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잠시 후 10시에 사이렌 취명과 함께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이번 계획안이 이번에 통과 못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려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안산시 주변에 송산그린시티가 지금 아파트 부지가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3월말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 세대가 분양이 끝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들어오게 되면 한 1만 세대, 1만 2천 세대 정도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단지가,
○주미희위원 그런데 90블록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차이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리상으로는 한 1km 이내에 지금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km 이내에요? 새로 분양된 데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지금 진행되는 게 올 다음 달에 아마 한 900세대 정도가 1차 시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주미희위원 1만 세대는 이미 분양을 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토지를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주미희위원 토지가 분양이 완료됐고, 1천 세대에 대한 아파트 분양이 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파트 분양은 지금 5월달에 아마 분양이 1차 시범분양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분양가가 지금 한 850만원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화성은요? 화성은 90블록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화성이 지금 송산 쪽이 한 1km 정도 그러니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인접한 시화호를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5월달에 분양하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저희 우리 시가지에 보면 현수막이 600만원, 700만원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주변에서 지금 분양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미희위원 GS는 분양하면 한 얼마정도에 분양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는 아마 한 1100에서 1200선 정도.
○주미희위원 사업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네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쪽에서는 분양가로 보면 우리 송산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센편입니다. 한 300만원 정도.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위치상으로 경쟁력이에요? 아니면 어떤 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치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위치상 경쟁력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너무 성급해하지 않고 미뤘을 경우에 GS에서 우리 쪽에 우리가 더 협상력을 갖고 가지는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작년 8월 14일부로 시의회에 그 동안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 투자유치과에 어떻게 보면 독촉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대형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협상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하나의 일련의 행정절차상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T/F팀을 만들고 해 가지고 기본협약대로 어느 정도 지금 맞춰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GS한테 저희들이 빌미를 두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협상 자체가. 아직 협상이 실시협약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우리가 혹 반대로 생각을 해서 늦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애달아서 우리가 더 여유 있게 갑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절대 그렇게 이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귀책이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사실 그 동안에 행정기관이 참 이걸 민선4기 때 진행을 하면서 반월특수지역을 해제를 안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귀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그런데 이번 기회에 공문이 오고 가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기본협약을 지키겠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지금 팽팽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련의 과정이 이게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발을 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주미희위원 흔쾌한 사업은 아니고 그들도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한다는 생각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본협약대로 지금 진행을 가고 있는,
○주미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조건 안 들어주면 발을 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송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바라봤을 때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지금 투자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갖고 가는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90블록이요? 좋은 조건이고 위치상으로 좋아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렇게 주변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2주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났지만 반도건설이 지금 5월달에 분양한다고 오픈을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어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송산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처음 이런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이 바로 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들이 지금 가장, 어제 도시공사에도 문의를 했지만 37블록 예상했던 우리가 갖고 가는 기부채납금액 현금 같은 거기서 남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안산시가 취득할 수 있는 예상액 같은 것들이 지금 처음 계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늘 얘기했던 감정평가는 다시 해야 되지만 6천억 부분이요, 현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700억 상당됩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지금 현금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현금은 저희들이 2천억이고요 기부채납이 지금 700억입니다. 저희들 땅값 빼고요.
○주미희위원 땅값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땅값은 지금 6013억인데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땅값은.
○주미희위원 6천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상됩니다. 한 7천억 이상 아마 될 걸로.
○주미희위원 땅값?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2천억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발전기금이 2천억입니다.
○주미희위원 발전기금 2천억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장소에 따른 그거 환산했을 때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700억 정도 됩니다, 기부채납이.
○주미희위원 이거 땅값 같은 거는 당연히 줘야 되고 발전기금 같은 거 2천억도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본협약상에는 2700억에 대한 게 담아져 있지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실시협약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계속 생각이 지금 이렇게 처음 이런 조건으로 올라왔을 때 바로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줬을 경우 우리한테 제시했던 땅값과 발전기금과 기부채납액이 우리한테 정말로 안산시에 들어올 거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갖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실시협약에 담을 겁니다, 100%.
○주미희위원 땅값은 어차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발전기금에 대한 2700억 그것에 대한 것은 실시협약에 금액을 딱 명시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간하고 금액하고 이 부분은 명시를 해서 갑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리고 R&D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700억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땅에 대한 부분은 R&D시설을 안 지었을 경우에는 2차분을 그건 땅으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2700억 외에 그 땅을 별도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 있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T/F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잡고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700억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마지막 최종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땅값 부분과 현금 발전기금 2700억과 R&D시설을 짓지만 않았을 경우에 700억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700억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한 부분 한 2500평 정도의 땅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기부채납?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현금 발전기금하고 이 땅에 대한 거, 발전기금은 실시협약에 정확히 문구로 넣을 거고, 금액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땅에 대한 것도 변호사하고 해서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실시협약에 담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문구가 나중에 두 말 없이 갈 수 있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위원들이 갖고 있는 질문사항인데 일단은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올 수 있는 인근에 분양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분을 갖고 간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협약했던 것에 대해서 그 다음이 갖고 가는 기부금과 땅값과 그 다음에 R&D시설에 대한 그 부분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또 제가 질문하다가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랬는데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시고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염려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천천히 가자는 것들이 그것에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GS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했을 때 저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부동산시장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의 시장논리로 보면 우리 재건축 쪽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들 있는 지금 분양을 하고 난 뒤에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저분들이 말하는 기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년 5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자체가 지금 예측도 불가하지만 그 부분을 만약에 지켜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장이 스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몽땅 다 다른 지역으로 다 뺏긴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시장논리에 전혀 저희들은 맞지를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분들의 조건은 내년 5월 이후로 GS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해서 분양해달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주미희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승인요청이 안 떨어진다면 갈수록 또 외부에서 GS 말고 다른 건설회사에서 가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업돼서 나오지 않나요? 우리시에 득이 되는 건 없는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득이 되는 건 지금 현재 GS컨소시엄 쪽에서는 이미 채권단들이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들한테 벌써 한 40억 정도가 돈이 GS에서 건너간 돈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쪽에서 손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100% 소송으로 옵니다, 저희들한테.
○이상숙위원 아, 소송이 들어오는 문제가 걸리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이 소송이 걸리면,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면 소송의 문제가 걸린다 치더라도 외부에서 이게 GS하고 저희들이 결렬이 된다라고 치면 많은 건설사가 저희 안산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치를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 득되는 일이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일단은 소 제기가 되면 소가 결론될 때까지는 한 3, 4년은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땅은 못 쓰게 됩니다. 그 땅은 3, 4년 동안.
그래서 3, 4년 동안 땅을 못 쓰고 그 뒤에 다시 저희들이 7년 전에 진행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면 5년 이상이 소모가 돼야 됩니다. 땅을 저걸 다시 쓰게 된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건 기간적으로도 엄청난 저희들 안산시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다 생각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결의를 해서 내드린다면 또 옛날처럼 갑의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GS하고 갑의 형태가 바뀌어서 안 됐다, 안 팔렸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안 줄 수도 있고 지금 아까 해 주신 것과 같이 그죠? 기부채납도 못 하겠다. 또 현금도 융통성이 안 된다. 땅값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됐다 할 시에는 염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안산시 변호사가 해서 그걸 확실하게 하는 거를 공무원 생활 끝난다 하더라도 책임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장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확실하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다 공유할 건 다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ㄴ러ㅣ ,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의회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가장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아요. 주변에 안산시가 재건축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의 가치를 놓고 보면 또 필요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일들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을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로까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 과정에 조금 더 나은 대안이나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집행부로 넘어간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 속이서 우리가 그 동안 질의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토지가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 사업자를 두고 시 상황이 맞춰서 절차를 늦춰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저희 의회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특히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이고 그 신뢰성에 제일 지금 기본적인 게 저희들이 토지가입니다. 토지가격은 일시불로 저희들이 받는 거고, 그리고 기부채납 700억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천억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협약에 담지 않으면 진행을 저희들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실시협약에 담고 진행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은 진행 될 걸로 좌우간 그건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다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이런 조문들에 비추어 보면 저희는 늘 우선시해야 될 게 안산시민들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들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은 지금 실시협약까지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은 명확히 저희들이 실시협약 안에 저희들이 담아 넣겠지만 그 외 의 부분들은 지금 협니다.
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이 되게되면 아마 중간중간 우리 상임위 쪽에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상하는 과정 자체를.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투명성이 있게 그 동안 37블록이라든지 그 동안 진행됐던 대형사업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좌우간 90블록 관련되는 사업은 저희들도 의회하고 공유를 계속 하면서 오픈을 시켜 가지고 신뢰성 있게 저희들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을 더 가졌을 때 조금 더 나은 대안이나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산시 재건축단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부분은 진행이 되면 우리가 GS컨소시엄 쪽하고는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그 기간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당사자간에 지금 협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어떤 협의를 한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상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 협상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협상은 저희들이 할 게 한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 협상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수십 가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기간을 이 사람들이 2차에 걸쳐서 할 건지, 5차에 걸쳐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서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저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재건축 쪽도 지금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한 번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에서는 그러니까 GS에서의 사업계획 말고 안산시 입장에서의 지금 사업의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구체적인 건 저희들도 아직 나올 수는 없죠, 구체적인 부분은.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구체적인 협상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그렇게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계속 하시죠.
○손관승위원 만약에 진행이 돼서 실시협약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실시협약사항에 GS하고 단계적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을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분양을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원칙으로 담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못 담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변 단지에 피해나 영향은 없을까요? 안산이 30분내 동일생활권내에 거의 포함되는 곳들이잖아요, 지금 위치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을 때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청을 우리 재건축조합에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건축과 쪽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안산시 재건축 현황하고 언제 지금 분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거 우리 안산뿐만 아니고 지금 송산이라든지 시흥 쪽 배곧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걸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협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이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안산시 아파트 비율이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 약 33.7% 정도 됩니다. 경기도 평균이 한 49% 정도 되고요. 아파트 비중으로만 보면 안산시가 부족한 건 맞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워낙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분들 그런 단지들 아니면 시 가치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는 90블록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한 7년 전부터 이게 지금 민선4기부터 진행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가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서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부분들이 지금 서로들 얽혀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귀책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귀책사유가 저희들이 만들어줘서도 안 되지만 절차상에서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아직 실시협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갈 수 있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3조의 2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는 부분하고 공공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늦게까지 이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안산시 여러 가지 지금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반달섬 프로젝트, 화랑역세권 그리고 89블록, 90블록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금 안산시 안에서 재개발과 관련한 재건축과 관련한 것들이 실지로 반영을 하는 개발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고민을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진근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여러 일련의 프로젝트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추진돼 나가느냐 이런 의도의 질문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안산시 전체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지금 90블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림을 잘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네, 드리겠습니다. 잘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든 도시에 대한 우리 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2010 계획이라든지 2020 계획이라든지 10년 단위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도시관리계획에 인구배분계획서부터 그런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서 안산시가 비전과 어떠한 그런 장기계획적인 것은 큰 틀에서 그런 기본계획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과장이 얘기했듯이 90블록 사업 같은 것은 벌써 2006년, 7년부터 진행됐던 그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활용도부터 그때 2007년도에 나온 거지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달섬 프로젝트는 여기 1990년도 후반부터 또 2000년도 초반으로 MTV 계획 사업의 어떤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획이죠,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하고 거기는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같이 협의돼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MTV에 있는 그런 반달섬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그전부터 계획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에 반영되면서 이루어지는 또 개별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저번에 추진했던 37블록 개발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의 어떤 정책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은 반드시 또 의회에 협의를 하고 또 승인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 지금 저희 안산시에 재건축과 관련한 것도 말씀하시는 대로 2020의 안산시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같은 맥상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개발계획이 그냥 90블록이나 화랑역세권 그것만 갖고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전체적인 다 거의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계획상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지금의 주택공급 안산시 안에서의 주택공급이 어떻게 그 추이를 예측하면서 하시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말씀을 해 보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주택공급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계획은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 또 주택공급계획, 재건축계획 이런 게 다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협약에 있어서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담아서 그러면 어떻게 협약을 하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이건 기본협약 후에 기본협약상에 실시협약에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건 또 법률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담으면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2천억 문제 또 거기에서 제시한 700억 문제 등등 한게 실시협약에 아주 세부적으로 담습니다. 세부적으로 담으면 그게 또 협약이 그냥 상당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협약은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같이 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거기에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조건 하에서 기본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담고 반드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말한 사업기간 있잖아요? 사업기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몇 차로 나눈다. 사업에 어떤 협상안이나 협약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몇 차로 나눈,
○위원장 나정숙 분양이나 또 지금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계획서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저희는 거기에 그간 여태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딜레이가 된 사유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토지가 거기에 전부다 토지비를 다 받는 겁니다. R&D부지 건 거기 일반 공공부지 건 다 토지는 전체 포함해서 우리가 토지값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토지값을 받고 거기에 협약을 맺으면 이거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1차, 2차, 순차 이렇게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협약에다가.
○위원장 나정숙 그럼 실시기간에 대한 협약사항에 있어 저희 안산시가 어떤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아니, 담을 수 있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기본협약에 나와 있는 사업 제시에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우위를 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렇게 협상을 해 왔고요. 그걸 충실하게 또 하고,
○위원장 나정숙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지금 GS에서 진행하는 방식대로 계속 사업기간을 한다면 저희 주택공급 안에 여러 가지의 일정 무리가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럼 안산시가 정책적인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하여간 아까 그런 GS에다가 저희는 한 번 요구는 우리 재건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상해서 얘기는 한 번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해 보고요 그걸 또 강제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안산시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주택공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저희 주택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상당히,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주택공급이라든지 인구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안산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우리 재건축 관련되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1만 7천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2020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 저희 자체는 기본계획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 상에서의 어떤 통계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저희 안산시 안에서의 주택공급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건축 관련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현황을 지금 주택과에서 받아봤고 지금 주택과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실시협약 전에 저희 안산시 안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거기에 현안 관련한 부서하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구체적인 건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 도시기본계획 내의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도 주택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그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시협약 안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이후에 지금 저희한테 계속 부서에서는 귀책사유가 되지 않도록 어찌됐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거기에 실시협약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주택공급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전체 또는 순차적인 사업의 기간을 실시협약에 명확하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협상을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협상안에서 담을 수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간이 순차를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기간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실시협약에 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산시 안에 이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협약할 수 있는가요?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몇 회에 의해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기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결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 얘기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고 일단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좌우간 그건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과장님 오늘 말씀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성이다 이렇게 많이 신뢰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어제 계속 밤 12시 넘어서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하는 이유는 이런 공공성을 담보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해야 된다. 저희가 땅 팔아 가지고 땅 이익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인데 어떤 한쪽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과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여러 차례의 공청회 그리고 의견수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절차를 더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 지난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후에 그런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의 담아내는 그런 과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실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일단 우리 위원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논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관련된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는 우리시도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라 필요한 단체라고는 사료되나, 처음부터 우리시의 자문기구로 운영하기보다는 우선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좀 더 많은 준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시 자문기구로써의 전환을 주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동 1639번지 토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시민과 손해를 보는 시민이 상존하고 있어 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안에 함께 녹여내어 갈등을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과 지역에 주택공급 및 수요를 감안한 사업자의 사업기간을 실시협약에 명확히 담아줄 것을 주문하면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관의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하기보다는 보다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일보된 행사로 추진하고, 자치행정과에 원곡본동 신길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먼저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라며, 더불어 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센터의 외국인다문화생활체육축전에 대하여는 도비를 시비의 1대1 비율로 확보하여 주기를 주문하면서 의결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관 소관에서 650만원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1억 5820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5억 9998만 1천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2300만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8818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
○청가위원 |
윤태천 |
○출석전문위원 | |
이장원 |
○출석공무원 | |
안전행정국장 | 민화식 |
기획경제국장 | 김진근 |
총무과장 | 최종은 |
자치행정과장 | 여환규 |
기획법무과장 | 임흥선 |
투자유치과장 | 김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