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결산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10일 3차에서는 복지문화국, 상록수·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결산과 복지문화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 결산, 복지문화국, 단원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13일 4차에서는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과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 결산,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7월 14일 5차에서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안전행정국, 세 번째로 평생학습원, 네 번째로 상록구와 단원구,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예산 착오입력으로 인한 누락분에 대하여 연동자료를 반영하고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부연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4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4,768억 7,977만 8,031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4,964억 6,273만 9,20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503억 3,561만 1,7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66억 7,712만 7,488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41%인 1,420억 8,319만 3,546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인 73억 4,351만 9,369원, 순세계잉여금은 56.9%인 1,972억 5,041만 4,573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333억 8,626만 5,921원으로 1조 2,504억 1,872만 2,403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1,534억 8,503만 6,500원을 수납하고 150억 5,045만 3,618원은 결손 처분하여 818억 8,323만 2,28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333억 8,626만 5,921원 중에 87.5%인 9,913억 2,769만 5,865원을 집행하고, 9.0%인 1,017억 5,391만 6,31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인 403억 465만 3,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34억 9,351만 2,110원으로 3,757억 9,860만 7,07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29억 7,770만 2,709원을 수납하였고, 328억 2,090만 4,361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6.3%인 1,590억 791만 5,856원을 집행하였으며, 11.7%인 403억 2,927만 7,23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42%인 1,441억 5,631만 9,024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은 110억 6,358만 1,94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84억 9,905만 4,045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채권은 10억 7,190만 6,390원이 발생하고, 5억 6,166만 8,142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9,048만 5,797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5억 1,023만 8,24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135억 560만원으로써 전년도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0억원이 감소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1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2억 7,5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7,978억 7,345만 8,582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86억 9,341만 1,934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우리시에서는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8조 2,329억 1,366만 6,427원이며, 총 부채는 0.68%인 558억 4,365만 3,76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9.32%인 8조 1,770억 7,001만 2,667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비용과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원가회계에 따른 비용은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총 비용은 98.6%인 1조 1,132억 8,844만 939원이며, 총 수익은 1조 1,293억 2,152만 8원으로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인 160억 3,307만 9,06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개별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942억 126만 4천원에서 42억 9,779만원이 증가한 1,984억 9,9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92억 5,935만 8천원, 보조금 7억 69만 4천원 등 총 153억 6,137만 2천원의 수입과 비융자성사업비 108억 4,014만 4천원 등 총 110억 6,358만 2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942억 126만 4천원에서 42억 9,779만원이 증가한 1,984억 9,9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수금 수입 153억 6,137만 2천원, 이자수입 47억 2,618만 9천원으로 총 200억 8,756만 1천원의 수입과 개별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110억 6,358만 2천원, 개별기금 상환이자 47억 2,618만 9천원 등 총 157억 8,977만 1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에 73억 7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진도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만을 위한 밥차 운영을 범정부사고대책 본부 및 실종자가족의 요청으로 2014년 8월 5일부터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담하여 운영, 그에 따른 식재료 구입 및 조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5,627만 8천원, 민선6기 인수위원회 출범 및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 세월호 사고수습 피해지원 전담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에 3천만원, 희생자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홍보물 복사경비,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사무실 집기류 임차비용, 유가족대책위원회 운영 물품구입, 유가족 대기실 물품, 등유 구입 등에 2억 1,200만원, 세월호 사고와 관련 유가족 가족돌봄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피해자 구호물품구입, 연말연시 맞이 구호물품 구입 및 유가족 희망지원팀 운영 물품구입, 사무실 전산소모품 구입, 차량 유류구입 등에 4억 2,958만 4천원, 또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신설에 따른 지원단 기본경비 등 1,00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사고 희생자 임시봉안소 설치에 6,200만원, 세월호사고 관련 재난구호활동 지원, 상황실 운영경비, 근조리본, 추모현수막 제작, 장례식장내 소모품 구입, 진도 상황근무 공용차량 유류비, 통신요금, 유가족 모포 등 물품구입 등에 4억 2,400만원, 세월호사고 합동분향소 운영에 따른 임시시설물 임차용역 및 헌화용 꽃 구입, 소방시설설치공사, PE방호벽 설치공사, 제단 유지보수 및 관리, 의전용역 등에 55억 3,718만 5천원,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임시분향소 설치 및 화랑유원지내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하여 조문객 안내 및 차량유도를 위한 수인산업도로, 주요도로 등에 안내표지 설치공사에 4천만원, 스마트허브내 범창산업(주)이 노후화된 공장을 철거하고 신규로 공장을 신축 계획하고 있었는바, 우리 시유지내 설치된 옹벽과 산마루 측구는 파손이 심해, 우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장 신축 전에 긴급히 옹벽 재시공에 1억 5천만원, 또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 안산시민들에 대해 예측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여 재난심리지원 위탁사업에 2억 6,305만 4천원, 올림픽기념관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에 따른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공사에 1,29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산골프클럽(주)이 안산골프연습장 토지 인도소송 패소 후에 항소 및 상고를 하면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4억원을 공탁하여 안산골프연습장 인수, 변상금 체납방지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공탁금 4억원을 채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비용 8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과 기획경제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과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김재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공직기강 확립 투명사회 실천에 관련되어서 공공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으셨네요? 답변해 주세요. 68페이지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 수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헬프라인 이런 부분 때문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약 487만 5천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에 청렴교육이 계획보다는 적게 하는 바람에 강사료라든지 부대비용 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올해 공무원 청렴 연극제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김재국위원 이것 매년마다 실시합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며칠 한 거죠?
○감사관 박경열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1천만원 예산에.
○감사관 박경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예당을 빌려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당을 빌리게 되면 거기에 대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상록구청 시민홀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대관료가 면제된 바람에 306만 7천원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관료가 하루에 얼마 나와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전체 큰 회의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김재국위원 얼마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일단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냉방 이런 부분을 다 쓰기 때문에 한 200만원 이상 한 번에 쓰는데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200만원 이상?
○감사관 박경열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청렴 민원처리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경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전년도까지는 한 2천만원 정도였는데 1천만원으로 줄인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권익위를 통해서 한 건이 들어와서 57만원 지출했고 나머지 94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마무리 추경에도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만일에 그때라도 들어오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험적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기는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전전년도까지 2천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근거 있어요?
제가 2012년도하고 13년도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00만원이 책정되어서 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2천만원은 언제 잡아놓은 거예요? 2천만원은 못 봤는데.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올라오기 전에 12년, 13년도를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을 한 번도 안 쓰고 500만원, 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2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쓰지도 않는 500만원도 지금 잔액이 남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천만원을 남긴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일단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한 30% 이상 남았네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네.
○김재국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감사관 박경열 이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기준액을 설정에서 현원에 적용을 해 가지고 여비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복잡한 사정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외부의 벤치마킹이에요, 아니면 이게 감사를 많이 안 하시려고 덜 돌아다니신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외여비는 벤치마킹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내여비는 우리가 산하기관이든 예하기관에 감사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 아니면 민원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비용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3,800만원에서 3,400만원 썼고요. 2013년도에는 4,000만원에서 3,500만원 썼어요.
물론 올해는 절감되어서 2,7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더 줄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예산검토는 아직 안 해 봤는데.
○감사관 박경열 그 관계는 내년까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비 책정 자체가 그게 정원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어느 부서나 특성이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과거 2년 동안은 거의 소진을 95% 정도 소진을 했어요.
그렇다면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원 대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세워 달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나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세워 달라, 많이 세워 달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이민근위원 앞에서 김재국 위원님이 집행잔액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액 크기의 한 5%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었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민근위원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3%.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이민근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예산편성 이외의 것은 그게 근거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세울 텐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감사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가 있고 자체감사 있고 출연기관에 대한 공기업법에 관련된 그런 감사도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연간계획에 있어서의 감사가 좀 못한 게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네, 사실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감사를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요인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비에 관련된 것은 20명입니까, 기준이?
○감사관 박경열 현원은 21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21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20명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별도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것이 서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큰 사건 때문에 연간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공직기강이라든지 외부적인 산하기관에 대한 느슨함이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올해는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 같은 진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겠네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직자 부조리 관련된 포상금과 관련되어서는 편성에 관련된 것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세웠고 이게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사안이 발생이 되면 어쨌든 지급하는 거고, 1건에 대한 최고 금액이 1천만원이죠?
○감사관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웠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신고에 대한 부분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몇 년이죠? 몇 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딱 규정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포상금 지급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관 박경열 미처 몰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야지만 지급 기준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1건당 최고 금액은 1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불용에 대한 크기가 매년 발생되니까 왜 세우냐고 말씀하셨지만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고 금액에 대한, 1건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면 2014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15년도에는 처음에 계획됐던 내용대로 감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이기용 예, 공보관 이기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행사 진행하셨잖아요? 행사운영비, 500만원에 대해서요.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행사운영비...
○박은경위원 예, 결산서 59쪽 하단부분에 보면 온라인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500만원 잔액 없이 전액 지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떤 행사들을 지원하셨는지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박은경위원 네, 자료로 그러면 주시고요.
○공보관 이기용 예,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바로 뒤에 60쪽이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2,800만원 정도 세우셨다가 6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유시죠?
○공보관 이기용 일반보상금이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 기타보상금이요. 2,850만원인가요? 거기에서 잔액이 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2,851만원에서 2,200 쓰고 600만원 남은 거요?
○박은경위원 네.
○공보관 이기용 이 건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들이 시민기자 취재활동비, 시민기자 원고료, 이벤트 경품, 또 UCC공모전 이런 게 세부내역 사업인데요. 이게 특히 UCC공모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10개 팀을 시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작품이 많이 안 나와서 4개 팀 정도만 시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시상금이 얼마죠? 10개 팀이었다면 한 팀당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600여만원은 방금 말씀하신 UCC공모전에 대한 그런 시상금에 대한 부분...
○공보관 이기용 시상금을 총 5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한 16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34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박은경위원 네.
○공보관 이기용 아까 말씀드렸던 SNS 시민기자 취재활동비라든가 또 원고료 이런 것들이 한 100만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래서 합쳐서 600만원...
○박은경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지면이나 그런 오프라인보다는 점점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보상금들이 이렇게 잔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들이 그렇게 더 활성화되지 않나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세월호라는 큰 참사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더 알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더 활발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2015년의 활동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UCC공모전 같은 경우를 공모기간을 1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촉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홍보가 각 대학교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박은경위원 몇 월 달에 하신 거죠?
○공보관 이기용 좋은 공모가 안 된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공보관 이기용 2014년도 작년에 그러니까 11월 하고 12월 달에 그것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기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기간도 많이 줄려고 지금 벌써 공모를 해놨고 저희가 한 12월 정도까지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 쉽게 말하면 시기를 앞당긴다는 얘기시죠?
○공보관 이기용 앞당기기도 하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학교 쪽에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공보관 이기용 많은 사람들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취재활동비나 원고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더 많은 분들이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정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저희 공보관에서도 그런 기자단들이 있지만 양 구청에도 SNS로 활동하는 기자단들이 있죠?
원래 예전에 저희들이 지역신문 발간하면서 그때 활동하셨던 그런 마을 기자단들을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공보관 이기용 저희는 안산시 공식 SNS 이런 것을 운영하고요.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시민기자 분들을 위촉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같이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자료 받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사진인화 내역입니다. 자료 주셨던 거요.
○공보관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시정홍보 사진인화 내역에서 사진 수량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2월 25일부터 쭉 제작해서 인화한 이런 사진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진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 프로축구단 협약식 사진, 액자는 어디에 있어요?
○공보관 이기용 이것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경찰청 프로축구단 협약식 같은 경우는 체육진행과 쪽에 액자에 담아서 그쪽에서...
○박은경위원 사무실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있나요?
○공보관 이기용 사무실에 보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러시앤캐시도 똑같이, 그러면 저는 이런 사진을 제작하는 이유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홍보효과도 있고 저희가 보관...
○박은경위원 예, 보관의 의미도 있지만 그 부서에다 두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고민 안 해 보시나요?
○공보관 이기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이것은 별도로 하고, 각 동사무소 홍보 게시판 그런 데다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 주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풍도사진 제작해서 4개의 액자를 제작하셨습니다, 10월 8일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급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8일날 액자가 지금 2개입니다. 특이 3×4R사이즈로 하나가 있고요. 그냥 액자가 있는데 이 4장은 어디에다 지급을 하신 겁니까?
풍도사진 제작해서 지급하는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기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월 13일날 5개의 인화를 하셨어요. 컬러사진 6개, 이런 것은 세부내역이 안 나왔지만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저는 이러한 사진들을 가지고서 뭔가 그 사진을 제작하고 인화하는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다가 이런 사진들을 게시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로라도요.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태블릿PC 현황에 대해서도요. 태블릿PC 3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요. 사진전송 날짜가 일자별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태블릿PC가 2012년 9월 4일에 구입을 하셔 가지고 공보계, 영상홍보계, 소셜미디어계 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촬영하고 활용한 사진 그 세부내역을 보면요. 8월 이전에는 하나도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나름대로 세월호 관련한 거라든지 생물 다양성, 마라톤, 자치분권 이런 관련해 가지고서 활동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SNS를 활용해서 사진 전송한 게 전혀 없나요?
○공보관 이기용 태블릿PC 당초에 구입할 때는 사실 이 태블릿PC가 최신형이고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는 활용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핸드폰, 개인 소장하는 핸드폰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진을 그쪽으로 전송하고 그래서 사실은 태블릿PC의 용도나 이런 것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이나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태블릿PC가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기 어쨌든 저희들이 이 태블릿PC, 쉽게 말하면 이용료 내면서 활용하고 계시는 거고 아예 무용지물은 아니잖아요?
어떤 용도로든 간에 활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왜 그러면 8월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에게 자료가 안 주어지신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시고 향후에 사용해제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기까지, 그러면 지금은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태블릿PC는?
○공보관 이기용 지금 SNS 사용하고 있는 그 태블릿PC는 전화번호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안산시 공식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영상홍보계 쪽에 ‘떴다 안산탐험대’ 이런 것을 촬영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그 2대는 계속 운영을 하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 운영을 계속 하고는 계신 거예요?
○공보관 이기용 네, 계속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균 이용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월 사용료를.
○공보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용료 낸 만큼의 그 이상의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있는데요. 2대는 계속 운영을 하고, 1대는 이달 중에 해지를 해서 그거는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우리시의 여러 홍보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시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어쨌든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보급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저희 부서에서도 대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있는 태블릿PC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 활용을 하시되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발 빠른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공보관님.
○공보관 이기용 예, 공보관입니다.
○김동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언론매체, 방송매체, 간행물 이런 비용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잖아요?
○공보관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이렇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적지만 효율적 있게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예, 감사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작년에 큰 사고로 감사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비용이 남았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에서도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많은 비용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과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공보관과 감사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1층에 UPS실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그것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비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느 회선에서 쓰냐고요?
○김재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씁니다.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것 못 봐 가지고 그러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게 여러 목이 있는데요. 그게 전산실용이 있고 또 통신망 네트워크용 UPS도 있고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배터리가 세 종류 들 어 있던데요. 그죠? 세 종류 들어있으면 전산실마다 세 가지 아닌가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배타리가 세 가지로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예, 들어가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교체 그것도 있던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교체 아직 안 했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교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안 했던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UPS실 배터리 관리하는 예산이 한 군데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지금 전산실, 통신실 따로 따로 나가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따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따로 따로 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주로 사무관리비로 많이 나갔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무관리비도 많이 나갔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행정운영경비 정보통신과 보면 거기서도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인데 거의 2천만원 정도 사무관리비로 쓰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보급에서도 사무관리비 1억 1,200인데 거의 1억 1천 정도 썼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렇게 썼는데 이것 왜 그렇게 썼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17페이지, 이게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서도 보면 일반운영비를 1억 1,200을 잡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1억 900 썼어요. 남은 잔액이 240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17페이지에 있는 거는 과 공통경비고요. 116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정보 보완 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정보 보완 관리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운영경비에서 경비를 많이 썼네요? 2,400만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느 부분이요.
○김재국위원 117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있죠? 그걸로 많이 쓰셨는데 이거는 출장을 많이 다녀서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출장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관내, 관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외는 주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관외는 도청이라든가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저희는 정보통신 관련 행자부에서 하는 교육도 많고요. 그런 데 출장 가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거의 시스템 관리 면보다는 운영이죠? 사무직원들이 많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직원이요?
○김재국위원 예, 직원의 분포가 우리 장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비 관리 사무관리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직원은 통신 관련, 네트워크 관련한 직원이 있고 시스템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일반 행정직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유지보수 외주 주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유지보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나 보급 업체...
○김재국위원 장비 계약서 있죠? 계약서 유지보수 3년 내역 좀 주세요? 어떠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관리한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3년치요?
○김재국위원 자료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기성을 끊을 때 우리가 어떤 품목으로 기성 끊죠? 무슨 이유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취득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정보통신에서 유지보수 주는 게 장비 몇 개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비가 엄청 많죠? 한 100여 가지도 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큰 것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액 어느 이상으로 끊어주시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으로 봐서 한 3천만원, 제가 볼 때는 큰 장비 비용 그게 나가는 게 없을 건데, 지진 탐지하는 것 있죠? 그것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진 탐지하는 거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100개 정도 되면 엄청 많은 건데 일단 3천만원 정도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저희들이 연간 계약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목록을 뽑아서, 과장님이 우선 목록을 뽑아서 위원님을 드리고 위원님이 그 중에서 꼭 필요하신 것만 찍으시면 세부적인 계약서나 이런 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김재국위원 네,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관리가 외주를 주다 보니까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요.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저희가 복지관에 강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IT서포터즈라고 그래 가지고요. 본오복지관 또 은빛둥지 이런 데 노인들, 주로 소외계층이 교육 받는데 거기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교육장에 IT 강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사료 실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강사 몇 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해마다 한 10명에서 20명 이내를 위촉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자료도 주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재국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국제화 여비나 포상금이 있는데 특히 포상금이 과다 집행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포상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하고 20년 이상 정년퇴직 공무원 국내연수라든가 모범 공무원 문화체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건강검진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공무원 격려 용품까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 공무원들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해서 각각 다양하게 지원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74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죠? 사실 이런 것 보면 이거를 3회 추경 때 해서 반납해 가지고 이것 사실은 다른 데 용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이 부분은 작년도에 보니까 3회 추경에 한 10억 가까이 반납을 했는데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가 100%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에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퇴직자들하고 전·출입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신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재국위원 사기진작 포상금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월호 사고 관련해 가지고 해외 가는 것이 사실은 중지가 되는 바람에 많이 실시를 하지 못하고요. 일부는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는데 예비성으로 놔두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평균 연봉이 얼마 되죠?
○총무과장 최종은 평균 연봉은 한 2천만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6억 8천이면 엄청 많은 사람에 대한 급여인데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 인건비 항목에는 급여뿐만이 아니라 퇴직금, 사회보험료, 피복비 여러 가지로 다 편성이 되는데요. 예측해서 3회 추경에 일부 반납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너무 타이트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총무과가 3회 추경 때 엄청 많은 금액을 반납했나 봐요. 얼마 정도 반납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한 10억 가까이 했습니다. 9억 8천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세월호 사고 관련해 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납도 많이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김재국위원 반납한 만큼 잔액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정산을 해서 3회 추경 때는 반납을 충실히 해서 남는 금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운영에 잘 좀 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보면 안전보건 협력사업에서 개발용역비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국위원 85페이지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2012년도에 발주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5천여만원의 예산...
○김재국위원 12년도에 5천만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한 상태였는데 명시이월을 그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다시 2014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입찰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5천만원 잡아 가지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5천에서 선급금으로 2012년도에 2,500 지급했고 나머지 준공금을 2014년도에 지급한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완료는 2013년도 완료했다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완료가 됐는데 2013년도에 이것을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지출을 못하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14년도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출한 부분인데 조금 저희가 행정의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재국위원 용역사업은 잘 됐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잘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보면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100%를 다 썼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93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주민자치센터 행사 실비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670만원 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작년도 9월 25일날 동아리 경연대회 때 포상금으로 890만원을 지출하고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 25개 동을 종합 평가해서 그 포상금으로 780만원을 지출해서 1,6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 1,670만원 딱 떨어지게 예산을 잡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산 있는 것만큼 계획을 잡은 거죠?
○김재국위원 예산을 이것 추경 때 잡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본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본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실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제로로 쓰겠다 해서 이렇게 한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본예산 짤 때부터 이렇게 1,670만원을 맞춘 거고요. 거기 계획에 따라서 또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지출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매년 비슷합니다.
○김재국위원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단하시네요, 예산을 정확히 딱 맞추시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산할 때부터 최우수상 100만원에 한 개동, 우수상 70만원에 한 개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 짤 때부터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안산사랑 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운동본부 운영 및 실천 과제 추진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로 나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작년도에 총 예산이 1억 4,7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3,900이 나갔습니다. 불용액이 790만원인데 불용액 내역은 워크숍을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420만원이 남았고요. 사무국 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9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내년부터인가 인건비 못 주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금년도에도 예산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현재 아직까지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렸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김재국위원 51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운영지원금 있죠? 이것도 많이 남았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이거는 국비 및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방문지도사가 한 명이 중도에 그만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한 명이 그만 뒀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중도에 그만두고 채용이 늦어지는 그 몇 달의 기간이 있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박은경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거 보면 자료집 1897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1898쪽에 보면 종류별 현황이 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1898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1898쪽이요?
○박은경위원 네, 종류별 현황 있잖아요? 거기 공유재산 증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쭉 여러 재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었어요, 숫자가요, 면적도 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치는 더 하락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에 비해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일부 늘기도 했지만 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줄었어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더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시유지가 1만 1천 필지 가량이 있습니다. 1만 1천 필지 가량이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도로라든가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총 취합을 했는데 취합을 해서 부서별로 공시지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금액을 총괄을 알려고 그러면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가격 가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대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줄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유인 거죠?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1,106개의 수가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95입니다. 일부 준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면적은 또 늘었어요. 이게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되어서...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작년에 매각한 것도 있고 또 매수한 것도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얘기예요. 매각을 했는데, 이거는 매각을 한 거겠죠, 줄었으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매각한 것이 더 많은 거죠.
○박은경위원 매각했는데 면적은 또 늘었어요. 매각한 것과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의 더 큰 면적은 사들인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부분은 저는 그게 거기에 대한 함수가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매각한 것하고 매수한 것하고 그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매도 매수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연성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우리 석수골 역세권 땅 매각을 했거든요. 사실 임야 같은 것 매각을 하면 면적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수한 것은 또 MTV 관계 가격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산 것도 많이 있고 또 판 것도 많이 있고 불부합지 판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면적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입, 매각 내역을 주시는 것으로 하겠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물 보면, 사무소입니다. 사무소가 세 군데가 줄었어요. 어디어디가 변동이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도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것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청사 짓고 각 부서에서 다 이것도 통합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결산서는 조금 그런 세부내역이 없어서, 지금 그러면 설명을 못해 주시는 겁니까?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또 상가도 본오상가 같은 것은 매각도 하고, 또 저희가 건물도 짓고, 본오상가도 작년에 5개 정도 매각을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무체재산이요. 무체재산도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일부 조금 상승했어요.
대략적으로 어디에 그런 원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지금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료 준비가 즉시 안 되고 답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거는 제가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유가증권이라든가 용익물권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것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이 자료를 각 부서에서 저희가 취합해야 되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부서별로 그런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일반재산만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재산이 총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서장이 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숫자만 알고 있지, 취합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파악을 하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김동규 이미 취합된 자료는 있으실 것이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거기다가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격 증감에 대한 사유까지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민원여권과장님이 지금 공석 중이라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민원행정계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결산서 111쪽이요. 민원 콜센터 안정화 및 내실운영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금이 700만원대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잔액보다는 민간위탁해서 이렇게 콜센터 운영이 지금 저희가 4년차인가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3년, 14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년차죠?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한 당초의 취지들이 그런 부분들이 점점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민원에 대한 그런 내실도가 채워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해당부서 공무원들과의 그런 친밀도랄까요? 업무에 대한, 민원해결에 있어서의 조금 더 결속력이 약해졌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피드백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공무원하고의 관계라고 그러시면 이런 민원에 답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콜센터 거쳐서 정말로 사소하게 거기서 전화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부서하고 연계해서 실무자하고 그렇게 연계돼서 해야 될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몇 년째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고객 어떻게 보면 서비스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만족도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자체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외부 평가기관을 도입해서 3월달에 평가를 했고, 9월에 효성 자체에 또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 또 자체적으로 민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난해 한 번 했고 올해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그런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에 전화응대를 하다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지금 저희가 1차 처리하는 게 한 73% 되고요.
부서로 넘어가는 게 한 27% 되는데 민원 콜센터가 되면서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콜센터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 매뉴얼을 DB화해서 답변하지만 사실은 부서하고 연결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어떻게 보면 3자간의 그런 연계들이 잘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결속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외부에 용역 주셨다고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3월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83% 정도의 만족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외부 용역 주셨을 때서 공무원 조직사회에 대한 그러한 의견들도 거기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조직사회에 대한 데이터보다 일반적인 민원 처리건수에 대한...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은 콜센터를 통해서 공무원 분들에게 민원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그렇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당사자는 공무원과 시민이잖아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배제된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번에 실제적으로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린다면 이번에 메르스 상황실을 운영하면서요. 저희들이 첫날 5월 21일날 메르스 상황실이 양쪽 보건소에 했다가 심각 단계로 한 게 6월 7일이거든요. 6월 7일부터 계속해서 시민 분들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어느 창구로 가장 물어보나 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콜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다 한 거죠. 콜센터가 아니었으면 그게 양쪽 보건소로 상담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매월 제가 추계를 매일 보고를 드렸었는데 6월 7일날이죠. 6월 7일날 시흥시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가장 문의전화가 한 370건 정도 됐었어요, 콜센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이게 시민 분들한테 빨리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을 콜센터의 문의전화로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SNS나 모든 것을 통해서 현재 안산시에는 확진자가 없고 시흥시의 확진자는 안산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콜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현격하게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그러한 역할,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효과는 있다, 왜냐 하면 그게 시민들이 어디에 불안해하고 어디를 알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콜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이 사실상 공무원들의 각각의 민원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수시로 법이 바뀌거나 민원처리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하고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민원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매뉴얼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황실 운영하면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이런 기준은 확실하게 그거는 이번에 했던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메르스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또는 시민들에게 SNS를 통해서 전달한 부분은 굉장히 공신력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효과가 있는데 콜센터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도입할 때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시민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콜센터 역할을 해 줄 것인지, 그냥 보편적인 안내 정도에 멈출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위탁을 주고 나서, 서울의 다산콜센터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100% 민원이 만족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3월 5일날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갖고 저희들이 보고 다만 효성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앞으로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것에 상당히 가중치를 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업무가 어려운 부서의 그런 의견들도 담아서 그런 매뉴얼을 구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단순한 민원은 사실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알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신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직자 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공무원 분들의 한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으로 한번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참고로 민원인들이 전화응대에 있어서 담당자, 담당부서하고 또 연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렇게 연결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마찰이...
○박은경위원 연결해 줄 때도 예를 들어서 바로 연결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박은경위원 시민은 전화상으로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는데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그것은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확인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왜냐 하면 그쪽에 또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민원 대응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신뢰도조사는 제가 전준호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물어볼게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해서 여기 응급지원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 다 사용하셨는데 어떤 케이스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든 게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아주 응급환자라든지 어쩔 수 없는 한계점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수입은 한 푼도 없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알코올중독이 되어 가지고 생계능력이 없는데 본국으로 보내려다 보니까 여비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비행기 표를 끊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800만원 세우셔서 다 사용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800만원 집행하신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저희가 그 돈 갖고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데 공동사회모금회에서 많이 후원을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연계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외국인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센터소장 정명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김동수위원 총무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상금이 2억 7천을 세웠는데 1억이 넘게 남았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동수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나요? 포상금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포상금 종류에는 해외연수하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공무원 격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연수가 사실은 1년 계획이 30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세월호 관련 때문에 12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그거는 계획대로 되었고요. 출산 공무원 그 부분도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년 이상은 동남아나 아니면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작년 세월호 관련 때문에 횟수가 줄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어서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를 보니까 또 포상금이 100% 다 지급이 되었어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김동수위원 100%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대조적인 것 같아 가지고.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109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연말에 친절 공무원하고 친절부서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에 맞게 친절부서는 7개 부서에 친절 공무원 10명,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잔액 없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다음 110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700만원.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1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500만원하고...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예, 110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330-01 말씀하신 거죠?
○김동수위원 예.
○민원행정계장 이강혁 이것은 여권에서 힐링캠프 운영한 게 있습니다.
문화체험하고 두 가지 국비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김동수위원 95페이지 우리 로보캅순찰대에 예산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김동수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억 5천에서 1,300만원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로보캅순찰대가 현재 470여분이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60여분이 순찰을 나가고 있고요. 나오시는 분마다 하루에 1만 2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 7천원하고 교통비 5천원 해서.
작년도에는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진도에 자원봉사를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순찰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예산을 잘 썼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마무리 추경 때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을 잘 썼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과 이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끝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김동규 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전산실 운영에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이것은 무슨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전산실 운영에 관련되어서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안산시 데이터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한 개발비입니다. 구축비요.
○김재국위원 그 동안 없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안전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박은경위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2천만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박은경위원 결산서 468쪽이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라기보다도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성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장애인 평생 교육사업은 6개 기관에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학교, 안산 장애인 종합 복지관 등 6개 기관에 대해서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6개 기관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약간씩 다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관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나무를 심는 학교에서는 문예교실이나 미술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는 건강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빛과 둥지 주간센터에서는 제과 제빵을 운영하고 있고 행복한길 주간보호에서는 볼링, 수영, 승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빛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화체험활동 등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사전적으로 지원할 때 심의는 하겠지만 추후에 이런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 확인을 정산하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관리감독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 나가서 정산하고 가끔씩 가다 저희가 나가서 그 분들하고 점검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개 기관에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산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년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런 보조금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거기서 저희 도비 1,200만원하고 시비 4,8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실이라든지 혜택 받는 분에 비해서는 저희도 볼 때 금액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이 정도의 지원으로밖에 사업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산상이나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그 분들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봐서 시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이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이요. 몇 개 단체들이 이러한 폭력 사업들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자료집 469쪽입니다. 469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거는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에다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제일 청소년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분들이 일정한 주별로든 월별로 활동사항들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월별로 그 지역을 구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낮에 활동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밤에.
○박은경위원 활동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주로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인 지금 아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제일청소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일청소년회.
○박은경위원 제일청소년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일청소년회는 상담 복지센터에 있는 단체입니다, 제일교회.
○박은경위원 교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세요? 그러면 이 두 기관에 400, 400씩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400, 4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거기서 활동하면 활동인원하고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고요.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고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에 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가다 보면 지적사항도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소년위원회요. 이번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본예산에 360을 세우셨다가 불용처리하시는 게 200만원대입니다. 471쪽입니다. 471쪽 하단부 청소년위원회 운영, 확인하셨습니까? 청소년위원회 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360에서 218만 3천원 정도 잔액 처리하시는 것.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예산잔액은 저희가 청소년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청소년사업선정심사위원 수당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횟수를 감소에 따라서 1회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한 2,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한 번만 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청소년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1회 실시하고 또 육성위원회나 차세대위원회 불참자들이나 이런 데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원래 1회만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회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의수당에서 잔액처리라면 결국은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들이 덜 참석하셨다든지 또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분들 수당지급이나 이런 거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매년 이 정도로 이렇게 참석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편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참석률은 그렇게 저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인원수나 이거를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기기에 당연직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외하고 예산을 인원수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당연직 위원 제외한다든지 이런 데서 그거를 숫자를 못해서 그런 데서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당연직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 과장님 말씀마따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교육지원이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473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교육 지원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 사업은 저희가 대부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부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인건비를 영어회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1,600만원 전부 대부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해 가지고 953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는 어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자격은 충분히 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강사 선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 안 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영어강사라든지 이런 게 추천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정영어마을이라든지 어디하고 연결해서 좋은 강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소득층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목은 저소득층이지만 대부동이 소외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영어교육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도 전체 학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 전반적인 부분으로 그냥 중앙도서관이든 감골도서관이든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별로 도서구입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서관별로 구입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도서구입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평균적인데요. 출판협회에서 해매다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이나 여러 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도서구입비가 달라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도서 구입 예산이 잡혀 있을 거고 도서관별로 구입비를 달리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9천만원이고 어떤 데는 4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규모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각 도서관마다 예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감골이든 관산이든 중앙도서관이든 일단은 개관 연도에 따라서 장서수가 있는 양하고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장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서 보유수에 따라서, 권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추면서 또 도서관의 규모, 보편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도서관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특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지만 지역에 따라 굉장히 더 이용객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저조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반영이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관장님이나 저희가 작은 도서관 공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조금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실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라든가 장서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도서관별로 분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새로 올해 권장도서목록이라든지 그런 많은 거를 고려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도서관마다 다 갖춰야 되는 수요의 장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도서들이 있겠는데 그 도서들을 구입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활용도라는 것도 저희들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몰리는 곳이 있고 좀 더 그렇지 않는 곳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관별로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도서관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저희가 장서도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총류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희망도서라고 매월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희망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 이용자들이 오셔 가지고서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서에 대한 목록들을 어느 정도 집계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저희 3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아까 총류 부분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구입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희망도서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매월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물론 아까 집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선정목록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도서관별로 함께 사후 평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하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도서가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특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은 생태라든지 어느 도서관은 다문화라든지 어느 도서관은 특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잘 아시다시피 상호 대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양한 그런 영역의 도서들을 보유하신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중앙도서관 김형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대부동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2억 9,400, 여기 보면 지연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상임위원회 때 지적된 부분인데요. 대부도서관이 작년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착공했습니다. 당초는 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작년에 완공을 하는 목표로 이렇게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 9월 착공해 가지고서 올 8월 준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해 가지고서 공정이 한 20%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준공이 된 시점에서 가구라든지, 자산취득비가 가구라든지 책 그런 구입 품목이거든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책하고 책장 그런 집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집기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분포가 몇 %, 몇 %대인가요, 100으로 잡으면?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김재국위원 책하고 책상이나 분포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자산취득비가 2억 8천이고요.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책하고...
○김재국위원 책하고 사무가구 중에 몇 %, 몇 % 나눠 있어요? 2억 8천에.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가구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지금 우리가 맞춤이에요? 아니면 기성품을 납품받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기존 기성품도 하고요. 또 서가 같은 거는 기성품이 없을 때는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자산 취득 면에서 책장이나 기성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격 좀 잘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조달 가격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조달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조달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와동에 작은 도서관 조성 있죠? 거기도 9,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 사항도 설명을 드리자면 와동 작은 도서관은 당초에 와동지역이 도서관이 없어서 계획을 다른 쪽에 있다가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와동사회복지관이 2011년도 설계서부터 행정절차 하면서 건립계획이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건립한 당초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면 와동사회복지관에 일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와동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2013년도 계획을 잡기로 2억을 공사비를 건축 공사라든지 아니면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아니면 소방 이런 공사를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2013년도 12월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공사가 준공이 된 다음에 작은 도서관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킬 때 공사비를 다시 한 번 계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실지 소요되는 금액만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 전체 2억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2013년도 3월에 작은 도서관을 준공을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건축공사비라든지 전기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고 또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비 같은 경우는 기존 당초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하려고 그랬던 거를 도시개발과에서 사회복지 건립할 때 그런 보완까지 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집행도 잘 해야 되지만 예산 세울 때 잘 좀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에 석면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다 끝났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석면이라는 거는 천장까지 다 하려고 페인트 공사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그때 석면조사를 할 때 공사를 그 부분만큼 당초 예산을 3,200만원 세웠는데 공사를 석면 검사를 하다 보니까 3%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벽면만 하고 천장은 놔두고 2014년도에 예산을 1,890만원을 이렇게 놔두고 올해 2015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4월 29일날 준공 다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싹 바꾸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다 바꿨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도서관도 지금 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성포도서관이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성포도서관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2016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들어가는데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거는 견적을 또 빼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가는 데잖아요? 그런 데 빨리 해 줘야지, 혹시 중앙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은 그런 것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장님, 다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2016년도에 예산 세워서 완료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비전센터장님.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세입세출에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당해년도에 1억 1,800이 갑자기 생겼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저희 1억 1,700만원은 저희가 수강료 수입이에요.
○김재국위원 수강료예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예,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해서 이니시스라는 회사에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또 예산 오셔 가지고 이렇게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상임위별 심사보고서를 많이 봤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한 것 다 훑어봤는데요.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 집행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이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월 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6,200만원인가요?
○이민근위원 네, 6,20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 12월 달에 도비가 6,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사업내용은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작년도에 말에 내려와서 6,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고잔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안산화정초, 와동초, 화랑초, 선진학교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일자가 며칠이에요?
가내시 받은 상태에서 사업 선정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 12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 내시 될 줄 어떻게 알고 예산을 남겨놨어요? 전체 사업이 도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게 6,200만원 전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민근위원 집행잔액은 1억 6,500만원이고요. 전체 예산에 안 1.3% 정도 되는데 잔액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금액이 학교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염원의 크기가 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금액은 얼마입니까, 평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도에 신청금액은 232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13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100억 정도 사업은 매칭이 안 되어서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매칭사업은 좀 덜하고요. 매칭사업도 그렇고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신청한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최초에 학교에서 계획 잡았던 그런 내용들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한 번 더 심의는 안 하지만 차순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서 집행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잔액이 남고 그럴 걸 예상해서 차순위 10개 사업까지도 이렇게 선정을 해 놓습니다. 선정해 놔 가지고 포기를 한다든지 잔액이 남았을 때는 차순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2월 달이나 이때 끝나면서 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1억 6천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 대비 보다는 금액이 적어서 잘 집행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한다 라고 하면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달까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토록 해서 후순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도서관에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각 도서관마다 많이 남아 있어요. 프로테이지는 중앙도서관이 8%로 가장 많은데요. 공히 다 남았어요. 5%, 8%, 6%, 7%, 어떻게 보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았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감안해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집행잔액이 남은 게 어쨌든 에너지라든지 기타 등등 고민의 흔적에 있어서 예산절감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집행잔액이 큽니다.
관장님 어떠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산액도 크고 지출액도 크고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요.
○이민근위원 예, 가장 크죠, 중앙도선관이.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결산검사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민근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냉·난방기 기계라든지, 소방 이런, 예를 들자면 냉·난방 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가 유지보수비에 연간 계약을 하고 거기에 가령 어떤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고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유지보수비만 내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한 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조금은 의지 치를 반영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면 사실은 우선순위 사업 선정할 때 어려움이 또 초래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공히 도서관마다 공공운영비가 5% 이상씩 남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부연 설명을 잠깐 하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사무용품비 포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도 3개 도서관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2동 도서관에 관련된 공공운영비는 현격히 많이 남았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선부도서관 개관이 지연되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열심히 다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에도 보면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재액 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김재국위원 당해년도 증가액이 1억 2,600만원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것도 기타에 들어 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이게 지금 당초에 명칭만 감골도서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여성비전이나 이렇게 중앙도서관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골도서관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감골도서관으로 넣으면 안 되지, 여성비전으로 넣어야 되죠?
지금 보면 이게 아무 명칭 없이 부가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김재국위원 현금명이 기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731페이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래서 이게 잡종금 기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요. 여성비전센터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솔직히 감골도서관에는 얼마 안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골도서관은 감골도서관의 실제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게 맞는데요. 당초에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분류했을 때 감골도서관이나 여성비전에 해당 되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감골도서관에다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했는데 솔직히 저희 감골도서관에는 220만원밖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 앞에 220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봐도 감골도서관이 썼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분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수정하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보더라도 감골도서관에서 갑자기 돈이 생겨 가지고 또 돈을 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상임위 감사할 때도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요. 회계과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돼 가지고 회계과하고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을 잘하셔야죠. 어디서 뚝 떨어진 돈인 줄 알았네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관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2동장님.
○위원장 김동규 사2동장님은 오늘 소방안전교육 때문에 불참을 사전 통보하셨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입니다.
○김재국위원 592페이지 사2동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김재국위원 이게 642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실적으로 반장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반장 활동은 지금 하는 데가 있고, 반장 활동이 특별하게 반장 활동이라고 할 것 없이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통장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에 보면 상록구에는 사2동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잔액이.
○상록구청장 박미라 집행잔액이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청장 박미라 조금씩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부서는 임용이라든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결원 부분일 겁니다.
○김재국위원 활동을 하기는 해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아니, 동마다 조금씩 남아 있는데 지금 500만원 이상만 사2동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반장님들이 활동하시냐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반장님들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장이 정원 대비해서 지금 몇 % 활동하고 계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몇 % 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반장 역할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장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건데...
○김재국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민근위원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행감이라든지 예결심의 할 때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시 전체적인 통장, 반장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그것을 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일단은 반장 예산은 매년 적게 예산은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집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반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방향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 반납을 할 정도로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고 사2동만 642만원 남았고요. 다른 데가 없다면 다른 데는 지금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경래 다른 데도 반장 활동이 미미하지만 일부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반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재국위원 원곡본동 안 오셨죠? 지금 보면 원곡본동은 1,2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초지동이 670만원, 선부3동이 890만원 이 정도 규모가 남았는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반장 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비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통반장 합쳐서 아마 그렇게 남을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통장이 정원에 모자란 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럼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반장 활동비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데 통장도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통장을 임용하면 되는데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원곡본동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파트 동 같은 데는 바로 바로 임용이 되는데 원곡본동 같은 데는 통장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장기간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원곡본동 같은 데는 반장수당이 금년도에 540만원이에요. 540만원이고,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도 같은 데는 전체,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단원구에 총 반장수당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7,500만원 정도 했었고요. 그중에 7,500만원 중에 3,300만원만 집행되었어요, 사실상.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 다음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8,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은 3,400만원밖에 안됐고요.
실질적으로 반장 활동이 안 되는 데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말씀하시듯이 2013년도에 7,500에서 3,300 쓰고 2014년도에 8,500을 잡았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이 정도로 남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무래도 반 수 있잖아요? 법적 반 수 그것 곱하기 그것을 갔다가 반장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죠.
○김재국위원 현실적인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현실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반장 활동이 많이 안 된다면 결국은 3회 추경 때 반납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장 제도에 대해서 손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모집도 안 되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정비해야 될 게 아니라 통, 반 이거는 법적으로 행정기구조직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법이 바뀌고 그래야 될 부분이지만 자체적으로 반장이 필요하지 않는 데에서는 이렇게 정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필요로 하는데 반장 모집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그런 곳은 반장제도를 안 두는 거죠. 반장을 두지 않는 거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반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반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당해연도 증가액을 보면 단원구청에 기타에 1억 6,500이 갑자기 생겼고요. 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1,092만원 나왔는데 오히려 상록구에 보면 2,600만원밖에 없어요,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몇 페이지인가요?
○김재국위원 1732페이지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자료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월피동장님도 안 오셨죠?
○월피동장 김민 예, 월피동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월피동에도 보면 여기도 똑같은 당해연도에 744만원이 나왔어요.
○월피동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
물론 다른 데도 보면 기타해서 몇 백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 월피동은 744만 9,000원짜리가 있거든요.
페이지가 월피동은 1734페이지예요.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박미라 네.
○김재국위원 월피동장님도 답변주세요
○월피동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또는 모든 동들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요.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질의가 있으셨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일단 공공요금 성격 있잖아요?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절약해서 남은 돈도 있고요. 또 공공요금 자체가 사무관리비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 지출이 예견되어서 미리 세워두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생되지 않고 지출에 대한 집행이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매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정도는 늘 그렇게 남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독 이번에는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데 기 어쨌든 이렇게 남은 거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연말에 세월호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집행의 누적데이터를 봐 가지고서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마다 국토청결 대청소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동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마다 다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하시는 지에 대해서.
○일동장 김성남 예, 일동장 김성남입니다.
○박은경위원 동마다 국토청결 대 운동하잖아요?
○일동장 김성남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마다 이렇게 1,400여만원의 그런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그 부분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각 동마다 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동마다 확인하기는 그래서 우리 선임 동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동장 김성남 일단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총 1,981㎡에 다섯 번을 한 겁니다. 1,288만원에 계약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615㎡ 9개 구간에 총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횟수나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동에서 조정하시는 건가요?
○일동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직접 거기 수행하는 주체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일동장 김성남 직접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에서요?
○일동장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동원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일동장 김성남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계약 업체는 우리 동이 아니지만 우리 동 주민들을 인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가 그렇게 인부로써 활동하시면서 지급하고 계시나요?
○일동장 김성남 현재 저희는 2014년도는 총 다섯 분이 하셨고 올해는 현재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섯 분이 한다는 거는 다섯 분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동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 그 동네를 다 한다는 거는 무리가 가지 않나요?
○일동장 김성남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서 오늘은 어느 구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시려는 지원자가 많으신가요?
○일동장 김성남 그런 기준까지는 못했고요. 우리 동에서 조금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지원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선정하신다는 거죠?
○일동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는 않나요?
○일동장 김성남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사업들도 투명하게 그런 기준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25개 동의 동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기행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1,400만원 가지고 섹터 물량에 대한 부분, 또 적용하는 인부 단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동별로 용역계약이니까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마다 또 면적이 다르거든요. 사실상 잡초 제거하는 면적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동별로,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전체 물량을 산출하고 또 잡초제거를 많이 해야 되는 데는 많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세워져야 될 것 같고 또 어디 데는 농약으로 이렇게 살포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뽑는 데도 있고 제초작업을 커트 해 가지고 작업하는 데도 있고 인부를 제초작업을 3회 적용하는 데 있고 5회 적용하는 데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그런 면적이나 제초 방법이나 그런 거를 매뉴얼을 통일화시켜서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내년에는 하고자 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사항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협의해서 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일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이것 용역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주민들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동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데 관외의 관련된 부분에도 드리는 경우도 있었을 때 조금의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도록 동장님들이 세심하게 더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결산서 573쪽입니다.
제설 작업 관련해서 제설대책추진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염화칼슘의 구입비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27일 작업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눈이 열흘밖에 안 왔습니다. 그게 5㎝ 미만으로 열흘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량을 사용을 못해 가지고 제설제 구입을 다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원 건설행정과하고 비교해 보면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단원 건설행정과가 더 많죠? 4,500만원대를 세우셨으니까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또 2,300만원대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단원건설행정과는 쉽게 말하면 재료비가 전혀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시청에서 그건 지원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록 건설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900만원 중에서 1억 2,940만원대의 제설제를 구입하셔서 전부 사용을 하신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거는 재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또 남아 있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1억 6천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하시는 거고 1억 2,940만원의 지출액에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남아 있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제설제를 구입해 놨는데요.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한 1천여톤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천여톤이라는 거는, 여기는 액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억 2,900만원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모래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1천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억 2,940만원에 대한 거는 물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설제 모래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게 소금이 600톤 정도 되고요. 염화칼슘이 419톤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염화칼슘이 419톤, 이렇게 600톤하고 419톤을 구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얼마나 사용하신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이월량이 있었습니다. 그 전 해 년도에 이월량이 있어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소금이 669톤, 염화칼슘이 418톤이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리 제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억 2,940만원에 해당되는 재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언제 올지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재고를 그대로 두면 또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1년간 통계를 따지면 2천톤 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천톤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이것 구입 날짜가 언제이십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11월 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에 구입하실 때 이미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조정할 수 없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양이 2천톤에서 2,500톤 정도 사용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걸 눈 오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그렇게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1월달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잖아요, 419톤의 염화칼슘을?
재고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때는 소금 729톤, 염화칼슘 128톤 있었습니다. 소금이 729톤, 염화칼슘이 128톤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11월달에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 12월에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미리 사 놓으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또 이것도 조금 과장님 답변에 2천톤씩을 사용한다고 했으면 그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면 11월달에 12, 1, 2 눈이 적설량이 많은 시기를 대비했다면 그렇게 따지면 더 구입을 하셨어야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염화칼슘 공장이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일시적으로 올 때는 우리가 구입 요구해도 실지상으로 납품을 하지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량이 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11월달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면 제 말씀은 추경 때 1억 6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불용처리 하셔서 반납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본예산이 또 세워질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물량을 아무리 미리 잔고에 대한 부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해도 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의 건설행정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단원 건설행정과에서는 이 제설 대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만 확보를 해 놓고 눈이 상대적으로 올해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지원해 줬다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단원구에는 지원을 해 준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단원구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거를 간과하신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필요량이 한 1,100톤 정도...
○박은경위원 1,100톤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 정도 잔여량이 있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상록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량이 덜 쓰이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추가로 확보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소금 1,500톤하고 염화칼슘 500톤 해 가지고 지금 전체 2천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 보유 1,500톤하고 염화칼슘 500톤은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으셨다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재난과에서 전량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셨더라도 1차, 2차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담아낼 수 있으셨을 텐데 재난안전과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비축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 당시 때는 연도말에 잔여량이 한 1,100톤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연도 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박은경위원 연도 말이라는 거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2014년도요.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 이미 1,100천톤이라는 거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합친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족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재난과의 요청에 의하면 재난과에서 구입을 해 줘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충분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난안전과는 안전과대로 그만큼 물량이 넘쳐놨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못하고 일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아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통 1,500에서 2천 정도의 소금 또는 염화칼슘이 소모가 됩니다. 매년 그 정도 평균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극소수의 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한 게 4, 5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여량들이 많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만약에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이런 게 많았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나마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축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제설 대책에 대해서 재료비 세우셨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올해 전혀 안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가봐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올해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보유량에 대한 부분들도 비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나친 비축도 우리들이 한번은 경각심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양 구청, 또 재난안전과 해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 제조업체가 2개 업체다 보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품귀현상이 눈이 많이 올 때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은 각 구에서 비축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제설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 고체화는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크게 고체화는 안 되기 때문에, 포대 1톤 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탁탁 때리면 전부 부서지기 때문에 저희가 살포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관리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여간에 우리 시의 그런 제설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각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구청은 저희 상임위라 질의드릴 거는 없지만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보니까 3천만원도 있지만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까지 남는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일단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는 3천만원 이상도 남은 데 있고 작게는 1천만원도 있는데 일단 동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던 사항이라 저는 기행의 위원으로써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잘 편성되어서 남는 불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부3동장님 나오셨나요? 차상위계층 이게 많은가요?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을 주죠, 차상위계층에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이 많이 늘어서 혹시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지요?
○선부3동장 박영조 네, 저희 선부3도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원래요?
○선부3동장 박영조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흡족하게 그 분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돌아갈 때 두 달에 한 포라든지 석 달에 한 포라든지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나요? 충분하신가요?
○선부3동장 박영조 그거는 사회복지 쪽에서 월별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쌀의 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연식이 어떻게 된 쌀을 그 분들에게 드리나요?
○선부3동장 박영조 보통 저희 적십자사에서도 지원되는 거 하고 지금 나오는 쌀들이 햇쌀로 올해 나오는 것으로 하는데 전년도 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년도 쌀을 받으신 분한테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가요?
○선부3동장 박영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관심 가지셔서 저소득층 가정이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쌀 잡수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선부3동장 박영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에 계신 각 동장님들께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상위계층들이 쌀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주신다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여기 계신 25개 동 동장님들께서는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부3동장 박영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열심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 2과 과장님.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상록구 세무2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업무 구분으로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시세, 도세를 1, 2과가 나눠서 담당하시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부과업무는 2과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부과는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시세, 도세 다요.
○전준호위원 징수는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징수는 1과에서 하고요.
○전준호위원 1과에서 하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업무 구분상으로는 부과 징수를 1, 2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분장 사무 구분으로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작년 2014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2014년 초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세무과에서 같이 했었죠.
○전준호위원 저는 지금 업무분장 규칙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는 세목 중에 어떤 거를 부과 징수하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체납세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1과에서는.
○전준호위원 1과에서는 시세든 도세든 징수만?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1과는 세무조사 업무하고요,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2과는 부과하고 도세 수시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 규칙에 보면 여러분들 전혀 그렇게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두 가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 빼고는 업무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되게 혼선이거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1과 업무는 그러니까 정기분 부과하고 독촉까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과에 대한 현년도 업무를 하고 2과의 체납 업무는 현년도를 지나서 독촉이후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아니고 징수는 2과에서도 한다고 봐야죠.
○전준호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세무행정을 하는지를 시민들한테 공개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조례상으로 업무분장을 보면 양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게 부과하고 징수인데요. 2과에서도 납기 내까지는 부과하고 징수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운영규정으로라도 해서 구체적인 징수 부과 세금의 세입 담당이니까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시민들이 접근해서 보려면 늘 세금 내는 사람들이야 알고 있겠지만 구분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서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업무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시세든 도세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체납분이냐 정기분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이거 보고는 아무 구분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세목 중에 ‘이거는 어디서 징수 부과합니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오납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기타 항목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중부과 이런 것 빼고도 그냥 기타로 들어가는 게 금액이 제일 크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사유에 보면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 부분은 뭐냐 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리고 타 주소지에다가 납부하는 바람에 환급처리 발생하는 그런 부분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로 안 내고 다른 데로 내야 되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환급처리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것 아닌데도 그렇게 있나요? 착오부과가 그런 해당되는 게 있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간혹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납세자들이 모르고 자기, 예를 들면 토지라고 하면 토지 소재지에다 내야 되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그런 부분은 지방소득세만 해당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기 주소지에다 내는 경우 이런 것들이 포함되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기타 항목이 구분이 돼 있나요, 말씀하신 항목별로?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예.
○전준호위원 전체 세입 1조 4,900억 중에 과오납이 110억, 금액규모로 상당히 크잖아요? 그것이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상록구세무2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동차 주정차 단속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를 부과를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징수는 누가 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저희가 합니다.
○전준호위원 징수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업무분장 상에는 징수하는 업무분장은 안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제가 조례까지는 보고 오지는 않아 가지고요. 보통 과태료부과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는 한 부과징수까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준호위원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1, 2과에는 시세,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분장이 되었는데 경제교통과의 업무분장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만 있어요.
그러면 징수는 누가 하는지 구분도 안 되어 있다고요.
전자의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준호위원 ‘누가 징수하느냐’ 그랬더니 ‘경제교통과에서 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징수와 관련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전준호위원 부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지금 과태료 단속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과징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은 사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얼마나 밀려 있는지 아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입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이월액이 거의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00억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체납세 이월액이 100억 정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체납분도 다 경제교통과에서 징수하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통 과태료가 4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를 바로 압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가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대체 압류를 또 해 놓습니다.
사실 변경된 자동차를 찾아서 압류를 해서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결산검사에서 나온 바로는 100억이 아니고요. 299억이에요.
전체 1,625억의 체납분 중 18.4%.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결산서 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이월액으로 보는데 저희가 107억 7,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압류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전준호위원 세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시점이 아니면 압류해서 안내면 다른 방안 강구를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차량이 한 28만대 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보통 요즘에 자동차는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향후에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폐차를 할 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오래 쓸수록 우리가 징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전준호위원 방안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는데.
지금 한 28만대 이상 되죠, 등록차량이?
그러면 차량별로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통계 내 본적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그것까지는 안 해 봤고요. 전체 100만원 이상 체납된 건수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분석을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석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고요, 징수는 어떻게 뭘로 하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그래서 재산 압류하는 것으로, 별도 자동차 말고 다른 재산 압류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압류만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납부의 의미들이 없잖아요, 납부를 유도하는 게?
여기서도 방안을 내놓은 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압류를 하면 체납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또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내는 게 부담되잖아요?
100만원 넘으면 분납으로 받습니까, 건별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별로는 받습니다. 기준이 4만원 기준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감면의 방안을 응용한다면 밀린 것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해서 유도를 하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는, 아니면 얼마 이상은, 지금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저희가 관련법은 없지만 가산금이 중가산금까지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소지라든가 이런 게 잘못되었을 때 중가산금 부과감면은 나름대로 과장님 권한으로 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감액 정도로 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가산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무과장님 번호판 영치는 얼마 이상부터 하나요? 다른 체납으로 이것 말고,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는 관내 차량은 2회 이상 체납되었을 때 20만원 이상 저희가...
○전준호위원 20만원이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보통 통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외의 촉탁 차량은 4회 이상 체납됐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처럼 이것도 세외수입이지만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100만원이 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안 나오면 따로 자료를 분석해서 주시고요.
저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세원 발굴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여러 아이디어나 상당한 고민이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받아야 될 것도 못 받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런 노력이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생계형으로 해서 밀려 있는 부분들이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범위를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다년간 그렇게 해서 누적시키는 이런 것, 이것도 지방세처럼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되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와 버리잖아요? 차가 5년만 타고 맙니까? 말씀하신대로 이전하거나 이럴 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압류 물건이 있을 때는...
○전준호위원 존속하겠죠,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 다시 회수하니까.
압류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압류하나요? 금액이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건별로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압류하기 위해서는 보통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다 보면 사실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자동차를 압류하기까지.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들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안 되는데 5년 지나서 그냥 소멸하면 ‘이것 그냥 안 내도 되게 되네.’ 이런 것들이 상습적인 체납을 조장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4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안냈다고 해서 압류설정하면 그것에 따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큰 단위들은 그 기간을 참작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처럼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대한 체납액 기준들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납부율을 높여 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당근과 채찍, 아니면 그런 할인을 적용해서라도 미리 내게 하고 큰 거면 건별로든 뭐든 분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고, 늘 이런 얘기하면 인력 얘기합니다. 인력 없다고 만날 얘기하시는데 인력만 탓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받아야 될 것도 못 받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체납, 결손처분도 160억인가요? 150억 정도 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네.
○전준호위원 이렇게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도 하고 있고 받을 돈도 이렇게 못 받고, 이러면서 늘 재정 걱정만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수 늘리는 사업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라도 저는 잘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무부서하고 경제교통과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과태료 아닌 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해야 될 것 안 내 가지고 또 밀려 있는 것들이 다 많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여러 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렇게 세입을 예측하고, 예산편성 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제출이 되기를 바라겠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익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 있죠? 얼마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김재국위원 인건비 얼마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50만원씩 주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100만원이요.
○김재국위원 100만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재국위원 경로식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식당.
○김재국위원 경로당은요?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그 수치는 맞지 않아요.
영양사가 100만원이고 조리원은 50만원 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러니까 영양사가 월 100만원씩 하고요. 그리고 조리 보조원이 월 55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경로당은 안 나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경로당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경로당은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보조하는 분을 20만원인가 해 가지고 경비 주는 것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니죠?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요. 그게 사실은 가보면 현실에 안 맞게 너무 적게 책정돼 가지고, 경로당 안에 밥 해 주신 분들, 현실에 맞게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저희들 자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으면 간단합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동장님들이 이렇게 다 오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들 동정에 바쁘실 텐데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산위원회에서 오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회에 동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라고 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미 지나버린 결산이지만 그래도 오실 때는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동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주민자치위원 선임이나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통·반장 관리, 그리고 국토 대청결 운동 이런 부분들이 다 말끔하게 되면 좋겠지만 깔끔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열심히들 다 일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구, 단원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획경제국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지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오늘 중앙부처 기재부 차관과 우리 시장하고의 시정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다는 것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 잘 쓰셨네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2-2권에 보면 1823에 시민시장 시설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것 계속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계속비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이것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시민시장은 현재 저희가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현대화사업은 지난 6월 4일 최종설명회를 거쳐서 현대화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계속비가 저희가 예산액만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지금 받은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시장 현대화는 어렵고,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 보려고, 아직 방침은 결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개보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개보수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 그 예산을 우리가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중기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활용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지금 개보수에 우리 자금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자기네들이 권리를 주장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 새 건물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그게 상승이 되니까,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그때는 받을 것이다, 이런 거지 저희가 인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정을 당연히 못하죠.
○김재국위원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떼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도 못 없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안 마련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 잘 쓰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서민경제 안정정책으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600만원, 전산개발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143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착한가격, 착한가게 블로그 개발비입니다.
네이버에 착한가게 블로그 개발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착한가게가 45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것 블로그입니다.
○김재국위원 45개인데 주로 어떤 업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주로 식당, 미용, 영화극장도 하나 있고요. 주로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부터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착한가게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요. 한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꾸준히 정말 착한가게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 조사를 하고.
○김재국위원 착한가게 명단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도 한번 이용도 할 수 있으면 하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재국위원 이 상가 활성화 5억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상가 조형물 시책 추진 보전금입니다.
작년에 받아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신도시.
○김재국위원 신도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도 시책 추진 보전금입니다.
○김재국위원 신도시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신도시 문화광장 양 옆에 6개 블록.
○김재국위원 거기 문화광장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앞에 보면 문화광장이라고 쓰여 있는 그것은 누가 관리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중간에 문화광장.
○김재국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보다 앞서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과는 틀리지만 문화광장이라는 게 너무 허름해 보여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게 작다는 말씀이세요?
○김재국위원 작고 뭔가가 부족해요.
조형물 5억 들여서 하는 것 보다 그것 한 몇 천만원 들여서 양쪽으로 딱 해 가지고 LED 넣어 가지고 문화광장 그러면 딱 띄게 해야 하는데 사실 차 타고 가보세요. 문화광장의 표지가 이렇게 약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조금 작은 감이 있죠.
○김재국위원 럭비공처럼 생겼는데 그게 잘 안보여요.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그게 더 급선무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설계 의뢰를 했어요.
○김재국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재국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관련되는 국내여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반달섬, 주 사업이 반달섬하고 90블록 대형 프로젝트 관련되는 사업인데 그게 체육시설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 제기하고 이런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적게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달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달섬이요? 그거는 지금 수자원에서 검토해서 7월 중에 재공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을 적게 써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158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급급식 지원사업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순조롭게 되는데요.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아니라 정말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친환경으로 가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니까 농약병이 나돌고 그 다음에 약을 주는 것 보면 다 농약을 주잖아요? 이게 과연 친환경으로 가는 거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친환경은 우리가 구분상 유기농하고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친조공이라고 해서 거기에 법인들이 전국적으로 출하되는 데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거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관리 안 해도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는 잔류농약 검사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나 한 번씩 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 급식 전 단계, 우리는 유통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학교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후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센터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김재국위원 관리는 할 사람이 없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관리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시곡중학교에서도 식중독 급식 사건이 있었죠? 모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만 이루는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면 거기에 걸맞게 정말 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직격탄 맞잖아요?
예산 줘 가면서 그것 관리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또 된서리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게 식중독이냐, 식재료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소하고 구분은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축산물 같은 경우는 DNA 검사라든지 아까 같이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식재료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식재료 관리 안 하잖아요, 직접 가서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뭐든지 그래요. 사실 인력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어차피 그 업무가 엄청 복합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날짜를 딱 정해서 가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하고 가는 거예요, 불시에.
그래서 정말 예산을 똑 바로 쓰고 있느냐, 정말 친환경에 대한 재료가 들어오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학교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친조공이라고 해서 공급업체에다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학교 말고라도 돈 준 데는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잘 쓰고 있나 안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123쪽입니다.
보상금에서 변경을 해서 포상금으로 증액해서 사용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일반인들의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침체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다소 포상금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일반 보상금에서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공무원들의 제안이 많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해 가지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일반시민들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이 제안이 저조했다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일반시민들의 제안은 작년 하반기에 반딧불이 제안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경제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그 다음에 민선6기 시정비전에 대해서 제안 공모전 두 가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포상금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집행하신 것을 보면 포상금은 1,200만원 세우셨고 400만원을 변경해 가지고 이거 다 1,600만원 중에 어쨌든 잔액은 15만 7천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성과든 어쨌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라든지 시정비전에 대해서 그만큼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반인들, 즉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제안건수는 1,7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신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00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의 제안 참여가 저조했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정비전을 위해서 제안들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언제 이렇게 변경해서 이런 공모전을 하신 겁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난해에 저희가 민선6기 출범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거는 분리해서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제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하고를 같이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제안이 좀 저조했던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당초보다는 어쨌든 포상금의 성격 자체가 1,200만원 세운 거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부분들을 포상하시려고 세웠던 건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에 대한 것들을 4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증액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으신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 비전이랄까 그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대표적으로 뭔가 채택이 된 게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작년에 경제활성화 아이디어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요 상권분석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하자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웹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 관광지를 실시간으로 소개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포상금이란 게 건당 그렇게 얼마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거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 운영상으로는 한도가 5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특허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재산권을 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수준의 것 외에는 100만원 미만에서 포상금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노력했다는 그런 결과인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정도 많이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혁혁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제안들을 좀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 내역 있잖아요? 아이디어 공모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 비전수립을 위한 용역도 하셨던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거는 민선6기 4개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비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또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중복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연구개발비 용역이 1억 4,700만원대로 책정하셔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거는 위원님, 그러니까 지지난해에 이월됐던 예산인데요. 그거는 2025안산비전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의 예산이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작은 그런 반짝 반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지만, 포상금 지급 내역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이월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은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시민들 의견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알아듣고요.
그리고 2025안산비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용역으로 수립을 추진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가 공무원 경제활성화 아이디어라든가 민선6기 시정비전 설정을 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편적인 그런 정책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서 다소간의 어떠한 개념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잘 결합하면 그래도 시정 발전에 좀 더 입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위원님의 지적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서 125쪽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8천만원은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시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거는 범죄피해자 지원 및 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안산 검찰지청에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각각 재정지원을 통해 가지고 3개 시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 지원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본오동의 인질살인 사건이라든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보호를 받고 그런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개 시가 어떻게 보면 분담을 해 가지고 검찰청에 있는 센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똑 같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으로 분담하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우리 시가 8천만원을 분담하고 있고 양 개 시는 지금 5천만원씩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구규모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는 안산지청에서 관할하는 게 광명하고 시흥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는 안양지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개 시를 같이 우리 범피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지원 구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센터 지원으로 인해서 방금 아까 말씀드린 한 예를 드셨잖아요?
우리 안산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제출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몇 명 어떻게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는...
○박은경위원 신상 유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어떤 개인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례의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개괄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표 관리 관련해서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잔액이 500만원 대가 남았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별주택조사요원을 14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전체 14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14명을 뽑을 때는 예를 들면 14명의 조사위원이 조사하는 활동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조사활동기간은...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상가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대상가구수는 안산시 전체 건물 숫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정과장 하순자 그게 14분이 하려고 다 배분을 했었는데 한 분이 그만 둠으로써 그 분 거까지 13분이 더 배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배분해서 일을 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급 받나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분이 그만 둔 거에 대한 거를 추가로 더 일한 양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왜냐 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하순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이고.
○박은경위원 어쨌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14명이 하는 업무량과 13명이 하는 업무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좀 더 많은 과중한 늘어난 가구수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중도에 한 명이 포기했지만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 사람이 한번 포기했는데 그 부분을 또 공고를 해서 또 뽑아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직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한 명 결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3명과 우리 부서의 직원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직원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분들의 활동기간이 얼마냐고 여쭈어 봤던 겁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같은 기간이에요. 원래 계획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 조사 기간이요?
○박은경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직원들 보고 그랬어요. 내년 거를 할 때는 예비를 뽑으라고 그래서 예비 후보를 한 두 명 정도 뽑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 분들을 선착순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과장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소상공인 교육지원 관련해서요. 창업교육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서를 그대로 본다면 결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400만원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전용을 하셔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충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그리 전용한 이후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또 다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으로 변경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꾸 변경과 전용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 세 가지나 저희가 바꿔 가지고 저희도 사실 헷갈렸는데요. 민간경상보조 교육비는 원래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했는데 진흥공단에서 교육을 못 하겠다고 해서 중기센터로 교육을 다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하기가 목이 성격이 안 맞아서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SNS 홍보마케팅 교육은 사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목을 저희가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한 사항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목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 교육에 대해서는 진흥공단에서 하려다가 중기센터로 변경되면서 그런 예산의 목 변경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가 아쉬워요. 물론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었던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농산분야 민간자본보조요. 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몇 쪽입니까?
○박은경위원 결산서 150쪽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일정한 매뉴얼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써 이것은 팔곡작목반에 내 재해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해에 강건하게 비닐하우스를 건립하는데 도비 및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하고 시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2억 2천 중에 도비가 얼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50대5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지금 지원한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부담 50%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 또 50%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팔곡작목반에 있는 영농조합 쪽 그쪽으로만 해당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쪽만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닌데요. 그쪽에 팔곡작목반이 지금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겠다 해서 신청에 의해서 도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상이 팔곡작목반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팔곡작목반에서, 지금은 이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목반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에 이런 작목반이 몇 개 정도가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채소는 6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6개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은 데는 유일하게 팔곡작목반뿐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그거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아까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을 작목반별로, 올해는 포그사업을 하는데요. 포그라고 해서 안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작목반에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사업참여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작목반별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국도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6개 작목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알고 있음에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박은경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돌아가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포그사업은 어느 작목반에서 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그사업도 올해는 팔곡작목반에서 합니다. 거기가 인원이 52명으로 제일 많고요. 지금 양상작목반이라든지 상록작목반은 거기에 인원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몰라서 못하지는 아니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의 작목반 현황과 이런 지원사업들에 2014년이나 2013년, 2015년 이렇게 3개년도 지원사업 현황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보행관리기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1,9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말 그대로 보행관리기는 최근에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내지는 부녀자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밭농사나 이런 데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를 보행관리기라고 해서 다목적관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닐 피복도 하고 골도 타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는 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50%를 보조해 주고 50%를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대당 구입하는데 예를 들면 50%라는 게 이게 몇 대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도 도비내시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해마다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70대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900만원은 몇 대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9대입니다, 100만원씩이니까.
○박은경위원 19대 100만원 정도, 그게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00만원 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은 그냥 개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아까 말했던 여성농업인, 또 노령, 고령인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자가 많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해마다 약간 몇 대씩은 부족합니다.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보통 이것은 7년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자가 많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령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여성농업인이 최고입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농업인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는데요. 시민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월금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전통시민시장 집행잔액도 있고 아까 회의도 하셨다 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동수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것과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는 반납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가 저희가 2012년도에 두 번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012년도 것 올해 반환을 했고요. 올해 그 일부 반환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연차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연차적으로 반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김동수위원 올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올해 했고 내년에 또 안 하면 내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내년에 반납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금액에서 반납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학교급식 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렇게 급식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비는 전년도 7월경에, 빠르면 6월경에 교육청으로부터 예상 학생 수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7월에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수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1,700명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것들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한 이것은 급식비라는 것은 워낙 금액이 크고 학생 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학습 하루만 가도 금액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으로써 중식 하루만 걸러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98%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많은 예산이 그렇고 하루만 이렇게 다른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된다 라고 그러면 급식비가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학생 수를 예측하다 보니 우리가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준 자료에 의거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집행할 때는 학생 수가 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로 보면 98% 집행을 보였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161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61페이지요?
○김동수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잔액이 2,500만원 남아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그 뒤장과 계속 연계된 것인데요. 162페이지와 연계된 것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788만 6,000원짜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거기에서 주가 누에섬 풍력발전기 용역 관리인데 용역관리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낮게 설계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낮게 계약을 하는 데서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 1,188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가.
○김동수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게 1,188만 5,000원짜리요. 그것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태양광 설치 사업이 2억 6,600짜리가 있었습니다. 60kW를 설치하는데요. 그것도 그때 예산 세울 때보다 설치할 때 태양광 모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가에 따른, 입찰에 따른 잔액입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요즘에 와∼스타디움에 지금 설치하는 것,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거기에다 와∼스타디움 주차장 위에 옥상에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합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태양광 발전소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9억 정도 잡고 있는데 8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동수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31페이지예요.
예산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오납 보면 재정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21억.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21억이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쉬는 시간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재정보전금에 관련된 것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위가 커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크기가, 세정과장님 차이가 꽤 크잖아요? 예산액은 73억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거요? 재정보전금이요?
○이민근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재정보전금이 140억 정도가 초과세입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 추계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까 잠깐 예산과하고 세정과 업무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재정보전금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취·등록세와 그리고 지방소비세, 국비에 있는 지방소비세의 11%와 플러스 취·등록세를 합쳐서 재정보전금의 모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재정보전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거래가 많아지면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재정보전금이 당초에 도에서 내시해준 금액보다는 연말에 결산을 하면 더 들어왔을 때 지방소비세 플러스 취·등록세가 더 수납이 되었을 때 각 기초 지자체에다가 나눠 주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된 거예요.
○이민근위원 늘어났는데 우리가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는 그만큼의 세입을 추측해서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잡을 수는 없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재정보전금은 예상가로 도에서 내시가 오거든요.
○이민근위원 금액의 크기가 딱 내려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민근위원 그러면 굉장히 가변적인 거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내시가 오면 그 내시된 것에 의해서 전년도 것하고 다 해서 세입을 예산을 잡고 연중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이 감액이나 또는 증액이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쨌든 재정보전금에 관련된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세팅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예산서에...
○세정과장 하순자 세입에 잡아서...
○이민근위원 편성할 수밖에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바뀌지는 않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중간 중간에 초과된 것은 변경 내시가 내려오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의 크기라고 하면 변경내시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변경내시 한번 내려온 금액보다 연말에 144억 정도가 더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도의 책임이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책임이 아니라 이건 경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는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예측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경기도에서도 이 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잡아 놓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민근위원 매년 발생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는 예산과, 어쨌든 버리는 돈이나 쓰임이 추구되지 않는 영역은 아닌데 발생의 크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줄여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은 돈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하고 더하기 세입의 초과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잉여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문을 내려보낼 때도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에 대해서는 미리 반납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더 편성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서도 계속비 이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억 정도의 관련되는 거는 이렇게 예비비 쪽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잉여금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큰 게 세입의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총 다해야 13억 정도밖에 안 되고, 지방세가, 그래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집행잔액을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보전금 같은 데에서 이게 중간에 변경내시까지 내려 보내준 것보다 144억이 훅 더 넘어오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좌우지간 최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할 때 조금 아픔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잉여금과 관련되어서는 각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의 연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 결산과 관련되어서는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 나눴던 내용이기는 한데 200억 정도 차이가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200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는 13억이고, 그중에서 재정보전금이 140억이고, 재정보전금에 대한 것은 도에서 일단 내시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민근위원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공격적으로 잡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과 관련되어서는 예산과장님 집행잔액이 400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성질별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한데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할 때 본예산도 물론 잘 짜야 되지만 본예산에서는 확보하는데 노력들을 각 부서마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도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연말까지 집행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능동적으로 해 주고 저희들이 또 재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치를 갖고 허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중에 또 100억 정도가 예비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사실은.
○이민근위원 어쨌든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기는 하겠지만 부서와 예산부서가 서로 신뢰하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재단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어저께 저녁에 밤 10시쯤에 직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예산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그런 것을 분명히 공문에 넣어라 그런 식으로 약간 나쁜 뜻의 압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대개 보면 실링제 성격으로 전년도 부서 예산의 크기 가지고 익년도,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의 크기, 지금의 현재 크기가 줄어들면 그 다음해 연도 예산도 줄어드는 영역이잖아요?
신규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업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예산과의 고민의 방향과 크기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죠. 각 부서에서도 자기 부서는 누구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든 안 남든 확보하고자 보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적절히 잘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제 임무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지혜롭게 하시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욱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이요. 산출방식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현재 자립도가 41.2%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어쨌든 레이크타운과 관련된 매각대금이 일시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았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포함했다 라고 하면 몇 %입니까?
지금은 42.1%는 방식이 바뀌어서 뺐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민근위원 포함시키면 몇 %입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3.5% 내지 4% 정도 올라갈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립도에 대한 고민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자립도라는 게 사실은 자주도가 중요하고,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더 중요한데 자립도라는 용어를 옛날부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시민들의 체감도는 자립도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가 옛날에 87% 이렇게 하다가 40%대면 깜짝들 놀라고 그러시는데 마지노선 40%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또 국도비를 사업을 하면서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라는 것은 훅 떨어지거든요, 사업비 같은 것 많이 가져 오면.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저희가 교부단체잖아요, 50%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재원의 크기보다는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또 신규사업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한번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계속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진척도라든가, 계속비 하는 부서마다 당장 안 하더라도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더 이상 안 주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이전 비용은 저희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번에 도청에 회의를 갔다 왔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걸로 보면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비용에 대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5% 저도 되고요. 운영비 32, 민간이전비용이 38.82%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중간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결산서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어려운 지자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향후 4, 5년 동안에도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비춰질까 라는 그런 고민하지만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복지비에 대한 수요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매칭사업이 국도비의 매칭 비율이 자꾸만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시범사업 한다 그러면 국비에서 한 70%, 도비 20, 시비 10% 했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렇게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네, 역전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 크기만큼은 줄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잘하시지만 예산이나 정책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서 할 영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그렇게 케이스 별로 접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뿌려주는 거잖아요, 스프레이처럼.
지자체의 특성은 고민하지 않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덜컥 받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특히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게 주로 복지 쪽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복지 쪽에서 우리가 또 안 받으면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그 사업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 담당자로서는 안 받고 싶은 것도 꽤 많이 있는데 우리 시민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쓰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도 잘 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편성이나 어떤 그런 기준에 있어서도 케이스 별로 잘 검토하셔서 전년도의 기준을 갖고 접근만 하지 말고 정말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 라고 하면 좀 섬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각고 해 가지고 열심히 잘 잘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 다룬 상황이라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좀 더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153페이지에 보면 젖소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젖소 경쟁력 강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는 말 그대로 젖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시는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젖소를 교배할 때도 그냥 이렇게 우수한 정액을 사서 할 수 있도록 그 정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젖소 유선염 검사를 하는 사업, 또 젖소가 낳으면 이것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비용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서 자라서 도축될 때까지 전 유통과정을 체크하기 위한 등록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축산농가가 많은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축산농가가 우리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73 농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돈 갖고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젖소 부분만, 이제 또 한우 경쟁력 사업이라고 또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젖소에 대해서는 9 농가에 약 701두가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그 정도만 갖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항인데요. 일반회계 사업에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 시 부서 간에 협업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써도 좋은 방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의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딱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이 돈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부터 5km 반경 이내에 쓰게끔, 주민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는 돈은 이미 예를 들어서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나 청소년수련관 지원 이런 사업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단지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쓸 사업비는 많은데, 저희 녹색에너지과에서도,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또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억 재정보전금 과오납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오동 주차장 조성사업 7억하고 초지동 일원에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 그 다음에 풍도상수도사업이 10억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일반회계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오주차장하고 보행환경사업은 교통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풍도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과오납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에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께서 시민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 보면 이미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런 데는 시장 내의 개인점포 소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입주시킨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개인소유가 아니잖아요? 건물이건 땅이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공설시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대화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사실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현대 시설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 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분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법적으로라도 사실은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나 모든 것이 권리가 지금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도 수십억원을 중앙에 다시 반납해야 되고 몇 년씩 또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전부 재개발이나 또 혹은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중심권이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는 또 우리 역사가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시가 이제는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제는 더 이상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어서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접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또한 매년 거기에 시설보수비가 수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그 예산만 합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안전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 안산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사실은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일부 상인들을 보면 점포수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개 점포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해 가지고 권리금 받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점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재산권자는 사실은 우리 안산시인데 그 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팔면서 자기네들이 주인양 행세하고 거기를 또 현대화시켜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저런 상태로 국가와 시의 정책이 아무런 관리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초되는 정말 그런 시민시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 사업은 이제 접고요.
○위원장 김동규 접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권리 관계를 확실해 가지고 아예 싹 밀어버리고 나가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거기서 장사를 해 온 그 이익만 따지면 얼마인데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본인들이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법원에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시민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시의 행정이 그 분들에 의해서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앞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이제 어쨌든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화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 지붕 물 새는 것하고 지난 연말에 또 전기누전으로 해 가지고 화재사고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는 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 부분만 최소한의 경비만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거기에 왜 입주했는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안산시민임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안산시민들의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해 보면 모두 다 이해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더 이상 거기를 방치하거나 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책적인 결단을 가지고 시민시장을 정리를 하거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동규이상숙김동수김재국박은경이민근전준호 |
○출석전문위원 | |
이장원 이자영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박미라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안전행정국장 | 민화식 |
기획경제국장 | 김진근 |
평생학습원장 | 이규환 |
공보관 | 이기용 |
감사관 | 박경열 |
총무과장 | 최종은 |
안전사회지원과장 | 손경수 |
자치행정과장 | 여환규 |
회계과장 | 박재근 |
정보통신과장 | 이종길 |
기획법무과장 | 임흥선 |
예산과장 | 최종재 |
세정과장 | 하순자 |
투자유치과장 | 김형수 |
지역경제과장 | 김종수 |
생명산업과장 | 김응로 |
녹색에너지과장 | 박양복 |
평생교육과장 | 이희평 |
중앙도서관장 | 김형호 |
감골도서관장 | 서근식 |
관산도서관장 | 전복희 |
여성비전센터장 | 김창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진교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이경래 |
상록구민원계장 | 민석기 |
상록구세무1과장 | 정순미 |
상록구세무2과장 | 안동준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김대환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강상봉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김보영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윤순동 |
상록구경제교통과장 | 조익증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조두행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시성명 |
단원구세무1과장 | 김학창 |
단원구세무2과장 | 양태호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문양교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김재선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정승수 |
단원구건설행정과장 | 이승인 |
단원구경제교통과장 | 김종수 |
일동장 | 김성남 |
이동장 | 임병권 |
사1동장 | 김종철 |
사2동장 | 문육식 |
사3동장 | 김봉근 |
본오1동장 | 황길성 |
본오2동장 | 이규석 |
본오3동장 | 김오천 |
부곡동장 | 한재주 |
월피동장 | 김민 |
성포동장 | 김기서 |
반월동장 | 양영철 |
안산동장 | 한윤희 |
와동장 | 장석원 |
고잔1동장 | 정규상 |
고잔2동장 | 이준승 |
호수동장 | 김태균 |
원곡본동장 | 김장석 |
원곡1동장 | 박명섭 |
원곡2동장 | 원익희 |
초지동장 | 조달오 |
선부1동장 | 이정숙 |
선부2동장 | 정관근 |
선부3동장 | 박영조 |
대부동장 | 노재달 |
민원행정계장 | 이강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