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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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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77억 2,900만 9,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93%인 1,642억 5,909만 2,36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0.07%인 1억 1,863만 9,156원,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에 해당하는 33억 5,127만 7,384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350억 9,664만 1,000원 중 97.93%인 338억 4,268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3.57%로 12억 5,395만 9,900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예산현액 71억 6,203만 3,000원 중에 93.75%인 67억 1,417만 7,28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66%인 1억 1,863만 9,156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인 3억 2,921만 6,564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4억 7,754만 1,000원 중 96.84%인 53억 435만 5,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6%인 1억 7,321만 5,040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130억 3,080만 8,000원 중 98.75%인 1,116억 2,276만 6,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14억 804만 1,750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2억 6,717만원 중 97.91%인 12억 4,070만 4,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9%인 2,646만 5,130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26억 4,008만 3,000원 중 97.79%인 25억 8,18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1%인 5,822만 4,000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30억 5,470만 3,000원 중 96.66%인 29억 5,2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4%인 1억 2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은 안전사회지원과 사업비 1억 1,863만 9,156원이며, 세부사업내역은 세월호사고와 관련하여 수습지원차량 임차료 1억 1,863만 9,156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7개 부서 중에 총무과는 「효율적 총무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12억 1,446만 750원이고, 안전사회지원과는 「재난사고 수습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 5,409만 7,2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로보캅순찰대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2,390만 3,640원, 회계과는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용지 매입」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971만 9,710원이며, 민원여권과는 「민원콜센터 안정화 및 내실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718만 6,780원,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2,358만 7,740원이 발생하였으며, 외국인주민센터는 「센터 청사 유지관리」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5,571만 4,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사회지원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액은 2013년도말 193억 1,099만 9,948원에서 9억 9,706만 2,482원이 증가한 203억 806만 2,430원이 되겠으며, 주요 수입·지출 내역은 전입금 30억 5,935만 8,000원, 보조금 2억 5,776만원, 이자수입 4억 6,185만 4,832원을 더하여 총 65억 6,088만 3,182원의 수입과 비융자성사업비로 27억 3,906만 4,520원, 기타지출로 4,284만 5,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 1027만 8000원이며, 지출원인액 및 지출액은 3억 5283만 6750원, 총 집행잔액은 1억 5744만 125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안전사회지원과 예비비 4·16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한 행정지원 경비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예산으로 4억 2400만원을 승인을 받아 그중에 2억 7444만 4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4959만 5150원이며, 자치행정과 예비비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한 실종자 유가족 전용식당 운영 예산으로 총 5227만 8000원을 승인을 받아 그 중에 4843만 1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4만 6100원입니다.

회계과 예비비는 민선6기 인수위원회 출범 및 사회복지직 신규임용,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3000만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 중에 맨 밑에 자치행정과하고 그 내용이 승인안 맨 밑에 지난번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늦게 확인을 하고 어제 배부해 드리게 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다른 국도 비슷한데요. 보니까 불용액이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대비 한 13% 되는데, 평균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대체로 이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이거는 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는지, 이게 무슨 다양한 내용이지만 대체로 유지비나 관리비 뭘 대여하거나 임차료를 내거나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면.

이런 건 충분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실 수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10% 이상씩 불용처리가 되네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집행을 한 집행잔액도 있을 거고요.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특히, 경상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반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부터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들하고 상반기 중에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하반기에 정리를 해서 경상비와 관련된 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뭔가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안전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전기료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전기료 3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 사용료 뭐 곱하기 12 이런 비용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데 왜 계산을 그렇게 하셔서 다 철철 남으실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비비 지출 이거 새로 주셨는데,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 이거 말고 회계과장님, 안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및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이것을 3천만원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 예비비를 잘 쓰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장님 바뀌시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또는 1회 추경에 하셔서 집행을 하실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인수위원회가 사실은 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 쪽에 있다 보니까 가구라든가 전자제품 냉장고하고 TV하고, 가구는 한 19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TV하고 냉장고도 한 134만원, 그 다음에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이 또 생기는 바람에 84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또 없었고요. 딱 타이트하게 세우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수위원회가 어디에 이게 꾸려졌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테크노파크에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상을, 그러니까 예상이라기보다 이런 계획, 보통 시장님 바뀌면 인수위원회 이렇게 꾸려지고,

○회계과장 박재근 네, 꾸려지는데요. 또 규모라든가 또 어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집기가 그 집기를 쓰고서 저희가 또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걸 재활용을 해서 다시 사무실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쓰고, 다시 또 우리 부서에서 다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예측이 불가능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님이 바뀌실지 안 바뀌실지가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세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시장님이 계신데 인수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예측했다고 그러면 시장님 바뀔 걸 예측했다고,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장님 거기 1041쪽에 세입금 결손처분액, 거기 기타는 무슨 내용인가요? 4억 2500.

앞에는 구체적으로 사유가 써있는데, 결손처분의 사유들이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등 있는데 기타는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1041쪽, 1042쪽.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세정과에서 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14년도에 37억을 조성하셔서 총 203억을 조성하셨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2014년말 현재 203억 8006만 2430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약 193억,

송바우나위원 예, 193억인데 13년도에 조성액을 제가 보니까 41억을 조성하셔서 31억을 쓰셨고, 14년도에는 37억을 조성하셔서 27억을 쓰셨고, 이렇게 10억씩 일부러 덜 쓰시는 거예요, 조성액 대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적립액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송바우나위원 1% 이상 이렇게 적립하게 전체 예산대비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적립액은 전입금은 법적으로 되는데, 다만 거기서 보조금 도비가 매칭사업마다 매칭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이자수입이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좋았습니다. 2013년까지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액 자체가 많이 올랐었던 거죠, 2014년보다는.

그리고 지출은 대부분 응급복구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데, 그 해에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연도별로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금리가 13년 대비 14년은 더 떨어졌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성액은 그런데 4억 정도가 덜 조성됐어요, 13년 대비.

그리고 이게 날이 갈수록 12년 말에는 183억, 13년말 193억, 14년말 203억 10억씩 이렇게 이거 저축하시려고 기금 운용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야, 이게 응급처치 뿐만 아니라,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방활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예방활동 보수·보강, 훈련,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방과 응급복구에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예방활동에 더욱 지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게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4300만원 해 놓으신 것 복구비 침수대비 해 가지고 10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예.

송바우나위원 40세대도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해 놓으신 건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재해발생 건수가 83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태풍 등 이런 자연재난이 없어 가지고 21건만 이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이 보니까 예방을 잘 하신 건지 태풍이 덜 와서 그런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자연재난이 작년의 경우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을 좀 더 예방적인 성격인 사업에 활용을 많이 하시면 유연하게 이걸 쓰실 수 있으시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서 그런 돈도 안 나갈 수 있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회계과.

46쪽부터 49쪽을 이렇게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있죠, 증감.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이상숙위원 46쪽부터 49쪽을 보시면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있는데, 내용 중에 전용 및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표기가 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용 변경이 있으면 여기 표기가 되는데요. 전용하고 변경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닌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 전용이나 변경이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이상숙위원 표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있을 경우에는, 전용을 했을 경우에, 병경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을 기재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 부서에서 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표기가 안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회계과장 박재근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또 예산과에서 알 수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알기로는 전용 변경이 있는 거는 금액이 기재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 869쪽을 보겠습니다. 869쪽을 보면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네요. 약 19억 6400만원에서 16억 3300만원 한 거는 오류 아닌가요, 오류? 재정운영결과를 보시면 19억 4600만원인데 16억 3300만 원이라고 썼으면 그거 오류 아닌가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결산 승인안 수정안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요. 5억 5천이 저희가 결산 작업을 하다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페달로 사업 5억 5천을 빠트렸어요. 빠트려가지고 수정안을 저희가, 예산과에서 입력을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총결산을 하다보니까 5억 5천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정안을 하게 된 동기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행사 운영비가 작년도에 보니까 1128쪽 결산서 한 번 봐주실래요? 400만원인데 1원도 안 썼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도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노조하고 하는 워크숍을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1원도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것도 1130쪽 보니까 회계과 기타보상금 이것도 1원도 집행하지 않았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1137쪽이요, 결산서.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거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1원도 안 썼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관 공사가 있으면 주민참여 감독관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참여 감독을 사실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안 한 거예요, 작년에는?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부서에서 공사 사업이 나가면 부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 중에서 공사 내용을 잘 아시는 분한테 주민참여 감독을 시켜서 저희가 나오면 2시간에 2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나가서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게 효율성이 없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주민참여 감독을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할 거 뭐 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회계과장 박재근 조례에는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약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서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윤태천위원 부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은 저희가 총괄을 하니까 총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사실 효율성이 없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 그럼 예산 안 세우겠네요.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조금만 세워놨는데요. 만약에 다시 의견 물어봐서,

윤태천위원 필요치 않으면 예산서는 아예 안 세우는 게 맞지, 도로 반납하는 거 보다는. 부서에서 필요 없다는데 뭐 하러 예산을 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 부서가 또 아니라, 저희한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줄이든지 이렇게 효율성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재난기금은 적립이 목적인가요? 예방이 목적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기금의 조성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 용도가 재난 예방활동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립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목적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방과 응급복구가 다 동시에,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는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기금을 많이 쌓아놓을 게 아니라 미리 예방차원에서 안전과에서는 미리 장마를 대비해서도 한 번 지역 관리감독 차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미리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부분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미리 한 번 지역을 돌아본 적 있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가 우기철 대비해서 사실상 저희는 모든 시기별, 계절별로 해서 사전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5월 달에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제가 직접 다녀봤는데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어떤 급경사지, 이런 재해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사전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도 중요하다.

윤태천위원 예방을 잘하게 되면 돈이 복구비용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은 굉장히 거기에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전에 이렇게, 요새 우기 곧 장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지역에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서에서는 사전에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공사를 하고, 그런 걸 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한테 통합결산서 수정 페이지를 주셨잖아요. 이거 회계과에서 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결산작업을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5억 5천을 갖다 이월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잡혀가지고 이월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예산과에서 입력을 시킬 때 잘못 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결산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하나를 5억 5천을 수정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계속 연계돼 있다 보니까 그 숫자를 다 바꾸게 돼서 양이 좀 많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지 교통정책과 관련한,

○회계과장 박재근 5억 5천 그거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연계돼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뀌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나중에 주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책자 다 한 다음에 발견이 됐거든요. 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다시 인쇄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수정안을,

○위원장 나정숙 요구는 언제 왔어요? 이 교통정책과에서는 언제 이거를 보내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6월 20일날 왔습니다. 저희가 책자가 다 인쇄가 돼서 의회로 다 넘어가고 그 후에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저희 상임위 사안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사실은 나중에 교체가 됐거든요. 이거는 회계과 소관은 아니라 정책기획과죠, 그게?

이렇게 자료를 나중에 주시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사전에 주시면서 말씀도 이거 수정 페이지 내역을 주시면서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주셨어요.

아까 행정국장님은 예비비 관련하신 거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한 거 설명 없이 그냥 책상에 놔주시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수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성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 최종은입니다.

주미희위원 추정은 되나 결산서 자료 73페이지에 안산시민의 날 행사가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왜 남은 게 됐죠? 시민의 날 행사 1천만원이면, 어떻게 정리하셔서 이 정도 남았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보통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종무식 때 행사가 거의 비슷한데요. 간단한 공연이라든가 행사장 임차료 그리고 초청장, 현수막.

주미희위원 11%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잘 운영하셔서 잘 쓰셔서 이 정도 남은 건지, 어디에 특별히 안 들어가게 된, 이 돈이 쓰여지지 않게 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2014년도에는 다른 해하고는 달리 세월호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도 약간 좀 축소하고,

주미희위원 축소해서 이 금액들이 남은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74페이지에 직원 체육행사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16%가 남았어요. 이것도 축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 하나를 지원 덜 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직원 체육행사 중에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는 세월호사고 말고 성남에서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취소 됐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콘서트 하면서 사고가 났던 것 때문에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경기도 건데 안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냥 취소가 됐다?

○총무과장 최종은 경기도 전체에서 모여가지고요.

주미희위원 모여서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16%였었나 봐요, 870만원 정도.

그럼 75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은 이건 너무 많이 35.4% 정도, 35.5%.

이거 사기진작 작년에 많이 힘들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 중에서도 포상금이 거의 이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세월호사고와 관련해가지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공직자들이 30명이 계획돼 있었는데 9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일부는 3회 추경 때 반납을 일부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작년에 3회 추경을 보면서 반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결산에서도 이 금액이 또 남았나 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대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대로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 포상금 내지는 여러 가지 진행 행사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국가적으로 메르스라고 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한 큰 장애는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올 예산에서 내년도 결산 때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메르스가 지금 생각보다는 잘 진정되고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올해는 많이 진행될 것 같고요. 반납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인 만큼 포상금이라든지 일부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은 또 올해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시하셔서 공무원 사기에 앙양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셔서.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계획돼 있는 사람들이 못 가는 경우는 그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적절히 저희가 대처를 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감도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제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제대로 집행 안 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감사는 받으셨지만 또 그 외에 근무하시면서 세월호와 여러 가지 메르스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누적됐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와동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힐링 할 수 있도록 보내준 바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공무원들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절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 쭉 진행하면서 같이 하시죠.

그러면 76페이지에 이거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서 11% 이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왜 남았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집행잔액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계약할 때 일부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리 계상했던 잔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77페이지에 관인관리라고 돼 있고 이거는 77%, 290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3800만원에서.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관인관리? 77페이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부분은 작년에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다가 부결돼가지고 공인을 제작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조례가 개정될 걸로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공인이 일부 부서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교체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교체했던 것들이 작았다?

○총무과장 최종은 공인 조례가 그 내용이 한자체인 전서체로 돼 있는 부분을 한글로 바꾸자고 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을 못해서 그냥 남은 것이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주미희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연수 해가지고 23%, 480만원 돈이 남았어요. 2천만원 계상하셨다가.

이거는 잔액이 내실화에 있어서 쓰셔서 그런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덜 하셔서 그런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작년 9월 25일날 주민자치위원 연수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로 대관료, 강사료, 간식비로 지출을 하고요. 작년에 세월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연 같은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9월 25일에 한 겁니다. 2014년.

주미희위원 9월 25일인데 세월호 여파로 하반기에 했음에도 공연을 안 하면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행사를 좀 축소해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과다 책정한 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매년 이렇게 2천만원씩 해왔습니다, 예산은. 예정대로 했으면 2천만원을 다 소모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천만원 책정해서 2천만원 다 사용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때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축소 실시해서 이 정도 남은 거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로 공연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2천만원 금액이 계상돼 있는 것에 비해서 내실 있게, 일단 주민자치 연수가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직분과 앞으로의 비전, 가능성에 대해서 리더십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내실 있어서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다 집행돼서 집행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차원에서 밑에 줄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13%가 남았는데 이 작품발표회를 센터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출내역은 동별 참가 지원비 998만원, 진행비,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센터 작품발표회 금액이 계상될 때 예년치 대비해서 계상한 건데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늘 남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할 때도 물론 공연 같은 것을 매년 해 왔습니다만, 규모를 조금 더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대관료라든가 다과비 기타 소모품비가 나가고 난 뒤에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이고요. 행사 규모를 좀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이 주로 남은 게,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실시됐는데 행사 축소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세월호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것도 하반기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것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도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소 행사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면 그만큼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해야 될 운영이라든지 그것들은 올 안에도 제대로 행사가 진행돼야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남겨서 좋은 게 아니라 계상한 만큼 제대로 실시해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도 14%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작년도에도 이게 공모사업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세월호 여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모사업을 신청을 덜 받은 거예요, 신청이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들어온 숫자도 좀 적었을 뿐더러,

주미희위원 사업을 좀 덜 진행하지는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물론,

주미희위원 기준 심사가 있어서 그 이하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공모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주미희위원 공모건수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실 있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려면 일단 공모 자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미희위원 아이디어 발굴을 해야 되고 센터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하여튼 많은 동아리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액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만 이 정도 금액 남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많이 남은 걸로.

주미희위원 많이 남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마을 만들기는 되도록이면 사업진행을 하셔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올해 희망마을하고 상관없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건수 현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올해도 벌써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좋은마을지원센터는. 또 희망마을은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해서 신청된 건수가 어느 정도고, 몇 건 정도 채택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공모사업이 1억 7900 정도가 신청이 됐고, 그중에서 생활환경 및 공동체 분야가 16개 사업에 1억 1400, 주민동아리 활성화 분야에 18개 사업에 3500만원, 마을상담소 운영 및 평가에 3천만원이 지금,

주미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올해 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주미희위원 더 좋은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너무 쪼개서 작은 금액으로 너무 난립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그 뒤에 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까지 하셔서 한 번 지나간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그냥 손 놓지 마시고 그 다음 그것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과정들이 진행할 지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한 번 발굴된 사업과 발굴된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 그 발굴된 사업과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돼서 끝까지 실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미 기 책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도에 걸쳐서 이어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수정하면 다시 책 찍나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책 다시 만들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수정안이요?

전준호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다시 만들지는 않고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결산 최종 승인안을 보려면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다 정오표 갖다 놓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 부분만, 일정부분만 저희가 다시 외부로 나가는 거나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완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가 승인 전에 최종 확정이 안 돼서 가결산서로 제출됐었죠, 과거에는? 최종 승인되고 나면 완성본을 인쇄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별도로 인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의회가 승인 안 하면 그대로 넣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많은 양이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부 약간 수정되는 건 그냥 저희가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붙여서 제출을 하고 나서 또 제출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러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 책에 지금 스티커로 수정하셨죠? 책 찍고 나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다시 정오표 또 주셨잖아요. 이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승인안 자체에 대한 수정안을 또 다시 내시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물론 업무상 이렇게 미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과거에는 이런 정도까지 안 갔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 이게 사실 저희가 결산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실수도 있고 누락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전에 비해서 더 커졌다는 느낌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출하는 이번에 지금 이 책 200권인가요? 그죠? 부속서류도 많아져 가지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300권이었죠?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의 정확하지 않은 것에 돈을 들여서 낭비적인 요인이잖아요. 불편하죠, 사실.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불편하고요 하나가 틀리다 보니까 연계되는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 의회에 제출하는 책을 책으로도 주셨는데, 늘 우리 전산 다 되어 있는데, 이 파일로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파일로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수정안 같은 거 파일로 위원님들 줘야 책에서 한 목에 보는 거 아닌가요?

이 종이를 놓고 일일이 다 비교해서 봐야 돼요? 아니면 해당 페이지를 여러분이 바꿔서 한 장씩 삽지를 하라고 주던가.

이거 일일이 다 보면서 이거 보고 됩니까? 너무 편의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이 불편한 것의 불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물을 대하고 일을 하고 이 결산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편의적이다. 있을 수 있어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은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의회에다 이렇게 책 내면서 얘기라도 했어요? 상임위 단위나 운영위 단위나 이런 데다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주문했어요. 예산결산서, 예산안, 최종 확정된 예산서 여러 자료들 가급적 전산파일로 주라,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회의장이든 개별적이든. 말 안 하면 안 줘요. 예산서 PDF파일 보기 힘들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엑셀로 여러분들도 다 갖고 가공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자동 정리되고, 그런 거 주시면, 우리 의회가 지금 이거 만들어서 보고 있어요. 본예산, 추경 1, 2회 해 가지고 합본예산서를 의회가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의회가 고생 해가지고 결산을 하든 다음연도, 전년도, 아니면 다음 예산, 당해연도 1차, 2차 추경 좀 보기 수월해요. 이거 파일로 받으면 더 수월합니다.

예전에는 본예산서, 1차 예산서, 2차 수정예산서 다 펴놓고 늘었니, 줄었니 이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좀 수월하죠.

여러분도 그런 걸 응용해서 의회에다가 주셔야 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냐.

○회계과장 박재근 앞으로 파일로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생각이 있고, 결산이 승인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다 쓴 돈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승인 못 받은 결산으로서의 재정운용에 민망함이 있겠지만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책은 책대로 부실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씀씀이들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자잘한 거 같지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의 경영성과가 실제로 해당부서에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얼마 남았니,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재무제표 한 번 볼까요? 이거 책 갖고 계세요? 과장님 책 갖고 계세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 검사한 얘기는 따로 나중에 할게요. 그 상황이 아니어도 재무제표에 재무분석 한 번 볼게요. 871쪽에. 그냥 쉽게 여기서 나온 수치만 갖고 평가를 한 번 해 볼게요. 돈 1, 2천만원, 1억, 2억 남았니, 줄었니, 이런 것들은 다 해당부서에서 점검될 것이지만, 전체적인 재정상태의 재정운용 한 번 봐보실래요? 돈 벌라고 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공익성 때문에 수익을 강조하지 않지만 지금 성과예산이다 뭐다, 복식회계다, 뭐다 해서 재무를 더 민간기업의 이런 경영 재정운용처럼 대개 강조 받잖아요. 한 번 봐보세요. 예산대비 세출비율 봐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몇 쪽이요?

전준호위원 871쪽. 이게 지금 돈 세입·세출 현액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집행률이 이거예요. 작년 한 해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감안해도 올해 거 또 다를 겁니다. 그 전년도 거 또 다르고요. 돈 벌라는 건 아니지만 총 수익대비 경상수익 비율 봐보세요. 이것을 수익, 돈의 수익이 아니라 재정운용 상태를 총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2013년도 71%예요. 14년도 68%, 9번 항목에 총 비용대비 경상비율 봐보세요. 총 비용대비 경상비용 비율 2013년 44.8%인데 2014년 47%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세월호 때문에 사업은 덜 했어요. 지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경상비는 늘어요. 인건비 상승이 있었겠죠, 당연히.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 물가상승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긴축을 요구 받는 거예요. 사업 안 한만큼 경상비도.

이런 관점에서 재무분석들이 강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막 쥐어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석들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예산과든, 회계과든.

이런 것이 1년 동안 일한 것들에 대한 재무적인 평가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복사기, 카메라 하나 싸다 비싸다, 행사비가 많다 적다, 하는 얘기들의 그것들이 다 이렇게 결산해 보면 그냥 피곤하게 꼬투리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타당한 걸로 나오는 얘기 결과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재정운용의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지자체별로 다 평가 받잖아요. 재정운용 인센티브도 받고.

이자 수익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봐보세요.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3천억이 넘게 시금고에 현금이 남아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지점들이죠. 제도적으로 돈을 맘대로 운용 못 한다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 변명만이 아니고요 남아 있는 돈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는 예산의 성과를 내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세금 갖고 관리만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노력의 일환인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지출부서잖아요, 회계과가.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돈 씀씀이를 필요할 때는 쪼개서 계약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모아서 단가도 줄이고, 6대 때 그거 자동차보험 해 가지고 개선됐죠? 그죠? 예를 들면 과별로 갖고 있던 차들 개별적으로 보험 들고 이러다가 합쳐서 하니까 단가도 떨어진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합쳐서가 또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보험회사들이 서로 담합하거나 이러면 눈치보고 참여 안 하고 이러면 또 깨지겠죠. 그 수익률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작지 않은 예산 규모를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드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 수정안 나오고 정오표 나오고 이런 것들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울시 재정운용 상태를 매일 매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서울시 총 예산을 놓고 하루 얼마 썼고 지금까지 얼마 있고, 60% 좀 넘게 반 넘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걸 이 휴대폰에서 실시간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그 정도로의 관리를 해 가요, 재정을. 그런 구축, 시민들이 그냥 해당 날짜 누르면 그날 돈 얼마 쓴지가 다 오픈됩니다.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큰 서울시가.

이런 흐름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리드하지 못하면 우리도 빨리 빨리 배워서 그렇게 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써야 번다고 하는 여러분 주장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잘 쓰고 잘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인데 앞서 위원님이 점검하신 내용 중에 주민 공사감독관, 시민감사관은 그러면 뭣 하러 해요. 시민감사관에서 기술감사 이런 거 전문가들 채용해서 하죠. 공사감독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저께 제 방에 찾아온 민원인이 공사감독관 하는데 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하고 같이 감독하라고 한 번 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정말 필요가 없을까,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어떤지 아세요? 기사 났어요, 벌써. 기사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해당부서 찾아가서 점검만 하고 이렇게 제기해서 점검해서 다시 고쳐졌다라는 기사를 좀 내주세요, 하고 사정했더니 자기들이 사전점검 한 거 그대로 올려 가지고 전국 장애인신문에 기사 나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장애인들 모셔다가 감독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한 적이 없대요. 공사 잘못 돼 가지고 올 여름 개장 앞두고 지난 1년간 또 다시 수정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안 했어요. 필요 없는 겁니까, 공사감독관이?

○회계과장 박재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래 놓고 돈이 남았다고 안 썼다고 하는 일들, 안전 안전하면서 세월호 위에 더 주민 입장에서 사용자 눈높이에서 감독을 하고, 일 하나 동네 보도블럭을 하나 바꿔도 주민 입장에서 눈높이로 고치게 하는 적극성이 있으면 감독관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남았다고 해서 잘한 거라고요? 안 썼으니까.

고민을 하면 써야 되는 돈은 썼어야 되는 거죠. 그 행정이 주민 눈높이에서 못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라고 한 걸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들 맨 통장님이나 위촉해 놓고 그렇잖아요, 감독관 하라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지역에 줄줄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잖아요. 호수공원 한 번 기사 봐보세요. 해당부서하고 점검 해 가지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은 최고등급 받아 가지고 BF건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면 다른 시설들도 뒤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감독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호수공원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수영장의 상황이. 그걸 안 하니까. 아시죠? 그거 수 백 가지가 점검이 돼 가지고 하자 사항으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눈높이로 안 본 거예요. 업자나 시공자, 감리자 눈높이로만 보고 사용자 눈높이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재정운용을 좀 해 주시라, 제가 한 사례로 말씀드려서 총괄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주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 재정과 앞으로의 미래 세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도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014년도 운영현황 보면 기금성과분석 보고서에요. 37억 7900만원 맞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그렇죠? 그 법 67조에 의해서 적립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게 금액이 예산과에서 계상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안산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건 아주 고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예산을 편성해주는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주시는 대로 적립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연도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받았는데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는 회계 마감하고 다 포함돼서 2014년도 거를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보통세 수입 결산액 현황대로 하면 3년치 평균이 3434억 2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1% 계산하면 34억 3420만원 정도가 맞는데, 약 3억 4500정도가 차이가 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게 지금 보시면 2014년도 조성액은 30억 5935만 8천원이거든요. 그 중에 여기에는 37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 편성한 예산도 있지만 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플러스 이자수입 등 합쳐서 37억 7897만 2천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이해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머지 3억 4500 정도가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안전사회지원과도 예비비 승인안 올리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여기서 사용된 비용들이 전부다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기금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당시에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은 기금 사용여부를 판단했었지만, 이것은 재난 전체적으로 예비비 쪽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 당시는 기금으로 사용할 거냐의 판단은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고,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게 국비 지원을 받기 용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못 받나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세월호 관련해서 사업비를 썼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을 자연재난 재해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정 및 손실보상, 구조활동 참여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국고보조,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게 쓸 수 있는 거보다도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 기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자, 원인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예기치 못한 사전 예방대책과 사후 응급복구 이쪽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재난을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 판단은 좀 그렇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시가 특별교부세를 정부로부터 특교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총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일부는 예비비로 채우면 서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예비비로 전체 통일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기금의 조성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예산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상위법에 근거해서 100분의 1 계속 적립할 수 있는 금액들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에도 국고보조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 그런 지침도 있듯이 여기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특교세를 받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인 바꾸는 거, 그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조례를 12월 5일날 올리셨어요. 이게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려도 그거 절차 안 맞는다고 위에서 다 잘라버리는데 절차상 예산을 올리고 조례를 12달 다 지나갖고, 이 절차상 안 맞는 하자,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조례도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마모된 거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바꾸는, 이거 좀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보니까 조례가 먼저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절차에 맞게 수립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인 조례 그거는 참고로 언제 다시,

○총무과장 최종은 추가로 검토를 다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이상하게 올라와서 저번에 전면적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검토 잘 하셔서.

그 다음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용 내역 있으신데 이게 뭐 하셨다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내용 자체가 3천만원이었던 구내 통신공사, 이게 시설비를 7천만원을 저기서 갖다가 구내통신 공사에다가 7천을 더 쓰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공사는 시설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신설됐잖아요, 조직이.

송바우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7천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해양관광본부,

송바우나위원 거기다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는 좋은데, 그 앞에 공공운영비가 보니까 각종 장비, 장치, 유지관리비랑 회선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요율이 다 정해져있고 월수로 계산돼 있는 이런 예산이에요. 이게 5억 7292만 6천원이.

여기서 7천만원씩이나 빼서 쓰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상반기 집행 상황을 체크해보니까 그 정도는 전용이 가능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IPT시스템 유지관리는 3억 2800만원 곱하기 6% 이게 요율 다 정해져 갖고 계산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700만원 곱하기 12개월 84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7200이 전반적으로 나온 건데 처음 예산을 잡으실 때 좀 타이트하게 안 잡으신 거 아닌가,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공운영비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통신요금도 있습니다. 통신요금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다 본예산에 잡으신 건데, 위성전화 사용료 3만원 9대 12개월 딱 정해져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외에 또 전용회선 쓰는 게 있거든요. 조직이 신설된다든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자가통신망이 안 들어가는 데는 또 KT의 회선을 임차해서 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딱 맞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안 계시니까 성인지예산 중에서 민원여권과 사랑방 운영 이게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국장님, 2013년 대비 14년 예산도 적게 세웠는데 가뜩이나, 이거 왜 이렇게 쪼그라들죠? 성인지를 떠나서 시민사랑방 운영 자체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시민사랑방 운영은 사무관리비가 한 35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사실 홍보물 제작하고 소모품 구입에 따른 예산 절감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때 시점이 세월호 자꾸 핑계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예산도 똑같이 세우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1513만 2천 원 똑같이 14년하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 홍보물 이런 것도 있지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게 상록수역 앞에서 시민사랑방 운영을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상반기를 한 번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탈탈 다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보니까 제가 결산 참고자료에서 사업별 성과 보고서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목까지는 아니지만 사업별로 나눠 갖고 예산하고,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경기도에 결산 참고자료로 이렇게 성과 보고서를 경기도에서 주거든요. 자화자찬식인 것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뭔 성과가 있었다.

이거 보면 지금 칸도 꽉 안 채워갖고 눈도 아프고 가로 갔다 세로 갔다 목도 아프고 이게 두꺼워가지고 팔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이거 자료를 요약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해 갖고 너덜너덜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이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것도 보기가 쉽지가 않고, 조금 이 정도 두께로 요약을 해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 이거 일일이 붙잡고서 복사기 얼마 썼네, 마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면 좀 보기 좋을 거 같습니다. 통계목, 사업명 정도로 한 번 검토를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검토가 아니라 아까 휴식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서류에 대한 인쇄에 대한 문자라든가 또 숫자라든가 또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교통정책과의 그런 오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해주신 도청과 우리와 성과와 관련해서 그런 좋은 개선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거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걸, 어차피 결산은 또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의 차이가 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요. 예산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부속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해드리고, 또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무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놓으면 사무관리를 뭘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서를 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기에 망정이지 이것도 예산서만 또 이만큼, 3회 추경까지 보면 4권 봐야 되거든요. 이거 다 뒤집어 갖고.

이거 그래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전문위원님하고 한 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성과 평가서를 보니까 옆에다 일반운영비 해놓고 옆에 주요도정 실시간 생중계 이런 사업 내용을 조금 한두 줄로 요약해서 이러면 좀 보시기 편하지 않을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한 번 의논하는데 또 직원들을 너무 되게 혼을 내시려고 자료를 하시면 또, 그건 여담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기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어쨌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46쪽에서 49쪽은 일반회계 회계과장님, 46쪽에서 49쪽까지는 안산시 지역 총괄 결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용 변경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닌가요? 46쪽에서 49쪽까지의 안산시 총괄 결산입니다, 결산.

송바우나위원 참고로 질문 드리면, 정보통신과 전용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는 반영이 안됐냐는 말씀이세요. 46쪽에서 49쪽 사이에.

그러니까 전용 정보통신과 말고 다른 과도 있는데, 그게 46에서 49 이상숙 위원님 질문이 그런 내용이시거든요.

그게 종합해서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다고.

이상숙위원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전용돼서 써야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9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이상숙위원 로보캅 운영에 대해서 예산 대비 잔액이 좀 남아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로보캅 순찰대원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상숙위원 실비 보상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하루에 나오면 1만 2천원씩 보상해 주거든요. 작년에는 세월호 현장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내려가시는 바람에 조금 순찰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남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이 부분이 잔액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869쪽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19억 6400만원하고요, 그렇죠? 16억 3300만원이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거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데는 교통정책과 5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5억 5천.

이상숙위원 5억 5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그게 아니고 36억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36억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해가 아직 안되셨나요?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전문위원 이장원 글자로 써 있는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 196억 4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196억이 아니고 160억 3300만원이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용 마이너스 수익이 재정운영결과인데요. 160억 3300만원인데 마이너스 196억 4천만원은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교통정책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이해 가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검토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되겠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회계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잘못 봤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수정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냥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틀리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이 워낙 많고 부서 거를 취합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잘못 답변 드렸는데요.

이상숙위원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취합을 잘못해서 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과장님은 인지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인지는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잘못됐습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 결산에 대한 재정운영결과가 수정이 돼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조금 전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기재가 왜 빠지게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시죠, 과장님. 이 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재누락을.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전용 그쪽에서는 합이 하나에서 빼고 하나에서 넣다 보니까 제로가 되니까 여기에 기재가 이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회계를 작성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건 총괄장이니까요. 아까 그 장이 총괄장이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지금 여기 분야의 어디에 속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이거 변경도 꽤 많아요.

그런데 변경도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여기 숫자가 기재할 수 없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는 여기 과목 분야에 어디에 속해요? 지방행정, 재정지원?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일반행정의 공공운영비로 성격을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일반 공공행정에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빼고는 그럼 변경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기재 안 됐으면 어떤 부분이 변경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예산전용 거기 보면, 714페이지 보면 7천만원이 감액되고 그 옆에 7천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17쪽에 공공운영비로 빼고 시설비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사무관리비에서 7천이 감되고 시설비에서 7천이 증이 됐거든요. 같은 정보통신과 내에서.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총괄에는 이 사항이 빠졌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변경은 어떤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제 생각에는 전용은 이게,

○위원장 나정숙 변경, 변경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정보통신과 변경에 대해서 같은 부서 내에서 사무관리비 7천을 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7천을 증액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제로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문 여기 내부에서 이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분야 부문인데, 부문 예를 들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부문에서 전용을 했든 변경을 했든 내부에서 알아서 0원이 됐다 이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폼, 형식 자체가 전용하고 변경은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목이 크게 나오면. 정책사업일 경우만 이용이 해당되는 거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전용이나 변경이 어차피 다른 용도의 예산을 다른 데로 쓰는 거니까 부기사항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총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성이 돼야지,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전용과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러면 총괄로는 모르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총괄에서 그러는데, 이 양식이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타 시·군 다 똑같고 e-호조에서 이렇게 받은 사항이라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또 결산서 양식을 별도로 또 만들기도 그래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이 정책사업 간에 이동했을 때 의회에 승인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용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없는데, 전용은 그 다음 단위사업 간에 이동시키는 거고, 이게 여기 보니까 부문이 일종의 단위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신 거라 내부적으로 전용 왔다 갔다 한 거고, 변경은 세부사업간 움직이시는 거라.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가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전용하고 변경 자체가 여기서 빠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형식 자체가 말이 여기 전용, 변경이 들어올 수가 있는, 절대 못 들어오는데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야 부문 해 놓으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이 양식을 한 번 e-호조 사업단에다 저희가 한 번,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건의를 하셔서 개정, 필요가 없는 전용, 변경이,

○회계과장 박재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든 e-호조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생각을 한참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식사하시고 계속 하신다고요?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주미희위원 저도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도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 식사 마치시고 오셔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결산자료 78페이지 보면, 공무국외여행 경비에서 마이너스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 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운영 이 앞으로 가져온 거 맞나요, 이거? 목 변경한 게 맞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에는 세월호 관련 해 가지고 국제화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었고요. 반대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정년퇴임이라든가 인센티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조직도 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부족 해 가지고 변경으로 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목 변경은 이상 없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절차를 밟아서 하면.

주미희위원 절차 밟아서 진행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78페이지 보면 국외여행 경비가 그렇게 1700을 목 변경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까 오전에 대답하신 4·16 때문에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전혀 사용 안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다들 가시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일부 가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상반기에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3차 추경 때도 일부 반납을 했는데도 좀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5700이면 대개 많이 남은 거죠? 목 변경하고도 이렇게 남았으면.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많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 때 미리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 3차 추경 때 예산 세울 수 있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도 결산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3회 추경을 안 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3회 추경에 아예 올리지 않은 걸로 봤는데, 3회 추경 것을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반납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남는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79페이지도 여비에 2천만원하고 글로벌인재양성 국외교육 이것도 서로 목 변경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 사항은 행자부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저희가 장기교육 대상자라든가 교육훈련여비가 상당히 많이 더 필요로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교육 갈 공무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여기 수원으로 다닐 때는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완주까지 다니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많이, 여비가 많이 필요로 해서,

주미희위원 교육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비가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8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4300인데 2200이나 남았어요. 51%나 남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풍수해 등이 적어 가지고 그만큼 주택침수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같이 세워진 건데 그런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2013년도에는 83건이 발생 해 가지고 거의 지출했는데 작년에는 주택침수가 21건만 발생해서 그렇게 나머지는,

주미희위원 아까 대답하신 것은 재난기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재난지원금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죠. 기금하고는 틀리죠.

주미희위원 기금하고 틀리는데, 아까 오전에 대답하신 건 기금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보상금 묻는데 기금하고 같다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러면 다행인 거네요, 자연재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원래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원래 재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거의 평균적으로 이 정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3차 추경에는 왜 반납 안 했어요? 그때까지도 상황을 봐야 될 정도였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 재해는 예기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재해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기간까지 보고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폭설 등 있을 수도 있고.

주미희위원 과다책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93페이지에 첫 줄에 안산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건이요. 이게 그냥 남았어요. 480만원인데 473만원 남았으면 98%, 전액 남은 거나 다름없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작년도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남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책정할 때는 구성이 언제 될 거라고 가능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작년도에도 회의를 여러 번 할 줄 알고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480만원 책정되어 있을 때는 본예산에 회의 진행 과정인데 구성을 12월달에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 선정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의 선정이 늦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구성이 늦다 보니까 못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구성은 왜 늦었죠?

이거 제대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주미희위원 올해는 벌써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서,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과장님 언제 자치행정과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이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요? 이거 해 오던 사업인데 구성에서도 문제는 없었는데 왜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주미희위원 해촉하고 선정되는 그 기간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원래 해촉 하자마자 선정되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6·4지방선거도 있었고요, 작년에. 세월호 추모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좀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주미희위원 이해 안 가는 게 6·4지방선거도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거고, 세월호는 그렇다 치고 6·4지방선거 전에 이게 본예산 편성비인데 그러면 적어도 2, 3월 달에는 연초에는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행정적으로 늦어진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작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활성화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위원회들 없어서, 작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들은 못 들으셨겠네요? 활동이 없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예산분과,

주미희위원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산참여위원회는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반시민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민참여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하여튼 올해는 좀 더 적극 노력해서 작년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금액은 몇 %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요. 운영비는 거의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작년에 좀 남았더라고요. 이게 프로그램 수요 예측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래요? 센터 운영비에서 왜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센터 컨설팅 그리고 평가심사위원회 수당, 작품발표회 홍보물 제작 이런 사항이고요. 그런 건 그렇게 많이, 한 15만 9천원 남았고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64만원 정도 남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박람회 참석하는 예산 재배정 사항인데 거기에 한 54만원, 이렇게 조금씩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인데요. 99페이지에 국제교류 같은 게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으로 책정해놨는데 전혀 쓰지 않았습니까? 가운데쯤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99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행사운영비.

주미희위원 네. 이거는 국제교류에서 무슨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500만원 되어있는데 65%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500만원 중에서 171만 9천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한 320만원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뭘로 책정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주로 사용한 내역은 작년도에 뉴질랜드 타우랑가 시장님 영접 준비 비용에 쓴 준비물 구입하고 그런 거 6건이 되고요. 작년도에도 국제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보상금은 뭔데 1천만원씩 남아있는 거예요, 1090만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가 600만원 중에서 산페르난도 필리핀 간 거하고 뉴질랜드 타우랑가 갈 때 통역사 여비가 지출한 내역이 되겠고요.

나머지 외빈초청 여비는 뉴질랜드 타우랑가 영접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8건 정도 했는데,

주미희위원 같이 그런 행사가 줄어들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줄어들면서 같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도 이게 있더라고요. 10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금액이 아주 작긴 한데 보상금에 100만 원 책정했다가 전혀 안 썼어요. 이런 거는 뭘로 책정했다가 전혀 안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참여 감독관제 저희가 총괄예산 세워놨는데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이거 첨부서류에 보면, 1867페이지에 보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말씀하십시오.

주미희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돼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뭔데 시·도비를 보조금 반환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같은 재난관리,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재난관리기금인데 원래 사업비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매칭사업비가 있습니다. 매칭사업에서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도비로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도비 반환금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부 다 재난기금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기금입니다, 이 관계는.

주미희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 질문했던 기금액 조성 중에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 매칭사업들이 또 남은 거 반납하는 사업들이 전부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주미희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떤 사업들이 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보조금 반납했는지 이거.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188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1866페이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보고요. 1866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시·도비 반환금 1866쪽에 4284만 5830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맞습니다.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각 시설,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난기금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전부 재난관리기금인데, 각종 사업할 때 일부 사업에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로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매칭사업으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매칭으로 3대 7이든지, 7대 3이든지.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대답하신 것도 재난기금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예산과장님, 두 분 중에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과장은 안 계십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하고 나서 그걸 의회에 같이 제출하잖아요, 결산 승인할 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난 20일간 의회가 결산검사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 검사 내용이 지금 전 부서에 다 회시돼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올해 결산검사 한 거는 저희가 문서를 다 뿌렸고요. 그래서 계획을 작성 중입니다, 부서에서.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올해 결산 검사에 대해서는 뿌렸습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사실 보고는 내년 결산검사 때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6월말 정도로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부 부서는 들어왔고, 일부 부서는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전준호위원 아니, 그걸 토대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결산검사 때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박재근 보편적으로 결산검사 때 붙였었거든요, 그 답변을 갖다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붙였는데, 저는 그 점이 문제라는 거죠. 내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내년 예산편성에 결산검사 한 결과들을 가지고.

○회계과장 박재근 사업 계획은 저희가 6월 말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아직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왔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 계획을 또 안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산검사 한 거 2014년 거 2015년 결산검사 내년 그러면 6월 달에 결과 내려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아니고 보고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실제 받기로는 6월 말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자료 계획을 아직 취합이 다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취합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에 대해서 검사, 시정 권고사항 쭉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을 다음 연도 결산만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이런 결산검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내년 결산검사 때를 염두 한 조치가 아니라,

○회계과장 박재근 염두 한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는 그때 돼 있어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6월 말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건, 내년 예산 심사 때 저희가 점검하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그 조치 결과들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때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운용의 이 시스템상 전년도 결산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6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짰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니까. 당연히 점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 많아요, 지금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결산검사 의견들, 또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이 주요한데요. 체납세 성격이잖아요? 특히, 자동차 관련되는, 여기 언급해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 1620억의 체납액 중에 일반회계가 1297억. 그렇죠? 그 중에 지방세 420억, 세외수입 543억, 주요하게 특별회계 중에 320억 중에 교통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299억.

이게 주로 자동차 관련된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당수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자동차 처분할 때 다 완료하지 않으면 이전 안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대개 체납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체납세가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걸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또 5년 지나면 결손하죠, 이거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5년 시효죠?

○회계과장 박재근 결손합니다.

전준호위원 차를 5년 안에 정리할 경우에는 되지만 차는 계속 갖고 있고 하면 결손은 안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다 결손 하는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차량이 있으니까 결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재산이 있는 거니까.

그럼 차량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받아낼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그마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체납률이 제일 높아요. 묘안을 짜야 될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대책을 받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전준호위원 총량으로 보면 이 건수도 있죠? 건수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건수가 많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 누적된 거는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시켜서 번호판이라도 영치해놔야 내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생계형 체납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되지만.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는 번호판 영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좀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할 때는 다 내요. 어쩔 수 없이 이전이 안 되니까 그거 안 내면,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량별, 예를 들면 차량이 고가이거나,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생계형 화물 영업용이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한다지만 출퇴근 자가용 승용차, 고가 승용차에 체납된 이런 부분들은 조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내는 일들을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야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죠.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부서하고, 그래서 대책 받을 때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받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이월이야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한 번 분석해보시기를 주문합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도 이거 합본 만들 때도 고생하셨는데, 계속비 중에서도 그렇고 전체 예산 중에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들이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순세계잉여든 얼마나 남았는지, 예산이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해서 추경까지 갔는데 결산해보니까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사유들을 분석해서 필요 이상의 추경들이 잡혀졌다가 남는 예산들 더러 있어요, 책 보면.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추경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긴축하는데 있어서 감안해야 된다. 그런 걸 실제로 안 해보면 이 책만 갖고 얼마 남았냐, 줄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책에서 많이 남고, 적고, 페이지 넘겨가면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을 짤 때하고 지출할 때 어차피 돈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회계과가 주요하잖아요. 적기에 잘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저희가 지출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부서 오면 또 예산 부서에도 얘기할 건데.

○회계과장 박재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부서하고 지출 부서가 서로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특별회계 중에 적극적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돈들이 있죠? 특별회계 해마다 얼마 이상 지출하면 안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특별회계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쓰고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안 놔도 되는 특별회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어요? 기본사업 있고, 특별사업 이렇게 있는데 수십억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이런 건 들어오죠? 그렇죠? 발전소가 가동되는 만큼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측치, 발전소 가동률 이런 거 계산해서 없는 일반회계에든 이 재정을 감안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특별회계 쪽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예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고민도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고민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자도 별로 안 붙는데 그거 놔둡니까, 계속. 다른 부서에는 돈 없다고 아쉬워 난리인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편성 단계 예산과가 주로 기획부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앉아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 일 좀 해야 되는데 저 동네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반경 안에 들어있는 동네 일이면 내 부서 예산과만 잡고 사정할 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 그거 있지 않냐, 더 좀 써줘라, 이런 고민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돈 쓸 데들.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각 부서에도 전파하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고민 안 해요, 부서가. 돈 있는 것도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거 써먹을 방법도.

○회계과장 박재근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각 부서에 전파하고,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1041쪽 세입금 결손처분 중에서 기타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고요.

결손 세무과에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평가액이 부족해서 결손이 됐고요. 압류했는데 선순위채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가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국세가 결손이 되니까 지방소득세도 결손이 돼서 저희가 결손 처분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자료가 불분명해서 주소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착오 과세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사유에 결손 처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여러 요인이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 부족이 있었고,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가 결손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과세자료가 불분명해서 그래서 결손처분 기타사유로 이렇게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1041쪽, 1042쪽 기타 다 그런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세무과에 아까 오전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5억 5천만 차이가 있는지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러니까 869쪽 재정운영결과에서 저희가 표에는 사실 금액이 6402억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위에 설명하는 데에 밑의 표가 결산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표는 맞았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대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리고요. 또 이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착오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책자 가지고 오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주신 기금 결산 승인안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결산 승인안의 기금하고 결산검사의 개별기금 표도 지금 저희한테 결산승인 해주신 각 개별기금의 결산 내역과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주신 개별기금 표의 각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표가 전부 다 섞여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게 저희가 미리 발견이 돼가지고 다른 거는 다 저희가 붙여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도 수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가지고 계신 거에는 저희가 이거 다 오려서 붙여서 놨어요.

그래서 의견서만 그렇지 다른 거는 다 제대로, 이게 한 칸이 밀리는 바람에 저희가 오타가,

○위원장 나정숙 한 칸이 밀리는 게 아니라, 한 칸이 밀리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면 이번에 주신 이게 맞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실제로 2014년 말에 203억이 맞는 거죠? 재난관리기금. 2014년 말 합계가.

지금 오늘 저희 기금결산 승인안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재난관리기금 그러면 이 결산검사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뒤로 밀려난다고 하면 4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기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34억이지.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이 사항이 미리 결산책자하고는 다 저희가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파악이 돼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결산검사 이 책의 수정을 언제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의견서요?

○위원장 나정숙 네.

○회계과장 박재근 의견서는 저희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의견서는 사실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이건 수정을 안 하고 다른 거는 다 수정해서,

○위원장 나정숙 이것도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거죠, 의견서도?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인쇄를 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하신 부분에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이 그냥 어쩌다가 한 그런 거면 시정을 하면 되겠지만 반복적인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반복적인 거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발견을 했는데, 발견을 해서 일부는 저희가 갖다 다 붙였거든요.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 건데 결산검사 의견서만 이게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매년 보는데요. 사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결산검사로 끝나요, 그냥. 각 부서별로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예산과장님한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 결산검사를 전혀 보지를 않으셨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매년 저희 의회와 회계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각 부서에 다 주고 전달을 하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별기금에 관한 거 이 자료 그대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셨다면 미리 이것에 대한 수정안을 주셔야지.

수정안 마련이 돼 있으세요? 수정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의견서는 아니고요. 이 안에,

○위원장 나정숙 의견서 수정안이요, 의견서 수정안.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봤더니 이게 밀린 게 아니라 다 어그러져 있어요. 개별기금에 대한 게.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견서가 다른 거 책자는, 본 저거는 됐는데 의견서는 수정안을 제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의견서는. 다른 거는,

○위원장 나정숙 왜, 잘못됐는데. 잘못됐는데 왜 이걸 안 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 생각에는 의견서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게 사실은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는 거냐, 의회에서 작성하는 거냐,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의견서는.

그래서 다른 거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드렸는데 의견서는 저희가 수정을 안 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인데요.

지금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게 어디 부서예요, 이게? 갑자기 또 의회사무국에다가 미루시네.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아니고요. 결산검사는 결산위원들 위촉하는 거는 의회에서 위촉을 하고 저희는 수감자거든요. 회계과는 수감자 쪽이라, 그래서 제가 사실 바꾼 거는 다른 거는 다 결산검사 책자는 다 바꿨는데 이거는 의견서는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그럼 명확하게 지금 이 개별기금에 대한 것들을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파악이 돼서 수정안을 저희가 냈으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다시 의견서에 대한 수정안을 주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책임, 이건 내가 보기에는 밀린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책자 만들기 전에 짜깁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수정을 했거든요. 다 발견을 해서 위원님들 책자에도 다 수정이 돼서 붙어있거든요, 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안 하신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128쪽 보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요. 사실 그걸 보면 자리가 바뀌지 않았나요? 예산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 일반회계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바뀌셨죠? 112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원도 쓰지 않은,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낙찰차액을 쓰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예산은 노조하고 워크숍 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행사비용.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하고자 했었는데 노조하고 같이 세월호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안 했나요? 세월호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외부로 나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워크숍 하고 이런 비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또 외부로 나가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노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행사를 추진하지 않아서 하나도 안 썼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항목에서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여기다 쓴가요? 이게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집행하고 자리가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이게 미집행 한 거잖아요? 안 썼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게 그러면 자리변동을 했어야 되는데 자리변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계획변경도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식으로,

이상숙위원 네. 예산 그대로 미집행을 했었으니까 바꿔서 글자를 썼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 또한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7쪽입니다. 일반회계 회계과입니다. 미집행에서 사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어느 거요?

이상숙위원 1137쪽. 1137쪽에 회계과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원도 쓰지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드린 거 알아들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주민참여 감독관, 저희가 주민밀접사업은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수당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회계과에서 1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임명해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소홀했고요.

그래서 집행을 주민참여 감독관을 사업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집행을 하나도 안 됐으면 사실 추경에서 삭감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하셨나요? 추경에서 삭감하셨어야지.

○회계과장 박재근 100만원 저희가 서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100만원이라도 일단 예산을 쓸 수 없었다면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없는 부서에서 돈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전자하고 똑같이 계획변경 하는 것도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맞으시죠? 예산집행하고 미결재 부분하고 바꿨어야 된다는 거,

○회계과장 박재근 e-호조에 그렇게 해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숙위원 네. 이런 거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써 주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오전 오후 지금 계속 결산하고 있는데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의 지적보다는 이렇게 자료의 미비, 자료의 오류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의 집행부서의 가장 총괄책임부서인데,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회계과 이런 데에, 왜 이런 걸 위원님들이 지적하면서 그걸 이제야 개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 서류가 저희 위원들은 행정감사 지금 9일 하고서 결산하고 이 자료에 쌓인 무덤에서 있으면서도 계속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이걸 왜 오랫동안 담당하신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이것들을 오류를 왜 고치지 않고 올리시는지, 그리고 하물며 오늘 아침에 이 예비비 관련해서 수정안을 다시 고쳐서 올리시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고요. 소홀히 했던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드는 설명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서류내용에는 다 있더라고요. 예비비 지출 안에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맨 위에 있는 두 건을 자치행정과하고 사회안전지원과를 총무과에서 치는 과정에서 축소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설명하는 설명서에만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큰 결산서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위원님들을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불편하게 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결산검사 의견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머지 오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2월 1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실무직원이 2월 16일자로 결산검사를 그동안에 하던 직원이 이제 나가고 경리계로 결산검사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 가다 보니까 아마 결산검사를 지원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담당계장도 1월 2일자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게 못했던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핑계 겸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상의 총계는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사실상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의견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셨던 분들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부속서류들이라든가 거기에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기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조정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새롭게 다 정리를 해서 결산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일단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사무국하고 회계과에 있어서 사실은 작성 총괄은 회계과 담당이시죠, 이 사안은.

그 부분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앞에 내용에 결산검사님들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바꿔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무자들은 조금 부담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총계라든가 이런 것들 숫자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를 바뀌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은 맨 위인데 문화체육진흥기금이 맨 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잡아서 저희들이 정오표를 드리든지 아니면 오늘 중으로라도 의견서를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계속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것들 잘 참고해서 이게 다음 연도에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별로 개선이나 시정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오늘 저도 배웠지만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한테 준 그런 결산과 예산과 이런 대비표를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만, 거기 내용에 추경 게 안 들어갔다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전체를 봐서, 꼭 부속서류는 아닐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작년에 예컨대 작년도 4·16 세월호사고 이후에 경상비나 이런 것들, 축제나 이런 것들 안 쓴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똑같이 하기는.

다만, 2014년도에 결산을 한 내용 중에서 그런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미집행된 부분들하고 또 금년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8091만 1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3%인 95억 1960만 204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인 3억 6130만 896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1억 8862만 5천원 중 98.3%인 31억 3399만 7260원을 집행하였으며, 1.7%인 5462만 7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3165만 9천원 중 97.9%인 4억 2272만 3940원을 집행하여 2.1%인 893만 50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3억 8153만 2천원 중 97.7%인 3억 7282만 7630원을 집행하였으며, 2.3%인 870만 4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3546만 7천원 중 95.3%인 4억 1505만 980원을 집행하였으며, 4.7%인 2041만 60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예산현액 54억 4362만 8천원 중 95.1%인 51억 7500만 2230원을 집행하였고, 4.9%인 2억 6862만 5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은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 관리 국제화여비 1500만원과 청사유지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44만 2690원 등 3건의 집행 잔액 2842만 4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일동주민센터 동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77만 4270원, 사2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운영 기타보상금 625만 2천원, 통반장 활동지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642만 220원, 사3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운영 기타보상금 553만 2천원 등 총 10건의 집행잔액 6891만 3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상록구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전체적으로 경상비가 많이 남는 편이네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 여비도 그렇고, 여비나 행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좀 많이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7천원씩 하고 교통비 5천원씩 이것도 좀 많이 남은 거고요.

청장님, 경상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비용들이 많은데, 12개월씩 계산해서. 이것들이 좀 많이 남은, 이건 단원구랑 공히 상록구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13% 되는데 평균 이상으로 좀 많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경상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돼도 가급적이면 10% 절감을 해서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부러 좀 그러시는 측면이 있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남는 게 총괄 모아지면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다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까 자원봉사자 동에 그 부분도 제가 동장을 근무해봐서 알지만 동에 예산편성 된 것에서 자원봉사자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이러면 일정기간 동안에 인원이 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상비를 이렇게 10% 정도씩 남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이고요. 일부러 남기는 건 아니고요. 또 여비 이런 부분도 예산에 섰다고 그래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다니고 그런 거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고.

송바우나위원 여비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비데 임차료 3만 5천원 곱하기 5대 곱하기 12개월 하면 이거 딱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아끼시는 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런 부분도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저는 조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일반적으로 비데 이런 거 관리 용역 줘서 대개 하잖아요. 그것도 비데 부분은 그렇게 주로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는 통상적인 요금에서의 가상치를 넣지만 실제로 계약했을 때는 10%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다운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관련해서 세무2과장님, 재산세 부과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이게 3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은 측면이 있으세요.

여기 운용을 잘 하셔서 재산세를 많이 받아내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좀 증가가 되고, 또 독촉장 보내는 비용이라든가 발생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니까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고지서 출력비 이런 거더라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송바우나위원 동별로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어느 동이 그렇고, 저렇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기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앞서서 전체적인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중에서 명시이월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진 거죠? 서류 535페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명시이월 사업비는 저희 과에 소관된 예산보다는 구청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과 관련돼서.

주미희위원 예산 과다 책정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 사업 공사기간이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좀 볼게요.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자료 536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및 열린독서실 운영에 15% 정도 남았어요. 금액은 적기는 한데 원래 예산액도 이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했다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536페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거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정수기필터 교체라든지 식당에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집기 비품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예년에도 이 정도 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통상 저희가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책정하는데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 집기 같은 게 고장 나면 과다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게 발생됩니다.

주미희위원 소모품이라서 그렇다고 치면 그 밑에 537페이지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37%나 남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 부분에서는 국제화 여비 부분이 1500 남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유공 공무원들 해외에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작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주미희위원 여기는 구청에서 따로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비 세운 거였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저희 구청에 시책과 관련해서 유공공무원들 이렇게,

주미희위원 본청에 따로, 박미라 구청장님 본청에 계실 때 같은 답변하셨었죠? 여비 세월호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본청과 따로 지금 구청에서 책정한 거에서 또 진행 못했던 사항입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책정한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청 총무과에 전부 국제화 여비는 서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고, 또 따로 서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 국제 여비 거기 있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조금씩은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4.16때 진행 못 했잖아요. 그러면 3차 추경 정도에서는 반납해도 됐었을 거 같은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액인데 반납 하시죠. 다른 예산에 쓸 수 있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가급적 상황을 봐서 연말 정도라든지 한 번 해보려고 삭감을 안 했는지 몰라도 판단을 조기에 해가지고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이때 했었으면 하는,

주미희위원 두 분 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입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이 결산은 저희가 손댄 부분이 아니고.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그렇죠. 3차 추경 정도에 반납을 해서 전액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3차 추경 할 수 있을 때 예산 필요하신 부서에 쓸 수 있게 구청 사업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말경에 아마 가려고 추진을 했다가,

주미희위원 시도 해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결재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무마됐던 거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주미희위원 과장님 539페이지에 문화산업 활성화,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은 거죠, 이거요?

이게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건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539페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거기서는 주로 남은 게, 잠깐만요.

주미희위원 지원과 과장님 다른 거 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대답 잘하시는데 오늘 결산서 본인이 집행 안 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숙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거기서 주로 남는 거는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가 한 22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55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미희위원 그 나머지는 단속 안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불법게임기 운반차량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체계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은 불법게임기 사행성 게임기 있으면 즉시 경찰서에서 압류를 하고, 철거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운반차량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한 번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울 때는 저희가 다 운반해야 된다고 돼서 세웠는데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운반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나서 그걸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랑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반차량 임차비는 이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남은 게,

주미희위원 많이 남았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속 건수가 줄어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좀 적었던 거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54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거의 그대로 남았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가 남았는데, 이거 시설비 뭘 계상하셨다가 그대로 남은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청사 개보수 관련 예산인데요. 거기에 예산이 한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에 한 6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13개 사업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소소하게 남는 거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좀 많을 수 있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록구 행정지원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잔액 그대로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것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계돼서 앞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명시이월 사업은,

주미희위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나 이런 데서 공사 사업이나 이런 걸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공사가 완료 못 지을 경우에 그런 거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맨 앞에 명시이월은 그런 건설이라든지 주택 관련해서 이미,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런 사항이고 집행 잔액과는 관련이 없고요.

주미희위원 뒤에 집행 잔액들도 3차 추경 때쯤 반납했으면 좋을 잔액이 많음에도 반납되지 않은 것들은 지금 보여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주미희위원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집행할 것들은 집행하시고, 반납할 것들은 반납하시고, 또 편성 부분에 있어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소소하게 100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남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그런데 그거를 다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기는 어렵고요. 한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많이 남는 거는 사실 반납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과장님 아직 안 오신 거죠? 구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543페이지 보면, 이거 인건비인데 27%나 남았어요.

어떤 인건비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기간제근로자 한 명 있었는데요. 나중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 남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전환 시점이 언제였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4월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도 반납해도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러네요. 4월에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됐는데, 이쪽으로 왔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일찍,

주미희위원 이거는 일찍 2차에서부터 반납해도 되는 것 같은데.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방만 운영이죠. 그렇죠? 그냥 둔 거죠. 금액 얼마 안 된다고. 그렇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러네요. 142만원.

주미희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반납할 것들은 반납하고, 또 새로 세울 것들은 세우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142만원 한 달 봉급인데.

주미희위원 진작 4월이었으면 반납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4월 달에 전환됐으면 이런 거는.

○상록구청장 박미라 금액이 좀 적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업무상 일단 결정 난 사항이었잖아요, 이건 일찍. 그렇죠?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이런 거는 업무에 있어서 태만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기는 한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544페이지하고 공정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에서요. 여기 남은 금액인데 그 밑으로 보면 545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그게 30%나 남았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사업 계상하셨다가 그 사업으로 전체적인 지적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이것도 금액이 좀 남았거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적공부정리 말씀이신데요.

주미희위원 네.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적공부정리 이것도 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14만 7천 원.

주미희위원 아니요. 54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650만원 계상했다가 190만원 남은 거 있습니다. 200만원 가까이. 이것도 30%나 남았거든요.

이거는 편성 과다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남게 된 거죠? 사업이 지금 미실시 된 겁니까, 부족했던 겁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이거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6개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6개 종류 사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6개 종류에서 조금씩 남아서 합친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지금 일단 계상되어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했는데, 6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잔액들을 합친 거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미실시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그 다음은 이거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금액은 아주 작은데 이런 건 어떻게 계상돼 있다가, 그 밑으로 보면 일반보상금 돼 있는데 금액은 작아요. 50만원인데 전혀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왜 계상했다가 전혀 쓰지 않았는지?

○상록구청장 박미라 무등록 중계행위 신고자 포상금인데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도 항상 이렇게 했는데 신고자가 있을 때도 있나요, 이런 경우? 자기네들끼리 이게 신고자가 있을 수 있나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러니까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어서 이게 쓰지 않은 거고,

주미희위원 전년도나 이렇게 봤을 때 관례에는 신고자가 있나요? 그냥 세워놓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가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끔 아주 가끔이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550페이지요. 도세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도 잔액이 20%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남은 건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제일 많이 남은 금액이.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대부분 고지서 제작하고, 안내 홍보물 집행 잔액인데요. 일부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바람에 좀 남았는데요.

올해는 불용액을 연말에 마무리 잘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오3동장님 나오셨나요? 책자 1733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아주 작기는 한데요. 이거 설명 좀,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서 끝줄에 현금이거든요. 여기 과오납으로 12만 8820원 돼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이렇게, 어떤 잔액이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금으로 남아있는 게, 이거 현금을 1년 이상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본오3동장 김오천 예. 이 부분은 2013년도 4월에 상록수문화제 행사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상록중학교에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8만원을 반납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8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공공근로 4대 보험료가 있는데 과지급금, 좀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 고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서 4만 8820원이 반납이 돼서 총 12만 8820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아주 작은 금액이잖아요?

○본오3동장 김오천 예.

주미희위원 그러기는 한데 현금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년 이상. 바로 처리했어야 되잖아요.

○본오3동장 김오천 예. 이거는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현금 같은 것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태만하시지 말고요. 바로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오3동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하도 복잡해가지고요. 우리 동장님들 여기 계시죠? 행감 기간에 수의계약 자료 주셨잖아요? 결산과도 맞물려있고, 예산대비 집행 잔액도 있고 한데 그 자료 내시면서 점검 좀 하셨습니까? 안산동장님.

○위원장 나정숙 안산동 사무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안산동 사무장 이경남입니다.

전준호위원 작업 2014년도 건데요. 제초작업 전체적인 사업량이 감사 자료하고는 다르죠? 아십니까? 감사 자료에는 7천㎡로 나와 있어요, 2014년 7월에 계약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자료 내시면서?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죄송합니다. 확인 못했고요. 지금 7천㎡ 나온 부분 작년도 저희가 자료 낸 거는 아마 그 당시 저희 중점사업인 안산 읍성터 야생화단지 조성한 면적에 준해서 자료가 작성된 거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실제 계약한 서류는 2만 1855㎡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자료 내시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7천㎡로 돼 있나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예산서에 그렇게 면적까지는 명시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동들이 지금 거의 중구난방입니다. 단원구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선부2동 같은 경우 ㎡당 단가가 631원이었어요, 제초작업비가, 인력제초.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와서는 395원으로 떨어져요. 인건비가 떨어졌을까요, 절반으로? 돈에 맞추는 용역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산동도 ㎡당 378원입니다. 작년에는 631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업체에서 낸 단가들이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동들이 비교견적도 안 했어요.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얼마 이상은 그냥 직접 일대일 계약해도 되죠? 비교견적은 얼마죠? 기준 아시나요? 아시는 동장님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곳곳에서 예산들이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집행되거나 세워져가지고 안산시 재정이 되게 위태롭다라는 진단만 해요. 그 이유는 보지도 않아요, 파악도 안 하고.

세월호 때문에 작년에 사업이 줄었는데도 경상비는 훨씬 늘었어요. 고정비 지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건비도 상승했고, 물가도 올랐을 거니까.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업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고 사무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늘어나면 그건 적자나고 부도나기 딱 알맞은 회사죠. 제가 이런 걸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그런 결과, 이 결산서에 재무제표 한 번 봐보세요. 재정상태 분석해놓은 거. 우리 예산과, 회계과, 기획법무과 이런 데만 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보셔야 돼요. 작년, 올해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어디는 똑같이 4회, 5회 하는 데도 총액은 똑같고요. 제초작업 4회 해도 똑같고, 3회 해도 똑같아요. 면적 똑같고, 풀이 그냥 엄청 많이 자라버렸을까요, 다른 동네는? 지역적으로 서울 다르고 전라도 다르겠지만 경기도 안산시 안에서 지형의 특성상 제초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견적을 냈을 것인데도 하나도 비교 안 해보고 작년, 올해 발주한 작업에 대한 용역설계 내역서도 검토 안 해보고 그냥 계약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631원짜리 단가가 어떻게 올해는 395원으로 떨어지냐 이거예요.

제가 안산동을 말씀드린 거는 올해 한 해 것만 봤지만 당초에 면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일의 양은 많아요. 단가는 378원이에요. 아까 선부동의 395원처럼.

그렇게 적용은 됐는데 이것은 자료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동사무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동네 많습니다. 초지동하고 어딘가요, 선부 몇 동이죠? 똑같이 1300, 910㎡인데 어떻게 양 동이 면적이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가격은 또 다르죠, 그런데.

이런 걸 현장에서 여러분 동네 한 동, 한 동은 그냥 대개 14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했어요. 그 돈에 맞춰서 1390 얼마, 1300몇 만원, 1300만원대에서 다 맞췄다고요.

그런데 면적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단가도 달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회사예요. 이거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만 놓고 결산한다고 해서 얼마 남겼니, 여러분 예산 절감했다고 1400만원에서 다 몇 십 만원씩 남았는데 절감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는 면면들이 쌓이면 동에서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수십 억, 수백 억짜리 사업에서 얼마나 이게, 더 치열하게 점검해야 되는데요.

설계심사, 계약심사 대상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타이트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어느 질문하는데 감사의 자료무덤에 묻혀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감사 받느라고 거기에 묻혀 있어가지고 책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이러지만 해온 일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잘 해주십사.

지금 2015년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받았어요, 자료. 감사대상 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15년 거 미리 해가지고 한 동네가 선부동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일들을 놓고 또 점검하겠죠. 2015년 예산 추경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상반기 여름철 제초작업 해야 되니까 발주하실 건데 재점검하세요.

그런 점들을 좀 정확하게 챙겨서 살림살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풀 깎기 예산은 2014년부터 각 동에 편성이 돼서 추진되는 건데, 각 동에 공히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과에 그것과 관련 전문직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단가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게 시정되도록 하고요.

아마 물량 부분에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에 맞춰서 사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지 설계금액대로 하면 예산은 오버하고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설계내역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표준단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소명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어디는 조경인부 적용하고, 어디는 보통인부 인력제초니까, 어디는 특별인부 단가 적용하고 이것이 들쭉날쭉해요.

이런 걸 잘 점검하셔서 필요한 만큼 예산도 나가야 되거니와 또 그렇지 않으면 절감해야 되는 거니까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관련해서 저도 동 청사 청소용역 계약서류 사본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결산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동주민센터하고 부곡동주민센터하고 반월동주민센터에서 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각각의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서 한 번 자세한 자료를 봤는데 일동 지금 한빛보안으로, 이게 한빛보안이 지금 상록구청 동사무소에 청소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산동은 지금 사무장님 오셔서 안산동은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반월동 동장님 오셨나요? 반월동장님 지금 이 동 청사 업체가 경남이구나, 반월동은. 그죠?

○반월동장 양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급이 얼마인가요? 동 청사 일하시는 분들.

○반월동장 양영철 2014년도에 기본급이 22일 기준 해 가지고 84만 7천원 잡혀 있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시간당은 얼마인가요?

○반월동장 양영철 한 5천 2, 3백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주신 자료에 표준도급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6645원이 되어 있고요. 수령금액은 89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어디어디 청소하는 건지에 대한 계약서를 쓰시나요?

○반월동장 양영철 우리가 동 청사가 별관도 있고요, 또 헬스장도 있고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거기는 아마 그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생관리 청소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위생관리업체가 하도급을 안 주고 직접 운영한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나요?

○반월동장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반월동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일동 동장님 오셨나요?

○일동장 김성남 일동장 김성남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동 동장님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한빛보안으로 용역을 주신 거 맞죠?

○일동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상록구청이 한빛보안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용역견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동장 김성남 견적서는 업체를 불러서 견적 일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견적서의 내용을 보셨나요? 수령금액하고 그 다음에 총계를 가져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동주민센터랑 같이 계약을 하시나요? 그냥 용역회사가 정하시나요?

○일동장 김성남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같이 하고 있나요?

○일동장 김성남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일동하고 비슷한 곳하고의 지금의 견적, 인건비나 계산액이 좀 달라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동장님 모르시나요?

○일동장 김성남 제가 타 동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장 나정숙 안산동에 지금 사무장님 계시고 동장님 안 계셔서 말씀을 안 했는데 안산동이 한빛보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수령금액과 기본급이 달라요. 일동하고 안산동의 동주민센터 크기가 다릅니까? 많이 차이 납니까?

○일동장 김성남 그거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동주민센터가 피복비를 책정하셨죠?

○일동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피복비 책정은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일동장 김성남 금년 거요?

○위원장 나정숙 2014년.

○일동장 김성남 그걸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장님이 동장님 거를 모르면 누가 아나요?

이거는 그러면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일동은 피복비가 65만원 2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피복비만 얘기한 거지 기본급하고 여기에 산재보험이나 기본경비를 산출하는 것도 똑같은 회사에서 달라요.

저희가 지금 각 구청과 상록구청의 이 청소용역과 아까 말한 제초사업에 대한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걸 누가 답변하시겠는지, 동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고, 행정지원과장님.

○일동장 김성남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청소용역비는 각 동에 청사관리 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들어가는 데에 일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특정업체에 여러 곳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이걸 좀 한 번 보세요. 똑같은 업체에서 청소용역 산출내역을 줬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계산액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경비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계산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반월동 동장님, 부곡동장님 나오셨지만 여기에서 주신 자료 업체가 이 업체에 대한 자기 자료가 달라요.

저희가 지금 25개 동 다 분류해서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다른지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글쎄, 동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풀 깎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가 기준이라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것은 그런 건 통일시켜야 되겠지만, 동에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시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청에서 다 일일이 통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객관적으로 답해 보세요.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청소용역비 산출할 때 경비, 보험비 있잖아요. 산재보험비를 계산할 때 수령금액을 한 동에서는 1000분의 18 해서 계산했고, 한 동에서는 1000분의 20으로 계산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적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동 감사 때에 그런 부분은 봐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는데요.

그걸 사전에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계약서류를 저희가 일일이 터치하기는, 동에서 계약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일일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지, 아까 풀 깎기 부분은 그런 거 부분에서는 기본적용단가에 대한 부분은 좀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청장님의 답변 듣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저는 들어보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한 업체에 대한 많은 동이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계약자와 피계약자와의 관계이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데드라인을 양 구청에서 이건 얼마에 해라, 얼마에 해라, 라는 그런 공식적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따려고 그 동 형편에 맞게 아마 계약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는 그 계약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아마 고심해서 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 보면 동별로 좀 단가가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공식이 있으면 우리가 터치할 필요도 없고 공식대로 되는데, 이 계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단가가 조금이라도 적게 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려고 할 거고, 또 동에서는 좀 덜 주고 더 이익을 남기려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계약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이것은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그 부서의 자기들은 최고의 남기도록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도 돈을 남기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부분 금액이 경쟁가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아직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정리할 때 다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항목별로 쓰여지는 것 가운데 일반보상금은 어디까지 선을 그어주시나요? 구청장님, 일반보상금 제도는 어디까지 하는데, 지금 동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쓰지도 아니하면서도 책정이 왜 많이 되었는지?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를 들어서 어디 일반보상금이요?

이상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물론 상록구만은 아니고 단원구도 같은데,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책정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조금.

어디까지, 일반보상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보상금.

○상록구청장 박미라 종류가 지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금 말씀,

이상숙위원 특별히 일반인한테 무엇을 했을 때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잖아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가장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자원봉사 하는데 우리가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겁니다. 급식비하고.

이상숙위원 그것만 나왔는데 이렇게, 상반기만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많이 남지 않았나 해서, 예산액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비보상을 한 거고, 기타 보상금 남은 쪽에 지금, 많이 남은 쪽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이 통반장 수당 얘기하는,

이상숙위원 예?

○상록구청장 박미라 통반장 수당.

이상숙위원 통반장 수당비?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통반장은 다 정리가 되셨나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아직,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통반장도 되어 있는데요. 25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또한 하나도 안 움직인 동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청장님으로서 지시 전달사항이라도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일단 그쪽은 우리 보고 자료에서 전체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따로 지금 통반장에 대해서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따로 하신 건 없어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그럼 아직 시달이 안 된 거네요?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달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중이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과다 책정한 게 사실 많이 남는 것 중에서 과다 책정한 거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동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500만원 이상, 보통 4, 5백만원 이상 정도 남는 것은 그렇다라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관심 가져주시고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과다 책정이 되지 않도록 한 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었는데요.

명시이월 부분 이게 건설행정과 쪽에서 많이 남은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아마 그럴 겁니다.

손관승위원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건설행정에서만 도로 3건으로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도 6600 정도 됐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이 17억 1800 정도 돼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연도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받을 때 거기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서 보시니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을 해서 사업부서 거니까 좀 모를 수는 있는데요, 도로부분 같은 경우 하나 같은 경우는, 두 건은 그렇게 써있어요. ‘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건설부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한 건은 뭐였나 하면 ‘사업구역 내 일방통행을 지역주민이 병행추진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행정 전반에 있어서 이게 민원이잖아요, 민원.

그랬으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감지를 하고 예산편성 받으실 때 조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일반통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디인지는 지금 아시죠, 거기는?

손관승위원 어디인지는 몰라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본오동입니다. 본오동인데,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스팔트에 양 옆에 석재타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로 전체를 석재타일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금액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난 사항인데 조간만 해결해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차 다니는 도로는 아스팔트, 사람 보도 다니는 데는 석재타일 이렇게 하는데 주민 요구사항은 차 다니는 데도 전부 석재타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금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밑에 두 건도 지금 집행잔액이 3469만원이에요. 건설행정과에서 알아서들 반납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록 세무과라고 있어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세무과가 2014년 4월 1일자로 1과, 2과로 분과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직개편 돼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손관승위원 왜 여쭤본 지는 아시죠? 조직개편이 맞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조직개편으로, 조직개편이 아니죠. 직제개편된 거죠? 그래서 과에서 과로 예산 이체되신 거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4월 1일자로 전부?

그런데 거기 이체 부분 보면 731페이지 통계목은 알겠고 세부사업도 알겠는데, 이 부문에다가 그냥 ‘기타’라고 했어요. ‘기타’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대부분 보면 상록 세무과에서 세무2과로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기타 부분이. 세부사업은 기본경비인지 알겠고, 통계목도 국내여비인지 알겠고 한데 이 부문에 그냥 ‘기타’ 이렇게만 써놔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731페이지요?

손관승위원 731.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없는데요. 페이지가 없는데요.

손관승위원 예?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결산검사에는 700번은 없는데요.

손관승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첨부서류 2-1 731 상록 세무과. 731이에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부문.

찾으셨어요? 상록 세무과 밑에서 네 번째 거부터.

사유는 조직개편인지는 알아요. 써있으니까, 4월 1일자 조직개편이라고 써있으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행정운영비를 세무1과, 2과로 나눈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문에다가 어떤 건지 명시 없이 그냥 기타로만 돼 있으니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시세나 도세 부분에서는 지방행정이라든지 재정지원 부문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본경비라지만 그냥 ‘기타’ 이렇게 써 놓으면 도대체 기본 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그런데 이 부분은 있잖아요. 예산과에서 나눌 때 아마 이거 부분 표기를 한 거 같은데요. 기타로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산과에서? 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시세 부과 부분이 금액이 이체됐잖아요?

그럼 시세 부과를 이제 세무2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세도?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시세하고 도세하고 재산세 다 합니다.

손관승위원 왜 세무2과로 간 거예요, 그게?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조직이 개편되면서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업무도 이렇게 나눠졌죠.

손관승위원 그럼 시세, 도세, 재산세 전부 다 세무2과에서 관장하신다는 거죠?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부과와 관련된 거는 세무2과에서 하고요, 징수 관련된 거는 세무1과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자동차 주정차 위반 부분은 체납으로 하면 구청에서 징수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거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또 소관이 다를 수 있어서.

안 내고 밀린 것만 290억이래요. 아십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래요? 징수도 거기서 하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전준호위원 고지서도 거기서 나가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무과 쪽이 아니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체납 관련한 것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는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만 자동차 부분만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세외수입은 그쪽 부서에서 하신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소액수의에 1인 견적이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이잖아요? 그걸 비교견적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예.

전준호위원 좀 더 서로 비교견적해서 계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해서 무슨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그렇죠.

전준호위원 너무 그래도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청소든, 제초든 동에서 쓰는 부분들을 지역의 소소한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기회도 되겠지만, 일괄해서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금방 전준호 위원님이 비교견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부곡동장님이나 일동 동장님, 반월동장님에게 물었는데, 그래도 관급공사인데요. 이게 어떤 서류에 대한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맞춰져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의 산정도 사실은 각 업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관급의 공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공통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경쟁으로 해서 가격을 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일반 업체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에 객관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서로 일정한 범위에서 표준 계약서가 있으면 표준 계약서의 그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가격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의 지금 청소용역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의계약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맡겨서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보다 조금 더 공통적인 어떤 지출 내역서나 계약서를 만들 필요에 대한 것들은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미라 각자 지금 표준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가감이 되는 건데, 어차피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게 부서장 입장이고, 또 어느 정도 제대로 서 있는 데는 그거보다는 좀 싼 거보다는 질을 높이자 해서 하는 쪽이고, 그래서 서로 그게 맞으면 1년 해봐서 이 가격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자기가 탈락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 청소용역 분야나 이쪽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부서장님들에게 맡겨서 청소용역관리 자기 사무실 그쪽은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률적인 공식 자료를 주는 거보다, 이미 공식자료는 지금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행감은 끝났지만 사실은 아직 행감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작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출 결의서를 혹시 구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출서는 날짜도 안 적혀 있고요. 어떤 지출서는 도장도 안 찍혀서 그냥 올라온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같은 업체이지만 또 다르게 계산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거는 분명히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결산 잔액에 일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170만원 정도가 남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많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많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동사무소에서 적정하게 이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개선해보자 하는 거니까 청장님이, 저희도 단원구에도 요청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침해하거나 자율적인 동주민센터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감에서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는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주문을 저는 더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데 좀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산 돈에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사례로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활임금이다 뭐다 최저임금 1만원, 그것도 안 돼서 최저임금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임금 제도 도입해서 우리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보면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9월 달에 제조부문 노임단가 다 조사해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초단가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 하고 어지간한 계약에 있어서의 단가들은 그걸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해서 정부가 다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는지를, 또 그 금액으로 적용돼야 되고, 또 적용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인건비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간에 당사자 간에 하는데 그냥 자기 사정에 맞춰서 늘고 줄고, 청소원이다 그러면 청소원 파견하면 그 청소원에 대해서는 그 임금이 정확하게 그 청소원한테는 가야 되는 거죠, 마진 빼고 다른 관리비 빼고.

그렇지 않은 구조들을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문제제기를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절차적인 여러 가지나 이런 것도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흐름에 있어서의,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도 과거에는 감독 안 해가지고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 받아가지고 쳐주지도 않고 다른 데로 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진 이유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조사해서 이 단가 적용해라. 그래서 입찰이든 견적이든 계약 낼 때 그 가격 다 적용해서 하고, 그럼 이거는 일정부분의 표준단가예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이런 걸 염두 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줘야 예산도 적절히 제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 일하는 사람도 제 임금을 제대로 받아가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하고 제대로 임금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그 임금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임금 그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성금 나갑니다, 임금 받을 사람들한테 통지까지 하게 하는 조례도 만들고 있는 이 시류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한 현장에서의 점검이 저는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감안한 적극적인 처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딱 매뉴얼화 해야죠.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인건비 부분 이러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그것이 제대로 지급되는 지까지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 하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주십사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부서별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총 86억 5,886만 2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8%인 82억 9,356만 1,59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3억 6,230만 41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억 9,203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98%인 20억 5,121만 8,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로 4,081만 6,5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7,750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97.7%인 3억 6,865만 8,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로 884만 7,290원입니다.

세무1과는 4억 8,401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97.1%인 4억 6,986만 5,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로 1,414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4억 9,495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7.8%인 4억 8,397만 3,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로 1,097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와동 등 12개 동주민센터는 52억 1,035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94.4%인 49억 1,984만 5,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로 2억 8,750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선부1동 「신청사 개청」행사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행사운영비는 2014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신청사 입주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2014년 12월 20일로 하게 됨으로써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1월 26일 선부1동 개청식으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 4개 부서 중 행정지원과는 「국제화 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538만 2,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개 동주민센터 중 고잔2동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574만 3,830원이 발생하였고, 호수동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759만 5,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곡본동은「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등 총 3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2,794만 5,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지동은「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등 총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1,241만 7,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선부3동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등 총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152만 4,480원이 발생하였고, 대부동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등 총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693만 9,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추정이 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반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결산 자료 62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 1500만원 그대로 세웠다가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 내용하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제화 여비로써 아시아 이런 데에 가는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일 열심히 한 공무원들 가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난해에 세월호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됨으로 해서 3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시기를 보다가 좀 잠잠해지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남겼다가 지금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연말에도 실시하기에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연말에도 상황을 보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상황에 그랬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위에 보면 재정수요 적기대처 풀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여비가 남으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다른 거죠? 여비하고 다른 건데. 4천만원 계상했다가 1500만원 남았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랑 합쳐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주미희위원 일반운영비가 남은 거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하고 다 포함이 돼서.

주미희위원 이 금액이라 이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그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원에서 27만원이 남은 거고요. 그 다음 전체 여비에서 1500만원이 남아서 두 개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32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조성 해서 계상했는데 이게 30%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잔액 남은 이유가 뭘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이잖아요. 지난해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압수물 같은 거를 운반을 해서 화물차를 임차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런 것이 지난해보다 그런 일로 인해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세무1과 과장님, 결산자료 639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장 징수라고 되어있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400만원이나.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현장 징수가 418만원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어떤 거 남은 거죠?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이것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300이 남았는데요.

주미희위원 사무관리비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예. 사무관리비 중에서 먼저 작년에 PDA 위탁관리 수수료를 세워놨습니다. 그거 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안적합성 문제 때문에 PDA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관리 수수료가 월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1개월 정도를 그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돼서 그럼 계속 사용 안 할 건가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지금 이제 보안적합성이 통과가 다 됐습니다, 금년 3월에. 그래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거 사용 안 되는 거 아시면서 반납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걸 보안적합성 심사를 그 프로그램까지 문제가 돼갖고 심사를 계속 의뢰를 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게 2월 달인가,

주미희위원 그래서 11개월 정도 사용하지 않은,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그래서 사실 번호판영치 건수도 작년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다 통과돼서 올해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바로 다 전액 사용하고 있고요?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 경상비 성격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조금씩 동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남는 편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2개월 단위 2회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잡으실 때 고려를 하시고 잡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특히 많이 남아요. 전체 순세계잉여금 13%인데 그거보다 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상비 같은 거 많이 남는 이유, 다른 거보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 있는 경상비나 예산은 각 동장이 바로 예산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 동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계라든가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5개 동 중에 한 20동이 그래요. 뭔가 이게 동장님들만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산을 잡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각 동별로 경상비라든가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산계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 기준에 의해서 각종 전기비나 일반운영비나 각종 그거를 세우기 때문에요, 또 거기서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보다 절약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예산 집행이 남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5만원 곱하기 12개월,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23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런데 이게 10% 이상씩 남는 게 이거는 왜 그렇죠? 쓰레기봉투 1200원 30장 12개월, 쓰레기를 덜 버려서 그런가요? 이런 거는 아주 소액이고, 정수기 임차료 5만원 4대 12개월. 예를 들면 대체로 다 그런 요금들이 남아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하셨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각 동에서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시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것에 대한 것을 각 동별로 또는 각 동에서 금액과 그런 계약에 의해서 금액을 계약시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동들도 그렇지만 본청도 이게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보면 항상. 왜 그런 거죠?

청장님, 혹시 구조적으로 이게 다른 여비나 행사비는 많이 남는데, 그런 거는 작년에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예산이 그렇게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무래도 공공요금 성격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요금 자체는 사실상 아까도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을 하는 거고, 또 절감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 절감해서 절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입찰이든지 계약할 때의 잔액, 계약할 때 한 10%나 20%를 절약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잔액이 남은 게,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그렇게 남은 거고, 보편적으로 늘 거기 관서운영비가 그렇게 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래 그 정도 10% 이상씩 그렇게 남는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송바우나위원 예측을 조금 더 해서 타이트하게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또 예산 절감을 열심히 절감한 거죠. 그렇게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이거 한 푼도 안 쓰셨네요.

이거 그러면 경계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에서 일 처리를 잘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몇 페이지죠?

송바우나위원 637쪽. 이게 900만원 처음 본예산 세웠다가 제가 알기로 300만원씩 3개 법인 이렇게 준다고 하고서 전용하시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3회 추경해서 400 깎으셨어요. 637쪽.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잠시만요.

송바우나위원 공공운영비 감정평가 수수료잖아요. 본예산에 900만원, 300만원씩 3개 법인 했다가 전용 500 하신 다음에 3회 추경 12월 19일날 승인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400 삭감하셔서 아예 이 예산은 쓰지를 않으셨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일단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 법인에다 맡겨갖고 이렇게 평가하게 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추진이 원활히 안 됐다고 하시기보다는, 이게 수요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토지 지적관리하고 임야 지적하고 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불부합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과정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감정평가 수수료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작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추진계획에 있었지만 원활히 추진이 안 돼서 그 돈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비로 변환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아무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게 전용 하셔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로 이렇게 하셨어요. 뭐를 사신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전용을 해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수수료? 다시 제가 안 들려가지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하고 현황 파악 및 설명회 자료 제작,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카메라 구입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송바우나위원 카메라 구입비 따로 있었던 거 같은데, 50만원인가. 그거는 원래 예산에 있던 거고, 500만원 이거 전용하신 거를 카메라를 또 사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하고 현황 파악 및 설명회 자료 제작하는 비용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갖고 500만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세부내용은 나중에 들어보면 될 거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3회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전용을 먼저 9월 달에 하셨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송바우나위원 하셨는데, 전용을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에는 당연히 그렇게 올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전용을 이미 했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세부내역에다 250 곱하기 2개 법인 이렇게 해갖고 올리셨어요.

제가 지적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이미 500만원을 갖다가 전용해 놓고서 12월 달 3회 추경에다가는 500만원 올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250만원 곱하기 2개 법인 이렇게 해갖고 마치 그렇게 쓸 것처럼, 거기다가 그렇게 썼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다가.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이미 전용은 9월에 끝난 건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보가 이게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았겠느냐, 정황상.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900만원에서 전용을 500만원을 9월 달에 승인하시고서 400을 삭감해서 3회 추경에 올리시면서 250만원 곱하기 2개 법인 이렇게 해서 올리셨다고요. 전용했는데 이미.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용을 이미 그 전에 하신 상황이에요, 이게 500만원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전용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걸 사업을 하세요, 지적재조사.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걸 축소해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데다 쓰겠다, 이거 수수료 내겠다, 하고서 전용을 시키신 상황에서 예산안하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250만원 곱하기 2개 법인 추진하실 것처럼 이러면 정보에 있어서 좀 미스가 나지 않냐, 이 전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합법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소모성, 낭비성에 쓰지만 않으시면.

그러면 그런 예산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 심사 할 때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다 굳이 250만원 곱하기 이미 전용한 거를, 조금 정보를 정확하게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 심사에서 반영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적합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파악 좀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체납세 현장 징수 사무관리 639쪽. 이게 보니까 자동차세 관련해서 체납세 현장 징수하시는 그 비용인데, 지금 자동차세가 2014년 예산으로는 820억 잡아놓고서 실제 걷힌 건 814억 9700만원이에요. 거의 5억 가까이가 예산 대비 안 걷혔습니다. 이 예산을 잡는데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이런 거를 집행을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자동차세가. 예산 대비 덜 들어온 거, 5억 가까이 덜 들어온 거에 체납세 현장 징수 1410만원 중에 300만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김학창 300만원 잔액 있는 거요?

송바우나위원 네. 자동차세가 예산 대비 많이 안 걷히는데 이런 걸,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자동차세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5억 정도 징수가 덜 됐는데요.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주행분 자동차세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에 관련해가지고 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시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보면 주행분이 작년보다 한, 주행분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460억 이렇게 내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당초 추경에서 또 삭감을 해서 380억 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게, 그러니까 주행세가 저희한테 징수된 게 370억 정도,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초 소유분 자동차세, 저희가 징수하는 자동차세는 430억 예산을 해서 저희가 징수한 게 440억이니까 더 걷힌 거죠. 저희가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초 예산보다 징수가,

송바우나위원 10억 더 걷으셨네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그런데 주행분에서 거기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사무관리 보니까 주로 다 소모품이네요. 안내문이나 우편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입 확보에 노력을 기해주시고요.

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교통비가 조금씩 남는 케이스가 있어요, 행정지원 과장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봉사자들이 중간 중간 이렇게 연속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취합하고 그런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전에 동에서 근무를 했을 때랑 또는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봉사자들을 두 분하는 데가 있고 각 동별로,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는 세 분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런 거에서 집행의 기준액 예산을 세워서 각 동별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봉사자들이 딱딱 6명 23일 12개월 해갖고 급식비 7천원 딱 정해져있고, 교통비 5천원 정해져 있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예산 세웠는데 중간 중간 펑크가 이렇게 나가지고 남는 거 같은데, 이게 10% 이상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없을 때가 많다는 소리인데, 이게 봉사자 수급이 어려우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지금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일부 하시는 분이 그 중에 3교대로 한 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주민자치위원에 안 들어가 계시면서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달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각 동마다 그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사항은 우리 고잔1동의 동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고잔1동장 정규상 고잔1동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인원수는 다른데, 저희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많이 안 남으셨는데요.

○고잔1동장 정규상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주간에 2명, 낮에 저녁 때 2명, 또 주말에 오전 오후 저녁 때 이렇게 나눠진 건데, 이게 보면 급식비하고 교통비 해가지고 1만 2천원 받잖아요, 4시간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업이 되거나 다른 데 갈 일이 있으면 그만두시고 그러면 또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이 생기면 또 뽑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백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이 와서 그 일을 좀 해주시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간사님은 돈 안 받으시나요?

○고잔1동장 정규상 간사님은 30만원 나가요.

송바우나위원 30만원?

○고잔1동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그냥 그거는 여기 봉사자,

○고잔1동장 정규상 그거는 못하죠. 우리 동 같은 경우에 간사님은 자원봉사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 놔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백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곡본동장님, 하나만, 거기 1250만원 시설비 신길동 펌프장 보수 및 유지비 1천만원, 민방위급수시설 관정 청소비 250만원 해서 1250만원인데, 1050만원이 남은 거는 이거는 펌프장 보수 및 유지비가 안 들었다고 봐도 됩니까?

○원곡본동장 김장석 보수할 예산을 확보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유지비도 전혀,

○원곡본동장 김장석 사용할 용처가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뭔가 보수할 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세운 거,

○원곡본동장 김장석 아니요. 대비해서요.

송바우나위원 대비해서 세우셨다고요?

○원곡본동장 김장석 예, 만약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앞으로는 글씨를 크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10시간 이상 책을 보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앞으로는 크게, 공란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경을 쓰겠습니다.

단원행정지원과 과장님, 집행잔액 현황에 500만원 이상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곡본동, 초지동, 선부3동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장은 뭐고 이장은 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는 이장님이시라고 하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읍·면 단위가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산편성지침에 지침서에 보면,

이상숙위원 그렇게 써있어야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이상숙위원 그럼 그거 어디다 질의를 해야 고치시겠나요? 통장이나 이장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같은 맥락인데 2개를 굳이, 옛날에 써먹던 거 이거 한 80년대부터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2015년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그대로 쓴다라는 것은 시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 읍·면·동이 없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지적은 정확히 해 주셨고요.

그런데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각 예산편성지침을 총괄을 내려 보낼 때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동도 다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그것이 이장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 같은 경우 큰 도시,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도 그렇고 대도시 광역시 이런 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안행부에서 잘못되면 잘못된 거를 공문을 시정을 시켜서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고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이상숙위원 이게 언제까지 2030년 가도 통장·이장·반장 다 따지시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계 쪽에 일단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더 보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남은 데를 보면 크게 나눠서 원곡본동, 초지동, 선부3동이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죠? 3개 동이 많이 남았죠? 통반장 활동수당비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할 동장이 그거는 관할을 하기 때문에 관할 동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원곡본동.

○원곡본동장 김장석 원곡본동장 김장석입니다.

통장 위·해촉 시 공석 사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도 회의를 불참, 100% 참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2개 통이 근 1년간 공석으로 있어 가지고 후속자를 뽑지를 못해 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수당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반장제도에 대해서 아마 위원들이 얘기를 했죠? 저도 또한 얘기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사실 아파트단지가 다 지금 형성되잖아요. 그죠? 거의 다 아파트고, 물론 그쪽에도 단독이라든가 이런 거 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원곡본동장 김장석 네,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또 두 번씩 해요?

○원곡본동장 김장석 임시회의 한 번 하고 있고 정례회,

이상숙위원 통장들이요? 반장들이요?

○원곡본동장 김장석 아니, 통장들만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통장은 당연히 그렇죠. 한 번씩 하죠. 반장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곡본동장 김장석 반장은 회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잖아요?

○원곡본동장 김장석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했어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된 상태라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반장도 몰라요. 저도 우리 반에 반장이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 동에서 반장님들이 통에서 몇 통 반의 반장님들이 해서 회의하시고 하는데 계시면 손 한 번 들어봐 주실래요, 동장님들?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먼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별로 전체적으로 반장에 대해서, 통장은 하고 있어요. 반장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렇게 25개 동을 다 하기가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3개 동을 위주로 했더니 자료 제출조차도 제대로 안 해 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 빨리 제도가 제도화 돼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계신 분 동장님들 다 똑같으십니다. 다 똑같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본인은 내가 반장인 줄도 몰라요.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 상록구에 모 동 하나는 철저히 해서 반장 수당비를 얼마 절약했다 하는 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듯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반장은 지금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반장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사실상. 조사를 해서 통장들이 임의대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비가 됐고요.

이상숙위원 자기가 친한 사람 데리고 오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니, 정비가 됐고요. 정비하고 있고, 또 수당 줄 때에 반장들이 사실상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점검을 해서 그런 사람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수당 지급 잔액은 아무래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장까지, 우리는 법적으로 통·반을 구성하게끔 지방자치법이나 관계법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지방자치법이 잘못 됐으면 법제화해서 고쳐가는 게 지방자치예요. 그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건 반을 없애는 걸 갖다가,

이상숙위원 그런데 반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반이 지금 뭐하는 거 있습니까? 도시가스비 따로, 전기세 따로, 뭐 따로 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장들이 내는 것은 와서 민방위 때 하나 집에 들르고 그 외에는 들르는 게 뭐 있어요. 통장들도 몰라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글쎄, 반장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상숙위원 반장 역할도 못하고 통장 역할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20년, 10년, 25년 그렇게 한 통장들도 많더라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 반장들은 다 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기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고 물 밑으로 있고 내가 반장인지도 몰라서 추석이나 명절 때 다소곳이 얼마, 5만원인가요? 그렇게 정도만 갖다 준다라면 과연 이게 영원히 있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걸 등등 해서 구청장님 우리 안산에 예산도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것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정리하고 있었다니까요, 정리 했고.

이상숙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벌써 정리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단원구는.

○단원구청장 권오달 동에도 우리도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상숙위원 했는데 여기 데이터가 나온 거 있나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럼요.

이상숙위원 아, 나온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단원행정지원과 과장님,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돈이 많이 남았네요?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2천만원이 넘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 몇 페이지가 됩니까?

이상숙위원 627페이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해 가지고 이것은 장·관의 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데에서 더 많이 남았나 하고 말씀만 묻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행정지원 중에서, 그 다음에 섹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세항 쪽이. 그쪽 세항 쪽에 10%도 안 되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의 총괄이기 때문에, 관 쪽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커 보이는 것이지 사실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남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10% 이상 정도 남을 정도라면 너무 예산을 과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쪽이요.

맨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행정 지원에서 남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제대로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셨나요? 사무관리비조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밑에서 두 번째에 사무관리비 390만원 예산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편성 당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국토대청결운동 사업 추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에 따른 29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저희도 알고 얘기하는데, 22% 정도가 남았으니까 많이 예산이 집행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페이지.

재정소요 적기대처 풀예산 관리라고 적혀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것도 여기서 다 쓰고 난 나머지가 지금 1500만원이 좀 넘게 남아있는데, 이것도 과하게 책정된 거는 없는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상숙위원 국제화여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그 국제화여비가 작년에 그런 큰 참사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못하고 남은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차피 4월 달에 불미스러운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넘어가서 반납을 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서도 많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물론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일처리 업무처리를 하셨더라면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못 쓰고 있는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연말에 어떻게 노고한 여러 가지로 세월호 문제 건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노고한 직원을 갈까 해서 그런 생각에서 사실 집행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올 연말에는 고생한 분들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 하지만 단원구는 특별히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원들도 고생했으니까 국외로 나간다면 또 몰매를 맞을듯하니 국내라도 단합대회라도 지역에서 해서 해 주시기를, 그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아래쪽에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지팡이 사업 추진은 계속 특색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좋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매년 주는 게 지금 2년차죠? 3년차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렇죠. 2년차가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두 번에 해서 한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작년에 처음 했고요. 작년에 처음 해서 올해 3, 4월달에 각 노인정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씨앗을 넣고 심는 건데, 대충 몇 개를 심어서 다 준다라는 것 데이터 수치는 이미 나왔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예산집행이 이만큼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조금 과한 것 같으니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는 좀 적절한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6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631페이지 공정선거관리위원회라고 단원구에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 그냥 궁금해서 한 번 묻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에 선거 때 선거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637쪽에 민원봉사과네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네요? 일반보상금이요.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일반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안 쓰신 이유가 있나요? 왜 여지껏 6개월이 넘었는데 못 쓰셨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 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이상숙위원 중개행위 무등록?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신고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은 1회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는데요. 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 개업을 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렇게 엄격하게,

이상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등록 행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에게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과태료 지출도 있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태료도 당연히 물겠죠? 그러면 단원구 쪽에도 이 무등록 중개를 한 그런 분들의 데이터가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지금 작년도에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없는 것으로.

이상숙위원 없어서 못 줬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이상숙위원 없어서 못 썼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신고자 중에서,

이상숙위원 신고를 하지 않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또 그래도 연말까지는 신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두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추경 쪽으로 넘어가면 다른 과에서 썼으면 하는, 그러니까 관심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가져주시면 타 부서에서, 타 동에서 충분하게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 나름대로의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뭐 하는데 또 여기 있다시피, 그렇죠? 장애인단체, 아동·가정복지 이런 게 등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6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하네요? 1100만원이 넘게 예산을 했는데 569만원 정도만 쓰고 불용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떤 것에서 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 행정지원과 조두행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 단원구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주민복지 쪽인데.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각 동에 지금 소소한 예산 중에 청소용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 제초사업이죠? 자료 다 내셨죠? 내시면서 점검을 하신 동장님 계십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비교 해 가지고 좀, 어느 동이십니까?

○고잔2동장 이준승 고잔2동입니다.

전준호위원 고잔2동은 별로 해당이 없고요.

선부2동장님, 감사 끝났다고 다 손 놔버린 거 아니죠? 결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2014년, 15년 계속 제초하시죠? 하셨잖아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자료를 못 봐서.

혹시 작업면적 기억하십니까?

○선부2동장 정관근 2만 750인가,

전준호위원 2만 750㎡ 작년 올해 다 똑같나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이게 작업 연면적입니까? 아니면 여기 한 번 하고 말지 않죠?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지금 3개월 줘 가지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견적에는 2014년도에는 세 번 하는 걸로 나와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설계내역서에 보면 연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2만 750㎡가 올해는 몇 번이 에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올해는 지금 횟수로 정한 게 아니고 기간을 3개월 줘 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2만 750이 그러면 몇 번 할지 모르는 건데 이 면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연면적이라면서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사업 면적이죠. 구간을 12개 구간을 정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합친 면적이에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그럼 두 번 하면 두 배로 일을 하는 거네요, 면적으로 보면.

○선부2동장 정관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선부2동장 정관근 그런데 지금 3개월 기간을 줘가지고 그 면적에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설계 내역에 보면 3번 하기로 돼 있거든요.

○선부2동장 정관근 작년에는 횟수로 제한을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똑같은 면적인가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면적은 같은데 작년에는 횟수로 했는데, 횟수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시로 순찰을 해가지고 지금 풀이 많이 난 데는 수시로 시키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성호환경이네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성호환경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인하조경건설?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3번 하는 걸로 해서 면적이 1만 3100㎡였어요, 올해랑 똑같은 게 아니고.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똑같다면서요.

그럼 이게 3번을 한 연면적이 1만 3100입니까? 아니면 1만 3100㎡를 3번 하는 겁니까?

○선부2동장 정관근 작년 거는 1만 3천을 3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번 한 겁니까?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그럼 3만 9300이네요. 올해는 그냥 횟수에 상관없이 2만 750㎡다?

○선부2동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노무비 단가가 ㎡당 631원 이렇게 적용했거든요.

○선부2동장 정관근 그거는 작년 단가.

전준호위원 작년 거.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보통인부죠? 조경제조업 제초 부분에 보통인부 8만 4166원이잖아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면적이 적고, 631원 적용이 됐어요. 올해는 얼마냐 하면 395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루 인건비가 오히려 2015년은 8만 7천원으로 올랐어요.

○선부2동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설계된 게 정상가로 하면 엄청 나옵니다,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줄이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인건비를 안 쳐준 거네요?

○선부2동장 정관근 금액상으로는 안 쳐줬지만,

전준호위원 안 쳐준 거죠.

○선부2동장 정관근 상대가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어쨌든 안 쳐준 건 사실이잖아요?

○선부2동장 정관근 그런데 상대도 동의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도, 선부2동은 동시에 일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게 1인 견적 사업이죠? 한 군데만 견적 받아도 되잖아요,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니까.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비교견적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는데, 견적은 다른 데서 받고, 계약은 또 다른 데서 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선부2동장 정관근 계약은 지금 같이 계약하는 업체도 받았는데요, 견적은.

전준호위원 또 다른 동에 가보면 이 단가가 같은 회사인데도 또 틀려요. 똑같은 면적인데 선부1동, 여기는 1만 3190㎡를 5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는 또 633원이에요. 올해 건데.

○선부2동장 정관근 같은 업체입니까?

전준호위원 선부1동이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틀려요. 티엠에스조경건설. 간접 노무비 적용률도 다르고, 다를 수 있다고 치고요.

여기도 그러면 1만 3천, 봐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1만 3190㎡를 5번 한 게 아니고, 5번 해서 전체면적이 1만 3190㎡.

선부1동장님 계세요? 그렇습니까?

○선부1동장 이정숙 전체 1만 3190㎡에 월 1회 5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연면적으로 하면,

○위원장 나정숙 선부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전준호위원 선부1동은 그럼 작업 연면적은 6만 550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부1동장 이정숙 작업 연면적 전체는 1만 3190㎡.

전준호위원 이것을 5번 하신다는 거예요?

○선부1동장 이정숙 예, 월 1회 5번.

전준호위원 그래서 633원이네 단가가?

○선부1동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작업 면적이 많으니까 여러 번 하니까요?

○선부1동장 이정숙 예.

전준호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1만 3100㎡를 아까 3회 해서 631원이나 5번 해가지고 633원이나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이게 납득이 돼요?

아까 선부2동장님, 선부2동이 지금 1만 3100㎡를 3번 해가지고 631원이에요.

○선부1동장 이정숙 인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세요.

○선부2동장 정관근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업체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거는 또 이따가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3만 9300㎡를 하나, 6만 5500㎡를 하나 총액은 1375만원, 1389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업체 입장에서는 일을 땄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돈에 맞춰서 일하게 되니까 인건비, 결국은 이거 어디서 빠져야 돼요? 인건비에서 빠져야 되죠?

○선부2동장 정관근 인건비, 예.

전준호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럼 그것에 따르는 작업효율이나 작업 효과, 물론 사후 점검을 하겠지만.

어떤 데는 약제 살포하는 비용도 들어있어요. 풀 나지 말라고 약제 살포하는 동네도 있죠, 인력 제초만이 아니고?

그 비용까지 추가된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여러분들 지금 1400만 원씩 동에다 편성했죠? 일률적으로. 그렇죠?

○선부2동장 정관근 예.

전준호위원 그래놓고 돈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숙제도 많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덜한 동네, 풀 덜난 데는 또 그 돈에 맞춰서 적당히 1300 몇 만 원 딱 끊고.

이게 얼마나 부실한 견적이고 일머리냐 이 말이죠. 그렇죠?

어느 단가를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조차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마다 제조부분 노임단가 조사해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시키려고 늘 조사하죠. 그래서 8만 4천원, 8만 7천원 변동되는 거 아닙니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거는 기본적인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어디서 정리되느냐, 인건비예요. 인건비 계산도 지금 기본적으로 7만 얼마예요, 최저선이. 일반 그냥 기본단가.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전문인력 말고 그냥 일반 하루짜리 이거 계산해도 7만 얼마인데 최저임금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죠.

어떤 데는 최저임금 계산해서 적용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생활임금 제도 도입하려고 하죠, 우리 시에서.

노동계에서 1만원짜리, 최저임금 1만원 올리자고 연차적으로 이거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시는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시도 잘못인 것이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에요. 편성 당시에도. 돈에 맞추면 결국은 그 돈으로 일을 하는 인건비에 대한 엄청난 착취죠. 제대로 안 갔다고 하면. 돈에 맞춰서 일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살기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임금 제도 도입 해가지고 하자고 하고.

이런 것이 다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수십억짜리 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차이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럼 재정은 재정대로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요.

이런 거 짚지 않으면 우리 예산 그렇게 맨날 편성할 거 아닙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면 충당이 안 되면 제초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풀이 나도 그거 산소 공급하는 거니까 잡초든 나무든 꽃이든 사람이든 같이 살자고 그냥 놔두고 밟고 다니기도 하고, 필요하면 동네 주민들이 보기 싫으면 뽑으라고 하든가, 이렇게 예산을 못 들인다고 하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왜곡된 재정운용, 전혀 왜곡된 사업비 지출, 같은 시민이 일하는데 일하는 일꾼들은 전혀 자기 정당한 대우도 못 받고 일하고 말이죠. 이거는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한 사례예요. 청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청소용역비 업체들이 빼다가 통장에 넣어주고 다시 뺏어가고,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이윤 착취해가면서 해가지고 용역업체들이 그래가지고 표준단가 제시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들 그거 원가계산 해마다 해가지고 그 돈 제대로 인건비 줬는지 청소부들한테 확인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인건비 그렇게 한다, 그거 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죠.

체불임금 지금 제대로 주라고 관급공사 조례 만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것도. 상록구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서 작은 것에서부터 수의계약이지만, 수의계약이 이런 건데 큰 공사는 어떻겠습니까? 1, 2%만 왔다 갔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다 감사 받을 거 같아 걱정돼요. 한 업체가 작년에 올해 쭉 했어요. 말씀드렸죠, 성호환경. 한 업체가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데도 돈이 다 다르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동네 풀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인건비가, 그러면 인건비 계산해서 그게 증액돼야지, 그렇지도 않아요. 연면적 한 번 비교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4400㎡ 해가지고 5번 하는데 2만 4천㎡, 2만 2천㎡ 이거 한다고 5번인가 이렇게 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6만 얼마 그렇고요. 3만 얼마 그렇고요. 이거를 그냥 정신 있는 사람, 건강한 사고로 보는 사람이 그걸 납득하겠어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방을 좀 내셔야 된다는 거죠. 당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가 각 동에, 이거에 대해서. 작업 모델을, 제초작업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적용시켜서 같은 일을 해도 같은 근로자들이 제초를 해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 잡초가 아무리 다르다고 어디는 뽑기도 힘든 아카시아 뿌리가 자라고 어디는 그냥 잡초만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 안에서의 지방이 달라서 나무나 잡초의 성상이 달라서 작업 난이도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그거를 잘 점검을 현장에서 해주셔야 제대로 세금을 쓴다. 그런 것이 잡혀지지 않고 자립도 떨어진다, 인구 유입 안 된다, 세금 세수 줄어든다, 경상비 높아진다, 말만 계속하고 걱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지 않으면 공염불이죠.

그런 점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분석 한 번 봐보세요,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일 안 했는데 작년보다 경상비 재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그런데도 고정비는 막 늘어나고.

그러면 어디서 긴축해야 돼요. 여러분 씀씀이에서 이런 거에서 긴축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도 잘 해주십사.

제가 해당 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흠 잡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위원장 나정숙 구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산편성 할 때 각 동에 풀 뽑는 면적이 사실상 다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1400만원씩 적용한다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동별로 내년에는 작업량을 판단해서, 작업량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차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우선적으로는 적용하는 매뉴얼이나 기준이나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면적도 동마다 좀 틀릴 거 같고요. 그 면적에 맞춰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 해서 적은 데는 적게, 많은 데는 좀 더 해가지고 인건비 책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일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관급의 어떤 사항인데 이런 거를 저도 청소용역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시급이 다 다르고요. 어떤 데는 피복비의 지급도 10만원 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8만원 되는 데도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지급도 안 하고, 하여튼 비슷한 동 주민센터인데도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이 굉장히 다 다른 사안이라 이런 사안은 좀 저희 시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주민센터에 맞게 이 사안이 예산이나 지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혜택도 받고, 인건비도 최저임금에서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여환규
회계과장박재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상록구행정지원과장이경래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안동준
단원구행정지원과장조두행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시성명
단원구세무1과장김학창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일동장김성남
이동장임병권
사1동장김종철
사2동장문육식
사3동장김봉근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2동장이규석
본오3동장김오천
부곡동장한재주
월피동장김민
성포동장김기서
반월동장양영철
와동장장석원
고잔1동장정규상
고잔2동장이준승
원곡본동장김장석
원곡1동장박명섭
원곡2동장원익희
초지동장조달오
선부1동장이정숙
선부2동장정관근
선부3동장박영조
대부동장노재달
안산동사무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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