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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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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 199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48%인 19억 8928만 3140원이고, 집행잔액은 1.52%인 3066만 786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보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3066만 7860원으로, 그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 세부사업은 온라인 홍보에 604만 8500원으로 시민기자 활동비 및 원고료, 이벤트, UCC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이며,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에 531만 2090원으로 시정소식지 구독자 우편요금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3억 3203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1%인 2억 8926만 7870원이고, 집행잔액은 12.9%인 4276만 213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집행잔액은 총 4276만 213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중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지급사유가 없었고, 공익신고 상환금도 1건 외에 지급사유가 없어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 재해예방 등에 대한 유보액 설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반보상금이 우리가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죠?

○감사관 박경열 예.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집행한 금액은 5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43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이 항목은 공직자 부조리신고하고 진정민원 처리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세워놓지만 이 신고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세우지 않았을 때 들어오게 되면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이 편성,

윤태천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산액을 57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관 박경열 이게 사실은 앞전까지는, 한 몇 전까지는 2천만원이었는데 이게 1천만원으로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접수해서 내려 보내는 금액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마짜리가 내려올지 저희도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약사허가 무자격 판매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5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여놓으면 나중에 신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걸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기존에 예산,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월등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일종의 사회적으로 보면 보험금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적게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세워놓지 않으면 또 나중에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보상금이리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보상금은 내용이.

○감사관 박경열 지금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이건 사실상 민간한테 나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감사관 박경열 건수가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작년에 한 건밖에 건수가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좋은 겁니까, 그럼 이게?

○감사관 박경열 저희로 봐서는 적을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렴도는 우리가 더 높아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봤을 때 안산시 청렴도가 그렇다고 더 주는 건 아니더라고 요.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감사관 박경열 물론 이거하고 청렴도하고,

윤태천위원 아무래도 공직자 보상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도 봐야죠.

○감사관 박경열 꼭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어떤 작년도 1년 동안에 대형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청렴도는 내려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기용 예, 공보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61페이지 보니까 시보 발행, 이 시보 발행이 계속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인터넷 매체로 하게 되면 시보 발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바우나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지적하셔서 중앙부처나 또 타 시에서 지금 전자시보를 발행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위원님들 화요간담회나 이런 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종이로 해 가지고 시보 발행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공보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보관 이기용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시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게시 공고라 하면 인쇄된 활자판을 통해서 어떤 활자화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서 지금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여쭙겠는데요.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데서 금액은 9% 정도 1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더라고 요. 이 예산 때 증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만큼이 남았더라고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지금 그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한 487만 5천원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고, 큰 대목으로는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또 남았는데 밑에 68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306만 7천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매년 청렴연극제를 예당을 빌려서 연극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상록수시민홀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 임차료가 절감이 돼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주미희위원 연극제는 그대로 실시를 했고요?

○감사관 박경열 네, 했습니다. 했는데, 예당에 지급하던 건데 사실은 상록수시민홀은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장소 임차료가 절감 됐다고요?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69페이지 보면,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말고도 투명한 재무행정 운영에서도 이게 좀 남더라고요. 여기 같은 것들은 또 어디서 절감을 하신 건지 잔액이 23%나 남아서요.

69페이지에 투명한 재무행정 운영이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작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청백 e-시스템 구축 전국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일정한 금액보다 작년에 구축비 위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저희하고 같이 2352만원이 세워진 시·군이 광명, 평택 등 13개 시·군에 똑같이 지금 요구를 해서 저희도 세웠고 타 시·군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구축을 해 보니까 1797만 3천원만 지금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비가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당초 계상을 할 때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데서 대행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세웠지만 사실 그것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아, 구축비 세운 금액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좀 덜 들어갔다?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관 과장님, 청백 e-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3회 추경 그 이전에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업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감사관 박경열 작년에 구축은 6월 23일부터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했는데, 이 구축비도 그렇지만 사실 또 월 집행액이 또 월 수수료가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물론 3회 추경 이전에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월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반납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보관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일반보상금에서 남은 거잖아요, 지금? 시민 취재활동비, 시민기자 원고료 이런 데서 남은 거잖아요? 60페이지.

○공보관 이기용 60쪽이요?

손관승위원 네. 그거 보면 3회 추경에 889만원은 반납하셨고,

○공보관 이기용 기타보상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네.

○공보관 이기용 604만 8천원 남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기자분들 취재활동비, 취재활동비 중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요. 왜 남았는지도 아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기자도 늘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국에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야 취재활동비라든지 원고를 덜 냈으니까 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년 예산에는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예산들 아닌가요, 이거?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는 한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될 텐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늘리는,

손관승위원 그렇죠? 예산이 늘어야 되는 항목들이죠?

○공보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야, 왜 3회 추경에는 좀 더 반납하시지 남기셨어요? 추경에 반납하실 때 좀 더 하시지.

○공보관 이기용 아,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이런 것이 반납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500 이상 이렇게 남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님, 지금 태블릿PC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이기용 네. 저희가 SNS 그걸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사진도 찍고 직접 올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3대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이기용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3대인데 2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3대는 그러면 SNS계에 누가 사용하시나요?

○공보관 이기용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 또 기타 다른 분이 현장에 가서 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용의 빈도나 이런 것, 이용한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과장님이?

○공보관 이기용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자주 사용하고 어떻게 실용성 있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

○공보관 이기용 아, 얼마나 많이?

○위원장 나정숙 네.

○공보관 이기용 빈도수요?

○위원장 나정숙 네.

○공보관 이기용 저희가 일단 통상적인 것은 사진이나 현장에 가서 이런 걸 찍어 와서 사무실에서 PC로 올리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떴다 안산 탐험대’라든가 기타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또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빈도는 아주 매일매일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행사나 체육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쓰고 있어서,

○위원장 나정숙 이 사항 자료로 좀 주시죠. 태블릿PC 3대 사용에 대한 것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공보관 이기용 그동안 활용했던 실적?

○위원장 나정숙 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주시고요.

공보관에서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 인화나 이런 것을 보존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공보관 이기용 그거는,

○위원장 나정숙 2014년 인화는 몇 장이나 하셨나요?

○공보관 이기용 사진 인화를요?

○위원장 나정숙 네.

○공보관 이기용 그거는 제가 숫자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공보관에 대한 결산을 보면, 대체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결산을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요.

세부적으로 소모성이나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점검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절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공보관의 2014년 예산을 좀 분석해 봤거든요.

그래서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도 한 2대 정도를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많지 않아요? 이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진 인화나 이런 것들도 소모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의미로 여쭤보니까 공보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각각 나가서 쓰고, 그 이외에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저희나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행사나 이런 게 아침 일찍 한 6시부터 진행되는 것도 있고 밤 10시 넘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가 있고, 지금 인화료나 말씀해주신 건들에 대해서, 소모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2014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워크숍이 3개가 잡혔어요. 이 3개의 워크숍은 다 진행을 하셨나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장님 그게 3건이 일간지 기자 워크숍, 주간지 기자 워크숍, 그 다음에 우리 SNS나 시민기자 워크숍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3건 다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물론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있어서 사실은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서 남은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에 이 3개의 워크숍은 다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이기용 예. 작년에 봄철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봄철에 하지 못하고 작년 11월말쯤에 그걸 진행을 3건을 다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일간지, 주간지, 명예기자 워크숍에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로 점검을 받으면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없고, 식사나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행감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공보관 이기용 지금 명예기자분들 워크숍은 지난 5월 달에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6월 초에 일간지나 주간지 기자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그걸 잠정 연기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할 때, 저희가 올해 명예기자 워크숍 때도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또 자체적으로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또 간단하게 명예기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진행할 기자 워크숍 2건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께 여쭤보겠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투명사회협약에 지원비가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지금 작년까지는 경상운영비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실천사업 사업비 쪽만 지금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비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급여라든지 그런 쪽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 입법예고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투명협 실무 간사회의에서도 먼저 얘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 법안이 통과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7개 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 2014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48억 2,514만 7,440원 중 73.64%인 772억 37만 8,230원을 지출하였고, 5.09%인 53억 4,598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1.25%인 222억 7,878만 7,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기획경제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49억 5,312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9억 9,209만 490원으로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는 예산현액 11억 9,432만 6천원 중 95.01%인 11억 3,481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4.98%인 5,950만 9,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현액 564억 8,151만 4천원 중 70.84%인 400억 1,648만 9,630원을 집행하였고, 29.15%인 164억 6,502만 4,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9억 6,620만 7천원 중 94.91%인 9억 1,706만 5,220원을 집행하였고, 5.08%인 4,914만 1,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1억 8,110만원 중, 63.1%인 1억 1,428만 5,520원을 집행하였고, 36.89%인 6,681만 4,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65억 5,658만 3천원 중 11.54%인 7억 5,693만 7,230원을 집행하고, 80.04%인 52억 4,848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4%인 5억 5,114만 3,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322억 1,211만 9천원 중 96.1%인 309억 5,905만 6,030원을 집행하였고, 3.89%인 12억 5,306만 2,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예산현액 11억 1,882만 8,440원 중 97.25%인 10억 8,811만 6,030원을 집행하였고, 2.74%인 3,071만 2,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1억 6,134만 3천원 중 96.86%인 11억 2,489만 8,120원을 집행하였고, 3.13%인 3,644만 4,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5,312만 7천원 중 21.98%인 10억 8,871만 4,250원을 집행하고 1.96%인 9,7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6.05%인 37억 6,691만 2,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과 6개 사업으로, 총액은 53억 4,598만 2천원이며, 명시이월 5억 9,750만원, 계속비이월 47억 4,848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은 총 222억 7,878만 7,210원으로 일반회계 185억 1,187만 4,460원, 특별회계 37억 6,691만 2,75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6쪽부터 7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984억 9,9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는 47억 2,618만 9천원, 예수금은 153억 6,137만 2천원 등 총 200억 8,756만 1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예수금 원금상환액 110억 6,358만 2천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47억 2,618만 9천원 등 총 157억 8,977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3억 4733만 2천원 중 96.2%인 22억 5754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3.8%인 8978만 43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8978만 4320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결산서 1688쪽 세입·세출외현금이 잡종금으로 23만 786원이 무슨 돈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몇 페이지?

윤태천위원 1688쪽이요, 결산서.

세입·세출외현금이 잡종금으로 23만 786원이 무슨 돈인지 설명해달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하고 나서 통장에 들어온 잔액, 이자라든가 기타 이런 금이 포함돼서 나온 현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잡종금으로 계속 보관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이건 잡아서 세입으로 입금시킵니다.

윤태천위원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처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처리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08쪽,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408쪽.

윤태천위원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농촌지도자 활동하는 경상비 중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집행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능력개발 1식이라는 게 어떤 거를 1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농촌지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현지 연찬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결산서 411쪽. 민간경상보조금 1억 2500만원이잖아요. 민간행사보조금 4천만원 모두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경상적 보조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가 기타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다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도 기금 부속서류인 성과분석 보고서는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과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2015년도,

윤태천위원 성과분석 보고서는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새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분석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기금 부속서류 2015년도 성과보고서에 통합기금 분석은 왜 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예산과장 최종재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결산서 1915쪽 지방세 지출 보고서의 내용 중에 도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세는 왜 제외하고 있죠, 이건? 시세만 보고서 작성돼 있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1915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는 결산 양식 자체가 시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시세만 작성되게끔 돼 있죠, 이거? 도세는 제외하고.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지방세 결산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그 틀에 의해서 저희는 작성했을 뿐입니다.

윤태천위원 틀에는 도세만 되고 시세는 제외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잘하셔야 돼요.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내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통합기금 없어요. 금방 있다고 같이 내셨다고 하셨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성과보고서에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개별기금은 다 들어있고 통합기금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이 빠졌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거는 안 하도록.

손관승위원 왜요? 왜 빠졌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어차피 다 총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4조, 통합기금도 하게 돼 있어요, 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업무가 숙지가 덜 된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손관승위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는 해요. 지금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통합기금을 둔 목적이.

○예산과장 최종재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통합기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모르고 안 내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경기도도 보면 총평 같은 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일반회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통합기금을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 이거 예산과에서 내신 거 맞죠? 성과분석 보고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해서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이달 내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꼭 주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기획법무과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기획법무과장 임홍선입니다.

손관승위원 결산서 123페이지. 원래 시민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병행해서 쓰셨어요, 공무원 보상금으로.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이게 지난해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제활성화 아이디어를 대폭적으로 발굴하느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포상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보상금에서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동일 사업 간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요. 예산의 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편성 당시에 분명히, 더군다나 2회 추경에 받아 가신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회 추경에 시민제안 포상이라고 그래서 받아가셨는데 거기서 변경해서 쓰시면 안 되죠. 회계상 쓸 수 있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목적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일반 시민들 보상금도 작년도에 반딧불이 제안대회를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출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안들이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거르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제안 포상금 대폭 축소해도 상관없죠? 지금도 1300으로 줄였는데도 400만원 남아요. 줄이고, 줄이고도 31% 남으셨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금년도 예산에는 1천만원씩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절반 정도씩을 지금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절반 정도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시민포상 제도라는 게 좋은 뜻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활용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무원용으로 돌려서 쓰시면.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그 뒷장도 좀 볼까요, 124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요.

시민과 현장소통 간담회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남으셨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잔액 남은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거는 시민소통위원회 현장방문에 따른 그런,

손관승위원 10회 하신다고 했는데 10회 하셨잖아요, 충분히.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그런 경비인데, 지난해에 소통위원들 현장 활동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비용 산출하실 때 분명히 30만원씩 10회라고 하시고 행사도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년 계획을 미리 잡으시잖아요. 이런 거 소통위원회는 매달, 매달 급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이라든지 범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금액을 떠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125페이지, 이런 거는 참 그래요.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

이거 거기서 남으신 거죠, 직원 법무교육에서?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이거는 주로 법률 소양교육 이런 거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한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상담위 운영에 보면 주간수당 8만원 곱하기 4명 25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야간 수당도 10만원 곱하기 1명 52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무료법률 상담실에 차를 구입한다든가 시민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빙 할 수 있는 그런 구입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일부 현장 무료법률상담실을 안산시 변호사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부분이 우리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고, 일부 안산시 변호사회 거기 비용이 현장 세월호 유족들 무료법률상담할 적에 일부 보강이 된 측면에서 저희 비용이 조금 절약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왜 남으셨어요, 법률교육 실시는? 이것도 서적 구입비하고 법무교육비잖아요. 그렇죠? 850만원 편성 받으셨네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네. 법률교육도 이거를 종전에는 과 서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일반적으로 범용적인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그런 범용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었고, 소송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한 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조금 비용적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교육하시는데 평균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맞춰서 편성하셔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일부 법률교육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서무담당자들을 하는 교육하고, 그럴 경우에는 법률적인 소양을 폭넓게 보급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송 수행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면 케이스를 깊이 있게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가지고 다양한 법무 사례 위주의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하시자고요. 인원에 따라서 교육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 질에 따라서 교육비가 틀려지신다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리가 강사 초빙이나 교육 협의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강사를 파견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변수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측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과 과장님, 결산서 36쪽 보면요.

○예산과장 최종재 36쪽이요?

주미희위원 예. 맨 위에 보면 보조금 사용 잔액이 남았어요. 꽤 많죠, 13억?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그 2배가 이 금액만큼 사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2배일 수도 있고, 2배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보조금이면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금액들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매칭 비율이 반영된 그런 금액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이거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미희위원 이거 나와 있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금액 많은데 진단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이 없다는 건데,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이 안 맞으시는 거 같은데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아니고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 같은 데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거랑 매칭을 해서 같이 세웠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예산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됐잖아요. 지난번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된 거 미리 그거에 대해서 100억 정도 삭감 얘기들도 있었는데 다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에서, 어느 과에서 무엇 때문에 이 정도 남았는지, 왜 이렇게 이것들이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개별적으로 따지면 큰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모인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다 조금 조금씩인데 큰 금액들 어느 정도인지 이거 확인하셔서 1천만원 이상 되는 자료들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 요청할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주미희위원 결산서 791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건이요. 이게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76%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복합화력에서 들어온 금액이 88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일부, 2014년도는 일부 들어온 금액을 사업비 목을 다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역사박물관에 26억, 청소년수련관에 53억, 이 정도 지원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내년부터 아마 산업역사박물관도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금년은 88억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잉여금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체류형 관광농업 조성사업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금액들이 봐도 엄청 큰데, 그것들이 진행이 되면 이 금액만큼에서 사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목적은 다 돼 있어요.

주미희위원 제일 큰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체류형 관광농업사업이 18억 정도인데, 거기가 6억 정도 집행되고, 지금 약간 보류상태라 11억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2014년도 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 거 체류형 산업 말고는 따로 집행되는 거 없이 또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또, 내년도 결산하면 그만큼 또, 내년도 결산하면 그 정도 남아서 또 불용액으로 기재가 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먼저 선투자와 후투자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면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는 금액들이 적어지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에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착공하기 때문에 일단 한 50억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871페이지에 보면요.

○예산과장 최종재 871쪽이요?

주미희위원 예. 재무분석 해놓은 게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총수익,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수익은 2013년보다 감소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총비용은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게 생산성 감소를 나타내는 지표인가요? 왜 이번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있습니까? 원인 있어요? 생산성이 감소된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제가 막 찾았거든요.

주미희위원 2013년보다 총수익은 감소했고요, 비용은 증가됐어요. 871페이지 재무분석 맨 밑에 보면.

자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찾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원인 분석 안 해보셨어요? 생산성이 감소했나요? 줄어든 건가요?

어떤 자료가 나오면 예산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분석하셔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분석, 그 뒤의 것들도 피드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아마 세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무원 수가 증가돼서 그렇다? 공무원 수가 증가되면 그거와 무슨 상관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공무원 1인당 이렇게 따지니까 총수익이 1인당으로 따지면,

주미희위원 확실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신 거 말씀하시지 말고 진단되어 있는 거, 진단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에서는 어떠한 지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도, 그래야 그 다음 지표에 있어서 원인 분석해서 해결하잖아요.

지금 얼른 이 숫자로 말하면 생산성이 감소됐다라는 거잖아요, 나타내는 것들이.

그럼 왜 그런 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도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마다 이것들이 이렇다고 그냥 보고만 하시면 저희들은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이유는 설명 받지만 그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진단 하셔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결산서 1048쪽에 보면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잔액들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압류하거나 다른 방법 모색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사실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저희가 일단 합니다. 하는데, 이미 우리가 압류할 무렵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먼저 선 압류가 있거나 또는 이거를 공매처분 해도 우리한테 별 실익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포기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세정과장 하순자 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미희위원 그럼 다른 방법 모색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 중에서 납세 태만이 분류된 금액 중에서 저희가 분납을 유도할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미희위원 유도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던 것들이 그 다음에 납세를 징수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분납하거나 그런,

○세정과장 하순자 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치로 되어 있는 거 자료 있으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금액으로 그거는 다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 태만, 재산 있음에도 여러 가지 지금 미리 선수 압류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나마 징수했던 사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저희들이 그런 납세 태만한 것들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던 사례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납세 태만에서 어떤 사례를 갖고 얼마만큼 징수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자료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미희위원 결산서 1823페이지.

이거 시민시장 사업 이관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사업 이관으로만 쭉 이 금액들이 큰데 그냥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불용액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월입니다. 그거는 계속비이월.

주미희위원 계속비이월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보수비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비이월 사업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23쪽이.

주미희위원 계속비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돼서, 예, 이상입니다. 다시 좀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련된 점검 하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작년에 2013년에 84.8%, 2014년에 85.1%, 지금 여기 진단한 것처럼 15%가 지금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목표치를 설정해서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수입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2015년 그러니까 올해 살림살이죠.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지만.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감안한 바대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러 가지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서 집행이 떨어지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2013년도를 봐도 그렇게 예산대비 실제 지출이 경제적인 영향을 생각해서 상반기 조기집행 이런 걸 많이 주문해도 실제로 결산해 보면 예산이 15%, 일반회계 1조만 감안하더라도 1500억이 그냥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2회 추경 준비 전에 우선은 세출예산 편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각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 때도 이번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연말까지 못 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진짜 필요한 부서에 더 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상황이 다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또 종료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뭐냐하면 메르스 상황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혹여 지금 지난 4월, 5월, 6월 주로 5월, 6월이죠. 세월호 이후에 올해는 여러 가지 밀린 일들을 해 보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 건데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중단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중간진단이 있습니까, 혹시?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소위 말하면 스톱되어 있다, 이것이 진단된 게 있어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준비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지금의, 당장 6월 한 달이 지났잖아요, 메르스 이후로도?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5월 20일 경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이번 7월에는 그런 것이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사업 예산들이 실제로 행사 취소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이 좀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같이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순발력 있게 그런 것이 정리가 돼서 월별 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돼야 점검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런 평가들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예산대비 세출비율 2015년, 16년 90% 이상 이런 목표치들을 설정하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집행부 전체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비용 중에서도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긴축을 해도 사업을 하나 다리 하나 놓는데 기술이 좋아 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주지 않는 한은 결국 긴축하게 되면 씀씀이, 우리 실제로 소소하게 쓰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현실인데 수치로 봐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참사다 메르스다 해서 이렇게 사업비나 취소되는 것은 줄고 있는데 여전히 줄어도 인건비 나가야 되고 기본적인 것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세출의 부담들을 어떻게 덜어낼 거냐, 지금 결산상으로 봐도 여러분들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 남아 있는 것들 보면 상당액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집행, 예를 들면 여비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쓰면 하루씩 여비 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그렇다고 여비 타 가지고 일도 없는데 나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편에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쓰라고 그만한 기준들을 세워준 건데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쓰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남아도는 예산들은 그걸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비율 지출을 좀 줄이려고 저희들도 우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비 관련해서 업무의 성격상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좀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씩을 전부다 줄였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금년 연말에 내년 편성할 때도 또 역시 그런 것은 준비를 할 겁니다, 더 추가로.

그리고 일반경상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집행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집행이 한 2, 3년간 계속해서 많이 남는 부서에 대해서는 더 삭감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서도 그 중에는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주려고 노력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경상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주문을 드리면, 고정비 지출을 좀, 그것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물가인상이 있고 조직이 늘어나는 것만큼 비용이 있겠지만 결산해보고 나면 쓰고 남은, 아니면 안 썼거나 반납되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비율을 감안해서 그 증가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증주의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목별로.

그래서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해서 편성해라, 이런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준비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있는 돈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긴하게 쓰고 정이나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재점검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항목별로 지금 결산액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전체 보면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지만 더 작게는 부서별로만 통계목으로 쭉 나와 있지 그것이 전체 합쳐진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 예산서에도.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가 시 전체에 얼마나 세워졌다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이거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면 안 나오죠.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소위 말하면 간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안 보고 의회도 안 보면 그냥 부서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부서는 어떻고, 이렇게 나오지만 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 퍼센티지도 나오고 전년도랑 비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대비를 해서 긴축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올리지 말라고 계속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긴 했는데도 불요불급한 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던 사항은 맞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부터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편성을 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편성비율 자체가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절감해야 할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그 목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운영비의 10% 이런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왜 안 하죠? 과거에는 5% 절감, 10% 절감 형편에 따라서 그 목표치들을 정하고 평가도 하면서 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게 내려왔었는데요. 금년에는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전준호위원 안 내려왔다고 안 하는 게 여러분이 그만큼 예산을 그냥 더 꼼꼼히 안 쓴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몇 년 동안 동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 쪽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여기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문제의식 갖고 있지만 전문가들조차도 결산검사 하고서는 안산시가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고, 쓰는 데도 꼼꼼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사례가 지금 올해는 얼마 좀 줄이자, 이거 목표 정해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데 시가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주는 대로 쓰고 없으면 또 달라고 그러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나 기준을 정해서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시하면서 심의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세금 중에 징수하는 부서가 세목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르고 또 특별회계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 다르고 막 이러죠? 나눠져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저는 여기서도 얘기가 있지만 체납징수, 보니까 특별회계 체납징수는 아예 아무 것도 없대요?

○세정과장 하순자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전준호위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전담팀이나 이런 인력 운영들이 없는 부분들 때문에 굳이 해명을 하신다라면 과태료나 범칙금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일일이 건수는 많은데 개별 건당 금액은 적어서 쉽게 압류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력 탓도 되겠지만.

그것을 징수 담당하는 전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게 빚 받을 사람이 대개 귀찮게 하면 돈 내잖아요.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억지로 돈 대신 손가락 잘라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여러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시효소멸 되면 또 털어내야 되고, 그걸 바라는 꼼수를 부리는 체납자도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공개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체납에 대한 공개. 못 버니까 못 내는 거 아니냐,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또 낼 건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모, 5천만원 이상인가요, 출국정지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은 금액이라도 공유가 되어서 주변을 의식하면서 세금을 밀리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을 적극적으로 서로 활용하셔 가지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일정금액 이상 체납된 자동차 관련돼서는 압류 선에서 그치고 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번호판 영치.

전준호위원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도 조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으로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정상 참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적된 체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의회에서 또 뭐,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말하자면 수익이 나는 행정을 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죠. 시민들이야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더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밀린 세금에 대한 정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덧붙여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진행되는 투자유치사업들이 지극히 누구나가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투자유치의 사업내용과 다른 투자유치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로 땅 가지고 투자유치 하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유휴지 땅,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건물을 포함한 이것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투자유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관내에 지금 준공업지역 사동, 정비단지라고 하죠, 일명. 지금 용역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시 집행부가 서로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부서들이 정비단지 준공업지역 도시계획과나 그쪽 공장 관리하는 이런 쪽에서만이 아닌 투자유치과 같은 곳에서 조금은 더 역량을 같이 쏟아 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 관련 부분에 여러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 단순히 건물 짓고 1조, 2조짜리 막 이런 수천억짜리 이런 사업들로만 빌딩 짓고 땅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역 안에서 소비나 여러 가지의 부가가치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될 수 있고요, 대회도 될 수 있고, 이런 쪽에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록페스티발이 다행히 잘 되면 여러 가지 유인책도 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 항공에어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역개발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유사한 요즘 드론이라는 소형 헬리콥터, 과거의 헬리콥터 이런 거 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레저스포츠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탐사, 또 재난 관련한 위기상황에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상태도 파악하는 이런 헬리캠 헬리콥터, 카메라 기능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또 그 자체로 레이싱이 있어요. 깃발 세워놓고 스키 타고 깃발 사이를 드나드는 것처럼 공중에서 높지 않게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마니아들이 전국을 떠돌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1, 2만평 땅만 있어도 공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쓰레기매립장 15만평이나 되죠. 북측간석지 11만평 이런 거 공유수면인데 거기다 땅 파고 구조물 세우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을 마련하면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마이스산업 말씀하셔서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 나서고 유치해야 되고요. 돈 수 억 들여서 할 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일정한 공간만 확보하고 일정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면서 거기서 소비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하여 연관된 산업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정비단지도 자동차 튜닝사업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선수를 놓쳤죠. 화성이나 이런 인근에서 지금 안성인가요, 경기도에서는 고양 막 이런 데서 선점하고 있어서 뒷북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남들 하는 거 막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요.

먼저 선점할 항목들을 찾아서 투자유치와 연관된,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하리 기아자동차라도 옮기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의미 있는 얘기들이죠. 입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치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까지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이 돈 벌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결산할 때도 좀 목소리 크게 답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있으시잖아요? 점심식사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12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65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 남았더라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연구개발비.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거 의원님들 의정비 인상을 지난해 말에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공무원 보수 인상분 이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토록,

주미희위원 여론조사 안에서 남았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그런데 공무원 인상분 안에서 인상하기로 결정 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안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3차 추경 때 반납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그 이후에 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작년도 말에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연말에 하느라,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예, 시점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반납 못하셨다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과장님, 아까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남았더라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교육이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줬는데 위탁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년에 보면 2천만원 정도 다 사용되지 않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지난해에, 15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600만원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지난해에 컴퓨터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우편물 발송 그런 거거든요.

사무기기나 그런 게 고장이 적었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주민참여 예산교육 2천만원. 그게 사무보조금에서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작년에는 예산교육 기간이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교육이 그러면서 보조를, 교부는 다 했었는데 반납된 금액입니다. 정산하면서.

주미희위원 아, 교육기간이 짧음에 따라서,

○예산과장 최종재 네, 교육기간이 축소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에는 그만큼 교육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올해도 이 정도 금액 내에서 그 기간대로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횟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미희위원 횟수는 늘어나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작년보다 늘어난 게 아니라 계획된 거대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계획되어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과장님, 마저 할게요. 132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요. 이게 통계 DB자료 업그레이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는데요. 조달청 입찰을 했거든요. 조달청 입찰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주미희위원 이게 추경에도 또 더 올려서 추경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만큼 남은 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처음 금액보다 추경에 업 시켜갖고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이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거 추경에는 확인이 안 됐었나 봐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추경 전까지는, 예를 들면 설계를 했는데 설계 금액은 모자라서 늘렸던,

주미희위원 그게 맨 마지막에 조달청 단가가 나온 게 언제쯤인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추경 이후에 추경을 해서 예정가가 나왔고, 그거에 더 요구를 해서 추경을 더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에 가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경까지는 그 금액이 안 나왔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139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 해가지고 거기서도 한 900만원 계상돼 있다가,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돼 있다가 870만원이 남았고요. 그 내용과 다를 수 있지만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활동 해갖고 4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1700만원이 또 남았어요, 그것도 사무관리비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 많이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 자료 자체는 자문관료하고요, 자문관료이기 때문에 신문 공고하고 홍보비 위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달섬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홍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되는 사업을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간자본 기본유치 활동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31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외국 미국 가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활동 할 때 했던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주미희위원 반 넘게 남았는데 너무 많이 계상하셔 가지고 잔액 남기신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되면 다 사용했지 않았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시기는 작년에 이 정도는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해서 그 정도 잡으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도 외국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처 쪽에서 거기도 사무관리비에서 640 계상했는데 50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진행 과정에 대한 예측 수요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비슷비슷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속 연이어서 편성이 되는데 잔액들이 거의 90% 아니면 60%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잔액들이 남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긴축으로 하시고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정확한 진단으로 지난 과정을 유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사업을 차질 없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다 필요한 사업비지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반달섬도 그렇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 관련 큰 사업들이 또 올해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141페이지에 국외업무 여비는 1600 계상 됐는데 9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계획하셨던 대로 출장들을 안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미국을 기업유치로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에 세월호하고 이렇게 물려 있어가지고 조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반달섬 관련해서 계상했던 것들이 잔액들이 많이 남았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지금 예산 받으신 것들이 있는데 진행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 관련되는 쪽, 그쪽은 아마 저희들이 7월 달 이번 달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달섬도 아마 8월 달 정도는 지금 수자원하고 반달섬주식회사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관련되는 예산들은 차질 없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셨던 만큼, 예산을 많이 잡은 만큼 그만큼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는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것들이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실시되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잔액 남기는 거보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내실 있게 예산 세우시고 진행 과정에 정확한 진단 하셔서 좀 빠른 진척으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산서 1823쪽, 거기 전년도 사업이관이라고 쓰셨어요, 이월 사유를.

그거 맞게 쓰신 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라.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월 사유를 정확히 써주셔야지. ‘전년도 사업이관’ 이렇게 하면, ‘이관’이라고 하면 부서가 바뀌거나 사업 집행기구가 바뀌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관’이 원래 ‘옮길 이’자인데 ‘주관할 관’자에.

이월 사유를 명확히 써주셔야지, 1813페이지 명시이월 하신 거 있잖아요, 5억. 거기는 이월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거는 명시이월.

손관승위원 이렇게 사유를 정확히 써주시는 게 맞는 거지, ‘사업이관’ 이러면 사업 자체가 이관됐다는 거예요. 예산이관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못 챙겼습니다. 결산서에 그거 쓰는 사항은.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서요.

그리고 예산서 좀 볼게요. 143페이지요, 결산서. 상가 활성화 사업에서 전용하신 거 있죠, 전산개발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그럼 전산개발비는 처음부터 필요 없던 예산이었어요? 전산개발비를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보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전산개발비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손관승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나간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는 본예산에 전산개발비로 편성 받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했는데, 민간인들 홈페이지를 자부담 20%하고 민간인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받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받으셨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런 식으로 변동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더 가서 4천만원에서 50만원 남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하실 때 목적사업에 맞게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일반보상금.

이것도 목 편성 새로 하셔서 행사운영비로 바꾸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3개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SNS 홍보 마케팅교육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창업 기본교육도 민간경상보조에서 목을 변경해가지고,

손관승위원 원래 행사실비에서 맞춤형 컨설팅교육 해서 40만원 10개씩 해서 400만원 편성하셨다가 그 돈 갖고 모자랐는지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을 할 수 있는 목이 아니라서 바꾼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원래 없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행사운영비는 없던 걸 이제 행사운영비로 바꿔가지고 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럼 뭘 쓰셨다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교육을 한 거예요. SNS 교육을.

손관승위원 SNS 교육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경기TP에서 저희가 그 교육을 직접 시행을 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손관승위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손관승위원 이 비용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행사운영비로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TP에 프로그램들 없나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TP 그 장소를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그 교육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400만원 했다가 행사운영비라고 그 항목 편성하셔서 거기로 올리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3건이 그렇게 돼 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보고 그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금을 위로 또 다시 올리셔서 변경해서 쓰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좀 헷갈렸어요,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도 헷갈려요, 저희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편성 목에 맞게 쓰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담당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기본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우리 특별회계로 기금이 들어오면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나요? 연간 수익대비 집행률에 상한선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운용하기 나름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사용하고자 산통부 승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 승인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산업통상자원부.

전준호위원 연간 수입이 예측되죠, 쭉?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렇죠? 발전량이나 수입에 따라서 계속 의무적으로 들어오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 살림살이하는데 예산 많이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많이 남아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기본지원 사업비는 동으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해마다 저희가 예산 작업하기 전에 이것도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상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뭔 사업을 할 건가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게 얼마씩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각 동별 한 2천만원.

전준호위원 2천만원 가지고 동네일을 얼마나 하겠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도 꼭 필요한데 예산을 못 세울 경우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예산과로 요구한 사업비 총액이 얼마였죠?

○예산과장 최종재 주민참여 예산이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만 기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본예산에서요?

전준호위원 우리 지금 한 1조 정도 됐죠? 예산편성 한 것만 1조 좀 안 되잖아요, 본예산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한 1조 2천에서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엄청난 예산을 다 사전에 사정하고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하고 싶은 일 다 하라고 준비도 안 됐는데 다 줄 수도 없지만, 그걸 일일이 따져보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 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계획이 아직 부실한데 하겠다는 것도 있고, 법령상 안 되는 걸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저는 좀 진지하게 점검을 하면, 이렇게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이자도 안 들어오는 예산들을 묵혀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기금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다 돼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쓰는 만큼 정해져 있는 거 빼고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도 예로서 발전소사업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말씀 드렸는데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 관련 경우도 재난안전 쪽도 세월호 참사다 뭐다 이렇게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집행들은 하나도 없어요, 결산에.

물론 2014년도 거지만 연도 중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평가도 안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예산은 엄청 남아있어요, 기금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기금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적립돼야 되고 이자만 써야 되는 이런 거 빼놓고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도록 각 부서에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에 맞게 적용해서 다시 공지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거 하실 적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 때든 결산 때든 주문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각 부서에 공지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고언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참여 예산도 예를 들면 올해 1천억이 넘었죠, 신청한 게? 총량으로.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동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거나, 아니면 꼭 동에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런 일들 해달라고 요청한 사업도 있지만 그 중에 겨우 100억 좀 넘었나요? 100억이나 되나요? 제대로 반영도 못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는 그때 당시에 대부도 쪽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1건에,

전준호위원 큰 규모가 있었죠, 있기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런 것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걸 뺀다 하더라도 그렇게 민의에 의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꼭 그 사업을 해줘라, 마라가 아니라 그런 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있어요. 관내 지역만 해도. 돈이 없어서,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금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일부 바꾼 게 그 전에는 지역회의를 1번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최소한 2회 이상 해라.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첫 번째 모였을 때 우선 안들을 내고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합당한 예산이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를 하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예산조달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 보내서 그런 걸 가지고 하도록 최하 2회 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에서 저희가 발전시키는 부분이 양쪽 구청에 1개 동씩 최하가 8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범 동을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이거를 좀 더 늘려서 주민참여 예산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차후 더 많은 사람이 각계각층이 모여드는 길을 많이 열겠다는 그런 뜻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굳이 시범이 아니어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누구든지 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면 오고 싶은 사람 오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됐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해요. 정해진 사람 정해놓고 그 숫자도,

○예산과장 최종재 홍보 방법이 잘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20명도 다 못 와가지고 끙끙대는 그런 건데, 요즘 주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장을 마련하면 하고 싶은 얘기 다양한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확대해 나가는 건 지극히 잘하시는 거고, 바람직스러운 건데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는 어떤 과정이든 간에 굳이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 필요한 때 집행되지 않아가지고 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꼭 좀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함께 예산편성 안에 편성 서류에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 37블록 1500억 이상 되는 예산 토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잘 썼잖아요? 재작년이죠, 2013년도.

올해는 잘 되면 토지대금이 들어오잖아요, 90블록.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시의 운용 방안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연구를 했는데요.

방법을 우선 큰 기조는 그냥 편성해서 바로 바로 일회성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생산성 있는 대체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하는 기조는 맞는데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약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기금 설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은행채권 같은 경우를 일부를 갖다가 유동성 있게 사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대체 취득이라든가 이런 생산성 있는 일이 됐을 경우에는 채권을 다시 판매를 해서 그걸 사는, 이율이 또 그게 가장 셉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월사업이 굉장히 계속비 사업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좀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여간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이 돈이 그냥 재작년처럼 한 번에 우루루 쓰고 없어지진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유보금이라는 목이 새로 있는 만큼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땅이라는 것이 건물이든 땅이든 공유재산을 팔면 법에서도 일정부분 대체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물론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 전망을 봐 가면서 토지수요를 우리가 점검하지만, 어찌됐든 가장 쉽게 멸실되거나 망가지지 않는 것이 토지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일정부분을 확보해 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확보해 놓은 부분의 많은 부가가치도 있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있어서의 일정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 했을 때는 그 금액의 몇 %는 대체 취득을 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는 것이 저는 재정 운용에도 또 공유재산 운용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꼭 법적인 의무사항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규 정도로 해서, 지침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놓을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토지 취득을 하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채권을 확보하든 일정규모는 그로 하여금 이득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내부 안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지 않냐.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드린 채권 취득 관계도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리스크 예방을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투자도 못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채권이나 금융 이런 것은.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국제금리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금리가 앞으로 일정부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들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고민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그죠?

그렇다고 막 수년간 그냥 고금리로 해서 위험성 있는 걸 사라는 게 아니라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금융상품을 더 확대해서 확보해 놓는 것도 큰 의미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농협 그것만 갖고 막 하는 것도 한계 아닙니까, 수익에 따라서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시 안에 유휴시설들에 대한 공공자산화 하는 고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농어촌연구원 부지, 해양연구원 부지 지금 건물을 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 안에.

이런 것들도 공공자산화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동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작년처럼 그냥 빌려 쓴 돈 갚고 일반회계에 그냥 다 써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안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거 결산하고 크게 관련 있을까 싶은데, 원곡초 복합화 사업이요. 각종 예산이 추경 작년 3회 때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게 날아간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우리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송바우나위원 무리한 요구를 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그 부근에 아마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학생 인원들이 좀 늘지 않겠느냐,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다른 쪽 지금 학교 쪽을 저희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그러니까 원곡초는 두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원곡초는 힘들게 됐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손관승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목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산개발비가 안 돼서 모바일홈페이지를 상인들이 알아서 자부담해서 구축하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꾼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사업도 원래 했던 것을 목 바꿔 가지고 행사로 SNS,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SNS에 그 부분 교육을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이게 원래 SNS 교육을 하셨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을 한 번 시행을 한 거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특별회계요. 기본지원사업은 거의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특별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이월금보다 집행잔액도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기본지원사업이야 그렇다 치는데 대체로 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이것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서를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체류형 관광, 대부도에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한 18억 정도인데 거기서 한 6억 정도 집행이 되고, 현재 좀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현재 유보된 상태이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1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약간 그것도 사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은 이월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받아오셔야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금년도에 하면 집행이 불용처리 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으로 세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전액.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게 또 초기사업은 체류형 관광농원 지원사업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승인 안 받아도 되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기금이요. 이게 장애인 복지 관련한 기금하고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거는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운용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재원을 이자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출연금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실 수가 있고 기타 수익금도 얻으실 수는 있으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에 관련돼서 이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다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자만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일부를 갖다가 그쪽에 그런 사업을 같이 하게끔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출연 문제는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해 조례에.

그래서 그 기금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 돼야 만이 더 출연하고 그러고, 그런데 예산과장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이 지금 미국에 기존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내년 말이나 후년 쯤 되면 이자율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지금 최저점을 찍은 걸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약간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기금 관련해서 통폐합이라든가 과감히 폐지도 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폐지나 통폐합을 반대하시는 입장도 꽤 많이 있고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자랑 같습니다만 농협중앙회 본사에 올라가서 0.05%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공문 없이 저희들은 특별우대금리를 0.05%을 더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중앙에 가서 한 세 번 가서 싸워 가지고 그 정도 해서 받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나 모든 시·군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 하는 사업에 관련된 그런 게 다 똑같이 저희랑 비슷하게 일반회계에서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일반회계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병행을 할 수 밖에, 물론 그 기금에서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작년 이율 2점 몇 퍼센트였죠?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1.5%, 이게 또 내년에, 1.5%까지 이거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건 사실 외부에다가 맡기는 거고, 이율이 어찌되든 간에 이 기금을 목적에 맞게 잘 운용을 하실 근본적인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기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은 그 기금별로 목적사업에 그대로 쓰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자수입금보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범위, 그래서 한 10%씩 세이브 해 놓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기금 이렇게 이자 버신 것 중에서.

그런데 오히려 10%씩 더 쓰셔 가지고, 물론 그 이자, 이자가 아니고 기금조성액 범위 내에서긴 하지만 이자를 넘어서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은 전년도 거, 전년도 이자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쓴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넘어서 원금까지 갉아서 이렇게,

○예산과장 최종재 원금 갉아 먹는 거, 이자만 가지고 쓰는 그것에 대해서는 원금 갉아 먹은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로만 쓸 수 있는 기금이 장애인복지개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정도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가 다른 데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게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경상비적인 성격인 것도 있는데, 무슨 다양한 내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왜 그게 10% 이상씩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해에는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차례대로 내려온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더하기해서 작년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세월호 말씀드리면 핑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세월호 관련되면서 일부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비나 이런 거는 그렇다 쳐도,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여비 관련해서도 제가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비 같은 거 예를 들면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 덜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업무성격상.

업무형태상 그러면 많이 가는 부서에는 동결 내지 조금 올려주고, 안 가는 부서에서는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금년 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판단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도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그게 14년 걸 딱 세워놨는데 정부에서 아껴 써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5년 예산도 그걸 반영하셔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아껴 쓰라고,

○예산과장 최종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몇 년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삭감하기는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까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못 쓰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주고,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절감을 예산편성을 좀 줄이되, 많이 남는 부서는 더 많은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자료 1057쪽 보면요, 세정과 과장님, 1057쪽 보면 도비보조금인데 과오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비보조금도 과오납이 발생하는 건지요?

○세정과장 하순자 1057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도비라고요?

주미희위원 예. 도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시도비보조금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과오납계 7억 2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네.

자료 파악 안 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시도비보조금이 과오납이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데, 다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에 기재, 지금 부속서류에 되어 있잖아요. 저한테 지금 그게 이해가, 자료에 저희 주셨잖아요. 파악하실래요?

자료 파악 하세요. 하셔서 잠시 후에 대답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자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서류내실 때, 인쇄하실 때 이거 자료 있어서 내신 거 아니에요? 파악 안 돼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우리가 자료 낸 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아마 전 부서에 국도비 사업비 보조금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거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세정과 쪽인데 그럼 다시 확인 안 해요?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세정과 쪽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과요.

여러 가지 보상금 같은 것들이 많이 아까도 남았는데, 1154페이지 예산과.

○예산과장 최종재 네. 1154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예. 기타보상금이라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뭘로 잡으셨다가 집행 안 하신 건지 좀 확인할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중에 어느 거 말씀하신 거죠?

주미희위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전액이 전부다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예비비 성격의 민간인 재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비비 성격이고 민간인 재해 났을 때 보상금인데, 지난해에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전액 남아 있다 이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요. 1159페이지요.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아까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도 얘기했고, 아까 저도 앞서서 많이 질문했는데, 사무관리비 240만원 계상했는데 전혀 안 나갔거든요.

이거는 또 어느 쪽에 계상했다가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 그건 제가 좀,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냥 전체 다 남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올해 회의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국에서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투자유치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름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것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걸 많이 논의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과에서 계에서 생각 못하신 것들이라든지 일부 어떠한 발상이라든지 또 진행과정 같은 것 위원회가 있다면 투자유치위원회, 이게 제가 지금 생각에 전년도에도 투자유치위원회 안 열려서 그때도 그냥 남았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으시면 없애시거나, 이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위원들이 명단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위원회 열어서 상황설명 하셔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받으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사업에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위원회는 전년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요.

같이 과장님 116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 또 비교되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400만원 있는데 아까도 또 다른 외국 여비하고도,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 하셨는데 예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번역료라든지 관련되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간 작년에도 결국 저희들이 좀 많이 외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잡았던 걸 많이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과 존속여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고, 외국 진행 나가실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들을 하시면서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확보된 만큼 한 번 멋있게 사용하시고, 그만큼 결과 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116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집행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농업컨설팅은 3년간 이렇게 1천만원에서 50%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장상동에 사는 축산농가 2년째 받고 3년째에 자부담 능력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정이 됐는데 불가피하게 포기를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시비를 그대로 반납한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국도비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국도비 포함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기회교육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1천만원이라는 돈 중에도 500만원이 농가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그런지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166페이지 끝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도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게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사료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급여를 하면 가스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을 저감시켜서 주변환경 개선을 하려고 우리가 생균제 급여 및 구충제로써 세출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만, 양 구청에 산업계가 있는데요. 이걸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 이것이 축산농가에 생균제 뿐이 아니라 주변에 파리라든지 이런 것도 구충을 축산농가로 하여금 발생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추경에 그렇다면 구청에서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생명산업과에서 금액으로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1800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 3차 추경에 빨리 판단하셔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거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과장님이 살피셔서 정확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주미희위원 52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보면 또 재료비가 되어 있어요.

서로 이거 항목 바꾸신 거죠? 금액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런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왜 그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당초에 쓰레기 처리 방식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150만원에 구입해서 봉투를 사온 해에 배출하는 그런 체계로 검토했다가, 그거보다는 우리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래서 재료비를 삭감하고 통계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미희위원 통계 목을 그러면 여기서 재료비로 바꾸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아니,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미희위원 재료비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보면 사무관리비는 방역소독비가 120만원씩 12개월 정확하게 진단돼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건 방역소독비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입니다.

주미희위원 쓰레기봉투는 전혀 예상액에 편성을 못 했어요? 그거 보면 전년도에 재료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2500원씩 곱하기 50개 12개월 그것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에.

그래서 또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 비교해서 증가해서 또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재료비에 편성이 돼 있어요, 본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재료비를 삭감하고 일반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건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왜 재료비에 편성돼 있던 쓰레기봉투값을 삭감하고 왜 사무관리비에다가,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 방역소독비라고만 편성하셔서 예산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를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편성비인데 사무관리비가 방역소독비로만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예산을 받으셨고요. 재료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라고 해서 되어있는데, 15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그걸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다시 왜 변경을 하셨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당초 편성 목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재료비로 표기해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걸 변경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산 받으실 때 그러면 이걸 사무관리비로 넣어서 방역소독비 플러스 종량제 쓰레기봉투라고 해서 예산을 받으셔야 되고, 재료비에서는 이 금액만큼 빠져서 예산을 받으셔야 된다. 잘못 예산편성을 하신 거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목을 바꿔서 할 만큼 필요로 한 건가요?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예산이 보통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 금액을 쓰셨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만큼 153만원 보시면. 금액도 남았어요. 삭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 재료비에 153만원 남은 거는 쓰레기봉투값만 있는 게 아니라 탈취제나 응집제, 청소용품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재료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재료비 예산에 탈취제, 정화용 소독제, 응집제 이렇게 곱하기 1년 치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거 재료 준비하시면서 절감이 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만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요. 재료비 삭감하시고 사무관리비에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도 220만원씩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편성 안 하셨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봉투값 외에 방역소독비가 우리가 주 1회씩 소독을 하는데요. 그것도 입찰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남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사무관리비를 받아서 방역소독비 120만원을 12달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남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사무관리비에 있었어야 되는데 편성 잘못해서 재료비에 있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한쪽은 남았고, 이쪽은 없어서 다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거기서 이 정도 220만원이면 그대로 거기서 편성하셔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걸 꼭 목을 변경하셔서 바꾸셨어야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해봤는데요.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당초에 쓰레기처리를 법인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처리시스템을 관리소에서 예산도 아마 3억 얼마를 계상했다가 이것도 반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해서 하지 말고 직접 법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서 저희도 종량제 규격봉투도 재료비에 별도로 확보를 했던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재료비에 확보를 했고, 그런데 재료비에 편성할 게 아니고 사무비에 했어야 된다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무관리비 쪽에 방역소독비가 240만원 부분이 남을 걸 예상하고 했다라고 그러면 재료비를 통계 목 변경할 필요가 없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독비 입찰하신다고 그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입찰할 때 그게 언제쯤 결정 나요? 입찰하고 결정이 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연초에 주로 결정.

주미희위원 연초에 결정 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 남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목 변경해가지고 또 이건 갖다 그렇게 썼냐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13년도 말에 주로 확정이 되는데요, 예산이.

주미희위원 천천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잔액은 남아 있는데 변경해서 쓰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연초에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확정된다고요?

입찰하는 게 연초에 예산편성 해서 연초에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산 확정은 입찰 전에 확정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1년치를 미리 받잖아요, 본예산 편성해서.

그러면 연초에 입찰해갖고 그 연을 집행하시잖아요.

그러면 12개월 금액은 정확하게 정액으로 나오잖아요. 12개월 곱하면 방역소독비에서 220만원 남은 걸 연초에 알 수 있었단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밑에 재료비에서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갖고 갈 필요도 없이 그 안에서, 사무관리비 안에서 그냥 쓰셨으면 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산부기가 쓰레기봉투 구입비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거하고 방역하고 달리 어쨌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 사용에 있어서 처리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거 같다, 최종 말씀은 정리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도 한쪽은 삭감시키고 한쪽은 다시 목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양쪽 다 또 잔액들은 남으셨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2차 추경 있고 또 계속 3차, 본예산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단이 금방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정확한 편성이어야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될지언정 이런 것들은 정확한 예산편성이 아닌 그런 집행들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편성하시고, 그리고 목 변경하실 때는 그만한 꼭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이강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아서요.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2065만원이었잖아요, 원래 2013년도가. 그랬는데 170만원을 더 증감을 하신 거예요. 하셔가지고 2230이 됐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150, 그러니까 150만원을 목 변경 해놓고도 150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목 변경을 안 했으면 전체 예산이 300이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본예산 편성대비 10%가 넘는 금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럴 거 같으면 굳이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볼 때는 비용 산출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비용 산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양쪽 다 남는 걸 계산하면 1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산출을 잘못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비용이 방역소독비로 갔잖아요, 120만원씩 12개월.

그런데 여기 결산서를 보면 원래 1440인데 150만원 목 변경해서 159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서류대로라면 방역소독비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 120만원이 더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느냐는 거죠. 방역소독비가 변경이 됐냐는 거죠.

처음에 연초에 계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손관승위원 계약할 때 단가가 120만원이에요, 아니면 한 13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용하신 대로 하면 130만원 정도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 산출을 잘못하신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120만원에 낙찰하게 되면 한 90%에 계약이 되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거죠. 120만원에 하기로 했으면 1440이 맞는데, 150만원을 목 변경해서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1590만원을 갖고 쓰신 거예요. 거기서 지출원인행위로 1365만 5천원을 쓰셨고. 방역소독비가 변경이 된 거예요, 서류대로라면.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서류대로라면 방역소독비가 120이 아니고 132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산상.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하고,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 계속 얘기하셨는데.

아까 예산과, 투자유치과, 생명산업과들 보면 1원도 집행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예산들. 조금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원인별 분석에 보면 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갖다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분류해서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상?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원도 집행 안 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낙찰 잔액에 올려놓으셨어요, 예산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원인행위 하고서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기 잘못된 거 맞죠? 금액의 문제점이 아니고 회계잖아요. 정확한 목에다 부기들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과, 투자유치과, 생명산업과 세 군데가 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 같은 경우는 300만원 첫 번째에 있는 집행사유 미발생 쪽에 넣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 뿐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투자유치과 사무관리비도 그랬고, 생명산업과도 그랬고.

그러니까 1원도 집행을 안 했으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부기상은. 그걸 갖다가 집행 잔액에다 올려놓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잔액이라는 게 원인행위 후에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원인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은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남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실 때 한 번씩들 꼭 확인을 하고 내주세요, 검토를 하시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인들 되셨죠?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세정과 과장님 정리 되셨으면 그거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7페이지에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거는 당초에 어떤 사업으로 국도비가 일단 돈이 먼저 들어오면 그 돈이 들어와서 시비 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돈은 먼저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사업이 취소돼가지고 반납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생명산업과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정책과에 보면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 사업이 당초에 일반회계로 돈이 내려왔었는데 그거 아마 특별회계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같은 것들을 미리 받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돈이 미리 들어왔을 때.

손관승위원 받았는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될 거 같은 것들을 과오납이라고 표기한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그게 과오납이라는 표기에 들어간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저도 오늘 처음 이거 과오납을 다시 보게 됐네요.

손관승위원 당해연도에 발생됐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네, 작년에 이 사업이 간혹 이런 게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예산계장 할 때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돈이 이미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 갖고 우리가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돈을 반납할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결산서상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좀 미리 보시면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체크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봐주실래요? 2-2번에 성인지예산서 맨 뒤에 있는데. 성인지결산서 1973쪽. 여기 1973쪽부터 뒤에가 성인지결산서잖아요. 쭉 보시면 조직별 총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별 결산이 있죠. 그러다 과별도 있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과별 있다가 그 다음에 사업별 결산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이 구분을 왜 안 하셨나요?

예를 들면 성인지결산서가 있고, 여기 성인지결산서 이 뒤에 기능별, 조직별, 총괄표 있고, 그 다음에 국별 있잖아요.

그러면 국별, 과별, 사업별 이렇게 해서 결산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조직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거를 왜 구분을 안 하시냐고요. 자, 보세요. 과로 나오셨잖아요. 과에 대한 결산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과 있는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별로 결산을 하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국별, 과별 아니면 세부사업별 이게 결산에 대한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목별로 지금 그러면 이 결산이 몇 개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2014년도 결산서가 114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114개 이 세부가 그럼 뭐로 분류가 된 건가요? 만약에 청소년에 관련한 성인지결산서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찾아야 돼요, 뭐로? 몇 번째 청소년 관련한 성인지결산서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여기 지금 100 몇 개라고 그러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114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114개 다 뒤져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과별 순서대로 찾아가서 찾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직제 순에 의해서 과별 순서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그럼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과별로 찾으라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3년 결산서를 보니까 13년은 예를 들면 국별, 과별, 세부별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만약에 청소년 사업이다 찾으려고 보니까 이걸 다 뒤져갖고 청소년 결산서를 찾아야 되고요. 분류가 잘 안 된 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부터 결산서를 작성할 때 목차하고 찾아보기 쉽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앞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이게 2013년 결산이 나왔는데 이 결산, 성인지결산에 대한 거를 담당 계에서 분석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여기 기능별 총괄표를 쭉 보시면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성인지결산서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사업이 많다. 이런 게 89.4%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0.01% 정도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죠, 구성비가요.

그런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까 사업별로도 쭉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 2012년부터 13년을 보면 성인지와 관련한 지출액이 변화가 나와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2013년보다 2014년에 여성, 남성의 지출액이 그 전년도가 훨씬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꽤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거를 분석은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결과치에 대한 분석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성인지예산 결산이 시행된 지 저희 안산시가 몇 년차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결산은 두 번째고요. 예산서는 4년차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다음부터 알아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의 필요성 이런 거는 예산서 안에서 좀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각 부서에다만 맡기지 않고 찾아서라도 각 부서별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세세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2013년에 여기 성인지결산서를 쭉 과목별로 보니까 2014년이랑 별로 다르지 않게 이렇게 들어온 사업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겨레신문 7월 1일자 신문에 기사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이 50% 이상이 육박이 되고 있대요. 공무원의 여성공무원수가 50% 이상 육박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로 지금 여성들의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위직은 몇 %인지 아세요? 여성공무원이 50%가 넘지만 고위직으로는 5%도 안 돼요. 4.5%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여성공무원이 높아질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성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느냐, 그래서 남성공무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당, 이거 성비가 안 맞는 문제 이런 거, 군 가산제를 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이 공무원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성과 남성이 시험을 공정하게 하는 그런 게 선발에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성들은 똑같은 어떤 수준에서 평가 받기에 쉽지 않는 우리나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인지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하시는 어떤 상황을 보면 4년, 5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예산과장님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안산시 예산과나, 예산과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참여 예산도 하고 이제 성과예산제도 하고 성인지예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분석을 좀 하셔서 방법을 저희 의회한테도 좀 제시도 하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려고 지금 연구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의회는요.

그런데 별로 변화되는 어떤 게 고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에 있어서 자체 평가를 해 오셨는데 정말로 이것이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매년 달라질 것인가 하는 기대가 별로 없어서요. 이 결산서를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성인지결산서 이렇게 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고, 뭔가 저희가 보려면 사업이 이렇게 백 몇 가지가 다 넘는 걸 일일이 찾아서 저희가 알아서 분석을 하라는 건지, 자체 평가를 어떻게, 2119페이지 보시면 자체 평가 달랑 한 줄 써있으세요. 아이들 돌봄 예산 부족에 따른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에 2013년에는 여성비율이 53%였는데 2014년에는 49%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성인지예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약간의 고민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요구하는데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결산서에 대한 것도 조금 포함해서 편성을 하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걸 가지고 작년 거랑 대비해서 성인지 예산 결산을 대비해서 보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성인지 결산서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잘 이해가 갔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마 그전부터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이 분야에서,

○위원장 나정숙 이 분야에 했는데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제가 보니까 변한 건 없는 거 아니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부서별로도 이렇게 분석하고, 그전에는 사실상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달랑 통계표 하나만 갖다 놓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조견표라든지 색인 이런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차후에 이 분야별로 각자 국별, 과별, 사업별 분류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보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서 자체가 참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 자료요. 사실 저도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도 해 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통일된 어느 규정화된 예산 통계된 서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아요.

아까도 집행잔액 갖고 집행사유, 원인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변하긴 변했는데 많이 개선되고 또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도 있는데,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하여간 위원장님의 그 뜻을 잘 알아 가지고 내년도 결산하는데 결산부서가 행정국에서 하니까 저희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세입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또 여기 의회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또 여기에 대한 분야가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도.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한 번 연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전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2014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114개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중에 좀 잘 된 거 한 10개만 뽑으셔서 그 사례를 만드셔서 인센티브도 주시고요. 좀 잘된 것들이 보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114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조금 형식적인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 예산에 대한 분석하고 예산이,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좀 잘한 과는 포상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내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한다고, 여기에는 114개 사실은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1930억 7300만원이라고 하는데, 98.6%나 해당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98%가 성인지예산이면 우리 안산 그야말로 성평등한 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예산과장 최종재 98.64%는 집행률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잘 하는 것을 몇 가지라도 뽑으셔서 그것들이 모델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우리 예산과도 예산과지만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 이번에 결산 보니까 너무 성과가, 물론 세월호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셨지만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찾아 보셨어요? 통합관리기금이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분석 보고가 이게 경기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성과분석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일부 시·군에 몇 개 시·군만 통합관리기금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는 데가 대부분이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데,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다른 데다 빌려주는 데가 주로 그걸 했고요.

저희처럼 융자 없이 기금의 이자를 좀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데는 대부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약속 드렸듯이 이달 말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더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있어요. 쉬었다 해요.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할까요?

주미희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장님, 10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 사유별 현황이요. 일반회계에서 이게 납세 태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네.

송바우나위원 납세 태만이 진짜 태만하셔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 의미가 있으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 분류를 하자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징수유예나 등등 하는데요. 여기서 납세 태만이라고 우리가 분류한 것은 일단 체납자가 재산은 있는데 기존에 먼저 선 압류권자가, 다른 어떤 압류권자가 먼저 있고 우리는 후순위가 됐거나 또는 세금을 한꺼번에 못 내고 분납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을 해도 좀 실익이 없는 경우.

송바우나위원 기타는 뭔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기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각종 그런 사유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로 인해서 체납이 승계가 안 되고 소멸된 경우, 그런 경우가 기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818억이 이월 됐는데 납세 태만이 700억이면 90%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체납이 생기면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간에 맨 먼저 재산이 있는지를 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자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예금 압류를 하고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스정보시스템이라는 데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예금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나이스정보를 통해서 예금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예금이 얼마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압류를 딱 걸면 체납자가 바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납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줄어가는 추세인가요, 이게 작년 대비?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각종 새로운 어떤 기법의, 그러니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법들을 계속 새롭게 연구를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손관승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의 원인별로 구별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썼을 경우에 이 원인별, 여기에 있는 원인내용이 정확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제가 보니까 세정과 같은 경우는 전액을 안 썼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목에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세 홍보에 사무관리비 24만 8900원.

그런데 예산과 예산 같은 경우는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이 전액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에다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게 단순한 실수면 이게 큰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원인을 구별하시는 내용이 분명 있으실 건데 그걸 집행부랑 의 의회가 이해하는 게 달라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과 같은 경우에 기타보상금 300만원 전액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민간인 재해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정과 같은 경우는 다음 1156쪽에 전부 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가 있어요. 이게 일부 금액을 쓴 그냥 단순 집행잔액으로 보이거든요. 홍보비나 사무관리비.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 세정과는 여기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지방세를 내도록 촉구하는 알림서비스 같은 것을 하면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내는데요. 그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만 건을 연간 하려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그런 알림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번호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계획했던 것보다는 핸드폰 번호 파악이 숫자가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는 100% 다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정과 거는 전부 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 있고, 과별로 이걸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산과, 세정과만 예를 들었는데 투자유치과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총무과나 생명산업과에도 1원도 집행 안 했을 때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과마다 예산과장님 이게 해석이 다르신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과별로 해석을 분명하게 이걸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300만원 안 썼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결산서, 이게 결산서 아닙니까, 최종?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회계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그 분류를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챙기도록 이렇게 회계과로 하여금 각 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 어디에 되고, 몇 %가 예산절감, 몇 % 낙찰차액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단순히 그냥 실수다 하기에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과 거 아까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 결산에 대해서 회계과로 하여금 각 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거 다르고, 간사님 이해하는 거 다르고, 저는 아예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해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와 가지고. 또 세정과장님 생각도 다르시고. 전체를 다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전액 남으면 집행사유 미발생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일부 남으면 집행잔액?

○예산과장 최종재 다 남아도 그 사유가 자기 합당한 사유 찾아가야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잔액이라는 말 자체가 낙찰차액이라는 게 계약을 했다가 남은 금액이잖아요. 어쨌건 잔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예 집행을 안 했다는 거고, 이 말만 놓고 보면 전액 안 썼을 경우에는 제일 앞에다가 놔야 되고,

○예산과장 최종재 전액 안 써도 그렇지만 안 쓴 것의 대부분은 아마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안 한 걸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일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억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사유가 3천만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7천만원이 남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야 될 건데,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회계과로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조금 기준 자체가 이해하는 게 다 다르신 것 같아서 좀 통일을 회계과장님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그 기준을 회계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분명 지침이 있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어떤 경우에 편성해라, 이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지침이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침이 있을 걸로 아는데, 제가 회계과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고, 회계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것도 한 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세정과하고 예산과에 같이 주문을,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39쪽에 보면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서 연장인데요. 보전금 있잖아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이 733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877억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144억이나 남잖아요? 그러면 19.7% 거의 20% 정도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억도 아니고 1억 4천도 아니고 144억이거든요.

이거 수요예측을 잘 해야 그 외의 세출에 대한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세정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취·등록세, 도세 징수를 하면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데요. 당초 예산은 잡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잡았는데 작년 아마 하반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활발하기 시작되면서 예측보다는 조금 더 내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도에서.

그래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144억이나 되는 금액이 취·등록세에서 전부 다 차액이 생겼다는 얘기이신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취·등록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것의 약 38%를 우리시의 재정보전금으로 주거든요, 도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하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 그럼 30%가 144억이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38%, 약 38%.

주미희위원 안산에 그러면 그 정도 부동산 붐이 일었다는 건데 이 144억이 전부 다 취·등록세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확신합니다.

주미희위원 144억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도세가 징수되면 그거에 대한 배분 비율에 의해서 우리를 재정보전금으로,

주미희위원 그럼 이 차액이 기존에 전년도 대비해서, 물론 그렇겠죠.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대비거나 평균이거나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전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144억이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세입을 잡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전부 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차액이다?

○세정과장 하순자 취·등록세를 징수했을 때 그것에 따른 약 38%를 우리 지자체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등록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재정보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말뜻은 이해하겠는데, 취·등록세의 38%를 도세에서 시에다 준다면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144억이 38%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요. 총액 그 위에 더 알파가 있죠. 어떤 알파 금액의 곱하기 약 38%가 144억이 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144억이 다 취·등록세에서 나오는 차액이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다, 전년도에? 그거 확실히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거 정확하시다고 그러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차액 된 만큼 저한테 자료 주세요, 정확히 144억.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자료를,

주미희위원 취·등록세 도에서 내려와서 그 차액이 생긴 만큼이 그만큼이 지금 144억이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예측보다는 금액이 더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시된 내용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지금 한 20%가 되는데 20%가 전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된 세입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거의 그렇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또 지방소비세가,

주미희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소비세가 또 국비 국세에서 보전해주는 게 있거든요. 지방소비세분 플러스 취·등록세 플러스해서 그렇게 나온 게 그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20% 정도의 차액이 부동산 거래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다. 세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그러면 전년도 대비 지금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고 있음에 대한 그런 대비 같은 거, 예상에 대한 것들은 세정과에서 하지 못하나요?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대한 사업이나 취·등록세라든지 모든 세입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항상 유동적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보전금을 잡았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확히 20%에서 144억에서 미비한 부분만 소비세라든지 다른 부분이고, 거의 다 취·등록세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오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는 쉽지가 않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144억 차이가 난 것이 어느 정도가 부동산 거래에서 오는 차액이고, 그 외에 뭉뚱그려서 몇 %는 다른 세에서 나는 차액인지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도에서 우리 예산과로 일단 내시가 오거든요. 예산과에서 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받아서, 지금 14억이라면 제가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144억이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예산과장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내시된 금액이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자료로 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예. 20%, 기존 전년대비 20%나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 그게 부동산 거래에서 전부 다 잘못 예측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내시가 전년도 말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중간에 변경내시, 변경내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고 연말쯤에 증가액이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잡았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게.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한두 푼이 아니고 144억은 우리가 세입예산을 정확히 편성했다면 그만큼 사업을 더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144억이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른 과에서 못하는데 적어도,

○예산과장 최종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말에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44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니어도 그 편성 20% 내의 구분은 가능한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에 따른 금액과 그 외에 따른 그게 몇 %씩 되는지 저한테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더 내려왔을 때는 도에서 얼마큼의 차액이 어느 항목으로 내려왔는지가 있을 거니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진근
공보관이기용
감사관박경열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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