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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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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14일은 안전행정국, 미래전략관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4월 15일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6일에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2015. 1. 1일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인 예규가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였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안 제31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명을「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조항, 용어,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를 상위법 조문에 맞추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였고, 위원으로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동안 조례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지방재정법이 2014. 5. 28. 동법시행령이 11. 28. 개정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가 제정되어 2015.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13. 부터 3. 5.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으며, 기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되었고, 안산시 지방자치 등 부패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시 사전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받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자부의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법령으로 통합 규정되었고, 지방보조금 관련 제도가 신설·폐지·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관련 기존 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6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모든 보조사업으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즉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 재원 분담, 보조금 지원 등을 사전 심의하고, 보조금 운영 성과와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사후 평가하며,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인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주기 평가,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세부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제1장은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 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지방재정법」제32조의2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평가, 재원분담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안 제8조는 의사·의결 정족수, 제척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실비보상, 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재정법」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4조는 시장은 매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위원회 심의→ 시장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지방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안 제16조는 교부결정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안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서를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과 교부 전 공사와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못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는 교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와 변경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마지막 제31조까지는 시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평가 및 3년 초과사업에 대한 사업유지 필요성 평가,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 재산의 보고 및 처분 제한, 사업내역 공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안 제3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3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중요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지방보조금 운영 교부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며,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을 현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서 전체 민간보조금으로 확대하고, 공개범위는 집행액, 집행일에서 지방보조사업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경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각종 단체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사업의 방만한 운영과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문제점은 없고, 지방보조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상당부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부터 지원신청서 검토, 위원회의 심의지원, 심의결과 통지, 추진상황 수시점검, 정보공개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 총괄관리 부서인 예산과의 업무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조금 총괄부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6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5. 부터 2. 25.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는 받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였고,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 제4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공무원인 부시장에서 민간 위원 중 호선으로 개선하였고,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상당부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3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5. 부터 2. 25.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는 받지 아니하였고,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에서 “「안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동 조례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보고서 2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3개 조례안 전부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데요. 비용추계서요.

이거 첨부를 안 하셨네요, 전부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기존에 다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거의 같기 때문이 별도로 추계를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 다 내셔야 되는데요. 예산과에서 하시는 건데 절차를,

○예산과장 최종재 그 조례 3조에 보면 1억이 넘는 거는 추계를 하게 되어 있고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계를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미첨부 사유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위원회 이게 기존 조례 2개를 통합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포함해서 보시면 제4조에 국비의 경우도 있지만 도비의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대상 사업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걸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요. 국비 말고 도비도.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전에 질의회신 한 결과에 의하면 4조2호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를 하면 도비도 같이 그걸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질의회신에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조문이 늘어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좀 뺐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 이게 도비를 그렇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질의회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의견이 나왔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전에는 시의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관계법령에 보면 공무원(일반직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민간위원은 또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시의원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회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에도 그런 식으로 질의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조금 관리 조례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도 역시 똑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조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좀 봐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제7조에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3항에 보면, 제2호에 보면 위원회 심의 내용 중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에 제출할 때” 이게 있는데 조례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이거 굳이 법대로 하면 이거 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조례에 굳이 빼신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32조의2 제3항 제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다른 호랑 중복이 돼서 제7조에서 조례안에서 빼셨는지?

○예산과장 최종재 7조3호에 보면 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견제출 이거는 따로 호가 되어 있거든요. 제3호에 법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3항 3호에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능에다가 같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제7조 위원회 기능에다가 3호에 보면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다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법령에 있는 건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보시면 1, 3, 4, 5호는 이 조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2호가 이걸 빼신 이유가 있는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조례안이 어떻게 지방의회에 넘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걸 빼신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조례안은 어떤 조례안이든지 의회에 당연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를 별도로 명시 안 해도 조례안은, 조례안 저희가 만들어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바우나위원 조례안을 제출하시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조례안의 의견을 듣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하셔도 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건데 굳이 조례안에다가 다른 거는 다 넣으시고 이거는 안 넣으신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호를 그냥, 그러면 이거 2호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시를 그냥, 이거 안 넣어도 사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

○예산과장 최종재 조례는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에 꼭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의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치신 다음에 의회에 보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은 첫 번째 조례를 작성하면서, 이게 제정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원회 구성을 거칠 수가, 조례가 먼저 근거가 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바로 넘어오게 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를 거쳐서 올라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호가 2호가 빠진 이유가 굳이,

전준호위원 추가하면 되겠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빠져도 상위법이니까 크게,

○예산과장 최종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그 사항은 빠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크게 하자는 없는데, 그리고 자금 2조 1호에 자금을 기금에서 나오는 것까지 표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2조 1호에 자금을 기금까지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 좀 더 명확하게. 자금(기금 포함한다)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을 포함한다?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지방 조례에 올라온 단체명이 다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로보캅순찰대, 새마을 이런 식으로 부칙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부칙에.

이상숙위원 부칙에 되어 있는데, 여기 외에 단체가 굉장히 많죠, 저희 안산에?

○예산과장 최종재 네.

이상숙위원 그 단체는 그럼 합법적이지 아니해서 제한된 것은 아니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아니고요. 당해 조례에 보조금 관련된 조항이 들어있던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이상숙위원 나열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다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상숙위원 나열을 다 하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외에 나열이 안 된 크고 작은 단체나 동아리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별도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은 않은 것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에 나열한 거는 당해 조례에 보조금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개정하기 힘들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이 조례로써 한 번에 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런 부칙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그러면 안산사랑 운동본부라는 것도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이상숙위원 안산사랑 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보조금을 주지 아니하였죠?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는 법에,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서 그랬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살리는 이유는 또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그 법령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조례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 놓는 거지, 그리고 상위법령에 없으면, 조례에 있으면 사업비는 줄 수 있고 법령에 없으면 운영비까지거든요. 법령은 운영비까지고 조례는 사업비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상위법에 제정이 안 돼 있다면 안 주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정해져 있으면 다시 또 사업비는 주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운영비는 못 주고 사업비는 줄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시죠.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좀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부칙에 보면 4조 2항부터 해당되는 조례를 다 일괄 나열하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조례 해당되는 곳들도 한 번씩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냥 단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로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기존하고 똑같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조례에, 기이 조례에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개정을 하는, 우리가 당해, 당해 조례를 갖다가 이걸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단지 이름만 바뀌어서 지원 근거를 다시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근거는 그렇게,

손관승위원 크게 차이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동안 사업비 받아왔었고,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사업비 가능했고요.

물론 전체가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가 4분의 1을 갖다 여기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의 숫자가.

그 다음에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전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들도 다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다 다시 심의를 거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신청을 각자 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고 그러시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동안에는 하루면 심의가 다 끝났었는데 보통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정도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총 건수가 금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환산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96건밖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조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의 예를 들어보면 한 661건 정도를 아마 심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는 되지 않고 한 3, 4일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심의하는 시간이.

손관승위원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다 계상돼서 올라가 있지 않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때는 96건만 심의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현재 지금 비용청구는 다 되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다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거는 끝났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제 2회 추경부터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2회 추경부터?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거 추진사항 수시점검은 어디서 하나요? 예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지방,

○예산과장 최종재 추진사항 점검이요?

손관승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각 해당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손관승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정보공개는요?

○예산과장 최종재 정보공개는 저희 부서에서 모두 몰아서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에서 이거를 다 처리할만한 인력들이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조금 박하긴 해도 우선 당장 법 바뀌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안산시 인력 운영상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난감을 표할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총무과에 인원 하나 충원요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32조 2항, 그죠? 지방재정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갖다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명시적 근거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법령입니다. 운영비는 법령입니다.

손관승위원 보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명시적 근거라고 하면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지 않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에 대한 해석이요?

손관승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라든가 뭐 해서 제경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손관승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2016년 앞두고 올해 안에 정비가 돼야 될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법령상에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 지원이 못 되거나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사업비만 지원한다거나 또 임의적으로 시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는 것이 조례에도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비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상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쭉 하면서 각 부서별로 운영비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법령에 근거를 갖다 우선 찾도록 했고 없는 거는 상위 해당 부처별로 유권해석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조례를 갖다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법령에 없으면 그 다음에는 못 줄 것이고 조례에 없으면 사업비도 못 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점검된 사업 현황이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 실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해당 사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것이 있나,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있는 투명사회 관련해서 상위 감사원에, 감사원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권익위.

○예산과장 최종재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분야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은 운영비라고 딱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확대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어서 법령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권익위에서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권익위 소위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위에서 안이 나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업은요, 다른 사안들은?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 관련해서는 그거 하나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업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조례에 없는 거 자체를 갖다가 조례랑 관련된 건 내년부터 그 사업비를 갖다가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과장 최종재 점검을 계속해서 촉구공문만 냈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한 걸 기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회기 끝나면서 보조금 나갔던 모든 분야를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검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운영위원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위원이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심의위원회?

이상숙위원 아, 심의위원회.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금 심의위원회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을 호선하신다고 하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호선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호선하는 방법이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첫 번째 회의 때 모여 가지고 우리 투표형식이라든가 이렇게 빌려서 하게 되죠.

이상숙위원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상숙위원 그럴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정말 순수하게 정말 위원들을 위촉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그분들이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의 입김이 아니라 위원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점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추천하는 위원들도 맨날 같으신 분들보다는 대학교수나 또 나름대로의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그렇게 정말 다른 분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학교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개정안 부분 중에 제2조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바뀌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손관승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서,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것만 변경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에서 융자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잖아요. 안산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를 들어 재원이 없으면 결국에 융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안에?

여기에는 그냥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만 있는데 원래는 투·융자 심사규칙이 있었잖아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이?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투·융자 심사 조례에서 투자심사 조례로 바뀌었는데 융자 관련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아예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 조례대로라면?

○예산과장 최종재 융자를 재정운용상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투·융자 사업하고는 별개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오로지 투자와 관련된 심사만 하도록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지금까지 투자사업은 했고요. 융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융자사업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과장 최종재 융자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상세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법을 보고서 그걸 법령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37쪽 투자심사도 보고 있고, 41조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자체 조례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융자사업을 해야 될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그냥 진행을 한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정투자사업도 그렇지만 투·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발생하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2호 보면 채무부담행위도 있고, 그죠? 보증채무부담행위들도 있고.

이게 만약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결국에 그 채무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투융자사업을 하면.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피해가 있으면 또 그만한 이익이 같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빚을 내면 그게 곧 주민 세금 부담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그 빚을 내서 버리는 거라면 모르는데 그 빚을 내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렇게 보면 상쇄가 된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야 당연히 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적이라도 이거 좀, 그냥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 그냥 그렇게만 정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리고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할 때 투자심사의 대상이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투자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래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를,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의 독단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아는데, 원래 현행은 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제2조부터 제4조 및 제6조를 따른다에서 투·융자 심사규칙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융자가 빠지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규칙만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융자와 관련돼서는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채무부담행위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문에 만약에 미래에 일어날 수 융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면 조문에 융자에 대한 심사규칙도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는?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인데.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법령에,

손관승위원 그런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재원이 없어서 갑자기 투·융자사업을 하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우리 간사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에 관련해서는,

손관승위원 조례에 없으니까 상위법에 근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권한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나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융자 같이 큰 건이 일어나면 의회에 어떻든 간에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 부분 조금 검토 좀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주신 자료 5쪽에 보시면, 제6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개정을 해야죠, 바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또 개정을 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걸 봤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개정 준비 중이고 지금 아마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로 개정을, 현행 법령을 쫓아가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도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정을 앞두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문구를 고칠 방법은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위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런 판단이나 법을 시행을 앞두고서 굳이 다시 개정할 그런 절차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2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제출하신 것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주신 여기 세 가지 조례 중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한 게 보조금 조례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서 입법예고 과정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의견 없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의견 제시로 나와 있는 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이 3개 조례 전부 여성가족과에서 의견 제시 없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위촉직 위원 중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에 관련해서 지방의원이 시의원이 빠졌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법제처의 의견을 받으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행정자치부 의견을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지금 이 3건의 조례와 관련해서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상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제가 상위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 아니었고요. 행자부 사이트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구분되는바 시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민간위원의 위촉이 불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직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촉이 불가능함.” 이렇게 행자부 사이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법을 만든 행자부 쪽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만 그런 것인지에 대한,

○예산과장 최종재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민간위원들이 저희들이 관련된 게 이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2개는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하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위원장 나정숙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거의 똑같이 위원 구성을 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것은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법취지가 행자부 사이트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와 있는 게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것을 우려 지방의회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사이트에는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저는 이 사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 사안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지방자치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장님들이 대체로 많이 들어가 있으시죠, 지금 현재?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개정된 조례에.

그래서 두 군데 다 국장님이 세 분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12명으로 구성, 15인 정도가 구성인데 12명으로 하더라도 4분의 1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굉장히 미진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들의.

○위원장 나정숙 종전보다는 조금 위원 구성에 국장님들이 들어가는 게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심의위원회 심사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국장님이 그 시의 어떤 중요한 재정사업과 관련해서 다 거의 동일하게 동의를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의원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판단하는 사안이 많은데 시의원을 안 집어넣고 이렇게 뺀다라는 건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금이나 투자사업에 관련해서는 또 그게 어차피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주시기 때문에 커다랗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시의원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러면 뭔가 법에 위반되는 게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법령에 시의원을 정확히 나와 있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괄호해서 아주 명확히 넣어놨고요.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그 다음에 민간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학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일반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명기를 해 놨거든요, 괄호 열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지방보조금 조례 6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보면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라는 건 어떤 걸 민간전문가라고 그래요? 교수?

○예산과장 최종재 대학교수는 그 옆에 별도로,

○위원장 나정숙 있죠. 민간전문가라는 건 어떤,

○예산과장 최종재 민간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아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이런 민간전문가라는 용어를 써요, 조례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보통 다 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보통 조례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 구성을 조례에 넣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촉직 위원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도 민간전문가에 속할 수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 민간전문가를 떡하니 해서 모호하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시의원을 빼놓고,

○예산과장 최종재 그 용어를 쓰게 된 계기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방의 현실성과 지방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조금 조례는 위촉직을 민간전문가라고 표시해 놓고 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덕목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해 놓고, 이것이 저는 지방의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뭔가 규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끼리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현재 안산시 외국인주민은 81개국 약 7만 여명으로 시 인구의 10%가 외국인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통로의 필요성이 커져 외국인주민이 많은 16명의 국가대표성을 선정하여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협의 및 다문화 축제 공동기획을 주관하고 외국인 등의 의견을 안산시에 전달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 사항도 조례에 포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외국인대표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고, 기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간협의체로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장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민간협의체」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장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외국인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국가별로 대표자를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5. 2. 28. 부터 3. 9.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10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시 사전 부패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고충처리 등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외국인주민의 의견수렴과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 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에 이은 다문화사회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국가 건설 당시부터 다민족·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단일민족 국가로 출발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도래가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법체계나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과거 동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과 외국인의 상호 소통과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법체계이었던 국적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사회 현실에 맞춘 이민법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사회를 위한 주요 행정 업무는 사실 국가보다 각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외에도 지방정부의 법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례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동 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국가별로 대표자를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집니다.

다만,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에 있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선례가 없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사 사례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글로벌커뮤니티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03년부터 운영해 온 부산광역시 외국인대표자 회의 또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외국인주민대표회의 출범을 위해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을 구성 금년 7월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 출범을 목표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시는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관청이고, 위원은 상임위원도 있을 수 있으며,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으로 정원에 통제받지만 자문기관은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위원은 비상임위원이며,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고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 상임위원의 여부, 소속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어느 하나의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제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 중 하나의 성격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2조 기능에서 다문화축제 공동기획 및 주관을 한다는 것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관청인 합의제행정기관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며, 또한 제21조에서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의 표현은 시장의 자문기관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는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위원회로 보이므로 그 성격과 구성 형태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고서와 같이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난번 문복에서도 한 번 올라왔던 조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문복에서는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조례로 해 가지고 제정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내용이 포괄적이었습니다. 외국인주민자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명예통장 그 다음에 외국인생활체육협의회까지 3개 단체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너무 그때 볼 때는 기존의 동 조직과, 의원님들이 동 조직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성격이 틀리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때 수정해서 의결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하신지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그렇게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토돼서 문제가 제일 지적된 것 중에서 다 정리해서 이번에는 거기서 제일 문제됐던 것들이 정리돼서 이번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말했던 것들이 얼마큼 반영된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때는 제정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외국인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안에는 동별로 한 명씩 명예통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중복되는 건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제정 조례가 아니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면서 어떤 명예통장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부분을 다 빼내고 외국인대표자협의회만 한 쪽지 갖고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됐던 사례들도 지금 성공사례가 아니고, 그럼에도 소장님께서 이 조례를 꼭 개정해서 운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주안점이 뭐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실패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경우인데 그것은 외국인주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에 무슨 금융기관대표자, 어떤 투자회사대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대표자협의회를 부산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지속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주민이 이미 7만명이 넘고 국적취득자 포함 해 가지고 전체 한 8만 5천명의 외국인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기초질서를 지켜달라고 해도 전파할 곳이 없었습니다. 또 축제 같은 걸 하더라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문화자원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그냥 단발성 축제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다양성은 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의 통장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어느 마을 지역에 대해서 주민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고 통장님을 통하면 그래도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확보되고 의사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 통장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국가별로죠. 국가별로 공동체가 형성되니까요.

주미희위원 국가별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을 위한 센터들이 한 몇 개 있죠, 안산시에? 각각 하여튼 조그만 소규모든 해서 외국인,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한 35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표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국가별이긴 하나 국가별이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 좀 큰 단체 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지금 35개 단체에 있으면 35개 단체가 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대표성 기구라고 다 자부심들 갖고 일 하잖아요? 거기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별로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센터별로 모이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주민들이.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중국이면 중국 센터별로 그 대표성을 얼마나 인정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16개국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16개국입니다.

주미희위원 선정할 건지, 이게 만약에 지금 동사무소 통장 같으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한정되어 있으면 정말 대표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네 안에서 그 통 안에서의 선정이니까 그래도 그 동네 일은 확인이 가능한데 나라별이면 나라별이어야 되겠죠. 어떤 나라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외국인을 위한 센터가 35개인데 이것들을 얼마나 정리해서 대표성을 갖고 이 협의회가 추진될 건지, 지역도 안산시 전체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와서 센터별로 외국인은 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6개국 대략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겠다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16개국 대표자들을 어떻게 선정되어 있어요? 지금 예상하신 선정이 실시가 된다면 선정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어떤 국가별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하신 35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대표는 대표가 아닙니다. 일부분에 몇 명이 있는 거고요.

저희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실 대표성이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전체를 통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 공동체가 이미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ICC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본부가 우리 이쪽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신 16개국 대표를 외국인주민센터에 활동하시는 자주 오시는 분 나라 중에서 16분으로 이미 복안을 갖고 계신 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지난번에 제정 조례가요.

저희가 2월 1일날 우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대표자는 위촉을 했습니다. 그게 이 조례가 다시 위촉,

주미희위원 사진도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다시 위촉되면 되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동아리 운영하고 그 나라별로 어떻게 보면 소규모이긴 하나 더 인정받고 운영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센터에 대한 대표자들은 배제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얀마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얀마 공동체가 가장 잘 되는 데가 온누리센터입니다. 거기에 우엉 씨라고 그 사람을 저희가 대표자로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한 마디 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리랑카 릴락스존은 지금 박천응 목사님이 이주민센터 그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ICC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 거의 다 95%가 카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곡성당에서 갈릴리아에서 활동하는 그 대표를 저희가 대표로 뽑았고, 저희는 저희와 친밀도를 떠나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다른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성공사례가 아닌데 거기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는 좀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이것이 꼭 성공될 수 있는지에 따른 약간은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럼에도 소장님께서 지금 이걸 개정해서 꼭 추진하시고 싶어하시는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선 저희가 이미 8만명이 넘는 그 외국인주민이 있는데 어떤 소통창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곡동은 일종의 시골장터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말에 나오고 외부에서 다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오면 친구를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각국의 어떤 의사전달도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주미희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동안에 지금 가장 안산시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긴 하나, 지금 외국인 체납, 쓰레기 방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지금도 그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 거기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소통의 창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기존에는 어떤, 제가 모니터요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이 대표자로 선정되어 있지 않고 협의체 구성이 그동안은 기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체납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서로 소통되거나 문제가 또 서로 개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부족했었죠. 중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5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관련된 단체가 우리 한국에 4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 각자 있는 거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중국 같은 사람을 조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대표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몇 개 협의회에 자꾸 가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권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대표자라고 했을 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가 설립 목적이 소통이잖아요. 소통의 창구고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거기서 제안 받은 것들을 해결하고 그러라고 이미 주민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또 다른 기구가 또 필요하다 그런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저희가 모니터요원이라고 48명이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의견들이 어떤 일부 부분 부분이었다는 거죠. 저희처럼 한국 사람처럼 딱 동일 민족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조금 조금 소그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적인 것밖에 취합이 안 됐었다. 또 저희가 전달하는 것도 일부분밖에 안 됐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체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체계화시키고 권위를 주면 또 소통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것 같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권위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체계화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안산시랑 통하는구나. 잘 되는 사례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거든요. 어제도 그 대표가 와 가지고 자기네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수를 불러올 테니 올림픽기념관을 빌려달라, 그 사람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한 건 다 따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가수가 오고 한 4천명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회장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다른 외국인을 위한 센터들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거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시됐을 경우 다른 센터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우리 센터 내에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 대표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얘기 제안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모든 것을 검토 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분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어떤 저희 외국인주민센터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 외국인주민한테 얼마나 많은 걸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취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된 사람하고 다른 센터에서 추천한 사람하고의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일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동사무소 가면 통장님 위촉할 때도 항상 어떤 갈등은 주민들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서 생겨서 기구를 또 새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센터별로의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과 생각들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이렇게 빨리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의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제가 또 조례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가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외국인 공동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들면 그걸 잘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깨지기가 더 쉽거든요, 만들기보다는요.

제가 어떤 옛날 태국 공동체와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공단에 가서 만들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공동체를 이렇게 대표자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게 나중에 사람이 바뀌고 공무원은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되는 체계들이 없어질 것이 어떤 예측되기 때문에 시스템화를 시켜 놓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 가면 이런 공생협의회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토요타시라든지 하마마스시라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주민과의 소통기구로, 그러니까 외국인주민과의 소통기구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조례가 올라온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점과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 조례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오늘 조례에 올라온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오늘 개정도 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조례의 위촉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한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일반적으로 어떤 저희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례에,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모니터요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대표자협의체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위촉을 시장이 조례 제정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위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데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협의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디라든지 그런 데를 겨냥해서 거기도 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냥 가치관만 있다 하고 우리시에서 바람직한 건 뭐예요? 그죠?

조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위촉식이 가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아무리 이건 먼저 해서 위촉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어의 문제인데 그게 외국인대표자협의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없이 위촉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운영되던 외국인 공동체대표자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이상숙위원 공동체하고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말 바꾸기만 자꾸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시고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요. 자꾸 말 바꾸기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대표자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부결된다고 했을 때 조례가 부결된다 했더라도 외국인대표자협의회는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만, 어떤 법인격은 그러니까 법인에,

이상숙위원 아, 위촉장을 주지 아니하고는 운영할 수 있죠.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어떤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기타 무슨 나름대로 용어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대표자협의회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많은 조직 같은 거 운영하거든요, 어떤 조례 없이도.

이상숙위원 알고 있어요. 다른 데 조직도 다 알고 있고요. 위촉장 주는 범위 내에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조례도 다 개정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대표자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라는 것은 대서특필하고 신문에도 이렇게 많이 났네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시장님이 하라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시장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인가요,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문에도 다 해서 한 장씩 다 올려놓으셨네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말씀해보시죠.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조례에 이렇게 개정 올려놓고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그 조례 예측을 하기 전에 저희들 민간대표자 분들에 대한 위촉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를 저희들 판단은 아까 소장이 얘기했듯이 물론 조례를 완벽하게 뒷받침을 한 후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지원되지 않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례에 뒷받침이 돼서 거기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근거들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법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임이나 이런 성격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례로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조례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법적으로 뭐 지금 협의회,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추진하시는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 물론 궁색한 답변인데 조례로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당이나 예산에 뒷받침이 없이 이렇게 할 생각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했고 위원장님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 조례 없이 운영되는 민간협의체들 있다고 얘기들 하셨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보다는 제정 조례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4장 14조부터 해서 쭉 추가하셨는데 14조부터 20조까지는 민간협의체 운영 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였고, 그죠? 그 뒤에 보시면 21조부터 26조까지도 똑같아요.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협의체 조직은 만들어 놨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다가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넣기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협의체라는 이름을 써요. 굉장히 포괄적 굉장히 범위가 넓은 명칭을 쓰는데, 지금 협의체 2개 있죠? 민간협의체라고 해서 원곡본동장님 이하 들어가시는 협의체가 있어요.

이건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시는 게 외국인대표자협의회 구성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 2개를 통폐합하신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닙니다. 별도의 조직입니다.

손관승위원 똑같은 조례안에 하나는 민간협의체라고 해서 운영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하나는 14조부터 다시 규정을 넣어서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라고 해서 근거를 두고 또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같은 조례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같은 조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같은 조례안에 위원회가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맞아요, 이치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민간협의체는, 우리가 우선 이 조례 탄생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손관승위원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2개 위원회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제정 조례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의견 제출한 것들 중에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제출한 게 있어요. 18쪽, 조례 제28조 포상 부분에 여기서 미반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 포상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는 자여서 해당 없음.” 해서 미반영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외국인 조직인 거잖아요. 다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문화는 말 그대로 외국인 내국인이 혼재될 수 있는 가족들이 더 많다는 거죠,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로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 아니면 다문화 그 다음에 지원단체 이 생태계가 우리가 외국인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전체 한 92%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8%가 다문화가족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 92%와 8%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이 3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묶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92%에 해당하는 외국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다문화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 이름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 조례가 맞는 거지 개정안이라고 해서 4장부터 신설 쭉 하셔 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이름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손관승위원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결국에는 다문화가족 안에 묶어놓으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병립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쪽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손관승위원 지금 이 개정안에 다문화가족 지원안이 뭐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여기 다문화가족은 기존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존 조례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고, 개정안에 다문화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자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문화가족은 전체 8%는 기존 조례로 지원이 되고, 여기서는 92% 외국인에 대한 소통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먼저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취지는 참 좋아요. 그죠? 이 취지는 100% 인정을 해요, 저도.

그런데 이 조례 형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기본 조례의 성격이거든요.

저희가 우선 인권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 인권 부분만 강조된 조례이고 이것은 어떤 외국인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지원단체 이 3개의 트라이앵글을 다 포함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포상 규정 잠깐 예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거기서 활동을 해서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그죠? 개인도 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다문화가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문화가정이면 표창은 줄 수 있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포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근거 명시하신 대로 보시면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는 자여서라고 명시할 수 있어요, 의견제시 검토의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포상을 주게 되면 외국인은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은 어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빼고 외국인주민들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 말하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포상과 표창이 있는데 표창은 가능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들 중에 여기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죠?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깥 분이 내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항대로 하시자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포상은 어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표창이 맞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어떤 모든 것을 다 봉사하는 게 아니고 길을 열어놓자는 측면에서 포상의 규정을 남겨놓은 거지 저희가 어떤 외국인을 꼭 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진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살신성인으로 사람의 목숨을 많이 구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포상이나 이런 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상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저희 조례 보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결혼이니까 대표적인 결혼이민자를 예를 들게요.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가족을 어떻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해 가지고 나은 애들을 갖다가,

손관승위원 다문화가족도 내국인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국적을 취득,

손관승위원 이름은 그렇게 하지만 내국인인 게 맞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국적을 따기 전까지는 외국인이고요. 몇 년 걸리거든요, 국적 따는데.

손관승위원 그럼 외국인가족은 순수 외국인 부부로만 된 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가족은 다문화가족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외국인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동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부터 정의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저희 조례뿐만 아니고 어떤 국가의 법체계도 다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하고 또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용어의 정의에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2조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 구성, 현재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생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전락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냥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대로 회의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자원봉사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겠죠.

손관승위원 그랬을 때 이 협의회가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형식이 돼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무래도 탄력은 덜 받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탄력도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문복에서도 한 번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렇게 먼저들 진행해 놓으시고 너무 대안 없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때는 저희가 좀 넓게 잡았습니다. 상가협의회까지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안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명예통장 이렇게 폭넓게 잡았었는데, 그때도 전반적으로 의도 자체를 반영했던 건 아니고 기존에 동에 있는 자치조직하고 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충돌의 소지가 있는 명예통장 같은 건 다 제외하고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만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안 갖고 올라오셨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대안은 없으신 거예요. 그죠? 언론보도는 다 하셨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다른 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나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도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먼저 단체를 구성해두고 안 되면 말고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 부결된 다음에 이번 조례 올리기 전에 왜 서둘러서 위촉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자꾸 외국인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달 좀 하게 해 달라, 외국인주민센터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올리게 된 거지, 제가 거기에 작년 4월 1일날 갔습니다.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대표자협의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이건 조례라는 어떤 저희가 어떤 선행 행위를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안산시가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가족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외국인,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한 조직을 두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리 같은 것도 도모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외국인 사이에 전파해야 될 메시지 같은 것도 현재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분산되는 게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충분히 인지를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1월 1일자로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으로 개편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 놓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으셨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간담회 때 짧게 얘기하신 게 다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 것 같으면 조직의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 조직구성 다 해 놓고 근거 조항 달아서 갑시다. 그죠? 이런 자세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12시 16분이 되고 있는데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셔서 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안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 문제랑 두 번째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 문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입법예고를 9일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입법예고를,

송바우나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9일이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입법예고를 처음에 한 번 했었습니다. 15일 충분히 줘 가지고 했었고요. 20일 줬었죠. 20일 주고 했는데 그때 의견 다 받았는데 그때 의견 나온 게 기존에 민간협의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행규칙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조례로 다시 두는 게 맞다는 그 의견이 접수 돼 가지고 그 내용을 첨부시켜 가지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9일도 무방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9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민간협의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 조례에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시면 그렇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민간협의체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민간협의체 구성의 규정이 조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 위촉이라든지 해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4조부터 20조까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입법예고 기간을 안 맞추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주민에게 어떤, 우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약간 긴급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또 주민에게 밀접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외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입법예고를 했고, 또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마치고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 자체가 민관협의체가 이게 어쨌건 규칙에서 사실 보니까 내용 규칙에 있는 거 그대로 거의 올리셨더라고요, 이 조례에다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급박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첫째로 일단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하신 거는 맞는 거고요.

둘째로 절차상 문제가 이거는 어차피 예산심의 때 할 건데 저번 본예산 때도 이 조례 다른 조례로 제정안을 올리시면서 예산안에다 올리셔 가지고 그게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똑같은 그때 지적을 분명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당하시고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당하셨는데 조례가 먼저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안에다가 올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산 이거는 다시 저 말고도 예산안 심의할 때 문제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일단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례 할 때도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하고 손관승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거를 2월 1일에 시장님 이름으로 위촉장 임명장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15 나라인가 해 가지고 기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게 시장님이 임명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위원회가? 회의수당 안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신지 이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인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걸 저희한테 전달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꼭 지켜 줬으면 하는 사항들을 외국인주민한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모니터요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쭉 운영이 돼 왔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은 요원인데 이게 협의회라는 게 일종의 위원회이고,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협의회가 이름은 협의회지만 안산시 소속 위원회 조례를 보면 이게 협의회나 심의회나 위원회든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조례 없이 지금 시장님 이름으로 위촉장 나가고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왜 시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일을 하셨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게 절차에 하자가 분명히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 저희가 그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초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외국인을 대표하는 공동체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조직했던 거고요. 이것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조례를 했던 거지 그만큼 외국인 행정이 지금 우리가 8만 5천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이 가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외국인 이 조례 내용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분명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이게 설득력이 있고 하더라도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시장님 이름으로 모니터링단 이런 거면 그냥 하는 건데 안정성을 확보하시는 거 플러스 회의수당 주는 그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시 예산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 필요 없는 거고요, 사실 봉사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리실 필요가 없는 거 같고요.

이것을 올리신 이유는 시장님이 위촉장을 줌으로써 시의 행정에 자문을 하겠다 그 역할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이런 조례 없이 2월달에 위촉장을 주셔 가지고 하신 자체가 그거는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조례 필요 없어요. 시장님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시장님의 의지대로 매년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1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올리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안정성 확보 이게 아니라 이 협의회를 설치, 말 그대로 설치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올리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2월달에 이걸 미리 주셨으면, 뭐 없어도 그만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례 없이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거를 다 검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부차적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거 필요성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시에는 어떤 시장님의 자문기구라든지 어떤 행정협의회 의결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우리의 소통창구의 어떤 모니터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물가모니터라든지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이 위촉하는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그거고 사실 별 차이 크게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위원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지금 굳이 조례 전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떤 외국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8만명이 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체계를 잡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 조례에 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이 사람들의 영속성이라든지 이걸 어떤 시스템화 시키려고 했던 거지,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없이 했다면 어떤 기존에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게 48명이고 약간 국가별로 중복되다 보니까 대표성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약간 형태를 바꿨던 거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필요 없는 거네요.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만 저희가 외국인이 3만명에서 지금 7만명, 8만명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저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고 체계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던 거지 그대로 가도 안 될 건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적으로 외국인주민들과 우리시의 어떤 소통창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 말씀하신 거는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부분을 보면, 민관 여기부터 보시면 협의체 이거는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올리셔서 개정을 하신 건데, 지금 동장님 원곡본동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소장님이 간사로 계세요. 그거를 조금 여기다가 명시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관협의체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위원 구성 이런 게 보니까 민만 보이지 관은 안 보여요. 여기 공무원이나 이런 게 조금 명기가 되는 게 어떨까요, 14조에? 방금 말씀하셨죠? 공무원의 의지나 자의성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하시는 건데 민관협의체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 분이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그거를 민관이니까 관 부분을 여기다가 명기를 명시적으로, 간사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간사를 외국인센터소장으로 한다, 이런 거를 추가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례가 313개 그 정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조례로 봤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간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하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기타 그런 조례 위원회를 보면 대개 담당주사가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종의 주민자치위원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간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전체 운영인 면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민간협의체 발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안산에 외국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외국인지원사업소, 외국인복지과를 만들어서 그쪽에 사업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떤 민간단체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저희 관과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돼 가지고 우리 원탁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같이 논의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 민간협의체 그때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또 이 조항들이 너무 세분하게 하면 나중에 조정됐을 때 어렵기 때문에 그때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그 한 조문만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시행규칙으로 위촉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즘 같은 경우 많은 이슈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도 언제든지 개연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민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어떤 특정단체에서 헤게모니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알력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거기에서 행정을 주도해야 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이 간사로 들어가는 건 맞지도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들어가 계시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그렇게 안,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느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보시면 원곡본동 동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소장님이 간사로 들어가 계시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2015년 3월 27일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지금 간사는 그럼 누구로 되어 있으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제가 간사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맞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그게 위원회가 어떤 유기적인 위원회입니다. 민관협의체라는 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평탄치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간사는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런 탄력성을 부여 해야지 이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희 인권위원회에는 제가 당연히 간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민관이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14조 4항 1호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이게 어느 정도 관이라고 포함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시민단체에 다 줘버리면 이게 민민협의체지 민관협의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민관협의체가 민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시청의 그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노동부, 근로복지공사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모여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시의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공무원이 들어가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명시로 시장님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시의 예산을 받아서 이게 미미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공무원이 어느 정도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도 있으시고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다 있으시긴 해도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우려해서 시청 공무원이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민을 제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기존처럼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간사는 담당주사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장이 같은 걸로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외국인 지원단체의 단체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이 거기서 간사를 한다 하면 체계도 안 맞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 관련해서요. 22조 아까 전문위원님 하셨는데 2호에 보면 다문화축제 공동기획 및 주관, 대표자협의회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위탁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축제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3천명을 모으는데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한 500만원 갖고도 3천명이 모입니다. 그만큼 자체 조직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외국인이 하는 단체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는 저희가 250만원만 지원했지만 한 3천명 정도 모였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하는 행사를 저희가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주관은 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집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대표자협의회가 물론 대보름 때 하는 거 척사대회 그런 거 방범대나 주민자치는 안 되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주관하셔서 하시기는 하지만 조례에다 이렇게 대놓고 집행, 그리고 척사대회는 시 행사도 아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 행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집행을 이렇게, 이 부분은 주관을 실제로 한다 할지라도 조례에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관승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포상에 31조 이것도 걸려요, 선거법에. 포상을 이거 표창으로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조에다 합치시든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염려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한 10명의 목숨을 구하고서 죽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떤 살신성인이라든가 이게 어떤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포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길을 열어놓은 거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를 세분화하셔서 외국인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거 조문을 제가 지금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문제 누가 삼으면 할 말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조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조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걸 열어두시려면 1항, 2항 쪼개서 하시든 하셔서 외국인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시에 지금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외국인 인권으로 봐 가지고는 5개년 계획으로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정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부의 계획과 연동 해 가지고 1년 계획에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차 계획 계속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전준호위원 그 연차 계획 안에 이번 이 사업이 반영되어 있나요? 이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하여튼 조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외국인대표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인권 계획에 잡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중장기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중장기 용역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중장기 용역을 과거에 수행한 적이 있냐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5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또 올해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획 안에 연차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런 내용은 포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이렇게 단체화시키고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계속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연차계획에 이런 시간표나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절차상이나 조례나 예산에 엇박자가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저는 좀 소홀하게 다뤄져 온 거 같은데요.

그런 연차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나서 지금 이번 추경인가요? 예산에 올라와 있죠, 용역?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인권 용역은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권 용역 말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번에는 다문화를 자원화 시키는 그런,

전준호위원 정책 용역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저는 진행하는 것에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인권이든 다문화 안정적인 정착이든 간에 전체적인 다문화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게 아울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라고 한 게 5년마다 하라고 한 정부 계획도 그렇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연동해서 지자체 계획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 시기 단기적인 계획들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인권 조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과 인권 조례에 근거한 그런 연차계획을 포함한 전체적인 외국인 정책에 대한 게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다문화클러스터 정책전략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죠? 인권 정책에서의 5년 그건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건 아닙니다. 별개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다문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 자체는 우리가 없으니까. 용역이 아니라 그런 중장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실은 포괄해서.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고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들이 파편적으로 진행되니까 더 엇박자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절차적 오류와 함께 불필요한 게, 불필요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일들이 지금 중구난방 되고 있는 현상인 거죠.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외국인 다문화에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려면 인권 따로 정착지원 따로 이런 게 아니고 그걸 포괄하는 외국인의 다문화정책 기본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아니면 그걸 행정집행 상에 안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이나 연차계획을 잘 세우든가.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우선 다문화 포럼도 한 번 했었고, 또 이번에는 외국에 무슨 해외에 나가서 뭐 한다고 또 하죠. 국제 무슨 회의 참가한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너무 계획 없이 있다는 거예요.

클러스터 이 부분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추경에 와서 예산에서 따로 심사하겠습니다만 이런 용역들이 조각조각 가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심의자문기구도 아니잖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자문기구면 심의나 자문에 있어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전준호위원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이건 그냥 협의조정기구죠, 지금.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협의회 조정,

전준호위원 포괄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상에 위원회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형식은 지금 협의체에다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민간협의체 이거잖아요. 그리고 기능은 정책협의조정기구예요. 지극히 집행부에 그냥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건의 조례여야 돼요, 저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안 그러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기본 조례 하에서 내용을 담아서 전면개정을 하든가,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별 단체들을 협의체들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또 다른 유사한 여러 민간단체들과의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여성 기본 조례에 여성단체협의회를 조례에 담지 않았던 선례가 있어요. 조례에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요. 협의체 조직은 시 안에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연합체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연대조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일들에 있어서의 시의 재정을 보조하거나 지원 받고자 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쓰면 되고 그걸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무를 위임 위탁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위탁 해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다문화조직이 여기만 있습니까? 대표자들이 우리 지금 가장 쉬운 예로 중국인들 보세요. 귀한동포 관련해서 경로당 하나 가지고도 어르신들의 조직이 3개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각자 경로당을 다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생기니까 그 동네 가서 못하니까 다른 동네에다 임대해서 경로당 만들어 놓고 인가해 달래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조례에 한 단체만을 근거 해 가지고 만든다?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만 외국인들 안에서 그 나라 대표를 누가 자기들이 그 나라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안산시에 필리핀 대표로 지정해줍니까? 자생조직이죠? 또 다른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다문화가.

그런데 이걸 대표자라고 해서 특정 사람만 위촉해서 대표자협의체를 만들어 조례에 근거한다?

저는 다문화에 그 “다” 다양성을 오히려 획일화시키는 부분이에요. 행정적으로 편의적인 부분이고요.

그거 안 돼요. 다 실패한 사례들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의 구분들이 있는 민도가 있는 외국인들을 놓고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대표자 뽑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조례에다 이렇게 담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만 지원 나가고 무슨 행사 있을 때 이 사람들만 대표로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조직이 외국인들의 대표자 그 사람 하나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대표성을 누가 인정해요. 자기들이 투표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임의조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례에 근거한 조직의 대표자로 모아서 일을 한다. 상당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럽죠.

민관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조례상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민관협의체로 표시가 되지만 협의체 이전에 분명한 정책적인 자문을 하고 내실을 기하려면 심의든 자문이든 위원회 조직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해야죠. 협의체가 갖는 구속력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관 주도로 가면 수용하면 하고 관이 하고 싶은 거 협의해서 조정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평가절하 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일하면 행정도 그만큼 손해죠. 공신력도 떨어지고.

이런 진득한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임위가 달라서 그 동안에 다문화가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다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글로벌문화센터 또 만들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전준호위원 그거하면 그거 운영위원회 또 만들 거예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있고, 글로다문화센터도 있고, 글로벌문화센터 또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해 가면서 그러면 그건 외국인에 대한 다양성으로 또 주장할 겁니까?

그 지점에서 저는 조금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와 가지고 하셨다고밖에 평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 본예산 때도 이런 조례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래 놓고 이번에도 또 이런 상황들을 왜 되풀이 하냐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인권용역에 외국인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 문화클러스터 용역은 특별한 용역이고요. 한 번 저희가 다문화를 자원화시키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어떤 지원과 정착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는 게 맞고 별도의 조례보다는 이쪽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협의체는 우리 자발적인 조직에서 이게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옛날에 특구 만들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협의했던 게 이 민관협의체 만들자, 그래 가지고 여기서 결정되는 건 무조건 따르자, 이렇게 어떤 거버넌스로 해 가지고 그때 민관이 합의 해 가지고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떤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다 이 문구 구성에 관한 걸 정해 놓고 하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큰 이슈가 없어 가지고 이게 기능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다문화특구 만들고 할 때는 여기서 다 결정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지금의 그런 정책적인 프로세스와 또 민관협의회가 하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그 중량감이 너무 단편적이고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우리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서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도 구속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만 국가계획에 연동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뿐이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장기 플랜이 없는 거잖아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연차계획 말고. 없잖아요. 5년 전에 했던 거는 인권 영역에서 포괄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는 그 점에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치돼서. 그 진단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단편적으로 해 오던 일에서 조금 더 근거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그 일 그 일 해 가는 부분에 저는 너무 의미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용역을 세워도 클러스터 하면 클러스터가 무슨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클러스터가 시기적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현주소에서 이 다문화 실태 상에서 맞다고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의회가 조례 만들고 법을 만들면 기본계획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도시 기본계획 거기에 중장기 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 정책에도 그런 것들이 진단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을 놓고 중장기적으로 배치해내서 그렇게 실현해 가야 되고 그게 미션이고, 현실이 진단되고 미래가 그려져야 거기에서 배치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를 거듭해도.

그러면 한 번 봅시다. 지난 민선5기에 다문화포럼 했어요, 외국 불러다가.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문화포럼에서 나온 과제와 여러 가지 숙제들을 어떻게 팔로업 하고 있나요, 연차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전국에 외국인이 많은 다문화도시 24개 도시로 해 가지고 다문화도시협의회 만들었고요. 그 협의회에서 창립총회 하면서 정례총회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문화 국제포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정책건의도 하고 그런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현재 2기를 맞이하고 있고, 어떤 분명히 발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전체 8%가 다문화가족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먼저 법체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법 체계가 2개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여긴 일반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2개의 법체계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물론 늦게 생겼고요.

그런데 거기는 8%만 되고 나머지 92%에 대한 외국인은 전부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재정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다도협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지방의 어떤 사회통합의 주체는 지방이 돼야 된다는 쪽에 해 가지고 어떤 특별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돈을 금방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과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어떤 아동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이슈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특히 예산을 주는 기재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거리 선을 그으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그런 문제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건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라면 교부세 같은 데서 지금 우리 외국인은 전혀 대상으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 못 받은 게 한 40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좌현 의원실에서 의원입법으로 할 건데 그것도 개정 해 가지고 받는 걸로,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분명히 주체성을 띠고 각 외국인 국적별로 대표자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그런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데 이 대표자 회의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어떤 관 주도로 진행하면서 이게 형식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진행한다면 조금 더 어떤 다양한 분들의 의견개진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여기 대표자 협의회의 수당이나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정말 풍부하게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잘 그런 테이블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어떤 관 주도의 빨리 성급하게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와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담당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조금 더 더 넓은 영역과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연차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나간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안산에 와서 정착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그런 중장기 단기적으로 어떤 체계를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런 민관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아서 또 그것도 체계화해서 그것에 따르는 예산과 이런 것들을 수반이 돼서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나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이 똑같이 지금 안산에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시책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거는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중장기라든가 법률적인 체계 이런 거 밑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먼저 발생되는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범죄, 쓰레기 그분들에 대한 질서, 문화의식 또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담기에는 상당부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시책이 필요했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집행기관에서 법률체계와 별도로라도 시책을 추진해서 안정화시키고 서로 충돌되는 것을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나타난 파생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신 이민법 이런 국가에 대한 정책들이 모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저하고 여기 소장님하고 국회에도 몇 번 갔고 지금 다문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작은 조직 갖고 민관과 외국인과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통의 창구로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뭐 수립하고 법률적인 뒷받침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 또 외국인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또 거기에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의 주장, 또 그들의 생각들을 다 담아서 하나로 묶어서 가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앞전에 예산과에 관련한 세 가지의 조례를 저희가 심의했는데요. 거기에 상위법에 근거한 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예산과의 조례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의 조례는 굉장히 다른,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에는 정말 저희가, 여기 계셨지만 속기록에 나오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국장님이나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결재가 되지 않고 예산과로 요즘 바로 전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 조례와 예산과 관련해서 잘 판단하시는 것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좀 더 저희들도 협의체가 지난번에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먼저 해 놓고 조례를 이게,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자생단체 또 임의단체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성화가 됐을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게 저희들이 해 오던 일들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시장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와 예산을 잘 검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GS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기본협약 당시의 사업계획과 제안내용이 미 반영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GS컨소시엄에서 새롭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련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과 시의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GS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기본협약 당시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협약 당시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만큼 사동 90블록 토지매각을 통하여 시의 재정확충은 물론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동 90블록의 면적은 36만 9,835제곱미터로 토지가격은 201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6,087억원입니다.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매각방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복합R&D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기획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3번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으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번지 90블록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90블록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 2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컨벤션부지)으로서 안산시에서 당초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경기테크노파크는 한양대학교 부지 위치 변경하여 건립함에 따라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 된 부지를 향후 토지의 이용 계획 및 활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9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입니다.

이후, 2007. 2. 14. 안산시에서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90블록에 대한 개발방안을 공개모집한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을 제안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8. 3. 28. 기본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며, 주거시설을 비롯한 로봇 등 복합R&D,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컨벤션시설, 실버타운 등을 제안하였으며, GS컨소시엄에서는 경기침체 및 외국투자자본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4. 8. 14. 90블록 개발사업 관련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GS건설에서는 2014. 10. 30.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가치 창출 증대를 위하여 동 부지를 주거와 상업 등 복합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동 부지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복합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6,6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15만 5,300여㎡의 판매·상업시설, 13만 2,100여㎡의 호텔신축 등이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공모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한 전략적 협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초 외국지분율이 40%를 제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바 외국인 출자비율은 기본협약서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출자비율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때고 여러 차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8년 당시에 이게 전체 사업비를 한 3조 5천억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토지비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변화 있는 게 아까 저희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감정평가액에 대한 땅값 지가에 대한 부분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비 자체는 그 당시에 그쪽에서 계상을 했던 부분보다는 건축비도 조금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조 5천억 이상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이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 방식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외국인 투자촉진법 같은 데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어떤가요, 지금 현재 GS컨소시엄이? 거기에 접촉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GS건설에서 처음에 리먼브라더스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출자를 했다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실시협약 전에 그 부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분을 30% 이상 자격을 충족을 시켜 줘야 만이 협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격을 충족하지는 못한 상황인 거네요, 그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자격 자체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감사원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기간 내에서도 감사관들이 이 내용을 지적해서 수감을 저희들이 며칠 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 진행하는 감사관도 일단 실시협약 전에 이걸 충족시키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 전까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거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취득 부분들 있잖아요, 취득 부분들.

취득 부분 중에 공작물 있잖아요, 하늘공원 봉안시설. 이게 시에서 취득하는 재산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 쪽 관련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에서.

손관승위원 같이 올라와 있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매각 쪽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매각 부분만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계속 정리돼 갖고 와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고 당정협의회에서도 최초 계약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아니면,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GS에서 우리한테 최대로 요구조건을 수용해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무엇 무엇이죠? 땅값하고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 번 얘기해봐 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6013억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금액을 일시불로 지불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6억 6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일단 감정금액이 나오면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6087억은 13년도에 내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다시 토지비는 상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억은 기부채납 부분인데 공공시설 쪽에, 문화 공공시설 쪽에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천억에 대한 건 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또 주변에 내부에 저희 집행부 내부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 부분은 협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최종 GS와의 협상안이죠? 이 정도가, 이 세 가지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간담회 때 R&D 부분 짓지 않는 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거에서 안 지으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게 아까 공공시설 700억짜리 그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하고는 별개로,

주미희위원 별개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고 현금화하면 어느 정도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평수로는 지금 호텔 같은 경우가 약 24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는 2단계가 해당이 되는데 약 2800평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든지 발전기금 외에 이 시설에 대한 건 부지를 지금 저희들한테 기부를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지었을 때죠? 호텔이나 R&D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거의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거의 0%라고 보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쪽에서 공모를 했을 당시에 호텔을 짓겠다. 또 R&D도 일정규모 짓겠다 했던 부분인데 이제 협상을 최종 저희들이 하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R&D나 호텔 부분을 안 짓고 다른 용도로라도 건축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그걸 들어줘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공모 당시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호텔하고 R&D 부분만 건축을 했을 때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 했을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을 때는 우리가 기부채납 못 받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승인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약서 상에 기부채납, 그러니까 호텔과 R&D로 건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외의 용도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약서 상에 명시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본 실시협약에 그걸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 90블록 갖고는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재건축단지와 연계해서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떻게 헤쳐 나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또 화랑역세권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생각 갖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가능할 거다, 그거하고 상관없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몇 분 조합분들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화랑역세권 관련되는 토론회를 얼마 전에 할 때 보니까 실지 그걸 빨리 개발을 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던 조합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리는 분명히 있는 건데, 조합장들 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조합이 내년 자기들은 5월까지 분양을 기다려주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 5월까지 자기들이 분양을 한다는 그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사실.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주변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12개 필지가 있습니다. 한 18만평 정도 되는데 12개 필지가 있는데 2014년도 작년에 6개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수자원에서. 그리고 올해 3월달에 6개 필지를 했는데 한 90대 1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택지개발 분양이 수자원에서.

지금 그중에 하나가 시범단지로 분양을 하겠다고 이 앞 주 월요일날인가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반도건설 같은 경우는 분양 받자마자 올 5월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쪽이 분양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5월달에 진행이 된다면 사실 저희들도 90블록 자체도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재건축조합장들이 얘기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전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다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건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당정협의회랑 외부에서 서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최초 계약당시의 조건들에 있어서 총액이 1조까지도 얘기됐었다. 6천억이 현금이고 4천억에 대한 땅값 부분까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지금 사실 무근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 본 것들이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최대한 GS한테 땅값 상승분 외에 최대 요구조건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당정 얼마 전에 협의회를 할 때 다른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나온 의원님들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태 이렇게 브로치를 만들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실시협약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금과 땅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 지금 말씀하신 거 세 가지 외에는 가시화되어 있는 현금과 땅값 외에는 여기서 제시하는 다른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 계약당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현금이나 땅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감정평가에 대한 6천 몇 억하고 700억하고 2천억 발전기금 외에 R&D와 호텔시설 외에는 다른 다시 요구조건이나 금액상승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현금이나 땅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에 따른 다른 조건들은 제시할 수 없고, 그 외에 생태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약서에서는 그때 계약당시에 체결할 수는 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기부채납 부분이 700억 정도, 그리고 발전기금이 2천억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요구를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쪽에 어떤 시설을 넣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설들을 뺏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 세 가지 조건에 있어서 최대하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계약체결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과 재건축조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하고의 지금 상황과는 그 기간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산시가 당초 수자원공사로부터 90블록의 토지에 대해서 취득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컨벤션 시설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그 당시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로봇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그 당시에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라든지 창원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주변 용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모를 하고 나서 기본협약을 할 때 아마 집행부나 의회하고 굉장히 의견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기본협약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컨셉 중에서 제일 컨벤션 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하고 그 부분 쪽에요.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컨벤션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민간단체에 매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 안산시가 사실 땅 장사를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 당시 매입가격이 수자원으로부터 조성한 토지를 한 900억 조금 넘어서 아마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땅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 자체를 약 1만 7천 명 정도 되는 그걸 저희들이 미리 또 계획을 잡았고, 도시계획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가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하여튼간 두 번 있었어요. 그죠? 민간단체에 매각하는 게 안산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토지 37블록의 아파트 부지 매각 사례와 두 번의 사례 할 때마다 큰 잡음이 일었었죠? 안산시가 덜컹덜컹 내지는 시장이 어떻게 이런 등등의 그렇게 큰 선례가 사실은 좋지 않은 선례가 우리 안산시에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좋지 않은 선례를 답습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민선4기 때 이 90블록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했지만 그 당시에 결정을 기본협약을 해 놓은 사항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민선4기 때 결정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협약을 했던 내용들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변화됐던 부분들만 저희들이 추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이상숙위원 2007년 2월 14일에 공모한 안산시 90블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개모집도 했었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모를 했었는데 이 토지매각 공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도 아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공모가 돼서 토지매각을 우선 협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 한 20개 이상이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스크린을 해서 3개 업소가 포스코, SK가 그 다음에 GS가 최종적으로 선정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SK에서 아마 선정과정에 대한 걸 이의제기를 신청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의제기를 신청 해 가지고 아마 이게 기각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SK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아마 결론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번에 토지매각으로 시와 GS건설 사업 등에 큰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작 시민들에 대한 거는 사실 GS나 이런 데는 큰 이익을 보지만 시민들에 대해서는 손해라는 거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론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대책도 갖고 계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사실 저희 시가 매각을 한 경우에는 토지비용을 받고 정리를 하는 게 원래 부동산 매매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정상적으로 받고 끝나면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공모를 하면서 GS컨소시엄이 이렇게 선정됐던 부분은 기부채납 700억 하고 발전기금 2천억이라는 금액이 아마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수익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환원시키는 부분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대신에 지금 땅값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우리가 높게 더 받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발전기금이나 기부채납에 대한 건 이미 서류상에 이렇게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흔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토지가격을 지금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토지가격을 지금 현시가대로 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민들로 하여금 손해가 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문제가 앞으로는 이슈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산시민이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공간과 혜택이 시민들의 몫으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했을 때 소리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각을 앞두고 혹시 의회 말고 투자유치과에서 시민이나 이해관계인 내지는 민간을 상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내지는 이런 협의시간들이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공식적인 입법예고가 아니라 법적인 공청회 말고 임의적인 의견수렴의 시간들이 혹시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재건축조합장들이 얼마 전에 왔을 때 그때 한 번 전체 조합장들하고 한 번 관련되는 그건 한 번 대화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로 어떤 요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재건축조합장들은,

전준호위원 바로 찾아온 거예요? 시가 요청해서 만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주장하는 내용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다음 자기들이 분양 자체가 내년 한 4월 정도, 5월 정도 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해 주라는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전준호위원 계획대로면 6600세대가 분양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분양시기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차질 없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시에 다 6600세대를 분양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분양은 그쪽 지금 GS계획은 아마 2단계로, 1, 2단계로 아마 구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서 최종적으로 낸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는 큰 틀에서 얘기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그쪽에서도 저희 행정절차라든지 이걸 아마 진행되면서 실시협약 전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점검 안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 공유재산 관련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끝나야지 그쪽에서도 아마 세부적인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저는 2008년 이후로 조정 사업안이 여러 차례 나올 때 단계적 개발안이 제시된 적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류로 그림으로까지 나와 있던 사업들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림으로 지구단위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그건 아니라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정사업안이 제출될 시기에도 연차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단계적 개발 최대로 5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조정사업 안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중간에,

전준호위원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있어왔다는 걸 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금년 3월에 최종적으로 최종안들이 제출됐을 때는 그런 계획안들이 다 빠져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지금.

전준호위원 그럼 뭔 내용을 갖고 조정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은 6600세대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부동산경기 자체를 관망을 하고 이건 아마 구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투자유치과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이 사업이 밀려왔던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업성 아니겠어요? 말로는 행정절차, 리먼브라더스의 외국인투자자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갑을 간에 그런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이어져 왔지만 실질적인 본질에는 사업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성 때문에 사업 조정안이 여러 차례 변경돼서 시에 제시됐던 것이고, 그 사업성에 의해서 단계적 개발을 안으로 내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최종 사업안에는 안 들어 있다고 하면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고, 가부간에 단계적인 사업이 올해 제가 물어보는 것처럼 6600세대를 동시에 분양을 하는지, 2단계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지 최종적으로 안이 제시됐을 때는 그런 정도의 점검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업안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건 사업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5단계 사업 이런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서가 최종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협약 범위를 많이 벗어났었죠.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거 그러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재차 주문했던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종사업안이 왔을 때는 적어도 그보다는 단축되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죠? 늘려서 5단계로 한다는 사업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했을 때는 그것을 그런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한 자기 자체적인 변경안들을 가지고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업안에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분양한다고 하면 그것을 동시에 6600세대를 분양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인 구상안이 들어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처음에 그쪽에서도 6600세대를 처음에 저희들한테 10월달에 왔을 때는 전체 분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2단계로 자기들이 또 하겠다고,

전준호위원 2단계가 어떤 겁니까? 1단계가 몇 세대 기간이 있을 것이고, 2단계 몇 세대 기간이 제시될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안 했어요? 그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사업안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사업안에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들이 일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실시협약 전에 그 전에 자기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그려서 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엮인 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서 시가 협상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건축조합에서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40개가 넘는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의 진도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주공아파트처럼, 소방서 밑에 있는 아파트처럼 지금 나무 베어내고 철거를 준비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 관리처분이나 여러 가지 인가나 행정절차들이 안 돼서 수년이 걸려야 될 지역도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택공급의 수요가 예측되죠?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 6600세대를 어떤 시기에 어느만큼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분석을 해서 공공개발로 봤을 때, 이 사업을 공공개발이라고 쳤을 때 어차피 공공택지를 팔아서 하는 거니까 공공사업 영역이잖아요. 민간이 택지조성해서 분양해서 아파트 임대 분양하는 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서 지금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건축사업이 다 망가지고 무너져 내릴 판인데 시는 비싼 땅 팔아서 아파트 업자 사업 해 주는 거냐, 수천 세대를. 이런 지금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협상과정에서 그런 이해관계인들한테 예측가능한 아파트 공급들을 제시해 줄 책임도 있죠. 우리가 땅을 팔아서 아파트 짓는 GS컨소시엄이 하는 이 6600세대는 이런 시기에 이만큼씩이 공급될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감안한 재건축사업을 하십시오라는 최소한의 행정의 도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GS한테 그런 걸 내놓도록 해야 되는 거고, 왜냐 과거에 조정사업안을 여러 차례 낼 때 심지어 5단계까지, 의회에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본부장이. 경기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수익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반영한 우리시 안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공공이 민간에 재건축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건축은 자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고 하기 싫어도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짓든가 땅을 철거하고 따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수급을 감안한 공공영역에서의 사업이 같이 이루어줘야 작금의 재건축조합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찾아오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말씀이,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을 못하면서 이 사업을 갖고 가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건축조합장들 와서 저희들도 대화도 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실시협약 전까지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도 받을 거고, 자기들이 2단계로 갈 거냐, 3단계로 갈 거냐,

전준호위원 그 조정사업안 있죠? 조정사업 말고 최종사업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갑을 간에 계약관계에서 공개 안 되지만 비공개 열람 가능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질문사항 의회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비공개 열람으로 상임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소한 그런 정도는 진행이 돼야 의회가 무슨 땅을 팔라고 하든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시가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나서서 수렴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달라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이렇게 밀려 있고 하다가 포기 해 가지고 매몰비용까지 보조해달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 답답함과 폭폭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해소해 가는 일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GS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쪽도.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주변사항이 굉장히 지금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협약 전에 충분히 세부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마 받을 겁니다, 그 부분 조만간에.

전준호위원 우리가 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협약이 우리시 안에 비전이나 여러 가지 주택공급 수급 차원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땅만 팔아서 사업성 전제로 달려드는 기업에 이런 일들을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들을 시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가는가, 그러면 이 매각하는 과정에 지금 협상과정에 도시계획과라든가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주택건축과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서로 협력하면서 점검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안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은 반영을 저희들이 분명히 시킬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저는 시가 먼저 나서서 재건축 이해관계인이든 시민들을 향해서든 그런 것이 같이 제시돼 주면서 일이 벌어져야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해도 지지할 것이고, 수용할 것이고, 재건축 내지는 그런 이해관계인들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공유 돼줘야 가늠할 거 아닙니까?

전자에 상임위원회에도 찾아왔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적어도 그런 출구전략, 전략까지 하지 않더라도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공유돼야 후순위로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나 자체적인 조합의 준비 정도나 아파트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현실 때문에 이 90블록 사업보다 늦게 하는 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 시기에 협상과정에서 저는 같이 갖고 가줘야 우리시도 실익이 있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면서 재건축을 하는 조합원이든 주민이든 사업자든 이 안산에서 재정착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각자 시는 시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자기 사업성만 갖고 들려들면 그거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출혈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 아닌 거죠. 더군다나 공공인데 우리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지금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 조건 자체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걸 바로 제시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저희는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이런 걸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협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담보 안 되면 더 갖고 와서 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사항들을 더 밀고 당기기를 해서 가시적으로 내놓고 처분승인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딜레이 시키고.

그것이 우리도 책무죠. 시민들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책무죠.

지금 재건축지역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 예를 들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6600세대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영향, 지금 당장에 재건축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못해도 30개월입니다. 기본 아파트단지를 지으면 30개월이에요.

그러면 30개월 동안만이라도 조합원 분양자들은 빼고라도 조합원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면 30개월간 살 집들에 대한 이런 예측 가능한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비싼 전세든 월세든 집을 사든 아니면 어디로 떠나든 다시 안산으로 오게 하는 유인책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 시가 합니까, 주택정책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나 전세, 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 기간 동안 어디선가 있다 와야 되는데 그 노림수로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산으로 하면 일을 하고도 재건축을 하고도 폭폭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 6600세대가 어느만큼 이것과 맞물려서 작동해야 되고 영향을 줄 거냐, 이거해서 아닌 말로 나중에 지어지는 재건축단지들 거기 6600세대 1, 2단계든 1단계든 이런 시기에 이만큼 공급되니까 그런 집으로 수평이동해서 왔다갔다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로 사업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화랑역세권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집은 짓지 말고 백화점은 들어오게 해 달라 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이 안 들어가고 고급 소비를 할 백화점에 소비할 수요층에 대한 주택공급이 안 이루어지는데 백화점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도 안 하고 수렴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땅 팔아서 협약 맺어서 사업하겠다고 하고 재건축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안산시가.

그렇게 평가 돼 버리면 단순한 사업성으로 주택공급이나 사고팔고 이게 아니고 도시 자체의 정주의식이나 도시비전, 공동체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다시 오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그냥 돈 좀 남기고 떠나 버리고 가 버리고 싶죠.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협상이 진행돼야 된다. 당장 이걸 1, 2단계든 5단계까지 하겠다 하는 사업을 사업성 봐 가지고 1, 2단계인지 1단계인지 어느 시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땅 팔아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의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도리도 아닌 것 같고, 시민들한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아니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적어도.

의회가 이 정도 이 시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상임위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예전에도 얘기했고, 공식 비공식 여러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유치과에서 아니면 주택정책담당부서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서 그런 진단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T/F팀 만들어서 서로 역할로.

그렇게 해서 정책이 가야 정책 수용도도 높아지고 저항도 덜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일단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렵니다.

그러면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점이 저는 대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월달까지 용역 나오기로 되어 있는 수인선 연장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혹시 점검하고 있나요? 이 아파트 사업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그런 거 점검하면서 협상합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저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신안산선 얘기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신안산선 관련되는 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지금 4월 말까지 협약서를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이 3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의 추이를 체크하고 있냐고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이 사업 안 되면 경제성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다 맞물려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들이 돼 가는 상황들을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한테는 이것만 그냥 의결해 주십시오만 하고 그런 일들이 유야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도 대답이 안 나오고, 맡겨주면 맡겨줘도 안 해 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의결해 주라고 하면 그건 대개 위험스럽다니까요. 사업하고자 하는 GS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서 하고 있을 거예요. 다 보고 있고. 이 결과 나와 가지고 4월 중에 발표한대요, 타당성. 발표해야 되겠는데 그 발표의 근거, 이 타당성의 근거, 제가 추측하기에 제가 점검한 바로는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발표하는 전제가 이 사업 89, 90블록에 약 3만 여명의 인구유입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돼야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용역을 하긴 했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내오는 객관적인 그리고 공신력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안산시장이 민선5기 때 그냥 거기다 도시 만들고 인구 유입시키겠다고 공문 하나 보낸 것이 끝이에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만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GS하고 이 사업이 확정적으로 협약이라도 맺어져야 이 사업 6600세대 1단계라도, 89블록은 빼고라도 90블록이라도 하게 됐다는 거 확정이 돼야 국토부도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신안산선 연장선도 날아가고 공약은 해 놨고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하면 하는 대로 잘못하면 GS 입맛의 사업성대로 질질 끌려가야 되겠고, 재건축은 재건축에서도 난리 날 것 같고, 이런 복마전의 상황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은 소통위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차만 이행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페이스예요, 그러면. GS 페이스에 말려가는 거죠.

지금 제 말이 너무 무리한 얘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위원님 얘기하신 게 지금 재건축조합장들도 자기들 주장하는 게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 지금 90블록 관련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엉켜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엉켜 있고, 그렇다고 저희 시가 GS한테 끌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저희들 협상 자체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쪽이 굉장히 위쪽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있나요, 위원장님? 다른 분들 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위원장 나정숙 얼마나 걸리나요?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그럼.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특히 90블록 복합 개발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당정협의회에서 이 90블록 관련한 여러 가지의 의견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지금 2007년에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개모집을 하면서 왜 그 전에 이 공유재산과 관련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제가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국장님이 법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답변이 그렇게 적절하게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 번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저는 그렇게 답변 드렸죠. 이 사업계획이 그렇게 이게 기본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분하겠다 그러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사업은 자유제안 공모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당시에 개발방향에 대한 구상에 대한 이러한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용도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의회에 처분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지금 변동이 없고요. 이 사업은 매각을 그 당시에 전제로 이렇게 공모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지금 큰 법상 문제가 없다 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국장님 그러면 2007년도에 이 개발방안과 관련한 공개모집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거죠. 땅이 어떻게 그게 저희가 매각하는 땅이 아닌데 어떻게 공개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자유제안 공모를 할 때는 이 땅을 어떻게 여러 가지 같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제안 모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제안이라고 해서, 어떤 자유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제안한 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정한 후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제안한 게, 현실성이 없느냐 이런 걸 검증된 다음에 그게 기본협약이 맺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하겠다고 시의 방침이 서야 그 당시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달라고 그게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상식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 동안, 2007년부터 지금 현재 기간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지금의 협약이 있었는데, 기본협약도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기본협약 이후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기본협약이 있는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의회에 받지 않았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기본협약 이후에 지금 여러 저러 모로 사업계획이 수정이 되고 기본협약 대행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협약 정신대로 가기 위해서, 또 그만한 어떠한 아까 얘기했듯이 리먼브라더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또 파산이 되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경과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당한 그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은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협약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협약이 사실은 실시협약 맺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변동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의 입장에 유리하게 하려면. 그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오늘의 심의도 어느 정도 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아니죠. 지금 급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작년 10월 30일...

○위원장 나정숙 아까 국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2007년부터 이것의 땅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업자선정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다 논의가 되어서 이제서 2015년 4월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이제 받겠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여기에 대한 의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렇게 급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위원장님, 문제제기라는 게 어떠한...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아까 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는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저는 상당한 말씀에 대한 공감도 가고 주택정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전과 이런 거는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의 절차적인 것은 말씀은 안 해 주신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그 간에 2007년 이후에 이렇게 온 과정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절차나 기준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사업목적의 용도, 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 가격, 명세 이런 게 충족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계약방법, 명확하게 계약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건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외국인투자촉진법, 또 물품 및 관리법 등등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등해서 다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방식은 결정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협상자에 대한 지금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협상할 수 있는 어떤 GS컨소시엄의 거기 업체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어디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위원장 나정숙 GS컨소시엄에 대한 계약자들이 아직, 지난번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의 변동이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이후 변동에 관련한 GS컨소시엄 안에 계약자들의 그게 바뀐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는 실시협약에 하고 실시협약에 토지, 매매, 아마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 투자자가 관련법에 지분율 30% 가진 투자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그리고 또 SPC 구성할 때까지 하면 된다고 그건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2015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차상의 부분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하면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해관계와 관련한 여러 측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좀 크게 열어놓고 시에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는 2007년 이후에 여태까지 2015년까지 온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그간의 과정에 또 여러 가지 거쳐서 왔죠.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시점에서 다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앞두고 공청회라든지, 특히 지금 민감한 재건축 분야에 그렇게 있는데 이 관계는 어느 지역이나, 지난번에 바로 화랑역세권 개발할 때 그러한 과정이 공청회고 또 공청회가 포함된 토론회입니다.

사실상 그때도 했는데 재건축에서도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때도 여론이 양분됐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는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 공청회라고 한다면 특히 관련 그러한 부분의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 나가야 되지만 굳이 이거를 그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사업은 의회에서 충분히 이러한 의견을 개진해 가면서 여기서 풀어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물론 재건축 관련하신 그런 공동주택의 조합장님이나 주민들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90블록 근처에 푸르지오 6, 7차, 9차에 있는 주민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안산시 입장에서의 개발계획이 정말 타당하고 주민 영입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안산시가 공공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의견을 담아서 진행한다면...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화랑역세권도 그러한 단계를, 언젠가 화랑역세권의 그러한 노른자 땅을 저렇게만 놔둬서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과 같이 풀어나가고자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90블록에 대한 것은 아까 당위성이라든지 지금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사회에서 다 일부 아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이렇게 일부 아까 얘기했듯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만 잘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새로운 민민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슬기롭게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는 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제가 의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주변 우리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주변 상황도 그렇고 아까 주택에 대한 거, 또 이게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단편적으로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안산시의, 아까도 위원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안산이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빨리 나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공공사업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를 단계적으로 거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 90블록뿐만 아니라 화랑역세권도 있고 또 반달섬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주민의 어떤 인구의 영입이라든가 재건축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은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급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뭔가 판단기준을 만들지 않은 행정의 입장에서의 어떤 시급성, 아니면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업자의 시급성에 의해서 추진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 개발업자에 대한 어떠한 시급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시급성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지금 잘 여기 주변에 바로 앞에 보이는 그 토지 앞에 송산이라든지 배곧신도시라든지 주변에 시흥시 장곡지구, 장현지구, 옆에 수원시의 또 권선지구 등등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그런 여파로 인해서 또 사실상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안산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 어떤 내수경기, 건설경기라는 게 그러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 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아까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지역에 또 우리 기간산업인 신안산 관계에 특히 이게 시급하게 다루고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아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게 그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또 위원님들한테 또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드렸고 그러한 상황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마무리를 하고요. 전준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추정 가액의 근거가 어떤 거죠? 공시지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금액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처분대상 처분금액, 매각금액에 6,087억이 근거가 공시지가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아마 공시지가가 아니고 거기서 제안했던 금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처분 매각토지에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공시지가로 따진 겁니다.

전준호위원 공시지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도 분 공시지가예요? ㎡당 166만원인가요? 그 금액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14년도 공시지가입니다.

전준호위원 14년도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15년도 것 아직 공표가 안 되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도 공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죠? 계약을 하면, 매각을 하면, 감정도 그런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4월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그것으로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최대 예정가가 9천 몇 억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탁상 감정했을 때 대략...

전준호위원 9,086억?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정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기본협약서를 낼 때 기본협약할 당시에 리먼이 투자하기로 한 지분율이 어느 정도였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 40%였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40%였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하는 안젤로고든이라는 투자자도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예측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30% 이상으로...

전준호위원 법적 요건은 충족하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SPC를 설립하는 단계에서의 투자자로 지위를 가질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은 안 해 보나요? 이것 돈 벌면 외국으로 다 빠져 나가는데, 심지어는 그 회사는 조세 회피지역에다가 회사 만들어서 세금도 안 내고 사업을 해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의 협상내용에서 담보할 고민들을 합니까? 국부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TF팀에서 그런 점검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현행 법령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 갑의 지위를 가지고 협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그런 수익금들이, 물론 지분대로 나눠가겠지만 국부유출이 안 되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도의 전략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는 진정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자칫하면 이것 하고도 욕먹습니다.

그런 투기자본들이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던 선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있었고.

그거는 상당한 후과를 치르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런 점도 신중하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저는 조금은 우려스러운데 이 시기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공론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민민갈등 이것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이런 식의 오픈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게 하고 그걸 녹여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보다 더한 사업 더 큰 규모, 또 이보다 더 복잡한 사업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압니까?

그런 서로의 경험과 시민사회 안에 갈등을 조정하고 완충해 가는 이런 하나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정편의적으로만 시끄럽지 않게 잡음 안 나게 간다, 절차적 하자만 없이, 행정적인 법규상 하자만 없이.

그거는 이미 구시대적인 행정적인 발상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서 녹여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서로의 형편과 주지 주장들을 공유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 7, 9차를 중심으로 하고 또 신도시 문화광장 주변에 호수동에 전철역 2개를 예정하고 신안산선을 생각하고 있는 지역과 재건축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선부권역, 그렇잖아요? 이쪽 구도시 권역.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민사회 안에 상당한 하나의 고민을 하게 하는 숙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자리 잡으면서 시민들이 더 성숙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주 공감하고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피해 가려고 하면 더 답이 안 나오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여론을 분야별로 아까 그러한 유형별로 여론은 수렴은 했어요. 같은 자리에 모아 놓고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요. 그러한 피해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다 거기에 대한 논리는 또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앞으로 있을 화랑역세권이라든지 반달섬이라든지 또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준호위원 다음이 아니고 이 건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다음 하다가 계속 쳇바퀴 도는 게 아침 오전에 조례 심사할 때도 그랬어요.

절차도 안 지키고 조례도 없는데 예산 편성하고 임의적으로 조직 만들고,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요. 똑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만 봐 주고 다음부터 하십시오.’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의 관리계획 안에 의회 심의가 가부간에 상관없이 그런 일 진행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소통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게 해 줘야죠. 그래야 남들이 듣고 수용하든 안 하든 공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런 거조차도 막아놓으면 지금 신길온천부지 여러분 또 이해관계 걸려 있잖아요. 국토부 폐지하지만 온천부지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 한다고 해서 또 그냥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도 유치권 걸려 있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사전에 헤쳐 나가는 차원에서라도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던 서로 이해관계 되는 분들 모시고 제가 소규모라도 한 번 자리를 마련하는 걸 지금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직접적으로 부담되면 민간의 힘을 같이 얻어서라도 판을 벌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하도록. 할 마음이 별로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같이 전제해서 가야 일 결정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잖아요. 화랑역세권, 63블록 여러 군데 있죠. 저 공유수면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갈 거예요.

꼭 좀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의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2007년에 이 사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시고서 공유재산에 관련한 것이 매년 이렇게 쟁점화 되고 업체선정도 되는 것들을 다 진행하시면서 이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제 시의회에 의결하는 것은 안 맞죠. 그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법령과 이것이 정해져 있는 관리 조례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도 있어요.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 매각 처분하고 또 그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선정 다 되고 기본협약 다 체결되고 이제 실시협약을 앞두고서 급하니까 공유재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국장님.

그거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전 변명은, 위원장님 변명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왜 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변명이 아니시면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건 제가 아까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매년 받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수시로 했을 때는 수시로 또 관리계획 변경안을 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매년 예측되는 건 매년 반영을 시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업체가 선정이 되고서 공유재산에 관한 심의를 받는 게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 사업은 다른 거하고는 틀려 갖고 이게 자유제안공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사업을 보고 판단해서 심사하고 사업자를 결정한 다음에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진행을 하신 건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러면 사업제안공모를 공고를 하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건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자유공모 사업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걸 이해를 해 달라는 거지 제가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절차적으로 그러면 국장님 여태까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업체선정 다 해 놓고서 땅을 팔겠다, 그렇게 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거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공모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을 다 전면백지화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들을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이시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다시 의결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잘 검토하실 거라고 봅니다.

90블록에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예산과장최종재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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