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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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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평생학습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901억 4,979만원으로 기획법무과는 9억 8,980만원, 예산과는 489억 8,555만원, 세정과는 11억 3,024만원, 투자유치과는 11억 2,731만원, 지역경제과는 15억 5,532만원, 생명산업과는 298억 5,137만원, 녹색에너지과는 53억 4,896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6,12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67%인 6억 1,07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로 위탁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로써 인건비 상승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9억 9,99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사동 90블록 감정평가”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입니다.

시민시장이 시설 노후화로 이용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선택형 맞춤농정 하우스 포그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하우스 포그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 지원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활성탄재생센터, 에너지파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방수 공사”입니다.

수산동 방수층이 일부 훼손되어 누수로 인한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1억 103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5%인 31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제조된 상토로 토양오염과 병해충을 예방하고 건전 육묘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당초 예산 1억 3천만원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으나 도비 659만 1000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659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상숙위원 가운데쯤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양심거울이라고 되어 있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거울, 양심거울이라는 게 특별하게 별도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이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건데요. 거기에 일반 주택가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CCTV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울을 크게 설치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거울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거울 일반적인 거울.

이상숙위원 일반적인 거울을 설치해 놓으신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1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격이 고가인가요? 900만원이 올라왔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93만 2500원씩 10개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1식이라고만 해 놔서 세부적인 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면 어디다 부착을 해 놓는 거잖아요, 벽면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그죠? 그래야 깨질성도 없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그냥 대충 1식이라고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석탑마을 입구에 화단을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있나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그것은 월피동에서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거기다 양상동 입구 마을,

이상숙위원 마을, 그러니까 교차로 만드는 데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간이 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쓰레기 무단투기 심한 지역 거기다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성포예술광장에 사실은 거기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정말 안산 이쪽으로 들어오면 체계적이고 아름답거나 이렇게 하는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돼 있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할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성포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금년부터 옛날 구 반월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STX 지에스이앤알인데 전에는 이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에는 이게 국영기업체였기 때문에 자체에서 육영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화 되는 바람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배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시작하는 건데, 원래 이 해당 동이 한 15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고잔동이나 초지동, 사동 쪽은 이미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2천만원을 매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원 안 받는 동을 3700 안배를 하다 보니까 성포동, 해마다 이 돈은 930만원돈은 해마다 매년 지급하는 돈입니다. 동에서 알아서 주민복지시설에 쓰게끔.

이상숙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한 번 손을 대면 그래도 남이 봐서 깨끗이 됐고 아름답구나 하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조그만 뒤적거리다 말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돈만 들어가는 거지, 매년 돈만 들어가는 거지 효과라든가 이런 면은 하나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비는 동에서 매년 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알아서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상숙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이런 점 관철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맨 끝에 보면 시설비인데 대부도 마을 안길 제초제,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송도 폐열 특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초제라 하면 말 그대로 풀을 죽인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거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 살포를 한다는 뜻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대부동에서 올라온 건데 이것도 금년도 송도 폐열 발전소가 생겨 가지고 이것도 440만원을 매년 지급하는 돈인데 동에서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받은 건데 안길을 전체적으로 제초 풀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을 우리가 환경미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관심 가져 주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한 번 구체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400만원이 넘는 것 같고, 제초제라는 개념을 갖고 하면 안 되지 않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초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풀 뽑고 안길 쪽에 좋지 않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걸 관심을 좀 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122쪽에 보면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사업은 저희가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18억의 사업비가 당초에 배정이 돼 가지고 대부도 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대부도에서 처음에 조합원을 구성 해 가지고 지금 조합원이 현재 71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6억 정도 사업비를 집행 해 가지고 현재 기반조성 정도 했습니다. 부지 성토라든지 특용작물이라든지 농기계 구입 등을 지금 하고, 현재 여기서 약초재배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로서는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는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사는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쓴 것은 없습니다. 추진 경위 같은 것은 저희가 조사는 받았는데 특이하게 저희가 경위서 쓴 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감사는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진행 중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만약에 진행돼서 어떠한 답변이 오든지 저희 상임위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 얼마나 진행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사업비로 따지면 18억 중에서 6억 정도 했으니까 한 30% 정도, 35% 정도.

손관승위원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에 미집행 예산도 불용처리하고 다시 신청하신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추경에 올라온 지금 예산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기로 된 사업을 지금 약간 유보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잔액을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총 예산 18억은 변동이 없고,

손관승위원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다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까지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때까지 끝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단은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끝날 수 있는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는 총 주관부서는 저희가 되지만 대부개발과에서 거기로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을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하기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조합이라 대부도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대부도 주민들이 여기 시까지 오려면 아무래도 불편스럽고 하니까 가까운 대부개발과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 올리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도 신청을 한 거죠, 이거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는 곳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각 부처에서 그 실정에 맞게 공모를 한 건데 총괄은 미래부에서 아마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개소가 전국적으로 각 부처에서 2개소, 3개소 해 가지고 환경부, 통상자원부, 미래부 등 각 부처에서 한 10개소를 정부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마 우리 안산시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 경기도 쪽에서는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오늘 이것 때문에 가신다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 오늘 가는 것은 풍도 에너지 자립성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한 52억으로 국비 25억하고 민자 27억하고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이것도 유력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PT자료를 오늘 10시인데 저희가 12시로 미뤄놨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녹색에너지과 있으면 우선 좀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예산과 과장님, 도시공사 거 지금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대행사업비 올라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 금액이면 1차 추경 이 금액 올라왔는데 2차, 3차 예산 지금 바로 금방 또 2차, 3차 추경해야 되는데, 대략 또 2차, 3차에 예측되어 있는 금액 한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별도로 이관되는 사업이 이번 것까지만 넘어가면 별도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없으면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 반영돼서 임금인상분이나 혹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에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거 마지막 3차 추경에 하시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금액들.

그런 거 지금 다 여기에 미반영 되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남는 돈 가지고 얼마로 할 거냐 라고 했던 거고, 이 인건비,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본임금 인상분하고 호봉 승급되는 분도 있을 텐데 2차, 3차 추경에 신규사업 없어서 그렇게 많이 예상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상분에 대해서도?

○예산과장 최종재 인상분 결정이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2월경에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주미희위원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정확한 요율이 2월에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세웠다가 2월달에 그 부분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2월에 나왔으면 이번 1차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아, 지금 인건비하고 임금인상분하고 호봉 승급분, 성과급만 빼고 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1차 추경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음 2차, 3차에는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지금 다시 올라오면 안 되는 거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실하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만 지금 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성과급 관련해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남는 돈에서 저희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성과급은 저희가 남는 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성과급은 편성하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금년에 예산을 쭉 집행을 하다가 도시공사가 그 동안에 인건비 부분에 남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둬서 새로 채용할 때 텀이라든가 아니면 좀 덜 채용 해 가지고 있는 그런 갭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가능할 걸로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대행사업비 중에 밑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골프연습장비에 지금 예측해서 이 많은 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4억 5400인가요? 그렇게 읽어야 되죠? 저희 설명서에 보면.

○예산과장 최종재 수선유지 교체비요?

주미희위원 골프연습장, 아, 이게 와-스타디움이구나.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이따 도시공사 따로 할 거죠?

○위원장 나정숙 예, 따로 할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어차피 할 거니까 7월달에 우리 안산골프장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관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일단은 그거 문복이긴 한데 그게 다 인수 받아서 도시공사로 넘어갈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체육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미희위원 거기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이번에 여기 들어 있는 골프연습장이라고 설명자료에 있는 게 그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맞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이냐 하면 이 금액이 주로 무엇에 들어가는 예산소요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3개과가 다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에 관련된 거는 그 골프연습장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망라된 금액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자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민간업자가 지금 안 내놓겠다고 소송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BTO사업이었다가.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아서 문제가 뭐냐하면 인수인계 과정에 무한히 돈이 들어갈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에는 예산과이긴 하나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인수 받을 때 그 안에 하나하나까지 도시공사분이 같이 참여해서 인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제가 주문을 넣었어요, 직접 따로.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외부유형을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는 그 안에는 지금 향후 한 3년간 물 먹는 하마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도 민간사업자들도 업체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안에 내부시설물들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골프연습장만 받아 가지고는 한 3년에서 5년간은 계속 돈 들어갈 거예요. 그 안의 내부시설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인수 받는 과정에서 전부 하셔야지 다음 예산에서 도시공사 대행비에서는 그 골프연습장에 대한 예산액이 계속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도 주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수 받는 과정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거랑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거 주문을 넣으시는데 예산과에서 도시공사를 관할할 수 있으면 도시공사 너네가 체육진흥과에서 인수 받을 때 같이 참여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라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시설물을.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들도 도시공사에다 그렇게 주문을 넣었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 받을 때,

주미희위원 그 내부시설물 중에 2개는 지금 상임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직영하는 게 식당인가요? 그리고 골프장하고 있죠, 그 안에 골프샵?

○예산과장 최종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다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업자들이 어떻게 하고 나가거나 그게 그 다음 인수 받는 사람이 직영을 하면서 그것도 수익사업이니까 거기에 상주해서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수입사업으로 구조를 변환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인수인계부터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 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넣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도 제가 체육진흥과에 주문을 넣었는데, 그 다음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도 회원권을 1년치 팔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일반 헬스장이라든지 휘트니스센터 마지막에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전 사업자가 회원권 팔아 가지고 그 다음 사업자가 그 회원가에 대한 것 다 물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인데 그 업자들이 시에서 직영한다는 거 알면 그 외에 회원권에 관한 거라든지 거기 시설물 이용에 관한 것들을 다 시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게 많은 요구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항 문항 하나 하나를 예산과에서 도시공사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지금처럼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무한히 투입될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이라도 제가, 그 동안에 체육진흥과하고 저희 상임위가 아닌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에 직접 담당자한테 계속 확인을 했는데 예산과에서도 차후에 그게 예산 2차, 3차에 올라올 예산이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94쪽에 내부 유보금 되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지금 세입이 부족한 데도 유보금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 최종재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던 그 내용을 갖다 내부유보금에다 넣었다가 추경 자원으로 쓰기 위한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64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35억 정도를 쓰고 29억을 남겼습니다. 29억 남긴 이유는 이번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을 내시액 전액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그러다 보면 세입이 늘어날 게 지방세 수입액이 늘어날 거 조금 기대가 되지만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게 우리 시비 부담액이 늘어날 게 있어서 일부 29억 정도를 남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29억에 대한 대비 금액에 대한 것들이 최종 지금 필요분이 어디에 쓸 거 같아서 우선은 남겼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보통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도 국도비 변경내시 내려오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비 부담액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이나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90블록 아닌 다음에는 세입 구조가 늘어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 세입 편성 한 거 이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액이 늘어났을 경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30억 정도를 남겨놓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부분 채우기 위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90블록 외에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다시 얘기 중에서, 골프장 수익사업이요. 지금 남고 있는 건데 그거 예의주시해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예의주시해서 대행사업비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수익구조가 잘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주실 때 그냥 그러라고가 아니라 벌써 남는 사업이에요. 남는 사업이니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는 그 금액만큼 줄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주미희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도시공사에 줍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잡고 세출은 별도로 이렇게 잡고 그렇게,

주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운영할 때 있어서 방만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남을 수 있게, 세입을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보셔야 된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세입 구조까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 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도시공사에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 갖고 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계속비사업 148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이요. 이거 2013년도에 마이너스 2900만원 잡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예산안 148페이지요.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요. 앞쪽으로 보세요. 14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요.

2013년도 맨 밑에 보면 마이너스 2900만원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똑같은 금액 또 계상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계획액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계획액이에요.

주미희위원 그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13년도에 마이너스를 잡았다가 16년도에 편성한 똑같은 금액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 제가 계속비 이 항목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왔네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주미희위원 뒤에 그거 같이 하신 계장님 누구 설명하셔도 돼요.

○예산계장 노성우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예.

○예산계장 노성우 이게 뭐냐하면 계속비사업이 216억에 처음에 승인이 났습니다, 총액이 우리 승인이.

그랬는데 국가에서 국비 2천만원하고 도비 900만원을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왜냐하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반납, 그래서 이걸 반납하기 때문에 이 총액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승인된 거.

그래서 차후 사업을 대비해서 2016년도에 그걸 반납분 감액만큼을 다시 계획액에 세우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이 계속비조서 이거를 안 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반납이 있어요. 2012년도 받은 것을 2년 이상 이월을 못해요. 그 부분을 예산과에서 계속비사업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다시 계상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국비하고 도비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2년 이상 이월이 안 돼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서 반납을 했으면 2016년도에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국비를 신청할 경우고요, 이번에 올해 지금 국비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53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상해서 지금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총 계상된 국비가 70억이 있거든요. 국비 70억에 대한 부분을 2012년도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니까 계속비조서에서 이거 사업계획에서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빼서 됐다가 2016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다시 지금 받아야 되지 지금 받지 않은 사항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2016년에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 받았던 사항을 국비 70억이 계속사업이 가잖아요.

주미희위원 아까 계장님이 다시 받을 거 예상해서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해 놨는데,

주미희위원 그래서 편성을 하셨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금액만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예상으로 편성했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상록 가구거리 과장님 주말인데도 나오셔서 다들 애쓰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그때 당시에 동장님부터 해서 다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101페이지 보실래요, 뒤쪽에 세출이요.

이거 이미 편성 성립전 되어 있는 거 5천만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권역별 마케팅비용에서 미리 끌어다가 쓰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쪽이 마케팅 비용이 좀 남았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남은 게 아니라 저희가 도비가 성립전으로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용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변경해서 사용하셨으면, 지금 이번에 그런데 마케팅 비용 지원에 또 다시 추경에서 또 올라왔죠? 5천만원 그 금액만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전용 아닌가요? 이거 시의회에 의결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담당 국장 결재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산과에 통보해서 예산과에서 결재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운영기준에, 오늘 그걸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준호 위원님한테는 드렸는데 이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한 사항인지 이것 좀 확인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용인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 건지 같이 확인하고요.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장원 전용하는 거는 자체 결재 맡아서 가능한대요. 전용을 당한 것이 예산이 남을 때 전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미리 당겨다 전용시키고 그걸 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예산과장인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건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의 거는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 사업 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국장 전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님 해석하고 담당과장님하고는 해석이 좀 다르신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장님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용어의 정의입니다. 전용하고 유용도 있고 이용도 있는데요, 전문위원님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지금 예산과장이 한 정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정책단위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목간에 이렇게 변경사용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목간에 변경이라는 판단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주미희위원 판단에 대한 해석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정확한 그 규정을 다시 휴식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을.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하나만 마지막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서 101페이지 같은 페이지예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천막 설치요.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성곡동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있어요. 2012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거기 마당에 물건을 배송을 할 때 비를 맞고 하면 이게 맥주박스 같은 게 많이 젖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천막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있었고, 저도 갔을 때 현장을 파악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1500이면 그 위에 전부다 다 씌워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게 아니고 천막으로 할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때 의견 나온 것에서 1500 한 번 이거 하나면 비 안 맞고 운송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배송장소에 비 안 맞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물류센터에 입주된 업체가 몇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류센터에 입주가 아니고요 거기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창고에 넣어 놓은 거.

주미희위원 하나의 그런 기구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물건을 배송을 하고 대주는 사항이 되죠, 그러니까.

위원님 한 번 가시겠다면 모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한 번 추후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문제랑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차후에 방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록구 가구거리 문화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목에서 목으로 이동하는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예산과장님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활성화 사업에 권역별 마케팅 비용을 그 다음에 상가활성화 축제에 가구거리 박람회 개최로 5천만원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물론 권역별 마케팅 비용 5천을 삭감했다가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게 당연, 이번에 그래서 올린 거고요. 5천을 올린 거고, 이 결산서 상에는 가구거리 박람회 개최로 해서 그게 1억으로 뜰 겁니다. 결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으로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국장 결정으로 해서 변경이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전용해서 부족한 예산을 했는데 그거를 또 부족한 걸 또 추경에 추가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게 지금 지침에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사업을 신설 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목을 부기를 만들었고요. 부기가 또 동일한 부기라면 e-호조에 입력이 되지 않는대요. 그래서 행사보조로 저희가 예산과에서 따로 부기를 하나 만든 거고요. 세목을 만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편성지침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판단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활성탄 재생사업이 활성탄을 수거해서 가열식으로 해서 재생하고 그 가열하는데 나오는 열을 다시 활용한다는 그런 공정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도입되는 기술방식 있죠? 그것에 대한 기술방식, 그러니까 활성탄을 재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방식으로 그걸 지금 해당 위치에다 하는 것이 입지적 적절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검증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활성탄 재생처리센터는 이미 아마 시화지속위에서 합의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전준호위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에너지타운을 공모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MTV 배치상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부지변경까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에너지파크를 추가적으로 공원을 에너지파크화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 폐열을 활용 해 가지고, 폐열 활용과 거기다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라든지 거기서 가미 해 가지고 시민들 관광과 같이 복합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활성탄 재생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돼서 입지를 확정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가 알기로 이미 검증을 받고 이미 플랜트가 지금 현재 방아머리 끝에 입구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미 산통부에서도 왔다 가고 다 이미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용역은 우리가 왜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용역은 저희가 저희 부분 에너지파크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에너지파크 용역을 왜 우리가 하는 거냐고요. 공모한다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공모를 해서 이미 저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저희가 공모한 사항들은 100% 정확히 검증된 사항은 아니고 이걸 설치해서 저희가 공모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소요사업비도 한 번 다시 산출해 보고, 여기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맞는가도 정확히 파악을 해 볼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그런 진단이 되고 난 뒤에 공모를 해야 맞는 게 순서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공모할 시간적 여유가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공모 해 놓고 국비 받으니까 우리 시 돈 좀 투입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오는 용역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앞으로 투융자심사라든지 전부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 없이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전준호위원 그 공모가 언제 제시됐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거꾸로 하고 뒷북치게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공모가 1월달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닌가요? 정부에서 공모하는 자체도 그렇고.

일단 공모 해 놓고 돈 들여서 일단 답이 안 나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게? 그래서 사전검토 하는 게 용역이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 진짜 여기가 수익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찜질방 그런 걸 넣었지만 정확히 맞는가, 수영장이 맞는 건가 저희가 또 검토도 해 볼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부지 내에 활성탄 재생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활성탄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주로 공장에서 지금 폐수 내지는 굴뚝이든 악취든 폐수든 여러 가지 그걸 포집한 활성탄을 재생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 재생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입지조건에서 공원이랍시고 거기다가 찜질방 그 연료로 한다.

물론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로 넣고 위를 공원으로 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입지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공모를 하는 것들이 훨씬 기회비용을 줄이는 거죠. 타당성도 맞는 거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부분은 활성탄 재생처리센터 부분은 수자원에서 이미 검증절차를 거쳐서,

전준호위원 됐는데,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절차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활성탄 재생처리시설이라는 부분에서 폐열만 가지고 에너지파크를 그렇게 한다.

그것은 이미 공모 해 놓고 되고 나서 용역을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폐열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다른 신재생시설을 가미를 시켜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우리 시비가 꽤 들어가죠? 수십억 들어가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한 3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국도비인가요? 수자원이 부담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수자원이 부담하고요.

전준호위원 수자원에 에너지파크에도 부담하는 게 있나요? 활성탄 재생시설 말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100억 정도 수자원이 부담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말하자면 대강 용역해서 맞춰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제목처럼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신재생 에너지타운.

용역을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결국은 뒷북치기지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래도 좀 더 정확히 용역을 해 봐 가지고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정에너지 복합화력발전소 만든 게 얼마 전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엊그저께 준공식 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그 사업이 진행된 과정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지방의회 의견수렴까지도 의견수렴 했다고 허위로 보고서 내 가지고 지속위에서 그거 가지고 협의하면서 결정했던 사업이에요. 그 발전소 사업이 수자원과 함께 했던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도, 시화호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만들어 가면서 MTV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들은 부족하면서 예산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돼 왔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 복합화력발전소의 환경성, 더군다나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도 많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다 마셔야 돼요. 그린피스가 얼마 전에 영흥화력발전소 앞에서 퍼포먼스 했어요. 어떤 문제의식인지 아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환경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갖다 배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가, 그리고 시간이나 그런 정부에서 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떠 안 듯이 하는 일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고 통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이라는 얘기는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정에서 잘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 부분 앞서 말씀하신 가구거리 문화축제 예산 변경사용 관련해서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나 이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통로를 통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구한 방식이 이 방식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이 행정에서의 문제, 앞서서 조례 재개정이나 예산편성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하자, 예를 들면 사전 절차 없이 했던 부분의 하나의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제기한 부분 전용과 변경사용에 대한 개념정리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과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도비가 이보다 더 많이, 실은 1억 5천이 확보됐었죠, 초기에? 7대 3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5천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하면서 5천, 5천해서 5대 5 매칭비율로 조정하고,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궁리 끝에 연중 집행하게 되어 있는 권역별 1억 5천에 상가활성 예산을 하반기 분들을 덜어서 쓰고 채우는 형식의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 또 계절적으로 이사철을 전후로 한 또 주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기를 고려한 이런 가구축제를 배치했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이런 취지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상에 아니면 예산 사용상에 문제가 드러나면 하고도 행정에서는 욕 먹을 짓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대안들을 내놓고 협의가 돼서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벌어지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됐다라면 문제죠. 분명한 예산편성기준 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거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도 이 부분에 대한 편성 상에, 전후 사정의 과정은 특별히 정책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더라도 예산편성의 전용과 변경사용의 부분들은 분명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아무튼 행사를 저희가 협회에서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했으면 했는데 광명 이케아 건이나 해서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배구경기가 끝나자마자 일정을 잡아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이번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어제 집계를 했는데 한 1만 5천명이 다녀갔고 한 25억의 매출이 있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상인들이 좀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지 않았나 해서 한 30억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25억이면 그 가구거리의 한 달 매출액이랍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무척 좋아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행사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면서 참 보람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나가서 특정한 지역에 지역경제 내지는 상공인들의 매출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정산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자부담 3천하고 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여러 이해관계로 보면 여러 제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 것도 기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축소되거나 부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환류시키는 문제,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내면서 어떤 조건들을 달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지역경제로의 환류, 매출이 오르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가구만이 아니고 다른 추가적인 부수적인 먹거리든 소비를 했을 건데 그것이 가져오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또 그들이 수익이 난 만큼에 대한 지역사회로의 사회공헌 부분들도 권장하고 유도해서 주요한 사례가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15군데 권역별 또 특화거리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여러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그 정산결과 보고도 의회에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획법무과에 그거 하나 올라오셨는데 이거 회비가 올랐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자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회비가 좀 인상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거는 이번에 올라온 보조금 조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연말 본예산에 관련된 거 한 번만 했는데 앞으로는 추경까지 다 같이 하게끔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상 조례를 하시고서 그 통과를 아무리 그게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지만 지금 여기다가 올리시면 안 되고 이후에 조례 통과하신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됐든 조례에 먼저 하고 그 다음 예산 이렇게 가야지 동시에 올라오면 그거 항상 어느 과든 문제가 돼 오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회 추경 올라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도시공사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 법정경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 보면 어제 안전행정국 하다 보니까 총무과도 무기계약직 보수 가등급들 하고, 회계과도 제가 알기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를 2회 추경 약속을 해 주시고 이번에 잘라라,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법정경비부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공사도 그렇고 성과급 같은 거나.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하면 법정경비를 다 편성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재정을 가지고, 한도된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통계정보관리시스템 이거는 전에는 안 하던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준공이 나 가지고 금년 5월까지는 맨 처음에 개발한 업체에서 이거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납니다. 시점이 5월이면 끝나서 그것에 관련 돼서 프로그램의 최적화라든가 유지보수 데이터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통계 데이터베이스 이거 업그레이드는 본예산에 500만원 하셔 가지고,

○예산과장 최종재 업그레이드 비용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 유지보수 하고 그러는 비용이 지금까지는, 5월달까지는 개발한 업체에서 해 주는 거고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안 해 줘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할 때.

송바우나위원 그 전 업체 돈 받고 하는 거였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죠. 개발을 할 때 계약조건에 1년간 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계속비사업 조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2012년도에 국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를 2년 이상 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반환금 세우면서 예산과에서 계속비에서 그걸,

송바우나위원 이 뒤에 여기 반환금 2012년 집행잔액,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하고 도비하고.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이거는 2499만 4천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국비가 2400이고요 도비가 499만 4천원이죠.

송바우나위원 아, 예. 국비 2490이랑 도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번에 다 삭감해서 올리신 것들 중에 동물보호관리 등록사업하고 등록칩 시술비 이런 것이 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동물등록 사업은 앞으로는 우리가 그 동안에 확보한 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무리된다면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우리 관내 33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된 쓸 부분만 남기고 삭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쯤에는 시민들께서 생명산업과에 오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려는 예산이었던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금은 조금 비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하는 것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칩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애완견이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해도 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발적은 아니고 해야 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등등을 했었는데 등록을 않는다고 일일이 이렇게 계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는 이거를 찾아내고 이런 거는 안 하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상으로.

송바우나위원 사실 불가능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도비가 100%였는데 50대 50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4600이 줄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경기도에서는 G마크를 획득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할 때에 급식비에 녹아 있는 3등육을 1등육으로 공급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전액 도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금년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감액된 이유는 지금 한우 1+를 급식을 할 때에 차액이 5480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는 5370원으로 110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돼지고기 또한 한 210원 정도 이렇게 떨어졌고요. 식육가공품도 한 140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줄면서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식재료 값이 도 재정여건상 이렇게 가고 식재료 값이 전체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떨어졌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97쪽을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마이스산업이 사실은 적자산업이라고 되죠? 거의 다 적자산업이고 다 하한곡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과장님 이하 관계기관 분들께서 생각하는 건 승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는 킨텍스가 컨벤션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규모를 너무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이걸 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90블록이 진행되는 게 그쪽도 컨벤션이 들어가겠지만 호텔, 컨벤션 같은 경우가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지금 추진되는 게 있고 또 저희들 반달섬 쪽에서도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은 효율적인 면에서 이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승산이 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용역이 정말 타당성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물론 과에서 90블록이나 63블록이나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타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곤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 거기에 아마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건지,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저희들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추진에 대한 전략적 용역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용역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어떻게 보면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양대 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 3 토취장 쪽에 아마 그쪽에서도 컨벤션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합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컨벤션 같은 경우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짓다 보면 킨텍스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안산시가 그걸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지금 안산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응해서 정말로 어떤 게 정말 변화해서 안산시민이 평화롭게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입주해서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등 이런 거를 했을 때 정말 용역이라는 큰 틀에서 봐서 그런 것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 시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좌우간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잘 관심을 아주 포괄적으로, 우선 거기 찾아오는 외부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안산시민이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정말 아주 그런 소리가 계속 많이 들리는 건 그래요. 가격대비 다른 데보다 비싸다. 요즘 플랜카드 시흥시에서 하는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600만원대라고 하기는 하나 그것도 하나의 속임수인 것 같아요. 물어보면 750 정도가 간다, 이렇게 등등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눈속임보다는 정말 안산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또 안산시 발전을 할 수 있는 데에 촉각을 이렇게 세우셔서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과장님 107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7쪽에 보면 경기 막걸리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강화사업과 보조사업에 시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우리 관내에 장상동 동막골에 성해막걸리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참 서러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서울 막걸리에 이렇게 쳐져 가지고요.

마케팅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데 이는 도비사업으로서 우리 막걸리를 제조할 때에 우리 쌀이, 그러니까 쌀이 원료가 15%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미, 특히 우리시에서는 우리 안산 쌀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쌀값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쌀을 우리 안산에서 재배한 쌀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5%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5%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쌀을 15% 들어간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쌀이 막걸리를 제조하는데 한 15%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비를 지원할 때는 경기미를 통괄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우리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안산시 쌀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성해막걸리가 사실 서울막걸리보다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먹어보기도 맛도 좀, 저는 원래 술을 못하지만 이렇게 먹어보니까 달착지근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지 여성들이 먹어도 넘김이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산시 전체적인 모든 행사라든가 이럴 때 홍보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저도 반월동장 할 때는 성해막걸리만 행사 때 썼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니만큼 각종 행사 때 활용한다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각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공문으로 이미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막걸리보다는 안산에 있는 상록구에 있는 성해막걸리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안산시 공무원 2천명에 달하는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덧붙인다면 저도 제가 각 동장들한테 그전에 체육대회 때 성해막걸리를 쓰라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많이 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감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전에도 썼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행사장에 가면 다 서울막걸리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때 안산1대학에서 할 때 거의 동장님들이 많이 썼어요.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더 쓰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부터 행사도 많잖아요. 행사도 많은데 다 그렇게 하라고 관심 좀 가져서 목표치를 놓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상록구 쪽 또 단원구 쪽, 대부도 쪽만이 아닌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설치가 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2쪽에 보면 축산물 HACCP 하는 것도 지원이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 몇 개 정도나 축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에 한 개 업체에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개만 하셨나요? 2개까지 할 수 있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요, 물론 축산농가도 할 수 있고 가공업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축산물 판매업자 등등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따르고 또한 그런 의지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홍보는 널리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숙위원 잘 안 되는 입장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도에는 한 개 업소가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나 저희들은 믿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해 주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유통과정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홍보를 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시민들이 그 축산물에 대해서 믿고 신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안산시민이 먹거리에 축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 주셔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또 올라왔는데 그렇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안인데요,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상숙위원 도비가 왜 삭감됐나요? 제대로 행하지를 않아서 도비가 삭감됐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상황이 도에서 재정난 때문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재정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20% 부담분을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라, 이렇게 변경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그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된 사안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뒤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우수축산물 학교지원 사업이 있죠? 114쪽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수축산물 학교지원 사업에 예산이 100% 도비에서 50대 50으로 매칭펀드로 바꾸는 이유가 무슨 색다른 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도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도의 실무자 편에서는 지금 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 각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좀 부담을 일정부분 해라, 이런 취지로 변경내시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도에 담당과장이나 계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나요? 여쭤보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과장한테 걸기는 좀 곤란하고요. 31개 시·군 공히 똑같이 이렇게 변경 내시된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의 의지는 전액 도비 부담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도 일부 부담하라, 이런 지시로서 공문이 하달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마이스 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산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도부터 시작해서 반달섬도 있고 90블록도 있고 대부도 하나만 봐도 굉장히 큰데 여기 연구용역 보니까 5개월이에요, 기간이. 5개월에 용역비가 4200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적 범위를 보다 보니까 중장기 육성방안 수립은 과업지시서 기본이니까 그렇고요.

안산시 현황 데이터 구축 정비라든지 그 밑에 안산시 마이스산업의 시장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구 방안에서 시장 개발 부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지금 송도나 이런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용역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되는 저희들이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을 시키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믹싱을 시켜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과장님.

이번 용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안산시에 특화된 마이스산업 개발 육성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굉장히 용역 범위도 넓어지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기간이나 비용에 대한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마이스산업계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자료들을 용역에 많이 담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잠깐 인천 송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장님.

송도 같은 경우도 안산하고 가장 인접 도시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마이스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안산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산시가 자원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대부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반달섬도 그렇고.

그러려면 좀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으로 하실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본용역 개념으로 저희들은 일단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부분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곳들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지금 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없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조례 제정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올라온 거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따 도시공사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번에 추경 요구액이 대다수 인건비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인건비가 본예산 미편성분이 25억인데요, 원래 34억이었는데 기존에 미편성분이 본예산에 요구한 것에 34억을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절약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료비라든가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손관승위원 본예산 편성 때도 6개월분밖에 편성을 못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25억입니다. 이번에 올린 그 29억 중에.

그 다음에 신규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골프연습장이 넘어왔을 때 그 운영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페달로 2단계 관련 해 가지고 배송차량 늘어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화광장 운영비가 문화광장이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금년 1월은 공동 직무를 했고 2월부터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감액한 게 2억 정도 돼 가지고 총 합계 29억 9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신규사업들은 세부자료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신규사업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동력비 미편성분 혹시 자료 보신 거 없죠? 혹시 갖고 계시는 거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15억 2천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번에 15억 5700만원 조금 더 늘어난 거는 롯데마트가 빠져 나가면서 그 공실 관리하는 동력비가 약 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편성분은 15억이었는데 이번에 15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롯데마트 공실 해결 안 되면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건가요, 이거? 계속 예산 반영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건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열심히 어떻게 뭔가를 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왜 매칭펀드로 바뀌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손관승위원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공히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 우리시만 100% 대응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는 급식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수혜자가 발생이 되니까 지자체도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또 도비 재정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100% 도비로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년도에 그전에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줄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저희가 도에 여러 방면으로 문의를 해도 31개 시·군 공히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우수축산물이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수축산물이라 하면 경기도에서는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이 있습니다. 예컨대 안성맞춤이라든지 양평에 개군한우라든지 이러한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할 때에 그 차액을 지원해줍니다. 학교에서는 보통의 급식비에는 3등육으로 이렇게, 쇠고기를 비교했을 때 3등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를 1등육 이상으로 급식을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이 돈으로 해서 보전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많이 있나요, 안산시도 등록되어 있는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시는 지금,

손관승위원 없어요, 안산시 농가들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축협에서 이렇게 학교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아, 안양축협?

안산시도 많이 개발해야 될 텐데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우수축산물을 많이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관내의 농축산물을, 우수한 농축산물을 자꾸 발굴해내는 거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데에 예산 편성해서 쓰세요. 그런 것도 예산편성하고 아이디어들 좀 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손관승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본예산 때 도매시장 주차장 도색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조안전진단 했는데 아직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 나왔는데 수산동 방수공사니 이런 것들도 하시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구조진단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요.

손관승위원 구조안전진단 할 때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지 않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검토를 하는데요, 수산동 같은 데는 지금 누수가 심각하고 또 빗물 타고 변전실 지하까지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본예산 때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계속 유지보수비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건축 쪽에 3천이 있는데 3천도 지난 설 때 식자재 마트 지하로 또 누수 나 가지고 그 보수공사 하고 나니까 또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주차선 도색공사도 하셨어요. 그렇죠? 주차선 도색공사 하시면서 주차장 시설안내표지판 같은 것 당연히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요구한 것에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유도표지판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합니다. 특히 건축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도 기피할뿐더러 안내시설이 없어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어차피 주차장 도색공사 하시면서 당연히 표지판이든 일방통행 부분 표지판이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눈에 안 보였을 리는 없는 것들이고, 다른 사업들은 1식으로 묶어서 잘들 하시지 않습니까? 세분 안 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발주를 그래서 늦춰놨습니다. 이거 추경 끝나면 5월 초에 같이 도색하고 주차장 정비를 한 번에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향후에 또 공사 진행하셔야 될 것들이 있나요,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없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안들입니다.

손관승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매년 수선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도 조금 계획들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하나 하고 빠진 부분 추가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율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지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다 해 두고 한 2, 3년 있다 표지판 갈고 그러면 주차선 같은 게 도색해 놓은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보일 때 같이 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묶어서들 하시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마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 금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추가적으로 수선유지비 같은 게 발생할 것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들 준비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 하시고 또 거기에 붙여서 그 다음 추경에 붙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요. 1억 7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 편성되지 못한 금액하고 그 전에 화재 나서 복구공사비 전부다 다 합쳐서 새로 올라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 가지고 저희가 보험회사 대금을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 돈을 지금 여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하다 보니까 1억 7천인데요, 보수공사비는 1억 2400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주미희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세출은 여기에 다시 잡아서 지금 올린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천막공사비 본예산에서 다 안 해 준 게 거기가 계속 그렇게, 지금 그걸 새로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으로 지붕을 교체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로 몇 번 더 회의를 하셨고,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난번에 저희가 상인투표를 했습니다. 올해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상인들 3월 2일자로 해서 전체 투표를 실시를 했더니 단일 건물과 개별 건물에 대한 것과 투표율이 전체 256명 중에 한 155명이 해 가지고 한 65.96%만 나왔고요. 단일 점보하고 개별 점포,

주미희위원 그래서 의견이 통합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안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더 회의를 더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어쨌든 회의를 더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야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어쨌든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이게 천막보수가 전체가 아니고 통로에 대한 지붕보수 만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또 올해 2015년도 이렇게 가요, 보수비 들여가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최종 통보가 오는데요, 국비에 대한 게. 국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접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전에 미리 받아서 썼던 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받았던 거 2년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접게 된다면 저희가 보수하는데 쓸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미희위원 만약에 국비 이번 5월에 통보 못 받으면 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이 받았던 국비가 있잖아요. 그거 반납해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주미희위원 만약에 못 쓰게 돼서 다 반납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그거는 중기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돈은 저희가 어차피 사업을 접으면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기청하고 지난번 현장실사 나왔을 때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5월에 국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결정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국비를 지원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를 지원 못 받으면 사실상 이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저희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았을 때 지금도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가 전액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시비를 전액 감당, 나머지 잔액을 전부 예산 세운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딱 잘라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미희위원 국장님 이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왔지만 또 다시 2015년도에 작년도 대비해서 또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업무보고로요?

주미희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별도로요?

주미희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지금 답변 드리라고 그러면 방향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있는데요.

결론 내린 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이 답변했듯이 어차피 이 사업 취지가 현대화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 거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왔는데, 그건 아까 가장중요한 건 의견일치죠. 어떻게 가는 방향에.

그래서 그게 안 됐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간에 충분하게 조합원,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주미희위원 그 동안에 진척과정이랑 회의과정에서 나온 전망이랑,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런 과정을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별도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금 미리 썼는데 지금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화재보험금? 4600만원 복구공사비로 썼는데 보험금은 얼마 정도 세입 반영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보험금 4523만 9천원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정도 전부다 나올 예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 공사비 쓴 거 다 받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금액대비 지출대비 나올 것 같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14년 가결산에 의한 초과세입이 한 200억 정도 되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약 200억 정도입니다.

주미희위원 불용액은 한 360억 정도 되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60억으로 예측되죠, 합치면?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추경에 본예산에 350억 추경에는 100억원만 반영했어요. 그러면 차액 1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사실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국도비 반납이 다 끝나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결산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100억은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차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실 거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만큼 저희가 세출을 예상해서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100억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또 나머지 사업비로 이렇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예산과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100억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네요.

2회 추경에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는 예견을 하면 된다, 세입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2014년도 세입 결산 결과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요. 14년도가 세입 금액이 얼마나 되죠, 결과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2014년도요?

주미희위원 네. 세입 결산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재산세가 2014년 결산액이 960억 2300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액은 얼마 되죠?

○세정과장 하순자 947억으로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줄어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미희위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올라가면 좀 더 예측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는 항상 올라가고 거의,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데, 주택은 표준지 표준주택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해서 안행부에서 연간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주미희위원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정도로 재산세가 지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위원님 결산 결과가 960억이고 2014년도 예산에서는 900억이었어요, 904억.

그러니까 당초에 추계했던 것보다는 한 60억 정도가 조금 더 오버된 거고, 올해도 추계를 여유롭게 잡았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차액을 세입으로 증액해도 되는 거네요, 봐서 결산으로 나오면?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4월 17일 내일 정도에 저희가 주택가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하면 대충 올해 안산시가 몇 %를 인상해서 재산세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더 차액 부분에서,

○세정과장 하순자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2회 추경에 조금 더 잡을 수도 있고, 결산에서 나중에 순세계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담배소비세도 많이 차액이 나던데 그건 왜 그렇게 잡았죠?

○세정과장 하순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담배값 인상되면서 좀 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때만 해도 이 담배소비세 2015년도 추계할 때만 해도 인상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641원에서 1007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담배소비된 거라든지 소비세가 우리한테 세입 들어온 걸 전부다 해 보니까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기간 내에 담배소비량이 약 20%가 줄었어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담배값이 인상되니까 그 인구가 잠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지금 KT&G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일단 20% 정도가 줄었어요. 담배소비세가 전체 세입이 줄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결산을 보고 나면 세입이 증액할 수도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3개월은 일단 금연했던 사람이 금연이 조금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게 금연 결심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3개월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같은 건 어때요? 재산세는 4월 17일날 주택가격심의위원회 하고 난다면 거기 증액부분이랑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KT&G하고 확인한 뒤에 그 이후에 초반이 끝나고 나면 상승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세입 증액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금액들이겠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어느 정도 한 6월말 되면 조금은 가시화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연말 결산해봐야 알겠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이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6월말쯤이면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조금 어느 정도.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거 매번 예산 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데요. 예산총칙 5페이지에 보면 매번 예산 하면서 이거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해 보면 7조에 보면 예산총칙 7조에 첫 장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뒤에 거 말고 이거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이 앞의 문구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7조 관련돼서는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기술을 한 건데요.

주미희위원 예,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 47조.

이것도 한 번 검토 해 가지고 이거는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동일부서에 대한 정책사업간에 경비이기 때문에 한 번 전문위원 검토 후에 이게 삭제가 가능하다면 삭제하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이거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것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왕이면 의회 의결 받아서 의원들이 의결하는 데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하셔서 이것도 아까처럼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줄었잖아요, 총액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급식과 관련돼서 우리시에 부족재원으로 진단이 되나요, 아니면 줄은 부분 가지고도 충분한가요? 한 15억 내외로 줄어있는 거죠, 총액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는 물론 경기도에서는 당초 19억이었다 11억으로 변경내시 해 준 부분도 있겠으나,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문제는 도에서 분담하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우리 시비를 보태는데, 보태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당초의 예산액보다 예산액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 총액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줄었을 때 이 친환경급식 내지는 고품질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영향이 없냐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영향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급식단가에 영향 주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친환경급식비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친환경계수 3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을 많이 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일반급식비에서 잠식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에서는 5개 학교가 금년부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급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줄기차게 친환경계수 30%를 철폐해주든지 아니면 대폭 한 50% 이상 이렇게 상향을 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는 30% 친환경계수로 인해서 일부 친환경농산물 급식비가 감액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식의 질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기존에 친환경급식비를 이렇게 채워주다가 줄어들면 총량으로 보면 전년도보다도 지금 줄어 있어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친환경에서 떨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게 안 줘도 됐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친환경급식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친환경급식을 했던 취지가 있는 거죠. 그죠? 생산자 쪽에도 도움이 되고 급식을 먹는 아이들한테도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떨어지고 5개 학교나 이런 데들이 친환경급식을 신청 안 하고 한다는 현상들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밥을 굶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취지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가능하다라면 더 그걸 상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한 영향이 없느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적으로 이거는 친환경계수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계수가, 그러면 그것을 다 충족해도 돈이 이 줄어든 예산으로 다 충족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지금은 소요량을 파악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충족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세웠다는 증거인데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준호위원 어느 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대답하신 거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도비든 시비든 실지로 수요조사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 사전에 정리되지 않고 과대계상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작은 돈도 아니에요. 15억인 총 학교 급식비 270억에서 255억으로 15억이 줄었고, 친환경 쪽에서 12억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친환경이 말하자면 예산이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도비가 줄어들면서 해 보니,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빠듯해서 시비로 채워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몇 달 사이에 해 보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면 저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기준금액이 상향됐죠, 급식종사자들? 전체 급식단가 총액에서 일반 급식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급식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진 건 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급식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낮아지죠.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3300원, 3500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는데 40% 올라간다고 치면 예를 들면, 10%만큼의 식재료비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비싼 질 좋은 친환경 내지는 유기농 이런 거 살 수 있겠어요? 싼 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에 맞추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죠.

전준호위원 추가로 더 지원해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시가 더 그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도비가 줄어든 만큼이라도.

지금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시비가 그걸 채우면서도 도비 줄어든 만큼을 다 못 채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다 못 채우죠.

전준호위원 다 못 채우니까 당연히 친환경급식이 12억이 줄었고, 그 12억 만큼의 급식 질이 떨어지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시간에. 단가를 못 올려주면서 인건비는 올려달라고 조리사들이 막 파업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 요구하고? 그것도 최소한의 비용은 줄 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급식을 의무급식화해서 의무교육 안에서 하자고 사실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경남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의 질이 떨어지는 걸 예비하는 우리 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준호위원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정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분명히 더 남죠, 2차 가도? 지금 예산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 줄어버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가결산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가결산이어도 안 준 돈이 있어 가지고 이거 잉여금 아니라 다시 갖다가 채워줘야 되고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더 추가 되면 되지 잉여금이 지금 여기 있는 100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350억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450억.

전준호위원 450억보다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적어도 100억 이상이 남아 있으면 그런 가용재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배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숙제 같은 경우들을.

돈에 맞춰서 급식 질 안 떨어집니다, 하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데 안 떨어진다고 괜찮습니다, 한 끼 안 굶으니까 괜찮다고 할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데다 채워서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정을.

예산과장님, 이번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각 부서에서 신청한 금액.

○예산과장 최종재 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얼마 가용재원으로 하고 사정한 게 얼마입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에 책정한 예산은 약 400억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4분의 1이네요? 겨우 25% 내외 반영한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만큼 예산 소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불필요한 예산이 그냥 대충 올라와서 삭제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거고, 당연히.

그런데 잉여금은 남아 있죠? 왜 당겨다 안 써요, 미리미리? 필요하고 급박하고 절실한 곳에는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쌈짓돈 챙겨놓느냐, 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재정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런 재정운용 때문인 거예요. 다 얽혀 있잖아요. 답이 뻔히 나오는데.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산업과장님 친환경급식 못 하겠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청 안 학교가 5개 학교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냥 일반적인 거 갖다 사서 급식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때문 아니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이걸 좀 깊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돈 때문인 거잖아요? 당장 그 학교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돈 때문이라고 하면 시에 그런 재원들을 이렇게 12억을 줄이면서도, 그렇게 해서 4분의 3을 줄이는데도 돈은 100억 이상이 예측되는 돈이 남아 있고, 이런 재정운용을 해서, 사고 터져 가지고 저기할까봐 남겨놓는 겁니까?

그 예비비 다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본예산에서 잡아 당겨써야 되는 거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으로 하면. 그죠, 제로베이스로?

이런 행태들을 계속 반복할 거냐는 거예요. 선심성이나 인심 쓰듯이 뭐 하나씩 터지면 쭉쭉 나오면 그거 가지고 반영해서 주고주고 할아버지 바지 주머니에서 용돈 꺼내듯이 쓰는 재정으로.

그러면 점수 따고 생색나고 이렇게 쓰려고 하느냐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죠. 사실 그렇게 평가되죠, 결과적으로.

안 그러려면 재정운용을 더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산업과의 급식을 예로 들었지만 바로 나타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선 도색한다고 그 항목으로 예산했지 무슨 표지판 안내 한다고 해서 돈이 잘려 가지고 못했다고요? 본예산에 여러분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요. 주차장 도색비로만 올라왔어요. 2천만원인가요? 무슨 돈이 삭감돼서 못 써요? 그것은 도색비만으로 쓴 거예요. 편성한 거예요. 앞뒤도 안 맞는 얘기 막 하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가실 거냐, 답변하고도 안 지켜 버리면 할 말 없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운용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뭐요?

전준호위원 답변을 하고 또 인사 나서 가셔 버리면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의 숙제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재정운용을 저는 좀 더 깊이 고민해주셔야 된다.

그나마 우리는 정책기조로 급식을 갖고 얘기하지만, 급식을 갖고 이렇게 덜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정책기조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 과장님. 더군다나 우리 꿈나무들 잃어 가지고 맨날 힘들고 슬프고 대책 마련하는데 그런 부분으로써 정책 기조를 채워가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안산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상을 보니까 이 돈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실상이 진짜로 맞는 것인지, 급식과 관련해서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이 부분은 우선 친환경이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G마크를 획득했거나 GAP나 이런 우수농산물을 급식하는 데에 그 기초식단가의 280원 내지는 360원을 추가로 얹혀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전액 시비로 대응을 했을 때에는 물론 학교에서는 무지하게 좋아하겠죠. 친환경계수 적용을 아니 받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대응해서 친환경에서 적용 안 한다라고 그러면 급식비 더 올려주는데 더 이의제기가 없겠죠.

그러나 도비로 대응하는 50대 50 매칭사업에서는 친환경계수 30%를 적용하다 보니 일반급식비를 많이 잠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호를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30%를 대폭 인상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요인을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친환경계수를 대폭, 이 도비를 쓰려면 인상을 해 주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학교나 이런 수요자하고 합의들이 안 이루어지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거 친환경계수 적용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쓰니까 그러는데 도 지침상에는,

전준호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해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급식이면 그게 애들한테 나쁜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상당히 좋은 제도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학교가 싫어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환경계수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컨대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3천원은 이 돈에서 지원이 되고 7천원은 일반급식에서 지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쓰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일반급식비를 많이 잠식을 하기 때문에. 이 30%라는 친환경계수 적용 룰 때문에 사용을 않기 때문에 학교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경기도에 친환경계수를 대폭적으로 인상 해 달라.

전준호위원 인상 해준 만큼 도비가 더 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는 아니한데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물건 살 때 3천만원만 대응하던 것을 5천원까지 대응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2천원은 일반급식비에서 덜 부담을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은 좋은데 그 돈은 시든 도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부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내에서도 친환경계수는 올려주면 소비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급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27%였다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 30%로 올려줬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는 50% 이상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신청돼 가지고 반영 안 된 사업명세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전체 다요?

전준호위원 예. 그거 그냥 파일로 주십시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현안이나 숙제, 민원성, 또 지역의 정책공약 말고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예산과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의원님들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의회에 관련된 예산이요?

전준호위원 네. 의회운영 경비.

○예산과장 최종재 개별적인 지역 현안사업이 아닌 의회운영,

전준호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분명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과장님한테만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다른 분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부탁한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홍보용 광고지 제작 200만원 올리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처음 광고지 제작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홍보용 리플렛 제작해서 집단급식소나 아니면 식당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시장 이용을 가락동 도매시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식당에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소장님 새로 오셔서 새롭게 만든 사업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올해 처음.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200만원이라는 돈으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새로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신 거 혹시 속기록 보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도 있고요.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인 예산과에서 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도색도 3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계상이 삭감된 부분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안내표지판하고 정비공사 하면 정말로 거기 농수산물시장 주차난의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도 분석을 4개월째 해 봤는데요, 성수기인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대목 때 그 다음에 성수 출하기 때는 사실상 지금 738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인근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데 지금 그 성수기를 제외한 지금 상태는 우리 입주자들하고 관리소 직원들을 이 주차타워 쪽으로 전부다 유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조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주차의 행정조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어디 행정조치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인도 및 주차장 기능 일부 원상복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아, 예.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청과동 앞에 상당부분 불법주차로 엉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원인이 청과동 과일 중도매인들이 노점을 점유했었습니다, 그 동안.

그 부분은 지금 과징금 처분도 하고 일부 또 형사고발도 하고 해서 안에다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안에 넣었더니 도로가 기존에 노상주차장도 기능 유지가 되면서 어떤 교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조치로 인해서 소통을 개선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활동으로 도매시장 방문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거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청과동 앞에는 정비 싹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 추경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오늘 많은 의견 있으신 거 아시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하게 정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와-스타디움 동측 수익시설 임시운영 이거 예산이 처음 잡힌 것 같은데요.

어디를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시고 언제까지 운영을, 그리고 왜 임시로 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와-스타디움 현재 롯데마트 측과 임대관계가 완전히 조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향후에 오늘도 지금 스포츠시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와-스타디움은 롯데가 떠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에 어차피 공실로 당분간 갈 겁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용역비라든가 필요한 유지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쯤 이게, 일단은 1년치 8월씩 이렇게 잡아두셨는데 예측하실 수 있는 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마 4월 말까지는 롯데 측에서 지금 아직도,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협약이 최종 해약되지는 않고 그런 관계에서 4월 말까지는 그분들이 지금 비용적인 측면을 대고 있지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5월초쯤 되면 종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8개월간은 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면 필요한 경비가 일정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이렇게 공실로 두시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공식적이지만 안산세무서의 어떤 공공시설 임대유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는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척돼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우선은 그러면 일단은 공실로 뒀을 때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지금 언제쯤 개장을 하실지 대략 들은 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오토캠핑장 시에서는 5월 1일날 개장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건대 지금 아시다시피 아직 1년 남짓한 이 세월호 참사에 굳이 그것을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의견도 듣고 또 주변의 여론도 듣고 또 저희 직원들과 협의도 했고, 결론은 뭐냐하면 아직 세월호는 정부합동분향소가 거기에 엄존하고 있고 아직 상처에 대한 치유도 또 1년을 남짓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추모분위기가 또 불달아오른 이 시점에 물론 거기 수요는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설사 그분들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연 그것이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검토 끝에 제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는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더욱이 안산시가 그런 공공시설을 바로 합동분향소의 추모시설 옆에 시기가 1년 됐다고 해서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드리고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5월 1일 이후에 계획하던 것을 취소시키고 향후에 그런 어떤 캠핑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월호가 어쨌든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한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할지는 이제 또 더 협의를 하셔야 되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보고, 언제라고 딱 예측하기가 어렵고 조금 시기를 지켜보면서 어떤 수요와 또 현재 세월호의 어떤 진행사항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부에 재활용선별장이요.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조금씩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인원에 변동이 있었던 건지요? 선별원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아마 위생수당이라고 선별장에는 별도의 환경이 굉장히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서는 1일 2천원씩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동일 유형의 수당은 통합해서 지급하라 해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다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생수당 2천원이 지금 1일 2천원 지급하던 것이 없어지고 월 장려수당 5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했는데, 그러니까 2천원씩 하면 꽤 6만원이죠, 이게? 6만원 플러스 5만원이던 것을 이제 8만원으로 월 통합을 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줄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감사 결과에 수당에 대해서 유사한 것은 합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시간외수당하고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이렇게 합산하신 건가요, 휴일근무수당? 간식비, 교통비도 장려수당으로 이렇게 합산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인원에 대한 조정이 31명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선별원에 1명이 줄고 중장비를 기존 선별원에서 중장비로 이동시키면서 3명을 더 했기 때문에 조정 변동사항에 따라서 조금 인상이 된 거죠. 선별원에서 중장비 인력으로 변경되면서 인력단가가 약 4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용 문제가 아니라 여기 표기 문제인데, 호수공원 수영장 164쪽에 상하수도 요금을 1식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상하수도 요금.

송바우나위원 이거 개월수로 해 가지고 곱하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씩 이렇게 12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상하수도요금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 과정에서 전체 약 평일 그 다음에 주말 해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운영하는 요금을 편성했다가 본예산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쓰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연간이 아니고 어차피 야외수영장이라는 게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말 내지 평일까지 합산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약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재료비라든가 기타 동력비 이런 부분을 50% 본예산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1식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감사실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민감사관 실비보상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민들 감사과정에 자체 감사에 시민참여 감사위원을 구성해서 필요한 수당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세 사람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구체적으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같이, 아무래도 컨설팅 개념이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같이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전문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조력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거마비 정도의 편성이 필요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임기제도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2년 지금 임기로,

이상숙위원 2년의 임기에 한 번에 재임할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 다음에는 통상 그렇게 또 변경하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지껏 도시공사에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제도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차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올해 처음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으로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자격에 어떻게 선정하셔서 하는 건지, 그분들이 대학교수이신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상숙위원 어디서 추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직능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저희 취지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알려드리고 거기에 본인들, 이게 어차피 봉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구해야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분 저분 구하기는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위원회 수당 10만원 받고 2년 동안 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들어봐야죠.

이상숙위원 그럼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채용이라기보다 채용은 아니죠.

이상숙위원 채용은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채용은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분들이 공사의 어떤 뜻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각 분야에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만,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사회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민사회단체.

이상숙위원 시민사회단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있는 그분들이 다 똑같은 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꼭 거기,

이상숙위원 예만 드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한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추경에 다 이렇게 잡아서 나가시면 다음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의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길게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있겠죠.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들어 있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거 전체적으로 저한테 한 번 주실 수 있죠, 서류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 얼마의 수입이 있나요? 민속박물관에 연 얼마의 수입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예산서 5쪽에 표기되어 있는데 5500만원으로 지금 수입이,

이상숙위원 연 5500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도수별로 다르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순수 입장료죠. 입장료 티켓,

이상숙위원 입장료 그걸 말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아무래도 대부도에 어떤 출입 관광객이 많으면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매년 증가되죠, 조금씩.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15년이니까 2013년도 전, 12, 13, 14년도까지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통계요?

이상숙위원 네. 통계를 내서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마음임대아파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쪽이죠?

이상숙위원 180쪽이네요.

유지수선비를 500만원이 잡혔는데 250만원씩 2개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유지보수를 어떤 걸 하시는 건데, 단지 여기서 보기에는 제초 및 그것만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따로 하고 여기는 입구 마당에 풀이라든가 또 찻길 쪽에 잡초라든가 무성하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업이죠, 환경. 아주 단순 주변정리.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람을 사서 하시는 건가요? 제초라면 약을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약 뿌려서는 안 되겠죠. 약 뿌리면 안 되고 거기 주거지역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학교도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여기서 제가 제초제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시민이 살고 있는 곳에 제초제를 뿌려서 약을 죽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제초가 윙 도는 기계로 그걸로.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초라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하셨는데 3식에 대해서 200만원, 100만원 올렸던 거 200만원으로 하셨네요. 기정에 100을 올렸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본적인 이것도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50% 정도 세운 건데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보수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시설에 특정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라는,

이상숙위원 교통안전체험이라 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100만원 더 추가해서 200만원이라면 좀 약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그게.

이상숙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크게 대수선할 것은 없고 최소한의 유지보수 하는 측면에서 청소하고 부분적인 도색하고 이런 거겠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얻어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시각적인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각적인 것도 노후됐다든가 하면 그런 걸 유지보수 하려면 충분하게 금액이 설정이 돼야 정말 우리 안산시가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건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올림픽수영장 지금 오픈 안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올림픽수영장이요? 야외수영장?

주미희위원 호수공원 수영장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안 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며칠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6월20일.

주미희위원 그때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거기 기왕에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대보수를 지금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시의 해당부서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64페이지에 야외수영장 전기요금이 12개월로 곱해져서 올라왔던데, 그래 가지고 기이 예상분이 있고 다시 1800이 인상돼서 올라왔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시설에 대한 사무실은 계속 연초부터 동력이,

주미희위원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월 300씩 나와요, 전기료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되겠죠. 여름 성수기 때는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물을 순환시키고 유수풀에 대한 동력공급이라든가 많이 쓰겠지만 지금 평균,

주미희위원 사무실이 지금 몇 개고,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큼 운영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주미희위원 네, 그러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 직원이 지금 3명 상주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한 걸로 보여집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2월로 나오는 게 월별 300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전체 3개월 운영했을 때 사무실 비용하고 해서 3600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좀 편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 추경 3차부터 본예산 계속 앞으로도 늘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도시공사의 비용 중에서 전기요금 동력비에 대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외수영장 오픈도 안 돼 있는데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300씩 들어가서 1800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번에 또 1800 예상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올라왔다. 운영도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3600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이 문제가 돼서 전체 예산에 대한 금액을 상승시켜서 오전에 예산과에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예산과장님, 세심한 예산편성, 그렇잖아요? 지금 봐 보세요. 오픈도 안 된 사무실에 전기요금이 3600이 그냥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월 평균 300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때 있고 되고 덜 나올 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200, 6월달에는 400 그러면 200짜리가 몇 개월,

주미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름이 지나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상액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주미희위원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 놓으시겠다, 그 얘기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하고 규모가 똑같은 수영장이 서울에 뚝섬유원지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사용량 추이를,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6개월은 아직 오픈 안 해서 사무실 비용에,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런 건 아니죠.

주미희위원 향후 지금 6월달부터 개장할 것 같으면 그때 비용도 좀 예상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돼서는 더, 지금 말씀 같아서는 수영장까지 오픈하면 엄청난 전기요금의 상승분이 있겠는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기사용량을 산정을 해서 곱해 보니까 3600이 나왔는데요, 그걸 본예산에 3600을 세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상 동력비를 반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니까 동력비에서 전부다 6개월분으로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희는 전체적인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전체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좀 절감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예산에서 더 이상 줄일 데가 없고 6개월치씩만 동력비 올리셔 갖고 거기서 삭감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셨다고 한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 수영장은 오픈되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서 세심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조금 과다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의견이라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마 전체 우리 규모에 필요한 어떤 전기요금은 6월 20일날 오픈 해 가지고 8월 20일까지 운영했을 때, 그리고 또 비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 가두지도 않고 사무실만 운영할 때 전체 그 규모에 대한 산정은 서울의 어떤 뚝섬 수영장에 대한 비용하고 같이 근사치를 뺀 것 같습니다.

다만, 표기상에 이게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한 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기에,

주미희위원 그럼 이거 하절기에 오픈했을 때를 대비한 전기요금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6, 7, 8 그때는 매일 물을, 특히 유수풀 같은 거는 결국은 전기의 힘을 모터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전기요금이 300이 아니라 몇 백 들겠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하반기에 오픈했을 때 대비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은 하반기 것까지 계상했을 때 미리 편성을 해 놨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상적인 가동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야외수영장은 올림픽이야 실내이니까 상관없지만 여기는 계절적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요기, 비수요기를 구분해서 그렇게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63페이지요. 탈의실 몽골텐트 임대료요.

이거는 왜 지금 미리 계상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시설이 거기 가보셨겠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여러 가지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에서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몽골텐트가 사실 무슨 탈의실이 되겠습니까? 그게 솔직히,

주미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탈의실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수영장 이용객들에 대한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이 끝나면 평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탈의실인데,

주미희위원 이건 그러면 하반기에 오픈할 예상을 해서 이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두 동 같고 되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선은 옷을 갈아입는데 텐트에서 갈아입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화장실하고.

그래서 제가 체육과에다가 제대로 된 위생시설, 제대로 된 폐쇄된 옷을 갑아 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 부분은 별도 대책을 화장실과 탈의실을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탈의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간이 옷을 걸치라든가 할 수도 있고, 여기에 그늘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쉴 틈도 없고, 그래서 탈의를,

주미희위원 이건 서비스 분야인데 탈의실을 제대로 갖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요청 해 놨으면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주미희위원 그거 생기기 전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필요 없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지금은 기존에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또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옷을 꼭 전체 옷을 다 갈아입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숄을 걸칠 수도 있고 이런 간이적으로도 탈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이 공간은 용도를 지금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정상적으로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미희위원 이제 수영장 오픈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데 야외수영장에 비교해서 지금 예상액들을 잡은 것들이라 임시 지금 거처들이랑 임시 시설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대로 운영됐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용도라든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 표기는 간이탈의실 몽골텐트라고 표기가 됐는데, 지금 몽골텐트를 탈의실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하는 지적들이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그 보완대책으로 철재로 된 말하자면 관급자재로 된 컨테이너하우스 약 50평 규모의 두 동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잡힌 몽골텐트는 탈의실용보다는 거기에 가서 답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게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다목적으로 쓰는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몽골텐트 같으면 이게 내구성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게 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해서 잠깐 쓰면서 11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 비용 자체가,

주미희위원 1100만원이면, 제가 지금 건축 쪽을 모르는데 1100만원을 조금 더해서 아예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우선은 지금 초기 운영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야외수영장이 다른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다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인하셔 갖고 굳이 임대를 1100만원씩 주고 어느 기간 동안에 임대하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을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처럼 쓰고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더 이용됐으면 좋겠고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임대해서 이거 두 동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영구적으로, 아까 50평 규모로 지금 탈의실을 만들 예정이라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한 번 비교해 보시고 효율적인 운영 예산편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임시적인 걸로 이 돈 들였다가 또 어차피 임대인데 없어지잖아요, 그 자리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어차피 임대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임대니까 이걸 굳이 지금 이게 임대해서 써야 되는지 좀 더 확인을 요했으면 좋겠다고요.

129페이지 좀 볼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임대기간이 3개월로 잡혔으니까요.

주미희위원 3개월 임대기간 두 동 한다고 1100만원이면 조금은 과한 것 같고, 그것을 차라리 장기적인 시설물을 얼마 더 투입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게 더 좋은 지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3개월 운영하자고 텐트 두 동 1100만원 부담되는 것 같아요, 예산상에서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안산골프장이요. 제가 여기에 대단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 예산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체육진흥과에 계속 확인을 하고, 지금 여기 담당자 나오셨어요?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같이 연계해서 확인하시고 오시라고 제가 전화 드린 분 있는데 안산골프장 담당 계장님 어떤 분이세요?

제 전화 받으셨던 분이세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아니요.

주미희위원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안산골프장이 지금 민간업자가 하다가 우리가 인수돼야 될 상황이어서 우리가 인수 받잖아요. 7월 1일부터 인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8월 1일부터,

주미희위원 7월 1일이 아니고 8월 1일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식으로 운영 개시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물품 인수인계하고,

주미희위원 한 달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요금정산 이런 것을 민간업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예산과장님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이게 그동안 민간업자가 수익구조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을 해서라도 좀 더 버텨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몇 안 되는 수익구조가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안산골프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업자에서 또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계속 우리 안산시 예산에서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산골프장이라고 예산이 쭉 엄청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8월 1일날 우리한테 넘어올 것에 대비해서.

우선 첫 장 129페이지가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이 사무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궁금한 점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들입니다.

그걸 인수해서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같이 예산과하고 전부 3과에서 책임 있게 인수인계를 하고 받아야지만 나중에 우리 예산에 절감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회원권 팔고 있고요, 1년짜리. 가장 문제가 휘트니스센터가 업주가 바뀌면서의 문제가 회원권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연장 부분 있잖아요, 인정해 주는 부분?

그럼에도 회원권 팔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도시공사라도 시잖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전수조사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원권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 같이 민간업자하고 전수조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료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 안에 상업시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골프샵이요.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관계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날짜 되면 진행해서 나갈 수 있는 건지, 그 외에 우리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업시설.

잠시만요, 답변 전에 제 얘기 들으셔서, 그 안에 상업시설 두 곳 있고요. 그거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하고요, 문제는 그 겉만 우리가 인수 받아서 될 게 아니라 그 안에 골프장은 아시잖아요. 김상일 국장님은 골프 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 샤워장, 그 외에 그 안에 골프장 운영하려면 세부세부 하나까지 얘기하면 겨울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달려 있는 난방기구랑 냉난방기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골프대회 같은 것들이 제가 예를 들면 다른 사업자가 봤을 때 그 전날 전수조사 했다가도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 날 그거 빼가거나, 농수산물센터도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철거해 버리면 손해 보라고 힘들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다, 샤워장에 수도기 하나하나 그거 다 예산으로 여기 재료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공 개수, 시설물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돈이 하나하나가 엄청납니다. 그걸 골프장 운영하려면. 그것 좀 세심하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거 하반기에 3차 추경에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의 담당자하고 예산과하고 정말 책임 구분하셔 갖고 그거 다 운영하시게 해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시설이지만, 신규사업이지만 이미 시설도 일정부분 많이 노후 됐습니다. 민간이 투자를 해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부터 시설에 대한 건 사실은 새로 설치 해 가지고 새로 한다고 봐요 되겠죠. 기왕에 시에서 공사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민간서비스하고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넘겨줘야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시설투자를 안 해서 노후 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취득 부분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권리에 대한 승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산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업체에다가 분명히, 그건 민사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7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어떤 정산과정을 같이 하겠지만,

주미희위원 마음 같아서는 그거 전수조사 할 때 제가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내 살림 내 거가 내가 인수한다는 심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우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정말 골프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말 엄청난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염려스러운 거고요.

지금 원론적인 답변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긴 한데 그거 더 이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안산골프장 지금 민간업자가 운영했을 때,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시간 다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산 이전에 우리 두 분 사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주문 드린 사안이 있었죠, 연초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좀 점검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현재 어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사항, 우리의 어떤 현황을 제가 살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생활,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추이가 생활임금제라든가 이런 제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보태주고 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최근에도 11개월만 하고 1년 안 채우고 파견 용역으로 해서 교체된 인력들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 말에는 없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사장님 혹시 점검해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중간에 이렇게,

전준호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요전에 주문을 하셔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 그 다음에 파악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중에 첫 골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한 연봉기준 20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근무하는데 따라서 시간당 시급이 8210원부터 5580원, 금년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상 한계가 있지만 시가 현재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인 것이 바로 경기도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가 경기도가 지금 실행을 한 결과 금년도 최저임금 5580원보다 한 122% 정도 향상된 6810원을 시간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안산시도 금년 가을쯤이면 이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서 안산시는 내년 1월 1일자부터 그것을 발효를 시킬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어서 기관단체들 중에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그거 추이를 봐가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40명 가까운 특정업무직들이 연봉기준으로 따지면 기간제근로자들보다 한 1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70만원인데 비해서 특정업무직은 2080만원인데 그 차이는 기간제근무자들 경우에는 휴일 시간외수당 근무가 추가가 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어떻든지 간에 특정업무직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들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고용안정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기에도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진행하시는 부분은 잘 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지금 외부에서 직영이 아니고 외주로 들어오는 인력들 있죠? 경비나 이런 청소용역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전준호위원 그거는 도시공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거 위탁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그 인력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너무 조건들이 열악하기도 하거니와 그 법망들을 피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또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적립하는 부분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전준호위원 이런 사람들이 11개월 차에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을 점검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인력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기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착취?

그런 인력들을 바꿔치기 해 가면서 퇴직금 안 주고 1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될 사업자의 의무들을 안 하면서 인력을 충원해서 쓰고, 그런 인력들을 도시공사가 외주로 위탁 받아서 일을 맡겨서 대행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의 공기업이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위탁업체들과의 계약관계 속에서 거기서 일하는 근로 실질적인 근로자 이 노동자들은 또 다른 이중삼중의 불이익과 말하자면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들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와-스타디움이었고 청소든 경비용역이든 이런 부분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답변에 말씀 드리면, 저희가 딱 한 군데가 그러는 데가 있었습니다. 청소경비업체에서 11개월만 하고 자르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 업체를 지도해서 그 사항들을 저희가 1년마다 용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승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정적인 업무효율이나 해당 노동의, 해당 근로의 효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단시간 근로에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 일들을 하지만 기간제라고 하지만 적어도 법이 보장한, 우리도 2년 이상 넘으면 전환해줘야 되는 거죠, 무기계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계약조건 상에서 최소한 2년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담보해서 계약을 해야 그 용역업체에서 오는 일꾼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는 기간제를 쓰면서 자기 직업의 안정성들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이 생활임금을 비롯한 돈만으로 그런 걸 채워주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유도해내면서 그런 업체들이 안산시에서 일하려면 그런 착취당하고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셈법으로 인력 증원해서 입찰하고 용역 공급하지 말고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일자리 정도는 법이 정한 2년간이라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갖춰서 입찰하고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들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경영계획 성과 올린다고 비용 적으니까 입찰 오는 대로 해서, 실상은 보면 책임은 아니죠, 책임은. 발주자로서.

그렇지만 시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퍽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 자체들이.

저는 그런 걸 유도해주시라는 거예요, 공공에서.

그런 의미에서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 왔어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2년 지나면 정규직하거나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2년 이상으로 계약해서 그런 일꾼들이 와야 노하우도 생기고 11개월 하고 말 거 1년, 2년 가면 경비든 청소든 그 일에 대한 자기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유리하죠. 노동을 공급 받는 쪽에서도. 새로 막 11개월 만에 다 바뀌어 가지고 새로 일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좀 할만하고 안정될만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퇴직금 안 주고.

이런 부분의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해 가는 차원에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지금 주문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어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사기업하고 달리 어떤 수지율을 높이는 데만 몰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도 그동안에 와-스타디움에서 문제됐던 청소경비 용역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서조항으로 그런 주문사항을 저희들이 넣어서 어떻든 간에 아무리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에 서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제도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사안은 채용공고 과정에서의 충분한 안내가 안 돼 가지고 합격하고도 처우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나 특정업무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금들이 그래도 공기업이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입되면서 일할 수 있겠거니 하고 응시해서 막상 근로계약서 만들고 할 때 가보니까 이게 밖에서 내가 그냥 일하는 것보다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채용공고 과정에 충분히 공유돼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대기자 다시 뽑아야 되고 충원해야 되고, 또 이런 게 행정적으로나 그런 말하자면 자기들이 일자리 선택하는 데에서 시간상으로나 그런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게 하는 사전적인 공지라든가 이것이 충분해야 됩니다, 사전설명이나.

그것도 좀 주문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보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야외수영장, 해당 업무에 직접적인 부서는 아닌데 6월 개장계획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원래 당초 계획은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6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6일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평일이 한 26일 되고 휴일이 한 20일 되는데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휴일근무를 통해서, 말하자면 휴일 날만 운영을 약 8일 정도 해당이 됩니다. 8일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휴일 평일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보완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그제 해당 상임위에서도 현장 점검을 한 걸로 아는데, 인수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공사는?

그러면 시와 체육진흥과와 공동인수도 있고, 개별적으로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수탁을 받아서 할 입장에서 사전적인 점검을 개별적으로나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거나 한 적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계 직원들이 현장답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혀 어떤 보완작업이 없이 개장을 했다가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문제가 도출이 될 거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소관 과하고도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그동안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되니까,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답사과정도 통하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보완작업에 속도를 붙여 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대부분 보완작업을 완료를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수하고 나서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초래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개장시기를 며칠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의 인수를 위한 저는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될 과정으로 보는데 수탁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저희들 현장,

전준호위원 그 체크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한 290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다 체크리스트를 규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시에다가 파일로 전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제출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저는 준공신청을 한 날, 공사가 다 끝났다고 준공신청을 한 날 개별적으로 현장을 점검했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의 안목으로 봐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어찌 보면 한심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설계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설계대로 인한 공사의 하자 이걸 차치하고라도 설계에 반영된 여러 시공이나 설계 품목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조차도 말하자면 난센스 같은 소재, 대표적인 게 바닥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닥이에요.

그런 정도 수준일까 하는 정도로 우리시에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는 이 수준이, 물이 있고 오픈된 야외에서 바람이 몰아치는 지역에 콘크리트 블럭을 깔아 가지고 노후 될수록 콘크리트며 모래가루가 다 거기서 자연발생할 건데 부서져 가지고 그것이 다 수영장으로 날아 들어가는 물에 묻혀 들어가고, 사전에 그 물길을 만들어서 발을 헹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모래가 물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수영복만 입고 다 미끄러지면 찰과상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소재들로서 바닥을 해 놓고 거기서 놀아라, 하루를 놀든 3개월을 놀든 이런 설계, 왜 그랬을까? 돈이요? 그건 아닌 거죠. 법면이 황토로 지금 그게 절개지라서 심지어 시드스프레이를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온갖 낙엽이 다 들어오는 건 뻔한 거고, 주변 조건상 공원이고, 흙먼지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야자수 매트라도 도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한 그 주변들을 방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시뻘건 흙이 법면절개지가 그냥 노출 돼 가지고 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거기에 야외수영장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보완조치고 설계일까, 이런 점들이 있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고 기간 안에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신뢰하고 예산도 주고 잘 하라고 하고, 가서 박수도 치고 감사패도 주고 막 이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완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상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그런 형국의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제 하자예치금 가지고 하자보수 합니까? 지체상금 걱정 해 가지고 준공 내주고 이런, 제대로 안 됐으면 그걸 지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았을 것인데 행정이 그런 편의적인 관점에서만 일을 진행하고 이제 와서야 개장 앞두고, 겨울철에는 빙상장 개념도 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최초 방안에는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활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대개 걱정스러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도 현장 가보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겠죠, 안전. 아이들 놀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은,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감사 받아 가지고 문책 당해야 될 사항이에요, 공무원들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시설을 시민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사장님 말씀대로 시기는 어쨌든 6월 20일로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사전에 안전에 대한 담보가 최대한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유동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데다가 풀장에 우레탄포장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에폭시인가요, 우레탄인가요? 이거 해 놓고 안에서 마르면서 기포발생해서 다 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고, 제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의 건축시공 수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무슨 후진국처럼 그냥 날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제가 그래서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수탁자 입장에서, 수탁자는 곧 시민 입장인 거죠. 같은 공공의 영역이지만 도시공사가 하기로 한 이상은 시하고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자체점검 했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수탁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시민의 자세죠. 시민 관점의 자세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그런 것이 점검이 되는 수준이면 지금 말씀하신 몽골텐트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면적 곱하기 몇 개 며칠 단가해서 그냥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저 한참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저기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무슨 수영하라고 합니까?” 해서 야외수영장의 한 철 이 개념을 생각해서 여러분 파라솔이든 뭐든 갖고 가든가 아니면 임대하든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수영장입니다. 고정시설물 앉혀 놓고 거기다가 비가림망 시설 만들어서 비용대비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가 파라솔도 갖고 가야 되고 필요하면 간이벤치도 갖고 가야 되고 이러겠네요?”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공유 안 되고 준비되면 상당한 혼선이 오죠. 다 해 주기를 바라는데 샤워장 마찬가지고.

저는 대개 그 지형적인 입지조건이 좀 우려스러워요. 저희들이야 동네 냇가에서 구정물에서도 수영하고 텀벙텀벙 했고, 돌부리에 발 좀 찢어져도 그냥 재미있으니까 수영하고 여름에 그냥 풍덩풍덩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데다가 애들 놀라고 하면 좀 답답하죠.

그 점을 저는 심각해서 고민해서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사후적인 책임에 대한 평가들은 감사 시기든 어떻든 따로 할 것이지만 보완을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완한다고 돈도 엄청 달라고 하면 그것도 걱정이죠.

○위원장 나정숙 정리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얘기했기는 했는데요,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산골프장 지금 129페이지에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대비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인원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가 안산골프장 인수에 따른 별다른 증원은 없습니다.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데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둘 이렇게 정규직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129페이지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각 분야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인력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요인력 자체 인력정원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 계상된 거는 뭐죠? 이게 증액 아니에요? 예산편성 한 것 같은데요, 1차 추경에.

부장님 그냥 바로 답변하세요. 제가 이해하면 되니까.

왜 여기 계산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원래 저희가 정원은 안 받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은 채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신규사업이 처음 시작하면 그 분야에다가 인건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에다 인건비를 넣은 거고요.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주미희위원 통합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골프장 생기면서 몇 명 정도 증원해야 될 걸로 예상,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급 정도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지금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둘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만 더 증원하시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네.

주미희위원 네 명 갖고 운영하시겠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기간제는 별도로 3명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간제 3명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거하고 어때요? 인원 현황을 보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그건 담당부장,

주미희위원 아직 확인 못 하셨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예.

주미희위원 그 효율성 운영 분석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기존의 인력 갖고 되도록 하긴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하다가 계속 증원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처럼 되도록 기존 인원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최소한의 인건비로 인원으로 효율적 운영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지금 나오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예상해서 거기서 나올 또 세입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수익구조가 되는 거니까, 사장님 맞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기존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만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있든지 그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아마 조례에서 지금 요금을 민간은 20만원을 받는데 조례에서 한 15만원으로 내린다는 그런 계획이,

주미희위원 월 회원비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예. 그래서 아마 세입구조는 그렇게 줄 걸로.

주미희위원 공공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얘기는 민간이 운영했을 때하고 공공부분에서 운영했을 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아서 효율적인 운영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염려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금액은 적고 이용자는 늘고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왜냐하면 5만원씩 다운되면 처음에 있어서 새롭게 시설투자도 조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업자가 그만 두는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알 테니까 거기에 따른 효율성 또 타당성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골프장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기적인 상황을 보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스크린 골프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산골프장 경우에 방금 얘기 나온 대로 민간이 20만원 월 받던 것을 저희들은 15만원으로 받고, 거기에다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한 50% 감면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익성이 가미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산되는 수익구조는 연간 한 15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익이.

그런데 여기서 운영비로 한 7억 3천만원 정도 나가고 순수익으로 한 7억 7천만원 정도 잡힐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이것도 운영을 해 가면서 약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를 민간업자가 최대한으로 뽑을 때까지 뽑고 지금 넘겼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 상태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때는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그쪽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4억 5천만원 정도 8월부터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좀 가변적입니다. 최대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안산지역 내에서는 스크린골프장 가고 또 실내골프장 가기는 한데 안산에서 몇 군데 세 군데에서 네 군데는 그래도 인도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주돼 있고요, 기본 인원이 있습니다. 특히 안산골프장은 위치상이나 거기에 따른 본인들의 프라이드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스크린장 생기면서 그런 문제성은 있지만 그거는 인도어 골프장 여러 군데 중에 안산골프장은 제일CC에 있는 골프장하고 또 다른 막상막하로 가는 경쟁력 있는 골프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순수익이 7억 7천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면 리모델링 어떤 순간이 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 상황은 있죠.

그럼에도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도시공사 운영 면에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라 그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와-스타디움 그거 비어 있잖아요. 비게 되면 단발성 임대를 놓으면 그 세입은 어떻게 잡히나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디 말씀하시나요? 롯데마트가 빠져 나간 공간이요?

주미희위원 예, 롯데마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아마 공유재산 임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섣불리 지금 현재 들어올 단기적인 사용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에서 벌써 얘기돼서 그게 어떤 조건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주미희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거기를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규정에 맞춰서 충분히 우리가,

주미희위원 어디에 잡혀서 세입이 잡혀요, 그거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전혀 안 들어와 있겠죠.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그거 어떻게 잡혀요? 단발로 임대 한 달간 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현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임대가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주미희위원 세외수입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몇 군데에서 의뢰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공간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에 한 번 또 연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체육진흥과에서 임대를 단발성으로 주더라도 그것에 대한 세입은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외수입이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달로요. 담당 누구시죠? 페달로 기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페달로 개선을 요구했더니 요금인상부터 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도시환경 가서.

그래서 제가 거기 마침 있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시공사 대변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대한 자구책 운영방안 논의해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분이다, 요금인상은.

그런데 요금인상부터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선책 중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제가 도시공사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던 면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고, 타 도시 확인하셔서 얼마큼 가능한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대답한 것에 대한 언론기자한테 저도 당위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물론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가 됐고요. 그 사유는 자전거 사적 이용 방지하고 자전거 미반납, 사용료 현실화 등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내용이 연회원, 월회원, 일회원에 대한 사용료 변경하고 추가 과금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미희위원 금액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창원시 그 다음에 대전시, 고양시를 비교해서 했는데, 고양시는 월등하게 많이 높고 저희가 다른 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연회원이 2만원인데 3만원으로 이렇게 조정 예정이고요. 반기회원은 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반기회원이 없었는데 반기회원은 2만원, 그 다음에 월회원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하고, 1일회원은 그냥 1천원인데 1천원 동일하게 했고요.

주미희위원 심의가 통과 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과금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인수 받아 보니까 자전거가 돌아오지 않는 자전거가 많아 가지고 인수 받은 후 저희가 124대가 결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그 동안에 과금이 조례에 있었는데 그 진행을 안 시켜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 예산상에서 어느 정도 절감 예상하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아직 조례,

주미희위원 그거 파악하셔야지 심의위원회에도 얘기하고 당위성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보통 한 50% 증가하니까 지금 현재 5억 정도인데 지금 한 1억 5천 정도는 세수가 추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민간이 할 때 추가 과금을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안 돌아온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과감하게 과금을 2시간 초과하면서 과금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전거가 돌아온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나서는 자전거가 기존에 민간이 할 때 안 돌아왔던 자전거도 27대가 돌아왔고, 저희가 5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5대만 안 돌아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지금 요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나 좋은 것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요금인상이 되면 그 언론인이나 기자의 말씀은 시민들한테 일단은 제일 개선책이 시민들한테 부담부터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개선책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예산은 얼마나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다른 개선책과 대비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걸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다른 요금인상 외에 또 다른 개선책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는 한 어느 정도부터 실시되는 걸로 생각,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현재 계획은 일단 의회 상정이 한 5월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의회 통과하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부터 이게 비용이 현실화 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요금 현실화이기는 하나 완전한 현실화는 아니지만 그나마 개선책이라는 얘기인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이만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회원이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실화를 못 시키는 거고, 창원이나 대전 사례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페달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도시공사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오늘부로 폐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20일부터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폐쇄라기보다 지금 롯데와 그 다음에 최현식이라는 이분과 그 다음에 이용자 계약 당사자 간에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송바우나위원 12월까지인가가 계약이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원래 지금 계속 나가겠다고 했죠, 롯데가. 나가는 조건이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단순히 롯데뿐만 아니라 예식장이라든가 폐백실 이런 6개 업체들이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야 안산시와 롯데와의 종합적인 계약이 정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하나의 스포츠센터에 회원들이 몇 백 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분들이 불편한 거죠. 정리를 하려니까 운영자 측에서 약간의 어떤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대고 운동을 계속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도 오늘 체육진흥과, 공사, 그 다음에 그쪽 계약이용자 시민 이렇게 삼자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용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내일 모레 중에 어쨌든 매끄럽게 정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빠져 나가고 공사가 일정부분 그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잘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정산도 안 끝났고 그분들이 여태껏 우리가 들어가려면 방어를 했죠, 못 들어오게.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못 들어오게 했죠, 계약이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가는 이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권리승계 관계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또 가지고 빠져 나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향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징수 부분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과정이 요 며칠 이번 주까지 있을 겁니다. 민원이 아마 꽤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건데 제가 가진 원칙이 뭐냐하면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라, 민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건 자칫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와-스타디움 롯데가 나가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스포츠센터의 이용에 관한 이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역이 시끄럽지 않게, 또 그 민원인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렇다고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끔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맞아야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음 주까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시의 방침은 공사에서 일단 민원인 위주로, 시민 위주로 해서 공사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용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업자 등록이 또 거기에 되어 있지도 않고, 비용에 관한 부분도 지금 조례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일시적으로 이용했을 때 공직선거법에 또 저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시적인 이런 경우에 어떤 상태냐 라고 질의도 어제는 했는데 최소한 며칠은 아마 가능하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방향은 이걸 잠정적으로 폐쇄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다른 쪽으로 가서 이용하다가,

송바우나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우리가 그 시설도 다시, 그 시설이 우리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나가면 그냥 가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저는 첫째가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전.

이용자들의 공공기관에서 안전의 어떤 불신에 대해서는 질타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그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다시 문을 열어서 이용자들 다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오늘부로는 일단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중단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용을, 내일부터 우리가 직원이 들어가서 우선 그냥 운동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임시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임시로 하는 거죠, 임시로. 임시로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예 발을 거기,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스포츠클럽인가 거기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스타디움 헬스장이나 이런 거 운영하고 관련된 문제는 도시공사는 실제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하고 롯데마트인데, 지금 롯데마트하고 계약해지 상황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달 말 3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가지고 미뤄 오다가 빠르면 오늘 중으로 계약해지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 가지고 거기에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민간업자가 오늘 아침부터 자기들 소유 기구들을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장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용의 계속성하고 다른 하나는 요금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피해를 입지 않는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업자가 빼나가는 물품을 보충하는 것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요금 정산 문제도 환불절차가 빠르면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롯데마트측이 업자들 돈을 그 동안에 압류상태로 놔뒀던 것을 아마 풀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산을 하면 롯데마트하고 해당 민간업자하고 관련된 것이 풀어지면 시하고 관계에서도 풀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저희 도시공사한테 요구하고 있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게 공실로 남았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운영체제를 도시공사가 가동을 해 달라는 그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이 실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그 다음에 실내골프연습장 이런 거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되지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시기가 문제이지 도시공사가 운영체제를 가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든 간에 시의 업무라고만 볼 수 없는 거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대한으로 어떤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도시공사는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주차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서 안산시에는 유료주차장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한 40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40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공영 유료주차장은 일반적으로 38개하고 시하고 전부 합쳐서 40개입니다.

이상숙위원 40개 돼요? 위탁한 것은 그 중에서 몇 개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사동 의류타운 앞에 설치된 주차장 그것 하나입니다.

이상숙위원 주차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크게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주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장점으로는 어떻든 간에 주차관리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고령자 취업대책을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담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80% 이상이 대개 고령자들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 분들의 어떤 구직난을 해소를 해 주는 반면에 지금 수입 구조 면에서는 그렇게 전체가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옥외주차장들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차를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운영경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게 점점 더 심화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취업이 된 기간제 근로자들 이 분들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전체로 볼 때는 그 운영경비의 일부분을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러면 상당히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를 뽑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수익을 올리는 것은 여기 3권역이 일요일까지도 다 운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3권역이 어디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연간 14억 정도 되는데 3권역이...

이상숙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말하자면 중앙역 도로 건너서 동원빌딩 앞하고 금산빌딩, 중앙하이츠 이 앞,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상록수역 앞이 조금 수입구조가 도움 되고요. 대개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상은 그렇게 수입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 외의 별다른 것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드러난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계속 개선됐으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도시공사의 과정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고 그 외에는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이상숙위원 다음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제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도로 이렇게 그려놨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싫다는 주민들이 많아서 문제가 또 야기되어서 다시 또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민원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게 부곡동하고 성포동, 그 다음에 수암동 주로 이 일대인데요. 그런데 현재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하니까 불편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진입로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인근에서 무슨 신축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가지로 그게 장애요소가 된다 이런 거지 점차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곳하고 맞춰 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사1동, 그 다음에 고잔1, 2동, 상록구 전체 동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호응도나 이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확대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것에 따른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불평보다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성포동과 부곡동과 수암동과 그 외의 상록구 쪽에 다시 또 하라는 데가 많다고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3개 내지 안산시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월 내가 내는 월정료가 있잖아요? 월정료는 다 똑 같은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부 지금 현재까지는 똑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똑 같은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게 하루 전일 운영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이고요. 주간만 운영할 경우에는 2만원이고 야간만 운영할 경우에는 1만 5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암동 같은 데 이런 데 공휴일날 주말에 이용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서 그게 5천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처음에는 수암동 같은 동네에서도 처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도를 그렸는데 별안간에 그런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됐죠. 내 땅 갖고 있다가 내가 마음대로 대놓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 줄을 그어놓고 한 달에 3만원을 달라 이런 경향이 있어서 반대를 한 사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강경하신 분들은 또 노선을 지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수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기도권 관광차도 올 정도로 산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날은 주차를 해 놓으면 이중 주차를 합니다. 이중 주차를 해서 지금 우리 수암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낮에 차를 빼려고 하면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수암봉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수암산 꼭대기에 있어서 못 간다, 민원 오는 게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저한테도 빨리 이거 해결을 해 달라,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면 이제는 하겠다는 사람이 늘었어요. 하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부터 1시까지도 그냥 무방비로 다 쓰게 해 달라 그 뜻이에요.

이제 산행 오는 사람들이 9시부터 몇 시까지 5천원을 내라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가 봐요.

그냥 우리가 3만원 월 내면 3만원 내는 것으로 끝나야지 우리가 나갔다 와서 전화하면 그 중에 법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당신네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도 밤에 하는 거고 언제 하는 거고 이렇게 그걸 모르시는 주민들은 피해가 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권리는 제대로 그것은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든 간에 이게 규정된 어떤 규칙이나 이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지정 주차 아닙니까? 거기에 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이 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서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면 권리 침해자의 경우에는 구제를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본인한테 차를 빼라고 그랬는데...

이상숙위원 안 빼는 거죠. 당신네들이 우선 주차제 한다 하더라도 낮에 9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우리도 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답변을 못하는 거죠.

내가 돈 내고 대는 거다 라고 해서 싸움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왕왕 종종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를 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단속을 강화를 해서 말하자면 위반차량 경우에는 견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부곡동이나 이런 데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직접 목격을 하거나 하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푸는 방법은 견인차량을 많이 늘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그거에 앞서서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이상숙위원 계도를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우선이다 라든가 이렇게 하지 아니 하면 싸움이 왕왕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산동에 견인 주차해서 세입을 좀 올리려면 안산동으로 오십시오. 하루에 200대도 끌어갈 겁니다. 대형주차도 주택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견인주차 강화를 하면 외부에 있는 우리 안산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버스타고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노선이 시간적으로 알아보니까 시간적으로도 한 30분에 걸쳐서 시내버스가 이렇게 다닌다고 해요.

아침 저녁 출퇴근 길에는 제 시간에 맞춰서 5분, 10분, 20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지만 낮에 보통 한 30분 이상은 시내버스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을 다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안산동은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규칙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알 권리도 주시고 또 주민들에 대한, 예식장도 못 가고 차를 못 타고 가고 정말 버스 타고 갔다 와서 시간 늦고, 차 빼러 나왔는데 차는 안 빼주고 전화해 보면 산꼭대기에 있다고 전화해 주고 또 웬만한 강성 가진 사람은 아까 모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대책을 좀 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곳이 그쪽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에도 사실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어서 너무 어려워서 10개년, 5개년, 예산과장님 5개년인가요, 10개년인가요?

그것 한다 하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고통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시 땅이 없고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데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정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안산주민이 1만명 조금 넘습니다마는 1만명이 정말 차 댈 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원형으로 유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턴하는 데가 두 겹입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한번 나와 보시면 두 겹, 때로는 세 겹, 밤에 주차하는 공간을 보신다면 운전 잘못하는 사람은 그냥 밟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차를 대는 그런 정도라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와∼스타디움 수익시설 말입니다.

임대될 가능성이 당면해서 별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단기적으로.

전준호위원 단기적으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준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엄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한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보완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전기요금만 7,100만원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법정 용역 시설 검사비가 1억 200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거기 와∼스타디움이...

전준호위원 전기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쓰지도 않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와∼스타디움이 이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나 소방에 관한 분야는 필수적으로 법상 그것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안 쓰는데 한 달에 890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말하자면 전기를 꼭 써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중앙제어실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시설을 작동을 하는데도 전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시 이렇게 전기 활용체제를 유지를 안 하면 법에 위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에 지금 장애인체육회라든가 태권도연합회, 그 다음에 골프협회라든가 탁구 클럽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다 포함한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에 기존에 가지고 계속 전체 롯데마트 임대차...

전준호위원 롯데마트 그것뿐만이 아닌 동측의 이쪽을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최근에 복지단체가 하나 입주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복지단체라 하면 어떤...

전준호위원 민간 복지단체가 입주했지 않았나요? 사무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입주하는 건가요? 과정이.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진흥과에서 매점 남는 게 있어 가지고 폐쇄된 매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용도는 상관없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적인 건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매점인 자리는 다른 것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쓸 용도가 없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건축물 용도상 매점이 들어간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전준호위원 그 다른 용도로 쓰는데 있어서 그거는 임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아니요, 물품보관함이었습니다. 거기는 장사도 안 되고...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들어와서 쓰고 있는 단체가 임대예요? 유상, 무상.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유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유상임대?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전준호위원 수의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수의입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하나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공공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공공적인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닌데 물어보는 게 임대는 시가 주관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거기는 저희는 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쪽은 도시공사는 관리만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형평성에 대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체육시설에 체육과 관련되어서 쓰고 싶은 단체들도 많거든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데서 오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엄격함이라든가 어떤 중립적인 관점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시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행이잖아요? 위수탁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입주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최근에 들어온 단체는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자생적인 민간단체잖아요? 법인체이기는 하겠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판단은 체육과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에 대해서 아닌 말로 입찰을 붙이든, 쓰고 싶은 사람, 유상이라고 하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자세한 내용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소통위원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이런 공평함과 형평성 이런 것들이 오해를 받고 또 다른 평가를 낳는 건데 해당부서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있잖아요? 지금 지역 안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수요나 공급물량들은 더 있는 거죠? 우리 도시공사가 맡는 이 예산규모 상에 하는 일 범위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LH가 지금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 안에 주택들이 상당히 많죠? 도시공사가 이렇게 대행하는 것 말고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LH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세 차례, 작년말부터 해 가지고 1, 2, 3차까지 계속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료나 입주자들의 이런 여력이 아니라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데 있어서의 리모델링비가 만만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공사 내지는 시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서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기관 단체가 사회공헌사업으로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보수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천개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겨우 1년에 몇 개 하지도 못해요. 1∼200개나 하려나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것 말고도.

그런데 사람이 살게끔 하려면 되게 반지하 이런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염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LH가 더 부담 여력도 없고 우리 지역 안에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은 그런 집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공급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점을 좀 고민하셔서 시든 기왕에 도시공사가 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지금 그렇게, 주거연대인가 있어요, 중앙조직에.

그런 단체들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어차피 LH가 사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주는 건데 그 사업비들을 마련해서 기업의 후원이든 뭐든 이것에 지자체 내지는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재원 마련입니다, 재원 마련.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도 함께 고민하면서의 준 사회공헌사업의 개념일 수 있죠, 이런 임대사업에 대형 사업을 하면서도.

그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택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주니까 눈높이는 있고 기피도 하고 이래요. 해 놓고 나면 들어가 살기는 좋은데, 그 비용을 못 대니까 리모델링이나 AS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다문화 가정이 들어가요. 또 하나의 계층 차별 아니겠어요? 내국인들은 자기도 어려우면서 수준이 안 된다고 거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집 없다고 그러고 그 자리를 우리 시 안의 다문화인 가족들이 또 채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공공영역에서 함께 챙길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LH든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마련했으니 우리한테 물량 더 주란 말이야, 우리 대행사업 더 하련다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손 못 대고 있는 집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해 줘야 가뜩이나 지금 전세니 월세니 천정부지로 가고 있는 판에 도움이 되죠.

그 점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정말 아주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람직한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이 도시공사에 주택이 저희 약 300세대에 대한 이 유지관리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주거복지가 아니라 하드웨어 관리 자체도 지금 하기가 급급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점은 도시공사에서 기능적으로써는 하드웨어로 접근하고 여기에 사회복지 전문가라든가 시의 어떤 지역사회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해 가지고 집도 주고 집에 대한 관리 이 집에 대한 향후에 어떤 유지보수,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접근을 달리해야지, 단순히 임대차 했으니까 우리가 그게 끝나면 또 다시 갱신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안산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복지 부서에다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주거복지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손 뗄 것이 아니라 같이 지역사회에 복지시스템 네트워크이 결합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기왕에 지금 있거든요.

말씀대로 LH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와 또 효율적으로 외국인보다 다문화보다도 실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많은 분야인데 다만 현재 도시공사 역량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위원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는 팀이 있어요. 자활센터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자활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업체 후원, LH하고 협력, 그 다음에 집 고쳐주는 팀들 우리 도배사들 있잖아요, 재능 나눔으로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 이상이 가는 집들이 부지기수인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내부수리나 인테리어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일들인데 그건 비용이 또 천정부지예요.

그런데 그런 단가로 리모델링 견적 받으면 소위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수준인 거예요.

거기에 공공의 자원이 조금만 붙어주면 그런 기술인력들이 붙어서 충분히 적은 돈으로 방 하나 집 하나 리모델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찾는 분, 자활센터 한 번 타진해 보세요. 거기에 중앙에서는 주거연대 차원에서 하는 팀들이 있고, 안산시는 그 사업을 LH하고 협력해서 도시공사처럼 자활센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활센터의 기능은 대개 다르잖아요. 운영규모나 하는 일들이 달라서 그런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시나 도시공사가 서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맨 땅에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공사에서 물량을, 수량을 약 300세대를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사의 부채화가 돼 버리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부실화로 지표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려움이 있고, 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기왕에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300세대든 100세대든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어떤 주거목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월금이 당초보다 늘어나는 것은 정산결과인가요? 원래 예정지출로 잡혔는데 실 정산 해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서 이월된 개념인가요? 저 대행사업비 중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몇 페이지입니까?

전준호위원 저 이월사업조서에 220쪽.

일명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이월액이 5700이었다가 2억 1000으로 늘어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예, 집행하면서.

전준호위원 집행과정에 정산결과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예.

전준호위원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어떤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공사 진척도가 다른가요, 기성금이나 이런 게?

원래 올 6월에 끝날 게 지금 연말까지 연장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는 마쳤는데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보완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끝나는 건가요, 예정대로?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 다 마쳐졌고요. 일부 토지를 당초에 사용승낙 했다가 다시 매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하고 하려면.

전준호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공사는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기간만 좀 연장된 거네요, 그러면 6개월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용지주소, 정리 이런 것의 사업기간만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공사는 다 준공해서 개통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좀 늘어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건 아직 공사가 다 안 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용지 매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이월액에 지금 비고란에 55억은 올해 확보된 예산이라는 건가요? 이월액은 전년도까지 만인가요, 그러면? 전년도 것까지만 예산액.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금년 추경에서 확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표시상에 예산액이라 하면 이미 확보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취득세 소송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 소송은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1일날 수원지검에서 1차 1심 공판 저희들이 전부 승소했고요. 2심이 작년 12월 16일날 서울 고법에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피고측인 단원구청하고 고소참가인인 경기도가 금년 2월 16일날 먼저 단원구청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월 2일날 보조참가인인 경기도가 또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3월 4일자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언제나 마무리 되죠? 대체적인 대법원의 판례로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된 것이 날짜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결정이 날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는 상고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팔곡동 사업비 마련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별로 예산이 지금 얼마 없는데요. 자본 확충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아직 시에다 돈 달라고 할 시점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들 부채비율 낮추는 부분이 국토교통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 그 부분이 해결되면 자금 쪽으로 좀 원활하게 저희들이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소송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취득세 100억?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것들을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올 하반기 가면 신길지역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또 소요가 생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거기는 추가로, 지금 현재 자금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하는 부분 진행을 해서 의회 승인 받으면 한 2년 정도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이 있어서 자금은 한 3년 내지 4년 후에 팔곡동 마쳐지는 거,

전준호위원 고시 이후에 가는 거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89블록 용역 끝났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 주실 자료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직 지금 한 한 달 정도 그 작업이 마쳐지면,

전준호위원 용역만 1년을 하고 있는 건데, 기간으로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런데 중간에 철도 쪽에서 용역이 돼서 저희들이 잠시 중지를 했다가 그쪽 용역 진행하는 걸 봐서 재개,

전준호위원 중간 진행보고라도 해 주셔야 좀 공유를 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 부분은 정해지는 대로,

전준호위원 나중에 답 써 갖고 오면 그냥 답안지만 채점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 해 주세요. 중간중간 말씀 안 드려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고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대개 지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시급성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페달로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 도시공사에서 페달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거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장,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는데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난 거를 그냥 거치대에 넣으면 또 다른 시민이 와서 고장 난 자전거를 또 사용하고 이런 반복이 있다, 이런 지적을 어떤 시민이 저에게 메일로 보내셨어요.

그 시민은 매일 매일 이 페달로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지금 고장 난 자전거를 거치대가 조금 차별화 돼서 고장 난 자전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입니다.

저희가 2014년 10월 30일까지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위탁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를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로 고장 나면 이분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끌고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도 이용해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민간하고 저희가 할 때하고 봤을 때 민간은 고장 난 부분이 355대 중에서 민간이 할 때는 637대가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하면서 지금 930대 정도에서 저희가, 민간이 가동률이 55%인데 저희가 한 8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기도 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즉시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배송할 때 빼오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전에 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할 부분이고, 참고로 저희가 5월달에 2단계가 되면 정거장수가 24개소 그 다음에 자전거가 1000대가 더 늘어나는데 그때쯤이면 배송직원이 추가로 10명 정도 더 되면 그때는 저희가 순회하면서도 이렇게 고장 자전거를 체크해서 더 나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질문한 불량자전거에 대한 거치대 표시 이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주민께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꼭 페달로 관련한 제안을 도시공사에 회기가 있는 중에 이거를 물어 달라, 페달로에 대해서 체인이 헛도는 거, 기어 조작이 안 되는 거, 바퀴가 무엇인지 다 소리가 안 나는 거, 잘 안 나가는 거, 핸들이 흔들리거나 바퀴가 흔들려 불안한 거, 초인종 소리가 안 나는 거, 의자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거, 바람이 빠진 거, 체인 풀어진 거, 안장이나 바구니가 덜렁덜렁 한 거, 이걸 쫙 넣으셨는데 이거를 사용 안 하는 어떤 거치대에 이렇게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다른 시민도 또 쓰게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고장 난 보관,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답이 없으면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지금 터치스크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빌리기 전에만 우리가 대여하기 전에 자기가 거기서 등록해서 빌리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게 자전거를 빌리러 가는 과정에 터치스크린에서 A/S에 대한 부분들을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면 몇 개 항목 바퀴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페달 이상이라든가, 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이런 몇 개 항목을 터치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전 사후적으로 내가 타다가 고의든 아니든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무슨 배상하고 변상 이런 것에 대한 책임성 때문이 아니고 “미리 알려주세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반납하면서 다시 터치스크린해서 한 번, 어차피 반납하러 가면 그 터치스크린이 바로 근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내들이 필요하면, 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빌리려고 해서 갔는데 고장 나 있다. 그러면 내가 고장 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접수하도록 문자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아니면 “몇 번이 됐습니다.”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용 동의만 해 주면 “시간이 지났네요. 반납하세요.” 안내문자 보내줄 수 있죠. 비용은 들겠지만 건수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상 있는 부분들을 접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쌍방향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A/S 접수할 수 있죠. 언제 그거를 직원들이 수거해서 빈자리 넘치는 자리 갖다가 실어다가 하기도 바쁜데 돌아다니면서 A/S 점검합니까?

시민들이 저렴하고도 좋게 이용하는 만큼의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잘 들었고요. 일단 프로그램에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준호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왜 못 해요. 스마트폰에서도 다 하는데요, 우리.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거기에 안내를 통해 가지고 고장 난 건 저희 관제센터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꾸는,

전준호위원 미리미리 고장 난 거 알려주면 인센티브도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용료를 100원이든 10원이든 마일리지처럼 적립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 다들 카드사들, 주유소가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방 고장 났다고 그래도 방금 그 한 대를 수거하러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77개 정거장이기 때문에 바로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력을 저희가 더 해 나가도록 하고, 아니면 고장 난 걸 체크가 되면 자전거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번,

전준호위원 불이라도 다른 색깔로 아니면 점멸이라도 해서 그거 하잖아요. 지금 청색하고 녹색 점멸하죠, 보관, 반납, 대여중.

거기에 버튼 누르고 그 번호 입력하면 이거는 고장 났다고 고장표시로 안내해 주고 깜빡깜빡하게 하면 그거 안 빼갈 거 아닙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나요, 첨단시대에? 프로그램에 하기 나름이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저희가 자전거 정거장 구축이 그동안에 몇 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인수를 받아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키오스크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내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하셔 가지고 여기 민원인한테 답을 줄 수 있도록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 민원내용을 저한테 한 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7블록 아파트가 거의 다 조성이 되고 있는데 언제 입주인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7블록은 현재 지금 공정이 70% 약간 못 미쳤습니다. 한 68% 정도 되는데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입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6년 2월 입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37블록 토지매각 외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이익금에 관련해서 원래 저희가 추정했던 이익금은 얼마였죠,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토지대금 외에 저희들이 지금 최종 결산이 끝나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익배당금이 한 82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나 각종 우리가 관련 작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도 거의 비슷할 걸로 봅니다. 한 87억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165억 정도가 토탈이 될 걸로 보고,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전에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무슨 이익배당 같은 그런 문제도 2016년 2월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이 2017년 한 3월 정도 되면 최종 결산이 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의 이익배당금에 관련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얼마예요,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가 지금 배당금 자체가 그게 수익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따로 지금 수입으로 잡은 거는 없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원래 저희가 이 개발사업 할 때 추정했던 이 정도의 이익금이 나오겠다 하는 추정액은 얼마였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원래 당초,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원래는 배당에 관한 것은 한 80억 이상 이 정도 예측을 했던 거죠.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한 부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원래 추정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배당금은 당초에 90억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정,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 보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82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건 다시 또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계속 내년 연말 정도 가서 추정을 해 보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당초에 예상되지 않았던 거, 저희들이 사업관리 컨설팅을 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추가 수익을 낸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 급여랄까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급여랄까 이런 부분으로 일부 비용이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얼마 정도 지금 사용된 건가요, 추정?

○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서 매년 연도별 결산서를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건 저한테 그 사안에 대한 걸 주시고요.

예산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수익을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공사 공기업법에 제6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이 적합한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오전에 예산과, 지역경제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예산 전용에 따른 기준을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찾아봤는데, 이것이 예산의 변경사용 기준은 변경이라는 것은 전용하고도 거의 맞닿는데요. 이 전용의 요건은 이 전용하는 과목의 부족이 발생되지 않을 때 전용이 가능한 건데 실지로는 아까 부족해서 이번에 또 5천만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목 변경을 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찌됐든 전용요건에 위배됐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아까 전문위원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못 했는데요. 그거는 법상에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자가 없으려면 그 전용하는 과목의 예산이 부족이 발생 안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이견 나눈 부분이 지금 밑에 있는 예산을 위로 올렸을 때 그게 전용이냐, 이용이냐, 변경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그거는 변경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변경도 전용의 하나고요.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을 갖다 바꾸는 것에는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변경은 예산의 적절성이라든가 시급성을 따져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편성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단지 죄송했다는 것은 그걸 뺐다가 금방 또 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신다면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1번, 2번, 3번 할 때 그 전용과목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했다라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등등 있는데 전용일 때는 당연히 부족하지 않을 때라는 게 있지만 변경일 때는 그런 용어가 없고 적절성이라든가 시급성을 따져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엄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인정하시다시피 이렇게 예산이 조금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용과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다시,

○예산과장 최종재 부족하다라는 그런 용어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있어요. 와서 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변경에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예산 이용과 전용의 요건에 있어서 전용도 사실은 변경이죠. 이런 법리 해석을,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장원 변경도 전용에 따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변경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변경의 기준.

그래서 예산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사용도 전용의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의 요건 세 번째에 이 과목에 부족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든 전용이든 간에 예산 과목에 부족이 발생하면 전용 요건에, 또는 변경 요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전용 요건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예산과장님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저희가 여쭈어 봤는데 이 사안은 조금 확실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서 어렵게 심의해서 결정했는데 또 추경에서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노고나 이렇게 심사숙고한 부분에 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 소관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평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호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서근식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전복희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김창섭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327억 7,15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79%인 5억 7,6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 5,105만 6천원이 증액된 230억 2,44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53%인 1,539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2,5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1.54%인 4,927만 7천원이 증액된 32억 4,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7.91%인 1억 8,427만 8천원이 증액된 25억 1,4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7.83%인 7,691만원이 증액된 10억 5,9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시 주요 거점지역에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 3개소를 대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가칭 175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3월 25일 시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먼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 사업이며 총사업비 1천만원 중 시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포도서관 인입전력 증설공사입니다.

성포도서관은 1997년 개관 당시 200kw의 운용전력을 설비하여 유지해 왔으나, 최근 냉난방기 설치 등 각종 편익시설 구축에 따른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인입전력을 증설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관산도서관 도서구입사업입니다.

관산, 선부, 단원어린이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 및 11월 개관예정인대부동 공공도서관의 개관도서 구입비용으로 추가로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원어린이도서관 외벽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 사업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의 건물 외부 노후화가 진행되어 기존 방수층이 파괴됨에 따라 긴급히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한마음임대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한마음임대아파트 건축물이 건축된 지 29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건축물과 설비시설의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적의 개발방안을 수립하고자 2,2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행복학습센터 관련 조례 일부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조례를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하나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진흥 조례에 학습센터에 대한 조례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학습센터에 대한 조례 내용을 21조부터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바우나위원 20조까지가 끝이고 21조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1조에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조항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학습센터를 저희가 초반전에는 3개소 고잔1동주민센터, 대부동주민센터, 사1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총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송바우나위원 고잔1동주민센터랑 상록수체육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상록수체육관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제외하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고잔1동하고 대부동, 사1동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개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3개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설명서 잘못 나온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상록수체육관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국가평생진흥원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저희가 4월 13일날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비공모 참여는 어떤 부분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3개소에 행복학습센터에 국비공모를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시비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4월 13일날 국가평생교육원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 없이도 이것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진흥 조례에 평생학습을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복학습센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기존에 운영되는 다른 평생학습센터랑 어떤 차별화가 있고 일단 그 전에 이 조례 상관없이 이게 보조금인데 이게 지원이 이렇게 가능한 건지 이게 어디서, 변칙적 운영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관에서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이거는 공모를 해서 마을단위로 저희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을마다 3개 동에서 공모를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마을에서 그걸 줘 가지고 활동내용에 학습자 상담이라든지 마을 리더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저희가 국비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은데 그거랑 차별화가 뭐가 있는가 이것만 얼핏 봐서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거는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는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이런 데를 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장소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장소는 동 단위 유휴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까 향후에는 체육관 같은 게 6년도에 건립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월피권이나 선부권에도 선부동 생활체육관이나 이게 15년도에 준공예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행복학습센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또는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하는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들과 또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 내용을 가지셨느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취미나 교양 이런 것 일부 프로그램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학습센터에서는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고 자기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습 코디네이터라든지 마을 리더 이런 거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말씀드리면 사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생학습관에 와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마을 리더들이 교육하려고 그렇게 마을 발전방향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서로 토론하면서 마을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조금 우려되는 게 기존에 하는 사업들과 중첩이 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상호토론하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동네 사람끼리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이런 거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만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어저께 평생학습관에서 오신 분들을 가서 보니까 그런 분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어르신들도 오고 어르신 분도 오고 전체 통장 지도자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평생학습관 401호실에서 워크숍 하는 것보고 저도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고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열띤 워크숍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저희도 깜짝 놀란 사례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 가지고서도 그렇게 워크숍하지 않느냐, 저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페이지 한 장 봐 가지고는 그리고 과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교육부 중점 추진과제라고는 하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동별로 예산이 이렇게 가잖아요? 사이좋은 마을 만들기 와선마을 이게 또 예산이 다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된 마을들 골라 가지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마을 고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런 대부도 지역을 관심을 덜 가진 지역도 선정해서 주민들이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서로 토론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솔직히 조금 납득은 안 가고요. 이 3개 동을 고르신 이유가 대부동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잔1동, 사1동...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고잔1동은 세월호 치유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유의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있고요.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어촌지역이고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했고 사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각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뭐를 열심히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준이 일관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선정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선정은 대부도는 저희가 농촌지역이라서 선정을 한 거고요. 기준이요. 농촌지역이라서 선정을 한 거고 고잔1동은 세월호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 사1동은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나중에라도 향후에 하고 발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이 원래...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원래 천정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왜 천정을 뚫어났냐고 민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 설치공사하시는데 비 올 때 말고 겨울에는 조금 어떤 대책이...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거기를 다 막아놓으면 증축공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증축공사는 원천적으로 안 되나요? 법적으로.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겨울에 거기 난로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난로까지는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겨울에는 아예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거기가 가보니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선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이번에 3천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천만원.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2천만원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추가로 또 필요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좀 더 필요하기는 한데 더 이상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평생과장님, 175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이게 구축을 하시고 이게 학생들 방학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175라는 것은 학교 법정 교육이 190일에서 190일을 제외한 날이 175이기 때문에 175교육지원센터로 이렇게 가칭으로 하고요. 학생들이 수시로 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회원모집이라든지 홍보접수 온라인 수강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교육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 건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원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가 센터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지금 학생들이 190일은 학교를 가고 175는 나머지는 안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날도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76건이 있습니다. 76건에 5억 8,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175교육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인터넷으로 어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인터넷으로는 안 하고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76건에 5억 8,200을 들여서 현재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신청이라든지 받는 그런 게 없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떠나서 홈페이지만 구축을 하고 운영은 어디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운영은 저희 교육지원팀에서 한 명 직원 담당이 전담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많은 내용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우선 프로그램...

송바우나위원 내용 개발,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 같은 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관악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왔고요. 또 지금 대학교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학교 안 가는 날은 활용을 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6건 외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는 혼자서는 개발을 못 하시잖아요? 만들고 이런 것, 온라인 강의는 강사가, 어디서 사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 거는 나중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우선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콘텐츠만 그냥,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홈페이지만 구축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것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러니까 저희가 시기는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왔지만 내년도부터 하는데 한 7월이나 8월까지 완료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는 거를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지침에 의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이렇게 우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규환 학습원장님,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때 방문한 적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지적한 사항이 있죠? 잘 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글쎄, 그때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관장님에 대한 거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출신이 와서 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학교 수탁 대학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서 그렇게 임명을 한 걸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측하고 이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약 반영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사실 제가 자꾸 꼬집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위탁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서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신 분은 저희 안산시에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타 시에 나가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안산시에서는 안산에 거주하고, 그분이 지금 광명에 거주하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 이쪽에서 대안제시를 안 해 줬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물론 그쪽 안산1대학에다가 충분하게 다 모든 것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이런 거를 바란다. 기왕이면 안산시에서, 또 거기도 사회복지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또 왔는데 그걸 바꿔서 하면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앞으로는 정말 평생학습관에 모든 걸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공문 하나라도 띄워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건이 두 가지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조건의 1순위를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을 요구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는 131쪽을 한 번 보시죠.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금년도에 3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향후에는 사동 권역, 월피 권역, 선부 권역, 고잔 권역, 본오 권역으로 이렇게 평생학습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1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1식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식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명시해서 적어주셔야 저희들도 또는 이런 관계라도 다 알 수 있도록 1식이 아닌 기초산출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같은 장인데요. 야외행사에 이동식 앰프 구입을 하는데, 어떤 뜻에서 이 앰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이동식 앰프를 찾아가는 나들강좌를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네별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려면 지금 앰프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관 내에. 평생학습관 내에 앰프가 없고요, 러닝브릿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앰프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가격대비가 1천만원 정도 되나요? 확실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서울음향전파사 등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으니까 이 정도 성능이라든지 시민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면 이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서울 앰프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데인가요, 안산에 있는 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산에 있는 서울음향전파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스피커 2대 설치하고 콘솔 1개, 전원분배기, 스탠드 2개, 하드케이스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한 1천만원 드는 걸로,

이상숙위원 그래서 1식이라고만 묶어놨으니까 세부적인 거 명시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서울 앰프 아닌 또 다른 한두 가지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견적서 이렇게,

이상숙위원 지금 견적서는 하나만 받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만 받은 건데 한 두 가지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132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 시만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동아리 어떤 것에 몇 가지가 되어 있는지요? 몇 가지 동아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저희는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공연 부분이 있고 비공연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연 부분에는 방송부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공연에는 댄스나 오케스트라 이런 사물놀이, 연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30개 동아리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산시 전체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동아리인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그런 동아리를 가르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산시에 있는 동아리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르치시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상숙위원 동아리가 있다 하고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청소년 장학금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청소년 장학금은 저희가 13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8분, 자율방범대 3분, 청소년지도위원 한 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13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회당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새마을장학금 제도는 여기가 아닌 다른 데에서도 지원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장이나 지도자협의회장들의 자녀들에게는 2명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되는 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건 아니고 이거는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내역이 변경내시가 돼서 이렇게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경기도에서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에서 내시금액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자녀들은 보통 한 가족에 2명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동아리든 어쨌든 그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새마을지도자 하면 손들어서 내지는 서류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라고 본다면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건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장학금은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거 갖고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서 반복되지는 않는다라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주는 것을 일부를 이쪽에다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확정된 걸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거기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도 그런 것도 설명을 진작 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단지 여기다 명시를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까봐, 또 하나도 못 타는 애들도 많잖아요. 여기 사회생활 안 하는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이라든가 모 단체라든가 이렇게 등등 하지 않는 애들은 목말라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빠 엄마는 다 있어도 지금 시대가 이래서 제대로 해서 장학금 좀 타게 제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역에 나가면.

과연 그런 애들이 한 번을 줘도 숨통이 부모가 트일 정도인데, 불가 해 놓고 또 계속 이렇게 사회단체에 하는 학생들만 준다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8분하고 자율방범대원 3분 11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정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거기에 올려서 거기서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그것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모 고등학교에 평통에서 주관하는 골든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거기를 참석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티타임이 15분 정도 있어서 티타임을 하는 중에 “의원님, 어디서 주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정말 줘야 마땅한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 하나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행사하는 데도 진행도 맡았고요, 애가 또 노래도 잘 하더라고요. 다재다능한데 장학금이 없어서 돈이 아주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도 아주 교장선생님이 추천할만한, 그 학교에서 추천할만한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지금 보시다시피 새마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 가족이다 보니까 누가 선처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장학금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사실 또 밀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 데는 또 조건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가능하면 학교추천도 굳이 이렇게 해서 다만 준다면 굳이 거기다 추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다가 목말라 하는 애들 정말 하나씩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이라서 이렇게 자격이 있는 거고요, 안산시에도 장학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는 애향장학금하고 희망장학생이 있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학교별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때는 안산시 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참석할 수 있고 한 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애들 청소년들한테 줬으면, 바르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던 적이 사실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다 계시기 때문에,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청소년들 필요한 서비스 방과후 아카데미 즉, 몇 가지를 하시나요? 청소년들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어떤 방법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선부동 청소년문화의집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중등학교 1, 2학년생을 해서 개소당 한 40명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6일 운영하는데 15시부터 21시까지.

이상숙위원 프로그램 내용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프로그램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놀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청소년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들을 좀 더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네 군데에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씩 배치하여 청소년들을 추가로 선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120만원 증액해서 총 24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4개에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선생님들을 같이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이상숙위원 아, 배치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배치해서 그분들이 기존 인력 갖고는 청소년지도에 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한 명씩을 더 배치를 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비라고 해서 많이 올라왔네요,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2500만원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안내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거기에다가 동영상이나 이런 인터넷 강의까지도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처음 하는,

이상숙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제 바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바로 하실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바로 하시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했더니 어떻게 해서 좋더라 하는 것을 나중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터넷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향후에는 피드백 돼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작년에 안산동에 대해서 모든 걸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하겠고요.

작은도서관에 4개 있죠? 137쪽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에 신길, 석수골, 초지, 다문화 이렇게, 사동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어떻게 도서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나눠서 하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 사항은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갖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항상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월달에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본예산에 다 서 있던 예산인데 시비를 삭감시키고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 돼 가지고 조정 해 가지고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아래 단락에 보면 작은도서관,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안산에 몇 개나 있나요?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가 사립도서관이 지금 운영 중인 게 지금 저희가 51개소입니다, 총 안산시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하고 지역아동센터이고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한 70% 정도 그 정도가 아파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재까지는 아파트에는 도서구입비이라단가 이런 거를 다 안 하셨나요? 한 게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아파트는 사립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 기준표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데요, 도에서 도비 지원도 그렇고 저희가 나름대로 본예산에 예산도 계상되어 있지만 활동적이고 체크리스트해서 C등급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 6개소 정도는 저희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작은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여기에 있는 추경 때 계상된 거는 저희가 한 개소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려 가지고 도의 도비지원금 300만원하고 시비 이렇게 보조금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 냉난방기 교체하시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감골도서관장 서근식입니다.

손관승위원 내구연한 다 돼서 그런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내구연한도 되어 있고요, 내구연한이 보통 한 15년, 18년, 8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렇게 오래도 됐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만 교체하고 다음에 2016년 예산에 또 일부 교체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부만 교체하면 같이 사용할 때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러니까 예산상에 했는데, 예산상에 일단 급한 것만 먼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선부2동도서관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게 렌탈료 임대료가 왜 제각각이에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임차료 6만원 세웠고요.

손관승위원 관산도서관은 월 6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선부2동은 그냥 120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이번에 48만원 세웠습니다, 8개월치.

손관승위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6만원 곱하기 8개월치 하면 48만원.

손관승위원 관산이 그런 거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관산이 그런 거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선부동은 지금 전체 금액을 여기다 썼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선부2동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기정액이 72만원이었는데 120으로 바뀌었거든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기존에 한 대가 있었는데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똑 같이 6만원씩인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손관승위원 본청에도 공기청정기들 임대해서 많이 쓰시는데 본청은 보통 3만 5천원씩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전략관 같은 데도 그렇고 용량...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그래서 청정기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 열람실 같은 데는 큰 거를 놔야 될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천장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스탠드형이에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스탠드형이죠.

손관승위원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저희 관산도서관의 열람실에 각 2대씩 하고요. 자료실에 2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송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175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만 구축을 해서 온라인상으로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센터에서 어떤 거를 프로그램을 하는지 소개 및 안내도 하고 회원모집도 저희가 거기서 175교육센터에서 회원모집이나 이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175교육센터에 대한 3월 25일날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수렴 및 설명회도 했는데요. 각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짧게 하시죠. 그 내용은 알고요. 그리고 회원모집을 해서 인근 도서관하고 다 연계를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관악구 175교육지원센터 벤치마킹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손관승위원 거기 자료들은 보셔서 아시죠? 아까 송 위원이 잠깐 물어본 것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 자체는 조례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 잠깐 들어가서 자료들을 보니까 2013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한 2만명 정도 이용을 했고 2014년도에 16억 5천 정도 해서 4만명 정도 예상했는데 한 3만 1천명 정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대학교나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대로 하시자면 그냥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거기서 온라인상으로만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좀 더 저희가 추가해서 사업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이 학교에 663건이 있는데 주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76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확대해 나가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이상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시려면 또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조례 없이 그냥 하신다고 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은 조례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조례로 가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공무원 한 분이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지금 교육지원계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전담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분 혼자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과 내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하셔서 전체적인 업무를 평생교육과 내에서 한 분이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있다면 그때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평생학습원이죠. 안산시면 평생학습 도시라는 얘기는 누차 해 왔던 얘기들이니까요. 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또 하시잖아요? 준비도 하시고 그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들도 하시는데 결국에 이런 프로그램들 하시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준비 단계부터 단지 관악구 175 벤치마킹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준비 철저히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대학들은 어떻게 좀 섭외가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지금 저희가 계장님하고 그 직원하고요. 대학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가 위치해 있는 곳이 상록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에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정도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님들 프로그램들 같은 것 진행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 지금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나 이런 데별로.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것인지 학교에다 프로그램을 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교육청 중등교육과하고도 수시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학교 내에서 운영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학교 밖 아이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원이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 거는 저희가 교육 관련단체나 청소년단체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안까지 추후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설명보다는 이런 175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양한 의견도 좀 같이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예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능기부 같은 것들도 하시잖아요? 그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행정 내외적인 문제로도 안 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됐다는 표현이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들 재능기부하시잖아요? 앞으로 빵 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 전체에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 번에 고맙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전에는 중앙도서관 관장님이나 감골도서관 관장님들이 다 전부 저 구석에 앉아 계셔 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다들 평생학습원이 생기면 앞쪽으로 배치되니까 위치적으로 마음이 좀 편합니다.

131페이지에 평생교육과장님,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주미희위원 그게 왜 감액됐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경기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산상 형편상 그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8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4,3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게 주로 고려인 대상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사3동하고 선부2동에서 땟골 마을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 삭감해서 1,800만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에 4분의 1인인데 어떻게 그러면서 그 동안 예상했던 프로그램들이 축소되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예상했던 사업이 축소되든지 미 운영되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강사 양성과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됐고요. 주민 교육프로그램도 2014년도에는 22개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올해는 15개 정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고려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평생교육과에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됐으니까 프로그램을 보면서 절충을 해 주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거기하고 사전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사업이 1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평생교육법이나 학원 설립법에 의해서 설립된 평생학습기관이 총 408개소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평생학습기관별 세부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제공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구성에서 300만원 정도해서 1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학습기관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금년도에 평생학습 박람회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408개소면 대표성 가진 분들 한 몇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한 100개 정도나 이 정도라도 우선 초창기에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분들한테 100개 정도로 네트워크 하면서 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세요? 네트워크 되면 뭐가 제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사업을 하면 기관별로 잘 하고 있는 거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가 평생학습기관도 많고 각 기관별로 평생학습이 잘 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트워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점들 받아들이고 서로 나뉘어져야 되기는 한데 여기서 또 서로들 간에 네트워크 하면서 안 좋은 얘기들만 서로 오고 가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항상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거기서 예산이 적다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 수용을 얼마만큼 지금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 잘 정리하시고 평생교육과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하고 나면 서로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거기서 오는 불편이나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트워크는 해야 되기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장님, 보일러 교체비 올라왔어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주미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보일러 교체하시겠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예.

주미희위원 여기에 2,580만원 1식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그런 겁니다.

기존에 설명서도 없는데 2,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몇 대 교체하실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저희가 이번에 43대 60만원씩 해 가지고 앞으로 표기하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60만원씩?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주미희위원 60만원씩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금액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그때 65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보일러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때 저희 위원님께서 이 가격 조사해 가지고 좀 더 그래서 절약했어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5만원.

주미희위원 절약해서 이걸로 따져 봤더니 이 금액이 나왔어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부가세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다 또 기본설치비 외에 저희는 2m 정도가 추가되는 거리도 있고 이래서 이 금액이면,

주미희위원 43대 정도 보일러 교체하면 가장 시급한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지금 이것 43대는 97년도에 된 거예요. 된 가스 보일러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치게 되면, 저희가 2010년부터 조금씩 고쳐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치게 되면 다음에 재건축이 되든 이렇게 한 동안은 이런 보일러에 대한 안전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이요. 신축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 거죠? 문제가 많으니까.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일단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재건축 염두에 둔 용역진단비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아파트 작은도서관 1천만원 도서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도비 받아 오셨고 시비 700만원 하셨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전체 1천만원 예산이요.

주미희위원 이게 아파트 내에 민간구역인데 전에 저희 아파트 내에 그거 도서관 이용 가능하겠냐 그랬을 때 그게 사유지여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범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아닙니다. 이거는 작은도서관 도의 추진사업으로써 시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대3 매칭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작년에는 신도시 고잔동에 그린12차를 도비 받아 가지고 같이 지원 똑 같이 해 줬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이게 도비 매칭해서 도서구입비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기본적으로 사립 도서관이라고 보는데요. 33㎡가 되어야 되고요. 인력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고 장소가 일정 부분 있는 그런 기준,

주미희위원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어야 된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선부도서관이요. 개관식 때 주차장 입구 오며 가며 불편사항 얘기한 적 있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것 어떻게 개선대책이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그 밑의 도로는 저희가 약간 높였거든요. 그런데 경사로는 아직 지금 보수가 안 됐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것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것 조금 높이면서 그것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가보지 못해서 솔직히...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아직 완전 해소는 안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선대책 없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지금 계속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미온 적이라,

주미희위원 거기 조금만 다지면 되지 않을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개발과 무슨 과에서 하는데,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도시개발과 거기서 한 거죠.

주미희위원 아니, 오며 가며 차가 계속 덜컹 하면서 붕 떴다가 가라앉는데 완전지원과에서 요새 안전 안전 하는데 소형차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경사가 조금 심하기는 합니다.

주미희위원 많이 심하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속력을 내면 큰일 나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주미희위원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개발과 어디하고 얘기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나와서 보고 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일단 그 날 원장님도 보시지 않았어요? 다들 공무원들 다 같이 같은 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얘기해서 개선하셔야죠,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불편하다고 거기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다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그 뒤로 가봤나 봐요. 그런데도 안 한다고, 개선 안 해 줬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 의원으로서 저도 확인한 건데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이용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안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쉽게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 비바람막이 설치요. 맨 위층에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게실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게 왜 그렇게 오픈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휴게실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처음부터 휴게실을 그렇게 오픈형으로 했었나 봐요, 설계할 당시부터 막지를 않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로 들어가는데 8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위에다가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천장 부분 위에다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비가림막이 그러면 천막 형태로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800만원씩 들어간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이것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간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가려지는 거는 아니고 위에 이렇게 치기만 하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거기가 그렇게 크기가 큰가요? 800만원 정도면 뭐 하나...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정확하게 재보기는 않았는데 꽤 면적이 넓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비 올 때 비가림막은 된다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휴게소가 안 되겠네요, 추워서, 비가림막만 되니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거기가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걸 양측으로 계절을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때요? 지금 비가림막이라서 위에만 치신다는 게 800만원이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름이 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금방 돌아서면 가을, 겨울 오잖아요?

그러면 또 추위 때문에 그게 휴게실이 될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그러니까 전부 막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축공사가 되어서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당장 9월 저녁 때부터는 그게 휴게실로 이용이 못 되겠다는 얘기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역할을 못하는 거네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것 ‘네, 네’ 하실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동절기를 빼고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한 2월까지는 어렵고.

주미희위원 12월부터 2월까지 라고 해서 3개월이 아니잖아요? 9월 저녁 때는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부하다가 잠깐 쉬려고 나가는 건데...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것 자료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견적서하고.

주미희위원 자료는 봤는데 그것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더 세심한 배려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것 지금 금방의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금방 동절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그러니까 금방 개관한 도서관인데 거기를 증축공사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미희위원 증축이 아닌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원장님, 그것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9월달부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휴게소가 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생각해서 증축이 아닌 방향으로, 그게 비가림막하고 겨울에는 그게 바람막이까지 같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것 올리고 또 따로 금방에 겨울에 어떤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민원이 발생하면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위원장 나정숙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개관한 선부도서관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1월 24일날 개관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이 다시 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는 거는 사전 계획 없이 이거는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 원장님께서 점검하셔야 되겠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점검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예산 이 사안에 결재하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또,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이게 공간은 있고 사람들이 이용자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절기까지 하게 되면 벽까지 전부 해서 지붕을 설치를 하는 건축형태는 불가능하고 해서 이 위에만 1차적으로 막아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1차 추경이라 비가림막인데요. 그 전에 개관했을 때 그때 추울 때였잖아요? 사용하신 분이 그 휴게소 역할을 못하고 있다 춥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요. 거기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분들이 공공장소에 오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너무 눈가리고 아웅한다, 그 동네 지역에 맞춰서 했는데 휴게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어놨더라 하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다고요. 좋지 않죠.

그런 방안을 한번 증축을 해서 정말 새로 만드는 것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비가림막만 해서 800만원 할 것인지, 동절기까지 예상해서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 모색되면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이 사안은 천천히 하셔도 되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다 그래 가지고 동절기를 빼고는 좀 이용할 수 있게 비가림막이라도 예산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주미희위원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는 데를 비가림막 해 가지고 금방 7, 8월달 지나고 나면 추워서 거기서 저녁에 어떻게 도시락 먹어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오늘, 내일 상황을 해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저희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자료가 금방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건물을 지을 때 잘 챙기셨어야죠. 지을 때 잘 짓도록 했어야죠.

여성비전센터장님, 한마음 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저희가 이번에 추경 통과하면 75일로 지금 과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진단 하면 그냥 입찰인가요? 진단기관에.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지금 2,2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이거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 도시공사는 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구조안전진단은 할 수 있지만 설비에 대한 부분은 기술인력이 없어서,

전준호위원 자격이 안 되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앞으로 재건축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또 시행사가 될 수 있는,

전준호위원 지금 이걸 과거에 안전진단 한 게 언제 한 게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번도 없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안전점검은 2010년도에 한 번, 위탁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위탁을 해서 넘겼습니다, 도시공사에.

전준호위원 이게 등급이 어느 등급이 나오면 사용중지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지금 D등급 정도 나오면 조건부 재건축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D등급이나 E등급.

전준호위원 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지금 한 D등급 정도는 한 번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전문가 쪽에서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일단 재건축을 하는 것이,

전준호위원 임대주택 부지 확보 관련해서 지금 한마음임대아파트를 정책적으로 염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한마음임대아파트의 지금 현재의 기능뿐만이 아닌 우리시 전체의 주택공급 차원에서의 해당부지로도 염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지금 100세대인 부분을 한 250세대 정도, 용적률을 최대한 해서 한 250세대 정도를 지금 배치,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면 기왕이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전준호위원 그 위에 보일러는 지금 고장 나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보일러가 저희가 지금 97년도, 그러니까 한 18년이 경과됐습니다. 가스보일러인데 안전상도,

전준호위원 LPG예요, 도시가스인가요? 도시가스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도시가스 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보일러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느냐 말이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작동은 되고 있는데 이게 18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또 가스이다 보니까 또 안전상으로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재건축에 이르는 기간까지 준비과정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건 소관사항이 안 되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로드맵을 예상을 해 봤는데,

전준호위원 입주자들 내보내고 하는 기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해서 2017년 이후는 착공이 빨리 빨리 추진을 할 경우에,

전준호위원 1년 반?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2017년 이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0년 넘게 쓴 보일러 바꿔놓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나면 1, 2년 쓰고 마는 거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런데 이거는 최대한 빨리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갔을 경우의 얘기이고 사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이면 지금 고장이 안 나 있으면 A/S를 통한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그런 로드맵을 감안하면서 바꿔보자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전준호위원 위험하다는 건, 고장 안 났다면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계속 도시공사에서 수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97년도에,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전준호위원 세대별 개별난방인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전준호위원 100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100대 중에서 그 동안 2010년부터 바꿔오던 중에,

전준호위원 연차적으로 해 온 부분의 노후된 부분을 바꾼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97년도 18년 된 게 43대가 지금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앞서 질의하신 선부도서관 비가림막 면적이 얼마나 되죠? 가려야 되는 면적, 지붕 비가림막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8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지금 면적하고 상세한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없는데 1식이 어떻게 나오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저희가 다 계산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주 세워서 캐노피로 하나요, 썬캡 같은 걸로? 비가림막이면 그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전준호위원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딩식 천막으로 하나요? 고정형이어야겠죠? 그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위로 천정을 이렇게 막는 천막식의, 슬라이딩이 아니고 천막식으로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판단하죠. 이 비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자료를 저희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늘 계수조정해요. 팩스로 달라고 하세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전준호위원 이 비용으로 샌드위치판넬을 통한 휴게실을 만들든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팩스로라도 보내시라고 하세요. 참고하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안 드릴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걸 따져 보고 비가림막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아닌 말로 몽골텐트를 빌려다 놓고 쓰게 하고 구조적으로 사계절용 증축과정을 밟든지 이런 응용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괜히 거기다 지붕만 덮는다고 구조물 해 가지고 돈 들이고 실효성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 먹고 이런 휴게실 정도는 옥상에 간이시설들 얼마든지 있죠. 영구구조물이 아닌.

그런 응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몽골텐트 하루 빌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차 이행해 가서 제대로 된 증축여지가 있는지, 증축여지 있나요? 따져봤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글쎄, 아직까지 증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전준호위원 검토를 안 했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증축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개관이 얼마 안 되고 지나고를 떠나서 건축면적상에 증축의 여지가 허용치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검토돼야 지금 하신 말씀들도 설득력이 있죠. 제대로 된 휴게실을 만들자고. 복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죠. 그죠?

그런 점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금방 나오죠, 그거는? 그죠? 건축부서에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그냥 그것만 얼른 해결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일도 편하고 머리 안 쓰고 되는데, 돈만 확보되면 되는데요, 길게 보고 고민하면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죠. 같은 돈을 써도 효과를 오래낼 수도 있고.

공기청정기는 시중가격이 얼만가요, 구입비로 치면? 여러분 임대하신다고 했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전준호위원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구입비는 시중에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전준호위원 이 용량이 지금 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임차료가 6만원씩 저희가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6만원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만원이면 사 가지고 2년, 3년, 4년 쓰면 되지 매달 임대료 주는 거면,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공기청정기도 사게 되면 또 필터를 갈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다 들어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6만원에?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더 실익이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요새는 전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안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여러분들 유지관리 편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더 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임대료가 다 장사가 되니까 임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는 게 더 돈이 되면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편하죠. 와서 다 돈만 주면 다 해 주니까.

그런데 그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한 푼이라도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글쎄, 청정기 집에서도 구입을 해 봤지만 관리가 안 되면 한 2, 3년 사용하다가 버립니다.

전준호위원 관리는 다 해 주고 싶고, 돈만 주고 싶고, 사용은 잘 하고 좋은 걸로 하고 싶고 이러면 그 말이 맞죠. 할 일 해야지 왜 안 해요? 집에서도 그런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필터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그걸 따져봤을 때 내구연수 그 필터의 교환주기, 그죠? 그거보다는 임대하는 게 나으니까 임대를 권장해요? 그럴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관공서는 거의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관공서는 그러니까 사용 누리기만 하고 관리 안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비용은 그만큼의 관리비를 더 줘야 되니까 세금은 더 나가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시민 입장이라면. 시민들이 와서 쓰더라도.

리스 개념으로 해서 일정기간 내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상당한 지출이죠.

예전에는 그거 비교분석해서 갖고 오라고 할 판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서마다 하나지만 전체를 합쳐보세요. 어떤 게 효율일지.

아끼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안 아껴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아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저 아까 그거 하나, 보충질의 한 걸로 제가 대안 같은 것 하나만 할게요.

관산도서관 관장님이랑 원장님, 그게 지금 비가림막 설치가 차양으로 하실 생각인 거죠, 차양 같은 거?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차양막으로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차양막으로 하는 거 맞죠? 그 휴게소 거기서 밖에 오픈되어 있어서 떠들면 옆에 들린다고는 얘기도 있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얘기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 차제에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막으면 되는데 증축이 된다고 하면 차양막이 보통 운동장에 급수대에 하거나 관람석에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조건으로 전체를 막으면 되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글쎄, 이게 벽을 막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면,

주미희위원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민원이 거기서 다 얘기가 나온 건데 아까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 휴게소가 오픈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휴게하는 사람들 편히 있고 싶은데 오픈되어 있으니까 도서관 안에는 시끄럽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떠들면.

그러면 휴게소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로 휴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쉬어야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차후로도 거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단편적으로 두세 달 생각하자고 800만원 드는 것보다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하시는 게 차양막이라면,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네,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정히 검토를 해서,

주미희위원 오늘이 계수조정인데 아까 관장님이 지금 당장 비가림막 민원이 많은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그러면 쉽게 제가 거기 민원을 해결하려다가 비가림막도 못 해 준 사람이 되니까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해 갖고, 오늘 계수조정 합니다. 정리해 갖고 오세요, 빠르게. 8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으면 그 전체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복안을 빨리 마련하시고요, 파악해서 오세요.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에서 성포도서관 인입전력 증설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1식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1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많은 돈이네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글쎄, 1식을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저희가 따로 따로 변압기에 990, 전열정비에 한 610, 그 다음에 한전불입금도 한 330, 기타 경비 한 150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열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1식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거기는 1997년부터 해서 한 15년에서 한 18년째 되는 건물이거든요, 도서관이.

그래서 지금 당초에 한 200㎾를 했었는데 이게 90㎾를 더해서 한 290, 300을 넘으면 30%의 전기요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300까지는 안 되고 그 밑에 290을 한계로 해서 90㎾를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기 소비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이게 전기,

이상숙위원 그냥 무조건 오래돼서 하는 것이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오래된 것도 된 거지만 용량이 부족해요. 지금은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을 걸로 건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게 하절기에 냉난방기 추가설치를 해 가지고 거의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2천만원이 넘게 증설 공사료가 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를 올려서 하는 건 물론 이해 갑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쓰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많다라고 보면 가전제품도 더 많을 테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2천만원이 넘어서 증설공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년째 지금 되기도 하고, 지금 일단 200㎾를 이렇게 했을 때 요즘 하절기라든가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해서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게 있나요? 해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을 정도에 ㎾가 있나요? 그렇게 된 적도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한전에서 그 용량을 80% 이하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한 선이라고 해서 해 봤더니 한 206㎾를 사용을 한전에서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인입선이 90㎾를 증액을 딱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김에 300은 넘으면 30%의 요금이 더 부과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90㎾에 맥시멈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설계를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제가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압기하고 전열설비, 그 다음에 한전불입금, 기타 경비 한 150 정도 해 가지고 약 2100 정도 소요 가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최대한 맥시멈으로.

이상숙위원 맥시멈으로 2100만원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래서 우리가 2100은 견적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받으셨어요, 세 군데를?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저희가 솔직히 여기에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견적을 한 3개 정도를 받아 가지고 나누기 3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면 올해 7, 8월달에 전기 쓰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어차피 저희가 했으니까 한 2100이 나왔는데 금액이 많다고 말했을 때 삭감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3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상숙위원 어디어디 회사인가요, 거기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3개 회사요?

이상숙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3개 회사는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실까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이상숙위원 네, 이상십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최종 의결을 하니까 거기 담당계장님은 팩스나 메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진근
평생학습원장이규환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김형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전복희
여성비전센터장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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