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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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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0. 2014회계연도 결산

11.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1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2014회계연도 결산

11.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1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2014회계연도 결산

11.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1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되,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안건 명의 통일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기금관련 부속서류인 “2015년도 성과분석 보고서”는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를 당부합니다.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733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7억원으로 초과 세입이 144억원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19.7% 과소세입 편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반에 거쳐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주문합니다.

우리시의 재무 결산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총 비용은 6억 985만 3980원이며, 공무원 1인당 총 수익은 6억 1863만 6822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비용은 증가하고 수익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공무원 1인당 생산성이 감소하였다는 결론입니다.

향후에는 우리시 공무원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절차는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 시기의 차이로 인해 존재하는 예산의 고유 한계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철저를 주문합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300여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으나, 국별, 과별, 사업별 목차가 없어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많은 부서에서 자체평가 결과 향후 개선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하여 성인지 결산 결과를 향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인지 결산을 토대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평가하여 결산서에 담아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의 정확성을 주문합니다.

부기별 예산성립 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은가 하면, 이들 0% 미집행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상당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발생하였고, 잡종금 등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이 미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시세만을 작성해야 함에도 도세를 포함 작성하는 오류가 있으며, 계속비 이월서식 중 이월 사유란에 이월사유를 작성하지 않고 “전년도 이관 사업” 또는 “계속비 사업” 이란 엉뚱한 사유를 명기하는 등 결산의 오류가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향후 결산에 있어 명확성과 정확성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그 목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평생학습원장이규환
공보관이기용
감사관박경열
회계과장박재근
총무과장최종은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평생교육과장이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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