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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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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의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222억 6543만 4천 원 중 91%인 202억 578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5.5%인 12억 25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인 7억 8203만 2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80.7%인 51억 4038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19.2%인 12억 22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인 618만 4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91.5%인 69억 8667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인 6억 4978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8.3%인 66억 19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7%인 1억 1232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99.1%인 15억 1176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0.9%인 1373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산업정책과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인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총 10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문광부의 사업 추진기간 연장과 문광부, 복지관 수탁자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1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용역비 16억 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 1억 6천만 원이 2014년 11월에 확정 내시되어 도비 보조금이 2014년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4년 지역공동체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이 2014년 12월 24일에 지급 결정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사업 추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단계별 사업의 중도 포기자 및 4대보험료 환급액 발생에 따라 1억229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서는 최종 경기도 심사 시 선정 기업 감소와 과도한 국도비 내시로 인하여 2억 3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안산스마트허브 건축물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782만 8천 원 불용 처리되었으며,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 사업 시설비 불용액 5689만 1천원 중 2014년 사업 준공 후 4대보험 정산과 같은 사후 정산금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1748만원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안산․시흥 스마트허브(안산시권역)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약 집행잔액이 3941만 원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중 부서 보유 차량 1대 매각으로 자동차 관리비용 및 일제 팩스 사용으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1089만 1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3년도 말 조성액 1035억 9136만 5천 원에서 2014년 조성액 25억 3412만 2천 원, 사용액 34억 8082만 9천 원으로 9억 4670만 7천 원 감소하여 2014년도 말 잔액은 1026억 4465만 7천 원입니다.

자세한 수입 내역 및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요.

페이지로 439페이지고요. 거기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있잖아요. 민노총하고 이게 아마 협의가 덜 돼서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쭉 나와 있어요..

협의점이 미비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하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시작이 된 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문화재생사업으로 문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총사업비가 13억 1200만 원인데 국비가 한 6억 5600만 원, 도비가 1억 97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 4억 59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세 가지 이유로 지연돼서 이월됐습니다.

첫째, 도비 1억 9700만 원 내려준다고 해 놓고 결국 3회 추경까지 내려주지를 않아 가지고 시비로 3회 추경 때 충당하고 결국 금년도 2월에 1억 97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광부가 이런 사업을 1차·2차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1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일찍 빨리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봐서 추진해야 되는데 문광부가 2차 사업까지 같이 추진한다고 한 몇 개월 협의 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산단 근로자복지관 관계자 하고 협의 과정도 지연됐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연돼서 지난해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설계한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밟고 그러다가 지난 6월 19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9월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3944만 원을 먼저 집행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계속 됐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요.

거기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억 6천만 원 도비인데 1억 6천만 원 도비가 12월 4일에 자금 교부가 돼 가지고 겨우 예산 편성하고 바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금년 8월경에 재생지구 전략 환경성 영향 검토 용역 발주할 때 이 사업을 집행,

유화위원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리고 재생지구 지정 기본 계획은 지난 5월에 12억 4천만 원짜리는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 이런 과정에 있고요. 조만간 업체 선정되면 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44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아래 인건비가 있어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건비는 최대한 제가 보기에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남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1억 2200 남았는데 공공근로 중도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 또 보험료도 남고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보니까 한 26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69명은 연 269명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중도 포기를 하면 다른 분을 채워서라도 일자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1단계 때 포기하면 또 2단계 충원하고 3단계 충원하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처음 시작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269명인데 금년에는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충원해서 이렇게,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다 해소를 시켜줘야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밑에 재료비 있잖아요. 공공근로 사무관리비 밑에 206-01번이요. 그 재료비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피복비 이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장갑을 각 부서에서 일할 때 지원해 줬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유화위원 그 바로 밑에 인턴제 운영 있잖아요. 여기도 거의 천만 원 돈이 남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9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중도 포기자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인턴제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고졸이상 미취업 청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미취업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이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인턴제 있잖아요. 이 분들은 중도 포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가 직장 생기면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들어와서 안 맞아서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주로 인턴제는 어디서 근무를 시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각 부서 업무 보조 성격으로 지원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방학 때 대학생들하고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유화위원 업무도?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업무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청년 인턴제하고는 다릅니다, 청년 인턴제는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유화위원 1년 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근 1년 동안 합니다.

유화위원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잔액이 없도록 금년에는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446페이지 가시면 307-05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있어요.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이건 어느 단체로 지불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비인데 경기TP하고 여성인력센터하고 두 군데 지원합니다.

유화위원 여성인력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시청 앞에 있는 데.

유화위원 그러면 TP하고 여성인력센터에 2억 9200만 원 금액이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거기서 보조금 일부 나눠서 갑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잔액이 없는 건 잔액 일부 있는데,

유화위원 출연금처럼 다 이렇게 나눠 준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저희는 2월 말에 마감을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했는데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206-01 밑에 보시면 포상금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예산서 볼 때는 마을기업 사업비 8천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8천만 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 결산서에 없어서 찾아보니까 1회 추경 때 6천만 원, 3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환불하셨더라고요.

마을기업 사업은 아예 안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8천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마을기업 육성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마을기업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큰 타이틀은 마을기업 육성이었어요.

2014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환불하셨는데, 이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마을기업 4개소가 있는데 해금송이라고 2차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1차 지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2차 지정을 받을 요건이 안 돼 가지고 금년 7월에 다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서 예산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해금송이에 지원될 금액이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신규 첫해 5천만 원하고 2차에 3천만 원 총 8천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유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 추경 때 6천만 원을 환불하셨어요. 3회 추경 때 또 2천만 원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1차에 떨어졌는데 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아예 탈락시키는 게 아니고 또 보강해서 3년 이내에 재지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을 한꺼번에 환불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제 자료에는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또 8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은 집행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신규 1개소가 늘어나면 지원할,

유화위원 아직은 집행한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유화위원 만약에 이 8천만 원을 안 쓰실 것 같으면, 벌써 1차에서 탈락이 됐으면 한꺼번에 환불했어야 되는데 6천, 2천 이렇게 환불하셔서 이게 왜 그런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자료를 확실히 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국도비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 국비·도비·시비 해 가지고 5억 9800을 편성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나 행감 자료를 보면 충분히 찾아서 육성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유화위원 아니, 같이 되는 거죠. 국비가 4억 4800이고 도비가 2200, 우리 시비가 1억 27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불용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 불용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실 생각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신청이 들어오면 1차 심사를 거친 후 도에서 최종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탈락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지원을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비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불용액이 2억 3900이나 되는데요. 국비나 도비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비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1억 2천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할 사회적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개발비 경우에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4.5%, 저희가 25.5%거든요. 그 다음 그 앞에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5%, 도비가 3.75, 시비가 21.5%, 국비가 과다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하고, 또 지정 단계에서 도에서 심사할 때 기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지원 근거가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있는 건 저도 알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조건 없이 지원을 많이 글쎄, 아낌없이 해 준다 그럴까요. 이게 당연히 권장도 해야 취지는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안산에 사회적기업이 우리조례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영향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보시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 보면 여러 개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저소득에 대한 인력을 많이 모셔다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사람, 구조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오너의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의 사회적기업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또 여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서비스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기업들이 그 세 가지 합당한 일이 많이 창출되느냐,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이 많이 나오면 좋죠. 안산에 이익이 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지 않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450페이지 보시면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 있어요. 160만 원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집행은 잘하셨어요, 잔액 많이 안 남기시고.

그런데 2014년도에 해외무역 전시회 어느 나라로 다녀오신 거예요?

2015년도 예산 보니까 2015년도에는 160만 원에서 5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2015년도에는 5만 원을 왜 감액했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해외무역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첨단사업이나 아이디어 상품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이 이런 데 많이 가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예산 편성에서 5만 원 줄여서 하셨나 그런 의문 사항이 들더라고요.

307-02 밑에 있어요,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8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아니요. 160만 원짜리 있잖아요, 해외무역전시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16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03-03.

유화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유화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인 업무추진비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업체들과 간담회라든지,

유화위원 그럼 이 전시회 지원을 한 건데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을 가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무역전시회 해외에 갔다 오신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해외에 15개사 갔다 왔습니다.

유화위원 15개 갔다 온 데에 대한 업무추진비군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160만 원인데 왜 ’15년도에는 5만 원이 삭감이 됐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5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게 아마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에 관한 포상금인 것 같아요, 500만 원 454페이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경기도 SOS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받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기업인과 함께 하는 기업애로 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기서 200만 원 쓰시고 300만 원은 기업SOS 운영 평가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 500만 원이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2013년도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유화위원 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요.

민노총하고 협의 이행 절차에 따른 지연이라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세 가지 지연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도비가 한 1억 9천 내려 준다고 그랬는데 끝내 3회 추경까지 안 내려주고 금년 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몇 개월 지연이 되고, 또 민노총 복지관 관계자하고 협의 과정도 지연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것을 추진 못하고 설계만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현재 민노총은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근처에 임대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민노총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많이 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을 임시 임대해서 쓰는 그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 그 정도로 장소가 가능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장소가 저도 가봤는데 넓고 괜찮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내용만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기업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데 정작 2014년도도 보면 2013년도보다 많이 줄었고, 2015년도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목적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더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된다면 기금으로써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금이 약 한 1000억 원 가량 되는데 이율이 2014년도에 2.3%에서 2015년도에는 1.82%, 그래서 연간 이자 발생률이 한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도 5억 5700을 보전해 주는데요. 그렇게 하고 2016년도부터는 아마 금액이 조정이 돼서 한 1천억 가까이 대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대출하는 것도 축소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대출을 지금까지 축소해 왔는데요. 한 2017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자 납부금이 한 2천억 가까이, 약 한 30억 정도를 계속 이자 보전해 줘야 되는데 2016년도나 ’17년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자 부분도 싸지나요?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이자 부분도 줄어드나요?

쉽게 하면 기금이라는 게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대출하는 중소기업 융자금 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줄어드나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나요? 우리가 차액 보전해 줘야 되는 그 이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그거요?

윤석진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것은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담보 능력에 따라서 3%에서 5%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일반회계에서 전년도에도 보니까 10억 정도가 출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2억, 추경에서 3억 57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일반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출연이 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페이지 443쪽이고요.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건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못해서 지연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받으려고 왜 안 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본예산에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킨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회 추경에 받지 않고 더 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된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도에서 도비를 그렇게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445쪽이고요.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결국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3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많이 참여 못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액이 안 남도록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인건비다 보니까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너무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14년도에는 중도 포기자가 또 많았고 그래서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명시이월 된 300만 원이요. 이게 목 변경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게 아니고요.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저희 안산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을 받았는데 12월 24일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3월에 집행을 한 게 포상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되면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사회적기업은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무조건 승인할 수도 없는 거고 요건이 돼야 승인하는데 승인된 기업 수에 비해서 국도비가 굉장히 과다 내시됐어요.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1차 심사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에 탈락된 기업이 있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고 나면 어쨌든 시가 떠안아야 될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시비를 또 많이 지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과분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아까 유 화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450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같은 경우 국외하고 해외하고 시책추진비를 160만 원 똑같이 잡으셨어요. 물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있다고 하지만 국외하고 국내하고 같이 똑같이 금액을 잡아 버리면 어느 한 쪽은 모자라고 어느 한 쪽은 또 남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똑같이 16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것은 국내하고 국외 구분이 된 게 아니고 집행 자체를 국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김진희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해외하고 국내하고 국외를 구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실링 전체,

김진희위원 아니, 위에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국외업무 여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잡으신 거고 그 아래는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 차원에서 시책추진비를 잡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같은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예산 금액을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것은 예산계에서 실링을

김진희위원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조정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해외 부분의 시책추진비에서는 160만 원 예산액 중에 6천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모자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다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게 되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예산과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데 부서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업무특성상 요구를 할 수 있었던 범위는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454쪽에 500만 원 포상금 부분이요.

그럼 그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포상금은 실제로 업무 추진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일부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요.

김진희위원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일단 나눠줬다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지급을 하고, 그때 여행을 추진한 걸로 알고,

김진희위원 이 포상금으로 여행을 가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직원 워크숍으로 썼습니다.

김진희위원 워크숍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떤 거죠? 403-02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근버스가 산단공, 경기도 그 다음에 안산시, 시흥시, 기업체 이렇게 해서 공동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5400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공동 부담으로 똑같이 나눈 금액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진희위원 비율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럼 어디가 더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산단공이 37%로 제일 많고요. 경기도 15%, 안산시 14, 시흥시 14, 기업체 2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455쪽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에 일반운영비요. 1385만 천 원짜리, 찾으셨어요?

일반운영비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기타 보상금 3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마찬가지로 301-11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은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미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항목 아닌가요?

456쪽에 기타보상금 300하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20하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456페이지 영조물 배상 가입 자기부담금인데요.

김진희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영조물 배상 가입이요. 공단에서 보통 근로자들에 대한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배상 부분을 위해서 잡아놨는데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12건 집행을 했습니다. 118만 1천 원 집행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요? 301-11 20만 원은 어떤 기타 보상금이죠? 기타보상금.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타보상금이요?

김진희위원 20만 원 잡은 거요. 457쪽이요,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여기 포상금 60만 원도 그렇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20만 원도 그렇고 예산은 잡았지만 다 미집행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 과장님, 페이지 462쪽이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에 처음 예산액이 50만 원인가요, 51만 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산액이 50만 원인데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불법으로 투기하면 신고하면 과태료의 80%를 신고자한테 주게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50만 원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한해서는 미집행이 되는데 두 번째 재차 미집행 되는 건수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것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어쩔 수 없이 다시 미집행이 돼도 잡을 수밖에 없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기금 말씀하셨는데 부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2014년도의 사업이 2013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의 계획은 금액적으로 봐도 사실은 많이 줄였는데 사업 계획서보다도 사업 결과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의 사업 실적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결국은 달성도가 당초 계획보다 76%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2차 보전사업이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10억 사업이 아예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코사업만 1억 그대로 2013년도에 비교하면 유지가 된 사항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억이나 이렇게 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것은 금리가 2.8%에서 한 2.5%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금리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김동규위원 건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에는 2차 보전 지원 사업이. 2014년도에는 보고서에 보면 2,269건이라고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차보전 사업으로 55억 8900만 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33억 8천만 원했어요. 22억 원이 줄었죠, 22억 원이.

이자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55억에서 22억 원이 줄은 33억 원으로, 이건 이자 이외의 다른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원금을 쑬 수 있고 이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4년도의 당초 계획은 45억을 사업 계획에 올렸잖아요.

그럼 당초 보전 사업 2014년도에 이율이 내렸다고 해도 그 회계연도에 12억 원의 이자 손실이 이율이 내려가지고 발생했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것 원인을 보니까요.

김동규위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 동안에 천억씩 해 주다가 2012년도에 1500억을 융자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년 간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일시적으로 수요가 2014년에 줄었다 그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율도 낮아지고, 2012년도에 과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고서 자체로만 보면 금액 자체가 22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차보전 사업이 줄은 보고서 그대로 이해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복해서 3년 내에 이차보전 융자를, 정책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해 준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겠네요? 3년 만에.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4에 1950억, 그 다음 2/4에 1970억, 3/4에는 1660억, 4/4에는 1400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자 예상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유화위원 올해는 이차보전이 아니라 융자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상반기 350억, 하반기 350, 700억입니다.

김동규위원 700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줄어드는 편입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많이 한 50% 정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책을 다각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사업 자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3년 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2012년도에 과다하게 융자를 해 준 것과 그 다음에 이율이 낮아진 거 두 가지 원인인데 2012년도분이 올해 만기가 되게 되면 한 2016년이나 ’17년부터는 융자 금액을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차보전 사업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2,269건인데 중소기업체가 우리 안산에 9천개가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5%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재 1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천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사업 범위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절대적인 융자 신청하는 그 금액 기준이 아니라 이차보전으로 사업의 금액을 정한 우리 시의 금액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 1년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융자 금액이 1500억, 700억이 아니라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 금액을 우리가 45억,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55억, 2014년도는 45억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목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확대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차보전 하는 지원 사업 자체가 우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러면 2014년도의 이차보전 사업 45억은 애초에 우리 기금의 이자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 금액이었다 그거인데, 그런데 실제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 이렇게까지 이자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줄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현재 보니까 1.5% 정도 이자가 감소했거든요, 2013년도.

김동규위원 1년 내에 이자가 한 1% 정도 줄어든다 해도 2%에서 1%대라고 하면 10억 정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10억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3년도에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1500억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후유증 같은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1천억씩 융자를 해 주다가 2012년도에 1500억을 기업체들한테 해 줬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자비용 3% 따지면 연간 한 15억이 더 나가는, 또 원금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 부분도 더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보니까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사업을 더 못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의 대출 1500억이 실제로 2015년도까지 영향이 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사업을 해 달라고 지원하는 업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한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60%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2013년도까지는,

김동규위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 대상자의 약 60% 정도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015년도에는 약 10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일반회계 10억은 출연금이고요.

김동규위원 출연금 10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하면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네, 1%라면.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당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00억에서 1200억을 목표로 하고 금년도 10억을 출연했고요. 이자보전금은 5억 5700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5억 5700만 원은 출연금이 아니라 이차 이자 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은 업체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 현재 이자보전금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기 우리가 보전해 준 부족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이자 발생분이 한 20억 정도 된다는데 실제로 지출액은 한 3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5억 5700을 편성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결국은 원금을 쓸 수 없는 구조 하에서 기 우리가 보전해 준 이차 이자 보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요.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치르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안산공고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집행잔액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경기기능대회를 교육청으로 지원했지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숙련된 기술을 서로 경진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로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안산공고 얘기하셨지만, 안산공고가 두각을 나타내는 편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상당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경기대회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으로 결산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기대회 이후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경기 끝나고 평가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경기대회 참여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우리시에서는 안하고요.

박은경위원 시에서 행사는 안 하는데 다른 부천인가 어디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매년 참가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교 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연계해서 담아내야 될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안산공고에서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들 했던 거잖아요, 경진 대회장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새롭게 저희들이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있어서 이런 길도 있구나,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재원들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함께 담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인큐베이팅 사업도 있는 거고, 그것과 연계해서 안산공고에 있는 이런 재원들이 아마 올해도 굉장히 우수한 실적으로 입상을 한 걸로 언론 상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 협업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교육청에서 피드백을 했을 텐데 저희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큐베이팅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안산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지난번에 날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안산공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시장님하고 인큐베이팅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걸로 얘기가 됐고, 고등학교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학교에서 준비하기는 조금 늦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그래서 큰 맥락에서 이렇게 기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재원들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받아서 정산하셨다는 그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산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자료 받으셨으면 저희 한 번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요.

자료 결산서 451쪽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2개의 목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1200만 원이요. 거기에서 200만 원 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00만 원 집행잔액은 여성 기업에서 세미나를 가게 되면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원을 했고 여성 기업 세미나 부분만 개최 안 해서 지원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오너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그런 특례를 주기 위한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건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러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있는 예산조차도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이랄까 여건이 원활치 않으면 외부적인 이런 지원은 받는데 신경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업이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스마트허브에 있는 그런 기업 여건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더 악화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또 여성이 가지는 나름대로 기업의 한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안산스마트허브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편인데, 특히, 여성 기업도 특별하게 나쁜 건 아니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6대 때 이런 지원책들을 몇몇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여성 기업들이 세미나를 가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당초 봄에 계획을 했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성 기업 회원들끼리는 굉장히 원활한 내부적인 그런 모임이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시흥하고 안산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5월에 중국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금년에는 잘 다녀오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의 그런 여건들 저희들이 직접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457쪽에 공공운영비 기본경비인데 분명히 처음에 추계하실 때는 잘 검토하셔서 세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372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천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어요.

자료 결산서 457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먼저 원인이 차량 1대를 매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차량 당초에 3대였다가 1대를 매각했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 부과, 가설건축물 허가 연장 이것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다가 최근에 일제 팩스로,

박은경위원 등기 업무들을 팩스 전산 처리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량을 매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 3대가 필요 없고 2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차량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됐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차량 2대로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런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등기 업무를 팩스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차량 매각에 대한 건, 그러면 결국 그 시점 이전에는 과하게 운행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차량 3대를 받았었는데 1대가 노후화되고 필요 없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구입할 여지는 없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단에 무단폐기물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시설비가 615만 원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집행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표현으로 더 초과된 그런 투기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예산 가지고는 다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산단 가꾸기 운동을 합니다. 각 블록별로 환경관리인들을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전체 자기네 구역별로 환경정비를 해서 쓰레기도 줍고 거기에 대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블록별로 책임제를 둔 건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실 투기자를, 아까도 어떻게 보면 밝히기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투기하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투기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상금도 못주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무단 투기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투기가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비슷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투기 방지를 위한 어쨌든 CCTV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을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도 100%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무단 투기예요, 시민의식인 거고.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까 기업체에서도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렇지만 무단투기가 너무 이렇게 당연시 되고, 또 치우면 사람 심리가 거기에 또 버리더라고요. 반복돼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로 공단 내에서는 야간에 굉장히 캄캄하잖아요. 야간에 갖다 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더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뭔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만들어서, 원곡동 다문화 지역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개선책을 만들 듯이 한 번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아까 민노총하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439페이지의 시설비.

그게 3차 추경 때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1억 655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책정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시비로 대체해서 일단 세워서.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쯤이면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시비로 또 3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도비는 또 반환하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도비가 그 다음 2월에 내려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게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은 2014년도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을 2014년도 3차 추경 때는 이걸 또 다시 편성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비, 도비, 시비 그런 금액과 전체 금액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화위원 그것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도에서는 끝까지 내려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미처 내려 보내지,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3차 추경이 될 때까지도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온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왜 그런 거래요? 안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러 가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이렇게 부탁하고 조르고 그래도 이게 금방 이렇게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자꾸 해 달라고 해서 다음 2월에 결국 내려 주긴 했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2월에 받으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게 분명히 문광부와 해서 건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3차 추경에 하셔 가지고 그게 의문스럽긴 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전체 예산 확보는 해 놔야 되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공단환경과는 예산 대비해서 집행은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461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그때 아마 행감 때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18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5천이 있잖아요. 1억 5천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3교대 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그 위에 18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악취모니터 운영 이건데 이 부분들이 왜 먼젓번에 민간환경감시단이 1년만 근무하고 다시 재임용이 안 되니까 그분들인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모니터들.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활동비를 달에 5만 원씩 드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비는 한 달에 20건의 실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거든요.

유화위원 한 달에 20건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런데 그 실적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활동비를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못 드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는 거죠.

유화위원 저는 이게 악취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월 5만 원을 드리는데 ‘이것 5만 원을 줘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20건 이상의 제보가 있어야만 5만 원을 드리는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화위원 건수에 비해서는 큰돈은 아닌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도 저희가 간신히 예산을 편성한 게 하다못해 전화비라든가 통신비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하시는 이분들이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구역 내 집에서 실제 냄새가 나는지,

유화위원 생활을 하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456쪽 301-11 기타 보상금,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60만 원 말씀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아니, 300만 원짜리 먼저요. 이것은 뭐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300만 원 이것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어떤 사고 발생 시 배상금이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번에 몇 건 정도 보상을 해 줬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12건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수 당 1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금액이 다 틀립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길이나 이런 것에 따라 틀리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아래 포상금 60만 원짜리는 건수로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포상금은 우리 도로보수원이 3명 있는데 이분들 산업시찰을 보낸 겁니다.

김진희위원 포상금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은 어떤 항목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우리 도로보수원이 현재 3명 근무하고 있는데 60만 원은 이 사람들 워크숍 비용으로 쓴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457쪽 203-02번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서 배정된 금액인데요.

김진희위원 각 부서별 인원 추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니요. 인원에 따라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부서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하게 되어 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일자리정책과가 사실은 우리 산업지원본부로 편제돼서 조직 개편이 됐고, 2014년도 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면 지난번에 희망일드림 개소를 해서 주민센터별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그만두시는 분들을 바로 인력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탈락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예비적으로 인원 채용을 해서 일자리 그만두시는 분들을 바로 채울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해서 결산에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없도록 본부장님이나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바로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 금액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예산을 이것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산업지원본부 오늘 위원님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하시면서 잘 반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제출,

○위원장 김정택 자료 제출하시죠.

윤석진위원 여성 기업 현황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기업지원과장박부옥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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