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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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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981억 8,186만 8,781원 중, 83.30%인 1,650억 8,462만 7,080원을 지출하고, 13.04%인 258억 4,443만 5,480원을 이월하였으며, 3.66%인 72억 5,280만 6,22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288억 1,934만 4,012원이고, 수납액은 286억 7,738만 2,892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196만 1,120원으로 수납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 1,648억 7,776만 1,051원 중, 87.05%인 1,435억 1,797만 7,970원을 지출하고, 10.17%인 167억 7,476만 1,9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8%인 45억 8,502만 1,18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333억 410만 7,730원 중, 64.76%인 215억 6,664만 9,110원을 지출하고, 27.23%인 90억 6,967만 3,580원을 이월하였으며, 8.01%인 26억 6,778만 5,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환경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이월액은 167억 7,476만 1,900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90억 6,967만 3,580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7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8쪽부터 15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에 1억 5천만원으로, 녹지과에서는 공장 뒤편 산림 옹벽붕괴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 및 예방 사업비로 1억 2,332만 6,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206억 7,076만 4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5억 1,343만 9천원으로 15억 1,343만 9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1억 8,921만 5천원을 지원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13억 2,422만 4천원이 증액된 219억 9,4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294쪽이요. 지금 우리가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국제회의 하는 것 있죠? 행사운영비 이것 쓴 것 설명해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안산 예당에서 작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국제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클레이 회원들 모아놓고. 그때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행사대행비가 1,995만원, 그 다음에 발제자 수당이 367만원, 그 다음에 워크숍 컵 제작이 97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국제업무여비는 아직 안 쓰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작년에 세월호 관련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는 다 썼습니다.

김재국위원 썼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는 독일하고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누구누구 갔다 왔는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에버그린하고 같이 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올해 우리 과 직원 셋하고 미래전략관 직원 하나 하고 넷이 갔다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또 하나 보면 환경보전 민관협력사업에서 지방의제21 사업 추진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이거는 뭐예요? 사업비예요? 운영비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경상운영비하고 실천사업비, 경상운영비 1억 809만원하고 실천사업비 1억 2,200만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운영비는 이게 법적 근거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에버그린 조례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조례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 기본 조례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본 조례에 운영비를 쓰게 되어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 다음에 297쪽에 보면 수질환경보전에 민간수질 감시단 운영 있죠? 수질보전 및 감시체제 운영.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이게 몇 분이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5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실적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매일 나가죠.

김재국위원 감시한 실적 같은 것은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실적 같은 것도 있죠?

김재국위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하루에 3명씩 하고 5명이 교대로 하는데...

김재국위원 3명과 5명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총 5명인데 하루 운영은 3명씩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떤 실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하천 오염물 제거, 쓰레기 제거라든가 낚시방지, 그 다음에 근래 안산천에서 농부가 잘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제작업, 지난번 고기 죽었을 때 고기 건져내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최근에 고기도 많이 죽었잖아요? 화정천 끝에.

그런데 거기에 고기도 죽었지만 쓰레기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쓰레기는 안 치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앙도서관 쪽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쓰레기는 하천 관리담당인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때 고기가 죽은 이유가 아마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용전 산소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큰 고기 위주로 죽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는 실적은 특별한 것은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특별하다기보다는 항상 다니면서 늘 감시를 하니까 발생이 안 하는 게 그게 실적이죠. 꼭 적발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물 배출이 적게 되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쪽?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갈대습지 운영 보면 사실 불용잔액이 있잖아요? 불용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일반운영비에서 사실 13억에서 1,340만원, 꼭 10%가 남았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작년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 안 하는 바람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지고 계시면, 물론 쓸 데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즉각 즉각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몇 개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공중화장실이 약 740개 되는데 공원 같은 데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도에 2개 있습니다. 그것하고 민간시설물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개방화장실로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화장지나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과는 2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개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이 2억 1천이에요? 거기서 쓴 게 1억 9,400.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두 개하고 개방화장실이 70개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빨리 빨리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총 몇 개 관리하시는 거예요? 76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72개요.

김재국위원 72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민간화장실 70개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화장지, 물티슈, 핸드 타올 같은 것, 수도요금.

김재국위원 수도요금이야 얼마 안 나오잖아요? 1톤 써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 요금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리고 소규모 수리비 같은 것.

김재국위원 수리비용?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사람이 드나드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줘 보세요, 뭐뭐 들어가는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금액도 크지만 또 불용금액이 1,500만원이나 남았어요. 우리가 원래 예산은 이 정도로 매년마다 들어가는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재작년에도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금액이 있을 텐데 사실 대충 2억 1천 정도 잡아 가지고 남으면 그냥...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고장이 많이 발생한 해는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고요. 고장이 많이 발생 안 하면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민간화장실은 대형은 아니잖아요? 소형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김재국위원 주로 민간화장실에 화장실 두 칸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자, 남자해서.

많이 크지는 않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건물 내에 있는 거는 남녀 두 칸이지만 여러 개씩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 쓰는 내역 좀 저한테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대기관련 시설 및 장비운영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거죠? 여기 보면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있죠?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무슨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는 외주 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직접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외주 줘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용역비는 3,894만원이고요. 기타 집행액까지 9천만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기타 내용이 뭐 들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소모성 자재, 또 보험료, 전용회선 요금, 전기요금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그거는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예산이 2,700만원에서 집행액이 1,900만원인데 이것도 용역 위탁이 1,420만 8천원.

김재국위원 용역비가 얼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용역비가 1,420만 8천원입니다.

김재국위원 1,420만 8천원 나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계약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회사가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태창시스템입니다.

김재국위원 태창시스템 여기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400만원에서 1,420만원이면 20만원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대기시설 관련 되어서 외주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그냥 외주에서 알아서 한다 생각하시면, 항상 장비는 결국에는 우리 거예요?

물론 국도비 받아서 할 수도 있죠? 그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망가지고 꺼져 있으면 결국에는 또 시민들한테 비난 받고 관리 안 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 잘 좀 해 주시고 결과물도 아주 잘 관리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 사람이 틀리다고, 관리하는 세 사람, 측정 자료가 세 사람이 틀려요. 그것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틀린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구축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또 불용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2013년도에 2억을 받아 가지고 2014년도에 14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거를 전산개발비로 책정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내려온 게 4억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한 1억여원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2015년도는 금액이 증가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대기측정이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내년에 얘기하죠.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청소관리에서 보면 미화원들 포상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306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홍순목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이게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어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1,500만원 이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이게 매년 한 번씩 우리 미화원들을 선발을 해서 한 30명 제주도 산업시찰 다녀오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해외여행 가는 거는 어디 들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해외여행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해외연수 그게 포함되어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다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자부담이 없다고 그러던데.

○청소행정과장 최관 자부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확실하게?

○청소행정과장 최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갔다 오신 분들은 자부담이 없다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닙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4, 50%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야 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건 확실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여기 어떻게 녹취된 것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4,400만 나갔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출 용역개발 업체가 연구개발 용역업체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2013년도에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회사명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14년도 경제행정연구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우리경제연구원이에요. 올해 또 계약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올해 계약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작년 업체하고 동일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죠? 2013년, 14년도 과업지시서를 보면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2년 동안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용역 받고, 또 2015, 16년도 연구는 우리경제가 또 하고 이것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데이터 가져오면 거의 내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죠? 앞의 페이지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목차도.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거는 조금 있다 답해 주시고, 운반대행업체 용역 평가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2천만원인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 두 가지 합쳐서 4,400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13년도도 똑 같은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작년에 했던 업체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봐요. 지금 이게 그렇게 지적을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 같은 업체 썼어요? 제가 용역업체를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지적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2년, 2년씩 해서 나눠 먹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글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시는 업체들이 아마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2, 3개 업체가 전국에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매년 같은 틀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보신 분에 따라서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발전방안으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안산시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원가가 산정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자료를 지금 수집을 해서 환경부에 프로그램을 개발의뢰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지적한 것을 보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같은 업체면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돼요. 과장님도 그것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 같은 사람도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같은 업체면 금액을 작년 금액이나 올해 금액을 똑같이 받으면 안 되죠.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체를 또 썼다는 게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금액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지금 180일로 주어져 있거든요. 180일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60일 활동을 했다면 업체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60일로 인정해 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역활동 할 수 있는, 연구수행 할 수 있는 날짜를 금년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여 가지고 지금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져온 책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저한테 지난번에 주셨던 과제물 그것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과제물 내용을 보면 다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죽했으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제가 지시했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과제물 언제 나와요? 10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10월 달에 나오죠.

김재국위원 과제물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

○청소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요. 용역이라는 게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김재국위원 그걸 아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닙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무슨 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도입하게 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만날 과거하고 같은 데이터를 쓰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 수집운반 용역뿐만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제가 항상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주는 사장님 같으면 당연히 더 깎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용역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관리하고 한 번 더 생각 하셔야 돼요.

일단 10월 달에 과제 나오는 것 보고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사현장 같은데 잘 나가시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나가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나무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수목관리 하는데 굉장히 많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녹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86억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집행잔액이 4억 3천 남았지만 녹지과 예산중에서 주로 어디 부분에 많이 써요, 예산을?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지금 현재 주로 추진하는 게 도시숲 조성해서 쌈지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 주변에 녹지환경개선, 주로 대부분이 형태는 쌈지공원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

김재국위원 가로수관리?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가로수관리는 주택과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가로수관리라는 거는 저희 도로변이면 다 가로수이니까요. 대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각 구청 도시주택과에서도 가로수 전지작업도 하고 관리하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것은 관리고 저희는 수종갱신이라든가 띠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그런 신규로 새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잡초제거도 같이 하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잡초제거를 보면 가시다 보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녹지과만 하고 그냥 가죠? 공원과 그 부분은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내 구역 아니기 때문에?

○녹지과장 홍두선 예.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도 마찬가지죠?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원하고 경계가 구분이...

○공원과장 한상철 완충녹지 구청에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옆에 있어도 안 자르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것은 왜 안 자르고 가냐고, 잡초제거를 안하고 가냐고 물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역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시 일하는데 내 구역이 어디 있고, 남의 구역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도 보면 거의 쓰는 게 쌈지공원하고 공단녹지조성 외에는 없네요. 그렇죠?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는 사실 전체 구역에 저희가 조성한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니까요. 전 구역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을 빼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하는 부분, 그 부분만 빼놓고는 저희가 다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까 다른 쪽에는 일부 하다가 안 한다고 그러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주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 구역면적을 계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같이 지나가면 내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보면 시 직영 양묘장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게 양묘장이 사실은 지금 미니수목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목원의 규모보다는 면적이 작은데 그것을 미니수목원으로 만들어서 체험학습장도 만들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끝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들어가는 게 차량중장비 임차라든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 사실 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 녹지과장님도 제가 한번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가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가서 정말 관리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잘 보시고, 올해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물에 대해서는 걱정 없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일부 수목도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물차 그런 것을 계약해 가지고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래 가물어서 그런지 활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데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줘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면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그 장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튤립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테마파크에 계속 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 구역에서 끝났습니다. 저희가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완전히 손 떼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해양관광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아직 인력이나 그게 갖추어지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 튤립은 식재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것은 저희가 관리 계속 하는 겁니다. 물 주기도 계속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또 그쪽으로 안 넘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내년부터는 넘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년부터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총괄관리 한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튤립도 계속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앞으로?

○녹지과장 홍두선 튤립보다는 야생화 식재위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야생화로?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어차피 이관되기 전까지는 관리 잘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심어놓은 거니까.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도 지금 예산이 총 92억 중에 61억을 쓴 거죠?

공원과도 예산이 있는데 사업 중에 순수하게 공원관리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한 73억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순수 공원 관리?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73억?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공원 잘 관리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게 제가 와서 보니까 공원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전정사업이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도 하고 4회 정도 해야 하는데 3회로 하고 있고,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이 오래 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됐는데 시설물이 보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50억 정도로 해야지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어차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녹지조성이고 우리가 사실 안산의 공원이 경기도에서 그래도 몇 번째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저희가 시세로 볼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전에는 수원, 성남, 용인, 그 다음에 저희 안산 정도로 지금 이렇게...

김재국위원 한 3위 정도 되네요. 그렇죠? 최소한 5위 안에 드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김재국위원 그런데 5위 안에 공원은 많은데 사실 가보면 공원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 가지고 전정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안산이 원래 갯벌이 당초에 되어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나 구도시 중에 공원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큰 나무라든가 작은 나무 같은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각 계장님들 하고 또 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꾸준하게 사업비도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공원관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관리도 중요한 거니까 공원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공원과에서는 방역사업은 안 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방역사업은 안 하고요. 병충해 방제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선부3동 저쪽 위에 공원 있죠? 선부3동 방범대 있는 쪽에.

거기 보면 하얀 나비가 그렇게 많다는데, 나방인지 나비인지 모르지만 그게 미국산 나방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엄청 많다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방역사업은 아니고요. 병충해 방제사업...

김재국위원 그것을 한번 가셔 가지고, 웬만큼 많아서 전화도 안 하시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밤늦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게 공원에 굉장히 많대요. 하얀 나비라는데 나방인지 나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다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또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관리 좀 해 주시고,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재선충 같은 거는 우리 걱정 없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지금 현재 1년에 2년 격주로 해서 매년 방제를 해 가지고 현재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들리는 얘기는 50년 있으면 소나무가 다 전멸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녹지과장 홍두선 그것은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 쪽에는 재선충 못 들어오게 미리 좀 예방해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식물원 관리하고 호수공원 관리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8억 7천 정도 되는데 식물원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거기 관리 내역서 있죠? 호수공원도 보면 수목하고 시설물 관리가 있거든요. 수목, 잔디 관리, 시설물 관리 이것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호수공원하고 식물원 관리.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깨끗한 공원 관리에서 보면 상록구는 예산이 한 2억 되는데,

○공원과장 한상철 몇 쪽이죠?

김재국위원 335쪽, 깨끗한 공원관리에 보면 상록구는 2억이 되는데 단원구는 1억 8천밖에 안 되는데 대부도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지역은 대부도 따지면 단원구가 더 넓은데.

○공원과장 한상철 대부도는 저희가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해 가지고요.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예산이 대부테마파크라고 해서 그 공원 말고 대부도에도 공원이 없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공원은 없냐고.

○공원과장 한상철 산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들이거든요.

대부도에 있는 공원은 산지형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놔두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단원구도 예산 좀 올려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올려서, 그래도 똑같이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천만 원 차이인데도 그것 좀 안 좋은데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차이가 나는데, 뼈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가 337쪽 보면 관리실 유지관리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이게 몇 개나 돼요, 관리실이?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 공원이 190개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190개 되는 것을 5,200만 원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4,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 그렇고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반장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동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전화 드린 것 있었죠? 기억나시죠? 공원 내에 차 들어가고 그러는 것.

그런 것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공원에 차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아무래도 보기 안 좋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무슨 물건을 싣고 나르는 것은 괜찮은데 승용차가 거기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네.

김재국위원 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교통신호등 시설물 관리 감독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고 계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교통 신호관리를...

김재국위원 신호등.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신호등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다녀보신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민원은 가끔 가다가 들어오는데 3조등이든 4조등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가 나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김재국위원 우리가 신호등 몇 개라고 했죠,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난번에 우리 신호등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재국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신호등이 한 5,100조 됩니다.

김재국위원 5,100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조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렇죠, 조각이요.

김재국위원 3색이면 3개 이런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신호등으로 따지면 몇 개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신호등으로 따지는 거는 그렇게는 지금, 신호 철주로 얘기해야 되나요?

김재국위원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철주로 얘기했을 때는 한 2,500개 됩니다.

김재국위원 2,500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 얘기하고 좀 틀리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제가...

김재국위원 제어기는 몇 개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제어기가 660조 됩니다.

김재국위원 660개?

우리가 신호등을 가보면 막 먼지도 끼고 거미줄도 있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빗자루 같은 것 가지고 한번, 어차피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3개 업체가 관리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3개 업체 관리하니까 쪼개서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신고만 받고 가는 것 아니에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한 번씩 그분들도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도는데 그런 것 정도로 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해서 지금 청소 문제, 주로 나가고 안 나가고 신호가 제대로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을 많이 관점을 갖고 있는데 관점을 더 시야를 넓혀서 할 수 있게 주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보행자 신호등이 돌아가는 데가 약간 각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김재국위원 접지, 떨어진 데 많아요, 접지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지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 접지선 제대로 다 붙어있게 만들고, 낙뢰 칠 때 접지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뢰침 역할 못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기안전공사인가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대로 발견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 맡기지 마시고, 저는 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것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보여요. 가다보면 횡단보도 서 있다가 이렇게 보면 접지선도 있고 잘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가 봐요?

어쨌든 남에게 자꾸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접지선 같은 것 특히 떨어지지 않게 잘 좀 관리하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방서 출동 전용 시스템 있잖아요, 신호시스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이것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게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어디다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여기 지금 단원구...

김재국위원 소방서 앞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소방서 거기요.

김재국위원 거기 밑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사거리요.

이거는 출동할 무렵에 신호가 정상적인 것을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소방서 내에 버튼을 눌러 가지고 소방서가 나갈 수 있는 길을...

김재국위원 끊어주는 것?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1군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상희 소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ITS 쪽 관련되어서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U-city 있잖아요, 통합관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 부분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U-city.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주로 민간 위탁금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을?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1단계, 2단계 사업비를요.

김재국위원 1단계 얼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산은 26억, 22억 세워 있는데요. 1단계 26억에서 24억 8천 지급되었고요. 2단계는 22억 중에 21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24억에 21억?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제가 아직까지 여기 들어 온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U-city는 안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U-city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KT가 관리하고 KT가 외주 줘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허점이 너무 많아요.

10년 뒤에 우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그냥 돈 주고, 때 되면 돈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몇 개 지적하고, 또 이번에 제가 생각해 둔 게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매년마다 주는 돈이 24억에 21억이면 거의 45억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46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 했지만 결국 우리 시 재정이 지출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재산이고요. 앞으로 2020년, 21년에 인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골프연습장도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어 봤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10년 뒤에 우리가 썩은 장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장비를 받을 것이냐는 결국에는 관리하시는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장비가 그렇습니다.

적당히 그 사람들이 관리하다가 망가지고 노후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예산 들여서 그 비싼 것 바꾸는 거예요.

아무튼 소장님이 지난번에 ITS를 계기로 해서 그거에 대해 책임성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잘 좀 말씀해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ITS는 우리 국장님 왜 종결 안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종결이요?

김재국위원 결과보고 마지막 안 하시잖아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 주시려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침에도 그 이야기했는데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비단 U-정보센터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과까지 해 가지고 청소과,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과도 신호등 외주 주잖아요? 그죠?

모든 게 공무원들 우리 마인드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안산에 영원히 계실 것 아니에요? 자식들도 안산에 태어나셨을 거고.

그렇다면 시설물이 내 거다 생각하고 내 돈 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안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 이용합니다.

하여튼 관리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이월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1820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죠?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사동 수변공원에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반납하고 나머지 설계비 같은 것 일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공원과장 한상철 행정절차라고 하면 공원관리 결정사항들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 바람직한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당초에 기본적인 사항이 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미한 변경이라는 표현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월사유에는 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비 증액에 따른 이월사업에 대한 표현하셨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부터 행정절차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거쳐야만 예산편성 요구가 가능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절차를 입안하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교통정책과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한대앞역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4년 6월달에 준공목표로 이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광장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종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월사유에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공사발주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4년도 저희가 주요사업 보고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이게 투융자심사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받았고 또 지역주민 상가발전협의회 의견도 다 수렴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또 이월사유에는 충분한 의견수렴 미비라고 되어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의견수렴 과정에서 13년도에 의견수렴 절차가 13년도 11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견수렴 절차가 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 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잠정 연기되면서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바를 충족을 못 시켰어요, 지금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주민의 의견이 어쨌든 반영이 안 됐다는 표현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다시 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쨌든 충분한 공청회, 의견수렴, 또 사업계획, 사업보고, 의회승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잣대의 고민에 의한 사업변경, 과장님 바람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하나를 보면서 그냥 막바로 갔으면 딱 정착이 됐을 텐데 이게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 과정이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행정절차를 또 이행 안 하면 그거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늦어지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급조된 사업은 아니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상당히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고 또 부서에서도 검토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변경되는, 애초에 주차장을 광장으로 만들 계획에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여러 차례 현장 보고, 또 상가발전협의회, 또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분들, 또 한대앞역에 근무하는 철도청 종사자들, 여러 형태로 어쨌든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에 의한 선거결과에 따라서 이게 보류됐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사업이 표류가 됐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저는 그런 관계는 잘 모르지만...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 이런 겁니다. 어쨌든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한 두 사람의 의견이나 특정 계층에 있어서의 의견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준비해 오고 계획됐던 사업들이 급변하게 방향을 바꾼다든가, 물론 이전에 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좋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충분히 논의가 됐던 영역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간 사업이 표류가 되면서 애초에 계획됐던 2014년도 6월까지 사업 준공을 못 맡았어요. 지금도 사업이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사업이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이럴 사안이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서 혼선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이게 몇 %죠?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한 30%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거는 2013년도 캐시백으로 주다가 하반기부터 현금으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 금액이 한 1억 200만원 발생했고요. 당해연도 1억 8,600만원 하고 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마다 탄소포인트가 처음에는 효과가 높았는데 일정 수준에 나아가면 그게 탄소포인트 줄이지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지급액이 줄어들어서 이런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올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접근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봐 가지고 남을 것 같다, 추계를 해 봐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6,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거든요.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하고 교체비용인데요. 사실은 2013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완료를 했는데 도에서 교부하면서 실수로 저희 사업비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안 한 줄 알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무인감시카메라가 6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수리는 500만원인데요. 그 6천만원을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도에서 실수를 해서...

이민근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국비, 도비, 시비.

○녹지과장 홍두선 국비가 40%고...

이민근위원 40%, 도비 12% 시비 48%.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잘못 편성했다 라는 게 설득력이 있나요? 무조건 도비 내시되면 그냥 시비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도비 사업이 50% 이상 사업도 아니고 프로테이지는 12%거든요. 이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냥 도에서 뿌려준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도에서 일단 보조내시하면서...

이민근위원 행정이 그렇게 접근되지는 않을 겁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국비, 도비 내시되는 거는 감사한 일일 수 있기는 하지만 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준다 라고 해서 다 우리가 매칭해서 그 사업을 받을 게 아니라, 특히 이거는 시비가 48%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내용의 프로테이지인데 이런 일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신효승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주차료 미수금과 관련되어서요, 특별회계 주차요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특별회계 몇 쪽이신가요?

이민근위원 특별회계 75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설명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경상적 세외수입 56억 중에 52억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요금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미수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되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관리를 하는 차원이 이게 요새 얘기가 나오는 1, 2권역에 대한 한 달치 미수금인데요. 이거는 다 정리는 된 건데 그 당시에 이 분들은 6월말이면 6월말 것으로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안 내고 2, 3개월 지체가 되다 보니까 가산금 플러스 해 가지고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분으로 하게 되면 12월 분을 안 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했던 건데 이거는 정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수금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차료 미수금이 결산서 이월금액으로 반영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회계 처리 관계로 해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반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면 14년도 건인데 15년도에 반영이 됐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1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14년도 예산 결산서 사항인데 15년도에 세입으로 안 됐느냐 됐느냐를 지금 여쭈어보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세입 예산으로 과장님 잡으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중복된 것 빼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이클레이 사무관리비 있죠? 전년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다 불용처리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사무관리비 통역비하고 등록비, 작년에 외국에 가면 통역비하고 등록비가 필요한데...

정승현위원 그게 안 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외여비하고 다 그렇게 반납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갈대습지 공공운영비 있죠? 약 한 20% 이상이 지금 불용처리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것 내는 건데 그게 추경 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처리를 했어야 되느냐 그거는 미처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같은 공공요금이 더 집행되어야 될 사유나 그런 게 발생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아무래도 3개월 동안 AI 때문에 휴장도 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3,400 지출했는데 올해 4,900 예산편성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하여튼 추이 보셔 가지고 2회나 3회 때 보셔서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반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탄소포인트는 하셨고 온실가스 모니터링 구축 시스템 사업비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4억이요?

정승현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월된 거요?

정승현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지금 이월된 거예요, 집행잔액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명시이월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전산개발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구축비 그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게 실시설계비가 1억 정도 책정했었는데 당초에 14년도에 환경부에서 14억을 준다고 했었는데 4억만 주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그때 기본설계비만 하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 가지고 차량 40대에 대한 구축비하고 25개 동사무소 기본설계비하고 쓰고 나머지 1억 800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시설계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4억이면 어디어디 쓸 것인지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규모보다 축소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당초에 14억이 내려오면 총 당초 계획이 건물이 96군데하고 차량 290대인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4억만 내려오다 오니까 건물 2단계 해서 25개동하고 전년도 실시한 차량 모니터링 40대 하고 그것만 실시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계획 세울 때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게 예산확보 문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점검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 전에도 2억이 이월 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결국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최관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과오납금 매년 일정 부분 편성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정승현위원 작년에 8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보전금 과오납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게 뭐냐 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게 다른 시군에서 못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매년 세우잖아요, 예산을?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세워놓으셔서,

○청소행정과장 최관 한번 저희들이 유념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사전에 반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정승현위원 녹지 환경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314페이지, 보셨나요? 사무관리비 2천만원.

○녹지과장 홍두선 예, 사무관리비.

정승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2천만 원 예산 세워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35%, 40% 가까이가 예산이 남았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양묘장 수목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이게 미니수목원을 조성하다 보니까요.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차량임차라든가 중장비임차 이런 부분인데요. 수요가 줄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승현위원 산림배수로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323페이지.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변동이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11명인데요. 저희가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같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3,400만 원이나 반납한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작년에 반납하게 된 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환되는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전환 자원은 없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뒤에 산림보호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배수로 정비하고 산불방지하고 같이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그런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내용이 같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전환계획은 없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올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편성해 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매년 수요가 계속 늘고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상관련해서.

정승현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요?

○녹지과장 홍두선 산불 출동차량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올해는 사실 산불이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수요가 좀 적어서요.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지금 현재 집행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뽑아놓기는 했는데,

정승현위원 제 판단으로는 올해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점검하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정승현위원 수변공원 아까 하셨죠, 이민근 위원께서?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공원 공통관리에서 시설비 33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셨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337페이지요?

정승현위원 예, 시설비, 공원 공통관리비에서.

○공원과장 한상철 얼마,

정승현위원 4천만 원인데 1,045만 원이 남았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시설비 4천만 원이요?

정승현위원 예.

○공원과장 한상철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비가 물론 예측해서 예산편성 한 경우도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비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되었다 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나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교통정책과 신효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혹시 수정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수정자료요? 수정자료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이 건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로 남은 거로 되어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녹색교통 활성화사업 전체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5억 4천 그 자료 나왔습니까? 그냥 먼저 흐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당초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계획 있게 세웠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관세센터 구축부터 해서 그런 관련된 사업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 사실 축소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을 대폭 축소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축소를 했는데 축소한 것을 반영한 것이 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해 가지고 반영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아니고.

지금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5천, 지금 이 자료 보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명시이월로 표기된 사항하고 명시이월로 표시된 사항을 갖고 계십니까?

343쪽에는 지금 그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억 5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 안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시스템이요?

정승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시스템 구축사업을 얘기하시나요?

정승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금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사항인데,

정승현위원 이 시설비 9억에서 사고이월 8억 2천 시키고 집행잔액 4억 2천 남았는데, 사고이월이 8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무인공공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정승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 2천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2차 구축할 때 2차 구축하는 것이 끝났던 거고 3차 사업이 작년도 말로 해서 금년도 계획상 4월 달 말로 해서 끝나기로 돼 있던 사업인데 이것과 관계해 가지고 명시이월 5억 5천이 이것이 구축이 되어야 자전거 거치대 포함해서 세울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 343페이지에 명시이월 5억 5천이 되어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어쨌든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부분이고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결국 불용처리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불용처리는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것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사고이월로 넘겨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14년도에 준공을 못 하니까...

정승현위원 이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8억 2천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8억 2천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고이월 된 것.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4억 2천이요?

정승현위원 8억 2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것 8억 2천은 그 당시에 2차 구축사업으로 해서 끝났던 사업인데요.

정승현위원 아니, 사업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사업이라면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명시이월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명시이월 5억 5천 따로 있고 사고이월 8억 2천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2차 구축비가 7억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자산취득비만 명시이월로 자전거 사겠다고 해서 5억 5천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것만 넘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8억 2천은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연속성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보면 명시이월 시켜놨어야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8억 2천을 사고이월 시켜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해서 24개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예산 가지고 또 썼다고요, 돈을?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금년도 이게 사고로 해서 금년도 예산 2천...

정승현위원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썼겠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닙니다. 이게 계속 넘어갔던 사업이죠, 연계사업으로요.

정승현위원 연계사업을 했으면 명시이월 시켰어야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니, 명시에서 사고로 다시 넘어갔던 사업이 되겠죠.

정승현위원 예산이 별도로 따로 따로 있는데 명시에서 어떻게 사고이월 또 넘어갑니까?

명시이월 5억 5천 세워놓고 사고이월 8억 2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거는 5억 5천은 자전거 구입비로 했던 사항이고, 구입비 재산취득비로 했던 사항...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5억 5천 별도로 있고, 그리고 사고이월이 또 8억 2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당초 자전거 관련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축소한 데서 왔다 라는 얘기예요.

자전거 스테이션 당초 150개 계획해 놨다가 지금 101개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관제센터 짓겠다고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다가 그것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못 쓰고 그냥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그렇게 30%를 감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여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회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구축, 이런 정도의 시스템, 또 이런 정도의 시설은 해야 되겠다 라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정말 지대한 문제가 없는 한, 또 지나고 보니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전환점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이 예산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생각 차이나 이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계획은 정말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들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한 논의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사업계획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관철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초 계획에 반해서 대폭 축소하고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이 쓰이지 못한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건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 아니셨고 그 이후에 과장님 부임하셔서 오셨는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올바른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사업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남아 있다 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분들 고생하신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35%, 40%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각 부서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일일이 쭉 보면.

그리고 나서 제가 잠깐 시간되어서 올 2015년도 예산서를 쭉 한번 보니까 사실 2015년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거의 그렇게 또 다시 편성해 놨어요.

그것은 결국 또 올해도 예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한번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목별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과하게 남는 부분이 있다 라면 가능하면 2회 추경부터 해서 3회 추경 때 사전에 반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나중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다른 데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기금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우리가 2차 보전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지금 2차 보전금 전체 나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작년에 2개 업체 나갔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 208개사입니다.

정승현위원 208개사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208개사에는 2차 보전금이 언제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면 208개사에 대한 2차 보전금이 지금 1억 8,900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5년씩 내는 거니까 5년이 지나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억 8,921만 5천원은 나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몇 개사 것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45개 업체.

정승현위원 45개 업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45개 업체에 대한 2차 보전금이 1억 8,900이 지금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작년 것이니까.

정승현위원 작년까지 나갔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이게 5년간 보전해 주는 건가요? 몇 년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융자기한 내내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5년 동안 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세부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더 여쭤보기 좀 그런데 지금 45개 업체라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작년에 45개 업체에 대한 네 번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몇 개 업체 융자해 줬어요? 2010년도, 2011년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12년, 13, 14년도 해서 24개 업체에서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에 약 20개 업체 융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지금 이 자료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12년 3개사, 2013년 3개사, 2014년 2개사, 그리고 전체 합계 24개사,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08개사.

정승현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세요. 지금 도저히 이 자료하고 제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 추이를 보니까 매년 3개 내지 2개 회사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08개사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45개사라고 하더라도 매년 2개 내지 3개 업체라고 하면 2012년, 13년, 14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우리가 융자해 준 것도 있고 도에서 융자해 준 그 차액보전,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내준 차액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융자해 준 것은 45개 업체지만 도나 환경부 차원에서 해 준, 거기는 다 우리처럼 100%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45개 업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만, 그러니까 2012년도에 3개, 작년에 2개사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작년에 2개, 2013년도에 3개사.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하여튼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 3개사인데 전체 45개사고 2차 보전은 5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45개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게 10년 전, 20년 전, 그런데 그때는 이 제도도 없을 때인데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몇 개 사에 대해서, 그리고 5년 경과하면 더 이상 보전 않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점차 보전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신규회사 추가될 거고 그럴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히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몇 년부터 이 사업 시작해서 몇 개사 지원해 주다가 5년 경과됨으로 인해서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신규로 융자해 줘 가지고 보전대상에 포함이 되고, 올해는 지금 회사 선정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2개 업체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2개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보니까 2개, 3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개 업체를 하고 있다니까 다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민근위원 추가질문 없으면 오전에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 끝내려면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고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물어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나무식재 사업을 많이 하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도 18억 정도 작년에 세워서 했는데 아까 금방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가로수 식재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가로수 식재작업을 하고, 죽은 나무도 하죠? 죽은 나무 베어내는 것도 하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김동수위원 그 베어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 베어내고 관리요.

○녹지과장 홍두선 죽은 나무는 바로 보식을 새로 갱신해서 심은 것으로 가야죠.

김동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모자랐다면 제가 이 말을 안 꺼내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지역구라고 이 얘기를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벚꽃나무 관리하고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병충해도 많지만 병충해 해서 죽은 나무들 베어내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김동수위원 그 관리는 왜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고사된 거 이외 생육상태가 좀 이렇게 낮은 것 이런 것도 일단 살아 있으면, 완전히 고사된 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는데 일부 생육상태가 불량해도 살아 있는 상태면 그냥 그 상태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구역을 수종갱신을 한다거나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베어내고 거기에다 새로운 식재를 하는 게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베어낸 자리에, 지금 제가 금방 세도 10그루 이상이 세고, 관리를 아예 안 해요.

○녹지과장 홍두선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좀 예산이 여기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남아 있는 데도 왜 했나,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 소나무 보호관리공사에 4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 관내 소나무 식재된 게 현재 1552본을 2014년도에 관리를 했는데 병충해 방제라든가 전정, 그 다음에 연면식이라고 그래서 비료 주기 이런 것을 실시한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소나무를 도로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같은 데 심은 것 그런 것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관리?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우리 그러면 수변공원 같은 데 소나무 같은 것 관리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수변공원은 공원과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의 소나무 보호관리를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공원과요. 333페이지 보니까 수변공원 7, 8호 공원 관리사업이 있네요? 333페이지 일반회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거기 7, 8호 공원 관리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이것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디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89블록, 90블록 사동 9차 있는 데 있죠? 그 안쪽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잔액이 1억 3천 정도 남아 있는데.

○공원과장 한상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데크입니다.

김동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이요. 한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전 달 거를 집행하려면 전 달에 몇 명이 탔는지 카드결재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12월달 분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달에 집계가 되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결과 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에버그린21에 출연금이 잔고가 남아서 이월하잖아요?

쓰고 남은 돈이 2억 6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시키잖아요? 이것 작년에도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버그린 치 봐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출연금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외?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 자체에서 적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적립한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자체에서 이월해서...

○위원장 박영근 이것 작년에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반납을 해라, 그러면 목이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 목이 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 치 2억 600이라는 돈이 목 없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 지금 올라와서 이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2016년도 예산할 때는 명확하게 반납을 해 주세요. 이게 15년도 예산 잡을 때 그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어요, 전체 금액에서.

왜 그런 이중적인 복잡한 것을 하느냐 이거죠. 그 남은 부분은 반납을 시키고 새로운 예산에 전체 면을 짜서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월된 나머지 부분의 예산 2015년도 에버그린 치의 예산은 전체 목이 맞게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이 금액 2억 600에 대해서는 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요. 하여튼 그게 잘못 됐다는 부분과 지금 에버그린 CEO과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금년에는 중단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금년에 중단시켰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언제부터 중단시켰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 8월 이후에,

○위원장 박영근 작년 8월 이후에 저도 중단된 지를 아는데 그러면 2014년도 8월 이후에 한 CEO과정 운영비에 5,600을 편성을 시켜 놓고 근 8개월 동안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5,300을 써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금이 형성이 됐다고 해서 소진시켜 버리고 어디다 썼는가, 나는 CEO 회비해서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운영비가 도대체 8개월 하고 1년치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8개월이면 8개월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썼는가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에버그린이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받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금년 예산 세울 때는 명확히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김상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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