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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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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동의안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21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센터 입주자들의 시설 사용료 산출 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며, 입주 사무실간 시설 사용료 요율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18조 시설 사용료의 산출 기준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부료 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센터 입주자 중 창업지원실과 비즈니스지원실의 시설 사용료 요율을 똑같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7일 제출되어 5월 14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0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난 2014년 제215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 정비 조례안”이 당초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전체가 수정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위원회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시설사용료)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재산평정가액에 대한 창업지원실은 1000분의 30, 비즈니스지원실은 1000분의 50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던 내용을 창업지원실과 비즈니스지원실의 구분을 두지 않고 일괄 1000분의 3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 의하어 재산에 대한 연 대부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대부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의 재산평정가액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3호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재산평정가격의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요율을, 원래는 양분되어 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검토들이 되지 않았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아니고 당초에 얘기 들어보니까 창업실은 갓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입주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실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 약간의 개인 기업화된 이런 사람들이 입주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전에 비즈니스실은 큰 데, 좋은 데 이렇게 배정하고 그랬었나본데 작년 9월에 국비 이런 것 지원 받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부 깨끗이 싹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실도 차등이 아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 차등이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실에 입주한 그런 기업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었나 봅니다. 차등도 없고 아무 없는데 요율을 왜 이렇게 차등을 두냐 그래서 이번에 같은 요율로 통합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당초의 취지는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차등을 뒀던 이유는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지원실을 이용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약간의 차등을 뒀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 이전에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차등이 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건물 이런 것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도 좀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지원실은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창업실이 9이고 비즈니스는 12입니다. 그래서 총 21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지원실 요율을 이렇게 인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월이랄까 연 사용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임대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있는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상당히 줄어들죠.

그리고 21실이 규모가 똑같은 게 아니라 작은 건 17평에서 큰 것은 한 40평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또 금액도 차등이 나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굳이 그러면 이렇게 창업지원실이나 비즈니스실에 대한 양분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이것 통합하면서 그 의미가 없어진 걸로 해서 이렇게 아마, 꼭 비즈니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21개 공간을 예를 들면 임대를 할 때 창업에 대한 비율이나 비즈니스실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조율하실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창업자도 현재 비즈니스실을 원하면 비어 있으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보면 진흥센터에 대한 공간을 임대할 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은 어쨌든 이용 요율은 똑같은 상태에서 창업 단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셔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또 어느 정도 면적 규모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입주한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시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한 3년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과 배치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여기서 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에 처음에 예를 들면 창업 단계에 있던 업체가 처음에 입주해서 3년 그 이후에 다시 입주가 가능한 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입주되어 그런 기업들의 현황하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입주한 기간.

그리고 비즈니스인지 창업지원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조 시설사용료에 보면 연 시설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에 의해서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여도 대부료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꼭 이것 30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다른 우리시의 사용료도 대부분 1000분의 30에서 5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걸 10으로 만약에 낮췄을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낫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실이 21실이다 보니까 지금도 엄격히 선정해서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이 더 낮춰진다 그래서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시의 다른 시설사용료 그런 것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30으로 해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는 21실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리고 1000분의 30 정도는 굉장히 싸다 그럽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더 올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올려도 되죠.

올려도 되는데 창업보육센터는 아무래도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창업을 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지원하는 그런 것은 또 있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0보다는 좀 더 낮추는 방안을 이용해서 처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러 가지 시설 산하기관이고 뭐고 시설사용료의 형평성, 저희만 이렇게 너무 낮추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참고로 연간 사용료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연간 66만 원 이렇게 정도 내는 데가 있고 이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른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보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10조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했잖아요. 이 존속기한을 없애면 안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존속기한은 없애면 안 되겠죠.

대부분 5년 단위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기한 이렇게 하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5년 단위 이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업에 대한 건데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 단위로 하고 필요하면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위원회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몇 번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규정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치 않으면 연장 안 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위원이 만약에 세 번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5년 단위라고 했으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아니요. 여기가 위원을 5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은,

김진희위원 2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2년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5년은 위원회 전체 존속기한입니다, 위원회.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회 존속기한은 없애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진흥센터를 연장하는 아무튼 그 건이 올라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 이 연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혹시 이것은 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창업보육센터는 계속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연장하는 것은 그 중에 입주 기업 모집 심사라든가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 이런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그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기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 존속기한이 금년 말 도래이기 때문에 미리 5년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려면 계속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가 아무튼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이것을 5년 간 다시 창업보육센터를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자체가 진흥센터를.

그런데 저는 TP라든가 여기 우리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지 참 그런 것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1개실이 있는데 현재 19개실이 입주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아까 30%냐 50%냐 그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3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항에 부적합하면 졸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퇴거 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운영하고 안 하고는 어떤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주 기업 현황에서 입주 기업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혜택을 보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TP에 입주한다는 것은 꼭 임대료 때문에만 입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입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윤석진위원 창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TP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주를 하는 건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거 많이 지원을 받죠.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도움이 돼 가지고 다른 데서 창업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창업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든가 그런 자료들이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자료는 알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정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작년도 2014년도에는 중기청, 여기가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평가에서 1위를 해 가지고 한 6억 7천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국비 지원도 받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성과에 대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그래서 저는 시 차원에서 추적이 돼 가지고 정말로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갔는데 창업한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대부분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창업해 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기에 상당히 기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업들이 성공하는 확률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적 조사해서 정말로 이쪽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그런 것도 추적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입주 기업에서 졸업한 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간 회사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을 어느 정도 하는 회사가 몇 개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산업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TP 하다 보면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사업하는 것은 많은데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자료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2013년 9월에 창업보육센터로 중기청에서 지정돼 가지고 기간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안에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 거 있으면 발췌를 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실하고 창업실이 있잖아요. 분리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초에는 건물도 노후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 규모, 사무실이 또 21실이 있는데 17평에서 최고 큰 것은 한 37평, 4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그리고 또 창업실은 정말 갓 창업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입주이고 비즈니스실은 그것보다 BI 조금 더 한 단계 위 이런 사람들이 입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그 회사의 연혁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죠.

그래서 창업실은 조금 저렴하게 또 비즈니스실은 조금 그것보다 위에 이렇게 사용료를 하자 처음에 아마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특히, 또 작년 9월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깨끗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거의 비즈니스실이니 창업실이니 달라진 게 아무 것도, 다 평등화됐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비즈니스실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답니다. 창업실이나 비즈니스실이나 다른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굳이 비즈니스실은 1000분의 50으로 차등을 하느냐 그래서 그게 인정이 돼서 이번에 조금 비즈니스실를 다운시키는, 1000분의 30으로 통합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2실이, 여기 보면 5월 중 2개사가 입주 예정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 다 입주 됐습니다.

유화위원 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유화위원 그러면 늘 이렇게 거의 만, 꽉 차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여기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좋다 그래 가지고 경쟁도 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회사들의 자본금 상태가 창업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이런 비즈니스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규모가 되는 시설들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런 기업도 있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게 일단 여기 1000분의 30으로 하셨는데 정말 건물을 안산시에서 어쨌든 TP에 있는 그런 것을 더 좋은 개발하고 어쨌든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다라면 여기 1000분의 10 이상 받도록 하게 돼 있는데 저 의원으로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연구를 잘하고 또 비즈니스 잘해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0분의 20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 거죠? 어쨌든 10 이상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000분의 10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또 시 산하 시설물 이런 임대료나 다른,

유화위원 균형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형평성.

그리고 보면 또 돈이 없는 창업 이런 분들은 규모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면 연 한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

유화위원 연 60만 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유화위원 17평짜리는 한 연 60만 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한 60만 원 정도.

유화위원 그러면 관리비 별도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전기 사용료 이런 거.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주 기업이 19개사가 입주 된 거고 2개실이 지금 공실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비즈니스실하고 창업실 구분 없이 임대를 준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하고 또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어떻게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소급하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공포되고 시행되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시 재계약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창업실 어차피 30으로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비즈니스실을 50에서 30으로 낮춰줘야 되니까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21개실의 임대 수입 전체 이런 게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보니까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위원장 김정택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산업정보진흥센터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창업보육뿐만 아니라 IT 소프트 기술개발 이런 사업도 해 가지고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도 그런 거 과제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입주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 또 있어요? 국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혜택은 일률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입주 기업에서 유망 업종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과제를 줄 수가 있겠죠.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철위원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 운영하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참여율이 70%나 넘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기존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면 구성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한양대학교에서부터 해서 쭉 골고루 아주 잘 되신 것 같은데, 이대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새로 구성원은 아직 선임 안 됐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신성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로 인수 예정인 안산골프연습장 및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실내 골프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당초 06시부터 22시까지에서 23시까지로 확대하고, 휴무일에 시설별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며, 별표2에서 안산골프연습장 및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실내 골프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신분별 개인 연습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수탁 받아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복지서비스 증진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2015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그간 운영 실적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5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는 동법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 수시 지도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로 인수 예정인 안산골프연습장과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내 실내골프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 휴무일 및 사용시간, 연습사용료의 신분별 부과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7조 휴무일 및 사용기간은 야간 사용시간을 22시까지에서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여 근로자의 야간근무 등 여건상 필요한 민원인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아울러, 기존 도시공사에서 매월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연습사용료에 대한 신설 및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는 타 지자체 및 사설 골프장의 사용료보다 높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난 3월 1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조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실내골프장 월 정기 사용료를 7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 별표2의 비고란 제4호와 관련 다자녀가정의 사용료 감면은 관련 조례인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있는 행복플러스카드 대상자 다자녀가정으로 그 대상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비고란 5호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생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고란 8호부터 13호까지는 신분별로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는 개인 사용료의 50%를, 어린이, 노인은 개인 사용료의 40%를, 청소년, 군인은 개인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와∼스타디움의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 사용료는 타 지자체와 일반 관내 사설 시설의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며, 현행 연습사용료는 성인 일반 사용료 기준으로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신분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감면해 주던 사용료를 단일화하고 신분별로 개인 사용료 감면 비율 기준을 정하여 일괄 적용함으로써 노인, 청소년 계층 등의 체육 활동 참여가 기대됩니다.

다만, 제10조(전용사용료의 감면) 전용 사용료 감면 조항에서는 전용 사용료의 감면 비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연습사용료의 감면 비율은 동 조례의 별표2에 명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례에 명시하여 이용 주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용 주민 대표를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과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용 주민 대표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복지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진단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지는 않는데 예산을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주민 복지업무와 관련한 사회복지관 이런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확인 불가하지 않느냐 왜, 부곡동에 될 수 있으면 그 쪽 지역에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하는 건데 실제 이용자의 신뢰성이나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곡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 참여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한 번 저희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지침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례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분이 재산이 많은 분야 주민참여예산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그런 사람들 추천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겠느냐, 그랬을 때는 진짜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분들을 심도 있게, 그 분들을 진짜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명 정도 저희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실제 부곡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신성철위원 실은 여기 대학교수님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에서 대학별 3명씩 해서 이렇게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명단, 실제는 그 분들의 한 분정도는 하고 오히려 이용자를 더 늘려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원래 추천 위원이 10명 이내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8명 정도로 해서 여유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용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우려되는 것 말씀드리려고 고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라고 그래 가지고 제도 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4,200명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7,300명으로 20% 증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거나 의료·교육급여 참여 전체 수급자 50%까지 증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점점 주고 있잖아요, 확대를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50%씩 수급자들한테 감면 됐을 때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소년 같은 경우 고등학생까지는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성인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할인 혜택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 부분은 개인적인 사유로 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맞춤형 급여제도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20%가 아니라 50%까지 증가 될 우려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낮춰준다는, 심하게 50%까지 감면을 준다면 우리 운영에 대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료 수익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체육시설도 복지라는 부분이 많이 가미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는 안 해 봤지만 향후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이게 저희가 된다면, 추가 감면 10% 이상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쯤은 우리가 진단을 하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 예상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운영하면서 체육시설 관리하면서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성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관 재위탁 수탁기간을 5년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근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조례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조례 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5년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위탁을 하는 기간에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혹시 몇 번이나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년에 한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가고요. 또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실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가셔서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실제 운영 사항을 내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과장으로서 실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현황이라든지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고, 결산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김진희위원 정기적인 결산검사는 5년에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니요. 매년,

김진희위원 매년 연 단위로?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연 1회 회계 관련 운영 전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1년, 그러니까 2년차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촉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해지가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사업 실적에 보면 기획 홍보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연습사용료에 보면, 별표2에 있는 내용인데 비고란 5번째 있는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여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괜히 또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남성분들에 의해서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되지 않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목적은 그거든요. 13세 이상 55세 이하는 여성 생리에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한 거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넣은 건데요.

김진희위원 단어를 넣어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생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성 차별 논란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2 비고란 중에 있는 건데요. 비고란에 목욕장 사용료에 같은 시설에 있는 실내수영장과 목욕장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목욕장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하나만 이용을 했을 때 되는 건데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그 중에 목욕장 정도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신길수영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김진희위원 네, 신길수영장 말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목용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좋은데 목욕장하고 수영장의 요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가격 이용 면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묵시적으로 그동안 감면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는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액을 다 감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월 한 3회 정도 중에 제한을 둬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목욕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데요.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수영장 쓰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규제를 한 부분인데요.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묵시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것만 조례에다 수영장하는 사람은 목욕장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에는,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요.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지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문제는 지난 4월 30일 롯데하고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스포츠센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탁구하고 헬스하고 골프가 있었는데 저희가 방침이 탁구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에 탁구 전용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해 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센터 헬스하고 골프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4월 30일, 그러니까 4월 30일 최종 롯데하고 정리는 했지만 4월 15일 정도에 회원들에 대한, 한 52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롯데에서 중간에 돈을 돌려주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잠시, 어떤 시설이 부족합니다. 장비가 일부 런닝 머신 나간 게 있고요. 청소라든가 코칭 스텝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임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스포츠센터 그 쪽 부분은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에 입찰 운영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 쪽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입찰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직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4월 30일자로 롯데하고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당초에는 3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임대료 선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롯데에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걸 다 놓고 가라, 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 협의가 안 되고요. 대신에 그쪽 롯데에서 한 1억 상당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다고 추후에 장비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한 입찰 운영자 진행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이행절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보니까 오히려 회원 분들이, 아까 한 520명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회원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전개됐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다 해소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부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발생 원인이 뭐가 있냐하면 저희가 4월 15일 종료는 되는데 전에 운영자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리 들어가 가지고 회원들한테 명단 받아가지고 미리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환불 문제 이런 것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전임 운영자가 그것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4월 15일까지.

실지 심지어는 전임 운영자가 그 당일 날도 모르게 회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 계속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표하고 모여 가지고 많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복안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든요. 장비 예를 런닝 머신 나간 것에 대해서 보강, 기타 기존에 하던 강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강을 할 겁니다. 보강을 다 한 다음에 그래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사용료 같은 경우도 당초에 7만 원으로 우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렸다가 6만 원으로 내린 이유는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골프연습장 10타석에다 헬스하고 같이 해 가지고 6만 원 정도 했는데, 그 전에 한 달은 거기서 10만 원을 받았고요. 1년은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쪽 요구가 시민들이 한 6만 원 정도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6만 원으로 책정한 거고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존에 운영하는 틀, 그러니까 저희 시설하고 민간 시설하고 차이점이 민간 시설은 옵션을 많이 걸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 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기준에 대해서 신분별로 이렇게 감면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 문제 같은 경우 지난번 우리가 조례 때 요금 조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노인 대표들의 항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요금이 2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분들 합의를 본 게 그겁니다, 노인 분들이. 노인 분들은 우리가 당초 2만 7천 원 했었는데 2만 원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감면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다른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하실 때 여성에 대한 추가 감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임기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물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다 기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를 예를 들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 추가 감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게 하면 하는 우리가 뜻하는 부분 표기가, 그걸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남성·여성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추가 감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특히, 수영장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여성분들이 본의 아니게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수영장 이용 못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는 건데, 이것은 여성에 대해서 특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생리적인 현상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다 기재 안 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감면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아까 답변 과장님 그렇게 하시기에 고민해 보시겠다고 해서 또 다른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 종합복지관이 5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5개.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도 2005년부터 계속 위탁 받아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복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정책 안정성에 있어서 연계성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이게 자칫 이렇게 계속 어느 한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플러스적인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위탁 심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도 보면 그래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연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10년, ’11, ’12, ’13년도까지는 예를 들면 사업명 자체가 거의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2014년이 되면 주요 사업에 있어서 사업명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실제적으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주요 사업의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복지관에서 운영의 주체들이 잡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정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다 적정히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평가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이 지금은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평가위원회를 가서는 가능하면 시설을 이번에 한 45평정도 늘리려고 금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된다면 일반시민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보자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같은 사업인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가 돼 오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용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 회 할 때마다 보고를 하면 이것은 수정하겠다, 위원들 중에는 거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도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계속 변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타성에 젖을 수 있긴 했는데 저희가 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수탁기관이 바뀐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는 없는데요.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 이랬을 경우에는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재위탁 과정에서 그걸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만큼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위탁할 처음 그런 것에 대한 관점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복지관 운영하시는 주체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가보면 일반인들의 그런 욕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 조금 증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다른 복지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증설을 해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제가 참여한 데는 여러 다 복지관마다 참여를 하는데 지역별 특성이 또 있습니다.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또 저소득층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또 요청해도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좁다 보니까 더 확장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있는데요.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개의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그런 수요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은 위원회에서 늘,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평가위원회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보면 공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늘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혜 대상자 아닌 일반시민에게도 사전적으로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영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에 대한 과정에서 담아내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40평정도 증설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45평.

박은경위원 45평 증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계획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에 대한 10% 감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가임기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보면 13세라는 게 지금 시대에는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4학년 정도만 돼도, 이게 10% 감면이라는 게 어느 일정 기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보통 4학년이면 한 11살, 12살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형평성을 생각한다라면 연령을 조금 더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축구장이나 인조잔디 그런 데 있잖아요.

아까도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저도 게이트볼이나 이런 노인 행사 때 가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그 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 분들이 자비로 해 가지고 본인이 돈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가 있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행사를 할 때는 이런 이용 요금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욕구가 엄청 높으시던데.

아까 2만 7천 원 이런 합의점을 찾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행사장 가면 늘 아쉽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는 각 단체나 이런 데 가능하면 30% 정도 감면해 드리는데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어떤 유지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풍족한 유지비는 아니겠지만 특히, 어르신 분들이나 그 부분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번 그 쪽 분들하고 노인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하시는 분야 쪽 간담회를 한 번 하시든가 아니면 가셔서 면담을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배려, 우리가 여성이나 이런 부분도 배려하고, 또 아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 이렇게 혜택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런 노인 분야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참고로 노인 분들은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 사용료를 안 받고 있고요. 주로,

유화위원 게이트볼장 그런 데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간혹 있습니다.

특히, 60대는 축구 같은 경우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거고요. 간혹 있는데 그 부분,

유화위원 그런데 60대 정도만 돼도 괜찮으신데 그보다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70대.

유화위원 예, 그런 분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연령하고 노인 분야에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지금 연꽃마을에서 10년을 위탁 받아서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지금 10년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10년 했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게 바뀌었으면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배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이 제가 그 명단을 못 받아봐서 인원이 몇 명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분야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또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학교수,

유화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아까 또 주민 이용자 중에 주민참여 주민복지분과 위원 한 분이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참여를 하는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은 부곡동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1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여기는 아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참여 주민복지 분과위원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리고 이 분 하나가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협회에서 복지관 관장,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또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1명,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1명, 재정 관계를 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도 1명 이렇게 분야별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려요. 만약에 5월 30일이다 그러면 위원 명단은 언제 공개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이것은 단체별로 요청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9월 1일부터 할 거니까 한 6월에서 7월 초순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유화위원 아니 아니, 이게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명단은 비공개고요. 심의 당일 날 전화를 걸어서 배수 20명을 선정해서 거기 배수에서 오늘 아침에 오실 수 있는 분을, 물어봐서 오실 수 있는 사람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당일 날 결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복수로 주면 감사관실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라 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참여하도록.

유화위원 그러면 그 배수 20명에게 모든 자료는 미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뭘 자료를 미리 봐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게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자료를 드릴 수 없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안 드려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날 당일 아침에 통화가 돼서 오셔요. 그러면 그날 그것 보시고 한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여도 미리 자료를 보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은 회계 쪽은 전문가이지만 이런 복지 분야에는 그렇고, 또 아동센터 같은 데서 오시면 회계 쪽은 또 그렇게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분야별로 보게 되겠는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시다 보니까 자료가 그날 당일 날 공개가 돼 버리면 이게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 연꽃마을에 대해서 또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연꽃마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점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해 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69점이 됐다 하면 이 사람은 재위탁이 안 되고요. 저희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입찰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통과 했어도 평가위원회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 안 되겠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 사람들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심의위원회가 평가,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나가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시간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런 것은 별로, 제가 경로식당 같은 거 이용해 보면 노인 분들 와서 식사하시고 다 만족은 하시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런 것은 정말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만족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배식할 때나 그럴 때 가서 보면 노인 분들이 와서 많이, 다른 동도 그렇지만 부곡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많이 높은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좋은 이런 주요 사업 내용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육 사업. 그런 것들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그런 부분 지양을 하고 정말 이런, 여기 ’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걸 더 당부를 드리고, 센터에서 하는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서, 복지관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분야 그런 분야는 과장님께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 관리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안산골프엽습장 그것 법적 사항은 다 마무리돼 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 결정이 다 된 건가요, 시기는 어느 시기 정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법적 사항은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토지 인도 소송은 저희가 작년 7월에 완료가 됐고 지금 그쪽에서 제기한 3건 중에서 1건만 저희가 승소했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작년에 명도소송 저희가 완전히 승소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토지 인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려고 준비팀이 구성돼 있고요.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7월 말까지 그쪽에서 정리가 우리가 독촉하는 부분은 기존에 회원 정리하는 부분하고 그쪽에 숍이 하나 있습니다. 숍 인수인계 문제, 그리고 기존에 그 분들이 하다, 기존 소모품 1300 정도의 비품이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고 가봤자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최대한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당분간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면서 후에 내년 정도는 국비 10억 정도 리모델링비 요청을 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일단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위탁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 계획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사실은 안산골프연습장이 기일이 오래돼서 시설이 사실 노후화돼 가지고 회원들이 거기서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겠지만 또 그것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설비 외에 국비 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겠지만 시설 보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현행 조례 요금대로 해야 되잖아요, 감면 조항도 해야 되고.

안산실내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또 거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정하겠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실내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산골프연습장은 잠정적으로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는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와∼스타디움 내 실내골프연습장은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민간위탁 공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조례하고는 또 무관하게 사용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행 조례대로 요금이 정해져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민간 업자가 요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고민을 했던 부분도 그런 겁니다. 과연 민간 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이 요금을 받아야 된다면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얘기를 들어봤는데 민간 업자는, 기준이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하고 이 가격이 비슷하고, 또 하나는 민간 업자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부분이 올리게 되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요금을 낮춰 가지고 많은 사람을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산스포츠클럽 주식회사가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종료는 완전히 다 됐습니다. 4월 15일부로 종료,

○위원장 김정택 사용 기간이 종료돼서 거기 나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임시 운영을 하고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공고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사실 안산스포츠클럽 주식회사도 현행 요금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대한 요금하고 별 차이가 있나요? 이게 줄어든 금액인가요? 아니면 더,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했던 요금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월 정기요금만 보면 그렇습니다.

민간 업자가 했을 경우 한 달 했을 때는 10만 원을 받고 1년 끊었을 때는 6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저희는 1년 회원권 그런 거 안 하고 월 단위로 결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7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그쪽에서 기존 회원 분들이 7만 원은 좀 과하고 6만 원 정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현행은 월 1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는 7만 원 비싸다 해서 6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4만 원 월 회원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나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됐을 때 회원들의 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항의 전화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금액을 우리시가 정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연 임대료를 조정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대료 부분이 비싸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회원가를 높일 거고, 임대료 부분이 낮으면 당연히 또 여기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월 회원권이나 1일 사용료가 좀 낮춰질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다 협약할 때 민간위탁이라도.

도시공사 똑같은 거예요.

도시공사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민간위탁이 지정, 선정돼서 협약을 하더라도 사용료 부분을 임대료 부분하고 맞춰서 임대료 저렴하게 하더라도 사용료 부분을 이 조례하고 맞춰서 민간위탁 되는 사람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고 나간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부가세 보면 1억 2천정도 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용료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아까도 잠시 드렸지만 기존 민간 업자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는 현재, 그러니까 기존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했을 때의 요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요금에 대해 민감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운영자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고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공유재산 사용료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거기에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공유재산도 100분의 10,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30이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법적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100분의 30이내면 100분의 10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크게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사용료가 책정되도록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좀.

○위원장 김정택 예, 자료 요청하세요.

유화위원 여기 지금 연꽃마을 있잖아요. 여기 ’14년도의 주요사업만 있는데 그 전반적인 걸 한 번 받아보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4년도 거요?

유화위원 ’15년도 하고, 그러면 작년 상반기를 봐야 되나요, 1년치를 한 번에 봤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15년 것하고,

유화위원 ’15년도 하시는 거 보면 되겠네요. ’15년도 것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그리고 또 이것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존에 평가 목록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항목 있습니다.

유화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썼던 심사 규정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진희 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독관리센터 등 정신보건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항에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알코올 및 도박, 마약 등 지역사회 중독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 조항은 안산시 정신보건심의(심판) 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족입니다.

2번 제안 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중독자”에 대한 용어는 정신보건사업 중 특히, 안산시중독관리센터에서의 주요 관리대상인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의 중독자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센터 운영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센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 제7조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 제8조 존속기한, 제9조 협의체의 기능,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제11조 위원의 위촉, 제12조 수당 조항은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에 의한 안산시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내용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2013년 2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을 알리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나, 현행 정신보건법 상으로는 아직 정신보건센터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법률상의 명칭과 현재 사용하는 센터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관련된 자살예방센터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민간위탁 시 부서에서는 위탁에 앞서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의무사항에서 쉽게 말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요.

쉽게 말하면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반영을 하신 거죠? 수정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귀시설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사회복귀시설은 상록구 관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주거 시설로 한 군데가 있는데 등록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국비에서 운영비 상당부분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아직 상록구에 있는 그 사업 시설은 실제 입소 인원이 1명 들어갔고 그래서 아직은 지원 대상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신 질환자 이런 복귀시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 전에 잠시 있었다가 없어졌고 다시 주거 시설로 하나 상록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체적인 어떤 규모나 이런 것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고, 다만,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정신 장애인이 전체 인구 중에 몇 %이고 그중에서 중증 관리자가 몇 %이고, 대략 중증 관리자는 한 1%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조사를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 추정 자료로만 갖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정확한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목표라든가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될 수 있는 거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후에 무조건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가변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 질환자의 입소시설들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무조건 지원하는 게 다 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그냥 조례만 계속 이렇게 거의 제정에 가깝게 개정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책임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등록 장애인 통계는 나와 있지만 사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반 조사 대상들이 쉽게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쉽지 않는 부분이,

박은경위원 쉽지 않지만 저희가 거의 10억 정도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지는 못해도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자료가 자꾸 축적됨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의 개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시장의 책무, 아무리 이렇게 조문을 넣어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반영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 이렇게 조례도 다시 개정하고 또 나름대로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중독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더 이런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 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비중도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금 너무 사상누각 아닌 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저희가 한 번 전문가하고 실태조사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거 파악해서 안산시 자체로 한 번 그런 정밀한 연구 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큰 비용 안 들이고 조사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한 번, 그 실태조사를 반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진료 기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고, 중증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우리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지금 정신보건센터로 법이 바뀌지 않아서 명칭이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법으로 그러면 실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저희가 2013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는 알코올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했다가 알코올상담센터가 별도로 분리가 됐는데 2013년도에 도 감사 때 알코올상담센터가 별도의 센터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다 넣는 게 좋겠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법무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모법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아직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이 안 됐고 복지부에서 그 변경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법이 바뀌면 그거와 맞춰서 조례를 계속 변경하려고 기다렸는데 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 개정하는 게 자꾸 늦어져가지고 시일이 많이 지나서 센터에 대한 어떤 근거 규정이나 현재 법에 맞게만 일단 변경을 한 거고, 만일 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개정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언제쯤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원래 말은 벌써 작년 한 거의 1년 반 이상 얘기가 개정한다고는 복지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유화위원 우리는 거기다가 붙일 때는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붙이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그렇게 명칭을 하라고 지시가 돼서 대외적으로는 하는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조례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정신보건센터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정신보건센터로 존속을 시켜 놨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사실 관공서에 보면 지역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직접 당해 봤거든요. 저희 지역에 사신 주민이신데 분명히 치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라고 됐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화를 해 가지고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러셔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도 많고 그런데 지역에 치료를, 여기 안산 관내라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중독 환자 말고 정신질환자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화위원 그 분들에 대한 그런 실태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서로 상호 교류가 되시나요?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무적으로 정신 의료기관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는 이런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겠느냐, 그런 서비스를 받겠느냐고 의사를 물어봐서 받겠다고 하면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 정신보건센터로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데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가족이나 이런 데서 거부를 하면 저희가 정확히 실태 파악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은.

유화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고 우리 관에 있는 증진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겠다라면 이게 이첩, 이관이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리고 명단이 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동의, 가족들이 동의 안 하거나 그러면 명단이 안 오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했다 하는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일단 사례 관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처럼 입원해서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시켰는데,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되거든요.

유화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나와서 약을 잘 안 먹게 되면서 악화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이 되면 사례 관리에 들어가는데 적절하게 약을 잘 복용하고 있고 그런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복귀에 대한 기능을 저희가 센터에서 그런, 일상생활 기능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오래 입원해 있다 보면.

유화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인 접촉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 하는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회복귀 훈련을 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 다음에 직업 재활이나 이런 것을 시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단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유화위원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 우리 보건소 그런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일 때문에 더 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례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류로써만이 아니라, 조례만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각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귀시설 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만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이 같이 동의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하여간 그런 네트워크는 되어 있고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증진 조례가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집행부 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의원들이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연구의 결과물로써 만들었죠.

당시에는 수원이나 성남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만들 때 이 3조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당시에도 고민을 했었어요, 시장의 책무를 ‘할 수 있다.’로 할 것인가 ‘해야 한다.’로 할 것인가.

그때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의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 가지고 시장의 책무를 강제로라도 조문 상에 해야 된다,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물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입법함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한다.’라고 했던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안산의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실태조사를.

아직도 전면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에 대한 검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이후에 안산시 전역에서 모 언론사의 발표를 보면 정신병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어떤 우리 안산시의 현실로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더 강화해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옳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복귀시설도 사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더 설치해야 된다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이 많이 설치를 저희가 독려를 하긴 하는데 일부 검토하시는 분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화정동에 땅을 갖고 계신데 그 분도 생각은 어느 정도는 있으신 것 같고 아직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 예산으로 사회복귀시설을 하나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도의 그 당시 담당계장도 ‘아, 좋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라. 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다가 작년 말에 도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 사업비가 안 느니까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사회복귀시설이 각 분야에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특히, 우리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하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시장의 책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자, 정말 그때 많은 논란 속에서도, 본회의를 거치면서도 이런 부분들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인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퇴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정신 보건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인력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나아졌지만 지금은 생애주기별 검진이나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 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화요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들 발 벗고 나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보건소의 책무는 정말 막중합니다.

사실은 보건소 이외의 다른 공직자들은 도대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자체, 개념 자체서부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힘이 돼 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시민들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 8조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과 관한 신설을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예산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도 3억 7800이었는데, 맞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독관리지원센터요?

신성철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성철위원 보니까 2015년에는 4억 1531만 5천 원으로 급격히 증액이 됐네요.

그게 맞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됐음에도 아직 현재까지 처음부터 수탁자 변경한 적은 없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수탁자는 고대안산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고대안산병원으로 그대로 된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설치,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다 했겠지만 사업 수행 면에 있어서 적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실무 부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가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상에도 났지만, 실례로 저희들이 요양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했지만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보건소장님 들으셨죠? 요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성폭행 관련,

신성철위원 아니요. 노인 폭행, 학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치하고 있는데 폭행자라고 하는 사람도 사직을 했고, 또 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퇴를.

그렇다면 잘못이 없으면 사퇴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 CCTV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 날짜만 CCTV가 고장이 났냐 이거지.

방안이야 쉽게 얘기해서 사생활 때문에 못 한다 그러지만 복도 그런 거 있는 거 그 날 하루만 어떻게 고장이 나서 그리고 지금은 또 되고, 그런 시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 내용이 다 인건비 2억 3659만 원, 운영비 9천만 원 두 가지 빼고 나면 별로 사업비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해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챙기시고 관리감독 할 위탁자들, 수탁자들한테 장기간 특히 가는 데는, 또 예산이 이렇게 급겹히 늘어난 데는 잘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 올릴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와 산업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자 및 출연 법인 기관 및 1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 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 대상 기관의 처리 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3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체육진흥과장전덕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산업정책과장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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