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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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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자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이자영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제221회 제1차 안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의 공통안건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4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1조 4,768억 7,977만 8,031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1,333억 8,626만 5,921원이고, 특별회계는 3,434억 9,351만 2,110원입니다.

세입은 1조 4,964억 6,273만 9,209원이며, 세출은 1조 1,503억 3,561만 1,721원, 이월액은 1,415억 3,319만 3,546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비 70억 4,700만원과 스마트허브 복구지원 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2014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총 73억 704만 1천원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4년도 기금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14개의 기금 중, 13개의 개별기금은 2013년도말 1,942억 126만 4천원이며, 2014년도말 기금액은 42억 9,779만원이 증가한 1,984억 9,905만 4천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수금 수입 153억 6,137만 1천원 등을 포함하여 1,984억 9,905만 4천원으로 개별기금과 일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21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집행부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인 안산시 인터넷 신문을 신규 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탄력적인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여비 중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동 단위 소외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 기관인 행복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강료 징수 방법을 월단위에서 시간위주로 개선하고자 하며, 대강당 등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 9. 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14. 11. 28. 안산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일부조항이었던 관련 조문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면서 재단의 운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를 현행 ‘평생교육과장’에서 ‘중앙도서관장’으로 변경하고, 제1조의2 별표1의 사항중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근로복지·당곡·와동별빛누리·선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개관이래 22년간 동결된 수강료를 물가 상승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반영하여 일부 인상함으로써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여성비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을 “오천만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이천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용역 등”으로 규정하였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장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두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입니다.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와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조례를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자립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자립 단계까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숙인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노숙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필요한 정책 마련과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수행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어머니합창단” 명칭이 자격을 “어머니”로 한정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합창단 명칭을 “여성합창단”으로 변경해서 기혼 및 미혼 여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합창단의 활발한 대내·외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과 각 조문에 “어머니합창단”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의 일환인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분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퍼센트 이하 가정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원 이용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지원 신청은 신청인이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및 위촉 해제,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경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안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과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금연구역의 표시에 있어서는 금연구역의 경계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총 4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버그린21 명칭을 안산환경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환경, 생태, 교육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김동수, 윤석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 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수리점(자동차 부분정비업) 및 세차장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안건은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의 장기 미반납 및 개인용도 사용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초과 사용료 및 자전거 이용 요금 인상으로 페달로 운영 안정화와 이용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안건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7개소)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홍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4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다음,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보류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만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서 포함하고,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는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25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6건, 일반안건 4건, 시정에 관한 질문이며, 행정사무감사 9일,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6월 22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7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2014 회계연도 결산 등의 심사와 현장활동을 하시고, 7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7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마지막 날인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준호 의원과 이상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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