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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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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89억 8599만 1970원으로 이중 95.2%인 2845억 7905만 5090원을 집행하고, 3%인 88억 6233만 554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55억 4460만 13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46억 6651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억 6120만 977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억 5859만 54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2943억 1948만 970원으로 이중 95%인 2800억 8949만 3940원을 집행하고, 3%인 88억 6233만 5540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53억 6765만 1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6억 6651만 1천 원으로 96.2%에 해당하는 44억 8956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3.8%에 해당하는 1억 7694만 98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32건에 88억 6233만 55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7억 4494만 3050원이며, 사고이월은 17억 415만 198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4억 1324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쪽의 총괄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14건에 50억 367만 513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건에 1억 7290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7쪽에서 17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세월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으로 가족대책위 지원, 긴급가족돌봄, 전담 부서 설치비용으로 예비비 6억 5162만 4천 원을 승인받아 3억 5475만 3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세월호 사고 초기 올림픽기념관 임시 봉안당 시설비로 6200만 원을 승인받아 5244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안산골프클럽(주)이 안산골프연습장 토지 인도 소송 패소 후에 항소 및 상고를 하면서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4억 원의 공탁금을 예치하였고, 안산골프연습장 인수, 변상금 체납 방지 등을 위하여 공탁금 4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코자 예비비 8천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금을 예치할 것을 결정 받아 예비비 지출 없이 공탁금을 가압류하여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3억 7325만 원에서 2억 2659만 9천 원이 증가한 45억 998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2억 6101만 9천 원에서 3604만 4천 원이 감소한 22억 24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0억 8942만 4천 원에서 1738만 5천 원이 감소한 40억 72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1억 8122만 1천 원에서 1311만 8천 원이 증가한 21억 943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34억 4933만 3천 원에서 767만 9천 원이 감소한 34억 41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6억 7944만 원에서 4억 8787만 4천 원이 증가한 31억 67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0억 7588만 8천 원에서 7809만 3천 원이 증가한 11억 53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늘 3건의 안건이 있어요. 결산 승인안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이 있는데 3건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다루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 2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보기 쉽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2015년도 성과 분석 보고서 2014년도 회계연년도 거 보니까 융자금 상환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재활 가능성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융자금 상환이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분석에 나와 있는데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 하면 생활안정자금 연체 비율이 7%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연체 이율이 7%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게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1조 4항에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과 17조 3항에 대여금액 상환 기간, 이율 등 해 가지고 7%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것 연체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개정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누적만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회피밖에 안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을 조례상에서, 또 이것을 1%, 5% 낮추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1%에서부터 2%, 또 연체 이율은 3%에서 7%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변동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넓게 범위를 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이율을 정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담당계장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아무리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잡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빨리 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개선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한 1% 정도로 저도 항시 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존경하는 문화예술과장님 정송자 과장님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권고 사항으로 의원들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금 용도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등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전통문화 발굴, 계승에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에 건수 56건 중 29건이 미술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전년도요.

그런데 분명히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9건 중 전년도에 또 한 것이 그대로 22건이에요. 사진 1, 문학 10개 빼고는, 그 다음에 기타 3개 다 나머지 하나 연극, 사진, 국악, 전통문화 하나.

이 현상이 지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진흥기금 전체적인 미술 분야보다도 비 미술 분야 건수 지원이 적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산시가 단원 김홍도 미술의 도시라는 부분을 표방하면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술 인구가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정정을 하냐 하면 문예진흥기금 심사할 때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지원 건수가 39건 중 22건이 미술로써 전체 퍼센트 56.4% 2014년도에 그렇게 차지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해서 전체 57건 중 29건 미술이 50.8%로 약 4.6%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미술을 몇 % 해야 되고 비 미술 몇 % 해야 된다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심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당연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데 국악단은 150만 원 주고, 전통문화 하는데 300만 원 줘 가지고 그걸 하고, 여기는 총예산의 9200중에서 3770을 썼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해 놓고 다 진행을 했어요? 반납한 것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4년도에 반납한 것은 1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마 그 분들이 당초 계획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냈고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해서 받았는데 그때가 돼서 상황이 개인적인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반납한 부분이고요.

금년도의 300만 원과 150만 원은 상한선을 단체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개인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을 정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미술 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불만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금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사업 포기자 발생은 그 돈 가지고 마땅치가 않다는 거야, 150, 300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발굴하고 제대로 지원하려면 적정 한계선에 내가 일부 자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끌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것 받아서는.

자기네들도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라 이래야 되는데 건수만 많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 한다 그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재단도 출연금 같은 경우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국장께서 대답해야겠네요.

안산시 출자·출연 운영 조례 있죠. 그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문화재단에 보면 인력 증원 요구 시나 재단 조직 재진단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분장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재단이 사실 그동안 출범을 한 이후에 재단의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본바 각 분야별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재단에 대해서 인력 배치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봤어요. 재단의 결산서를 보면 매년 4∼5억씩 늘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13년에 대비해서 70억에서 74억 9500으로 한 5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자체 수입은 보면 답보 상태라는 거지. 26억에서 27억, 불과 5억을 늘려주고 1억 자체 예산 수입은 그것 인력뿐이 안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는 출연금은 한 5억이 늘었는데 실제 자기네 그만한 예산들 가지고 자체 수입을 보면 한 1억뿐이 안 늘었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 부분은 어느 문예회관이든 간에 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순회공연 사업들이 투자를 해서 실제로 투자 사업비가 100% 나오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적자라는 그런 부분은 아마 필요불가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단 한 가지 어느 정도 5억씩 더 추가로 했다면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2013년이 24.88%, 전년도 24.43% 이 정도로까지 떨어지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면, 그렇게 매년 몇 억씩 지원해서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아까 인력 진단이나 운영에 대한 진단을 해서 재정 자립도는 서서히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 부분은 상대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체 사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시민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공연 사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당연히 적자의 폭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행정기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역시 수익보다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점점 더 욕구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적자폭이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에 상승하는 수입 노력을 하긴 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것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재진단하셔 가지고, 매년 안 늘어난다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공연에 대한 제작비도 올라가고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늘어나면서도 재정 자립도는 너무 낮아지고 있다 서서히,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 또 그것에 비해서 소득 자체가 거기에 대한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에 대한 조직 재진단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의 효율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다가는 가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필요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시정하셔 가지고 한 번 자세하게 지적을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1권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0만 원 쓰여 있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 보조 307-10번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200만 원 있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13년도에는 4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현충원 그쪽 있잖아요. 그쪽을 다 정비를 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 책정하셔 가지고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 200만 원은 작년에도 200만 원 세웠고, 금년에도 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현충탑 주변 초화류라든가 이런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초에 공원과에서 현충탑 공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잔디며 입구 도로며 나무까지 전부 심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것 쓰지를 못했고요.

금년에도 연초에 또 거기 들어오는 양쪽에 주목나무를 심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현재 쓰지를 않고 있고, 공원과에서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올해 2015년도에도 공원과에 또 책정이 돼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2015년도에는 저희한테 200만 원이 서 있는데, 초화류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에 했던 사업에 보수 작업으로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나무도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금년에 주목도 심어주고 해서 금년도도 거의 반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이 예산 대비 잔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 건데 1140만 원이 남았어요. 명예수당 3만 원 곱하기 2,800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것 해 가지고 50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자하고 월남 참전자 합해서 약 2,800명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70세 이상 1년 이상 안산에 거주를 했으면 주는 것인데, 조금 여유분을 두는 것은 혹여 모자랄까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금년에는 참전유공자가 5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출입이라든가 또 변동사항이 일부 있어서 1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전출입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바로 그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보훈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거의 다 잔액이 0이에요. 그러면 이 10개 단체 중에 혹시 만약에 모자란다 이런 단체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다 모자란다고 하고 시장님 간담회 때마다 올려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자비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에 있는 단원노인복지관에 4개가 있고요. 또 구 상록구청사에 6개가 있는데 상록구청사는 연 1720만 원, 그 다음에 단원구에는 154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다 각각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운영비를 각각 주는데 금액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동일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수로 보면 적은 인원수가 있는 데도 있었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면 광복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40명.

유화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적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게 사무실을 유지하려니까요. 또 사무실 여직원을 1명 써야 되고 전화나 컴퓨터, 기본적인 것은 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국비, 시비더라고요, 50%, 50%.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5564만 5950원이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50% 국비는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원래는 2억 7천을 쓰고 5500이 남은 건데 무기계약근로자를 보건복지부에서는 12명을 승인했고요. 경기도에서는 11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사례관리자 1명당 사례자를 한 300명씩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2명, 경기도에서는 11명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할 것을 1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1명분의 인건비가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에 위기가정 지원 있잖아요. 173페이지 맨 밑 부분에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본예산에 13억 정도 책정이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44억 7500만 원.

유화위원 총 44억 7500인데 3차 추경에서는 또 이것을 환불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복잡하긴 한데요. 위기가정이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세월호가 오다 보니까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세월호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급한 게 5월, 6월, 7월분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도에서 도비 100%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월분 8·9·10개월분을 했습니다. 도비에서 100% 추가되는 바람에 긴급 국비 지원분이 조금 남은 편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국비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남았습니다.

유화위원 시비 다 같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국비가 원래 80%, 도비 3%, 시비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10억 정도 도비 100%로 지원이 돼서 그걸로 충당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18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 도우미가 파견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생활도우미 저희가 8명이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로 제가 퍼센트로 따지니까 거의 한 45%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여기 책정된 게 1억 13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장애인 생활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용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3급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필요한 건데 의외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홍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것 모르고도 또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단체나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장애인단체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유화위원 동 주민센터 같은 데도 이게 홍보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쪽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담당하시는 창구의 직원들도 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사회복지사 직원들한테.

유화위원 사회복지사들도 다 홍보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실 텐데 분명히 이 정도 1억 1300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잡으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도우미가 편성이 됐으면 많이, 이런 돈은 활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금방 앞의 것과 같은 성격인데요. 184페이지에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밑 부분에 301-01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84페이지.

유화위원 네, 여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4300 남은 데요?

유화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는 1급에서 2급 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이동 보조하는,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들한테 신변 처리나 가사 지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많은 인원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유화위원 그럼 이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또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한테 가사 활동이나 그런 부분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유화위원 장애인 쪽의 예산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지원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 없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년도까지 1,675명이 했습니다.

유화위원 1,675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잔액이 0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모자라야 되는 건데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유화위원 국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래서 저희가 6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제공 기관이 7개가 있어요. 거기서 한 4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택배사업을 10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신청했던 분들이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택배사업은 어르신들이 힘들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2페이지에 여성인력 개발 및 육성이 있거든요. 밑에 부분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2014년도에 1억 5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 올해는 3억이 책정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은 다 잘 하셨어요. 잔액 없이 잘 하셨는데, 이것 제가 그때 행감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여기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 이 돈 1억 5천으로 31명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중에 19명이 여기 취업된 것을 보면 송호중학교에 19명이 취업이 돼 있다고 나와 있고요. 1명이 내일로, 6명이 월드맘 그리고 또 1명이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 1명이 탄탄어린이문화연구소, 쭉 이렇게 이 정도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 송호중학교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학급이 29학급이더라고요. 29학급 중 여기에 19명이 파견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1억 5천을 들여서 분명히 진로코칭지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여기 몇 회나 출강을 하시는 거예요? 송호중학교에 여기 자료에 취업을 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출강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겠는데요.

유화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강의를 5회 이상 나가면 취업한 걸로,

유화위원 한 달에 5회?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냥 5회 이상 그 학교에 강의를 나가면 취업한 걸로 실적을,

유화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달, 며칠에 5회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연 5회 가면 그것은 취업은 아닌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지침에 연 계획 중에 학교에 5번 이상 나가면,

유화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규칙은 없어요? 기간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은 한 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사실 이게 디딤돌이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정말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제도와 좋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취업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 정규직으로 다시 편성되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것은 완전히 더 비정규직화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결과로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강의 제목 주제도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유화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29개 학급이 있는데 19명이 파견된다는 이것은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3억이 배정된 거잖아요. 여기 2015년 자료도 신길중학교에 8명이 파견됐어요. 만약에 신길중학교에 정말 파견이 된다면 한 두세 명만 파견이 돼도 얼마든지 그게 소화가 되는 거고, 여기 ’14년도에도 보면 그 좋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좋은 제도에 비해서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그럼 그 지침 있죠? 그 지침을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그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203페이지 거기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새일여성인턴제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 부분도 있고요. 작년 세월호 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했는데 원래 자립지원형새일센터가 5월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서 개소한 것은 8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유화위원 이 부분 본예산에 3억 9천이 책정됐는데 1차 추경에 99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2차에 또 2억 1천만 원, 그런데 3차 추경에 1천만 원을 환불하셨어요. 그리고도 또 여기가 이 돈이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5천만 원이 넘게 남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교육 사업 직업훈련 과정으로 22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유화위원 2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게 8월 4일 개소하면서 예산이 내려온 거라, 그리고 또 신청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턴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화위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수강생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수강생이 아니라 작업장으로 파견이 돼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유화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이만큼이 또 환불됐잖아요.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4억 1천만 원, 1차 추경에 400만 원 정도 또 세우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처럼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하여튼 기간 내에 소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기간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비전센터나 이런 데서 여성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정말로 여성들이 활기차게 일도 하면서 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간담회하시든가 해 가지고 정말 여성들이 취업다운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83쪽이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생활도우미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특히, 생활도우미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활도우미하고 생활안정 지원하고 다른 명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그 사업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김진희위원 장애인을 케어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위한 지원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외출할 수 없는 사람, 재가중증장애인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급 기초수급장애인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1급에서 2급 장애인 중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도우미 운영에 대한 예산비 민간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남았지만 그 아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틀립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기관 3개 기관에 해서 하는 사항이고,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두 군데가 다 틀리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 민간이전을 받은 그 단체가 안정 도우미도 함께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그쪽에서 더 많은 현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곳에다 이걸 집중해서 주면,

김진희위원 그 많은 예산을 주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이것을 분리해서 활동제공서비스 기관을 따로 해서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김진희위원 생활도우미 민간이전을 여기다 몇 % 주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단체에도 몇 %를 지원해 줘서 너네가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또 하게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걸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일인데도 한 곳에 다 그걸 주기는 그래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맞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안정도우미 이것은 3급이라든가 차상위에 제한을 두다보니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아도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따로 가야된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도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단체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활동 지원 기관을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김진희위원 있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제공 기관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복지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 각 동 주민센터나 시나 관공서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현황이 몇 %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김진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하시는 단체도 있고 동 주민센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나 도서관에 배치를 하고 행정도우미는 동 주민센터에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이 분들은 행정적인 일만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분들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건 본인이 행정적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수족만 움직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간단한 일 같은 것을 하려면 다른 일반회사나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관공서가 이 분들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분들은 재활사업장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갈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에서도 청소 부분이라든지 폐휴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를 주는데 장애인 복지,

김진희위원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주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사실상 그런 부분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노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무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특히, 자활 이쪽에서도 하고는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장애애인들이 단순 노동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혹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체보다는 관공서 쪽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저하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딱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그런 부분, 행정도우미는 동 주민센터나 해서 단순 행정업물를 보조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는 단체나 그런 데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금이요. 184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 하려고 하셨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183쪽에 있는 민간이전으로 하려고 하셨다가 184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변환하시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억 7400에 대해서요?

김진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폭넓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폭넓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어떤 형식의 폭넓게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하려고 했다가 삭감을 하고 변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의 성과는 없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남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돈이 많을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는 그것 소진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민간이전보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8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가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페이지 199쪽이고요.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몇 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소규모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당에 나가서 성희롱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청하는 경우,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하면,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산시에는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성희롱에 대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혹시 받은 게 있나요? 내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당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받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매년 공직자들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2회 정도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진희위원 하고는 있지만 받은 사례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신고요?

김진희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신고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성차별상담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어요. 센터 운영에 832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대체로 어떤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특히, 여성공무원들 그리고 여성들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들의 사례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하물며 본 위원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차별 상담 운영비에 대해서 여성 친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성차별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매매 관계라든지 아동 폭력 관련이라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된 부분이 없다는 거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활동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없잖아요.

업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하는 조건에 있어서 남자 업체 사장들이 여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받은 사례 있어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사례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직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다만, 저희가 연초에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직장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체육과, 문화예술과도 다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주가 갑의 행세를 하는 이런 업주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특히, 여직원들에게 아주 하대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 면밀히 이것 한 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여직원이 일반기업 또는 민원 상담하면서 남자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제게 이야기 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수년 전에는 공무원간에 여성 직원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신고한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인권위원회가 와서 조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주의조치 받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업체가 공무원에게 행하는 횡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 여직원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 공무원도 시민은 시민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고 특히, 여성단체에 주는 이런 지원금,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사례를 받아서 그 업체에 가서 항의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여성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그 문제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센터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안산시청 안에 있는 센터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신고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적이 있을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업체로부터 횡포를, 정말 횡포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 사장이 갑의 입장에서 여직원들에게 악수를 할 때 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악수를 할 때도 그렇고 손을 긁어대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사실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우리 센터에 신고를 해 줘야만 되는데 사실 하지 않으니까,

김진희위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면밀히 그 분들을 보호하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하여튼 직장 교육을 법적으로도 연 2회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또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사례를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신변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안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안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박광옥 과장님, 회계상의 표시가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자금 운용 서식 변경으로 해 가지고 내부거래 전체 금액을 표시하는 그게 바뀌어졌어요. 저희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기금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2012년, 2013년은 예탁금 및 원금 회수 부분이 사업비가 아닌 총액 나머지 잔금을 기록했는데 2014년도에 와 가지고 사업비만 기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3년, ’14년의 대비표가 전혀 맞지도 않고, 사업을 또 이해하는데 많이 헷갈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잖아도 저희도 기금 그것 할 때 기획예산과에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럽다 해서 거기서는 내부거래 당해연도 금액만 표시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김동규위원 성평등기금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표 4-1 기금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살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시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년도 표시 그 다음에 전전년도 표시하고는 전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1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표기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맞지 않게 이해가 돼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예탁금 및 원금 회수 부분으로 사업비를 기재하다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 쓴 잔액이 원금이잖아요. 그럼 원금 플러스 회수금이라 하면 이자 플러스까지 해 가지고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표기상에 혼돈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4년도 사업 계획은 공모사업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정 사업을 2개나 했어요.

어떤 지정 사업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 실태 조사하는 걸 지정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태 조사를?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두 가지 사업인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하고.

김동규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단체 총연합에다 하고요.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다가 실태 사업을 줬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는 정보사회개발연구원에다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과장 박광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총연합회에다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이요.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이 2개인데 하나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것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했고요.

김동규위원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실태조사는 정보사회개발연구원 거기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 단체에 줬는데 활성화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권익기관이나 이런 데 단체들이 사업을 하게끔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자기네들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계획서를 내봐라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지원센터가 3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1∼2월 운영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준 것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단체가 저희 재정사업으로 또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원센터요?

김동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후로 정착이 돼 가지고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김동규위원 이후로는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 사업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또 다시 줄 필요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것은 2014년도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앞으로는.

김동규위원 그 사업은 꼭 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되도록 사업 계획을 여러분들이 제출한 대로 사업 실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저희가 다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낼 때도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기금 자체도 예산 승인을 저희들한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정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정 사업해 가지출한 부분이에요. 결산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지정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지정 사업을 하고 나서 가져온 부분이에요. 물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 의회에서 본예산 승인 받을 때 기금 역시도 승인 받은 그 사업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결산 가져오셔야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정 사업을 안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5년도도 의회의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사업을 다각화, 다양화, 다원화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2013년도나 2014년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성과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 운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2016년도부터는 되도록 노인에 따른 활성화 운영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하고요. 2016년도에 노인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규위원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금 사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노인지회장님의 활동비, 이게 활동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업무라는 것은 공적인 부분이 담보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활동비라는 것은 그것은 공인지 사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기금에서 했던 부분은 지회장 활동비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노인지회가 활성화되고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든 재정사업이든 해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노인지회장의 활동비로 따로 이렇게 예산 기금으로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인정을 하고 이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에 넣어 가지고 기 현재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양 노인지회의 운영비로 차라리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서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장의 활동비로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의 장한테도 그러면 기금 사업으로 해서 줌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불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쓰임의 적정성은 저희가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고유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 자체가 매우 적절치 않다, 그리고 타 단체하고도 당연히 그렇고.

예를 들어 타 단체에서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활동비를 주고 있다고 안다면 당연히 장애인단체나 또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도 다들 활동비를 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괜히 이런 데서 혼란을 주고, 또 기금 사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저도 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 계획하고 사업실적을 이렇게 보면 물론, 변경될 수도 있지만 백합합창단 같은 경우에 초창기의 사업 계획은 14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는데 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백합합창단이 내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활동을 중지시켜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백합합창단은 따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백합합창단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와서 또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은 정상화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정상화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내년에는 그럼 다시 사업비가 원상회복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런데 저희가 기금 사업을 올해 2015년도부터 해 보니까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낮췄습니다.

윤석진위원 시립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백합합창단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원래 400이 증가된 걸로 했었는데 사업 실적은 800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의상 있잖아요. 옷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을 뺐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식품기금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식품기금도 보면 ’13년하고 ’14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14년도는 식품안전관리 사업 쪽에 상당히 계획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실적도 많이 난 걸로 돼 있는데 ’14년도에는 식품안전관리 사업 쪽이 대폭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는데 그렇게 사업 쪽으로는 크게 변동된 것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평가에 잘된 점에 보면 ‘성호이익의 소박한 상차림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삼두밥상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음.’, 이게 있는데 삼두밥상 지금 현재 어디에 판매한다거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3군데에 레시피 전수 교육을 해 가지고 지정은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정은 돼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성과는 내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두 군데는 전문 아주 그 메뉴만 팔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다른 메뉴하고 섞어서 팔고 있는데 사실은 삼두밥상만 전용으로 하는 데는 인지도 면이라든가 매상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시에서 아무튼 기금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추후에도 홍보도 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서 자립 기반도 마련하고 시에서 기금이 투입되는 데에 따른 일정 부분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의회도 점심시간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할 수 있게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경우는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좋습니다.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요.

좀 전에도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7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보면 170페이지는 한 21% 5500만원, 171페이지는 6100만 원 한 40%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1명이라도 더 이렇게 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5500에 6100이면 네 사람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앞에 5500만 원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무기계약직이 12명에서 보건복지부에 인가하고 경기도에서 인가한 인원 1명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11명이 근무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100만 원은 이것이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또 이게, 이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맞춤형 인력 급여.

윤석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원래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작년 10월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 10월로 1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거기 하려고 했던 보조 인원을 6개월 쓰려고 했다가 3개월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1년 연장됨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을 단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월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반납했고요. 금년에 또 3개월 저희가 썼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 쪽에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어차피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산시 차원에서는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생기는 것은 급여가 적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생기고 새로 채용하고 이러다 보면 기간이 또 한 열흘씩 딜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173페이지요.

민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이쪽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이 한 7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회의수당이 1인당 교통비 목적으로 한 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워크숍 할 때 공감모니터 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를 많이 안 했고 오프라인 회의를 했고, 또 워크숍 시 식비가 워크숍이 좀, 이게 공감모니터 사업 자체가 조금씩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작년에는 40명이었는데 금년에 30명으로 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국비라든가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식사 같은 것 해야 되면 해야죠. 국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70%씩 반납을 하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은 저희가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177페이지 여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50% 가까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그런 이유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직원들 여비인데 세월호 때문에 출장 억제를 해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한 절반 정도 줄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9페이지요.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1억 2천에서 5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지역아동센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가정에서 위탁되어 있는 아동이나 이런 아동들한테 퇴소할 때 자립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24명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14명만 만기가 돼 가지고 퇴소를 해서 여기에 월세보증금이나 교육비나 비품 구입비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위에 보면 개인 운영 아동 신고시설 지원도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대부분 국비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둥지청소년의집이 사업 정지되면서 예산 지원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 안 돼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추경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는 지원 받은 부분들 예산을 다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 243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1천만 원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됐다가 여기 집행잔액에 9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중에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일부 비용에 대해서 서로 신경전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보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보전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1천만 원 정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기에 그 돈을 받아놓고 보드판 이런 것 주차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 경비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준비는 해 놨었는데 집행한 것은 100만 원밖에 못한 거라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해서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은 9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8356만 5천 원이 남았어요. 한 92.8%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를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예비비 8천만 원을 승인 받은 이유는 안산골프클럽이 작년 7월 10일 우리가 토지인도 소송을 하니까 그쪽에서 공탁금으로 4억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압류 잡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20% 정도는 우리가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잡아놨었는데 판사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안산지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은 지급보증 위탁 계약서도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0만 7천 원짜리 보증보험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는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비비 결국은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비비는 일단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 상에 반납이 안 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래서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254페이지 여기도 보면, 이것은 여비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자료집 803쪽입니다.

목별 조서로 한 번 보시자고요. 804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직 못 찾았는데요.

박은경위원 목별 조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803쪽,

박은경위원 803쪽은 총괄이고 804쪽입니다. 목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저는 수입의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은 게 긍정적인 효과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궁금한 게 당초에 세외수입을 9700만 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억 91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최소치로 잡아 놓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숫자에 대한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목표치를 더 높이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최소화 시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좋은 결과치만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요. 이자수입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 2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350만 원 정도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9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 수납액이 1억 85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0%를 징수하신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다른 일반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의 세입을 잡을 때는 그것이 또 너무 오버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잡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최소치가 저는 안정적인 예산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 말고도 체납세액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 밑에 기타 수입 보세요.

8천만 원 세우셨는데, 세부적인 거니까요.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해 놓은 게 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예산액 얼마를 세우셨을까, 또 이렇게 8천만 원대 세우신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5년도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세우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징수 수납한 게 이것은 또 6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고 치밀하게 이런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는 이게 변수가 없는 거니까 확실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시에서만큼은 계획과 실질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밑에 또 805쪽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이것은 굉장히 작은 회계 상의 오차인가요? 전년도 이월금 해 가지고 예산액은 이게 어쨌든 국고 보조, 시비, 도 보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981만 원을 세우셨는데 오차가 쉽게 말하면 미수납액이 1120원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서는 깔끔하지 못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은 정리되지 않을까요?

이 미수납액 1120원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하여튼 금액도 적고요. 저희가 이것 신경 써서 결산 할 때 착오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대한 부분들 세우실 때 좀 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지출 쪽이거든요, 세출.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4660만 원, 이게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제 그것하고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4월 1일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간제일 때는 또 본봉은 조금 높은데 무기계약이 되면 본봉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액이 남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월 기간제로 하다가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차액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똑같은 그 맥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박은경위원 예비비로 해 가지고 80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업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300만 원대 세우셨다가 1100만 원 반납하신 것, 똑같은 맥락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작년에는 세월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을 국비가 긴급으로 그냥 갑자기 많은 금액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은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성격이 다른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어차피 의료급여 사례를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금액을 여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도 의료급여 사례 지원 관련해서 성과보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의료급여 사례 지원이 업무도 굉장히 과중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에 세월호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에 대한 추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난번에 자료 드렸듯이 저희가 사례,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 이전 자료이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단장님 옆에 계시지만 불분명한 그런 병명으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비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사례 관리도 별도로 하고 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긴급 지원을 저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했는데 의료에 대해서 특별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문제로 조절이 가능하고 충분히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진다고는 보여 지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문제만큼 굉장히 개인차도 크고 심적인 부분이나 복합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오면 어려움들 많이 토로하고 계세요, 건강이 악화돼서 그리고 병명도 불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세월호지원단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 생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례 관리들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분들 중에 수급자로 지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의료비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수급자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죠.

박은경위원 그동안 그 분들에게 의료급여 관련해서 일부 지원됐었잖아요. 그죠? 보장됐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박은경위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의료급여 사례 관리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하고 세심하게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추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세밀하게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으로 1억을 이월하셨어요. 2015년 6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 가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랑유원지 쪽이 의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대안으로 호수동 주민센터 옆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호수동 생활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2층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 만드는 부분을 그 쪽 주민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주민들은 일단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 주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몇 번 만나서 말씀 드렸는데 확답을 아직 못 받아 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 1억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설계비로 쓸 계획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어떻게 가닥을 잡으셔서 이 부분을 정리하실 거예요?

전번에 저희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어쨌든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저희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때 승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건부로 저희가 해 드리지 않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화랑유원지 건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조건부로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요. 부결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부결됐어요?

○위원장 김정택 예.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계속비로 끌고 갈 수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 확보가 돼서 사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대한 매듭은 지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 어떤 이해관계 있는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에도 이렇게 계속 정리되지 않고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부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하시고요. 부서에서 그런 역할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193쪽입니다.

노인들봄서비스 응급환자 돌보미요.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우리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하신 세대수가 많지 않았나요?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3년도에 400세대하고 2014년도에 400세대를 했어요.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도 400세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그걸 조달청에서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경쟁 입찰이 아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몇 % 정도 조정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는 민간위탁에 이전해 가지고 그것 시설을 했고, 이번에는 시설비로 전용을 하면서 했는데,

박은경위원 거의 한 30%?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30%.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400세대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잔액 처리할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사해서 해당 세대수를 늘렸으면 좀 더 빨리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조달에서 이 작업을 굉장히 늦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조달에 빨리 가격을 해서 해 달라 했던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게 결정된 때가 언제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 결정된 게 10월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의 계획표하고 방금 말씀하신 실제 경쟁 입찰 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그 과정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5년도에는 100세대를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2014년 이후로는 그러한 단가들이 충분히 조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충분히 조정이 되어 있고, 독거노인 이것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계속적으로 신청자를 받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400세대하면서.

초지복지관에 이걸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서 계속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한 900세대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는 몇 세대 정도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수요는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번에 저희들 행감 때도 자료 주셨잖아요, 실질적인 효과들.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응급돌봄서비스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기에 차라리 그러면 그때 더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끝내실 겁니까? 추가적으로 지원 안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게 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더 했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 수는 사실상 주민등록상에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저희가 각 가정을 다 방문해서 하는데도 그 사항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려운 국면이 있겠지만 설치 이후의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초기의 그런 문턱이긴 한데, 어려움이긴 한데 저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더 더욱 이렇게 예산을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 우리가 확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연말에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했던 부분이고,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올해는 100세대로 되어 있지만 노력해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죠, 정송자 과장님.

2014년도에 사업이 사실 50%밖에 추진되지 않았어요, 민간이전 부분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당초 사업은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3천 정도를 삭감하고 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해서 기획 사업하고 일반 사업으로 3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사업으로 해서 안전 예방 활동이라든지 안전지도 제작하는 거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2014년도 기금 계획서에는 8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전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셨어요. 5천에서 3천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5천만 원보다도 더 적게, 사업 계획에 보면 50%밖에 못 미치는 4천만 원만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탁금 이자 범위 안에서 사용,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기금 사업들이 예탁금 이자가 어쨌든 이율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위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정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줄지나 이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성평등기금만 50%로, 10∼20%도 아니에요. 50%로 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의 50%만 수행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작년에 3천 이자 범위 내에서 했고요.

김동규위원 예탁금 이자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하고 또 세월호 사고로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성계나 시민단체 쪽에서 아마 이 사업을 많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사업 실적이 이렇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예탁금 이자가 줄어가지고 거기에 맞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탁금 이자가 줄어들면 사업을 계속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올해도 예산을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올해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은 100% 이해를 하고 있고 더욱 더 기금 사업이나 일반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오히려 의회에서 더 많이 재촉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의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업의 50%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탁금의 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율이야 이미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1∼2년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14년도 기금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때 그때 반영을 했어야지 그때는 8천만 원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 원 더 증액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기금 결산을 받는 이쪽에서는 지금은 예탁금 이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다분히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될 그런 사업 분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나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차질 없이, 올해 예산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5천,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성평등기금에 의한 사업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목적했던 그 사업비 그대로 올해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분야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료는 2014년도 애초에 계획했던 공모 및 지정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천하지 못한 사업이나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있다 하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줄어든 건 아니고 선정 과정에서,

김동규위원 아예 선정을 그러면 50% 사업비만 가지고 선정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라도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의 김흥배 과장님, 결산장에서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소극장 현재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소규모 공연장은 당초에는 상록구 사동 문화시설 부지에 지상 1층 1개동 250석 규모로 추진했었는데 그쪽 부분이 상록구청에 시민의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섰을 때 실제 이용도라든가 활용도,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상록구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로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설계비 3억하고 국비 7억, 10억 확보가 된 상태이고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회기가 끝나면 7월 말쯤에 상임위 보고를 하고 10월경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건 이번에 1차 정례회가 끝나면 화요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장님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의회에 상세하게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문화예술과요.

먼젓번 국악단 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이 21억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21억 5천만 원 정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 10월 행감 때 시립합창단 객원으로 출연하신 분들의 수고비가 너무 고액이어서 협연자 출연료 기준을 만드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이게 2015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경 3차 때 감액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전년도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예산중에 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한 42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연료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받는 돈은 100만 원을 받느냐 200만 원을 받느냐 크지만 전체 42억 중에 협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조금이지만 2014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일단은 공연비 같은 경우 향상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또 해외 1억 다녀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년보다는,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악단에 대한 것만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2014년도, 2015년도 국악단 것만 봤는데 어쨌든 이것을 그러면 2015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기금이 사실은 우리 복지문화국의 목표액이 거의 달성이 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까지 4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31억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기금 확보액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5년도부터는 기금 운용 관리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지난 2013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공정성이나 형평성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재단기금도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기금 관리 계획은 2015년도에 우리가가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조례를 2013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재단 쪽에 가는 그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죠?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는 문화재단에 2014년, 2015년부터 위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리하시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진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12억 3274만 6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6%인 702억 5428만 757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인 9억 7845만 843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709억 1459만 1천 원 중 98.7%인 699억 5893만 49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인 9억 5565만 61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3억 1815만 5천 원 중 92.8%인 2억 9535만 2670원을 집행하여 7.2%인 2280만 2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9189만 9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장애연금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8773만 221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4억 6431만 68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보상금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6948만 4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에 대하여 집행잔액 535만 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부서별 결산 현황과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45억 399만 6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5%인 635억 1355만 353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9억 9044만 247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638억 1073만 9천 원 중 98.5%인 628억 3134만 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로 9억 7939만 86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6억 9325만 7천 원의 예산현액 중 98.4%인 6억 8221만 3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로 1104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6건에 대하여 3억 2164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장애수당 등 총 5건에 대하여 9843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총 4건이 국․도비 과다 내시 등으로 1억 4234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동절기 수당 지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9941만 9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보상금, 기초노령연금 등 총 7건에 대하여 2억 8113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유화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대환입니다.

유화위원 페이지 55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 증진이 있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작은데 금액은 그래도 큰 금액인데, 이 예산이 33억 4800만 원이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1865만 7천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하고 뒤페이지 555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도 199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 인원이 감소해서 이런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사회복지 쪽의 지원 관계는 보면 거의 다 인원의 수시 변동분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고정적으로 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차이난다 그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전출입에 의한 변화 때문에 이렇게 남고 적고 이게 생기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555페이지 밑 부분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상록 이양사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상록 이양사무 이 부분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이 4400만 원 정도, 추경이 또 잡혀 가지고 2013년도가 총 한 46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7490만 원 정도를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증액이 추경에 되셔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증액한 만큼이 또 남은 거예요. 증액이 2800만 원 정도인데 3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런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초 되면 학생들의 학적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생들이 생기고 이동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한 1900, 2천만 원 삭감 요청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어떻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금년도 예산 관계는 지난 1회 추경에 한 198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삭감 요청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위탁 아동 같은 경우, 이게 위탁 양육 지원이잖아요. 위탁 아동은 연령이 몇 세부터 위탁이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초·중·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고등학생도 위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위기 가정일 때 그런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한시적으로 위기 가정일 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분포도는 초·중·고 중에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초·중을 보시면 되죠. 고등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별로 없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바로 뒷장인데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자녀 양육비요?

유화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도)하고 (상록) 이렇게 괄호 쳐 있고요. 거기 301-01이 있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유화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한부모 가정이 사회 흐름상 보면 또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 쓴 것을 보면 ’13년 대비 ’14년에는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에 대한 한부모 가정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연도별로 변동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양이 증가해서 예산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도 금액이 8억 9천에서 한 87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금년도에는 9억 3600만 원을 저희들이,

유화위원 9억 3600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9억 3600만 원 정도 잡아 있습니다.

유화위원 본예산에 잡은 게 그 금액인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리스트에 다 이게 뜨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 있으면 안 되죠. 저희들 망에,

유화위원 한부모 가족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은 하되 구청에서 그런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가정인 리스트가 뜨면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안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유화위원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드리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면서 지원 못 받는 가족은 안 생기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생기면 안 되겠죠.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남으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646페이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여기도 보면 장애수당 301-01 바로 밑이거든요.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 3500만 원짜리가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상록구처럼 그런, 장애수당인데 이것도 전출입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장애수당은 도비가 한 20% 되고 시비가 80% 되는데 도비는 다 썼고 시비 위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출입 변동이라든가 또 인원수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도비가 20%여도 시비 80%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쓰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도비 20%를 먼저 다 100%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20%,

유화위원 퍼센트는 20%지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죠.

유화위원 시비를 사용할 때 20%가 골고루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3500,

유화위원 77만 6천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시비와 도비 같이 남은 돈 아닌가요? 같이 매칭을 했으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제가 회계연도 2-2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어서, 도비, 시비 정상적으로 그 비율대로 정산합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9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 부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1억 6천 정도 많이 남았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650페이지로 가면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그 밑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까지 쭉 같은 부분인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이것을 다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남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체계가 바꿔지면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인데 최종 한 9월경 정도 되면 경기도라든가 시에서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월에 그런 조사가 있었고 계속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이렇게 했다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650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1400만 원이나 이렇게 남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도 노인들이 급식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비용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식을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급식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오게 되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조금,

유화위원 이게 연으로 따지니까, 연 1400 남은 거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또 7개 무료 경로식당에서,

유화위원 7개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바로 밑에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5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노인단체 지원인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여기서 7천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요. 상록구도 제가 여기 메모해 놓기로는 한 6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남는 건데 경로당의 양곡비가 제한된 금액을 지원해야 돼서 이게 남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1회 추경에도 2015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지원이 1월, 2월, 3월하고 11월, 12월에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조금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당 연도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이후에 그 익년도에,

유화위원 다음 해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 전 해에 1월, 2월, 3월 월동기 동절 난방비를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시 1회 추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삭감한 바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2014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만 이런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과거에 그랬었는데 2015년도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유화위원 1월부터 12월 것까지만 딱 예산을 잡으시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죠.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여기 양곡비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양곡비도 1월까지로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2개월에 한 번씩,

유화위원 이것은 난방비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주로 난방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곡비는 경로당 수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상록구도 같은 이유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지원 예산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아무래도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 지금까지는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 매칭 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바꿔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칭을 할 때 다음 해의 1월, 2월 것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던 부분인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게 일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경로당 숫자 파악이라든지 지원 대상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이게 바뀌어 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문 과장님 말씀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저희처럼 그렇게 한 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로 결산에는 잔액이 남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반영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 552페이지 하단에 주민복지업무 운영 부분이요.

553페이지 상단까지 쭉 보면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예산 부족한 것보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끝다리 딱딱 맞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서 예산 관계 사용에서는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능하면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61페이지 상록환경위생과요.

거기도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1900만 원인데 그냥 19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끝다리 없이 다 했고요.

특별히 하실 얘기는 없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단원주민복지과 상단에 보면, 작은 예산인데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잡혀 있는데 거의 한 89%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잡는 예산이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잡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100%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주민복지과 646페이지 여기도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관련해서 한 50%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아까 유 화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그것하고 비슷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요? 이런 것도 대부분 예산이 도비나 국비 매칭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주민복지국이나 구청 쪽이나 이런 데 예산 남은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 매칭 부분들이 보면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내시 받은 예산들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50% 이상씩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장님, 결산서 554쪽입니다.

앞서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은 있었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 458만 원 세우셨다가 400여만 원은 그냥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결산서 554쪽 중간쯤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455만 3천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 편성보다 국도비 내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우리시의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가 국도비 매칭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 시기보다 내시가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가 여기 보상금에 몇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80%됩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55만 원 정도라면 1명이나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 몇 명을 잡으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분기에 한 3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분기에 3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러면 연간 12명이 되는데 금년도도 보면 지금 현재 1/4 평균 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4 금년도 지원 대상자가 없고.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분기에 몇 명밖에 안되죠?

왜냐하면 학비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생은 무상교육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인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지원이 어떤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서대죠. 그렇게 되면 재학 중인 학생은 연 1회 지급되는 것이고요. 부교재비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지급을 해 주고, 학용품비도 중·고등학생 재학생에게 반기별 연 2회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없고, 또 장애인 학생을 보면 수급자 가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3명씩 잡았다면 1년에 4번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한 번만 하고 2분기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전입하고 전출한다든지, 그리고 장애라는 것은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이요. 등급 심사는 연 몇 회 정도 하시는데 이렇게 46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등급 심사제도는 장애인 등급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죠.

박은경위원 심사비가 아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병원에서 심사를 받으니까.

박은경위원 병원에서 심사를 받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거기서 심사를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드리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추계하실 때 기준, 예를 들면 1회 심사받을 때 심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병원 의사 진단비라고 하는데 병원마다 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국비 50%입니다. 도비가 7.5% 들어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월동 난방비도 방금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국비 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박은경위원 562쪽 하단부에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한 240여만 원이 남았는데 보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우선 이게 남은 내용이 포상금 60만 원 그대로 남았고요. 포상금은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는 몇 건이 들어왔는데 대상이 안돼서 그대로 남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가 약 1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들 민간인들이 우리와 참여를 해서 합동 점검하는 건데 활동비가 160만 원 남았고요. 교육비가 28만 원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활동비는 왜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활동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 인원이나 횟수에 맞춰서 활동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60만 원이면 원래 활동비를 전체 얼마를 잡으셨어요? 이게 딱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 짓기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활동비가 75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750만 원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더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공중위생감시원은 일곱 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감시원에 대한 연 활동비가 750만 원 세워졌다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4만 원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업소 개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활동 시간제로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거의 같이 다닙니다.

저희가 오더를 줘 가지고 다니거나, 홍보성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주고 조를 짜서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 활동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거의 9월에서 12월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재가 있거든요. 혼자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나눠서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예산은 편성되고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활동가들이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9월에서 12월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더 봄이라든지 여름 하절기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것은 감시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은 55명 별도로 있고요. 이 분들은 업종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품, 식당에서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떤 걸 감시하고 계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목욕업이라든가 숙박업 계통 공중위생이라고 그러죠.

박은경위원 공중위생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경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채수도 하고 우리 점검하듯이 다 점검합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경로식당 환경 위생 관련해서 1천만 원 세워서 두 군데를 지원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로식당에서 환경 개선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있고 많은 그런 수요들이 있을 건데 어떤 거에 가장 우선해서 이렇게 개선 사업에 먼저 지원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주방 기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밥솥이 오래됐다 그러면 밥솥이라든가 또 기타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주방 외에 여러 가지 비품들, 이런 비품들이 산 지 오래됐다 그러면, 각 무료 경로식당마다 틀릴 수 있는데 경로식당마다 가장 오래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두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해마다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순차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한 번씩 지원 받는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보편적으로 1년에 2개소씩 했으니까 한 3년에서 4년 사이.

박은경위원 3∼4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경로식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방에 필요한 조리기구라든지 여러 가전제품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물론 그런 배선 같은 경우 만약에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내부적인 건물에 대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배선에 대한 부분 한 것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물 시설에 대한 부분은 건물을 보수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방의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보수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주방 조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500만 원 이상이고 정말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조금 부족한 건 있겠죠. 아무래도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아마 무료 경로식당에서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 500만 원에 대한 한계도 있을 거고 적절한 지원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규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보수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처음 당초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기존 관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잔액이 남는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성립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 5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현재,

박은경위원 아직까지는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또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 이상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경기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를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급식시설이 이렇게 한번 씩 손을 보려면 큰 예산이 들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500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도 250만 원 지원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막상 가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여러 어려움들 토로하셔요. 그래서 단체 많은 분들 식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으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위생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민간이전. 자료집 6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이요.

여기에서 위탁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은 지난해에 외식사업아카데미를 위탁 교육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늘 같이 가서 교육 참관을 하고 교육 내용을 보고, 그리고 교육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저희가 사업 정산해서 정산 보고를 보고 남은 잔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죠.

보조금 관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 교육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몇 회나 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3개월 해 가지고 한 거고요. 상록·단원 같이 해서 작년에 50명 했습니다, 50개 업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자체적으로 평가하신다고 그랬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결과에 대해서 다들 만족하셨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수업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건 만족했고요. 조리 실습 과정을 늘려달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올해 사업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피드백 받으신 거 저희들에게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상록구식품위생과요.

우리 농업기반시설 관리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면 농로 포장공사가 있고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디어디쯤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장공사도 남았고 배수로도 남았어요. 여기 지역이 상록구는 단원구에 비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좁습니다.

유화위원 예, 좁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단원구는 대부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보다 수가 많고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잡혔으면 이만큼의 충분한 공사를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남아 있어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200m를 하게 되면 200m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측된 예산이 5억이라면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돈이 남거든요. 저희가 마이너스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게 되는데 그것을 목이 다르기 때문에 A공사를 한 뒤에 남은 돈으로 B공사를 할 수 없도록 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띠는 어디어디쯤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추정치를 갖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농로포장 이런 데를 왜 남겼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내부적으로는 이게 4군데거든요. 공사를 4개했는데 각각이 조금씩 남은 것이 합쳐진 겁니다.

유화위원 네 군데 한 곳 중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견적을 저렴하게 받은 건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55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게 방학 때 급식되는 금액인가요? 69억 5300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한 끼 식사가 4500원 책정된 그 사업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2억 9800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되어야 되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 쪽의 전출입에 관한 그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졸업생들 학적 변동 사항 관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유화위원 그런데 졸업하면 아이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해마다 보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줄어들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리고 애들이 방학 때 집에 없을 때는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 관계는 조금 여유 있게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학 때는 3끼예요, 아니면 몇 식을 지급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방학 때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3끼가 들어가고, 취학 아동 같은 경우 방학 중에는 3끼 다 들어가고, 학기 중에는 조식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아들이 이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상당히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학부모 분들이라든지 학생 분들이라든지 만약에 한 끼라도 안 온다면 먼저 연락이 오죠. 왜 우리한테,

유화위원 밥이 안 왔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부모님들이 못 챙기는 수도 있지 않나요? 도시락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지급되는 걸로 그러면 파악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도시락 업체라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화위원 매일매일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직접적으로 실무자하고 업체하고 해서 당일 변동 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유화위원 매일매일 그러면 전화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전화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메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데 단원구 주민복지과 648페이지요.

여기는 대부도가 있잖아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한 번 제가 질의한 적 있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1식에 4,500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유화위원 그러면 대부도는 몇 명 정도나 현금으로, 이게 식품 뭐라고 그러죠? 식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식품권이요.

유화위원 식품권이라고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사먹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해당되는 식품을 사서 먹게 됩니다.

유화위원 이게 쿠폰으로 나가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쿠폰으로 해서 현금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유화위원 그럼 대부도에 몇 명이나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67명 정도요.

유화위원 많네요. 67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유화위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난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식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정말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다가 조리해 먹거나 이러면 좋은데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 언니·오빠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빵도 사먹어도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식품권이니까.

식사와 관련된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걸 살 수는 없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신 적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작년에 이런 혹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구 행정지원과에서 감사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와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67명의 부모님과 혹시 통화라든가 아이와 통화한 적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부모님이나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주고, 식품권에 대해서는 다른 물건을 사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주의를 항상 주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도시락보다 식품권 지급되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담당계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긴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하기가 대부도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급은 하지만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 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부도 급식 지원에 있어서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4,5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면 5천 원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학생이 식당과 협약을 해서 식당에서 몇 끼를 해결하고 그걸로 만약에 할 경우에 부족한 금액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식당하고 협약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한 달에 한 13만 5천 원 정도 되는 식품권을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주고 있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주민센터 있는 데 그 밑에 하나로마트라든가 농협마트요. 그런 데서 주로 구입하게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왜냐하면 사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거나 이런 게 또 번거롭고, 또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당에서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식당하고의 협약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보편적으로 주민센터에 있는 그 지역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 지역 외의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식품권을 사지 않고 식당에서 나와서 먹고 매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아마 식당에서 매끼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의 봉사 차원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환경위생과 과장님, 페이지 652쪽에 보면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900만 원 예산을 다 사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15년도는 예산액을 증가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실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해 2015년 똑같이 했는데요. 이게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왜냐하면 이게 환경개선 자체가 본인 자부담이 6대 4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료를 대체하거나 이런 거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굳이 내 자부담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게 없어 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을 비슷한 수준에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똑같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록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553페이지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에 포상금 천만 원 이것은 어떤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은 금년도 우리 복지담당자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예산 세우는 것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다 지급을 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 분들 1박 2일로 해서 한 번 힐링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포상금으로만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교육도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 분들 조를 2조로 나눠 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힐링하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정송자
보육정책과장정천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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