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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5.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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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9일(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동규 의원님이, 간사에 홍순목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5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위원회 제안 및 의원발의 안건 2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서울형 문화시장인 통인시장과 에너지 살림도시 사업에 대한 환경정책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5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와 수인선 복선전철 반지하화 사업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과 안전도시 구축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에서는 대부도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고, Original 안산! 안산 通신사에서는 3차 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역사 문화 인식 찾기에 대한 제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항상 고마움과 감동을 받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어려운 시험을 피나는 노력 끝에 합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우리 시는 어떤지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문 분야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인지 용역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업의 근간이 용역 사업으로 시작됩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760억 원이 용역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용역 사업 규모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용역 발주 사업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서 상호 협업을 한다면 예산 절감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 시흥시 옥구공원의 좋은 사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옥구공원 조성 관리에 있어 전문회사 용역이나 시공이 아닌 공무원 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20여억 원의 예산 절감과 연 인원 2만 4,100명의 실업자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실제 성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옥구공원 조성 관련 참고 사항으로써 사업 기획 담당자는 행정7급 박명기, 사업 추진 담당자는 녹지7급 이창효씨로 두 직원의 사업 기획 추진에 있어 관련 국장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많았으나 10여개의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10만 4,580여 평의 명품 옥구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평가에 있어서도 행자부의 국토 공원화 공공근로 우수 사업장 선정, 도시 개발 분야의 행정 개혁 박람회 출품, 조경학회의 한국조경대상 특별상, 무궁화 선양 사업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500여개의 타 지방단체 소속 기관 등이 견학을 하는 등 타 시의 귀감이 되는 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자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발로 뛰는 공무원들을 알아주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열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 부여는 여기에 계신 제종길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몫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시 성공의 키워드는 1800여명의 공무원입니다.

무사안일로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을 먼저 마음에 두고 시민의 행복과 안산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공무원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정승현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승현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고잔1동·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1537만 4천㎡ 면적에 6천여 개 기업이 입주하여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전략 산업 거점이이지만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의 조속한 의결과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한 기반시설 재투자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

안산스마트허브는 1977년 3월에 반월신공업도시 기본계획 결정 고시 된 이후 오늘날까지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1537만 4천 ㎡의 면적에 6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성장의 거점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 왔던 안산스마트허브는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중앙 정부는 안산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5982억 원의 세금 중 78%가 넘는 4686억 원을 국세로 징수해 가면서 노후한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산시에 부담토록 하고 있다.

201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어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는 있으나, 현재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의 내용을 보면 입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신규 도로의 개설과 확충하는 등의 내용에만 머물러 노후한 안산스마트허브의 근본적인 치유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다.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의 노후한 기반시설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최근 5년간 157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해 왔지만 국도비 지원은 2013년 17억 원 지원이 마지막이었고, 지자체의 빠듯한 예산으로는 밀려드는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급급하고 안산스마트허브의 노후 도로 및 보도, 가로등 확충에 5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와 확충은 안산시의 자체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적시에 정비 및 개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이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76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는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의 조속한 의결과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한 기반시설 재투자를 필요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 5. 19.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최원호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나정숙 김진희 주미희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간사 선임(4월23일)

·위원장 : 김동규

·간 사 : 홍순목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5월 19일∼5월 22일(4일간)

○휴회결의

5월 20일∼5월 21일(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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