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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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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7일 및 5월 14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21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독립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교부방법, 집행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는 조문은 신설되는 제10조에 명기함으로써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간략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세월호 사고 집중 피해지역인 와동, 고잔동, 선부동에 대한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비 지원과 위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이 조례에서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기준을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을 삽입하여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해 주는 조례로 ‘구청장’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사무 외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무가 없어 구청장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 단서조항은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청장’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7일 제출되어 5월 1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존속기한이 도래(2015. 12. 31.)되는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세월호 피해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市직영)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세월호 피해지역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안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나 모두 첨부하지 않아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려우므로 향후 5년간 소요예산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좋은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셋째 안제9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조례 제7조는 마을 만들기 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안 제9조 마을 만들기 사업의 민간보조 사항과는 연계되지 않는 조항으로 적정하지 않으므로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제9조 제1항에 대하여 3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을 법정동으로 지정함으로써 행정동인 호수동과 고잔2동이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에 포함된 반면, 행정동인 선부3동에 포함된 법정동 화정동은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보조금 지원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출근거의 조례에 직접 규정이라 하면, 해당사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 또는 해당 규정으로 당해 사업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므로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등의 포괄적인 규정은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조례는 헌법 원리와 원칙 그리고 개별 헌법 조항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의 소지가 있으나, 합리적인 차별은 차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조례가 합리적인 차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합리적인 차별은 첫째,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둘째, 차별의 기준이 목적 실현과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셋째, 차별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동 조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에 가까울 것이므로 이 사항도 수정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가 2007. 5. 11.에 개정되어 이와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 개정 시기가 8년이나 지난 점에 비추어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제24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위임에는 내부위임과 권한 위임이 있음) 주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동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들으셨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3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3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결국에 자치행정과의 희망마을계에서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준비하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결국에 또 일정부분 시 재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국도비 사업은 주로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정될 경우에 시비를 갖다가 부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지자체 재정규모 상태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아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지금 향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야도 다양하고 국토부라든가 행자부, 경기도 따봉공동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모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간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용추계 부분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최대한 시 재정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는 거기 때문에 꼭 시 재정이 언젠가는 투입이 될 그런 사업이지, 저희가 시 재정을 갖다가 절감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재정을 갖다가 이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 곳의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듯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밑에 검토의견에도 보면 합리적 차별 부분을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향후 안산시 관내로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일단 조례 구성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인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이 3개 법정동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차별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해마다 지금 좋은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 2억, 3억, 4억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 한 6억 5천으로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늘은 분야가 세월호 피해지역이 있기 때문에 늘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마을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도. 3개 지역에 대해서 기존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더 추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많은 부분 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에 희망마을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이게 현재 3개 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희망마을지원계에서는 3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예. 지금 현재 조례에 법정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명시를 하는 게 좋다고 아까 검토의견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가 낸 거는 2015년 12월 31일이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안산시 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5년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서.

그런데 5년을 하면 2020년입니다. 2020년으로 할 경우에는 5년이 넘습니다. 이게 벌써 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으로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는 5년이 다소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올해부터 준비를 해 나갈 경우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한 1, 2년은 금방 지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은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존속기한을 2019년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하고의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는 서로 선의의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네트워크도 연결 해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절하게 시에서 역할을 해서 센터의 기능과 희망마을추진단에서 서로 하여튼 안산시에서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의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많은 공감대 형성이 돼서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옆에 손관승 위원님이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와 지금 희망마을계가 생기면서 중복성을 물어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은 들었는데, 그러면 굳이 좋은마을만들기센터가 있음에도 희망마을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차별성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희망마을지원계에서는 지원센터하고 추진단을 갖다가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희망마을추진단에서는 지금 3개동 지역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동체마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고,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그 3개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 기존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시에 과가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줬던 것들은 인건비 대비 거기에 나오는 타당성과 효율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 기관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일부분이 좋은마을만들기센터도 그렇게 생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그런 센터나 민간위탁이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효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센터 외에도 다른 데도 그런 민간위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여기서는 이렇게 희망마을계를 만들어서 직영하게 됐을 때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 추진단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요?

주미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우선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희망마을추진단을 만들게 배경은 우선 3개동 지역을 갖다가 공동체 회복을,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공동체 회복을 통한 프로그램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 최대한 또 급한 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지원센터에서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도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서도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도 같이 희망마을추진단장하고 같이 가서 국토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공모사업과 그리고 또 시에 있는 각종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업으로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3개 지역을 잘 우선적으로 모델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지역을 갖다가 파급효과를 좀 더 넓혀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한 네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운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년간 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전년도까지 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급하게 추진단이 생기면서 이제야 프로그램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만들고 그런 것들 지금 시작하면서 늦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해서 그것을 아까 더 신속하게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늦어짐이거나 지금부터 시작함이거나 그랬던 것들에 대한 만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늦어지는 분야, 센터에서 하던 일을 갖다가 추진단으로 갔다고 그래 가지고 일이 단절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작년도에 센터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희망단에서 다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쪽 지역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늦어지고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여튼 단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이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개소식하고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 것들은 지금 잘못된 것들은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위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추진단에 결정돼서 데려왔던 것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거는 2억 400만원을 갖다가 센터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추진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처음에는 다소의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이해가 다 된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해가 되셨다고 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어차피 그 예산도 세월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 주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과장님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지금 송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중으로 운영됨에 있어서의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런 비용추계가 이중으로 들어감에 따른 더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미 추진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 팀장도 뽑아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아까처럼 와동에 따른 그런 국토부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미 시작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무언의 말하자면 역으로 우리한테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다소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하면서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희망마을추진단이 생기고 이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물론 더 매끄럽게 될 수 있었다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사실 벌써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1월달에 와가지고 좀 서두르다 보니까 희망마을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해서,

주미희위원 희망마을추진단 이것에 따른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은 집행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졸속행정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동안 해 왔던 수년간 다년간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년도에 그 예산이 방만하지 않느냐,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그럼에도 위탁사업이,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들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잘 하겠다고 해서 받아간 것에 따라서, 또 시장 공약이나 시장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갑자기 생각해낸 한 방편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과에서나 계에서는 적어도 직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해 왔고, 이렇게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센터가 운영됐고 그 센터에서 예산을 추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도는 적어도 그 프로그램 갖고 그 기획력 갖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처럼 공백상태가 6개월 정도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올해를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세월호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의 장점을 얘기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그 뒤에 우리들에게 그 타당성을 설명하거나 효율성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세월호 지역이라는 게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을,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간사 그리고 외부인력 추진단 단장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마을 만들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웃소싱을 해서 그러면서 외부인력을 채용하게 된 거고요.

그런 걸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고를 안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획행정위 간담회 때나 가급적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위원님께서 다소 부족하게 생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행정이나 조례 개정이나 일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었고, 과에서 주장하셨던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갑자기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일련의 사업들이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주장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서로 간에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일련의 개정안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다른 과 다른 부서 다른 국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 조례가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계속 불합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 해야 되는지, 또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별도의 사업들을 하면서 지원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개정안들은 기존에 과에서 국에서 해 왔던 거 일련의 본인 스스로가 본 과 스스로가 본 국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들이 되니까 그러면 서로가 반대급부적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민하면서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것의 타당성이 맞는지,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본 위원의 생각들이 앞으로 그 추진단에 대해서 세월호 지역,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지원사업들을 하면서 거기가 그 지역 슬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이런 개정안들은 앞으로 생기지 말아야 되는 일련의 순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요. 이러한 저희 조례에다가 이렇게 4·16 세월호 참사 지역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갖다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도 예산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접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센터를 통하지 않고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말 이번 기회에 제안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례라든지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환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마감되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이상숙위원 31일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4년을 연장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4년까지 왜 연장을 하셨나요? 아까 잠깐 설명은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은 1년, 2년 해도 되는데 왜 4년까지 했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잘 아시겠지만 이게 1, 2년 해서 그쪽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에 대해서 공동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단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하는 것도 2016년도 예산입니다. 그럼 벌써 1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1, 2년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 4년으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2년이든 많으면 3년이든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더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조례를 만들면서 첫 번째 4년부터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최하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상숙위원 4년에서 한다라면 좋다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죠. 안산시에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에 하는 것에도 실 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할 때는 거의 4, 5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세월호 지역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3년이에요. 한 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조례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5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기간 5년만 딱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5년 돼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면 또 연장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많다라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2년을 하고 또 잘 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성립된다면 그런 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최하 한 4년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상숙위원 그건 하시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세월호 피해지역이 아니고 좋은마을만들기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9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정 조례를 하면서 안산시 조례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 2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좋은마을만들기센터는 사실 지금 우리 외국 사례도 그렇고 한국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이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사업 특별법도 지금 되어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됐을 때 이거는 존속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이 있었고, 또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시간을 주자 해서 5년으로 생각을 했었고, 5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2020년 6월이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4년으로 해서 12월 31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안산시에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마을 만들기라는 전제에 좋은 조건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조례라는 것도 어느 하나의 선이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운영위원회 역할을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과연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보다 발전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나은 거냐 라는 판단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껴서 시간을 연장한 거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한 번 넓게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는 게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잘,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제가 요구하는 바로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규정하고 제9조에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보조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은 이렇게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보는 견해가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일부러 저희들이 명시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그걸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확신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넣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또한 조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역이 행정동인 호수동과 고잔2동과 선부3동이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선부3동 중에서 화정동은 사실 빠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화정동이 빠져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화정동이 생활권이 선부동이므로,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선부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화정동 지역도 생활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부동의 마을 주체로 보고 저희들이 화정동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례에 안 넣었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제가 화정동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선부3동에 화정동이라는, 우리도 선부3동의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정동은 빠졌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주요 지역이 와동, 고잔동, 선부동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지역이?

그리고 화정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그거는 맞는 말인데요. 내가 화정동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한테 와서 우리도 피해지역인 화정동에 사는 선부3동에 속해 있는 주민이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을 때 선부3동인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례 개정에서 빼는 이유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화정동 지역 같은 경우에 사업공모를 하고 그럴 경우에도 보통 보면 선부3동 좋은마을만들기협의체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화정동은 넣지 않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끼어서 화정동까지 법정동이니까, 그렇죠? 같이 끼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같이 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 판단은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그 계에 있는 계장이나 있는 그분들의 생각이시죠.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의 이런 거를 조례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됐냐, 왜 빠졌냐 하고 말했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요. 거기 조례에다가 화정동도 법정동이니까 같이 포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정동을 법정동으로 넣은 배경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포괄적 행정이지 어느 일방적인 한 지역을 위해서, 여기 평등의 원칙도 얘기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포괄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거지 일개의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평등과 원칙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게 광의로 해석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화정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좋은마을만들기센터도 지금 마찬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을 할 때에 대한 화정동 주민들이 선부3동 행정동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좋은 마을 이런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정동을 꼭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행정이 과연 거기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문구상에 조례의 문맥상 법적인 어떤 효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화정동에 사는 주민이라는 입장이 됐을 때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나 저희들한테라도 왜 조례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정동이라는 존재를 넣지도 않고 마을 만들기냐, 거기도 피해 본 지역이잖아요. 사실 화정동 하면 장사도 사실은 안 됐다라고 이구동성 합니다, 그쪽도.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은 함께 나누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화정동이 법정동인데서 활동을 했을 때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에 있어서는 같이 넣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마을 만들기가 수년 동안 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고 있었는데, 사실 희망마을추진단이 활동을 재개를 이미 했었어요. 재개를 하면서 그게 마찰도 문제거니와 그분들에 대한 것도 같은 협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협업을 해서 정말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단 하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선부3동이나 와동이나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떠한 말씀들이 오고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와동이나 선부3동이나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있는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 희망마을만들기추진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좋은 마을 만들기에 또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단들이 하는 것은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만 올려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막상 저희들 같이 월세를 산다거나 전세를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린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같이 안고 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모든 마을 만들기에 그분의 의지에 서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무엇을 만들지 말고 그분들이필요로 하는 골목을 만들라는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이나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거는 좋은마을만들기센터나 희망마을 지금 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과연 좋은마을만들기센터와 희망마을추진단을 별도로 가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도 필요합니다. 희망마을추진단도 지금 필요합니다. 다만, 이거를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하더라도 세월호 피해지역과 관련된 희망마을지원팀이 추가로 더 늘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지원센터에서도.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세월호 피해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 예컨대 CPTED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행정이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다양성 있는 사업들을 할 경우 이제는 여기 전문위원님이 자료로 주신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느 정도는 조금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준 후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좋은마을만들기센터와 희망마을센터가 같이 하나가 돼서 안산시 전체를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가 9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거 이외에 행정이 직접적으로 한 번 정도는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보고 어떤 게 또 좋은 장단점이, 여기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들 안산시에서는 좀 더 그런 쪽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어떤 관계 결속이 이루어지나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태까지 잘 해 왔으니까 그거대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따로 가서 저희들이 직접 한 번 해 보는 게 옳은 건지도 한 번 정도는 이제는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해 봤지만 저희 시에서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부분 일정기간을 관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를 바꾼다든가 이런 타운을 바꾼다는 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넓은 의미에서 시에서 행정이 조금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결코 좋은마을만들기센터를 위축을 시키거나 또 거기의 사업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걸 바라는 건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는 9년 동안 좋은마을만들기에서 여지껏 잘해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망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같이 협업을 하라, 협업을 해서 하라.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또 그분들이 100% 다 잘 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희망마을만들기가 중점이 돼서 또 이렇게 헤쳐 나가는 것도 이해합니다.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협업이 되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집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의 마을 깨끗해지고 길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그 사람들만 좋은 혜택이다 하는 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그 사람들은 집주인들은 더 잘 해주고 싶고 더 많이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하는 그 주민들도 정착해서 와동이면 와동, 선부3동이면 선부3동 이렇게 정착돼서 살 수 있도록 보듬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 희망마을만들기가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하고 진행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셔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안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를 안 붙이셨다고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개정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추계에 어려우실 게 뭐 있어요? 개정안 부분만 하면 이게 사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주로 저희가 3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아오고 또 경기도라든가 최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확정이 바로 바로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2016년도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 분야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규정이 조례로 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그거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이거 관련해서 거기 제2조 끝부분 “단,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시장·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 하셨어요.

법에는 이게 들어있는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일단은 지금 주민등록법상에서 보면 제1조하고 2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 발급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무 관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열람이라든지 발급 이런 거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걸 법에 있으니까 중복됐으니까 삭제하시겠다, 이런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굳이 둬도 상관은,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법령에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중복을 해서 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두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저희도 명확하게 사무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조문인가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그거를 우리 조례에 두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 조례가 워낙 많아서요. 겹쳐서 하는 정도.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런데 지난 3월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이 부분이 발견이 되고, 또 하나는 법 자체가 지금 2007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에서야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자치법규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18조 2항으로 되어 있던 게 30조로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같이 정비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장님은 실제로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고, 2007년에 이게 개정된 건데 놓치셨는가 봐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법 30조에 보게 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이런 내용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한 번 살펴봤는데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이게 행정자치부에 지금 이 전산 정보자료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에 관한 이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 봤겠으나 그 부분이 모든 자료가 중앙부처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이 부분을 발견 못했는데 금년 3월달에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이 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마을 만들기 조례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을 만들기 계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희망마을지원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 개별 업무분장 다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업무분장을 한 번 읽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계장 한 사람에 직원 2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 희망마을지원계의 업무분장이 최근에 지금 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던데요. 개별 업무분장 규칙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 업무분장을 한 번 읽어주실래요?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자료로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행정과 민간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를, 자치행정과에 마을 만들기 계가 만들어진 건 저는 의미 있고 우리시에 지난 마을 만들기 노력이나 정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괄해서 가려고 입법 고민도 하고 있는 분위기나 흐름을 볼 때 조직적인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조직이 어떻게 우리 민간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 놓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따로 확인을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발췌해서 참고로 내놓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들이 서울도 그렇고 관과 민이 어떻게 어떤 일을 서로 협업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2014년 말에 올해 예산심의 때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는 안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도가 읽히는 거예요. 지난번 자료에서 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 자료 낸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상당한 내용의 조직,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조직 운영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고한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보고로부터 지금 5월달이니까 5개월 만에 상당한 변화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이 잘 해소가 안 돼요, 여전히. 그 점이.

그리고 조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결재 받을 때도 조례 개정하면서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직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여전히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지금 개정안을 낸 조례에도 지원 수준이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 내용인데 조례에 여러분들의 일의 근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의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바꾼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이 9조 2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직영한다는 부분이 저희가 희망마을지원계가 있고요, 추진단은 임기제 공무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추진단, 희망마을추진단장이 지금 시 직속 공무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마을 만들기에는 4명의 팀원들이 있고 센터에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런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보고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로 직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직영의 의미가 어떤 의미,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희망마을지원계에서 생각하는 직영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좋은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센터를?

전준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가 그분들은 예산을, 물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탁이나 위수탁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위수탁 계약이 없고,

전준호위원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직영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당초에 여러분들 지원센터 연차별 계획 세워 가지고 2014년에 자료 낸 부분에 보면 인원도 늘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올라왔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 직영을 하겠다, 그런 예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와 가지고,

전준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직영은 없었지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러니까 위원님 변화,

전준호위원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마을 만들기 차원의 여러 사업들을 고민해서 제시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1월달부터 직영의 개념이 갔기 때문에 예산승인 받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다소 앞뒤가 안 맞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뒤틀려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들이 다 검토 돼 가지고 제시됐던 거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 바뀌면 들쭉날쭉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건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2015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제출할 때 이거 할 때 운영위원회라든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수탁단체라든가 거기랑 논의해서 그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수탁 받을 때도 시에다 제출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그런 걸 했던 거잖아요. 해서 그동안 여러 설명도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에 결국은 조례로써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그 의도가 읽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순기능이나 긍정적으로 읽히기보다는 조금은 더 꼬이는 부분의 일들이 더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집중 피해지역인 3개 동,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그 지역을 뺀 나머지는 기존의 수탁단체가 하고 세월호 지역에서는 자치행정과 계에서 지금 직영한다, 이런 고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서 센터의 기능들, 역할, 그러면 센터가 무슨 일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례상으로 센터는 안산시 전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일도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수탁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죠, 한편으로 보면. 시가 그렇게 뚝 떼어내 가지고 직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진동을 겪으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마을 만들기를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세월호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마을 만들기를 만들어 가는 관점이나 일, 여기 논문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평가된 게 행정이 여전히 주도하려고 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정부 예산이나 이런 걸 가져다 일 벌리면서 나오는 폐해,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하드웨어뿐만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놓고 공동체를 더 튼튼히 성장시키고, 또 세월호 같은 지역은 회복도 필요한 거죠. 치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는데 예산과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 부가가치를 하드웨어적으로 높여놔 가지고 땅값, 집값, 가계세, 상가임대료 올리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쫓겨나고, 이런 왜곡된 마을 만들기의 역행, 역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수백억 갖다가 지금 하드웨어 뜯어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거냐, 실제로 그런 사례 우리 보고 왔어요. 통인시장 잘 되니까 건물 월세 60만원이 갑자기 120만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고 이렇게 일 벌리고, 성과 엄청나죠, 공무원들은. 여러분 국비 많이 따오고 그러면 아마 인센티브 달라고 할 걸.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런 데에 연연해서 일 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도로 읽히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다 뒤집어지고 조직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했을 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도, 여전히 지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례상으로 정책 추진해야 되고 시의 책무 지원해야 되고 예산 열심히 갖고 와야 돼요. 일은 누가 하냐, 센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센터가 아니면 그 해당 마을의 주민.

마을 만들기 주체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을 만들기 주체. 그 지역에 행정기관 외에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등 주민의 다양한 모임, 여기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보조금 가지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보조금 심의해서 주고 정산 받고 조례대로라면 그 일밖에 못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거기다 추진단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마을리더인가요, 간사?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그거 전부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배치했던 인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존에 마을 만들기를 했던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동네 마을간사들이, 제대로 그 지역에서 육성되지도 않았지만 세월호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의도들을 갖고 한 건데 그걸 뚝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직영하면서 마을간사에 마을 만들기 교육 시키 고 리더 육성하고 조직도 이제 생긴 조직인데, 거기는 9년이나 해 왔었고, 이런 걸 놓고 대개 여러분들이 이해 타산적으로 밀당한 걸로 평가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가져오는 것들 줄잡아 수백억이에요, 보니까. 초기에는 몇 천이었어요. 사업도 80 몇 개인데 모아 가지고 전혀 세월호와 상관없는 사업들 모아서 많이 지탄 받았잖아요. 지금도 열 몇 개 나와 있는 예산 중에 세월호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돈 조금 받아올 수 있을까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어도 했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일들을 세월호라는 참사를 전담한다는 마을 만들기 조직에서 일 갖다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로 들면 주차장 사업이요? 그거 세월호 사업이 아니어도 심각한 숙제예요.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녹아들어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겠다고 하면서 희망마을 만들기 갖다 붙인다고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선이에요. 그거는 세월호 참사가 아니어도 가는 일이라니까요. 그 이전에 공동체성을 모아가는 하드웨어만 갖고 막 일 벌리면서 예산을 이게 아니고요, 주민공동체성을 모아가는 일들에 더 진지한 고민들, 이거 여러분들 사업 내놓은 거 있잖아요. 난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 동네별로 주민참여 예산 이런 거 하면서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저는 선행되거나 더 주된 역할로 해서 가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득권 있는 사람만 동네에 살고 거기에 공동체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 잘 수용하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조례에다 여러분들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산안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안 올릴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올릴 때 올해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직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방침을 받은 후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주도 폐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지하주차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이 주도한 거 아닙니다, 위원님.

와동 좋은마을협의체에서 구상을 해서 원칙은 이 업무도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을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정 주도의 폐해라는 거는 그런 거 하여튼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주차장 만들 경우에 땅값이 상승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마을 공모사업비를 9천만원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업지시서를 만들 경우에 도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같이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마을간사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새로 공식적으로 또 채용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람들은 누가 육성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과에서 하게 되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저희들 기간제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역량강화나 그런 사람들을 어느 시스템으로 해 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준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가 단기적으로,

전준호위원 계획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저희가 7월 초쯤에 마을간사 세 분하고,

전준호위원 워크숍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 워크숍을 7월달에 해서 같이 외부강사도 초빙 해 가지고 앞으로 3개 동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 외에도 마을 만들기 관련돼서 각종 그런 단체에서 교육도 같이 보내고 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진안군이라든가 전라북도 전주 경우 이런 데에 같이, 지금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마을 만들기에 소양은 있지만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런 일들을 해 온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아니고도 많은 여러 동네에 마을 아카데미 하시는 거 아시죠, 동네별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마을주민대학, 주민자치대학,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같은 거, 역량 이런 거 기본교육도 하고 리더들 심화교육도 하는데,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따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효율과 이중적인 일들, 이런 지점에서의 센터와 집행부와의 고민들이 달리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역량들, 우리 지역을 그동안 다 어느 정도 25개 동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 오고, 그거 축적된 부분들 있고, 거기에 마을리더들을 안산의 특성에 맞물려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나름의 공과가 있는 조직이 센터 아닙니까? 수탁기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데하고 협력들을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기존에 있는 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런 워크숍을 가겠다고 하는 안들이 나와서 질책을 받는 상황이 돼서 일정도 변경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마을만들기센터하고 시 직영하고 한 번 경쟁해봐라, 우리 온갖 시 업무에 대해서 민간에도 주고 위수탁도 하고 공기업에도 주고 출자출연기관에도 주고 직영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성과평가 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월호 참사 지역을 놓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더욱 저는 협력과 지원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센터하고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1월달에 와 가지고 사실인데 서로 만나서 향후에 안산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터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해서, 거의 다 서로가 많이들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향후에라도 그런 시스템이 약간 틀리게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센터의 노하우도 충분히 활용하고 해서 하여튼 이 세월호 지역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회복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 저희들이 점검하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역량과 노하우들을 접목시키고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가가 가도 이 지역을 모르면서 막, 좋은 사례는 얘기하겠지만 마을 주체들, 예를 들면 그 3개 동 지역의 간사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의 마을 사업에 와서 보고 가고 하면서 그 느낌과 평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세월호만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저는 너무 편중되게 접근하면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한,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근거가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입법예고를 해도 왜 선부3동이냐, 선부1, 2동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

그러면 본오동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고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무슨 지역별로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동체성을 어떻게 녹여낼 거냐, 물론 우선 많은 집중 피해지역이고 많은 희망자들이 있는 동이니까 더 복원의 우선순위는 맞죠.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그 범위만 한정해 놓고 마냥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의 어떤 것이 주가 돼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하여튼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9천만원의 용역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마을계획 수립할 때부터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동보고 할 때부터 같이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내실 있는 그런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센터와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잘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안 되는 건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산시의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적으로 보조금이 가게 되면 여타의 여러 사업들이 보조금도 되고 또 어떤 사업은 그냥 시가 직접 발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 사업이 왔다면 주차장 공사 그 사람들이 할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못 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그냥 그렇게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대신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가교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공동체 관련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사랑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카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9조 1항에 보면 이게 지금 지원의 개념으로 통칭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보조와 지원이 다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구분해서 조례상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냥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해서 지원은 보조를 포함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사업이라는 범위가 보조금보다도 범위가 조금 더, 저희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 보면 제2조 3항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9조 2항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상으로는 조금 하여튼 저희들....

전준호위원 아니, 9조 2항. 1항이야 그 시기를 한정해서 한시적인 것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9조 2항은 민간위탁 분야거든요.

전준호위원 9조 2항의 내용은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센터에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준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걸 저희들이 명문화 시킨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같은 상황들, 기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과 여러 가지의 노하우나 협업으로 봤을 때 그 지역 3개 동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을만들기센터의 기간적인 전체 일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사업별로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주나 아이템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다 다른 사람들 찾아서 할 겁니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을 때, 또 지역사회 25개 동에 안산시 전체의 마을 만들기와의,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조항은 이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업도 저희 희망마을추진단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직접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그 외적인 마을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전혀 손 하나도 안 대고 관여 하나도 안 하고 협력 하나도 안 해도 될 일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센터에서 그렇게 3개 동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기존에 해 왔던 지역에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게까지 구분해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전준호위원 위탁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3개 동에 세월호 관련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도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 만들기의 근본을 생각했을 때는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3개 동 지역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센터에서도 장점이 많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게,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9조 2항이 그런 의미에서 서로 협업,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업 차원에서도 이게 너무 규정을 지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일을 더 빡빡하고 갈라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센터에다 일을 줘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간의 마을 만들기, 안산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왜, 기존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그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마을만들기센터도 했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해 왔던 일들을 접목시키려고, 또 기존에 그 동네에서 이 일이 생기기 전에도 해 온 일들의 사례들이 많잖아요. 모범사례도 있고, 석수로 같은 경우, 화정마을 이런 일들을 연계시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1년 전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일 해 왔던 사람들을 아예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협력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전준호위원 그런 걸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도가 읽힌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닌 말로 독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성과 안 나오고 못 나면 어떻게 책임져요. 민간은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수탁을.

그러나 여러분들 성과 안 나면 뭘로 책임지는데요. 세금만 날라 가는데.

그런 점에서 9조 2항의 저는 의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되면서 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들은 1항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1항과 2항을 구분, 세월호 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2항을 넣은 겁니다.

서로 하여튼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사실 우리 안산에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999년에 본오동과 사동의 가운데에 있는 협궤변을 본오동과 사동의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연공원을 만드는 그런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저는 우리 안산의 마을 만들기의 어떤 시발이 되었다라고 자부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성포동에 안산천 마을 만들기 또 그 외에 성포동 외에도 우리 안산의 사동이라든가 또 고잔동에 다양한 주민 주체들이 일어나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자, 주민의 자치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좋은마을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생겨서 그것이 차곡차곡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까지 왔고,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즈음에 또 계가 마을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안산시 행정개편 이후에 이렇게 좋은 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계도 전폭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이런 것이 정말 마을 만들기의 운동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제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을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재정이나 제도가 아니고 헌신, 그 리더의 헌신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주민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좋은마을만들기센터가 성공적인 이유는 그 리더의 역량을 키워서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정말 그런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달라지는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행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대한 문구를 몇 개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혹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 또 안산의 행정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각 동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금의 이런 조례 개정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상부기관의 국도비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심의를 받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 만들기의 어떤 그걸 원하는 주민들의 어떤 수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이거를 조례가 개정하면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고 잘 했다고 할 것이냐 고민스러운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지, 우리 의회가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사실 동사무소에도 많이 계셨고 구청장으로도 계셔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도 다 아시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왜 의회한테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해 달라 하시는지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지금 질의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내일 의결해야 되겠지만 저희 판단은 어떻게 되든지 그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말 우리 안산의 마을 만들기가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공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장님 정리 마무리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심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좋은마을만들기센터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좀 더 기존에 했던 방법과는 조금 차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고요.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꼭 조례를 만든다라는 내용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폭적으로 전체는 다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주민의 의식 공동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찬성을 하고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방향도 그 방향보다는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드웨어 차원보다는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를 지금 수원이나 이런 데를 갖다 와 봤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수원보다는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 수원에서의 좋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돼서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행정에서 상당부분 관여를 많이 하고 또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동네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재생을 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상대적인 또 어떤 땅값, 예를 들어서 주택값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서민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실행을 해 보고 그런 느낀 점이 있다면 새롭게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는 아마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야 된다라는 근거 때문에 사실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걸 좋은마을센터와 이거와 별개로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피해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마을 회복운동이 성공이 된다면 두 트랩으로 갔던 거를 하나로 가야 되고, 또 발전적으로는 양 구청, 이건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양 구청별로의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월호 피해지역이라고 여기다 명시했던 부분들은 그런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때 모델이 또 새로운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실 수와 실패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만들었을 때 그때에 맨 처음에도 상당부분 이런 부분들을 걱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대학동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그게 더 단합이 됐지 어떻게 마을의 공동체 의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동구청이나 동구나 북구에 있는 마을 공동체 좋은마을만들기센터보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좀 더 하드웨어적인 것도 하면서 주민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월호 피해지역과 관련돼서는 좀 더 위원님들이 염려해준 대로 좀 더 열심히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간사 분들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있는 성 교수님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서 그쪽에 새로운 것도 한 번 더 반영을 해 보고, 또 지금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마을간사님들이 가서 같이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를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희망마을 피해,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주로 환경개선이나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어떤 역량강화나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혹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주민참여는 오늘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아마 기행에서 보고회를 할 때 그런 워크숍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이 맞다라고 해서 일정을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기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도적이고 행정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세부일정을 한 여덟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또 세 번째는 지역맞춤형 계획사업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기반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거는 한 열 다섯 여섯 가지의 세부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예산심의 시기하고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마을만들기센터에 관련된 사업예산.

변경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와 덧붙여서 좋은 마을 만들기운영위원회 개최한 그 상황하고 회의결과를 좀 주세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들이 변화가 오면서 회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거기서 나온 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 센터의 사업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조례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계를 만들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안산시에 좋은 마을 만들기, 이 마을 만들기 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을만들기센터가 그냥 다 한 거 아닙니까? 아예 일 자체를 수탁을 다 줘버렸으니까. 그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부분들이 지원 차원에서 3조 2항에 맞는 정책추진에 대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상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한시적으로 세월호 지역에 대해서 역량을 쏟아 붓지만 이제 그 계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만들기 전반에 대한 시의 비전을 세워갈 일들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구상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마을 만들기가 주민 주도하에서 마을 단위의 어떤 도시계획까지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 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도시재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시재생이나 아까 환경개선하려면 주민들이 이것이 정말 우선적이다라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주민의 어떤 역량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돼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개정과 같이 함께 계획이 마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는 안 하셨는데, 지금 각 동별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무인사무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발급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여기에 민원실에서도 발급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현황이나 이런 거를 지금 조사가 되어 있나요? 만약에 동주민센터와 민원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역 주변에도 무인기를 개설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조사는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현황조사는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록수역 앞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사랑방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니까 그런 데는 가능한데 기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 기계가 굉장히 좀,

○위원장 나정숙 예민하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민하고 이게 오래된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투입한 돈만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떤 즉각적인 대응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더 확대를 할까 하더라도 동주민센터 앞이라든지 행정기관하고 같이 있는 데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고 해서 다 설치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시 전체에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빈번한 데라 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설치는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 때 각 동마다의 어떤 주민 우선순위를 했을 때 무인 등초본 기계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가로 많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나 각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이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총 29개소에 3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가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구에 민원봉사과하고 한 번 추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두 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종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 제한법」조문 내용과 명확히 부합되도록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요율 중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관련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는 내용 개정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와 제5조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고, 제3조에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7조의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을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2014년 지방세 정기분 감면을 기 실시하였으나, 사고수습의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으로 실종자·사망자의 부모·배우자 자녀·사실상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세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희생자 가족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주민세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 에너지 절약운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와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안전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에너지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에서 에너지 복지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에너지 절약·복지 및 안전실천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시책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의 2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에너지 분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에너지 도시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연료비 부담 등 도심 외곽에 위치한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스공급 지원을 위해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경제성이 없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세대가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제성이 없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7일 제출되어 5월 1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내용면이나 형식에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보면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세입의 감면액을 비용추계서로 첨부하거나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2014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 시세 비과세 감면액은 지방세 징수액의 12.8%인 525억 5400만원이며, 2014년 추계액은 지방세 징수 예상액의 13.4%인 559억 7300만원입니다.

국세 감면률에 비해 지방세의 감면률이 월등히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추어 지방세에 대한 우리시 정책 또한 지방세 감면축소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우리시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은 관광호텔업 투자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등 8가지가 있음으로 이들 모두에 대한 감면 목적과 타당성 검토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보면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의안 발의에 따른 세입의 감면액 또는 세입의 증가액 등을 비용추계서로 첨부하거나 미첨부 사유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검토의견입니다.

동 안건을 검토한 결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 시세에 대하여 8351만 2천원의 감면을 기 실시하였으나 사고수습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도에 이어 감면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감면은 216명에 6766만 1천원을, 재산세 감면은 147명에 3839만 9천원을, 주민세 감면은 248명에 167만 7천원입니다. 총액은 8851만 8천원으로써 다소나마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란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예시와 같이 경기도는 경기도 감면이라고 표시하였듯이 우리시도 지방세라는 표기보다는 시세로 표기한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당초 제출된 원안에 있어 본문 전체가 누락되어 있어 수정안으로 본문을 보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에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안전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내용면이나 형식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와 관련 시행일로부터 5년간 추계해야 하나 지나간 2014년부터 추계한 것은 잘못된 비용추계이며, 향후 4년간 8억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므로 재정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안제14조 제4항 중 발전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14조 제7항의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민불편 및 연료비 부담 등 도심외곽에 위치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관련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조례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필요한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며, 둘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대부도 지역은 비용추계에 누락된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도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총 소요금액이 98억원이며, 금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은 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먼저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많은 국도비의 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에 대한 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타 시·군에서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비용추계에 의한 재정투자 비용을 미산정 하였으므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제증명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수수료 면제사항 8조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어떤 조항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손관승위원 몇 조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2, 제5조2입니다.

손관승위원 5조요?

○세정과장 하순자 제5조2에 쭉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이 나와 있죠.

손관승위원 지원대상의 범위에?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8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거기에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공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8조에 신설하신 건데 이것도 같이.

○세정과장 하순자 8조에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익?

손관승위원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공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신설, 이렇게 하셨거든요.

8조가 수수료 받는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어디 공익, 공익의 범위를 어떻게, 공익단체는 나와 있는데요. 공익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공익단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공익단체.

손관승위원 8조 1항 몇 호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1호요? 1호에 나오는 공익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

알겠습니다.

그 시세 부분, 과장님, 시세 감면 문화재 보호법 제27조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화재가 얼마나 있어요, 안산시에?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시에 문화재가 상록구 팔곡1동 55-3 외에도 5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건입니다.

손관승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감면하는 금액이.

○세정과장 하순자 금액으로 하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감면액은 2014년도에는 4990만원이니까 약 5천만원이었고요, 2015년에는 어차피 전체 감면이니까 약 5천 되겠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내용대로 보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50% 감면을 하는 거고,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문화재 보호법이 아니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50% 감면을 하고 조례에,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50%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100% 다 전액 다 감면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감면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소유나 수익이 발생하는 문화재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55건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세정과장 하순자 56건.

손관승위원 56건 중에 그 조항에 해당되는 곳은 없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요?

손관승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 현재 파악,

손관승위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곳은 없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종교단체는 부과를 이제 시키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100분의 75가 감면이고 100분의 25가 부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전액 감면이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이제는 이번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그러니까 25% 부과하는 거네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세월호 희생자 지방세감면안이요.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논의해 보셨나요? 과에서도.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는 위원님께 그날 의견들 많이 주셨고 또 전화상으로도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담당부서 검토의견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손관승위원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지급 안 되셨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셨죠? 혹시 보셨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못 봤는데요. 뭐가 나왔던가요?

손관승위원 5월 15일날 제3차 회의에서 총 18건 배상액이 의결됐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배상액 18건이요?

손관승위원 예, 18건이 의결됐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은 세 가족이 받았다는 얘기는,

손관승위원 인적 손해는 세 건이 배상 의결됐고요. 그 다음에 물적 손해들, 차량들, 차량 화물 손해가 15건들이 의결됐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랬어요?

손관승위원 그날 얘기하셨듯이 그날 저희가 아마 3조 나목인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3조 나목에 해당하는 해상교통사고 중,

○세정과장 하순자 3조가 아니고 3항.

손관승위원 3항 나목에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날 얘기할 때는 배상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사전 설명회에서,

손관승위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방세 감면, 시세 감면이잖아요? 시세 감면인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세금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다 내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내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특별한 상황이었고 재난 특별지역이었고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과정이 옳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이 시작된 상태고 한데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우리 복지체계를 보면 기초수급자부터 다양한 계층들 있잖아요?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안산시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초수급자만 해도 약 1만 4,020명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기타 감면제도에 보면 주민세, 비과세 정도, 그죠?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정도 감면을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생계비 지원을 안 하면 사회생활하기 부분들인데도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감면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번 시세 감면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자동차세하고 지방세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감면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산 주민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 행정에서 그 분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행정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방세를 감면을 해서 그 분들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취지는 굉장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의문도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세월호라는 큰 아픔을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유가족 이하 실종자 가족, 그 다음에 사고 가족들에 대한 대책협의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한해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없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분들조차도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러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다른 사람들 형평성의 문제까지도 배제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들조차도 이런 것을 이해하고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6월달 되어야 고지서가 발부가 되니까 현재 이 분들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아직 발부 안 됐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소수의 이런 혹시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발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거고 만약에 고지서가 딱 막상 발부가 되면 그때 그분들은 가족대책위를 통해서 혹시 의견이 들어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거기가 유가족대책협의회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서 보상 문제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먼저 인지하고 그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거나 이랬다면 시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분들조차도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시에서 먼저 이렇게, 세금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다소의 어려운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먼저 세금을 감면해 준다, 저는 이거는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 한부모 가정, 아까 제증명 같은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감면을 해 주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이건 그런 어떤 행정절차나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그냥 시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준비 없이 작년에 해 줬으니 올해도 어렵지 않겠나 올해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거기서 미스를 하신 게 분명히 상위법령에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정확히 검토를 안 하시고, 그죠? 검토를 안 하셨는지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와줄 마음이 앞서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과에서도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위배를 해 가면서 감면안을 갖고 오신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사실 고민은 충분히 했고요. 그 분들 보상금이 세 가정이 지금 지급이 됐고 이런 부분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 의결이 끝나면,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6월 1일부 기준으로 부과를 할 텐데 그때 이미 보상 나간 가정은 아무래도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수의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3조 1호 나목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제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죠.

손관승위원 기 납부한 세금도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게 아니라 고지를 할 때 그 분들한테 부과를 할 때 감면할 때 이번에 만약에 받아간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것 지금 현재 여기 설치 조례에 온 동들에 대해서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이 지금 국토부의 지원에서 경기도법이나 국토부에 지원해 달라고 제안되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나 경기도에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신청되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해마다 저희가 도시가스에는 도시가스 요금 용지에 기금이 붙은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연간 60억 정도가 이게 걷히면 이 기금을 경기도 전체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도시가스가 98.1% 가지고 이 기금이 금년도 1억만 내려왔어요, 전에는 한 3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래서 1억에서 3억원 정도 내려오면 이 기금 가지고 그 동안 미설치 지역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도로개설지역 도시기반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현재 16군데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미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화정동이나 반월동 지역에서 민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에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님이 도에서 10억 정도 꽃우물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너비울 쪽은 김영환 국회의원님 계시고 또 중앙정부에다 한 3억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해마다, 꼭 기금에서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시비가 재원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도비를 갖다가 저희가 미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그 동안에 미 공급 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라든지 그런 기금이라든지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재정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크고 그러면 거기서 확보된 금액들을 지금 얼른 말을 해도 큰 금액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국도비 같은 것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1억이 확보되기 전에 이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국도비 지원되기 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설치해 달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럴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한 5억 정도 요구했는데 3억만 지원이 된다면 2억 정도는 시비로 투자할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얘기죠. 국도비 지원 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반시설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은 기금이라든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큰 금액이 확보되고 나면 그걸로 정리가 되어서 그런 시설들이 충당이 됐는데 시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그런 것을 확보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그것 기다릴 수 없다, 시비를 충당해서 빨리 먼저 보급을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시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도시가스는 저희가 원한다고도 다 들어가는 지역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주민들의 또 승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꽃우물은 지금 거의 들어가게 승낙을 해 주고 있는데 너비울 쪽은 국비를 확보해 온다고 해도 주민들이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토지사용의 승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관을 묻히려면.

그래서 주민들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아무리 국도비를 갖다 준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생각에도 사업자가 그 동안에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사업적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확대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시에서 충당한다는 이런 조례가 생기면 사업자의 노력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국도비 확보도 없어지고 사업자의 그런 책임감도 없어지고 하면 시비를 이 많은 금액들을 다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항인데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무조건 사업자가 할 의무고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안 해도 되니까, 수요가가 부담해야 되니까,

주미희위원 당연히 사업성이 있는 데는 본인들이 사업자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사업성이 터무니없지 않는 한 사업자가 그럼에도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을 했던 것들의 여파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그거를 녹색에너지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로 말미암아 사업자의 노력도 없어지고, 국도비 확보도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비로 확보가 될 경우 시비가 너무 많이 충당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삼천리 측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화정동은 10억을 줘도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떠밀어도 강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희 측하고.

왜, 자기들은 10억을 투입해서 시가 해줘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이니까, 계속 관리를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자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도 많이 협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저희가 최대한대로 그쪽은 국도비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주면 사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는 나머지 지역은 지금 우리가 다 해 준다고 해도 거기는 사업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줘도.

주미희위원 물론 저도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지역의 어려움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취사를 위한, 그 외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기본 시설이기는 한데, 그래서 안산시 시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생긴 여파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사업자의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저는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 대한 노력 여하와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와 경기도에 계속 의뢰를 해서 더 많은 확보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올해는 화정동 쪽에 주력을 하고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이 현재 2016년도 계획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우선 2016년, 17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시민들이 원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더 빨리 시설이 충당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계획 하에서 여러 심사도 거치고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떠한 그런 도의원,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가능할 것 같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부터 확보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재정투자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도시가스는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가면 무조건 시비라도 투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일단은, 왜, 두 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후마을 같은 데는 2016년도에 도시계획도로 하기로 했는데 17년도 4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 도시가스가 거기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비라도 세워 가지고.

또 양상동 아랫버대도 2017년도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거기도 그때 맞춰서 저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 줘야 되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요도 조사와 여러 계획들을 통해서, 또 국도비 확보도 노력하고 그 이외의 또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사업자의 그런 투자도 이끌어내서 그런 마인드도, 사업자가 꼭 본인들의 이익성만 따질 게 아니라 공익성까지도 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되는 거죠, 이 조례는.

앞으로 시행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비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거고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경기도 의무적 투자비라든지 경기도 특별전용교부금이라든지 그때그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의뢰했던 것들은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던 국도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양복 과장님,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 조례안이 13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로써는 활동지원이나 규정이 있음에도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 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본다면 제가 에너지 분야에서 협동조합이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같은가 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란 시민이 다소의 얼마의 에너지에 관한 출자를 해서 모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조합원이죠?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 조합원은 사적이죠?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협동조합, 말 그대로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상숙위원 협동조합은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사적인 조직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좀 했고요. 제가 왜 그거를 짚었느냐 하면 그거를 보면 에너지 지분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 근거가 된다면, 조례가 형성이 된다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에 제정을 해서 그분들을 돕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에 관한 법은 에너지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나 저탄소 녹색성장법이나 모두가 지금 현재 기후 변화를 적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관이 먼저 해야 되겠죠. 관이 먼저 해야 되는데 관이 우리도 우리 관에서도 시나 예산상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여기는 우리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저희는 하나가 지금 현재는 조직되어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리로 출자금을 내가지고 거기서 태양광이나 그런 신재생활성화를 지금 해 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출자자에게 일부 배당을 하고 일부는 사회적 환원을 시키고 그런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취지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지금은 금액이 얼마가 남는지 안 남는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반론자가 있는 것에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려워서 못 도와주고 정말 돈 투자한 사람들의 값어치는 묻혀 있다 하지만 이게 많이 세월이 흐르고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럼 수익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환원을 하고 개인의 지분을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고, 하는 것을 왜 지원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저는. 그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은 도와줬지만 나중에 지분이 많이 내서 하면 우리한테 환원 그거 해 줄 겁니까? 시민의 혈세로 해서 도와주는 돈을 환원은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단지, 몇 %를 줄지 몰라요, 솔직히. 사회적 약자한테 다만 얼마를 주겠다, 쌀 한 포대를 주겠다, 쌀 10포대, 100포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걸 조례까지 담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해 보셔서 이건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정말 공론화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당한지 이런 것도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보면 26조 5항에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이상숙위원 이거 경감해주는 것도 고려해 보시지 않았나요? 좀 고려해 보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넣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1000분의 10 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서 여기는 또 50%를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다만 저희가 한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용량을 매년마다 고시한,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50%를 감면하는 거 금액 차이는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임대료가 높아지는데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에 면적을 산정할 때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이번에 주차장에 와-스타디움에 임대를 줬는데 거기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을 산정할 때 모듈 태양광을 설치하면 모듈면적이 있고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나 같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예를 들면 서로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할 건가,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어떤 데는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산정하는 반면에 어느 곳은 모듈면적만 산정하니까 혼란을 방지하니까 차라리 서울시 같이 우리 용량기준으로 ㎾당 단가를 적용하자, 오히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렇게 합리성을 기해서 ㎾단가를 넣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 나온 것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제12조 5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한 것을 삭제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는 12조 5항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발전사들입니다.

에스파워라든지 중부발전, 서부발전 그런 발전사들은 저희가 어차피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들은 우리도 시에서 임대를 해 주거든요, 발전사들한테. 거기는 이런 감면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런 데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조항 그래서 넣으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16조 2항이 있습니다.

16조 2항에 제가 나열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육성과 일자리 창출 또 에너지 진단 및 교육, LED 등기구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곳, 시설개선 분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조항은 타당성이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걸 만약에 조례 조항에 맞춘다면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이 아닌 제3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토론을 해서라도 합당한가, 이렇게 해서 조례에 담아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2조를 혹시 보고 계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22조 5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도 정말 많이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그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마땅해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 과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할 때 내가 해당하는 자리에는 내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게 마땅하나 또 위원회에서 당신은 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적어도 내려 있죠. 그죠? 17조 제적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 보면 스스로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얘기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용역 건이나 심의를 할 때 이제 그 관련된 위원은,

이상숙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도 설명 드렸고, 여기에도 나온 거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관련되는 교수님이나, 여기에는 우리가 배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자기가 빠져 줘야 된다는 의미로,

이상숙위원 그런데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 사람이 요즘 정청래 같은 의원도 있다시피 스스로 난 안 물러나겠다, 난 참여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자기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죠.

이상숙위원 양해 그래도 난 막무가내예요. 안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걸 빼고 다른 조항을 특별조항을 달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5항 전에 4항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현재 거기는.

이상숙위원 4항에는 다 담아놨어요. 4항에는 담아놨으나 5항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4항에는 담아 있어도 5항에 또 뭔가 미심쩍은 스스로라는 조항을 가지고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으로 절대라든가 절대 안 된다 하는 조항을 달아놔야 합법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하세요. 답을 그러면 좀 해 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관이 예산이 많아서 설치하면 다 좋죠. 전부 우리 안산시에.

그렇지만 이게 우리 관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주주가 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지원책을 내놓느냐 하면 현재 REC 가격이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REC 가격이 3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90원입니다. 그거는 현재.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시책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도 먼저 가보셨잖아요. 엄청 많은 지원책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많아 쓸 데가 없으니까 다 써주는 거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동조합이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출자·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면 운영 안 할 때는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고생하면서 운영하는 거고요. 운영이 끝나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가서 나오면 그때 100원을 받든지 10만원 받든지 받는 거 갖고 확대해 나가서 하려고 노력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이 뭐예요? 같이 뭉쳐 있는다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목적이 신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이상숙위원 그렇게 신재생이라 할지라도 협동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가 일반 협동조합과 이거는 좀 틀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이상숙위원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거듭나는 것도, 그보다 더한 협동조합도 5천원, 1만원 갖고 시작해서 10만원, 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돼서 출자금이 5만원, 3만원도 개인 통장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듣고 있으니까 듣고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

이상숙위원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걸 아직까지 마스터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한 답을 똑같은 답을 내시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상숙 위원님의 말씀도 틀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맞는 말씀인데요.

이 법의 조례의 취지가 이게 협동조합, 아까 협동조합이 스스로 아까 진짜 조합 취지에 맞게 설립해서 운영되는 게 맞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많은데, 이것도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다 이런 게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고 또 사회적 경제법이 또 있어요.

이 협동조합은 그러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또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이 지금 파급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정책적 시책적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측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그러한 맥락에서 민간이 하는,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걸 그걸 장려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큰 틀에서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런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거는 어디 어떤, 아까 별다른 속뜻이 있어서 하는 거고 특정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이건 여러 공론화를 많이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사회적 공감도 얻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사례가 많아요. 서울시는 돈이 많아서 한 거보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사회적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기 전에는 저도 그러한 점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협동조합이 구성 됐으니까 하는 말이죠. 하기 전까지는 관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거 권장하라, 여기까지.

협동조합원이 형성했으면 그 사람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면 거기서 구성되는, 아까 일자리 창출 뭐 하면 맨날 일자리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 그렇게 있겠죠. 있어요.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나가서 파는 사람 판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나가면서 이게 혜택 받는 건 누가 받습니까? 이 예산이 세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받는 혜택은 시민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요.

이상숙위원 거듭나야 돼요. 이런 것도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우리 어려운 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또 아까 기후변화도 있고 큰 목적에서 이익에 대한 수익은 아까 조합은 사적으로 조성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다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상숙위원 이제 하기 전까지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모든 걸 계획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해서 좋은 아이템이니까 조합원이 모인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좋다는 거 개념을 가져서 그간 모이고 이렇게 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조합이라는 건 큰 목적이 어떤 사익 영리를 위한 조합 설립이 조합은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아니죠. 그것도 1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50만원만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가치로 따진다면 생각이 앞서가고 리더해 가려면 200만원, 300만원 넣었을 거고 없어서 하면 50만원, 10만원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차이가 얼마예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했을 때는 많이 낸 사람들이 적게 낸 사람들하고 같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과장님과 국장님과 좀 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양복 과장님,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이상숙위원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도 안산시 공유재산도 많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거기하고 형평성이 다 맞게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고,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상숙위원 10분의 50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해당됩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확실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조 2항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브리핑 해 주시고요.

조합원이 있죠?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조합원은 몇 명이며, 어느 분들이신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명단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2조 5항에 보면 스스로라는 것을 또 한 번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여기 협동조합 조합원을 지금 다른 위원님한테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아니지.

이상숙위원 보고 해 달라고 했잖아요. 보고 해 달라고 한 거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죠. 숫자하고 저희가 몇 명 숫자 정도는 다 보고할 수 있으니까 현황보고죠.

주미희위원 현황보고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조합원이 누구인지 그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주미희위원 그리고 개인정보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 다는 안 되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다는 인적사항 전체는 안 되고 숫자 현황 정도만 보고해야 되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보다는 여러 가지 공익 목적에 있어서 좋은 의도로 지금 가입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숙위원 거기 주민등록법 이런 것도 다 적었나요? 적어서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인적사항은 다 공개를 못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상숙위원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해요. 그건 인정하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몇 명이고 현황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현황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확실히 하세요. 지금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의에 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좋은 마음으로 가입된 사람들이잖아요. 수익이 아니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디 현황보고를 하신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아시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확실히 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다른 건 문제없는데요. 오타가 있어서요. 8조 2항 50 “퍼센트”인데 “페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좀, 8조 2항.

○세정과장 하순자 조례안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여기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게 해당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저희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성빈센트 병원하고, 성빈센트 수녀회 사3동하고, 한 곳은 원불교에서 하는 한의원 성포동 4단지 상가에 2층에 원불교에서 하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100% 면제를 하다가,

○세정과장 하순자 하다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100분의 75를 경감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5%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어떻게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상위법이 바뀌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가 찾았는데 혹시 조항이 몇 조인지?

○세정과장 하순자 조항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제가 그걸 못 찾겠어서.

○세정과장 하순자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다 제38조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38조에 따라” 이렇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질문 하겠습니다.

14조 4항 신설하신 조항이요. 전에는 이런 걸 지원을 안 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전에는 지금 현재,

송바우나위원 이거 없어도 지원을 하신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임대료는 1000분의 10,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법이 개정 돼 가지고 1000분의 50으로 경감이 됐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14조 4항 신설하신 부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4조 4항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일반 민간한테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신재생의 설비를 지원할 수 있고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용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나 태양광 설치는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줄에 발전사업자에게 금융권 융자에 따른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기존에 안 하시던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앞에 그거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여기 이거 조항만 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일반주택까지 포함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반주택에는 지금 저희가 현재 120가구에 2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120가구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에관공에서 이거 국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얼마, 지열 얼마 딱 해 가지고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죠,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조례에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 여기서 이런 거는 심사를 안 하나요? 지원 대상.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기술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다 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러면 거기에 저희는 따라 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 도 있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얼마 이상 전기료도 써야 되고 많이 쓰는 전력 가구는 안 되고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발전사업자라는 게 뭔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발전사업자는 일반시민들이 태양광을 이번에 내 땅에 하든 임대를 하든 50㎾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게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아야죠, 저희 과에서.

이런 사람한테 여기에 대해서 융자를 했을 경우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발전사업자가 어떻게 공인되는 등록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 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송바우나위원 등록증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허가증이.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조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어를 좀 구체화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조에다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는 2조에다 정의를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의를 추가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모르니까.

이거를 이자액을 지원하는 근거가 관계법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 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있고 시장은 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계법은 없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뒤에 보시면,

송바우나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여러 가지 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법도 지금 39조에 보시면 이런 거를 확대 공급해야 된다고, 신생에너지를.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자를 지원한다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활성화 정책에서 여기서 근거를 찾아,

송바우나위원 직접적인 거는 없고 그냥 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원도 있고 저리 융자도 직접 해 주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14조 7항 신설하신 거요.

공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여기에 단서를 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보면 시가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그 이하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 물론 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어기시면 안 되겠지만 그 단서를 달으시고서 뭐 이렇게 뒤에 쭉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든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여기에 항이 14조에서 7항까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4조 7항까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7항에서 ‘다만’ 그 단서를 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50%까지 감면할 수가 있는데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용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보시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천분의 10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1%는.

그런데 이렇게만 두시면 1% 이하일 경우에 발전시설 용량 기준으로 산정 고시한 금액만 적용했을 경우에 시가가 100만원인데 1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 법을 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사용료가 그 보다 낮았을 경우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1%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두시면 만약에 1%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법하고 충돌이 되고 법을 위반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이런 단서를 다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또 거기에서 100분의 50을 또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0분의 50은 경감하는데 1%는 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가에.

이게 1% 이하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산정 고시한 금액이 100만원짜리 땅에 한 7천원이다 이러면 이거는 법 어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1천분의 10 이상을,

송바우나위원 1천분의 10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두시면 그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법을 어기시는 거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 특례법에, 여기에 또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서 또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50%를 경감할 수가 있으니까.

송바우나위원 50% 이내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만’ 하고 이 뒤에 다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게 높게 될 수도 있고 낮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생각은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거는 1천분의 10 이상은 이거를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천분의 10에다 또 50% 경감을 시켜 줘야 되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다가 또 50%를 감면할 수 있으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보다 또 낮아질 수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럴 경우도 있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명문화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아무튼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 도시가스 할 것 많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의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세월호 가족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요. 작년도 2014년도 분은 감면을 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재산세는 6월이고 다른 거는 하반기죠, 고지가?

○세정과장 하순자 균등할주민세가 또 있죠.

전준호위원 자동세도 있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자동차가 6월이고,

전준호위원 부과시기가 달라서 지금 현재 실제로 어느 만큼을 부과될지 추계만 있지 세부적인 대상 가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전년도 기준인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법령 위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그 법령을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방세 제한 특례법은 특별법이고요. 아까 국가안전재난에 관한 법은 일반법이라서 만약에 이분들 세 가정이 보상을 받아도 지방세 제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법체계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을 적용해서 줄 거냐,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줄 거냐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배된 사항이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 문구 아까 제3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서 기록되지 않으면 세월호 가족들이 온갖 왜곡과, 말하자면 비난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되잖아요? 사실과 다르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이런 것도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법에 위배되고 지금 세금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 위반해 가면서 의회가 세금 감면해 주자고 의결할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해명, 해석, 설령 보상금이 나갔다 하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한다 라면 안 주면 되면 것 아니에요? 지급할 수 없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만약에 기준을 그걸 아까 적용을 하면,

전준호위원 아예 지급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법 중에서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줄 거냐 말이에요.

그것은 시장의 재량권과 자기 정책 결정권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그것을 권한을 준 거니까.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위임해 준 특례제한법에서 그걸로 줄 거냐, 이렇게 해서 분명한 정책적 감면의 입장들을 분명히 밝혀야 논란의 소지도 없고 또 그 입장과 관련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 개 다 똑 같이 해 가지고 ‘이거에 근거해서 줍니다.’ 라고 하면 지금 같은 질의와 답변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지방세 감면을 어떤 근거로 할 것이냐 라는 방침,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제한특례법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근거법령은 두 개 다라고 했어요.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죠. 자료를 그렇게 냈잖아요? 두 개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우선해서 적용할 상위법이 있는 거죠. 법체계상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우선법이에요, 재난안전기본법보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보상을 받아간 것은 아니죠? 보상 결정만 한 것이지 당사자한테 통지해서 당사자가 다시 서류를 내야 보상을 최종적으로 주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받는 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인이 보상신청서를 냈을 것이고 결정이 되고 나면 통지를 해서 받아가라고 하면 받아갈 때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이런 확약서, 동의서 받고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아직 그 단계는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추가적으로 지난 1년간에 세월호 관련된 이 사안들을 겪어오면서 저는 시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 분명하게 해서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법령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니까 감면해 줍시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세월호수습단도 다른 상임위 소관에 자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형편이 어떻게 어려운 건지, 지난 1년간,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면하자고 할 때 그 분들의 1년간의 형편, 생계가 안 되어서 자동차를 팔았는지 없어졌는지 뭔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소득이 있는지, 그죠? 전세 살다 월세로 갔는지 아니면 사적인 보험금을 받아서 집을 장만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걸 놓고 얘기를 해 줘야 시민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세금 내서 감면을 해 줘도 명분이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족들이 이것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보상도 먼저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도 일부 몇 명을 빼고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순 다르게 전달되어 가지고 여론조사 해 보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유, 언론에 나온 대로 인식하기 때문, 언론이 어떻게 말 합니까?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과정이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근거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것 가지고 숱한 오해가 나오죠. 그런 내용적인 근거를 가지고 감면을 해 주자고 해도 찬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금 안산이나 진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나는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망가져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시적이나마 부가세 감면이라도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 하고 있나요? 그거는 국세잖아요?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 전반에 사업을 하든 뭐하든 장사 안 된다고 난리한 사람들, 가족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 뒷골목 상권이 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국세에서 부가세 좀 감면해 주십시오, 몇 분기치라도, 이런 요구를 해야 시민들이 상생하고 같이 고통을 어루만지고 나누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도 안하고 경제만 살린다고 맨 얘기만 하고, 형평의 문제도 있는 거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가 주든 안 주든.

국세가 없어서 엉뚱한 세금 지방세를 늘리고 하는 판에 지방에 다 떠넘기는 판에 줄리도 없겠지만 요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비 수백억을 주라고 하면서 당연히 나라 재정 없다고 안 줄 거예요, 못 줄 거고, 적당히 줄 거고.

그러면 걷어가는 세금이라도 걷어가지 말라고 해야죠, 못 줄 거면.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방세 감면 건과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세정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요율 관련해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 어차피 선택적인 거잖아요? 그죠? 1천분의 10에서 나온 임대료를 다시 50%를 경감해서 한 금액과 시장이 발전용량에 따르는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한 금액 중에 적은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거는 선택적인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무조건 용량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천분의 10을 어겨가면서 발전용량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용량을 ㎾라는 단가를 얼마나 할 것인가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당 2만 5천원 하면 임대료는 훨씬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2만원 하면 현재 수준으로 되는 거고 또 더 할인해 주려면 ㎾당 1만 5천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매년 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규칙이든 뭐든 규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부칙 조항에 세부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으로 위임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전준호위원 고시의 주체가 지금 조문 상으로 보면 시장이 고시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경감할 수 있다, 용량을 매년마다 산정 고시한, 매년마다 누가 주체가 시장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시장이요. 그렇죠. 변동이 없을 때는 고시할 필요가 없겠죠. 변동이 있을 때는 동의를 얻어서 고시를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변동도 이것 아니어도 임대료도 무리하게 오르면 100분의 70 안에서 경감도 가능하잖아요? 갱신할 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여기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심의들, 그러니까 금액 심의를 어디로 할 거냐를 한편으로는 구체화해야 된다고 봐요. 사용료는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준호위원 여타의 다른 수도료도 그렇고 주차장 사용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위임을 해 주지 않는 한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문에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고시하는 것을 시장이 고시는 하되 고시금액은 누가 정하냐, 그게 지금 여기 조문에 없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니까요.

또 하나는 16조2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원 문제를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11조 협동조합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화 되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전준호위원 그 근거로도 이런 사업을 협동조합이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준호위원 보다 더 강조하고 또는 권장하려고 지금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전준호위원 세 번째,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부도 지역에 집을 짓는데 전망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가리는 것도 없고 태양광도 있지만 바다가라서 소형 풍력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풍력도 명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등’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만 얘기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임대료만 그렇고 다른 지원책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든 다른 지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공공 부분에 그런 시설이 입지했을 때 거기에 태양광이 아닌 다른 것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 것은 면적 기준이 얼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시장은 태양광 발전기 그것만 있다가, 지금 태양광 태양열만 있다가 입법예고에 의견수렴해서 삼천리에서 얘기한대로 지금 연료전지가 기술개발이 되어서 각광을 받으니까 포함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14조4항에도 풍력 같은 경우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넣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다 열거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준호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있지만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들은 포함시켜서 더 권장하도록 하는 부분의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맞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감안한 조문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 가 아니어도 일반사업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에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책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반 개인한테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전준호위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수요가한테만 지원한다는 부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준호위원 사업자 지원은 없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수요가한테.

전준호위원 수요가한테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다만, 극히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수요가한테 줬다 또 사업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직접 교부만 한다 이 말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어차피 수요가한테 갔다 또 사업자가 봐달라면 번거로우니까.

전준호위원 과거에 관내에서도 도시가스 때문에 많이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0% 돼서 다릅니다만 경제성만 갖고 접근하면 마냥 못하는 데가 많죠. 단위당 40가구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업자들 얘기죠, 말하자면. 40가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공급 규정에 경기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규정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지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미만. 미만인 가구.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연료 때지도 못하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 40가구라는 경제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공급자 개념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경기도가 승인을 해 준 거죠. 그건 공급 규정을.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수요자 입장에서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경제성만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위원장 나정숙 네, 추가로 하시죠.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거는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이고, 그렇죠? 맞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질의내용 중에 조금 해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숙 위원님이 협동조합 자체의 문제제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에 더불어서 안산시 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사항들 있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11조죠, 11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하여야 한다 아니고.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명확히 하시자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다른 시 거 보셨죠? 부천시나 이런 데들 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미처리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대표적으로 하수열부터 시작해서 폐수열 사용 안 되는 폐열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그런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런 제도권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인증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에너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인증 제도가 없으니까.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담기가 지금 현재 우리 법에 아주 이게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세 군데 지자체는 그 부분을 명시를 했어요. 부천하고 경남인가요? 경남하고 인천하고 세 군데는 명시를 했고,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관 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또 담기보다는 지금 담으면 좋을 것 같은 의견을 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미 활용에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네.

그리고 4조 4항 중에 “절약 시민실천”을 “절약·복지 및 안전 실천”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약, 그냥 막연한 복지가 아니고 에너지 복지 아닌가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것들인데 에너지 복지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그냥 복지라는 포괄적인 것들을 써서 명확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것들,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용어의 정의에 “에너지 복지란”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복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복지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점이 또 찍혀 있고, 에너지 절약 및 점찍고 복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리고 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2조5 그죠? 그게 전기사업법 2조 3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게 발전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전사업자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에도 안산시민햇빛발전소가 있어요. 여기는 발전사업자가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죠.

손관승위 그러면 뭘로 들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반 발전사업자죠, 여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발전사업자잖아요. 거기도 지금 생산한 전기를 어디다 판매를 해요, 거기는?

신재생에너지 REC 가격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통한 게 전력료까지 해서 한전에다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 지금 12조 5항은 지금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발전사업자는 저희가 중부발전, 서부발전 큰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발전사업자죠.

손관승위원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사업자의 범위가 어디예요? 얼마 이상 발전하는 곳을 얘기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건 전기법하고 틀리죠. 시설별로 용량이 다.

손관승위원 이 법 조항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16조2 에너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인데, 이 협동조합이 지금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분화할 필요 없는 건가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틀린 것들이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틀리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이렇게 하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손관승위원 이게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문구 그대로 읽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빠지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 건 아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둘 다 법인 형태라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 형태지만 여기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구조니까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여기하고는. 그러니까 기업형태하고는 조금 많이 틀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대부료 산정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깎아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손관승위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거를 두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서울 시 거를 예를 들었어요. 서울시 앞 번에 가서 보시고 서울시를 들었는데, 서울시하고 안산시하고는 대부료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곳은 워낙 지가가 비싼 곳이기 때문에 대부료 자체도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안산시는 아직 그 정도 수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제가 한 번 지금 현재 있는 걸 ㎾당 한 번 적용을 해 보니까,

손관승위원 서울시도 지금 공시 보면 ㎾당 해서 냈잖아요. 2만원, 2만 5천원씩이나 냈죠, 서울시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우리도 한 번 적용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대부료가 오히려 올라가고, 2만원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요금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어떤 데는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당 했을 때 호수동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네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올라가죠.

손관승위원 호수동,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올라가고 와-스타디움 같은 데는 굉장히 떨어지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떨어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가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나중에 여기 의회에서 ㎾를 얼마를 줄 건가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면, 승인을 얻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만원을 여기 지금 자료는 준 것이고요. 많이 인하 해 주려면 1만 5천원에 해 줄 수 있고.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에너지복지기금 같은 건 없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근거하고 에너지 사용 환경조성 지원 근거들을 두셨어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추계는 따로 안 하셨죠? 여기에 지금 내신 자료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체를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따로 비용추계를 해서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남아 있는, 다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지원한 제도를 다 여기다 열거를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현재 우리가 융자 이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연간 융자액이 얼마나 시민들이 발전사를 설치했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1메가 정도 연간 설치를 하고 있어요. 민간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 1300㎾를 잡았을 때 연간 3500 정도면 저희가 1% 정도만 지원해줘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규 발생되는 비용은 이겁니다. 이자입니다.

손관승위원 햇빛발전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활성화계획서를 낸 걸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밑에 자료 내신 것 중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조건 완화 부분에 “보증조건인 REC 계약과 관계없이 보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증조건 완화로, 밑에 그 자료 내신 것에 “손실 발생시 사후 정산하여 시에서 재단에 출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이시죠?

손관승위원 한 장짜리 햇빛발전협동조합 주신 거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서울시 사례인데요. 우리가 아니라 서울시 사례를 첨부해준 겁니다, 현재 이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도 이렇게 가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00%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은행 금융권과 지금 협약을 해야 되겠죠. 최저리로 융자할 수 있게끔, 농협도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파트 금리 이하로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시민들이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융자를 저리로 받을 수 있게끔 1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한 1% 정도나 이자차액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2% 정도에서 민간발전사업자들 융자를 받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시에서 재정으로 보전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자료를 검토하고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SMP나 REC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죠?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원유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REC는 아직도 맥을 못 춰요. 가장 주된 원인이 5월 15일자 전자신문에 보면 지금 2006년에 대한민국이 36㎿ 정도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을.

그런데 2013년에 389㎿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설치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과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REC가 한 80원대 나오나요? 90원 나오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90원이요.

손관승위원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래도 그 가격에서조차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참 공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시의 시민이니까 혹시 향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안, 지금 현재로써 지원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료 경감해주는 게 다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융자 좀 해 주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건 있나요?

그때 가서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영역에서 당신들이 조합으로 구성해서 하신 거니까 시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시에서도 일정부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에서도 우리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꼭 이게 태양광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설치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꼭 여기에서 태양광을 활용 해 가지고 우리 발전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설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업적 영리를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로 인해서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 사전에 미리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원이라면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향후에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고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부담은 결국에 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 공유재산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와-스타디움이라든지 자동차등록사업소 옥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고, 또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독일의 사례를 말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요,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5월 16일자 전자전기신문에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다른 해외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참조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 공급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도시가스 공급?

이상숙위원 네.

안산시에 대부도를 포함해서 미 공급된 지역이 15개 부락이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6개 부락입니다.

이상숙위원 15개인데요. 여기도 15개라고 써있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대부도까지 16개.

이상숙위원 대부도 및 자연부락 15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대부도 및 자연부락 15개, 그러니까 16개 지역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15년도와 16년도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세대수가 적어서 못 하는 데도 또 꽤 있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상숙위원 또 세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 못하는 데도 있는 거는 잠정적으로 16년 이후에 신경이 쓰신다는 얘기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방안이 있어요, 방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도에서 의무적 투자비에서 내려온 돈은 있습니다.

2015년에 예를 들어서 건건동이라든지 신길동은 지금 할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거 말고도 화정동 말고도. 그리고 2017년도에 양상동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그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위원 도시가스 이 조례 이름이 조금, 조례안 자체가 취약지역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취약한지를 뒤에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위치가 애매한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상위 관련법에도 취약지역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게 좀 조례안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지원대상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취약지역이면서 여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40가구 미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취약지역이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조건이 있으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취약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도심지 내의 인근에 40가구 미만이 생겼다고 저희가 지원 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시골 외곽지역으로 취약지역이어야 되지, 그린벨트 내에 그런 취약지역이어야 되지 그것을 만족을 하면서 이런 해당이 돼야 저희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을 빼시는 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취약지역을 빼버리면 저희가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밖에 도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이게 지원대상이 나와 버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목만 빼는데 왜, 내용에서 이미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취약지역 플러스 또 다른,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취약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제목이 저는 뭐가 취약한데, 목이 취약한데 허리를 고쳐주겠다 하시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취약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여기에 보면 2조4호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취약이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거 해제된 지역 같은 데.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보면 아는데 그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취약한 지역이다 이렇게 가야지 다른 이런 이름을 가진 조례안이 없어요.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분명하게 이름이 딱 뭐가 취약하면 취약하다. 아니면 없애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시는 지금 여건상 안 들어간 16개소가 지금 현재 이런 데에 지금 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우선 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도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 군데 시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취약한지, 물론 안에 정의가 있지만 사과를 놓고서 사과는 배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한 게 뭐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이름부터 하셔야지, 목이 취약한 사람한테 나 허리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제목이 그만큼 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런 이름 가진 조례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

분명하게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시설 이렇게 위치만 바꾸신다든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안산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이렇게 바꾸자는,

송바우나위원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뭐가 취약한지 그냥 말 그대로, 그것도 살림이 팍팍해서 그냥 취약한 건지 도시가스가 취약한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정의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제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목상의 문제다 위원님은.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다는 “도시가스 취약지역”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건 알아서, 저도 생각을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취약을 한정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취약지역을 이거 개발제한구역하고 이렇게 가, 나, 다 이렇게 목으로 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우리 안산시가 16개 지역이 지금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지역 지금 여기 해당된 지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목에서 조금 약간 더 여유를 갖고 시장님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4조는 굳이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6조랑 이런 데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도 읽어 봤는데요. 그래도 6조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이 취약지구가 빠져 버리면 그밖의 다른 지구가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길동에 어디 일반주택이 30가구 미만이 생긴다, 큰 도로에서 10m 떨어진 구역에.

그러면 거기가 해당이 되면 취약지구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4조 취약 지역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4조 그걸 빼어버리면.

송바우나위원 4조를 빼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4조가 빠져 버리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4조에 취약지역 얘기가 없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4조는 지금 보조금 지원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4조에는 그냥 대상 누가 됐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대상을 한정을 시켜 주시든지, 지원 대상 물론 6조에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애매한 조항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4조하고 6조하고,

송바우나위원 4조는 굳이 그냥 안산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이렇게 하면 전국 시흥시민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것만 보면, 이것도 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을 해 주시든 삭제를 하시든 안산시민에 대하여 하시든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시든 대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안산시 도시가스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안산시라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데 보통은 “안산시민에 한하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지원할 때는.

이것 뭐 수원 사람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나요? 안산시라고 제목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산시라는 것 안 넣어도 그렇게 되나요?

○전문위원 이장원 제가 검토보고 한 것은 4조하고 6조하고 조항이 거의 비슷한 조항이라서 중복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6조에다가 삽입을 시키고 4조는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4조는 아무튼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아니면 4조를 두실 거면 안산시민으로 제한을 하시든가 시내 취약으로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에게 지원할 금액을 사업자에게 대신, 수요가 통장에다 지급하면 또다시 걷어다 사업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 사업자에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한번 거쳐서 가야 가격도 협상이 되고 이러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돈이라는 거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줘 버리면 또 걷어오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송바우나위원 사실 결국 돈은 사업자한테 가는 거는 가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이 도스가스 공급 시설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시군구에 대한 비슷한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요. 과장님, 지원범위를 좀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당 최대 300만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자한테는 1억원 미만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와 최소 단위의 어떤 기준을 정해줬는데 이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이거는 우리 시 특수여건인데 저희는 전부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다 GB지역이나 GB해제지역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40가구 미만 단위고 현재 10가구 미만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삼천리에서는 설치 안 한다고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다 전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이 수요가 부담이죠.

○위원장 나정숙 전액지원이라면 예산에 대한 게 얼마나 지금 추계가 되는 건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화정동 꽃우물까지는 10억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않았어요. 그때그때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범위를 정해 버리면.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라면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좀 계획이 지원한 데에 대한 계획과 방향과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 아까 말씀하시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주민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몇 번 했죠.

○위원장 나정숙 어디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화정동에서는.

○위원장 나정숙 화정동에서만 하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것하기 전에, 해마다 저희가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양상동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걸 매년 하기 전에 우리 안산시는 이런 이런 방향의 계획을 가지고 도시가스와 관련한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매년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야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나온 게 있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내년도까지 나온 게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있으시면 자료를 주고 정말 이것이 미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면 절대 필요하다면 저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과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원범위도 예산은 많이 든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비용추계도 사실 너무 막연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어려운 게 도시가스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비용도 두 번 들어가지 않고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안 들어간 지역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은 안 해 주고 사용 승낙만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조례들은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지역을 먼저 할 것인지 하는 선정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가 선정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거는 다 있는 데가 아니고 또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부천이나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리가 딱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도비를 따올 경우에는 또 그 지역에다 이것은 또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조례가 준비가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쭉 미 공급 지역을 이렇게 하셨으면서 또 선정위원회도 정하지 않고 하시고 그리고 마을별로 상황도 다르다, 마을에서 다 원해요. 여기 쭉 미취약지역이 다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죠.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원하는 지역을 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조례의 중요성과 타당성은 있되 조금 더 이게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게 보여요. 아까 위원님들,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나 무슨 비를 확보를 한 데가 그러면 우선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도시가스 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뭐로 정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과장님이 이 시점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위원회가 다른 시도 보시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 지원 대상 결정하는 건데 우리 조례에다 이걸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이것 지금 조례 제정 안 하고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이게 지금 안 하면 시급성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시급성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어떤 시급성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부터는 못하죠, 저희가 도시가스 지원을,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시에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공청회나 마을 간담회나 아니면 아까 말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저희가 공청회 해도, 양상동도 가고 다른 데 공청회 해도 도시가스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 저희가 너비울도 그렇게 주민들이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승낙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또 반대합니다. 공청회할 때도 하고는 또 달라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지역 먼저 되는 것이냐,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쉽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모르겠지만 좀 더 준비하고 시간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해야 된다 하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번에 도비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 간에 더 토론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마련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서 해 놓고 또 추후에 보완사항들은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 5개의 조례를 심의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는 굉장히 고민과 토론회와 간담회와 또 다른 이해관계 사람들하고의 공청회 이런 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조례가 부결되고 이러는데 집행부의 조례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조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위원장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저희도 이 조례를 상당히 제정할 때는 관련법이라든지 타 사례라든지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칩니다.

또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의견도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다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아까 위원회 또 이런 세부적인 공청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큰 줄기는 조례에 대해서 큰 내용의 뜻은 취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 내고 아까 도비도 지원 받고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 지원이 있어야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근거에 대한 국비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나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데요. 이런 거는 거의 다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어야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외곽지역에다 이렇게 해서 또 활성화 지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러한 균형적인, 그러한 농촌지역 외곽지역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큰 취지에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한 건데 아까 내용이 부실하다 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추후로 문제가 발생되면 또 개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고요. 또 이것 해서 화정동 같은 데는 또 지원받아야 될 그런 근거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신중하게 더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 말씀을 잘 내용을 해서 더 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를, 하부 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 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상록구청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71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자치행정과장여환규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세정과장하순자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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