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4.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태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18년도 9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3일에는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10월 24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4일차인 10월 25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총 11개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행 지원, 우선 구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이용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지원 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재정 지원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안 제6조 등에도 지원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안 제5조를 삭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주관부서인 회계과 검토 결과 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박태순 의원님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 이용 감면에 대해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단계이니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주차장 감면 조례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감면요인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기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런 조항들을 둔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태순의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지금의 조례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촉진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이것이 일반 보편화되거나 또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성능 좋은 여러 형태로 개발되어진다면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이외에도 보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전기자동차도 환경자동차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전기하고 휘발유를 같이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 분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개발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중화될 그런 초기단계인데,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례라는 게 물론 제·개정을 언제든지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박태순의원 그래서 여기 조례 2조에 있는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얘기하신 전기자동차와 여기에는 연료전지자동차 이렇게 포함해서 ‘등’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수소 이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어서 이후에 ‘등’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이런 친환경적 연료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게 대세예요. 대세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 가면 오히려 이건 그냥 제 개인소견인데 오히려 휘발유나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휘발유차에다가 이런 조항을 이렇게 부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보완해서 저희가 지금 전기차 말고도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출고 당시부터 지금은 매연을 저감 장치를 부착해서 나오는 차들은 이것 말고도,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이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는 물론이고 인천공항에 가서도 반절이거든요.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도 이런 혜택들을 보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전기차 때문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이 조례 내용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동주택에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주차장 10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지금 문제점이 그것 아니에요, 아파트나 이런 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박태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새로 짓는 공동주택들 외에는 정말 일반 주차 차량하기도 주차문제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충전한다고 예를 들어서 충전기를 꽂고 그냥 장시간 방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아파트 내에서 상당 부분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있나요?
○박태순의원 사실은 저는 지금 성포11단지 2천 세대 거기 동 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대표회의에서도 현재 계속 설치를 하라고 이런 촉구의 내용들이 주민 간에 쌍방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다른 민원인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충전한다고 이게 밤새워 놓고 그 뒷날 안 가져가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현재 민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들이 새로 짓는 데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전기 충전시설이 설계가 되지만 이미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마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공동주택 관련된 이쪽에 조례가 개정되든 또 아니면 아파트에서 단지 내의 주민 간의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여러 그런 부분들에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들을, 지금은 지하에는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상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지들도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지하주차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도 지금 아파트 공동대표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하에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급속이냐 완속이냐의 차이지 주차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전기 코드에 꽂기만 하면 개인한테 그 카드가 전기요금이 나가도록, 아파트 관계없이,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급속충전기, 30분 이내에 충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규 아파트들은 2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뀌어 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만 보고 조례를 개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데는 이런 조례를 반영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거를 반영하면 되지만 문제는 지금 안산시가 초기 신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30년이 넘은 도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민원인 간의 갈등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간에만 차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심 주변의 학교라든가 학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주차장들 이런 데다가 오히려 충전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지 내의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아파트의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주차도 차량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면 저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전기자동차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혜택이 공동주택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도 외부로, 아파트 내에서 외부로 뺄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100m, 200m 걸어가더라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100m, 200m를 안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예를 든다면 성포동11단지 예를 들자면 공공주차시설이 그 주변에 상당 부분 있어요. 그죠?
다이아몬드 공원 있는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성포도서관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하면 단지 내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밤에 비어 있는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오히려 주차문제도 해결하면서 어떤 민원인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의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보면 우리 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주차장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야간은 어차피 무료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설치가 되면 지금의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충전을 이유로 장기 주차하고 아마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민원들이 해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부분이 100% 단지 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담아지면 주변에 공공주차장 플러스 아마 이런 지원 조례 함께 포함되면 함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보면 우리 전기충전시설을 입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입찰을 통해가지고 허가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입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가, 가격이 싼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전시설이라는 게 설치해 놓고 그냥 1년 쓰고 끝나고 2년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 시스템은 충전시설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투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설치만 입찰이지 운영 관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업체에다가 동시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거기에다가 지금 전권을 주고 있어서 지금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치 업체만 위탁이지 관리는 지금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또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태순의원 경기도가 예산을 100% 지원하면서 아마 그런 경기도 전체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담을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시에도 보면 충전소가 있어요. 충전소가 있는데 코드가 이렇게 보면 3개,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 차, 현재 차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하나로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차량 제조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 조목조목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론 조례 개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담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10년 앞을 못 내다본다고 지금 차 종에서부터 차 연료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전에는 가스하고 휘발유하고 같이 겸용해서, 자동차 한 대 겸용해서 이게 가스차냐, 휘발유차냐 반반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전기차량이라고 나와서 또 이후에 전기하고 또 어떤 휘발유하고 이런 식으로 또 혼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얘기한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 같은 거라든지,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잖아요.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그 예산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제로화 상태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보급이 되면.
지금 워낙 전기자동차가 차량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장려해야 되겠지만 소비자가 그걸 구입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뜻 구입을 못하고 기존의 자동차들로 많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장려 정책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하지만 점점 줄어들거든요.
1,900에서 1,300∼1,400대로 떨어지고 또 조금 확대가 되면 아마 한 5, 6백에서 거의 제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 충전하는 시스템을 사회에 많은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차만 만들어서 내보내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보다는 충전코드도, 물론 핸드폰 회사마다 충전하는 코드가 다 다르듯이 자동차도 충전하는 코드가 각 회사마다 자기들 상표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용하는 소비자 측에서 보면 단일화하는 게 좋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다 달라서 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보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만드는 회사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에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박태순 의원께서 조례에 담은 데에다가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고 지금 실정에 맞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라는 것이 한 번 개정이 되면 이게 몇 년간은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고 다음 달에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스러운 거보다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현 수준에서는 이 정도 조례 개정을 한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박태순 의원님, 저도 서명을 했는데요, 이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태순의원 계기야 전기자동차가 대세이기도 하고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민원 요구를 대표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최근이 아닌 지난해부터 이렇게 요구를 받는 적도 있고 심의를 해서 민원인들 간에 고민들을 계속해 오던 차 이 조례안을 접하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태순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관련한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 인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13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 중이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일 거 같은데 지금도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고 각종 주차장 뭐 이런 데도 감면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해갖고 많은 분들한테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해서 주고 있어요, 자리를.
그래서 봤을 때 본 위원이 가끔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무슨 어떤 업무가 있어서 가보면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의 비어있어요, 국가유공자 자리 이런 데가.
장애인이라고 해갖고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반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에도 가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이런 거는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그런 걸 많이 유심히 보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 그 사례를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갖고 여기에서 또 다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예산도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사회적 간접기반시설인 주차장에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의원 그게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조례안 전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 더,
○유재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여기 6조에서 정한 내용은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장애인처럼 비워놓고 전기자동차가 와서 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특혜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가 할 때 전기차가, 현재로써는 저희 안산시에 지금 209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나 이게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공공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게 있는데 주차, 그러니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그 하나를 좀 비워달라는 얘기지 혹시라도 주차장을 비워놓고 전기차만 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코드 문제는 초창기에, 지금 우리 시에도 어쩔 수 없이 2개를 설치했는데 초창기에는 SM3 차가 하나가 다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통합이 돼가지고 다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로 여러 차들이 생산됐지만 똑같이 나오는데 SM3가 초창기에 나올 때 그 차가 코드가 달라가지고 부득이 2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 통일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항이 글자 용어 자체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한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발의를 하면서 문항 조문, 조문 하나를 꼼꼼히 잘 훑어봤었는데 사실은 좀 걸리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우선주차 그러면 장애인, 교통약자 이런 것처럼 표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이거는 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강상봉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은 충전기 그냥 설치로 이렇게 갈음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윤석진위원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제5조하고 제6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에 중복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5조하고 제6조를 혹시 합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박태순의원 그거를 좀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 질문이 없어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5조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 조례안 이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안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복돼 있다고 한 부분 관련돼서 표준안에는 보면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1항이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의 차액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다음에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의 일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58조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이런 상위법 내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5조 조문만 “시장이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요약해 놔서 사실상 이 법률이 상위법에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이거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5조, 6조를 함께 묶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5조를 지원 표준 조례안처럼 지적된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표준 조례안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안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을 조정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저희 아까 안산에 몇 대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식적으로 지금 209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향후에 10년 안에 몇 대를 전기자동차를 지원하겠다, 이런 추계가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목표는 지금 연간 200대거든요, 향후 5년간.
그다음에는 500대를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시군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500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5년까지는 500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0대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200대가 운행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동안에는 다 모아진 것이 그렇고요, 올해 예산이 196대였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토털 하면 몇 대예요, 5년 지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면 1,200대가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1,200대, 그래서 이렇게 10년이면 몇 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뒤에 5년은 500대거든요. 그럼 2,000대가 되고요, 한 4,000대 정도가 돌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0년 후에는 4,000대, 이렇게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충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충전에 대한 거를 보면 급속충전시설, 완속충전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충전시설에 대한 것들을 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급할 때에는 이 시설을 찾아가서 충전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공공주택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시설로만 알면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저희 급속충전시설은 몇 대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 20대가 있고요, 연말이면 27대가 됩니다. 지금 7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완속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완속은 6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아파트 지하층에는 기둥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그냥 꽂으면 되거든요. 그것은 다만 저희는 휴대용으로 치는데 그건 그냥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안 할 정도로, 그거는 아파트에서 협의만 해 주시면, 우리 단지에 그거 설치해달라고만 하면 가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건 빼고, 아까 주차공간을 잠식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내 공간에 주차를 하고 코드를 꽂으면 그게 한 6, 7시간이면 거의 완속충전기나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충전기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급속충전시설은 한 번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면 시간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30분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저희가 수시로 바뀔 때마다 앱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앱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자동차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려주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알려주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게 되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를 들면 장거리 운행할 때 사실 급한 마음이 있는데 주유소처럼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충전하면 그것이 전기자동차의 홍보나 또 여러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러면 지원금 말고 홍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의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1,500만 원 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8년도 1,50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최근에 보도된 대로 한 45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충전 없이 가는 이런 차들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원금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산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접수만 받아놓고 6개월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홍보에도 사실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전기자동차 이 조례가 환경정책과에 담당부서로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 대한 개선, 대기오염에 대한 개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례에도 전기자동차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담아지는데 그게 어떤 친환경적인 내용을 전기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리시고 운행하시면서의 그런 상황들도 서로 공유하시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으로 카풀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상호 간의 공동의 정보 교류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전기자동차가 만약에 많이 확산됨과 동시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같이 저희가 실천하는 것들이 담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공동주택 안에서만 충전하는 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정하면 이 취지가 사실은 별로 전기자동차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취지가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좀 담아서 조례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홍보에.
그래서 박태순 의원님도 저희 토론할 때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셔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같이 정보 공유 이런 거를, 혹시 먼저 하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0년 안에 4,000대가 있는 거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00대.
○위원장 나정숙 2,000대입니까?
그러면 전체 차량에 전기자동차를 몇 %를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는 제가,
○위원장 나정숙 아직,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10년 후의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 하면 차량을 교체하는 사람들이 약간 고민을 해요. 전기자동차를 장기적으로 해서 장점이 더 많은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어떤 전기자동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 보도가 사실은 됐습니다. 그것은 수리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타던 것을 중고차로 인수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800만 원에 샀는데 수리비를 600만 원 달라고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도 전기차를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엔진오일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전기 코드만 꽂고 다니고 타이어만 갈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들고, 아까 말씀드린 450㎞를 가는데 통상적인 아반떼 승용차 정도 되는 차로 가면 연료비가 현재로 보면 한 5, 6만 원 정도 갈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데 전기차로 한 5,500원 정도면 가는, 사실은 획기적인 관리비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꾸 배터리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뭐 차 장사는 아닙니다만, 그게 회사에서는 배터리를 한 번 바꾸는데 일반인들이 2,000만 원 든다, 1,200만 원 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40만㎞를 보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한 대 사면 40만㎞ 정도 타면 거의 폐차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대가 될 것이나, 다만 수소자동차가 또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그러나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고 그거는 충전기를 하나 설치하는 데만 5억이 넘는 금액이라든가 안전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앞에는 전기자동차가 아마 상당히 확대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기자동차에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까지는 그쪽으로는 접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다 똑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에 아주 전기자동차가 기대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유재수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일 거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국비든 뭐든 다 들어가지고 돈을 들어서 전기충전소를 만들고 막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자동차 메이커들 기술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자그마한 컴퓨터, 노트북 정도 수준의 앞으로 집에서 충전해가지고 나와서 장착만 딱 하면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곧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배터리 문제인데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인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배터리가 현재까지는 벌써 10년 내에 450㎞를 갈 정도로, 처음에 그게 60㎞부터 시작해서 120㎞가 주종을 이루다가 현재는 450㎞를 넘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10년 내에는 거의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유재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배터리도 예를 들면 200㎞용이 있을 거고 400㎞용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트북처럼 쉽게 집에 들어가서 딱 충전해갖고 아침에 나오면서 딱 장착해서 하루를 쓸 수 있는 이런 시대도 돌아올 거 같은데 만약에 10년 후에 그러면 우리는 10년 동안 또 돈을 엉뚱한 데에다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염려도 좀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실은 아까 수리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회사 같은 데서 쓰는 왜 배터리 지게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기름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순수한 배터리로 하는데 그 배터리의 증류수나 이런 걸 잘못 관리하다보면 한 번 통째로 갈 때 약 4, 500만 원 들어갑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거의 수명은 한 10년을 봐주거든요.
그랬을 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비도 아마 좀 만만치가 않을 거 같아요, 초기에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차 생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도 외제차나 똑같이, 아무래도 일반 차보다는 수비리가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박아가지고 반파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똑같은 차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배가,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리비가 오히려 차량 값보다는 적게 나오겠지만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은 없고 그러다보면 이게 또 정부 시책이 바뀌어갖고 수리비도 보조해 줘야만 촉진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문제도 또 생길 거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외제차 수리비가 줄어들듯이 전기차 수리비도 현재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줄어들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환경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에서 이미 많이 조례가 제정돼갖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우리 박태순 의원님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채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전에서 그런 충전시설을 하면 보조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기차 구입했을 때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 충전시설을 할 경우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한전에서 합니다.
○윤석진위원 한전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에서는 안 합니다.
○윤석진위원 시에서는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인 어떤 그런 게 활성화가 되고 배터리 수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워낙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재 200대라고 그랬는데 200대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25개 동에 한 동에 8대라고 보면 돼요.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로써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10년 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후 같으면 저는 이런 기술이 충분히 다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및 제43조에,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용도제한을 정비하였으며,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하고 용도제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9조2에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조례와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8조에는 국가산업단지 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적용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고, 별표12에, 국가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내 수요가 예상되는 단독주택,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하는 일반업무시설 등의 지원시설 등을 허용하여 일반공업지역 내 용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2004년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주택밀집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을 조성하였으나, 2018년 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29조,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안 제43조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4조, 제4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9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용도지역에 중첩해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하던 사항을, 용도지역에 중첩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8조 하단에 단서 조문을 신설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적용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으로, 복합용지 공모 선정 시 산업입지심의회, 공모심사위원회, 재생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되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범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별표12에 대하여 국가사업단지 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업지역 내 허용건축물 용도를 수련시설 내 야영장시설과 단독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를 완화하더라도 복합용지 외 지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범위와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서조문에 “산업단지로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적 개념이므로 좀 더 허용대상을 위 사업에 한해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2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관련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 절차 이행 과정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의 기금이 집행된 현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동 조례는 그동안 당초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추진하였던 주차장 조성사업은 접근성이 유리하고 밀집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고,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며, 노후주택의 공실 발생 예방 등의 많은 순기능이 있었던 만큼, 관련부서에서도 현 기금의 존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폐지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폐지 조례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도시정비기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의 15년 동안 우리 밀집지역인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해서 적기적소에 많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정비기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있었을 때는 정비기금 갖고 많이 주차장을 조성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정비기금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아직도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지금 정치인들은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주차장 해소예요.
지금도 보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쪽에 가보면 저녁에는 이중주차예요. 이중주차인데 아침에 출근하는 데도 차를 빼지 않는 차들은 도로 중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 위원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거를 폐지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저희들 도시정비기금으로 주로 주거지역 내 주차장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포함해서 총 올해까지 358억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총 102필지를 매입해서 그 중에서 주차장을 79필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 주거지역에 좀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만들었다는데 기여를 했다 라고 저희들 자평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선호도 조사를 해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던 사업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기금이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금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폐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재정 관련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다섯 차례 거치면서 저희들은 계속 유지 쪽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로 결정되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안을 폐지절차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정비기금이 폐지됐을 때 그런 사업에 대한 대책은 뭐냐 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해 왔던 게 주차장하고 쌈지공원하고 경로당 세 항목을 가지고 해왔는데 주력이 주차장이고, 사실은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듯이 주차장은 교통 쪽에서 전담부서가 있고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폐지를 하자고 하는 것도 저희 도시정비기금이 저희들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익금 갖고 추진해 왔던 게 아니고 100% 일반회계 전출금 가지고만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별도 기금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이원화고 또 기금 관리에 너무 무리한 내용 아니냐 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폐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정비기금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나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주차장 기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런 수요분석이나 또 연차별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손을 떼고 교통정책과에서 그 주차장 문제는 전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 주차장에 대한 본 업무는 주력사업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했던 것은 밀집된 주거지역의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적보다는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도시정비기금 갖고 그 동안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되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 놓은 곳은 어차피 시유지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 없을 때는 이 땅을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땅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나눠주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예산 같으면 많이 고려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가 미래를 보고 투자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밀집주택가에 건축물이 새롭게 재건축되면서 1층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이 전부 노후주택이 개량되면서 1층에 주차장으로 전부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 도로라든지 그런 지금 시에서 도시정비기금 갖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들이 사실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서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는 주차장이 이런 기금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갔었는데 이게 폐지함으로써 다른 부서, 교통정책과에서 10개년 계획, 이것도 10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하겠지만 지금 시에서 2020이 끝나면 거의 또 10개년 계획을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는 도시계획과하고 다르지만 그것 등등으로 볼 때 도시정비기금 폐지안을 하신 분들은 주거지역에 안 살아보고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가면 정말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사고가 나서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웃 간의 다툼은 지금도 심하거든요.
부곡동이나 이런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 이걸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지는 몰라도 이게 와동이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데는 낮에 차가 비어 있어도 다른 차 세우지 못하게 될 정도로 되어 있고 기존의 이쪽 외곽에 있는 와동이나 선부동 이런 지역은 정말 이중주차예요.
저녁이 아니라 아침 출근했을 때 과연 차들의 모양이 어떤지, 안쪽의 보도블록 쪽에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고 한 대 공간이 차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청소차도 다니기 불편하고 지나간 차도 불편해요.
물론 시민의식도 문제겠지만 저녁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주차하고 늦잠을 자는지 아니면 시민의식이 부족하기는 한데 이런 것 등등이 전부 주차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 기금을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써는 저는 반대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한 10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대안이라는 거는 없어요, 폐지가 됐을 때. 그죠? 각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들께서 이 도시정비기금 갖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조례가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가정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날짜가 얼마 안 남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12월 31일이면 끝나는데 그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가서 또한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시겠어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냐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지금까지 존속을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켜서 계속 추진하라고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우선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하는 부분들은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네요.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존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시간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내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날짜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존속을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폐지를 하라고 결정을 해 줘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거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서 그것을 계속 존치 쪽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하기에는 12월까지는 어려워도 우선 조례상에서 기한을 12월 31일을 기한만 변경하는 것은 연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례 개정 부서하고는 확인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존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은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은 주택 밀집지역에 상당히 주차난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많이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됐는데 사실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던 얘기는 물론 제 지역구 쪽에 이런 상황이 심각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이기환 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왜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당부서에서도 존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가능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로 79필지, 그다음에 쌈지공원하고 기타 등등, 일단은 이게 시행된 게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산이, 가치가 많이 상승되지 않았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매입했던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격변동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당연히 일반적인 물가상승이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의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많을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마 최초에 시작하고 우리가 한 필지, 두 필지 사들인 땅값은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 자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주민들 편익도 주고 자산도 늘어나고 하는 게 참 좋은 사업인데 폐지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 이후에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들은 기금 담당 사업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존치를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도 도시정비기금으로 그런 부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주차장이나 경로당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아니고 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존속을 해야 된다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거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도심의 예측하지 못한 공공시설들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도시정비기금 설치에 관계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다음에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거환경 개선에 의한 본예산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특별히 어떤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꼭 존치를 해야지 가능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8필지 원래 당초 여기 기금은 주차장 이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경로당이랑 쌈지공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몇 개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로당은 18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개관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쌈지공원은 참고로 5필지, 경로당 18필지, 주차장 79필지 해서 총 지금까지, 올해까지 102필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장 하나 이렇게 조성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땅하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필지에 주로 오래된 것은 가격이 싸지만,
○김진숙위원 요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해 봤을 때 한 6억 전후로, 5억에서 6억 사이,
○김진숙위원 땅, 건물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입가격이 그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김진숙위원 가격은 적정한 수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위 시세보다 조금 더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격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올랐다, 주변 땅값이,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매수를 하면서 무조건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개사도 동원하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해서 감정평가 가격 가지고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가격에 매매를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시면 협의로써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비싸게 샀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주변의 땅값이 변동이 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필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인접 건물들은, 주거지역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재산상 어떤 이익은 있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차장 해소 대안으로 혹시 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작은 공장 빈 주차장 그런 개선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있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위원님들이 저번에 동의해 주셨던 관리계획으로 몇 군데 중복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김진숙위원 학교 같은 거는 개방이 어떤가요?
학교나 교회, 혹시 제 생각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주더라도 좀 개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측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 스마트허브는 공장 내에 기숙사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번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그런 부분들, 기숙사나 주거용 시설이나 또 일반 업무시설 추가로 허용을 해서 좀 더 공단의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를 띄어서 공단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던 부분이고요, 현재도 공장의 부속시설로써는 기숙사는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산단 내에 기숙사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개별 기숙사 용도로는 불허가 되고 있는데 공장에 부속시설로써 기숙사 이용은 가능은 합니다.
○윤석진위원 근데 지금 보면 현재 개정사업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국가적으로 오래된 산업단지, 특히 우리 스마트허브 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이 조성된 지 40여년이 돼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해져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재생사업이나 또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 내지는 행정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부분인데 그랬을 때 사업주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려면 좀 더 그런 부분들에 허용 용도라든지 용적률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에 좀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용적률은 350%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김포나 이런 데는 250%인데 350%로 조례 개정해가지고 상향조정했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개선했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윤석진위원 근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350%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아무튼 공개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120%까지 더 허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제한되어 있던, 쉽게 얘기하면 수련 시설 내에 야영장 시설, 단독주택, 기숙사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안산 스마트허브는 예를 들어서 구미나 창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현재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고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 입주하신 기업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당시 분양가 4만 원, 5만 원에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아무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안산의 스마트허브의 문제점이 대부분 지방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어요. 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허브에 자꾸 공동화현상이 현재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대부분 공장이 떠난 자리는 임대주택 공장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자꾸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상당 부분 초래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허용을 하면 건축을 짓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냥 공장용으로밖에 못 짓는데 기숙사도 할 수 있고 단독주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건축을 짓는 입장에서야 건축이 활성화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허브의 어떤 본 기능은 점점 더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먼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20% 더 주는 부분은 현재도 지금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것을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했을 때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에 상정시키는 것은 120%를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 그 사항이 반영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추가적인 용도에 대한 허용 문제는, 글쎄요. 좀 더 지금까지 위원님이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슬럼화돼 있고 가격이 비싸지고 또 소규모 임대사업 위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스마트허브 이전에 반월공단이라고 해서 안산시 기업 산업단지를 국가에서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할 당시의 목적이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한 게 아니라 서울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작은 업체들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몰아내기 위해서 반월공단을 국가 산단으로 지정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단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과제 아닌 숙제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나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도 일부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후화되고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산단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산시가 자체 독립적인 시가 아니라 공업지역의 배후도시로 만들어졌던 시기 때문에 공단의 활성화 여부하고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하고는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슬럼화되고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우리 공단도 그런 부분들에 변화를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업체들의 투자를 유치를 하려면 좀 더 그런 허용 부분을 완화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은 그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안산에 이렇게 이전해 와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기업들, 그래서 정말 회사가 좀 잘 돼가지고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경쟁력에서 밀려서 문을 닫은 회사들, 그래서 그 자리들을 나름대로 중소기업이지만 경기도권에 있어야만 이렇게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지금은 자리를 채워서 업종도 변화가 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쟁력은 현재 갖추고 있어요.
한 예로 든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라든가 대덕그룹이라든가 한샘이라든가 나름대로 중소기업으로 왔지만 지금 매출 1조원을 넘기면서 대기업 그룹에 들어가는, 대기업 쪽에 들어가는 그런 자생력을 갖춘 회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자칫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상실한 기업들이 안산을 떠나고자 하는데 사실은 땅값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선뜻,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에 들어오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기업이 못 들어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는 가능은 합니다.
○윤석진위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기업들이 대기업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규모나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첫째는 규모 때문에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장들이 대부분 5,000평 이하로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0평짜리 공장이 하나 비어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공장들은 다 또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는 거는 좀 큰 평수들을 원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안 그래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장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거를 완화해 주면 다른 용도로 그 공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오히려 공단의 어떤 황폐화를 더 초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공단 자체가,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 같이 그렇게 바뀐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공단이 잘 돌아가야 기숙사가 필요한 거지 사실 스마트허브에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숙사나 이런 용도로 짓지만,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저는 다 다른 용도로 사용될 그런 게 크다고 봐요, 뭐 오피스텔이나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퇴폐 어떤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이런 취지로 공단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데 아무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근데 이런 심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이런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 업종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 번 더 보고 컨트롤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현재 안 받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용적률이라든가 업종을 완화를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현재 받게 돼 있는 거를 빼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여기는 절차상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를 다시 중복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통과가 안 되는 어떤 이유라든가 통과가 잘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먼저 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심의가 그렇게 거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산업입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받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어가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해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어떤 허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단의 전체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공단에 한 39% 정도만 재생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생지구 안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재생지구 안에서도 어떤 시설들은 복합용지 내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부분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지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체들의 재생이라든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행정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고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 보면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특혜는 아니고 이런 것들 곧바로 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허용범위하고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런 단독주택이나 기숙사 여러 이런 부분들 한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산단 기본관리계획이 그렇게 엄격하면 뭔가 이것도 같이 함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기숙사 여타 이런 복합용지 내에 이런 수요에 해당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거를 산단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기본계획에 걸리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끼어 넣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단 기본계획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완화를 해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말씀은 저희들이 주거기능과 기숙사 기능이나 일반 업무시설 기능을 주자고 한 부분들은 전 공단이 아니라 재생지구로 고시된 지역 내에서 복합용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고, 다만 일반공업지역 내 그런 재생지구 외 지역에서는 산단기본계획에서 업종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지라고 하고 있는 산단로, 동산로, 별망로, 해안로 여기 한정해서 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기본계획서 충분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도 하여간 여전히 윤석진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저도 공단에서 30년 근무를 해 봐서 공단 안에, 물론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이런 행정이나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되나 이게 기업들이 틈만 나면 제조업이나 현재 이런 것 하기 보다는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복합용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우려를 더 하느냐 하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저렇게, 원래는 반월·시화공단 스마트허브에 저기에는 매매나 분할이 임대가 안 되도록 원래 산단지 법에 되어 있던 건데 97년도 IMF가 오면서, 이미 오래 전에 업무보고 때 사례를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 이게 산단지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로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거의 임대공장이 많아지고 전형적인 우리 원래 반월·시화공단을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명확하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원시동 774-2번지에 메디컬레지던스타워, 이게 구조고도화 계획에 관련해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게 자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서,
○위원장 나정숙 산업정책과 팀장님 나오세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재생혁신팀장 오현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알고 있는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한 내용인데요, 원시동 774-2번지 메디털레지던스타워 건립이 2016년 11월 착공예정이었는데 착공 언제 됐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작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준공은 언제 됩니까?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202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구조고도화 사업이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받으셨나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이게 경과를 알아봤더니 당초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350%입니다. 350%인데 이게 419%까지 이렇게 완화해서 나갔는데 건축 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구조고도화나 그다음에 재생산업단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대상이 되는 게 간선도로로부터 폭 25m 이상인 간선도로 변에 완화를 할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심의에 재생추진협의회 이렇게 협의회에 대한 절차적인 복잡함 때문에 간소화해달라,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산업정책과에서 요구하셨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메디컬레지던스타워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산업정책과가 이렇게 도시계획과에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요구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 용도 완화 건인데요, 허용 용도 완화 건은 재생사업지구 중에 복합용지로 고시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재생사업지구는 반월산단의 35%인 570만㎡로 지정이 된 데 그 중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물량이 25만 8천㎡입니다.
그래서 복합용지로 민간인이 들어오는 부분만 용도가 완화되고 나머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나머지는 용도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합용지 도입 취지는 지원 시설이 공단에 없다 보니까 슈퍼라든지, 커피숍, 음식점이라든지 주거지원기능을 간선 가로변에 확보하려고 동산로와 산단로인 대로변에, 폭 40m 이상이 되는 대로변에만 허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그래도 복합용지는 무조건 지식산업센터나 산업시설 50% 하고 그 외 지원시설을 하는데 지원시설 중에서 주거기능인 다가구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복합개발의 효율성하고 민간개발의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단독주택 허용이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도 지식산업센터와 복합으로 이렇게 민간인이 제안했을 때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현재 부대시설 중에 보육시설이나 기숙사는 입주업체가 설치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현재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용지에서는 별도 조례로 지정을 안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넣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용적률 완화 심의 생략 건은 구조고도화사업하고 복합용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용적률 완화 적용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복합개발에 저해요인으로 민간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폭 25m 이상인 주요 간선로변에만 심의를 생략해서 복합용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투자활성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 산업단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네, 구조고도화사업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말씀하신 긴 설명은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으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반월융복합 집적지도 현재는 용적률이, 거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서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한데요, 거기도 이 조례가 완화 적용되면 480%까지 완화 적용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로 지금 오피스텔, 호텔, 기숙사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10개 이상 진행하는 게 맞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2012년부터 현재까지 6건 나갔고요, 올해 한 건 나가서 현재 7건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서 너 건이 소사-원시선 개통에 따라서,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는 산업단지공단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게 어필됐다고 봐도 되나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산단공에서 이 조례 입법예고를 하니까 산단공에서도 의견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공문을 왜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 관련 개정 요청의 건의 공문을 다 달라고 했는데 왜 그거는 주시지 않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왜 메디컬레지던스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산단공은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지 않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와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들은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체로 지금 산단공에서 진행하는 거는 다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진행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그 데이터를 혹시 산업정책과에서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호텔, 오피스텔, 그다음에 복합연구센터의 기숙사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후에 몇 개의 이런 오피스텔과 호텔이 세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산단공에서 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부분은 반월 랜드마크 사업하고,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후에 오피스텔이 몇 개 생겼는지 다 파악이 되셨냐고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현재 메디컬레지던스는 450실이고요, 반월 렌드마크는 220실해서 총 670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식산업센터에 근로자형 임대주택, 우리 안산시가 진행하는 것도 있죠?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외에도 또 기숙사가 세워질 계획도 있는 거죠, 반월산단에서 진행하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복합용지 내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과 기숙사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완화를 진행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현재 구조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도제한이 없습니다. 용도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이렇게 복합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가능한 주거기능이 기숙사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합용지 25만 8천㎡를 원활히 복합 민간 개발하고자 용도를 완화하게 됐고요, 용적률 완화 심의 건이,
○위원장 나정숙 담당팀장님, 저희가 재생산업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
그 설문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기숙사, 호텔,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급하게 도시계획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이라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산업단지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저희 위원들 간에 깊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제가 관련 부서 공문이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을 때 산업단지공단과 왔다 갔다 한 공문들 다 제출해 주세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저희 시랑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라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조례를 심의하면서 사실은 구조고도화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시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정부지를 주신 것도 보면, 지금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정부지가 다섯 군데거든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에 대해서 지도상이나 그리고 여기 진행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예정부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상반기 추진하였으나 임차인 갈등으로 사업 보류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2016년도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반려된 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적인 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주셔야 되는데 산단공은 이런 저희 시하고의 정보공유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재생혁신팀장 오현갑 민간사업자 자료다 보면 산단공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간단한 현장자료만 주고 세부자료는 제시를 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고도화사업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산업단지공단은 저희 시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공조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자료를 보고서 위원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에게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2016년, 17년, 15년 것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계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확보된 기금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018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연도기한이 왔다고 해서, 지금에 그냥 연도기한이 다다라서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꾸준히 이 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신 것 중에 결산할 때도 이렇게 주셨어요. 결산할 때도 질의답변 한 게 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50억 원의 금액이 미 확보되었는데 공동주택 재건축 등에 지원하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계속 이 정비기금에 대한 확보와 기한의 연장에 대한 부분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부서는 이제 와서 이거를 한 달 앞두고서 올리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 4월달부터 연장 여부를 기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저희들은 존속을 주장을 해 왔는데 기금 관련 부서에서 자꾸 위원회 심의 등 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정비기금을 저희들이 5년마다 연장을 해 오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 와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들은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 왔는데 4월달부터 기금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꾸 기금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자부의 어떤 평가 받는다는 데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추진하라고 각종 위원회를 동원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거지 이번에 급작하게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올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올리신 것은 저희 의회에게 책임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정비기금의 존속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다가 이 책임을 다 떠넘겨져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만약에 부결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일로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담당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였고 또 여러 차례 답변도 드렸듯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관련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주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심의에서 폐지에 대한 것들을 받으신 거잖아요, 담당 과에서?
그렇게 심의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담당과는 뭐하셨습니까?
폐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가 결정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권한이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권한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거부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저희들 노력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른 심의회에서는 폐지가 나왔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차피 거기서 다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그 지금의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폐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결론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존치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지금의 모순된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조례 개정이나 폐지 포함해서 개정이나 제정 사항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절대 권한이,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다른 심의 받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부 안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냐고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나 그런 데서는 그냥 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른다고 하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따른다.’라고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존치를 주장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운영하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정부 종합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금의 방대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도시정비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을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사항인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번복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존치를 위해서 부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 전에 절차적인 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의회가 모두 부결해가지고 다시 살립니까, 기금을?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시고 개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 의회에 와서는 참 말씀도 잘하시고 거기에 대한 논리나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절차에서 다 폐지됐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걸 예측을 왜 못 하시냐고요. 그리고서 의회에 와서 그거를 조정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무책임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하여튼 물론 조례는 제정이든 개정이든 폐지든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나정숙 의회의 승인이면 그동안의 절차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이러한 금년에 5건의 심의나 의견에서 계속 폐지로 나오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일반재원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주장을 했고 저희는 존속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폐지가 나오다보니까 조례규칙심의까지 올라왔을 때도 저희는 이걸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폐지가 되게 되면, 지금 누가 봐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치를,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건건이 폐지가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건건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과 별개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물론 13개 총 기금에서요, 뭐라 그럴까 이 도시정비기금만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기금들은 5년 연장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의회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어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간에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거는 그 절차적인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니까, 그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이게 부결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조례규칙심의를 다시 해서 정례회에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껏 수없이 금년에 5개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한 번도 어필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어필을 했는데 폐지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종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를 부결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는 이 조례를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서 조례규칙위원회 통과해서 2차 정례회에 넣어서 저희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부결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또 올라가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다시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위원장 나정숙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래도 폐지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대체로 다 정비기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결 났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폐지하기로 했는데 의회가 이렇게 해?” 그 안에서 만약에 그것들이 또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지죠? 우리 의회에 다시 안 오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아니죠. 다시 와야죠.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안건으로 넘어와야죠.
○위원장 나정숙 다시 오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회의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 광덕마을은 도시발전 과정에 따른 지리적 단절,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이고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주변지역의 노후화로 서울예술대학과 상생협력을 통해 자생적 문화마을 형성 및 청년층 인재를 유입하고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2018년도 8월 30일에 선정된 월피동 광덕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으로 국비 9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2억 원,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주택 지원 허브 복합개발, 창업지원센터 건립,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보 등이며 그 외의 부서 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 232억 원으로 문화예술 공간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주거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일반산업단지 신규 투자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길산업단지는 안산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도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기반사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2020년 안산 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에서는 2018년 9월 19일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추진 계획안이 시의회에 상정 의뢰 요청된 사항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산시 신길동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35만 2,000㎡ 부지에 1,9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입지 수요나 계획 면적 등 기술적 타당성이 있고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BC가 1.0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하며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창출 효과 등의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볼 때 기술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나, 투자비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231명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4차 산업분야 유치에 편중되어 자동화 및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가 저해되는 업종이 집중되어 입주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기존 반월스마트허브 구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재 2개소 설치 예정인 노외주차장의 확대 등 세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건실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신길일반산업단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검토의견에서 투자 대비 고용 유발이 231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단이 완성이 돼서 사업체가 다 들어오면 일자리가 어느 예상하고 계시는지? 고용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4차 산업분야 유치에 편중되면 일자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용역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건설 공사 투입되는 고용 유발효과로 약 231명이 검토됐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을 검토할 때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면적 당 종사자를 적용할 경우 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들의 고용창출은 약 1,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반월 국가산업단지 면적 당 종사자 수는 안산시 입주 기업을 현황 자료로 참고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200명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예상이 이번에 이게 부결이 되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사업 자체가 완전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7대 때 부결 한 번 보류됐던 건인데 8대에 첫 상정인데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좀 더 검토하고 세밀한, 세부적인 협의에 상당 기간 좀,
○김진숙위원 시간이 더 많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가 되면 22년 6월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프로세스 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GB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산자부의 전체 공장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 관리계획 절차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 상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기업 유치는 어려운가요, 면적 상?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대기업 유치 그 부분도 사실 나중에 우리가 절차를 끝내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전에 우리가 지구계획을 할 때 별도로, 이게 이번에 승인을 거쳐도 나중에 개발계획 전에 실시계획 때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부분은 산업지원본부하고 그때 업무 협의를 좀 했는데요, 지금 시장님도 대기업을 굉장히 유치를 하시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면 지구계획 할 때 필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대기업 유치를 시나 주민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거든요. 안산시에는 대기업이 지금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순 가치가 이거 예상인데 21억 8,300만 원이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22년 6월 완공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순 가치가 21억 8,3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수입이 좀 적은 거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할인율을 적용했던 거고요, 단순 손익 계산을 하면 약 153억이 나오는 걸로,
○김진숙위원 153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153억 맞나요?
대기업 유치 힘써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팔곡산업단지 마치고 잘 하시고 신길산업단지도 대기업 유치해서 잘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월피동 광덕지구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최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안산시에서 최초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전국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유재수위원 지금 제가 월피동하고 부곡동, 안산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요즘 이 재생사업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입장이 주민들한테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약 150억이 들어가는 큰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그 지역이 찬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반대도 워낙 강렬하다보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공청회를 한 번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날은 아마 여기 행정감사 중이고 좀 늦게 끝나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아마 참석을 하신 거 같은데 상당히 그날 찬반 때문에 소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미 정승현 도의원님도 토요일날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고.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약 30분간 했는데 아마 반대론을,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관심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사업 진행이 되면서 이게 소수지만 반대가 있으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민민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광덕지구가 선정이 된 이유가 사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원센터에 연구위원도 채용을 해서 올해도 용역비 5억 정도 들어가지고 안산시 전역에 전략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LH공사한테 작년에 안산 전체 전략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니까 전체를 놓고 사전 컨설팅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오동 지역하고 대부동 지역, 그다음에 원곡동 지역, 광덕지구 이렇게 약간 낙후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사실 그 네 군데가 다 작년부터 우리 국가공모사업에 제출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도시쇠퇴도나 이런 낙후도가 안 올라와서 다 탈락이 됐고요, 다행스럽게 광덕지구가 도시쇠퇴도에 접근이 되다 보니까 국가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토지주하고의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청년 주택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주택 이 부분도 공모조건에 창업 공간 인큐베이터 형식의 시설하고 이런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같이 이렇게 공모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계획상에는 사실 지금 50%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가장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던 건데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하신 분들이 학생들이 이런 청년주택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임대가 더 없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LH나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 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왜 상의가 안 됐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다음에 광덕마을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가지고 초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진한 부분은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거기 현장에다가 현장지원센터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주인력 무기계약직도 가고 우리 지원센터 직원 연구위원이 가서 상시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창구를 일원화 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수시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또 반대여론도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비는 150억인데 그 옆에 보면 공모사업 외의 LH공사에서 32억하고 부처 연계 이렇게 해서 232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때 광덕중학교에서 할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회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그날 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그날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당초 그날 저도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콤플렉스 허브 건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에 보면 그 부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하단 부위에 보면 예를 들면 1, 2, 3층은 복합 무슨 행정 관련한 타운이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는 청년 학생들 주거, 이런 쪽으로 제가 그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전에 임대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런 것 관련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콤플렉스 허브 타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건물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빼놓은 거지만.
이게 여기 자리로 들어갔을 때 1층이나 지하까지는, 제가 그때 공청회 때 들은 얘기로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2, 3층 이후로는 어떤 행정복지타운 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 이후로는 청년 주거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층으로는 영화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제가 그날 사업설명회 할 때 간단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염려하는데 이거는 150억의 국비, 도비, 시비와 별개의 LH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임대수익사업을 하지 않느냐, 광덕지구에서, 이 콤플렉스 허브를 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LH공사에서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날 사업설명회에서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데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인데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임대수요가 없을 것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데요, LH가 하게 된 거는 LH가 사실은 작년 1월부터 창업지원 주택이라고 천호건설을 위한 청년 창업하고 주거안정,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창업지원 정책을 국토부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을 하면서 광덕지구가 낙후되고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LH가 그것 연계해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 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아까 그 계획안 보시면 저희가 2층, 3층, 4층이 행정, 예술, 복합 콤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은 하는데 5층부터 5, 6, 7, 8층 정도까지 청년 주택을 50호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려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사업 구간 내에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그 분들이 사업 구간 내에 실지로 임대를 하고 있는 원룸이나 몇 채인지, 그다음에 거기가 사실은 또 오피스텔이 대형으로 있어요.
오피스텔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 조사를 해서 수요자까지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면에 아시겠지만 서울예대생들이 이런 정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인원들의 기준으로만 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목적이 서울예대들이 거기서 거주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거주하지만 그 지역에서 주거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요자가 100명이면 150명, 200명이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현장지원센터를 곧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 의견은 굳이 LH공사가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시재생에 의한 150억을 가지고 마을의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권리를 그냥 찾았으면 하는 의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LH공사가 들어오면 LH공사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임대를 하고 또 임대수익을 대기업이 또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자기네 주변 상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집을 그렇게 임대가 잘 나게끔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LH가 그거를 관여해서 공사는 해도 그 분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집행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청년 주택은 법적으로 20년 장기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됐던 거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어찌됐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게 어떤 그 분들만 따로 공청회를 해서라도 충분히 인지가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라고 했을 때 찬반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의 입장의 소리만 내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 지금 주민협의체도 최근에 다시 정비되고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그 분들의 컴프레인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무적으로 미팅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우리 광덕지구를 봐서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일단은 반대론을 펴는 사람들을 무마하지 않고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열정을 보이시든지 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해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피력하시고 그 분들한테도 뭔가가 이익이 돌아간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자기한테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좋은 사업 예산 갖다 놓고도 못할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별도의 어떤 큰 노력이 뒤따라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성공이 되면 사실 롤모델이 되어서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안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도시재생에 이미 선두로 나가 있는 데니까 필요하면 가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몇몇 분이 가서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민민 갈등도 일본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경비가 좀 들더라도 모시고 가서 한번 실제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서 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서, 사실 이게 우리 안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의원들은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도비 확정해 주고도 지금 이것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왜 갖고 왔느냐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왜 평온한 동네에 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후 제가 필요한 자료든 자문이든 이후 더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신길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23년에 완공 목표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2024년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기존 반월 스마트 허브가 분양가 대비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실거래가는 지금 땅만 했을 때 자료에 의하면 300에서 370까지 나오고 건물까지 하면 600, 700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물론 철 구조물로 건물들 지었기 때문에 공장들이 한 2, 30년 됐어도 그렇게 일반주택하고 달리 공장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반월공단 내 평당 가격이 건물을 포함했을 때는 6, 700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2, 30년 되면 거의 건물은 매겨지지 않잖아요. 거의 땅값만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2, 30년 되어도 건축비는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평가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지, 지상물권에 대해서 공장은 가치고 있고 주택은 지상물권에 가치를 안 두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도시의 건물들은 2, 30년 되면 거의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지을 때야 평당 300 이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2, 30년 지나면 거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 치더라고요.
그런데 반월스마트허브는 공장 철 구조물로 지어서 그런지 지금 평당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월스마트허브가 평당 가격이 3, 400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신길택지가 새롭게 개발되어서 2024년이면 개인 사업주에게 분양을 했을 때 지금 예상가격은 303만 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318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땅값보다는 4, 50만 원 평당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반월스마트허브의 업주들이 정말 사업체 확장을 위해서 이주를 한다 라면 다행이겠지만 잘못 판단해서 땅값 상승분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최대한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제조업 위주의 분야가 다른, 그러니까 4차 산업 위주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의 분류를 해가지고 4차 산업 위주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가 우려하신대로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기존에 땅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처분하고 새롭게 싼 데로 조금 더 대지도 넓고 이런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싼 그 땅은 팔고 싼 땅을 분양받아서 이주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에서는 기존에 산단의 업체가 그걸 팔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려는 게 기존 산단에서 하지 않는 제조업 위주의 우리 업체가 아닌 4차 산업 위주의 업체를 유치하려는 게 근본목적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면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체의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 평수 얘기하면 10만 6천 평 가까이 되는데 미리 기존에 있는 업체들 이전수요조사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설문을 통한 이전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4배 수준의 업체들이 설문에 응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이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업장을 확장해서 기존에 하던 데서 하고 또 새롭게 이전해서 새롭게 투자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은 세를 주든지 팔고 새로운 장소에 싼 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어떤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의 땅을 매각 내지 임대를 하면서 그 사업주 배불리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싼 땅을 조성해서 그렇게 사용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기업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스마트허브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에서 사주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가격차가 사실 안 난다면 그런 우려도 없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성원가나 이윤을 추구해서 비슷한 가격을 사실은 저희가 분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산업시설용지분양가는 산입법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사실은 이윤까지 한 게 평당 한 318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거래가보다 낮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 말씀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더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반월이나 시화의 주 업종을 제외한 4차 산업의 첨단 위주의 정책으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게 기존의 반월스마트허브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새로운 신길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그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대로 활성화되어서 그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다른 그런 사심이 약간 들어가서 그렇게 분양이 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신길산업단지가 반월스마트허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소규모 기업들이 또 입주할 것이고 또 거기서 쪼개기 위해서 또 거기서 분양을 할 것이고 그런 등등을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신길단지는 몇 평으로 잘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양해서 쪼개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게 줄 수 없다 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그래도 최소 2천 평, 2천 평이면 땅값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땅을 분양 받으신 분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땅값에서만 10억 정도, 2천 평 분양받았을 때 기존의 반월산단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이익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 분양받아서 반월스마트허브처럼 또 쪼개기 위해서 한 2천 평에서 500평씩 쪼개기 하면 네 군데는 또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쪼개기 회사보다는 정말로 반월스마트허브의 공장이 정말 안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인원 이상을 가동을 해서 그런 직업도 활성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무튼 반월·시화공단도 초창기에는 중대형 업체가 와서 말씀하신대로 쪼개기가 유형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 검토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추후에 수립할 때 그 대책도 어떻게 세울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동일업종이 이전하려는, 땅값 차액을 노리고, 그런 부분, 그다음 대지 쪼개기 같은 부분도 저희가 계약서상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기환위원 팔곡산업단지도 거의 그런 맥락으로 기존의 도금단지보다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성원가가 싸기 때문에 그럴 또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그런 기존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 쪼개기 형태로 또 중소기업을, 너무 소규모 기업들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 수준 이상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해 줌으로써 안산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문제점을 발췌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산단 이쪽에 이렇게 그쪽의 얘기들이 있으면서 주로 중소기업들, 공단에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정말 큰 회사가 들어오려면 부지를 크게 줘야 되고, 그리고 실소유자가 오려면 1,000평이 넘으면 안 된다, 실소유자들은 큰 평수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임대사업 들어가서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실제 들어가서 할 수 있으려면 1,000평 미만을 해야 자기들이, 실소유자들이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으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 또 지방에서 많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세금 감면도 하고 땅값도 싸게 주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로 와라, 이렇게 해서 충청권 어쨌든 중부권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여기 역시도 사실은 이런 우리가 좋은 회사들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뭔가 활력소를 좀 제공하려면 그런 메리트를 주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이 산단을 만드는 거는 지금의 공단에 어려운 것들을 활력소를, 뭔가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유치한다가 아니라 안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려면.
근데 실제 이걸 산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뭔가 활력소를 제공하는 취지에 부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랜 공단에 근무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타당성 검토 결과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천과 인접하고 있어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이 용이함” 그랬는데 거기는 반대로 산단 조성되면 오히려 하천 정화운동을 해야 돼요. 하천을 써 먹는 게 아니라, 사실 파악을 잘해서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고, 별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 하천은 오히려 반대로 돈을 투자해서 환경 개선해야 돼요. 심합니다, 거기 악취하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그림에 하천 있으니까 하천을 굉장히 우리가 활용가치로 보지만 오히려 반대로 거기는 정화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곳이라고, 그게 맞죠? 안 가보셨으면 모르지만 가보세요. 거기 대단합니다. 팔레트 쌓여있고 그쪽 지역에 가서 보면.
그리고 여기가 전체 수용 방식인데 수용 방식이면 물론 계산 방식이 있지만 거기가 현재 공시지가하고 현재 지금 현시가도 매매되고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 가격이 높지는 않던데, 물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성원가를 산출해냈겠지만, 여기 보면 하천 옆으로는 좀 빠져 있는데, 그림 상으로,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하천 위쪽으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돼가지고 반월공단 에리아에 포함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포함돼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부분,
○박태순위원 그렇죠, 국가산단이죠.
왜냐 하면 이 그림 상으로 이 정도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 건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면, 군자천은 사실은 시흥 지역이어서 여기도 대단히 심각하지만 여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하천 관리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성할 때 이런 거는 손 못 댄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천 부분은요,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면서 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공단 안에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이런 조성할 때 거기에 근거는 그거였어요.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녹지대를 한다 했는데 가서 보면 녹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냥 잡나무 막 심어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출퇴근할 때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항상 똑같은 작업조건에서 주변에 출퇴근이라도 그런 자연친화적인 이런 발상들이 공단 내 근무하면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조감도를 보면서 ‘왜 이쪽이 하천 쪽은 정말 심각한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국가산단으로 포함돼 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안에 이런 정비할 때 충분히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면 매수해서 여기 보면 국가부터 해서 지방공사 등 한정해서 특수목적법인 허용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죠?
개발방식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개발방식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박태순위원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별도 SPC 사업이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게 갈 거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안에 이렇게 문안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뭔가 산단 개발하면서, 여담입니다마는 중서부권에 음성이나 증평이나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를 주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 게 우리 국가산단에서 빠져 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정책과장하고 한 번 만나서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공장을 이전하는데 군수가 나와가지고 직접 처리를 하는데 10일 만에 공장 등록하고 건축 인허가를 다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도 땅에 대한 저가 부분도 있고 해서 갔는데 너무 그게 자기는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산단 쪽에 제가 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타시는 이렇게라도 해서 끌어 들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길 산단 부분 이렇게 하지만 뭔가 트렌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도 하자 그런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4차 산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지역에 우리 현실에 맞는, 그다음에 안산의 인구정책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만들어 보도록 저희가 산업정책과하고 꾸준히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새롭게 정말 현재 많은 변화되는 환경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조성을 해 주실 것을, 정말 제가 요청을 드리는 이유 중에 우리 공단 그러면 투박하게 그냥 공단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환경은, 대기환경이나 일반 환경에 관련된 그거 이상으로 조성할 때 원래 그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이번에 산단을 좀 특별히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뭔가가 메리트가 없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들이 반월·시화공단의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의 뿌리산업 연계해서 활성화의 역할을 못한다면 아예 이걸 계획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시화MTV 분양할 때 경쟁률이 어땠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경쟁률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나정숙 위원장 시화MTV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시행은 아니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수자원공사에서 한 부분 절차만 저희가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나정숙 위원장 높았죠.
○박태순위원 1,000평 이하는 셌고 1,000평 이상은, 평수가 넓은 거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낮고 상대적으로.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시화MTV 쪽도 제가 알기로는 분양 경쟁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받고자 하는 회사들이 원하는 용지를 분양 받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분양이 끝났는데도 보면 공장이 건축되는 거는 상당히 생각 같이 빨리 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분양할 때 몇 년 이내에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산업 경제 전반적인 어떤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노파심에서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지금 실거래가가 350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310 정도에 현재 지금 분양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2023 분양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화MTV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시화MTV는 말 그대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성원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산출이 됐던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재활용 자원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있어서 실제 거래가는 좀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업지역 못지않게 거래가가 형성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조성원가가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유통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양하고 가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오히려 일반 공업지역으로써는 여기서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가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스마트허브의 문제점이 땅값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350에서 400씩 이렇게 주고 거기다가 또 공장을 와서 지어야 되니까, 요즘 제조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업종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경쟁입찰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떤 특화된 기술사업 아니면 10%, 20% 이렇게 남기는 그런 사업들이 잘 없어요.
근데 평당 한 310하는 그 분양가에 거기다가 또 건물을 건축을 하려면 또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저는 오히려 분양이 잘 될 수 있을까,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이나 상업단지 같으면 분양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무튼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뭔가 성과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이 앞전에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산단에 도시재생이나 복합식 개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을 어떤 공장 유치 이런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복합개발을 해가지고 상업용지 비슷하게, 주거용지 비슷하게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고 가고 있는 상태만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장으로써는 이제는 제조업으로써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반월공단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경기도의 산업정책과 주관으로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도, 사실 공단에는 주거용도로는 입지가 안 됩니다.
근데 순수하게 공장만 있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지원시설이 좀 더 강화되는 정책으로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시설도 단순히 예전의 개념이 아닌 근로자들이 거기서 근로가 끝나면 지원시설에서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접근을 원하더라고요, 정책 방향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기업들한테 의향서를 물어본 결과 상당히 우리가 계획하는 필지보다 3배 이상 희망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벤처라든가 4차 산업 이런 데는 자본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4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제조업들은 나름대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탄탄한 회사들이 투자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특히 벤처라든가 4차 산업,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면 별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판교라든가 이런 데 다 임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렴하게 또 나름대로 혜택을 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고.
근데 아무튼 이쪽에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4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나친 땅값이라든가 건축비 이런 게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현재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개발하는데 토지주라든가 혹시 이런 쪽들하고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타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특별하게 어떤 아직 컴플레인은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쪽에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일부 있고 대부분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자원화시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그럼 어떤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면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그분들 1차 조사를 해 보면 약 30군데 정도 되는데요, 별도로 그분들을 재활용 관련 시설 용지를 별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율해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랬을 때 혹시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소지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우리가 개발계획상에 기존에 있는 보상을 해 주는 절차에서 하는 거니까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생각 같이 잘 되면 되는데 토지보상관계라든가 어떤 주민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지나치게 늘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땅값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무튼 가장,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는 게 저희가 작년에 7대 때도 이런 게 자꾸 되다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물상이나 이게 더 난립이 된 사항은 맞거든요.
빨리 아무튼 저희가 좀 추진을 해서 그 부분도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계획대로 아무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신길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반월·시화공단은 이미 다 입주 업체가 들어차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활성화를 시키려면 산단 단지 개발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난 7대 때 소문만 무성하고 이러다보니까 그쪽 인근에 고물상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어요. 어떠한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노리고 그 후에 추가로 더 들어섰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소지가 좀 많죠?
그리고 제가 또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 토지 사용 관련해갖고는 추후에 논의가 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보상가나 이런 게 더 늘어날 수 있으니 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냈었고요, 사실은 이 신길단지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아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분양을 해도 사실은 고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이런 어떤 법의 조항에 의해서 개발 뒤에 얼마간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체 개발을 했을 때 개발비의 몇 % 정도만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5%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개인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도 분양가가 책정이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 조항 때문에 산단 공업단지는 그렇게밖에 분양을 할 수 없다 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아무튼 사실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화MTV 단지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용지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도 괜찮기는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무튼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에 있던 업체들이 지방에서 좋은 조건으로 해서 많이 나갔어요.
앞으로 우리 시화·반월공단의 어떤 미래, 아니면 안산의 미래를 봐서는 저희도 어떻게 저렴한 용지 공급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대기업들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진천 쪽으로 인천남동공단에서 한 2,000평 팔아갖고 한 5,000평 사갖고 간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 기반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인원 수급도 안 되고, 모든 문제가 지금, 사실 인천남동공단에서 모 업체가 한 번 진천으로 5,000평을 사가지고 가갖고 공장을 지어갖고 갔는데 인천남동공단에 정식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약 3분의1 정도밖에 그쪽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원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지방으로 간 업체들이 기반 인프라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후회하는 업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도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조금 높은 토지분양가를 적용하면서도 접근해 가면 오히려 지금 나가 있는 업체, 아니면 인근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올 확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셔갖고 효율성 있게 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아무튼 말씀하신 거 다 검토를 해가지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투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이 사업 추진 방식을 도시공사로 정한 건 언제 시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최초 2014년 1월에, 원래 이게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가화예정지역을 신길산업단지 조성 추진 협조를 도시공사에서 시로 2014년 1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회신을 2014년 2월에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문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GB해제하고 실시계획수립 등 사업비를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추진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업추진방식인데요, 방식에 대해서 타당성 보고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업 추진의 방식에 대해서?
자체 사업, 그다음에 다수 공공기관 참여사업, SPC설립사업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한 안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우리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되면 실지로 출자를 도시공사에서 100%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에 조달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비용 자체도 도시공사 자본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 자본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총 사업비가 1,918억 원으로 저희가 나왔는데요, 재원구성이 자기자본이 416억 원이고 분양대금이 1,50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416억 원은 도시공사 보유 현금으로 조달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가 지금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이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사업추진 시점에 도시공사 보유 현금 부족 시에는 우리 안산시와 협의해서 자본금 증자 또는 공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런 게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시간적으로 약 3년 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됐던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이 자본금을 또 시비로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에서야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만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자본금 출자와 관련한 게 제일 지금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1,918억이다 이러는데요, 이것 결국 다 우리다 우리 시비로 조성에 대한 자본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지로 그러면 이 사업 해가지고 남은 순수이익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00% 도시공사 자본으로 이게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사실 아까 5% 이익금도 도시공사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이익이 남아도 결국에는 도시공사 이익금으로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땅에 장기적인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것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서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산업정책과가 반월스마트허브 관련한 단지와 그다음에 지금 신길이 개발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의 향후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들을 도시재생과랑 같이 함께 구체적인 것들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그냥 여기 주신 타당성 보고만 가지고는 향후에 이 땅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막연하죠.
과장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당시에 분양가 대비 BC분석을 어느 정도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려하신대로 이게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도시공사가 다 남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출자는 SPC로 갈 거냐, 그때 당시의 판단은 도시공사 100%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간 사업이라 지금 단계에서 그게 면밀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기를,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도 그때 계시지도 않고 지금 시간은 흘렀고 그다음에 땅값도 올랐고, 그다음에 4차 산업으로 이 단지를 하겠다 라는 어떤 기반에 대한 것도 변경됐어요. 그렇죠? 되게 변한 게 많잖아요?
여기 타당성 보고를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도시공사 중심의 타당성 보고일 수밖에 없고 이게 언제 2014년에 결정되어서 지금 17년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래야 재원조달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기를 산업단지로 했을 때 이후에 정말 어떤 구체적인 저희 미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적극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요청하는데, 산업정책과 있죠. 산업정책과랑, 저희 목요일날 의결합니다.
산업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우려점을 보완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의결 전까지.
그리고 저는 도시공사가 이거를 출자금을 해가지고 자본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요.
이것 출자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 재정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시공사가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산업단지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도시공사 의견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 당시 타당성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 전면 출자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도시공사 측 입장은, 오늘 여기 참석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도시공사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SPC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타 공공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출자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도시공사가 100% 해서 하는 방식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SPC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49% 이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염려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결을 해 주셔도 이게 실시계획승인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 시기는 빨라야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게 잡은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그 당시에 얼마 소요될지는 지금 추정하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관, 팔곡산업단지 분양 수입이랄까 또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런 현금 흐름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자본금 50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0억 이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팔곡산업단지에 약 35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하면 추가 출자보다는 향후에 회사채 발행이나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에 이익이 일부 발생이 되면 산업단지가 또 시에 유용하게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거고, 또 도시공사 이익이 일부 발생되면 그것도 또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저의 의견이기보다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이 안건을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의 사안이에요.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자본금 확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주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의 재산이라고 하지만 팔곡산업단지 지금 오랫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 과연 이것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팔곡산업단지 어렵게, 사실은 그때도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그때 있었고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반대했고요, 우리 의회가 도시공사 개발사업부가 있는데 왜 도시공사 개발사업부를 놔두고 도시개발과가 하느냐,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팔곡산업단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가 미비하고 보상 문제도 지지부진한데 일반산업단지 그렇게 하느니 도시재생과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진행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는 않았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도시공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거를 쉽게 저희가, 쉽게라는 말은 다시 조정을 하면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일부,
○위원장 나정숙 일부가 아니고요, 다수가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염려가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100%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발생된 리스크는 100% 또 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측면에서도 도시공사가 시행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 사업과 SPC설립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것 지금 나오기 어렵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SPC설립을 하나 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하나 수익은 똑 같은데 일단 SPC설립을 하게 되면 민간이 49% 이하로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SPC설립 하더라도 민간은 반 이상 참여시키지 말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산업단지 같이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민간을 참여시키면 저희 시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참고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상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사실 물량공급에 대한 정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받는데 그 물량이 배정을 해놓고 2년 안에 개발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완료를 못하면 그 물량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까지 관리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자체가 조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BC분석이나 그거는 논외로 가더라도 우리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하겠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월피동 근처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지원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건 이 예산에서 쓰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저희가 우리 연구원 한 명이 그쪽으로 상주를 할 거고요, 거기에 코디네이터라고, 그다음에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는데 그거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최소한 수당으로 세워서,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182억 중에 그러면 그 지원 조직의 예산은 얼마예요?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연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약 1년에 1억 2, 3천 정도 잡고서 인건비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나정숙 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3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3명?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현장지원센터만 저희가 조정이 되면,
○위원장 나정숙 현장지원센터만 3명에다가 사무실까지 합치면 1억이 조금 넘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나정숙 1억 3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2, 3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유재수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사업 공모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부 시비가 좀 들어가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는 나갈 수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최소한의 지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지출이 돼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최소한의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조직에 대한 인건비 거기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을 거기다 상주시켜서 총괄하고 코디네이터 형태로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시재생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산업 아니에요? 주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가 저희 시가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시가 되는데 이 안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아니죠.
○윤석진위원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하고 총괄해야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하는데 그 지역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를 거기다가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청취하고 그런 취지로 가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도 인건비를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안산시의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이 공모사업을 잘 하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아낀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230 몇 억의 공모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더 큰 마이너스 요인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 어떤 전문가 분들이 몇 분은 이렇게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아무튼 이 공모사업의 예산중으로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거고 시에서 따로 그 분들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당 형태로 지금 세워놨고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 외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여기 보건소 2층에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이요.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도 하고 자문도 하고 조사를 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아예 광덕지구로 파견을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광덕지구 외에도 안산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산시가 계획도시인데 아무튼 전부다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도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초지 역세권 있는 데서 관산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학생들이 학교 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에서는 아무튼 도시재생 부서가, 지금 그럼 보건소에 생긴 팀을 뭐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올해 사실은 5억의 연구용역이 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략기본계획이라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올해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 승인을 상부기관에 맡아가지고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어디 지역이 낙후됐고 어디 지역에 쇠퇴화가 됐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활성화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어떤 도시재생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조만간에 최종 결과보고를 할 건데요, 자체적으로 결과보고를 최종보고 끝나기 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 도환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LH공사에서 지금 광덕시장 내 511-17번지에 다가구주택 2개 동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관련이 있나요, 재생과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유재수위원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마 LH에서 저소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개발을 해서, 그런데 그 사업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량 지금 안산에 보급이 많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LH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현재 안산시 전체에 LH공사가 갖고 있는 다가구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볼 거고요, 혹여 도시재생과하고도 관련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춤형 주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LH공사에서 하는 것 아까 콤플렉스 허브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업계획에 보면 맞춤형 주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콤플렉스 허브 3층 위로 청년 주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신길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산업정책과하고 저희 의결 전에 서로 협의해서 이 내용을 같이 논의해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협의하실 때, 제가 자꾸 업무보고 때도 질문 드리고 오늘도 했던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단 빨리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얘기하신 현재 우리 반월·시화공단 스마트허브의 현재 조건과 공단 새롭게 조성된 신길산단의 이런 조건 서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검토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게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거고.
사실은 어제도 제가 기업 한 사람들 몇 명 만나면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생각보다는 원체 반제품이지만 서로 연계가 되어서 공단이 여기 안에서 훌쩍 떠날 사람도 많지만 떠나지 못하는 게 일손 구하기 쉽고 서로 부속품 하나 구하거나 이런 관계들이 아주 좋은 데가 우리 반월·시화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신길산단이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는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산업정책과는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하기에 어려우면 목요일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산업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이 산업단지와 관련한 협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목요일날 국장님 가능하세요? 협의된 내용 우리 의결 전에만 알려주시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또 상임위에다 얘기할 게 있다고 그러면 의결 전에 한번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미팅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3년까지 존속 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구입비용에 대한 이자액 지원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대기질과 악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는 환경보전기금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4조의4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은 안산시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태계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사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사업, 안산 갈대습지 문화 협력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20억 6,280만 원 중 14억 659만 6,000원은 재단의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이며 6억 5,620만 4,000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은 올해 대비 1억 5,2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기본 호봉 상승분 인건비하고 찾아가는 365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그다음에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교육, 미세먼지 대응 보건환경교육 등의 사업비가 신규 반영되었고 갈대습지 통합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금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택시총량제로 2015년부터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일반택시 장기 근속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의 융자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해서 2018년부터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개인택시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4자간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후 출연하고 보증재단은 시의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고정 또는 변동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수만큼 내년에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각 800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경기도 30%, 시 70%의 비율로 대출 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우리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현 기금액이 257억 원으로 조성목표액인 300억 원이 2021년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 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을 계속 존치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기금 조성액이 257억 원에 이르는 만큼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에 대한 다각화와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은 20억 6,28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8%인 1억 5,2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14억 659만 6천 원이 인건비로 약68%를 차지하고 2018년도 대비 4,07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6억 5,620만 4천 원이 도시 탄소관리 등 사업비로 약 32%를 차지하고 2018년도 대비 1억 1,20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은 재직 직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액 사유로 판단되나, 증액된 사업비는 갈대습지 통합 수탁운영 등으로 총 1억 1,200만 2천 원이 증액된 상황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출연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시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양수 연도에는 우리시가 우선 보증하여 대출 실행하고 익년도에 대출금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업이며,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현 상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융자금 대출 지원과 함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명시된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에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환경재단이 보면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건지 환경재단의 성격이 그런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이렇게 적은 거 같아요. 사업비가 적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액 출연 사업 내역이 2018년도 신규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증액되는 사업은 거의 다 신규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다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2019년도 예산에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전준호 대표가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아무튼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중첩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시고 환경재단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달라고 나름대로 행감에서 부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심의할 때 새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경기도 환경 관련 어떤 재단에서도 이거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강생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지정된 사업들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몇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 예산액을 보면, 출연금 현황에서 보면 나름대로 뭔가 환경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나름대로 환경재단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하겠지만 증액 출연사업 내역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교육 자체가 각 시민사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의 질의 문제라든가 무슨 수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지 못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 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일원화하고 체계화시켜서, 그다음에 강사도 수준을 높여서, 제가 높인다는 것은 외국강사를 포함시키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체계화된 일원화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 필요한 교육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체계화하겠고요, 그에 따른 신규사업들도 찾아가는 365 학교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 받는 전체 출연금 대비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 비율이 낮다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어떤 하루아침에 출연금은 거의 20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호봉 상승이 불요불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인건비는 호봉 상승에 의해가지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아무튼 전체 출연금의 인상 폭은 쉽게 얘기하면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 운영 자체에서 출연금 때문에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수한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력에서 인건비가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면 저는 출연금도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정말로 안산 시민들이 환경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인건비는 계속 아무튼 해마다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출연금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사업비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환경재단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사업의 어떤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줘야 될 것은 주고, 과감하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재단으로써 재단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어진 사업비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환경 쪽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윤석진위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여기 지금 올해 제가 여기 민원을 좀 이렇게 몇 건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15년으로 돼 있나요? 대출조건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15년 해서요, 1차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금년이 15명인데 1차 때 5명만 들어와서요, 8월 말, 9월 초에 2차 공고 낼 때는 14년으로 낮췄는데 4명이 들어와서 지금 9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아무튼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초과되면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좀 따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가 15명을 잡았었는데 10명밖에 못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9명입니다.
○윤석진위원 9명밖에 못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윤석진위원 그럼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 거기 플러스 저는 택시 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택시업체에 정규직이 아니면서, 그거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스페어」하는 과장 있음)
스페어, 스페어라 그래요?
○박태순위원 대기자.
○윤석진위원 근데 이분들이 아무튼 운전을 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경력도 택시회사에서 다 떼 준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그 경력 관리는 엄격히 되고 있고요, 저희 시 소재 법인택시 운전 경력만 인정돼요.
○윤석진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다른 시나 이런 데는 안 돼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우리 시만 그러니까 5개 법인택시 운전 경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근데 그 부분은 또 경력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윤석진 위원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무튼 택시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력을,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택시회사에도 경력을 떼 주니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냐, 어차피 저희들이 경력을 인정할 때는 택시회사에서 그 경력인증서 떼어준 거를 보고 시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스페어 타시는 분들도 경력으로 택시회사에서 떼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그 경력을 떼어올 데가 없느냐,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느냐 했더니 택시회사에서 다 떼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는 게 어디 우리 규정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스페어 떼는 건 안 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규정은 우리 시 소재에 있는 법인택시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임시직이나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해서 한다면 경력이 인정되겠지요.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대중교통과, 지금 어쨌든 택시가 새롭게 신규 면허가 안 되니까 이런 방안들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화물차도 예전에 보면 택시 몇 대로 일반 법인에 주면 화물차도 이렇게 비율이 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걸로 보면 화물차도 들어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거는 택시만입니다.
○박태순위원 택시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화물차 쪽은 뭐 불만이 없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직은 택시에 비해서 화물차 매매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전에 보니까 화물하시는 분들도 개인택시에 대한 신규 면허 그쪽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던데 아직은 그쪽으로는 없다 이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요새 택시 우리가 이런 대출금 제도를 만들면 요새 택시는 얼마 정도씩 이렇게 양도양수 금액이 좀 있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1억 2,000 정도로 매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직 중인 자만 여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경력이니까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15년 이상이 대략 3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분들은 혹시나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나 이런 관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신청이 저조하고 있는데요, 인근 시도 이게 택시면허발급 신규면허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했고요, 저희도 내년 되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제도와 관련되어서 택시 오랫동안 신규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분들이 그 동안 택시종사자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민원을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실망감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타 시나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타 시가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직접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 면밀히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증액 출연 사업 내용 보면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한계가 강사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 갈대습지 통합 수탁 운영 그래서 갈대습지 교육 그러는데 이거는 해설사들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습지 교육 운영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교육 기자재들, 그런 의미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갈대습지 교육 그래서 뭘 교육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교육 기자재.
○박태순위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갈대습지 교육 운영 및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는 알겠는데 교육 그래서 뭘 교육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 주말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애매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대효과로 보면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그다음에 저탄소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안산갈대습지 운영 및 활성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 내역하고 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이 없는데 기대효과만 있을 수 없는 거고 기대효과하고 사업내용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데 이걸로 본다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기대효과로 보면 삶의 질 향상이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주제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석진 우리 동려 위원께서도 사업을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기대효과에 걸맞은 사업내용이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갈대습지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어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걸 봤었는데 생각보다 찾아오는 시민들도 많고 또 그런 반면에 프로그램과 거기 안에 찾아오는 엄청난 관람객으로 보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는 관람객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항상 늘 가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된 사업내역을 기 여기 나와 것이 구체적으로 다 표기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말 프로그램, 예를 들면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신규로 찾아오는 주민들, 또 시민들에게 와서 그냥 슬쩍 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갈대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환경재단 교육이 보면 여러 가지 인증제도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수강생 모으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상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맛집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면 대기자가 있겠죠,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갈대습지에서 진행된 것들은 몇 번 보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봤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갈대습지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내용이 있느냐 라고 사실은 질문의 내용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삶의 질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저희가 평가하고요, 그에 따르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자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사업들을 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제출까지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갈대습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홍보도 때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여기 보조 융자대상이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경우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가 부담할 이자액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에 대상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산업단지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업체수는 조금 변동이 되지만 거의 1만 5천여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신청하신 업체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는데 2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017년도 전에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 사업은 은행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내에서 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이자만 저희가 부담해 주니까 본인들은 이자를 안 내고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환경개선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기업의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산업단지의 여건이 조금 변화되면서 자꾸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 사업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신청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감효과는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당연히 기존의 오래된 설비들을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전부 공사가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전부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결국은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을 투자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동안에 많은 개선들을 해 와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악취 민원이 전에는 한 10년 전만해도 굉장했습니다마는 연간 2천여건씩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 현재는 100여건 이내로 이렇게 줄어들고, 실제로 저희가 느낄 때 악취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이런 사업들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거의 실효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기금보다 중요한 게 우리 반월스마트허브 배후도시다 보니까 계속 스마트허브가 가동되는 한은 계속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악취검사를 해서 기존에 검사했던 것에서 10% 이상 더 증가했을 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시에서는 이자보전만 해 주고 업체에서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그걸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그 업체에서 이거를 감당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악취 측정을 했더니 저감효과가 없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거는 기존에, 올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몇 년만이라도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에 합당했어요. 그런데 다음 검사 때 기준치보다 10%가 상이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적발이 되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거를 융자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2년 거치 5년 상환하게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기환위원 무한정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됐을 때 능력이 안 되어서 그거를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지금 저희는 원금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이 은행에 우리가 개인대출 받듯이 모든 것을 약정에 의해서 담보를 잡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저희 기금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그거는 형식적인 거지 어떤 강제수단으로 거기에서 갚지 못하면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은 은행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에 할 수 있도록만 알선을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허위인지, 이걸 정말로 자기 자부담이 얼마가 있는지, 시설이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 시설인지 이런 모든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감당을 하고,
○이기환위원 기술적인 것하고 그 융자액의 이자보전액만 책임져 주면 그 나머지는 개인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은행하고,
○이기환위원 은행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약정을 체결한 후에.
○이기환위원 아무튼 환경보전기금은 그런 연속성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는 기금이고 해서 본 위원도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시에서 중요한 그런 오염발생과 악취발생에 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전기금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기환위원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지가 최초 언제죠? 아시나요? 대략 몇 년쯤 됐어요? 개인택시발급, 꽤 오래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꽤 오래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가 생기자마자 그런 개인택시가 생겼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33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2015년도까지는 개인택시 면허를 주고자 하는 그 사항에만 들면 개인택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줬는데 그렇게 개인택시면허를 주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실에 봤을 때는 1억 2천이라는 퇴직금이면 퇴직금, 보너스면 보너스가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2015년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그 대기상태 된 사람들은 엄청난 또 실망감을 갖고 굉장히 기존에 그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에 대한 운전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개인택시를 받는 목표를 향해서 갔을 텐데 2015년에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으로 본인 출연금에다가 대출금 받아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준비해 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수요자는 많은데 더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처음에 개인면허를 줄 때 개인면허는 우리 안산시에는 상환기간이 20년이다, 20년 후에는 자동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한다, 이렇게 했으면 15년 하다 반납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팔고, 개인택시면허를, 그다음에 20년 연한이면 한 18년 했다 그러면 1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계속 순환이 됐을 텐데 그런 좋은 혜택을 주다가 중단하니 얼마나 대기자들은 억울하겠어요.
그 방안으로 물론 그런 시책을 했겠지만 앞으로 개인택시면허는 또 언젠가는 발급하겠죠? 안 하나요?
인구가 100만, 150만 될 때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는 515대 감차를 해야만 신규면허 발급이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감차를 하고 준다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발급할 수 있는,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면허 준 거나 똑 같은 거죠. 그걸 사야 되잖아요.
폐차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억 2천이라는 돈을 줘야만 폐차가 되는 거지 아무나 그냥 5, 6천에 폐차하고 1억 2천짜리를 또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개인택시 면허를 시에서 처음에 발급해 줄 때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계속 순환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발급만, 기간만 무사하고 10년 얼마 이렇게 무사고만 하다 보면 개인택시 계속 발급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갈아타야 되는데 얼마나 평생 안전운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무사고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런 실망감이 커서 시에서는 달랜다고 그런 정책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관련법에서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련법에서도 일시적으로 면허를 제한했다가, 예를 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아니면 종료하는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제도가 있다가 다시 그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렇게 무한정으로 해서 양도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면허도 현재 14년, 15년 되어야 발급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도양수가 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이것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법에서 허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앞으로 더 검토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2015년에 이게 면허가 신규발급이 안 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신규면허 발급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서,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지원이 됐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5년에 중단됐어요. 2016년도에 해당자가 그 사람이 1순위잖아요. 1순위인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출연금 8천만 원 융자받고 1억 2천에 다른 사람한테 개인택시를 샀어요. 샀을 경우에는 본인의 1순위였던 게 그게 실효가 되고 없어지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없어집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분 억울하겠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개인택시면허 팔면 1억 2천이 그냥 생기는데 그것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이자만 안 내고 했을 뿐이지 8천만 원 결국 빚이잖아요. 빚지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분들에게 그것을 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 다음 후순위한테 또 그거는 융자를 그렇게 해 주고.
그래야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그게 이어져 나가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지 중간에 그런 혜택을 안 주고 그 사람은 빚지고 택시 사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은 순위에서 제쳐버리고 다음 순위는 그때 가서 운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딱 받아서 1억 2천 보너스 받은 것처럼 개인택시면허 받고, 그러면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래서 어찌됐던 2015년까지는 그런 희망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면서 운전을 해 왔는데 그게 신규면허발급이 중지되다 보니까 바로 다음 연도에 받아서 나갈 분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빚지고 하니까 이자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언제 그게 몇 년 있다 발급이 되면, 그 사람들 1순위이기 때문에 기다리느라고 신청을 안 해서 15명 했는데 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발급이 저조한데요, 그렇지만 제도가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복불복이고 재수 좋으면 되는 거고 재수 나쁘면 그렇게 개인택시가 딱 중단되어가지고 자기 사비 털어서 융자금 얻어서 망한지 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갖고 있으면 자식이 팔든 얼마에 팔든 1억 2천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못 갚고 8천만 원 빚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면 4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어요?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푸시면 돼요. 2016년 그때 1순위들을 그 분들 개인택시 주고 그 후순위 자는 똑 같이 8천만 원 받아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대기하든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그 분들도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주는데 그 분이 신청을,
○이기환위원 우선순위를 줘야지 자기 사비 털어서 이자만 안 냈을 뿐이지 그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자만 보전했을 뿐이지 그 나머지 빚은 자기가 노력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해 줘야지, 2016년 대기자가 1순위로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런 제도 시에서 잘못한 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멍든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그거를 중간에 하다가 2018년도에 그 사람들 쭉 중간에 빼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개인택시 나오면 그 사람들 후순위자한테 개인택시 준다고 하면 중간에 샌드위치 된 사람들은 억울해서 살겠어요, 복장 터져서 죽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좀 더 관련법을 검토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후순위자들은 후순위자대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맞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중간에 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기환위원 그 사람들 융자 받은 것 갚으려고 아주 그냥 날 새서 더 운전하시고 그럴 텐데 그런 거는 감안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니까요,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이차보전지원금 관련해서 주로 이게 다 사업장 제조업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사업장 내부에서 있는 일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루고 그게 담장을 넘어가면 대기환경법으로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런 악취, 그러니까 대기에서 볼 때는 악취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볼 때는 유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공해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할 때 굉장히 큰 비용까지도, 거기는 이차보전이 아닌 아예 개선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이차보전금도 있기도 한데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서로 어쨌든 공공기관들이 악취 방지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서로 연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해 보셨던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거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내용은 거의 실내 공기질 개념이 되겠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실내가 아니어도 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 그러니까 방지시설, 배출시설의 개념이 아니고 스크러버라든가 밖에 있는 외부로 나온 공기를 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서로 아이디어 차원의 고민으로써 지금 제안 드리는 것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내부 실내 공기가 아닌 대기환경으로 나가는 악취방지시설 스크러버도 그걸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쪽 기관들을 잘 알고 심사도 해 봤기 때문에 이후에 최근에 얼마나 바뀐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들을 받아서 우리 시하고 서로 업무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실적이 올해도, 2018년도에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2건 밖에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아토피 문제라든지, 유일하게 저희가 전국을 뒤져보니까 경기도에서 아토피에 대한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붉은불개미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생활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300억을 쌓기만 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더 확대하는 쪽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거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어떤 대기와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업무 공유를 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공유해서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기왕 다른 말씀하셨으니까 엊그제 연합뉴스 보니까 우리 안산도 문제된 침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청소기.
○박태순위원 침대예요, 침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라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태순위원 그게 안산에도 이번 국감에 나온 건데 많은 양은 아니던데 그래도 그게 어디 지역은 안 나오던데 지금 그게 방치돼 있다, 이렇게 이번에 국감조사에 나온 거 같은데, 이종걸 국회의원 국감에서 라돈 침대가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데 그중 지역이 쭉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안산도 같이 나오던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자원순환과에서 저희가 라돈측정기 3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1대, 양 구청에 2대, 그다음 우리 시에 3대 이렇게 해서 32대를 빌려줘서 하룻밤 사이에 측정을 하도록 해서,
○박태순위원 아니, 침대가 방치돼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매트리스를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동안에 측정됐거나 혹시 초과된 것이 2개인가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법에 맞도록 포장해서 수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방치된 걸로 나오던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것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업체의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환경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라돈 측정기는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측정해 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체의 매트릭스는 자원순환과에서 수거작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30여 집에서 매트릭스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는 저희 중계처리장에서 일부 보관을 했다가 천안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박태순위원 연합뉴스 국감자료 제출된 것에 안산지역도 36개가 지금 보관 중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하여튼 저희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환경보전기금요. 지금 과장님이 올해도 사용내역이 미비하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지금 한 340억, 거의 한 350억에 이렇게 육박하는데, 기금 조성액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267억 정도, 저희 목표가 300억입니다.
○윤석진위원 목표가 300억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2017년도 회계결산 승인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드리고요, 저희 목표가 300억이어서 그게 목표액은 거의 267억 정도 됐고 연간 나가는 돈이 1억 5,000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체 금액에 비해서 사업 실적이 조금 줄어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아무튼 통합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꼭 필요한 기금도 어떻게 보면 폐지하고 일반 예산에서 세워라 이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그 심의를 거쳤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저는 환경보전기금이야말로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워낙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쉽게 얘기하면 허가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런 시설비, 이자보존액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처음 저희들이 스마트허브가 생기고 환경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런 기금이 상당 부분 필요했지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으로는 거의 저는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 직원들이 이걸 홍보하러 다녀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사용 용도를 좀 다른 쪽으로 확대하시든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이 기금 존치 여부도 나름대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래 조례 안에 없었던 사업 중에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생활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밀접한 환경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도록 조례를 재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10억에 이자보전해 주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자가 비쌌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자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수준이에요, 조금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들은.
그런데 굳이 2% 그거 시에다 보전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서류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심사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회사 내부 개방 또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의 목적이 사실은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 기금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이쪽에다 한 300억 이상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이 용도로 쓸 거 같으면 이 기금의 존치여부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들 심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의 일부 의견이 피력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급변하고 또 한 번 터지면 그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변 주민에게, 그러나 이게 이런 예비 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서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존치가 되는 것이고, 300억 정도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0여개, 20,000여개 사업장 뒤에, 일부 도시에서는 환경기금을 없앤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는 오히려 지금도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보고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에 좀 더 확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덧붙여서 왜 대기환경하고 산업안전하고 시설의 지원금이라든가 시설의 개선에 차이가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강제에 의해서, 사업장이나 작업환경 측정 안 받으려고 해도 강제에 의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데 대기환경 이거는 환경청 단속에 걸리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신청을 하기에는 굉장히 법은 강화되었는데 강제로 사업장을 가서 수시로, 작업환경 측정은 1년에 한 번씩을 반드시 강제로 받아야 되고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한 번 해 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던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혹시 2018년 환경인증제를 몇 군데 인증 받았는지 과장님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숫자는,
○위원장 나정숙 원래 환경재단은 환경인증제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핵심 사업이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로 환경교육이나 갈대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환경인증제에는 올해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올해 심사가 55회, 그러니까 에너지 진단하고 심사를 55회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기업이나 이런 데 환경인증제는 몇 회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합한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55회는 기업하고 합해져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그럼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로 5년, 환경재단에서 환경인증제와 관련한 사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안산환경재단 명칭이 2015년에 변경됐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에버그린21이 없고 환경재단으로 된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에버그린21은 이제 안 쓰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어떤 기업체에 가면 환경인증 됐다고 이렇게 동으로 만든 거, 거기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판.
○위원장 나정숙 현판, 에버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2015부터는 그냥 안산환경재단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국도 47호선을 확장하면서 국도와의 진입 농로를 개설하지 않아 우회함으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 탄원서를 2016년부터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여건상 농로 개설을 위해서는 국도 47호선 배수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도로구역 내 농로 개설이 어려워 사유지를 기부채납 후 시행되어야 하므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면적 1,367㎡ 중 사유지 편입면적 1,066㎡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부채납 금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사유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 후 국도 47호선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고 인근 농경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도 47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7호선 확장에 따른 농로(부체도로)의 미설치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소유자의 8개 필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한 국도47호선 확장으로 인해 경작지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농지가 발생되어, 농지진입을 위한 농로 개설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 농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농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기부채납에 대해 합의에 이른 사항으로 영농불편 해소 및 배수로 설치를 통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확보와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농로를 개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는 보면 이미 권익위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사안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권익위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까지도 하는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권익위가 대부분 보면 의견을 그와 관련돼서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인과의 합의도 자주 하는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의견이 일치가 되면 당사자 간에,
○박태순위원 일치가 되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그래서 뒤의 첨부 부분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권익위가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들인데 권익위가 검토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권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권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권고나 여타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합의도 한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박태순위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상록구청장 이태석 추가 보충 답변 드리면 원래 국도를 진입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이 기존 통행량이라든가 교통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인접지역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를 통해서 진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적인 통로는 안 되고 그 휴게소를 통해서 개인들이 기부채납을 했을 때 농로 개설을 해 주겠다, 그런 조건에서 서로 합의가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권익위가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또 당사자인 우리 시에, 지자체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의 질의를 봤더니, 의견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지자체에게 권고하는 것, 뭐 이런 건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합의를 당사자로 권익위가 서명하고 이런 것을 봐서 흔치 않은 일이라 질문을 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위성지도상으로 보면요, 방일해장국 그 옆이 지금 농지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답변드리면요, 처음에 국도를 개설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뒤편에 보면 현황도로가 지금 돼 있는데 그 현황도로가 개인소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옛날부터 마을 다수인들이 다녔던 길인데 이게 토지소유권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현황도로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전면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의 토지 주인들은 누군가요?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인데 실질상으로 접근을 하려고 보면 과거에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려고 보니 우회를 해야 된다는 문제, 또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이게 도로가 좁혀지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전용 진입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감정가로 보상을 받겠다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아니죠. 지금 권익위하고 계속 대립이 됐던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토지에 대한 흄관 하나만 묻어주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부분하고 우리는 기존의 국도에 대한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거기다가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감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대립을 하다가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 토지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할 테니 하천 정비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개설을 해 달라 그런 조건에서 합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2억이라는 거는 이거 개선하는 비용이에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토지는 그냥 기부채납 하는 거고, 시에다가.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여기에 진입도로를 내는, 저희가 내고자 하는 부분이 배수로정비 150m하고 농로포장 150m에 폭이 5m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m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8개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5m를 확보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 전제조건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없으세요?
○유재수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과장님, 여기 지정서를 2016년도에 내면서 저희 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 4월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 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이유는 뭐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도로 옆에 지금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를 바로 도로에 진입로를 연결시켜가지고 진출입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배수로를 또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복개를 또 해 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쪽에서 우수가 내리면 건건천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를 막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교통량 때문에 거기 과속으로 질주하는데 거기 바로 차량이 진출입을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이유로 불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에서 혹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주민설명회하고 한 2년만에 이렇게 공사를 착공하는 예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이건 극히 이런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요, 주민들이 자기 토지를 스스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 만큼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부채납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불허를 하다가 전향적으로 같이 민원도 해결하고 또 불편도 해결하고 또 저희도, 배수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의 토사가 비가 많이 오면 무너져가지고 배수로도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본래 지금의 경사로에 돌도 쌓고 이렇게 하면서 배수로도 토사가 무너지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영농 통행도 제공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은 그 분들로 봐서는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또 시로 봐서 이것 땅을 기부 받아가지고 별로 어떤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기부채납 하는 땅에다가 뭐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 거고 단지 그냥 도로로 이렇게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시에서 그렇게 약간 이익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배수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배수로가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그쪽으로 유출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굳이 저희가 시에서 이익이라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약간 용이하다, 그런 게 있고 이게 또 2억 2,800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거기다가 실지로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금액이 한 1.5배 이상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
○출석전문위원 | |
정홍섭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태석 |
도시주택국장 | 홍한경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 최관 |
도시계획과장 | 조정익 |
도시재생과장 | 정승수 |
환경정책과장 | 강상봉 |
대중교통과장 | 김상희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박명섭 |
재생혁신팀장 | 오현갑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 한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