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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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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3개년 계약사항을 보니까 동일계약 내용 있죠? 장비에 대해서 동일업체가 들어온 게 맞아요. 특히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보면 2013년도에는 아이디원이 많이 계약되어 있고 2014년도도 아이디원 2개 되어 있고 2015년도 아이디원이 2개 되어 있는데 이 동일 계약명에 이 업체가 계속 되어 있다는 거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가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공급 업체입니다. 이게 정보통신 업무 특성상 자기가 제조한 회사 외에는 기술 지원상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는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원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세 번 다 입찰을 똑 같이 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원이라는 회사가 우리 지금 보면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출력물 보안 및 TOC 절감시스템, 여기에서 아이디원이 차지하는 기술력이 몇 % 차지합니까? 납품 기술력.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기술력에서는 계량화 된 거는 없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입찰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물어보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업체가 공급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가장 우선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업체가 시스템 전반에서 몇 % 차지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그 업체를...

김재국위원 몇 % 차지한다고만 얘기하세요, 자꾸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몇 %는 제가 계량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보니까 그 업체가 차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협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입찰 참가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업체와 그 업체가 계약 맺는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하겠다는 그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그것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안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물론 다른 업체가 되어 가지고 특정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원이 된 거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업체가 특별한 유리한 조건을 준 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입찰에 참여한 업체요?

김재국위원 네, 단독입찰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단독입찰은 없습니다.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몇 년 계셨죠? 통신과에 몇 년 계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2010년 10월 8일날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통신과에 몇 년 근무하셨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전에 동장으로 있다가...

김재국위원 아니, 통신과에 몇 년 근무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총이요?

김재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총 합쳐 가지고.

김재국위원 아니, 최근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최근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왔다고요.

김재국위원 10년부터 쭉?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 사항을, 과장님이 지금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다 왜 그걸 모르세요? 관심 안 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계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김재국위원 계약 많죠. 당연히 많은데 그걸 알고 계셔야죠.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2014년도 계약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15년도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5년도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없어요?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했어요, 올해가 아니라.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번째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있습니다. 거기다 통합을 해서 한 겁니다. 2015년 계약서에...

김재국위원 그게 어디 들어 있다고요? 네 번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에서 네 번째 자가 통신망 통합유지보수 관리용역.

김재국위원 거기에 포함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거기 내용이 뭐뭐 들어있나요? 그런데 왜 명칭을 자꾸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계별로 여러 부서 업체하고 계약하다 보면 관리가 힘들고 또 통합으로 하면 관리하기는 또 편한 측면에 신속성에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2015년도 계약하셨잖아요? 유지관리대상 장비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그렇다면 2015년도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행정전화망이라고 되어 있죠? 15년 계약사항에 행정전화망.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행정전화망이요?

김재국위원 네, 그 내용에 뭐뭐 들어 있는가 시설명 좀 읽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IP교환기...

김재국위원 됐어요. IP교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현황에 보면 IP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가 되어 있어요.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다른 시스템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2014년에는 없다가 2015년에 추가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재국위원 2014년도도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걸 한 번에 묶었다면서요? 자가망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묶었는데 어떻게 IP교환기가 별도로 따로 용역이 되어 있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내용을 확인해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거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셨으면 넉넉잡고 5년이에요. 어떻게 그 과의 계약사항이 어떻게 된다, 지금 장비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과장님이 그거는 확실히 꿰차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그것 3년 동안 아이디원이 계약했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대상내역 있죠? 이것 누가 만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상 내역 저희가 만듭니다.

김재국위원 만들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합 업무용 정보시스템 있죠? 업그레이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업그레이드는 수시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수시로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수시로 하면 수시로 계약할 때 금액에 따라서 유지보수 계약기간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3년치 내역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2013년도에 보면 전자 문서가 6,900인데, 이게 예상금액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7,100이에요. 또 하나가 지금 업그레이드 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주전산기가 3,600인데 2014년도에는 770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색칠해 놨잖아요? 금액이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3년도에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그것 유지보수 무상이라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 지금 빠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비는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내구연수니까 계속 해마다 장비를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은 교체를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예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새 장비가 들어오면 1년간은 무상유지 보수하니까 그 해에는 유지보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김재국위원 빠지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빠지고 1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들어가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항목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 같은 항목이에요.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이것 다 맞춰 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항목이 그렇더라도 장비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 있으니까 그게 목은 똑 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버가 같은 서버가 여러 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티브 서버가 없고 스탠바이 서버가 있고 전부 다 지금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어 가지고 한 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밖에서 시스템하다 온 사람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여기에 얼마를 따져냐 되냐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 장비가 5대고 그게 부족해서 신 장비 3대를 더 해서 8대인데 그러면 구 장비에 대한 내역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신 장비 3대는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과장님 도대체 5년 동안 거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봐도 보면 내역도 안 맞고,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역서가 안 맞는 거는 지금 제가 세세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똑 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니까 업그레이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유지보수 금액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저한테 똑 같이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여기 장비 시스템에 보면, 그러면 물어볼게요. 주전산기가 뭐예요? 여기 뭐예요? 주전산기란 표현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주전산기는 서버 하드웨어죠.

김재국위원 하드웨어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자문서시스템은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재국위원 여기 다 이 내용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전산실무 부대장비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 뭐 업그레이드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대장비는 위원님 다녀오신 것 UPS라든가 항온항습기라든가 화재에 대해서 소화설비라든가 이런 게 부대장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2013년도 2014년도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대장비는 교체 주기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부대장비가 2013년도에는 800만원인데 14년도에는 1,160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중간에 내용이 아마 새로 구입했거나 아마 그럴 경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자세하게 저한테 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주세야 돼요. 제가 시스템 하다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필요하시면 저희 전산실에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방문할게요.

또 하나가 정보보호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내용이 똑 같이, 이것 과에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업그레이드하면 업그레이드 기간에는 분명히 유지보수 비용에서 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업이 더 되어 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업그레이드 요금을 따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경우, 바꾸는 경우 1년간...

김재국위원 바꾸면 빼야죠. 아예 항목을 빼야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을 무상 유지보수하니까...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8개 중에 3개는 신제품이니까 3개 비용은 빼야 되는 거고, 그죠? 또 지금 말씀하시면 전체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그 항목에서 빠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항목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3, 14년 항목에 틀린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여기서 내용이 틀린 게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1번부터 항목 쭉 있잖아요? 그 항목에 빠진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틀린 게 있는가.

뒷장은 15년도고, 그것 보세요, 틀린 게 있나 없나.

제가 몇 번 확인했다니까요. 제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는 어설프게 오시라고 하겠어요? 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납품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서 가격 전부 다 올리고, 그러면 유지보수, 한번 물어볼게요. 유지보수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야 돼요? 비용이 떨어져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유지보수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재국위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비가 계속 더 성능이 좋은 장비가 들어오니까요.

김재국위원 성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하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상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큰 장비로 들어오고 성능이 좋은 장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 했어요. 소프트웨어는 금방 안 받아도 서버는 내구연한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최소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서버는 내년에 유지보수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무상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빠집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복사해 왔잖아요? 13, 14, 15년 똑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5월달이나 6월달에 들어오면 1년간 무상 줬으니까 다음 해 5월까지 무상보수고 하반기는 또 줘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금액이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주든 안 주든 간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올라가는 거는 아마 다른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김재국위원 됐으니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정말 정확한 데이터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최대한 빨리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고 계약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 있죠? 신규계약과 유지보수가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른 목록이 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똑 같으냐, 장비교체가 됐으면 신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약이 포괄적인 계약, 그리고 개별적인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이점 이런 부분들 논조는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현장까지 모셔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의원실에 납득할만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공단환경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 비영리단체예요, 영리단체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비영리단체입니다.

김재국위원 비영리단체면 이익창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은 돈이 없고요. 대부분이 인건비고 그 외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보험료, 사무관리비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한 1억 5천만원인데 보통 1억이나 1억 1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에 감시단원이 9명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80만원 준다고 그랬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80, 9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하게 80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8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9명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11개월 하면 7,920만원에 여기 사무국장 비용이 또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사무국장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무국장이 120만원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8급 1호봉에 120만원,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게 1,32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차 렌탈 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차 렌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달에 얼마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렌탈이 85만 2천원입니다.

김재국위원 85만 2천원, 그러면 대충 900만원,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유류대는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유류비 한 달에 79만 7천원해서 87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차를 얼마나 운행하길래 한 달에 80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차로 킬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루에 세 번 순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교대로 7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때 저녁 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차를 가지고 계속 순찰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탑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대충 따져보면 하루에 그 정도 탄다고 해도 1억 1,200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1억 1,200이면 3,500 남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중에 저희 보험료, 4대 보험료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4대 보험료를 내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재국위원 국민연금까지? 고용보험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 퇴직하면 실업수당 받아요, 안 받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업수당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받고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880만원입니다. 1일 8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1년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880만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880만원이면 1억 2,300 나가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김재국위원 얼마 나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반운영비는 한 9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뭐 하는데 920만원 들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민이잖아요?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켜야 되니까 교육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야 되니까 강사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계속 순찰하니까 피복비도 점퍼라든가 이런 거를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워크숍을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총 저희가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총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총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요? 1억 5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억 5천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딱 들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감시단 8명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14년도에는 9명인데 총 10명이에요,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13년도에는 사무국장 포함해서 총 9명이에요. 그때도 1억 5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작년보다도 몇 명이 더 많으냐 하면 무려 두 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오버 됐죠? 지금 여기에 10명, 사무국장 1명 포함해서 감시단 9명해서 총 10명의 예산이 1억 5천인데 2012년도에는 12명에 1억 5천, 그러면 모자랐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됐겠네요?

또 하나 13년도에는 9명이에요. 그러면 남았어야 정상 아니에요? 12, 13, 14년 예산 1억 5천이 다 제로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거는 저희가 단체에다가 보조금...

김재국위원 우리 시 예산이 세금이 누구한테 기부하는 겁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큰일 나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관리...

김재국위원 그 단체에다가 기부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김재국위원 남았으면 기부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오.’ 답해요. 남았으면 기부했어요, 안 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금방 기부했다는 표현을 썼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기부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재국위원 남은 돈에 대해서 그 단체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이거를 보조금 형식으로 그 단체에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관련된 것들 서로 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융통성 있게 관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 다 세금이에요. 11년도도 12명, 12년도 12명, 그런데 13년도에는 9명이고 14년도에 10명인데 1억 5천에 한 개도 안 남는다고 하면, 기준이 과장님 기준이라면 14년도에 1억 5천으로 딱 떨어진다고 그러면 13년도에는 남았어야 되고 11, 12년도에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청구했어요?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요. 과장님,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수탁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동안에 이게 보조금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수탁입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위수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서부터 다 주면 거기서 잔금이 남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보조금입니다, 위수탁이 아니라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단체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좋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환수처리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 김동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동안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위수탁이든 보조금이든 그거 남으면, 보조라고 그러면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 돈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4년도에 1억 5천 딱 떨어지면 나머지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대답해 보세요. 11, 12년도에는 12명씩이니까 작년보다 2명이 오버됐기 때문에 예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추경에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받지 않았고요.

김재국위원 어떻게 감당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주셨어요, 사비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김재국위원 아니, 답변 해 주세요. 그렇게 둥실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했냐고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자체 내에서,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2011년도, 15년도에는 최저 인건비로 줬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에 관련돼서 지금, 그 당시에는 2011년, 15년도에는 인건비가 2014년 보다야 좀 낮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13년도는? 13년도는.

여기는 한 명이 모자라거든요, 작년보다. 그건 어떻게 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글쎄, 거기에는 교육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된 거를 교육비하고 일반운영비에다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11, 12, 13, 14년도 4대 보험 낸 내역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히 11, 12, 13, 14년도 어떻게 썼는가 정확히 내역서 갖다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정산보고 하시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정산보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출하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무래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관련 해 가지고 이분들이 11개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료를 내신다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4대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까지 해서.

전준호위원 그런 근거까지 다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동규 예, 법적인 근거까지. 거기에서도 11개월 계약직에 고용보험을 부과기준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혹시 이 부분과 관련 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부서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하용녀 씨 있잖아요. 이 사무국장이 11년부터 14년까지예요. 이 분은 우리 직원으로 된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직원이 아니라요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김재국위원 한 달 딱 끊어서 퇴직했기 때문에 그건 연속적으로 보지 않는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관계가 저도 2012년부터 제가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사무국장은 그냥 연속적으로 몇 년을 근무하든지 해서 나중에 퇴직하면 정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이걸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공개로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퇴직금을 줄 수 없고, 단지 11개월 똑같이 사무국장도 사무단원처럼 똑같이 봐줘서 그때 2013년, 14년도에는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여기 한 번 참석했던 사람이 연속적으로 못 한다고 그랬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번복된 사람 없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이후에는 없고요. 사무국장만 연속적으로 연임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연속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내년 쉬고 그 후년에 할 수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후년에 할 수 있습니다. 연임만 불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연임만 불가능하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시민연대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주는 부분은 왜 그렇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지속적으로 아마, 처음에 이게 2002년도부터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예, 출범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비영리단체라 해 가지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비영리단체도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 안 해 보고 여기에 무려 한 15년을 계속 주고 있는 이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여기 이 과로 오면서 그런 게 모순이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 해부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들어오는 단체가 없고, 환경개선시민연대만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행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말씀 안 드리지만, 사실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쭉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민간환경감시단에 활동하시는 분들 역시 공개모집을 당연히 하고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공개모집을 하시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전부다 추천 해 가지고 그러그러한 분들이 그쪽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는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감시권한이 사실은 사법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본인들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시를, 예를 들어서 대행해서 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대하기를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말 한마디 한 마디를 어떻게 마치 사법기관인 냥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들 역시 시민을 대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시민정신이 있어야죠. 어떻게 시민들 위에서 본인이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듣고 감시단한테 교육도 주지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몇 몇 또 그런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산에 대한 부분들 되도록 빨리 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속비사업의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해야 하는 데도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무분별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초과 세입금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을 주문합니다.

전체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심의 시 심사숙고 하시고, 전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상적 경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기금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각 개별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가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조례 개정을 주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원가절감, 낭비적 요소 등의 최소화를 위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이상숙김동수김재국박은경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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