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05.1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9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9시38분)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조례안 6건과 동의안인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세월호 피해지역인 고잔동·와동·선부동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마을 공동체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액에서 100분의 75로 축소하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경감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요율 중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조례로 직접 정하던 방식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공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에너지 절약 운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시책 사업 구체화하고, 에너지 분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근거와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 사항을 추가하며,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주민 불편 및 연료비 부담 등 도심 외곽에 위치한 단원구 화정동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용가 가정에 대해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에 시세에 대하여 감면을 기 실시한 바 있으나 사고 수습 장기화 및 생업 중단으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희생자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 대상 시세는 자동차세 감면은 216명에 6766만 1천 원을, 재산세 감면은 147명에 3839만 9천 원을, 주민세 감면은 248명에 167만 7천 원입니다.

총액은 248명에 885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장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두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안산시로 인수 예정인 안산골프연습장 및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실내 골프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물의 야간 사용시간의 확대와 휴무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프연습장 및 와∼스타디움의 실내골프장 연습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물의 야간 사용시간을 현행 22시에서 23시까지로 확대하며,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휴무일로 정하고, 연습사용료 개인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분별로 30%에서 50%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 재활,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과 또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또 정신보건센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었으며, 센터 시설 사용료의 산출 기준이 상위법의 기준과 맞지 않아 센터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의2 중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시설 사용료의 산출 기준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부료 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요율을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시민의 건강 및 쾌적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안산시 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갈대습지 운영 관리상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개관·휴관 및 행위 제한과 관람객의 준수 사항, 운영 관리 위탁 등을 명시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 교육장으로써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비율 및 학생용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안건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관 교체,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적정 부과를 위하여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홍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16회 제2차 정례회 때 계류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정 안 하시겠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5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 13건, 일반 안건 2건 등 총 15건을 비롯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집회일인 5월 19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5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시며, 마지막 날인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제2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51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제2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본 위원과 신성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감사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22일 개회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협의가 되면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제 1안은 작년도에 본청 3회, 사업소와 산하기관 2회, 구청 및 동을 1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일 감사 부서가 너무 많아 감사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본청 국에 편제된 부서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2회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 2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업무 추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본청은 3회, 공보ㆍ감사ㆍ미래전략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구청 및 동 주민센터는 1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전직 운영위원장 바뀌기 전에 논의되었던 도시공사 업무 분장의 건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오늘 정리가 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11시부터 의원 총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시 이전에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분장의 건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이해하시고 또 양보하는 그런 속에서 오늘 이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의견.

○위원장 정승현 예.

홍순목위원 우선 조례 안건을 마무리 짓고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분장 건에 대해서는 서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마무리를 짓고 하시죠, 이건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할까요?

홍순목위원 일반 조례안은 마무리 짓고, 일단락 짓고, 도시공사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하죠.

○위원장 정승현 이 4항에 행감 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잠깐 정회를 했다 할까요?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특별히 정회를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순목위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위원장 정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얼마 정도?

홍순목위원 뭐 5분이면,

○위원장 정승현 예 한 5분, 10시 전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앞서 의사계장님께서 말씀,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감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분장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의 건은 말씀, 보고하신 대로 1안은 본청,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2회 그리고 미래전략관실, 공보실, 감사관실,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등은 각 1회로 하는 안, 그리고 2안은 3회로 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죠.

홍순목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2회로 할 것인지 3회로 할 것인지.

홍순목위원 그대로 원안대로,

○위원장 정승현 2개 안이 올라왔습니다.

홍순목위원 2개 안?

○위원장 정승현 예.

홍순목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본청은 3회, 기타는 2회, 나머지는 1회로 아까 보고 받은 거 같은데.

○위원장 정승현 아니, 아니요.

1안이 본청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그리고 각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1회 그렇게 하는 게 1안, 2안은 각 3회, 본청은 3회 그리고 구청 및 동은 1회 나머지는 2회 그렇게.

그런데 의견이 사실 지난번에 처음으로 3회를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2회로 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2회로 하고 3회로 하면 일정에 그 밸런스가 맞나요?

홍순목위원 일정이 길어지지, 짧아지고.

박영근위원 2회로 하면 남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지는 않죠, 2회로 하더라도 그 시간을 길게 갈 수가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3회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는 그냥 현장 활동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 있었죠.

홍순목위원 현장 활동도 필요해요. 저는 3회로 동의합니다.

박영근위원 3회로 한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했다가 하니까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시간은 똑같아요.

윤석진위원 전체 시간은 같은데.

박영근위원 전체 시간 같은데.

유화위원 날짜는 똑같은데.

○위원장 정승현 네, 날짜는 똑같아요.

그런데 2회로 했을 경우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죠.

박영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2회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영근위원 현장 방문은 2회 속에서 또 찾아내면 되니까요. 기간이 기니까, 오전하고 오후에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정승현 두 분 2회,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그런데 2회로 하면 좀 바쁘긴 하더라고요.

세 번을 했어도 한 번은 현장 가고 그랬던 경우도 있지만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바쁘긴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홍순목위원 행정감사를 그렇게 바쁘게 할 필요는 없고 자료 제출이 잘 안 들어오니까 자료 제출을 받아가면서 심사숙고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뭐가 고단하다고 그걸,

유화위원 그러면 2회로 하게 되면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게 더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예, 길어지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 두 부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전 내 한 국을 하는,

○위원장 정승현 더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죠.

○의사계장 채충렬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은요, 작년에 국에 편제된 부서를 3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거의 그냥 오래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가서 보니까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좀 벅차신 것 같고 시간이 약간 루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2회가 좋은데 일단 전체 9일이라는 범위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기행 같은 경우 3회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해당 감사 부서가 5개 부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 일정을 보면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오전에 3시간을 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6시까지 4시간, 그 다음에 저녁식사를 하고 12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전체 11시간의 감사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만약에 5개 부서를 하면 한 부서당 2시간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감사 이렇게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시고 정회를 한 번 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 수를 줄여 가지고 2시간 하던 걸 3시간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3일을 하니까 나중에는 조금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본청은 그런데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첫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9시에서 10시 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10분씩만 하더라도 추가질문을 거의 못하고 그냥 행감을 마지막에 강평이나 정리를 하는 사항이라 의회사무국은 1회 정도 더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새롭게 제안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본청, 공기업, 산하기관 2회하고 나머지는 1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대로 1안대로 가되 의회사무국만 2회로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김정택 위원님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1안은 본청과 공기업, 산하기관 2회, 그리고 나머지는 1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2안은 3회, 2회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내 주세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늦게 회의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회기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시간 배분을 하죠. 위원님들 별로 시간 배정을 해서 사무감사를 하는데 또 많이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은 시간이 부족한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있으시고 또 하나 시간이 여유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상임위 별로 시간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안, 2안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사무 감사 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안, 2안 중에 위원님들이 다수가 이렇게 원하시면 그 원안으로 이렇게 저는 동의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상임위 별로 조정은 상임위별로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대로 진행을 하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수가 2회로 하는데 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다만 나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은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딱 한 시간하는 부분들이어서 1회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만 결정을 하죠.

박영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안대로 하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1회 더 하는 걸로 해서 2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공사 업무분장의 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운영위원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의견이 좀 분분해서 어쨌든 이번 임시회 앞두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만이 6월 행감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여러분들 의견들을 쭉 들어보면 이미 결정된 거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해 오던 대로 계속 하는 안도 좋고 또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 안도 좋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위원들께서 행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배려 속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11시에 전체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홍순목 위원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늘 제공된 안산도시공사 업무분장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타 시 도시공사 조례 명시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또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또 서울자치구에서는 8개 구, 기타 5개 시 해 가지고 이미 도시공사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조례로 명시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질의 결과 붙임 자료를 보시면 타 시의 조례상 위원회별 소관 업무분장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 성남시, 또 안양시, 대구,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창원시, 구미시 등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가 거의 다 저희 위원회에 소관된 업무로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 조직도를 보게 되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4개 업무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12개 분야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입니다, 이것이 보면.

특수사업부에도 있고 문화관광사업부에도 있고 사업지원부에도 있고 사업전략기획부에도 있고 환경사업부에도 있고 교통사업부에도 있고 등등 또 체육사업부에도 공원레저팀에 공원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24개 업무에 관하여 조직도에 보면 12개, 50%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12개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도 있습니다.

이것 볼 적에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좀 적다 이렇게 도시공사 조직도를 보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또 문복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 또 행정의 사무감사를 통한 어떤 행정감사의 효율성 등등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부단히 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7대 들어와서부터 이 업무분장 건에서 누차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 의장단회의에서도 결정이 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전에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을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수차례 자꾸 같은 이런 회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회의 운영상 또 의원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너무나 이것은 불필요한 데 어떤 낭비를 하고 있다, 또 의원 간에 또 불필요한 갈등과 이런 것이 또 조장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나정숙 위원장께서 이러한 자료를 감안해 주셔 가지고 좀 널리 이해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업무분장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업무분장이 된 걸로 알고 각 상임위 별로 도시공사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안건이 또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재차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당사자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의견을 저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안건이 올라왔길래 또 기획행정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또 사정이 있는 건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일단은 나머지 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업무 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분장에 관련한 거는 조금 해석들이 다르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의장단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단 이번 도시공사 업무보고는 저희 기획행정, 그 다음에 문복, 도환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 전 부서에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받은 것이고 다른 상임위는 그 상임위에 관련한 내용에 관련해서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요?

홍순목위원 그렇게 이해를 안 했죠. 우리 나정숙 위원장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은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 조직도에 보시더라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가 12개입니다. 24개 업무 중에서 50%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예요, 이것 보시면.

그리고 나머지 또 몇 가지는 문복위원회 거고, 실지로 도시공사 이 조직도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는...

나정숙위원 홍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위원장 정승현 예, 일단 나 위원장님 얘기 듣고 하시죠.

나정숙위원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장에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기존에 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의 모든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거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상임위는 도시공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행감도 특별하게 이렇게 일정에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행감에 다른 상임위가 이번처럼 업무보고 받은 그런 방식으로 받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잠깐 저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몰라요. 의견차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나머지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업무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 걸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영근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결과를 해 가지고 전 위원장인 전준호 위원장이 사인을 했고 의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다시 이것이 대두가 되고, 제가 다시 설명한다면 예산 문제는 기행이 한다, 전체 총괄적으로, 그러나 행감하고 업무보고는 분장을 한다, 이렇게 기록해서 사인을 해 가지고 넘겨서 회의결과가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다시 대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지금 7대에 와서만이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대, 6대, 7대까지 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장을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기행에서 주장한대로 한다면 도시공사는 행감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총괄적인 그때 결론 낸 부분이 예산 부분만큼은 거기에서 담당하더라도 나머지 행감하고 업무보고는 분장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던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유화위원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마 위원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분분할 때 총괄적인 예산만큼은 기행에서 하는 것은 맞다, 그 나머지 부분은 분할해서 하기로 저도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전준호 위원장님도 그렇게 또 얘기를 결말을 지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었고 지금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그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박영근 위원장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결론은 그렇게 분명이 났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올해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앞으로 행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상임위들은 물론 소관 부서와 관련한 도시공사에 대한 행감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의사일정에 기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논의, 합의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저희 도시공사는 어차피 소관 부서가 예산과니까 어떻게 예산을 한쪽에 그거와 관련한 것만 어떻게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편성된 거지, 그러려면 행감을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한 거는 행감도 마찬가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괄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상임위나 문복에 대한 행감 부분이 중복된다고요. 저희 상임위에 와서 계속 행감을 받고 기행에 가서 또 받아야 해요, 똑 같은 내용을.

그러면 의견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행감을 2개 상임위에서 받는다 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충분히 논의한 후에 어쨌든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어쨌든 도시공사 관련되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몇 차례 말씀도 하셨고 오늘 또 해당부서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회기 일정을 또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일정을 1안으로 결정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안으로 결정이 됐는데 보니까 행감 일정이 지금 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지금 기관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가 기행하고 3개 상임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체회의나 운영위원회 계속 얘기는 하지만 명확한 그런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것도 이후에 행감 이후에는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어쨌든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해서 정확하게 분장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부분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개 상임위를 다 하기에는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저희가 출석요구도 할 수 있고 증인 출석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 날 또 출석요구 할 수 있고 시간별로 해서 일정을 우리가 조정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도시공사는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계속 불려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입장, 이런 입장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저는 달리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 업무보고도 우리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소관에 대한 예산만 사실은 확인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행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산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 것, 도시환경 상임위 거를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또 행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또 저희도 저희 상임위 것 하다 보면 또 예산 부분을 또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정 조정은 도시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만큼은.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공사가 어쨌든 행감 부분에 이번 행감은 부서별로 행감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좀 힘들더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서 분장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행감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나 도시환경위나 저희 문화복지나 도시공사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 범위까지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채택 보고에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디까지 준비하라고 명확하게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만큼은 각 상임위별로 분장을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김정택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의 지금 논의됐던 대로 그렇게 지금 행감을 하자 라는 얘기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안으로 결정했잖아요? 1안에 보면 위원회별로 다 일정이 있어요. 이 일정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도시공사 각 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각 부가 있잖아요? 그 부에 대해서 전에 논의되었던 대로 상임위별로 분장을 해서 하자?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하고 도시환경은 상임위별로 하는 거고, 업무보고 받듯이,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전에 했듯이, 어차피 예산하게 되면 우리 것, 문복 것, 도시환경 거를 다 손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기행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디 범위까지 하는 거를 명확하게 도시공사에 줘서 준비하게끔 해야 된다, 그 전처럼, 이번만큼은.

그러면 서로 간에 다 의견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행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저희도 어차피 저희 분야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정승현 중복감사가 될 우려도 있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사항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번만큼은 도시공사가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중복감사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하다 보면 기행도.

인력이나 예산만 할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하고 이후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예, 다른 또 의견 있으신가요?

박영근위원 예,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상임위 소관에 있는 도시공사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 결정 나 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100%가 그래요.

그런데 다시 기행에서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외수영장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예산까지 다 편성해 가지고 올라가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금액이 왜 우리 상임위에서 기니 아니니 다 따지고 결론을 내놨는데 기행에서 또 따져 가지고 이걸 수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중복되어서 이게 가서 다시 기행에 가서 그 부분을,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다 결정 난 것을, 그러면 양쪽 상임위에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기행에서 다시 손을 대면 거기서 수정해야 할 명분이 서 버리면 기행에서는 다 수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하기관 또 출자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회가 심의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는 거고, 전체 출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편성해서 출자를 하냐 안 하냐 그 결정권만 있는 거지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은 저희 의회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잠시 정회를 한 5분 했다가 하시죠.

유화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경기도에도 보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이자영 제가 위원장님께서 그것 파악을 요구하셔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산은 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유화위원 예산만?

○전문위원 이자영 예산 편성 부분만.

이게 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래서 예산 심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고 그 나머지 행감과 기타 업무보고라든지 그 부분은 위원회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행에서 하는 예산 부분은 그냥 형식상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문위원 이자영 지금 타 위원회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 위원회와 예산 편성 시 사전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어떠한 자료 부분도 미리 타 위원회 배부도 하고 해서 서로 조율을 한 다음에 최종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이게 자칫 잘못되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쉽게 하면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 부분은 빼고 기획행정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형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직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행정위에서 한 번씩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동의를 할 거냐 하는데 관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올린 그런 존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성격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전문위원님, 파악을 하시면서 타 시·도 사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가 하고 있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는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그 사업의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위탁 사업도 문화복지위원회 게 있을 거고, 도시환경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기행에서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차피 기행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과가 기행 소속이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가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예산 심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업무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어떤 업무, 예산과의 업무 이런 우리 본청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예산 심의가 돼 버리는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사실은 다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홍순목위원 중복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 업무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기행에서 컨트롤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행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분장 업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분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희가, 그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것을 갖다가 분장했을 때 어떻게 이것 행감을 할 거고 업무보고를 받을 거고,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자영 제가 일단 유선 상으로 파악한 상황에서는 저희와 거의 유사 형태의 예산 편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대행 사업비로 올라온 부분을 심의하고 그리고 저희처럼 개발 사업이 있는 성남과 고양은 개발 사업 부분은 별도로 도시건설에서,

홍순목위원 예산을 다룬다 이거지.

○전문위원 이자영 예,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과의 총괄 대행 사업비가 올라오면 저희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의 20%를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그러니까 대행 사업비로 편성할 때 부별로,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부기를 넣어주는 거죠, 예산서에.

그래서 부기별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별로 의견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종 대행 사업비를 심의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타 시·도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타 시·도 같은 분장업무한 데는.

○전문위원 이자영 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갈등은 없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행 사업비를 사실은 목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삭감해도 상관없어?

○전문위원 이자영 목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그거죠.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가 전체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김정택위원 예, 전체 금액이죠.

○위원장 정승현 그 밑에 부기를 해 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 편제되어 있는 것처럼 감사실 얼마, 기획조정실 얼마, 경영지원본부 얼마, 체육사업부 얼마, 교통사업부, 환경사업부 쭉 이렇게 부기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기되면, 예를 들어서 업무 분장이 되면 그 소관 부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거죠.

김정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대행 사업비를 부기별로 표시해 준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쓴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쓰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전문위원 이자영 내부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전문위원 이자영 위원장님께서는 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별로,

○위원장 정승현 사업별로?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그렇게 준다 해도 도시공사에서 대행 사업비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의 예산에 대한 반영 이런 게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예로 37블록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의 어떤 진행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몇 가지 부서로만으로써의 행감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소관 상임위가 전체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그 다음의 예산이나 이런 반영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조금 더 효율성을 위해서는 행감이 도시공사 기행에서 위주로 했는데, 만약에 기행에서 그동안 한 부분에서 문제가 특별히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평가를 해 보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택위원 의견 조율해서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한 5분 정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속개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시 의견 조정 및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행감 목록을 분리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기행에서는 총괄적으로 다루되, 문복위원회나 도환위원회에서 행감 목록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번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정회 시간에 논의가 된 걸로 서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김정택나정숙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홍한경
전문위원김두수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