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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2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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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2.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5월 21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시민의 건강 및 쾌적한 생활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 기후변화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제9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위탁교육 및 홍보, 시민, 민간단체 등 대응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산시 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한 안산갈대습지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개·휴관 및 행위제한과 관람객의 준수사항 및 운영관리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교육장으로써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안산갈대습지를 시화호 상류 일원으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 제6조에서 휴장일과 관람시간, 입장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관람료 무료와 안제8조, 9조에서 입장제한, 행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11조와 제14조에서 교육프로그램 등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시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촉진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인 자동차의 사용자제, 자동차의 공회전금지, 승용차의 요일제 참여,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이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재)에버그린21에서 추진하는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저탄소배출량고지, 시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기후변화 적응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교류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 제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30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한 안산갈대습지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산갈대습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갈대습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습지 운영상 생태계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안 제7조의 관람료 징수는 시장이 습지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 또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관람료 징수 시에도 안산갈대습지의 점용, 사용 목적이 비영리사업에 해당되어 점용료,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사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이나 지난번에 우리 화요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지로 이게 중복된 사업이 많습니다.

에버그린21이나 의제21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게 시민단체에다 보조금 지급하는 게 사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면 공모를 내서 잘하는 단체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원하는 단체는 살아서 그게 또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복된 그런 단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버그린에서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봤더니만 아직까지 안산만큼 환경단체가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적극 나서 가지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수원 같은 데는 환경체험학습관 운영 정도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5개 구청은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시키는 그 정도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에버그린에서 하고 우리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 두 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2, 300만원 짜리를 공모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정 염려가 되고 이렇다면 여기서 어차피 예산이 또 의회에서 통과해야만 되고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세웠을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불필요하다, 에버그린하고 중복됐다 라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여기서 검토를 하고 또 삭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근거가 되어 가지고 자꾸 어느 환경단체가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자꾸 만들어 달라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 재정적인 지원은 빼고, 그걸 삭감하고 그냥 재정은 빼고 행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는 그런, 당분간은 그렇게 가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틀리다는 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아졌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통과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두 단체가 일을 잘 못한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버그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중복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그 외 뭐가 또 있는지 한번 살펴봐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예산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작게 동아리 정도 할 수 있는 2, 300만원짜리를 공모 정도 해 봐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산을 우리가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깎으셔도 되고 또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게 정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재정지원 부분은 조례에서 수정해 가지고 의결해 주셔도 큰 당분간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에버그린21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아리 수준을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 300만원 짜리 교육단체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어차피 에버그린21에서 지난번에도 교육했었잖아요? 사실 교육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실용성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차라리 그러면 에버그린21에서 담게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에버그린에서는 에버그린의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김재국위원 과장님 내용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똑 같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동아리라고 그러나요? 조례 만들 필요 없이 에버그린21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람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참게가 살아있다.’ 이후로 사실 우리가 갈대습지를 찾는 관람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시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최소한 금액을 징수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라든가 갈대습지를 관리하는 그런 거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천원 낸다고 거기에 안 오는 사람 없어요. 1천원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소중한 갈대습지를 구경한 사람은 1천원 내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없는데 쓰레기 관련되어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돌아보면 가끔씩 쓰레기가 보여요. 그러면 그런 거에도 사실 인력관련 투입하려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천원 정도의 관람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관람료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기타 관람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만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방송 한번 나온 이후로 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잠깐 반짝했고 올해는 예년보다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오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뒤에 유료로 했으면 합니다.

당분간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저께 본회의 때 우리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인재는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지금 말씀하신 갈대습지에 뭐 볼 것 있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과장님이 환경 관련하시는 부서에 근무하시면 갈대습지가 사실은 별 것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에 왜 신경을 쓰고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왜 그쪽에다 놓고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어저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흥에 보면 옥구공원 같은 경우요. 그것 공무원이 제안해 가지고 만든 그 공원이래요. 대통령 표창도 받을 정도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볼 게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을 받으면 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갖춰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편의시설을 만약에 갖추면 아직까지 우리 생각이 그게 어떤 생태적인 관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순수하게 어떤 관광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볼거리 이런 걸 더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을 만들면 습지의 원래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짧은 생각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대로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천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 이것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갈대습지에 관련된 부분을 묻겠는데요. 제5조에 보면 2항 3호 근로자의 날 있잖아요? 5월 1일이면 갈대습지를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민근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나요? 5월 1일날 개장했을 때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닌 대다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또 기타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5월 1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추석도 추석 전날하고 그 뒤 날까지 이렇게 3일 넣으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석 때 와 가지고 그래도 볼만한 데 갈대습지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가지고 추석 당일만 쉬는 것으로 하고 앞뒤 날은 이렇게 개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청원경찰도 근무하시잖아요? 청원경찰은 그날 노나요? 근무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근무해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계절적인 요인이 5월달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가는 때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다른 시기적인 때는 아니더라도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만큼은 개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관람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고 나서의 관람료 징수가 사실은 맞죠.

지금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볼거리야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매점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내에 설치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점사용허가가 비영리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용료 지금 징수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순천만도 그게 지금 공유수면인지 아닌지 그거는 정확히 확인 안 해 봤는데 다른 데는 다 받고 있더라고요, 습지지역에.

공유수면은 받아도 되는지는...

이민근위원 공유수면은 우리가 사실은 비영리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득한 관리전환을 받은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관리전환은 받았어도 그게 공유수면이 지번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앞장에 2조에도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을 못을 못 박고 그냥 시화호 상류일원이라고 했던 것도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체화시키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양수산부가 됐든 관련기관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비영리목적인데 만약에 저희가 관람료 요금징수를 한다 라고 하면 비영리목적에 벗어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대여 받았던 내용들을 사용료를 저희가 거꾸로 수공에 내야 될 영역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것은 사용료는 우리한테 인계됐으니까 사용료는 안 내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인수받을 때 비영리목적으로 받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비영리목적이 아닌 요금을 징수하면 영리목적으로 가는 사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실무자 얘기로는 점사용료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내는 크기가 관람료에 대한 징구보다 클 경우에는 실익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정확히 재단을 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유료화로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실익이 없다면 관람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관람료를 받아서 최소한의 관리적인 비용을 징구를 통해서 시 예산 자체 예산이 아닌 어쨌든 관람료에 따른 관리 부분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는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비영리 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전환됐을 때는 거꾸로 시가 점사용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정확한 세부적인 진단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검토해서 별도로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는 상정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가 좀 미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는 당분간은 무료로 하는 입장에서 했으니까 그걸 깊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받는다 라면 수수료 조례인가 거기에 의해서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7조에 관람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습지 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후적인 사후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조례를 어쨌든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대안을 갖고 계셨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사실 이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은 저희들 분명히 공감하고 또 당연히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봤을 때, 또 특히 우리 안산이 시화호 반월 산단 스마트허브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는 어느 도시보다도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와 관련된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에버그린21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례라는 거는 어쨌든 새로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실천함에 있어서 효율성 또한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조례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실천하는 게 효율성이 더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사실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에버그린21이 지금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고 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과 유산한 사업들, 또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지금,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에버그린21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과연 이 사업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에버그린21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셨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에버그린에서 한다는 거는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게 되고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주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리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버그린에서 하는 것도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떤 온실가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하고 에버그린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정의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교육내용이랄지 사업내용이랄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면 그 정도의 차이를 극복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에버그린21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에버그린에서 하고 있는 이 유사한 사업 교육프로그램들 거기다 우리가 예산 줘서 이 에버그린21에서 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똑 같이 에버그린21이나 우리 환경정책과나 그 대상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 기업체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똑 같은데 똑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질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제 생각은 어떻게 됐든지 거꾸로 됐는데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뒤에 그 후에 에버그린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생겨져 가지고 나갔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에버그린이라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가 생긴 이후에 범시민적인 조례를 만들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그러면 에버그린은 뭘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 환경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에버그린뿐만 아니고 나머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누구나 여기에 제안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내용에 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에버에서도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 운영하면서 여기에 관심 있는 각종 단체랄지 각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에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에버그린21이라는 환경기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실천할 목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에버에서 없애야죠.

뭐하러 거기다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면 그 정도의 차이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복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같은 양 기관에서 운영을 중복해서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이 사업 운영하고 또 에버에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랄지 온실가스 감축 문제랄지 저탄소 문제랄지 이런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느 한 군데는 정리가 되어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충분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의결이 되더라도 향후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개정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상호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라면 저희 의회와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에버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진단과 판단이 선다 라면 중복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에버그린21이 우리 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민간단체라면 그 영역은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시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환경단체 아닙니까? 우리시 전체를 아우르는 범 환경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도 있지만.

그렇다 라면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호 서로 연찬을 통해서 업무분장이 명확히 이루어져야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에버그린하고 상의를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규정은 별도로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에 대해서 세제상의 지원문제, 또 자전거 등 이용활성화와 연계해서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 또 만약에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었을 경우에 위탁의 범위랄지 재정적 범위랄지 또 위탁사업의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수탁기관의 자격이랄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민간단체, 개인 누구나가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연구 그런 목적에 부합이 되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남발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27조 2항에 보면 지원활동, 선정절차, 지원내용, 지원중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규정, 세부세칙이 분명히 또 따를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다가 자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분별하게 누구든지 이 사업 ‘나 이것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대학생들 내지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다, 예산 달라’ 물론 별도 심의절차는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명확한, 그래서 누구든지 무작정 덤벼들 게 아니라 여기 목적에 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격에 대해서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민간 내지 그런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규칙을 만들 때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문구를 담고요. 그 다음에 전문단체가 아니면 참여가 어렵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정말 효율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갈대습지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제한에 있어서 지금 6세 이하 어린이로 해 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지금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한국나이로 지금 8세인데 이 나이제한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6세라고 하면 지금 한참 유치원에서 다니고 있을 나이인데 그런 애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왔을 경우에 과연 그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유해시설도 있고 또 위험성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혼자 자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령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연령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어린이들이 혼자 갈대습지 오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도 대부분 어린이들이 오면 친구들 여러 명이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만 하고 또 낮에 우리 직원들이 이러저러한 관찰 데스크나 이런 것들을 점검차 다니고 그러니까 큰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6세는 보통 만으로 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을 얘기하니까 대부분 초등학생 정도 되면 혼자 오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럿이 무리지어 오면...

정승현위원 그렇죠. 친구들끼리 같이 올 텐데 또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서로 장난하다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특히 안전이 따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보다는 수정을 좀 해서 조례에 어떤 합리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술적인 정보 등등 이러한 것은 하되 예산의 문제에서 만큼은 재정적인 지원은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정이나 염려되신다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되고 저는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상에다 어떤 시민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라고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러면 시의 환경활동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적인 것은 에버그린에서 하더라도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실가스 줄이는데 일익이라도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들이 있으면 큰 예산범위가 아닌 작은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만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까지 다 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염려가 되신다면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에버그린21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조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안인데요. 제 생각으로써는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에버그린21에 출연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어요.

모든 출연한 사업이 여러 모로 좀 비 효율성이다, 예산대비 낭비성 있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에버그린21보다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한번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에버그린이 너무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적인 이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극단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에버그린21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봐서는 에버그린21에서 어떤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경각심도 주고 서로가 협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든 탄소 배출 고지든 하여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좀 차원을 달리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재정적인 지원의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이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것만 삭제하고 일단 우리 정책과에서 한 1년 동안 한번 해 보시면 실효성이나 기대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비를 할 겁니다.

안산21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비교해 볼 적에 이게 과연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월등하다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에버그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정책과 예산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당연한 겁니다. 잘 하는데 발전적인데 당연히 예산을 줘야죠. 하지 못하고 지적 받는데 계속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어느 시민이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책과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떤 이러한 환경 대응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에버그린이 전문기관으로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흡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서 더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더 에버그린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환경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안산시 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11조에 보면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홍순목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홍순목위원 지금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람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연환경해설사로서 충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모집 운영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되면 자연환경해설사를 한 분을 우선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든 더 하든 이렇게 모집을 해서 좀 더 관람오시는 그 분들한테 우리 갈대습지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족하게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제12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 거기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여튼 먹을 수도 없고 어떤 것은 살 수도 없고 거기서 하다가 어떠한 쉼터가 없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거의 다 둘러보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그냥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할 적에 이게 반드시 우리가 시설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매점도 할 수 있고 기념품 판매소도 할 수 있고 그밖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안산시민은 물론 타 시에서 온 분들도 정말 잘 왔다 간다, 정말 편하게 힐링하고 간다, 이런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제반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수수료를 받고라도 정말 왔다 가신 분들이 잘 왔다 갔다, 이러한 느낌을 받아야지 만날 무료 무료 해 가지고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별볼일 없다, 아이고 가볼 필요 없어,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 미미하게 예산만 투입하고 여러 가지 시정 방향이 생태 무슨 해양 관광도시 이게 정말 상상과 꿈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과감하게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이거를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설치의 제한 조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다 이러는데 제가 어저께 옥구공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옥구공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이 국가에 건의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12조하고 13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공유수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유료로 전환했을 때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어떤 점용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게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감면 받는데 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용료를 받으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 어떤 방향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요구를 통해 가지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는 무슨 해양, 관광, 문화 이것 말뿐이지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어요.

수자원공사 땅이다 도다 무슨 해양수산부에 되어 있다 국토부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만 만날 얘기하다 보면 현 여기 시설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과감히 우리가 도전정신을 갖고 헤쳐 나갈 때 우리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그냥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갖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러한 것을 탈피해 가지고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토론회 때 상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갈대습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휴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게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쉬는데 동절기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월 1일 같은 날짜는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6조에 가면 시간에 대해서, 하절기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10시보다 5시 30분으로 규정한 거는 우리 퇴근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5시 30분으로 정한 거는 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5시 30분에 들어가면 그래도 제법 크니까 30분 정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근시간이 6시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동수위원 6시에 문을 닫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한 바퀴 돌고 가야 되니까 들어왔다 바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요즘에는 해가 너무 길어서 일단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고려가 되는데요. 5시 30분까지 입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 추석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정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규정을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구정 때는 날이 추울 때니까 추석 때보다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근무자도 고향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추석 때도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3일을 했었는데 우리 자체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래 간만에 추석 때 안산 왔는데 안산에 볼거리도 많지 않는데 그런 데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석 당일만 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12조에 보면 여기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얼른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매점을 해 가지고 철수했잖아요? 그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건지 그걸 저희가 신중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허가 자체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 밖에다가 매점을 설치해 줬잖아요? 임시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것 신중히 한번 따져보시고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것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번이 매겨지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여러 모로 그런 시설들이 이 조례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상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하나만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운영 조례 있잖아요? 거기는 안전 관련된 것은 안 넣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안전이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보면 넓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나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 안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2천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시가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나왔다는 것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갈대습지 같으면 으쓱한 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안 좋은 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인적 사항을 적는다든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공익요원들이 저녁 퇴근시간 무렵 되면 자전거 타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저도 한번 그 전에 갈대습지 들어갔다가 화성까지 몰라 갔다 와 봤는데 여러 군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환경정책과장 가기 전에 들켜 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소리도 듣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안전 관련되어서 생각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에버그린이 하고 있죠? 의제21이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두 단체도 지원할 수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거기서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단체를 또 만들어도 지원할 수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어떻게 있느냐,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단체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제일 포인트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에버그린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의제21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또 만들어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느냐, 깊이 보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에버가 생겼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이 조례 속에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 교육이나 이런 내용은 에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자금이 에버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복합되어서 지불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에버그린에서 기 하고 있는 것들은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외 다르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모를 해서 큰 돈이 아니고 작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보면 에버한테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거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특정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조그마한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어느 단체에다 뭐 해 준다 이렇게 담을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것 하는데...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아요. 통과가 되어서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 하나 또 만들자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저는 간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얼마든지, 이게 낭비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위원장 박영근 의회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임위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안산시에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예요.

오죽했으면 의회가 그걸 갖다가,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걸 포인트로 두고 지금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 자체가 어떤 법을 만들어져도 규정을 딱 해 가지고 정해져 갖고 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자기 소신적인 부분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보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민단체들한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1년에 700 몇 십 억이라고 이해가 갑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나 위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것을 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전부 지금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대습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지금 점사용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지금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조례에 다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가 땅이에요. 해수부 땅, 해양수산부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조례가, 그러면 안산시 예를 들어서 성호공원을 한다든가 호수공원을 한다면 운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팀이 지금 환경정책과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무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 이런 것을 전부 아이템을 해서 전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 해서.

예를 들어서 노적봉폭포해서 운영팀이 공원과가 운영하듯이 그것을 계속 보완해서 이걸 유지관리를 하고 아이템을 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환경정책과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하면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공유수면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기간 간다고 봤을 때 그게 공유수면이 해제될 때까지는 우리 과에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준공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술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전문기관인 에버그린이나 어디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허가가 우리 공유수면이 내수면으로 되어서 안산시 소유 권한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그렇게 한다 하면 수자원한테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들러리를 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안산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각 부서나 총 동원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것은 해수면이 아니고 내수면이고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수면이냐,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저 부분을 갈대습지공원으로 지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우선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과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이어서 다음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 비율, 학생용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차 전용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라 차고지 지정을 추가하고, 화물차 주차요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수탁료 산정방식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료 산출기준에서 수탁업체가 실제 운영하는 일수를 고려하여 수탁료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주차면수 설치기준을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별표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의 6호 라번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위신장 및 명예선양을 위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을 3시간 전액감면, 3시간 이후에는 50% 감경으로 면제 범위를 변경 확대하였습니다.

별표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아래 별표 표시의 경우,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부지인 초지동 670-6번지를 화물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금책정 기준을 신설 마련하고, 별표3 차고지 현황에 초지동 670-6번지 화물주차장을 추가하여 주차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표에서 원룸형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하여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9호 설치기준의 경우,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별표10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3호 해당법 조문에 오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주거지역 60㎡당 1대에서 30㎡ 미만은 0.5대, 30㎡ 이상은 0.6대, 40㎡ 이상은 0.7대로 변경하는 내용이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6㎡를 초과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설치 10개년 계획에 반하는 사항이며,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화하는 논의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과 관련된 부분이 3%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권익위에서 권장하는 게 2%에서 4%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우리 안산시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일단 저희 판단은 일단 중간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중간으로 잡았습니다.

강화를 할 것인지 4%까지 할 것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3%로 하고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개정이 필요할 때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민근위원 어쨌든 2%에서 4%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주차장 면수를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어 있는 그런 빈도수가 높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장의 어떤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어 있어서 3%에 대한 부분이 책정된 건지, 아니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2에서 4의 중간으로 한 건지, 때로는 저희도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차장은 빼꼼히 다 차 있고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는 요인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케이스별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부서에서는 이런 고민들, 더 확대를 해서 4%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장애인수가 경기도권에서 5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만 차량에 대한 소유자 개념으로 보면,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춰도 되는 건지 이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고민도 해본 근거는 만약에 5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라고 하면 3×5=15, 1.5대면 2대가 되고 4%로 했을 때 4×5=20 이렇게 해 가지고 딱 2대,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수에 대한 개념이 수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 두 대 정도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겠지만 어느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장별로 하늘색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비어 있는 공간이 사실상 많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혹시 겸용은 안 되나요? 이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격을 맞춰서 주차하기가 편한 것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겸용은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다 유료화가 되어 있어서 관리자들이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까는 거는 2%는 무조건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가고 1% 정도에 대한 부분, 만약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10대, 20개까지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1%는 좀 가변적인 요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에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1%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1%, 2%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경영에 따른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 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자로 상수도요금을 평균 9.5%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간 안산시 상수도요금은 2008년 3월 6.9% 인상 이후 약 7년간 동결된 상태로 제조원가 482원보다 톤당 27원이 적은 455원에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원·정수비 인상 관련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산시 지방상하수도 경영계획 수립용역에서 권고하는 15% 인상보다 적은 평균 9.5%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의 경우 평균 16% 인상하였으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단계의 경우 기존 톤당 345원에서 375원으로 30원 인상하여 평균 인상률 9.5%보다 낮은 8.7%로 책정하였으며, 일반용은 평균 9.68%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탕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평균 9.37%로 책정하였으며, 전용공업용은 30원 인상하여 안산스마트허브와 인접한 시흥스마트허브와 동일한 톤당 36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 노후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 강화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여 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수도요금 요율표를 변경하여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상하수도 경영계획 수립 용역 시 수도요금 15% 인상을 권고하였으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평균 수도요금 9.5%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이 2008년 3월 인상 이후 동결되어 타 시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수도요금으로 형평성 제고와 노후된 수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재원확보 및 경영현실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대중탕에 관련된 내용에 구간별 내용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이민근위원 구간별 대중탕 개수가 있나요? 개소수가 파악된 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지금 대중탕은 저희가 파악한 업체수가 42개 업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간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용량에 따른 구간.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사용량에 따른 구간이 당초에 저희가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할 때 보고 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천톤 이하가 21%, 1천톤에서 1,500톤이 24%, 1,500톤에서 2천톤이 22%, 2천톤 이상이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2천톤 이상이라는 게 저희는 대중탕하고 찜질방, 호텔사우나, 24시간 영업하는 데하고 저희가 당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요금부과체계가 찜질방이나 24시 사우나 동일하게 대중탕으로 구분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 중에서 14개 업체가 2천톤 이상을 쓰는 업체인데 이 14개 업체 전수가 다 찜질방이나 황토방, 24시간 하는 호텔사우나 이런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인 인상률은 9.5%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민근위원 그 중에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공업용에 대한 의견은 없는데 대중탕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물 사용량을 요금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은 대중탕 요금이 너무 싸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격히 싸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일률적으로 그냥 일정 프로테이지로 인상하는 거는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인상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차후에 인상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것하고 차등을 둬서 이런 부분은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설득을 해서라도 대폭 인상해서 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책이라는 게 정책 중에 요금을 통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2008년 3월 이후에 7년 동안 동결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해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인상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인근하고 굳이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인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면 또 다음에 한 몇 년 정도에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한 2, 3년 주기로, 물가인상률 만큼 해서 2, 3년 주기로 한 5 내지 6% 정도는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정도 되어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실지로 굳이 적자 보면서까지 요금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우리가 인근 요금에 걸맞게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06월 23일부터 07월 01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속 13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감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06월 23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도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등 총 3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기간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3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 이원현 3년치를요?

이민근위원 흐름도를 좀 보려고.

○의회사무국 이원현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가능한가요?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보면 통상적으로 업체명이 나와 있고 금액과 건수를 우리가 보는 접근인데 대개 보면 업체가 기본적인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고용 인원이 어떤 업체는 사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사장 포함해서 직원이 열댓 명이 돼요.

그러면 경영상의 여러 가지 그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똑 같이 한 건 한 건에 대한 가치로 접근해서 평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담을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 이원현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숫자적으로 우리가 A업체에 5개 줬다, 이게 많지만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가면 여기는 세 사람이 근무자고 여기는 15명이에요. 그러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의회사무국 이원현 그런데 그 부분을 보시려면 공사 추진실적이나 추진규모까지도 보시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혹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사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위원장 박영근 그거를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다 첨부가 되니까 요구할 때는 품목을 찍어서,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찍어서 요구를 하면,

○의회사무국 이원현 인원이라든지 그런 규모 정도를 보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업체 많이 줬다 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건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원현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는 정수과에, 우리 기존의 물병 있죠?

○의회사무국 이원현 예, 상록수.

김재국위원 물병 납품 업체가 변경됐는가 그것 확인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가 확인해 봐요.

○위원장 박영근 자료를 요청하세요.

○의회사무국 이원현 예, 자료를 추가 목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물병이 불량이 많다고 지금 자꾸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거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진행도중이라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공사 거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박영근 목록에 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기행하고 서로 조율 됐어요?

○의회사무국 이원현 네, 말씀드렸고요. 전체 작년 봤던 것 중에서 저희 쪽 해당되는 분야는 제가 추렸고요. 그리고 올해 주요 추진 사업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처음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 위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은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분류를 시켜 가지고 감사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봐요.

그래서 자료 준비를 따로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이원현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의회사무국 이원현 업무분장 된 사항이라 저희가 관련된 부서들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우리가 검토해 봐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달라고, 특히 도시공사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이원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에버그린하고.

○의회사무국 이원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의 요구니까 에버그린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있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무엇보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도 같이 고민하여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준비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김남림
교통정책과장신효승
수도행정과장김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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