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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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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주택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을,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간 이후에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은경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해 가지고 광특으로 1,100만원 사업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그리고 집행잔액 얼마 되지 않는데 개발관리구역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것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안내책자, 그 다음에 어떤 관리비, 그 다음에 직원들 관리 수행에 따른 급양비 이렇게 나가는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립 용역 실시하시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용역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원사업의 용역에 대해서는 각 담당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도로공사다 그러면 도로부서에서 실시할 때 그때 용역을 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현황조사하시고 분석하셔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용역을 계획을 하셨어요, 당초에 저희 의회의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광특으로 2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계획하셔 가지고 생활편익사업이나 복지증진, 소득증대, 연구조사, 환경문화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구분하셔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부서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어떤 산책로라든가 어떤 도로 그 부분은 각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중간에서 관련부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개발제한구역, 계장님 혹시 안 계시나요?

당초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광특으로, 그러면 저는 이 사업과 사무관리비와 연계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운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광특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 사업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수립 용역하고는 어떻게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이요. 이월사업인데 지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이기는 한데, 어떤 내용이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게 2012년부터 기본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억입니다. 4억 중에서 7,500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금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작년에 됐고요. 작년의 연말에 완료가 됐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마무리 된 시점이,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2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는 한데 8,4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7,400만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400만원이 원래 이월이 됐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쉽게 얘기하면 7,4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이 이 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엇갈리는 그런 시점이었느냐는 얘기죠. 3차 추경이라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반납하셨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4억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다고 그러면 약 한 15% 정도는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4억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15%가 남으면 6천만원이 남는 거고 그래서 애초에 설계금액이 4억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7,400만원이 남은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년도쯤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에 삭감 예산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월하셔 가지고 이거는 올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2월달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준공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정산하시면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아 있으신 거죠?

왜냐 하면 추경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납을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이. 그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하기 전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천만원 정도 잔액이 지금 남아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박은경위원 음식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는 거죠?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폐기물 자원화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아직까지는 용역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직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워낙 냄새가 많이 나서 지금 악취제거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악취를 잡을 건가, 지금 용역사에서 비교검토해서 곧 결과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운 시점이 2014년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청소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악취제거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을 어느 정도 잡는 거예요? 기간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개월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3개월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넘어왔어도 2014년도에 넘어온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5년도에 저희들이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별도의 또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 예산이 넘어 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계상만 1억 9천이 넘어온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계속비로 해서 넘어왔지 저희들한테 부서로 온 거는 201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7월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데 언제 용역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번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마무리되면 바로 8월이나 9월경에는 입찰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악취개선을 위해서 다른 벤치마킹도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청소과에서 준비한 단계에서부터 많은 벤치마킹도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기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도 갔는데 그 공법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도 어떤 공법으로 해야 이 악취를 잡을 건지 고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는 청소행정과이지만 어쨌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은 우리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공법 적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최대한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축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님 김헌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6억 7,700만원 정도요. 이게 몇 개 단지 정도 지금 하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20개 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20개 단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금액이 차등 지원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몇 천만원 사업이 가장 많이 분포를 차지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1천만원 이하도 많고요. 3,500만원 저희가 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3,500만원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전체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이었을 때 70%인 3,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 사업의 분포도가 1천만원 미만의 사업이 많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택과장 김헌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1천만원 해서 100%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고요.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500을 받고자 해서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은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내부적인 관리들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정말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적정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그런 관리시스템이 안착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의뢰로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물론 저희가 조례상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만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자체 관리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장기 충당금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미리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연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 전체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 출연해서 부담금 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쪽에서는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 기회에 분담금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지역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느끼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단지도 규모별로 빈익부 부익부가 되어 가는 거죠, 관리 자체가.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런 고민들도 한번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은경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280쪽입니다.

생태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3억 1천만원 불용처리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위탁 줘서 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하천을 위탁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회사에 위탁을 주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2004년도에 9,100만원 정도를...

박은경위원 1억 가까이 되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인원 3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소소한 간단한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질정화 위탁관리비가 인건비가 주로 그런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1천에 들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쉽게 말하면 9천여만원이 인건비인 거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질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약품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공공요금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보통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공공요금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억 1천에서 2억 정도는 어디에 주로 쓰여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나머지는 보안등 시설 같은 게 있어요. 보안등 시설 관리하는데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기타 풀베기 한다든지 시설물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 파손된 것을 보수한다든지 또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새로운 진입로나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현재 반영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직영으로 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질 관리하고 전기 관리, 보안등 관리는 빼놓고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안등 관리는 위탁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안등 관리는 실질적으로 한 2,2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이 세 군데 다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작년에 세 군데 신길2천이요. 건건천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한 거죠. 화정천, 안산천, 신길2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2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 군데 다 합쳐서?

○건설과장 신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안등 안전점검, 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또 보안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 등 교체하는 것 이런 시설관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수질 아까 정화 관련해서 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5만톤 규모의 저수탱크에서 다시 역류시켜서 안산천하고 화정천으로 흘러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급수인가요? 이때 정화된 물이.

○건설과장 신현석 정화된 물이 저희가 한 2급수에서 3급수 정도.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류 쪽에 수질검사하고 우리가 정화되어서 토출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정수되어 가지고서 다시 하류로 흘러갔을 때 그때는 주로 몇 급수 정도로 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때는 저희가 상류로 갈 때는 BOD 2PPM에서 3PPM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하류에서 채취를 해 보면 4에서 6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박은경위원 천마다 다 비슷하나요? 어디가 더 심하다거나...

○건설과장 신현석 합류지점은 그러는데요. 안산천, 화정천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간에는 전혀 그런 수질검사를 안 해 보셨어요? 저는 시기적으로도 그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신현석 중간에 점검하는 것은 더 정밀하게 환경정책과의 수질관리계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시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 거는 공유하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하수과하고도 같이 3개과가 공유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수질정화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PPM에서 3PPM까지 2, 3급수의 물이 상시적으로 정화되어서 공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2에 도시계획과장님, 18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각각 용역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먼저 주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된 부분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고요. 용역기간이 내년 1월달까지 용역기간으로 어떤 기간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명시이월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꼭 필요한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작년 추경에 이렇게 급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용역 계약은 1월달에 준비과정을 통해서 1월달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까지 만 1년으로 해서 용역기간으로 인한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로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립한 것 이월액이 2억 7천 있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맥락이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안산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1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관리계획보다도 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먼저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이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안산시 전반적인 계획도시 및 개발에 대한 지연이 우선적으로 있어서는 아니 될 거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상숙위원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294쪽부터 296쪽까지의 500만원 이상이 많이 집행잔액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하는 게 주로 총 사업비 20억 이상 공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입찰하고 남은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입찰 자체가 86% 선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14% 정도의 여유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설계 변경되는 부분, 또는 추가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집행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잔액에 대해 가지고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때 바로 바로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추경 시라도 반납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늑장대응을 한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상숙위원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비도 오고 태풍 때문에 비상대기도 하시고 고생하시는데요. 결산에 함께 하시는 공무원님들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월금액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 얘기 나오는 부분에 하나가 여전히 계속사업비입니다.

결산 해 보시고 또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기 시기 필요한 예산을 더 세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자에 많이 정비를 좀 했어요, 그런 주문이 많아서.

그런데도 여전히 밀려서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들 중에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연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이유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발주를 위해서는 공사총액이 확보되거나 이렇다 라면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먼저 충당해야 되지만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마다 공정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예산집행이 안 되고 돈이 그냥 남아서 이월되는 데에 대한, 소위 말하면 다른 데 예산 못쓰는, 예산이 사장되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더 진득하니 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 분야죠, 대형사업들.

지금 한번 쭉 계속사업비 조서나 예산편성 시기에 결산 시에 이월액을 놓고 한번 차분하게 봐 보세요.

어떤 절차는 어떤 시기의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지, 토지보상도 안 되었는데 공사비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다음에 예산 안 줄 것 같아서 부서별로 예산, 말하자면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 사재기예요. 그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수년간.

저는 이 점을 깊이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재정이 우리가 세수가 막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씀씀이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서울에 모 구청에 공직자 분들이 내놓은 가용재원이 200억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 예산 분석하는 민간연구팀에서 분석하니까 가용재원이 500억 이상이 나온 겁니다, 긴축을 하니까.

굳이 그렇게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 전부 다 털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니까 그 연구를 수행했던 책임자를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노조에서 피케팅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게 어떤 의미냐, 그만큼 집행부 안에 그냥 예산이 사장돼 있는 것들에 대한, 나쁘게 얘기하면 그 일만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산을 더 조절해서 다른 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편성하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그냥 반복되는 예산 그대로 점증주의로 편성해 가지고 그 일만 하겠다, 민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니까 엄청난 저항 아닌 저항 이런 것이 실제로 표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에 대한 실제 집행부서잖아요?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이 실제로 예산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쓰는 부서에서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쓸 것인지가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편성부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그것도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집행부서에서는?

그러면 집행부서가 오히려 시간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명분 있게 제시해서 그때그때 예산 당당하게 받아가는 이런 구조가 더 세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2016년 예산편성에는 좀 더 그것이 검토된 결과로 의회에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편성한 책자만 주실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진단했는지, 예산심사 시기에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많잖아요?

그런 대형 사업들 도로 부문,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협의 매수가 안 되고, 공탁을 한다든가 수용절차 하면 이것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요즘 그것조차도 주민과의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한다 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냉정하게 진단한 결과로 2016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면서 결산에 즈음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그리고 김동수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결산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여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여기서...

김재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각 과에 보면 공익요원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원남 공익요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공익요원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사나 하고 그런 것 밖에 안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업무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업무보조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재국위원 사무실 내에서?

○주택과장 김헌태 사무실도 하고요. 현장 있는 데는 단속도 이렇게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공익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배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안 말고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데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사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게 군복무 대행이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현장도 같이 나가고 그런 게 참 좋은데 그런 거를 여기 기간제 근무자 관련되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그런 데에 공익요원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지자체에서 공익요원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적인 질병도 있고...

○도시계획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련은 안전사회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군복무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자체는 실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는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0%, 20% 정도는 대학을 다니고 해서 온 친구들은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제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국에는 그런 것이 없고 공원관리라든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는 단순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보조업무로 해서 같이 참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선부3동 같은데 공익요원이 있는데, 물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도와주고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물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823쪽부터 1830쪽까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관하여 계속사업비 전준호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 이월 등으로 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월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이나 토지매수지연 등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는 계속이월사업비를 표기를 잘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건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잘못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실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수정해서 서류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월된 사유가 계속비사업이라는 이 사유 말고 실제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된 그 사유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명시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 신원남 이것은 결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에 보면 계속비에 대한 사유가 있고, 연기가 될 때 연기 사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것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실은 결산서에 본 자료가 있고, 부속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자료에 대부분 나타나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부속적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본 자료에 기재할 수 있으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 주소 법적주소 전환에 대해서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박은경위원 저는 결산의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1년을?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시는지, 사업의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으로 다 아시겠지만 혼란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필연적으로 시민들, 국민들, 왜냐 하면 매스컴 상으로 많은 홍보가 또 돼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면시행이 14년부터 들어가서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하셔야만, 2015년도에도 도로명주소 그런 관련해서 사업들은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거는 별개로 우편번호도 바뀌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채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은 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불편한 사항이 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대책을 수립해서 하여튼 시민들,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종결이라면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2014년도에도 안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데이터로 본다고 하게 되면 문의사항이 많이 없다, 그렇게 하루에 있어 가지고 기존 같으면 상당한 문의사항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한 2, 3건 이렇게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요.

박은경위원 물론 도로명주소 저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관공서나 어디에 가서 주소 적을 때라든가 우편물 할 때, 우편물 주소 적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착돼 있나요?

그런 것은 혹시 우체국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안산우체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겠지만 지금은 여러 모로 조회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모로 많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주소 가지고도 조회 기능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많이 정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박은경위원 인터넷을 활발히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젊은 층들은 적응이 쉽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저는 정말로 그런 사업의 효과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쯤은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시설물을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박은경위원 8,326만원, 쉽게 얘기하면 택시업체에 내비게이션, 이것 지금 그런 식의 홍보를 얘기하시나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8,326만원이 있는데 예산집행의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저희가 매년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안내전단, 리플렛 이 정도, 그리고 홍보 물품도 약간의 가미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박은경위원 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자료용 안내지도도 배부하셨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그런 추진도 하셨고 공동주택에 건물 번호판 부착홍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는 분석 안 해 보시나요?

2015년에도 어쨌든 시설물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해서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들은 발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은 있지만 노년층에서는 그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외진 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기 하시는 사업의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 진출입로에 대한 경관개선에 대해서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2014년도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올해는 안산IC를 중점적으로 지금 계속...

박은경위원 올해라는 게 2015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사업비가 2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엊그제 지난해 학생들 공모를 해서 사실 안산IC에 대한 공모에 대한 작품을 봤는데 좀 거기에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지금 엊그제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3개 작품이 응시가 되어서 1개 작품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일곱 군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것은 연차별로 지금...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디 하셨나요? 기본 계획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2014년도에는 계획만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안산IC를 2억을 세우셔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셨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엊그제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3개 정도 1차로 선정해서 확정을 하실 건데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아까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셨다 했는데 그 진출입로마다의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가시는 건지 어떤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안산IC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반영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어떤 컨셉이다 라는 것,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 예술입니다, 아이디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장소, 구획적인 정도만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건, 환경, 우리 시의 요구하는 슬로건이라든가 정책상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아이디어 디자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제일 좋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어떻게 보면 그게 일곱 군데 우리 안산의 관문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에 대한 반영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일곱 군데의 진출입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성이라든가 그런 베이스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상상이상의 또 디자인을 하면...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것은 디자이너들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전문적 디자인 교수라든가 건축 계획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그런 위원들을 전국에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분이 우리 지역 여건의 특색을 보고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2015년도 사업이기는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안산IC 경관개선에 대한 그런 그 동안의 현안들 있잖아요?

추진하신 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부분은 추가 더 질의하실 수가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세입 현황을 보면, 75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 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교통정책과는 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납된 사유를 말씀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752쪽의 6,8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는 1, 2권역에서 돈이 12월말 걸로 고지를 했으면 12월말 거를 내야 되는데 그게 미납이 되어서 15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를 한번 보시면 약 7,800만원 정도로 미납된 것도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755쪽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똑 같은 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게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징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체납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체납이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작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다 받지 못해 가지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체납이 됐으면 과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어떤 정도로 어떻게 받으실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계속 독촉고지하고요. 압류차량에 대해서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동산 압류, 차량 이런 것 등등 다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주로 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에다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급여까지도 압류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셨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 한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차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차에는 다 됐는데 급여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검토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 대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두 과에서는 똑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상숙위원 천연가스 자동 보급액이 많이 남아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상숙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 저희가 천연가스 버스를 42개를 계획을 했는데 32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버스 제작사에서 파업이 있었고 파업 과정에서 또 광역버스를 우선 제작 출고하다 보니까 버스 제작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거는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

이상숙위원 작년의 일이지만 올해 2015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는 버스 제작회사가 파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상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급될 수는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천연가스 버스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1,8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대당 단가가 얼마이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억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1억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1억 중에서 1,8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6,900만원 정도면 천연가스를 더 보급할 수 있는 단가가 남아 있었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남아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파업 중이었고 또 우선 광역버스 먼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이 늦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구축을 위해서 집행잔액 1억 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원래 13년에 2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4억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2억 가지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14년도에 4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 1억원이 남은 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 분까지 아닌가요? 전년도 이월 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전산개발비 2억이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월까지 된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2억이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기본설계비하고 자동차 모니터링비 쓰고 나머지 실시설계비가 1억여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14억 준다고 해 놓고서 4억밖에 안 주는 바람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실시설계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향후에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예측을 잘 해서 남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333쪽 보겠습니다.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이상숙위원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시설비에 집행잔액이 1억 3천만원 남아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숙위원 수변공원 시설비 1억 6천에서 1억 3천만원이 남아 있다 라고 보면 집행은 2억 3천만원 했고 거의 대부분이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공원과장 한상철 이거는 사동 수변공원에 하나의 시설물을 짓습니다. 김동규 시의원님께서 공약사항 반영된 건데요. 이게 1억 5천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5천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뺀 나머지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2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예산편성은 여러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이 변동될 수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남은 예산이라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납되지 아니 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숙위원 삭감을 시켰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1억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월액 1천만원 정도 설계비만 이월된 거고요.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앞서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당초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14억이 내려오려 했다가 4억만 주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으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4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다 진행하셨죠? 모니터링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는 각 동사무소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자동차 40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25개소와 차량 몇 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차량 40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당초 총 계획에 건물 98개소하고 차량 290대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용역도 2억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돈을 조금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가 실시설계 다 해 가지고 하면 시비로 다 부담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돈 내려온 만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98개소에서 25개소 했고 290대에서 40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온 만큼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들이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러다 보면 사업이 장기화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4억이 왔으면 이 98개소와 290대에 대해서 전량 할 수 있는 그 사업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그래서 환경부에 우리가 담당직원이 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고보조를 해 줘야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기간 내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는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2013년도 연말쯤 늦어도 그때였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본예산에 세우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본예산에 세웠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자료 조사하고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은 됐지만 전산개발비는 다 1억을 빼고는 기본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98개소하고 290대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기본설계만 한 거죠. 기본설계를 차량 40대하고 동사무소 25개동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양을 아예 다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 버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대상수하고 대수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나머지 25개동 외 건물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돈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원액을 대폭 축소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못하더라도 지금 25개의 동사무소하고 40대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마무리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동사무소 지금 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쯤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금년 말까지 합니다.

박은경위원 금년 말까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사업들이 이렇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25개 동사무소만 일단하고 추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취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온실가스 감축에 목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가, 차량은 차량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거기에 대한 지금 현 실태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감축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시작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토막 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이요. 1억 8천인가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2차 년도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이것 몇 년차까지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몇 년차까지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올해 끝내고 도에서도 업무소관이 우리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진행이 어려워 가지고 이걸 추경에 시설비로 바꿔서 집행이 용이하게 해서 가을에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1억 5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억입니다.

박은경위원 1억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1억으로 해서 선부3동하고 와동하고 5천만원씩 줘서 우선 선부3동은 개복숭아를 심겠다고 하고 와동은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시설비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집행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사실 생활환경 복지마을 사업이 그거는 시설비는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자연 재순환 그런 거에 대한 취지였는데 사실 저희도 우리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이 지역 역량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에 대한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체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다 논의되시고 정리되셨나요? 지금 재활용 매장도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것은 그거대로 재활용 매장은 그거대로 끝내고 나머지 금년 예산 1억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작은 마을에 복지마을을 표기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두 개 동에 작은 시만큼의 큰 동이 2개 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에 시설비로 바꿔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럴수록 사실은 그런 지역의 역량들이 필요한 건데 기반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럴수록 저는 이렇게 우리 관에서 너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해 왔던 활동가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사전적으로 의견수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게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 노력해 왔던 게 또 서운함으로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결산서 30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과다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받아 들여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제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도 있고 남는 것들은 추경에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하고 유지관리 용역비, 전광판 전기요금 등인데 조금 과다 계상이 된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산림재해예방 관련해서 결산서 321쪽 하단부에 보면 산림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시설비 같은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셔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박은경위원 예비비 1억 5천과 그 다음에 2억 8,500해서 4억 3,500 세우셨다가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 어디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신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산림 절개지란 게 우리 안산시 전역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 성곡동이라든가 대부도에 일부 산사태 피해예상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절개지 복구 옹벽 설치,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는 1억 5천을 세웠을 때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2억 8,500이 있었고 성곡동이나 대부도에 그런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1억 5천을 세웠을 때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어디였느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나 장소가요.

저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녹지과장 홍두선 예비비가 원시로에 원시동 715번지가 당시에 절개지 위험 피해가 있어서 그때 당시 빨리 복구를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억 5천 예비비를 사용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2억 8천 정도 있었던 예산은 이미 다 소진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긴급한 상황이어서 하셨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2,700만원 잔액은,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다 마무리된 시점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호우가 집중되는 하절기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납하기가 어려우셨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시기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납금액이 사실 이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거는 아닌데...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10%도 안 되는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입찰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복지 그런 데서는 굉장히 작은 예산도 유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환경교통국, 특히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예산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배수로 정비 관련해서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9,400만원을 세우셨다가 집행잔액이 3,400만원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4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 되신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10월인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전부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지원도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시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액 시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 뒤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관련해서 기간제 등 보수도 같은 똑 맥락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4,700 세우셨다가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간제 이 분들이 산불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를 같이 하시는 분들 연중 쓰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시라는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들을 모으면 큰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불방지나 여기에도 전부 시비로만 하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40% 정도 되고요. 도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50%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에 그게 가능한가요? 국비가 40%, 도비,

○녹지과장 홍두선 국비 48, 도비 12, 그 다음에 시비 50%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원래 산불은 산불로 하는데 산불에 계시는 분들을 배수로 정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취지냐면 어차피 국비가 남으면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사업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인 건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원들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산불방지 사업들을 다 하시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냐는 취지예요.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한 인원은 그대로 같은 인원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기간제로요.

박은경위원 예, 기간제로 해 가지고서 아무래도 산지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중도에 포기하시면 다른 분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충원이 이루어지나요?

왜냐 하면 꼭 우리 부서 아니고도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결원이 생겼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국비지원 받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충원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업무의 가중함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산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노동의 강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말에 219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총 융자액이 얼마인지 집계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총 융자액은 208개 사에 254억 6,9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2차 보전금 지원은 1억 8,921만 5천여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융자 관련해서 뭐라고 하죠?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상환기관이 도래되어서 제대로 상환이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것은 은행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파악 자료가 없으시다?

지금 이 219억으로 융자 가능한 총 한도가 얼마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기금 운용의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가를 확인해보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농협에 이것을 맡겨놓고 있잖아요? 22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219억 9,500을 조성했으니까. 이것을 총액으로 했을 때 농협이 융자할 수 있는 최대 가용치가 얼마나 되냐고 파악해 보셨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것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맥시멈 5억까지니까...

전준호위원 이 돈을 그냥 이걸로만 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이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출놀이를. 돈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을 농협에 맡겨놓고 있을 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 기금은 전부 통합기금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시 예산과에서 하고 그때그때...

전준호위원 공무원 분들께서 일하는 범위를 제가 너무 많이 주문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나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목표액 300억으로 돼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아직도 해마다 10억씩만 해도 한참 걸리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300억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원래 이것도 추가로 늘린 거죠, 당초 200억에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벌써 10년 전에 늘렸어요.

그렇게 돼서 기금을 늘려서 은행에다 맡겨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과 관련된 융자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난 3년간 12, 13, 14년에 융자액이 33억 정도 돼요. 숫자도 확실히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2년에 융자액이 2억 9,200, 13년 6억 8,200, 14년 5억 7,700인데 합계 해 가지고 24개사 33억 1,900 이 성과분석보고서 혹시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문위원님 책 좀 드리세요. 65쪽 펴보세요. 보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보고서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도별 융자실적 중간표에 보면 뭐가 잘 안 맞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단순히 이 표가 오기되었다는 것을 제가 질책이 아니라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부터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실태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서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 융자 관련된 기금도 엄청난 예산이 마련돼 있으면서 빌려주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은행이 돈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면 그거에 몇 배를 가용할 수 있어요.

은행의 자체적인 자기들의 포트폴리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기금만 해도 통합관리기금으로 2천억 가까이를 은행에 넣어놓고 어떤 것은 원금은 우리가 실제로 집행도 못 하죠.

원금은 손대지 못하고 다른 수입만 가지고 집행하거나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운용되느냐, 은행에 그대로 가 있죠? 우리는 이자 수입만 받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이자도 높지 않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은행은 그것을 사 금융으로 해서 돌리면 엄청난 이자수익을 계속 만들죠.

그랬을 때 우리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는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 기금만 갖다 넣어놓고 실제 가용되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으면 아닌 말로 은행 좋은 일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립된 이 220억 가까이를 놓고 농협과 협약에 의해서 최대 대출을 이렇게 융자해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냐, 그리고 우리 법적인 조례나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이 원금과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융자해 가는, 빌려가는 사업장의 현실들, 그래서 제가 누적금액 여쭤봤죠? 전체 254억 208개사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보존, 무이자로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장 적정선에서 이루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목표액대로 300억, 300억 해서 지금 예를 들면 기업에서 더 융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못해 준 게 있나요? 2014, 15년 혹시라도.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소위 말해서 기금총액이 여유분이 남아도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자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산시 기금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통합관리하면서 예산과에서 이자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연간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들은 연간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만 따라서 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죠?

기금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떤 데는 기금이 남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자도 별로 들어오지 않는데 돈만 맡겨놓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는 별로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연도별 목표액이 있겠지만 300억을 정해 놨지만 시기를 봐가면서 기금출연을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우리가 재정을 제대로 쓰는 거죠.

그냥 돈만 맡겨놓고 이자도 별로, 금리도 낮아 떨어졌는데, 그런데 은행원은 우리 돈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예수금리 이상의 대출금리를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괜히 10억씩 꼬박꼬박 300억 채운다고 넣어놓고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쪽에 더 목마른 데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석들이 안 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그런 성과분석에 이 지표로만 보고서에도 이렇게 표시 하자들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진지한 진단을 잘 못 해내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봐 보세요.

다 합쳐도 이것 10억 내외인데, 15억 정도, 8억, 5억, 15억도 안 되는데 융자액 33억이고, 8개사인데 24개사 이렇게 해놓고 성과분석 한다고 보고서 내면 이것 어떻게 신뢰 하냐는 거죠.

단순히 책자상의 오류가 아니라 지금 질의사항에도 실제 상황이 제대로 점검 안 된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기금을 포함한 재정 운용을 해줘야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더 필요한 지역을 따져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잘 고민하셔서 2016년 예산편성 때는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편성부서, 예산부서 마찬가지고요.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진단이 돼 줘서 올라가야 제대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해달라고 해도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잘리지만 그런 서로의 피드백 과정이 더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면, 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된 내용이 올 하반기 예산편성 때는 같이 의회에 제출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공원과장님인가요? 녹지과장님인가요? 나무은행을 누가 담당하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전준호위원 2014년에 나무은행 예산서에 잘 보니까 나무은행 녹화사업 조성관리 2,700만원에,

○녹지과장 홍두선 혹시 몇 쪽이신지요?

전준호위원 페이지요? 결산서상으로 책 페이지는 체크가 안 되었는데요. 예산서상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150만원 정도가 줄어서 나무은행 조성 관리에 2,700만원을 쓰셨어요.

예산수치 가지고 결산수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금년에도 잘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중앙동, 고잔동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일부 수목들 옮겨 가지고 활용하신 사례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어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에 개인이 목련이며, 단풍나무 이런 것을 잔뜩 심었어요. 나중에 뭔가를 보고 했겠죠.

그런데 시가 매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옮겨 심는 비용보다 그냥 새것 사서 심는 게 낫고, 돈으로만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밀어제치는 거예요, 그냥 다 파서 폐기물처럼.

그래서 건설업자와 협의를 해서 일부를 옮겼어요. 사정한 거죠. ‘비용이 들지만 좋은 나무니까 다른 데다 옮겨 심자.’ 그게 뭐냐면 그동안 키우면서의 부가가치는 감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법적 기준에만 맞는 나무만 갖다 심으면 되니까, 준공 떨어지고, 그게 싸잖아요, 가늘고 조그마한 것이니까.

그런 인식을 바꿔 가면서 지금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아파트의 그런 나무 활용, 물론 큰 나무만큼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맞죠.

그런데 과거에 그만큼 키우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면 앞으로 그만큼 덜 드는 거죠, 물론 수령이 있어서 곧 노후화된 나무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저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도시 숲 조성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무만 많이 갖다 심는다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그와 덧붙여서 우리 무장애 산책로가 혹시 있나요, 안산에?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전준호위원 무장애 산책로, 무장애, 장애 없는 산책로.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따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단어가 생소한데 영어로 ‘barrier free’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건물 출입구, 계단 그런 시설물,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최고 등급의 무장애 건물로 인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도시 안에 공원이든 산책로든 그런 무장애 산책로가 혹시 있냐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는 녹지과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경사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고민을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고 해서 도시 숲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조성된 숲에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누릴 수 있으면, 이거 저거, 여기 저기 숲 만든다고 숲 가꾸기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저쪽 강원도인가요? 숲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숲체원에 가면 전부 계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을 한 바퀴 산책하는데, 다 슬로프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휠체어 태우고 오고 부모님 모시고 오고요. 심지어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목발 짚고도 산책하고요. 그런 치유, 힐링,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도심 안에서 그렇게 숲속에서 산책할 수 있는 편안한 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런 관점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에서의 숲,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숲이 많으면 IQ도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네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전당과 고대병원 사이에 약간의 그런 시설이 있어요, 잠깐 오르내리는. 그런데 거기도 장애가 많아요.

병원 옆에 환자들이 정말 부담감 없이 오르내리면서 숲속에서의 힐링과 치유, 꼭 병원 옆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 그런 곳이 나지막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안에서, 시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저는 도시의 경쟁력,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부모님 모시고 산책 한번 하고 싶거든요, 손수 휠체어라도 밀고, 그런데 없어요. 중간 중간 앉아서 쉬고 말이죠. 평지 만들고, 또 올라가서 한 바퀴, 숨차면 또 앉아서 쉴 수 있게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좀 개선이 되어 주면 수도권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동네라고 봅니다. 노적봉 다 걸어서만 다니잖아요. 포장은 좋게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들은 무수하게 많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또 충청도 어디 가면 수십 미터 올라가는 꼭대기를 계단이 아닌 슬로프로 해 가지고요. 전망대, 산에 올라가서, 타워형을 만들어 놓고 슬로프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장애인들이 목발 짚고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난생 처음 그런 데에서 해발 몇 백 미터에서 온 아래 단풍을 다 구경하는 거죠.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공정 도시, 누구나 기회가 같이 주어지고 형편에 맞게 사는 도시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 갖다 막 심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재정도 잘 썼으면 좋겠다, 요긴하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공원과장님, 수변공원 시설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당초에 여러분이 의회에 2억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 5천 승인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만 반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 2015년도에 다시 2억 5천만원을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았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결코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1억 5천을 승인을 받았으면, 1억 5천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이월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서 지역 여건이 연약지반이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를 가져야지 1억 5천 승인 받은 것 중에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부 반납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전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미수납금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결손액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결손은 없고요. 이것은 금년에 다 돈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까지 결손 처리된 금액들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저희는 결손 처리된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료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 김동규 과징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과징금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위원장 김동규 대중교통과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저희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결손금이 없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도 어쨌든 100% 다 받아낸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결손금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훌륭한 사업 실적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과징금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돼요.

그런데 그게 한 건도 없다,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결손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을...

○위원장 김동규 아니, 결손 처리가 없어야 정상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게 정상인데 다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지 없는지 있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동규 결손처리가 없다는 거는 아주 훌륭한 건 지금 결손처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그 수많은 건수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든 납부기한 내에든 혹은 납부기한을 넘어서라도 100% 다 납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저희들이 압류조치도 하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동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책무를 다하는 부분인데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김동규 결손처리가 없다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최근 한 5년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기한으로 해 가지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납부기한이 최장 5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5년 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또 독촉을 나가게 되면 다시 또 5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미납으로 해 가지고 이월만 시킨다 그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안 내면 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다 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당연히 교통정책과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수납이 계속 이월된 이 상황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교통국에도 공익요원들 많이 있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운영비에 보면 기간제 근무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업무보조도 하고 아무튼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국에서는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하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익요원들이 군복무 대행이잖아요? 대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그냥 아무 능력 없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기간제근무자 같이 가서 현장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삭감이 되지 않을까, 그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현장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저께 물놀이장 거기 보면 텐트 쳐놨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오늘 태풍인데 이상 없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애완 있잖아요? 애완들 못 데리고 오도록 현수막 좀 붙여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몽골텐트 추가로 해 놓으셨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안산동에 있는 수암봉 산책로 길에 사실 강아지들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신고도 일어나고 저한테도 개를 갖고 올라오지 말라는 거를 써 붙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옛날 지명이죠. 대우 산책로길도 거기도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거기도 다니는 길인데 거기도 애완을 못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요소요소에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은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시에는 당연히 반려동물의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다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환경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상숙위원 하수과에서 보내주신 서류에 보면 총 8개 정도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사고이월의 세부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계약심사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중지, 공사 기간 부족 등의 이유가 있고 또 추진하는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은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적정공사 기간의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어떤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과가 처리장 기계장치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대형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에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당해년도에 완료를 못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하수과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향후 사고이월 없이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향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과 약품비 집행내용이 3억6,500 이상이 되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그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하여 약품비 예산은 전체 10억 예산 중에 3억 6,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집으신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절적인 영향이나 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생활이나 공업용수의 유입수의 어떤 농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덜 쓰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변화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절감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게 덜 써서 이렇게 많이 3억 6천만원이 남았다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덜 써도 되나요? 약품처리를 덜 해도...

○하수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수질상태가 일정하다면 약품을 미세하게나마 저희들이 변동을 시켜 보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정 부분 있고 또 농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하고 다르고 겨울하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10억이잖아요? 10억에서 3억 6천이 남았다면 약 6억 4천 정도가 과다하게 예산을 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는 이 정도면, 약 6억 3, 4천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나요? 덜 써도 된다 하고 또 아껴 쓰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근접하게 세우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의 특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평균적인 예산 상태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14년에도 3억이 남았으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나요? 2015년도에 얼마 세웠죠?

○하수과장 조정익 올해 제가 예산서를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에서 선정됐던 금액 남아도 다시 또 하고 그대로 이렇게 선정해서 예산을 잡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2016년도라든가 2015년도에 이미 이렇게 해서 또 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이런 것 감안해서, 타 과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 수도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에 근접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40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40쪽을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도 또한 약품비가 같은 내용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여기도 또 많이 남았네요? 그죠? 불용액 처리가.

○하수과장 조정익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 할 때 이렇게 많이 남으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 처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 과에서는 정말 예산집행이 적절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니까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차후에는 가능하면 실행예산 대비해서 추측 예산을 가장 실행예산에 근접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823쪽 한번 펴 보시겠어요? 2-2번입니다.

1823쪽, 물론 아까도 도시개발과, 건설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과나 하수과도 공동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사업이관, 계속비 사업, 계속비 이월 등의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월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지원이나 절대공기 부족이나 토지매수 지연이나 등 표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해에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사항이라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걸 해서 수정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 1823페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1823쪽부터 1830쪽까지 계속 이월 원인을 규명하는 사항이 있어요. 다른 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시설과, 하수과도 공동으로 지금과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셨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하겠는데요.

이상숙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이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월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이월을 해야 되는 사유, 사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이 됐다든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토지매수 지연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수도과에서도 이게 제대로 표기가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수도시설과, 하수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거를 수정해서 다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하수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60, 61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 내역하고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는데요. 61쪽 밑에 보면 처리장비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 1처리장 공장계열 여가설비 유입수 문 제작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재입찰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4억을 세우셔 가지고 차기이월을 하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긴급수선인데 왜 다시 재입찰하고 이렇게 지연이 됐었던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하는 부분하고 조달청에서 새로이 원가를 계산할 때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에게 다시 예산을 더 올려 줄 건지, 아니면 조달에서 못하니까 안산시에서 별도로 하라든지 이렇게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조달원가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원가분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었던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정확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한데요. 일단 큰 사유는 그런...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5천만원 정도만 사실 이월을 했거든요.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처음에 그런 공사 그런 계약이 지연되기 때문에 실제로 5천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그 동안에 기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나머지 미지급액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4억이 전체가 선 예산인가요?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를 세우셨던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전체 예산이 4억이 지금 서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지급액에 대한 5천만원을 이월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원 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가요? 사고이월은 그 당해년도에 원인행위가 완전히 완료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마무리 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5천만원을 지급하면 끝나는 공사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단가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었다면 당초에 저희가 4억을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4억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3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불용액 말고 3억 8,100에 대한 계약금 중에서 당해연도에 미집행 금액인 5,076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고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공기가 걸렸던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공사 세부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긴급수선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짧은 공기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단순한 그런 원가분석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사고이월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얼른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순한 원가분석이 어떤 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그랬는지 그 부분 그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슬러지 수집기 개선공사요. 이거는 개선방법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추진할 당시의 방법과 중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따르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아까 그 앞의 자료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거기 연구용역비요.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다가 용역을 중지하셨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신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도 관련법이 13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그게 세부적인 시행령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법이 이게 변경되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이 용역이 시작됐던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기존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변경된 부분에 결과물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처음에 수립할 때의 시점과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중간에 중지가 됐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물 재이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아직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일부 어떤 타 법에서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에서 어떤 중수도시설이라든지 재이용 시설을 하는 부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 승인은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용역보고는 다 하신 거잖아요? 용역결과.

○하수과장 조정익 용역결과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덜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한 10월이나 9월달 정도에서 환경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이 마무리 안 됐다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 2014년도에 업무계획 세우실 때, 제가 아까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슬러지 반입설비 개선해 가지고서 자동 반입설비 개선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시설 2호기가 슬러지 반입 시 차량으로 이송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호기와 같이 자동반입설비를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서 2014년도에 보고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1일 250톤을 하시는데 1호기가 150톤, 2호기 100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호기는 자동반입 설비인 거고, 2호기는 차량으로 운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좋은 평가들이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자동화시스템으로 고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차량이송이 운반비용이 연간 4,10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것...

○하수과장 조정익 자동이송설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슬러지 소각시설은 1처리장 부지 내에 있고 첨단로 길 건너서 2처리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1처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처리장에서도 슬러지가 양산이 되는데...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여쭤본 것은 1처리장인 거고요. 유입수문 제작 설치하는 것, 지금 설명하신 것은 2처리장을 얘기하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전체적인 1, 2처리장 전체 슬러지 소각시설은 1처리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처리장?

○하수과장 조정익 예, 1처리장 부지 내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1호기하고 2호기도 다 전부 1처리장에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처리장에 아까 그것은 유입수문 제작인 것 같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이게 저희한테 유입수문 제작설치 공사는 4억이었고, 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 어쨌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계획 잡으셨던 게 사업내용을 정확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탈수케익 호퍼 개조 및 슬러지 이송용 모노펌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및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으로 운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동 수송관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반입하겠다는 그런 개선사업을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본다면 4억 8,700만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2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슬러지를 차량으로 1처리장에, 소각장이 1처리장 부지에 있으니까 2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1처리장에 옮겨서 소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설비로 인해서 1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되시냐고요.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추진 완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진 완료 하셨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작년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아까 문 제작한 것하고, 유입수문하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입 설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당연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일단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2처리장에서 1처리장으로 슬러지 운반하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절감되기 위해서 사실은 시설 교체를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간 4,100만원 정도의 그런 운반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숫자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그 운반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기 저희 슬러지 차량 이송에 대한 운반비용을 연간 4,100만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지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절감과 함께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작년에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작년에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그런 효과들을 거두고 계시냐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수과장 조정익 운반비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박은경위원 운반비도 운반비이지만 방금 말씀한대로 굉장히 업무진행이랄까요. 그 공정과정에서의 효과들을 충분히 거두고 계시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처리장 공장 종침 슬러지 수집기 개선공사는 뭐예요? 1억 5,400만원, 제가 아까 개선방법 변경에 따른 자료 주시기로 하셨던 것 기계장치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는 어쨌든 수송관에 대한 부분들을 4억 8,700만원 예산 들이셔서, 물론 잔액은 남았겠지만 공사를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처리장 공장 종침 해서 슬러지 수집기 개선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냐는 얘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별도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제가 보고 드렸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처리장에 있는 하나는 슬러지 운반에 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공사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있던 슬러지 수집기 개선공사인데 제가 그걸 결부시키는데 있어서의 사업의 성격이랄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일단 이게 자료가 와야만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은경위원 예,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요. 결산서 129쪽입니다.

영업 미수금 명세서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129쪽입니다.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다 구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미수액을 차지하는 게 일반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5억 8천대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이 5억 3천대, 그리고 전용 공업용이 2억 3,500, 그리고 대중탕용인데 그러면 이 대중탕용은 이 한 군데인가요, 거래처가?

1천만원 이상만 지금 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미수금이요?

박은경위원 네, 미수거래처 해 가지고 건당 1천만원 이상만 여기 비고란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결산서 확인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건당 1천만원은 대중탕은 한 군데고요.

박은경위원 네, 이재발 씨라는 분이 사업주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주가 4,500만원을 전체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1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총 4개 업체인데 그중에 1개가 되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4,500만원에는 4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미수금하고 체납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미수액을 여쭤보는 건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이것은 체납이 아니고 미수금인데 거기는 크게 미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체납과 미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체납은 저희가 재산 압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게 체납이고, 미수금은 바로 전년도 통계를 낸...

박은경위원 어쨌든 전년도 통계이지만, 지금 그러면 이 분들이 납부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납부를 계속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밀려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내고 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고 있냐고 그러면, 연체료를 내면서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내기는 내는데 제때 못 내고 조금씩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가산금이 붙여진 상태에서 계속 밀려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대중탕에 예를 들면 4,500만원대가 미수액으로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미수거래처 1천만원 이상 해 가지고 이 이재발 씨라는 분이 4,500만원을 전부 연체하면서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미수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총체적인 미수액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것은 대중탕...

박은경위원 대중탕이 여러 군데, 쉽게 말하면 대중탕에서 4,500만원 정도를 지금 밀려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1천만원 이상인 분이 이 이재발 씨라는 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대중탕이 지금 30여개 정도 되는데 대중탕 전체의 미수금이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이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30여개의 대중탕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지연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 대체적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경영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유로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요금이 미납되어 그런 상태고 3분의 2 정도는 성실하게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외 일반용 같은 경우도 중앙하이츠하고 조선무약만 1천만원 이상이었는데, 예를 들면 중앙하이츠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미수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중앙하이츠는 한 6,300만원 정도.

박은경위원 조선무약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조선무약은 약 1억원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달 사용료가 얼마길래, 이렇게 많이 미납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조선무약 같은 경우는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씩 이렇게 연체를 해 가면서 그러고 있네요? 평당 한 3천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1억이면.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이 미납이 되고 연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오던 그런 관행들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 중반기부터 갑자기 회사사정이 법정관리 이런 쪽으로 가면서 악화돼 가지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잘 냈는데 악화되면서 채권단에서 수익을 다 이렇게 강제로 회수해 가는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빨리, 절차상으로 우리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강제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활하든지, 또는 산업에 있어서도 전기와 물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인 제재라든가 해결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미수라든가 체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그런 열악한 환경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냥 무조건 이렇게 미납하고, 체납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적절하게, 금액이 크면 더 후순위로 밀리고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사항들은 취할 수 없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니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정용은 건수가 몇 만 건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겠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건수가 많지 사실은 몇 천원 단위부터 몇 만원짜리, 그래서 사실은 가정용은 조금 더,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가정용보다는 공업용, 일반용, 대중탕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지난 우리가 4월달부터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체납징수반을 내부적으로 업무조정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조선무약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는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내는 방법으로 해서 안 내면 물도 잠갔다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잠가 버릴 수는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일정 기본 생활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평상시보다는 3분의 1을 잠근다든지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억원 정도를 더 받아냈습니다, 여러 군데 업체에서 우리 직원 스스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2명 내지 3명이 1개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독려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들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게 계속 누적되면 서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이야 작은 금액이고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반용이라든지 또는 전용 공업용 이런 데에서는 조금의 노력으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적되기 전에 조금 더 발 빠르게 조취를 취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3억원에 대한 그런 납부실적을 올리신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전준호위원 하수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6개월 13일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6개월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전에 계시던 분은 얼마나 계셨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전임자가 만 1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고 오셨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수도 특별회계 포함돼 있죠? 아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적자감소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물론 사용료 수입이니까 사용료 가지고 적자감소 이건데 지금 현재 총 재정 규모가 얼마죠?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약 87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세출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재정규모는 한 870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예, 지금 그 하수처리 관련되어서 중장기계획 나와 있는 것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작년도에 경영계획 수립한 내용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쭉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이월사업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도 하시고 하는데 계속비사업이 꽤 많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이거 시작된 연도별로 배분된 재정계획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부분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계속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히 다른 도시환경 쪽에 큰 사업들이 많고, 집행부서가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돈 쓰는 것 제때제때 예산반영해서 쓸 수 있게끔 고민하셔야 돼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그 연속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한 얘기 속에서의 계획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인사이동 있고, 사람 바뀌면 그냥 또 새로 얘기해야 되는, 이런 속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좀 더 개선하셔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사업별로 이월되는 금액?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한편에는 그것도 있어요. 어련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상수도 사업도 포함해서 입니다. 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오래된 것 고치는 것부터, 공단 같은 것 생각하면 아직도 재정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실효성들도 여러 논란이 많이 있어요.

수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 가지고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고도화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돗물을 실제로 음용하느냐, 집에서 다 정수기 놓고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씩 돈 들여 가지고 고도정수처리 시설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집에 가면 그것 마시지 않거든요. 다 정수해서 먹죠, 예를 들면.

그런데 정수장에서 그렇게 고도정수처리 시설한다고 해서 생수병으로, 페트병으로 주는 것 그냥 먹지만 집 수도꼭지에서 받아먹는 것 턱도 없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수많은 재정소요, 또 그런 계획들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세울 거냐, 그것 깊이 고민 안 하면 그런 현실, 제가 말씀드린 정작 시민들이 소비하는 물에 대한 기준을 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정수장에서는 정수장대로 돈 먹고, 물먹는 하마처럼,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그런 불신 때문에 꼬박꼬박 정수기 갖다 놓고 수돗물 다시 정수해서 먹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드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돈 들어가 가정에서 소비자부담으로 돈 들어가.

그거를 총량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돈이에요.

그런 것을 진득하니 따지면서 정수시설을 개선하든 고도화하든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수는 하수 쪽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요가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수처리비는 별로 되지도 않는데 오래된 한 30년 넘어가는 도시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드웨어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그걸 감당할 그 방법들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번에도 올렸지만 요금 올리는 것,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돈 씀씀이를 가지고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데 써서 효과 낼 돈이 많이 잠겨있는 부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평가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이월되는, 목표 연도가 5개년이면 5개년 동안 최초에 확보해서 계속 쓰는 돈이면 이해가 되지만 과거부터 해오던 일들에서 중간 중간 예산 들어간 것이 확보는 했는데 쓸 때는 별로 안 쓰고, 그래서 그냥 이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인사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옮겨가면 그만, 이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그것을 안 챙기면 용역계획 수립해 놓고 그냥 계획 자체로만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돈만 확보하고 쓰고.

그렇게 되면 실상을 좀 더 우리가 파악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예산편성, 그리고 그 편성을 제대로 집행 했는지에 대한 결산 그것이 잘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게 정오표가 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한참 봐서 확인은 했는데.

○하수과장 조정익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늦게 보고 그래서 이제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 51페이지에...

전준호위원 전산 상에서 이게 계산 착오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13년도 이월 사업금하고 14년도...

전준호위원 받아서 변경시키면서 수치 입력의 오류인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들이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50쪽에 한참 보다 보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맨 위에 지출원인행위액 이게 B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B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전준호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돼서요. 수익적 지출을 보니까 이게 B라는 표시가 맞는 거죠, 산식으로?

○하수과장 조정익 예.

전준호위원 바로 잡아 주시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요. 4,845만원에 대해서 일단 작년에 의자 구입한 게 좀 컸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회의실에 있는 의자 구입하신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여기 상임위원실 아니고요. 위원님들 세미나실하고 휴게실에 구입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것만요? 그것 외 또 구체적으로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는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지금 총 금액에서 상임위원실 의자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1,300만원인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그게 있고 이게 상임 회의용 의자를 11개 샀고요. 대회의실 의자 50개 회의용 의자를 샀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용 PC 구입 26대 그게 1,6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3층 탕비실하고 도시환경위원실 부속실에 식기건조대 2대, 그 다음에 의장 부속실에 전자복사기 구입, 그 다음에 3개 상임위원실 신규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총 집행액이 4,637만원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의자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것 구입할 때 사전적으로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요, 모델을 주고.

그런데 실제 앉아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들을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사진 상으로 보여지는 그 의자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앉았을 때 그 기능을 하는 의자는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물론 의원들에게 사전적으로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가 상시적으로 써야 되고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물품 구입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실용성이나 효용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태블릿PC 있었잖아요? 구입했던 것, 21대, 지금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그거를 지금 일부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다 회수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한 2대 정도는 저희가 지금...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트 작성하셔 가지고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저희가 이번 행감이나 예결산 준비하면서 태블릿PC를 보고 나서 찾기 시작했고요. 그런 거는 장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좋은 취지로 그런 부분들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비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의원마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활용도가 그리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않고 있고, 물론 저희 의회 구성원들이 변화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그런 물품구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박은경위원 새롭게 2014년에 달라졌던 홍보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홍보계장 정진욱 저희들은 제일 먼저 의회소식지를 진짜 알차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반송본이랄지 이런 걸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의회 홈페이지에 연간 연동성으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상에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활용도에 대해서 몇 % 정도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이거는 의원님 각자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용하는 게 저조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팀 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끊기지 않고 글자가 깨진다거나 이런 것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의원들의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 만들어 놓고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그림의 떡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회 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시설 및 부대비요. 1천만원 세우셨던 거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활용하신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그 자체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장애인 방청석 설치가 500만원 계상됐던 건데요. 그 자체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환경을 위해서 그때 500만원을 한 번에 구입하는 것 아니고 부분적으로 소 보수공사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장애인 방청석 설치공사는 489만원에 2014년 4월 9일날 완료한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장애인 방청석에 대한 부분들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안 했었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사실은 국회도 장애인 방청석이나 장애인석을 설치한 거는 몇 년 안 됐고요. 그 동안에는 리프트 정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기존 시설물에 없던 것을 부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의회는 장애인용 승강기랑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청석 설치공사를 한 거고요. 당초에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그런 배려에 대한 의미의 그런 공사는 거의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기념품 지급하시죠?

○의정계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 얼마 구입하셨죠?

○의정계장 유진숙 2014년도에 구입한 것이 총 머그컵이 100만원어치 구입을 했고요. 소금하고 와인 종류 해 가지고 거의 4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4년도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 머그컵 100여만원, 소금과 와인해서 400여만원이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이런 기념품들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보통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타 기관을 저희가 방문할 때, 의원님들 타 기관 방문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 11월달 행감 때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이 되고 나서 어떤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어떤 기관끼리의 방문이거나 공식적으로 사전에 방문 의사를 표했을 때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단체로 오시면 방문하시는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그런 분위기를 가진 단체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간혹 의원님들께서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가 말씀을 하시면 한 두 분이 오셨을 때 선물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는 거의 단체로 오셨을 때 당 대표님 방이나 이런 데 오셨을 때 저희가 지급을 했고 그런 거는 다 명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11월 이후에 2015년 지금까지는 그런 지급기준이 내부적으로 잘 지켜지고 계셨던 건가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거의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께서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어떤 소정의 그런 성의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 없이 드리면 이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켜 주시고요. 14년과 15년 지급하신 내역 있죠? 구입내역과 지급내역을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실 비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그때도 사전 조사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희망하는 의원들에 따라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입 물건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많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냉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응접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간이침대 이런 것 있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준들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시민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들 의회가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먼저인 거지 시설환경이 먼저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명확하게 이런 취득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는 잘 기준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 의원실에 대한 비품 구입들 있잖아요? 집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무국이요. 55페이지 중부권 의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56만 3천원 중에서 100원 남았네요. 아주 알뜰하게 쓰셨는데 이것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유진숙 중부권 의장단 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의왕, 시흥 이 인근에 있는 중부권 9개 도시의 의장단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회비를 내는 거고요. 그 회비를 모아서 공통경비나 어떤 안건발의나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행사를 한 거는 아니죠? 행사가 없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의정계장 유진숙 제가 잘못 지금 말씀하신 게 회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회의 및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의정계장 유진숙 그런데 그거는 회의 및 체육대회로 되어 있어서 체육대회는 안 했지만 2월 7일날 저희 안산시에서 중부권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할 때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이나 그 다음에 회의장 준비, 그 다음에 회의장 준비에 대한 소모품, 물품, 그 다음에 식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행사는 안 한 것 같은데 돈을 써서,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주말이나 그 다음에 시간 넘었을 때 세콤 하는 것 있죠?

○의정계장 유진숙 예.

김재국위원 그거를 중앙통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저녁을 먹고 온다고 그러면 불편한 게 들어올 때 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말 같은 때.

그런데 세콤 그 장치 보면 좌석으로 붙어 가지고 충분히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굉장히 파워가 세 가지고 그 장치를, 왜 현관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

왜냐 하면 그것 카드가 있는데 굳이 지하로 들어와서 또 다시 지하로 나가고 이런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세콤을 딱 걸어놓으면 그게 좌석으로 붙어 가지고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출입증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문 딱 닫히면 좌석에 딱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락만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한데 그거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답변을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계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주말에 나와서 일하시는 의원님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점심 먹으러 가려면 꼭 지하를 통해서 나가고 지하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세콤 장치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설치비도 얼마 안 들고 지금 공짜로 해달라고 해도 해 줄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에스원에다 얘기해 가지고 장치를 좀 설치해 주세요. 정문에다 해도 충분합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지금 쓰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가 보면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죠? 안 가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 수거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휴지통, 플라스틱 통, 일반 쓰레기로 해서 놔두면, 우리 의원실 방에 한 번에 막 그냥 다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걸 모범적으로 보여야지 밖에 과에다가 분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집에서 해 보니까 딱 박스에다 놓고 여기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캔하고 플라스틱 딱 분류해 놓으면, 집에도 쓰레기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 방에, 저도 그래요. 사실 통이 없다 보니까 종이는 별도로 놔두는데 종이컵이든 플라스틱이든 다 한 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약품 같은 것 있죠? 예비 약품.

○의정계장 유진숙 예, 응급약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졌다는 전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청심환 몇 개 정도는 비품으로 해 놓는 게 어떻겠느냐.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가 약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고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에 또 논점이 되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일반시민들이 다 공개를 하잖아요? 저희가 특히 의원님들이 지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계속 언론사 같은 데서 공개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은 그거는 놔두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사면 되니까, 세콤하고 분리수거, 세콤은 반드시 해 주세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 시설비로 들어가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이상숙위원 시설비에 1천만원이 있네요? 그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남자화장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가면 특히 장애인실에 가면 솔직히 물 내리는 것 있잖아요? 용변을 보고 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뒤쪽에 이렇게 하고 열어야 되는데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과연 왼쪽으로 된 것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그게 쭉 누르면 물 내려가는 것 아니잖아요? 1, 2, 3층 다 그렇습니다. 쭉 누르고 한참 있어야 내려가는 그러한 불편함, 그리고 또 안산시의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옆에서 살짝만 눌러도 물이 쏴하게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는 따라가기는커녕 쭉 눌러서 한다 라는 것, 아니면 혹시 그런 정도 가보면 뒤로 돌아서서 눌러야 될 정도의 압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과연 장애인의 배려라고 칸만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거지 어떻게 장애인 배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용변 보나요.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될 정도의 불편함, 또 여성들만 말씀드리는데 그 수압에 다 누르는 게 힘들었잖아요? 꾹 눌러야 된다든지, 칸이 좁아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벽에서 눌러서 간단하게 하면 그 공간이 넓어야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데는 매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여성들에 대한, 화장실이 저것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정계장 유진숙 지금 1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은 소규모적인 그냥 상시 그럴 때 쓰는 거였고 나머지 500만원은 장애인 방청석을 설치하는 예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지금 있는 부대비 예산으로는,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1, 2, 3층을 다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당연히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손 닦고 하는 것도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가고 그러죠. 시설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을 잡아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정계장님, 그 부분은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동까지.

○의정계장 유진숙 회계과에서 일부 해 주고요. 소규모적인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 예산이 이 정도 규모를, 시설물 부대비가 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청사계에서 하는데요. 약간은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간단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1, 2, 3층의 전체 남녀 화장실 공히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회계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의원 국민 건강 부담금 있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죠? 2천만원인데 우리 의원들만 입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네, 의원님들에 대한 것만 입니다.

김동수위원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건강 부담금은 급여에서 반반씩 50%, 50% 부담하는 비용 중에 의원님들...

김동수위원 의원 국민연금도 절반인 거죠? 반부담이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국민 건강 부담금도 절반이라고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의원님들 만약에 일과시간 외에 의료혜택 받는 것 있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상해보험.

○의정계장 유진숙 예, 상해보험.

김동수위원 그거는 또 따로 들어가는 것 없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그거는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급여에 그런 하나의 개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체보험 실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의정계장 유진숙 그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우리 공무원들 일괄적으로?

○의정계장 유진숙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 지금 현재 만약에 치료 받는 것, 엊그저께 우리 신성철 의원님이나 의원님들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 공무원들 같이 내는 거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기준으로 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의회 돈을 쓰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 일을 해 본 의원이어서요. 더 많은 고민도 있고, 더 예전보다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잘 써야 돼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사무국 직원님들이 답변하는 거에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다 돈을 잘 쓰니 마니 아끼니 마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민하면 좋은 혜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 때 말씀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운영위에서도 여러 심사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좀 더 의원들 간에 서로 고민하면 시민들한테 모범적으로 예산 쓰고 있다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해온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우리가 얼마를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잘 썼느냐, 주로 특정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공통경비 말고는 다 세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량권도 별로 없고, 다만 공통경비 관련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 경험으로는 수시로 그 집행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거의 한 두 달 사이 계속.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서로 의견수렴해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견님들 간에 서로 자주 공유가 되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 올해도 그렇지만 아쉽게 연구활동비도 팀도 자르고 이런 사안들이 예산 핑계를 댔지만 실제 돈 쓰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이런 점도 감안하면 얼마 안 되는 돈에 우리가 더 내실 있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들은 우리가 감사시기나 결산시기, 또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올해 쓴 것도 점검하게 될 건데 남은 하반기에도 그런 걸 재점검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리시고 또 수렴해서 특히 집행을 책임 있게 해야 되는 의장님 이하 우리 지도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없는 예산으로 21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의 여러 요구들을 수용해서 일 하시느라고 사실 힘들고 바쁜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헤아리면 무리하지 않게 서로 배려해 가면서 예산을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계장님한테요.

우리 지역 언론사에 보면 다양한 칼럼을 쓰거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히 초선 의원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언론사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정활동이고 또 개인의 지역 현안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또 의회소식지 역시 어떻게 보면 21명의 의원이 소외감 없이 전부 다 의정 동정이나 활동내역이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계 우리 의원들이 명함을 만들잖아요?

○의정계장 유진숙 네.

○위원장 김동규 명함은 이게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위원장 김동규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제작을 본인이 사무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의회에서 다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격을 구분하세요.

의원님들이 이게 명함에는 개인 명함이 아니라 의회에 소속된 공무에 의한 명함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많이 만들어 줄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혹은 전반기에 얼마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어갔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의원님은 의회에서 만들어주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개인이 돈을 내고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이상숙김동수김재국박은경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자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회사무국장박용덕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수도행정과장김왕수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U-정보센터소장김상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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