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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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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3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며, 2일차인 4월 16일에는 토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홍순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인건비 인력과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산정 및 인력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13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의회사무국 정수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9명’에서 ‘30명’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12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의해 증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 기준인건비 인력과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산정 및 인력운용지침에 의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862명에서 1,890명으로 28명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국 정원 충원 요구로 1명 증원한 사항이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8명이 증원이 됐는데 지금 이것 통과가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지난번에 218회 임시회 때 정원 규정이 개정이 됐죠. 거기에 의회사무국 직원도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은 몇 급이 지금 증원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비전임 전문직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의 직원을 전임 전문직으로 바꾸면서 8급 기준으로 해서 바꾸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8급?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정수가 29명인데 29명이 지금 정원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29명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급 직원 한 명을 증원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30명으로.

김정택위원 그 직원은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저희가 홍보계에 비전임직 직원이 있는데요. 그거를 홍보기능을 더 강화를 하고 또 업무량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홍보계 직원을 한 명 정규직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김PD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김경식 직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13분)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21억 1,202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9.91%인 1억 9,03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 중 먼저 5쪽 월정수당입니다.

지난해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1.7% 인상분, 1,108만 8천원을 반영하여 6억 6,8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0.08% 인상되어 63만 9천원 증액한 2,1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의전용 차량입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의전용 차량 체어맨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현재 차량가액에 비하여 과도한 수리비가 예상됨에 따라 의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바 의전용 차량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회의록 공개시스템 개선 속기기기 대체구입 사안입니다.

현재 수필 속기에서 2015년 6월 제221회 제1차 정례회부터 컴퓨터 속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속기기기 3대,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안산시의회 아날로그 영상 고도화 사안입니다.

녹화 영상자기테이프의 변질로 인한 기록손실을 방지하고자 아날로그 기록영상 고도화 작업으로 본회의 영상기록물을 향후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하도록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카메라 및 렌즈 구입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회 홍보용 카메라 등 보유현황은 카메라 3대, 렌즈 5개, 플래시 4개로, 카메라 1대, 렌즈 1개는 2006년에, 플래시 2개는 각각 2006년, 2008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질이 떨어지므로 카메라와 렌즈 및 인터뷰 촬영에 필요한 플래시와 무선동조기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대회의실 무선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구입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설치한 대회의실 유선회의용 마이크 22개가 노후 불량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회의 시마다 전체 마이크를 유선으로 새로 연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무선회의용 마이크로 교체 구입하여 의원 전체회의 및 각종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보통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추경 예산의 어떤 올리는 명목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것이 더 긴급하고 또 본예산에서 올리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제1차 추경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피치 못하게 올린 예산이 어떤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런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 사안이 예산서 1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8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본예산에 잡아주지 못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8가지 모두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획을 했던 거란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이 사안은 계획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계획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과에다 저희가 올린 예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올리지 못한 예산이 어떤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본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했다가 올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은 하여튼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미쳐 고려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 사실은 전 부서가 예산이 없다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안산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도 각 부서별로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삭감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번 저희 의회사무국은 다른 추경 때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게 사실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의무적 경비, 어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본예산 이후에 위원님들의 요구라든지 우리 사무국에서 필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바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8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해서 예산과에 반영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종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국의 입장은 위원님들 21분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내지는 가능한한 그런 사안들이 어떤 큰 특별한 규정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전체 의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이 각 본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기기나 필요한 물품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의회사무국 입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필요한 사항, 의정활동을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러한 도구들이 요구가 있을 적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그러한 요구사항을 귀담아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이 하여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 반영을 요구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규칙적이지 않게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또 다른 전체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또 문제는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한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각 위원별로 지금 먹고 있는 정수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기존처럼 하느냐, 아니면 정수기를 새로 교체하느냐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사무실이든지 다 정수기를 비치하잖아요?

우리 의원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통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의원들이 보다 조금 절약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다른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취지를 저희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의 취지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의회가 좀 앞으로 솔선수범 하는 예산의 어떤 절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실현해야 되는데 사무국장님이나 의정계장님이나 의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은 그러면 시민들의 그러한 부분의 지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은 절약해야 되고 낭비의 요소를 감안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산 절감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어떤 부분을 예산절감하고자 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앞서서 예산절감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는 것들이 계획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나정숙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왜 정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렇죠. 그게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지 이걸 지났다고 그래서 못 쓰는 것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내구연한에 대한 것들이 초과되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 동안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아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죠.

의전차량 2008년 연식인데 이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지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 의전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이나 이런 것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동안 운행과정 속에서...

나정숙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어요?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죠.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2014년까지로 해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현재 차량의 상태가 노후된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고장도 잦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고장이 잦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절감을 어떤 수준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이 절약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계속 국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이 그냥 교체하면 좋고, 예산반영하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올리신 거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아닙니다. 내구연한도 물론 지났습니다마는 보다 더 좋은 여건이라든지 좋은 어떤 현재보다는 발전된 그런 방향에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능률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교체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바로 지나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조금 더 아껴서 고치고, 아니면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절약의 어떤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 에너지 절감한다고 각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기사용량을 3년 동안의 것들을 쭉 봤어요. 봤는데 크게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400만원 정도의 전기비가 나온다면 1월달에는 금방 뚝 떨어져서 또 300만원이 나오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기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절약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저희 의회사무국이 물론 다 체크하시고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올리신 거지만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1억 9천만원,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많이 올린 적은 저희가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자꾸 꼼꼼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저희들 입장에서 하여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다 보니까 차량도 교체하고 영상시스템, 방송시스템 몇 가지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안들의 예산이 조금 올라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의정활동의 좋은 서포팅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전차량용에 대한 여기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요. 수리비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어떻게 어떤 수리비로 나갔는지, 지출했는지?

이게 지금 700만원, 최근 2년간 수리비 총액 700만원으로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가장 크게 문제 있는지, 정말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 그냥 교체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판단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어맨에 대한 차량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1350만원이 나와 있는데, 1300만원 차량 가격이 나가는 것에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700여만원 수리비가 들어갔고, 또 금년에도 그 차량에 대한 수리예상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짜리에다가 과다하게 수리비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거야 말로 또 이대로 진행하면 예산을 더 낭비하는 그런 폭이 된다. 능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효과도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정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충분히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능하면 좋은 것이다, 예산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9시 33분이어서 또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카메라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도 카메라 한 대하고 렌즈가 644만원 책정되어 있었더라고요, 본예산에.

여기 보면 카메라가 현재 3대인데 3개 중에 한 대는 본예산에서 교체를 하신 거죠? 본예산에 되어 있던데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죠?

○홍보계장 정진욱 예.

유화위원 그러면 2대를 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대 먼저 사고 1500만원 1식이,

○홍보계장 정진욱 이게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또 한 대 더 구입하려고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무선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이거 3500만원 1식 되어 있는 거.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회의실에 적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차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이즈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쓰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림으로 여기 자료 보니까 무선으로 바꾸시려나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예산의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이대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큰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3500만원이면 지금 이게 사용을 못할 정도로 지지직 거린다거나 정말 노이즈 현상이 잡음이 많다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래서 이 사안도 지금 현재 시스템 갖춰져 있는 이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어떤 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잭 매 마이크마다 잭으로도 연결을 하는데 간혹 그런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어떤 회의진행에 차질을 가져온 측면도 있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요. 사용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계속해서 수리하고 점검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유화위원 그런데 크게 이게 기술적으로 무슨 점검을 받아 가지고 이건 사용 못할 것이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불편한 사항 중에 막 교체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유선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회의진행에 가끔 그런 마이크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완벽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층 동영상 디지털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유화위원 화면이 나쁜가요, 이게?

○홍보계장 정진욱 1층에 영상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홍보계장 정진욱 우측편의 패널이 고장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측면에서,

유화위원 보수?

○홍보계장 정진욱 예. 글씨도 지금 안 보이고요.

유화위원 아, 그거 보수하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안산시의회 아날로그 영상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2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장 음향설비 성능개선 이게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사업에 보시면 9페이지에 이게 지금 2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홍보계장 정진욱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음향설비 성능개선 있잖아요. 이거는 별개인 거죠? 이거하고는 다른 별개.

○홍보계장 정진욱 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LTO5 해 가지고 넷드라이브를 한 세트 사 가지고 지금 현재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보관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디지털화 해 가지고,

유화위원 그게 2천만원이고,

○홍보계장 정진욱 기계 구입하는 게 2천만원이고 그게 영상 테이프 디지털화를 하는 데가 한 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계를 사서 작업하는 것이 600만원, 기계 사는 것이 1400만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리고 그 뒤에 600만원은 본회의장에 방송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위해서 600만원 세운 겁니다. 다른 겁니다.

유화위원 바로 그 위에 보시면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바로 윗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송실 및 상임위 음향기기 유지보수비가 30만원 곱하기 7개월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어느 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은 업체에서 우리가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보면 그 전 날에 와 가지고 정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30만원씩 필요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7개월이라는 게,

○홍보계장 정진욱 6월달부터요. 6, 7, 8, 12월까지.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받았던 그런 입장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5년 본예산에 보시면 똑같은 공공운영비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곱하기 1식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까?

○홍보계장 정진욱 예,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유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저희 홈페이지랄지 다른 유지보수가 있고 방송장비 유지보수가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본예산 거는 방송장비, 이런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고,

○홍보계장 정진욱 네,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유화위원 그러면 이 방송실 상임위 음향기기 유지보수비를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본예산에 없던데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러니까 없고요. 그걸 유지보수비를 지금 세워서,

유화위원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네, 새로 6, 7, 8, 12월달까지 유지보수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가지고는 안 돼서 다시 더 책정을 하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다시가 아니고 그걸 신규로,

유화위원 신규로?

○홍보계장 정진욱 예. 추경을 세워서 6월달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240만원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신설을 왜 해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 분야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아, 분야가?

○홍보계장 정진욱 예.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A/S기간이었는데 6월달부터는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매월 이렇게 30만원씩 줘가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전용 차량 관련돼서 내구연한 연수는 7년이 지났지만 키로수 관련돼서 10만키로 이상이 돼야지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전용 차량이 10만키로가 넘었습니까, 키로수가?

○의정계장 유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유진숙입니다.

통상적으로 7만 내지 10만키로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0만키로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조항으로서 차대가격의 30%를 상회하는 수리비가 연간 지급될 경우나 앞으로 지급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년이라고 그랬지만 1년 6개월 동안 지출된 게 700만원 정도 상당의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김정택위원 의정계장님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부분에서 내구연한 정한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차량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현재가의 3분의 1 이상의 수리비가 지출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실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체어맨 같은 경우는 대형 차종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보통 지금 대형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는 사용을 해도 그렇게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되는 수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고 차량가격이 1300만원 정도 돼서 과다수리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년 동안 수리비 나간 것에는 어느 정도 보수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뭐를 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예상 해 가지고 차량이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도 예외조항을 갖고서 교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 앞으로 5백 얼마에 예상되는 수리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1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1300만원의 중고시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매시가로 봤을 때 지금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매시가에서 다른 자가용보다는 더 월등히 차량가격이 더 높이 중고시세가 나갈 거예요. 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용기사가 있기 때문에 전용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차량가격이 상승될 수 있어요, 이 매매시가로 봤을 때.

그럼 1300만원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은 차량매매시가하고 조달가격하고 그런 거 비교해서 평균치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1300만원이 매매시가도 지금 정확하게 한 번 다시 의뢰를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 이상을 훨씬 나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태껏 봤을 때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내구연한 부분이나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서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정계장 유진숙 그 부분은 올해 1월초까지 지급된 수리비가 1년 6개월 동안 지급됐던 게 700만원이었고요. 저 오고 나서도 중간 중간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곤란을 겪어서 저희가 견적을 의뢰했는데 거의 500만원 상당의 견적가가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차량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전에 1, 2년 동안에 고장이 나면서 7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차량에 대해서 수리가 다 끝난 거예요. 아까워서라도 더 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또 이전의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향후에 5백 얼마가 들어가서 1300만원 중 5백 얼마면 거의 60%의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둬서 교체를 한다, 지금 이런 논리로 하시는 거잖아요?

향후 560만원에 대한 수리비 계상이 어떻게 뭘 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 정말 이 차량에 대해서, 차종에 대해서, 이 부품에 대해서, 5백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이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향후에 차라리 이걸 신차로 구입을 하는 게 더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도 낫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아, 정말 5백 얼마의 수리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신차로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물품 관련돼서도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물품이라는 게 사실 21명 의원들 있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체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원사무실 쇼파라든가 의원사무실 냉장고가 2대씩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전체 의원들의 어떤 필요에 의한 부분을 질의해서 냉장고나 아니면 쇼파가 필요합니까에 대한 설문을 정확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두 분이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는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런 냉장고나 쇼파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의원사무실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구입하려면 일괄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실은 어차피 쇼파나 또 냉장고가 우리 비서들이 옆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실 빼고 나머지 개인 의원실 같은 경우는 일괄구매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두 개 구입하면 나중에 상임위 방이 바뀌고 이랬을 때 또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사무실에는 물품이라든가 집기가 이렇게 있고, 어느 사무실에 없고 이런 부분이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실의 응접실 쇼파라든가 탁자 이런 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구매를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의정계에서는 향후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일괄구매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정말 없다. 지금 의원사무실에 몇 분은 개인적으로 냉장고를 갖추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갖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형평성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정계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구매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는 이 추경안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 불가결하게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도 있는데,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하나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그래야 만이 우리 홍보계에서도 최신형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된 거 그 다음에 노후화된 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면 카메라가 다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죠, 몇 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해마다 한 대씩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계 내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구매시스템은.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대회의실 회의하는 데도 자꾸 노이즈현상이 일어나고 행사할 때마다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전체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그 체어맨을 우리 의전용 차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시중에 다니는 대형차 중에서는 체어맨이 아무튼 문제가 제일 있는 차로, 제가 보니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어떤 회사를 폄하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체어맨이 유지비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문제될 것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차로 이렇게 보면 차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유류가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량교체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차를 교체할 때 또 중고차로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예산을 1년 더 쓴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차량이 예산이 얼마 절감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의전용 차량으로 쓰는 차들은 대개는 관공서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할부기간이 끝나면 바꾸는 게 그분들 하는 얘기로,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고가격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쪽은 우리 시라든가 이런 데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의내용에다 첨부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더 쉽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꾸 물품구입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에 도움이 돼서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단, 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 보면 개인방이 없는 아직 그런 의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안산시의회는 그나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의회사무국에다 이건 해 줘야 되냐, 안 해 줘야 되냐 우리가 지탄하기보다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걸 해야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차량을 사면 거의 5년 동안은 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통례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7년 상태에서 수리비가 이렇게 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가 차량에 고장이 잘 나는 품목이 있지만 관리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산시에서 구입하는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라는 그 명칭을 따라서 거의 그냥 교체하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내구연한은 정해 놓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리 부분까지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하고요.

아날로그 영상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테이프를 구입한다고 하면 테이프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보관하기 위해서?

○홍보계장 정진욱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영상 테이프로는 되어 있는데 그걸 디지털화 한다는 얘기죠.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1대부터 7대까지 8㎜, 6㎜ 테이프가 약 800여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 6년 되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디지털화 해 가지고 압축을 해서 100개 분량을 한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대나 2대 이렇게 오래된 의원님이 어떤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색인목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나 이렇게 고도화를 하게 되면 색인 작업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기 때문에 한 20년간 장기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테이프에서 테이프로 100개를 압축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CD로 압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프가 오래두면 변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CD로 압축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계장 정진욱 그 CD보다 더 강한 면으로 자기테이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압축테이프가 더 실효성도 있고 변질되지 않고 압축량도 더 크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CD도 생각을 해 봤지만 그것도 테이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압축테이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박영근위원 분석이 잘 됐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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