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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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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44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281.22%가 증가한 4억 496만 6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5.9%인 2억 6695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801만 1560원, 이월액 또한 1억 3801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046억 8654만 4천 원 중 98.9%인 1035억 6651만 9620원을 지출하고, 1.1%인 11억 2002만 4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042억 3180만 8천 원 중 99%인 1031억 4390만 50원을 집행하였고, 1.0%인 10억 8790만 7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5473만 6천 원 중 92.9%인 4억 2261만 9570원을 집행하였고, 7.1%인 3211만 64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의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4억 3205만 48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9645만 4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3억 9448만 9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4827만 5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억 81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6억 7747만 212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5612만 1623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135만 500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150만 9180원이며, 이월액은 2억 1984만 132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830억 5953만 2천 원 중 97.81%인 812억 4125만 3270원을 집행하였으며, 2.19%인 18억 1827만 87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818억 8643만 7천원 중 98.03%인 802억 7113만 2090원을 집행하였으며, 1.97%인 16억 1530만 4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1억 7309만 5천원 중 82.70%인 9억 7012만 1180원을 집행하였으며, 17.30%인 2억 297만 3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나 수급자 변동 사항 발생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 할인에서 3억 5426만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부랑인 보호 지원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사업 총 5건에 대하여 1억 210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총 8건에 대하여 9억 4532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총 6건에 대하여 1억 6996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 502만 4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사업에서 2800만 4420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서 2832만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은 소각장의 소각 허용량 준수에 따른 처리 지연 등으로 1억 2527만 93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걷히지 않은 금액이 1억, 2억이 다 되거든요. 특히 단원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런지 대부분 어떤 그런 분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집행 미수납액이 많이 어느 부분에서 안 걷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한 1억 9900 있었는데요, 여기의 주가 세 가지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주차 과태료가 지금 현재 72.69가 걷혔습니다. 거기 미수납액이 98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그 외 기타 수입으로 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그게 한 1억 100만 원 정도 못 걷혔습니다.

이게 지금 못 걷힌 주원인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차량에 압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보장비용 징수 같은 경우 현재 수납액이 33.8%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든가 그러한 사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돼서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텐데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를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해서 그 과태료를 내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 가까인 거예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차를 끌 능력이 있다면 이런 세금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과태료를 안내서 미수납액이 1억 가까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태해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납부 유도를 하고 있고 미납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차량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납부율이 늘어날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것을 저 아시는 분도 자랑삼아서 안내고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제재가 없어 날아오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좀 더 독려를 해서 꼭 이런 분들은 받아내야 되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록구는 결손처분이 없는데 단원구는 지금 결손처분이 한 15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게 1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장비용 징수로 해서 결손처분은 시청 세정과에서 하는데 그게 무재산 결손, 사망자로 해서 1건 결손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주민복지과 통합으로 여쭙겠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들은 다 매칭 사업이라 일부 집행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환경위생과는 지금 불용금액이 제일 많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어디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위생과는 단원구인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단원구 박근수입니다.

현옥순위원 단원구가 지금 불용처리하는 게 17.30%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장비 관리에 대한 것 아니면 불법투기 폐기물 지원 이런 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남은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것 왜 그런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기물 처리 비용이 1억 2500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당초 본예산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3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작년 8월쯤 돼 가지고 ESTC하고 원곡동 다문화특구 관련해서 사업물량 1660톤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1억 3천 올려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 했습니다. 전자공개입찰 들어갔는데 2회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느라고 한 달 보름 정도 소요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3회 추경 날짜가 10월 17일이고 저희가 계약한 날이 10월 17일쯤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처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외부 요인인데요. 그때 서울동부지검 감찰에 배출 허용 용량 초과된 부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한 성림유화 쪽에서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했습니다. 12월 17일자로 설계 변경했는데요, 그때 설계 변경이, 소각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3700밖에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올 1·2·3월 다 적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올리지 못해서 삭감 요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현옥순위원 유찰됐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두 번 유찰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어떻게, 유찰됐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작년에 해 가지고 허용 용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고, 3회 추경 때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계절적으로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됐고요.

현옥순위원 불용처리 금액치고 크고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을 미리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그럼 못쓰잖아요. 다 어디어디 해 달라는데 ‘다 예산 없어. 예산 없어’ 하는데 이쪽에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금액이 많으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예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위에도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장비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도 불용금액이 2800이나 되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몇 쪽이죠?

현옥순위원 그 위에요. 956페이지 바로 그 위에요.

상록구는 거의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목에 있어서.

그런데 단원구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청소장비 차량 저희가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 6대하고, 소형 화물 4대하고 그다음에 경승용차 1대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보험회사 들어갈 때 전자공개입찰을 들어갑니다. 이것도 2회 유찰됐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다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잘 안 합니다.

KB손해보험하고 수의계약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 단가를 하면 조정하다 보니까 다운시켜서 하거든요.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발생했고요. 거기서 한 800 정도 그때 발생했습니다. 차량 보험료에서요.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차량 유류대 이렇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수리비인데 청소차량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안산에는 부품 교환 저기가 없습니다. 예비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것하다 보니까 수리비 쪽에서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수리 안 하고 차량 지금 운행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아니요. 수리는 다하고요. 그때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비 수리비가 남은 금액이에요? 2천 정도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800은 차량 가격이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아무튼 공공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이런 일을 하시는 청소장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비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수리비에 대한 이런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예산 잘 세우셔서 적정하게 다른 부서에서 그 돈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페이지 855페이지요, 아동양육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동양육비가 이월이 많이 됐네요, 잔액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시 인구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특히 아동수도 많이 줄었고요.

이진분위원 아동수가 많이 줄어도 예산의, 줄고 있는 연도에 따라서 아이들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남은 건 아닐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동양육비 지원은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물어보면 항상 예산을 마지막에 많이 내시를 해 줘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익년도에는 항상 지급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저소득층 지원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좀 넉넉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동절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인구 대비해서 국가에서 데이터를 내고 있잖아요, 출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비가 책정되어야지 우리 안산시가 또 예산을 거기에 매칭으로 잡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부담 지시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돼요.

이진분위원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이 많을 텐데 의외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금액이 1억 정도 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94% 이상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 절대적으로 보면 많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또 보면 94%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 문제이니까요, 예산이 일단 나왔으니까 아이들한테 무엇이 더 필요하고 더 보살펴서 결손가정 아이들한테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잘 좀,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지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단원구보다는 좀 적긴 한데요, 약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독촉도 계속하고요, 보장비용 징수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산이나 이런 게 많아서 되기보다는 기준을 조금 넘어도 부정수급자로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내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 관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독려를 해도 이분들의 불만이 일반차량보다 위반 과태료가 2배 이상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럴 때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주차위반이 아마 금액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량에만 가압류를 붙일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재산에는 가압류가 안 됩니까? 차량 외 다른 재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현재는 그러면 자동차에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금액이 10만 원,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잘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957쪽에 보시면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첫 번째,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메라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설치해 달라 했는데 다 소진 안 한 이유가 뭐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들어가 가지고 많은데 공공운영비는 주로 CCTV 유지보수하고 이동식 카메라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불용액이 한 950 정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불법투기 감시 CCTV 교체 및 설치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블랙박스 6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화질 네트워킹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12대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자가망 전환 공사비가 한 41대 됩니다, 네트워킹.

그런데 자가망 전환 공사할 때 이 비용에서 남은데 이것도 입찰 공고 들어가면 최저가 해서 대개 87% 내외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주로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시설비에서 한 1900 정도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가 입찰하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 2500 정도 남아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크게 내부적인 요인은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원곡 다문화특구 같은 게 1,078톤 정도 작년에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발생량의 한 50%가 원곡 다문화특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8월에서 9월 초쯤에 이게 소진이 거의 다 됐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추경에 1억 3천을 더 올려가지고 3억 8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을 세우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 공고를 들어갔는데 2회 유찰됐어요.

처음 그 당시 초에는 단가가 톤당 13만 원 했습니다. 66만 6천 원이 올라가지고 톤당 단가가 19만 7100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가 조정하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남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게 감찰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수익 따져 보니까. 그래서 2번 유찰된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들어가 가지고 10월 달에 추가 들어가다 보니까 3회 공문 왔을 때 추경 삭감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배출 허용량, 소각량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억 4500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지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톤당 계산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에 3억 7천 정도 설계 변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억 2500이 남은 거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 요인에 대한 동향 같은 것도 파악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계층, 물량을 저희가 원곡동 같은 경우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속 인원도 5명이라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3차 추경에도 쓰레기 비용을 많이 예산을 추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한명훈위원 내년에는, 2018년도 예산 때는 잘 분석하셔서 쓰레기를 계도해서 줄이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854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은 72만 원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서 받는 건 아니죠? 회계보고를 받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가정위탁양육 사업에 보면,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목간 변경은 할 수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할 이유가 없어진 게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2013년도부터 소년소녀가정 지정하는 거를 하지 않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다 가정위탁 양육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없어지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죠. 용어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소년소녀가 어떻게 가장이 되냐 그런 의미에서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가정위탁양육 사업에 1200만 원이 남은 거는 위탁하는 거에 대한 가정이 많이 없어진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정이 없는 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럼요. 점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정이 없는 건 아닌 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의 한계에 맞춰가지고 주느냐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계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부족해서 저희가 늘 요구를 하면 넉넉히 주지 딱 맞게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지급하는 산출기초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됐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자라는데 왜 남았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모자라지는 않고요. 수시로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는 딱 맞게 요구할 수 없고 언제나 넉넉하게 요구를 해요.

이경애위원 남고 여유분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남게 된 금액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년소녀가정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우시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안 세웠는데 도에서 아직도 이름은 같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이렇게는 와요. 그런데 일단은,

이경애위원 묶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아까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정 지원 그 항목은 올해 2018년부터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이경애위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7200 정도 남으셨어요.

결식아동은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 그 사업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주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금액도 그냥 여유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경애위원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은 이 정도가 남은 거는 모자라요, 아니면 출산율이 좀 높아졌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요.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언제 또 아동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출산율이 몇 명 정도로 집계가 됐나요, 우리 시는?

현옥순위원 0.98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1명도 안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0.98명이면 양육비 지원을 받아가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셋째 아 아동 양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돈이 좀 남았기에 얼마큼 지원이 돼서 몇 가정이 받아갔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1,83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835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지만 여유 자금으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1억 5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남은 금액이 1억 5천 정도가 남은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부모가족 세부 사업으로 보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369쪽에 보시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동절기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율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경애위원 내시율은 언제쯤 내려오나요? 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추경하기 전에 항상 내려와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만큼이 남은 거는 매칭사업에 대한 내시율이 늦게 내려오거나 이래서 남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걸 알면서도 또 내시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는.

이경애위원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거를 이월하실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월은 없습니다. 저희는 반납하고요.

이경애위원 반납하고 다시 또 세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매칭사업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반납은 본청에서 3회 추경에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3회 추경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조례 통과가 됐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따라서 얼마큼씩 지원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난방비는 가정에 5만 원씩 3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5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3개월 15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가정은 얼마큼, 몇 가정 정도가 지원 받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 2,500가구 정도 돼요. 2,500가구가 있으니까 그 가정에 난방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가능하지 않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금액을 조금 올릴 수는 없어요? 매칭 비율이라서 좀 어렵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은 매칭은 아니에요. 시비예요.

이경애위원 시비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거는 시비 사업인데요.

이경애위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조금 올려주면 안 돼요? 이게 5만 원 갖고 난방비를 쓴다는 거는 불가능할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의지만 있으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의지를 좀 가지시도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이게 한부모가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등등 이러니까 아마 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경애위원 난방비 지원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냉난방비로 할 것인지 난방비로 할 것인지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난방비로 조례를 했는데 5만 원 가지고는 겨울철을 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씩 본예산 세우실 때 조금 올려서 세우주시면 내년부터, 앞으로 더 많이 추워질 텐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을 도와주는 일들은 관에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돈이 많이 모자라면 모를까 조금씩 조금씩 여유로 좀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는 본예산에 조금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상록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단원구도 연결되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 기본 방침도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 증진 단원구에 보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4500 정도가 남았어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몇 쪽이죠?

이경애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5쪽으로 돼 있는데, 953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집행이 한 82.7%가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난방비나 양곡비 이거는 도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침이 없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부담하는 데 이런 데가 7∼8개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경애위원 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난방비를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상록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의지대로,

이경애위원 되는 게 아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삭감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분 이게 보니까 위원님들은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의 답을 들어보면 거의 다 매칭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남지 않고 좀 더 많이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아버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여기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매칭사업이라도 이게, 여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런데 이게 또 각 목별로, 세목별로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 시비 매칭을 할 때 시비가 또 적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사업이 52%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 예산 한 23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은 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2300만 원 정도면 많이 집행을 하신 거네요, 그 정도 남은 거면.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돈으로 액수로 보면 많이 남아서 돌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목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아주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장님 전결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남고, 그다음에 또 부서 간 조정을 해요. 상록구 주민복지과 아니면 단원구 주민복지과, 이런 분야로 내려온 예산 부서 간 조정을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도에서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 주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돈이 예산 세우시기 되게 어려운데, 어렵게 세운 예산이니까 목간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거는 어려워요.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돼요.

이경애위원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보통 회계상에는 목끼리는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조정은 가능한데요, 목간 조정은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목간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목간 변경이 안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회계는 목끼리는 변경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300만 원 정도만 시비가 남은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상록 주민복지과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률 관련해서 성과목표, 실적, 달성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성과목표를 세우실 때 5.7% 이 목표치는 5.9%로 달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런 수급으로부터 벗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가끔 우리가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걸러진 목표치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닙니다. 보장 중지된 수급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다 허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정량적인 목표 외에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그런 수급률이 5.5% 2016년도에 그다음에 17년도 5.7%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교 분석돼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굳이 어렵게 정책목표 세워가지고 분석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수치 외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분석을 하려면 자활수급대상자들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한 대상자로 봐야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게 좀 나와야 되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제 경험상 설사 탈수급을 하더라도 제도권의 보호를 받던 분들은 완전한 자립이 안 되고 다시 재진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쪽에서는 탈수급률을 얘기하지만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수급 신청률을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힘든 일이 중지율도 보고 탈수급률도 보고 많이 신청할수록 가점을 또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모순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신청률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에 대한 취지로 가점을 주는 것일 거고, 실질적으로 복지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수급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책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경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언저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한 번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으로부터 탈락됐다가 다시 재진입하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성과분석표를 보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행려자 지원 건수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율은 100%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고 정책 사업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기에는, 그래서 달성률이 120% 2016년도에는, 17년에는 136%.

그래서 조금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이요.

아동복지 수혜 대상자 증가율 같은 경우도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는 목표치를 낮게 잡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도 양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수혜 대상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예를 들면 일례로 결식아동의 수가 많다는 건 마이너스 부분인 거고, 우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상자가 적다는 거는 우리가 셋째 아이라든가 이렇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작다는 거는 출산율이 낮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분석들이 접근되지 않으면 증가율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이 지표 봤을 때 성과목표 수치를 설정할 때요, 어떤 데 가중치를 두고 2016년 대비해서 5%로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이 성과목표가 그래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정사무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또 성과목표는 어차피 달성률이 100% 초과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저희 부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지원한 거에 비해서 올해 몇 %, 그 전전 연도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이 정도면 저희가 100% 달성으로 하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요, 저희 업무 여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법정업무를 하면서 그 외에 업무를 수행, 전년대비 아동 이런 단순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그런 걸로 하려면 아동을 상담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변명 같지만 여건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지표들이 그래서 그런 부서의 한계도 있고 업무의 특성의 어려움도 있지만 뭔가 하나는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게 연도별로 추이를 보았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의 달성률을 봤을 때 출산율 저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좀 더 양호한 환경 속으로 우리 안산시의 삶의 질이 바뀌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방점을 둬야 될지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냥 설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달성에 대한 부담이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율이요.

측정 방법을 보면 경로당 등록 노인 수에 대비해서 참여 노인 수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셨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등록돼 있는 노인 수 자체도 허수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로당 지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등록돼 있는 실제 수치에 비해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참여의 의지가 있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일례로 30명이 등록돼 있더라도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 수는 10명 정도,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의지를 가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30% 미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 수를 반영해서 실제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목표치도 높아지고 실적도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도 보면서, 사실 노인 일자리 참여 증가율은 저희 지표에서는,

박은경위원 굉장히 높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또 한 번 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실 아시다시피 노인장애과 업무인데 저희가 더군다나 또 경로당 등록 노인 수하고 참여 노인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로당 등록한 어르신들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실제 이것은 측정 방식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아주 미세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로당 노인 수로만 측정할 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 수, 예를 들면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 대비 거기에 탈락률이 있고 취업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면 저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도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박은경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정책목표 보면, 배출가스 점검이라는 게 이렇게 연 한 20% 정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점검하는 게 매년 하는 점검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했다는 건수로만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지표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고 홍보를 하는 데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점검했을 때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차량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들이 성과지표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건수가 우리가 비디오 단속도 27,000건이나 되고 또 공회전 제한 단속이 311건, 영업용 차량 점검 105건, 배출가스 270건이고, 포상금 지급도 50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공익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공익과 같이.

사실 현장에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연 먹어가면서 한다는 게.

박은경위원 매년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정책목표 설정해서 단위사업들 같은 거 분석해서 자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박은경위원 제가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의 집행과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 해야 될 사업이라면 어떤 부분들 너무 거시적으로 크게 보기보다는 목표를 조금 협의로 잡아서 협소한 부분으로 정말로 진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단순한 수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요.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는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겠고 지금이 2017년도에, 현재 2018년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과 건수나 부과액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예산 얘기하실 때도 과태료 얘기하셨잖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설정할 때는 예년에 대비해서 그런 변화의 추이들을 저는 반영한다고 보는데 적정하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을 보면 몇 백%씩이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2018년도에는 과연 이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 그런 고민들이 나와 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현실적으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실적 2017년도도 보면 이미 12,000건인가요? 건수에 대비해서 80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실적은 14,000에 100이었다고 봐졌을 때 조금 상향 조정해서 잡았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반영되어야지 그래도 뭔가 업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 쏟아붓고 보이지 않는 공무원 분들의 노력들이 성과가 나와 줘야지 그냥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중독 중점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 이것 매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점검 업소 수 해 가지고 전부 하면 무조건 100% 달성인 거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수료생도 그런 사업들 그냥 수강생들 만족해 가지고 자료 나오면 100%,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원구청이요.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탈수급률이 이번에 실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원구에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의 그런 삶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이 전반적인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아까 상록구와 비교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계에서 타의에 의해서 수급자에서 해제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비교분석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이것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치를 잡을 때 보니까 5.1%로 잡았는데 탈수급률로 따지면 한 417명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중지라든가 수급중지 이런 것을 매년 파악을 해서, 이게 그런 부분으로만 파악이 돼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지표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이걸 또 알아본 모양이에요.

알아봤더니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고 그런 기준으로 바꾼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그런 기준으로 한 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시기적절하게 반영이 됨으로써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하시면서 이런 지표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복지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아까 불용액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납하고가 우리 자율권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우리 지역의 수요들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추계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결국은 또 우리 복지업무가 그만큼 과다한 거고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후생활, 이것도 그냥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 목표 설정하다 보면 실적도 100% 다 지급이 되는 거고, 달성되는 거고 장수수당 지원도, 장수수당 지원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많아지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예측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다보면 목표치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런 노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가 본연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복지 증진으로만 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집중 지도점검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나트륨 줄이기 측정 결과, 이걸 그러면 여기 보면 측정 산식이 있어요. 1식 나트륨 300㎎ 이하가 7회 이상인 집단급식소라는 거는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을 했다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시간적인 소요들이 만만치 않았을 건데 단순히 목표치로만 보면 충분히 실적도 좋은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트륨 관련해 가지고 이경애 위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현장을 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한 번 점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면 염도계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식단을 가져오는데 보통 식단을 가져오면 그걸 염도를 측정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금이라든지 이렇게 나트륨 많은 함량은 많이 자제해 줘가지고 어느 정도 다 통과되는데 문제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먹는 거하고 여기서 먹는 게 틀리니까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영양사나 조리사들도 그럼 여기서 주방에 계신 분들 어떻게 이것 어린이 먹던 거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실 입맛에 안 맞는대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린이 집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보편화 확산 보급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

일단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 가지고 7회 이상 집단급식소가 이렇게 많이 17개, 작년에 보니까 17개가 나왔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염도계 더 보급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하지만 위생감시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진단은 스스로도 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박은경위원 저희 식생활 문화 자체에 있어서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맛이 좀 밋밋하게 느껴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10개소가, 지금 10개소를 측정했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17개소.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10개해서 17개를 하셨는데 이 측정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어린이 급식 관련된 부분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굉장히 이런 염도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이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질 수 있다고 봐요.

대중적인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도 그렇고, 경로식당에 가서 가끔 저희들이 봉사라면 좀 그렇지만 가서 같이 식사를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을 짜서 충분히 조리원들도 이런 음식 간에 대한 부분들 세지 않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간장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자신도 조금 더 나이가 들다 보면 음식의 맛이 간이 세져요.

이게 굉장히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실질적으로 10개소는 어디고 실적을 17개, 그리고 이런 것들 확산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려움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디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사립도 있지만 저희가 한 데는 주로, 17군데가 사립이거든요. 리스트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바른맘어린이집 해 가지고 17개소 있고요.

박은경위원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바로 이게 우리가 느끼는 나트륨 줄이기 확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그런 급식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어른들 손에서 이루어지는 식단에는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표본이라면 표본인 거잖아요, 샘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왜냐하면 제가 식당에도 보니까 염도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 홍보하는 모범식당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어보면 나트륨 농도가 전혀,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치 이상이라는 거죠.

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자율 측정을 할 때 저희도 권장은 지금 많이 하는데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도는 지금 많이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권장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굳이 지표를 이걸로 하셔야 된다면, 저는 이걸 확산시켜야 된다면 대상, 장소에 대한 선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한정된 어떤 특정한 연령과 집단에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히 실적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보니까 상록구는 29억 정도가 잡혔고요, 예산 자체가. 29억 9천 정도가 잡혔고, 단원구는 18억 4천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기 예산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부모가정 지원이 지금. 상록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단순 대상,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8년 저희 기준으로 2,290가구 5,725명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2,270가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290가구요. 2,290가구 5,725명이 저희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도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부모 예산은 대부분 매칭사업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그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겠죠.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한부모가족 대상이 이 정도 인원이지만 기초급여에서 또 받고 있는, 그러니까 맞춤 교육급여나 이런 걸 받고 있으면 이쪽 교육급여는 또 안 들어가고 다른 건 또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또 추가로 지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한부모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2016년, 2017년 18년 봤는데 2016년보다 지금은 줄고 있어요. 2016년에서 2017년도는 한 107가구 줄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가구 줄었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은 줄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가 넓어지면서 그쪽은 계속 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그런데 한부모가족이어야지 또 다른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지원을. 그러니까 정부 공공정책에서 나오는 지원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 한부모가족이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 범위에 들어오면 일단 한부모가족 책정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가구 형태지.

그래서 안하는데 민간기관이나 학교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생기면 오셔 갖고 우리 가구가 한부모가정이니까 책정해 달라 해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경애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줄고 있지만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늘고 있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이경애위원 단원구도 보니까 예산이 18억 정도가 잡혔는데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몇 가구에 몇 명 정도가 지금 한부모가정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2018년도 기준이요?

이경애위원 네, 9월 기준이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한부모가족이 8월 31일 현재 총 1,656가구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합쳐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경애위원 가족의 수가 되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656가구고, 상록구는 2,290가구 지금 그런 거네요.

여기도 이중 지원이 안 되니까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는 가정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든 기초수급자든 총해서 지원받는 가구 수나 인원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것까지는 전년도 비교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어디다 파악을 해 놨는데,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4% 정도, 잠시만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부모가족,

이경애위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다른 것까지,

이경애위원 네, 지금 지원을 받는 가구가 조금이라도 줄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 정도가 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 4∼5% 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5%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양 구청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계속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복지비용이 이렇게 계속 높아져야 되겠는가라는 문제점을 제시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복지비율이 그것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여쭙고 싶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줄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지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복지비용 자동으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4∼5%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대상자도 늘고 있지만 급여기준이 넓어지고 있고요. 또 기준 금액도, 지급되는 금액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매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급여의 기준이 올해는 100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1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이 10만 원이었다면 11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저도 아동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경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현옥순 간사님 간단한 질문 하나,

현옥순위원 아까 단원구에만 질문을 했는데 상록구도 보니까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대해서 불용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같은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같은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 위에 환경파괴 신고보상금 5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다 써서 없어요. 그죠?

이것은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 이 부분 예산을 조금 100만 원으로 하고 다른 불용액 금액이 여기 일부 조금 조금씩 남았잖아요. 이쪽으로 편성하면 어떨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뭐냐 하면 환경 매연 단속 신고하면 만 원씩 상품권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0만 원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올렸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현옥순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이 1억 2천에서 반밖에 안 썼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그 밑에 860페이지요, 환경파괴 신고포상 바로 밑에.

1억 2천을 세우셔서 600 정도가 남았어요. 이분들 업무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피복비 아니면 도구 이런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합계액인데 이것저것 해서 잔액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 공공요금이라 잔액 남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저것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정수기 관리비, 기타 그거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또 휴대폰 사용료, 난방비, 상수도요금 이런 정액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지서로 나오는 거.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기존 쓰던 예산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덜 잡으시고 나머지 0으로 처리된, 환경위생과에서 모자라는 0으로 처리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구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저소득층 노인 지원 그러면 저소득층 노인, 저소득층 구분을 어떻게 해요? 기준점이 뭐예요?

예산 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양 구청에 다 있는데요.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표현대로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요.

자식이 잘 벌면 노인이 먹지 못해도 저소득층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단원구청장 김창모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박소운 과장한테,

○위원장 정종길 예, 과장님이 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기초연금 기준이 다르고, 장수수당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 따라서 기준은 다른데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식들이 잘살아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기준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부양의무자로 안 보고 어르신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주거급여만큼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해당별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차등이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면 일단 최고가 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기가 좀 난해하신데요.

○위원장 정종길 노인이 소득이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없으시죠.

○위원장 정종길 소득이 없는데 저소득층 그러면 소득이 아예, 그렇죠. 폐지 줍는 거 아니곤 아예 없죠. 그런데 그 기준점을 제가 설명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선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급여내용별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다 지급되죠. 잘살고 못살고 간에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단독가구는 131만 원 이하, 부부일 경우에는 20만 9,600원 이하인데, 이때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양의무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는 기준이 또 한참 낮고요, 생계비 줄 때는.

○위원장 정종길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게.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자식은 정말 누구 부럽지 않게 저희마저도 쳐다볼 만큼 잘사는데 자기 부모는 버려서 부모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또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애매한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직도 설명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잠깐 여담으로, 엊그저께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도 요즘에 기초생활 어르신들 27만 원이 나가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25만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를 받으시니까, 시골에는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고추나 이런 거 따가지고 닦고 작업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돈이 25만 원인가 이래 나오니까 ‘내가 왜 그거를 힘들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일할 사람이 없대요, 시골에는.

그래서 노인복지 이것도 시골에 이렇게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나친 복지가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한테는 등골을 빠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현황은 일반회계는 3599억 529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598억 395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337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0억 444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1억 562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8822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435억 9090만 원 중 92.94%인 3193억 4213만 원을 지출하였고 5.19%인 178억 29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7%인 64억 191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1억 5139만 원 중 95.69%인 58억 86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4.3%인 2억 64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47억 852만 원 중 90.8%인 224억 5874만 원을 집행하고 5.66%인 14억 11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9%인 8억 380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예산현액 35억 6742만 원 중 83.49%인 29억 7840만 원을 집행하고 15.3%인 5억 45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1%인 4315만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73억 8555만 원 중 73.02%인 346억 414만 원을 집행하고 23.98%인 113억 62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14억 18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820억 9544만 원 중 93.3%인 766억 7369만 원을 집행하고 4.52%인 37억 14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7%인 17억 7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85억 4178만 원 중 97.64%인 181억 425만 원을 집행하고 2.36%인 4억 37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591억 134만 원 중 98.28%인 1563억 5947만 원을 집행하고 0.5%인 7억 94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2%인 19억 47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81억 9082만 원 중 99.66%인 81억 6342만 원을 집행하고 0.33%인 27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개과 29개 사업으로 총액은 178억 2966만 원이며 명시이월 64억 6448만 원, 사고이월 11억 9269만 원, 계속비이월 101억 724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복지문화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64억 1911만 원이며, 특별회계 2억 6488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10쪽부터 17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7억 9917만 원에서 2억 1741만 원이 증가한 50억 1658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3억 6303만 원에서 4257만 원이 감소한 33억 2046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4227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가한 22억 4267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0억 9608만 원에서 1127만 원이 증가한 41억 731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2억 768만 원에서 696만 원이 증가한 22억 1464만 원입니다.

끝으로,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현재액은 전년도 말 10억 7522만 원에서 2375만 원이 감소한 10억 5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손처분에 있어서요, 특별회계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28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에서 없어져서 실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2807만 8050원이 결손처분 됐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서 구상금이 4건으로 한 260만 4천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고요.

부당이득금이 24건에 2547만 3천 원인데, 여기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또 시효가 소멸되거나 또 재산 중에서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워낙 작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에 한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는 29건에 28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22건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전체적으로 29건.

현옥순위원 29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이럴 때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주로 서류상으로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 놓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경우, 하여튼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제공 받았는데 제공 받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죠. 그런 경우 사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라든가 또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그런 경우가 해당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많은 사건들이, 어떤 건이냐 하면 들어보셨겠지만 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고 조사가 됐을 때는 병원이 이미 폐쇄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한 상태에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나빠지거나 도저히 이거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800만 원 정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8억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엄청 큰 금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끝까지 조사를 잘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한 금액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바로 복지정책과인데요, 보훈명예수당은 매칭사업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현옥순위원 매칭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금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33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경우,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다른 데도 간다거나 그런 사유에 의해서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많이 잡힌 것 같고요.

3회 추경에 사실 이런 경우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국도비와 연계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조율을 잘해 주셔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족해서 일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밑에 사고이월 금액이 또 2천씩이나 있어요. 이거는 왜 또 사고이월이 이렇게 2천씩이나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천이 아니고 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현옥순위원 그 밑에 2300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억 3천,

현옥순위원 2억 3천이에요? 2300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그 밑에 388페이지.

2억 319만 7200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다음페이지군요.

그거는 사고이월 된 건데요. 이게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4억 1600만 원을 받았었는데 2017년도에 초지사회복지관에 내진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1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사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납하면 안 돼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공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여유 있게 해서 그해에 마무리를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는데 공기가 남아있지 않아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됐고요. 2018년 8월 18일 날 준공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2018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이거 사고이월 쳐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사고이월 해가지고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사동 문화시설 부지 개발 연구개발 용역비로 5천을 잡았는데 안 하시고 그냥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셔서요, 금년도에 연구용역 추진 중이고 11월 22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11월 중순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명시니까,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에 추진 중입니다. 완료됩니다.

현옥순위원 금년 중으로 하면 이 돈은 그러면 다 떠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현옥순위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427페이지요.

여기도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 지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발달장애인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담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부모나 보호자 발굴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9명 예산을 세웠는데 1명만 신청을 했는데 그 1명마저도 상담을 딱 1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의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정말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9명을 잡았는데 1명만 상담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한 잔액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신청이 1명밖에 없어서 8명분의 잔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적이나 자폐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 만 6세 미만인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6세 미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내년에 이 9명은 그대로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옥순위원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잖아 집행부에서 몇 명이 있을지 내년에.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래가지고 올해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새누리장애인복지연대 등 홍보를 해서 지금 17명이 하고 있어 갖고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갖고 앞으로는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사용을 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질문하기 전에 여쭤봐야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454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매칭사업인데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단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난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보조금 횡령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부정수급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행정처분을,

현옥순위원 이거 그러면 위탁시설에 대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횡령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운영비가 부족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이렇게,

현옥순위원 서류 조작?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아마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전혀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간의 유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5년간 지급 중지입니다. 보조 중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부정수급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은 아마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한 번 행정처분을 당하면 5년간 지급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부정수급 금액에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금액은 또 조정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이 컸습니다.

현옥순위원 커서 5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 때문에 결국은 다른 피해자가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만약에 운영을 못 할 경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현옥순위원 위생정책과는 아까 단원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후 관리나 수거, 검사 이런 예산은 다 거의 다 떨려요, 포상금 이런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좀 적어요.

거기에 비해 다른 목의 예산은 많이 세웠다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HACCP 컨설팅 비용 이것은 세워놓고 실행을 안 하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저희 HACCP 대상 업체 중에서 바다향기라고 있는데 HACCP을 하려면 총 컨설팅 비용이 800만 원이고, 국비가 40% 그래서 320이고 시비가 240해서 저희가 560을 세워놨는데 본인 자부담이 240인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걸 못하겠다,

현옥순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분이 거부를 바람에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인증 대상 업체에 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희망하고 이렇게 하는 데들은 그것을 저희가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신청은 좀 어렵고요. 단계별로 HACCP 인증을 받는 업체들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저희 시비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 1건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컨설팅을 잘해서 HACCP 지원, 인증을 받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그죠? 인증 받는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사실상 이게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쉽지는 않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컨설팅이 끝나면 또 다시 시설 개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사실상 식품 제조업체들이 큰 데 빼고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게 컨설팅이 끝나도 다음 시설 개선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안내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공중위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장사 부곡동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몇 페이지인가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483페이지 공중위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가지고 하늘공원 추가하는 건가요? 장사시설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13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6단계 공사를 하면서 공사 내에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묘인데 이게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게 당초에 20기였는데 17기는 지출이 됐고 한 4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기는 그분 대상자가 결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기가 지출이 안 됐고, 1기는 무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3기가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2018년 올해 지급을 다해서 이것은 다 처리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처리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올해 처리가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불용액 남아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408페이지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용역비 하면 예산을 세워서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 남아 있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에 이 용역 추진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모레 상록구청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술창작소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A-빌리지 그 사업은 경기도 창조오디션이라는 공모사업에 안산시가 40억을 따온 사업이고요. 40억 이외에 여기 결산서 보시면 4900만 원은 시비로 저희가 돈이 오기 전에 연구용역비를 먼저 세웠던 사항이고, 추진을 했고요. 지금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또 문화예술과 419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419쪽에 3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액수가.

이게 왜 여기다, 사고이월에도 해 놓고 집행잔액에도 해 놓고 계속비에도 계속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 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서 사업을,

이진분위원 그런데 액수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419쪽에서 420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그런데 액수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산읍성, 이 사업비가 다 안산읍성 관련 사업비입니다.

총계가 52억으로 돼 있고요.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 그다음에 대부광산 문화 공간 조성 이 두 가지가 해당 되고요. 그 옆에 사고이월비는 성곽 설계, 그러니까 금년도 4월에 완료됐고요. 성곽 설계하고 소화전 누수 배관은 교체 공사이고,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비는 성곽 복원과 안산 대부광산 토지 매입 사업 그리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사업은 각각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액수가 이렇게 다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액수는 각각,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6억 2200이고요. 사고이월비는 2억 7800, 계속비이월은 43억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총 이월액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총 이월액이 5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한 예산에서 다 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같은 목 안에 부기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똑같은 액수로 계속사업비가 같이 똑같이 남아 있어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에서 명예수당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진분위원 388페이지 보훈사업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도비 사업이고,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 정도씩을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한 310여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도비를 계상할 때 약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매칭은 아니고 전액 도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310여명인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차이,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비라도 명수 대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훈 대상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도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인원수를 감안해서 전년도에 내려주죠. 그래서 1월 달에는 한 311명 그리고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해서 한 315명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304명 정도가 된 거예요.

이진분위원 많이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비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임의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반납해라, 이런 지시가 있으면 반납을 3회 추경 마지막 추경 정도쯤 돼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반납을 도에다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도에다 도비이니까요.

이진분위원 거기 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했고요.

거기 밑에 보면 392쪽에 지역복지 운영 지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있죠? 기타보상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거기도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도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석수당이거든요. 참석수당인데 모든 동별로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월피동 같은 경우에는 한 22회까지도 운영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작게는 한 5회 정도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 자체를 25개동에 12개월로 해서 한 25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석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한 것은 3회 추경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가 사무관리는 어떤 쪽으로 쓰나요? 사무관리.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위촉장을 제작한다거나 또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에 구성이 되고 2017년도에 돼서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외부 강사들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방법이라든가 실적이 그러니까 연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자가 실제로 업무를 더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동에 또 오히려 사회보장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한 교육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계장님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절약된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남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반납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굴을 위해서 보장협의체가 생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처음 생길 때보다도 약간 발전되지 못하고 후퇴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알서 모르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동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해서 발굴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465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65개소 있거든요. 거기에 아동복지교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학생들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인건비.

이진분위원 인건비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교사 인원이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공백이 생기면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보미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센터 돌보미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하지 않고 중간에 교체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 인건비가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만 둔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마 이때는 공무직 정규직 전환 전이었기 때문에, 보수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 두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복지교사는 100% 다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밑에 토요 운영 지원도 좀 궁금하거든요, 토요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은 운영 안 하는데 토요일 날 운영하게 된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영비를 더 지원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월 금액이 한 46만 원됐었는데 작년에 복지부 지침으로 그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센터에서 이런 운영비 갖고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신청이 줄어듦으로써 이게 당연히 감소되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요일에 아이들이 더 갈 데가 없잖아요, 평일보다. 평일에는 학교도 가고 방과후 교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 같은 데가 오히려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건 건의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필요한데 왜 금액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센터에서 토요일 운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결의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개선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셔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토요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411쪽입니다.

최용신기념관 1억 35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시법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이월됐다고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최용신기념관 체험전시실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용입니다. 금년도 5월에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사하는데 이렇게 몇 년 씩 걸리느냐.

그래서 사전에 이걸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작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뻔했는데, 올해 다 끝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페이지는 43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한명훈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7억 원. 그렇죠? 거기에 사고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4억 74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왜 2017년도에 이렇게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다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왔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에 이월된 게 8200만 원 있고요.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관, 요양원 있고요.

대부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늦게 착공되다 보니까,

한명훈위원 동절기에 미완료한 사업이 8200만 원정도 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 위 7억 공사에 4억 7400만 원이 사고금액으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4억 74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방학기간에 날씨가 좋을 때는 노인들이 환경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경로당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수기 쪽에, 방학이나 이런 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까지,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그다음 해 1월, 2월까지 공사가 연계되다 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공사를 준공하는 그렇게 해서 이월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대부분 공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날씨가 춥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대부분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 그런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날씨가 선선한 봄·가을을 이용해서 다 해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 부분 그런 거는 8200만 원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방학기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그때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뒤로 넘겨서 봄에 준공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다 집행하고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사고이월은 그다음에 못쓰면 그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정상적으로 다 마무리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노인장애과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해 가지고 5억 7700 예산인데 4억 7200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현재 1억 500이 남았는데, 민간에 이전한 모양입니다. 그죠? 42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시설의 종사자들 인건비인데 집행잔액 발생한 게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직원은 9 내지 10호봉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저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5호봉이나 6호봉 그래 가지고 3∼4호봉 차이가 나가지고 그 금액만큼 불용처리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민간이전 할 때 금액이 너무 적게 나가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건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딱 맞출 수 없어 가지고 남으면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이 돼도 중간에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마무리 추경 때 다른 시군하고 조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시군도 똑같이 남아서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다음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근 20%가 남아서 질문했던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도비 보조사업, 국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불용이 돼도 그다음 예산 편성에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게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3차 추경에 반납도 못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참여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그때 500여명이 넘는 협의체 위원들이 거의 2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육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률로 4번 하는 곳도 있고 또 20여 번이 넘어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좀 줄여서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얼마 계상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3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경애위원 줄여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남은 금액 대비 3천만 원 정도면 적게 줄이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당이 지출되는 건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동 지역사회협의체 할 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3년차 정도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의를 한다거나,

이경애위원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안정적인 수준에서 저희들이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추진 동력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저소득층 발굴을 목적으로 해서 생긴 건데, 지난번에도 지적 받으셨지만 통장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정하는데 11월 4일 날 그때 위원회를 개선해서 많아야 한 5명 정도 내외로,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발굴할 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소리 듣지 않고 다각적인 면에서 발굴이 되도록 이런 예산 부분들도,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의 교육이 있어야지만 발굴 사업이 성공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본예산에 이거는 줄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전통문화 보존·전승 예산이 4500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혹시 시·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몇 쪽이 해당되는지.

이경애위원 결산서 171쪽, 전통문화 보존·전승 사업이 4500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거는 답변 듣고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 및 예술진흥 기금 사고이월로 1억 5천 넘기셨잖아요?

405쪽, 문화 및 예술진흥 기금에 사고이월로 1억 5천 넘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여기 405쪽에서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이경애위원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거기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1800만 원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게 모아져가지고 위에,

이경애위원 저하고 책이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고이월비가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1억 5천 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여기 시설비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이고, 그 위에 문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1,00만 원 그다음에 합쳐져 가지고 1억 5300,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사고이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최용신기념관 사업은 아닌데요.

최용신기념관 사업은 아까 질의하신 411쪽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405쪽.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억 5300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1억 5300.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1억 5300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 1800,

이경애위원 1800까지 합쳐가지고 전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최용신기념관 사업의 시설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아까 다 마쳤다고 하셨잖아요? 최용신기념관 사업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는 어떤 공사인가요? 주차장 공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요,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공원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한창 다 이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그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그래서, 이 공사하고는 별개의 공사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 공사는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그러면 예술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공원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할게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있잖아요, 407쪽.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407쪽에 기간제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왜 남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최용신기념관과 소 기념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인력을 1년에 양쪽에 2명씩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인원수와 금액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주는데 거기에서,

이경애위원 보수를 지정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보수도 지정해서 2명 인원도 지정하고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는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비는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도비하고 시비, 도비 6, 시비 64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서 잔액 차액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이나 배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인원도 다 정해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금, 국비랑 도비에 따른 시 부담금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를 주면 이들에 대한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간제근로자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수는 시비로 주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보수는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 됐고요.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423쪽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1억 1천. 423쪽에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예산 1억 쓰시고 496만 원 정도 남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중식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경애위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1천씩이나 예산을 세워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장애인복지 24개소에 한 90명분입니다.

이경애위원 90명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경애위원 전체 중식비는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대 대신 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점심을 먹여줘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급여도 주고,

이경애위원 그래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점심비를 받고 있어서 누가 유치원 그걸 뜨면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도 점심비를 받는 악랄한 원장이 있다.’ 이렇게 올린 인터넷에서 글을 봤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점심비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원래 규정이. 그래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터넷에 뜨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교통비도 주고 점심도 먹여주고, 부럽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하고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불쌍합니다.

452쪽에 폭력 피해여성 주거 운영 지원 임대보증금 내역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폭력 피해여성 주거 운영 지원금 임대보증금의 월세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보증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증금이 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올리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몇 군데 지원해 주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 14개소인데요, 요새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지 지난해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14개소에 몇 명 정도가 입소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인원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임대보증금에 월세 포함해서 저희가 46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조금 남으신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도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 비율을,

이경애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매칭사업은 저희가 질의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고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목 변경에 대해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목 변경이 부당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분향소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셨죠? 3천만 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합동분향소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해서 분향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또 증액을 하시고, 분향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부족했던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분향소 사무관리비는 컨테이너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청소하는데 사용한 건데요. 이게 전액 목 변경을 했지만 국비로 지원된 상황에서 연초에 국가에서 내려 보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목 변경이 필요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들이 국비든 시비든 충분치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문화국에서 사실 부서에서 이렇게 목 변경한 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는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도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증액을 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바로 예산 세우자마자 1월 달에 이거를 변경을 했어요.

왜 그러셨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예산서 1039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운영비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누락을 시켰어요?

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되고 승인된 이후 바로 직후에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놓쳐진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1억 2천을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출액은 9650만 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변경 지출하시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저희가 1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 공모했고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비비로 놔뒀던 2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왜냐하면 예술단체가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음으로 양으로든 저희들에게 지원도 많이 요청하고 그런 요구의 목소리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걸 예비하고 2천만 원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공모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적 접수가 저조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접수는,

박은경위원 몇 개 단체가 했나요? 개인이든.

접수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접수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기금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 예술단체들이 개인도 있지만, 전문 예술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동호회라든가 또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인들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고루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올해는 진행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혹시 거기에 장애인예술단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들도 선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지원 기금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우대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장애인 기금 성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떠나서 그런 문화적인 욕구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아트페어였나요, 거기에서도 발달장애인들 부스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요구, 문화적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 기금이 부족하면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남아있을 때는 좀 더 다양성, 다변성을 가지고 그런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선정됐으면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 선정에 대한 현황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의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들을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금 사업으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

박은경위원 18년 말고 19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19년 1억 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원이요,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공모사업 전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왜냐하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6억씩 출연해서 30억을 마련해서 그에 따른 이자 발생액으로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32억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향후 한 3년에서 4년 후면 원금을 소진할 우려가 있어 증액은 힘듭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이자 수익에 비해서 굉장히 원금을 어떻게 보면 감액시키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공모사업을 해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하는 사업이니 만큼 비록 1억의 범위이지만 점점 다양성들을 담아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문제,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들도 또 장애인 영역에서의, 그건 장애인의 기금 복지차원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에서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증액돼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된 것도 있고요. 증액 120. 그렇죠?

결산서 1201페이지요. 기금 관련해서 기금 변경이요, 운용 계획 변경.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도비 보조금이 120만 원 7월 20일자로 증액됐고 그다음에 보상금은 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도비가 감액돼서요.

확인하셨어요? 2017년 7월 20일자로. 결산서 기금이요, 기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페이지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박은경위원 1201쪽.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1184까지 있어 가지고요. 잠시만이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016년도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금을 여기에다 반영해가지고 변경 계획하셨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증감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거는 아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된 그 사업비가,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변경들을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자료 확인하셨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상금 같은 경우 7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들이 저는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상금에 대한 부분 1억 2450을 세우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감액이 됐을 때 그 외 사업들은 그냥 감액된 상태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사례비거든요. 그래서 그게 활동량에 따라서 이게 줄거나 증액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보상금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비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활동들은 연간 어떤 적정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보조가 감액되면, 이게 또 시에 대한 부분들 시비들도 같이 매칭된 건가요, 아니면 전액 도비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는 4대6으로 해가지고요, 도비가 40%, 시비가 60%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감액이 되면 저희 시비도 같이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시활동들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증감에 따라서 활동들도 여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적정하게 활동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실제 연간 활동일수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금액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 활동일수가 줄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은 없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진행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요.

ESTC 관련해서 문화체험관 운영, 사실 ESTC 국제대회에 대해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 그렇게 평가들이 원활하지마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타 부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비용들이 함께 수반돼서 집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을 때 이런 타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미리 사전적으로 보고되지 않으면 집행 이후에 이런 예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말고도 또 타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ESTC 국제대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비용들 국비가 또 추가적으로, 기타 비용으로 2억이 추가적으로 있었거든요. 시비가 4억 9천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축소돼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감춰지고 보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사전적으로 관광과하고 이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하신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당초에 한국음식문화관이 들어가는 거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고 또 이분들한테 우리 음식문화를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고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운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4천만 원 집행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추가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2천만 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거기 사유에 보면 중복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중복이 확인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식품안전처에서 주방문화 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방에 CCTV 설치하는 사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식약처 사업은 삭감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언제 됐던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그 이전에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모르고 이걸 이중으로 세웠다고 확인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같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식약처하고 같이 내려와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동시에 내려와 가지고 이중적인 걸 모르고 기금에 따로 이런 것들 편성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도에서 내려온 시점이 언제예요? 연초 아닙니까? 연말에, 연초에 세우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걸 7월 20일에 변경하셨어요? 좀 시기적으로 확인이 이렇게 늦었던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기금이 일반회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들 잘 점검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성과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표에 있어서, 우리 위생정책과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로 가겠습니다.

성과분석뿐만이 아니라 성인지 결산에 있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목표 설정과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좀 아쉬운 지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 단원구청, 상록구청 하면서도 그런 주문들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성인지로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성과 목표 실적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거 있잖아요, 성평등 효과 분석.

자료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요, 사업 대상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 사업 대상자가 58%,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남성이 41%입니다. 그러면 사업 수혜자는 여성에게 66%가 그다음에 남성에게는 33%.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단순히 이렇게 여성이 좀 더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성인지 결산으로써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운 게요, 실질적으로 남성들도 같이 함께 적정한 비율로 가주는 게 사실은 더 성인지 관점에서는 효과를 거두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체 평가에 보면 여성의 참여자 비율 향상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을 봤을 때, 물론 연령대라든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직은 우리 사회가 남성이 가장으로서 경제의 책임을 맡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성들에게도 성평등 효과 분석에 있어서 단순히 여성에게 치우쳤고 더 많은 수혜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으로 효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구성비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반영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하나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보면 여성이 48%이고, 남성이 51%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구성을 보는 거죠, 사업 수혜자는. 그러면 여성이 65%, 남성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할 때 남성의 위촉을 더 많이 해서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의 목소리들은 남성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있어요.

어떤 단체는, 관변단체든 여러 임의단체든 단체를 보면요, 지금 현실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남성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 있습니다.

그리고 설혹 위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장협의체의 활동들이 대체적으로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참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여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좀 남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겠다 정도로 평가하는 거는 저는 지표 설정에 있어서 또 정량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들이 같이 반영되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성인지 결산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 개발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로 비쳐지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석까지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낸다는 건.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문화제 보면 사업 수혜자의 비율 여성 52%, 남성 47%입니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요, 입장객에 대한 부분으로 다 평가하신 거죠?

사업 수혜자를 2만 명 잡은 거예요.

문화제 참여자 확대해 가지고 2만 명 잡아서 여성 그냥 10,500명, 남성 9,500명 52대47로 해서 예산 집행해서 그냥 성인지 결산서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뒤에 보면 거리극축제는 방문객 집계표로 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2016년에는 789,000명, 17년은 750,042명, 이것은 집계표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6년 여성이 58%, 남성이 42%, 2017년 여성이 60%, 남성이 40%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이 좀 더 높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도 한 2% 증가했고요, 남성은 2% 감소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남성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거는 남성의 흥미라든가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반영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향후 개선 사항 행사 추진 시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셨어요.

프로그램마다 일부 성에 치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이걸로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치중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성의 참여율이 약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흥미도를 더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더 담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더 명분도 있는데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노력하겠다하니까 조금 이런 성인지 예산서로써의 되게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요, 노인장애과 1109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애인 참여자 수를 27로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도 27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은 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평등 효과 분석 보겠습니다.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봤을 때 여성이 39%, 남성이 60%입니다.

사업 수혜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수하면 여성이 47%고, 남성이 52%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이것을 개선할 때는 남성에 대한 참여율을 좀 더 고민해서 가야 되는데 향후 개선사항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성별 비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 연계형 복지 일자리 참여자 수요 조사 시 바리스타, 행정사무 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이것은 여성의 일자리를 더 고려한 개선 사항인 거죠.

왜 남성 장애인이 60%를 차지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52%인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47%이고 남성이 52%라고 해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수혜자의 비율을 똑같이 50대50으로 여성을 먼저 맞추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업 대상 수요자가 있으면 그 수요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될 성인지 예산서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정책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정책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분석표 예산서 493쪽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성평등 도시 조성을 정책 사업 목표로 정하셨어요. 성과지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참여 인원, 참여자 수해서 4,200명, 실적은 4,333명해서 달성률이 103%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 참여 인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 저는 성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은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표에 반영돼 있지 않고요.

가정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그냥 참여자 수로만 해서 16년에 379명이었다면 실적이 440이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서 2017년도에 440명, 실적은 620명으로 달성률은 141%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이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진정한 객관적 지표로써 의미가 있는 거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이나 그런 것들 있었겠죠, 프로그램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유발을 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수반되어져야만 객관적인 정책 목표로 지표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성인지 결산 보면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 봐 보세요. 1114페이지요.

제가 그냥 그러면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 해 가지고 목표치를 2,060명을 잡았어요, 공무원 교육 심화 교육이요. 그래 가지고 17년 실적치는 525명입니다.

많이 저조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성평등 효과 분석해서 대상자가, 이것은 공무원이겠죠. 여성 비율 47%, 남성 비율은 52%입니다. 남성은 1,089명, 여성은 971명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 실질적으로 사업의,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이 274명 그래서 52%, 남성이 251 47%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우리 행정에서조차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게 성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연계해서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아쉬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 잘 받들겠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일례로 몇 몇 부서만 얘기했고 몇 개의 사업들만 얘기했지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사실 성별영향평가 관련법이 한 3년 전에 행정에 도입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사전에 분석은 해 주지만 결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때, 결과할 때는 또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담당 직원이 전문 교육을 더 배워가지고 각 부서에 이런 게 전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도 성과 분석하실 때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킨다는 정책 사업 목표예요.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 다 지원해 주면 100% 성공률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료 지원 당연히 다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수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실시율 이런 걸로 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 다 지원해 주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걸로 우리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고 공공성이 강화된다에 대해서는 좀 지표 설정을 달리 해서,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하고 말 사업은 아닌 거고 계속해 올 사업이고 또 성과 분석이라든가 성인지에 대한 결산들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의 업무의 과중함도 있고 이런 자료 분석에 대해서 한계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매년 해야 될 사업이니 만큼 어떤 특화된 객관적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연도별 추이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결국은 이런 결산이나 성과 분석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요.

위생정책과도 그냥 지도점검 업체 수, 업체 다 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 집행률이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의 정책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지표와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도 그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아무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러브맘카페는 여성이 많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보육에 대한 부분들, 육아에 대한 분담은 엄마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가중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성에 대한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평일 저녁에, 주말 이용해서 시간대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이런 부분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보완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 분석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현옥순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잠깐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매년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산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다 0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면서 행사를 대행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자부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전체 다 예산을 사용하고, 자부담을 갖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예술과에서는 그런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쪽의 자부담은 어떠어떠한 목에 하겠다, 우리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거에 따라서 결산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3천만 원이면, 자부담이 1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자부담이 줄고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단체에서 자부담이 힘들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 지원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결산하면서 그 단체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정확하게 시 보조금은 어느 어느 목에 쓰겠다, 자부담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정확히 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 뺀 나머지 사업비는 정확한 정산에 의해서 반납 처리하셔야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부담분과 그다음에 시 예산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민간단체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부족한 건 맞아요. 맞고 자부담 비율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부담을 10%든 20%든 자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 자부담이라는 건 그쪽에서 회비라든가 또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원금 후원 받기가.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당초 사업비 부분에 대한 구분대로 하면 집행잔액이 몇 천 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로 보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정산 받기 전에 중간에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사업변경 보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변경계획을 거의 받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100% 이렇게 반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은 작은 금액이지만 있는 때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7년도 쉽게 말하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업보조는 행사별로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전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 거 보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에 좀 더 치밀하게 받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자부담 비율이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이 넘거나 그러면 10%라 그래도 1천만 원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 예술단체는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금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상의를 해서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국악단하고 합창단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측 가능한 예산이에요. 우리가 3회 추경이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 인건비 예산에서 퇴직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방심하기가, 갑자기 연말에 퇴직하고 12월말이나 이렇게 퇴직한다고 그러면 3회 추경 예산서를 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쉽게 반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퇴직자도 갑자기 퇴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갑자기 사표를 내면 저희들이 퇴직금을 산정해서, 충당금 형식이 아니고 예술단은 현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쉽게 예산을 털기가 힘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사표 쓰자마자 바로 정산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렇게 규정에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저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퇴직금에 대한 적립은 계속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적립은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충당금식으로 적립하는 식은 아니고 그냥 그해의 예산에서 퇴직자 퇴직금을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년씩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매년 재계약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지만, 기간제에 관한 법에 의거 현재 2년이 넘으신 분들은 기간이 없는 계약자로 변환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8년도에 그 사람 대비해서, 퇴직금 대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겠네, 퇴직금까지. 1년하고 2년하고 퇴직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항상 비슷한 금액으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국악단하고 합창단 자체 보면 불용금액이 상당히 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행자부라든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술단을 현재 일반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조례 개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1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내 공연 지원 관련돼서도 불용처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외도 가서 공연도 하고 국내 공연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간 계획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매년 연말에 1년 동안의 공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에 대해서 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책자형으로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을 세우지만 예술단의 공연이 예측되지 않은 불시의 공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데,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은 편이라서 저도 금년에는 좀 더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한두 달 남은 상태에서는 추경에 반납할 예산은 반납하시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월된 사업조서를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 다른 과에 대한 부분도 봤지만 어쨌든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같은 경우 이월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 세월호지원단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기가 늦어지거나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해 놓고 사고이월도 되지만 이런 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보조금이 한 2월 정도에 실제 교부가 됩니다. 이 당시 2016년도, 17년도에는 분향소가 현재 철거되기 전까지는 하루라도 이게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그 돈을 활용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1월에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월 사유가 본예산 미반영 집행잔액 이월해서 사용한다, 그 뜻은 쉽게 말하면 국비 지원 내시가 2월 달에 되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부분 사용을 미리 이월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비 이렇게 이월한다는 걸 국가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올 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보통 내시되는 게 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기간이 공백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해서 우리가 쓰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는 목 변경에 관련돼서 어쨌든 4월에 분향소가 철거되고 그런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변경해서 사용했지만 앞으로의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이 사용을 하시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분향소가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내가 2017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편성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다 예산 편성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내년도에 안산시에서 분향소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받을 수도 없지만 편성을 안 할 거고요.

우리 시에서 쓰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만 시비를 확보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세월호수습지원단은 예산이 거의 없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몇 억 정도 됩니다, 몇 억.

김정택위원 이제 추모 사업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직은 4·16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기록물에 관한 것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 건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준공이 다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닙니다. 지금 다 된 건 아니고 선삼로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진행 중에 있고, 수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준공이 돼서 입주시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를 하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경로당 건립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에서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금액이 20억 넘는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20억 이하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대부분 20억이 안 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 준공까지 다 관장해서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이 건립되고 우리 과에서 하자보수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건설공사, 전기공사 기간은 다른데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공정별로 틀려요.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수암경로당 같은 경우도 제가 한두 번 가봤지만 경로당 건축하는 거에 대한 시설 현황이 상당히 우리 설계도면대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부실 공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자보수를 일부 했는데 앞으로도 수암경로당뿐만 아니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공사 준공 이후에도 차후에 하자 보수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훈회관 건립 당초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도 이월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행감에서도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역 여론을 듣고 하라는 감사의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은 혹시 잡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한 후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사전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 주차장 부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데, 그게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공사에 대한 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주차장으로 인해서 인근에 상가 분들하고 협의하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좀 아쉬운 거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 중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제가 7대 때도 절차 이행 이후에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변경했다는 자체로도 이거는 행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아니었나,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도시정비기금이나 여러 형태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기 조성된 주차장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갖고 사용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7대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서 어쨌든 설계가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기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어쨌든 지역주민 또 지역 상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 사실 이번에 본오3동 거기 상가 가서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점심 때 되면 길거리에 주차단속 CC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가 인근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최소화, 현재 있는 기 주차장보다는 최소화시켜서 주차 면을 확보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하여튼 설계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현재 계획안은 필로티로 해서 해 보니까 종전보다는 주차대수가 더 나오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돼 있어요. 26대인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근 상가나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주차장만 줄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주차장이 줄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공사가 들어가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2017년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또 심의해 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하나만이요.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460쪽에 되면 아동의 권리신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2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거는 법적으로 장애인 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아동에 대한 수당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경애위원 일반 보상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게 남았기 때문에 모아서 이렇게 된 거지, 각 항목별로는 그렇게 남지 않고 다 집행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입양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심리 이런 것들 주로 남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거 준다든지 아니면 또 숙려기간에 주는 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아동이 줄거나 대상이 줄었을 때 이게 전체로 남아서 3억이지 실제로 사업비로 준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매칭 비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매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의회 연구 결과도 보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차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절차가 있잖아요. 먼젓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협의회에 우리가 등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경애위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하려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두 번째 조건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팀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선행돼야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될 수 있게끔 여기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할 때 대부개발본부의 과 주목되는 팀이 있어서 그 팀 하나를 줄이고 아동친화팀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 제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남았기에 어떤 부분인지 곁들여서 질의를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법상 안 된다고 제가 답을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본예산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에서 내시를 해가지고 조금 운영됐고요.

이경애위원 도비로?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나머지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원의 도시 육성에 대해서 414페이지에 단원 김홍도 문화진흥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죠.

이진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원 김홍도의 도시라고 해서 매년 5억 원씩 단원 김홍도 관련 그림 진품을 사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품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이 워낙 진품이라고 나서는 분은 많으나 직품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 3대 옥션 경매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옥션이라든가 케이옥션, 아이옥션 3대 옥션에 주로 참가해서 경매에 참여하는데 2017년도 이 해에는 단원 김홍도 진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표암 강세황 작품 3작품만 구입했고,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진품 작품이 몇 점이나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매년 구입하고 있고요.

김홍도 진품 2점하고 그다음에 김홍도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양기라고. 그 아들 작품 1점 그다음에 표암 강세황 작품, 심사정 작품 여러 작품이 있는데 약 14점이 현재 있습니다, 진품.

이진분위원 그러면 진품을 한 해에 몇 점씩, 그 액수에 따라서 틀리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품은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두 분에서 세 분의 사전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액은 입찰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진분위원 달라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보관을, 단원미술관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이진분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유물이기 때문에 현재 유물 관련 성호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시민들한테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단원미술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진품 전시회도 하고요. 영인본, 그러니까 사본 전시는 자주하고 계속 상설로 하고 있지만 진품은 1년에 한 번 정도 단원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 한 번 진품 전시를 하는데 이용객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것은 제가 집계를,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전시하는 것도 사슴과 동자 같은 그 작품의 경우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고가이고 또 자주 전시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라든가 워낙 몇 백 년 된 작품들이라서 손상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독도 굉장히 훈증처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주는 전시를 못 하지만 자세한 관람객 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진품 전시 제가 여기 안산에 산 지가 거의 4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진품 전시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 가지고 진품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품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입한 게 최근 한 5년 이내고요. 그래서 아마 진품 전시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작년부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진품을 소장 안 하시고, 구입을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슴과 동자 작품은 그 이전 2008년인가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특별히 전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홍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채널과 마찬가지로 배너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진품 전시회는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고 단원미술관에서 그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것도 우리 안산 시민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통해서 진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김홍도 진품 작품 사려면 예산을 20억 원 세워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년 불용처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금액이 워낙 고가이고,

김정택위원 그것 살 수가 없어요. 5억 이것 세워놔 가지고 진품 사려면, 경매 받아가지고 진품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불용처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올해 연도는 진품에 대한 구입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불용이 안 생기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런데 표암 강세황 작품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그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작품을 보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큰 거는 1억 2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억 세워주면 좋죠.

그런데 시의 재정상 그게 사실 안 되고 또 그 해에 만약에 20억을 세웠다가 이게 구입이 안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면 또 위원회 들어와서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담당자가 노력은 했는데 노력을 안 했다,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단원미술관에서 사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장고가 사실상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성호 이익 선생 묘 있는 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단원미술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진품을 또 아무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진품에 좀 먹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금방 바랠 수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으면.

그래서 보관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온도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풍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경애위원 단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김홍도 작품을 사는 거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호기념관 수장고에서 오동나무 관에 각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한 번 이렇게 견학코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문양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이영분
노인장애인과장노찬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관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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