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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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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0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김동수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과 지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07월 03일에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07월 06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4일차인 07월 07일에는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인 07월 08일에는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8개 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환경교통국장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버그린21 명칭을 변경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재단의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환경, 생태, 교육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재)안산에버그린 명칭을 안산환경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사업의 범위를 환경, 생태, 교육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5월부터 운영 중인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 페달로는 이용시민의 반응도가 좋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최고 1천원으로 이를 악용하여 미반납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요금 및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운영 안정화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항에 “계속해서 3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안 제28조 제1항 연회비 가입비 2만원을 3만원으로, 월 회비 가입비 3천원을 4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반기, 그러니까 6개월 회원제를 실시하여 가입비는 2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2항 2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마다 500원씩, “단, 사용료는 1천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천원씩 초과 사용료를 부과하고 단, 사용료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수리점 및 세차장 시설을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 반영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와 동시에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용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범위를 증대하여 사용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에버그린21을 안산환경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범위를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대외적인 인지도 확보를 위한 에버그린21에서 안산환경재단으로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재단의 설립목적과 업무범위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다수의 시민과 단체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4항(사업)은 환경, 에너지, 생태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기 추진 중인 에너지진단사업, 낡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취약지구 에너지 지원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재단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내 이용자의 편의시설 범위에 수리점과 세차장 시설을 설치 가능한 시설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항은 주차장 지정 용지 소유자의 토지이용범위를 증대시키고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와 동시에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주차장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인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시군과의 운영요금의 형평성 제고와 반납지연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8조 제1항은 페달로자전거 이용요금을 연회원은 50% 인상한 3만원, 반기회원 항목은 신설하여 2만원, 월회원은 33% 인상한 4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이용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으로 형평성 제고와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1,090백만원)를 감안할 때 페달로자전거 이용요금 인상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28조 제2항은 2시간 초과사용자의 사용료를 당초에는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500원을 부과하여 최대1,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씩의 요금을 부과하고, 최대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페달로자전거 반납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페달로자전거 반납지연을 줄여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장기미반납으로 인한 페달로자전거 분실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과요금 부과의 인상은 현실성 있는 조치이며, 페달로 이용자들의 초과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초과사용료의 상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조례안에 대해서, 진작부터 사실 이렇게 요금인상이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반기회원에 대한 신설은 참 잘 된 거고요. 좀 아쉽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동안 자전거 페달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전거를 함부로 막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물론 어떤 사람이 타고 갔다는 거는 다 우리가 아이디를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분실이나 고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변상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조례안을 물론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 준비하려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헬멧에 대한 안전문제 그거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또 다른 조례안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방청객도 와 계시는데 지금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그 동안 6대 때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1차 정례회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다시 또 재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사실 주차장 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고충이 많은데 사실 카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해당되는 거고, 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지만 사실 주차장은 그 만큼 혜택을 받고 적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또 보면 저도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세차장이 들어왔을 때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대형화 되면 우리가 여러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물론 10%에 대해서, 근린 10%에 대해서 카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지금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정비업체에 계신 분들 마음에서는 조례가 고민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할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분 의견이 또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한다는 조례가 있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6대나 1차 정례회 때도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사실 현실화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다시 의견 듣고 다시 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것도 있고요. 조례상에 기존 조례에 보면 에버그린 환경인증제하고 환경교육에 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더 발굴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사업범위를 좀 확장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에버그린21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 중에 신설된 조항이 어느 게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습지 운영 관련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연구 등, 국제교류 협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외에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전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버그린21이 정말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접근했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페달로가 안산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파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 제한이 있고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을 부과함으로써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도난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최고 5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5만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난 됐을 경우에, 분실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게 분실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 키오스크에 보면 양쪽으로 CCTV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퇴출시켰을 때 누가 갖고 갔는지 그 근거가 키오스크에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서 그런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난에 대한 사례는 지금 없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장기간 방치된 거에 대한 위치는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어떤 것이 방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민근위원 스테이션에 어쨌든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이 어제도 여기 들렸다가 회의 끝나고 갔을 때 일반 거치대에다가 집어넣은 자전거가 있어서 요금 계산서 옆에서 보고서 갖다 끼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적다 보니까, 1,155대가 적다 보니까 퇴근 무렵에 미리 그거를 빼 가지고 타고 갈 요량으로, 수요가 공급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근무하는 환경교통국 건물 내에서도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이용자들이 제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이 정리가 되나요? 장기간 일단 쓰는 거는 어쨌든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수요하고 공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거기에 민원이 많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단 해소가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하여간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계속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좀 염려되는 부분은 상한선이 어쨌든 제한이 5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적지 않는 금액인가 라는 생각, 조금 더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중적인 요금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 이후에는 스테이션에 파킹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가 됨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시켜서 그런 부분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차단하겠다는 부분인데 5만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시겠지만 2시간이 넘어가면 일단은 30분 전에, 한 시간 반 정도에서 일단은 메시지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2시간 이후를 타 가지고도 상태가 나타났을 때 그것도 추적이 가능하고 입력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화도 가고, 그 다음에 과금을 받는 체계도 강제로 인출할 수 있게끔 사전에 무슨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됐느냐 라고 일단 안내문을 보내고 나서 과금을 5만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단 의견 기회를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과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페달로 사업이 좀 더 목적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감사하고요.

주차장 조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대표발의 했고 또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또 의회 내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세차장에 대한 고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차장과 어쨌든 카센터죠. 수리점이 동시에 가능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센터의 개념, 수리점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덜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세차장에 대한 부분만 계속 저희가 논의됐고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차를 하고 싶은데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영역인데 저희가 세세히 또 들어보고 과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차장과 카센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수입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지금...

이민근위원 정확히 진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세차장만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차장이 없이 카센터만 들어가서 영업하기에는 굉장히 또 한계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서 약간 대형화 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또 다른 고민의 크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이런 업을 하고 계신, 수리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 하면 대개 보면 카센터가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이민근위원 상가건물에 한 20평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주차장 부지에 10%이기는 하지만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대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운영이 될 것인지, 또 운영이 됐을 때 수익구조는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지만 카센터와 세차장, 웬만하면 요즘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의 토탈적인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으면 그리로 가는 고객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대형 할인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카센터와 스팀세차 그런 쪽에 많이 고객들이 유입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세차장에 대한 부분만 많이 고민을 해서 이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된 영역이 아니었나 라는 또 자기반성도 드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향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님으로써 향후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주차장 분야였는데 지금 세차장하고 자동차 정비업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이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덜 받거나 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수입구조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민근위원 네,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저는 두 가지,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때인가 주거지역의 세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 당시 스팀세차도 곧 물로 하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제가 세차장을 하고 있다고 또 소문났더라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해서 주거지역에 그때 제가 세차장 못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사실 받았었는데 이번 문제도 사실 반반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세차장을 하든 정비업소를 하든 간에 서비스하고 질이 좋아야 많이 찾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가서 주차빌딩 10분1 전체를 다 한다 하더라도 서비스하고 질이 나쁘면 절대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0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봤을 때 상가 1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요지자리인데 거기다가 세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수익 면에서도 안 맞은 것 같고 또 이용 측면에서도 사실 각 구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서 단원구로 갈리도 없고, 너무 또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김동수 의원님께서 제출해서 사실 제가 세차장이 정비업체를 반대를 했는데 그 비율이 너무나 또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세차장이나 정비업체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지가가 싼 땅을 받아서 지어놨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꼭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 세차는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장비를 갖춘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규모도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번 정도 건의 한 번 했으면 하는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물론 있죠.

이게 풍선처럼 한쪽이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영역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편의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잖아요?

세차장이 지금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5천 리터 이상은 신고로 돼 있고...

홍순목위원 세차장 문제는 김남림 환경정책과 소관이에요. 세차장 문제는 수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담당 과장님, 계장님 많이 불러서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전체적인 것은 교통정책과의 주차장이나 또 세차장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고민의 크기가 크죠.

동료 의원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을 갖고 논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우선 에버그린21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업범위가 늘어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개연성을 두고 조례에 사업내용으로 담아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습지에 관한 사항은 전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습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이번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않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담아놓은 것은 향후에 갈대습지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을 염두하고 지금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탁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에버그린21에서, 앞으로 환경재단이겠지만 환경재단에서 갈대습지에 대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모순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모순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조례에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그 담고 있는 내용대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실천력이 담보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승현위원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넣어놨으면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속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아봤더니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이 현재 세대가 다 쓸 수 없고 미래세대와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걸 고갈시키지 않고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목적이 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 자체도 충분히 여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영역에서 우리가 또 접근하는 부분은 가급적 지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또 이런 사업영역이 확대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인력도 때에 따라서는 충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직까지 에버그린이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어떤 기술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우리 사무실 내에 보완을 해서 이런 사업이 발전해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기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동의한 만큼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에버그린21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안산환경재단으로 거듭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목적에 정말 더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환경재단 자체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고 그 속에서 환경재단이라는 가치가 존중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에버그린과 상호 협조하고 관련해 나가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 하나의 문제가 예를 들면, 도시공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와 시와 도시공사가 별개의 어떤 조직, 내지는 전혀 애써서 연관성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재단과 또 우리 환경정책과가 정말 늘 연찬하시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놔서 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환경재단 스스로의 어떤 역할만을 기대하지 말고 모든 사업들이 우리 환경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들을 주로 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연찬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자전거 조례 개정안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료는 1일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개정안을 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2시간은 무료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 1천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일 회원은 1천원이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과금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과금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30분당 1천원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1시간에 2천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1시간 초과하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10시간 초과하면 2만 원, 20시간 초과하면 4만 원, 22시간 초과하면 4만 4천원이에요. 하루 종일 타면 4만 4천원이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 사용료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게 처음에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게는 20만 원을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하는 거고 그전에 우리가 5만 원이 나오기 전에 계속 알려 가지고 무슨 사항이 있는지, 전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나온 사항이지, 5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상징성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쭉 관리해 오지만 자전거가 최장, 예를 들어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하루 안에 다 추적이 가능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일단은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성도 좋지만 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는 안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당허위 청구수령이 적발 됐을 경우에 조치사항,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런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재사항들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시간제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지 못하더라도 세부운영 규칙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1년 365일 연중무휴 탈 수 있도록 가능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 조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한시간을 담자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 날씨, 폭우가 오든 폭설이 오든, 물론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제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고 있나요? 없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고요인이 있는 그런 날씨를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정도 이상의 폭우가 오든가 폭설이 올 경우에는 제안을 하는 부분, 두 번째로 지금 자전거 이력이 다 추적이 되고 누가 빌려갔는지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자전거에 대한 고장유무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고질적으로 고장을 유발하는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이게 완벽히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자전거만 가지고 나가면, 그리고 갖다 놓으면 이 자전거는 고장 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전거 사용제한, 예를 들면 일정 부분 규모에 따라서 한 달 정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제한, 아까 제가 날씨 얘기 했는데 특히 나이에 따른 밤늦은 시간에 자전거 사용하는 경우, 물론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밤늦은 시간에 젊은 청소년층들이 타고 집단적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능하다 라면 평일에는 추적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개념에서 늦게 타는지 그게 쉽지 않는데 주말에는 가능하잖아요? 주말에는 학교들이 다 쉬기 때문에, 주말, 일요일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은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 자전거 타는 것을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불만은 저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서 조례에 담기 부담스러운 내용은 세부규칙에 담아서 철저히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자전거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가능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제한을 둔다 라는 차원이 주로 제가 데이터를 본 지가 좀 됐는데요. 사용하는 두 층이 젊은 층 20대 8,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페달로와 그 다음에 일반자전거를 구분했을 때 우리 페달로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자전거를 타다가 한 것이 97%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둬야 합니까?’ 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 번 홍순목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보험료에 우리가 한 2억 9천 나가면 그 나간 돈이 한 4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분석한 거지만 일반자전거를 타서 97%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거를 반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일단 하는데 이용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다른 시군 통해서 한번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험료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현재 지금 3억에 계약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3억 가까이, 2억 9천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계약은 3억에 하겠어요? 절대 쉽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사정 사정해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해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두루 살피셔서 정리를 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례 사실 양면성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관련 업계에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접근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모든 조례나 법이 그렇지만, 그러나 또 조례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또 어느 누구한테도 사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의 경우에는 사실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이 결국 향후 이익집단과 또 불이익 집단으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난감한 경우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 전체가 몇 개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22개입니다.

정승현위원 22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이중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게 11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11개소입니다.

정승현위원 11개고, 나머지 11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건물주차장은 1층이 전부 다 근생시설로 다 들어가 는 상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속에서 사실 별도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이런 업무들을 하기에는 사실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11개 주차장에서 어쨌든 전체 주차면적 10% 범위 내에서 시설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거기 1층 바닥 면적에...

정승현위원 전체 바닥면적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0%.

정승현위원 10%, 거기에서 사실 아까 앞서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세차업무에만 매몰돼 가지고 세차장 부분만 매몰되어서 이 조례를 쳐다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사실 기본 정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네요, 10%범위 내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면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 토론과정 끝난 이후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입장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과장님, 여기 공문 상에는 검토의견 없으시다고 그렇게 주셨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글쎄, 예민한 사항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한 건물에 지금 건물을 따져 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로 얘기를 드리면 연면적이 지금 이동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연면적이 525㎡ 짜리가 있어요. 그 10%면 52㎡입니다.

그러면 그 52㎡인데 자동차 부분 정비업을 하려면, 3급이라 그러는지 자동차 전문 정비업을 하려면 50㎡ 이상이어야만이 부분 정비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것을 하면서 대규모로 된다, 이거는 조금 10%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1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이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리겠죠.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도 큰 혜택을 어떻게 보려는지는 저는 그거를 안 따져 봤는데 면적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아닌 일반 노외주차장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건축물이 없는...

정승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거기도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가장 지금 큰 주차장이 몇 평 정도 되죠? 혹시 현황 갖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보통 1,500㎡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지금 주차장 면적.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보통 한 1,500㎡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500평 남짓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500평 남짓 되네요? 여기서 10%면 50평, 사실 50평이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련부서에서 전부다 검토의견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떠나서, 특히 의원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의견이 없다 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확한 의견표명 하셔야 돼요. 의견 주셔야 돼요. 그게 조례가 정말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혹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수정 보완해서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의견은 별도로 안 냈지만 찬성 입장이 뭐냐 하면 제가 주차 한 대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찬성하면 찬찬성하는 대로 이 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차빌딩이 한 11개소 지을 곳이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면을 설치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10층 건물을 지은다면 9층까지는 주차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허용해 줬을 때 나중에 차후에, 지금 주차 램프 때문에 사실은 여성 주차장이 못 올라가거든요, 가다 부딪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줬을 때는 주차장 들어가는 램프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이걸 허용해 준다 하면 아마 주차난도 훨씬 더 해결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주차장은 면적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면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몇 수 백 억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문제,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부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특히 이 조례는 거기에 가미해서 세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세차장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것 환경정책과는 조례에 관련해서 부서의견 조회 안 들어왔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안 들어왔어요? 이 조례는 당연히 환경정책과에도 부서 검토의견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배출시설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법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거기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떠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부서 검토의견 조회가 있으면 적극적인 답변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례에 대한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형 세차장에 대한 부분 바닥면적 10% 말씀하셨지만 주차타워가 있으면 주차타워에 대한 연면적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바닥면적.

○위원장 박영근 아니, 과장님 그것 잘못 아는 거예요. 연면적이에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연면적의 10%입니다. 전체 빌딩이 10층이면 한 개 층만 10%만 근생을 허가를 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5개 층을 짓는다고 하면 연면적 바닥 1층 면적의 반절만 근생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뭔고 하니 바닥면적에다가 건물을 1층만 지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50㎡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50평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승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10개 층이면 한 개 층은 다 지금 자동차수리업이나 세차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평 이런 소규모가 아니라요. 연면적입니다.

정승현위원 주차장 전체 면적에 10%이니까 그런 거죠.

이민근위원 잘못 표현하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가 안 들어오죠. 이것도 보니까 전혀 그런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수정하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조례 문제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카센터연합회, 또 세차장연합회 우리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의원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본 조례안을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반대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협회에서 반대의견 주신 자료와 같은 이 내용으로 제가 반대를 했으나 또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안건으로 이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상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최대 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100여명 이상의 영세업자, 현 기존에 정비업 또 세차업을 하는 이러한 소상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손해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하는 영업도 어려운데 또 새로운 이러한 업자들이 또 더 많이 생겨나면 더욱더 어떤 이 업으로 인한 생계를 함에 있어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뜻을 전하려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조례 논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세차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야기시켜서 시민들에 의한 또 주민들에 의한 민원으로써 우리 의회에 어떤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주차장마다 세차장은 다 있습니다. 안산시민이 어디 가서 세차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셀프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는 것이 수질에 대한 오염이 좀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그 세차장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 시키는데 이게 영향력이 큽니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이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우리 시책이나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한 이러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간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안건으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당장 현업을 하시는 어떤 사업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생계에 부담을 첫째 많이 준 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소수의 특정인보다는 다수의 서민에게 어떤 이익이 가도록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정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많은 서민들에게 어떤 생계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조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에버그린21 명칭을 변경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에버그린21이 생소해서 일반시민도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재단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사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사업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한 이유로 대외인지도도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 환경재단으로 변경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명실상부한 안산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변경하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산이 지금 새로운 신설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에버그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산에 다 기 반영됐고 추가로 사업을 더 한다면 예산을 나중에 반영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입법예고 시에 의견이 있었습니까? 부당하다든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었습니까? 아무쪼록 이번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이런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단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페달로 자전거가 총 몇 대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현재 1,155대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또 1천대가 들어와서 인수인계 끝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최종 준공처리가 안 가지고, 1천대는 들어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전거 들어왔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도시공사에 인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직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천대를 어디다 놔뒀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거점보관소에다가...

홍순목위원 지금 거점보관소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와∼스타디움에 있는데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홍순목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자꾸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나오세요.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 보면 무조건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무슨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가 최종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 했는데 제가 돈 나가는 것부터 일단 준공처리를 제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그냥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분명히 아까 자전거 대수가 몇 대냐, 1,155대 1차분에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2차분 최근에 6월달에 다 들어왔다고요. 나도 다 내용을 파악했어요. 이게 도시공사로 인수인계 됐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 자기 소관 업무의 계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행정감사에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그 계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장은 1년 넘게 있었고 7급은 거기에 수년간 있었던 그런 직원들이 과장한테 행정감사 때 보고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고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1년 회원 가입수, 반년 가입수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또 1일 이용자 수 통계가.

계장님, 빨리 빨리 보필하세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니까, 우물우물하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2014년도말 회원가입이 연 회원이...

홍순목위원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연회원이 지금 6,926명.

홍순목위원 반년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직 반년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 나올 것 같고.

홍순목위원 반년 안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반년은 이번에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월 회원이 2만 7,135명.

홍순목위원 월 사용인원이 2만 7천 몇 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135명, 그 다음에 일 회원이 25만 3,841명.

홍순목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일 이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 이게 1일 이용자가 아니라 회원 얘기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1윌 회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금 회원 가입 현황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014년도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4억 6,660만 1천원입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도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4억 6,660만 1천원.

홍순목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2013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2억 5천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도 현 6월까지는 대충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그것도 자료가 안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자료 이것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2013년도에 총 수입, 2014년도에 총 수입, 회원 가입 수 통계를 내 가지고 2015년도까지 수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014년도 5월달에 우리가 모든 위탁을 주식회사 위트콤에 줬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2014년 11월 1일 전에요.

홍순목위원 그렇죠. 위트콤에 줬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위트콤이라는 이 회사가 서울 모 장소에 어떤 페달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던 업자로써 거기서 실패를 한 이런 회사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질의를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권고를 하니까,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는 잘 하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사업이 너무 예산대비 비효율적이다, 예산만 낭비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례도 물론 새로운 조례를 할 필요도 있고 세부규칙도 넣을 사항이 많아요. 여기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것 이용자 프로테이지도 난 것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달로 사업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고서 작성하는 것 보니까 여기는 현행 사용되는 운영되는 자전거 대수가 1,100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테이지 보니까 90점 몇 %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내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1,155대 중에서 800대 이하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용료를 100% 증가시켰는데 이게 800여대라고, 옛날에 400여대만 이렇게 된 거예요. 1,155대 중에 400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이 됐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바 안전에 대한 문제, 어떤 분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업자로서 수탁자에게 지도, 편달, 감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페달로 소기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운영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내가 총체적인 문제는 일일이 지적은 안 하고 하여튼 위원장도 그러한 것은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라니까, 다 이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지.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만 현재 여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연관이 다 됐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페달로 사업에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한 번 주차장 일부 조례에 대해서, 아까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옛말에 비교하면 한 아들은 우산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짚신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의 마음은 이쪽도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이쪽을 하다 보면 이쪽이 또 어려워져요.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물론 공직자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간과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지고 관련부서나 과도 마찬가지고, 양측의 어떠한 야기되는 문제점, 이해득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것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안산시 조례를 이렇게 한 쪽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반성할 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은 김동수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세차장 협회나 정비 업체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 관련부서나 과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부서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토의시간에 할 얘기를 잠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발의자니까요.

저는 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5명의 우리 민원인들을 먹여 살리려고 조례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페달로 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페달로 사업을 왜 하시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일단 법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안산시 조례에도 활성화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된다 라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지금 우리들이 평상시 얘기하는 건강증진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고 환경오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시민을 위해서 하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또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조례 발의한 것에서 저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시민이, 그렇잖아요? 제가 좋은 물건을 살려면 좋은 데 가서 삽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차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구에 초지동, 호수동, 고잔1동을 통틀어서 140개의 세차장 중에 6개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6개 있어서 제가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그걸 지금 현재 주차타워에 자동차 관련 수리점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현재 들어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인·면허 등록사항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서 하는 사항인데...

김동수위원 수리점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수리점으로 해서 지금 나간다 라고...

김동수위원 수리점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리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차타워에 자동차 정비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예, 있어요. 이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세차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주차 정비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한테 민원을 하실 때 대규모 마트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마트에도 조례가 적용됩니까, 아니면 노외주차장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저희는 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마트하고는 관련이 없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거기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 인·면허 사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주차장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있는데 그것은 부설주차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과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차타워 대형화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형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 통과하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까도 제가 경제논리로 하게 되면 그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거는 풀어나가는 일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아까 건평에 50%, 지금 건물에 대해서 10%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연면적의 합계...

김동수위원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형화가 될 수 있냐 없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여러 분이 대형화만 얘기했어요. 소규모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소규모도 말을 하셨지만 그것은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형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형마트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조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 염려는 많이 하시길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구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안산시 전체 우리 시민들이 편의시설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페달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많은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잠깐 가격 올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의 수리점 업주들.

수리점 업주들과 택시업을 하시는 택시기사 분들 그분들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옆에 계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페달로 정책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했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했는데요. 하루 5만 원 이상 더 부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왜냐 하면 정책도 있지만 그분들이 과다한 요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5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정리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기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전부 조례 발의자들입니다. 같이 공동발의 했고 많은 토의도 했습니다. 토의도 했는데 일부 저는 위원으로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진짜 생각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섯 분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 우리 주민과 시민, 민원이 있어서 제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안산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 7개소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흥성공원 외 6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1년 1월 수립되었고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12월 재수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흥성공원 외 6개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흥성공원입니다.

흥성공원은 대부분이 급경사 또는 절개지로 되어 있어 공원으로서는 부적합하고 시 재정 여건상 집행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에 따라 공원폐지와 함께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산림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로 인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봉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3월 30일 부칙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사항으로는 공원 북측 부지 내 어항구역일 제척하고 남측 부지에 분리되어 있는 급경사지와 절개지도 공원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에서 제척되는 남측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대부분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주택지 일부 1만 1,477㎡는 자연녹지지구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동공원입니다.

공원이 인근 주택단지 대학교 및 연구시설 등과 연접해 있어 지역주민의 여가 및 산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성호공원입니다.

공원 내 위치한 성호기념관, 식물관, 단원조각광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사동7공원입니다.

개정 법률과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시화호와 시화호의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수변공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본오제1공원입니다.

본오제1근린공원은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및 2020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공원을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으로써는 공원 주변의 국공유림지역을 본오제1공원에 편입하고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공원이 팔곡산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공원명칭을 본오제1공원에서 팔곡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수암공원입니다.

수암근린공원은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및 2020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린공원이 전무한 수암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암봉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번에 사동공원 있잖아요?

이 앞의 책자에서는 근린공원이 수변공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주계획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동7공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지도는 그대로 남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근린공원이 공원의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걸로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도상에는 변경이, 13페이지 보세요. 변경되는 거죠. 수변공원으로 변경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잘못 오타된 겁니다.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오제1공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래 제1공원 주변 옆에다가 다시 공원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이 요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원으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더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안산도시기본계획 하고 같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가 산림청 부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국유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쪽하고 다 이미 협의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협의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게 공원조성계획에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면 단기적으로 공원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정해 놓고, 물론 대부도 흥성공원 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수암공원 새로 지정을 했는데 이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것은 결정만 해놓고 우선 조성계획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선 결정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들은 하셨을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공람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가 지금 대부분 소유주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수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승현위원 지금 전부 다 현재 작물 재배하고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천천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자료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사유지가 44필지고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44필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시면 공람할 때 그 분들이 일부 반대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지정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땅 소유주들 의견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묶어놓고 한참 지나면 이게 또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지정해 놨으면 실행계획도 현실성 있게 같이 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구봉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수변공원으로 조정 검토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해안로 따라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놓고 또 우리가 산책로 해솔길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그 위의 부분은 당초에 위의 부분하고 아랫부분 두 개가 다 합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밑의 부분은 공원을 폐지시켰습니다. 밑의 부분은 공원에서 제척시키고 그 부분은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이렇게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근린공원 이 부지는 시에서 매입이 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땅인가요? 개인 땅인가요? 우리 땅인가요, 땅 소유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직 사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해제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재산 침해를 좀 더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내는 건데 근린공원에 또 개인이 그대로 또 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구봉공원의 밑의 지역을 해제시키는 거는 그 동안 장기간 조성이 사실은 안 됐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지만 그 지형 자체가 공원으로써 굳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전녹지로만 관리하더라도 충분히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 그러면 우리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수변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도 어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으로 다 하고 사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런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사동 7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화호에 접한 하여튼 지역으로써 이것도 수변공원으로써...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우아파트에서 갈대습지 가는 수변공원입니다, 시화호 변에 있는.

그게 명칭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도 계속 수변공원 조성...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소유는 안산시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조성만 하면 되겠네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조성도 다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명칭만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본오제1공원 이거는 더 크게 확장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몇 ㎡ 정도 확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7만 5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가 명칭을 팔곡산공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시설물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시설물은 아직 구역만 정해놓은 거고 아직 그 부분은 시설물 설치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공원을 확장한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아직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도시공원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수암공원, 근린공원으로 이것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암공원은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3만 8,205㎡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 신설, 이것 좀 더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증’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설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전체적인 공원 면적이 그렇게 신설이니까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암봉 올라가는...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 올라가는 데서 좌측이 아니라 오른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오른쪽의 밑의 밭 쪽입니다.

홍순목위원 개천 있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천 건너까지인가 개천이 경계인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개천 사이에 있는 겁니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다 합니다.

홍순목위원 사유지도 많이 우리가 매입을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사유지가 44필지가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그것 다 사서 그 일대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못 들어가고 토지주만 경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공원화를 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에서 땅 매입은 다 끝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니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앞으로는 세부공원 조성계획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하고 그 다음에 보상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보상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여기서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결정만 되면 그 다음부터 공원조성계획은...

홍순목위원 공원조성계에서 기타 등등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토지소유자 분들 일부가 공원을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을 더 달라는 거예요? 뭣 때문에, 농사를 그대로 짓게 해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계속 경작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지금 보전녹지로 되어 있나, 뭘로 되어 있어요? 수암동 이쪽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나 뭘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자연녹지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홍순목위원 다 그린벨트 지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좋겠지만 반대로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토지주들이 또 있게 마련이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민원이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수암공원 있잖아요? 수암공원 지금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못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게 공원으로 결정 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허가 난 거는 가능했지만 공원으로 결정 나면 더 이상 못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들어가면 아마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길래, 그러니까 공원으로 되면 개발행위가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사동7공원 저희가 도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해안도로 놓으려고 일단 인접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해안도로가 연결되는데 지장이 크게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위의 상부의 도로 그거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개발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추가적인 확장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때 가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확장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변공원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수변공원으로 바꾸는 거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으로 명칭을 그렇게 주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혹시 저희가 나중에 어느 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현재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연결하면 좌측으로 갈대습지 쪽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좀 보상이 쉽게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관계부서와의 협의사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에 보면 지금 로스값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교통정책과에 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하면서 ‘로스값이 상이할 수 있다’ 그걸 수정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가요?

이 자료주신 거에서 나왔는데,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거는 공원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정 완료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그럼 벌써 이게 승인나기 전에 벌써...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실시계획인가 때 세부설계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진출입로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또 반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벌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다 한 상태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때 들어가는 출입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새로 하는 거거든요, 설계할 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기본 계획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한 게 나오면 실시계획 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실시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동에 있는 공원이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자연공원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않기 때문에 한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구봉공원 있잖아요? 구봉공원에 어항지구 그게 제척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어항구역은 안산시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소유권이 국가 땅인가요? 개인 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게 일부 바다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 어촌마을체험관인가요? 해솔길 걸어서 가는 도로.

○위원장 박영근 그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게 안산시 것이 아니라면 개인 거라면 그걸 제척한다면 또 오해 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해변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그 입구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공원해지 되는 구봉공원 이쪽 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위의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위의 부분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애초에 공원으로 하기 전에 있던 집들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공원이 언제 지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2001년도에 지정됐는데요. 그 전에 주택으로 다 형성이...

○위원장 박영근 2001년도 이전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 부분은 지금 보전녹지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200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도시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했고,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전에는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원으로는 2001년도 이전에 건축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다른 부분은 보전녹지인데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푼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공원으로 해제시키면서 현실 목적에 맞게 딱 맞춰준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보전녹지로 해 주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제일 이 쪽 끝 뒤쪽에 보면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있죠?

(영상화면자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주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풀어준다, 현실에 맞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풀어준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 있잖아요?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쓰여 부분, 이것도 공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애초부터 공원...

○위원장 박영근 공원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된 이 부분도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가 주택 하나가 있어요. 주택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두 채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부분도 공원 구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위원장 박영근 도면상에 그림 상으로 보면 포함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위의 치는 풀어주고 만약에 이게 안에 포함이 됐다면 이것이 이 부분까지도 안 풀어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윤중섭
환경정책과장김남림
교통정책과장신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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