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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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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7월 3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6일에는 복지문화국, 양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4일차인 7월 7일에는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및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 재정 지원 및 특례 보증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23조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구매 문화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1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당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에 따른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기 제정한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15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제7호 “금융기관”이란 용어는 현행 은행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은행”이란 용어를 사용토록 개정(2010.5.17.)하였는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위원장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나 인근 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단체장이나 또는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고려할 때 위원장을 격상하고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그 위원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제7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경영 지원, 교육 지원, 재정 지원, 특혜 보증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2항에서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나 ‘관계규정’이라는 표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모두 총 10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의 공헌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인 지원 계획 등을 수립․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2조요. 특례보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데는 앞서 저희가, 2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2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 조직에 대해서 여기 다 명기되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약간의 격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3년입니다. 예비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 받기까지의 예를 들면 그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요. 또 인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지정 받아가지고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인증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3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통과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2014년도인가 보면 에코랜드인가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안산시의 예비적기업의 현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정산 보고도 받고 또 지도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에코 그 부분도 저희가 정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해서 고발도 하고 회수 조치하고 또 취소까지 이렇게.....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기업센터에서 그동안 이런 지원들 해 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럴 때 이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 받는데 있어서 인증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인증 기업이 12개이고 예비적기업이 15개인데 금년에 보니까 스포츠클럽이라고 한 군데가 예비에서 인증으로 올라갔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경제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컨설팅 같은 것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특례보증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여기 12조에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는 지원 조건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다 포함.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시가 특례보증을 해 주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담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기존에 있는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아무래도 열악한데 또 다른 이런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품어 안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늘리고 또 생산되는 품목을 대부분 싼 품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고루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에코랜드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증 받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까지도 우리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을 특례보증에 그런 기업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괴리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비에서 인증으로 가기까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돈 문제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증 받기가 쉽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주려고 그러는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보완을 해 줘 가지고 3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사히 인증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비 단계에서 인증을 못 받고 그대로 못 올라갈 경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여쭤 봤던 게 우리 안산시에 이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는데 얼마만큼의 그런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에코 그 외에는 예비에서 다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제도를 조례에다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제도적으로 만들어도 대출 받고 할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종잣돈 인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사회적경제에 토대가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 주길 바라면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그런 기점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창업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사람들이 사명감 없이는 사회적기업 만들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윤이 발생해도 2/3는 사회적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창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기업들의 그런 구매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그런 구매 의지랄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장애자 단체에서 생산하는 품목 또 사회적기업 생산 품목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해 달라고 각 부서에 공문도 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작년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4억 7400만 원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4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교육기관까지 같이 넣기 때문에 공공기관 산하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선 구매 금액은 우리시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시만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게 다 특성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또 같은 특성이 있는 것도 있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통합하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그 부분 두 가지 통합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이 두 가지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화위원 자료에 보니까 한 군데 정도 빼고 다른 시도 거의 다 이렇게 통합을 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마을기업은 별도이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통합한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조례가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겁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2항, 4항, 6항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대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대표, 또 4항에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 지원 조직 대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유화위원 중간 지원 조직 대표예요.

또 6항에 보면 연계 기업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은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제척 사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걸 심의할 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의 2항, 4항, 6항에, 4항이 아니라 5항이네요, 5항. 4항이 아니고, 4항은 전문가이고 5항에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자 및 종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항과 5항은 거의 같은 데거든요, 대표자나 종사자나.

그렇다면 여기서 항을 한 가지는 분명히 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 빠져버리면 심의할 때 누가 심의를 하겠어요. 인원이 너무 적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계 기업도 연계 기업 관계자, 이것도 너무 많이 중복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조례상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심사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심사 규정은 없는데 도에서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한 번 걸러 달라 그래 가지고 조례에다 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고 심사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척 사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구속력은 없습니다. 1차 요건이 되나 이런 정도만 심사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큰 의미 없다, 도에서 걸러 달라고 해서 했다,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도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생각과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문서이고 조례인데 이것을 그런 마음으로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조례로 정할 때는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나 기존에 저희가 의원으로서 자료를 받아보면 사회적기업이 우량으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정말로 많이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격상됐더라도 그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비정규직 우리가 육성하면 안 되잖아요. 비정규직이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아쉬움이 클 때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과장님께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으면,

유화위원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를 압박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맞습니다.

유화위원 긍정적인 면에서의 관리감독이지 현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압박을 하라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관리감독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회적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뭔가 그런 비정규직이 아닌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공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사회에 환원한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그 목적의 취지에 맞게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보면 어디 어디 회의 무슨 무슨 단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큰 테두리 안에 어떤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동아리나 단체 이런 부분하고는.

김진희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보면 대한노인회의 안산시 상록구지회 실버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그럼 대한노인회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다시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별도로 등록을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관계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에는 왜 ‘대한노인회’ 라고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노인 회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별도로 사업단을 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별도로 기업을 만든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 있는 신나는문화학교라든지 안산YWCA 월드맘이라든지 녹색소비자연대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서 같이 했던 분들이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별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분들은 어쨌든 이 안에 고용되는 인원이 전체 인원 중에 몇 프로가 취약계층이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유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제한은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다만 1명 이상은 유급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보면 전체 인원 중에 정말 80% 이상이 취약계층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기가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첫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자기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필요한 교육도 거기서 같이 교육을 한다는 개념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취업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교육을 같이 받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건가요?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여기서 얻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교육을 받게끔 교육 프로그램들 이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교육 사업이 목적이게 되면 그 사회적기업이 교육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것에 과장님은 그분들이 취업도 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교육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자기들끼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갖춰져야 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교육 사업이 목적이면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전체 인원이 만약에 10명이에요. 자바르떼라든가 월드맘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는 단체를 보면, 자바르떼는 전체 인원 2명 중에 1명이 취약계층이면 1명은 유급이고 1명은 이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어쨌든 교육이다 보니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한다는 말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전체 인원은 10명인데 취약계층이 8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행정만 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강사까지 다 이렇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만 하고 강사는 외부 강사를 초청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회적기업의 지도나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체 인원이 5명인데 그중에 만약에 4명이 취약계층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 4명이 모두 다 행정직 행정업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아니, 강사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강사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는 취약계층 고용을 하든가,

김진희위원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네, 또 하나는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질문한 월드맘에 비교해서 적용해 보면 월드맘에서 취약계층에 직업을 줍니다. 고용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다문화가족이에요. 다문화 외국에서 시집 온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 말 잘하잖아요, 필리핀 사람 영어 잘하고.

그렇지만 국내에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돼요. 그 사람들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국내 유아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김진희위원 언어를 가르치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네, 언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위에 자바르떼도 마찬가지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공연이나 예술 계통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정시 어디 취업이 잘 안 되면 그런 애들이 모여서 공연하는 무슨 풍물패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연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분들 지원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때 성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성과 부분의 사업 목적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를 이뤄야 되고요. 지원 금액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인만큼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없도록, 그리고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에 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세 가지 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세 가지 유형입니다.

윤석진위원 비중이 어디가 제일 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대부분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 명확한 그런 게 제가 아직 확실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뜻은 대충 알겠는데 사회적기업하고 그냥 일반 기업하고 쉽게 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하시긴 하는데 일반 기업에서도 취약계층의 인원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시 내지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플러스 또 생산되는 물건들도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명확하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구분이 딱 이렇게 안 오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혜택들을 그게 증명이 되면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굳이 나는 이렇게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법적으로 규정이 있고, 또 첫째가 취약계층이 취업하기 힘드니까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그 목적 자체가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 공헌이 목적입니다. 이윤이 발생하면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사회적 공헌이 우선적인 것은 알겠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비용들이 일반 기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취약자나 이런 분들을 고용한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죠. 기업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추가로 플러스가 돼야죠. 그 다음에 또 대표자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야죠.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나, 우리 협동조합 같은 데는 보면, 제가 안산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별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도 협동조합에 이렇게 신고해 놓은 데 대표자 분들 보면 여기 정치했던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 몇 분이 바로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업 내용도 보면 도시락이라든가 커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물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 자체들이 일반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침해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커피 판매를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기업에서 경쟁 체제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싸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침해가 되고,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걸로 상당히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분히 있다고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요즘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설립할 때 심사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윤석진위원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겠지만 여기 보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협동조합의 그런 것에 맞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현재 협동조합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윤석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현황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해금송이 이쪽에 보면 5천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은 3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해금송이는 지금 예비사회적 마을기업으로 돼 있는데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원은 5천만 원이 지원된 걸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2차 3천만 원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오프라인 포도 박스 제작하는 데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제출할 때 온라인·오프라인까지 판매하기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 오프라인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탈락됐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재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매출은 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그냥 인건비 나눠 먹기 식이지 무슨 5천만 원 지원했는데 매출이 3천만 원이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매출도 인증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매출도 안 되면 그게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윤석진위원 제가 이것 행감 끝나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취약계층들이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더 될 것 같고 생산성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자금이 별로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경우도 다 기준이 있고, 5년차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8시간인 경우에는 1명 당 인건비로 110만 원, 또 2년차에는 100만 원,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위원회의 역할이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상래 과장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우려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우리가 위탁도 하고 위탁사업에 참여 지원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2항, 그 다음에 5항, 6항은 먼저 그분들의 이익과 관계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15명 정도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공정하게 되리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것 관련된 사람들이요?

신성철위원 분명히 이익 관계가 있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어요.

쉽게 해서 심의해서 참석했을 때 이런 사람들 자체는 이미 심의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사유가 되잖아요. 기피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그런 조항을 명확히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각 상임위 것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분들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매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요.

심의위원회 많은 곳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지만, 저부터도. 맨날 시민단체 출신들이야.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그 사람들이 다 대표자들이지 전문가입니까? 솔직히 그렇게 전공이 다양한지 몰라도 여기 심의위원회 가도 그 사람들,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제척 사유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또 잠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관계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제척 회피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위원회는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런데 여기는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위원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정하면 당연히 제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조례상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에는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건이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럼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결정은 여기서 합니다.

신성철위원 자문위원들이 결국은 좋은 추고를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신성철위원 어떻게 안 그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다른 위원회 구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면에 학식과 무슨 겸비한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루고 나면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쪽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을 줬다고 하고 답변하실 것 아니야.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 진짜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주 안 들어오는 것은 그렇지만 최소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라 이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저희가 운영하면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적 구성은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15조, 16조 같은 경우도 지원센터나 설치 운영에 관한 것, 민간위탁의 참여 사업, 우리 안산시가 일명 별명이 뭔지 아시죠? 센터공화국. 못 들으셨어요?

각 과 부서별로 센터를 다 하고 위탁 다 처리하고, 관리감독은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 우리 산업지원본부만 이것 가지고 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에서도 또 이것만 있을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센터를 설립하게 돼.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운영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위탁사업 부분에도 같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인력비는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 이미 우리 녹색에너지과에서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벌써 우리가 몇 개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2개에요. 상호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베란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고 LED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안산시민햇빛발전소, 경기녹색에너지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타이틀만 갈 뿐이지, 경기는 또 뭐고 안산시는 뭡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법인 구성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심사할 때는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또 딱히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익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많지를 않습니다. 저도 협동조합장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신용 업무 하고 그러니까 경제사업 딱 돼 있지만 지금 새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만 지원해서 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지원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만 지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건비나 해서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센터라든가 위탁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18조에 지도감독 넣어놓고 19조에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넣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도감독이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지원은 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항상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 지원만 해 주면 뭐 하냐, 심사까지 해서 돈까지는 잘하는데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시스템 중간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돈 줄 때와 지원할 때와 그것 정산할 때만 관리감독이,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거야. 진행 과정이나 가운데는 제대로 못되고 있다.

또 하나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중에서도 우리 조직의 육성이나 당연히 또 기금 조성하자고 나와요, 센터가 되고 이제 다 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기금 조성해 가지고 연간 몇 억씩 해서 몇 년간 해서 하자고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성과 없이 보내시지 말고 진짜 한번쯤 중간에 이런 거 통과가 돼서 잘 진행하더라도 지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담겨졌으면 좋겠다. 쉽게 해서 1년이다 그러면 분기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하반기에 점검을 한다든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 가고 있으면 ‘너네 이것 잘못 가고 있으니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례에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부분은 고용부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도점검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돈이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도 한 번쯤은 할 필요 있지 여기 조례에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점검을 못하겠습니까? 여기다 넣어놔 가지고 우리가 점검한다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위반이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점검을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례에다, 그런 부분 점검 부분이 아쉽다, 지원해 줄 때나 정산 볼 때만 하지 말고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잘 하나 또 아니면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 지도도 해 줄 필요성 있잖아요,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례에 아쉽다, 그런 부분이 담겨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강화하겠습니다.

횟수나 이런 것을 조례에 딱 넣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에 넣어서 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횟수를 거기다 기재를 안 하면, 1회 차, 2회 차라고 넣지도 않는다면 의원들이 또 다시 한 번 그것을 쳐다볼 때는 1회 차, 2회 차 점검한 거 가져오라 하면 조례상에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지만, 점검한 거 가져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갖다 주시고 말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저희가 조례에까지 지도점검을 명확히 그렇게 몇 회 이렇게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신성철위원 지도감독에다 우리가 충분하게 넣을 수 있지 왜 없어요? 지도감독이라는 조항을 넣어놓고 그 조항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든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점검을 한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못 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지도점검은 저희가 국가 기관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상위법 따르지. 우리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지 왜 없어요.

그런 부분이 각 센터나 모든 것 했을 때, 우리가 위탁이나 줬을 때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반기 한 번씩 점검한다고 그래서 솔직히 나쁠 것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넣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점검 해야죠. 강화해야죠.

신성철위원 이만한 기업들을 가지고 얼마나 점검했는지 몰라도, 지도감독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몰라도 좌우간 이 많은 예산을 겨냥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다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 부분하고 여쭤볼게요.

조례 제정 이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5500만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5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신용보증기금에 5천만 원을 예치하면 10배 이상까지, 그러니까 5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된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공고가 현재 나가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조례안을 다 살펴보니까 특례보증하고 심사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김동규위원 결국은 예산을 얼마 세우느냐 이게 문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원 금액이요?

김동규위원 예, 좀 볼까요.

제3장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하는 부분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지원할 수 있어. 다음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고, 경영 지원도 할 수 있고, 교육 훈련도 지원할 수 있고, 재정 지원할 수 있고,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게 해 놓고, 시설물의 설치 다 할 수 있어. 거기다가 민간 위탁사업의 우선적인 참여권도 보장하고 있어요.

비용추계를 보면 5500만 원으로 해 놨지만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설립서부터, 운영, 교육 훈련, 시설비, 심지어 시설물 사용부터 해 가지고 공유지 임대까지도 다 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의 소득 증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장려해야 되는 국가 정책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결국 이 조례안대로 이야기하자면 시장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고,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갖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하고는 차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한다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네, 사회적기업만 만들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 조례에 있던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운영하게 되면 일정부분 사회 환원 부분도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수익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 인증 받아가지고 영업 수익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지원 받아서 하면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기 말했듯이 우리 안산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5500만 원 규모가 아니라 이건 10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쭤 보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현재요?

김동규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국비 지정 기관이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기준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 유형이 3가지가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하고 4대보험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기술 개발, 마케팅 이런 부분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최하 예비는 5천만 원 이내,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물론, 이렇게 예산을 이 조례에 의해서 세운다고 하시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사업 계획을, 참 굉장히 파격적이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 부분하고의 그렇잖아요. 민간 부분은 시 사업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물론,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저희가 시 사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민간 부분하고 겹치는 이 부분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특별한 공익성을 가진 단체가 참여해 버리는 순간 민간은 거기서 퇴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시로부터 위탁 받은 많은 업무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주차장서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이 오히려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시 사무에 대해서 이 분들도 우선적으로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같은 거 아시죠?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을 규정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2014년인가요?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 제정이 됐던 게 협동조합하고 어쨌든 지난 6대 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2010년도에 제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협동조합이 ’14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13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이렇게 양분화 돼서 이원화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센터 운영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전부 전담하면서 해 오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양 부처에서 했지만 지금은 일원화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로 저희가 이번에 와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전면 재개정한다고 봐야 도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센터의 기능들이 그대로 연속성에서 가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6대 때 이루어졌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좀 더 위원들에게도 사전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특례보증에 대해서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기업이 11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 마을기업이 4개, 협동조합이 72개로 이게 현황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특례보증에 있어서 가장 수혜 대상이 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인증된 데도 포함되고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101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들인 거잖아요, 3년 동안 인증을 받기까지의 과정.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그런 붐들이 일어나면서 대표적인 게 외국의 방글라데시 그라밍은행, 서민 은행들이요. 담보 능력이나 보증 능력이 없는 그러한 서민들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자립의 능력들을 키워 줘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서민은행 해 가지고 햇살론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례보증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현황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박은경위원 예, 비용추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여러 성격이 조금씩 상이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아까 과장님 말씀은 취약한 계층이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저도 분명히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3년 동안 많은 노력 끝에 인증을 거치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도 고심이 있다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에 통과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그런 긍정의 효과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사그라져 버렸을 때 그런 부담들을 어떻게 안고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보완,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인증 이후에,

박은경위원 인증이 되면 오히려 낫죠. 어느 정도 자립력을 갖췄다는 부분이지만 3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로 끝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아까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까지 3년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살아남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제가 여쭤 봤던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을 경제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미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 해 주는 게 경제지원센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건 지원센터의 역할인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5천만 원을 저희가 한 부분은 이게 1년에 5천만 원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담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많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센터에게도 그런 부분들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3차년도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지에 대한 고심들을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센터가 역할을 한 게 그러면 조례가 ’10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센터 운영이 3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12년에 설치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2년이니까 ’12, ’13, ’14, ’15 쉽게 말하면 4개년 차 만 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예비사회적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해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내부 평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거르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는 건데 예비사회적기업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박은경위원 저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그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고 그런 실정들은 충분히 합니다. 그게 굉장히 쉽게 않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 중에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이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면 2012년에 센터가 운영되면서 예비사회적기업들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있었고 3개년 후에, 2012년에 출발을 해서 2015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한 업체 현황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에 탈락이라면 탈락이고 포기인 그런 나름대로의 내부 분석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예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따로 거기에 대한 지원 조건이나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정도의 데이터는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특례보증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센터가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2개를 자꾸 헷갈려서요.

조금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걸 만들게 된 것이 사회적기업들과 저희가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자기들이 기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운전자금, 큰돈도 아니고 천만 원 이런 정도의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신용이 없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린다. 그러니 그걸 특례보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방법 소상공인제도를 살펴봤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5억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세워서 할까 하다가 일단 금년이 처음이니까 한 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일단 5천만 원을 한 번 세워보자, 5천만 원을 세우게 되면 대략 한 25개, 사회적기업이 연간 이걸 다 이용한다고 하면 25개 기업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제가 이걸 협의할 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안 받아들이더니 왜 이번에 받아들이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가 하니 예전에 사실 떼일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그리 튼튼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한 기업당 2천만 원 신용 보증을 해 주면, 그래서 연간 한 10개를 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한두 개 떼일 수도 있겠다, 망해서 못 갚고 나가고 우리 시 부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도입을 못했습니다, 책임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탄탄하다면 누가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 사회적기업을 합니까? 일반 기업을 해 버리죠. 그죠?

그런 약간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작용보다는 이런 긴급한 운전자금을 일시에 잠시 잠시 이렇게 빌려 쓰게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이윤을 내서 보다 큰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토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 특별히 그것 하나만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예전에 있던 걸 그대로 하고.

그런 차원인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 조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 충분히 고민했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 받았던 거죠.

그 자체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닌 거고 기 이렇게 해서 2개의 조례를 쉽게 얘기하면 다시 전면 개정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시점에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터놓고 가자는 얘기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경제 토대가 다른 시보다는 더 튼튼한 건 사실이에요, 앞서 가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붐도 일었던 거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범 사례로써 몇 몇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료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도시이고 약간의 그런 사회적경제에 있어서의 기반이 탄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금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우리 지역의 현실, 실정을 명확하게 보고 약간의 부도 우려도 있지만 한 번쯤은 저희가 시도해 봐야 되는 거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센터가 그동안 운영되면서 분명히 그런 지원 역할들 해 왔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은 역할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가면서 하자는 취지인 거지 그것에 대해서 우려로 무조건 막자는 아닌 거죠.

우리가 솔직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 없이 합니까?

담보 있고 보증 있어도, 보증인 있어도 안 되는 경우이고, 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취약계층에다 지원해 주지만 거기에 보증인 세워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손처리 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거고 어느 정도의 부담은 저희들이 알고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있어서 과연 2012년, ’13년, ’14년 그러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라면 성과일 거고 사회적기업으로써 자리 잡아 앉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원하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성과가 매년 나오고 그것 평가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것 제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특례보증이라고 하지만 그런 심의 과정에서 저는 엄격하게 분명히 심의는 이루어져서 될 거지만 어떻게 아무렇게나 보증을 해 주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뢰하고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어느 정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가는 것과 그냥 조례상 문건으로만 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의회에서 위원회 몇 개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2항, 5항, 6항, 아까도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만든 자체가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만약에 제가 교육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공공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항, 5항, 6항 이렇게, 그러면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그런 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위원회에 여성 기업인 대표가 참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런 예거든요.

너무 진짜 부서에서 이것 만든 자체가, 이걸 여길 우리 위원회에 2항, 5항, 6항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 위원회가 의결을 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4조에도 보면 위원회 기능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에 약간 들어가 있지만 여기 4조 2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산시 사회적기업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회적기업이 환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을 생각했었지만 그러면 안산에서 2010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우리가 환원된 게 일자리 창출 외에 뭐가 있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유화위원 본부장님 말씀,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중복,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 취지이신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유가 보니까 지난번 조례 것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쪽으로, 한두 개로 간략화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유화위원 그렇죠. 대표자만 참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관계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유화위원 네, 하나로 해서 해야 되지 이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4조 위원회에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육성 지원 이런 게 있으니까 회피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말씀은 조금, 위원회 기능에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뜻입니다. 의결이 있으면 당연히 안 돼요.

유화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2항, 5항, 6항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또한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숙인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자립 능력을 향상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노숙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조항을 두어 필요한 정책 마련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두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안 제7조 비용의 지원 조항을 두어 사업 수행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어머니합창단’ 명칭이 단원 자격을 ‘어머니’로 한정하는 이미지가 있어 조문 상에 규정된 단원의 자격 조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과 배치되어 기혼여성인 ‘어머니’만으로 한정하는 모순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으므로 명칭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혼돈을 방지하고 기혼 및 미혼 여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및 각 조문상의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11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노숙인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2의 노숙인 비극의 재발을 막고자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와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하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람중심 안산’의 복지정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안산시 자료에 의하면 노숙인 등 관련 시설은 총 미인가 시설 2개소에서 19명의 피보호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황과 사례 관리 등의 파악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상담소, 무료진료소 등은 전무한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노숙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지원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정하는 의미의 조항으로 사료됨으로, 안 제7조에 예산 지원 근거가 명시되었기에 제5조에 표기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6조(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관련법 제2조(정의)에서 “노숙인 시설”이란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므로 시에서 설치하려는 시설이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인 노숙인 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법 제15조의 취지에 맞도록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 중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시설’ 또 ‘시설’ 표기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에 맞도록 조항 간 상호 불부합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 외에 현재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예산도 함께 포함하여 추계를 작성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노숙인 일시보호소 설치 내용을 보면 임차 또는 신축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노숙인 및 관련 시설 기피 현상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시설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전 설명 등 절차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시보호소 설치 시 여성과 장애인 노숙인에 대한 배려하는 공간 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부결된 사항으로써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제7조 합창단원의 자격을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격과 명칭이 상호 맞지 않은 점이 있어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혼 여성인 어머니’만이 합창단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맞게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며 이외의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연스런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213회 제출 당시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과 비교할 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시 심사의 주요 쟁점은 동 조례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를 살려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어머니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연령층이 다양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중년층 참여자가 밀려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되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했을 때 미혼 여성과 젊은 연령층의 참여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나 조례 제10조에서 합창단의 일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어, 명칭 변경 이후에도 참여 대상은 직업적 성격의 참여보다는 문화적 충족을 위한 중·장년층 여성의 참여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며, 단원의 위·해촉 시 관련 부서에서 미혼과 기혼, 연령층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어머니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와 가치도 유지하면서 기존 중년층의 활동 기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합창단 명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노숙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노숙인 조례에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 노숙인에 대한 조례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노숙인 현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그냥 노숙인은 노숙인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은 없고요.

김진희위원 여성과 남성 이것을 따로 한다거나 장애를 따로 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구분은 없고요. 실제 민간시설에서는 돌봄의집이라고 와동에 있는데 거기는 여성이 한 4∼5명 현재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여성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남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방이 구분돼 있어서,

김진희위원 방만 구분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서는 그분들에게 별도로 어떤 항목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방은 구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당연히 방 구분해야죠. 그중에서 여성과 장애인들은 특히 별도로 또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노숙인 중에도 보면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임신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숙인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을 하고 인권적으로 다시 한 번 내가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도감독은 있지만, 인권 교육은 있지만 인권 교육에서는 종사자 교육인 거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교육 이런 조례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했듯이 노숙인 복지시설을 노숙인 시설로 바꾸자 해서 문구를 얘기한 것이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것은 노숙인 복지시설을 올렸는데 거기에 노숙인 시설이라고 하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원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하고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노숙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이번에 제정을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노숙인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 노숙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자립 기반 마련은 또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으로 노숙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복지시설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 안산시가 어느 틈에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죠. 타 지역에 있는 노숙인들도 소문을 듣고 안산시로 너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노숙인들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위기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면서 교육까지 해결이 된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하려는 의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한 교육은 내가 반드시 자립을 해야 되는 그 의미성을 부여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더욱 더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들은 어쨌든 생활을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빨리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숙을 한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가 너무나 방관한다는 거죠. 장애인 노숙자가 있다는 것은 안산시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애인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만약에 노숙인이 있다면 이분들의 생활 개선을 빨리 하고 이분의 생각을 변경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과 연계를 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숙인들의 생활을 개선해서 노숙인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면 노숙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족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가 스스로 노숙을 청산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집행부서의 계획은 내년도에는 일시보호소를 우선 시 직영으로 만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자립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은 종합지원센터를 또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인근 시·군을 보게 되면 수원하고 성남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소도 2개씩이나 있고요. 또 전철이 연결되는 지역 시흥시, 화성시도 다 일시보호소를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도 인원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일시보호소를 우선 만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내후년쯤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자립 기반이랄지 자활 능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머무는 시간을 오래 잡아버리면 이분들은 거기에 젖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앞서 김진희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신고 되거나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한 것 노숙인 집계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있지 실질적인 그런 실태조사를 직접 해 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직원들이 주 1회 정도는 전철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실태조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실태조사를 했다면 노숙인 중에도 방금 앞서서 지적됐듯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장애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숙인에서도 좀 더 더 약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어 있어야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일단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임차로 할지 신축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적인 방침은 결정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임차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내년에 이렇게 설치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실태 파악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한다고 해도 15평 규모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실태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근거로 15평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구 상록구청사 부지에 가면 환경위생과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급식하는 그 장소 옆에 15평에서 거의 20평 가까이 될 건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시에서 우리 직원들 동호회로 현재 미술 그리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지정은 거기를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임시적으로 준비는 돼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내부 리모델링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접근이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여성이 몇 프로인지 이런 부분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위원님, 여성은 실제 거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어요. 저희 와동 체육공원에 가면 그분들이, 지금 역사공사 때문에 선부동 일대에 계시던 분들이 와동체육공원으로 옮겨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남성중에 여성분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비율을 다 정확히 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지 내부적인 부분이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공간 15평 해 가지고 리모델링 이렇게 하시겠다, 의자 몇 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4명은 몇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 인건비를 세우셨는지, 이 비용 추계에 있어서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에 대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또 수립을 할 것이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또 위원님들께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후에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실태 파악 조사 자료는 주실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여성,

박은경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거기 두 군데 일시보호소 외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다중집합시설에 또 전철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숙인들은 거기에 입소를 시키면 스스로 며칠 있으면 또 자기가 답답하니까 나가서 거리에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박은경위원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 가지고 못 계시는 거예요.

아까 장기적으로 노숙인 시설에 계실 거라는 그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적응해 가지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시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작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205명의 노숙인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귀향여비를 줘서 고향으로 귀향시킨 사람은 14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을 안 가고 그냥 도시 지역에서 전전하면서 노숙인 시설을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전철역에서 이렇게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205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정확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성별에 대한 부분이나 연령이라든지 특이 사항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적 사항이 다 됐고 또 지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거리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것 다 파악한 게 205명을 저희가 관리를 했던 인원이고요. 금년에도 한 100명 넘게 현재 노숙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임차일 경우에는 상록구청에 있는 공간을,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구 청사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활용하실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노숙인보호소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부분,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신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거 지역 주변에는 상당히 어렵고, 지난번 설명할 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등포의 교각 밑 거기에 노숙인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교각은 늘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주거 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이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신축할 경우에 소요예산 8억 91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어디 토지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토지 구입비까지 잡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박은경위원 혹시 염두에 두신 지역이 어디신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주거지역 시세에 맞춰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한 9억 정도 잡았는데.

박은경위원 주거 지역 외에 어디에다, 이격 거리에다 잡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염두에 두신 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염두에 둔 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부곡동에서 유치원 폐쇄된 데, 위원님도 거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한 번 저희가 가봤는데 너무 시설이 크고, 또 주변에 주거 지역이 바로 붙어있어서 그런 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지역을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가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신축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깊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축이라는 건 장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건물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8억 9100만 원에 대한 신축을 예상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수원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갔다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고민을 했는데 사실 신축보다 현재로써는 아까 구 청사 임차 쪽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고요.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수원시의 경우는 기존 상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밖에 보면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사실 민원 때문에 간판 같은 건 못 붙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혐오든 기피든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인 거잖아요. 복지 정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신축에 대한 검토도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가져오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임차를 먼저 염두에 두고 계신다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계기가 있겠지만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현황이든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 어디까지 고민하고 계시는지, 센터 운영까지도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검토에 대한 깊이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우선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그런 절차를 만들고, 지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딱 어디다 이렇게 정하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원이라든가 성남 사례를 들어서 우리 안산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추계를 했을 뿐이지 어느 지역이다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차를 염두에 두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 과정은 위원님들께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차에 대한 부분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오려면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역의 이런 노숙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이창우 과장님께 질의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9명이 거기 두 군데 시설에 가 계시잖아요, 진생도쉼터하고 돌봄의집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은 또 줄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의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돌봄의집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한 4명인가 있었고요.

유화위원 여성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여성이 4명 있었고, 그 외에 한 7명 정도 남자가 있었고요. 또 진생도에는 100% 남성이 현재 있고요. 진생도에서 만약에 여성이 들어올 때는 별도의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서 여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자료를 보면 노숙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2014년도에 205명이었고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114명이면 올해도 더 증가한다라는 추계가 나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4월까지 114명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 300명이 넘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겨울에가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화위원 저는 아까 의외,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잠깐 웃음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노숙인들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거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 거기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에 보면 오히려 계시다가 답답하니까 그런지 밖에 나가서 주무시고 오시고 이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분들이 보통 이런 두 군데 시설에 오시면 거주하는 기간은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법상에는 일시보호를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1일당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일이 넘게 되면, 그것은 상시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거기서 후원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법상에는 하여튼 20일이고요. 1년 내내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1년 내내 있게 되면 딱 20일만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 시설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후원을 하든지 또 저희가 후원 받으면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노숙인 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의 지원이 있어요, 예산의 지원. 노숙인쉼터 후원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후원 지원이요?

유화위원 후원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19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3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의 급양비라든지 피복비 또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고향에 가는 귀향여비.

유화위원 ’14년도에는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4년도에 1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원하고 시흥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노숙인 보호시설이 경기도만 해서 31개 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 혹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7개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 민간에서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것은 시·군별로 다 했습니다.

유화위원 31개 7개 곳은 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있긴 있는데 민간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무인가.

유화위원 무인가 목사님이나 그런 시설에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4항에 ‘노숙인 등의 다양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임시적으로 보장 받는, 아까 20일이라고 그랬나요, 그 부분에 대한 주거 안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건 아니고요. 주거 안정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자활·자립 기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LH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임차 집을 마련해 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게 또 불가능합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이런 것은 연결,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도 매년 몇 건씩 발생해서 저희가,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사례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하나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기 노숙인 숙박 시설을 활용하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김진희 위원님이 장기 투숙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했었는데 저는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해요. 대책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시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 보면 노인쉼터 현황해 가지고 진생도쉼터, 돌봄의집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쪽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30명 정도 수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생도쉼터가 15명, 돌봄의집이 1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시보호가 아니고 장기보호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고 또 민간인에서 하는 것도 그대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난번 행감 때인가 진생도쉼터에 관해서 김동규 위원님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정책은 그냥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윤석진위원 이상이고요.

어머니합창단에 관해서 지난번에 어머니합창단이 여성합창단으로 올라왔는데 부결됐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아실 거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이 쉽게 얘기하면 프로라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전국대회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머니를 위한, 그러니까 기혼 여성들 위주로 해서 꼭 실력을 겨루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안산시에 있는 합창단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취미 이런 부분 쪽으로 하라는 쪽에서 된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전문성을 부여해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훌륭한 합창단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측면보다는 정말로 처음 제정 취지의 그런 측면으로 하라고 우리가 여성합창단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 변경에 있어 가지고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문적인 합창을 하려고 하면 교회 성가대라든가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으로 이름 명칭도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정말로 기혼 여성들 중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라는 그런 취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여성합창단으로 바꾸면 결국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 물론, 합창단이 노래를 잘해야 되지만 주로 미혼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에 대한 보완 부분은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조례 개정 다시 요구하는 것이 이어머니합창단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고 음역을 넓히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머니에서 여성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미혼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 이후에 개정된 여성합창단들 보니까 여성으로 개정을 해도 평균 연령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저희도 30대가 4명 있고 평균 연령이 49세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또 구조적으로 미혼 여성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미혼 여성이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 일단 20대, 30대는 생산 연령 인구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 그런 부분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는데 낮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조례에 보면 4회 이상 불참하게 되면 자동 해촉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 노리는 것은 미혼 여성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 사례도 조례가 개정이 돼도 미혼 여성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평균 연령에 변화가 없다, 그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만, 매년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운영 계획을 시장님 결재 방침을 맡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것처럼 운영 방침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런 퍼센티지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사실 필요하죠, 진작 또 마련됐어야 되고.

민간 영역에 맡겨놓다 보니까 사고도 발생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사실인데 늦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하고요. 다만, 이게 복지시설이고 또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 시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4억 5천 정도를 지원하면 도비 한 20%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국비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국비는 없고요.

엊그제 성준모 의장님께서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국비 요청도 서면으로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는 불투명하고 도비는 한 20% 1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복지 부분이에요.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 주도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일괄적으로 하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갈수록 재정은 더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역량 있는 그 쪽 부분의 국회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뵙고 말씀드려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어머니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아까 다양한 음역 확보나 그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성에 대한 음역의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도 사실 합창단은 남자·여자 혼성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시니어 같은 경우는 남자·여자 혼성이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30대, 40대가 주류되거든요.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낮에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아저씨 같은 분들은 밤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시간이 안 맞고, 또 사실 40대 대부분이 주류이기 때문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가능성 같은 것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성 합창단은 사실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공연하다 보면 그런 음역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게스트로 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아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 한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남성으로서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열어놓고 가실 그런 취지는 없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천천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여성들만의 합창단보다는 전체 남녀가 모여서 하는 합창단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으로 남성의 활동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물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어느 정도 맞고, 또 각자의 특성 소프라노나 알토 등 이게 맞아야 되고 남녀 성비 숫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기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하고 싶은 남자 분들 몇 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리 남녀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몇 분가지고는 사실 맞지가 않고 운영상에도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적정한 예산을 줘서 우리가 그에 맞는 성비를 이루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남자들을 맞게 뽑으려면 상대적으로 운영하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는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 상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행 초기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 대상자에 내국인과 외국인 항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지원 방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비용 청구, 비용 지급,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6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경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정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으로 안산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금연지도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4호 ‘문화재 보호구역’ 및 제5호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금연구역 경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금연지도원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1일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당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일환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은 총 1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 민간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신청인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나 본문의 ‘분만 예정일’과 별지 서식의 ‘출산 예정일’은 같은 의미의 용어로 판단되므로 용어 사용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분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정 기준 소득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하며, 지원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일정 서식에 의거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 기간의 시작되는 시기와 종기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분만예정인 3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로 이렇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원 신청에서 산후조리는 출산 후에 조리원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임을 볼 때 분만 예정일 40일부터 출산일까지 사이에 지원 신청을 하고 출산 이후에는 신청 불가인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저소득층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 지원에 법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청 대상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위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 조례에 의한 비용 지원과 시 자체 조례에 의한 비용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의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금연지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의 4호 및 5호는 관련법(문화재보호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8조의 자원봉사자의 “위촉”을 “활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어감상 다소 불편함이 있어 그대로 “위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내용은 관련법과 연계하여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금연지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였으며, 다만, 업무수행에 있어 기존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와 “금연지도원”과의 활동 범위 및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로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월평균 소득 금액 50% 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구 수가 아까 16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8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유화위원 ’18년 12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12월 말까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 동안입니다.

유화위원 ’15년 언제부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월 1일부터요.

유화위원 그런데 1월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났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되는데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출산의 3개월, 그러니까 출산 후까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출산 후 몇 개월까지 신청한다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표기가 됐나요?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한다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출산 전,

유화위원 출산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출산 전 40일부터,

유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1월 것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조례 없이 그냥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있었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50% 이하면 가구 수가 되게 적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매년 지급하는 인원이 2014년도 기준이 65%까지거든요. 그런데 상록구, 단원 합쳐서 87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잡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서 올해 계획 인원 700명을 잡았습니다, 상록이 400명, 단원이 300명해서 올해 700명.

유화위원 그럼 ’15년도도 450명, 450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유화위원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는 700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유화위원 저도 이게 만약에 예산만 된다면 산모들에게 모두가 얼마 적은 금액이라도 전체 다 지불한다면 더 좋은 조례안일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이게 50% 하는 거잖아요. 월 평균 소득 금액 50% 이하 가정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유화위원 만약에 전체 다 한다면 그것 혹시 추계 뽑아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뽑아봤는데요.

유화위원 어마어마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어마어마해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 예산이 안 돼서,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45만 원 예상을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유화위원 그러면 전체로 다 해 가지고 20만 원이나 그런 식으로 한 번 추계는 안 뽑아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는 안 뽑아봤고요. 저소득 사람들이 45만 원 받다 20만 원을 받으면 좀 더 어려울까봐 안 했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전 산모를 하는 것도,

유화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모든 그런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준다면,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지만 예산이 허락하지를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말 다 한다면, 그렇다고 이렇게 산후조리비용을 준다고 그래서 출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또 그런 마음의 정서적으로 위안도 되는 거고 ‘아, 이런 정책이 있구나.’ 이런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있잖아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도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지도원 숫자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단원구의 인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연지도원은 계획만 가지고 있고 조례가 정리되는 대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계획상은 양쪽 구청에 4명씩 인원을 뽑을 생각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는 금연단속요원 2명씩 있고요.

유화위원 네, 2명 상록구 둘, 단원구 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또 금연지킴이라고 그래서 한 30여 명씩 양 보건소에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자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 시니어클럽에서 한 6명 정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공공근로자와 시니어클럽 이분들이 다 합쳐진 게 금연지킴이 상록구·단원구에 각 30여 명 정도 되신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자원봉사.

유화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게 연계가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기적으로 그분한테 교육도 하고 또 활동할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지원 신청을 분만 대상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먼저 신청을 하면 신청 적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에게 그것을 고지해 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비용을 산후조리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러면 지원 신청은 왜 받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본인들한테 쿠폰을 발행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쿠폰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적격 심사하셔 가지고 쿠폰을 주면 이 대상자가 조리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쿠폰을 접수하고 조리원에 가서 쉽게 말해 서비스를 받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비용 청구는 그 조리원에서 해야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이내에.

박은경위원 45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준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관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먼저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면 관외 대상자에게는 분만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 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시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근거 서류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네요.

관내는 쉽게 말하면 산후조리원 직접 거기서 청구한 것을 거기에 입금을 시켜 주는 거고, 관외에서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에게는 청구권자 서비스 받은 분에게 직접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충분히 홍보는 하시겠지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차후에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관내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다 미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관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아니, 관내도 놓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잘 모르고 상황이 어쨌든 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었어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적격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산모가 입원해 있는데 조리원에서 그것까지 챙겨 가지고 당신이 그 해당자다, 아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지 않은 이상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신청을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만 신청 가능한 게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추후에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산후조리를 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일까지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역의 조례안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명기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열어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이미 어쨌든 조리 전이든 후든 간에 산후조리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만 확실하다면 일정 기간은 조금 유예 기간이랄까 그런 것을 둬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것은 한 번 좀 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조리원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하면 조리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집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관리사 집으로.

박은경위원 네, 자택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

그러면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인원을 700명 잡았는데 이 700명은 단순히 산후조리원 이용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출생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소득층 50% 이하의 그 수치를 잡으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던 것은 작년도에 출생아 비율을 따졌던 부분이고요. 201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것을 보면 산후조리원이 324건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신청한 게 190건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비용은 똑같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비용은 건강관리사가 42만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42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산후조리원은 45만 원.

박은경위원 그럼 3만 원 정도 차이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원을 더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일 것 같고, 2016까지는 최저 단가에 대한 부분을 30%만 지원하기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17년부터는 50%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6년과 ’17년을 그렇게 지원에 대한 변화를 가지신 거죠?

30% 지원하다가 ’17년부터 50%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첫해는 비용 부분에 부담이 돼서 그 대상을 30%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50%로,

박은경위원 그럼 똑같은 출생아 수에 대해서 지원의 폭만 넓히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단가에 대한 부분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저소득층 꼭 50%가 아니고 70%라도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지원 단가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고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안산 같은 경우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또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을 그렇게 50%로 한정적으로 하시겠다?

왜냐하면 기 어쨌든 간에 ’17년부터는 좀 더 지원의 단가 폭을 넓히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러면 대상의 폭도 한 번은 고민해 보셨는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17년도에 30%로 지원을 했을 때, 똑같이 지원 단가를 높이지 않고 30%로 했을 때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가 바우처사업이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내년부터요? 그럼 2016년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복지부에서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대상이 확대된다든지,

박은경위원 그럼 좀 더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우선 복지부의 대상 계획안을 보고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5월 말까지 거의 한 500명이 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 한 번 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직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1년이 지나 보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점검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4조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문화재 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삭제는 문화재보호법 개별법 자체에서 문화재 보호시설에서 금연하도록 개별법에 보호구역을 두도록 돼 있어서 삭제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법 자체가 어쨌든 상위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금연 방지가 기재돼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문화재보호법.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금연지도자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때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가서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부분에서 활동 사항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문화재보호법에서 일반 대중이 가서 흡연하는 그런 민원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와동 같은 경우에 사세충렬문 같은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게 인근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셔서 담배를 피우셔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 조례에서 이런 조문에 대한 부분들,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 4조에서 4항과 5항을 삭제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단속이나 관리는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 금연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 부서에서 한다, 해당부서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금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부분에서 시설관리자라든가 별도 두고 있을 테니까요. 그 시설관리자들이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그런 것은 사전적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취지로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어린이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삽입돼서 여기 조례에는 다시 넣을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명문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그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금연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화재 시설만, 문화재 보호구역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법 집행하는 행정 부서 저희가 되고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관리법에 나와 있고 거기에 처벌 규정도 과태료 10만 원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게 행정 권한이 그쪽에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같이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목재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화재의 예방에 대한 그런 보호시설들이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명문상에서는 없애고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되면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세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역할 기능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하고 금연지도원하고 역할이 이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 한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게 두 번째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하고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는 금연구역 실태 점검 및 흡연 행위 계도, 이 계도하고 감시 계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주로 홍보, 계도나 있는 사항을 알리는 형태의 단순 점검이나 계도, 홍보 활동이 되겠고요. 금연지도원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시 또 자료 채증이라든가 흡연자하고의 대화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이라고 해도 물론, 감시한다고 하지만 보면 위반할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자료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 강제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전달 받은 적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단순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금연지도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 반발이나 저항이 심한 부분은 저희 정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필요 문제점을 그때그때 현지에서 해결하고 그럽니다.

금연지도원 역할도 같은 사항이 될 텐데 그때그때 한계를 정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조례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분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조하고 공조해야 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주가 그런 부분에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들 있으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런 부분은 현장 나갔을 때도 많고 또 민원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단속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 삼고 또 안 하는 것도 문제 삼고, 여러 가지 흡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원에게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담보해 줘야 되는 그런 부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로써는 신분증뿐이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같이 합동점검이나 때에 따라서는 경찰을 동행해서 고질적인 민원 장소라든가,

박은경위원 실제로 그러면 경찰을 동행하고 가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고질적인 데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원들이 경찰을 요구 호출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런 것은 민첩하게 기동성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역할 보면 활동 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 현황을 보면 숫자 14명하고 36명으로 운영 현황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일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통 한 분이 한 달에 한 6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시간 일정을 배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0여명이 각 개인당 한 달에 6일에서 10일 정도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표가 짜여 져 있는 건가요? 50명에 대한 단속 일정이나 이런 것들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일정을 짜서 통보를 해 주면 모집되는 대로 교육을 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0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단이 확정돼 있는 50명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명단 지원자가 달라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확정된 사람들.

박은경위원 확정돼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달로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년 활동 계획을 짜서 매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6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일 했을 때 1년 간 120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올해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원봉사 활동이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여름 같은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위에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 현황표를 주셔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로 단원에서는 어떤 구획을 정해서 활동을 어디에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산후조리비용 관련해서요.

산후조리원은 곳곳에서 운영이 되니까 알겠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 안산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산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상록구에 1개소가 있고, 단원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산후조리원과 서비스를 하는 이 기관과는 어떻게 틀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조리원은 조리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리를 받는 내용이고요. 산모도우미는 산모도우미 기관에서 도우미들을 교육시켜서 가정으로,

김동규위원 파견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역할을,

김동규위원 주로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이런 서비스 신청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5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산후조리원이 324건을 신청했고, 산모도우미 190건을 신청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용추계한 예상보다는 훨씬 많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계서에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700명을 올해 목표로 했습니다, 700명.

김동규위원 70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5월 들어와 가지고 벌써 500명이 넘어갔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이고, 작년도에 산모도우미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신청하는 게 출산 당시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일 40일 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514건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한 건 329건을 지원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용이 부족하겠네요? 예산 확보가 얼마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산이 3억 1500입니다.

김동규위원 45만 원 700명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한 쪽에 1억 8천, 저희 상록구가 1억 8천이어서.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계산대로 되면 좋겠지만 조금 오버 할 것 같다라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해 보고 그 예산은,

김동규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런 복지 차원의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나 서비스 기관이 잘 운영되어야 되겠죠. 사회 문제가 됐던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점검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할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법에 산후조리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할 때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시설이나 이런 위생 상태를 다봅니다.

김동규위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기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기관 부르는 명칭이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입니다.

김동규위원 관리사 제공 기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동규위원 이렇게 앞으로도 불러야 됩니까?

산후조리원 하면 뜻이 명확한데,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산호조리원이야 방문해 가지고 다하면 되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에서 연 1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파견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교육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만 받으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교육 이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시간 정도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김동규위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5군데에 몇 분 정도가 등록이 돼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기관 당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약 50명 정도가 되네요.

주로 어떤 분들이 등록이 돼 있죠? 그냥 우리 안산 일반시민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 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거에 따라 하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동포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간병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우리 시 자체 조례에 대해서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장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상록구에 몇 군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구에 조리원이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구에서는 2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6개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여기에 지도점검을 하실 때 지도점검에서 만약에 체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 업체를 대상에서 빼버리는 이런 조항이 있나요? 지도점검에서 지적 사항만 나오면 시정만 해라라고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산후조리비용 차원에서 점검이 또 있고, 의료법에 의한 산후조리원 점검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저촉이 돼서 지적이 되는 부분은 의료법에 따른 행정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도점검하시는 거예요? 위생, 안전 이런 부분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인력 부분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산후조리원이 보통 모든 병원과 연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이분이 저소득인지 차상위인지에 대한 대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후조리원들과 연계를 해서 마치 저소득이나 차상위에 있는 분들을 산후조리원에서 돈 벌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지도점검 하시는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돈벌이로 정말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이분들이 더욱 더 산후조리원으로써의 목표를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셔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점검 시에 그런 담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하고 미혼모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이 어떻게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민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따른 부분은 없었고요. 장애인은 안산시 지원 사업으로 3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민간 산후조리비용이 아니고 장애인 산모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3명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은 집으로 산모도우미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현황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용을 안 하는지. 장애인이 산후조리원에 간다라는 자체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왜 장애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장애인이 우리 산후조리원에 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거죠, 보여 지기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장애인을 받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있어서도 상록구가 두 군데이고 단원구가 여섯 군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우리시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단 몇 %라도 꼭 장애인을 같이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를 넣어 주셔야 그 분들이 장애인을 받지 그렇지 않고는 장애인이 여기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겠고, 장애인을 받지 않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셔서 조례에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된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들이나 미혼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을 추가로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분들 여기에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미혼모나 장애인을 받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혹시 보건소에 ’13년도, ’14년도 신생아 출생수 그런 거 나온 게 있어요? 전체 어느 정도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3년에는 안산시가 5,890명 출생아수가 있었고 2014년 이후에는 5,711명이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미혼모하고 장애인을 얘기하셨는데 미혼모에도 산후조리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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