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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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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4.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5.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동의안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함께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14일에는 복지문화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4월 15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16일에는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건의 동의안에 대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2013년 6월 20일 테마파크 내 전기차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2월 3일 기존 전기차 수탁자인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 및 수익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2015년 대부바다향기꽃축제 및 안산벨리록페스티벌 등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람객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전기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의 안전 운행과 더불어 테마파크 관광 안내 및 환경 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내 전기차 운영은 성수기인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업체 선정은 가급적 대부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20일 환경부의 2014생태관광지역에 대부도·대송습지가 지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생태관광 분야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대부도를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 안산시, 민간과의 협업 사업으로 대부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 시범마을 육성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 해설사 양성, 주민 교육, 우수 지자체 견학 및 교류를 통해 생태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팸투어, 홈페이지 제작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과, 생태관광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함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로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토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테마파크 내 전기차는 지난 2012년 4월 30일 농협 안산시지부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기부채납 받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2015년 2월 3일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및 수익 부족 등을 이유로 위·수탁 해지 요청과 함께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대부바다향기꽃축제, 안산벨리록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하여 평상시에도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방문 관광객 이용자뿐만 아니라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3㎞ 구간에 특히,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전문성과 더불어 대부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는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부바다향기꽃축제, 안산벨리록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테마파크를 찾는 많은 관람객이 편의시설을 넘어 하나의 관광테마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본적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 제정 등 중장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안설명과 같이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전기차 운행과 더불어 테마파크의 관광 안내 및 환경 정화 활동까지 병행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현재 기부채납 받은 전기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으나 현 부지 임대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안정한 여건 하에서는 시에서 각종 편의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현 부지 사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설명 내용과 유사함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우리시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계획의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안에서 사업 방식은 환경부와 안산시, 민간위탁자가 협업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민간 주재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은 자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 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관광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위탁 내용에 그러한 방향들이 담겨져 있음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태관광 기반 조성과 활성화 사업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특수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안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관광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모집 공고 시 지역 실정에 밝으면서 생태관광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맞춤형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올레 걷기, 철원의 DMZ 전망대 및 주변 자연환경, 우포 생태마을 중심의 창녕 등 생태관광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게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된 부분 이해하는데, 수익의 부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수익이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시내에서 그쪽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만 2천 원 정도의 봉사 실비 갖고는 못 하겠다라는,

박은경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외에도 일반인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확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굳이 타겠다는데 못 타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또 그런 데 가면 특별하게 거기에 있는 그런 교통수단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체험이고 재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이 원활하면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데 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좌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특별히 좌석 배려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 안내원이 장애인이 오면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우선권을 먼저 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기차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점점 이렇게 확대하게 되고 많은, 지금 이게 몇 인승이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14인승입니다.

박은경위원 14인승에 대해서 운행을 하다보면 안전성이 먼저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일단은 운행을 운전면허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실습을 하고 저희가 또 보험을 들어서 어떠한, 그동안 한 2년 이상 운영해 봤지만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해서 확보하도록,

박은경위원 미리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실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운영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내부적인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보험료는 얼마 정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1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시의 벤치마킹도 하셔서 수원 화성열차 같은 경우도 아주 실비의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요 금을.

여기 보면 화성 같은 경우는 열차 해 가지고 700원 어린이 같은 경우, 청소년 1000원 대 1100원 정도, 어른 15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확대 운영하면서 운행 요금을 책정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 부분은 그쪽 토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는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없어서 지금은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역할·기능에 있어서의 단순한 전기차 운행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전거도 대여했고 관광안내소도 운영하고 주차 안내, 환경 정화 자원봉사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에게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담보해 내실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병행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전거 대여는 어디에서 했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자원봉사센터는 자전거 대여 운행을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3년 6월 20일 위·수탁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업무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기존에 자전거는 폐달로가 그쪽에 스테이션이 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의 생각에는 아마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까 테마파크 안에 또 자전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준다면 수익 문제도 일부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하게 되는 전기차하고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자전거 대여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현재로써는 그런데 앞으로 사업 계획에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미 이렇게 위탁을 하실 때는 위·수탁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 가지고 해야만이 향후에도 그런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작지만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 명확히 하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계약상에 명문화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태관광 기반 조성 활성화 사업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생태관광마을 한 2개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시범마을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1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를 두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확정은 되질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 대부도 전역을 다녀보니까 한 두세 개정도 마을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남산리 행낭곡 쪽의 마을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현마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영전부락도 다녀봤는데, 일단은 그런 제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최고로 큰 문제는, 최고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 동의안이 승인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걸 타진을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가장 주체는 주민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개 마을들이 있지만 그런 마을들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생태관광의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게끔 하시자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마을 중에 가장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을이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게 지금, 이게 공모했던 게 올 초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모는 아직 안 했고요. 승인이 되게 되면 하는데 저희가 그 안을,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신청했던 게 작년 말에 이것 해 가지고 지정이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작년 12월 30일자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주민 교류 사업들이 있는 거고 콘텐츠 사업 있고 홍보 마케팅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 개발이고 그리고 주민과의 교류 사업이 핵심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마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접근해야지 이게 3개년 사업에 있어서 계속 표류할 수는 없는 거고 안정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종현마을 같은 경우는 기 그런 체험마을로써 역할·기능을 해 왔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리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 테마음식 개발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을 자체의 음식 개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국비 지원 받아 대부도 음식문화 관련해 가지고 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식품위생과하고 사전적으로 업무 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1차년도는 일단은 주로 주민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가겠지만 2년도, 3년도 흘러가면서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런 것 지원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부해솔길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셨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대부도의 그런 생태관광 기반에서 해솔길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콘텐츠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해솔길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됨으로써 이러한 기반 활성화 사업들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함께 연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제가 해솔길 가다 보면 진입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이번에 고창에 갔다 오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고창 용계마을까지 갔다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도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먼저 갔을 때 첫 인상이 굉장히 편안함과 쾌적함과 이런 자연스러움들 주는 게 생태관광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상징성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부도가 초입부터 시작해서 가져가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먼젓번 업무보고 때 듣긴 들었는데 코끼리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 수원 화성 열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타 봤지만 타다 보면 볼거리가 그래도 많잖아요. 그리고 거리의 긴 코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4월부터 10월까지 여기 제안 내용에 보면 마라톤대회까지도 이렇게 또 거론을 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마라톤대회가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먼젓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 좀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마라톤대회를 그쪽에서 다시 유치하시려고 그러는 부분인가요? 대부도에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은 해당 부서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기 예전에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래서 바다향기꽃축제하고 록페스티벌하고 나면 겨울이 되면 좀 썰렁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겨울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열차가 성공을 하려면 그게 쭉 유지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손을 들은 사업인데 이게 수익을 내든 안 내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6개월을, 여기에 보면 차량 개보수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조달해야 되는 거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예산이 거의 인건비 정도 됩니다.

유화위원 인건비?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차량이 만약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가고 별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품의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유화위원 화성도 보니까 겨울에는 왕성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지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런데 화성하고 또 현장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대부도는 꽃필 때, 또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유화위원 바닷가라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매일 매일은 아니어도 단시간이라도 그게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말쯤에는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를 겨울에 그냥 이렇게 황무지로 놔두지 말고 그것도 좀 뭔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장기적으로는 사시사철 그것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다음에 생태관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금방 박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여기 수탁자 선정 부분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대부도가 해솔길도 많이 외부에 수치로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31개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워크숍도 오는 경유지로 해서 거기 간단하게 또 산책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태관광이라는 게 먼젓번 저희가 고창 갔을 때 정말 딱 한 마디로 거기서 딱 정의를 내린 게 거기 안내 해설해 주시는 분이 “정말 자연보호는 그대로 놔두는 거다.” 딱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생태관광이라는 게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환경 보전의 학습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탁자 선정을 보면 생태관광 전문가 4인, 시민·사회단체 2인, 관계 공무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전문가들이 되겠죠, 선정이 될 때.

그러면 이 안을, 일단 선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7인으로 해 놨잖아요. 이 안은 그러면 과에서 만드신 건가요, 이 안은?

생태관광 전문가 4인, 시민·사회단체 2인 그리고,

○관광과장 최경호 수탁자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네, 위원회.

과에서 이것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생태관광 전문가 4인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생태관광 전문가에는 외부 우리 안산시만이 아니라 생태관광의 그런 공신력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외부 기관에서도.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도 여기 관계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두 분이 공신력 있는 관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신력이라는 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공신력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그런 공신력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생태관광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관광 전문가, 그러니까 생태관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외부, 다른 도의 예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저희가 당장 고창도 갔다 왔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시가 있는데 그런 데서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그쪽의 분들을 모셔다가 더 한 분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시민·사회단체 2인 들어가는 건 좋죠. 좋은데 정말 이 분들이 들어와서 생태관광에 대해서 정말 공신력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좀 의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선정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조정이,

유화위원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안이고요. 안을 만들었는데 가령 환경이라든지 생태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추진해 왔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걸로,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환경과 지금 생태관광인데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을 보전해야 우리가 생태관광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먼젓번에 다른 과였는데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선정심사위원회를 딱 나중에 결과 나온 것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참고가 안 되고 추구하고자 했었던 부분대로 그냥 결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의회에서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말로 공신력 있는 분들로 선정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현재 시민단체들은 얼키설키 다 얽혀져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수없이 많은 민간위탁을 위탁하고 있고 2015년도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저희 안산시가 이미 800억이 넘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역시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배제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생태 전문가이고 그쪽 시민단체에 있지만 이 분들이 다른 어떤 시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수탁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있다, 이건 제척 사유가 돼요, 시에서 이미 타 사업에 대해서 수탁을 하고 있음으로 본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언론기관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환경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시 관계자 말고 국가기관에 얼마나 학자들도 많고요. 적어도 당사자인 시민단체는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시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당연히 이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것 고려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차 운영 여쭤 볼게요.

혹시 근무하는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해 드립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거기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던 사무실을 활용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2200만 원밖에 아닌데 급여가 1560만 원이고 기타 4대보험료가 6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할 거예요.

사무실은 그러면 그쪽에 만들어준다 하면 사무실 운영비까지 전부 별도로 드리겠다는, 기존에 다른 그러니까 우리 관광본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사무실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를 이 분들이 그냥 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다음에 관광 안내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사복을 입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의 마크가 부착된 이런 부분, 또 대부테마파크 관계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표식이 부착된 유니폼 같은 것을 당연히,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간단한 조끼 정도는 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김동규위원 그것도 하절기, 동절기 이런 부분들도 또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활동과 관련된 기본 경비가 저는 당연히 더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기존에 시민공원과에서 대부테마파크 관련해서 예산 일반운영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본예산에.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한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동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분들이 환경 정화 활동이라 하면 버려져 있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관광 안내를 또 병행한다고 했어요. 관광 안내라 하면 안내를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지식이나 또 이런 부분들 습득이 되어야 되고, 또 안내 자체에 대한 대부도의 어떤 역사나 그리고 테마파크의 조성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전부 다 고려 사항이 되어야 되겠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지금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이 되게 되면 그 매뉴얼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수탁이 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위·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분들이 테마파크에 대한 얼마만큼의 사전적인 지식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수탁자 선정 그 어떤 심사 항목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 항목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금은 예약 시스템은 아니고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봄이나 가을이나 보면 단체로 많이 오잖아요. 개인들이야 예약을 하는 부분들은 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혹은 여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에 맞는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사전적으로 예약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 운영에 대한 시스템에는 당연히 안산시민들이 예약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특히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관내 3킬로미터 안에 노선이 이렇게 지금 분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만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한 코스로 하고 중간에 가다가 한 1.5킬로미터 중간에서 쉬었다가 환승하는, 거기에 내려서 꽃구경하고 환승해서 다른 사람들도 타고 이렇게,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대해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우포서부터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생태습지나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전에 고창까지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가 봤는데 과연 우리 대부도에 이러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런 정도의 기반이 되고 자원이 되느냐, 물론, 자원이 되니까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겠죠.

하지만 지정 받은 이후에 이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 정말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생태를 우리가 견학하고 갈만한 장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그냥 지정만 받고 나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자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것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도 여러 군데 다니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동안에 자연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보전을 해 왔던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정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지정은 최근에 2013년도나 ’14년도에 받았지만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다만, 하나 대부해솔길도 사실상은 생태관광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 찾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병행·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무국을 운영하면서는 동시 다발적으로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생태관광 쪽의 인프라도 구축하시고 시스템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발 더 나아가면 대부도 자체를 찾아오는 우리 시민이나 외부 관광객에 대한 일괄적인 어떤 관광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라, 예를 들어서 우리 조력발전소서부터 해 가지고 테마파크 혹은 해솔길 또 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서부터 해서 선감·종현마을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연계된 대부도의 종합적인 관광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서부터 해 가지고 그 플랜을, 결국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이게 책무예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수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대부도의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본부가 책임지고 앞으로의 관광 정책, 안산에서의 대부도 관광 정책은 그런 마스터 플랜이 전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우리 전기차 운영에 대한 것은 일단은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로써는 4월부터 10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실제 안에 있는 갈대라든가 코스모스 그런 거 하려면 저희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지켜보면 빨라도 10월 말까지는 연장하셔야 돼요, 돈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코스모스나 갈대가 막 피어올라가지고 탁 퍼졌을 때 그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때가 10월 11일까지 하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현장에서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여기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200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금액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고장 난 걸 봤고 지금 이 기간 안에 하고 나서 10월서부터 해서 4월까지 전기차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다 완전 방전이에요. 가끔 가다 이것 있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틀어서 충전시켜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배터리는 한두 푼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관리비용이나 고장률, 배터리가 다 돼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로 끌어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 계산을 하시고 수리비 이런 거 매칭을 하시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왜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성이 없어 그랬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있어요? 전문 업체가 그 돈 가지고, 이 작은 인건비 가지고.

만약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것을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있긴 있냐 이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할 의사를 보인 단체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이 돈 가지고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얘기를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첫째는 코스가 3킬로미터인데 한 노선을 갔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폭이 안 좋아요,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신성철위원 안전에 대한 보험 자체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만약에 띠꺼덕 해 가지고 진짜 길 정상적인 도로도 아니고 만약 조그마한, 사람들은 양 옆으로 막 걸어 다니고,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운전자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은 시 보험으로 처리,

신성철위원 그게 시 보험이 어디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사업의 보험을 들 겁니다, 단체보험을 들어가지고.

신성철위원 이것 몇 년 전서부터 나왔는데 왜 못 들은 줄 아세요? 도로 지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했는데 보험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3의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 사업 구간에 대한 명확성을 안 띄면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안전에 대한. 그런데 그 보험금이 정상적인 도로의 몇 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중을 싣고 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데 거기 뻑 하면 침하되고 포장은 안 됐고 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보험이 안 되고 이 사항을 가려면 진짜 어려움 있어요, 근무자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개인이 책임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이 적은 비용의 인건비를 받고.

그게 지금 몇 년 전서부터 했는데 보험을 든다, 든다 못 들은 이유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 운영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에 한 번 접촉 사고 났을 때 다른 분 치료비 개인 기사 분이 병원비 이틀 물어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위·수탁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 깊게 한 번 생각할 볼 필요성이 있다, 보험은 꼭 생각하시고 기간 좀 생각하시고 이 돈에 대한 비용이나 수리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관리비에 있어서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한 거 있죠?

이것은 충분하게 예상됐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 작년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놔두세요. 좌우간 이것은 그렇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생태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태관광 시범마을 지정한다는데 종현동 마을도 나오시고 행낭곡도 나오고 그랬는데 행낭곡이나 흘곳 쪽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왜, 종현동이나 이미 선감동 그런 데는 어촌체험마을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되어 있어요. 시설도 되어 있고, 이번에 도로까지도 확장하고 거기다 주차장까지도 다 해 주는 판이에요.

하는 데다 한다면 좋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흘곳이나 행낭곡 쪽이 엄청 경치가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나 이러한 관계를 갖고 하고 싶어도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관심 없다고, 지역을 버린 거냐고 욕을 한단 말이죠, 펜션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없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나 그런 것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에서도 남동지역에도 그런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겠다, 또 그 분들도 열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행히 여기 다른 데 위탁 사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사무국 인건비 2인 인건비 2400 딱 9천 중에 있네요.

내가 인건비보다 사업비 비중이 이렇게 높아 가지고 계획 수립해 온 것 나 처음 봤어요. 다 인건비로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 것 위·수탁을 보면 다 인건비로 빼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 치중하고 진짜 이대로 이렇게 사업만 치중한다면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인건비를 이렇게 적게 들이며 많은 사업을 하니까.

다른 위·수탁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로 다 빼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계시다, 단 한 가지 과장님, 1대1 매칭 사업에서 이것 환경부에 우리가 올렸을 때 한 건데 민간위탁하고 동의안하고 추경안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건 안 맞아요. 그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3월 17일 간담회 때도 그것 양해 말씀드렸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기능상에도 안 맞고 원칙에도 안 맞으니까, 이것 우리가 환경부에 올려 가지고 웬만큼 답을 받았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돈이 3월 4일인가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 세워놓으면 다 반납들 하고 쓰시다가 다 하시면서 뭘 그걸 새삼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런 같이 동시에, 만약에 이것 동의안 처리가 안 되면 예산 올리나마나죠. 그렇잖아요. 원래 의회 기능상에는 맞지 않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까지 46억 7100만 원이네요. 그죠? 추계비용.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존중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우리 아까 유 화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두 분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시민단체 2인, 관계 공무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 불러일으키지 말고 지역주민 대표들도 넣고 의견도 들을 겸해서, 그 분들이 떠들어야 얼마나 떠들겠어요.

또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도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데 있고 많이 저런 데 견학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좀 하고 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수탁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가 만날 떠들면 지네 거지 머, 환경 부분의 또 생태관광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관리 감독할 서로가 부서이니까 이런 데 의원님들도 넣으시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 있게끔 끌어내고 이렇게 할 겸해서, 전문가는 그 분들이 아니지만 그 중에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오해 없이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코끼리 전기차 위탁 내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저는 차량이 이게 전에부터 이렇게 됐는지 왜 차량이 저는 이렇게 버스식으로 이런 차량을 했는지 우선, 왜 그런가 하면 도로 폭도 좁고 대부분 보면 차 자체가 관광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차타는 자체가 관광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성도 보면 그렇고.

물론, 고창 거기 가서도 차는 못 탔지만 거기도 좁게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보면 따뜻할 때 운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차량 선정 자체가 왜 이렇게 큰 버스식으로 이런 차량이 이렇게 여기에 도로폭도 좁고 하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차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성 우리가 어린 추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타 보고 싶고 그게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깔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돌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도로폭에 맞는 그 다음에 또 우리 개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차량이 교체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차량은 다른 관광 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태 습지 이쪽도 주요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 콘텐츠 개발에 보면, 생태 탐방로 상품 개발에 보면 도보 자전거 활용, 생태 조류 탐방 코스 개발 그 다음에 주요 거점별 탐구 시설물 및 편의시설 설치 보면 예산 15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아직 대송습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개발할 부분들이 많고 시설물 설치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이런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용은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에 1대 1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1차년도에는 이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주민 그런 어떤 역량 사업들에 치중을 하는데 2차년도, 3차년도 가면서 사업을 많이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시비로도 부담을 시켜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 역량들이 강화되고 또 합심해서 일을 잘 하다 보면 중앙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공모도 해서 그런 사업을 가능하면 많이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하다 보면 부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고창에 가 가지고 탐방로 만들어 놓은 것 보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파이프도 보니까 전부 다 써스파이프로 이렇게 했고,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옆에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튼튼하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화정천하고 안산천 쪽으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보면 참 펜스나 이런 것 만들어놓은 게 다 못이 빠져가지고 ‘정말로 안 만들어놓은 것보다도 더 못하구나.’ 하는 그런 것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기왕이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5킬로미터를 할 걸 1킬로미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정말로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그냥 정부의 따오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지 여기에 그런 게 다 포함된 건 아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윤석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코끼리차 운영에 있어서 디자인 공모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 맡겨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전기차는 2012년도에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결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다른 방향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개조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게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조도 어렵고 당분간은 쓰면서 다른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검토는 다시 해야 될 걸로 생각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다음번에 할 때는 벤치마킹 뒤에도 되어 있는 화성시처럼 오픈되어 있는, 기왕이면 바람 맞으면서 코끼리차를 타면 거기의 풍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코끼리차 운영에 있어서 뒤에 보면 타 지자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한데 우리는 처음 이 코끼리차의 의미가 어쨌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일반인들도 탈 수 있게 할 건데 우선순위가 어쨌든 노인과 장애인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 타는 입구나 아니면 주차장 대기하는 데 부분에 문구나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셔야 양보를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생태관광 수탁자 모집 관련돼서 보니까 4월 6일까지 수탁자 공고 기간이 끝났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 여기 세부 계획에 지금,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어쨌든 심사위원회 선정 과정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정성이라든가 또 전문성을 기해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본부장님이 계획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심사위원회 할 거며 또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여러 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기 코끼리차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수탁 관련된 2200만 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이렇게 기존에 사실은, 수탁할 만한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라든가 안전성 여러 가지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라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부분 위·수탁 관련돼서 예산도 다시 한 번 해서 협약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관련돼서 우리 또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안 부분과 예산 부분 동일 회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사전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하기 전까지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상되는 보험하고 운영 관리비는 산출해 보셔야 돼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기존에 시민공원과에서 반영된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단순히 2200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험, 보험은 진짜 챙기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문화복지국장, 산업지원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위탁 및 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의 상담 및 교육·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2010년 밀알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8월 31일이면 계약 기간인 5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년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2009년 공개모집을 통해 안산시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복지회가 운영해 왔으며, 2012년 재위탁 심의를 통해 3년간 재위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금년 9월 4일이면 재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우리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종합장사시설로써 2013년 안산추모공원 건립이 무산되는 등 우리시의 시급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같이 종합장사시설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에 약 1212억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주민 편익시설 등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시설의 이용 관계 및 사업비의 분담에 있어 봉안시설은 광명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가, 장례식장 및 자연장지는 화성시 단독으로, 그 밖에 화장시설 등 모든 장사시설은 5개 지자체에서 공동 비용 분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업비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화성시에서 개설·지정하는 특별회계 계좌로 연차별 입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설의 운영 및 소유권에 있어서 장사시설 및 토지, 공작물 등은 사업비의 분담 비율에 따라 귀속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공동 투자하는데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동 안건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에 소장품 구입 및 기증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에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의 자격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유·무형 소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30일 제출되어 4월 2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개관 예정인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장품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의 정의의 제1호는 기 제정된 타 관련 조례에 ‘유물’의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소장품’이란 용어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최근 박물관 유물의 경향이 무형 자료 및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형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박물관의 소장 자료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에도 ‘소장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유물’이라는 표현보다 ‘소장품’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호의 수집에 대해서는 수집의 정의가 자료를 모으는 행위이고, 또 제5호에 대여란 빌려준다는 의미이므로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4호 ‘수장고’라는 표현 대신 ‘수장시설’이라 표현되었는데 이는 ‘수장고’는 귀중한 것을 고이 간직한다는 창고의 개념으로 소장품의 종류가 유형·무형 등 다양한 점을 고려 ‘수장시설’이라 표현하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박물관 조례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관련 상위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 지자체별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소장품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장품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장품의 관리관 및 출납공무원 지정 등 소장품 관리 책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소장품 수집비와 위원 수당이 산출되어 있으나, 소장품 관리에 필요한 수장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용, 손해보험 가입비 등에 대한 비용 산출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써 향후 가치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조례 외 향후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시 관람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하여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7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토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여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상담 및 교육·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킹 능력이 충분해야 함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탁 기간인 5년간의 실적을 단순하게 수적·양적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7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 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이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작업 공간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관내 기업체와 장애인 근로자를 연계할 수 있는 노하우 보유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소득보장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장애인 근로자들의 최대한의 인권 보장과 작업 환경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시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위탁 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 동의안입니다.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8조에 의거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당초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나 최종 5개 시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미 참여 5개 기초자치단체는 자연장지의 화성시 단독 소유 및 사용과 재정적 여건 등으로 불참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시설의 이용 및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화장시설,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은 5개시가 공동으로 부담·조성하고 이용하며, 봉안시설은 광명시를 제외한 4개시에서 공동 부담·조성,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장례식장 및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단독 부담·조성하고 이용하며, 우리시를 비롯한 4개시는 이용 가능하되, 사용료는 관외 비용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협약 당사자가 분담하는 사업비의 납부시기를 2016년부터 3개년 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분담시기 경과 시 가산금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15조에 의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하여 인근 서수원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경기도에서는 갈등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시키고자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큰 진척이 없어 난관이 예상되지만, 향후 장사시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추진했던 화장시설 설치가 무산되어 시민들이 인근 타 시의 화장장 이용에 불편과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하고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질의·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평가 후에 재위탁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동의해 주면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김동규위원 서류 심사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 다음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위탁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위탁자를 모집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번 또 현장을 가봤어도 그렇게 100% 탐탁치 않는 어떤 그런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를 대표로 하고 있는 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민간 전혀 거기하고 상관없는 어떤 전문가들이 혹은 전문가 단체에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2009년도부터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본인들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공개 위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인들이 사단법인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재단에서는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출연금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요구 사항으로 위탁 심사 사항으로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지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선정돼 가지고 시나 국가나 도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본인들이 전체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금액은 출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추진했던 사항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거기의 인력 종사원 5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또한,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관리업무를 쭉 잘 해 오셨지만 지나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무 평가를 해 가지고 공개 위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는데요. 또 재활작업장에서는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또 그런 단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업체하고. 그러면 장애인 대표 단체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기업체를 운영하고 또 기업체하고 관계된 그런 데가 더 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데가 나서 준다면 저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저희는 더 나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당연히 장애인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민간위탁 자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기가 재활작업장이라 하면 관리업무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면서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오히려 저는 사업적인 연계를 할 수 있는 기업체에 더 정통한 이런 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 법에 대해서는 단체나 법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진짜 발로 뛰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변화는 당연히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식의 재고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기업체하고 훨씬 더 친 기업체적인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를 하면 재활을 하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더 큰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가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에요. 제5조 4항에 보면 ‘평가액의 2할 이내에서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 가지고 2할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타 시의 박물관 조례가 전부,

김동규위원 그대로 갖다 쓰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한 20%로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유물감정평가센터라는 걸 향후에 만들어 가지고 그런 표준 사례비는 곧 아마 정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타 시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만 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타 시에서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도입할 필요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도 타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항을 보면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하며 시장이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따로 정한다.’, 예를 들어 예우에 대한 예시를 좀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립민속박물관이나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요 행사 때 초청을 한다거나 또 회원 카드를 발급한다거나, 또 문화재 가치가 아주 높은 것을 기증할 경우에는 표창장이나 이런 것도, 추천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예우를 관리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특별하게 기증을 했다 해 가지고 우대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증하시는 분들이 그런 예우를 받고자 사실은 기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증한 그 자체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명예스러워 하는 이런 부분 정도일 텐데, 그래서 시장이 특별하게 어떤 예우를 해 준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기증자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예우도 다른 타 박물관의 예를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큰 예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 인정감 심어주고 그러는 정도 이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3장 7조와 8조에 보면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을 7조, 8조 따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제7조 1항에 보면 ‘그 자격은 8조1항에 준용한다.’ 해 놨어요. 그런데 8조 1항은 감정평가위원에 대한 자격이거든요.

문구를 좀 봐 보세요, 문구.

예비평가위원 자격은 감정평가위원을 규정한 제8조로 해 놨는데 이게 문맥이 맞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평가위원은 학예사가 우리시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 위주로 예비평가를 주로 할 것 같은데 유물 같은 경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학예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럴 때는 8조에 있는 감정평가위원 수준의 그런 위원을 위촉해서 예비평가위원부터 이렇게 저희가 업무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여기 기준한 것도,

김동규위원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의 자격이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에 대한 자격을 예비평가위원은 그냥 감정평가위원에 준용한다고 해 놨는데 이 준용하는 이 부분이 감정평가위원으로 해 놨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7조와 제8조의 예비평가위원과 감정평가위원의 자격 자체를 별도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전문가가 필요할 때,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당연히 관련 전문가로 해 가지고, 이 조항대로라면 관련 전문가가 예비평가위원을 해야 돼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예비평가위원은 안산시 소속 학예연구 전문가, 그러니까 학예사가 주로 하겠다 이렇게 전제해 놨습니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필요할 때, 필요해서 이렇게 예비평가의 단계부터 뛰어들어서 할 때는 8조의 감정평가 그런 전문가 수준의 전문가를 이때부터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시 소속 학예사 위주로 나가다가 이것은 전문가를 투입할 때 예비평가 단계부터, 그러니까 8조에 있는 감정평가위원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이해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자격을 8조 1항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8조 1항은 감정평가위원의 자격만 해 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감정평가위원이 아닌 공동으로 빼 가지고 예비평가위원이나 감정평가위원의 자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저는 규정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굳이 전문가를 투입할 때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8조에 의해, 8조 제1항은 감정평가위원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면 그 8조 1항을 준용하면 8조 1항 자체가 감정평가위원이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비평가위원에 그대로 준용한다고 해 놓은 게 이 자체가 맞느냐 그거예요. 예비평가위원하고 감정평가위원은 당연히 단어적인 성격도 틀리고 그러는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비평가위원은 감정평가 전문가 수준의 약간 한 단계 아래 그런 전문가인데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나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한다라면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아마 시 소속 학예사에 의해서 예비평가를 거치는데 그것보다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할 때만 8조에 있는 감정평가위원과 똑같은 자격의 그런 전문가를 예비평가 단계에 투입을 해서 예비평가를 하겠다,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자격 기준을 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7조 제1항의 그 자격은 제8조 1항을 준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8조 제1항의 각호의 자격을 준용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명확하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8조 1항을 준용한다고 해 버리면 8조 1항 자체가 감정평가위원들에 대한 자격인데 감정평가, 어쨌든 제 말 뜻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이해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위원이라는 기준이 예비평가위원과 똑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8조 1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돈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비평가위원은 2명이고 감정평가위원은 현재 6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인원수가요?

김동규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2명, 2명 똑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정평가위원은 몇 분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감정평가위원도 현재 저희는 2명으로 이렇게 하고요. 예비평가위원도 2명이라고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10페이지 위원 수당에 보면 예비평가위원 2회 2명, 감정평가위원 2회 6명 해 놨는데, 비용추계서 10페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몇 명 이렇게, 감정평가는 이렇게 여러 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정평가위원 6명을 한꺼번에 위촉해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위원과 예비평가위원은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런 조항은 지금 없는 건가요? 안 보이네. 어디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 4조에,

김동규위원 2명 이상.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4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평가위원 2명, 감정평가위원 2명 이렇게 4조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비평가 인원과 감정평가 인원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2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몇 명 이내, 몇 명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2명 이상이라고 해 놓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페이지에 보면 위원 수당해 가지고 예비평가위원은 2명해 놓으시고 감정평가위원은 6명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인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 목표는 2명으로 하는 그런 뜻으로 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2명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분야별로 2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명 정도.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2명으로 할 경우에는 2명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2명 이상이라 하면 도대체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2015년도에 1천 점, 2016년도에 2,900점, 2017년도에 3천 점, 2018년도에 2,500점을 감정평가하고 예비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2명, 2명 해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평가할 수 있나요? 양적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모든 유물을 다 감정평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귀중품이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여하간 위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 이런 규정보다는 몇 명 이내 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죠.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지금 2명 정도로 말씀하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6명, 10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야별로 한 3개 분야가 발생됐다 그러면 6명까지도 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의 최대치를 규정해 놔야지 최소한 2명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이 조례 자체에 의해서 추정되는 비용도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 뜻은 한 분야 한 건 이것에 따라서 2명 정도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개 분야가 발생했다 하면 한 6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위원은 몇 명 정도 최대 시에서 임명하겠구나, 예비평가위원은 몇 명 정도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해야지 2명 이상으로 해 놓으면 도대체 몇 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규정하기에는 관례적으로 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김동규 위원님이 앞서 질문한 내용에 연계해서요. 그러면 평가할 때마다 1건 당 해 가지고 예비평가위원 수당이 30만 원이고 감정평가위원 30만 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1회 당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한 번 1회당.

박은경위원 1회 당?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회가 한 건일 수도 있고 다수의 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표를 보면 소장품 수집해 가지고 2,900점, 3천 점, 2,500점 이렇게 연도별로 수집을 하겠는데 그런 수집 물량 중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장 수집 대상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전시 대상에 그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추려내실 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을 갖다가 그때 그때 수시로 무한정 개최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걸 모아서, 저희가 시행령에 담을 건데요. 모아서 연 2회 정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소장품이 수집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게, 한 건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는 연 한 2회 정도.

박은경위원 2회 정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위원을 6명까지 잡은 건 저는 그래서 이것을 두 번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감정평가위원을 다수로 늘리는 게 아니리는 얘기이신가요? 예비위원하고 똑같이 2명씩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감정평가가 굉장히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비평가위원회에서는 2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위원들은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면 또 이 분야는 이런 전문가 또 이런 분야는 이런 전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비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일단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하는 거고, 분야별로 세분화했을 때 필요성이 있으면 감정 전문 위원들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이라고 표현한 게 그런 분야별로 몇 개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한 5개 분야가 나올 수도 있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모아서 하니까, 그래서 한 분야당 한 2명 정도 해서 3개 분야이면 6명이 투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분야면 10명 투입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상한선을 긋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집 목표 수량을 연도별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구입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확보 순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증 위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이런 데서 양도 가능한 이런 물품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자료가 꽤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서 또 대한민국 산업사 관련 자료라든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여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번에 유물 수집 관련해서 용역 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용역의 결과에 근거해서 수집의 이렇게 목표량이라든가 먼저 선후로 수집해야 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선정해 놓으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요.

2013년도 연말에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개관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연관 사업 실적을 대략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양분되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까지 기 그랬다지만 2013년 이후에, 특히, 그때 연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2014년 지난 2015년에 약간의 그 사업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은 토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새롭게 또 복지관이 있으면서 단원, 단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단원구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장애인 복지사업과 그 다음에 또 상록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중재활치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사업들의 전개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2개의 복지관이 있지만 사실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것들을 전부 소화해 낼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업 실적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15년 이후의 사업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년도에는 2013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단기보호 사업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14년도에 없어진 이유는 뭔지, 그런 것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들이 있으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상록종합복지관이 되면서 2014년도에는 저희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언어치료 서비스를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특색 있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없어진 것은 치료 바우처사업이었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그게 당초에는 동산교회 7층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록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치료 바우처사업은 넘겼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상록장애인복지관 건립할 당시에 사전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했는데, 제가 그 지자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단기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고 또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확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그만 하시게 된 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단기보호사업도 중단을 한 이유가 상록장애인복지관 그쪽에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주간·단기보호 시설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있어요. 특수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온유한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간보호시설에서 뇌병변이나 그런 부분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특색 있게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관 관계자 분들끼리 서로 공조하셔 가지고 특성화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심의 과정....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심사할 때 평가도 저희가 안산장애인복지관은 연 2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년도 한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1층에다 의견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서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3년에 비해서 ’14년에 이렇게 주간보호 사업들이 확대된 게 그런 사전적으로 서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요.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들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운영의 주체가 재활작업장하고 희망일터 운영 관리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번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 전체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에 대한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무 관련되는 그런 내용만 바뀌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원래 지금 이게 계속 3년으로 하다가 저희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3년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5년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3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지금 공개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년이 끝난 거고 새로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저는 방금 여쭤 본 게 운영의 주체가 관리팀이 있는 거고 희망일터 재활작업장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내부적으로 성격들이 다른데 이번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내용은 전체적인 부분이 다 바뀌는 거냐는 얘기죠. 만약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는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또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평가를 해서 그쪽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공개모집해 가지고 새롭게 신규 위탁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했던 1층, 2층, 4층과 3층 전체가 다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다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바꿔지다 보면 그런 사업의 연속성도 없을뿐더러 그 분들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와이퍼나 그런 자동차 부품 같은 것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 고용 승계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물건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8년간 어쨌든 간에 이 운영의 주체가 해 오는 동안에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와이퍼 포장, 자동차 부품 및 가전 조립 해 가지고 안정된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뭔가 매년 조금씩 생산량으로 보면 좀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술에 대한 숙련도도 달라질 것이고 안정된 거래처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기존에 했던 수탁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인에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 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도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번에 차량 구입해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근시간에 대해서 단축시킴으로써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가 당장은 나오지 못하겠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저는 만족도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그런 지표들에 근거해서 새롭게 이런 위탁 과정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모아진 소장품들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원시운동장에요.

유화위원 원시운동장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거기 저희가 보관소로 확보한 게 한 8실이 있는데 그 중 2개실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먼젓번에 소장품 그런 것 저희가 유인물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 이후로 좀 더 모아지는 게 순탄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요새도 계속해서 기증하겠다는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학예사가 수시로 가서 기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160∼70여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마지막 모임 때 제가 못 가서, 그 전번에 갔을 때는 내용이 소장품 모은 게 그렇게 딱히 막 정말 박물관을 이렇게 큰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취지는 좋은 건데 우리가 안산에 반월공단 이런 산업역사박물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용물은 그렇게 딱히 대단하다 이런 평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도 혹시 그런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직까지도 수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획기적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수막도 걸고 그 다음에 기업체 이런 데다 유인물도 하고,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같은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발로 뛰고 그렇게,

유화위원 참고로 박물관 설립 장소는 지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화랑유원지,

유화위원 거기 그대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요. 여기에서 보면 화성시에서 장례식장하고 자연장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단독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용할 시에는 일반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에서 주장을 한 내용인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5개시가 다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화성시 단독으로 하겠다고 해서 10개 참여 시에서 그래서 5개시가 빠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화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인 거예요? 화성시 입장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정서도 있고,

유화위원 아, 정서.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또 화성 주민들이 수요를 할 때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 장례식장은 사실 나머지 참여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식장은 관내의 장례식장을 쓰지 그 화장시설에 있는 장례식장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빠진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검토 자료에 보면 거기 민원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나오긴 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은 뭐 차질은 없는 건가요? 여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 문제는 없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원래는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장사시설을 짓는 거주 주민들이 이해당사자인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찬성을 하고 유치를 한 건데 타 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이것 관례상으로도 광역 행정 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허가 이 조건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거론은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여기도 보면 유인물에는 절차상은 문제는 없는데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수원시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사실 이 단체에서 재위탁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장애인들도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그냥 일반 장애인들의 이런 생각이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나 뵈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다수의 일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늘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장애를 가지셨지만 앞에 역할 임원을 맡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단체장을 맡거나 이러신 분들과는 또 엄청난 차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페이지 6쪽인데요. 소장품 관리에 있어서 목록·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문광부 권장 사항인데 문화유산 정보를 각 박물관이나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지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신청해서 저희가 사용하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소장품관리관 및 출납공무원을 지정하잖아요. 이것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업무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실 소장품관리관은 박물관이 다 완성되고 유물 수집도 해서 그렇게 되면 학예 전문관이나 관장이 관리관으로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 경우에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리관은 그렇고, 그러면 출납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납을 주 업무로 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곳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직함에 의해서,

김진희위원 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바뀌더라도 직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출납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용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자원에 의해서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박물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 학예사가 이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완성되면 거기 또 학예사나 전문가들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사람이, 전문가가 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김진희위원 하게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현재로써는 저희 부서에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학예사가 담당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이 전문성을 그렇게 갖지 않아도 어쨌든 업무를 담당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주로 학예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위탁 관련해서요. 24쪽을 봤더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있어서 제4조, 제5조에 따라서 안산시 복지관 위탁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여기를 평가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 평가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는 거고 민간위탁 수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기관 위탁하는 것만.

김진희위원 하는 것만 여기 시의회 동의를 그냥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만 동의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어떤 딱히, 어쨌든 이미 다 결정된 것에 대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저희는 공개 위탁할 때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재위탁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부분에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김진희위원 아, 그런가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협의를 하셔서 재위탁하는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라 잘 몰랐는데 어쨌든 처음에 모집할 때는 필요하지만 재위탁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김동완 동장님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한 3개월 됐는데 업무 파악을 너무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산업박물관의 박사가 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박물관에서 나름대로 박물관을 지으면서 안산산업박물관에 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유물을 수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꼭 우리 산업박물관에 담고자 하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이 배후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태동에 대한 역사 또 그로 인해서 안산시의 역사 이렇게 그런 것은 꼭 담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박물관의 의미가 지금 볼 수 없는 것, 쉽게 하면 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게 박물관의 의미라고 보는데, 특히,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의 보면 변화가 상당히 심해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의 안산스마트허브하고 지금 스마트허브는 많이 변해 있어요. 업종도 많이 변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몇 십 년 후면 지금 이 모양에서 완전히 또 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상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가 안산산업박물관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꼭 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따른 수집물도 그냥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집하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수집을 해야만 안산산업박물관으로써 뭔가 어떤 특색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 산업박물관을 추진하면서 포커스를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연인원, 연간 사업 실적에 보면 실인원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연도별로 추정을 해 보니까, 우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연인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복지관을 사용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순수한 인원입니다.

윤석진위원 복지관을 사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요, 이용하는 사람.

윤석진위원 이용한 사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실인원은요?

저도 헷갈려 가지고, 실인원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용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연인원은 실제적으로 한 것은 만약에 한 사람이 2건, 3건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인원은 종합적인 거고.

윤석진위원 아, 실인원은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거기 2010년도 보면 제일 많아요. 그죠? 2010년도가 제일 많고, 보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는 연인원에서 보면 한 1만 5천 명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실인원은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까지 보면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특별히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업별로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숫자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언어치료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는 좀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재활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단체에, 우리가 이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바꿀 수 없다는, 계속 거기다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이것을 굳이 정말로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저도 의문이 드는데, 말 그대로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응모를 해서 정말로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지든가 아니면 이 단체에다 형식상 재위탁 같으면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걸 정말로 재위탁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복수를 받아서 정말 심사를 해서 딴 단체에도 이렇게 주고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속 여기다가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다가 꼭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운영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을 잘 했어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런 의견이 또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신청을 받으면 그러면 여기에 응모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위탁자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해 봐야 알죠.

윤석진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개 위탁을 했었는데 그때 부분에서도 여기만 들어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5년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심사를 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잠시만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밀알재단에서 5년을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유화위원 그러면 뒷장에 앞으로는 3년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재위탁은 조례에 저희가,

유화위원 3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5년을 처음에 공개 위탁해서 재평가를 해 가지고 3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연장할 수 있는 것, 이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는 평가를 해서 잘 나오면, 한 번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년 연장은.

김진희위원 5년을 하고 재평가해서 점수가 좋았을 때는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재심사 다 평가를 받은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의회 동의 받는 것은 이 기관에 대해서 재위탁이나 위탁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평가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3년을 하고 나면 공개 다시 하고, 3년 하고 나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후에.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산업박물관 유물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개인들이 그런 유물들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물 수집을 기업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 분들한테도 그런 것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국장님 뭐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같은 데 위탁 문제 거기서 영리 기업이나 상공회의소 말씀하셨는데 경쟁을 유도하고 또 장애인들이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조례 5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 된다.

영리 기업들은 사실 장애인 관련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 장애인의 특수성이나 또 아까 유 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능력별로 등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외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말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비영리나 장애인들을 잘 알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출연금 문제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다 기관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출연금이 얼마냐를 무척 다 따집니다.

사실 출연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운영하는 위탁체나 뒤에서 지원하는 교회 등 사회복지법인 등이 관심을 갖는다고 보죠.

그런데 또 과도한 출연금 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 악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보다는 후원금이나 또 보조금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기관이 저는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출연금보다는 앞으로 내실 있는 기관이 선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같은 경우 장애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인 거죠. 거기에서 무슨 경제적인 그런 득실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라 기 어쨌든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평가해 보고 기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그런 좋은 방향을 찾는 거지, 물론, 아까 김동규 위원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한 번 열어보자는 취지인 거고요. 또 저는 아까 그렇게 운영의 주체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바뀌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똑같은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기 운영되는 그런 재활작업장이 내부적으로 약간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갈등이나 마찰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심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의사일정상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 장사시설을 저희가 목요일 의결하는 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현장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상.

그래서 화성시 관계자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인근 시 5개시 참여하는 시가 사실은 현장 견학이 지금 다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의결하기 전에 방문해서 화성시 관계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 사항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912억 944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인 19억 19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908억 97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인 18억 364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3억 971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5%인 833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2억 1111만 3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3억 557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2억 원, 교육급여 1억 5천만 원, 결식아동 14억 5978만 5천 원 등 총 10건에 대하여 21억 878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장비 유류대 2500만 5천 원과 청소차량 등 수선비 1731만 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565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주요투자 사업 계획 중에서 13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원 실시를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2015년도 확정 내시에 의거 총 14억 59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연중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아동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백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7억 672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57억 2992만 원 대비 1.37%인 10억 373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62억 428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9억 12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5억 244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16%인 1억 245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장애수당 등 총 9건에 대하여 12억 191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3억 13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 총 12건에 대하여 9억 60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등 수선비, 불법투기 감시 CCTV 운영, 내 업소 앞 화분 내놓기 사업 등 총 5건에 대하여 852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유화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그게 먼젓번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쿠폰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있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지금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쿠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아이가 식사를 안 하고 다른 걸로 용도가 변경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기획감사담당 쪽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한 적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적정한, 그러니까 쿠폰을 사용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걸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급식을 지급 받는 가정이나 아이들 또 부모들에게 주의도 주고 당부도 하고 그런 급식, 그러니까 식품권이 다른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쿠폰이 지급될 때는 하루하루 되나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데요, 한 달에 30매,

유화위원 그게 품목 제한이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으로써 농협 같은 데 가면 그런 물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유화위원 본예산에 여기 금액이 있는데 아이가 늘어서 이걸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당초에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적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단원구 같은 경우 대부도만 그렇게 하나요,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식품권은 대부도만 그렇고요.

유화위원 대부도만 그러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관리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식사 못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거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가 식품권에 관련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에 유용이 되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여기 내 업소 앞 화분 내놓기 있잖아요.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커피축제 관련해서 어쨌든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커피축제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또 큰 기업에서 그런 협찬이랄까 이런 것도 이끌어 오신다 하시고 그래서 그때 예산이 책정됐는데 여기 지금 또 500만 원 화분을 200개소 해 가지고, 좋아요. 화분을 내놓고 이런 건 좋은데 이렇게 돼 버리면 그쪽으로만 집중되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 또 소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그런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해야 되지 3천만 원씩이나, 그때 3천만 원 아니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 예산 3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거기다가 500만 원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시면 이것은, 우리가 추경하면 정말 일단은 급한 것부터, 정말 화급을 다툰 게 일단은 첫째잖아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것.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그 장소가,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만 자꾸 이렇게 해 주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사업 설명서에 커피축제하고 연계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이, 위치가 문화광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광덕로 전체 도시숲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광덕로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소 파악한 게, 1층에 있는 업소가 98개이고요. 거기 업소에서도 다 화분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주들하고 다 지금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보고, 면담을 다 했고요. 업소에 내놓는 화분들은 본인들이 다 내놓을 거고요. 거기 보면 업소 외에도 구역 구역 이렇게, 업소에서 화분을 내놓으면 중간 중간에 비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하는 예산이 500만 원이고, 여기서 커피축제하고 병행한다는 것은 장소 자체가 광덕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도시숲 관련해서 이 사업을 잘해 놓으면 커피축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런 좋은 환경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 예산은 광덕로의 도시숲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점포에서 업소 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존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업주들하고 했더니 굉장히 호응도 잘 되더라고요.

거기 전체 한 100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업소들이 1층에.

그래서 그 업소에서 자기네 앞에다 내놓는 화분들은 본인들이 다 내놓는 걸로 하고요. 그 중간 중간에 비는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화를 맞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내놓는 화단 조성하고 하는 예산이 500만 원이지 실제 커피축제하고 연계된 예산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좀, 이렇게 500만 원씩 투자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화분 예쁜 것 좀 이렇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점포 앞에 내놓는 것들은 본인들이 다 할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업소 앞에도 내놓지만 그 옆에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공공용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골목골목 같은 데요.

유화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다리 같은 데 건너갈 때 예쁜 꽃을 얹어놓은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점포 앞에다 본인들이 내놓는 건 당연히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화분은 다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공공용지라든지 중간 중간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녹지과하고 호수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쪽 사동 저 끝에 쪽하고 이 앞에 있는 데는 호수동하고 녹지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골목들은 저희가 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나갈 수 있으면 한 번 보든가 또 과장님이 한 번 보여 주시든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이게 단원구하고 다 복합적인 건데 여기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잖아요.

예산에 관계된 일이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일동이나 부곡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다 보면 바르게나 이런 봉사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너무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자식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급을 못 받는, 그러니까 지정을 못 받는 사례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하는 그런 게 있나요? 사례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실지로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도움 드리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내고 계십니다만 제도권 밖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 이웃돕기 차원에서 후원자 분들과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는 방안, 그런 방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상록구에서도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단체에서 후원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조금 전의 말씀 가족 관계 단절 있고 하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보장, 금방 뭐라고 그랬죠? 생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유화위원 아, 심의위원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유화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자녀들하고 연락이 두절됐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다기보다 요즘은 보니까 거의 본인들이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있는 경우가,

유화위원 부모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억지로, 요즘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 관계 때도 다 금방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단, 나도 어렵다 너도 어렵다 해 가지고 서로 어렵다고 서로 거리를 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대환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440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요.

단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장애수당이요. 도비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 8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단원구는 1천만 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8천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 관계는 도에서 도비가 아직 내시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까지 이 예산으로 가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추가로 받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1분기 끝난 거잖아요. 벌써 수당 지급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다음 추경이 저희들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먼저 그러면 8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나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도비 내시를 받아서 비율을 맞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정확히 그러면 도비 내시 시하고 몇 %가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2대8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대8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고 아직 도에서 정확하게 내시를 안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록구는 왜 단원구에 비해서 이번에 내시 비율이 더 적게 나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8천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인원 수급자 수가 거의 8∼90명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단원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수당이 원래 본예산에 세워질 때는 3억 6800, 우리 상록구가요. 단원구는 3억 5600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단원구는 장애수당을 천만 원만 더 증액해서 올렸고, 상록구는 8천만 원을 올렸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7% 정도 도에서 적게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도에서 7% 정도 내려오면 저희들 다음에 또 삭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단원구하고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도비 내시 비율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다시 나중에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다시 삭감을 또 한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조정이 또 되어야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천만 원 확보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향후에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현재 인원 대비해서 향후 집행될 예산을 반영한 정도의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박은경위원 2차 추경에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도비가 내시될 거기 경우의 수는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보면 다음 추경이 언제 10월이 될지 8월, 9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래도 수당이 1년 연간 사업비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조절이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요. 441쪽입니다.

본예산 2300만 원 정도 수립했다가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게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모든 세부 항목이 여러 분야로 갈리다 보니까 가정위탁아동 지원하고 인원이 지금 현재 전년과 같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책정된 게.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가정위탁에 대해서 양육 지원도 상록구 우리 과에서는 오히려 삭감했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단원구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금 늘리고.

그러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288만 원이었는데 430만 원으로 소녀소년가정 지원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고, 가정양육도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상록구는 2300만 원을 처음 본예산 때 확보하셨다가 이번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위탁양육도 21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그래서 저는 본예산 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계상하시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1대9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10%이고 우리 시비가 90%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금 편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를 본예산에서는 200만 원 줬다가 도비를 또 삭감하니까 이걸 또 다시 조절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1대9로 해서 삭감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 사업수를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먼저 집계해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줄어든 것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지 않고요. 소년소녀가정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애들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23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몇 개월 만에 소녀소년가정 지원에 대한 사업의 대상수가 대폭 줄었다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런 내용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녀소년가정에서 가정위탁아동 세분화 다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아동이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단원구는 288만 원을 했다가,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것도 줄어야 맞는 건데 430만 원대로 사업이 조금 늘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는 소년소녀가정 같은 경우에 기존에 1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잡힌 것은 3명 정도 잡힌 거예요. 아이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1명이었던 걸 3명 정도로 확대하신 거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바로 1명이 늘거나 2명이 늘면 거기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가정위탁 양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인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그러면 여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대상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2세대 4명됩니다.

박은경위원 720만 원이 2세대 4명에 대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2300만 원은 몇 명 걸 세운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1명당 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44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인당 144만 원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나누기 해 보면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대폭 사업자 대상 수가 줄 수 있느냐는, 저는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 관계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요.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 보면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가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이번에 이렇게 또 증액을 했어요. 똑같이 도비 내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차원이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가 적게 되어 있었다가 도비 내시가 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도비 내시는 변동이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비 내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편성에 비해서 적게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집행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향후에 국도비 조정이 있게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장애수당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부족한 예산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 도비가 내시되면 그 부분을 조정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내 업소 앞 화분 내놓기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내 집 앞에 화분 내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소에서 내놓고 자기네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그 업소에서 화분 내놓는 것 이외의 지역에 구분 구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완책으로 저희가 도시숲 관련된 예산으로 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일단 추가적으로 이번에 200개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200개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기초로 할 때 화분을 할 경우에는 2만 5천 원 200개를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녹지과하고 해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업소에서 자기네 업소 앞에다가 화분은 본인들이 다 자기네 화분을 내놓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보완해야 될 데들을 저희가 하려고 도시숲 관련된 예산으로 5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00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도시숲 관련해서 중간 중간 좀 허전하고 미관상 필요한 곳에다 꽃박스 형태로 갖다놓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몇 개나 예상을 하시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 저희가 2만 5천 원씩 해 가지고 한 200개 정도로 예산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원칙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 업소에서들. 거기 가까운 데서 하는 걸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저희가 설치는 해 주지만 실제로 관리는 그 업소에서 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업소의 화분이든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마련해 준 화분이든 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꼭 그런 취지 아니어도 보통 보면 도심에 그런 꽃박스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어느 계절이 지나고 나면 1년생 품종을 많이 심잖아요, 화초류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담배꽁초며 애들이 갖다가 버린 쓰레기며, 그나마 꽃이 피어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게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래서 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가 음식업 단원지부에서 이렇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또 도심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기 내 상가 앞에 화분 내놓기를 한다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그런 취지의 저도,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실질적으로 도시숲 관련해서 해야 될 곳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중심 상권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그런 정비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여기 해당 지역에 대해서 혹시 지도상으로라도 저희가 약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치할 대상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00개 정도의 상가들이 있고 거기에서 기 자기 집 앞에다는 업소들이 하나씩 내놓겠다는 그게 의견이 다 모아진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죠. 아직은 시작이 안 된 상태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데들도 있고 아직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안에 있는 화분들이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도 일부 나와 있는 데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일제히 쭉 조사를 하면서 그 업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의사도 있고 시에서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자기네가 관리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용인하고 성남을 기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데 보면 본인들이 설치했지만 그 중간 중간에 보완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중간에 보완해 놓은 건 시에서 하고 그것은 상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유리관리만 잘되면 좋은 건데 저는 그게 자발적으로 어쨌든 음식업소들의 협조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당신네들이 그 앞에다 내놓고 먼저 시작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거리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활성화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건데 물론, 일괄적으로 똑같은 화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씩 모양이 다른 게 다양성에서도 조화로운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에 대한 업소들의 의지인 거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공조가 이루어지느냐는 건데 저는 어느 단체라든가 지부든 시에서 먼저 끌고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업소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일부 했던 것은 안에 들여놔 있었고 그게 올해 날씨 따뜻해지면 내놓고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 설치 지역이요. 그것 자료로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취사 인건비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현재 1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금액이시라면,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한 군데에 취사부가 1명 나가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경로당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식당,

김진희위원 경로식당으로 나가는 취사부 인건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인건비요? 취사보조원.

김진희위원 네, 보조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취사 보조원 1인당 55만 원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취사부 인건비가 한 달에 55만 원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제가 조금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7명 있고 조리 보조가 14명, 그 다음에 기타 사회복지사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라든가 복지사는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고요. 조리사 같은 경우는 55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대보험이 있어서 4대보험을 집행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집행 예산이 작년에, 그러니까 2억 2444만 3천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회 추경 예산보다도 조금 집행이 더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확보한 건 아니고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영양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좀 더 오른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똑같이 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러다 보니까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영양사 그 다음에 조리 보조하시는 분들 이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 외에도,

김진희위원 추가적으로 해 준데도 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년에도 100만 원이었으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년째 지금 동결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오래된 상태로 계속 동결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에 영양 성분을 잘 평가해야 되고 짜야 되는 분인데 너무 급여가 낮다 보면 이직률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전부 다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시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페이지 447쪽이고요. 청소차 환경개선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1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료 1대는 어떤 차에 대한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강상봉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차 대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지금 제가 옆에 과장님하고 들었는데요. 청소과에서 다 냈고 넘어오면서 안 낸 거 1대만,

김진희위원 안 낸 거 1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나머지는 이미 다 한 거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청소과에서 전부 그 기간이 도래돼서,

김진희위원 청소차에 대한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희위원 그 아래 청소차량 등 수선비에서 청소차량 관용차 이것 6대에 대한 금액 있잖아요. 이건 6대에 대한 건데 266만 원인 거잖아요. 1대 청소하는데 266만 원인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수선비이니까요.

김진희위원 수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냥 6대를 이 금액에 수리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장날 때 수선하는 거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금액이면 한 대를 수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피복비하고 단속화 구입하는 거요.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신규로 여름에 하복 개념으로 작업복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건수가 상록구, 단원구 똑 같이 9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한을 하신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했다가 양 구청으로 나눈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똑 같이 나누다 보니까 똑 같이 건수가 95건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포상금인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포상을 하는 그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한정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일인당 지급금액까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몇 건으로 되어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한 명당 15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5건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금액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김진희위원 금액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30만원 이하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매년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꼭 그렇지는 않고요. 또 우리 지역이어야 되고 이런 제한들을, 그 동안에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병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군별로 전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도 많지는 않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너무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특별히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는 거요. 이거는 좀 개인적이기는 한데 경로당에 어르신의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은 그냥 경로당에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20분이 있는 데도 40㎏, 그 다음에 50명이 넘어가도 40㎏ 이거는 조금 너무나 많지 않는다라는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혹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김진희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있기는 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계속 저희도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쌀이 있으면 도와드리면 되는데 워낙 경로당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면 각 동별로 있는 단체에 어떤 자매결연에서 좀 충당해 줄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사1경로당해서 각 경로당별 후원해 주시는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그렇게 연결을 해서 또 도와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후원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분들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물론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고 구청의 범위라고 한다면 구청장님께서 저희가 건의 드리면 상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김진희위원 시상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신다 라면 그런 후원 부분이 많이 또 되지 않을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는 후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명의로 서한문도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도비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2002년부터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됐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2002년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도 정말 반영이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비율을 도비를 조금 더 늘려준다고 하면 그 비율을 지금 현재 거의 10대90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을 도비를 좀 더 높여주고 하게 되면 시비도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또 경기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464쪽인데요. 자산취득비에 불법투기 경고문 제작 코팅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김진희위원 이 제작 코팅은 어떤 부분, 경고문만 코팅을 해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꽂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붙이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게 저희가 당초에 청소계가 넘어오면서 청소과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던 것을 받았는데 다 망가져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 사무실에 있는 CCTV에 불법현장 같은 데 이렇게 찍히는 그런 화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붙여놓고, 그런데 이게 그냥 붙여놓으면 이게 비라든지 이렇게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 코팅기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유지비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건 그냥 코팅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크게 많이 들지는 않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필름지 같은 것 드는 거는 그냥 소모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 정도는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보면 표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1식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단원구는 몇 개소에 몇 개 몇 명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통일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 하면 1식 해 버리니까 너무 두루뭉술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죄송한데 청소과에서 이렇게, 저희가 여기 단원도 상록도 신규 예산이지만 거의 다 청소과에서 넘어오면서 둘이 쪼개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번에 잘 안 됐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두 분 구청장님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불구하고 행사장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몰라 가지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산이 상록구가 많은데요, 단원구보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보니까 우리 단원구가 많아요. 혹시 인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지역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단원구가 청소업무가 저희한테 올해 이관이 됐는데요. 단속인원도 많고 다문화 음식거리 원곡동이라든지 중앙동 같은 데 이렇게 그런 불법투기지역이 더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관리인원 차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더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세운 예산보다는 청소과에 기 되어 있는 것을 청소과에서 삭감시키고 상록, 단원으로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단원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보통 예산이 오면 전부 다 상록구가 더 큰데 이쪽만 더 크길래, 그래서 혹시 공단이나 이런 데가 포함이 되고 대부도가 단원구에 들어가서 그런가 싶어서 일단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희 위원님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단원구나 상록구나 표기하는 것을 같이 일괄되게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야식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각 구청이 달라요.

이쪽은 환경개선부담금도 보면 20만원이고 저쪽은 계산해 보면 2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나름대로 계산하는 식이 있겠지만 이게 다 달라요. 한쪽은 300만원이고 한쪽은 390만원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미화원들 격려하려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단원구에 많은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도 보면 그거는 또 이렇게 1천만원씩, 1천만원씩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거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게끔 공통되게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결식아동 지원하는 것 있죠?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에 결식아동이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양 구청에 한 군데에서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결식아동 같으면 거의 변동이 없이 그 선에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급식을 주고 있는 절대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결식아동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식아동을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준 부분이 과거에는 동을 통해 가지고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전부 수혜를 받는데 지금은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별도로 홍보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홍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은 사람은 받고 못 받은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 결식아동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동 단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노인 경로식당이 지금 20군데인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13군데고 또 민간에서 하는 데가 아마 7군데인가 될 거예요? 그죠? 안산시 전체로 봐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단원구에 7개소고요. 상록구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게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고 또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데가 7군데 해 가지고 우리 안산에 20군데가 있어요.

여기 예산 250만원 증액된 하나 있죠? 개선사업.

이것은 20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않으면 13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비용을 내려올 때 1개소당 500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1개소당 250만원만 주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상록구, 단원구 양 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250만원씩 세웠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이번에 250만원에서 500, 500씩 해서 1개소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500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무료급식소에서는 이번에 25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환경개선사업이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했었는데...

김동규위원 네, 과거에는 500만원씩 했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경기도 내시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총 500만원으로 1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김동규위원 단원, 상록 다 똑 같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동규위원 250만원이 부족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개가 아니고 13군데만 시에서 하고 있는 데만 보조해 주고 있는데 13군데라 하더라도 500만원씩 그러면 1년에 한 군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금년도에 1개소씩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6년, 7년만에 한 번씩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각종 거기에서 식기류, 예를 들어서 밥솥이나 국솥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그때까지 사용을 못 해요. 요즘은 대용량 밥솥이나 국솥 같은 것 한 번씩 가는데 200만원, 300만원씩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매년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경기도하고 개소수를 좀 늘리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기도가 자꾸 내시금액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CCTV 이동 설치, 이게 한 번씩 이동 설치하는데 약 90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90만원씩 들어갑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한 대.

김동규위원 한 대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거기 내역에 보면 90만원이 공사비 50만원, 그리고 전기 표준시설 부담금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선로 이동 설치비 해 가지고 50만원, 16만원, 10만원 이렇게 해 보니까 대당 9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이동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6개월에 한 번씩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설치된 게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집중되고 하는 데로 저희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1년이면 보통 청소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운영했을 때 보니까 1년이면 한 10대 정도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신고 들어오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1년이면 10대 정도가 이동하게 될 것 같고 그 내역을 빼보니까 한 대당 90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한 89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렇게 내역을 뽑아 보니까.

그래서 9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의 본청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CCTV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인계 받은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상록하고 단원이 저희가 다 같이 나눠서 인계를 받았고요. 저희 단원에 넘어온 게 32대요.

김동규위원 32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한 것은, 그러니까 10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10개 정도가 이동이 가능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0번 이동을 하는 횟수로 해 가지고 90만 원씩?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10군데.

김동규위원 상록은 8번 해 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운영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 역시, 우리 그러면 상록구는 청소과로부터 CCTV를 몇 대 정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8대 받았고요. 저희가 추가로 청소과에서 진행되던 것을 받아서 4대 포함해서 12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가 양 구청에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대수 자체가 배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대수 자체가 32대하고 저희가 12대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곡동 지역이 있어서 단원구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옮기는 비용은 차이가 나는데 CCTV를 설치를 해 놨으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대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그게 통신요금도 있고요. 전기요금도 있고 하는데 통신요금이 또 약정, 무 약정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대수도 많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운영비가 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CCTV를 이동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민원이 들어온 장소에 시민들이 제발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해소되기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민원은 우리 환경위생과로 접수를 합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저희가 직접.

김동규위원 직접 현장 나가 봐 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요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나 취사원이나 사실은 이 분들이 5시간, 6시간 근무하셨잖아요? 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평균 한 1년 내지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그런데 결국은 조리 보조원 같은 경우 한 5시간, 6시간 하면서 55만원을 받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비 비율이 아니라 시비로 조금 들여 가지고라도 개선을 시켜 주는 게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준은 한 경로식당에 영양사라든가 보수가 그냥 70만 원 정도 이상 주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질적인 사항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아마 그 분들에 대한 급여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인상, 최근에 최저 시급도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이라는 데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고 이 어르신들을 살펴보면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12시부터 식사를 실제적으로 하는데 보면 9시 반, 10시 이 정도 와 가지고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고 가고 좌석이 한 7, 80개 정도 되는데 오시는 분은 꼭 그 자리에만 앉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버린 거죠.

바로 옆에 앉아계신 분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오고 그래요.

그래서 다각도로 그 공간들을 변화를 시켜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저염식의 식단을 구성하고 두 번째 화학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는 이런 식단 구성은 당연히 기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이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면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눠져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인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영양지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고혈압 군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식단, 그리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런 식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영양사가 그냥 저염식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하루 한 끼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조금 더 호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한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데는 한 달에 한 번 보건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변화하는 건강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와 연계된 그런 식단 활동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9시 반, 10시에 오셔 가지고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리시는데 거기를 다른 어떤 문화적인 형태로도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 주십시오.

다양한 재능 기부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못해 본 어떠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 아주 작은 것들도 있어요. 판소리 하시는 분이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30∼40분, 30분 와 가지고 그런 봉사를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왕이면 위생지도 혹은 환경지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어르신한테는 정말 건강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 구청장님,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업무가 구청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미화원 관리라든가 또 폐기물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사실은 민원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업무 자체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CCTV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민원도 많고, 저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그런 업무 자체가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처리해야 될 업무인 것 같아요.

미화원 관리라든가 폐기물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사실은 다른 업무보다는 이 업무 자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본청에서 넘어온 인력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항상 현장을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김정택 대답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

○상록구청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청소행정과에서 넘어온 예산을 보니까 고정식 카메라하고 이동식 카메라가 별도로 있어요.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위탁을 준 거죠?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죠?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직접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직접 관리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설치부터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위생과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지역만 우리가 정하고요. 업체에다.....

○위원장 김정택 업체에서 그러니까 와서 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업체가 설치하고 나서 향후 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항상 지도 관리하셔야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왜냐하면 투기하는 사람 이렇게 오면 감지가 돼 가지고 소리음이 들리고, 사실 계도 차원이에요, 단속 차원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게 사실 이상이 있어 가지고 작동 안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부분하고, 우리 항상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도 늘려야 되는데 그대로 왔네요. 남은 금액 온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미화원들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구청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식품위생과장이용호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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