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2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7.0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안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출석 요구한 증인의 불출석 이유서 제출에 따른 심의의 건을 상정 심의하기 위해 1차 및 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6월 23일과 26일 각각 개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부터 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3차인 오늘은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일차인 7월 3일에는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5일차인 7월 6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일차인 7월 7일에는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식지 매체인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신설을 위한 근거와 탄력적인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고, 인터넷뉴스 발행에 따른 명예기자 신규수요 발생으로 기자의 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는 디지털신문인 “e-브라보안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경우에는 소식지의 편집위원회가 자주 개최되는 관계로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홍보업무담당부서장으로 조정하며, 안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신규 인터넷신문 발행과 젊은층의 명예기자 추가 확보를 위하여 명예기자 한도를 당초 10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1일 제출되어 6월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종이인쇄물과 함께 온라인 브라보안산 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탄력적인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현재 부시장에서 부서장으로 조정하며, 편집위원회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며, 일반명예기자를 1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저촉 사항 없이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도 얘기가 나와서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하는 일환으로 조례를 내신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것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잠깐 자료들을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 것도 잠깐 봤는데, 명예기자들 수당 발생들 안 하나요?

○공보관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명예기자들 수당 발생들 안 해요?

○공보관 이기용 수당 발생이 일부가 지금 현재 명예기자들 같이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일부를 조금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용추계가 따로 없어서.

○공보관 이기용 추계 한 거를 저희가 하나 나눠드릴까요? 이게 여기 내용에 예산 수반사항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1억 미만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 넣었는데요. 그걸 하나씩 준비를 해 왔는데 나눠드릴까요?

손관승위원 네. 일단 주세요, 자료.

○공보관 이기용 그래서 저희가 명예기자들 운영을 저희가 기사 건당 한 3만원 정도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200자 원고지 7매 이상 이렇게 해서 건당 그렇게 지급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지금 인터넷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계획들 올리셨죠?

○공보관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당초 3만 5천부에서 1만부를 줄여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1만부를 줄이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만부가?

○공보관 이기용 이게 한 1800 정도가 웹 구축비랑 유지보수비 이런 게, 웹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18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거 상쇄시키면 한 2600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만부를 절감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대체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페이퍼뉴스 1만부를 절감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공보관 이기용 그거는 4500.

손관승위원 4500만원 절감되나요?

○공보관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망 임대료 1200,

○공보관 이기용 18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월 임대료까지 하면 더 되는데요. 구축비만 1720이고, 그잖아요. 사이트 운영비는 또 따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720만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비용인데 같이 얘기하셔야죠.

이게 50명까지 저희가 필요한가요, 지금 명예기자가? 지금 10인 이내로 되어 있죠?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10인 이내로 돼서 기사 보내주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되시죠?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시죠?

○공보관 이기용 아닙니다. 한 7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일곱 분 정도 기사 기재들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예, 시민기자가.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매월 보내주시나요, 기사들을?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매월이 아니라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한 세 꼭지씩,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기사 보낼 때마다 3만원씩 비용 주시고요?

○공보관 이기용 아니, 기존에 이분들은, 기존에 우리 시정소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미희 위원님도 행감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수당이 좀 적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활용하실,

손관승위원 그분들은 얼마씩 주셨는데요?

○공보관 이기용 그분들은 건당 5만원.

손관승위원 5만원씩?

○공보관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50명 이내라고 이렇게 써서 올리시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기사송고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을 이 기사를 편집하고 정리해서 하는 데까지도 꽤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실에 맞느냐는 거죠, 저는.

○공보관 이기용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요. 시정소식지 기자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 그래서 좀 더 수당을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냥 시민기자로 해서 편하게 어떤 얘기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생활주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또 운영할 계획이고 해서 그런 건당의 단가 차이가 좀 있는 사안입니다.

손관승위원 인터넷뉴스도 월2회 기재하신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는 저희가 기존에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시정소식지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 이외에 추가되는,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서 각 동에서 지역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올리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특성상 수시로 계속 기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정소식지는 월 2회 발행을 하지만 인터넷 기사들은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도 물어봤지만 기사를 제출할 때마다 계속 비용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공보관 이기용 그러니까 기사 건수를 무한정 이렇게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1인당 한 3건 정도 내외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명예기자잖아요, 명예기자.

이 분들을 선발은 어떻게 하고요?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50분은 너무 많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거는 50명을 저희가 다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례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관승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5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당장은 인터넷 뉴스 포털 그거 운영하면서 한 1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당장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터넷포털 운영하는 데도 또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운영하실 인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이기용 일단 그거 운영인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인력을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지금 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기자들 운영에 관한 것들이 좀 염려스러워서요.

기존에 10명 이내로 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은 7명에서 8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분들은 건당 기존에 오래되셨고, 대략 기간들이 얼마나 되셨죠?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은요.

○공보관 이기용 다시 뽑아서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래서 대략 한 5년씩은 다 기간이 되셨나요?

○공보관 이기용 평균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4, 5년 정도 됐죠?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도 공고해서 기자라고 해서 뽑았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4, 5년 되셨던 그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함께 할 자리가 있었는데 수당이 작아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에 있어서는 건당 활동비를 좀 더 수당을 올리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새롭게 공고 모집해서 채용하시는 기자들은 한 건당 3만원씩 원고료가 한 건에 한 5매?

○공보관 이기용 한 7매 이상 정도.

주미희위원 7매 이상이요?

○공보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차별화를 어떻게 기존의 사람들은, 새로 전부다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공고해서 새로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화를 어떤 기준으로 두시겠냐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기자들도 같이 공고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기존의 기자들과 건당 매수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공보관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에 기존의 시민기자분들 명예기자분들은 수준이 전문적인 수준 정도의 그런 분들로 했고요.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그 단어가 전문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모집공고 시에 기존에 그런 경력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내지 않으면, 정확한 그런 문구로 내지 않으면 전문적인 수준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채용 시에 그런 건 없고, 그 사람들로 할 때 새로운 명예기자들도 나도 다른 활동들을 해 왔다, 기자활동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활동을 해 왔는데 기존에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등록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기자들과 새롭게 채용되는 기자들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난이도를 얼마큼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존에 10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수당이 너무 작다. 이걸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작다, 라고 그런 문제성을 제기했는데, 이후에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도 또 차별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50명 이내로 했을 때 50명 정도로 하면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0명 이내로 해서 늘 기존에 갖고 있던 색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0명보다는 50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요.

그런데 50명이 제시했든 어쨌든 그 달에 50명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운영해서 선별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가 가능할 거냐, 전보다 엄청난 기사가 쏟아질 텐데 그게 가능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기용 먼저 차별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저희가 모집공고 할 때도 관련 학과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기자경력 또 모집하면서 어떤 기사를 쓴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게 해서 그거를 면접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전문기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새로 뽑아야 될 시민기자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소식을 잘 안다든지 약간의 기사작성 능력이나 이런 것은 그것도 물론 저희가 기사작성 한 것을 제출하게 해서 검증을 하겠죠. 검증을 하고 뽑겠지만, 그분들이 전문기자 모집할 때는 자기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차별화는 결국은 뽑을 때 모집공고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공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원고료나 이런 것도 이런 정도다, 이렇게 해서 뽑을 그런 계획에 있고, 만약에 일반시민기자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다음 번 기회에 전문기자 모집할 때 그때 응시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요. 50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지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또 개정해야지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명 정도로 해 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조금 조정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매번 조금씩 늘릴 때마다 조례를 개정,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그런 기자들이 늘어나는, 기존에 브라보안산과 그런 문제점들 효율성이나 홍보성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여기서 나온 대안이 이렇게 인터넷신문을 한 번 발행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소식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됐던 기존의 기자들과 새로운 기자들과의 탄력적 운영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 때문에 이렇게 인원은 제시했다고 보면서 이해는 되는데, 의견수렴에 있어서 또 운영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견하시고 채용공고라든지, 또 운영하시면서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떠한 문제성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들을 예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운영됐을 때, 새로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점검을 해서 좌우간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하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손관승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서 50명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원고료가 나가는 게 한 200만원 정도 되죠? 4만원씩 계산해서 50명으로 할 때 200만원이잖아요? 3만원씩 한다면 150만원인데, 가격대비를 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50명씩 인원을 많이 이렇게 늘려 놓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원고료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준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도 있고, 경기도부터 경상남도까지 자료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요. 또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는 걸 그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족 욕구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매우 같이 협업하면서 40명, 50명이 그것에 대한 반론과 여론에 대한 감당 같은 것도 다 감수하고 있나요?

○공보관 이기용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 차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모집을 할 때 자격 기준은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30명과 50명의 차이는 목소리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올라간 거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가당치가 않고요. 그러면 정관상 그분들의 임기 제도가 있나요?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한 2년 정도로 해서 다시 뽑고 다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년 있다 다시 뽑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하실 건가요?

○공보관 이기용 그거는 조례는 안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채용할 때,

이상숙위원 왜 조례에도 담아놓으시죠.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조례에 담겨 있어야 조례를 근거 삼아 2년을 하겠다, 2년에 한 번 연임까지만 하겠다, 하는 조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공보관 이기용 조례에 명예기자, 우리 시정소식지 조례 10조에 보면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상숙위원 연임도 무한정이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명시를 안 하면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할 수 있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나요?

○공보관 이기용 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상숙위원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만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기용 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 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0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그러면 수정의결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상숙위원 그렇게 명확해야만 그분들도 그거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과연 50명이 해서 50명의 기자들이 한 걸 그분들이 원고를 쓰잖아요. 그렇죠? 30명, 50명이 원고를 쓰면 원고가 다 하나의 신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연임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또 평가를 해서 어떤 명예기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검증해서 그대로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술이나 이런 면에서 입맛에 맞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 채택하시는 분의 생각이 달라서 하시는 분들도 불평불만이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원은 사실 50명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30명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현황도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원님들하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에 꼭 담아야 될 사항은 ‘한 회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꼭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문구가 바뀔 예정입니까, 새로?

○공보관 이기용 아닙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대로 갑니까?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먼저 보니까,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공모를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보관 이기용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포털이 되니까 브라보안산은 그대로 시정소식지는 가고, e-브라보안산을 인터넷 전자신문을 명칭을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윤태천위원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공보관 이기용 전체 예산이 한 4억 3천정도.

윤태천위원 4억 3천이요?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한 부에 얼마 꼴입니까, 한 부에?

○공보관 이기용 한 부에 지금 현재는 단가가 부당 단가가 137원인데요. 이게 2만 5천부로 1만부를 줄이면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191원 정도로,

윤태천위원 얼마요?

○공보관 이기용 191원.

윤태천위원 191원?

○공보관 이기용 예.

윤태천위원 이게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동 별로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동에도 배포를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동에도 배포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면 요새 휴지 줍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거둬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발행만 해가지고 동으로 배부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1만부 정도를 줄여서 기존에 상가나 이런 데에 지금 배포돼 있던 것들을 그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통장들에 대해서도 통장들 우편 발송을 안 하고 직접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어떤 사람이 통장인지, 우리가 지금 1만 7천부가 넘게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누가 통장인지, 누가 주민자치위원인지 이런 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좀 더 관리가 잘 되도록, 그러면서 젊은층이 잘 볼 수 있는 전자신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한 번 무더기로 가져가는 분, 상가에 있는 거는 더군다나 개인이 가져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휴지 주워가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쏟아서 가져가는 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신문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신문 발행 수만 많이 할 게 아니라 발행해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상가나 이런 사거리 같은 데에 브라보신문을 갖다 놓은 거를 아침이면 갖다 놓자마자 바로 수거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1만부를 줄이지만 앞으로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숫자도 좀 줄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더 모니터링을 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더 줄여야 될지, 그렇게 되면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더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운영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명예기자가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내용에서는 그만큼 50명 되면 관리비도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을 관리하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공보관 이기용 그렇죠.

윤태천위원 수당만 단순하게 준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후에 회의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냥 기사거리만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그런 회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은 발행부수를 1만부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고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50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50명으로 늘려서 하겠다는 사안은 아니고, 이게 조례를 한 명 늘릴 때마다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0명 부분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다, 인원을 여기 조례에 50명은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한두 명 올릴 거를 50명으로 올려가지고 이거는 안 맞죠, 과장님.

왜냐면 이분들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단순 명예기자로만 뽑아놓을 게 아니라 토론에서부터 기자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건설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사업체 및 관급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대가지급의 예고, 대가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여 2015년 6월 12일자 제출되어 6월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을 “오천만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이천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용역 등”으로 규정하였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공정위에서는 지난 4월 6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건설고용자의 우선 고용과 관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역외지역에 대한 차별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문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문제잖아요? 실효성 확보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나정숙의원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이랑요.

주미희위원 건설기계관리법에 이 조항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해서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그리고 제3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련한 사항이 법에 제정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위에서 지금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 라고 의견을 내서 폐지,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시는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나정숙의원 일단 지금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입니다.

공정위에서의 권고사항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플러스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권한을 통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회적 경제 분들의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어렵고 피해 받는 분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때 이 공정위의 권고는 보다 큰 틀에서의 어떤 권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특별하게 어려움에 처하는 이 하도급 업체들의 우선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거기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제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나정숙의원 지금 저희 안산에도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하도급 업체의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서 그 하도급 업체들이 부당성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가 화정천 공사라든지 그 외에 저희 화랑유원지 공사 관련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대한 건설업체들에게 체불임금이 없이 공정한 계약을 지키는 신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공사가 또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공사에 있어서 좀 안전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저희 안산 지역사회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공사와 안전임금의 지불 등등해서 신뢰가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런 도덕적인 지역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착이 돼야만 우리 안산시에 사회적 약자로서 하도급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운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를 저희 6대 때 2011년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안산의 하도급 업체가 건설계 관련해서 300여 관련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건설기계 등록 현황에 보시면 한 6300 기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불임금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 조례에 대한 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저희 안산시의회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이라든가 그리고 공정위의 어떤 권고라든가 또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이해, 공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다시 이분들이 저희 의회에 의장단회의에 요청을 하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가 의원님들이 함께 하셔서 조례 제정을 부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2015년 7월 회기 중에 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나정숙 의원님께서 6대 때에도, 6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성립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립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2015년도 발의하신 데에는 모든 것을 담으셨습니까?

나정숙의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명확하게 그 조례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명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관급공사 관련한 조례인데, 이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체불임금이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한 제도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 내용을 담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의 기계현황이라든가 업체를 운영하는 지금의 상태라든가 이걸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여서 사실 안산지역의 근로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파악이 돼서 거기에 포함해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까지 함께 내용을 담아서 이 조례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점도 사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아마 돈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넘어가고 세 단계 정도 넘어간다 하면 일을 하신 그분들에 대한 게 지금 다 이렇게 체불이 돼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의 내용도 담으셨나요?

나정숙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문구를 보면 ‘해야 한다.’ 또 의무사항으로 그 사안에 대한 조치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회계과에 대한 사항을 같이 논의하면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체불센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몇 조냐 하면 제13조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지역 같은 차원에서는 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조례는 그냥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의 유연함과 융통성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시가 체불임금에 관련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것들은 향후에 더 많이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체불을 당하는 입장에서 했을 때 이번 조례와 같은 조항을 다뤄서 조례를 개설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마음과 체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 전에는 사실 법에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가까이 감독부서하고 발주부서한테 좀 더 가까이서 우리 체불임금이라든가 지역근로자들 장비 우선고용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 계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는 추세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더 현장하고 관심을 갖고 해서 체불임금이 없는 우리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잘 제정됐다고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조금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조례의 제정 계기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번에 조례를 함에 있어서 관급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체불임금 방지 조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등 관급공사를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마무리가 잘 돼서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발의자님,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죠?

나정숙의원 네.

윤태천위원 취지가 어떤 취지셨죠?

나정숙의원 안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금 임대료가 체불이 계속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지역의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런 건설기계 관련한 관심과 제고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런 공사를 발주하는 종합 그런 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관급공사, 특히 하도급에 관련하신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체불임금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회계과장님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그거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들, 정식으로 하도급을 맺고 정식으로 계약서가 첨부된 서류는 거의,

윤태천위원 민원접수 된 게 있어요? 혹시 체불임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회계과장 박재근 민원이 못 받았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사감독하고 해서 해결은 됐는데, 사실 계약서 없는 것들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윤태천위원 공사하는데 계약서도 없이 공사하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원래 하도급들이, 정식으로는 하도급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또 계속 하도를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사실 불법사항이 이루어지는데도 사실은 감독부서에서 조금 넘어간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체불이 나오는 거지 사실 정식 하도 정식으로 한 것은 저희가 대금을 직접 준다거나 직접 관리가 됐었는데,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이게 체불임금 조례는 좋은 취지인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공사만 발주 줄 게 아니라 하도급 나가서 못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민원을 접수를 받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돈 떼어먹고 공사하고 하도급 안 주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공사를 주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런 걸 방안으로 해야지 그냥,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 공사인데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대금지급 거기서 중단시키고요.

그래서 확인돼서, 공사감독하고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아니면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해결을 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하도급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 소식지 같은 데에 나가는데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그런 데다가 ‘체불임금 하도급 공사하고 관급공사 못 받는 업체 민원 받습니다.’ 그런 광고도 내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약자가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는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가져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돈을 공사하고 떼어먹고 안 주는 그런 업체들은 두 번 다시 공사를 주지 않게끔 그런 조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정숙 위원장님 좋은 발의 하셔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거 거기다 꼭 그런 걸 넣어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체불임금 그거 악덕업주예요. 공사 일 시키고 안 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면 저희 수의계약이든 입찰참가 못 하게끔 가능한 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두 번 다시 거기에는 참석 못하게끔 해 가지고 체불임금 못한 것은 받아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것은 조례 내용에 담아 가지고 그런 걸 더 보완 해 가지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많이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헌법 조문을 하나 읽겠습니다.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지자체로 보면 행정입법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조항 잘 아시죠?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거기에 근거해서 조금 더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 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안산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나정숙의원 위반업체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종합공사들하고의 계약서에 그걸 신용을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그런 신용을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헌법이나 법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것들이 좀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실은 사실은 정말 어렵게,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업체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일일 일당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법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것이 멀리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방자치, 특히 이 지자체에 있는 행정이나 의원들은 그런 어려움이나 현실성을 감안해서 또 상위 기관인 부분에 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대로 규제조항이 없는 부분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다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미흡하지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최대한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2차적인 책임은 행정기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거기에 비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그렇고요. 제13조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을 회계과에서 두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앞에 대표발의하신 나정숙 의원님 답변 들으셨다시피 이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집행하는 행정기구에서는 일단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실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체불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금지급부서니까 대금 보류하고요. 사실 그렇게 상위법에 위반됐다는 그 내용은 사실 체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안산근로자 우선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안산제품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예규상 상위법에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항은 권고식으로 감독하고 계약부서하고 권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근로자 우선 채용이라든가 안산제품 우선 사용이라든가 체불근로자 체불노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면 많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관급공사는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근로자가 안 받았다고 그러면 대금지급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예규상에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더 가지고 있더라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우리 안산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긋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과장님 이게 지금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게 관급공사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회의 최대한의 수단인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여기 지금 서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1호 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만약에 이런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1차 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 경우에는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은 따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죠. 저희가 공사가 선금이 있고 기성이 있고 준공이 보통 나가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보통 선금 이후에, 계약금 이후에 기성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런데 저희가 선금을 하더라도, 돈이 먼저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조합 같은 데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항상 있습니다. 대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성을 나가더라도 저희가 요새는 매월 노임은 별도로 빼가지고, 임금은 빼가지고 저희가 노임만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매월 이렇게 명단까지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나가서 못 받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성 후에 임금 지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기성금에서 보통 저희가 법적으로는 14일 내인데요. 기성검사 14일 내에 하고, 그런데 대금지급도 14일인데 저희가 보통 하면 검사 일주일 내로 하고 대금지급은 검사 끝나면 저희가 2, 3일내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현재 바로 바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바로 바로 부서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그날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제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기성 이후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때 충분히 하도급 업체에 확인 같은 걸 해 보실 수는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계약부서에서 사실 총괄은 하되, 사업부서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별도 방침을 만들어서 사업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굉장한 고민 속에서 나온 행정입법입니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질의보다는 주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조례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대상자가 우리 시 본청하고 지방공기업 중에 우리는 공단이 없으므로 도시공사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출자기관 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몇 개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기업들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성 여부를 전문위원님 한 번 우리 조례 심의 과정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도시공사 뿐만이 아닌 산하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효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자나 받아야 될 근로자, 또 감독해야 될 우리시의 역할들로 해서 그 정도가 평가가 될 것인데, 건건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여러 가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직불 조건부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대상.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직불하면서 받는 경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찰에서부터 그런 것을 강제해내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규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권고나 하고 이런 수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거든요. 법리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정해진 조례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우리한테 처벌조항을 주지는 않았지만 1천만원까지 과태료, 조례 안 지키면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도입을 안 한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사항들은 시행을 하고 이걸 지켜보면서 또 더군다나 우선적으로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방어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은 민간영역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계약과정에서부터 또 아마 일이 좀 많아지기는 할 겁니다.

기성 후에 결재를 하게 되면 지금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또 여러 가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기계장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한테 기성금이 나갔다는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악의적이거나 또 의도적인 체불임금이나 체불임대료, 장비임대료들을 이렇게 막아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만으로도 실제로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현장에 일해 본 경험도 있지만 회사가 나를 고용해서 언제 공사비를 받아서 어떤 돈을 어떻게 우선 주는지 알고 일하는 경우들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노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걸 권고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로는 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업무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조례가 일단은 시행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2011년에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례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시면 경기도에 이 조례는 2011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경기도 대부분의 시는 이 조례의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에 관련해서는 법이 지방자치에서 마련한 것보다 더 늦게 사실은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손관승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방자치 2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법령에 제한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제정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지방자치 안에서의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조례들은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안산시의회가 이런 조례가 조금 늦게 제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 어떤 근거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더 우선되는 그러한 사안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들 공동으로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의미를 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 안산시내에 관급 하도급의 건설기계 분들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에 의하면 숙박비 지급단가는 2008년 동 조례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례 제3조의2[별표1] 중에 제2호(4급이하)의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여비 부정수령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또한 부정수령의 유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별표1의 소관 중앙부처 명을 정리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1일 제출되어 6월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법례에 준하여 제4조에서 관계법령을 인용할 경우 인용하는 법령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나, 각호에서 법령 명을 생략한바 각호 앞에 법령 명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 조례안 제출하셨는데, 타 시·군은 이것보다 실비 금액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타 시·군도 사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숙박비는 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월 6일날 행자부에서 여비 규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자부 것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올렸는데, 경기도 시·군에서는 3만원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개정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3만원에서 물론 5만원으로 올려도 되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윤태천위원 어차피 현실화 시키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그런데요, 저희 5만원 올리면 좋은데 너무 밖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4만원 올리고 나중에 한 번 하더라도,

윤태천위원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인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3만원에서 1만원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30%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만원을 더 올리면 이거는 상당 부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른 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1만원이 더 올라가면 예산이 더 늘어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총무과에 장기 교육 갈 때 숙박비가 하루에 1만원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장기 교육할 때 예산에 잡힌 건 한 1100명 정도 잡혔고요.

윤태천위원 1400명?

○회계과장 박재근 1100명 잡혀서 그게 3천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서에서 출장가고 또 숙박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억 정도 이게 바뀌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 숙박비 가지고 숙박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럼?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출장을 가면 숙박 할 때는 보통 둘도 할 수 있고, 셋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이거보다 혼자 갔는데 더 나왔다고 그러면 영수증을 제시하고, 카드를 제시하면 저희가 실비로 또 계상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 조례하고 다시 해서 1인이 갔을 때 숙박비가 부족하면 다시 영수증 제출하면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더 나왔을 경우에. 더 나왔을 경우에 실제로 지급을 하면 더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중에 4만원짜리 숙박비 없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4만원 받고 가겠다. 둘, 셋이 이렇게 갔을 때 그때 4만원짜리.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회계과장 박재근 더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4만원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장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몇 달인가요? 장기 교육은 1년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보통 5일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숙위원 물론 그렇지만 최장기 교육을,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1년 가시는 분도 있고, 10개월, 1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서 10개월 이상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1년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거 같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 동감 가는 겁니다, 저는.

물론 많이 줘서 적정가에 타 시·군에 비해서 5만원도 줄 수 있고, 10만원도 줄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점으로 많이 이렇게 올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하신 거 같고요.

그러나 좀 아쉬운 건 어차피 조례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이라는 관점도 사실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동감하는 걸로 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내용 있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부분 포함하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포함 다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로연수나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 항공마일리지들 발생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마일리지는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사용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항공마일리지 사용은.

○회계과장 박재근 카드로 하면 저희가 다 취합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손관승위원 개인이 안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모여진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 50%를 추가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거 같아서요. 마일리지는 계속 발생할 텐데.

○회계과장 박재근 개인적으로는 안 쓰고 일단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누가 쓰세요, 그럼?

○회계과장 박재근 그 관계를 제가 총무과에다 지금 확인을 해서,

손관승위원 마일리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무연수나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도 해야 되는데 대다수 보면 계속 적립만 되고 있는 거 같아서.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따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무연수를 갈 때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갈 때에 어떤 여비나 이런 것들은 거리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등급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지급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이 나눠지고요. 또 비행기 운임이라든가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어떻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안산시 자체는 아니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 행자부에서 외국 갔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외국의 등급이라는 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보면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거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보면 등급이 낮거나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상위법에서 지침대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지침대로 저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행자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하고 해서 2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2등급을 기획재정부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더라고요, 등급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이 여비규정 관련해서도 행자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상위법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공무원의 여비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개정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석진 의원입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구성 내용으로서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이며, 안 제14조, 1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윤석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2015년 6월 16일 제출되어 6월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윤석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과의 관계와 적법성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4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기본방향 설정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1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과 그 밖의 구성, 임기, 해촉,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1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후견인 제도 운영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안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상당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이제 대안교육은 안산시 교육정책의 블루오션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조례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되어 시의적절한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기 운영 중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가 있어 우리 시 조례와 유사 중복되고 있어 각 기관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제16조의 대안교육 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련성이 미약하고 대안교육 업무 또는 교육사업으로 업무 구분상 경기도 교육감에 가까운 업무라고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이 타당한지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지원이 가능하더라고 사업비란 표현보다는 지원사업을 구체화 세분화하여 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위원회 조례의 필수 사항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5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5조 제4항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구체화하여 조례에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18조 중 교육지원청은 고유 명사인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합니다.

비인가 단체는 몇 명이나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15년도 경기도 교육청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9개 단체로 돼 있고요. 대안교육시설 현황에 비인가 학생수는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안의 비인가는 애들이 거기서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나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미인가 영세 대안교육시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에 있는 들꽃피는 학교, 한국다문화 학교 이런 4개 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다 나온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1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추계 하기는 6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정확한 숫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라든지 정확하게 조사한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추계를 한 거는 학년기의 청소년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학생을 제외하고 타 지역이나 대안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현재 650명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도 아니네요?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65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정확한 숫자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안산시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는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거는 현재 학년기, 적령기가 있잖아요, 나이. 그게 있기 때문에 조사는 안 했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학교법상 학년 수가 있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 학생 수를 제외하고, 제외한 인원이 2110명 정도 되는데 211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복지시설, 취학유예 초등학교, 대안교육시설에 입학한 학생 이런 거를 총 제외하고 나니까 미진학하고 자퇴나 퇴학 이런 거를 총 합쳐서 650명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타 지역으로 간 학생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거는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서 받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상숙위원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교에서 타 진학하고 이런 거는 받은 거죠, 저희가요.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퇴학을 했다든지, 자퇴를 했다든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몇 명인지를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파악한 숫자가 650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65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상숙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 지금 현재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정확한 데이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65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퇴한 학생도 같은 맥락이긴 하나 자퇴한 학생하고 분류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스스로가 자퇴한 학생은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공부가 하기 싫다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지금 이게,

이상숙위원 파악이 안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나와서 전체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져야 ‘아,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윤석진 의원님.

윤석진의원 조례에 있는 거와 같이 우리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우리 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그런 보호를 받는 거고,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도 어떤 조례에 의한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상숙위원 감사드리고요.

명칭이 학교 밖이라 하면 조금 애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들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지 않나요?

윤석진의원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상위법도 잘못됐으면 안산시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애들이 함께 하고 따라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위법도 꼭 학교 밖이라는 명칭을 써서, 애들이 가뜩이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건 학교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자퇴를 해서 좋은 다른 것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는다 하면 애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민감한 때인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에는 조금 융합되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진의원 아무튼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고, ‘학교 밖’ 이 용어는 공통적으로 지금 상위법에서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안산시 따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학교 밖 지원 조례라는 그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부분이고, 또 지금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런 용어를 그냥 ‘학교 밖’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큰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발제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애들이 느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면, 그렇지만 상위법에 조례가 있지만 안산시에도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상위법의 조례를 근거해서 안산시 만의 밖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돕는 말이 예쁜 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2조 2호, 3호에 보면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정의하는 관계법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 정의에 관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이렇게 정의가 내려 있나요? 조금 정의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착오를 했고요.

경기도 한 17개 시·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설치돼 있는 조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상으로는 없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게 인가를 못 받은 교육기관이잖아요, 학교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대안교육기관 인가를 못 받은 데도 있고요. 지금 상록수역에서 일동 쪽으로 가다보면 산 중턱에 지금 GK상록수중학교라고 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재단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인가 받은 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거기는 지금 인가 받아서 내년에 개교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대안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 개념이 모호해서 좀 자의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16조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냥 대충 하나 집에다가 공부방 같은 거 만들고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우기면 지원 가능할 거 같아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16조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 16조에는 규정했습니다만, 비용 추계에 보시면 저희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공모를 한 다음에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대안교육기관이라도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대안교육을 정의내린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인가냐, 비인가냐로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인가 받는 학교인데 대안교육기관. 상식적으로 대안교육기관하면 인가 못 받은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실상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상록수 거기는 인가받는 데라고 하니까 이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이 적정하게 심사를 하신다고 해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스펙작업이라고 그러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 생각에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안산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몇 년간이고 이렇게 대안시설을 운영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지원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고민하셔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의 부분이요, 대안교육하고.

윤석진 의원님.

윤석진의원 대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또 대안교육기관이란 나머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떤 세부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원, 우선 또 운영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조례에서 그런 세부내용까지 담기는 사실상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면 이 내용, 대안교육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교육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대안교육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이게 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기서 정의내린 거는 청소년 대상 교육의 개념으로 나왔는데 대안교육이 꼭 청소년한테만 해당되는,

윤석진의원 초·중·고등학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을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미루거나 해가지고 못 받은 학생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 했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퇴를 했거나 아니면 퇴학 처분을 받거나 해서 어떤 정상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성교육 내지 적성교육, 진로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안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인데 한 번 하시고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몇 년 단위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원계획은 저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 오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 조례 안에서 명칭을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 밖 청소년도 일부를 지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고요. 다만,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매년이라고 구체적으로 해 오셨던 거라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존속기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위원회를 두라고 법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법령이 없으면 이건 존속기한 5년,

윤석진의원 예. 존속기한은 뭐,

송바우나위원 넣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6조 이게 보니까 시장님이 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센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원센터 지정을 해갖고.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 업무를 보면 시장님이 하는 거랑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센터를 두고서 이런 연구라든지 지원방안 이런 거를 센터가 하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이걸 관리 감독을 센터를 했을 때 하실 예정이신지, 이거만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좀 더 올바른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간 저희가 지원센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신청을 받아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5월 29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에서 전 31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신청을 받아서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산은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도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조례는 이름이 대안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안산에 지정된 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시에서 또 따로 센터를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거기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한 거를 이제 이걸 지원할 근거를 만드신다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거기에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없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지원을 일부 받아왔습니다. 다만, 여기 비용추계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는 지금 그런 거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5년간 1500만원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고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년간 2억 6500 정도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씩 공모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해서 2억 6500만원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4조 2항에 지원센터의 업무 보시면 1호를 제외하면 사실상 2호부터 8호까지는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연구나 홍보,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1호에 이렇게 상담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우리나라 조례가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쓰는 건 아는데 조금 관에서 더 개입을 하셔서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업무를 넣어놔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넣어놔야 그런 업무를 안 하든지 이랬을 때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것도 저희가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말씀은 2호부터 8호까지는 좋은데 1호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좀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윤석진 의원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윤석진의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다루니까요.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담는 게 조례지, 세부 어떤 세세한 내용까지는 조례에 다 담기가 저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에 그런 내용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비용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 부분. 예산 부분인데 학교 밖 지원 조례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기존에 지금 해 오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평생교육과에서.

단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들은 위원회 운영비 해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대안교육, 대안교육이 추가돼서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그럴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쉽게 얘기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되면서 이쪽으로 옮겨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대안교육은 지원을 어떻게 시에서 기존에 안 하고 있으셨나요?

윤석진의원 도에서 지원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시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거 없고요. 도에서 일부만 한 군데에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했던 게,

윤석진의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도 대부분 보면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윤석진 의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윤석진의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시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정규직으로 어떤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지만 우리 학교 밖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혜택을, 공공기관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시급히 돼야 만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학교 안도 신경 써야 되지만 학교 밖에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저도.

비용추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13억이 소요되네요, 이게.

윤석진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중에 시비가 한 8억이 넘는데, 예산에 비해 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5년간 약 8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할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아까 윤석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요. 다만, 대안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만 저희가 5년간 2억 6500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도비가 한 53%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부분인데, 기존의 시비들도 대부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단, 대안교육 부분 5천만원하고 운영위원회비만 더 추가로 이렇게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추가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몇 명의 학생이 이거 도움을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한 65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자는 몇 살부터예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대상자는 저희가 학교에 가지 않는 8세에서부터 19세까지로 이렇게 대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이렇게 8세부터 19세 그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자퇴하고 퇴학하는 그 나이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한 650명 정도씩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도비는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매칭사업은 아니고 국비를 지금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국도비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윤태천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시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하고 운영비 정도만 시비로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약 8억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1년에 한 5300만원 정도만 추가로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치셨죠?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그 동안에도 있었던 프로그램이니까 그거 빼고요.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한편으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 대안교육 제정 때문에 교육계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던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뉴스 안 보세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대안학교들이 난립할 수가 있어요, 소규모 대안학교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죠? 이 조례로만 놓고 보면 지원근거만 마련할 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성들이 없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교 밖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몇 년간이라든지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교육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안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시에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조례로서 먼저 제정하고, 향후에 규칙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세부사항을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돈이라는 게 소급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안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사전에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진의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 보면 지금 현재 미인가 영세 대안학교 시설이 4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위탁으로 지정된 데가 한 아홉 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내 대안교육 실시 중이면서 지원을 받는 데가 두 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지원 조례의 근거는 지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도 아마 대안학교에 어떤 지원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5천만원을 한 것도 지금 한 네 군데 이렇게 되니까 1천만원 정도 해서 다섯 군데 이런 계획 하에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열 몇 군데가 있는데 심사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연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서두에 조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운영비로는 또 지원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사업부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아마 경기도라든가 타 시·군·구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른 몇 군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도.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손관승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상위법에 근거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위법만 놓고 얘기를 하시면.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 조례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16조에 포함해서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넣으신 건 알겠는데 잘못 비쳐지면 살짝 끼워 넣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조례로 인해서 지원안이 마련되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교육비리라는 게 꼭 사학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에요. 아주 소규모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향후에 체계적으로 법을 정비해서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학생 위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지정 위탁비를 줄 때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심사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심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요. 필요로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조례로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들은 필요성을 더 마련한다든지 그 근거라든지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냐하면 이런 조례가 마련되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 조례가 될 수 있고, 또 재정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성 필요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또 비용추계가 많이 발생되니까 먼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좀 좋았었겠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하면서 아까 대안학교가 난립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과정이라든지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본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조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일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과 또 단체장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동반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우선 발의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상 그게 좀 쉽지가 않았었고요. 단, 우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상담센터 이춘화 소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우리대안학교라든가 안산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분들하고는 합동으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토론회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공개적으로 확대해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진의원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좀 우려스럽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입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고문 자문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윤석진의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이거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받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입법고문은 아니라도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정도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나온 의견들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금 의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윤석진의원 아니,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법률이라는 건 당연히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경기도 조례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담아야 될 부분, 안산시에서 담아야 될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입법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우려사항 같은 것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이런 조례 입법하거나 이것이 또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확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조례들을 발의하고 입법 준비를 하고 해 왔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의회 스스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적인 준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안산시의회 자체만으로도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또 보좌를 더 충실히 해내기 위한 의회 자체 차원의 많은 준비들이 있음에도 이런 제도적인 과정이나 이것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입법이 되어 오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발의를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좀 더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발의되고 제안되고 나서 이렇게 조금은 소모적인 이런 과정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면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 선행된 절차나 과정들을 거쳐도 서로의 이해의 차이와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법안들이 진통을 겪기도 하고 재고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는 지난 2014년이죠?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죠. 시행령, 시행규칙은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 5월 29일에서야 시행이 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전준비 사항도 법 자체에서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요. 또 이런 사항이 되는데, 법률상의 취지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대안교육기관 이것에 대한 특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라는 것은 법으로 있어요. 대안학교의 규정이 다 나와 있죠. 시설기준까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대안학교를 포함한 대안교육, 또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을 어디까지 특정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도 다르고 인가 비인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고, 더군다나 다른 부분이 아닌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교육이 말 그대로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이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국가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효과들을 생각해서 그냥 너 나 없이 대안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지원 받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기준들을 엄격히 하고 있고, 또 학교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규정화해서 그 센터로 하여금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의미들을 두고 있는 것이 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법령상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냥 통칭해서 지금 조례상으로,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다 대안교육기관이고 그 기관에 대해서 지원보조 근거들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라고 하면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재정적 여력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그 틀을 갖고 가는 차원에서도 너무 이렇게 남발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죠.

우리가 복지영역에서도 비인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비인가도 일정부분 양성화 시키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지만 교육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조문상에 대안교육 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말하자면 정의, 또 그 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이런 것들을 조금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법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2년 단위인가요?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죠?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여가부장관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로 지금 주문 온 거 없죠? 협조 요청이 온 거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조례가 같이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나 없이 대안교육기관이다 해 가지고 많은 주문들이 오겠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연차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만 실은 정부의 청소년 기본계획에 맞물려서 학교 밖 아이들도 함께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대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인식을 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 대안교육이라는 범위와 기관들을 해당 법령, 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 기왕에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 정한 부분이면 지금 대안교육, 경기도는 대안교육센터 지금 센터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지정한 센터들이 있죠? 경기도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지원을 하는 대상기관들을 그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금은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정된 센터라든가 그 지정된 기관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금 보면 아까 미인가 시설을 다섯 군데 예산지원도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전준호위원 미인가 시설이 파악된 게 있으시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윤석진의원 현재 미인가 시설이 들꽃피는 학교 그 다음에 한국 다문화 학교, 경기우리대안학교, 누리청소년 교육복지센터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이것이 지금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으로 통칭해서 학교, 예전에는 거기도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가가 아니겠죠, 대안학교로서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선행돼서 예산은 지원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학교 밖 이 법률이 아니어도 위기청소년 이런 개념으로 일정부분 가는 예산, 아니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이 일정부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여기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관내 미인가 영세 대안교육시설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도로써가 아니라 예산 항목이 들꽃피는 학교에 예산이 하나도 안 가나요?

윤석진의원 후원금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후원금으로.

전준호위원 시에서 일체 지원이 없다고요?

윤석진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들꽃피는 학교가 하는 공동체 같은 그룹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학교 밖 아이들에 포함되고 그 아이들한테 공동생활과정 그룹홈 예산 지원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학습,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이나 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은 아니지만 학교 밖 아이들에게 실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대상 중에는 학습으로의 복귀, 학교 복귀, 일차적으로 이게 중요하고, 꼭 학교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생활 자체에 대한 여러 지원들이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조례를 시행했을 때는 그런 연차계획을 아주 세심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깊이 갖고 진행이 돼야 한다.

아까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례들이 부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고 진행된 여러 조례들에 대해서 숙제들이 많은 거죠. 이치적으로 보면 이거 센터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논란들을 겪었습니까, 다른 조례에서. 이런 정도로, 또 아니면 이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그러면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 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들도 일관된 관점과 주장들이 있어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각 분야마다 시민들을 향해서도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디 다른 데에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하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센터를 하게 되면 센터를 직영할 의향이 있나요? 그거 안 되죠? 인력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어디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윤석진의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던 거를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던 비용 그냥 그대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사후적으로 그런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조례로서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이미 안산에 지정이 되고 그러면.

그랬을 때에 그런 지원이나 범위들을 저는 특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 법의 취지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근본적으로 의무교육, 의무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기본은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들이 주요한 의미잖아요. 소위 말하는 전인교육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지만 학교나 학습으로의 복귀, 학교 밖 청소년한테 해야 될 일차적인 과제가. 그것이 언급돼야 돼요, 실은.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포괄해서 지원이지.

그래서 그 학교, 정규 학교로의 복귀가 안 되니까 대안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대안학교로라도 복귀해서 안정된 성장과정의 교육을 받아라, 이런 취지잖아요. 이것에 기초적인 중심을 두고 가지 않으면, 물론 학교 교육만이 다가 아니고 이러지만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학교 안 다니고 알아서 마음대로 하고 사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벗어나면 이런 근거로 해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너나없이 학교 밖 아이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안에서 성장 과정에서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학교와 밖으로의 출구를 열어놓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운영자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놓고 예산 받고 하려면 애들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염두 한 계획을 저는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여러 가지 논란과 토론을 겪으면서 지금 정도의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거든요, 저도.

그것을 취지를 잘 살려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주요한 연계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교육청하고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에서도 말하자면 학교로 가고 싶으면 해당 학교장한테 지자체가 통지해서 그걸 수용할 계획들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정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협력관계들을 지금 나와 있는 조문만 가지고 충분한가, 이 점도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언급을 한 것처럼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들을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전준호 위원님이 지적 초반에 하셨는데 대안교육, 일단 그 전에 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그동안 안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원한 사항은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 안 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급식비 일부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데,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는데 대안교육기관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이 적절한가, 이게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이 관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다 두시고서 왜 지원을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시는가, 센터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서도 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센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자이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 내용이 다른 시·도의 조례를 준용했다고는 하시지만 이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대안학교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 그냥 대안학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하면서 저는 대안학교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명기가 안 된다면 청소년 학교 밖 지원 조례의 어떤 사업성에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우리가 쉽게 얘기 하면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인데,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 부분들이 이 조례에 안 담긴다면 이 조례의 의미라든가 이런 게 상당부분 축소되고 정말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지원을 하고 해야 만이 어떤 조례로서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수립을 하고 하는 거지 그게 그냥 계획 자체에서 끝날 거 같으면 저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대안학교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대안학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대안교육기관하고 대안학교는 이게 법적으로 용어 자체가 다르고,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은 데 저기 상록수 지금 짓고 있다는 거기가 대안학교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석진의원 지금 아무튼 안산에는 인가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대안학교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대안교육기관, 제가 아까부터 대안교육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셔서 인가를 받은 데인지 안 받은 데인지, 인가를 받은 데를 지원하게 되면 이게 대안 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보면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해서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고 대안학교도 학교니까 이거는 학교 안 청소년이에요. 대안학교를 지원하시게 되면.

윤석진의원 그렇죠. 대안학교라면 학교 밖이 아닌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정의 부분에 명확하게 인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조금 구체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싶어요. 아까 그런 우려가 저도 말씀을 드렸고 몇 분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지.

그리고 대안교육이라는 게 제가 여기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 2조 2호에 ‘대안교육이란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하셨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 의지 따라서 이렇게 교육하면 대안교육이 되는 겁니까? 이건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작업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 대상에 있어서.

‘지원해야 된다.’ 그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미약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지원대상을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이 안 나오게 뒷말이. 이게 선정 심사하신다고 하셔도.

그 부분은 고민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오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의 개념에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혹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련한 법 검토는 하셨나요?

윤석진의원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교 밖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안학교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비싸고,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 조례에서 언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학교만 특수학교죠. 쉽게 얘기하면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세 어떤 비인가 그런 대안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대안교육기관을.

그래서 학교로 지정받은 데는 학교 밖이 아니죠.

○위원장 나정숙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어떤 취지는 법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법의 제정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법 규정도 좀 검토해서 감안해서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윤석진의원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연구하시면 안 되고, 이 발의를 하시기 전에 연구하셔서,

윤석진의원 조례라는 게 한 번 제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재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완벽한 조례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는데, 물론 완벽하면 좋겠지만.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조례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조례가 근본적으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유형을 분석해보면 어떤 다른 조례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기본 조례, 예를 들면 에너지 기본 조례.

에너지 조례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는 그냥 에너지와 관련한 법 이렇게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그것을 지원 조례로 할 것이냐, 기본 조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 안산시처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그런 조례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런 등등의 지역 차원에서의 특성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만드는 조례.

요즘에 대체로 이 조례들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그래서 예산에 부담이 가면서의 이런 상위법에 근간해서 조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서 또 그 안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센터의 설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 간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고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것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분명히 조례가 제정돼야 하지만 그것이 검증되고 그런 이후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면서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미연에, 사전에 계획하고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 아들은 사실은 대안학교를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는 말을 쓴다는 거 자체를 공교육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해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공교육을 가는데 면접, 학교 교감선생님 면접을 봤는데 굉장히 부적응 아이처럼, 아니면 일탈 학생들처럼 굉장히 면접과정에서 공교육에 다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법이 제정된다는 것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공교육에 대한 예외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냐, 공적 기반한 법이.

이런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진하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점검돼야 할 필요는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조례가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굉장히 취지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이 사안은,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어떤 학교, 예를 들면 학교 밖 센터, 학교 밖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어떤 개성과 청소년들의 어떤 인성을 보다 인정해주고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또 다른 어떤 다른 학교를, 학교 밖을 위한 학교를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로는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윤석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금번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하여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월단위에서 전체시간 단위 납부로 개선하며, 학습관 대관시설에 대한 확대 및 이용금액을 세분화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장을 행복학습센터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21조에 행복학습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와 제23조에 행복학습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4조와 제25조에는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지원 및 사용허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수강료 및 사용료]에는 수강료 및 시설이용범위 와 납부금액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 9.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출연기관의 별도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산시 교육발전지원 조례』 일부조항으로 있던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근거법률 명시와 재단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3항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인 “평생교육과장”을 현재 담당하는 “중앙도서관장”으로 변경하였고,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준공된 현실에 맞게 4개소를(근로복지, 당곡, 와동별빛누리, 선부도서관)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개관이래 22년간 동결된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유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간단위 이용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의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여성정보하우스 조례를 통합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부칙에 「안산시 여성정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였으며, 안 제4조에 평생교육사와 직업상담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및 별표에 근로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의 규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유아실 시간제 이용규정에 따라 시간제 수탁료 납부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1일 제출되어 6월 1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평생학습원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동 단위 소외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 기관인 행복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료 징수 방법을 월단위에서 시간위주로 개선하고자 하며, 대강당 등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1조에서 행복학습센터의 설치를, 제22조에서는 기능을, 제23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제24조에서는 예산지원 근거를, 제25조에서는 수강료를, 제26조에서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등 시설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저촉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2조 동 단위 평생학습기관인 행복학습센터의 기능이 평생학습관과 비교 광범위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단위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제24조 센터의 전문인력 및 운영비 지원 또한 민간위탁금인지 민간보조금인지를 명확히 하여 민간보조금일 경우 조례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별표1에서 시설사용료 중 대강당 및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가 현행보다 최고 66%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우리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의 학비 지원 등 장학사업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나 내용, 법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에 개정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안산인재육성재단에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정적인 장학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제3조 인재육성재단 사업으로 『청소년육성 및 활동 증진 프로그램』이 신규 추가 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있어 중복적인 사업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제5조 제3항 중 “교육관련 업무담당과장, 시 교육지원청”을 “교육관련 업무담당국(원)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시의 출연금”을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으로 하고, 제15조 중 “중지하거나”를 “중지해야 하며”로 하고, 제16조 중 “경우 정관이”를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7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를 현행 ‘평생교육과장’에서 ‘중앙도서관 장’으로 변경하고, 제1조의2 별표1의 사항 중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근로복지·당곡·와동별빛누리·선부 등 도서관 4개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9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94년 개관이래 22년간 동결된 수강료를 물가상승과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반영하여 일부 인상함으로써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여성비전센터의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 수강료 인상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제7조 제2항 제2호 바목에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면제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타성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며, 제12조 제1항 중 “교육 강사”를 “교육 강사(이하 “강사”라고 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일단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조례안이요. 행복학습센터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1회 추경에 4천만원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안 하다가 1회 추경에 처음 운영하셨다고 제가 공모 뭐 받으셔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국가평생교육원으로부터 국비 31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동별로 평생학습관 이런 거를 둬서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 관련한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3개 동 고잔1동, 대부동, 사1동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각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고는 그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가, 센터를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중복적으로 또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주민자치센터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복학습센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 마을에서 현안이라든지 해결할 문제라든지 또 마을끼리 풀어가면서 서로 이웃끼리 정을 나눈다든지 이런 현안을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어디에 위탁을 하시고서 운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1회 추경에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국가평생진흥원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3150만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사1동, 고잔1동, 대부동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 이렇게 안 만드셔도 그냥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요. 굳이 이거를,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국가평생진흥원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례가 제정됐는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저희가 만들면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는 운영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신 상태이시라는 거죠? 그 3개 동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사1동 감골주민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안이라든지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행복평생교육관에 와서 토론도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잔1동하고 대부동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공통으로 안산지역 학습이나 시민교육, 다문화가정 어울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하고, 특화교육으로 고잔1동에서는 장 담그기나 엄마밥상, 사1동에서는 목공교실, 엄마밥상, 대부동에서는 생태문화마을길 안내 지도자 교육 등 이런 거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줘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뭐가 됐든 최대한 위탁 안 할 수 있는 건 시가 자체적으로, 일단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는 두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안산 인재육성재단 이거 제가 저번에 설명을,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이거는 개정 같이 안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있는 거를 인재육성재단만 민법 및 여성가족부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분리되면서 일부 조항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교육발전 지원 조례는 동시에, 이걸 먼저 개정하시고 추후 개정 예정이신 건가요? 같이 개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의 순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교육발전 지원 조례는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 개정에 보면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4장을 삭제한다.’ 이렇게 돼서 동시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제3조 1항 1호 그게 추가가 된 거 같고요.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한다.’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청소년수련관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거는 저희가 법인을 만들면서 민법하고 여성가족부 규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해당과의 관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사항도 법인 사업에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게 운영이 되지 않냐, 그러면 효율성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시에서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임원도 아예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그냥....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육성재단을 만들면서 200억 모금을 목표로 하고 이 육성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 출연금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당초에는 출연금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하는 게 육성재단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잘 개정하신 거 같은데, 반대로 이사나 감사 임기를 정관에 그냥 맡기셨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사는 3년 했고요. 감사는 2년으로 해서 이렇게 정관에서 규정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정관 또 바꿔 갖고 10년씩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시에서 제재할 뭐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집권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에서 전의 조례는 3년씩 1회 연임까지 만으로 딱 규정이 돼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그냥 20년씩 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재단 운영에 관한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정관에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4조 2항에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4조 2항에 이렇게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다음에 주무관청에 신청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4조 2항.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주무관청은 원래 여성가족부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승인 업무가 경기도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올려라, 원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이게 도에 올리기 전에 시장의 승인도 받고 또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장 승인 얻기 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 말이 순서가 이게 쉼표도 없고 해서 좀 헷갈리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신다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고를 하고 시장의 승인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재단이 설립해서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그 운영을,

이상숙위원 장점이 무엇이에요, 장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숙위원 단점은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이고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교육발전 하셨을 때, 특별위원회 하셨을 때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막상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담당과 부서별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무래도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있을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교육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있고,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는 거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4조 2항에 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라면서요. 그렇죠,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이상숙위원 1년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년이요.

이상숙위원 2년이고요.

그렇다면 1회에 대해서 한 번 연임한다라는 명칭은 안 박아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연임한다는 규정은,

이상숙위원 명시가 안 돼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명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태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그거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또 하나 첨부돼 있을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님들을 모시고 이러느라고 임기 3년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사님들이 임기가 끝나든지 이러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이상숙위원 공개모집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 명시가 안 된다면 또 재등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당신은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당신 마인드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항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명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정관에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정관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요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검토할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관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갖고 그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따진다면 안산인재육성재단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그게 꼭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다,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운영해도 충분하게 그런 조항 달아서 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중앙도서관 김형호입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 단원구도 새로 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죠? 단원구 도서관이 생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대부동 도서관이 지금,

이상숙위원 대부동 도서관도 생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건립 중에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또 안산동 도서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설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한다라면 이런 평생교육과 과장에서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변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지금도 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에 관한 총괄 권리,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 정책계까지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가는 것입니다.

비전센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김창섭입니다.

이상숙위원 94년도 개관해서 22년간 동결을 해왔네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이상숙위원 수강료 동결을 했어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동결은 아니고 그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년에 한 번 인상을 했었나요, 수강료를? 22년 동안에 몇 번 인상을 하셨냐고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숙위원 처음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이상숙위원 22년 동안 수강료를 지켜온 것을 바꿔서 이렇게 인상한다는 데에 대해서 안산시민 비전센터를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한 번 해보셨나요? 타당성의 조사.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수강생들이랑 강사 회의를 연차별로,

이상숙위원 공지를 하셨어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충분히 의견수렴을 내도록 저희가 일일이 교육과정마다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일단 수강생 내부에서 저희가 월 12시간 과정이 있고,

이상숙위원 4시간도 있고 하겠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예.

저희가 5개월 과정으로 기준했을 때 60시간인 과정이 있고, 120시간인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가 차이 남에도 똑같은 수강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강생들 간에 그런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상숙위원 수강생들만 하여금 이건 너무 싸다, 올려 달라, 이런 얘기였나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그런 부분도 있고, 기술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씩 6시간을 배우고, 취미사회과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배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평성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데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저렴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격증 제도라 하면 사회에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만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이상숙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 제도가 아닌 취미생활로 배우는 것도 있죠? 그분들의 얘기도 다 담아보셨나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저희가 이거를 인상하기에 앞서서 1만원에서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 1만 6천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60% 비율이, 사실 금액은 별 차이가 아닌데 60%라는 그런 어떤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듯한 인상률을 보여서 기술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취미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 미용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저희 과정에서 재료비랑 수강료를 하면 한 40만원이면 5개월 동안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용학원에서 수강을 사설학원에서 하게 되면 한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그렇게 저희가 수강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담 가는 게 없겠다. 미용 코스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자격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수련의 기간이 있어야 남의 머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단지, 그래도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면 사실 미용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파마약 사다가 하는, 그러니까 무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어서 반대적인 논란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수강생이 많은가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미용사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개관할 때부터 유지돼 온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정원이 미달되지 않고 22년간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한 관점도 해서, 거기도 보면 위생 법규가 있을 거예요. 미용자격증을 따면 법규 제도가 있는데 그 법규 제도도 잘 가르쳐서 지금 안산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해서 미용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1천여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관심도 가져주셔서 법칙과 법에 이루어져서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도 같이 함께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저희가 실기 과정을 하기에 앞서 필기시험을 먼저 치르거든요. 필기시험에는 위생법이라든가 법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해서 필기시험에 합격된 사람만이 실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줘서 같이 상생하는 거, 교육시켜서 자격증 따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주도 같이 더불어 해서 윈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정보하우스라는 개념을 갖고 제가 접근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나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지난번에도 답변 들었다시피 본관하고 별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성정보하우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16년간 2000년도에 개관을 해서 일반 여성들한테 인식이 돼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명칭에 있어서 정보하우스로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수강생 모집을 하지만 본관과 별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또 혼용해서 지금 쓰고도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이상숙위원 지금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위에서 있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개념과 관심이 있다면 정보하우스는 뭐예요? 통틀어서 영어로 하우스 뭐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집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집이면 집에서 배우지 왜 그런 비전센터라는 그러한 데서 돈을 내고 배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선 관장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가려면 여성정보하우스라면 택시타고 못 갔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고 갑니다. 여성들이 민방위교육장 아래에서 하는 것만 하나라도 평등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말미암아 거기 붙인 것도 여성정보하우스라고 붙여 있잖아요. 맨 위에는 또 민방위교육장이라고 붙었어요. 2층은 민방위교육장이고, 물론 거기 들어가서도 사실 여자들이 무용하시는 분들이 얇은 옷을 입잖아요. 그거 입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습니다. 나올 때도 불편스럽습니다, 사실은. 다 비친 옷을 입고 댄스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래도 그렇게 불편함을 갖고도 그냥 참고 견디어왔지만 말 한마디라도 별관이다, 여성정보하우스의 별관이다, 하는 것과 여성정보하우스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개념을 바꿔서 여성이 사회 진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위상일 수 있나 하는 것을 관심 가져 주시고 조례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관과 본관의 그런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조직개편이 올해 1월 1일자로 되어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아닙니다. 작년 4월 1일자로 했는데요.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직개편을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업무가 분리되었는데 6개월이 지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너무 늦지 않은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작년에 바로 이게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챙기지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늦게나마 빨리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인재육성재단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이 신규로 추가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윤태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이유는 왜 중복되는 이유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중복되는 이유요?

윤태천위원 네. 제3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재단 사업을 수행한다.’ 중에 3호요?

윤태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윤태천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렇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현재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의 허브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노력을 허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복학습센터와 평생학습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차별성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학습관은 안산시의 허브기관으로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행복학습센터는 평생학습관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지역을 위해서 마을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 관리를 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과 동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학습관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행복학습센터에도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을 저희가 배정을 해서 그런 것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실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전문성을 갖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강사를 배정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그 지역을 담당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전문성 교육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전문교육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어떤 걸 말씀,

윤태천위원 전문교육이요? 지금 거기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교육을 받느냐, 몇 분이나.

운영의 전문성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행복학습센터는 운영위원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수강료 일부 인상했는데 수강료 인상을 통한 수강생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동안 가졌는데 그때가 교육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강료 인상으로 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됐습니까, 그럼?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기준의 교육과정으로 한다면 연간 한 4100만원 정도에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사람이 한 4천만원 정도 증액된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아니요. 전체.

윤태천위원 전체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윤태천위원 큰 거네요, 그것도.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지금 기존에 저희가 연간 1억 2500만원 정도 수강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리게 되면 한 1억 7천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윤태천위원 지금 10조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이용자 편익에 맞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안 제10조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이용자 편익에 맞게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전체 중에 반환된 게 몇 %나 됩니까, 이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연간 한 3천, 그러니까 정규과정하고 단기과정 합하면 한 3600명 정도가 수강생이 저희 과정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10% 정도 한 350명 정도가,

윤태천위원 350명 정도?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그 반환자 중에는 일반등록자로 했다가 기초수급자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반환해가는 분도 있긴 하지만 한 10% 정도 반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일단 기존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만 반환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은 횟수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개정안 21쪽 행복학습센터 설치 부분이요.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중에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유휴시설이나 공공시설만으로는 행복학습센터를 다 할 수 없는 동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거기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 그걸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아파트 유휴공간들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아파트 유휴공간이라든지 마을에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승낙서라든지 어떤 걸 받아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유휴공간을 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주체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정을 해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시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탁사무에 따라서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자조조직들이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만 하자면,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을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한정돼서 운영을,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들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이것은 법인이나 이런 데는 지정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마을협동체라든지 이런 데가 결성이 되고 이러면 이런 데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 이런 데까지는 위탁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부문에서 본인들이 활용 못하는 유휴공간들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센터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많은 곳들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것을 결국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래서 센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시켜 놓은 거고요. 여기 법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셔야죠. 이걸 시에서 무조건 하겠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조례상 기본 법칙에 들어가는 것 같고, 현실하고는 안 맞는 조항들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글쎄, 저희가 행복학습센터 조성계획을 이렇게 조례를 하고 조성계획을 세울 때 2007년도까지 한 7개소 정도를 이렇게 지정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2016년도에는 선부나 월피동이나 이런 데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7년도에는 이런 데가,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아까 송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미리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조례는 지금 올라온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유관기관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학습센터라는 게 지금 현재 동에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곳들은 거점형 학습센터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민간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단지,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학습센터를 갖다 지원 근거를 두고 지원하기 위한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대안대로 하시면 전부다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시설만이 활용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은 마을단위, 주거단위에서 소규모 단위에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마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마을주민들끼리 협의하고 이러면서 행복학습센터를 꾸려가고요. 거기서 발전하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와서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요. 이 제안 이유를 보면, 제안 이유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뭐였냐 하면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제안 이유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생각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동이나 이런 데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적이고 지금 첫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 제언에 쓰셨듯이 부족한 소외지역들 같은 데에 어떻게 접근성을 더 가지고 또 그 속에서 자조모임들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서 범위를 넓히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이 있고, 저희는.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9조 위탁운영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이게 지금 시설을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거 그대로 하면 시설도 위탁하고 사업도 위탁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민간위탁 여기도 똑같이 민간위탁 조례를 드시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업위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통상 사업이 따라가게 되면 시설도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 여성비전센터에서 시설 위탁한 거는 여성정보하우스 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근로청소년 한마음임대아파트를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성비전센터 내에서는 그 안에서는 시설물을 대여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없는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대여는 시설물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당이라든가 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임대를 주는 경우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냥 ‘시설 중’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걸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이러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한정적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사업들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한 데가 한 곳 있고요. 또 학교에 한 데가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좀 더 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범위를 좀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제7조 사용료 부분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2항 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3, 4호가 그거잖아요. 국민기초,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안산시 다자녀 가정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감면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선권이 한 30%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만으로도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손관승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예. 부족하고 너무 실효성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재료비의 한 5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한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뿐이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위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긴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가족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감면을 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5호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는데 안산시에 617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다자녀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정책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수강생들의 우선등록자들이 다자녀 가정이,

손관승위원 원래 이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우선권을 가지시죠? 일정부분 비율로 우선권을 주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우선권은 다 드리고 있어요. 6호까지는 다 드리는데, 재료비만 4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7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가 뭐예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그동안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월호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등록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등록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월호 가족들 7명인가요, 그분들이 수강혜택을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세월호야 워낙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 외에도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이런 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사실 그동안 7호에서 말하는 부분들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가 처음이고, 어떤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정원 외 모집도 아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정원 안에서 30%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원 외 모집이면 이게 잘못 비쳐지면 이런 조항들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나 다른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이 못 볼 수도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악용하는 부분은 좀,

손관승위원 꼭 그런다는 게 아닌데, 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그런데 조례가 어떤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라 그럴까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학습센터 신설 센터 설치권이요. 이걸 보면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요. 여기 보면 저도 앞서서 말한 손 위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도 있는데, 개인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 설치 지정, 이건 조금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신청하는 당사자의, 그리고 지금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우리 기존 상임위에서도 늘 말하지만 주민센터 프로그램, 평생학습원, 비전센터, 여러 센터들이 많은데 늘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취지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이거는 공간 확충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확충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거리상이라든지 동주민센터가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또 자칫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또 난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공간 확충만 해놓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지 않으면 대동소이한 주민센터에 파생되는, 주민센터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학습원이나 비전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괜히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면 예산만 더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주민센터, 비전센터, 학습원 또 다양한 다른 센터 이런 것들의, 아니면 기존 유료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프로그램들이 다 일반적이고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외된 지역의 학습권은 보장하되, 이런 소외된 지역 같으면 기존에 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들어갈 여지가 많다 이거죠. 새롭게 개발돼서 소외된 데는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공간 활용이.

지금 세밀하게 어떤 계획이 짜여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짜여있지는 않고요.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되면 거기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거를 다 거기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민들이 그제야 협의하고 내용 얘기하고 이러면 그 주민들의 생각 같은 것들도 한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센터는 센터대로 말한 데서 또 거기에 공간 확충비라든지 거기서 운영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비용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되면 또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예산 문제라든지 또 행감 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이용하고 운영하고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지 이렇게 그런 하드웨어만 자꾸 늘리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손 위원이 물었던 것 중에 민간위탁은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마을 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보조금을 또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직접 운영하든지 이렇게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코디네이터라 이런 거를, 거기 강사나 이런 거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비 이런 것도 운영비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도.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금인데 조례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저도 궁금하고, 이것도 또 위탁시설로 넘겨서 위탁하는 건가, 개인 소유주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 권한까지 주는 건가, 아니면 민간보조금, 아니면 공무원이 거기 투입돼서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거는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를 공모해서 처음 운영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공모는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원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처음 운영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해갖고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국가평생원이나 이런 쪽에서 별도의 조례로 있어야 지원이 용이하다는 이런 사항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될 때는 시비로만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3년간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시 예산으로 운영될 센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활성화가 되면 되는데, 이게 공간 확충이 기존에 있던 센터들하고 대동소이해지면서 있던 센터를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인력은 계속 투입되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또 동 주민센터, 기존에 있던 센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늘 계속 이렇게 쳇바퀴가 되지 않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3년 지나면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일몰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3년 되면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주미희위원 3년 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 사업별로 일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가 3년까지 지원되니까요, 3년까지 지원되거든요.

주미희위원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될 걸로 되는데요. 이걸 받아오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50대 50이든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50대 50.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미희위원 국비 50% 받자고 시비 50% 투입되는 사업이 3년 뒤에 되면 공간 확충 해준 거를, 그거를 나중에 폐쇄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는 거죠. 자율적으로 3년 되면,

주미희위원 시민 자율적으로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돼도 주민들한테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시키고, 마을지역협의회를 하시고, 마을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하셔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모여서 대화하시고, 수다를 떠시고, 거기서 좋은 생각들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라고 계속 다른 사업으로도 예산이 투입돼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50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50%를 또 어쨌든 시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센터를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조례 관련해서요. 평생교육진흥 조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전준호위원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법령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이런 의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1조의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저는 이게 기능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상담 이런 범위로 축소해놨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의 기능, 그렇죠? 그보다 더 확대된 기능을 행복학습센터에서 하는 걸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은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역량에 맞게 행복학습센터가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여기 평생학습관 조례에 보면, 기능에 보면 평생학습관의 기능, 정책개발연구 당연한 거고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마찬가지고, 관련 기관단체 연계 네트워크 있고,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관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이게 평생학습원의 기능인데, 행복학습센터도 기관단체 상호연계 구축,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보급, 정보수집 제공, 상담, 평생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 많은 일들을 하는 범위를 좀 조정하든가 동 단위면 동내 관할 지역, 행복학습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이런 것들이 업무가 규정이 돼줘야 중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렇게만 놓고 보면 행복학습센터에서도 평생학습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학습관의 기능이나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나 이렇게 저희가 업무영역을 넓게,

전준호위원 업무영역과 그 다음에 지역적 영역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되게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다행이라고 보고, 아직은 동별 행복학습센터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선 각 지역에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할 만한 기관이나 그런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초보적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센터의 기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나름의 역량도 있고 해서 할 것이지만, 그냥 몇 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도의 예산을 갖고 가면서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너무 확대해 놓으면 기능이 엇박자 날 수 있어요. 역량도 안 되는데 기능만 부여해놓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물론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기능을 포괄해 놓은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충돌의 여지도 있어요, 평생학습관하고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용료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의 학습동아리가 등록하는 기준이나 요건,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학습동아리 우리 운영하고 있죠, 예산도 지원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습관에 5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이라든지 인원수 규정을 어느 정도 둬갖고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게 지금 사용료가 꼭 연관되지 않아도 주요한 부분인데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나 시행 규칙에도 학습동아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인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내부 규정은 있어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규정.

학습동아리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도 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 10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천차만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런 예산지원 하고 있죠? 학습동아리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학습동아리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상으로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동아리로서 예산을 지원받고, 더군다나 이제는 학습관에 등록한 학습동아리는 사용료도 면제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나 행사시에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동아리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들이 내부적 규정으로라도, 아니면 시행규칙으로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뭘 가지고 그걸 동아리로 인정할 거예요, 근거도 없이. 맨날 자의적인 걸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는 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동아리의 그런 운영 규정은 갖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없이 그냥 만들면 동아리다 해서 100만원 이내에서인가 지원하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편의적일 수 있고, 자의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 규칙에 담든,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겠어요? 여러 동아리들이 막 밀려와도 걸러내는 자격도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해야 건강하게 육성도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평생학습관에 등록한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다 면제해주면 다 등록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재단이 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교육부의 허가관청이 아니고 여가부 관청이에요? 법으로 아예 장학재단은 여가부가 관장하기로 명시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들면서 민법 32조하고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등록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민법 32조에 따르는 것이 모두 다 여가부의 소관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 기준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한 거죠, 육성재단을.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야 되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의 이런 사업도 하려고, 추진하려고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육성 및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여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에서는 청소년이면 학교 밖 대안학교 이런 것까지 해서 교육부에서도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다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리고 재산 귀속에 관한 사업들도 저희가 여가부나 이걸로 안 하면 교육청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위촉을 받음으로써 이 뒤에 보면 해산되든지 이랬을 때 지자체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무관청을 어디로 선택하느냐는 말하자면 지자체,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쪽에서의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목적사업을 저희가 어느 쪽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부로서의 장학금이 되게 큰데,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이 차지하는 사업이 크잖아요, 상당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부의 주무관청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 보는 일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느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이쪽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게 청소년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법인이 해산되든지 이랬을 때도 귀속재산이 안산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설립하는 게 안산시에 유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16조에 잔여 재산의 귀속이라고 해갖고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16조에 이렇게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교육부에 등록하면 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장학재단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그렇게 귀속되지 않을 거 같은데, 해산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아서 어디에 옮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여기 조례상에 보면 9호로 이렇게 사무수행을 정했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 평생학습관 기능은 사실 6호로 기능을 수행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기존에 제10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정책개발 및 연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2호부터 6호는 지금 센터의 기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도 평생학습관의 기능하고 센터의 기능하고 일부 합치는 거를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센터의 기능을 좀 더 넓게 해갖고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넓게 기능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 센터의 기능에 관련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것들 반영해서 하실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센터를 처음 운영하게 되거든요. 올해 조례로 만들고 또 국비를 받아서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앞으로 향후 개선사항도 이렇게,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장님, 저희가 심의할 때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기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정할 것이냐, 등등 의견이 나오실 건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하는데 반영을 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기능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이렇게 보면 평생학습관 기능하고 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중앙도서관장님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요. 저희가 행정개편에서 중앙도서관이 지금 현재에 있는, 저희 안산시에 있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는 여기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을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이것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기존의 저희 안산시 도서관 조례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여서 제가 6대 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사실 고민했던 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서관 기본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솔직히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작은도서관 조례에 보면 우리 안산시 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추진계획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전체 도서관에 대한 정책과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존의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검토 안 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는 사실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조례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고요. 작은도서관 부분도 발의하신 부분인데,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는 없고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큰 목적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금 우리 안산시가 독서문화진흥 조례 이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경기도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선적으로 도서관 정책에 관련한 제도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

○위원장 나정숙 지금 도서관 정책계가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서관 정책계가 행정개편 한지가 얼마나 됐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작년 4월 1일자로,

○위원장 나정숙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안 하시고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에 우선 하시는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빨리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오늘 여기에 제14조와 관련해서 도서관 명칭이나 위치 같은 것도 별첨해서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존의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도서관이 생겼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각 동별로 지금 도서관이 생긴 거죠. 이렇게 숫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추진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운영에 관련한 체계도 필요한 거고, 이걸 어떻게 각 동별로 활성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평생 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써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라든지, 인원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 개최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과장님 지금 저희 도서관 20 몇 개가 있는 것에 대한 운영의 정책자문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도서관 업무 총괄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관련한 자료를 보면, 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나 보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 검토 의견수렴을 하셨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 실적을 낸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중앙도서관과 여기에 평생학습원장님 등등이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저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도서관의 목표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좀 풍부하게 고민하시고 정책을 만드시는 부분이 대개 부족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관협력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편리하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우선적으로 잘 하시면 관에서 지원센터를 하셔도 좋고요, 지원센터 필요 없이 그냥 중앙도서관에서 정책계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시지도 않으면서 시간을 계속 딜레이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안 내시고 그냥 도서관에 대한 관리만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렇지는 않고, 이 자료는 저희가 어떤 방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도서관 저희가 연마다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서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중요한 작은도서관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작은도서관 중에 우리 안산시가 직영하는 도서관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 계시지만 반월동에 있는 반월햇빛작은도서관에 갔어요. 굉장히 공간도 좋았고 거기에 책도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를 찾는 주민들은 저희가 주민을 몇 명이 오냐, 한 달에 몇 명이 오냐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봤더니 저기 사동에 있는 샛별작은도서관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비교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이지, 민관협력을 우선으로 하라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접근, 동아리의 발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모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26개의 도서관만 만들면 그냥 공간적인 것들만 배치해 놓고 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에 대한 저희가 심의인데, 저는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보고서 이게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가 우선인지, 뭐가 우선인지, 평생학습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왜 그것들은 안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도서관 문제는 작년에 도서관 조직도 좀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말씀들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도서관 진흥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 관련도 빨리 좀 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적인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제정도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작은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평생학습원장이규환
공보관이기용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김형호
여성비전센터소장김창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