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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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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10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10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10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10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04억 3,645만 800원으로 이중 50.4%인 707억 5,842만 2,680원을 집행하고, 45%인 632억 3,719만 9,6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인 64억 4,082만 8,47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총 46억 2,269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6억 2,547만 8,2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58억 1,376만 800원으로 이중 52.1%인 707억 2,029만 6,350원을 집행하였고, 46.5%에 해당하는 632억 3,719만 9,65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18억 5,626만 4,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6억 2,269만원으로 0.8%인 3,812만 6,330원을 집행하였고, 99.2%에 해당하는 45억 8,456만 3,6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5개 사업, 계속비이월 29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632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불용액은, 일반회계 18억 5,626만 4,800원, 특별회계 45억 8,456만 3,670원으로, 이중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 결산액은 2013년도말 49억 3,597만 4천원에서 6억 8,280만 6천원이 감소한 42억 5,3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지출 내역은 전입금 20억원, 이자수입 8,990만 5천원을 더한 총 20억 8,990만 5천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7,271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13년도말 248억 3,969만 4천원에서 26억 5,126만 7천원이 증가한 274억 9,0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지출 내역으로는, 25억원의 전입금, 3억 7,003만 4천원의 도비보조금과 6억 998만 6천원의 이자 수입이 있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 2,875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도말 7억 4,289만원에서 2억 1,017만 4천원이 증가한 9억 5,306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917만 7천원, 기타수입 3,000만원 등 총 2억 4,917만 7천원의 수입과 사업비로 3,900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해 도시개발과에서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국화 구입비 등으로 총 53억 2,047만 9,030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과는 분향소 안내표지 설치비로 총 3,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2014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3,900만원 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것 가로형 게시대입니다. 행정용 가로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7개를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신형으로 교체한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옥외광고, 간판정비사업 들어가는 것 있죠? 그거는 작년에 얼마 쓰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작년에 정비사업에는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지금은 다른 데 간판정비사업 하는데 있잖아요? 한양이라든가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썼잖아요? 100% 지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시비로 지원될 경우에는 지역여건이 지금 한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100% 시비 가지고는 우리 기금을 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에,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도비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기금을 활용해서 그거를 몇 % 다만 그거를 지원할 수 있지 전액 시비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게시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게시대는 기 되어 있던 것을 구형이라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구형은.

그런데 신형은 그냥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전체 몇 개인데요? 구형이 몇 개고 신형이 몇 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186개 중에서 구형이 15개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직도 남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게 전에 민자로 20개소 운영을 하던 그게 우리한테 인수 받으면서 아직 전체 교체는 못한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에 보면 감리비 있잖아요? 잔액이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낙찰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런 겁니다. 저희들 입찰해서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굉장히 크게 많이 남았네요? 지금 예상이 4억 1,500인데 지금 1억 900이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거는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감리비를 책정하셨나요, 처음부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술자 배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폐기물 말고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감리는 거기에 패널티 안 먹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협회에다가 감리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조치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의해서 그간에 2005년도에 발의되어 가지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한 15%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74억원 조성되어 있고 그 부분이 그간에 한 3년 전부터 일부기금을 사용했고 내년부터 지금 많은 재건축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그간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침체되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금 자체가 어떤 수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 이렇게 그 기금 부분을 조성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고 다시 진짜 거기 집행된 잔액이 우리가, 물론 여태까지 반환 받은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고 또 하나가 임대아파트 같은 것 우리가 물론 법이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에다 요청해서라도 주공에서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에다 지원해 준 것을 저희가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기는 그런 강구를 마련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미불용지 보상이라 해 가지고 10억 중에 2천만원 남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매수해야 될 토지가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 매수가 안 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진행된 이런 땅에 대한 보상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평가금액에 의해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보상금액이 적다고 거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 사람이 아마 재 평가요구를 하고 다시 신청을 올해나 내년에 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평가를 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잔액으로 남겨 놨다가?

○건설과장 신현석 이것 반납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반납하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확보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다른 분들이 대개 미불용지를 평가하면 이게 옛날 도로로 평가하다 보니까 거래가격보다 적게 나와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데요. 또 설득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면허시험장에서 광덕고 내려가는 길 있죠? 거기가 급커브길 곡선이잖아요? 거기 우리가 계획대로 들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우리 도시관리기본계획에는 그거를 확장해서 직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왜 안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터널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배가 안 나와요. 그래서 S코스로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배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원체 산이 구배가 심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선으로 뽑았을 때는 너무 급경사 때문에 어렵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급경사 때문에 공사가...

김재국위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땅 주인 있잖아요? 밤나무 산 주인이 못 팔겠다고 버텨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버티면 수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터널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건설과장 신현석 원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교통량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또 우선순위에 밀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터널 뚫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화정동 꽃우물길 보행공간 설치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애초에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시흥 능곡지구 넘어가는 길인데요. 거기에 능곡지구가 입주하고 그러면서 많은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전에 인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은 많은데 우리 시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도로변에 인도를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르막 올라가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정상까지 올라오는 것.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한 780m 정도 한 건데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다 완성한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끝났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그러면 휀스 같은 것 안 치고 그냥 보도만 놓은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쪽 연자매에서 올라가는 길 중간에 보면 휀스 쳐놨잖아요? 휀스 쳐놨죠? 그런데 거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직 거기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 봤는데 말굽형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김재국위원 그것 안 해도 된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어차피 돈 남았는데 나중에 또 말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에 이미 반납된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각할 때, 저는 남는 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이것도 도로변에 휀스 치고 그러는 것도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농토의 진입로 때문에?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한 1.8%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천 유지관리 보면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풀 제거작업도 하천 관련 포함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벌레 관련되어서 하는 것도...

○건설과장 신현석 벌레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우리는 안 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오로지 시설물만?

○건설과장 신현석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여러 민원들 다 말을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잡초제거에 좀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어차피 불용금이, 물론 예산을 엉뚱한 데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새는 하도 생태하천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동 다니시다 보니까 특히 화정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산천 같은 경우에 넓기 때문에 그런 말 덜 나올지 몰라도 화정천은 좁다 보니까 거기 잡초제거를 좀 해 달라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관리차원에서 1년에 한 두 세 번 할 거라면 한 번 정도 더 신경 써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작년에 세 번 깎았는데요. 올해는 네 번을 깎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철 진입되기 전에 한번 깎아 가지고 겨울에도 이렇게 삐죽삐죽 한 것들 큰 것들이 누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특성상 하천 전체를 깎아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일부러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깎는 거는 우리생태하천에 안 맞기 때문에 산책로 주변만 1m 정도 내외로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넝쿨은 다 제거됐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늦가을쯤 많이 제거하기 시작했죠?

○건설과장 신현석 늦가을보다도 올해 봄부터 많이 했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비용은 비용인데 또 그게 많이 다리 같은 데 스치면 안 좋으니까 제거작업에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우리 일자리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어차피 하천 관리에서 사실 바닥 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어느 바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화정천 바닥,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물 흐름이 늦다 보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수로요?

김재국위원 예, 그것도 우리 하천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하천관리에 수질관리 문제하고 겹쳐지는데 그걸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게 하천에 있는 기존에 지금 밑에서 하류의 보를 막아놓고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보를 제쳐놓고 청소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쌓이기 때문에, 그 물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화정천 같은 경우는 특히 건천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물을 그만큼 다시 순환시키게끔 물을 받으려면 한 일주일에서 보름은 걸립니다.

그런데 물이 또 하나도 없는 건천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우 때 보를 제쳐 가지고, 강우 때는 또 유속이 늘어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침전물이 세굴 되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몇 개 하천을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전체 생태하천은 4개 하천입니다.

김재국위원 4개?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신길천,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이렇게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주로 예산을 어디를 많이 써요?

○건설과장 신현석 주로 화정천, 안산천이 많이 쓰죠?

김재국위원 화정, 안산?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신길천에는 안 써요?

○건설과장 신현석 신길천은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비해서는 좀 덜 쓰게 되죠. 연장도 짧고 민원도 덜 들어오는데 또 거기는 수질 이런 거는 나은데 시설물이 빈약하니까 그런 것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 면에서 보면, 저도 화정천에 가끔 청소하러 가고 다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바닥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궁금해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심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수심 말고 뻘이 얼마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뻘은 거의 없어요. 하천 수로에는 뻘은 거의 없고 지금 그게 다 치환을 해 가지고 자갈,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변에 정비도 정비인데 한번 긴 장화 신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청소 봉사자들이 청소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데 보면 많이 있어요.

전에 신길천 같은 데 가보니까 골프백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천 관리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하면 그런 데 장화신고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빠지진 않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장화신고 들어가서 어차피 청소용역 관련되어서 우리가 유지관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청소는 없고요.

김재국위원 하천관리에 누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어차피 깨끗하게 정비할 거라고 예산을 쓰신다면 그렇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 인력이 관리하는 인력이 무기직 2명하고 금년도에 기간제 1명하고 해서 3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망가지는 거 보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4개 하천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구상하는 게 내년도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가지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모든 안산의 위수탁 관련되어서 자꾸만 모든 위원들이 지적해요.

그런데 위수탁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위수탁 관련되어서 우리 공무원들 대체하는 인력으로 쓰는데 결국에 관리예요. 관리를 못하면 그거 있으나마나 더 엉망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만큼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다섯 분이서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세 사람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공익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익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서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기 깊이 안 들어가도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일자리 인력이 우리 보통 인부 수준이 안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아니, 거기 안에서 땅 파고 흙 파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거나 치우는 게 그게 어르신들 할 수 있어요, 장화 신고 깊이 안 들어간다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못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호수공원은 물이 깊어서 못 들어가지만, 눈에 보이는 쪽에는 그렇게 용역 업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그것도 해 보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해 봤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안산천이 개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원보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구사항이 무척 많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관리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억에서 6억으로 증가를 해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신길천 연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저쪽의 시흥 경계선에 있는 배수로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안산역에서 공단 넘어가면 거기 일성신약인가 그쪽에 삼거리 있죠? 거기에 보면 공단 넘어가는 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보면 그 옆에 수로가 있어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입찰로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279페이지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입찰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입찰?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상돼서 5억을 잡은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박병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메모리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 한 번 드린 적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종결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네이드 5레벨 해가지고 저장장치 디스크 증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스토리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마무리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레벨5 정도면 저도 파악할 결과, 제일 성능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행정 주제도를 200가지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이 없고요. 불편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윤중섭입니다.

이민근위원 기금과 관련되어서요.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이게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2018년까지입니다.

이민근위원 18년까지죠? 이게 매년 10억씩 출연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20억 출연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 대비 지출이 크지 않습니까?

결산 승인안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지난해부터 가지고 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기금이 너무 적은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금년에는 아직 못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기금의 고유목적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출연하고 있지만 10억씩 출연하는 거라 수입 지출에 대한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부족한 성격으로 접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예비비와 관련에 대해서 워낙의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예비비의 성격이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집행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현재 이게 4월 16일 1주년으로 해서 업무가 세월호수습단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안산시 선 조치, 중앙정부 후 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안산시 재원이잖아요, 전액?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이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원 안 될 수는 없겠죠. 지원 되어야죠, 약속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 계속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여튼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자금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빨리 당초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여러 각도로 노력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하기가 결코 녹록치 않아요.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현재까지는 단 1원도 집행한 사례가 없거든요. 연말까지 된다 라면 70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또 사고수습단, 회계부서에서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느 국회의원님 또 중앙에 얘기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너무 딜레이 되면 어려움을 더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복지타운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09년도 정도 예산수립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하여튼 올해 내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벌써 한 7년이죠. 벌써 7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의 적정성 때문에 세웠다 라고 하지만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추진했던, 청원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근본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해 달라고 하는 염원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추진했던 분들하고 지금 하고는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거적인 측면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절하 한다든지 그거를 훼손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주민적인 합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산 자체가 참 암산이다 보니까 정말 사업 자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잘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완벽한 설득은 안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피해의식을 최소화 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잘 모르잖아요?

왜 이 사업이 안 될 거라는 부분을 아시는 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추진 계획했던 것도 안산시 행정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안산시 행정이 이거를 입안하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예산도 세웠는데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암반이다 또 기타 등등 향후에 크랙이 생겼을 때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사업비의 과다 여러 가지 어쨌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초에 왜 이 사업을 입안했느냐, 다른 사람이 한 것 아니거든요. 안산시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발표하고 기대치를 주고 일동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복지타운으로써 고등학교, 체육관,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그래서 하겠다 라고 해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주민들로부터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의 몫이에요.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히 간담회나 시의원하고의 어떤 내용을 공유해서 될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될 영역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또 설명회도 하고 또 꼭 지금 긴급하게 필요로 한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 시설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투 트랩으로 갈 것이냐, 이 사업이 워낙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대안으로써 하나의 사업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검토하고 고민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시영 계장님 뵐 때마다 좀 미안함도 있습니다.

이게 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미안함과 죄송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그 당시의 주체는 바뀌었겠죠. 과장님도 아니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무한책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 모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거는 어쨌든 정확한 진단을 해서 OX를 할 수 있는 용역,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비라고 하면 불용액 처리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더 세워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차피 더 추가로 세워 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감리비 요율이 공사비에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감리비가 지금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다른데요. 약 한 4%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질의 과정 속에서 복합 3종하고, 복합하고, 2종 보통하고 단순히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금액이 100억까지는 3.4%도 나오고 3.6%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지금 적환장 공사를 하면서 1억 9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4억 1천을 잡아서 3억을 들였다면 처음부터 감리비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거의 1억 정도, 73억 공사를 한 상태에서 1억 정도에 대한 잔액처리가 됐는데 감리비는 4억 1천에서 1억 9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비 요율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됐기 때문에 1억 900이 남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 자료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잘못하면 돈 생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27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석탑취락도로 개설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보니까 이게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후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어떤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는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접한 것은 없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일부 필지 하나가 보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을 지금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고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부곡동 JC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 27억 8천 정도 예산규모네요.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계약된 것으로는 내년 5월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서둘러 가지고 애들 개학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기를 단축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붕설치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나요, 공사하고 난 후에?

○건설과장 신현석 입찰하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입찰차액이 남은 게 한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붕을 먼저 마을 주민과 대화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어요. 지금 지붕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 확정을 짓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꼭 좀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는 273페이지요.

도로미불용지보상에 관련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홍순목위원 지금 관내에 미불용지보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미불용지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체 많은 예산이 드니까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부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2천여만 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홍순목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26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2억 1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남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감리비는 조금 있다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이 안 되도록 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잔액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적환장 건립에 있어서 파쇄하고 그 부분에 적환장 집게 설치기기 그것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꽤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더 많아요. 이게 원활하게 높이 길게 나가 주면 끌어당기고 넣고 이게 편한데 이게 반경이 짧아지고 높이가 제한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높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보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시설보강공사를 입찰잔액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장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쓸 수 있는데 남기지 말고 쓸 때는 쓰고 이렇게 해서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65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홍순목위원 시설행정지원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수습지원, 그 2건에 대해서, 시설행정지원하고 진도 여객선 수습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분향소도 설치를 했고요. 또 분향소에 대한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잔액이 꽤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은 세월호수습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홍순목위원 업무가 이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시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그래도 예산을 사용하는 모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부족해 가지고 시설 유지 안 하면 안 되는 그럴 입장이니까,

홍순목위원 이때만 해도 예비비나 예산 가지고 쓸 수 있었으니까 이만한 돈이 남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필요한 부분은 전부다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수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하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지 국비를 못 받아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예산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계획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획은 아직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이 썩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이것 사실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 역할은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우리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약속을 한 부분들이고 그걸 믿고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여튼 더 좀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 보면 분향소 설치 건이 5억 700하고 4억 9천이 있어요. 이거는 올림픽기념관에 설치했던 것하고 화랑유원지에 설치했던 것 그 건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로 한 거는 올림픽기념관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화랑유원지에만 설치한 비용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에 설치했던 게 5억 700하고 4억 9천이 들어간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4억 4,900만원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4억 9천, 분향소 설치 건 4억 9천이 하나 있고 5억 700이 하나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지금 5억 700은 당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올림픽기념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화랑유원지에.

시설비로 해서 4억 9천원은 분향소 내 건물로 지금 된 거고 5억 700은 분향소 내의 제단설치하고 내부의 그런 금액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전광판 설치 또 제단 설치해서 영정 놓고 그 내부에,

정승현위원 연장 운영 소요경비라고 해서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그거를 매월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건물 자체를.

그래서 그거는 매월 저희들이...

정승현위원 어디로부터 임대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서울텐트에서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임대했다 라는 게 지금 본 분향소 그거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본 건물입니다. 본 건물 외의 옆의 컨테이너, 몽골텐트 모든 시설물 다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별도로 5억 700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또 준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수습되고 하면 몇 개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임대로 계약을 한 거죠. 구매가 아니고 임대로 계약을 했다가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또 지금 와서 매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월 임대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왜 출발 자체를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 와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텐트 유형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고가의 설치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세월호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래갈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한 3, 4개월 내에, 2, 3개월 내에 수습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임대로 해서 분향소를 건설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서 또 새로 구입하기가 상당한 금액을 또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임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임대 연장 소요경비는 계속해서 똑 같이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소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그 동안 감가상각도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적정 이익금만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임대료가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월 임대료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저희들이 4월달로 해서 세월호수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수습단으로 넘어가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사실 있어요. 당초에 이거를, 워낙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사실 급할수록 우리가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때 당시에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출발을 했더라면 경비를 아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당시에도 곧 바로 추모관이 건립될 걸로 또 예상을 했었고 추모관만 건립이 되면 영정이라든지 모든 게 추모관으로 또 이전을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정승현위원 결산 검사 결과보고서에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옥외광고물 기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수수료, 과태료, 또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현재 다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별도로 우리는 기금은 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광고물 관련해서 관련된 수수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과태료를 바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별도로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사실은 이게 기금으로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재정적으로 이게 우리 수수료, 과태료 연 한 3억이 되고 있습니다. 3억이 됐는데 이전만 해도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그 당시에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못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되면서 그때 한 5, 6억 한 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 한 3억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절을 해 가면서 사용용도를 봐가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억이 지금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표는 한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당장 기금 조성해서 그 기금이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또 경기도 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어쨌든 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거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중요성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지출원인행위액 조차도 발생하지 않고 그 예산이 고스란히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목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지출원인행위라도 발생시켜 놨다 라면 다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액 다 고스란히 다음 연도로 지금 이월해 버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또 없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획상 차질도 빚어지고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 또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감안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적절하게 따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당연히 이유 있겠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금액에서 해마다 얼마씩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조금 남은 돈을 6개월 후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전체 예산을 당해년도에 편성해 놓고,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한 전 모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 자체가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원래 우리가, 여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감리비를 6억 3,900에서 발주 금액 원래 4억 5,700인데 여기 공사가 100일 연장되면서 한 1억 2천 정도가 더 증가 됐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의 처음에 책정한대로 거의 비슷하게 간 거네요? 물론 1억 900억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엄청난 많은 돈인데 문제는 공사비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사비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사비도 더 증가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증가는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의해서 그 공사기간이 길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패널티 없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대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물론 예측치 않은 그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형공사를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불용 예산이 안 남도록 조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굉장히 큰 돈이 남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276페이지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석탑취락도로 개설공사 있죠? 여기 보면 계속 이월비가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 이월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용지보상을 안 한 게 한 필지가 있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다리 놓은 것 그쪽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기?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몇 번지예요? 번지가 몇 번지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번지는 제가 못 갖고 왔는데요. 그게 한 사람이 채권이 은행하고 근저당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풀었어요. 그래 가지고 평가까지 해서 곧 지출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번지수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석탑마을에 몇 가구가 살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한 20호 정도.

김재국위원 20호 안 되죠?

정승현위원 한 50호 정도 살죠.

김재국위원 50호 안 되죠. 거기 20호밖에 안 되는데 집은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다리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정승현위원 29억 들어갔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동네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동네에 몇 가구 안 사는데 다리를 놔달라는 등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복개해서 다니게 해 달라, 트랙터 다니게 해 달라, 그런 경우에도 국장님 어떻게 지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석탑마을이 잘 아시지만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없어요? 저 위에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쪽 돌아서 농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숙원에서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제가 보면 한 20가구 정도밖에 안 사는데 다리 이용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많죠.

○건설과장 신현석 많이 이용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차가 그리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제가 궁금해서 이런 것 다른 지역도 가능한가 여쭈어 보려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특수한 여건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70% 정도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감리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보완하라고 보냈는데요. 일단은 예산 내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잔액이 약 2억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공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 1억여원을 지금 추가로 감리비를 계약한 거고 1억 700이 남은 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까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감리비를 잡은 거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은 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불용액이 남은 거는 조기에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게 공사가 연장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사가 연장은 안 됐습니다. 공사가 연장은 안 됐는데 투입 감리원에 대한 인·월수를 조정하면서 그게 됐고요. 공기연장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기연장 100일, 감리원 배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 공사발주 후에 빔 물량이 수급이 안 됐었습니다, 관급자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한 100일 정도가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관급자재의 조달이 안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 계산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총 공사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73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일 연장 했으니까 업을 해 줬잖아요, 감리비를?

73억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면 딱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리비용은 공사비용에 대해서 73억에 대해서 곱하기 감리비용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100일 오버된 것만을 추가적으로 플러스시켜 주면 되는데 플러스시켜 주고도 남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추가시켜 주고도 20 한 몇 %가 퍼센트적으로 감리비 처음 책정한 거에 비해서 20 몇 % 업을 해서 책정이 됐다는 거죠.

그게 계산적인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처음부터 예산편성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과장님이 저한테 다시 자료를 명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본오동∼오목천간 도로 있잖아요? 본오∼오목천간 도로확포장에서 그게 국도예요? 지방도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방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방도인데 우리 안산시는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신현석 네, 토지보상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00% 다 나갔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이게 14년도 말까지 해서 남아 있었던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공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지금 국토부의 GB 사전 협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 몇 번 우리가 찾아가서 조르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좀 늦어지고 있네요. 6월 2일날인가 그때 올라갔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국토부 일정이,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한 4건인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출장 가끔 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1차 한번 한 게 먼저 산으로 가던 것을 산을 피해서 가라 해 가지고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올라간 게 6월 2일 쯤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 장기미집행 금액이 2014년도까지 해서 21억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박영근 2015년도 와서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미 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문화재형상변경 협의 관련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게 올해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2,744억 6,211만 2,380원으로, 징수결정액 2,753억 5,753만 2,672원 중 99%인 2,728억 5,148만 7,111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 604만 5,561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222만 6,920원은 채권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되고, 0.8%인 24억 5,381만 8,641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2,744억 6,211만 2,380원으로, 이중 46.3%인 1,270억 1,592만 8,176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1.4%인 311억 6,210만 3,64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42.4%에 해당하는 1,162억 8,408만 564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933억 6,402만 6,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현액은 952억 3,473만 7,680원으로, 이중 80%인 761억 6,763만 2,464원의 예산은 집행되었으며, 17.6%인 167억 2,519만 6,65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23억 4,190만 8,566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187억 892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현액은 671억 5,442만 1,700원으로, 이 중 75.7%인 508억 4,829만 5,712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1.5%인 144억 3,690만 6,99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8%에 해당하는 18억 6,921만 8,998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311억 6,210만 3,640원입니다.

이 중 1개 사업 10억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8개 사업 6억 3,511만 9,19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8개 사업 295억 2,698만 4,45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우 수도시설과 소관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4쪽의 원시배수지신설공사 시설비 157억 2,519만 6,65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풍도 마을상수도 수도관정비사업 10억원은 경기도 예산배분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거정비공사, 안산주거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 설치공사,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 공사비로 4개 사업 총 138억 178만 7,8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긴급하수관로정비사업과 5쪽의 7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6억 3,511만 9,190원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2.4%인 총 1,162억 8,408만 564원이나, 예비비 1,120억 7,295만 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대비 1.5%인 42억 1,112만 7,564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세월호 관련 행사 및 연수취소, 공기업법 개정 지연,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분, 계약 및 입찰 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도 바쁘셨는데 결산에 또 바쁘시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출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수도시설과에 14억, 정수과에 6억 이게 원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잡아 놓고 불용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시설비 공사 같은 경우나 기타 수선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예정가를 가지고 사업비를 잡는데요. 실제 저희가 예정가 대비 업체선정을 하게 되면 보통 87% 정도 그렇게 입찰에서 보통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원가 예산범위보다 약 12, 3% 정도는 입찰잔액으로 보통 그렇게 남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게 시설비에서 보통 그 정도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처음에 원가산출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것 누가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저희가 일반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 저희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 공사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기타 자재비 이런 것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과에서는 입찰공고 날 때 기초금액을 일부 거기서 몇 % 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예정가를 정한 다음에 입찰공고한 후에 입찰공고 할 때는 87점 몇 %인가 그렇게 입찰되거든요.

김재국위원 이 사업비 내에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순수한 입찰로만 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도 들어 있는 금액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의계약도 들어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수의계약도 들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의계약은...

김재국위원 수의계약이 이 금액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여기 잔액 중에서요?

김재국위원 아니요, 전체 500억 중에 수의계약 퍼센트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의계약은 별도로 뽑아봐야 알겠지만 저희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급수공사가 대개 수의계약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보통 일반 공사가 2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공사, 누수공사 이런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많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의 이 정도라면 수의계약이 한 25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입찰이 200억 정도면 나머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급수공사를 개별주택 소유자들한테 징수를 해서 집행하는 게 그게 금액이 많이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물론 수의도 있고 입찰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잔액이 한 14억 정도 남은 거예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의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입찰로 나가는 게 200억이다, 그러면 모든 총 금액이 500억 중에 50대50으로 치면 입찰금액에서는 사실 낙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의보다는 낙찰률이 조금 규정에 의하면 수의는 보통 90% 전후에서 하고요.

김재국위원 90% 넘게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조금 넘게 하고, 입찰은 87점 몇 %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조금 수의보다는 금액이 낙찰률이 더 높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제로 보면 수의나 입찰이나 일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수의 금액으로 준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업체들이 안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수의금액은 거의 90% 이상이 되는 거고, 낙찰금액은 87%라면 최소한 3에서 5% 정도 갭이 생기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도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건 저희 공사설계 할 때는 수의 건이다, 입찰 건이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원가산정에 있어서 그것을 달리 적용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설계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금액으로 나올 수 있고, 입찰금액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원가기준상에서는 그거를 달리 적용하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뽑은 자료를 한번 봤어요, 물론 우리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수의계약 금액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수의계약 범위가 2,200까지다 그러면 2,150, 2,151, 2,145 거의 그 수준에 맞춰져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그 정도로 풍부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 지금 우리가 입찰해서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가격에 공기업에, 특히 정부공사 같으면 입찰만 되면 그게 개인기업보다도, 일반 대기업이나 개인기업보다도 이익 부분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 정도면 일을 할 수 있다, 하도급을 주고도 일을 할 수 있다 정도 남는 정도 금액이 생긴다면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2,200이라고 해서 그 선에 맞출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 보셨죠?

찾아보면 거의 그 수준이에요.

거의 2,205, 2,100 그 수준에서 1, 20만 원 차이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실 수의계약으로 100억 이상 나간다 치면 한번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 건으로 해 가지고 주택에 계량기 설치 이런 급수시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다 다르고 또 건축하는 게 개별적으로 다 하는 위치가 다르고, 수위가 다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 돈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건, 한 건 모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은 것 가지고 그 지역의 해당업체한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그 부분에 단가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이상으로 금액을 집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670억 중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확히 지금 현황은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김재국위원 양 과장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비율 좀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수도시설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수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것 한번 우리가 입찰로 내보내는 것하고 수의로 내보내는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하수과장님 같은 경우에 공사 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수도관 시설공사에 보면 시설비 쪽에서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안산역, 초지역 간 수도공사, 그 다음에 산단 해안로, 그 다음에 산단 원시로 여기 보면 여기도 사실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설계할 때 딱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설계하다보면 조금 그 예산만큼 다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꼭 집행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사용하는 부서다 보니까 미집행 잔액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 최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수선유지 교체비 있잖아요?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23페이지.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14억 중에 거의 1억이 남았어요. 9천만 원이니까,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수선유지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 되고 해서 어떤 시설별로 사업을 딱딱 정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수시로 어느 기계가 고장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비까지 있어서 이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슬러지처리용역, 유지관리부품 이것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딱 제로가 되네요. 이런 거는 잔액 남는 것도 없는가 보죠?

23페이지 보시면 1식, 그 다음에 부품구입, 청소용역, 이것은 1식, 1식해서 딱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 그 금액을 다 쓰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딱딱 정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처리용역비로 딱 정해서 놓지 않고요. 전체 수선유지 교체비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목표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청소용역 같은 거는 이거 수의예요, 입찰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인데 딱딱 떨어지네요. 금액이 잔액 0원도 안 남네요. 이런 거는 1, 200원도 안 남는가 보죠?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수선유지 교체비로 종합적으로 세워놓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미리 시켜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미리 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여기 안 올린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너무 그냥 뒤가 딱딱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목표 예상 금액하고 실적금액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님, 35페이지 보면 사업운영성과 있죠?

수도급수 인구 및 급수전 증가 그 내용 과장님 부서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몇 페이지요?

김재국위원 35페이지, 여기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맨 위에 것 수도급수 인구 및 급수전 증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대부도는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대부도요?

김재국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대부도는 지금 70% 정도가 수도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자기들이 자가 지하수를 먹는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쪽에는 수도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웬만한 동네는 거의 다 들어가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산 전역에 수도보급률이 몇 %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대부도 일부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97, 8%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70%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외곽지역에 오래 전부터 있는 집들도 있고 또 신규로 집을 짓다 보면 기존의 상수도관로가 약 10여 년 전에 매설을 해 줬는데요. 그때 기존에 마을이 형성된 데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을 형성된 데에 외의 기타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는 듬성듬성 자꾸 집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기존 관로에서 끌어 가지고 자기네들 비용부담을 하려다 보면 비용부담이 거리에 따라서 많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하수로 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사용자 부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지하수로 하다 보니까 수도공사비 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많이 설치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지하수도 여러 가지 가뭄, 수질 악화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구가 먹을 수 있고, 공급을 하겠다 라면, 수도관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수도보급에 대해서 민원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 어차피 사용자 부담이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홍보하고 설득해서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또 저희 시에다 바라는 거는 많잖아요? 지금 민원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일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대부도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수돗물 검사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원래 법적으로 83개인데 150항목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이로운 점이요?

김재국위원 예.

○정수과장 최현숙 아무래도 법적으로 83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할 때에는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항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항목 추가한 만큼의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요새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수원 저쪽 한강 쪽에서 저희 물을 받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팔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팔당,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거기서 받는데 전하고 지금 워낙 가뭄 상태에서 차이가 뭐 없나요? 냄새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수돗물 또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안 온 상태라서 상수원 쪽에도 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팔당 쪽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민원이나 그런 거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안산시 수돗물 지금 먹고 있는 분 중에서도 맛이나 냄새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는 상태인데요. 7월 1일부터 조류가 약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류 대응 비상체제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가 와 줘야 되는데요. 이대로 계속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조류나 이런 쪽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맛이나 냄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성탄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넣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계속 가뭄이 되고 진짜 물 부족 국가가 될 경우에 팔당이 우리 상수원인데 팔당 물을 수도권에서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 생각은 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대책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수돗물 발전협의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정수장 운영하는 담당과장님들이 와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팔당에서 먹는 인구가 1,300만 정도가 팔당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팔당에서 물이 만약에 정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서 그에 따른 대처가 금방 어떤 대안이 나오거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쪽으로만 약간 얘기만 나왔을 따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런 대책도,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도 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지하수도 고갈되니, 우리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 순위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 신경 써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배상금 있잖아요? 55페이지. 그 용도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배상금은 저희가 수도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것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가 없어 가지고 배상금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수도가 갑자기 누수가 나 가지고, 누수가 나는 바람에 그것 누수로 인해서 물건이나 기타 피해, 이렇게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피해에 대한 예비로 보상을 하려고 확보해 놓은 건데요. 그런 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수도관이 터져서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 대주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만약에 누수가 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단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새고 그런 거니까, 만약에 복구할 때는 다른 대체 관로를 해 줘서 물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매스컴 보면 터졌을 경우에 급수가 몇 시간 동안 중단 됐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차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사안이 크고 불가피하게 복구할 동안에, 보통 저희가 관망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 별도 예비 관로가 따로 있어요. 보통 단수가 되거나 그러더라도 일부 극소수만 몇 가구 안 되게 보통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 있어 가지고 많은 피해 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망은 잘 되어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대형관 이렇게 사고 나지 않는 한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물차 대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알아야 해 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우리가 필요하면 그 물차는 바로 대주고...

김재국위원 돈은 안 들어가는 거냐고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돈은 안 들어가고 저희가 바로 대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물차는 우리가 가동한 차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자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및 첨부서류 2-1,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홍순목위원 825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나왔죠?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죠? 미수납 처리, 세입 결산에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미수납액이요.

홍순목위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입에 관련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납분의 처리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희 수도요금 미납액이 전체적으로 14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의 물 사용량은 약간은 증가했으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정용보다는 전용 공업용이 조금 더 많이 미납...

홍순목위원 공업용이?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건수로는 가정용이 훨씬 많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홍순목위원 건수로는 그렇고 금액으로 봐서는 공업용 그쪽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미납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꼭 미납되어 가지고 체납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계속 돌아가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체납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당월치 말고 전전월치를 계속 내 가면서 납부는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지속적으로 어떤 징수방안을 통해 가지고 계속 미납된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4월 30일날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체납 독려반을 업무분장을 조정해 가지고 약 1억 9천만원 정도 더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 1억원 정도 가량 더 체납독려를 해서 지금 한 3억원 가량을 체납세를 더 징수를 독려해서 지금 받아 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체납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징수를 높여서 체납액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833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수도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예비비가 보니까 약 933억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그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예산에 많이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게 잔액인데.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 예비비는 아까도 소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또 배수지 신설공사 이런 데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1천억 가까이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연도별로 예비비를 단계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한몫에 1천억 가까이 세워놓고 거기서 어떤 공사할 때마다 그러면 거기서 쓰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저희가 저축해져 있는 돈입니다.

홍순목위원 현금 예치되어 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현금이 농협 은행에 예치되어 가지고 1년에 약 20억원 이상 이자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업진행 하는 데는 아무 지연될 이유가 없겠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사업은 주로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에서 하는데요. 그럴 때 큰 단위 대단위 돈을 지원 요청했을 때 저희가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또 833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한 직원이 병가가 상당히 오래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분이 중도 퇴직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불용처분하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홍순목위원 인건비가 충분하다,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이 안 되어서 남았지만.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850페이지입니다.

하수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한 200억 정도 되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전체 집행잔액은 약 18억 정도 남았는데요. 퍼센트로 봐서는 2.8% 정도로 집행잔액은 그렇게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언뜻 보기에는 꽤 집행잔액이 크게 200억 정도라면 꽤 남은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을 끝내고 집행잔액은, 거의 다 그러면 사업비를 사용한 거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사용하고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아니고 계속비이월입니다.

홍순목위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200억 정도 남아 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과다편성해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850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장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도 한 8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도 한 6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

○하수과장 조정익 일단 관리 위탁비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상 저희들이 정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해서 절감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기계처리시설 같은 경우 수선이나 교체 이럴 때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잔여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넉넉한 겁니까? 어떤 정비사업을 좀 덜 해서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사업비가 충분하다, 또 공사를 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하수처리장이 3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풍부한 거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될 걸 수리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수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없고 계속비이월도 없고 단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한 1억 8천이 있는데 하여튼 하수처리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잘 썼다고 생각하고 예비비 비용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많은 비용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잘 했다고 보고요. 궁금한 것은 시설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시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풍도에 있는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 중이어 가지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의 관로는 지금 묻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포장을 지금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도는 공급을 새로 깔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현재는 거의 다 관로를 80% 정도는 다 교체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로가 80% 정도 되어 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100%는 안 되어 가지고 포장만 안 되어 있고 수도관로는 다 되어 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관로도 지금 다는 안 됐고 지금 하는데 거의 80% 정도 됐고 일부 약간 먼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한 8월초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 금액에 비유했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정수과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대체로 제 의견을 보면 예산집행을 골고루 잘 해서 썼다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집행잔액은 이월되어 가기 때문에 그거야 예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체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세워 가지고 2013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진행 안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거의 마무리를 해 가지고 8월 달 쯤에 마무리를 해서 9월 달 쯤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김왕수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수도요금에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톤당 일정 부분 부과를 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반납이라고 하면 반납이고, 금액을 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그게 작년에 얼마 정도 됐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물 이용 부담금이요?

정승현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약 270억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270억?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내면 다시 거기서 격려성이랄까 그런 것으로 해서 받는 게 있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0.16% 정도 받는데요. 4억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한 4억 남짓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 정도 쯤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그냥 우리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또 일반회계에 사용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그게 들어보니까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받은 돈을 직원들 후생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타 시군이라든지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조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했는데 지난번 4월 30일자로 자료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별도의 체납징수 독려반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9천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현재까지 약 3억 1천만 원 정도를 더 체납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날마다 아침 9시부터 가면 하루 종일 민원인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받아야 되고 또 물도 잠그고 하면 몸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먼저 상의를 해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정승현위원 우리가 체납액 전체를 보면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징수율을 놓고 보면 아주 굉장히 건전한 수도요금 징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어쨌든 물 이용 부담금도 그런 어떤 격려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또 쓰여 지는 것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건 저희 위원들 간에 또 서로 동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 예산이 일정 부분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게 가능하다 라면 예산편성 시에 그 목을 한번 편성을 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거비에 보면 오수맨홀 있죠? 오수맨홀 청소가 있는데,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맨홀이 지금 저희들 시 관리하고 있는 게 우·오수맨홀 다해서 한 2만 5천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반은 청소를 못하고, 심한 부분부터 부분 해 가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단가계약이에요, 아니면 수의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입찰계약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

○하수과장 조정익 네, 금년도에도 입찰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의 이게 예산 대비 98% 정도는 가져 가시네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하여튼 올해는 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수관로하고 하수관 준설하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정말 많네요. 작년에도 엄청 많고 올해도 많은데 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수관로에는? 나뭇잎?

○하수과장 조정익 우수관에는 첫째 제대로 된 우수관로, 오접되지 않는 우수관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뭇잎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오접이 돼 있는, 특히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말씀드리기 거북한 그런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공단 쪽 같은 경우는 염색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헝겊 이런 조각들, 그러니까 공장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슬러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쓰레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요새 우수관로 신설하다 보면 맨홀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차재선 계장님하고 만나서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은 우수관로에 통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들어가잖아?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기존에 있던 턱이 뭐라고 할까 물받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물 같은 거 떨어지고 하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것을 제거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놔두는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원래 맨홀을 설치한 이유가 관로 상에 구배라든지 또는 직선형에서 곡선형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커버해 주기 위해서 설치도 하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밑에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밑에 약간 좀 턱이 있는 부분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위치에 따라서, 양쪽 관로 있는 구배에 따라서 약간 높낮이는 달라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턱이 있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배에 지장 없다면.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선부동 일대에 작년에 하수관 공사를 했거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신설구간은 밑에 물받이가 없는 거예요, 오물 받이가.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오물 받이 있는 데는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공법 자체가 그 공법이 낫지 않겠는가, 오수관로나 우수관로에 맨홀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물 흐름이나 또 슬러지나 쓰레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게 그러다 보면 오수도 차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냄새도 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모기 유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때 차재선 계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정말 기존의 것은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거기는 그래도 다행히 모기가 없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하나가 와동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상수도 공사를 했죠? 작년에 공사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와동이요?

김재국위원 예, 와동,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수도가 맨 밑의 층에 있고, 그 위에 가스관이 지나가더라고요. 가스 파이프가 지나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 위에는 당연히 인도니까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걱정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유압이 세게 터졌을 경우에 그 가스관하고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것 걱정도 되고, 그리고 물론 장소가 어차피 그 길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수 밑으로 다 지나가니까 공사하는데도 물론 굉장히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위에 가스관이 지나가니까 그런 걱정을 주민들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도 되고요.

수압이 워낙 세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로수가 커가니까 지금 뿌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뿌리가 지하매설물을 다 장악을 하고, 뿌리 때문에 정말 관로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지하에 매설물이 많은, 대부분이 보도에 매설물이 많이 있는데 가로수를 뿌리를 사실 공사하면서도 많이 잘라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또 잘라내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 태풍 때나 이럴 때는 전도 위험이 있어요, 뿌리에 비례해서 나무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하에 매설물들이 각자 자기 기관에서 이렇게 자기 관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약간은 자기 관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고 또 간격 유지라든지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하면서 기관별로 협조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관거비 보면 화정천 서길 하수관로 내에 나무뿌리 제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관로 속으로 나무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참으로 저희들 관로들은 지금 설치된 것 중에 흄관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흄관은 최근에는 안하고 전에 도시개발 과정, 초창기부터 묻어 놓은 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는 흄관 자체가 어떤 소켓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맞닿아 이어 가지고 링이라고 해서 링을 끼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으로 아무래도 나무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번 들어오면 상당히, 저희들은 오히려 오수에 묻혀 있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관로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본관을 파고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이음 부분에서, 오래 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업환경이 힘드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수장에 태양력 발전기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위원장 박영근 전기요금 계산은 어떻게 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전기요금 계산이요?

○위원장 박영근 한전하고.

○정수과장 최현숙 한전에다가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연간 얼마나 돼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간 한 1억 3천 정도 수입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안산정수장에.

○위원장 박영근 전기요금에서 마이너스를 받나요, 정산 방법이?

○정수과장 최현숙 정산 방법이요?

○위원장 박영근 예.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판매 대금은 직접 돈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은 나오는 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영근 전기요금은 별도로 내고 판매요금은 별도로 받는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오히려 그게 더 수익성이 낫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억?

○정수과장 최현숙 약 1억 3천 정도 수입이요.

○위원장 박영근 투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투입비요? 27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 20년 정도 써야 원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고도정수화 사업에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위원장 박영근 안산정수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행이 더딘 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니요, 국비는 지금 단계별로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공사 유형별로 심의를 받았는데 일부분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원가심사 의뢰한 게 있어요, 토목기계분야.

그 부분만 아직 결과통보가 안 되었고, 그게 조만간 결과통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중순 전후면 발주단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연성정수장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연성정수장은 현재 아직까지 설계중이고요. 그리고 설계기간이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연성정수장에 국비에 대한 지원을 그때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원래는 융자를 50%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융자 부분은 이자도 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시흥시도 안 받는 것을 원했고, 또 저희도 내부 예비비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안 받고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국비 비율 30%만 받는 것으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공단 안에 하수관로정비 사업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발주가 어느 부분적으로 나갔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1차 발주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스마트허브 관로정비 공사 중에 총 사업비 195억 사업비 중에 올해 당해연도 사업예산 여기는 94억 중에서 70%인 4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195억에 대한 70%가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나머지 30%는 우리 시의 부담이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30%가 저희 시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수도행정과장김왕수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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