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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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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2항에 의거 2018년도 9월 28일 안산시장이 부의안건을 제출한 후 2018년도 10월 22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안, 수정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추가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확실하게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7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80억 4,9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6억 8,309만 7,359원이며 수납액은 87.6%인 163억 6,963만 8,52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1,345만 8,830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594억 1,516만 9,940원으로, 지출액은 54.23%인 864억 5,435만 1,4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9%인 634억 6,200만 3,140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43억 4,332만 9,940원으로, 지출액은 56%인 864억 3,426만 4,530원이고, 이월액은 41.12%인 634억 6,200만 3,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인 44억 4,706만 2,27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0억 7,184만 원으로 지출액은 0.4%인 2,008만 6,910원이며, 집행잔액은 99.6%인 50억 5,175만 3,09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45개 사업에 634억 6,200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 19억 805만 9천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25억 9,993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39개 사업에 589억 5,401만 1천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7개과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43억 5,006만 120원과 특별회계 50억 5,133만 4,4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2016년도말 26억 5,358만 3,990원에서 6억 9,076만 4,559원이 감소한 19억 6,281만 9,431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16년도말 344억 384만 6,175원에서 3억 2,529만 4원이 증가한 347억 2,913만 6,179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6년도말 10억 8,417만 820원에서 2억 709만 637원이 증가한 12억 9,126만 1,457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도 기금결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특별회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107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3,534만 4,400원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무엇인지부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게 당초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되다가 2008년 3월 동 법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 조례도 폐지 쪽으로 방침까지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으면서 상부기관에서, 이게 허가를 200㎡ 이상 허가를 받으면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 환급을 하고 약 4건 정도가 지금 준공이 안 난 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건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현재 조례는 살아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은 조례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법률은 지금 폐지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4건이 준공이 나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저희가 그걸 정산하고 폐지를 할 예정인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4건이 어디어디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4건이 공단에 공장이 3건이고요, 대부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준공이 안 났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건축부서에 알아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준공이 미준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된 다음에 그 분들이 저희한테 준공 처리된 게 협의가 되면 우리가 정산해서 환급하고,

김진숙위원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것은 허가취소도 안 됐다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또 소관 할 사항이 아니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부서에서 준공을 안 내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2008년 법률에서 폐지된 기반시설 3개고요, 지금 서울이나 안양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서울에는 그럼 이러한 게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안산하고 규모하고 틀린데 어떻게 거기는 조례가 개정이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타 지역은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사실은 2009년도에 폐지에 따른 방침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기반시설 잔여분이 있는 것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 4건이며 서울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각 시군별로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도 지금 이 4건을 빨리 준공을 내주든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건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취소나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정산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4건에 대한 지금 건수가 남아서 지금 이월 금액이 집행잔액이 3,500이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작년에 집행된 거는 몇 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집행되지 않고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1,900 얼마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이 5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환급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환급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회계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7건 중에 작년에 환급이 1,95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4건에 대한 잔액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4건을 빨리,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여기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이 지금 177만, 502페이지입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502페이지에 310만 9천 원, 이것 이유 좀 알려주세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요. 502페이지입니다.

결산 승인 안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집행잔액인데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준공이 나면 감리비나 시설비를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진숙위원 감리하고 뭐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시설비이요.

김진숙위원 시설비 잔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재생과인데 단원구청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에 구청하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 잔액이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만큼 예산보다 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단원구청사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원래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에서 설계변경이나 기타 준공 시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아직 미 집행된 게 아니라 공사가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계나 여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 부서는 미 집행보다는 대부분 준공 무렵에,

박태순위원 쓰고 남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태순위원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호수공원에 수영장 건립 이게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 같은 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부서다 보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낙찰률이 80%, 83% 정도, 86%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박태순위원 낙찰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낙찰률에 따른 전체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준공시점까지 가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처리하고 준공 무렵에 정산을 한 다음에 대부분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뒷장 11페이지에 있는 안산복합건물 이것 같은 경우도 이미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일동복지타운 총 사업비가 28억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몇 페이지입니까?

이기환위원 질의답변 요지.

○위원장 나정숙 작년 거요?

이기환위원 예, 작년 것.

○위원장 나정숙 작년 것 중에 결산서 질의답변 요지, 일단 말씀하시죠, 위원님.

이기환위원 그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 28억 중에서 2억 8천만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다 완공했나요?

2011년도에 교육청 학교부지에 반대하는 공문이 와서 학교부지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 학교를 제외할 수 없다고 협의되고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반납시기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현재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복지타운은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고요, 일동사무소 옆으로 이것 유사한 일동 주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동 지역.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린영동조합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준공시점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일부 발생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답변하신 것 보면 2016년도 12월말 당초 계획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나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반납액이 얼마나 되죠?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건설과장 윤순동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계획과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서 잔액이 한 20% 정도 발생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사무관리비 쪽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원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용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거기 신문공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단일 건으로 각 부서들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들에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요가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서 17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예비비적인 성격에서 남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37%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아무튼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들에서 긴급하게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석진위원 추후에는 아무튼 예산을 잘 세워서 이게 그래도 한 10%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37%가 아무튼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거는 그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집행잔액을 많이 안 남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여비 부분이요, 492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2,800 세웠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윤석진위원 521페이지 토지정보과도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연말에 국내여비 같은 거는 출장을 못 나간 사항이 있어서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공히 부서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서에서 사용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몇 백만 원 예산 추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야 뭐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그 해에 써야 될 부서에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각 부서 공히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금들이 보면 상당 부분 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간제근로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운영의 애로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꼭 기간제가 필요해서 쓰는 건가 하는 그런 우리 위원들로서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간제 임금들이 상당히 반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각별히 계획을 좀 잘 챙겨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결산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결산서 첨부 서류에 성인지 예산 결산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는 5개의 성인지 관련 결과를 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내셨는데요.

대체로 도시주택국은 위원회 양성평등 참여율에 대해서 내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시에 여성 위원들이 지금 몇 % 참여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정확히 40%는 채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30%대도 아닌데요.

책자 안 갖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 결산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거 결산 첨부 서류 안 갖고 오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위원장 나정숙 다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 오늘 과장님들?

성인지 예산서도 결산의 하나예요. 이거 결산 심의 안 하시면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데.

여성 비율이 2015년, 16년, 17년 도시계획위원회 퍼센트가, 지금 보고 계세요? 30%가 안 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위원장 나정숙 3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은 성별 영향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고 결국에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여성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야가 도시계획 쪽은 여성 위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 하는 게 계속 3년 정도,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하시는 거는 별반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형식적으로는 아니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도시주택국에서는 성인지 예산서 하시기에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대체로 다 심의위원회 여성 비율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근데 그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결산서를 올리시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에서도 위원회의 남녀 비율을 집어넣어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여기 결산서를 올리셨는데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변성욱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5부터 17년까지 여성 비율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변성욱 저도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계시는 도시주택 과장님들은 성인지 예산 결산 이런 거 결재 안 하셨어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건축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시면 건축과의 위원회 여성 비율은 9%대예요, 3년 내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건축과는 더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 관심이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사실 노력은 했겠죠. 했겠는데 여성 비율이 여기는 아시다시피 조금 공학적이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좀 없는 편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에 도시주택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전체적인 양성평등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신데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 2040 기본계획 수립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여성들의 의견을 담는다면 저희 안산의 도시계획은 약자들, 어린이, 아동, 장애인 이분들이 편리한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추진단도 하시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견 수렴도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게 사실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계획단을 모집을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성뿐만 아니라 노약자든 어린이든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성인지 결산서 보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로 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셨는데 15%가 17년도의 목표였어요. 근데 18년도에는 몇 %를 실적하셨어요, 주택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네,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성인지 결산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가장 아랫단계예요.

여성들의 참여 비율에 있어서 저희 조례 만들 때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다 주문합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 만들 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주택국에 있는 위원회는 30%도 안 돼요, 대체로.

아까 말한 건축과는 10% 미만이잖아요.

제일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시주택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 30%로 다 끌어올리시는 게 내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결산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인지 결산서에 각종 위원회 성비를 올리는 건 진작에 추진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성인시 결산서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 중에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결산을 잘하시는 부서가 있는데 건설과,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에서는 생태 하천을 유지관리 할 때 교통 약자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 진입계단, 횡단 데크를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7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의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개선사항은 없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앞으로 시설물 점검을 해가지고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다살리기위원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불편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인지 결산서에 그나마 굉장히 발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인지 결산서 갖고 오시지도 않았어, 각 부서가.

이만큼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고요.

국장님, 돌아가시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성인지 결산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좋은 예, 지금 여기 건설과가 있는데요, 건설과가 생태 하천을 만들 때 약자들, 그다음에 여성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비율도 수의 비율, 대상자 다 구분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음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해 주세요.

내년 거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셨어요? 결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본예산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챙겨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는 기본이고 각종 사업 예산에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짓다보면 약자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성인지인데,

○위원장 나정숙 네,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 개념을 못 지금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퍼센트로 해서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거를 저희가 뭐랄까 인지를 못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의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 부서에서.

위원회 몇 % 올리는 거는 정말 기본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제안하기에는 일단은 대상을 선정할 때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시면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안을 잘 도와주실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별 영향 평가가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랑 거의 똑같은, 환경영향평가 우리 건설, 건축과 사업하실 때 꼭 받으시죠?

건축과장님, 환경영향평가 꼭 받으시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받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아시죠? 그게 만약에 평가에서 통과 안 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성욱 못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랑 똑같이 성별 영향 평가도 똑같은 거예요. 남녀 동등하게 그것이 영향을 기본적으로 잘 수혜가 돼야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 계시는 우리 주요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한 중요한 인지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꼭 다음에 성인지 내년 예산서는 제가 꼼꼼히 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인지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과장 있음)

오늘 성인지 결산서 안 갖고 온 거는 유감스럽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시죠?

국장님,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좀 부족하면 여성가족과랑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하는 과장 있음)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성인지는 약자가 아니에요. 남녀평등, 미치는 영향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여성만을 위하면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공동으로 그런 예산이 영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동등하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참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 남녀평등 안에 사실은 약자도 포함이 되는 게 약자, 장애인 이렇게 좀 수혜를 잘 못 받는 분들을 한번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이 성인지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는 약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자료 중 일부 자료가 미 첨부되는 상황이 발생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528억 6,278만 3,720원으로, 징수결정액 3,574억 3,517만 3,339원 중 97.9%인 3,497억 7,598만 8,928원이 징수되었으며, 미 수납액은 76억 5,918만 4,411원입니다.

미수납된 76억 5,918만 4,411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3,528억 6,278만 3,720원으로, 이중 46.2%인 1,630억 742만 945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5.4%인 542억 4,544만 1,24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38.4%에 해당하는 1,356억 992만 1,23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929억 9,805만 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현액은 1,248억 6,573만 5,420원으로, 이중 82.8%인 1,033억 7,370만 1,162원의 예산은 집행되었으며, 15%인 187억 3,026만 4,41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27억 6,176만 9,848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364억 6,186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현액은 985억 3,713만 3,300원으로, 이중 60.5%인 596억 3,371만 9,783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36%인 355억 1,517만 6,83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33억 8,823만 6,38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542억 4,544만 1,240원입니다.

이중 12개 사업 93억 8,753만 8,50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5개 사업 8억 9,390만 3,12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8개 사업 439억 6,399만 9,62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원시동과 안산동의 배수지 신설공사와 2018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비 184억 9,116만 4,41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은 2018년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사업 7,700만 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18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안산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6,210만 원은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평가를 위해 사고이월 되었고, 2018년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2019년 완료예정인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와 안산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018년 완료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총 254억 7,283만 5,21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8년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11개 사업 93억 1,053만 8,500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중 9개 사업은 현재 준공 완료하였고, 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대부도 상동일원 오수관로 신설공사 등 2개 사업은 11월과 12월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5쪽입니다.

준설토 처리시설 환경보전성 검토용역 등 4개 사업 7억 3,180만 3,12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및 평균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분, 각 공사별 계약 및 입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상하수도 재무제표에 보니까 상수도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쭉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노후배관이 굉장히 문제네요.

그래서 개선에 대한 경영개선 사항으로써 주문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무제표 책자 경영개선이요. 32페이지 상수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노후배관을 지적을 해서,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우리가 시흥정수장에서 시흥시에 지금 징수하는 게 톤당 우리 안산시 가정집에 비해서 시흥시에다 63%밖에 징수를 않네요?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받거나, 우리가 정수해서 시흥시에다 징수를 할 때, 여기 경영개선 자료에 보니까 시흥시에 부과한 금액은 안산시 가정용 톤당 부과액의 63%에 지나지 아니 한 바 합리적으로 징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방안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행정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 사항은 당초에 연성정수장을 신축하면서 시흥시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맺어서 일정 부담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담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결산검사 할 때 합동결산을 통해서 타당한 원가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정산한 거죠.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안산 가정의 톤당 가격에 63%의 낮은 금액으로 시흥시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래서 회계사 권고사항에도 시흥시에 대한 부담률을 약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단가를,

박태순위원 약간이 아니라, 약간의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고 우리 안산시민의 63%에 해당하는 이렇게 싸게 준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민하고 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맞춰야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성정수장은 건립을 할 때 시흥시와 협약에 의해서 건립이 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건설비용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또 시흥시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땅을 제공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건립이 됐어요.

박태순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협약을 한 근거에 의해서, 그 협약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하면 우리가 고정비용은 용수 배분 양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그 가변비용은 원수비용이라든지 동력비, 약품비, 이런 기타 비용들은 용수 사용량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산을 하다 보니 안산시하고 시흥시에서 지정하는 회계감사 부처라고 그러나요. 결산검사하는 회계사들의 생각들이 각 시의 주장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합의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 결산 시에는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회계사를 임명을 해서 두 시가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결산서를,

박태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그런 기술적이나 초기에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시흥시는 부지만 제공한 거고 우리는 돈 들여서 건설해서 시흥시에다 수돗물을 제공하고 우리도 먹는데 우리 안산시가 비싸게 먹고 시흥시는 63% 해당하는 그런 저렴하게 가정에서 공급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그때 합의한 당시가 몇 년도였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99년도입니다.

박태순위원 99년도면 지금 시기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꼭 이 부분 관련해서 시흥시하고 형평성에 맞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금년도 결산할 때는 같이 합의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박태순위원 그렇게 수도행정과에서는 해 주시고 또 이승인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오래된 30년 된 도시로서 여러 가지 노후관로, 특히 상수도 대형관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있고 이미 시행도 하고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특별히 그 부분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특별하게 준비된 거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보니까 여기도 재무제표 하수도사업소 35쪽이죠. 35쪽에 여기도 어쨌든 상하수도가 다 공히 같은 건데 여기도 지금 계속 노후관로에 대한 지적을 해 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나 받고 또 지금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좀 부족합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질문할 건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에 하수도 이것 때문에 결손이 크게 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 만큼 해야 될 일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수과장 최승희 개선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감사 내용에 보면 개선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BTL방식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하수도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거 조사나 CCTV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는 다 완료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 요금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지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100%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쳐지고 있고요, BTL사업이나 민자 투자하는 사업도 있는데 결국은 민자 투자하는 사업은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그러니까 피해라기보다 부담이 더 증가되는 현상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재무제표에 감사가 제안한 BTL방식이나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국비도 못 받고 또 요금인상도 되고 그래서 이건 방식이 개선안으로 제시됐지만 이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에 환경부에서도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BTO 방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갚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제안이 왔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금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용을 못 받고 계속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아까 하수가 너무 금액이 낮다 그랬는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수도 사용량만큼 반대로 하수도 요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방식인데 물을 아껴 쓰고 자꾸 설비 증가되고 도시가 앞으로도 커져 갈 건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이런 주문들을 하더라고요. 같은 생각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현실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요금 현실화도 조금 늦출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다른 타시는 어떤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타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처럼 하수도요금이 저렴하게 부과되는,

○하수과장 최승희 좀 높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낮게 현실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런 하수도요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현실화도 갑자기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모르지만 인상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력 없으면 반감이 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원래 상하수도요금은 사용자 수익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다 보니 우리 각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요금인상 요구를 하면 그게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단계별로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략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주문을 받으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수도 수돗물을 많이 쓴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하수도요금이 싸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조금 쓴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수도요금도 조금 내고 조금 적게 내니까 결국은 이걸로 보면 많이 쓴 사람이 이익을 보는 편이죠, 하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총액적으로 보면 그러는데요, 비율로 보면 똑 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재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59쪽 하나만 하고 질문을 마칠 건데, 여기 지하수 관정이 신고가 다 되나요? 허가를 다 받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예, 지하수 관정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신고 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걸 몰래 파고 그런 사례는 없던가요? 그러니까 신고를 않고 하는 경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거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실제 대공은 신고 않고 하기가 어려운데 소공들은 하루에 그냥 후다닥하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거는 간단해요. 그쪽 지하수 업자들한테 그런 사례들과 관련되어져서 이후에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저 산천을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관리방법으로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 업체들한테, 실제 그런 소공에서는 사례가 있으니 그쪽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폐공됐을 때 제대로 막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공문을 즉시 발송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이월액들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액들이 많은데 당해연도에 사업들이 끝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액이 많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금액이 큰 것은, 물론 공기부족도 있겠지만 사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월되는 비용들은 계속비 조서상에 있는 거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속공사로 19년도 또는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목표로 연차별 사업 투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무슨 공사 건이, 이제 어떤 덩어리로 한 건이라면 그렇게 이월금액이 무방하겠으나 이렇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해연도로 끊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여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연도가 19년 또는 2020년도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일정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집행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기가 충분하게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지만 때로는 공기부족 때문에 마무리가, 물론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월해서 하는 사업들이 공기 안에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3년 사업이다 했을 경우에 그 해에 못하면 이월하면 또 되지, 또 그다음에 이월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공기 안에 이렇게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그런, 물론 기간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게 또 하다 보면 공기부족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기 안에 마무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도 역시 많은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도시설과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당해연도가 아니고 2, 3년 걸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예산 세울 때는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서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지만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수도시설과도 얘기한대로 거기 우리 하수과에서도 철저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공기연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사고이월도 보면 몇 건이 있는데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리면 62에서 6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이유는 절대적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겠어요? 왜 사고이월 되셨죠?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이유는 준설토 처리 환경보전 검토용역이라든가 준설토 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수도 오접 개선용역, 하수처리1처리장 생활계열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했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라든가 어떤 현장상황에 의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도록 이런 사항은 미리 예산 세우면서, 또 공사집행하면서 예측은 못하신 건가요?

하다보면 사고이월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서부터 사업 착공에 이르기까지 착공하면서 중간 중간에 하시면서 예측을 못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예측한 부분도 있지만 미처 예측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발상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다른 부서보다 사업량이 크고 사업 예산도 많고 하니까 물론 사고이월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월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고이월은 그 사업에 있어서 집행에 대해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에 있어서 예측과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하수과장 최승희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하여튼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과요. 대부도 상도 일원 오수관로 시설공사, 여기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발주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선변경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대부동사무소 그쪽 부분에 우리 오수관로하고 도시가스 부분하고 중첩됨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하고 또 공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조정 관계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부족이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기부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예측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하수1처리장 생활계열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가 이렇게 공사기간이 부족한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그 자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전지에 쌓여 있는 물하고 침전지를 배수하고 그 이후에 토목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수집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토목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같이 세우고 선행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후행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행공사 하면서 물 배수라든지 토목공사 이후에 슬러지 수집기 기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이게 몇 개가 되어 있죠? 끝난 거는 몇 개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끝난 것은 12지 중에 2지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2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상수도사업소 경영 개선사항에 보면요, 좀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정수 판매수익이 급수종별 부담금액이 보면 산업 및 공업용이 355원이에요, 톤당, 시흥정수장에요.

지금 그럼 시흥 쪽은 대부분 산업용이 판매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시흥정수장은요, 우리 시화공단에 공급되는 라인인데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산업용이다 보니까 요금이 싸게 측정이 돼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산업용 요금으로 돼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도 이 요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같은 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같은 요금입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산업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안산시계 안에 있는 데는 다 같은,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용은 특별히 몇 %를 일반요금보다 싸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용수 사용용도에 따라 가정용, 영업용, 일반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돼서 요금이 측정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런 어떤 기준을 어디서 제시해 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 조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조례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윤석진위원 산업용은 몇 % 이런 식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윤석진위원 근데 여기 지금 경영 개선사항에서 보면 아무튼 그런 거를 권고를 했어요.

안산시가 가정용은 톤당 부과액의 63%에 지나지 아니한바 시흥시에 합리적인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먼저 연성정수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연성정수장을 공동으로 건립을 했어요, 시흥시와.

그래서 공동으로 건립하면서 시흥시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공급하니까 시흥시에서 용수를 공급받은 양만큼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요금을 우리가 99년도에 체결한 협약서의 근거에 의해서 배분량, 아니면 사용량에 의해서 결정하다보니 연성정수장 원가에 비용이 부과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금에는 관거비용이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요금에는.

그 관거비용을 제외한 정수장 운영비만 갖고 조정을 하다 보니 우리 시민한테 부과하는 요금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업용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개선을 최대한 좁혀나가려고요. 개선을 좀 좁혀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우리 가정용이 원체 싸게 부과하니까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을지는 원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상수도요금에서 관거비용이 제거된 금액이 부과돼야 되지 않나, 시흥시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수도요금하고 관련해서요, 공단이 구조 고도화사업이니 재생사업이니 해가지고 대부분 공장들이 복합건물로 들어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몇 층까지는 지원시설 임대공장, 그다음에 위에는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쪽의 수도요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부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용용도에 따라서 일반 사무실로 쓴다 그러면 일반용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복합적으로 했을 때,

윤석진위원 따로따로 이게 분리가 가능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용도별로.

산업용, 공업용, 일반용 이런 식으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수전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혼합용일 때에는 높은 가격의 용도로 부과를 하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2015년도 하반기에 수도요금을 9.5%를 인상을 했어요. 그럼 이게 2017년도 결산서니까 사실은 매년 수도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아무튼 9.5%를 인상했다 그러면 결코 작은 퍼센트는 아니에요. 작은 퍼센트는 아닌데 노후수도관 교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수지의 고도 정수처리시설 때문에 이렇게 수지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한 번에 과다하게 계획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 시급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 정수장을 건설하는 비용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요금 수입 가지고 전체 부담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또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그 수익률을 배분함에 있어서 초기투자비용 대비 수익료가 장기간 요금 수입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수장 투입비를 우리 장내 요금분에 배분을 해서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정수장 건립은 1년에 이만큼 조금 조금씩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향후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요, 요금의 어떤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이게 시급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쉽게 얘기하면 냄새나 이런 거 잡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차 수도관 교체공사 하는 데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수도관이 보니까 안에 아무튼 이물질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다 옆으로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녹물 나오고.

그래서 이런 대단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비가 투자된다고 하는 부분은 선후가 뭔지를 먼저 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후수도관부터 교체를 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볼 때 그래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관로가 다 이렇게 썩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수지하고도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 번에 이러게 대단위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단계별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해서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 노후관 교체에 대한 거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우리 수도관에서 오염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팔당저수지에서 끌어오는 그 원수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맛이라든지 냄새, 녹·적조현상 이런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냄새와 맛을 제거하는 시설이고요.

수도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물론 녹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탁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수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가정에 다 그런 이유로 정수기를 쓰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수돗물이 공급되는 그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 믿어서 결국은 정수기를 가정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중으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배수지에서는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또 다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 정수기를 사용할 거 같으면 고도정수처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가정의 정수기가 그런 걸 잡아주는 거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1,000 몇 억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할 거 같으면 오히려 수도 요금을 그만큼 싸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한 분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게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홍보를 해서 굳이 가정에서 한 달에 3만 원, 4만 원씩 주고 정수기를 안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줘야만이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상수도관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수도과에서는 상당 부분 좀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이게 노후수도관이에요. 제가 저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더니 이걸 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석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런 물을 통과해서 저희가 물을 먹고 있는데 고도정수를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번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수기 필요 없다, 그냥 수돗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 노후수도관을 보는 순간 ‘정수기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후수도관 전체적으로 교체가 몇 %예요, 저희 안산시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93.7㎞ 중에 거의 한 65% 정도 했고요. 향후에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대형관만 남아 있습니다, 500㎜ 이상.

저희가 세세관로라든가 배수관로들은 거의 90% 이상 전부 다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구경관로, 그러니까 1,200㎜부터 한 500㎜ 이 관로에 대해서 남아 있었던 건데 남은 요인들이 저희가 세세관로부터,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로부터 1차적으로 노후관 갱생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대형관들은 네트워크를 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정수장 간의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송수관로의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단수가 이루어지면 대규모 단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후조치를 1차적으로 해 놓은 후에 저런 관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후순위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계략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정도면 지금 보시는 이런 관들은 3년 이내에 아마 전부 다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지 못해서 그냥 물을 마셨지만 이렇게 노후된 수도관에 대한 저희가 음수를 한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요, 고도정수처리의 의미가 실제로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하수과가 예비비 지출 저희 안건으로 추가로 올리셨는데요. 이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비비를 왜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지.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원인은 직원 간의 인사이동이 있고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료를 잘 챙겨냈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부서장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신,

○하수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배수설비공사 부분인데요. 당초에 12억을 편성을 했는데 배수설비공사가 늘어나가지고 추가로 4억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불용된 잔액이 2억 8,281만 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당초사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거라 예비비로 지출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건축설비가요, 배수설비 신청 건수가 당초보다 한 13% 증가되는 바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보통 우리가 예비비 지출할 때는 사실은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게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보통 일반회계는 예비비 성격하고 우리 공기업 예비비는 성격이 좀 다른 편인데요, 수입과 지출이 예산에 편성하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은 대부분 예비비에 편성을 해 둡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사라든가 어떤 지출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배수설비공사는 우리 시민들이 건물을 짓거나 하수도 배출량이 증가됐을 때 배수설비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작년까지는 우리가 수탁공사로 해서 시민한테 그 돈을 받아갖고 우리가 공사를 대행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우리가 예상한 물량보다 급·배수 신청량, 그러니까 개인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증설을 한 사업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우리 편성해 놓은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개인들이 건물을 완공을 해 놓고 준공 검사를 못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하수도사업 결산서를 보면 마침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하수도사업 결산은 이번에 이월액이 많아요.

거기다가 건설계량 이월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11건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2017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 하수도사업 예산들이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공을 못해서 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돼요. 연구용역이 무슨 공사사업도 아닌데 그게 왜 변경이 되죠? 주신 결산서 60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요, 이게 2년 이상 되는 용역입니다. 우리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완료하면 경기도, 또 환경부까지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수정도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장기간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게 이월이 돼서 2년,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이게 용역비가 15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지출은 11억으로 지출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원인행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용역을 마치고 사실은 지출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지출 원인행위는 계약금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약금액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계약금액이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지출액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정산 금액이 지출되게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하수과를 보면 용역비도 꽤 많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고이월비 내역 그것도 보면 62쪽에 용역이 사고이월 된 게 3개나 되잖아요. 이거는 물론 시설과 관련한 용역일 수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오접 개선 용역하는데 어떤 사업에 하수과의 특별한 이유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사업이라는 게 원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관리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서 최소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고이월은 반납되는 거죠? 계속 그 다음 회계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넘어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넘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이월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명시이월이 못 넘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위원장 나정숙 넘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원인행위 한 금액이 지출이 안 됐을 때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 관련한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빠진 사안도 그렇고 좀 세부적으로 그 계획과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누락되는 일이라든지 사고이월 예산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아무리 봐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느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본래의 계획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이거를 누가 총괄하고 지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가 지적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거를 통제합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 상수도는 그나마 예산편성과 사용하는 부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하수도는 같은 부서 내에 다 편재가 돼 있어요. 예산 편성, 집행을 한 부서에서 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 안에 하수과를 분리해서 수도과와 마찬가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좀 분리가 이루어져가지고 회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설부서하고 분리를 해서 서로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건설 현장에 저희가 지난번에 선부동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보러 갔었는데, 현장을 갔는데 현장 활동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 설치가 부족해요.

그 부분 휀스를 잘 설치하고 인도로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단은 설치를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잠깐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

이거 진짜 안전 불감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다 갔다 오셨는데, 사진이 잘 안 띄워지나 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행로를 확보를 했고요, 안전 휀스를 철저히 지금 휀스를 쳐서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때 위원님이 오셨을 때는 항상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때는 좀 오픈돼 있는 상태고요, 관리가,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공사가 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안전한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는 시작하고 그다음에 확보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사항인 거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철저히 휀스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저희가 일단 터파키가 완료가 되면 거기 복공판을 설치를 해서 낙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안전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지반침하에 대한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수도관 공사에서 그렇게 공사하시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그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추후로는 그러한 사고 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현장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에 보면 2015년도에 수도요금 9.5% 인상을 하였음에도 2017년도에 9억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노후수도관 정비에 135%가 증가되어가지고 이렇게 원인 표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하고 산업 및 공업용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금액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 네 가지 수종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물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다 같고 공업용만 틀리죠. 공업용만 그거는 여과지하고 소독을 거치지 않고 침전지에서 탁도 제거만 해서 나가는 게 공업용 나가고 나머지 물은 다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세 가지는 다 같고 공업용은 사실 음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에 보면 네 가지가 요금이 다 틀려요.

쉽게 말하면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공업용이 부과금액이 작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무래도 공업용이 사용량이 많이 나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 누차에 이런 경영개선에 사실 공업용이 1톤에 335원 같으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습니다.

가정용도 지금 톤당 370원 정도 하니까요.

유재수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가정용이 더 싸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요금이 좀 더 싸야 되는데,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업용이 더 싸요. 그것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업용은 조금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공업용은 수질이 차이가 나요. 공업용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팔당에서 온 물을,

유재수위원 소장님 목적은 똑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목적은 공급하는 것은 똑 같은데요,

유재수위원 사용목적은 똑 같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생산원가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는 생산원가가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서든 합리적인 금액을 찾아서 손실되는 부분을 메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여튼 저희도 내년도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공단 쪽은 관로가 2개가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2개가 갑니다.

공업용 관로랑 생활용 관로랑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아예 분리가 돼요. 생활용, 공업용으로.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취수탑 하나에서 다 이렇게 물을 쓰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종전에는 저희가 공업용수 생산하기 전에는 공업용수 자체를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88년도 그때부터는 저희가 공업, 생활을 분리를 해서 1차적으로 6만 톤을 공단의 염색단지에 1차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생활, 공업을 나눠가지고, 전용 공업용수로.

윤석진위원 염색단지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 당시 88년도에 최초에 저희가 공업용수 들어갈 때는, 지금은 15만 톤에 대해서 또 추가로 MTV나 반월공단에 저희 연성에서 전량을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공업, 생활은 아예 관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용수는 생산용수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일부,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러면 공업용수를 따로 신청을 해야만 공업용수가 들어가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공업 하나, 생활 하나.

윤석진위원 물을 많이 쓰지 않는 데는 대부분 그런 일반 그냥,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수용가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공업으로 사용할 건지, 생활로 사용할 건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 일을 하다 보니까 ‘수돗물 그냥 먹어도 돼’

○정수과장 한명애 공업용수는 드시면 안 되는데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그래서 물론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현장하고 거리가 있다 보면 나오는 물들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몰랐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해당 공장에서는 자기들이 용수를 분리해 놨기 때문에, 음용하는 것하고 생산용수하고 분리해 놨기 때문에 음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저는 공업용수가 상대적으로 싼 원인은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 그 차이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고, 그래서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게 다 먹을 수 있는 물이냐 했을 때 왜 요금에 차등이 있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똑 같은 물이라면 어떻게 공단에서 좀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손실을 메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박태순위원 공단에는 2개가 공업용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걸 잡으려고 각 사업장에 공업용수하고 우리 일반용수하고 두 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가 선거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것 중에 본인이 공무과에 근무하는데 산업용이 싸니까 그거를 따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시 수도에 대한 불신을 해서 정말 그럴 수 없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본인이 2개 회사를 다니면서 그 물을 따서 썼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받아서 얼마만큼 우리가 공업용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가를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 자체 정화해가지고 환급 받고 이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던가요?

중수도시설 해가지고 우리 시에 환급 청구하는 회사가 있죠?

그거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이후에, 제가 그래서 실제 단 한 군데 회사라도 공업용수를 종업원들이 먹게 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도 계속 추적할 생각이고 앞전에 받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추후 이후에 제보했던 사람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확인하고 싶은 게 계속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32쪽에 있는, 이게 톤당 부과금액이 조정량하고 곱하면 징수 결정액이 되는 거죠?

32쪽 상수도 재무제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과금액이 가정용이 402원인데 조정량하고 곱하면 결정 징수액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이 표가 무슨 의미예요?

○기업회계팀장 박향미 회계사님이 결산을 하시면서 연성정수장 관련된 비용을 추계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표가 톤당 금액하고 조정량하고 이걸 곱하면 징수 결정액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기업회계팀장 박향미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게 맞죠?

○기업회계팀장 박향미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걸 곱해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약 10만 단위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게 산업용에서 틀리는 것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전부 다 그래요. 제가 곱해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표로 보면 부과금액하고 조정량으로 곱하면 이 금액이 징수 결정 금액이 맞는 건데 이게 안 맞아요.

디테일한 거는 굳이 여기서, 어쨌든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왜냐 하면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잖아요, 가정용이나 공업용은.

그래서 거기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표가 맞든가, 아니면 왜 안 맞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게 누진요금 갖고 따져보면 맞을 텐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표로만 보면 단순히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판매수익 255원 이게 지금 시흥시 판매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용이 톤당 402원인데 시흥시에는 255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가정용도 단계별로 틀립니다.

박태순위원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이 표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안산시는 톤당 402원인데 시흥시에는 255원에 판매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가정용도 이게 20톤까지는 375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이 표를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회계사가 작성한 서류라,

박태순위원 회계사가 작성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차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자체를 설명을 해야만 이해한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를 설명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자료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안 맞죠.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수도행정과장원익희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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