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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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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단원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복지문화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세 번째로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171페이지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동사무소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거고요. 또 교육비 자체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2월, 3월 그렇게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일부 있었고, 또 동에서 2명씩 배치한 데가 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1명이면 족하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43명이었는데 38명이 근무했고, 중도 포기자가 일부 있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2012년부터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비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보조원을 일용직으로 한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를 써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1억 8100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2013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아마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2013년도 처음 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또 2013년도의 접수자가 2014년도에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2명인 것을 1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줄고 지출액도 줄었던 것으로,

김재국위원 처음 예산을 잡을 때 2013년도에 진짜 이것은, 작년에 반이나 더 많은 1억 8천이에요. 또 작년에는 8400에서 15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써야 되는데 예산을 그만큼 처음에 실시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가면서 변화되면서도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도 사업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올해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재국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올해는 금액이 크지 않는데, 자료를 볼까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전부 새롭게 만든 것이고 ’14, ’15년도는 받았던 사람이 중복 1학년인 경우 2학년, 3학년 계속돼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재국위원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 있어요.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국비 100% 지원 사업이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용직은 기본급여가 높은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수당이 늘어나면서 본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적으로 바뀌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보수를 받았네요. 그죠? 전체가 다 바뀐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은 직원이 1명입니다.

김재국위원 1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재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고 기간제 보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바뀌면서,

김재국위원 차이 난 거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 177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요.

여기도 1억 4600에서 2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남았는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무관리비라든가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줄어들다 보니까 공공요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사무관리비도 많이 줄어든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매년 증가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기본경비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 2012, ’13년도를 보면 거의 8천만 원대예요. 8천만 원대에서 1억 4천이나 작년에는 증가됐단 말이에요. ’12년도 8400에서 8100 쓰고 ’13년도 8600에서 8400 쓰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4600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가할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기본경비가 늘어난 것은 출장여비도 늘고, 업무추진비도 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하고 우편요금뿐이 아니라 여비도 늘었는데 저희 복지과 직원 인원이 계속 상승,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 파악은 안 해 해 봤습니다만, 복사지라든지 공공요금 또는 출장여비 이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많이 느는데 남은 금액도 많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남은 금액은 또 보시다시피 여비가 약 2천만 원 이상 남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이것도 출장 억제 조치가 있었고요. 또 행사가 취소되면서 직원들의 출장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예산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하지만 잘 쓰고, 남은 금액은 3차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하는 거 있죠.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이것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청각 장애인한테 인공달팽이관 수술할 때 매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리고 한 번 수술하면 3년간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600에서 거의 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과거 연도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 600만 원을 다 썼는데 ’13년도는 갑자기 1800만 원으로 증가해 가지고 1100만 원 썼어요.

이게 예산이 둘쭉날쭉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에는 300만 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영수증 있잖아요. 그걸 첨부시켜서 하고, 그리고 인공달팽이 수술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에 의해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옛날에는 요청하면 돈으로 줬는데 지금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치료비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해서 줍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모든 것 보면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600에서 3배 증가한 1800에서 다시 600으로 내려와서 400만 원밖에 안 쓴 거보면 예측, 물론, 예측은 못하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해 가지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있죠. 보면 개인 운영 장애인 시설 지원 있죠. 1억 4천을 다 썼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는 4700에서 4200 쓰고 또 2013년도는 1억 1천에서 1억 천 거의 다 쓰고, 올해는 또 1억 4천에서 1억 4천 다 썼는데, 이것 우리가 민간이전 민간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개인 시설 운영 인건비,

김재국위원 이것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개인 운영 시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원 변동이 있을 때 거기 변동 사항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접적으로 가서 누가 확인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수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재국위원 수시로 가요, 아니면 언제 또 나간다고 전화하고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정기점검 할 때는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복지예산이 사실 많이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가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안 가면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이것도 관리 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187쪽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생활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소방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낙찰 차액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기능 보강 사업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는 35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2억 900, 또 2014년도에는 9200, 이것도 어떻게 들쭉날쭉 됐는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시가 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계속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12, ’13, ’14년도 통계를 보면 ’14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건지,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한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은 굉장히 많은데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서 경로당 건립 있죠. 이것 명시이월 되고 예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또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명시이월 된 부분은 화정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완료가 불가피하게 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화정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화정동 경로당 건립은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600만 원 정도.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남았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에 보면 경로당도 부족해서 경로당 지어달라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특히, 아파트가 없는 와동 지역 같은 데 시설 개보수나 물론, 문화예술이나 이쪽 다른 쪽에서 할 거지만 어르신 볼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녀회나 그 다음에 동 대표 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썼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따로 1사1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1사1경로당이 실지로 지원을 잘 못해요. 1년 이상 거의 끝나는 거 아시죠? 2년 연속 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자매결연보다도 경로당이 25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한 50% 1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가보면 아무튼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요. 와동 지역 같은 데 시설이 안 좋아요.

과장님, 그것 신경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페이지 209쪽 보면 시설보호에서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이들이 만19세까지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데 19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당초에 24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명 정도가 요청을 해 가지고 만기 퇴소되면서 14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비품을 산다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측은 24명이었는데 실지로 퇴소한 사람은 14명.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14명.

이동이 잦으니까 저희가.

김재국위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우리 지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 212쪽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보면 환경개선에서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연구개발비요?

김재국위원 예.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전액 사고이월이 아니고 잔액을 또 남기고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천만 원 말씀하시나요?

김재국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시립 와동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그때 당시에 올해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부지를 옮겨가지고 와동 주민센터 옆으로 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유지가 앞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김재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에서 시설비 15억 9천만 원 사고이월 한 사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미술관은 2013년도 5월 1회 추경에 18억 5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때 바로 공사를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 있었던 부분 건립 위치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고 또 민원이 장기화 된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10월 31일 착공했기 때문에 4개월로 잡았고, 2014년도 1월에 본예산 4억 해서 전체 22억 6600만 원 가지고 본예산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착공이 10월 30일 됐습니다. 2월 28일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10월 30일 착공이 됐고, 또 12월 18일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진행이 됐고 현재는 모든 것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완료 다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다음에 안산객사 시설 있잖아요. 저도 한 번 지나가다 봤는데 그게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동 거기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객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전체 면적이 59,132평방미터라는 광대한 면적 속에서 실제 여러 가지 종합 정비 계획이 2006년도에 됐지만 토지 매입을 전제로 한 종합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안돼서 원체 광범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보전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야생화 같은 거 심어서 나름대로 보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만들어진 지 오래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객사요?

김재국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건물은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문제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따로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공공근로가 낮에는 있고 또 야간 경비 인력이라고 그래서 두 사람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순환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추가 질문은 시간을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쪽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남아있네요.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2,8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년 이상 안산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65세 이상이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전·출입이 잦다 보니까 이것 예측이 조금 수월치 않기 때문에 혹여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저희가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전유공자 수당이 남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800명 정도는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수급자가 그렇게 인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참전은 월남 참전하고 6·25 참전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6·25참전하고 두 군데가 있죠? 다 합한 숫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170쪽 복지정책과장님,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총괄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적절하게 관리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인건비 같은 게 남아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게 소홀함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통합사례관리 지원 무기계약직은 보건복지부에서 12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가 11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정도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그런 거예요?

다음 1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남은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몇 페이지,

이상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171페이지. 아까 바로 아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은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되면서 2014년, 2015년 이렇게 교육비 지원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투 돼서 그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학생들이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당초 43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38명이 근무를 했고, 중도포기자가 또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연속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똑같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에도 3학년에도 재산이라든가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런 애가 아닌 또 다른 그런 학생들은 혜택이 못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신규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런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상숙위원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관내에 다 붙입니다. 동에서도 한두 개씩 붙이고요. 또 각종 회의, 통장회의라든가 아마 위원님도 안산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참석하셨으면 그 시기에 여기에 맞는 홍보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상숙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원활하게 다 잘하고 계신가요? 확인 안 해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잘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상숙위원 그랬다고 봐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 매체가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용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하나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홍보물 당연히 나가고요. 제가 작년에 홍보한 내용 중에는 아마 버스에도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버스나 등등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를 안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 더 알 권리가 없을 것 같고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아마 다 조사를 해 보면 아실 거예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보통 8시 이후에, 9시 이후에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밤에도 찾아오곤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그분들이 하루 이틀 정해져 있는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제 날짜 안에 안 주게 된다면 서류 접수하고, 이러게 되면 이런 것은 탈 수 있는 사람도 못 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절차가 필요하고요. 작년도에는 학교에 아마도 학생들을 통해 통지안내문을 보내서 전체 학생들한테 해서 “너희가 대상이 되면 이것을 신청해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통장님들도 애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매개체 전달이 사람에 따라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측에서도 사실 저희들한테도 “대학교는 붙었는데 등록금은 없습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 또한 저희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 정식적으로 해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애들한테 알권리를 줘서 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또 이것 말고도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긴급히 갑자기 수업료가 없다든가 하면 저희가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합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 매체를 해서 좀 더 탈 수 있는,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 지원이 있죠. 왜 돈이 많이 남았나요? 저소득층.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자립 지원은 수급자, 차상위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비, 교육비 또 사업자금, 융자 제도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난번 여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이율이 1%입니다. 연체 이율은 한 7% 정도가 되는데, 저소득자는 또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까다롭고 그래서,

이상숙위원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저소득층을 누가 보증 서 줄까, 과연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어떤 방안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보증인이 또 재산세를 15,000원 이상 내야만 대상이 되는데 지난번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신성철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율도 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말만 지원한다는 거지 지원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어서 정말 지원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하여튼 이율도 한 2%에서 1%로 내리고요. 연체율도 한 3% 정도로 내려서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줄에 두 번째 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게 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몇 페이지요?

이상숙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73쪽.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회보장적수혜금.

이상숙위원 네, 맨 끝에서 세 번째.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이상숙위원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양곡 할인 지원이 되겠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0kg짜리 정부 양곡을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4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약 2만 2천 원을 저희가 보조하는 건데 이것은 국비 80%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2만 원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깊게 가져야 될 것은 그 쌀이 몇 년산 쌀인지 혹시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니, 이것은 최근 겁니다.

이상숙위원 최근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최근 것을 해서 전달하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금년도에 나가는 것은 2014년도 산입니다.

이상숙위원 2014년도 산이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확인이 잘 되셔야지, 그게 안 돼서 쌀에서 냄새가 난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봐서 쌀 질미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관할 때 습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습도 조정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밥이 뭐라 그럴까, 압력밥솥이나 이런 것은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라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하시고 또 문제 발생했다고 말씀드리셔야 고쳐지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은 보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정부미라고는 하지만 일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은 잘하고 있나요? 우리 안산에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기가정 지원은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이 있는데 긴급복지는 한 14억 원, 무한돌봄은 7억 원 정도 해서 한 2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지원이 상당히 많아서, 추가 지원도 있었고요.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은 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한 80%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자활 지원 자활 근로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이상숙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자활 지원은 구체적인 문제점은 없고요. 현재 안산자활하고 양지자활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위탁 받아서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다든가 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정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또 월급이 한 70∼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저희가 자립 기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 연세 드신 분들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예산이 남긴 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남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고용노동부 직원이 저희 과에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작년 4월 1일자로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1일 상담이 한 5건 내외로 해서 또 실제 자활 자립 기반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파견된 직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와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상담 건수가 네다섯 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한 5건, 10건 되는데 실제 매칭 건수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특별하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혹시 2013년, ’14년 데이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총괄 자료는 뽑기 어려운데 과장 자리에서 멀리 이 직원이 앉아 있는데 늘 보면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와서 일자리라든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지자활이나 안산자활의 자활 쪽으로 매칭도 해 주고 그래서 실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자료 있으면 부탁을,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4년도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관리 예산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2600 정도 세워졌는데 잔액이 100만 원 남았는데요. 행려자 겨울에 말씀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행려자는 연중 발생하는데요. 동절기에 증가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요.

이게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탁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무인가 단체가 2개 있습니다, 본오동에 하나 있고 와동에 하나 있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야간에라도 행려자가 또 노숙자가 발생되면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고 저희 시에서는 급식비나 피복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두 군데에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두 군데 단체에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거기서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숙식을 제공하고 저희한테 매월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다른 국보다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 여성가족과장님, 다자녀 교복 지원 사업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거기 예산이 증가됐다가 남긴 남았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다자녀 가정이 많이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는 사회적인 전반 현상이 출산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신청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옛날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던 부분이 중·고등학생 지원하면서 조금씩 정책들이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교복비는 다 합니다.

김동수위원 교복비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다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세 자녀 이상이요.

김동수위원 세 자녀 이상?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학비 지원도 하고요.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이 많다 보니까 민간위탁 준 것은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민간위탁을 꼼꼼히 살펴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이게 현충탑 관련된 예산이죠? 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과에서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민근위원 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언제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작년에 거기 턱을 낮추면서 잔디도 다시 했고요. 거기도 현충탑 양쪽 들어가는 진입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조성 사업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작년에 했는데 몇 월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작년에 봄철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나무 일부 죽은 것도 보식을 했고, 저희가 이것을 매년 일부 쓰기는 했는데 금년까지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 공원과에서 계속 제초 작업도 금년에 잘해 주고, 내년도에는 꼭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이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과에서 사업 시기가 봄에 했다고 하면 그 중간 중간에 어쨌든 불용액 처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게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은 어쨌든 현충탑 공원 주변을 정리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죠, 제초작업,

이민근위원 재조성하면서 완벽히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갈 게 아니라 사전에 반납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습단장님, 수습단 업무가 힘드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괜찮습니다.

이민근위원 괜찮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안전관리본부가 국민안전처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서 나온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 지자체하고 공유되는 그런 정책 이런 게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 예비비 문제 아직까지 보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70억 가까이 집행이 됐는데 그 문제,

이민근위원 최초에는 어쨌든 중압정부가 안산시 선 조치 중앙정부 후 지원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된 상황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안전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도 계속 중앙부처 여러 곳에 공문을 보냈었고, 금년 들어와서도 1월에 국민안전처에 공문을 보냈었고, 최근에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세월호를 총괄하는 지원단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자체 쓴 예비비 부분 보전해 달라 이런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해 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민안전처는 본인들은 1차 법 시행되기 전까지 그 금액은 보전을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지원추모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결정만 되면 바로 그 이전 것 1차분을 지급을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세월호 관련된 것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는 범위의 크기가 현재 집행한 것 플러스 향후 집행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소요액을 뽑아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총괄해서 보전을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단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일 수 있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로 다 지원한 꼴이 되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어차피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우리 안산에서 정치 활동하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민근위원 행정의 영역 플러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이끌어서 예비비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것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약 한 1천억 원 이상 정도의 경제 관련 사업들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들이 각 부서에서 각 부처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는 반응들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래서 어제 시장님이 전해철 의원님하고 부좌현 의원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재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요구를 했고 기재부 차관은, 트라우마센터 문제인데 “트라우마센터가 당초에 정부가 미온적이었는데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3억 8천만 원의 설계비를 요구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복합문화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기재부 차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 관련을 지원하겠다, 구두로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이번에 추경 등을 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놓치면 내년 또 본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앙 정부를 상대하는 별도의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수습단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를 상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내년에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네 분이시잖아요. 한 분의 역량 갖고 되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래서 사실 제가 전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국회의원님들한테 조찬간담회 때 이게 안산시의 일을 각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각 부처를 찾아다녀서는 세월호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은 정부의 한 창구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게 시청의 각 부서 찾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안전처든 해양수산부든 국무조정실이든, 제가 볼 때는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각 부처에 뿌려서 해결을 해 주든지 해야지 각 부처로 상대해서는 제가 안 된다고 이것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어제 기재부에 가신 겁니다, 국회의원들하고 가서.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라고 하면 풀로 협조를 이끌어내서 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부분이 조속히 정리되는, 저희 희망의 크기만 크지 실제로 중앙정부 생각할 때 그것을 어쨌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답은 안 나올 겁니다.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인복지기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의 것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선정 방법이 공모 사업이죠? 아니면 전에 있던 사업 그냥 다시 뿌려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원래 기금 사업이라 하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모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노인지회 활동비랄까, 노인지회 관련된 부분 사업을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일부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 사업이나 노인기금 사업으로 할 사항 그런 부분만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기금 사업이 좀 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13년도, ’14년도 똑같은 사업이고 거의 있는 예산,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을 스프레이처럼 뿌려지는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다른 기초단체 것에 대한 사업 선정 방법 또 조례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저희 게 고민 없이 굉장히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전년도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심사를 하겠죠.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잘 집행했는지에 대한 정산하겠지만 별로 고민이 없는 사업들이어서 이런 형태의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고양시 같은 경우 쭉 몇 개의 지자체를 보니까 공모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 기준, 자격 이런 걸 놓고 신청은 굉장히 많이 해요. 한 2억 5천 정도 신청을 하면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는 전년도에 있던 14개 사업을 그대로 ’14년도에도 했고 아마 ’15년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런데 당초에 그것 할 때는,

이민근위원 ’1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당초에는 또 그렇게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금의 용도를 봐서도 8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활동비 지원하고 이런 운영비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좀 더 생산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그냥 지원 성격, 완전히 운영비 지원이에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과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저희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2016년, 2015년도 어쨌든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게 어떨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추경 관련해서 국회 다녀오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시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때보다 메르스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추경 예산을 12조, 전체적으로 22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진도나 안산 세월호 관련된 이런 부분은 부처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언급 자체도 없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 예비비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심지어는 법으로 만들어놓은 특별위원회 활동조차도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안주고 이러면서. 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방의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들이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어찌됐든 우리 예산으로 아니면 정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회복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는 좀 더 말씀하신 정부 부처나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천억이 넘는 15개 사업을 가지고 점검을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지역의 시·도·국회의원님들도 하지만 그걸 점검해 보면 정부하고는 되게 온도차가 커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말하자면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오히려 해당 지자체가 우물 파듯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뭔가 만들어서 쥐어주고 그것 가지고 부처에서 또 기재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우리 안산과 진도에 대한 인식 정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더 다방면으로 여론이든 또 실천적인 노력이든 이것을 좀 더 할 필요가 없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좀 더 이걸 확산시켜 내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냥 묻혀가죠.

심지어는 그냥 지원금, 보조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융자금 같은 것 거저 주는 게 아닌데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 만나보면 아주 부정적이에요.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김치찌개집 가서 밥 먹는데 사장님이 계속 밥 먹는데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융자금 3천만 원 준다고 하면서도 실제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열에 하나둘이라는 거예요.

2금융권, 3금융권의 대출 없어야 되고 연체 한 번도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신용도 갖고 5·6등급 이상 그런 서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괜찮은 업소만 그 돈 갖다가 또 시설 개선하고 받아쓴다 이런 거죠.

이런 현실들이 전혀 밑바닥에 와있지 않은 상황들은 체감을 안 하면서 선심성 생색내기에 추경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당이 오히려 6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을. 정부는 12조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의회든 시든 시장님이든, 어제 같은 경우 시장님은 아주 분주하게 다니셨지만 그런 일들이 좀 더 저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빡빡한 재정으로 일해 오신 점에 대해서 위로말씀도 드리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숙제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노숙인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영상화면)

전준호위원 당초에 노숙인 시설을 옮기려고 안성에 토지 구입해 주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거기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안성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웃 민가에서도 진입로를 폐쇄해서 비닐하우스를 현재 지어놨습니다, 진입로에다.

전준호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개인한테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안산시가 어디까지 역할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진생도 목사님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분이 매입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직 1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천만 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진행이 돼 봐야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전준호위원 결론이 나도 현실적으로 거기에다 노숙인 시설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가격이 그때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4억 이상 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팔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전준호위원 그 시한이 언제까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시한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전준호위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죠? 기금 받은 거.

그냥 눈먼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 과정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써도 제대로 써야 되고요, 2014년도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2011년 노숙인 관련법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시가 너무 오래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산에서 노숙인 1명 사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월 1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제가 사진 하나 띄워놨잖아요.

연초에 진생도 외 노숙인 쉼터에서 이 분들이 드시는 점심 식사예요. 이걸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매일 이렇게 드시지는 않겠죠.

최소한의 인권 문제잖아요. 너무 일을 못 풀어내신다는 거죠, 돈은 두 말할 것도 없고.

그날 마침 공무원이 노숙인 한 분을 먼저 데려다놓고 실태 점검을 하러 왔더라고요.

비인가 시설에, 시가 폐쇄한 시설에 공무원, 경찰서, 구청, 당직실 행려자 노숙자 발생하면 그리 모시고 와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2박3일 식비와 피복비 정도 체류비죠, 체류비. 그 정도 지원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노숙인 관련 조례 준비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상정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뒤에 되고 나면 노숙인 시설에 대한 입지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 간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거의 20년 돼가는 일입니다. IMF 이후에 생긴 거니까 20년 돼가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행정, 시정에서 더 나은 아까 말씀드린 무슨 경제를 이야기하고 무슨 더 나은 첨단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공염불처럼 느껴지는 이율배반이고요. 앞뒤 틀리고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 돈 시에서 지원 나온 서류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것 정산해서 보고하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 많은 반찬값 쓴 것들. 그 연로하신 할머니가 컴퓨터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건축물도 아니에요. 공사장 인부들 막사였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못 푸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인드예요. 돈 타령만이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목사님 부인이신데 앉아서 이렇게 정산해서 시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 1명이라도 붙여서 일을 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게. 수억 떼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계속 반복해서 20년 가까이 약속도 안 지키고, 대부도에 공간 지어서 옮긴다고 약속해 놓고 뒤집었어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건데도 누차, 그래서 폐지 주워서 통장에 적립시켜주고 보증금 마련해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해 온, 소송도 휘말려있지만 ‘하느님이 나한테 시킨 겁니다.’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로써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공무원이 2억 받아다가 땅 사줘놓고 안성시에다가는 그것 인가해 주지 마라는 식의 주문을 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드러나 가지고 안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폭발해 가지고 사법처리한다고 하는 걸 말렸어요.

이런 이중적인 일들을 자기 편의대로 하는 공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결산에서 돈만 갖고 우리가 답을 찾을 거예요? 돈으로만 이유를 댈 거예요? 예산으로만. 그것 아닌 거죠.

저는 돈을 써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돈을 썼으면 좋겠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의 15%가 미집행이에요.

일반회계 1조만 해도 1500억을 여러분이 예산 편성해 놓고도 안 썼다고요.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 전체 세입 대비 지출액이 8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제대로 타이트하게 안 짜지고 있는 거죠, 이월금 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봉 5천만 원 넘잖아요, 공무원 1인당. 평균 5천 넘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쓰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돈을 벌고 세수 늘려야 된다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것 쉽지 않는데도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돈을 못 벌면 쓰는 걸 잘 쓰는 게 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운영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일들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땅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 진지하게 특히, 복지를 얘기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가장 바닥에 있는 복지잖아요.

이것 해결되지 않고 무슨 더 복지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말씀드리면서 재정 운용 관련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라면 가치가 가장 크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있는 객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동에 혹시 객사를 가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가봤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서 하나 하나 꼼꼼히 다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뭐 잘못된 거 하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국장님, 우선 비석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석거리가 5개 있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이상숙위원 그 5개 중에서 뭐 잘못된 거 파악 못하셨죠?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글자 잘못된 거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이상숙위원 언제쯤 아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알고 있었지만 빨리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글자까지 잘못됐다는 거 알았고 여기에 지출 잔액도 충분하게 남고 있는데 500만 원인데 그것 500만 원 안 들잖아요. 얼마 안 들잖아요. 그것 글자하는 걸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 그것을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가 보셨으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죄송한데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자를 ‘ㅏㅣ’로 써야 되는데 ‘ㅓㅣ’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것도 우리 연구모임에서 가서 제가 지적해서, 담당 부서가 유 화 의원 부서이기 때문에 유 화 의원이 아마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았으면 지금까지도 안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행감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알아서 수정하려고 업자,

이상숙위원 국장님은 혹시 행감 전에 미리 아셨던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장님도 저희들 통해서 행감 때 아셨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상숙위원 이게 사실은 여기 그 과에 계셨던 정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걸 바로 잡는데 왜 빨리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과장님 충분하게 가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거기 풀이 많죠? 그것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에서 모든 단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동에서는 단체에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포기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안산중학교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산읍성 부분이 평수가 5만 9천㎡에 이릅니다. 그게 저희들이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방치라면 방치인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면 아마 풀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앞에 객사 시설도 잔디 조성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 중간에 꽃이 야생화를 심었지만 야생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있죠. 그것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을 사실 저희 문화시설계에서 계장하고 직원하고 또 공공근로 한 사람이 5만 9천㎡를 전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 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 매입 100%를 전제로 한 복원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거기에,

이상숙위원 그럼 대안이 있나요? 몇 년째, 2025년인가 언제부터 복원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이상 토지 매입에 얽매이지 않겠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92.8%고 남아있는 토지가 7.2%인데,

이상숙위원 그럼요.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7.2%가 지금까지 산 금액보다도 한 9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 매입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92.8%의 문화재 그것 가지고 복원을 추진하자고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때 종합정비 계획을 토지 매입, 기존에 매입된 토지를 전제로 다시 복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복원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계획만 하면 뭐해요. 실천이 계속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 안산동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도제한이 있어서 층수도 못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맨날 매년 똑같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글자 하나 틀린 것도 얘기한 지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1년도. 제가 의원 돼서 바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아주 지쳐 떨어졌어요. 그만한 가치가 안산시에 있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한 달 내에 그 비석 부분은 수정,

이상숙위원 뭘 한 달까지 가요. 그것 내일이라도 당장 해서 할 판에 한 달까지 뭐 하러 간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비석이 돌멩이가 커서 그것 글자도 새겨야 되고 또,

이상숙위원 비석이 무슨 돌멩이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저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달 내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바깥에 한 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돌산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그것 치워서 여기 정리정돈이 돼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안산시 문화재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라고 할 것 아니에요. 돌산 무더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비석 갖다 세우고 신문에서 때리고 하니까 그때야 눕혔던 것 갖다 세워 놓고, 관리가 여태껏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 대로 관리는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와서 얼마큼 하시나 내가 전화 한 번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이후를 한 번 보기 위해서 안 드린 거예요. 저도 전화해서 한 번 얘기하고 싶고 과장님하고 “나와라.” 한 번 뵙고 싶었는데 안 한 이유가 과장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사실은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 달 안에 조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주변의 환경 정리 역시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보육정책과 120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보육정책과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세웠는데 왜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전부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네, 설명 부탁드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21페이지죠?

이상숙위원 1201페이지.

○위원장 김동규 2-2번 두 번째 책자입니다.

이상숙위원 2-2번.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거기에 일부 지연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와동어린이집 500만 원 그게 지연돼 가지고 이월됐기 때문에 못 쓴 사항이고요. 그래서 와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 결정 용역 추진 중에 부지 협소 및 인근 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과업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 절차 및 부서 간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지역주민의 무슨 민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거기 지역주민의, 공원 지역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통장 한 분이 조망권을 방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말씀을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런데 거기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영아어린이집하고 와동어린이집하고 그렇게 합쳐서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와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는 가능성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32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엊그저께 양근서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 특별조정 교부금을 10억 더 가져오는 걸로 해서 한 4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남지 않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 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1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죠. 공설공원묘지 시설물인데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안 쓰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시설부대비는 우리 공사 감독이 출장 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 시설비만 쓰고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집행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게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우리 여비에서 여비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 요인이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공원묘지도 잘 다녀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거기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시로 나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하는 것 관리감독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조성은 잘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가보면 문제점도 사실 있어요. 한 번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안산을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2015년도 성과분석표를 보시겠습니다.

분석표 1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표를 보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맨 아랫줄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몇 페이지죠?

이상숙위원 13쪽, 생활안정자금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주고 있죠. 내지 학자금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그분들이 쓰는 그 융자금,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7%대라는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연체이자가 7%고 기본 이자는 2%인데 이게 우리가,

이상숙위원 그 분들 연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연체의 경우도 있고 완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물론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프로테이지가 당초에는 은행 이자가 한 5%면서 또 연체 이자가 한 12%, 13% 할 때 이것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 이율이 1.5%로 내려갔고 연체 이자도 내려가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2%를 1%로,

이상숙위원 그게 작년 2014년부터 그런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도 내려갔던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작년부터 내려갔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반기부터 내려갔는데 올해 2015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개선 사업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조례가 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도 그렇게 달리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제때제때 못한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은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 개선 요구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극히 반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하여튼 바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신속히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다음 문화예술진흥 성과분석표 34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맨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에 보면 미술, 사진, 문학, 연극, 국악, 전통문화, 기타 등등해서 했는데 미술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22건이나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이상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 다른 분야에 대해서 미술이,

이상숙위원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많고요.

그렇게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단원 김홍도 미술의 도시를 또 표방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전시라든가 행사 등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도 미술 인구가 많고, 또 예총에서도 다른 지부의 회원들보다도 미술 회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미술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32건 중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건, 미술이 56.4%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57건 중 22건이 미술 분야로써 50.8%, 4.6% 정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미술과 비미술 분야 간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국악 같은 데는 그렇게 적은 돈이, 전통문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예산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형평성에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산에 김홍도가 계시지만 그 외에도 같이 일원화하고 공동매체에서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잘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체육진흥과 40쪽.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4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으로 저는 두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거의 다 엘리트 학생들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 같습니다.

그리고 왜 2013년도는 99%를 달성했는데, 2014년도는 88%였던 것도 세월호 때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40억 목표 중에 31억 해 가지고 1년 이자수입이 한 6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시민 건강보다는 엘리트 쪽에 60개 팀이 있습니다. 학교하고 클럽이 있는데 거기 대부분 엘리트체육 창단비라든가 또는 학생들 굉장히 학교 지원이 적기 때문에 훈령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학교 지원 쪽에도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창단이 전년도는 많았다가 작년에 창단이 적어 가지고 금액 비율이 낮아진 겁니다.

이상숙위원 세월호 때문에 관심을 덜 가지신 것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엘리트 창단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최근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단 문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기금이 좀 더 늘어나고 확대가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설치 목적에 대해서 안 썼으면 모르나 그 돈을 갖고 설치 목적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셨다는 데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은 여자 위원님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네요.

저소득층 여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한테 위생용품 있죠, 생리대. 그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소득층에 패드가 나가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해서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370개가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체험식 성교육을 하는데요. 경찰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하는데 모형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성기구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그때 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한테 지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명인지 인원 파악도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아마 매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올해 안산돌보미연대에서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여학생 175명한테 1년 동안 생리대를 쓸 수 있는 위생용품을 전달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위생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가지고 휴지로 대용을 하고 있답니다. 진짜 이것은 너무 심각한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글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비가 일정 부분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 물품 지급해 주는 건데 그 비용을 여기 보면 2천만 원 정도 해서 175명만 대상으로 하신 1년 치를 제공했다고 그러거든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이번에 불용금액만 해도 2억 6천이에요. 그럼 그것 2천만 원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이것 10% 정도로 잡고.

왜냐하면 여학생들 성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것 휴지로 그것을 쓴다는 게, 제가 이런 말씀 남자가 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면 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위생용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어떻게 소개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년 예산에는, 아니면 올 추경 때라도 잡아서 아니, 내년이죠. 올해는 지원했으니까. 단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안산시에서 여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쓸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운영비는 많은데 왜 그런 것에는 신경 안 쓰시려고 그러고,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즉시 실행한다고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가 물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위생적인 것에 선거법을 자꾸 논하는 것도, 물론,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휴지로 사용하는 실태라는 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김재국위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막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심도 있게.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매년 실시하는데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2억 5천 중에서 4300만 원 남았는데 이것 설명 해 보세요.

이게 사실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바닷길마라톤은 대부도에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고가 있어 가지고, 준비기간이 사실은 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에서 희망마라톤으로 대체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절감한 이유는 대부도에서 하게 되면 부대시설이 많이 듭니다. 거기 버스로 수송비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와∼스타디움에서 했을 경우는 부대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개인한테도 참가비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개인 참가비 만 원하고 2만 원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받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걷으면 얼마 정도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0km하고 하프는 2만 원을 받고요. 5km는 만 원을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수입이 생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참가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종전에 대부도에서 했을 경우에는 3만 원하고 2만 원 받았던 것을 작년에 와∼스타디움에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을 낮춰 받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참가비를 받아도 본인들한테 기념품이 나갑니다. 경품도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 김이라든가 본오쌀이라든가, 내가 만 원을 내고 참가했다고 그러면 먹는 것하고 경품 받으면 사실 만 원 그 이상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2억 5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희망마라톤 할 때 그 부분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고민해서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252쪽인데요.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서 보면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게 연구 개발할 게 있나요? 용역을 주려고 했었나 보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여기는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외식업지구로 작년도 4월에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해서 2년 간 사업인데 이게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올해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사업을 연구 용역 하시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점 참여 업체가 3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기존 메뉴에서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메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권장하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레시피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메뉴 개발 용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산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정한 음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산하면 칼국수밖에 생각이 안 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대부도 하면 칼국수입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가 아니라 안산 전체를 보면 칼국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레시피 개발용으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안산의 전통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음식을 용역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대부도 방아머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런 용역 사업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안산 그러면 딱 생각나는 대부도 칼국수 말고 다른 음식이 생각나는, 진짜 안산 하면 음식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희들도 연구 활동하면서 보면 안산 그러면 정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다양하게 메뉴를 개발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결산서 승인안을 보면 명품공공 체육시설 조성 능길운동장, 시낭운동장 여기 이월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월액이 한 22억 정도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인공암벽장하고 성포체육관은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이월했는데 사업은 다 준공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게 남았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은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시책추진금이 주로 3회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절기나 이런 부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지 장소 문제나 시설 문제에서 주민들의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장님, 여기도 보면 이월액이 많은데 문화는 사실 고정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고정적인 것보다 변화가 더 많지 않을까요, 문화예술 부분이.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 유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고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타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은,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성호기념관 운영, 성호기념관 시설 관리, 문화재 보수, 이게 거의 예측되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몇 페이지 되어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 승인안 5페이지.

전통사찰 보전 정비 사업, 이런 것은 다 예측되는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통사찰 같은 경우도 한 7억 5천 정도 되어 있는데 쌍계사 같은 경우 내부 단청 수리는 금년도에 2억 3천 집행하고 한 69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화림선원의 요사채 개축 부분은 전년도 12월에 5억이 반영돼서 부득이 5억을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도 당초에 3억을 가지고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가보전이 1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돼서 지금은 재 재개관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성호 이익 선생 기념관 그 부분도 5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된 부분은,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심의 자문이라든가 심의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제가 여기 문화복지 다 넘겨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산업지원본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알뜰히 썼다, 아니면 정말 딱 맞게 썼다 정도로 잔액이 없어요.

물론, 각 부서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산업지원본부 같은 경우 넘겨보면 정말 어떤 데는 300원대도 있어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제로 그냥 거의 뒤에 표시가 없어요.

국장님, 이것 한 번 고민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알아본 바 전준호 위원님하고 이상숙 위원님이 각 1건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거리, 댕이골의 현재 상황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2012, ’13, ’14, 주로 ’13, ’14년, 방아머리로 옮겨간 지원 사업 댕이골이 먼저 진행을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전준호위원 여러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저나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전통음식거리 또는 지역의 식문화 개선 또 외식업지구까지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 주자창이다 뭐다 주변 인프라도 갖추고 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영향을 이유로 하지만 운영을 하시는 상인 분들의 마인드와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내력 이런 것들이 같이 재고되지 않으니까 지역 자체가 상당히 다른 용도로 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아내는 고민이 또 다르게 필요하다,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자료도 받아봤지만 상당한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다른 지역, 여러 가지 특화거리 또 상권 활성화, 대부도 같은 경우 그런 관광과 연계된 음식문화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데 지역민들과의 상생하는 고민을 좀 더 실제로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 소위 말하는 단골손님들이 지역 가까운 데서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이든 어디 가서 대단한 주방장을 데려오든 쉽고 가깝게 근거리에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고정 수요자들과의 끈끈한 유대나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버틴다, 같은 식당 간에도 경쟁해야 되고 말이죠.

이 업종들은 또 이 업종들대로 자리가 괜찮으면 계속 틈새로 들어오고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이후에 대부도도 방아머리 중심으로 잘 돼가야 되지만 기존의 댕이골에 대한 지역적으로 한 절반 정도 업소가 벌써 한 40여개 넘어가다가 30개 남짓 줄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지역민들과 같이 만들어내는 고민이 저는 단순한 음식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마을 공동체 내지는 이런 고민도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댕이골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안산의 우수외식업지구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었는데 내부 갈등도 있고 해서 대부도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이번 우수외식업지구로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융화나 소통을 위한 그런 데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특성 때문에 그분들이 같은 업종이고 경쟁 업종이다 보니까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화합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 있는데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들을 스스로 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 천만 원의 행사비도 드렸는데 전혀 지역주민이나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진행들이 되지 못하고 돈만 쓰고 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마인드, 또 그것을 가지고 행사나 이런 일들을 벌리는 중간의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의 고민이 진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결산 때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물론, 문화재단 문화라는 것이 문화도 상품이다 해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재정 지출이 큰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 대비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쉬운 예로 전체 사업비가 한 80몇 억 되죠?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108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사업비만 놓고 보면 관리비 사업비가 한 90억 이렇게 되네요, 93억 정도 얼추 손익계산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수익은 여전히, 자립도가 연간 30% 넘어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9.52%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94억 중에 직원 급여, 기간제 빼고요. 기간제 임금, 퇴직금 이런 거 빼고, 복리후생비 다 빼고 순수 보수죠. 급여만 22억 6천이에요. 얼추 계산해 봤어요. 현원이 46명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평균 인건비가 4920만 원입니다.

물론, 문화 쪽의 전문성들을 평가해서 보수 수준이 높을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도시공사를 한 번 비교해 보면 도시공사 550명인데 약 140억 좀 넘어가요. 평균 임금 보수가 2690만 원이에요.

업무의 난이도를 그냥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들 봤을 때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높아서 다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효율,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야 될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보면 작년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올해도 메르스 영향을 받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줄어있는데 이렇게 인력들 있다 보니까 고정비는 전년보다 그렇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증가된 것도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좀 증가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 시기 가늠해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비용 나가는 것들을, 행사 수입도 줄고 대관 수입도 줄고 했는데 여전히 관리 운영비는 더 높아지면 되게 걱정되죠.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하면서 나름의 비전들 세워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매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늘 재정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다 메울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기금도 수입대비 줄어드는 기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전년도보다 쓰고 마이너스 되는 증감액으로 보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다 감당해요?

이런 걸 감안하면 좀 더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앙 정부처럼 세수 결손 되니까 채권 발행해서 수조 원씩 추경 내고 이런 일 하는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세수 올려서 받아야 될 세금은 안올리고 빚내서 재정 메운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걱정스럽죠. 우리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부채가 별로 없는 지자체인데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산하기관에도 잘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1459쪽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이상이 남았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의 원인이 낙찰 차액의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후자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의료기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의료기금 특별회계.

이상숙위원 네, 1459쪽 2-2쪽입니다. 못 찾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무관리비 1650만 원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었고요. 불용의 원인이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까?

본인 생각은 후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에서도 의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모자랄 때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 놨는데 작년에 지원을 안 한 것이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만 근무를 하고 급여가 적다고 그만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냐고요. 아니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냐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산 잔액입니다.

이상숙위원 예산 잔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이상숙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가 없어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근무를 8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만 근무,

이상숙위원 12월까지 해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유를 이렇게 했으면 불용 처분이 되어야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상숙위원 불용 처리를 다 하셔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바로 왜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일에 대한 문제성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공고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자격되는 사람,

이상숙위원 공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홈페이지에 공고를,

이상숙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지금은 채용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도 못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금년에도.

이상숙위원 안산시 의사회라든가 간호사회라든가 하는 협회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요청과 협회장님하고 나누어서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하나의 몫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은 이런 제도도 모르고 안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는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근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게 있답니다.

이민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기금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40억 목표 중에 31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용 계획상 2015년도까지 40억 조성 계획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올해 말까지 40억 목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담보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산계하고는 추경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민근위원 목표치 달성하기 바라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 주체가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출납원은 누구예요?

체육회에서 하면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목적은 엘리트 체육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훈련용품이나 창단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체육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조례에서 기금출납원은 담당 계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려주는 거니까요, 보조금 형식으로 기금도 내려주는 거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10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있고 거기에 보면 1조 기금운용관은 담당 국장이고 출납원은 체육진흥 업무 담당 주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 안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라면 사실은 부서에서 해야죠.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해 가지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는 기금출납원에 대한 부분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집행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기금 승인 받을 때 집행 올해는 얼마큼 하겠다 이렇게 냅니다.

이민근위원 운용 계획안을 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걸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세부적인 어느 팀이 창단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당초 창단 부분은 예상을 해 놨다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변경을 해 가지고 훈련용품 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주체에 대한 부분하고 집행 기준 또 기금에 대한 운용에 따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별도 심의나 이런 부분 없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금 심의요?

이민근위원 네,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예산에 담지 못하는 영역들이잖아요. 힘의 논리나 이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체육진행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회에서 기금을 고유목적사업 등등을 다 결정해서 출납까지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을 체육회에서 한다하면, 엘리트체육이 뭡니까. 학교 체육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동규 직장경기부 빼면, 생활체육 빼면 엘리트체육은 학교 체육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을 얼마나 아는지, 솔직히 우리 시보다는 더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란 말 자체 사용을 조금 빼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을 거예요.

학교 체육 자체를 엘리트체육이라고 하고 학교 체육이라 하면 이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예산서나 모든 부분에 엘리트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후에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조례에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단원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건소에서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안산에 메르스가 못 온 게 천만다행이고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 있잖아요.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경남에서 발생한 백일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50년대에 유행하던 그 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보건소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양쪽 보건소장님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냥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진되거나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가 있으면 해당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백일해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행했던 전염병도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재 유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메르스처럼 신종 전염병이 외국에서 이렇게 유입돼서 또 전염될 우려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평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신고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상시로 운영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것은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질병 중에서 성병, 에이즈 환자 관리 있잖아요. 이것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단원·상록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은 2015년 4월 지금 현재 108명입니다,

김재국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그럼 증가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해서 대충 봤을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외부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심각하네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에서 증가된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라든지 투약 잘하고 계시고, 저희 관리하는 직원이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 유행하던 결핵이 신문 기사에 보면 우리 순위가 엄청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소장님, 그것 혹시 들으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안산이 결핵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더 급격히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외국인 결핵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선족들이거든요. 조선족들이 치료 목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질병관리본부하고 결핵협회하고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해 가지고 국비 보조금으로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인 결핵 전담 간호사 2명을 더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사업 추진을 시작했는데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대상자들을 비자 발급할 때 건강검진을 제도화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그것은 시행은 안 됐는데 아마 하반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적응 프로그램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그때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 대상자들 검진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업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검진을 위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내국인 희망자 플러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결핵 검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치료약은 상당한 수준으로 돼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적인 그런 폐결핵 초발 환자들은 대부분 약만 잘 먹으면 상당히 잘 치료되고 있는데 간혹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결핵병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주 중독, 엄청 심한 사람들,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의 결핵 약제에 내성균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저희가 입원 명령도 발행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엑스레이로 다 검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분들이 오시면 마스크 착용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 달라는 그런 주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3자가 또 그런 병에 걸리면 자기로 인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도 마스크가 많이 소진된 상태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특히 더 호흡기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양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분들한테 거의 의무화 정도로 이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1쪽 355번을 보겠습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께 여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50%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아이들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많이 중단을 했고요. 봉사자가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봉사자비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종사자가 왜 2명뿐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학을 하고 안내를 하는 분들이 작년에는 구할 수가 없어서 2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또 세월호 때문에 신청했던 부분들을 많이 중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올해는 계획이 다 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3명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자원봉사자 3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6월은 중단을 했고 다시 지 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생활화해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상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하고 또 흡연 사업 그 다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그쪽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1억 6천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흡연 사업은 우리 안산시 몇 프로 정도가, 프로테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한 게 2014년도에는 3,079명이 등록을 했고요. 2015년도 4월 말까지 1,88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이라고 하다 보면 1월, 2월, 3월 거기에 있는 한정된 인원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1년 내내,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1년 내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연중으로,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6월도 되고 7월, 8월도 연중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금연클리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토요일 오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상록수역 시민사랑방에 또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쪽에,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하지 않나요? 지금과 같은 길거리 흡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라든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에서도 학교라든가 기업을 선정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노인정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이동금연클리닉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에 대해서 대안·대책이 있나요? 청소년들에 대한 클리닉을 절제할 수 있는 대안·대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청소년 대상으로도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집중 프로그램을 한 1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제가 사는 곳에 중·고등학생이 한 3천 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게 흡연을 하는 애들일 수록 성격이 난폭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보는 시선이 그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도 막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금연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온화해지지 않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고등학생들이 어렸을 때 피우는 것도 물론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애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금연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포스터나 슬라이드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상·하반기라든지 석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애들한테 다가서서 그런 교육하고 슬라이드 보여 주고 이런 정책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존에도 영유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또 성인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계층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주로 청소년들 학교 대상으로 그렇게 한정이 되고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어렵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전을 안 해 보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도 하고 어떤 특정 반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애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의 매체를 하나 형성해 주셨으면, 그냥 일과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실과 학교들도 그렇게 해서 공간에 시간을, 약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각 학교의 체육관들 아주 잘 돼 있고요. 또 아니면 반에서 원해서 애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걔네들의 어려움, “나는 담배는 끊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 하는 창구를 하나 운영해서 애들에 대한 그런 애로 사항을 들어서, 사실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연이 옛날에는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학교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금연교육은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서 저희들 강사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각 학교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학교보건법이 그렇게 학교에서,

이상숙위원 보건법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해서 “우리가 강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 요청을 하시는 학교가 있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리가 공문을 다 띄웁니다. 그러면 학교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는 교육을 36회에 2만 명 정도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일선에서 사실 느끼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소장님 명의로 해서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그런 제도로 해서 30∼4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진로 다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상숙위원 그것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낸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석 달에 한 번이라든지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은 무슨 알파 하는 제도 그런 것을 해서 애들한테 금연을 하지 아니하고 사탕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같이 하고 애들을 토닥거려주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제지를 못합니다.

스스로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양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다면 애들이 사회 나가고, 그렇게 안 좋다는 것 많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행정과의 3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1억 1500이 나와 있죠. 자산취득을 일시에 이렇게 파악할 수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 다른 데서라도 이것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남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남은 이유는 장비가 고가 장비이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거든요. 구입 시기가 하반기에 구입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반기에 구입해서 남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상숙위원 이런 게 사실은 적재적소에 치러지지 아니하면 추경이나 이럴 때 반납을 하셔서, 다른 과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과가 없지 않도록 단원·상록 소장님들께서 많이 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3쪽을 보겠습니다. 같은 단락입니다. 보건소행정과 사항입니다.

거기 201-01에 사무관리부터 의료비 구입비까지 이게 과다 사유 파악이 아닌가요? 액수가 이렇게 많았다면 사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크게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했죠.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사선 운영 사무관리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결핵관리사업 바로 위에서부터 의료 및 구료비까지 과다 예산을 잡으시지 않았나요? 돈이 이렇게 많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사선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인데 300만 원 정도, 방사선도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고장이 나지 않아서 불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방사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간다는 그런 예측되는 기간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 때 새로 산 연도수가 얼마 안 되고 2∼3년 됐다면 고장이 날 염려성이 없으면 예비비를 적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고장 났다하면 보통 고가 장비기 때문에 300만 원 그렇게,

이상숙위원 물론 고치려면 고가 장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전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결핵관리가 국비 기간제 사용하는데 국비 단가하고 우리 시비 단가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량이 있어서 우리 시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구료비 관계에서,

이상숙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적절하게 하셔서 다른 과에도, 저희들 돈이 거의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했을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2-2쪽 1686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 2013년 말보다 2014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말 잔액이 약 4122만 4815원이 잡종금으로 잡혀 있네요. 잡종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4년도에 예방접종 냉장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예방접종 냉장고에 대한 피해보상금 4천만 원을 저희한테 입금을 한 거고요. 그 외에 기타,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가 조금 안 됐는데요. 냉장고를 샀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그게 사고가 생겨서 업체 쪽에서 저희한테 피해보상금 4천만 원을 입금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강사료나 원천징수세 같은 게 2015년 1월에 납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장잔액으로 갖고 있었던 거고요. 2015년 1월에 저희가 시 세외수입 통장으로 다 입금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이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1686쪽인데요. 단원보건소는 2013년도 말 세입․세출 외에 현금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12월 말에 다 입금돼서,

이상숙위원 이유가 뭐죠?

현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도 없을 정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수입이 없어서 잔여 남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입이 없다니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상숙위원 16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입니다.

단원보건소는 2013년도 말 세입세출에 현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상록행정과장님, 아까 잠깐 흡연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억 9천이네요. 1억 9천 예산 세워서 1100만 원 남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억 4천이었더라고요.

작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 357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도에?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담배값이 올라서 교육이 줄었나요?

2013년도에는 2억 4천이었는데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 9천이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흡연 예방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비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프로그램을 민간한테 주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하고, 금연보조제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원도 올해 2300 해서, 비슷하네요. 단원은 2013년도에 2억 8천이었으니까 비슷한데, 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한 5천만 원 줄었는데. 383페이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13년도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013년도에는 단원이 2억 8천이었는데 올해는 2억 3천이에요. 그래서 한 5천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줄은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내시되는 사항을 판단해서 시비도 같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에이즈 프로그램 있죠. 392페이지 성병 관리 사업 작년도에 5천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5300을 세워서 0원이에요.

상록은 남았는데, 상록은 7천 세워가지고 1570 남았는데, 상록부터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 상록은 5600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긴 남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미납이 돼서 누적이 됐던 부분들은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치료비를 더 계상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상록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에이즈 환자가 저희는 그렇게 많이 줄거나 늘지는 않습니다만, 2명 정도 이것은 전·출입에 따라서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전입 오면 늘어나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줄고, 저희는 그렇게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늘은 건 비슷한, 2명 늘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2명 늘었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 2천만 원 늘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전부터 에이즈 치료비가 부족해서, 에이즈 지료비를 병원에다 지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급됐던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누적된 것을 올렸다.

단원은요? 단원은 5천만 원에서 300 늘었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300 늘었는데 똑같이 집행잔액은 0원이에요, 2013년도에 0원, 2014년도에도 0원.

단원도 늘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환자는 2013년에 97명에서 2014년에 4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김동수위원 4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수위원 많이 늘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산 부분에서는 아까 상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비가 항시 부족합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는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늘면 예산이 적다고 세워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항시 부족하다 보니까 차기 연도에 다시 쓰지 못하는 부분을 당겨쓰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사항이 계속 누적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수위원 201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0원이고 2014년도에도 0원이기에 부족하면 이런 병 예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야 예방이 되고 그러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에다 국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이 어려우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원보건소장님, 387페이지 보니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있죠.

알코올 상담 예산 3억 7900이죠. 2013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교육은 어디서 시키죠? 알코올 교육.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알코올상담센터 자체,

김동수위원 민간에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체 조직 내에서 교육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는 내가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코올중독센터 저희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원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시 전체를 단원에서 관리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에서 오시면 단원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산시정신보건센터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하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상록은 없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금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정책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에 금연벨 설치를 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금연벨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금연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 안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계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정도가 가면 갈수록 심할 텐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조례도 저희가 있잖아요, 간접흡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도원 2명을 시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간접흡연 관계그것을 근절시키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이게 국비 기금 매칭 사업이잖아요, 65대 35% 매칭사업인데 둘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의 목표치는 계속 가져갈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정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요?

혹시 국비 내시가 부족하면, 만약에 올해의 크기가 100이면 내년도 국비 35% 내시가 적어서 90으로 한다고 하면 10%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쨌든 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줄어야 될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금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일 것 같아서 이 예산 때문에 사업량이 준다든지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어쨌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전체 크기의.

그런 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없고요. 금연표지판 금연구역 그런 데 설치했던 부분들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빼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의 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년 바뀌는 영역들에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목표치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남성·여성에 대한 목표치도 있고, 성인지 관련돼서 목표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상록하고 단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사업비로 기준해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2014년도에 여성 등록자 수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 크기가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1억 9600, 330명이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 사업비는 2억 3700, 한 15% 정도가 많은데 흡연자 등록 개체 수는 511명, 단순하게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여기에만 포진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목표치가 상이하게 틀리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하고 단원하고 등록자 수가 다른 게 단원에는 금연상담사 인원수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금연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 저희보다,

이민근위원 사업량의 크기가 크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래서 상록 등록 인원수가 단원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민근위원 목표치라는 부분은 어쨌든 전체 사업량의 크기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접근하는 방법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서 접근하는 보건소도 있고,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꾸준히 늘리는 양쪽이 틀리더라고요, 접근 방법이. 그래서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성 흡연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한 1% 정도씩 2012년, 2013년, 2014년 보니까 12점 중반 때부터 현재는 한 14점 후반, 그러니까 매년 1%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성 흡연자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분들 타깃으로 해서 하거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량에 보면 남성·여성 구성비가 있고요. 그것에 따른 관리는 하는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틀리지 않나요? 동일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이 흡연하시는 분들을 금연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병원에서 의사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패치라든지 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인 경우 아무래도 노출된 공간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런 걸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도 그냥 그런 고민 없이 남성·여성 동일하게 가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행정의 영역에서 세분화해서 접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성자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하고 남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차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초기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노출된 장소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게 하고, 저희가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게 그렇게 남성분들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돼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시잖아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해당이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해당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공공기관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딜레마도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이고 시세잖아요. 그런 논리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죠. 그래서 금연을 우리가 권장하는데, 한편에는 또 흡연권이라는, 흡연도 행복추구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완충지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흡연 부스가 요즘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막 하는데 있어서는 재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은 세련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간접흡연이나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또 흡연자에 대한 나름의 자기 흡연권들도 충족하고, 이런 것들 세련되게 완충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우선 보건소는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보면 금연이 더 우선이죠. 그죠?

그런데 다른 공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완충할 수밖에 없는 기 역할과 또 책임이 있어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고.

아무 데서든 아무 것도 담배와 관련돼서 하지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이차적인 영향, 아닌 말로 아무 데서나 참지 못하고 담배 피우다가 적발돼서 과태료 낸다거나 범칙금인가요, 그런다거나 또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쓰레기 공간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 그런 것이 하나의 산업적으로 많이 돼 가지고 여러 프로포저들 오죠. 우리 공무원들 보건소에도 찾아오고 공원 담당자 찾아갈 것이고, 광장에 부스 하나 놓게 해 달라고 찾아가고 이런 걸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가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좀 더 나은 조건의 시설들이 입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청 뒷마당도 제대로 된 시설 아니죠? 혹시 아시나요? 혹시 보건소 부서에서 점검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옥상 부분만 점검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청 뒤 이쪽 뒷마당에도 부스가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쪽 농협 뒤쪽으로도 많이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별로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냥 칸막이만 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 시설들이, 예를 들면 시청 전체가 금연 건물이죠? 뒷마당 이런 데는 또 금연인가요? 마당 자체도. 옥내외 다 공공,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지정 장소 외에는 다 금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넓은 시청, 보건소, 의회, 민원실동, 바로 옆에는 또 경찰서까지, 또 그 아래는 소방서 다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담배 전혀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흡연 부스 같은 형식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들 잘 쓸 필요가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그 부분 파악을 했는데 우선은 건강증진법에 흡연 부스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자나 시설을 소유하는 분들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에 강남터미널하고 남부터미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버스터미널 자체에서 설치를 했고요. 광진구에도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설치가 된 부분이고, 용산구는 서울역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메트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아무래도 금연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좋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흡연 부스보다 저희는 금연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 부서에서는 금연이고, 한쪽에서 그러면 지방세 담당하는 세정과나 이런 데서는 담배소비세 때문에 엄청 담배 권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을 그렇게 푸는 고민이 아니라 저는 금연을 하고 건강을 책임지고 일하는 보건소 또 시설마다 시청 마당이면 시 회계과에서 고민해야 돼요. 총부 부서에서 공무원들 흡연자들에 대한 나름의 완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다 담배 끊으라고 막 강요할 겁니까? 그죠?

또 시 밖으로 나가면 우리시 공공시설들, 예를 들면 문화광장에 다 금지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문화광장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부분들이 과연 금연만 권장하는 걸 줄기차게 주장해서 소화되느냐 이거예요.

그 20만 평의 호수공원, 카페 가면 카페 뒤에서 막 해요. 피운다고요. 안 돼. 그런데 싫어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일정부분은 세팅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력이, 여러분들 미래전략관에서 협업시스템 정책 검토도 하고 그러더니만. 그런 협력적인 체계를 가지고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시정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든 그런 것을 보조를 하든, 아니면 민간으로 하여금 장소를 내주고 부스를 참여하게 한다든가, 우리 위원님들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막 찾아온다고요, 민간의 첨단. “부스의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는 담배 성분이 하나도 없이 필터링해서 내보냅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부스 설치하고 자리만 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 관리하겠다 광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 막 하는데 일정 부분 그것이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대변하는 게 아니라 흡연이든 금연이든 그 두 영역의 시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협력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책임질 일도 아니지만.

그런데 마주 앉아서 보건소는 “금연이 최고야.” 하고 딱 앉아서 그냥 버티면 답이 안 나오죠. 결국은 시민들이 거기서부터 대안들을 마련해서 각자의 다른 자기 권리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세워서 조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에 각 두 분씩인가요, 감독하는 분들이 총 4명인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맨날 지키라고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력 충원하면 힘들잖아요.

어느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겠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은 그런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거죠, 보건소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연과 흡연의 조화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 관점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 그러면 돈을 써도 의미 있지 않겠냐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김재국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규 간단하게요?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의 추가 질문을 끝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요새 지구 기후 온난화 증거인 미국 흰불나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TV에서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게 우리 선부동, 그러니까 명칭으로는 와동 제일공원에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과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방역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산림이라든가 또 가로수 그런 부분은 공원과나 녹지과 부분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외에 하천이라든가 주택가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공원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가 보셔서 방역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우리 안산시에 많은가요, 몇 명이나 되나요?

397쪽입니다, 2-1의 397쪽 희귀난치병.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환자 수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님, 사실 비가 오고 난 끝에 자연부락 단위에는 숲이 많습니다. 숲이 많아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 물론, 아파트 단지도 그렇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방 차원에서도, 아마 새마을에서 그것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것 외에도 방역차가 장마철 우기 끝나고 나서 하기 전 이렇게 해서 상록구, 단원구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구에서는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의 반월동하고 안산동은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상숙위원 위탁 주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래서 거기만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보건소,

이상숙위원 그것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날마다 합니다.

이상숙위원 날마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는 시내하고 민원 들어오는 데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이 또 10군데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약품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새마을에 지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상숙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신길동이나 이런 쪽에, 그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멀리서 오셨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바지락칼국수가 유명한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김재국위원 바지락 빼면 칼국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로 안산을 알리는 것은 아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정말 안산을 대표하는 음식 만들어 주세요, 특히 대부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식품위생과에서 다각도로 대부도의 음식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재국위원 421페이지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3500 예산을 다 썼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재국위원 공모전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모전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안산의 빼어난 그런 자연환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전시했어요? 사진 못 봤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처음에 하고 나면 바로 시청이라든지 또 시의회에도 게시가 됐었고요. 또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진짜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기획행정 할 때 말씀했었는데 대부도의 이 정도 예산으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3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마다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시상한다고 해도 사진만, 우리가 공모전에 낸 사진은 돌려주지 않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최소한 100명 이상은 오죠?

○관광과장 최경호 작년 같은 경우에 120여명이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 많은 사진을 싸놓을 데도 없을 정도로 10년 됐으면 엄청 많을 텐데 그것을 왜 한 번도 못 봤죠?

○관광과장 최경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2012년까지 관광과장을 했을 때는 그 전의 사진들을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당해연도 정도 전시를 하고 나서는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있는 것을 다시 다 이렇게 회수를 해서, 가령 대부도의 그린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땅굴을 이렇게 파 가지고 그런 저장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데에 비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경우 안산의 이런 저런 자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계속 저희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한 데를 얘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내잖아요. 그럼 파일도 받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파일로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원본은 안 받아요? 인화는 안 받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파일로 받아 가지고 그 심사를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밑에 보면 관광홍보 관련돼서 또 3억 5천 예산도 세우고 물론, 명시이월 됐지만. 사실 지금까지 10년 정도 했으면 여러 각도, 여러 작가들이 찍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9경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9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9경인가 그것 보면, 제가 보면 특별하게 정말 멋있는 풍경이 나온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안산시 관광홈페이지에 그 사진 파일을 다 입력해 놨고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진을 우리 대부도의 여러 음식점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게첨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화지 예산 또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적정한 가격을 저희가 해 가지고, 그 방법이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인회 그런 데하고 논의를 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것 공모전 할 때 참가비도 작가들한테 받죠?

○관광과장 최경호 3만 원 받았었는데 올해는 안 받는 걸로 무료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이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이것 운영하는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좋은 사진 찍어서 다 그냥 없어지고, 그것 안 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가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홍보 관련 연구개발비.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몇 쪽 말씀하시죠?

김재국위원 422페이지, 21페이지 넘어가서 422페이지 명시이월 됐는데 1억 8천만 원.

○관광과장 최경호 전산개발비 있죠. 관광홈페이지를 2014년도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홈페이지?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재국위원 홈페이지 이것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1억 6600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가격을 예전에는 한 27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관광홈페이지를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개편 작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경제부로부터 저희가 품질 마크도 이번에는 받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접근성 같은 것을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저도 기업하면서 홈페이지 만들어 봤는데 1억 8천을, 이것 다 쓸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김재국위원 1억 8천?

○관광과장 최경호 1억 8천이 아니라 1억 6664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5100만 원에,

○관광과장 최경호 1억 6640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그 정도면 이것 굉장히 좋은 홈페이지 만드나 본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궁금하네요.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 참가했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재국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박람회는 크게 한 두 군데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하나는 코엑스에서는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하고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 두 군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는 아니지만 별도로 중국 쪽에도 가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두 군데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이 1인당 한 군데마다 한 5천만 원씩 들어간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부스를 빌리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관광과장 최경호 부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김재국위원 사이즈가 얼마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사이즈는 작죠. 워낙 작으니까 보통 저희가 부스 임차를 하게 되면 한 8칸 정도를 합니다.

올해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 홍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자기네 자연 같은 또 아니면 토속품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디스플레이 할 때 그냥 사진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동영상 해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컴퓨터 넣어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사진 파일도 했고요. 동영상도 돌리고, 한 쪽에서는 락이라든지 또 대부도에 있는 유리공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전시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시회 참가했던 그 장비 있잖아요. 그것 누구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전시회 참가하는 것은 임차를 하는 거죠. 가령 큰 멀티비전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임차를 하게 되죠.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부스에 넣었던 것은 우리의 권한으로 해서 대부도나 어디 관광본부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코엑스라든가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관광본부 한 쪽 귀퉁이에 전시회해서 우리 대부도 찾는 손님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뜯어서 가져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하는 벡스코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안산 대부도에 대한 큰 지도를 양면으로 해 가지고 큰 판을 만들었는데 운송비를 들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도에 있는 엑스퍼트연수원에 비치를 해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올해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벡스코나 코엑스에 전시했던 그 시스템을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이면 우리 것 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 좋은 것을 손님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다른 것 보여줄 게 없으면 그런 것 보여 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양자원 관리 쪽에 보면 해파리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해파리 제거 지원 사업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해파리가 엄청 많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 8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

김재국위원 ’14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런데 서해안 지역에 최근에 해파리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8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안 썼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로 해서 예비비로 예비 개념으로 예산은 세워 놓고 실제상으로 해파리가 발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을왕리해수욕장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거기 몇 년 전 해파리에 물려 가지고 학생인가 죽은 걸로 기억나는데, 본부장님 들은 적 있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을왕리에서 저희 안산 대부도까지 물론, 우리는 해수욕장은 없지만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영흥도 쪽도 가고, 일단 서해 쪽으로 다 같은 영역으로 볼 수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해파리가 하나도 안 나타났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4년도에 이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했던 부분인데 2013년도에 8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 세워 놓고 발생이 안 되니까 2014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2014년도에도 해파리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불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 친구도 해양연구소에 박사도 있는데 해파리들 일본도 대단한, 이게 처리 방법도 없고 갈아도 안 되고 또 떼 지어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관심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13년, ’14년도에 해파리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해파리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2페이지 1304쪽 보시면 관광과에 기타보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은 관광 개발을 위해서 한 보상금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천 사백,

이상숙위원 1304쪽.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잔액도 한 50만 원이 차액으로 남아 있고요.

1304쪽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기타보상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관광과장 최경호 네, 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기타보상금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시는 건지.

○관광과장 최경호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해솔길을 여행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조물 보상에 대한 관계인데요. 2014년도에는 다치게 되면 한 건당 10만 원씩 보상비가 나가고 보험사에서 별도 금액이 나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한 건이 발생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해솔길 1코스에 뾰족한 바위가 있는데 물이 차오르게 되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녀요. 저희는 못 가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이번에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영조 보상비를 이렇게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친 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칠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거기에 주의 표시를 했는데,

이상숙위원 주의 표시를 하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올해 한 57만 원인가 그 정도에 합의를 봐 가지고 시에서 10만 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나머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올해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쪽 1317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것은 남지 않았어요. 똑같이 기업지원과에, 아니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421쪽부터 갖고 있거든요. 자료가 달라 가지고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쪽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421쪽 그쪽부터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갖고 계신 거예요? 401쪽 그것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사실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두 권 있습니다, 두 권.

집행잔액, 불용액 등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있으니까 두 권 다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수위원 본부장님 이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안산시티투어 운행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안산시티요.

김동수위원 422쪽 보니까 73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7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는 7900 정도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없었고, 작년에는 왜 집행잔액이 남아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게 되면 몇 회를 할 것인지 그런 거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75회를 목표로 해서 금액이 산정됐고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5월 한 달 동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63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동수위원 2014년도에 163회 했다고 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횟수마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회마다.

1년에 163회를 하라 하고 우리가 얼마 예산을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산을 세울 적에 몇 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계획을 가지고 안을 짭니다. 보통 3월 정도부터 시작되니까 3월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 당시 4월 16일 이후에는 분위기 여건이 안 좋아서 5월 한 달 동안 쉰 거죠. 그러다보니까 집행할 금액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63회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이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안 차면 안 가잖아요. 인원이 몇 명 20명인가 안 차면 안 가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사전에 예약을 다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을 운행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수요일하고 토요일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조직이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175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20명이 안 찼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조정을 해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수요일에 예약을 했는데 20명이 안 찼으니까 안 간대요. 175회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겠죠.

김동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한 회에 얼마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다 금액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175회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 분들은 175회 이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가는 것은 더 갈 수도 있겠죠.

단체로 평일에도 예약을 하면 간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단체로 했을 때는 평일에도 운행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175회만 하면 된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게 잡은 거죠.

김동수위원 저는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해서 175회를 가는데, 안 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건 별도입니다.

김동수위원 1대 운행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무조건 175회 이상만 하면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비 8600정도의 예산, 이거 어디다 쓴 겁니까?

424쪽을 보면, 화랑오토캠핑장 시설물 보완이요. 보완 시설로 8천만 원을,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외곽 경계 울타리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외곽에 접근 못하게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처 공사를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오색테마길 조성 3천만 원 이것은 뭐죠?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3억 특별교부세.

김동수위원 예, 3억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3억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안산 도심을 한 바퀴 도는 5코스에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풍도어촌체험장 조성 사업이 끝났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금년도에 건물은 완공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김동수위원 완공이 된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설물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역량 강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촌계에서 앞으로 향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여름인데 아직 안 한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시설물은 완료가 됐고 금년 연말까지 역량 강화, 시설 운영 이런 부분 교육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내년 1월 1일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여름은 못 쓰는 거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이런 부분을 해서 정식적인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펜션 같은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체험장 이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개념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개념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한전과 전기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막상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에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풍도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완 공사 관로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전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어촌체험마을에는 급수 이런 부분이 한정되다 보니까 물탱크 용량은 30톤 정도 계획이 돼서 물을 보관했다가 낮에 대량으로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관로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열이나 수도나 모든 게 용량이 분명히 남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한전에서 처음에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는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지하1층에 지상2층 건축 연면적 한 380제곱미터에 대한 부분 한전에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전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상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지 저희가 건물을 다 짓고 실험을 해 보니 자꾸만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전에서 보완 공사를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비용은 없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4월 30일부로 건물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어촌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광과장님한테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올해 한 번 시티투어를 해 봤어요. 연구단체에서 했는데 해설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인가 장성에 한 번 가서 관광시티투어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지 않습니까. 타지에서도 시티투어를 하러 오시는데 그런 면에서 긍지를 가지고 해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해 주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해설사 19명이 각 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관광과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접 나가서 대부도라든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직접 해설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당부 드리면서 저번에 우리 연구단체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겠지만 제가 시티투어 타고 누에섬인가 한 번 가 가지고 실망해서 참 봉사자들하고 쓰레기 주우러 가 봤지만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관광과장님, 2014년도 결산과 관련돼서 의료관광 집행잔액은 행사나 여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전체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100만 원이 줄은 1억 3700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억 3700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을 안산시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고부가가치인 의료관광이 굉장히 핵심 키워드일 것 같은데 예산 2015년도 거 보니까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잠시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의료관광산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 조례를 만들었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으셨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의료관광이나 생태관광은 성과가 조금씩 더디게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 이유는 7월, 8월에 계속 중국에서 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월 17일 청도시에서 한 세 차례 그동안에 안산을 왔었는데 다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광저우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반기부터는 의료 뷰티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여행자들이 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입법예고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관광 조례에 대한, 그것은 여러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더 넓힐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당장의 성과물이 발생 안 된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조례도 있고 MOU도 체결했고 또 8월인가요, 청도에서 각 분야별로 9명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연장선에서 계속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물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나 설득을 시켜야 될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는 아마 성과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성과물들이 발생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과에서 전년도 전체 예산의 불용액 금액을 빼고 나머지 갖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2015년도 예산은 해양관광본부가 1월 1일 안산의 먹거리를 찾겠다고 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향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충분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내년도 계획은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에다 저희가 2천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사업을 따오려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나름 안산 비전 또 대부도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한 반면에 또 한편에는 대송단지 바다향기테마파크 때문에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 상임위에서도 점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또 이미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특히, 테마파크에.

어떤 의도로 일을 해 오셨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바다향기테마파크 자료 내신 걸로 하면 47억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상임위 자료 내신 거 보면 사업 건별로 해서.

실제 예산 편성은 이보다 더 됐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실과별로 다 취합하면 그것보다 더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여기 대부해양관광본부 사항만 취합한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억이 넘게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원상복구 예상 비용을 추산했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 자체 업체에 맡겨가지고 임시로 한 번 추산을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왜 하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감사원에서 향후에 복구 지시가 떨어지면 얼마쯤 되는지 한 번 비용추계를 계산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맡겨봤는데 그 후로 자기들이 “그걸 못 믿겠다, 다시 감사원에서 지정한 업체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원이 주문한 사항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주문을 하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감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비용 보고 너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상태로 보전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왜 안산시에다 하라고 해요? 자기들이 해야죠.

감사를 제대로 할 거면 감사를 해서 사회적 비용이든 복구비용이든 그 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부가가치든 자기들이 계량을 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감사원의 바른 자세인 거지 그걸 안산시 너네가 복구비용, 피감사자한테 무슨 책임 묻기 전에 면피성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감사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자기들이 해서 하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잔뜩 복구비용 부풀려가지고 내면 이것 때문에 감사 결과로 돈 많이 들어가서 복구는 안 되고 잘 쓰되 다른 조치 이런 식으로 해도 할 말 없겠네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냈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앞뒤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시가 지레 겁먹고 감사 결과 처분 기다리면서 혹여라도 미리 이런 일들을 했나 싶어가지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감사 수감 기간이었으니까 내라니까 냈는데 그것은 아마 참고로만 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속기에 이런 걸 남기는 것도 어색하지만 감사원도 참 답답합니다.

감사를 받게 된 상황까지도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등 하는데 감사에 이르게 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집행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들은 간과하고 뭐만 다치고 징계 안 받을 궁리만 하는 모양으로 비쳐지면서 감사원의 감사 태도만 지적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어왔는지를 진단을 해야 다음에 이보다 더한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의회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문제 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빠져 나갈 얘기들만 했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그렇게 정말 자신감 있고 비전을 만들어 가면 적극적인 행정의 입장에서 의회가 오히려 방어하기도 했어요, 명분도 만들어주고.

소소한 하자 사항 정도는 더 큰 부가가치나 도시 미래를 봐서 행정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도록 하는 이런 주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 하면서 일을 하라고 했음에도 어찌됐든 재정 운용 관련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한 사항들이죠.

감사를 냉정하게 하되, 그 결과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감사도 마무리 안 됐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마무리는 지고요.

전준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한 9월 말 이후에나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하니까 늦어지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끝났으니까 미리미리 처분을 주는 것도 행정이나 이런 것의 효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필요한 부분은 사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끝났으면,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시간만 하 세월 기다리고 말이죠, 어떤 처분이 나올지 불안 불안.

이런 상황으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비효율인 거죠. 거기다가 이런 원상복구 비용이나 이렇게 추산해 본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다시, 지금도 점검할 부분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로 테마파크 일 업무가 다 이관됐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관됐습니다.

전준호위원 2014년 10월에, 10월 15일이네요.

이것 임시사용 계획 승인받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것도 우리는 4∼5년 길게 받으려는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2년으로 한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 승인 조건 자료 요구를 저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사용계획서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내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법적 사항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한테는 주문 들어온 게 없는데요.

혹시 미래전략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 당시 생명산업과에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시가 도에다가, 도 승인 사항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에다 어떤 계획을 내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통보 서류만 주고 계획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것을 추가로 주셔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청서 여기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첨부 사항이니까 임시사용 계약서도 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 시가 얼마나 점검을 제대로 안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잘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승인 통보서에 보면 임시사용 승인 조건도 있어요, 조건 준수 사항.

조건이야 안전관리, 주정차 단속, 청소, 공원 관리, 어로 단속 이런 건데, 준수 사항에 민간 영농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준수하라고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은 생명산업과 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업무가 다 이관돼 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생명산업과로 왔어요. 그 당시에 계약, 2년 간 그래서 더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이관 받았으면 사후점검을 해야 공공용지, 공공용으로 쓰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아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관은 됐지만 영농 부분은 아직도 생명산업과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영농이 아니고, 영농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농용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테마파크는 영농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것 2년 간 사용 받은 게 2014년 7월부터 ’16년 6월까지 그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그 서류에요. 영농용 간척지, 영농조합이 농사짓는 것 승인 대송단지 4공구인가요, 5공구인가요? 3, 4, 5공구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5, 6공구 그쪽 말고 테마파크용, 그것 받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민간 영농용 준수 사항을 지키라고 통보가 오는 상황들에 대한 점검을 했냐고요.

내용 모르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간척지 임시 사용에 관한 지침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그것은 영농용으로 민간이 쓸 경우에 그것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농용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공공용이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죠,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그냥 막 써 가지고 내보내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을 도가 승인하는 이런 처분들, 우리는 그것을 점검도 안 하면서 그렇게 그대로 승인만 받아 갖고 쓴다고 하고, 이렇게 일이 꼬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공공용으로 쓰는데 공공용도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용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아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알고도 결과적으로 도가 승인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도 그렇게 쓰겠다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준수 사항이나 승인 조건들 분명히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 것에 이르게 된 상황까지 보면 우리 시의 책임도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가 승인해 준 거니까.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공유수면 매립법 그 적용을 안 했다는 게 핵심이지,

전준호위원 그것도 있고, 그것 아니고 이것 간척지 사용 갖고도 경기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승인이에요.

안산시가 막 조르고 사정하고 이것 쓰게 해 달라고 하니까 승인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규정을 갖춰서 승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만 그냥, 경기도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떻게 사업 신청을 했느냐, 간척지에 대해서 공공용 구분이 지침에 분명히 돼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대로 또 적용을 받지만, 그럼 공유수면으로 우리가 신청하지 뭐 하러 간척지로 신청하느냐고요. 여러 법들이 다 걸쳐서 적용을 받으니까 한 거잖아요.

제가 공유수면 아직 검토 안 했어요, 공유수면은 더 답답하니까. 공유수면으로 적용하면 사용한 게 더 답답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써 가지고,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도 안 하고 처분도 안 났는데 예산 복구비용까지 막 추산하는, 또 그것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야 되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사업을 진득하니 진단하는 일부터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처벌 덜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진단이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미래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대부도든 대송단지든 안산시 전체가 불안하다고요. 이 결산 시점에서 재정 운영을 보면 더 더욱이나.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고 수요를 창출해서 재정 수입이든 뭐든 하려고 한 일을 벌려 놓고 수십억 그냥 갖다 쓰고, 또 거기에 한 10억 더 들여서 복구비용 추산하고, 이렇게 재정을 엉클어 놔버리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는 거예요.

록페스티벌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록페스티벌은 작년12월부터 진행된 사항들이 많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 자체로 지금 현재 법규나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록페스티벌 하는 상황은 아무 이상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을 하면서 록페스티벌은 3일 동안 운영되는 어떤 이런,

전준호위원 일시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일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전준호위원 감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정법상 거기 공유수면에서 그런 페스티발을 하는 것이 아무 하자 없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임시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으로 일시간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를 점검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 돈 아니고 CJ 돈 가지고 잔디밭 만든 곳도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가려야 돼요? 이것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 록페스티벌이 민간 부분에서 시행했을 때 이익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관이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안산시하고 CJ하고 공동의 어떤 이런 부분이고,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은 이런 부분, 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의 어떤 잔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는 법리적인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CJ하고도 그런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자기들이 내서 잔디밭 조성하고 향후에 다시 활용하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간척지든 공유수면이든 그런 것을 지자체가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행위들은 괜찮은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재임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공동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준호위원 우리는 공동 활용 차원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런 부분을 서로,

전준호위원 그게 더 우리한테 덜 마이너스고 우리도 명분이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업체 돈 벌어 주려고 전전대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런 개념에서 서로 괴리가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이런 상황이 된 마당에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도 우려지만 저는 시가 조금은 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방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입체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소위 말하면 실정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목적성, 우리 도시 미래나 대부도의 비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만들어 낸 사업의 이 의미들을 더 강조하고 설득 내지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감사 처분의 영향도 좋게 작용해야 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대송단지 전체를 포함한 테마파크가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젖줄 같은 의미로 다가가는 일들을 진득하니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한다면 이것 잘못된 진단이죠. 테마파크든 대송단지든 이것을 가지고 안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구상한 것이 부실하거나 허구라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시너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는 당당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행정에 대한 우리 정당성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선택들을 시기, 시기에 할 거냐, 보면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어요. 감사원 진술한 것 가지고 여기저기 막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괘씸죄로 더 저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더 고도의 정치한 전략이나 방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렇게 소진돼 버린 재정에 대한 평가도 시민들한테 덜 혼나게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을 해 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밑천이 돼 가지고, 이보다 더 한 사업들 앞으로 더 한 돈 들어가서 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 파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원상회복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시민이나 국민이 봤을 때는 한심한 행정이나 일로 보겠어요.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저는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함께 다방면의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의회도 당연한 거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454페이지 안산스마트허브 관리에서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현재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몇 분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 계장 포함해서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4분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이것 스마트허브 내에 도로 보도 포장 보수공사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건설과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스마트허브 내의 기반시설은 도로 그 다음에 보도, 조명시설까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에 신호등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신호등은 경찰에서,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되잖아요. 새로 보수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신호등은 교통정책과에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도로, 보도,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김재국위원 가로수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에서 하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아니, 구청에서요.

김재국위원 이것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지원과나 보면 예산을 잘 썼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데, 아무튼 특별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남은 금액은 사실 많이 있지만, 물론,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459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있잖아요. 재료비 쓰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MTV하고 구 공단에 보면 해안로가 있잖아요. MTV 쪽 말고 구 공단 쪽에 보면 그쪽이 공단 기업체 뒷면이에요.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한 번 한 구간을 만들어 봐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화단을 한 번 조성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에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8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녹지과에 나중에 그쪽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식으로 사업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1835만 원을 책정한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2천만 원인데 3회 추경 때 나머지 비용을 다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보니까 이게 진짜 예산을 딱딱 맞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쓰셨네. 다른 데보다 불용금액이 적네요.

그 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 시스템 운영을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환경컨트롤센터 내에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달청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조달청?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다달이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용역비용이 얼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시스템마다 틀려요. 모델링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TMS시스템, 그 다음에 CCTV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측정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이것도 있고, 산단 악취점검 관리 이것도 다 외주 나가서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측정기 성능 유지 및 개선은 뭐냐면 악취에 대한 측정소가 3개소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재국위원 3개소 어디어디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원곡동 원곡초등학교 옥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지동 공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버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해서 악취에 관련된 지정 항목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그게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사실 아직 냄새 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측정 위치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요? 더 많이 선택하든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초지동에 있는 것은 염색단지의 텐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원래 초창기부터 거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원곡동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거기에 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단 내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잘 모르는 곳에 있는 것은 이동버스가 있습니다. 이동버스를 갖다 놓고 악취를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MTV에도 악취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대기개선 로드맵 자금이 있는데 1개소를 MTV에 더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회사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공단 내에 가장 현안 지역이 피혁단지,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그쪽 주변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일개발 쪽은 어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쪽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소각장에서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는 굴뚝에 TMS도 설치하고 모든 타깃이 소각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는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 보셨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저희가 항상 그쪽 점검을 하고 민간감시단을 운영해서 순찰코스를 하루에 세 번씩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민간환경감시단?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것 이따 질문 드리고요.

이게 불시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전화하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검은 전화하고 가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전화하고 가시는 분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전화하고 안 가죠. 점검은 불시에 점검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그러시고, 여기 악취측정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랬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측정기 성능유지 개선하고 그 다음에 3단 오염도 측정 검사하는 장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것 계약 사항 보여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여기의 역할이 뭔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민간환경감시단은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여러 단체가 모여서 환경시민개선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이 악취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시를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민간감시단 10명을 뽑아요. 10명을 3개조로 나눠서, 새벽 그다음에 낮, 밤 3개로 나눠서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점검 사항을 저희한테 일지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많이 나는 지역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환경감시단이 악취만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악취도 하고요. 그 외에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된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에 감시 시스템이 잘 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하고는 또 공단 내가 워낙 넓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순찰 관리를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김재국위원 실적은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실적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이것은 몇 년 정도 계속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실적이 무슨 예를 들어서 악취가 발생해서 고발 조치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런 것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뭘 한 게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 같은 경우는 순찰을 하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가서 정밀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하고요. 고발도 하고, 그 외에 수질이 폐수가 무단 방류됐거나 하면 그것은 경기도에 이관을 시켜서 경기도에서 단속을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실적이 뭐 있냐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면으로 주신다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자료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아니면 따로 드릴까요? 아까 낸 것처럼.

김재국위원 최근에 뭐 한 것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면서 점검일지를 저희한테 계속 올려서 저희가 거기에 현안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오폐수 무단 방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적발한 사건 아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말씀은 왜 안 하세요? 최근이라면 그것 아닌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질하고 대기를 경기도에서 지도점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 점검활동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1명이 더 들어가죠.

김재국위원 감시단이 있는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1명을 경기도에 파견시켜준 내용이고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은 주로 악취하고 이런 순찰 관련된 거고, 그것은 특별했을 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감시단 1명만 요청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파견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을 계속 빙빙 돌려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요.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감시 외주 용역을 주고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1억 5천 적은 돈 아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감시단이 몇 명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0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 회사 10명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경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지역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수질하고 대기는 저희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속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악취만 하시냐 그랬더니 폐수고 다 하신다면서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감시단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단속권이 아니라 발견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에다 이렇게 폐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와서 정밀 점검 하라고 경기도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젓번에 언론에 나온 것은 경기도에서 폐수에 관련돼서 무단 방류를 하니까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정밀 점검을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니까 우리에 있는 민간감시단 1명을 요청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파견을 보낸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감시단 1억5천만 원 중에 4500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도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파견을 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우리가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때는 이거에요. 공단 내 오폐수 악취고 쓰레기고 모든 것은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지 특정 주기적으로 맞춰서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순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돈을 쓸 때는, 그런 거 여기도 실적이 있겠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당연히 있죠.

김재국위원 실적도 제출해 주세요,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하시니까.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이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실적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실적주시고요.

끝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몇 쪽입니까?

김재국위원 463페이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 정도 만족하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사무실 운영 경비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만족하시냐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2013년도는 얼마인지아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2013년 921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2013년도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제가 잘못 자료를 복사해 왔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제가 여기 예산서 2013년도 거 가지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2013년도에 보면 2억 4800 이것은 뭐예요?

공단환경과의 행정운영 경비 2억 4800짜리가 있고 2012년도에는 9400을 잡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것 제가 복사해 온 건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혹시 그때 추경까지 포함시킨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동규 예, 이전하는 이전비용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추경에 이전비용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전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해서 제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전비용.

여비가 많네요. 출장 많이 다니시는 거죠? 출장.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는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출장 거의 많이 나가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감시 역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시를 하는 범위가 넓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 용역 줘서 환경감시를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실적도 제대로 진짜 나와야 되는 거고, 아까 오폐수 방류에 대해서 경기도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비가 다하고 있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그것 아까 제가, 그 실적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장비 관리도 잘하고 있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장비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없으면 실제로 운영을 못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은 계약 사항하고 그 사람들 기성금 나가죠? 한 번에 나갑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월별로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월 별 나갈 때 제출한 서류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것도 주세요. 측정한 데이터 다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한명애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은 상시적으로 순찰하는 이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순찰 중에 적발했거나 예를 들어서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첩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코스 따라서 순찰한 그런 순찰 실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적발한 이 실적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정리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2014년도 실적은 있는데 2015년도 실적을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것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454쪽을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스마트허브 관리가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허브 관리 454쪽 2-1페이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454쪽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맨 아래 쪽 안산스마트허브 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38억 중에서 8400 정도 집행잔액인데요.

이상숙위원 그걸 봤을 때 토탈적으로 스마트허브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남은 거야 780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그것보다도 총괄적으로 여쭸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해는 됐는데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2013년도에 기획법무과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명시이월을 2억 2279만 4천 원했는데, 입찰 잔액 3900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주로 많이 남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455쪽에 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보수거든요.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없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6300만 원 돈이 큰 틀에서 남았기 때문에, 455쪽 아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게 같은 건인데요.

이상숙위원 예, 같은 건이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같은 건인데 기반시설 예산 24억을 편성해서 보통 입찰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입찰 잔액을 모아서 연말에 1700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 과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악취 배출 신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악취 배출 신고제가 됐잖아요. 그런 업체가 나왔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배출 신고 업체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환경 교육 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환경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어느 업종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어떤 시설물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대상자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년에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700명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나요? ‘이제 알았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게 정보가 불특정인 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460쪽입니다.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해서 아까 버스에다 악취 제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악취 어떤,

이상숙위원 버스 차량 안에다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분석할 수 있는 기기장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면 그 기기장치에서 만일에 어디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버스를 갖다놓고 지속적으로 어떤 항목이 측정되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악취 실태 조사라고 해서 분기마다 측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에는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도 갖다놓고 측정을 해서 이 물질이 어느 업체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실제적으로 어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업체에 가서 정밀 점검을 통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환경단체 감시 운영 단체에 10명은 있으나 단체가 몇 개 단체이냐고요, 몇 개의 단체?

민간감시단체가 하나의 단체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 단체라는 게 아까 계속 답이 안 나오신 거잖아요.

1개 단체에 10명인지 3개 단체에 10명인지 그게 협업이 안 되신 사항이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환경개선시민연대는 환경운동연합, 환경경실련, 안산소시모,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4개의 단체가 모여서 안산시민개선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그 감시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단 내에 있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감시, 순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체는 4개 단체라고 보면 왜 10명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 단체가 모여서 환경개선시민연대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법인에서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그 감시단이 10명이라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목 중에 하나인데 4개 단체이면 1개 단체에 정회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정회원 수를 합산해서 4개의 단체가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0명만 추려서 10명에 대한 하루 얼마 수당만 주고 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중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아예 비정규직으로 공고를 내서 1년 동안 활동할 사람들을 뽑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감시단이라고 하는 이런 냄새도 잘 맡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활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연초에 10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11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맺으면 다른 사람 다시 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또 뽑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단 4개의 단체가 하는 역할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그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환경단체 식으로요. 그래서 그 환경단체가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거죠.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이상숙위원 잠시만이요, 과장님.

그 4개의 단체가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10명을 다시 추려 뽑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아니요. 따로 일반인들을 그 지역의,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거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되잖아요.

김재국 위원님이 여쭤보는 그 대상자의 10명이라는 개념이 지금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는 아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요, 감시단.

이상숙위원 냄새가 나는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10명의 일반인들이 모여서 운영해서 하는 단체에 소속된 걸로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아니고 10명 단체는 뭐고 법인단체는 뭐냐고요. 일맥상통하지가 이야기이잖아요. 따로 얘기를 하니까 대답이 자꾸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귀가 전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법인단체가 4개 단체라면 아무리 못해도 50∼60명 이상 넘은 회원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 외에 10명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민간감시단 10명이 이 한 단락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른 단체가 어떠 어떤 회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빨랐잖아요. 그게 안 되고 10명, 10명, 10명 그러면 이건 뭔가, 그래서 단체 소속을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됐다라는 게 정리가 과장님이 되지 않으면 답변의 소지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는 민간감시단을 하도 10년 이상 돼 가지고 다 아시리라, 민간감시단 몇 명이냐 그래 가지고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뒷장 462쪽입니다.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연구를 하고, 공동이라 하면 아닌 말로 몇 개의 단체가 모이고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이라고 그래서 공단 내에 주로 재활용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회사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자부에서 나오는 ERP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 비율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효과가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이상숙위원 연구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한 게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를 들면 한 업체에 뭔가 재활용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 있는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하나의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자르지 말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할 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그냥 꼭 필요해서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 내에 광산도시라든가 금속을 회수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기업체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업체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시켜서 하나의 연구 사업으로 성과를 내는 거죠.

이상숙위원 평가한 사항의 자료를 갖고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2-2쪽 기업지원과 과장님, 13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이상숙위원 1317쪽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 집행액은 써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공공운영비 스마트허브 전기시설 밑에 두 번째.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이게 무엇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게 영조물 배상인데요.

이상숙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영조물 배상이라고 그래서 공공시설물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도로 관리기관에서, 가로등 관리 기관인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사고가 없어서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20만 원 가지고 물론, 거기서 보험 처리는 하지만 그분한테 뭐라도 해서 사례금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보험금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되, 건당 자기 부담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배상 책임의 자기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배상 책임입니다.

이상숙위원 배상 책임의 자기 분담금을 사용 안 하고 안 다쳤을 때는 괜찮지만 다쳤을 경우에는 이 20만 원 갖고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저희가 2건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2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발생이 안돼서 다행이긴 하나 너무 액수가 적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해서 제가 반문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안 다친 게 좋겠지만 만약에 3건, 4건 다쳤을 때 차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일반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기업지원과 45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시비가 77% 정도 전체 크기로 봐서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매칭 비율이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매칭 비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떨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바뀌는 요인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금년도에 총 3억 9천만 원인데 3억은 순수하게 시비로 세우고 도비 매칭 사업은 9천만 원에 대해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3억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비 4500만 원, 시비 3억 4500만 원인데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는 3억이고 9천만 원에 대해서는 5대 5로 해서 4500만 원 편성이 돼서 9천만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예산액 크기 중에 9천만 원에 대한 사업만 매칭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봐도 무관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자체 비중이 높습니다.

이민근위원 높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도에서도 3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업체를 안산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단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를 스프레이처럼 동일하게 뿌려줘요? 4500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공단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같은 지자체 이렇게 큰 규모에도 4500밖에 안 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먼저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대상 업체군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산단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50명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소규모.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양은 몇 개 업체입니까? 소규모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3개 업체를,

이민근위원 한 번 지원해 주면 몇 년 간 지원 대상자에서 벗어나죠? 매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 규정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이민근위원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산 갖고 지원해 주는데 5년 주기로 해 주고 있거든요.

산단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라는 표현이 50명 미만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산단의 업체들이 영세업체가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업체를 갖고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말씀하신 15개 업체다 그러면 추경에는 16번째 업체가 될 거고요. 계속 순번대로 나갈 텐데, 이러한 정리는 안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민근위원 회사가 당장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영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선정과 관련돼서는 정확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업체가 100개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쨌든 심사해서 1번부터 15번이 됐고, 그 다음 연도에 물론, 환경이 바뀌겠죠. 그러면 재심사를 하더라도 전에 심사했던 후순위 업체 16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선정하고 그래서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는, 아마 제가 리스트는 받지 않았지만 혹 한 업체가 2010년도에 받고 ’13년도에 받고 이런 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런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향후에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공고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민근위원 과장님, 행정업무 이런 것에 밝은 업체는 신청을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개 보면 공모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영역을 굉장히 추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빠르게 하는데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그런 업체들도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발굴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소진을 했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은 게 잘못된 건지 없는 게 잘못된 건지는 사안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사업비를 썼는데 순위에 대한 부분 로드맵을 정확히 해서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계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런 가치적인 순번은 지키는 영역들, 그렇게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제가 아까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처음에 업체냐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는 업체라고 했었거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민간감시단이요?

김재국위원 네, 용역업체.

그런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한테는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1개월입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감시단 임기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감시단 11개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초창기 때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규직화도 해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1개월로, 그러니까 1월에 뽑고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영리단체에요, 비영리단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죠.

김재국위원 비영리단체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없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할 수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11명이면 88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운영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4개 단체가 모여서 1개 단체 만들었다고 그랬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명단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딱 10명이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여기 아까 4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사장이 있고, 집행위원장이 있고, 그분들은 인건비를 안 드리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 내역도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역 주시고 명단 주시고, 이것 궁금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한명애 과장님, 환경시민연대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위탁해야 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게 저희도 항상 딜레마에 빠졌어요.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주시고, 두 번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11개월인데, 다음에 이분들이 또 할 수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연임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연임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최근 5년 동안에 열 분씩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일한 분들의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까 답변하실 때 그분들이 4개 단체의 단체원이 아니다,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단체원이면 단체원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표기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이상숙김동수김재국박은경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이자영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정송자
보육정책과장정천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정상래
기업지원과장박부옥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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