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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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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 사업비, 집행잔액 순입니다.

먼저 3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103억 21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억 2325만 원, 실제수납액은 96억 53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79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666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6%인 153억 1966만 원, 이월액은 10.17%인 18억 77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2%인 13억 8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8억 7750만 원으로 치매요양병원 확충 사업 11억 87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6억 9천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비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7년 3회 추경에 확정되었으며, 치매전문병동 운영을 위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리모델링 예산 7억 3375만 원과 장비 구입 예산 4억 5375만 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작년에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와 장비 구입을 2018.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사업 예산으로 2017년 10월 성립 전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1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소요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6억 9천만 원은 2018년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여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3억 8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 운영 사업 중 보건행정업무 지원 사업 1748만 원, 상록수보건소와 반월·수암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사업 54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 1억 55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의 잔액은 방역사업 지원에서 769만 원, 임상병리실 운영에서 752만 원, 예방접종사업에서 총 6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집행잔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2855만 원, 모자보건사업에서 총 2억 5743만 원, 한방진료사업 지원에서 5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69억 94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 7083만 원, 실제수납액은 71억 642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850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6%인 144억 53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7%인 10억 7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5억 6076만 원으로 풍도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예산 9억 7993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건강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98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비 사업비 5억 510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0억 7041만 원으로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단원보건소 운영 예산 중 집행잔액은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869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61만 원이며, 단원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25만 원과, 시설비 5014만 원, 자산취득비 2359만 원이며, 건강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75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시설비 690만 원이며,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153만 원이며, 감염병 관리사업 중 집행잔액은 방역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670만 원이며, 예방접종 사업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981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1억 9624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성인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2592만 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161만 원이며, 다음 모자보건사업 중 집행잔액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 4억 579만 원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157만 원이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440만 원,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 67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건강 관리사업 중 집행잔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922만 원이며, 인력 운영비 중 집행잔액은 공중보건의 기타직 보수 1241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3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16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0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단원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17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출 결산서를 쭉 보니까 깔끔하게 살림을 하셔가지고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위원님들하고 양 보건소가 살림을 참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이런 거 여쭙고 가겠습니다.

599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건 식대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줄어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우실 때 3명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세우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때 2017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웠고 지금은 1명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변동이 많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2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 바로 위에 사회복무요원 그 위에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전기요금, 자동차 유류비, 유지비, 자동차세, 상하수도요금,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경애위원 양 보건소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 700만 원 절약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산해 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날씨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껴주셨네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좀 덜 세우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치매안심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고요. 지금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남기셔가지고 알뜰하게 살림하셨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본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감안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602쪽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5천이 남았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2쪽 하단에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의료 및 구료비.

이경애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거의 10억 가까이 세워놓으셨는데 1억 5천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량이 줄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사업양이 고혈압·당뇨병 약제비하고 등록비, 진료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홍보를 이렇게 했을 때 건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64세까지는 등록관리비가 연 5천 원이고, 65세 이상은 1천 원이고 그다음에 약제비는 월 2천 원 또 진료비 의료기관에 내는 거는 1,500원 본인부담금을 여기서 지원하는 건데 그 예산에 비해서 청구한 건수가 조금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적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예상 인원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고혈압·당뇨 환자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의료기관 병의원이 163개소고, 약국이 24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등록, 그러니까 지정받은 의원과 약국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예산은 국가에서 처음에 정해서 내려주는 예산이라,

이경애위원 내시되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저희보고 사업 아주 열심히 하라고 내려줬는데 저희가 대단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준만큼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비해서는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조금 이것보다 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돈 남은 거 12월까지 다 쓰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2017년이라 이건 반납,

이경애위원 반납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비율이에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50대 50으로.

이경애위원 50대 50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남아서 반납하고 새해 예산, 내시 비용이면 내시에 따라서 예산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적게 세우고 싶다고 해서 적게 세워주지는 않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올해보다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645쪽에 똑같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게 조금씩 조금씩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 및 구료비가 예방접종,

이경애위원 그다음 밑에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좀 남은 금액들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방접종 하고 정산하고 나서 그 금액들이 남은 거라서요,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B형간염 엄마가 보균자인 경우에 아이들한테 면역 글로불린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조금 조금씩 남아서 그런 부분 정산이 된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산에 아이들 접종 시기가 되면 다 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떠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0에서 12세까지의 예방접종이 17종인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저희가 완전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해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예방접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완전 접종이 되지 않으면 접종 기일이 그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 주거나 접종을 안 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각지대라면 주로 저희가 불법 체류하신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병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그런 분들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끔씩 보면 예방접종 시기를 놓쳐서 몇 번씩 통보를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관리를 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몇 번씩 교사들이 전산에 뜨니까 통보해 주고 가서 접종하시라고 안내해 주지만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유치원을 가고 안가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요새 엄마들 중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거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가,

이경애위원 부작용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치원을 다니든 집에 있든 어린이집을 가든 기본적으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 전산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다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 있으시죠? 통계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0세에서 12세까지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아이들 대상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접종비율은 얼마큼 되고 미접종 비율은 얼마큼 되고 이런 정도를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한 번 체크를 해 봐주십시오.

아까 시설비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받은 부분이고요.

단원구 620쪽 사회복무요원 이것도 점심 비용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도 중간에 공무직들이 많이 늘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들 있어서 공익요원들한테 의존했던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들이 많이 늘고 그래서 사실 점차적으로 공익요원들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는 받았어요, 학생들 생리대. 651쪽 아까 보고는 받았지만 저희가 봉사단체 활동을 할 때도 생리대를 구입 못해서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리대에서 많이 이렇게 남았다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11에서 18세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자 또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 이런 대상자들을 다 파악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의 다 배분을 했고요. 그 중에 연락을 해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사람,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지역아동센터나 저희가 그리고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구입을 했고요.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국도비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 대상자들한테 맞게는 다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 지급은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안산시 중고등학교 생리대 지원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했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생리대를 못 구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은데 그 학생들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이 아닌 아이들한테도 그 숫자가 많아서 아마 이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하고, 대상자만 줄 수 있나요? 아이들한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대상자만 줄 수가 있었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때 매스컴에서 나오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다가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진분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상 받는 학생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매뉴얼 지침 상에서 내려온 그 대상자 파악을 각 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786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6개월분을 택배 또는 직접 수령, 이런 수령 방법까지도 지침에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대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숙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이 정해져 있어서 그들한테 6개월분을 택배 또는 와서 수령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년에 6개월만 지원을 해 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일단 지침 상에서는 6개월분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도에는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침도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만 6개월 한다는 것은 조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개월 분.

이진분위원 분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교에 그렇게 구입을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것을 대상자 외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학교 측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 사업 소관이 여성가족부로 넘어가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사항들이 더 보완된다라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으로 하실 거니까 보건소에서 했던 거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학교 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는 조언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은 이경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 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고위험 임산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기준이 고위험 임산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그룹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은 14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국도비 내시된 사항인데요. 대상자가 임산부 중에서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조기 진통이나 분만 관련된 출혈 또는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이 5개 항목을 고위험에 포함되는 임산부 질환인데요. 이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임산부가 있을 때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 대비 45% 정도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지원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는 다 이월했으니까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생리대는 금방 질문하셨고, 그다음 단원보건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역시 거기 마찬가지로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은 한 5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도 고위험군 임산부처럼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연령이 44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수급자나 기준 중위 130% 이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작년 10월부터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의료비를 지원하던 걸 보험적용을 받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 2017년도에 많이 잡힌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시를 해 준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중간에 국가 시책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들 깔끔하게 잘 쓰셔가지고 크게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앞서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10% 이상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의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더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용역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작년에 건강도시하고 방역생태 친환경 방역소독 2가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구용역 6200 하시고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남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은 됐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용역이 유찰됐다가 이게 늦어짐으로써 그랬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이게 계약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7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월에 계약을 했으면 이미 용역에 대한 단가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라도 750만 원에 대한 것들은 반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관련해서 용역은요. 그거는 어떻게 됐었죠?

이것도 6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670 남았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이게 언제 마무리됐어요? 언제 계약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11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11월 마무리됐지만 실질적으로 계약 시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계약은 5월 달부터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점들인 거죠. 용역이 계약이 되면 분명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을 해서 반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런 부분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선 향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요.

청사 이전을 9월 달에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반납이 많이 됐어요. 그런 타이밍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반영이 안 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설비가 새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실별로 12월말까지 수리나 아니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반납 처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시설비도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청사를 9월 1일에 했으면 그때 개청해가지고 대부분 모든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은 끝났을 것 같은데 2억 세우셨다가, 2억 1200 세우셨죠? 그랬다가 집행잔액이 5천만 원이 남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말씀드린 대로 실별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면서 중간에 실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건교육실로 했던 부분을 변경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늦게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물품취득비도 그렇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을 연말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 세웠을 때하고 집행 이후에 그런 과정들 있죠.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부분들을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요, 시기에 대한 부분들.

각 과별로 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작을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취합됐을 때는 여러 자산 운용에 대한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긴장감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들 수행하시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들 하시죠?

성과보고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저는 평가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 중심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연도에 대한 사업들을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런 예산의 범위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내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된 국가사무하고 연계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연하지 못함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고혈압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의 지역적 특성들 반영해서 중장기으로 비전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성과보고서가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뭔가 하나의 맥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정책사업 목표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이거를 정책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표에 있어서요, 저는 이게 지표가 적정하냐에 대한 고민을 담으시라는 거죠, 매년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러면 시설 확충이기 때문에 안산동 보건지소 건립 해서 공정률로 봐가지고 달성률 2016년도 대비해서 다 다 공정을 마치셨으니까 100%로 갑니다.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금액이에요. 그 목표를 200으로 세우셨어요.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2억으로 잡으신 거죠? 2억 잡아서 1억 5천 주셨으니까 2016년도에는 75% 달성 그다음 2017년도에는 1억 5600 지급해서 78%. 이거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했다고 평가하기에는 그냥 단순한 정량적 평가이지 않느냐 싶은 거죠.

왜냐하면 매번 하는 것들이지만 좀 더 객관적 의미 있는 지표들을 설정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하나, 상록수보건소 견학 프로그램이 몇 명이 왔느냐에 따라 이런 정책목표의 성과에 대한 지표로 보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2016년도에 7천명이었는데 실적이 7,583명이에요, 견학 인원이.

그래서 2017년도에는 목표를 상향조정하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냥 7천명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4,953명 71%예요.

단순히 이런 정책사업의 지표로써 몇 명이 다녀갔느냐, 그걸로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목표 설정에 대한 성과를 하는 부분들은 되게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주민 질환예방관리 교육이나 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지표를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율에 대해서 여기에다 지표를 세우셨어요.

저는 이런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2016년도에는 관리율이 10%였어요, 등록 관리율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신규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10% 다 실적을 채웠는데, 2017년도에는 고혈압·당뇨 환자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늘어나죠.

박은경위원 늘어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예산도 늘어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목표 달성 성과에 대한 목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이유가 우리의 수요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넉넉하게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추가된 인원에 대한 예산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일단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2017년도에 성과목표도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10.2%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3.4%로 낮췄어요, 성과목표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등록 관리율이 3.4%로 달성률은 100%예요.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작위적으로 조정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달성률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집착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목표치 달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을, 정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차별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지표로 모든 사업들을 평가하는 데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내년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청사도 어쨌든 새로 개청하고 그랬지만 내용을 보면 주요 행사 의료 지원 횟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보건의료라니까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보는데 청사유지 관리 개보수 건수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거는 너무 요식적인 지표 아닌가 싶어요.

유지관리 개보수 건수 2016년도에는, 이전하기 전에는 건수 많았어요, 20건. 그래갖고 20건 실적 달성률 100%.

그런데 2017년도에는 20건 했어요. 이전해서 신청사에 갔는데 얼마만큼 개보수에 대한 건수들이 있겠습니까. 8건이에요, 그래서 달성률 40%.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부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기에도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들이 이런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향후에 더 좋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지표 설정보다는 뭔가 하나는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그런 지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변화의 추이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계획 세우셔가지고 결산하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 데이터를 되돌아보고 그것들이 피드백 됨으로써 더 좋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살림을 적절하게 살림을 하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 한 것 중에 예방접종 사업 부문에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13억 중에 6억 4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아마 인구 저출생으로 인해서 2016년도 결산을 가지고 17년 예산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절감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예산이 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그럼 내년도 똑같이 잡으실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시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국가에서 내시 내려오는 대로,

○위원장대리 현옥순 시에서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매칭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현옥순 50대 50이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금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이거 어차피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풍도 사업이 왜 마무리가 안 됐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풍도는 지금 한 90% 공사가 완료됐고요. 한 11월 중에 준공해서 개소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1월 중에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렇죠. 아무래도 도서지역이라 어떤 물건이 이동하고 시설, 장비 이동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이진분위원 거기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658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 여기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남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들 치매안심센터가 전년도에 계속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 사용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홍보에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심센터의 홍보를 계획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는 저희가 홍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버스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이진분위원 홍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언론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남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62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전혀 지출을 안 하셨어요. 사유가 뭘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6400만 원 세워놓으셨다가 지출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치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가 우선 개소는 했는데, 이 사업이 작년 10월쯤에 사업이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문보건팀에서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력, 기존 인력으로만 하다가 그래서 인건비는 그대로 반납을, 그러니까 이월한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안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작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가 안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것들도 보면 전혀 지출을 안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그 사업 예산이 워낙 작년 10월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내려와서 집행할 시간이,

이경애위원 시기를 놓치셨구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사업 자체가 그렇게 늦게 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늦어지긴 했지만 단원보건소 올 3월 치매안심센터 개소는 전국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개소한 거라 아주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이게 계속 반납했다가 다시 또 세우실 건가요, 예산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다문화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57억 8292만 9천 원 중 72.98%인 42억 2040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5.75%인 14억 8884만 2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7%인 7367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48.8%인 14억 5999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49.76%인 14억 8884만 2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3%인 4291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8.9%인 27억 6041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1%인 30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다문화정책과의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대기 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가 12월에 결정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문화마을특구 전선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5천만 원으로 지난 10월 4일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해결코자 자본적 대행사업비 12억 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시설비 및 감리비 잔액 행정전산망 비용 2억 3824만 2천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807쪽에 보시면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 시비를 추가하셨는데 그걸 왜 진행을 못하게 됐나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시비 추가 64만 원 말씀하시나요?

이진분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한국어 교육비가 아니고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 유사한 위원회가 2개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그러니까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었고, 결혼 이민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 심사위원회 각각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저희가 심사를 한 번 하면서 1개 위원회 수당을 남겼습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2개의 위원회를 한 번에 개최하면서.

이진분위원 시비가 추가된 부분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추가된 거 아니고 본예산에 서 있던 건데 위원회 참석수당을 1개로 몰아서 하는 바람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 시비 추가라고 적혀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것 예산이 원래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심사위원 수당은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표기된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했는데 왜 이걸 진행을 안 했나 하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보조 사업에 저희가 심사위원 수당만 100% 시비로 세웠는데 그걸 남겼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810쪽, 지금 외국인들이 안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착 사업에는 주로 뭐를 뭐를 해 주시나요?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일 큰 게 한국어교육이고요.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직업능력 개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착할 수 있게끔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다른 뭐 지원은 없나요?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사용하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일 큰 것이 한국어교육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하고 있고요. 또 문화체험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지금 현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인데요. 예산이 명시이월 한 게 2억 38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12억 정도가 계속비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이것은 원곡로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을 당초 계획 2016년에 예산 계상해서 2017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는 바람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본적 대행사업비 12억 원은 계속비로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2억 5천에 대해서는 용역비 1100만 여원을 제외한 2억 3884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작년 이게 이월된 거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올해도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보도 점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하였고, 도로관리심위원회에서요.

그 조건을 한전에서 기술 개발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한전에서 부득이하게 지상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 9억 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마무리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월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에 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는 한전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하셨는데 한전에서 답이 왔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때 한전에서 답이,

이경애위원 한전하고 협의 중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거든요.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바깥에 세워가지고 계량기를 달 것인지 지하로 내려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지난 10월 4일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보도에다 변압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하고, 금년에 착공이 어려우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 올해 착공이 안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비를 다시 이월시키겠습니다.

추가 사업비 9억 원은 3회 추경에 계상을 가능하면 하고 또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8월에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정상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1킬로미터에 대한 공사를 하시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특구는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미관 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광 그런 효과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 2개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이 2개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변압기만 지상에다 설치하는 걸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압기 설치를 할 때 도시 미관이라든가 건물의 위치 또는 민원인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주문을 드렸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전선지중화 사업이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하고 나서 효과가 좋아야지만 다른 구간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포지션이 되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00쪽,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사업 중에 재료비라고 있어요. 154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지출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연계가 된 건가요? 800쪽 중간쯤에 보면 재료비해서 154만 원 다문화정책과.

뭐에 대한 재료비라서 지출 안 하고 남기셨는지 궁금하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특구 청정 활동을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공근로 그런 사업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 재료비로 세운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신 거예요?

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청소용품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건데 그게 공공근로에서 오는 시설부대비로 활용해서,

이경애위원 잘 하신 거긴 한데 시기를 놓치셨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음에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리고 81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금액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만 남기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걸 남기신 이유는 뭘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직원인데 법무부에서 1명의 인건비가 나와서 지급하는 인건비고요. 그 안에는 기본 인건비 플러스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경애위원 4대보험까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12월이 돼 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일수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그냥 연말까지 남겨뒀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특구 2단계 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5개년 사업 있었잖아요. 굉장히 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당초에는 21년까지 108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여러 사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인프라 구축, 다문화 의식 함양, 브랜드 특화 이런 분야별 사업들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그냥 전선지중화 사업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선지중화 사업 외에 거리환경 미화 사업이나 셉테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지금 현 시장님이신 시장님이 도의원 하실 때 특별조정교부금 5억 받아서 그중에서 2억 8천을,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거기 당초 계획에는 시비하고 민자로 해 가지고 108억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정 운영에 있어서 물론 도비를 받아오는 거는 긍정의 효과인데 전체적인 재정 운영의 틀을 지금 우리가 결산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틀이 전체 바뀌었잖아요. 민자 41억, 시비 67억 해서 108억 정도의 사업들을 5개년으로 진행하시겠다 해서 2017년도에 시비16억 5천 잡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18억에 4억 8500 그다음 19년 그리고 20년도에 18억, 21년도에 22억 이렇게 연차별 재정 운영 계획이 있는데 그 틀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산장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단지 이것을 이월해서 하려고 했다, 올해 추경에 해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당해연도 사업만이 아닌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으로 접근할게요.

2017년도 당초에 15억 5천 잡기로 했잖아요, 세우기로. 얼마 세우셨어요? 2017년도에 특구사업 관련해서 2단계 사업.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선지중화 관련해서는 12억하고 2억 5천하고 14억 5천에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으로는 14억 5천을 세우신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4억 5천 그다음에 2017년도에, 그리고 8천은 환경개선, 환경개선 어디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사업이 인프라 구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의식에 대한 함양, 브랜드 특화해서 알림 게시대, 청정지킴이, 숲의 도시 조성, 아치, 인공 구조물, 홍보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토털로 108억으로 해 가지고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됐으면 물론 예산 심의 때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획들이 다시 잡혀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 부분은 당초 사업 2017년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관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8천 세우기로 하셨잖아요. 시비 세우셨어요? 2018년도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어떤,

박은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16억 5천 17년도에, 18년도에 4억 8500 이렇게 단계별로 세우기로 하셨는데 저는 사업의 이런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 있고 정리해야 될 부분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의도한,

박은경위원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의도한 대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과 민간 한전 부담분이 투입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선지중화 사업만이 아니라 어쨌든 특구 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들이 다함께 묶여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구 연장에 대한 신청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전제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물론 여러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가는 사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른 재정비를 해야 될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들이 있었으니까 그 플랜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러면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에 당시 반영할 때의 사업과 계획서 있지 않았습니까? 심사 자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정립을 해야 될 부분 있는 거잖아요. 2017년 이후에 향후에 이렇게 변경된 사업 내역과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거고 어떻게 정리될 건지 예산도 일부 변경될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가져오셨어요?

예를 들면 정책 사업에 거주 외국인 지원 기반 구축 해 가지고 지표들을 세웠는데 협의체 개최 회수라든가 조리사 초청 사증 발급 다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다문화마을특구 전선지중화 사업을 갖다가 목표로 설정해 놓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초기 단계였으니까 당연히 목표가 없었지만 2017년도에는 하나로 해 가지고 달성률이 0%예요, 0%.

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야 될 그런 정책 목표에 대해서 성과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은 그냥 구간별로 해서 목표 한 구간 했으니까 100% 그다음에 범죄예방 추진 실적 건수 해 가지고 2016년도에 4건해서 실적 4건해서 100%고, 올해는 개선 사업이 적으면 건수를 줄여서 2건으로 했는데 실적은 4건이다 보니까 200%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그런 기반 구축에 있어서 그게 성공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수치로 이것을 우리가 달성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는 내용적인 정성적인 평가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동안 고생하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것 하나로 성과표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향후에 내년도 사업들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되는데 객관적인 지표 설정이 많이 미비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속 건수라든지 홍보 몇 건 했다 이걸로 그런 정책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관점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표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백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도요,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지원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이용 확대인데 당연히 다문화가족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증가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가입 회원 수를 5,400명으로 목표해서 실적이 6,284명이에요. 달성률이 116%인데 2017년도에 달성목표 5,450 잡았는데 실적은 7,355이니까 달성률은 135예요.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높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더 공격적으로 정책 목표들을 설정해서 이런 것들은 담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확대도 당연히 예산도 많아지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도 조금씩 다 늘었어요.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게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통번역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지원, 서포터즈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절하게 반영되는 지표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민해 보면서 더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 지원’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이용자수에 대한 부분들을 잡으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주 아동·청소년의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적응 지원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고민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안아야 되는데 여기 경계에 있어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5명인데 실적, 2016년도입니다. 실적이 38명 해가지고 108%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8명으로 늘었어요.

사실 중도 입국 청소년이 몇 명인지 지금 집계돼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집계는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훨씬 많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많죠, 예.

박은경위원 결국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고, 얘들을 우리가 껴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항상 현존하는 그런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정받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로 작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미래 청소년세대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들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적인 통합, 끌어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이런 그늘진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달성률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지, 실상을 저희하고 함께 공유하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담아져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거예요.

고려인 아동들도 그렇고, 언어에 대한 제한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진학지도 상담실 이용자수에 대해서도 점점 이런 고민의 깊이들이 큰 거잖아요.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실태에 대해서 한 번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 글로벌청소년,

박은경위원 지금 간략하게라도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런 성과들에 대한 부분들의 지표들을 설정하면서 내부적으로 평가하셨을 때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내용을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인데요, 고려인 부모들을 따라온 청소년들이 한국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도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시 나와서 청소년센터에서 일정 부분 한국어나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학교를 가는데 그 학생들을, 사실은 저희 청소년센터가 잠깐 맡아서 하기에는 그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난민들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사실 난민 업무는 저희 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그 아이들을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난민 아이들까지 조금씩 조금씩 케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청소년센터는 100% 저희 시비 사업이거든요, 다가센터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지만.

그래서 예산을 마냥 시가 100% 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늘리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안산시에 고정된 학생들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대상자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어디까지 고려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학교만큼은 못 하지만 얼마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주로 여기 보셨다시피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받아서 대안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위탁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검정고시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0명, 30명하고 있는 것이 저희 센터의 시설이나 선생님들의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난민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 센터가, 계속 공모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센터가 난민에 대한 거는 시비 전혀 없이 보조를 받아서 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지자체가 나서서 전체를 다 하기는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다문화 아동이나 청소년 양육 환경이라든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축제를 우리가 몇 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 함께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반짝 축제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몇 회 하는 걸로 공동체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기에는 저는 조금 지표가 너무 요식적이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데 숨어져있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자료에 대해서 준비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쩌든 있는 그대로 현 상태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표 설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매년 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니만큼 그런 지표에 대한 개발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 총괄 현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9억 1616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6078만 479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억 3641만 5438원이고 미수납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436만 9355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8648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182만 263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8510만 6690원이고 미수납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671만 5945원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4억 40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억 2182만 604원이며, 미수납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23억 8892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3714만 155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2948만 8144원이고 미수납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765만 3410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9억 6781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9억 9621만 4996원이며, 미수납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 총괄 현황은 총 예산 현액 185억 4255만 9790원 중 60.7%인 112억 6953만 2550원을 지출하였고, 33.7%인 62억 5846만 89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인 10억 1455만 8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부개발과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6415만 6천 원이며, 이중 93.6%인 14억 6281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2.4%인 38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인 6277만 3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5억 3402만 1천 원이며, 이중 99%인 24억 8852만 6820원을 집행하였고, 1%인 4549만 4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44억 4438만 2790원이며, 이중 50%인 73억 1819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43%인 62억 1989만 89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인 9억 629만 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9억 6781만 5천 원이며, 이중 6.2%인 9억 8834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3.1%인 4억 9635만 96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7%인 144억 8321만 2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월사업비는 총 67억 5472만 8600원으로 일반회계는 62억 5846만 891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 9625만 9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8억 3664만 4690원이고 사고이월은 2440만 7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8억 9367만 6910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과 이월사유는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 사업비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50만 6670원과 대부 생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43만 2090원 등 총 3건이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비 및 행사운영비 2021만 9080원 등 총 2건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2110만 1500원 등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해서 총 15건입니다.

자세한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하시기 바라며, 불용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여쭙겠습니다. 708페이지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관광마케팅에서 운영비 이런 거 사무관리비 다 빼고 행사운영비가 잡혔었어요. 보니까 2016년보다 좀 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다 쓰신 거예요? 3500 행사운영비.

○관광과장 이용호 708페이지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관광과장 이용호 이거는 홍보관 설치하는 거하고 해외 박람회를 참가하는 비용인데요. 이 사항은 관광마케터들의 워크숍하고 팸투어 비용인데요, 작년에 7번 실시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나 북한 핵실험 이런 등으로 인해서 여행 경기가 많이 긴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실시를 못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실시를 못 했다는 건 어떤,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전에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었는데 사드 배치 이후로는 단체여행이나 이런 게 다 중단이 됐고, 또 ESTC 하기 직전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외국인들 관광이 단절된 상태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한국을 안 와서 거기에,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유치를 위한 팸투어나 이런 게 많이 저조하게 실행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잔액은 남아서 반납하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또 그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금년도나 앞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평년처럼 활발하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사고이월 한 거, 712페이지요. ‘가칭’ 어촌문화전시관 운영방안 조사 용역에 대한 건데 이게 용역실시를 못해서 사고이월하신 건가요?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우리 안산시청 앞에서 별망어촌마을이라고 상당 기간 동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과거에 어업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지난 민선6기 때 소통위원회에서 주관하다시피 했는데요. 당시에 별망어촌마을에 대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별망어촌마을하고 합의 단계에서 반달섬 인근에 어촌문화전시회관이라는, 이거는 가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간접적인 수익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18년 3월 5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업은 다 해 주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반달섬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반달섬에서 시흥시 시화공단 쪽으로 한 100에서 200m 정도 올라가면 그쪽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반달섬 거기가 아니고 더 올라가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기 쉬운가. 지난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애초에 주민들도 위치에 대해서는 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공에서도 적정한 위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거기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선 재보험 가입 지원을 저희 시에서 다 해 줘야 돼요, 어선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 가입비는 전액 시비는 아니고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어쨌든 어민들이 상당히 바다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어선업 할 때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그냥 본인들한테 맡기게 되면 거의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인명 보호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배를 가지신 분들은 보험을 무상으로 저희 시에서 다 가입을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공고를 하는데 사실은 100% 가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중복 혜택도 돼요? 개인적으로 들었을 경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거는 보헙업법에 따라서 비례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이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애초에 이게 사업이 처음 사업은 아니고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처음에 올렸던 예산을 그대로 준용해 가지고 내시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반영해서 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아서 조정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해안가 정화 추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혹시 해안가 정화 추진은 환경 정화하고 이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거는 아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쓰레기는 한국으로 몰려오고 한국 쓰레기는 대마도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진분위원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거처럼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비라든지 저희들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많이 나오나요, 바다쓰레기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다 수거할 수는 없죠. 한다고 하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해안가 환경 정화라고 해서 이게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실제로는 쓰레기 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고요.

탄도항 부잔교 시설사업 맨 밑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업은 거의 이달 말이나 다음 달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고요.

저희 어업지도선 건조된 지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해군선이 있는데 같이 접안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준공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준공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액에 감리비는 준공이 끝나고 나야지 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듣기로는 준공이 끝나면 해결이 완전히 잘 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 해서 많이 남아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이 애초에 늦게 착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돼서 하다보니까 늦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완공이 되고 정리가 잘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실제적으로 준공은 다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준공은 되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업비만, 나머지 잔액만 집행되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집행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혹시 사고이월로 전환되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그런 염려스러워서 한 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17페이지, 아카데미 건립 시비 추가 해 가지고 720만 원을 잡았다가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계속비이월로 그냥 넘겼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것은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시화호 뱃길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20억을 세우면서 지특회계에서 10억이 포함돼서 20억 있었습니다. 그때 부대비가 추가된 게 720만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지출을 안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은 설계비까지 지출된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비 추가해서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까 20억중에서 일부가 설계비 같은 조사비라든지 다 지출이 된 거죠. 공사만 남아있고요.

이진분위원 공사만 남아있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비니까 이월시킨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맞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712페이지요.

수산자원관리에서 어업인 소득증대가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이월해서 12억이 이월돼 가지고 올해 18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 잔액이 지금 현재 6억 68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712페이지인가요?

한명훈위원 예, 712페이지 수산자원관리. 중간 정도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밑에 보시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조건불리지역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우리 관내 12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 주도 지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면 마을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 자율관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713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은 어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선박 건조비는 아니고 레이더라든지 기관, 엔진, 자동 기체 발생 장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과거에 농업직불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업도 3년 전부터 우리 시 풍도에 한해서 수산직불금제도가 생기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부분 외 기타 사업이 다양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업비를 남겨서 잔액으로 이월시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다음 713페이지 밑에 중간에 일반보상비라고 있어요, 명시이월 시킨 3850만 원. 그죠? 713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타보상금인가요?

한명훈위원 일반보상비 3850만 원 이게 무슨 보상비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풍도 수산직불금에 대한,

한명훈위원 그게 올해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은 2016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가는 사업 3450만 원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3850만 원은 애초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과목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이전이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715쪽이요.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이 전년도 38억이 이월돼 가지고 49억 8천에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조성이 언제 다 마무리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 유인 도서는 풍도하고 육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전에 김문수 도지사님 계실 때 67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약 153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남방파제 81m, 물량장 73m 해서 어선들이 접안하고 그다음에 작업용으로 쓰는 물량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조성이 다 지금 마무리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다 끝나고 약간 부대시설 일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속비가 올해로 이월돼서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머지 금액들은 잔금으로 해서 이월시키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계속비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7쪽이요.

시화호 뱃길사업, 2016년도 20억이 17년으로 넘어왔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지금 현재 올해 진행 상황이, 우리도 현장 답사도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 사업이 또 진행 안 돼서 그러면 2018년으로 다시 넘겼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원래 금년도에 계속비가, 당초에 계속비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20억 세울 때부터요.

현장 활동도 하셨는데요, 설계는 다 사실상 끝났고 주민설명회만 남아있는데 주민설명회 끝나고 저희들이 의견만 집중이 되면, 의견이 결론나면 바로 공사 발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 할 예정이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당초에 11월 중간쯤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의원님들 해외출장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연기하려고 그럽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1월 중하순쯤 하겠네요, 하순쯤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아마,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남은 것도 다시 그대로 올해도 계속비이월로 해서 계속 넘기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711쪽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금액이 약간 남았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불가사리 수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도비가 997만 2천 원이고 시비가 약 한 4천만 원해서 합해서 약 5천만 원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4988만 원이니까.

그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1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매칭비율이라서 이걸 반납을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불가사리가 조업 도중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수매를 하는 건데 수매량이 적으니까,

이경애위원 적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자연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수매량이 적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계속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이게 예산을 잡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반드시 내시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죠.

이경애위원 내시가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시비로써도 세울 수 있는 예산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안되면 저희들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골재 채취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 시에서 환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것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어요, 7900만 원정도가. 같은 페이지 711쪽이거든요.

그런데 어업지도선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남은 거는 어떤 게 남은 거예요? 전기세, 기름값 이런 거 남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게 유류비용인데요. 왜 유류비용이 많이 남았냐 하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저희들이 지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운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원이 없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직원이 없으니까 운항도 못하고 정기검사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유류비하고 그런 검사비용 합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많이 남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새로 내년 예산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걸 감안해서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못 쓴 거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것 삭감 잔액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운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박이라는 것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 수리를 하게 되면 전문 업체에 가서 엔진도 수리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유지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직원이 왜 없었어요? 어떤 사안이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선박을 새로 짓다 보니까 정원이 7명이었어요. 7명이었는데 선박 짓는 준공 단계에서 우리가 공무원 채용을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인원이 보충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바로 직원을 채용 못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돈이 남았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어차피 또 그게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아가지고 어떤 이유인가 여쭤 봤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준비 미리 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도 직원 1명 부족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채용이 보통 연말에 경기도에 채용 계획을 올리면 다음 연도에 공채시험 보고 하면 또 약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1년 안에는 그것 채용이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바로 배정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일단은 채용공고해서 시험 응시해서 하고 그다음에 발령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요? 참 일자리 없어서 걱정인데 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리고 또 그 외 사항으로는 사실 대부도에서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출을 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719쪽 요트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요트를 사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산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요트비용이 지금 3억 6천 주고 사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원래 예산이 3억 5천이었는데 3억 4400에 구입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남기신 것은 지출하실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다 끝난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다 끝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요트가 지금 1대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지금 어디에 정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탄도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탄도항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관리는 우리 본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은 안산시요트협회라고 있습니다. 요트협회 거기에 전문 강사도 있고 전문가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류장도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다기능 부잔교 계류장이 있어서 접안은 거기서 하고 관리는 요트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요트협회에다 관리를 맡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경애위원 요트를 구입하셨을 때는 그게 필요해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요트를 어느 때 쓰시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요트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방아머리 마리나 사업을 1300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만 남아있고, 설계비만 확보하면 착공하게 돼 있는데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안산시의 아카데미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수시로 여름 하절기에 아카데미 운영해서 요트도 체험해서 저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승인 받는데 요트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승인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산거죠, 우리 시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요트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지금 방아머리 마리나항은 여러 가지 건 때문에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장님 가셔서 마리나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MOU를 맺어서 오셨는데 이 요트를 미리 3억 5천을 주고 사셔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요트협회에다 관리를 맡겨서 요트 강의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는지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가 마리나항을 승인 받는데 있어서 그런 요트인들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실적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는데 꼭 필요했나, 그걸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그게 다는 아니고 중국하고 안산·화성시 해서 이렇게 요트대회도 있습니다.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 같은 요트 구입하기 전에는 요트를 임차해서 이렇게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 요트선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리 시에는 없고 우리 시에 학생부 요트선수단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학생부 어디 고등학생이요? 아니면 어디 학생.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초등학교, 중학교 부곡중학교,

이경애위원 초등학교하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요트 강의도 시키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회도 출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 용도로 하려고,

이경애위원 구입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종합적으로 이용하려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방아머리 마리나항 때문에 사셨다 하면 아직 그게 사업이 굉장히 멀었는데 요트를 그렇게 급박하게 사실 필요가 있었나 하고 여쭙는 거고요. 지금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대회 출전시키기 위해서 사셨다 하면 조금 이해는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 부서 다 마찬가지지만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들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하실 때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명시이월 하셨어요, 38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명시이월 확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 사업이 도에 승인 받는 사항 있어 가지고 다음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건 제가 아는데 그 명시이월을 확정 시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계속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한 이월액을 놔두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분명히 반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에 이런 식으로 결산 때 오는 부분들 있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숲 조성사업이고, 하나는 설계비인데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은 명시이월이 됐고 한 쪽 건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에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7천만 원이 설계비였고 그게 명시이월 된 거고, 3천만 원 쓰고 3천 얼마가 명시이월 된 거고 나머지 저쪽 3억 3천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천만 원.

박은경위원 3억 3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박은경위원 3억 3천은 그러면 시설비였다는 얘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숲 조성 사업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숲 조성이 그러면 언제 마무리됐어요?

대체적으로 이게 연초에 마무리 다 됐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0월정도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은경위원 10월까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쪽에 나무 심는 게 좀 늦어졌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때 초에 심고 봄에 심고 가을에 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3억 3천에 대한 부분이 숲 조성에 대한 그 예산으로 천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일부 남았지만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에,

박은경위원 그게 3800이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 세부 진행 내역을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목 변경을 하셨어요. 해양보호구역 관리 2억 4500만 원, 당초에는 국제회의 유치에 편성돼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신 사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당초에 ESTC 국제회의로 처음에는 3억 1643만 원을 시비로 세웠었는데 예산 본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 5천만 원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643만 원 추가 내시가 돼서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목을 변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초 사전적으로 점검되지 않았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EST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는 해수부나 경기관광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생태원 이런 데 예산 지원 협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초는 일단 시비로 세워서 했었는데 해수부에서는 목 자체가 국제회의비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분들 줄 수 있는 명분이 해양생태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 목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점검되지 않아서, 물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매칭하려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 규모가 커진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치단체이전 이건 또 전용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이것 왜 그러셨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관광도시 사업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2억 매칭사업인데 당초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컨설팅 비용이 1억 2천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비용으로 예산 세웠다가,

박은경위원 컨설팅 비용?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중에 2천만 원을 더 추가 부담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 전용해서,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82만 9천 원이 남았기에 망정되지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면 느슨하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비용에 있어서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죠? 2천만 원을 갖다가 전용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관광과장 이용호 전용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시비 매칭도 있고 국비 매칭 있는데 사실은 우리 비용에 대해서는 올해 관광도시,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회계 상으로는 전용으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사실은 우리가 써야 될 홍보비용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이 그리 넘긴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 상으로 분명히 부기 상으로는 전용이 맞고,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그리 이용한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용 맞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전용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용은 맞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좀,

○관광과장 이용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달리 말씀할 게 없는데,

박은경위원 그렇게 느슨하게 넉넉한 예산을 세운 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급히 추진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건 추가로 거기 또,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셨다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홍보비요.

박은경위원 홍보비?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어떤 부분에선가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든지 아니면 아주 여유롭게 세웠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에 있어서 관광도시 지원에 있어서 사업 진행에는 문제점이 없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이 없었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저회들이 항상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예산 심의나 승인 과정에서 그런 것들 계획성 있게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전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오히려 더 난감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산이 남아서 그리 전용한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관광과장 이용호 문광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도 저희 사업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갖고 하신다는 거는 알지만 여기에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변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장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올해 관광도시로 지정된 문화관광부에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향후에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그거를 어쩔 수 없는,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관광과장 이용호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어떤 그게 무슨,

박은경위원 오히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결산장에서 사전적으로 자료를 보고하시는 게 더 맞잖아요. 얘기 안 하시면 우리가 왜 이 예산을,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계속비이월에 대한 부분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경우인 겁니다.

그리고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전체 1년 사업비 부분에서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30%에 대한 부분들을 전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 아니시지 않으십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다른 이런 사항 있으면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전용의 불가피성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낫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추후에 재차적으로 2천만 원이 전용됨으로써, 삭감됨으로써 그 사업 진행에 문제점 없었냐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또 답변 하신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비가 삭감됐다.’ 홍보비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에 지장 없었냐 그러면 지장 없었던 거를 당초에 왜 세우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제가 이렇게 이용된 사유를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이 여유롭게 세워서 이렇게 이용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답변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지장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홍보비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업에 지장 없었다면 처음부터 2천만 원 안 세우셨어야 말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죠. 회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요, 자꾸 얘기가 나올수록 더 유감스럽습니다.

당초에 7천만 원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 것이고 피치 못할 사항에서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1억 2천이었다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도 그걸 세울 수 없는 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쓰셨으면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유감을 표하고 사전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책임 회피성으로 발언하시는 겁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양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가 계속비이월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불가피하게 계속비이월에다가 또 집행잔액도 많아요.

계속비 이월은 놔두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수매량이 저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하실 때 일시불로 하는 거 아니죠? 그때그때 수매량에 따라서 지원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수매 결과에 의해서 계량해서 지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2800이면 중간 점검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해 주셨어야죠.

거의 40%죠? 40%에 달하는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가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보시고 적정하게 반영해서 반납하고 하셨어야지 내버려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2100만 원 반납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점검 안 하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앞으로는 매월 점검해서 중간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삭감하든지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히 불가사리 수매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하절기에만 주로, 동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시기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지 부서에서는 작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다 보면 전체 운영의 틀 속에서는 많은 변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도 실질적으로 거의 40% 이상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처음에 많이 잡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세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선 직원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선박 운항 자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박 검사비하고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적정하게 반영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어촌문화전시관 운영 방안 조사용역에서 2800만 원이요.

용역 언제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끝났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확정 시점은 언제예요? 용역이 유찰됐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용역 언제 계약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언제요?

당연히 작년에 하는 게 맞고, 저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고 나면 집행잔액은 거의 불용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산 자체가 작년 2회 추경에 반영,

박은경위원 2회 추경에 반영돼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계약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계약이 2017년 10월 2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10월 25일이면 3차 추경에 가능하지 않았어요, 반납?

왜냐하면 용역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계약기간이 금년도 3월 5일이었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준공되는 시점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시점하고 좀 염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해서요.

처음에 이거 목을 잘못 세우셨던 건가 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요, 재해보험 가입 지원, 어선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추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정하게 점검하시나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지금 보험 가입을 개인별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옹진수협 대부지점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게 해서 저희들은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을 연초에 상반기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이를 파악하기가 쉬운데, 거의 유동적이고 연말 11월까지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

박은경위원 11월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일례로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이면 30% 정도 되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변화의 추이들을 보고 적정하게 플러스마이너스 유연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0% 이상 3400이 반납 처리됐어요.

이런 것들 그냥 돈 묵혀놓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조하면 적정하게 권장도 하고 그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으면 반납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셔야지 그냥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험 가입 시기는 파악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반기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은 향후에 보험 가입들에 대한 것들이 적정하게 시기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가입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점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이요.

언제 다 이거 준공됐죠? 이월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017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 12월이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억이 남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원래 자부담 있는 사업입니다. 옹진수협에 자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도비 3억, 시비 7억, 자부담 6억 정도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옹진수협에서 자담이 너무 부담이 간다 해서 자담이 줄게 돼가지고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조금도 적게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도비도 3억에서 1억 8천으로 줄었고요. 시비도 7억에서 4억 2천으로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옹진수협?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부담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주고 확정 지은 건 언제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거는 2017년 4월 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4월 달에 확정된 거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끔 반납 안 하시고 연말까지 6억이나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해양수산과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이게 2017년도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게 작년도 결산 자료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됐는데 2017년도 4월에 확정된 거면, 2017년도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도 이 6억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반납할 수 있는 시기적인 고려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대로 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사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결산장에서 그런 얘기 반복되지 않습니까?

특히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특성상 이월액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퐁도 해안 제방 보수 보강공사요.

이거 다 마무리하신 거죠? 풍도 해안 제방 보수 보강.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언제 마무리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017년 6월 7일 날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취지에서 이해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방만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중간 계류장도, 중간 계류장은 언제 마무리하셨어요?

해양레저 선박 중간 계류장이요. 1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돼 가지고 시설했던 거 2500만 원 남은 거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중간 계류장은 16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6월 달에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으면 염두에 두고 부서에서 그런 예산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711쪽에 불가사리 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작년도에 2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4980만 원 잡아가지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런데 불가사리가 많이 잡힐 때가 있고 적게 잡힐 때가 있나요? 연도별로 시기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2017년에 21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조금 작게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또 많이 잡혀가지고 보상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 영향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가장 큰 요인은 선박 어선들이 얼마만큼 조업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업을 안 나가면 아예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조업 도중에 어류하고 섞여서 나오는 불가사리를 선별해서 수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업을 많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어선들이 많이 협조하는 편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항이 안 좋을 때는 불가사리를 많이 수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아무래도,

○위원장 정종길 신경이 덜 가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어차피 민간위탁인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이게 우리 대부도의 어선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그러니까 인천이나 당진이나 이런 어선들도 불가사리를 잡아갖고 오면 그 양반들도 팔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안산시에 등록된 어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위원장 정종길 그거를 좀 감안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위원장 정종길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717쪽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현재 2억 4천을 지출하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이월액입니다.

이경애위원 이월액이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출 원인행위에 보면 2억 47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비용에 쓰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억 4700만 원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중 전략환경용역에 25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6천 그리고 기본조사용역에 6160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억 4700은 지출이 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특별회계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이월은 하셨지만 이월하게 된 계기가 폐기물처리 허용량 제한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이월됐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올 안에 2017년도에 수거해서 정리돼야 될 폐기물처리에 대한 소각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폐기물 업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특별회계 시설비 이월액 9600 있는 거 예산이요. 폐기물 처리 허용량 제한으로 인한 업체 선정이 지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예산의 문제는 어쨌든 이월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러면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숙제는 남아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에 대한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냥 수수방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예산과 별도로 쓰레기 청소용역을 9명하고 차량 2대 임차해 가지고 급한 지역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로 대체하셨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문제는 더 이상,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산자원조성관련해서요.

물고기 종자 치어라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재료비에 4억이 남는 게 넙치 종자가 폐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종 4가지를 조성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폐사는 아니고 그 시점에 종자가,

박은경위원 종자를 못 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박은경위원 종자를 쉽게 말하면, 조피볼락, 쥐노래미, 개조개 그다음에 넙치 이렇게 4 어종을 사가지고 방류하려고 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전체 12억에서 이 4억의 예산이 이월된 거는 넙치 종자가 폐사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성과에 대한 목표치는 다 달성하지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했던 계획만큼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월돼서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그러면 성과보고서 봐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일단 해양수산과 하는 김에 먼저 다 같이하겠습니다.

621쪽 봐보세요, 성과보고서.

이거는 앞서 제가 물어봤던 해안가 정화활동 지원과 지도선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목표 보면 2가지를 지표로 삼으셨잖아요, 해양환경 정화활동 참여자수 그다음 쓰레기 처리실적 그래서 처리실적이 당초에 500톤을 세우셨는데 237톤 한 게, 아까 좀 전에 제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기에서 237톤만 한 게 47%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정화 활동 참여자 수 2천 명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이것 민간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따로 용역 준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빠진 겁니다.

박은경위원 배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영되어야 되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반영을 안 시켜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왜요? 어차피 우리 부서 정책 사업으로 목표를 정해서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차질들이 있으면 저는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서 낼 때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진행은 그런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줘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비는 얼마였는데요?

그 용역에 의해서 수거된 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이런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들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달성했다고 지표 내는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그 뒤로 가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해안가 정화 추진, 불가사리 수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다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그런 지표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좀 전에 정책목표 626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서 친환경 수산업 육성 및 어촌 지역 지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로 성과지표 달성을 뭘로 삼으셨냐 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잡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2억 예산 세우셔 가지고 4종의 어종을 방류하는 게 올해 목표였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적 보세요. 넙치가 다 죽었는데 달성 성과목표 4종, 실적도 4종, 달성률 100%예요.

그러면 이월한 4억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성과에서 왜, 지표로써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 해 사업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성과보고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요식행위이거나 지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지표를 가지고 스스로의 정책들을 평가하고 보고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기 계속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년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단지 내가 몇 종 어종 구해서 방류했으니까, 예산 다 썼으니까 100% 달성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억 씩 바다에 뿌렸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어종들이 어민들의 그런 경제 활성화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몇 년 전부터도 이런 거에 대한 주문들은 있었잖아요, 성과에 대한 분석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용역도 하지 않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최소한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이니만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의 보고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지표에 대한 부분들 더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설정을 다시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유수면 유지관리, 도서지역 생활 기반시설 정비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 보면 그냥 시설 이런 사업들 했으면 성과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육도항 개발 사업 올해 끝났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다 끝났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육도항 개발 사업 74m 연장해 가지고 실적 100% 달성했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뭘로 이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분석하실 건지, 어항시설 유지관리 3개소에서 4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률 133%,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서 다시 설정해야 될 거 아닌가요, 지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세분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레저 저변 확대, 어촌관광 활성화 연간 방문객 수 해 가지고 올해 그냥 2만 명 목표 세웠다가 29,000명 찾아왔기 때문에 140% 달성했다. 그다음에 해양레저 저변 확대해 가지고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로 그냥 단순히 접근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거시적인 정책지표 말고요. 정말로 수년 간 반복된 사업이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써의 의미가 있고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설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은 관점에서 한 번 봐 보셔요. 책자 591쪽입니다.

대부개발 정책 성공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해 가지고 성과지표가 연구책자 발간이에요. 그래서 책자 한 번씩 발간했기 때문에 실적 100%다.

책자 발간으로 인해서 대부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기반들이 확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컨트롤타워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전번 행정감사 때도 고민을 부탁드렸는데 지표에 대한 고민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 사업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청사 유지관리 항상 예산 세우시잖아요.

그것 집행해 가지고 100% 해서 그냥 다 달성했다고 예산 집행률로 해 버리면 그게 쾌적한 정책목표를 이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한 번 하고 큰 고민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1년 사업에 대한 성과들 분석해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 예산이라든가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으시잖아요, 특히 주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 다 분석하면서까지 평가하기에는 저도 한계는 있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행감 때 불법 선박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불법 어선 선박이요?

이진분위원 예. 그것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씀하신가요?

이진분위원 탄도항,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레저 선박,

이진분위원 그때 교육 가셔 가지고 안 계셨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들어서 바로 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현황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제가 계고해서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지시 됐나 안 됐나를 아직 모르겠네요? 지시만 해 놓으신 거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일단 현황만 파악됐고 계고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배 위에 쓰레기 있던 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레저 선박에 있는 쓰레기 말씀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보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장님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요,

○위원장 정종길 네, 말씀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아까 위원장님도 그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불가사리나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직불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산과도 많고 관광과도 한두 개가 있고요.

이게 사실 복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비도 사실은 국비, 도비가 많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순수 시비만 같으면, 이게 금년 3월에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3월에 끝나면 한 8∼9월이나 이때쯤이면 2차 추경하거든요. 그럼 이 때 삭감을 해서 그 돈을 다른 사업비에 이렇게 써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삭감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것 국비나 도비 반납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그때마다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하기도 참 어려운 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복지 사업비도 그렇지만 사실 도나 국가에서 어떤 매칭으로 일정 금액 예산을 내려줘요.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도 30%면 30%, 50%면 50% 매칭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그게 어떨 때는 계속 과다해요. 작년에도 과다하고 재작년에도 과다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건의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그쪽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부분씩 내려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예산 편성했다가 쓰다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또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국회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또 다른 데 두 분 계시고 네 분 계시는데 많이 따다주면 사정없이 써 버리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어요.

우리 안산의 의원님들이 중앙에서 많이 따오세요, 능력이 진짜 좋으셔서.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어서 도농지역, 저 시골 쪽은 정말 못 따와 가지고 막 절절 매는데 약간은 행복하니까 예산 남기지 말고 사정없이 쓰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을 대신해서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의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237억 5919만 3천 원 중 86.74%인 206억 103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3%인 29억 7759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0.72%인 1억 7129만 1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82.44%인 98억 8259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7.33%인 20억 7759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0.21%인 26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5.41%인 85억 696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3.34%인 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인 1억 1152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77.3%인 21억 580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1.49%인 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인 33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산업정책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사업비 468억 원(국비 234, 지방비 234)으로,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에 대하여 국토부 승인 후 올해 1월 26일 고시하여 현재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경 완료 예정으로 올해 지출잔액 20억 7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 도로시설 정비를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2017년 10월 16일 교부 받았으나 공사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교부금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 사업을 위하여 2회 추경에 교부받은 6억 원을 동절기 사업 추진에 따라 시험가동 및 오염도 측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제 통상 수출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4개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477만 원이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921만 원은 도·시비 지원 2개 업체,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재원) 600만 원은 시비 지원 8개 업체 총 10개 업체 기업 환경개선을 집행한 잔액이며,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전기요금 잔액 5095만 원은 각각 사업 집행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사업 정산 잔액 231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정산 잔액 318만 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958만 원,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 2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6년도 말 조성액 1059억 1580만 3천 원에서 2017년 조성액 27억 2250만 7천 원, 사용액 13억 2056만 2천 원으로 14억 194만 5천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잔액은 1073억 1774만 9천 원입니다.

자세한 수입 내역 및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730페이지요.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체가 1년에 몇 개의 시설이 해외 전시회 할 수 있는 자격과 아니면 몇 개 회사한테 지원을 해 준 건지,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해외시장 개척이요?

현옥순위원 무역전시회 지원 건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무역전시회는 평균 연간 한 10개 업체 정도를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10개 업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평균.

현옥순위원 평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자격은 아니고 매년 코트라에서 공고를 내요. 코트라에서 공고를 내면 해당 업체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한 다음에 전시회를, 사후 정산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후.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준은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업체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500 다 거의 채워서 신청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0, 금액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반납 금액이 생긴 겁니다.

현옥순위원 공고를 했어도 매년 혜택을 보는 회사는 아닌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중복도 가능한데요, 가능하면 다양한 업체에 혜택 주려고 노력을 하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비가 2016년보다 17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16년도보다 17년도에 많이 세우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많이 세워서 그런 건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게 뭐가 포함이 됐냐 하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도로 보도 정비 사업 7억이 있어요.

작년에 유별나게 도에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다른 해와는 달리 유달리 그때만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게 조금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에도 예산을 또 세우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뒷장이요.

734페이지 안산스마트허브 관리 이 밑에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한 것 말고요. 다 공기 부족으로 했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 밑에 부분 2억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공기 부족으로 다 이월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 736페이지 계속해서요 .

지금 제가 이렇게 쭉쭉 보니까 공공운영비,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계속 다른 부서들도 지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이 공공운영비에서 남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가로등 전기사업 이런 것 하고 남은 것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지정된 금액인데 공공요금 전기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현옥순위원 사용료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한전에 납부를 하는데 나름대로 집행하고 난 이후의 잔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금액은 그럼 유동적인 거네요? 한전에 내는 금액이니까. 더 많이 쓰면 더 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예산 적절하게 잘 세워야 되겠네요, 변동적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게 또 잘못 세워 오버되면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 있다 보니까 항상 전년대비 기준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좀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 조현선입니다.

현옥순위원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죠? 738페이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여기 공공운영비가 남은 건 뭐가 많이 남았냐 하면 저희가 보니까 전기료하고 통신 사용료가 있어요. 통신 사용료는 악취측정소가 4군데 있고 또 이동식도 있고 있는 게 많거든요. 유클린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 군데서 통신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남게 됐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악취측정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험을 들어요.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이동식도 있고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났었는데 그게 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서 그 차이가 나서 한 500만 원 해서 통합해서 한 600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보험료 그 위에 시스템 운영에서도 돈이 좀 남았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이게 악취측정소 고정식측정소 세 군데와 이동식 측정소 두 군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제일 많이 남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보험이라든가 동산 보험 들은 거 그 부분이 한 500이 남았고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회선료 그쪽에서 한 100만 원 남아서 한 600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금액도 역시 유동적이네요? 전년도 봐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현옥순위원 화재보험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은 약간 차이가 나서 한 300, 500 이렇게 잡는데 2017년도에 싸게 들은 것 같아요. 그때 560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로 넘겨서 740페이지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는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현옥순위원 없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남은 부분.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민간환경감시단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뭐가 남았냐 하면, 차량을 저희가 렌트를 했는데 이거 하면서 차량유지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들어가지고 차량유지비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좀 덜 들었어요.

현옥순위원 기름값이 덜 들었다는 거는 감시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시는 보면, 순찰한 횟수를 보니까 628회를 했거든요. 한 6천개 업소를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많이 차이가 났고요.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 활동기간을 12달을 볼 때가 있고 10달을 볼 때가 8달을 볼 때가 있고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가 평상시보다 차이가 나가지고 이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현옥순위원 감시는 동절기에도 계속 하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2017년도에 찾아보니까 2달 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10개월 간 한 금액이라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 갔을 때 뱃길사업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딱 그쪽에 지나가니까 냄새가 안 나던 게 나긴 나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구나, 또 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나긴 나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737쪽에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여비를 사용,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우리 직원들 관내, 관외 나갈 때,

이진분위원 출장 나갈 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진분위원 출장 나갈 때 쓰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유류비, 출장 나가실 때 그 기름값?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유류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면 기본 식비, 교통비 이렇게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가 운전하면 그런 거,

이진분위원 보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감을 하죠.

관용차를 이용하면 일 1만 원이에요, 만 원. 2만 원까지 하는데 만약 관용차는 50%,

이진분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반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거는 출장 직원들의 약간 유동, 많이 나갈 일 있으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능하면 덜 나가고 그러면 남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취 문제 때문에, 어제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곡동 주택경로당 그쪽에 어르신들 신고가 들어왔어요, 밖에 나가니까 넘어올 것 같고 냄새가 진동을 해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주변을 다 조사를 했대요.

아침에 보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구에서 나는 줄 알고 다 주변에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생각건대 바람이, 신고하신 어르신도 바람을 타고 공단에서 혹시 안 왔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혹시 어제 몇 시대 정도 어디,

이진분위원 어제, 그저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저께, 그러면 22일이네요?

이진분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22일 월요일 날 몇 시 정도 어디 원곡동,

이진분위원 글쎄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문화거리 있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이진분위원 거기 주택경로당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냄새는 안 났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밖에 나오지를 못하겠다고, 그런데 환경과장님이 조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잠깐 그렇게 냄새가 났다 하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잠깐이요?

이진분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보통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바로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그쪽 구청에도 하지만 저희한테도 해 주시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면 원인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바람을 타고 공단에서 오지 않았나 이래서 악취측정을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저희 원곡동에 측정소도 마침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고정식측정소가 있어서 데이터,

이진분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시간대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22일 날 몇 시 정도인지, 저희가 22일 날 데이터를 한 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측정을 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반월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사업비에서 19년 6월 말인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반월·시화산단 같은 경우는, 반월산업단지는 40년 가량 됐고 시화산업단지는 3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반월산단 재생사업은 2014년도에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중에 일부 지역을 국토부가 재생사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지정된 부분으로 돼서 첨단화를 추진하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각종 업종을 바꿔가고, 거기다 복합용지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노후된 산업단지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행 사업은 계획돼 있는 건 주차장 6곳하고 공원 4곳 그다음에 도로 신설하고 자전거도로 신설이 돼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용역수행비가 일부 이월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월비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게 결산서에 보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이월이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월되는 내용들은 보통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앙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국토부의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지돼 가지고 그 절차가 끝나면 다시 용역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중지가 17년 7월부터 18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다시 재개됐고요.

중지기간은 2016년 7월 6일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7개월 동안 했고요. 지금은 다시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원래 당초 용역기간은 2018년 11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 기간 7월만큼은 빼고 다시 연장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19년 한 6월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6월 달에는 마무리 잘될 것 같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시행계획용역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시행계획에 따른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들은 그 용역에 따라 맞춰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이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잘해 주시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단 노후화에 따른 재생사업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산단이 변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반월 국가산업단지 지금현 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정부에서 재생사업비가 계속 해마다 내려오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468억이고요. 국비가 234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23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는 용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래서 용역비가 31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그 용역 내용 중에는 재생계획 용역을 해야 되고 시행계획 용역 지금 용역 중이고요.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해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곳에, 아무튼 기업들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명시이월 되고 있는, 734쪽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734요?

한명훈위원 예, 734쪽 기업지원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3억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서 이월된 거죠? 명시이월된 거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작년에 늦게 하반기에,

한명훈위원 하반기에 와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다 끝냈죠.

한명훈위원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고 넘어온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잘 사용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 그 밑에 735쪽에 있는 도로 포장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2억 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 739쪽에 있는 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치 개선시설 보조 사업 저희가 10억이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10억은 본예산 그때 당시 2017년도에 다 쓰고 2회 추경 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올해 다 쓰고 남은 잔액 조금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반납하게 된 거는 2개 업체가 나중에 추후에 자기네 자본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10월 22일 날 취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약 1억 200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현재 1억 200 정도가 미수납된 거죠?

세입 현황에 보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세입이요?

한명훈위원 예, 거기 현황에 기업지원과에서 9300만 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에서 860만 원 해서 약 1억 200 정도가 현재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회계연도 결산서류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 중에 한 9300이 저희 과인데요.

한명훈위원 예,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 중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한 8600 정도가 이행강제금이고요.

나머지는 점용료 미수납액 그다음 그 외에 증지 수입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12월 마지막 날 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우리가 이 돈을 바로 금고에 입금을 못 해요. 다음 날 입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1일자로 입금이 되죠.

그러니까 그 연도에는 미수납액인데 사실은 그 다음 연도로 입금하다 보니까 미납이 된 거고요.

이행강제금도 지금 거의 한 99% 받은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이행강제금이 한 86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는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연말에 부과한 것들은 기한이 지나지 않은 거죠.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이 9건 있어서 860만 원은 그다음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간이 아직 미도달 돼서요.

2017년도에 부과한 건 241건이었는데 그중에 9건만 이월,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과태료 9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한명훈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스마트허브 관련해서 도로포장 지금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그 사업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3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돈입니다.

이경애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매칭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내려온 돈이고요.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다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도로 포장보수에 2억 그다음에 거기도 도로 포장보수에 또 1억 해가지고 다 쓰셨는데 그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경애위원 매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매년 그러면 이만큼 돈이 내려와요, 특별조정금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냥 주면 저희들도 고마운데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3억 5천 지금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들 하시겠지만 내년도 이월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산단 도로가 지금 가서 보면 보수할 데가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원래 당초에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도로 포장 그 부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사실은 금액 예산이 미확보 이래가지고,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아예 세워주면 우리도 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오면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오기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도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전에부터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국가산단인데 왜 시비를 투입하느냐, 국비라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올해도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3억 5천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일단 도로가 잘 돼야지 산업단지가 유통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739쪽에,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 조현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악취시설 다 끝나셨잖아요.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사업이 끝나셨는데, 이 사업도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돈은 어떤 돈으로 해 오신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도비가 25% 들어가고요. 그다음 시비가 25% 그다음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니다. 그래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4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6년부터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큼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나가서 오버되거나 이렇게 되는 데 있으면 ‘너희 방지시설 더 개선하라.’ 해서 그나마 들어오는 거거든요. 업체가요.

이경애위원 1사업장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제가 또 같은 말씀드리는데 한 업체당 최대가 8천만 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지시설 할 때 8천만 원이고요. 개선사업 할 때는 4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방지시설을 만들려면 한 업체당 얼마 정도가 들어요? 8천만 원에서 25%, 25%?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2배가 드는 거죠. 우리가 8천만 원 했으면 걔네는 8천만 원 돼야 되니까,

이경애위원 50%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1억 6천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초과할 수는 있어요. 자부담을 50% 이상 자기네가 더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는 건 최대치가 8천만 원, 4천만 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이경애위원 자부담이 50%나 되면, 만약에 4천만 원 지원해 주면 자기가 4천만 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냐고요.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대로 거의 대부분 3차, 4차까지도 공고를 해서 다 업체를 받아서 예산을 다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 몇 개 업체 정도 이 시설을 하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시설마다 다른데요,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개소 업소가 들어와 있고요.

이경애위원 8개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기본적으로 7, 8개소는 되고 있는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렇죠.

저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 보니까 한 250개소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006년부터 했으면 12년 그 정도가 되는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12년 동안 250개소요.

이경애위원 250개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이경애위원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난번에 거기 지나갔는데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가 시설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저희가 다 주거든요. 융자는 10억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이 자부담 50%에 대한 융자?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자기네가 또 시설 투자할 때,

이경애위원 다른 시설 투자할 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이렇게 할 때 10억까지 융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50% 부담하는 거는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많은 업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더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연구용역 했잖아요. 박물관 관련해서 5400만 원이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산업역사박물관 관련해서요.

페이지가 727쪽 하단부입니다.

연구용역 언제 마무리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5천만 원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거는 산업박물관 구술채록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은경위원 용역 만료 시점이 언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017년 10월 21일 5개월 동안 했습니다. 2017년 5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21일까지 고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과 3차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400만 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납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용역들이 만료되는 시점들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유용하게 전체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여기도 같은 취지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735쪽 하단부에 3천만 원.

자산취득, 차량 구입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차량 언제 구입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거 17년도에 구입했죠.

박은경위원 당연히 17년도 결산서니까 17년도에 구입한 거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차량 구입이라면 차량 구입 시점에 등록하고 나면 분명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나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반납을 해 줘야만 전체적인 운영의 틀의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구입하신지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튼 9월이나 10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긴장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요.

올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 예산 얼마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2개잖아요. 기반구축과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건축비하고요.

박은경위원 예, 건립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동안은 건축비는 하나도 안 세웠고요. 기반구축에 10억을 매년 세워왔습니다, 2016년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당시에 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계획 세우셨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6년도에는 23억, 그러니까 165억 중에 23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3억을 세우기로 돼 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얼마 확보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017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비 10억, 도 3억, 산자부에서 20억 그렇게 돼 있었는데, 경기도와 산자부에서는 확보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165억에 대해서, 기반구축에 대해서 5개년으로 당초에는 2016년도에 23억, 2017년도 33억, 2018년도 43억, 19년도 43억, 20년도 23억 이렇게 해서 165억을 세우기로 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2018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90블록 R&D 부지에 확장 이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기 23억을 확보했어요. 올해 2017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하셨냐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시비로만으로는 10억이지만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테스트베드추진단이 따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TP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 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에서 100억, 경기도에서 15억, 안산시가 50억 해서 165억에 대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의 흐름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으셔야죠.

왜냐하면 전번에 행감 때도 TP 원장님의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10억은 있는데 그게 함께 가줘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금의 흐름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 저번에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했던 거에 보면 약간의 예산 연도별 확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하면, 2016년도에는 기 확보했으니까 23억이고, 2017년도에는 국비, 도비 합쳐서 당초에 33억에서 28억으로 5억이 조정이 됐어요, 감액 조정.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3억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료에는 32억 원으로 국비가 30억에서 19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전체 예산은 주겠지만.

그러면 2018년부터, 물론 우리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혁신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비조차도 기반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고,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건립은 건립대로 기반 구축은 기반 구축대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이 흐름상으로만 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반 구축은 2018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확장성을 가져가고 공간에 대한 확보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 건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접점은 어떻게 찾아가고 방법을 강구하실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165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축에 대한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30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비가 90억이 투입되고 기반구축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건축이 90블록에 되면 테스트베드에서 장비를 계속 구입을 하고 기반구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트랙으로 한 쪽에서는 10억씩 들어가고 있고 저희 시비가, 물론 국비하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TP에서 이미 30억을 건축비로 지금 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반구축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이 돼서 건축 심의 그런 부분들 절차를 거치면 19년도 한 2월쯤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8년부터 기반구축에 대한 부분들 확장성을 가져가는데 그런 시간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기도하고 해야 되고 또 산자부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부분은 타임을 서로 놓치지 않게 건축에 따른 기반구축 사업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이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로는 그러면 산자부에서 주는 예산과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들은 우리 이 예산서에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0억만 보이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예산 출연은 그건 별도 예산으로 국비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예산서에는 10억만 잡혀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큰 사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는 465억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놓치지 않고 의회에 업무보고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들 더 충분히 사전적으로 갖춰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 공히 타 부서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성과보고서 매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지표 설정하셔 가시고 분석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취지 자체가 사업의 연속성이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평가해 가지고 향후의 계획들을 세우는 저는 기초 자료라고 봅니다.

좀 아쉬운 게 산업정책과 정책 사업 목표 기술개발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60% 이상이냐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서 60%가 나오면 달성률 100%,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6년 대비해서 78%여서 130% 달성률이에요.

물론, 다른 산학협력 기술지도 달성률이나 사이언스밸리 기술 사업 달성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지표로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산업정책과에서는 좀 더 큰 지표라든가 의미 있는 지표 개발을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성과보고서이니만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지만 전체적인 우리 산업정책과의 사업에서 그 3개의 지표 중에 이 지표로써는 그 무게 중심이 실리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과보고이니 만큼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거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목표 설정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업체 수로 했고,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 업체 수, 국내 전시회 지원 업체 수, 이것은 매년 우리들이 예산에 다 반영돼 가지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원 업체 몇 개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나갔을 때 상담과 계약실적까지는 나왔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시장성이 확보가 되고 개척됐는지 데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의미가 있는 성과분석이 되려면 단순하게 몇 개 해 주고 얼마 예산 줬고 그걸로만 봐서는 무의미한 지표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셔요?

이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 안 해도 저희 다 알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 예산 결산 과정에서 얼마 집행잔액 남았을 때 몇 개 해 주고 몇 개 정산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 분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표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반복돼서 제가 말씀 그때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년 10개 정도 업체씩 계속 수년 간 해 왔잖아요.

그러면 1∼2년대는 그렇지만 3년, 4년, 5년 이후에 반복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정량적인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피드백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도요. 악취 민원 발생 신속 대응에 대한 컨트롤센터 운영인데, 최첨단 환경컨트롤센터 당연히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동률로 해 가지고 목표 설정해서 작년대비 작년에 목표가 90이었다면 운영률이 실적 92.6해서 올해는 그대로 똑같이 90해서 실적도 90해서 달성률 102%예요.

그리고 환경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5회 했어요, 5회. 5회로 한다기보다는 그 기술인들 참석률이 다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몇 번 했다가 아니라 몇 번 했을 때 해당되는 업소의 기술인들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지표일 수 있지 너무 관리 측면에서 지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기 해야 되는 반복되는 보고서이니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거시적인 거 말고 미시적으로라도 부서에서 가져가야 될 하나의 목표만이라도 저는 확실하게 그런 지표 개발과 이후의 분석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백연 저감시설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것들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백연사업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50억 예산을 세워놔, 그러니까 대기보전기금에서 50억을 갖고 와서 했는데 지금 한 20억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3개년 계획이었던 걸 4개년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당초에 50억을 세웠던 거잖아요, 계획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여기다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차년도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효과가 좋다면 저희가 효율성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업체들도 서로 하겠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0%를 지원해 주거든요. 예산액의 자부담 30%만 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그 대신 백연 사업이기 때문에 염색단지 있는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4개년으로까지 확장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은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기술에 대한 아직 확보가 없어서 그런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 어쨌든 30억은 투자하신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20억은 벌써 투자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 20억에 대해서 또 거기 자본 대응해서 한 사업이니만큼 그런 것들이 엄밀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호응도도 있을 수 있고 성과들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신기술을 잘 적용해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예산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 경기TP에 사업비나 대행사업비를 우리 정책과에서 시에서 출연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비나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책 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법적으로, 출연금으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이렇게 이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반보조금 형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거냐 사업비와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업경제혁신센터만 출연금이고 나머지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부의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이 부분 의원님들이 경기TP에 대한 운영비는 원래 사업비에서 간접비 형태로 떼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그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17회계연도에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도 있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차별 사업이 있는 건데 매년 지원해 준 사업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출연금 형태로 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이 안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TP에서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연도 2017년도에는 대행사업비라든가 출연금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하고,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은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도 다 점검하시고.

그런 게 어떤 회계법상 그런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잖아요. 재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출연금으로 줘요,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그런데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주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거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도 대부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 반납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다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TP가 볼멘소리를 하는 부분들이 예전부터 직접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간접비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전에도 말씀, 그때도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별도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김정택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추진 과정에 있고 지금 국토부 행정절차 이행이 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이 돼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게 공사가 완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비 부분은 지난번에도 봤는데 2017년도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예산이 24억 8600만 원 정도가 2017년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전부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건 지금 현재는 용역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체 468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24억 8600만 원이 2017년도에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용역비 4억 19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이월금액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에 잡힌 예산중에 이월금액이 20억 6600이야. 그럼 17년도에는 어떤 사업들 하려고 이 예산을 잡아놨느냐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7년도 그동안에 해 온 건 용역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과 관련 재생 용역하고 재생시행계획 용역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일부 전망대 공원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비용으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그럼, 2017년도 그렇다다치고 18년도에는 용역 진행한 게 몇 건이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환경영향평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현재까지 쓴 금액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시설비 해서 전체 용역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억 1900,

김정택위원 2017년도에 쓴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김정택위원 18년도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얼마고 도비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그럼 다시 한 번, 국도시비는 제가 보면 될 거고, 2017년 국비, 도비, 시비가 24억 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매칭 비율이?

산업단지 관련돼서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이건 자료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것 자료 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했을 때 이행강제금 8천만 원이 미수납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 8천만 원 정도가 미납금 된다고 하셨잖아, 미수납금 중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기업지원과, 환경과하고 같이.

그러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원상복구가 쉽지 않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쉽지 않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잖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 게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추진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개 가설건축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다가 이렇게 이행강제금 내는 데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건축, 원래는 창고로 써야 되는데 공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가능해요. 본인들이 눈물 겨자 먹기 식으로 강제로 해야 이행강제금 안 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특히 구조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짜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 시내 주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불법 건축물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낸 곳은 1년에 몇 천만 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완화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원상복구 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조물을 설치해서 철거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기업에서 필요하다면 매년 납부를 하고 계속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사항인데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이행강제금 나올 것 같으면 기업이 내가 몇 개인지만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몇 백만 원 정도 선에서 나올 거예요, 한 업체당.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많은 데는 한 2천 단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가 이것을 결손처분, 만약에 5년이 경과되면 이것 결손처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별개죠.

김정택위원 별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왜냐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납세의 의무가 없을 때 결손처분 하는 거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압류해 놔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 8500 중에 한 96%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냈고요. 미납액이 3건에 한 4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이 당시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습 체납자라든가 이런 데 압류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것 아까 4건 미납된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을 철거를 하자니 철거비 더 많이 들고, 이것을 수지분석하면 최하 4년, 5년이면 수지분석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일시금 그 많은 톤을 투자하기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업에 대한, 여기는 아니지만 회계과에 감사를 할 때 기업에 대한 불법 현황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시유지 관련돼서.

그런데 성곡동에 보면 시유지를 불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계근대를 설치해서 사유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은 사실은 법적 이렇게 보면 매각하는 게 맞아요. 시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완충녹지 땅인데 인접했다고 자기들이 그냥 자기 공장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완충녹지 역할을 못해.

그래서 시가 이것은 사실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 검토를 하는 걸로 됐는데, 그런 거의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유지에도 그렇게 임의대로 불법으로 구조물을 세우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이것을 그냥 단속 나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것 전수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미수납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좀 하시고, 우리가 매년 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공사 이런 것을 국비 지원받고 시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반월공단에 도로 공사 이런 비용들이 매년 한 20억 이상에서 한 30억 사이에 이렇게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예산 책정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연간 한 33억 정도,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 년도를, 우리가 이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적 있나요?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019년까지 5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2017년이면 내년이 만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스마트허브공단이 도로나 보도 이런 거의 개선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당초 계획 수립 대비 한 75% 정도 완료됐는데, 그런데 이게 도로 기존의 5년 전 게 다시 계속 낙후되어 가니까 사실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허브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로 포장은, 이것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단순히 할 저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도로 포장은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것 구간별로 일부 했다고 해서 티 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구간을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이것 국토부나 아니면, 지금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국토교통위원장도 계시잖아요.

안산 지역구에 예산을 뭘 따다줄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사업계획을 짜서 이런 도로 교통망에 대한 스마트공단의 이런 부분과 우리가 하는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한 번 점검을 해서 건의하는 방식을 취해서 2019년에 이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게끔 전 구간에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이것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집행잔액이라는 게 그 사업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서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도비 보조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이 결정돼서, 그게 도에서 결정돼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렸을 때의 내역하고 실제로 공사하면서 사업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시 자체 사업은 돈이 올해도 약간 어정쩡하게 돈이 남는 거예요, 한 500 얼마.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한 업체가, 저희들이 한 업체당 최고 2천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50% 이상 부담을 할 때.

그런데 500만 원 투자하니 자기 돈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어정쩡하다 보니까 또 신청하는 업체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묘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를 맞춰서 줘야지, 그냥 5천만 원, 1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비가 이미 사업으로 선정됐을 때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이에요. 이거는 매칭돼서 이미 사업이 결정돼요, 예산이.

그런데 실지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때 사업량이 줄면서 예산이 남는 거죠, 도비도 남고 시비도 남는 거고. 매칭이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921만 원 중에 도비, 시비, 자부담, 자부담은 반납이 안 될 거고, 이건 도비, 시비 집행잔액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 잔액 자체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밑에는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비 자체 사업이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합쳐진 겁니다. 이게 예산이 합쳐진 건데요. 그거를 좀,

김정택위원 아니, 이거 나눠져 있잖아. 소규모 환경 예산안 시비 추가라는 거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가 매칭된 거고, 위에 거는 시비만 들어간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전체 저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자부담 이 비율로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 잔액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거는 아니죠.

김정택위원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돈 갖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금액이 어정쩡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우리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신청 기업들이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보도 하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사실은 이것도 서비스예요. 기업 서비스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또 어떤 업체는 하고 싶은데,

김정택위원 자부담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 번 돌아보면.

김정택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완료 시점이 10월이고 추경 관련돼서 안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집행잔액 없이 만드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장정순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이준승
산단환경과장조현선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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