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0일(금) 10시 1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
8.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9. 세월호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
부의된안건
2.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8.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3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립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을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치 운영 계획 등을 보고 받았으며, 2014년 환경부 선정 생태관광 지역인 고창 운곡습지와 안산 대부도 대송습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위하여 운곡습지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비교 연수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세월호 참사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의 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항입니다.
「Original 안산! 안산 通신사」에서는 2차례 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관리 문화재 현황 조사와 연구과제 선정 등을 하였으며, 「안산 스포츠 플러스」 1차 모임에서는 안산시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에서는 안산시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있었으며, 찾아가는 나눔의 날 일환으로 선부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윤태천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 해결 분야 최우수상을, 주미희 의원님께서 공약 실천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시의원이 참여하는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제7대 안산시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집행부 및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이 시의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건축위원회는 위원 추천 7개월이 지난 3월 말까지 세 차례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촉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4월 초에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부적절하고 태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이 없는지 살피는 등 위원회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간에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민근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민근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23억 9513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9억 3751만 4천 원, 특별회계 3204억 5761만 9천 원의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세외수입 104억 2511만 7천 원, 지방교부세 141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8234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 및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주민 건의 사항 등 필수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119억 3751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3934만 원이 증가한 593억 2334만 4천 원, 지방교부세는 14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340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1억 8234만 4천 원이 증가한 727억 524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51억 6477만 7천 원이 증가한 3322억 12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100억 8577만 7천 원이 증가한 450억 89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504억 8136만 4천 원으로 조정교부금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억 6544만 2천 원이 증가한 341억 4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55%인 23억 833만 원이 증가한 927억 15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6%인 55억 7969만 5천 원이 증가한 636억 9622만 5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2.61%인 106억 8114만 4천 원이 증가한 4192억 7787만 9천 원, 농립해양수산 분야는 25.38%인 50억 6324만 2천 원이 증가한 250억 1396만 4천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6.64%인 40억 7072만 원이 증가한 151억 8034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7%인 39억 3407만 8천 원이 증가한 347억 29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21%인 2억 1182만 8천 원이 증가한 42억 7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9%인 4억 2845만 8천 원이 증가한 191억 7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5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출자금에 30억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지원센터 증축 공사에 5억 원, 체육진흥과의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공사에 13억 원, 도시개발과의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악취)시설 및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0억 원, 건설과의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및 해솔길 진입로 개설 공사에 19억 원, 해양수산과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38억 원, 산업정책과의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치,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에 4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1시2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정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23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11시3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이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안산 폭발물 처리장의 이전이 절실하나, 관련 기관인 국방부는 사실상 힘든 이전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대한 안산시 및 경기도의 해결 노력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안산 폭발물 처리장으로 인한 76만 안산시민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결정기관인 국방부에 이전 및 안산시 양여 결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 및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처리장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은 단원 김홍도의 고향으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고, 청문당은 조선후기 시·서·화의 삼절로 추앙받은 표암 강세황 선생과 단원 김홍도 선생의 그림이 태생하고 성장한 곳으로 안산의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당사는 표암 강세황 선생이 안산에서 뛰어난 절경 여덟 곳을 노래한 안산8경에 등장하고도 있습니다.
안산읍성 안에는 안산객사, 행궁이 복원이 되어 있고, 안산객사는 안산행궁으로 과거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능원으로 가는 길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위치한 안산 폭발물 처리장은 소음과 진동은 물론 파편까지 발생시키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그래서 이미 2003년부터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은 화약과 탄약 등 소각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결국 2006년에 안산시는 국방부와 처리장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러나 국방부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이전비용을 요구하면서 결국 이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폭발물 처리장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처리장 인근 안산동 인구만 해도 10년 사이에 3,000여명이 증가했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주거지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리산 인근의 수암동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불과 100m만 들어가도 폭발물 처리장 펜스와 출입금지라는 입간판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소각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수시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폭발물 차량이 예고 없이 드나들고 폭발 소음이 주민들에게 여전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휴식공간이어야 할 인근 등산로는 휴식은커녕 매일마다 불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피해는 인근주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리산은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명산으로써 주말이면 몇 만 명이나 방문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도립공원으로까지 지정된 안산시 그리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정자원입니다.
그러나 폭발물 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납 성분의 유독물질이 산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였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물에서는 가재라든가 도룡뇽 같은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폭발물 처리장이 생긴 이후로는 모두 전멸하였습니다.
힐링과 체험 중심의 관광산업이 지자체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안산시 수리산 밑자락 계곡에 품어 안은 듯이 있는 폭발물 처리장 때문에 이곳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취조차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안산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을 원천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안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별도로 적정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리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부지개발 가능성이 없어 이전을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 때문에 국방부가 요구하는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이전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산시는 30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산이 부족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마치 자식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이나 다를 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안산시의회와 76만의 안산시민은 피해를 더 이상묵과할 수 없어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의 신속한 이전 및 양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문한다.
하나.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폭발물 처리장을 이전하고, 현 폭발물 처리장 부지는 30년 이상 피해를 받은 안산시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안산시에 양여하라.
하나. 안산시장은 처리장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고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경기도가 나서서 협의를 조율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업무협약에 동참하라.
2015년 4월 1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이상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1시3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산시의회 4·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사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었으며, 특별법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의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구성과 운영에 대한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기획조정실을 새롭게 만들어 ‘위원회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제화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핵심 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조사 대상기관의 공직자들이 맡게 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여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사실규명 자체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생각되어집니다.
「동법 시행령안」 제5조(진상규명국) 조사1과의 분장사무 중 조사대상은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조사 결과나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실규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불투명한 진상규명은 물론, 위원장과 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 시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진상규명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산시의회 세월호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해양수산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통상 4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축소함으로써 정부안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120명의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조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사실규명의 대상에 대한 조사를 정부의 조사자료 분석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주도하려함은 물론,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참사의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가족 대책위는 물론 수많은 국민과 단체들이 노력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진상규명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된 사실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을 기초로 한 제대로 된 시행령안을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하여 온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참사의 사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세월호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히면서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시행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명확한 사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여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 달라!
2015년 4월 1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월호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11시1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9항 세월호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한 10분만 하시죠.)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 정도요?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간을 한 20분 정도만 주면 서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했다가 다 참여한 속에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의 아픔을 잊지 않고 모든 시민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기를 게양하고자 본 조기 게양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양 기간은 2015년 4월 16일 1일간이 되겠으며, 게양 기관은 안산시 전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개인 기업 등 태극기를 게양하는 전 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조기 게양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건의한 2건과 결의안은 관계 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
주미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제종길 |
부시장 | 최원호 |
상록구청장 | 박미라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안전행정국장 | 민화식 |
기획경제국장 | 김진근 |
복지문화국장 | 이성운 |
도시주택국장 | 신원남 |
환경교통국장 | 문종화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태석 |
산업지원본부장 | 김창모 |
평생학습원장 | 이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전흥식 |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홍순목 나정숙 박영근 유화 김정택 윤석진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세월호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재국 성준모 박은경 이민근 주미희 전준호 나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홍순목 박영근 유화 김정택 윤석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정승현 박영근 유화 김정택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9인)
김진희 송바우나 손관승 신성철 유 윤석진 정승현 주미희 홍순목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4월 10일∼4월 23일(14일간)
○휴회결의
4월 13일∼4월 22일(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