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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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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안 참고자료 추가 자료에 보면 3쪽 있죠?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지금 이 4개의 발전소는 전부 사용계약이 되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임대료도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계약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련 법규나 조례로 보면 사용이나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죠, 상환기간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5년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5년 단위로 하되,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계약서가 다 10년으로 되어 있죠, 대부기간을?

최고 5년에서 5년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안에서 갱신하는 거고, 연장은 종료되기 전에 다시 연장여부를 따져서 재계약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대부일 경우는 예외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계약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건 직접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전준호위원 해당 건물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10년이고, 와-스타디움도 10년이고, 중앙도서관도 10년이고, 법리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간 협의시간에 이 건과 관련된 제척에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어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주문합니다. 해석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해서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조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할 때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 발전소를 설치해서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약주체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저는 주주입니다. 2014년 6월에 1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주주입니다. 아직 배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 저는 이해관계인으로 제 스스로 판단해서 이 심의를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저촉여부, 타당성여부를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사무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 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회에 넘긴 제안제출자 안산시장입니다. 안산시장님도 이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공무원의 공직윤리상 공정하고도 타당한 안건의 제출인지도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조합원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무관련 과장님도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논란이나 불필요한 논쟁들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안 14조 7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장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갱신하는 주기가 몇 년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년입니다.

전준호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임대료를 재산정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모든 계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의 경우 임대료 부가세를 포함한 1023만 3190원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이 금액을 산출해내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136만 8400원이 들어갔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매년 136만원이면 10년이면 1360만원이 들어가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예산을 지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단서조항에서 지금 발전용량 기준단가로 서울시의 예처럼 단가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적용해서 임대료를 더 낮춰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한 시의 책무인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제안하신 거잖아요, 개정안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 차원에서 보면 임대료를 깎아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발전사업을 해서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건데.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비교로 보면 현행 기준대로 하면 1023만원, 이미 납부를 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의 예를 적용한다면 600만원 정도의 연간인데 400만원을 할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데 그거 적게 들어오는, 10년이면 4천만원 그걸 벌어들일 수 있고 시는 감정평가비용만 해도 1360만원을 지출해야 되고, 그러면 합치면 5360만원이 더 손해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이런 일이 있음에도 이렇게 할인을 해 줘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타당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저탄소 녹색성장법이나 에너지법이나 에너지촉진법 모든 법들이 현재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생산 시에도 이산화탄소가 460그람 CO2가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 단순한 비용으로 따지면 비용은 적게 드나, 그런데 일반 현재 우리 안산시도 대기질 개선 때문에 엄청난 막대한 몇 백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 다른 시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단계만 더 저희 시가 약간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더 좋은 많은 정책을 개선 해 가지고 또 살기 좋은 우리 안산시 녹색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파악해 보니까 300㎾를 1년간 가동하면 CO2 저감에 대한 부가가치가 약 270만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0년이면 2700만원이네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거기에다 아무 것도 안 하면 시에서 이득 되는 게 뭐가 있죠? 그 주차장 옥상이죠? 맨 꼭대기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아무 것도 안 하면 시에 어떤 도움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한다면 옥상 지금 주민센터도 그렇고 안 한 데는 지금,

전준호위원 와-스타디움 옥상 면적만 계산해서 2144㎡를 놓고 봤을 때 거기다 아무 것도 안 했을 때 수익이 주차장 사용료 말고 다른 부가가치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건 다른 수익은 없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는 임대를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흔하게 있나요? 지금 시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 다른 사용 수익을 거양할만한 것들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시점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임대 사항은.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민간이든 시든 거기다가 이런 시설들을 해서 현행대로 1천만원의 사용수익을 대부료를 받지를 못하지만 그렇죠, 현행대로하면 더 받을 수 있고 지금 개정안대로 해서도 6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600만원을 받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1천만원을 받아도 감정료 130을 빼면 860 정도 받는 거고,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원가계산 해 봤을 때 비단 감정료만 원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취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그리고 그냥 놀렸을 때 보다는 6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걸로 보면 이런 단서조항을 가지고서라도 권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그것이 현저하게 너무 이중혜택, 물론 우리 앞서서 시세 감면 조례도 했지만 법으로도 감면하고 조례로도 감면하는 이런 이중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특별하게 유난히 특혜를 줘서 두 번 감면하고 이런 아니라.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일들을 시가, 그렇다고 시가 재정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 설비할 수 있는 재정적 운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준호위원 시가 했으면 더 좋죠. 시 수익이 더 떨어지니까, 전기판매까지. 그죠?

그런데 그 재정 여력은 안 된다고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설비가 얼마나 되죠, 300㎾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여기서 민간에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시가 하면 9억 정도는 예산 세워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럽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왜 우리는 조달단가 때문에 그런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설계.

전준호위원 거꾸로 역효과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1000분의 10을 넘어서는 법령적인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안들이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다만, 그것이 현저하게 할인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그 감경률이 1000분의 10에 100분의 50을 감한 금액의 50% 이상을 발전용량 단가로 했을 때 더 할인된다고 하면 그걸 못 넘게 하고 최저선을 정한다든가 그래서 일정부분 적정한 할인율을 가지고 형평의 문제라든가 특혜시비 등을 좀 더 제어하면서 또 다른 권장책도 마련하는 이런 두 가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2만원을 해 놨지 또 시기에 따라 2만 5천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기에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인을 해 준다고는 또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또 이 사업이 햇빛발전사업이 REC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 수익성이 많이 있으면 ㎾당 용량기준도 단가도 임대료 올려 받을 수 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질의시간을 더 가졌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취지와 지금 현재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 공직자로서의 이런 것들을 두루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한 심의 의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계약 한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못 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내용은? 거기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업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관리과에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위법이에요, 위법.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건 정확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손관승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옥상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도 하중이 꽤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들은 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법에 다 몇 ㎾ 이상일 때는 다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진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300㎾는 안전진단 했겠죠.

손관승위원 했겠죠라는 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이게 법에 따라,

손관승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했으면 자료 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두 분 국장님 계시니까 두 분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제척, 기피, 회피 조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문구는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직계존비속을 빼고 상임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예요, 스스로.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답을 받아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거기에 해당되면, 그죠? 거기에 비춰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표현, 스스로라는 표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들에게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심의 의결도 회피토록 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해관계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해관계자, 기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 사람, 집단, 주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사람에도 포함되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 얘기하신대로라면 주주예요, 주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언론, 환경,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용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서 받으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를 하시고 분명히 조례에는 스스로 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다른 데서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여지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나 다른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도 이 문제로 지금 언론보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스스로 더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합의를 통해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합의를 통해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합의를 통해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합의를 통해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가족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러 제반 여건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어 2015년도 시세 감면에 대하여 동의하되,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 세월호 피해가족에 대한 생활환경 등 면밀한 실태파악과 아울러 일반시민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시세 감면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원안이 추가 자료까지 한 것이 원안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자치행정과장여환규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세정과장하순자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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