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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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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결산 현황, 이월사업 현황,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296억 5920만 5160원 중 27.2%인 80억 5650만 5810원을 지출하고, 14.2%인 42억 901만 80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8.6%인 173억 9368만 12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광과는 예산현액 24억 6900만 4160원 중 91.8%인 22억 6605만 8040원을 집행하고, 5.2%인 1억 28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7417만 6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4억 8537만 4천 원 중 43.8%인 37억 1774만 6450원을 집행하였고, 48.1%인 40억 8024만 8070원을 이월하였으며, 8.1%인 6억 8737만 94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87억 482만 7천 원 중 11.1%인 20억 7270만 1320원을 집행하고, 88.9%인 166억 3212만 56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2개과 9개 사업으로 총액은 42억 901만 8070원이며, 명시이월 32억 8972만 7500원, 사고이월 9억 1929만 570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불용액은 총 173억 9368만 1280원으로 일반회계 7억 6155만 5600원, 특별회계 166억 3212만 568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제일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관광본부 앞으로 통일해 주세요. 원단위로까지 하니까, 다른 부서 천단위로 갔다가 또 원단위로 갔다 하니까 통일해서 천원 단위로 끊으시죠. 앞으로 하시는 게 저희들 혼선이 안 오고 정리가 좋으실 것 같아요. 천원으로 해서 끊으면 쉬울 걸 가지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관광과 421페이지 홍보비말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그러신 건지 어떻게 연말인 11월, 12월에 밀어내기식 집행을 다 했어요.

여기 보면 관광안내지도도 전부 다 중문·일문·영문 다해서 ’14년 11월, 즐기자안산 관광안내 책자도 ’14년 11월, 관광사진전 엽서도 ’14년 11월, 신나는안산도 12월, 안산가이드북도 12월, 안산 및 대부도 맵북도 12월, 길안내지도도 12월, 어떻게 연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홍보를 1년 내내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했죠?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관광산업들이 많이 주춤하다보니까 기존에 작성했던 걸 많이 소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이나 이렇게 관광책자를 작성할 적에는 사실상 한 2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건밖에 작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 관광책자 작성하는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9월, 10월에 한 것은 얘기도 안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성철위원 이 많은 일들을 11월, 12월에 다 밀어서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죠. 이렇게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1년 내내 쓸 것을 11월, 12월에 다 집행한다, 그 많은 건들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는 예산 집행에서 밀어내기식 집행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얘기할게요.

이건 또 너무 조기 집행한 거 아니에요? 5500만 원 예산 수립을 해서 123만 7천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5월부터 개장한다고 계획에는 되어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당초에는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 현재도 미운영중이고, 어차피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그 원인도 있겠지만 운영 계획도 없죠? 그런데 이 돈은 벌써 어디에다 집행을 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는 동식물체험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 6월 29일 완공을 시켰습니다. 동식물체험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개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5월에 하려는 걸 9월에 하신다 이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5월에 하려다가 사실상 세월호 1주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 캠핑장 우리가 해 봐야 9월 한 달 하는 거네요? 8월 15일 넘으면 찬바람 나기 시작해서 10월이면 캠핑장이 가능하겠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겨울에도 캠핑은 오죠.

신성철위원 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운영비에 비해서 운영상 적자 나죠. 안 맞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운영 관리비하고 그게 수지타산이 맞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여건들이 사실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동식물체험장 때문에 5500중에서 벌써 123만 7천 원 남겨놓고 다 쓰셨다?

○관광과장 최경호 5천만 원 사업비 중에서 일단 부대비 빼고,

신성철위원 5500인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부대비까지 포함했고요.

신성철위원 예, 부대비까지.

○관광과장 최경호 5천은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4995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언제 시간 나시는 대로 가까우니까 한 번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이월사업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풍도어촌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도 행정적인 절차들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랬다는데 저희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사전적으로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대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굉장히 다수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죄송합니다만, 수산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행정적인 모든 서류를 갖추다 보면 시기적으로 항상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지으려고 해도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 것을 한목소리로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육도항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콘크리트 블록 제작장 확보 지연 및 담면 변경 검토, 이건 주민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블록 제작장에 대해서 공사 전에 사전적으로 다 충분히 확보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처음에 블록 제작은 저희들이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 보니까 옹진에도 요구를 하고, 블록 제작은 메추리섬 한화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서 올해는 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또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빌리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한 개발에 있어서 콘크리트 블록 제작을 굉장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상징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육도항 개발 사업들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2년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이것 메추리섬 빌려서 하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작년에는 메추리섬에서 찍어가지고, 올해 끝날 사업입니다. 작년에 찍어 가지고 육도로 다 이송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이동하는데 있어서 거리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업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계획상에는,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어디를 잡으셨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당초에 잡은 것은 탄도항 쪽으로 잡았는데 탄도항 쪽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임대를 안 주니까 메추리섬으로 했는데 실질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고 있다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땅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옹진군이라든지 우리 시기에 맞춰서 가면 다른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공사 땅은 또 경기도에서 마리나 사업 한다고 블록을 짓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메추리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메추리섬에서 계속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올해는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마무리는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런 블록 제작하는데 제작장에 대한 또 다른 변경 없이 메추리섬에서 계속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주차장 조성 사업도 주차 배열 등 이런 변경들이 왜 설계에서 다시 검토가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당초에 3억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22대를 대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2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인천 해양수산청하고 협의 과정이, 그 지역이 인천 해양항만청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 과정이 길었고요. 설계상의 문제,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차에 대해서 이런 설계가 변경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22대가 다 조성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반이 약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 어떻게 보강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을 특허 공법으로 해 가지고 파일로 박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짜고짜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착공계가 들어가 가지고 9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 말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충분히 공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정비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땅이 아니라 인천 항만청이나 여러 부지임대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사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의 업무들이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싶으면서도 그만큼 그러면 기술적인 검토들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 안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떨어져야 검토를 하게 되는데, 대부도 지역은 군 작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어촌계 가면 항만청 관리 구역이고, 또 어떤 데 가면 한전의 협의를 봐야 되고, 작전 지역은 또 군부대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수면을 하다 보니까 환경청하고도 맞물려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단기간에 끝날 사업을 2년, 3년 가는 것도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관계 기관들하고 연결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아까 사업비가 책정되어야만 그때 검토한다고 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럴 때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되고 있냐는 질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 과에 그것 전문화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일반 토목 같은 육상 토목 하는 것하고 해상 토목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해상 공사 1m짜리 나가는데 1억이 들어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육지 공사는 한 10킬로미터 갈 것을 해상에서는 1m밖에 못나 가거든요. 그 어려움, 공사가 있고 어느 지역은 연악지반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놓으면 폭삭 들어가 가지고,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 어려움 있으시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이나 검토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셔서 보완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그래서 엔지니어팀에서 해상 공사를 하는 그런 팀을 우리가 설계라든지 지질 조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하다보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 사유 타당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극복해 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본부 측에서 그런 부분들 인력의 채용이랄까요, 그런 것을 해서 기술직에 대한 부분 보완의 그런 계획들 없으신가요? 그런 요구들 안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해상 토목 그런 과가 있거든요. 수산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들 안 들어옵니다. 왜 그 분들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 가도 보수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공무원들 채용이 안 되고 일반 회사에 가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시설직 있지만 시설직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해양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계실 건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최상은 아니어도 최선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해양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절대공기 사항 1년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발주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기간을 설정했더라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는 책정을 했지만 외적으로 자연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해상에서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전문직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그 공무원이 자체적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 단계 때부터 저희가 기관 협의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연 여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미리 절차상 밟아야 될 부분이나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해 내자라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역할들이 점점 우리 안산시에서 대부도가 가진 위치, 그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해양수산과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대부도가 섬이고 바다하고 접해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 큰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사업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서 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잘 원활하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그래도 기술직에 대한 그런 한계는 있지만, 시설직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게끔 하는 게 또 저희들의 책무이잖아요.

그래서 한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들이 계속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불만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또 변경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비일비재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걸려서 설계 완료를 딱 했어요.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해서 딱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갖다가 이의 제기를 해요. 왜, “다시 중단 하자.” 왜, “이것은 이렇게 다시 해 주라.”, 그러면 중단하고 또 공사 설계 변경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단하는 데도 충분히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설계를 변경해 주고, 풍도나 육도 같은 데 행락철 같은 때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줘요. 왜, 그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생업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지를 해 주라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꼭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중지해 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사전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야만 주민들에게도 명분이 있는 거지 그때그때 가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효율적이잖아요, 서로가 지치는 일인 거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특별회계요.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세입을 180만 원 세우셨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61만 1760원이고요. 여기 과오납 반환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결산서 779쪽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한 11만 2760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산자원조성금 수입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바람에 과오납으로 이렇게 처리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에는 18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1만 원대로 결정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이중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80만 원 예산액 세웠다가 징수결정액이 61만 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1만 2천 과오납.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은 11만 2760원인데 저는 예산을 원래 당초에 잡을 때는 180만 원을 세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61만 천 원대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는 얘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자료로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해파리 구제 사업은 올해 해파리가 발생이 안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한 3년 동안 저희 관내에 해파리가 발생 안 되네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 놓고도 안 쓰셨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반납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공유수면관리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이 사업 예산을 그대로 반납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게 뭐냐 그러면 해병캠프거든요. 이분들이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더니 자진 철거를 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원래 이것 사용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본인들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 안산시티투어 예산 있죠. 예산을 한 10% 정도 반납을 하시네요. 원래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매년 부족했었죠.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목표를 한 175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5월에는 중지를 했습니다. 한 12회 정도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화랑오토캠핑장은 폐쇄를 시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규위원 여기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쇄가 5월부터 됐습니까? 오토캠핑장.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규위원 4·16 이후로.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는 다 들어갔어요.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00인데 5300을 지출하셨어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올해 사업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 5천 예산이 있는데 아까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산 작년 사업,

○관광과장 최경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424.

○관광과장 최경호 카라반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카라반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6∼7인용 카라반을 구입해서 그것은 운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세요? 그럼 사 놓고 거의 운영을 안 한 셈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한 10며칠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10며칠 운영을.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규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재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석진위원 425페이지에 의료관광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여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전체 한 27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관계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것도 사실상 지양을 하는 입장에서 청도하고 심양은 갔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했고요. 일부 인원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정도 불용처분이 됐고요.

국제화여비도 당초에는 카자흐스탄을 계획했었는데 사정상 그것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중단된 부분들이 관광과에는 많은데 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이쪽은 방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세월호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저는 그런 걸로 이렇게 중단이 된다든가 직접적인 어떤, 쉽게 하면 어떤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안산에서 하는 그런 것은 기피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없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들 신분은 아무래도 그런 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위에서부터 해외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해양수산과요.

해파리 구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은 그냥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또 똑같이 세우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전액 국비사업인데 해파리가 생산될 것을 예견해서 내려준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해 예찰도 하고 있거든요. 예찰도 들어갔는데 저희 관내에 해파리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것은 예견은 못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예견은 못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예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여기는 서해 지방 나온다 그러면 우리한테 예보를 해 주면 장비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관리 연안에서만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전체적으로 서해안 쪽으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도 이런 게 없다면 이 사업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해양수산부 예비비로 수시로 내려지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상 기후 생겼을 때는 해파리가 나옵니다. 지금도 해파리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가 생기면 확 갑작스럽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병대캠프를 자진 철거한다고 한 게 언제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14년도 올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계속 해 왔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주요 훈련 식당하고 숙소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해병대캠프는 저희가 철거비용을 54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했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병대캠프를 철거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는 내용을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론을 내서 철거 업무를 지금 현재까지도 농어촌공사로 이관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시설의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지가 돼 있는 상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각 유관기관별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예산 5400만 원을 이렇게 전액 불용 처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해병캠프가 농진공에서 해병캠프 소유자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자진 철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설물 자체 내에는 사용이 중지돼 가지고 안 하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는 그쪽에 계속적으로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농진공하고 소유자하고 언제까지 철거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문서로 받아보세요.

그런 부분은 받지는 않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대 철거 부분부터 그 내용 플러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계속 문서로써 요청을 하고 계속 근거를 남기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어차피 미허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 일대가 사실은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감사원 결과에 예를 들어 원상복구 쪽으로 감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도 사실은 불법 설치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에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30만 평을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도 제3자가 뽑도록 해서 비용을 산출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못 믿겠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뽑은 금액에 대해서는 못 믿겠으니 감사원에서 아마 별도로 비용을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감사원 쪽에서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한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감사 과정에는 건설업체에 의뢰해서 그 비용 산출을 해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최근에 안산시가 특정 업체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 믿겠다 그래서 별도로 감사원에서 비용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 안산시가 부담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감사원에 제출된 철거비용에 대한 내역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위원장 김정택 그것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네.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 전년도 종패사업에서 폐사율 일부 때문에 어촌계장님하고 업자 계약들 추가 물량 산정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다 받아놨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날씨가 더워 가지고요. 작년에도 이맘때 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돼서,

신성철위원 그것 자료로만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180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1%인 107억 7495만 원이며, 불용액은 3.09%인 3억 4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3억 4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18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건강증진 사업 중 집행잔액은 흡연자 금연 지원 사업 1270만 원,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 708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 1억 3934만 원,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2248만 원입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 중 결핵 예방사업 민간위탁금 51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94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자체 보조 사업에 10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2091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615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1216만 원, 주민 진료사업 중 한방진료사업에 5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 402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102억 7867만 원, 불용액은 4.3%인 4억 6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4억 6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정신보건사업 중 집행잔액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 4372만 원, 민간위탁금 1억 9853만 원입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 중 임상병리실 자산 취득비 1360만 원, 결핵예방사업 민간위탁금 613만 원, 결핵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66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61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731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83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2천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1324만 원, 원곡지소 운영 및 내·외국인 진료 사업 5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신보건사업의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수습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 지출 결정액은 2억 6305만 원으로 지출액은 64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53만 원입니다.

진도여객선 침몰 사건 수습 지원 사업의 시설비는 1290만 원으로 1290만 원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박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박은경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별지로 준 통합결산서 2174페이지요.

흡연자 프로그램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임금 부분이라고 했었나요? 불용액.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상록수보건소 358페이지네요.

그럼 무기계약직을 안 쓴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고용을 했는데 인건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낮은 분을 채용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휴일 근무수당이나 학비 같은 게 미지급이,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것을 미지급하다 보니까 발생 잔액입니다.

윤석진위원 추가로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시 차원에서 아무튼 고용 때문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고용창출.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무기계약 정수가 있어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썼으면 좋겠는데.

윤석진위원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도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크기에 제가 한 번, 그리고 대부분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미지급분이 많아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3억 5천을 반영해서 3억 27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현저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 때문인가요, 아니면 질병관리 차원에서 관리 부분에서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결핵관리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인원 관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학교 이동검진에서 당초에는 전 학생을 저희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1학년은 또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고요. 또 비순응자 결핵관리 간호사 인건비를 저희 방식으로 이미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매칭하다 보면 단가를 높이 책정하기 때문에 약 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 남게 됐고, 또 결핵관리 사업에서도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덜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근로자 보수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록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이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1명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진희위원 단원구도 1명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현재 1명입니다.

김진희위원 똑같이 1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책정 금액이 다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산이 올 때는 높이 책정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의 간호사 인건비에 맞춰서 그렇게 책정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 쪽에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록구 쪽이 더 받는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금액은 똑같이 책정되는데 국비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높게 책정해서 보내주는데 저희는 안산시의 단가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결핵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거의 2배 이상 집행잔액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에서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단원구 하고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사용을 하신 거죠? 의료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및 구료비는 비순응 결핵환자 치료비라고 그래서 다제내성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약제비 지원하거나 양성환자 치료비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생활비 이런 부분에 하는데 그쪽의 발생 사유가 적거나 없게 되면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무래도 상록구보다는 단원에서 결핵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운 부분이 있고요. 병의원 접종자 검진비 그런 게 예산 세운 것보다 검진 숫자가 적어졌고, 입원명령 환자도 지난해보다 적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너무 많이 과하게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과하기라기보다는 재 지난해 2013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거다 했는데 2014년도에 집행액이 줄어든 것이 그렇게 과하게 잡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로 해서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14년도 결핵환자 발생은 더 많았습니다.

김진희위원 더 많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몇 % 정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더 많았나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수습 지원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도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하고 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할 당시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했었던 사항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의료비·구료비는 직접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나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촌 이내의 가족이라든가 또 학생, 시민 중에서도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를 도비로 지원 받아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직후에 예산 집행이 갑작스럽게 생겼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금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보전을 받도록, 그 당시에 운영은 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지원단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경기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원 또 보전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던 재원이거든요.

김진희위원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셨다는데 세월호 관련한 예비비 건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고 과연 이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용된 예비비 나중에 어떻게 이것 충당을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정을 받고 예비비로 사용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우선 시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보전 받는 걸로 사용하고 시 예비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확답을 받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당시에서 우선 집행이 먼저이지 그걸 확답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때 상항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비비로 일단 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기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세월호수습지원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은 지원단하고 직접은 어렵고요. 예산 부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차후로 우리시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도록 하겠다.

김진희위원 이만큼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전을 못 받을 시에 단원보건소에서 이만큼의 금액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어떤 형식으로 다른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건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김진희위원 시에서도 이 예산을 만약에 못 준다고 하면 이만한 금액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예측이나 추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기 집행된 부분이 있고 국가하고 협의 단계만 남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예비비를 받을 수 있기만을 바라셔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이요.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비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더 많이 발생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산은 비슷,

김진희위원 비슷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황은 더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현황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현황은 가져오지를 않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2명 지원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6명을 지원했고 2014년도는 12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출산은 그다지 그렇게 쉬운 방법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길을 또 선택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차원에서 교육도 여기서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계획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그런 교육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청소년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지원금과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도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더해 줄 수 있는 건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한다면, 또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성교육 같은 건 시청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아까 잔액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공운영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356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승강기 유지관리비,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 동참을 하면서 냉난방 온도를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 유지비 같은 게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제회비를 이번에 지출을 안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방공제회비는 왜 이번에는 지출 안하게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방공제회비는 지방공제회비의 자기부담금이거든요. 보건소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될 때 그때 부담을 하는 건데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당초에 잡았다가 먼저 이게 회비 납부하는 게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기부담금이라서 상대방이 공제회에 청구를 할 때 저희가 부담금을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고가 없을 때는, 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항상 일단 예산을 연초에 세우셨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부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서 다시 납부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15년에는 이런 공제회비를 부담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청사 관련해서 2015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절감했던 부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쪽 부분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박은경위원 올해 얼마 세우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이 세우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반년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면 어떻게 비교가 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년도하고 냉난방도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또 승강기 유지비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357페이지 자산취득비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자산취득비뿐만 아니라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구료비 같은 거 위탁사업비들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제로로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산취득비 376만 2천 원짜리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마이크를 샀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미리 견적을 받아서 비슷하게 가격을,

박은경위원 정말 물품을 취득 구입할 때 가격을 어떻게 딱 맞추기가 힘든데 너무 정확하게 맞추셔서, 그러면 미리 상품 견적을 받아보고 구입을 하셨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한테 필요한 거라.

박은경위원 그러면 견적 받으셨던 자료하고 이것 취득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58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이요. 어떻게 어디에다 지급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금연 지원 프로그램인데 금연택시에 물품과 또 단속요원의 피복비, 승용차 임대료 거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 의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피복비하고 금연택시 물품 지원하고 우리가 금연 승용차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 임대료하고.

박은경위원 700만 원 내용이 그거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 4천만 원 민간이전이요. 바로 밑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금연 보조제와 패치 이런 걸 산 겁니다.

박은경위원 금연 보조제하고 패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359쪽입니다.

6천만 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그리고 708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들 중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본인이 체중 감량하고 당화혈색소 유지하는 거하고 식사일지 그 다음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하고 금연 성공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 3개월 시점에 성공하시면 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성공하고 6개월까지 유지를 하면 추가 2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만 원이나 3만 원 그런 거, 쉽게 말하면 3만 원 플러스 2만 원해서 5만 원까지 지급을 해 주잖아요.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품권으로.

박은경위원 어떤 상품권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에 홈플러스,

박은경위원 홈플러스 상품권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온누리 상품권은 선호도가,

박은경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홈플러스 상품권보다는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홈플러스를 선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꿔서 하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단가를 정해서 준 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약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회계과.

박은경위원 회계과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 홈플러스보다는 이왕이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한꺼번에 일괄 계약이라서 만 원짜리가 9,450원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온누리 상품권도 어쨌든 일괄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그러면 상품권으로 전부 6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구매해 가지고 지급하고 남은 게 708만 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작년에 5,600매를 구입했고 그중에 4,662매를 지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9억 900만 원대요. 1억 3900만 원이 남은 게 이것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발생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고·당 사업에 등록한 사람들 등록비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시면 병원 진료비하고 약제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예측이 좀 더 많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환자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이용률이 저조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출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돼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돼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배정돼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이요.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당센터에 그동안 없어 가지고 책상하고 의자를 보건소 것을 썼는데 이 부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상설 교육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건소 물품을 사용하다가 작년도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보건소에 있던 물건을 대용 쓰다가 새롭게 구입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책상, 의자 몇 세트 구입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책상 6개 샀고요. 캐비넷 3단짜리 2개, 의자 17개, 책꽂이 2단짜리 2개 샀습니다.

박은경위원 집기류가 여러 개인데 책꽃이, 캐비넷 그 다음에 책상, 의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건소에서는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설교육장이라고 그래서 고혈압·당뇨병 등록된 환자들이 오셔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데 거기에 없던 부분을 보건소 교육실에 있던 부분 올라갔던 것을 빼고 물품을 사서 넣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남았던 건데 쓰지 않는 물건이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교육실에 교육하는데 있던 것을 갖다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새로,

박은경위원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게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신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장을 만들면서 자산취득비는 위탁사업비라도 보건소에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그쪽에 구입을 해 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장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안 3층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은 얼마 정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월·화·목·금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60쪽이요.

거기도 의료·구료비가 400만 원이거든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통화서비스 지자체 보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400만 원 지급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검사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비하고 합병증 검사비, 안과에 당뇨환자들이 안과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소모품을 구입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거기에 들어가는 스틱.

박은경위원 스틱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검사하는 스틱.

저희가 당뇨 검사하게 되면 피를 묻히는 스틱이 있습니다. 스틱, 솜 그 다음에 찌르는 바늘 같은 란셋 이런 부분들을 사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민간이전이라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당뇨 검사에 필요한 스틱이나 솜 그 다음에 표현이 그렇지만 바늘 같은 것.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란셋.

박은경위원 란셋이라고 그러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62쪽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사업이요. 자살예방센터 2억 9500만 원에 대한, 일단 위탁 처음에 할 때 심의해 가지고 위탁금 선정할 때 그러겠지만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보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 검사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정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정산 검사를 하다 보면 물론,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남을 수도 있는데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정산이 맞나요? 저는 가끔 이게 굉장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중간에 저희가 혹시 사업 예산이 부족한 부분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양 보건소 다 마찬가지로 이런 위탁금이나 의료·구료비에 대해서는 너무 딱 잘 맞아떨어져요. 예산서상으로는 깔끔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구입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63쪽에요.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1억 6820만 원도 다 그런 식으로 미리 미리 점검하시면서 사업 내용의 양만큼 맞추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전체적인 의치라든지 부분의치라든지 그 다음에 구강관리, 의치 관리 쪽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1억 6800만 원 정도면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몇 명 정도의 수혜자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민간이전비 질병예방관리 해 가지고 100만 원 세우셨다가 의료·구료비는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로 보면 결산서 364쪽 제일 위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364쪽에요?

박은경위원 제일 위에 상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뭐냐면 법정감염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 1·2종인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외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감염병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잔액 처리하는 거네요, 불용 처리.

그 다음 거기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이요. 어떤 것 취득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무인해충퇴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대를 사서 먼저 달았던 데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의료감염 표본감시, 결산서 366쪽입니다. 195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관련 감염병 이 부분이 안산중앙병원에 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다제내성균 같은 것을 하는 거기에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1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간호사 1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는 어디가 돼 있죠? 단원보건소도 있죠. 어느 병원이 지정돼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

박은경위원 두 군데이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는 이것 표본감시해서 얼마 지급하신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B형간염 감염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구료비 같은 경우 1100만 원 세우셨다가 한 200여만 원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엄마가 B형간염 보균자였을 때 아이를 낳으면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126명에 235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접종비가 213건이고 검사비가 22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26명에 대해서 아까 200몇 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35건.

박은경위원 35건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출산율에 근거해서 잡는 거죠?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서 추계해서 잡나요? B형간염 보균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년도에 지급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통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인데, 예를 들면 수직이니까 엄마가 보균자였을 때 애가 감염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새로 낳아서 모유 수유했을 때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같은 가족으로서 그냥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B형간염이 혈액으로 많이 감염이 되고 있으니까 태아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모유 수유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126명은 대부분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출산을 하는 엄마들이니까 연령층은,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는 그 얘기에요. 출산과 관련돼서 혈액으로 감염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게 출산율에 대비해서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비용을 잡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출산 후에 첫 접종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산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결핵관리 사업에 관해서 우리 단원보건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자는 오히려 늘었는데 의료·구료비가 왜 남았어요?

제가 상록수보건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남아 있는 게 중·고등학교 결핵이동검진에서 아까 단원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동검진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학교 측의 자부담이 늘어서, 아까 그 설명하고 연계해서 이해하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간호사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단가하고 여기 안산시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된 부분이 더 단가가 높은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단가에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산정되는데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 다제내성 환자라든지 양성 환자, 비순응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이나 약제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아까 할 때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처음에 3100만 원 세우실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내시가 될 때, 국비 교부가 될 때 인건비 기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에 맞춰서 저희 시도 매칭해서 가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남죠?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들 무기계약에 대한 단가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에 따른 인건비 기준이 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는 높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그에 못 미친다는 얘기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국가에서 잡아서 내려오는 인건비 단가하고 저희 시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인건비 단가 차이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더 많은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안산시가 낮은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더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국비로 인건비 잡을 때는 전국 다 통일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 그러면 예로 그냥 들게요.

3100만 원의 인건비에서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2438만 원이잖아요. 이게 국비 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3100만 원은 국비 기준에 맞춰서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단가를 시에서 총괄로 간호사는 얼마, 다른 직렬은 얼마해서 딱 정하거든요. 거기서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잡을 때는 국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예산서에는.

박은경위원 실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잡히지만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기준이 낮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남는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국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서는 반복되는 일들이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383쪽 결산서에 1000만 원 포상금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포상금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것은 건강마을 육성해서 우수 사례로 포상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워크숍 가서 교육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급 세부 내역을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포상금 활용하셨는지요.

그 다음 뒤에 보면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바로 결산서 384쪽 민간이전 6천만 원이요. 의료 및 구료비 흡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6천만 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용역비 1500만 원 결산서 385쪽.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건강마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계되는 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이것도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행사실비 보상금 1300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1560만 원이 있습니다.

점검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떤 성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걷기지도자 활동비로 나가는 건데요.

박은경위원 걷기지도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1300만 원이 활동비인가요, 보상금이 활동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타보상금이 1560만 원인데요.

박은경위원 156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네, 걷기지도자.

그 다음에 1300만 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건강체험관 운영 등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 걷기지도자 활동비 지급 내역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료집 389쪽입니다. 민간이전비요.

이것 질병예방관리 아까도 앞에 상록수보건소와 똑같이 300만 원 의료·구료비 세워놓으셨다가 24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감염병 환자 격리에 필요한 예비비 성격이고요. 사용한 것은 결핵환자 마산 결핵병원으로 이동할 때 일부 사용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마산으로 결핵환자가 이동할 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입원명령을 해서 저희,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으셨다가 발생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센의료 지원이요. 한센병 저희가 없나요?

6만 원밖에 안 되긴 한데 저희 안산시의 한센병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센병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급양비 성격으로 이렇게 주고 또 피복비, 생계 차원에서 주는 것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복비나 급양비는 다른 목에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거기 위에 있는 280만 원? 바로 위쪽에 보면 한센 피부병 검진 사업 해 가지고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서 288만 원 따로 있어요, 150만 원도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생계 보조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검진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6만 원은 어떤 성격인가요?

왜냐하면 목이 한센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경상보조가 있고 검진 사업이 있고 의료 지원이 이렇게 있어서 의료 지원 이 6만 원은 어떤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센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인부담 보전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 세워 놨는데 지급 안 하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나 급양비 이런 것은 그 위에 있는 목에서 지급이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한 가지 더요. 395쪽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이요. 의료·구료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행위료 5천에 대한 보전에 관계되는 예산인데요. 지난해 3회 추경에 삭감 반영 조치했으나 그게 실제 삭감되지 않고 국비가 보전되지 않아서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국비가,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까지는 도비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안 되는 1인당 5천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건데 2014년도부터 국가가 전액 지원하면서 이 예산이 남게 됐는데 전년도에 미지급한 것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그냥 잔액 처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세워 놨는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것을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마지막에 결산 처리 때 불용액 처리하신 거라는 얘기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천만 원짜리 연구용역비 세워 놓으신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급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 원짜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의약무 관리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페이지는 못 찾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박은경위원 페이지 395쪽 밑에 하단 보면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급 내역을 주셨으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연구비 관련돼서 지급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어요?

김진희 간사님, 잠시만이요.

또 추가 질의 있어요? 그러면 쉬었다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이해를 잘못한 건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는 무기계약직도 수당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가족수당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자금도 지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 기준을 잡을 때는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 모르니까 대부분 있는 걸로 잡았다가 단원보건소에서는 쉽게 하면 인원을 채용했는데 가족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 총액이 줄었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도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단가 차이도 있고.

윤석진위원 단가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왜 안산시에서 굳이 단가를 낮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른 무기계약도 간호사가 많은데 이 결핵실 간호사 혼자만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무기계약하고 똑같이,

윤석진위원 맞춘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국가에서 주는 단가는 높이 책정돼 있는 거고 안산시에서는 전체 무기계약직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른 사람도 다 전문성 있는 간호사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잡아야만, 그게 결국은 국비나 이런 걸로 되면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지급이 되는 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면 다른 무기계약이 결핵실로 서로 근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매일 바꿔줄 수도 없고 그것도 힘듭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어떤 채용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똑같은 조건일 때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납을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374쪽,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을 해서 우리가 의료비 및 구료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민간이전을 어디에서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및 구료비 항목 중에 민간이전에 한해 목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77쪽이고요.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20만 원 이걸 뭘 보상금으로 나온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반월보건지소의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김진희위원 활동비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몇 명인데 20만원으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자원봉사자 10명입니다.

김진희위원 10명인데 20만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10명에 10회를 계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만 2천 원인데 10명이 어떤 데는 하고 안하고, 4시간 할 수도 있고 또 3시간하면 안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떤 안내나 이런 일만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캠페인 할 때도 지소에 같이 하고 또 어떤 행사할 때도 같이 도와주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4시간 기준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382쪽 단원보건과장님, 건강증진 생활화에 2억 7500만 원 정도 이걸 여기에 예비비로 사용하시게 된 목적이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비비는 정신 건강 차원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 5500만 원정도가 남았잖아요, 얼핏 예비비하고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또 더 여기에 추가를 했었어야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세월호 관련된 예비비 그것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여기에.

김진희위원 여기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진희위원 세월호 관련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세월호 관련해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수습 지원 민간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2개 합친 예산이 2억 7595만 4천 원.

김진희위원 그것까지 잡아서 전년도 예산액과 추가를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것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집행잔액도 이 정도 남았는데 굳이 세월호 관련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포함했었어야 됐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당시에 예비비를 책정할 때는 유사 이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태가 일어났고, 예측을 처음에는 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정신과적인 간접 치료비도 어느 정도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5천만 원 세웠는데 600만 원뿐이 사용하지 않았고, 또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도 2억 6천 세웠는데 6천 만 원 정도만 저희 시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국가로 위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억 2300만 원 세웠던 게 작년에 세월호 터지면서 전혀 그런 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국가도 전혀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금 중에서 먼저 선 지급하고 그 예산은 예비비로 세워주겠다고 하고선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선 지급하고, 예비비에서 2억 23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복지부가 나중에 개입하면서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예산이 서는 게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두 달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해서 두 달 정도 쓸 예산으로 2억 6천만 원을 먼저 예비비로 세워놓았던 건데 복지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잔액을 모아가지고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액은 저희가 64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세워놨다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짐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해서 국비 50%, 시비 50% 의치·보철 지원해 주잖아요.

통계표를 보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수급자들 전체적으로 2014년도 현황에 한 1,809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682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을 다 쓰셨는데 지원해 주는 종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전부의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의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후 관리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틀니를 교체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부의치가 많게는 한 21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적게는 100여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원 외에 자부담하는 금액도 있을 건데, 자부담 금액이 있나요? 자부담 없고 전체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단원구가 1,809명인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신청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산에 맞게끔 선별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2015년까지 하면 이 사업 종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건강보험에서 아마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위원장 김정택 여기 보니까 2016년 6월 30일부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비로 100%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부분의 세부적인 대책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단원구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고, 신청자 수는 사실은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분 정도나 할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명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 108명 악수로 상악·하악 해서 183악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보통 이 예산이면 100명 내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6년 6월 30일부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이걸 다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 종료가 돼서 향후에는 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원보건소장님,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안산시는 1명의 확진환자도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직원 분들이 주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도 한 20명의 자가 격리자가 발생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오늘 결산을 하다보면 우리도 이번 메르스 관련돼 가지고 예비비가 또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비비 자체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보면,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캠핑카 10대를 임대해서 중앙병원하고 고대병원에 5대씩 배치를 하고 있고, 사실 사용도 한 2대 정도는 사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캠핑카 사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어저께까지 뽑은 것은 8명이 이용했고요. 그러니까 고대병원에 4명, 산재병원에 4명이 했고, 이용한 일수로 따지면 28일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보건소가 그것 담당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캠핑카에 시설을 해 놓고 임대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5대, 5대, 이게 1대 사용하면 그 캠핑카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생 점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너무 많이 과다하게 캠핑카를 5대씩 배치해 가지고 조금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얼마나 접촉자라든지 증상 발현자가 나타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처음에 5대, 5대를 한 거고, 계약은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8일까지로 거의 다 끝나가고, 7월 10일까지 한 사람이 거기 계속 더 있어야 돼서 고대병원에 2대만 일주일 더 계약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고, 7월 8일로 10대는 다 만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0대는 예측이 환자가 계속 삼성병원에서 많이 터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 김정택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환자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캠핑카를 임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지자체 중에 우리 안산시가 첫 최초로 시도를 했던 부분이었고, 당초에는 캠핑카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검사기관의 확진,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정 받는 기관만 캠핑카에서 대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대를 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자가격리자까지 이렇게 임대할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환자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까지도 본인이 원하면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실정이잖아요,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위배가 되지 않느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처음 지침 상에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 환자로 격리를 시켜야 돼서 그런 필요성으로 처음에 했는데 정부에서도 자가 격리 대상자 중에 가족한테 전염시킬 우려가 있고 본인이 희망 하면 격리시설로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는 그런 격리 병상을 제대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10개 확보한 것을,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있는 분도 자가 격리 대상자인데 원룸이라서 가족하고, 원래 자격 격리자는 방을 가족하고 따로 쓰게 돼있는데 이 사람은 원룸에 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한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그 부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당초의 취지가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자가 격리자까지도 캠핑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7월 8일 정도에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2대 정도 외에 특별히 연장할 필요는 없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대만 일주일 더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월 8일까지가 계약 만료인데 일단 격리 대상 만료가 10일까지라서 한 사람은 그때까지 더 있으니까 써야 되고, 자가 격리자가 최근에 183번, 184번 접촉자가 아직도 있어서 7월 15일까지 우리 관내에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열날 수도 있고 그래서 2대만 일주일을 더,

○위원장 김정택 또 한 가지는 메르스 지자체에서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는 확실히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저희가 9200만 원은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200만 원은 현재 도로부터 받아있는 상태이고, 차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하고 복지부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당초에 메르스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쓴 예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캠핑카 부분은 우리 지자체만 시행한 거라 정부 차원에서, 사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미리 사전에 이런 게 조율이 돼서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의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해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타 시도에서도 했으면 다 요구할 텐데 우리시만 해 놓고 달라고 그러면 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광명시도 저희 다음에 저희 하는 거 보고 2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광명시도 같이 요청하자고 이렇게 서로 협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광명시는 2대 썼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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