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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4.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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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297억 570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07%인 47억 7639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131억 52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12%인 37억 5231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83억 92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8228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69억 752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7%인 9억 79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13억 672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인 3380만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1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산시가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을 보다 일관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및 사업 계획을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써 경기테크노파크 내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19년까지 총 운영비 55억 원 중 5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7쪽,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관내 대학 등 특화된 역량과 연계, 자기 콘텐츠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 19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지역SW 융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2개년 사업으로 1차 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해 관내 시설재배 산업분야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연고 1차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산시의 포괄적·균형적 산업 지원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액 2억 3100만 원에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박물관 및 유물 보관소 건립, 소장품 관리, 박물관 건립 홍보 등을 위해 국비 지원액 8억 84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 계획 수립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편성목 조정 및 시비 6억 4100만 원과 국비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국비 4억 9479만 원이 지원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기정 1억 2707만 원에서 1311만 원 증액된 1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일반회계 보전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며, 2015년도 기금 부족분인 5억 5700만 원 중 본예산 2억 원을 제외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기반시설·가로등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도로 및 가로등 기반시설물 노후화와 파손 및 시설 미비로 많은 민원 발생과 불편을 초래하고 스마트허브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노후화가 심각한 우선 사업 구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보도 정비와 가로등 전기 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입니다.

악취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333만 원이 감액된 사업비 2억 9666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 유도로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6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와 인접한 주거지역 악취 영향 확인 및 시민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425페이지 취업 알선 지원에 직업상담사 피복비하고 명찰, 수선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개 동에 지금 이 분들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것 좀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동에는 18개 동이 하고,

김진희위원 18개 동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강화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약간의 개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도 입히고 명찰이라든가 이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 취업 상담을 좀 더 강화해 볼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 이 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18개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김진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었는데 이 분들이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보통 동의 민원상담 창구에,

김진희위원 창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동에서 직업 상담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만큼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5월부터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4월에 끝나거든요. 새롭게 정비를 해 가지고 5월에는 전 동으로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요새 일자리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4월에 공공근로가 끝나면 5월부터 또 이 분들은 그러면 다시 공공근로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건 아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문 일자리 업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력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전문 인력 업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채용해서 전문 인력 상담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분들을 다이렉트로 시에서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일한 수당만큼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데 인력센터를 통하면 어쨌든 거기에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인력 파견 업체 이런 게 아니고 전문 인력 업체입니다, 업체. 리쿠르트 이런 것처럼 인력 채용 업체에 아주 위탁을 준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원도 모집하고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 다 채용 관리를 다 한다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렇죠. 전체 업무를 새로 위탁을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에 대한 어쨌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전문 인력 센터로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위탁을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이 분들 시간외로 계산을 해서 급여를 주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지금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에서 사실상 직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김진희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게 지금 그 분들이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고용 문제에 있어서 불안정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라든가 처우가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래서 매칭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렸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해서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분들의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는 시가 해 주나요, 아니면 전문 인력 센터에서 해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처우 개선 자체는 저희가 기본임금이라든가 이것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업체 위탁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지금보다는 아마 처우가 좋아질 겁니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직업 안정성도 어차피 이 분들이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보통 한 40일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1년 계약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직업 안정성이 있겠죠.

김진희위원 또 궁금한 건 이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한계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연계성은 또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차피 그 분들이 하는 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워크넷이라고 고용부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 업무만 해 주는 거네요? 단순 상담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단순한 것보다도 직업 상담을 하면서 또 저희가 하는 것처럼 동행 면접이라든가 직접 구직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더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8개 동에서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25개 동으로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조금은 미흡한데요.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켜서 주문도 저희가 좀 더 처우 개선도 되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업무도 좀 더 영역을 확대하고 강화시켜서 취업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보면 장애인의 고융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김진희위원 그것도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422쪽이고요.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 추진 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 삭감하고 다시 세웠는데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에 본예산 때 재생사업 기본 계획을 연구용역비에다 세워놓은 건데 이 연구용역비는 과목이 사실 학술연구라든가 이런 과목이고요.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비 공사 기본 계획, 실시 계획 이런 것은 시설비에다 세워놔야 맞는 거라,

김진희위원 변경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연구용역비에서 세웠던 14억 4천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다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국비가 당초에 8억이 내시됐다가 6억밖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감액한 12억 4천만 원으로 해서 시설비에다가 옮겨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19쪽에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삭감이 된 부분은 접수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19억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간주예산에다가 임시로 편성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건데요. 그때 본예산에 5억을 건물 임차비 3억하고 그 다음에 운영 보조금 2억하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도비 보조금 19억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저희가 이런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다 출연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줘 가지고 3∼4년 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기존 본예산에 세웠던 건물 임차비하고 보조금 5억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도비 받았던 19억은 새로이 편성해서 24억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홍보가 아직 많이 덜된 부분이 있나 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제도 시장님실에서 각계 전문가나 한양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등 이렇게 관련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 정책 토크를 어저께 한 2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향을 잡고, 또 앞으로도 경기TP가 전담 기관이 돼 가지고 예술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또 특성화고 이런 데 협력기관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그런 정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이면 추진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또 협약기관 이런 데 맺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생들이 먼저 이 사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자기네 성공 사례를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나름 또 특강도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본인들이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직접 발표하게 하는 부분도 홍보 차원에서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경제특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 내역에 금액은 들어왔는데 세부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사실 대게 급조한 그런 향기가 있는 서류였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또 당정협의회 때 받은 자료에도 보면 이 금액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어요.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뒤로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또 한 번 드린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억 사용하는 내역을 거기 첨부 자료에 다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떤 자료 말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여기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위원님들께 전부 드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성남시 성과 사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화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려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5억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내역은 인건비 한 2억 7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박사급 거기 근무하는 한 8명 정도, 그 다음에 수당도 한 2580만 원, 그 다음에 센터를 꾸미려면 사무실의 인테리어라든가 비품, 컴퓨터라든가 책상 이런 것 하는데 한 42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로 한 42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출장이라든가 회의비 등등 해서 한 6250만 원 해 가지고 약 5억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새로 드린 자료에,

유화위원 네, 그럼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인력이, 제가 먼젓번 자료 때 보면 거의 박사급이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TP에서 공개 채용을 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제안 사항인데 사실 안산 지역 경제도 살릴 겸 거기에다 안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조금 더, 외부에서도 좋은 인력이 올 수 있겠지만 안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가산점 같은 경우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나 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한번,

유화위원 제가 그것 제안 드리고 싶어요. 안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좀 더 가산점을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은 한 번 TP하고,

유화위원 의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제가 본예산 것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아주 대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것을 도비 같은 경우에, 아까 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물 임차비도 3억 환불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삭감했습니다. 합치려고요. 도비 19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합쳐서 이걸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합쳤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제 이것 자료 보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본예산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여기 산업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잡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사실 예산과에서 잘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것 사실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데 이것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곧 쓸 겁니다.

유화위원 아니, 쓰시긴 쓰셔도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추진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물을 임차해 보려고 했다라는 노력이라든가 학교에다가 그런 그럼 노력해 보신 그게 있으세요? 과정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동안에 저희 실무팀이 광덕시장 상가 건물 주인을 수차례 만나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조정을 했고요. 또 한양대학교 앞 건물도 마찬가지로 뛰어다니면서 두 군데를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로서 한양대학교와 서울예술학교에 찾아다니니까 교수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할 건지, 저희 계획은 광덕시장 쪽에는 서울예술대학 쪽이 주로 전담을 해 가지고 창작예술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그쪽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쪽에는 여러 가지 아무래도 공대이니까 IT나 그런 쪽으로 할 거고, 그런 것을 또 그 다음에,

유화위원 먼젓번에 계획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30곳 정도를 예상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30곳 중에 1건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그것을 광덕시장에 20호, 그 다음에 한양대 앞에 10호 이것을 저희가 확보해 놨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0곳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시고 한 군데도 성과를 못 봤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그리고 TP에다 지금 너무 의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에서 이것을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TP 솔직히 저희가 말을 안 하지만 TP에다 예산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러면 TP에서 그 정도 예산 주면서 그 정도 역할 못하는 TP 있겠어요? 사실 TP에다 우리 예산 다 드리는 것 돈 받은 것 갖고 거기에 대해서만, TP도 사업은 좋아요.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들 재교육 시켜 가지고 다시 내보내주고 이런 것 다 좋지만 그 정도 예산에 그 정도 인력 가지고 그 정도 능력 발휘 못하는 TP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걸 다 TP에다 의존할 게 아니라 과에서 학교라든가 이렇게 큰 예산을 책정해 놓고 1건도 성과가 없다라면 이것은, 이번에 이것 예산을 또 책정해 놓고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또 못했다 이래 버리면 그럼 다른 과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30곳을 예상했는데 그러면 한 곳이라도 성과가 있다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요. 30곳이 아니고요.

유화위원 30여 곳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30실. 30실이요, 실.

유화위원 30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당초에 30실을,

유화위원 그러니까 30여 곳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 당초 업무보고 때도 30군데 건물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30실입니다. 그래서 광덕시장에 20실, 한양대 앞에 10실.

유화위원 실이라는 것은 그러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6평에서 한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30,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 사무실에 한 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그걸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유화위원 본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거기 괄호 치고 30곳이라고 써 있어요, 30곳이 아니라 30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30팀이라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30팀을 예상하셨는데 한 팀도 성과가 없다라면 이것 예산을 왜 계속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처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서 흔쾌히 또 예산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1건도 확보하지 않고 얘기가 없다라면 이것은 또 책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금방 뭘 사무실 꾸미고 또 금방 입주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입주하기 전까지, 제 말은 뭐냐 하면 입주는 안 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학생들과 뭔가 대화가 있었어요? 학생이나 그런 인력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예술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

유화위원 건물주 말고 교수님들 말고 학생들과 인터뷰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어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왔었고요. 서울예술대,

유화위원 그럼 어제 말고 그 전에는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전에 주로 교수님들하고만 협의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수님들이 중간 역할을 하지만 이런 것을 학생들도 알아야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그게 생기는 거지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모이면 어떻게 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래서 어제도 모였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것 협의할 때 학생들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에 의원으로서 조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할 사항입니다. 이게 간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입주를 몇 건씩 했다 이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었고 나는 이것을 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뭔가 진척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는 이렇게 상계해 가지고 다시 한꺼번에 해서 한다 이 예산을 보고 ‘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도비 받아놓은 것을 임시 예산, 그러니까 간주 예산에다 했던 것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만 잡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부서는 못 쓰는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산은 저희가 그런 기초 과정이 완전히 체계가 잡히면 건물도 다 이렇게 확보됐겠다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게 들어갈 거고 조만간 바로 금년에 다 들어갈 겁니다.

유화위원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늘 바쁘죠. 바쁘지만 이것은 과에서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산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과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면 뭔가 저희들한테 그러면, 얘기가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것에 있어서 성의 문제도 있고 이 예산에 대한 이것을 구상하실 때는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이 큰 돈 예산을 받으신 거고.

어쨌든 이번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책정이 된다라면 현장에 가서 그 팀에서 적극성을 좀 더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동안 그런 노력을 저희가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또 현장 건물 상가 이런 데도 수없이 찾아가서 건물 주인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래서 30실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화위원 아무 것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이다, 예산 큰돈을 받아놨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제 체제가 곧 갖춰지기 때문에 바로 갖춰지면 아마 속도를 낼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받지 마셨어야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본예산 받은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자로 도에서 도비로 19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도 안 돼, 간주 예산이라고 이렇게 임시로 해 놨다가 이번 추경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디다 이렇게,

유화위원 여기 본예산 있으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유화위원 본예산이 없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도비 19억이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있는데,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간주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전년도 12월에 19억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 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러니까 도비가 12월 31일자로 19억이 내려와 가지고 간주 예산에다 임시로 해 놨다가,

○위원장 김정택 본예산에는 편성할 시간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도비가 확보되면 예산상 목에 도비·시비가 이렇게 해서 24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이 없고 TP에다가 이렇게 출연금으로 줄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죠?

출연금으로 TP에다 이런 사업비를 줄 수가 있나요? 출연금 명목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사업비 명목으로 주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 명목이라는데 출연금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다른 뿌리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출연금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목 자체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표기에는 이 예산 목 승인을 받을 때 도비·시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것 승인도 안 되고 출연금으로 줄 수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 작년 연말에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서 자체에 도비·시비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의 요지를 아셔야지.

○위원장 김정택 도비 19억이 시비하고 해서 24억이면 우리 1회 추경 예산서에 표기가 돼서 승인이 된 후에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승인도 없이 출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냥 시비로 다 24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김동규위원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하고 출연금을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사업비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사업을 주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만 출연금 자체는 사업에 상관없이 그쪽에서는 자본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에서 이 사업이 내려올 때 경기테크노파크 사업비, 우리 안산시는 사업비로 교부를 받았잖아요, 경기도에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출연금으로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간주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TP에 출연금을 주면 이 출연금 24억 중에 이 사업 자체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이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협약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한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사업비로 교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김동규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테크노파크 사업비로 교부를 해 주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사업비 주면서 TP하고 무슨 협약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무슨 종목 종목 해 가지고 사업비로 우리가 주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강소기업 육성 같은 것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하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질문은 다른 분이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출연금에 시책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할 수 있다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계하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정택 일단 우리 유 화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요.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유인물 제가 받았는데요. 센터장이 700만 원인가요? 산출 내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5억 사용 내역이요?

유화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적극성을 띠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젓번에 경제특화센터 있잖아요. 그것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유인물에 센터장 700만 원×6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석급·책임급·선임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임급이라는 것은, 3명 500만 원×6개월인가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6개월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유화위원 그러면 월 급여가 500이라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고급 인력이 오는 거잖아요. 고급 인력이고 이게 1차년도에 8명을 할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유화위원 그러면 고급 인력이고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박사급이고 그렇다라면 TP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안산시의 센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급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용에 보면 많이 또 발전이 됐더라고요. 우리 반월공단에 대한 스마트허브 이런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하고 우리하고는 특성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단이 있고, 주요가 공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급 인력들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가 또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면 사업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출연금은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출연금도 저희가 정산이나 반납을 할 수,

김동규위원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가 반납을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 검사도 하고요. 출연금 준 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 검사도 하고 남는 건 반납도 하고 다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 볼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자본적으로 해 가지고 출자 개념이잖아요, 저희 같으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원칙론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본인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남으면 이것을 이익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월을 시켜요, 이월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년 간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써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교부해서 본인들이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국가나 도로부터 이렇게 받은 어떤 사업비나 출연금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남으면 이걸 이월을 시켜 왔다고요, 우리 시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교부 조건에 넣는 것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고 또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왜 굳이 이렇게 바꾸죠?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고 왜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당초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당해연도에 24억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4년 간에 걸쳐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느냐 했던 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불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년 간 내에 이것을 균등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조금 형태로 해서 계속비조서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고민 끝에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가 교부 조건이나 이런 것을 엄격히 규정하면 이것을 균등하게 4년 간 쓰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출연금은 또 이월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위에 사이언스벨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물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이것도 역시 출연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 말고 여가부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쪽에서도 출연금으로 처리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정부에서도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10억 5천만 원 이렇게,

김동규위원 사업비를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어떻게 출연금으로 줘요? 그죠? 정부 회계나 우리 회계나 다 똑같은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출연금이라는 건 어떤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출연해서 건립한 그런 기관에 한해서 출연금을 주죠. 다른 기관에서는 출연금을 준다고 그러지는 않죠.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사업비 보조나 이런 식으로, 저희 시만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출연,

김동규위원 정부 기관에서는 출연금으로 분명히 직장공동어린이집 할 때 여가부에서도 이게 돈이 내려왔을 텐데 거기도 그러면 출연금으로 안 내려왔다 그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동규위원 국가기관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출연금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만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사업비로 교부를 받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냥 사업비 보조금으로 .

김동규위원 사업비 보조금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출연금으로 저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업비 보조하는 것하고 출연금하고는 나중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따지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산 편성 지침에도 저희가 세운 그런 기관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자체의 목적성을 가지고 줘도 이게 출연금이 된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더 살펴볼게요.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이 올해 준공이 되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원아는 언제 모집할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아마 준공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지 않을까,

김동규위원 준공이 9월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인근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실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테크노파크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에 현재 보내고 있는 아동들, 유아들이 9월이 되면 옮겨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이용하는.

그렇다면 인근의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로 모집을 못해요. 그죠? 옮겨가버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새 학기 때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준공 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애들을 바로 직장 옆이니까 옮겨가버리면, 이게 한 6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고스란히 앉아가지고 피해를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TP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는 다른 일반 주민 어린이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주민들이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ASV 입주 업체.

김동규위원 예, 입주 업체에 있는 직원들의 아이들이 우리 테크노파크밖에 있는 어린이집에 현재 보육을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9월에 준공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온다고 지금 벌써들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씩 어린이집에서 빠져 나가 버리면 이 분들은 새로 모집을 할 수 없잖아요, 빠져 나가버리면.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이해가 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니, 입주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업체가 새 학기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아를 모집한다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그 시기를 조절 좀 해 줘야 되겠다, 인근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가게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피해가 안 가게끔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LED램프 교체 55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온 이 부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도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 추진 이게 삭감되면서 재생 추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이 먼저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보다도 약 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국비를 당초에 8억을 내려준다고 했다가 실지로는 6억밖에 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을 감액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예산에서는 국비 내시를 받고 세운 것 아니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때 그렇게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지로 내려온 것은 6억밖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내시를 변경해 가지고 내려줬다고 하면, 그러면 절대적인 사업비는 본예산에 세운 14억 49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그대로 변경이 없는데 국비가 2억이 줄었으면 그러면 시비로 2억 원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본래 요구했던 14억 4960만 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도 더 지원 받고 시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만도 저희가 한 3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저희 위원회에서 한 2억 정도 미리 깎았어도 전혀 하등의 염려가 없었던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당시에는 국비를 8억 정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시비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국비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사업 계획을 본예산에 요구할 때 제대로 세웠다 하면 국비 2억 원 내시로 해 가지고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시비 2억을 세워 가지고 올해 2015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는 이 예산 갖고도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국비만 2억 삭감한 상태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이 공단 배후 도시로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한 17만 명, 가족 포함하면 한 3∼40만 명 이상이 우리 공단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저는 산업지원본부 그 쪽으로 가면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한직으로 또 평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가 당정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산의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아우성들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공단이 자꾸 쇠퇴일로를 걷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산업지원본부에 계신 분들의 책임이 막중하고 크신 것 같아요.

지금 주요로 현재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치 운영 이런 안도 내놓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다듬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정말로 공단이 새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안산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경 예산에 보면 몇 가지 산업경제특화센터 운영 관련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빼고는 특별히 늘어난 예산은 없는데요.

가로등이라든가 저런 것은 어디서 하죠?

○위원장 김정택 기업지원과.

윤석진위원 기업지원과에 보면 보도블록하고 가로등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보면 1억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생혁신산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반월공단에 보면 전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다 이렇게 파헤쳐져 있어요.

보면 보도블록하고 가로등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상당부분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중첩되지 않게끔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보면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또 옆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피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에 보면 노사민정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줄어들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윤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국비가 감액해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4천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2920만 원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5천만 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80만 원 부족분을 시비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간위탁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조금, 보조금.

윤석진위원 이런 게 국비가 왜 줄어들죠? 국비가 늘어나야,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예산에서 줄어들 때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부분 보면 처음에 도비 얼마, 국비 얼마 했다가 도비나 국비가 줄어들면 대부분 보면 시에서 예산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않은 시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시에서 시비를 해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왜 줄어들었냐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좀,

윤석진위원 산업정책과에서 산업박물관도 추진하고 있고 재생혁신산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 스타트를 끊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큰 사업들인 만큼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산업정책과장님, 짚고 넘어갈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출연금으로 한 것이 예산상 맞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것 아까 설명을 덜 드린 게 있는데요. 좀 전에도 예산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도 예산 부서하고도 이렇게 문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 세운 건데 도비 표시를 안 한 것은 작년 연말에 내려줘 가지고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놨던 거라 금년도 추경에 편성할 때는 시비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해석을 해서 그래서 시비로 이렇게 간주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9억 내려준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초 본예산 편성했던 5억하고 합쳐서 24억을 이렇게 시비로써 편성을 해도 된다 그래서 예산 부서 이렇게 도비 표시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 부서에서 또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신성철위원 이게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우리가 항이나 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 옳으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시책추진비가 남으면 남은 대로 반납 얘기도 했죠. 그죠?

그렇다면 이걸 4년에 걸쳐서 하게끔 계획을 잡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러한 사업을 계획해서 한다면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안 올랐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데 이것을,

신성철위원 말 끝까지 얘기 들어보세요. 아주 안 쓰라는 법은 없죠. 시책추진비가 내려왔는데 시설비 꼭 그런 데만 쓰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하게 특화된 사업에는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계속비조서에 4년 간 반납을 안 하시려면 계획해서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납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출연금 가지고 여태까지 반납 받은 적이 없어요.

에버그린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그동안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해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줬을 때 반납 받은 부서가 없어요. 왜, 그 돈을 에버그린도 우리가 그래서 사업 추진을 당년에 못했기 때문에 계속비 지출될 거 외에, 명시이월 된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그걸 반납을 안 하고 본 예산을 수행한 기존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반납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매년 해 가지고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하실 거예요? 4년 간을 이렇게 해 놓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예산의 편법성을 띄웠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이해를 오히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만 특화된 사업이에요? 전국에서 우리만 안산시만 그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 사업이요?

신성철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게 창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일자리 우리가 하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 자금 다 일자리 만들어 하느라고 이런 사업들 하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시책사업비를 쓰는데 매번 그렇게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하고 4년간 중기로 나눠서 했으면 명확하게 아까 계속비사업에다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해를 했고 그게 안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시 평가·반납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된다, 한 적이 없으니까.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하시고 연말 가서 또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4년 간을 나눠서 편성한 거지.

하나의 예산에 대한 편법·편성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답이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데 위원님들 전체는 편안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좀 더 매끄럽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24억씩 이렇게 편성하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원본부장님,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다 이것 보고 안 하셨을 거예요. 나 받은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4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보고 한 적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화요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이 편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거지. 19억 받아서 우리 5억 보태서 24억을 편성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시책추진비로 한다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냥 총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한테 이렇게 해서 변명할 게 아니라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정상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아싸리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산단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비가 왜 늘게 된 거예요? 1500이 별안간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복지관을 한 4개월 동안 리모델링합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그 동안에 거기의 복지관 운영 직원들을 다른 데다 사무실 임차해서 4개월 동안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사비 또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LED램프 교체도 5500이 별안간에 늘었는데 그전에 처음에도 우리가 LED로 하지 않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본예산에 1층, 2층만 교체를 했고요.

신성철위원 전체 층으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 다음에 지금은 3층부터 5층까지 약 한 70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가내시와 정식 우리가 내시가 있겠죠, 우리 본부장님은 워낙 잘 아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가내시나 우리가 내시를 받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한 두 건 발생했는데.

가내시나 내시 자체를 받지 않고 예산에 대한 계획을 짰던 거예요, 아니면 받고도 이렇게 안 준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받고 실지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안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차액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신성철위원 정식 내시 해 줬는데.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아까 사업비 계획은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편성에 대한 구도는 안 맞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것도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시에 대해서 계획했던 금액과 한 2억씩 삭감돼서 내려온 내시, 확정된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내용물은 우리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비를 추가해서 맞춰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아 가지고,

신성철위원 기존 계획과 앞으로 2억이 삭감된 부분하고 2건이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존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그래야 맞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신성철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하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7분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산 의결할 때까지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아까 답변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동으로 예산을 다 삭감을 어느 정도 해 놔도, 더 깎아도 그 예산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뜻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을 청구하신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것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 계획과 현재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서의 어떤 차액을 두고 우리가 가는가 한 번은 봐야 되거든요, 의원들로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신성철위원 그 2건에 대해서 좀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425페이지 보시면 취업 알선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업상담사 피복비 하고 명찰하고 다 올라왔거든요. 25개 동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게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중도 퇴사 시에 그런 부분 문제 발생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책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70% 각 동, 전체 동에 70%를 배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18개 동에 공공근로 1차 사업으로 4월 18일까지인가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배치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직업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복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그런 걸로 방향을 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도 봤습니다만 기왕 저희가 청년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 25개 동에 대해서 취업 전문 업체에다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간단간단하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중도 퇴사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저희가 취업 전문 업체에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성철위원 위탁?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죠. 퇴사해도 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개인 사이즈 옷의 크기나 명찰이나 다 마찬가지네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신성철위원 기업지원과 42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 차액 지원 있죠? 3억 5700에 대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14년 말 현재 1026억이 있습니다.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 한 22억 정도 이자 발생 분이 예상되는데 실지로 지출액이 한 28억 정도,

신성철위원 28억.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2015년도에. 한 6억 가량이 부족합니다, 한 5억 5천 정도.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잔여분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신성철위원 이해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량 점검 유지 보수비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 1억에서 8천이 증가했네요.

43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교량 점검 유지가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기정예산하고 해서 한 8천이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스마트허브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0개고요. 보도육교 2개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거기서 유지 보수 요인이 발생돼서 1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신성철위원 12군데를 이걸 가지고 다 해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신성철위원 12개인데 이것 돈 가지고 될 수 있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 중에서 신길1교가 문제 돼서 보수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한 군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신성철위원 이게 한두 군데 할 돈이지 이걸 가지고 12개 군데 할 돈은 안 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황 내역 좀 주시고 어떻게 보수,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점검 내용이 나왔는지 그것 내용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맨 아래 보시면 시설비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 보수 정비 공사 1억이 추가돼서 6억이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신성철위원 이것은 전체 LED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가로등 전체를 갑니까? 보안등이나 이런 것.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가로등 25본을 신규로 설치할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25본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가로등 없는 지역에 자꾸 민원이 발생돼서 25본하고,

신성철위원 신규하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점멸기 1대.

신성철위원 점멸기 1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 할 때 요새는 시대가 절약 시대인데 다 LED 쪽으로 설치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관급 자재로 해서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역 전체 그것 좀 주시고요.

그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죠?

부대비, 시설비인데 이것 부대비 정산이 6억일 때 몇 %로 정산한 거예요? 부대시설비. 0.6으로 했나요?

부대시설비 우리가 대개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했는데 우리 매뉴얼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6억에 대해서 이렇게 커요? 부대시설비가. 그 아래 시설부대비 말이에요.

금액 산정해서 액면이 6억인데 매뉴얼에, 이렇게 378만 원까지 나올 정도로 매뉴얼을 따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 너무 큰데.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추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사업가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출연금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24억이 도비 19억이랑 우리 5억이랑.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단서가 붙나요?

이게 원래는 사업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책추진비이지만 또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문화재단이나 우리 도시공사나 보면 이게 출연금이 가게 되면 절대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단서가 가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여러 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2억, 3억, 5억 이런 사업이 있는데,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으로 명칭은 가지만 보조금 형식과 똑같이 교부 조건도 엄격히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목적 외의 사업에는 절대 못 쓰는 이런 교부 조건 달고 나중에 사업 시행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보조금과 똑같이 엄격하게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자리로 이직도 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의원 생활하면서 또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체제가 경기테크노파크는 우리 사업소 본청보다 더 엄격하게 시 감사 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감사를 하고 아주 엄격하게,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출연금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게 모자랄 경향이 더 많겠지만 남는다라면 이것을 시에다 반납하느냐 이거죠, 출연금으로 일단 갔는데. 형식은 출연금이지만 분명히 내용은 사업 그런 시책추진비인데 보조금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출연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납이 되겠느냐 이거죠. 단서 조항이 붙느냐 이거죠, 문서화 되느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도비 내려준 것 19억하고 시비 5억 합쳐서 24억을 줄 때 저희가 연도별로 사업 계획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올해는 얼마 정도 쓴다, 내년도에 얼마 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올해 쓰고 남으면 이월해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 연도에 다, 만약에 그때도 쓰다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겠지만,

유화위원 모자라면 우리가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럴 수도 있겠죠.

유화위원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더 시비를 들여서라도 추가로 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 예산을 더 세워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출연금으로 명칭을 번경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이게 출연금으로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출연금으로 가서 잔액이 남으면 환불은 안 할 것 같아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데 잔액이 남는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시비도 들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되면 시 예산도 투자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럴 추세이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걸 지금 벌써,

유화위원 어쨌든 문서화 하는 건 없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다 문서화하고 협약서도 하고 보조금 교부하는 것과 똑같이 엄격하게 이렇게 우리가 교부를 하고 그럽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에 어긋나면 거기 TP도 시에서 감사 받아서 처벌 받고요. 징계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윕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재생사업에 용역비가 세워졌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김정택 염색단지하고 신길동 일원인데 신길동 일원도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거기도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것을 저희가 할 건데요. 염색단지 부분하고 해서 용역을 일단은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길동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을 또 설명 드리려면 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물류시설. 당초의 계획이죠.

○위원장 김정택 신길동 이번 용역 계획에.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항상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용역 결과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이 나와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렴을 해 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현재로써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타당성 용역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주민이 반대하면 이 용역 하나마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런 것 저런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도 지금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확정된 것도 없고 그런 용역 같은 것을 해 봐야 추진할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판단 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으면 사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 예산 들여가면서 잘 됐는데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사실 용역비 자체만 낭비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타당성 용역 하기 전에 간담회나 공청회 정도는 해서 이 부지에 물류단지가 돼서 용역을 실시할 거다라는 이런 홍보 자체를 해야지, 지역 주민들은 사실 개발이 된다 뭐 한다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또 반대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용역 전에 한 번 더 지역 주민들하고 부서에서 동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민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설명회식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설명 설명서 보면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사실은 기반시설 조성하면서 연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잖아요. 보도, 도로 하는데 보통 한 45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8억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28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예산 또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국도비 예산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없는 거예요?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2013년도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스마트허브공단 자체가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기반시설 하는 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허브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세금도 사실 국가나 경기도로 많이 가지 우리 시 지방비 들어온 건 별로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도비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설명서 보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단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이런 사업 설명서 이 자료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사실 실명까지 거론해서 이렇게 자료집에 이름을 포함시켜야 되나, 그리고 사실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다 스마트허브 공단은 지역구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외부에 유출되는 자료에다 굳이 실명까지 이렇게 게재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앞으로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그것은 챙기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것은 또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위원장 김정택 예, 윤석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 이자 차액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이자 차액이 1.5%에서 1.78% 보전하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금리가 떨어져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금리가 많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대출 이자 자체는 금리가 안 떨어졌나요? 농협에 대출해 주는 금리 자체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가 있는데 대출 이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 금리는 약간 한 0.몇 % 정도만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것은 금융기관과 기업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LED로 가로등 25본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만 하더라도 LED가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LED로 교체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LED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LED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가로등 25본을 신설하는데 LED가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LED가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윤석진위원 저는 지난번에 강력하게 LED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LED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요. 신규 시설은 LED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1%인 105억 3921만 2천 원이 증가한 2731억 4014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8%인 105억 1675만 원이 증가한 2684억 4804만 2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8%인 2246만 2천 원이 증가한 46억 9210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1%인 2억 6999만 원이 증가한 181억 6944만 6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40.83%인 2억 246만 8천 원이 증가한 6억 9829만 2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16%인 11억 7105만 7천 원이 증가한 552억 6298만 8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7%인 16억 3878만 3천 원이 증가한 149억 9451만 9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15%인 43억 5464만 1천 원이 증가한 1425억 5548만 9천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99%인 9억 3954만 7천 원이 증가한 197억 7354만 9천 원이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4.95%인 18억 8226만 4천 원이 증가한 144억 7225만 7천 원이며,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35%인 5800만 원이 증가한 25억 2150만 2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8%인 2246만 2천 원이 증가한 46억 9210만 3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동 주민센터의 복지 신청 업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웃 간의 재능·물질·나눔 등을 통하여 치유하는 복지 친화적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5개 단체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 사업입니다.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으로 프로그램실을 늘리고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동막골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막골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사업비 1억 5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학대 피해 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와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아동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757만 6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책 사업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신청한 어린이집 68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시설 노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단원미술관 3단계 수장고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현재 단원미술관 3단계 건립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수장고 인테리어 공사가 기본 설계에 미 반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목감-수암간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기 조성된 체육시설이 폐쇄될 예정으로 인근 장상동 KTX 지상 구간 내에 수암꿈나무 체육공원을 대체 조성하고자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이 사업이 도에서 도 조례 제정과 함께 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시작되는 신규 사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 줍는 노인의 기준은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원은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폐지 줍는 노인은 저희가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차상위 그 다음에 일반 노인들을 순서대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한 3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200명에 대해서 월 2만 원 생계비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료비나 그런 것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한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면 폐지 줍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은 저희가 고물상에다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고물상에도 그런 게 없고 해서 저희가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각 통장님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취지는 참 좋고, 하지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지 줍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인근에도 자식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지 말라 하는데 이 분이 소일거리 삼아서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폐지 줍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다 받아들였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활비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렵게 날씨 그리고 몸이 불편함에도 한다 하면 더 한 지원이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 하면 자칫 이런 부분을 조장, 그러니까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도 우려를 했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한테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자는 폐지를 직접 줍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부 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 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걸 다 가려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구성을 해서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약 300여 분이 들어왔지만 예산 상 200여 분을 선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그래요?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자칫 우려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한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추위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야광이나 이런 표식이 달려있습니까?

만약에 표식이 달려 있다 하면 오히려 이 분들한테는 약간의 인격적인 침해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방한복은 저희가 10만 원 선에서 추위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아직 방한복은 구입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도에서는 개별로 사도록 해서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돈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불합리한 게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 결과 일단 단체로 구입을 해서 색상을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 분이 원하는 색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이 있어서 그건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겨울 근방에 할 그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선례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을 잘 하시고요. 사업성과는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309페이지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에 기존에 보면 장애인 합동 걷기대회 그리고 장애인 합동결혼식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무자 워크숍이나 IT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 합동 걷기대회는 단체에서 일회성 대규모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지양을 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경기도 행사로 해 가지고 참가자들이 부족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심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간단체에 이전하거나 보조하거나 교부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예산 부서까지 올라가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의회까지 와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게 사업을 해 보지 않고 이미 사업 연도는 개시가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보고 결국은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장애인 합동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석하신 여러 분들이 이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복지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어려움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반납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충은 잘 알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 성립전으로 1억 원 그리고 저희한테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각 처에서 또 각 부분에서 많은 세월호 관련 지금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고 어떤 행사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게 있고 그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세월호 행사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니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제출해라,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를 교부하겠다, 그러고 나서 교부를 저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절차는 거쳐 보셨는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세월호 1주기 행사 관련해서 당초 우리 본예산에 시 예산으로 순수하게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4·16 1주기 맞이해서 워낙 큰 참사였기 때문에 각 피해 지역 지자체에 일정액을 교부해 주겠다 해서 1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각 단체별로 행사 준비를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해 왔고 그 대부분이 시민대책위라는 그런 우리 세월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다 공지를 했고 그런 모든 행사를 취합해 왔었고요. 그리고 1억 원 국비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쪽에 통보를 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 포함해서 각 이런 행사들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그런 요청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대책위는 이런 행사를 심사하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심사를 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1억 원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원하는 대부분 단체들에는 다 배분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행사 자체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동분향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부 주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부 주관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 자체는 그러니까 각 주관하는 단체가 하지만 거기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배정. 대책위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모든 전액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워낙 지원 요청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예요. 적정히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분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제기될 그럴 문제의 소지는 있었지만 저희가 적정하게 각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분배를 했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적정하게 배분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혀 시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단체에서는 절대 그렇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잠깐만이요.

두 번째, 저희가 본예산에서 3천만 원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고 그만한 또 시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서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주기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또 2주기가 있을 것이고 또 횟수가 넘어감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화되고 다양한 부분으로 이게 더 많은 행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도 각 단체마다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 어느 정도의 우리 심의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하는 단체별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번 행사가 끝난 이후에 과연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런 행사들이 전부 다 잘 되고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 또한 엄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이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 지원 사항이다 보니까 감사를 비롯해서 평가 이런 부분에도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다음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29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요. 43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오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한대역 앞에 있는 시설이 옮겨가면서 들어가는 그 시설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리모델링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게 저희가 전세를 준 거기 때문에 1억 3천인가, 2억 7천인가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우선 본예산에 입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수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본오복지관에 있는 유휴 공간을 이용하면서 시의 예산을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 지원, 이 사업도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보조 인력의 활용 방안, 어떤 분야에 활용할 것이고 또 보조 인력의 채용 기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현재 수급자 기준이 바뀝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67%이고 시비가 33%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맞춤형복지가 되게 되면 현재 저희 수급자가 한 15,000명 되는데 맞춤형복지가 7월 1일 시행되면 최소한 8천 명 정도가 수급자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인력이 현재 기존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해서 정부에는 동별로 1명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5월·6월·7월 석 달 동안 저희가 3개월 쓸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늘어남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인가요, 국가에서 발표한 정책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더 넓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요도 그럼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급자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100%인데 의료비·생계비별로 150%도 있고 120%도 있고 기준이 바뀌면서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동에서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력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를 해 본 분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지는 않고요. 일용직 1명씩 해서 아마 서류 정리랄지 접수할 때 그런 검토 작업이랄지 그래서 하루 이틀 교육을 한 다음에 그 교육에 맞게 저희가 해서 아마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선발권은 동에 주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292페이지 복지정책과의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씩 한 5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목이 어떤 거죠?

유화위원 사무관리비.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무관리비 50만 원이,

유화위원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15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150만 원을 올린 게 아니고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20%, 시비 80%, 당초 200만 원에서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50만 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 네트워크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00만 원.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150만 원은 지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기 추경에 150만 원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건 기존에 있던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줄이고 150만 원을 남겨놓은 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렇게 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그룹홈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는 생계비만 신청이 되셨고 이번에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학대 아동이 거주하는 그룹홈이 안산에 몇 개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1개.

유화위원 딱 이것 하나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하나.

유화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선부동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인건비 지원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룹홈은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룹홈도 되죠.

유화위원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본예산에 인건비 이런 건 없던데, 생계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본예산에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기존에는 그룹홈에 있다가 아동 학대 범죄 특별법이 작년 9월에 제정이 되면서 별도로 나오면서 교육 지원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보강되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생계비하고 운영비만 이 아이들에 대한 걸 더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룹홈에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생계비 별도로 교육비라든지 안정 교육비라든지 의료 지원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최장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6개월까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24시간 여기서 거주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학교도 다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치료도 받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심리적·신체적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6개월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 가정이 원상회복이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원복귀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에 연장도 하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룹홈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지급이 된 게 있어요? 인건비 지원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동 학대에 대한 거요?

유화위원 제가 본예산 책자 보기에는, 제가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혹시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본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어디 항목에 그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동 학대 전용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1차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운영비 지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운영비에 급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1억 2400만 원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인건비도 되어 있고요. 교육비도 있고 의료·치료비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룹홈이 이렇게 일반 그룹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들 학대 받지 않고 그냥 일반 그룹홈 있잖아요, 부모 어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데라든가 어디 있다가 다시 빠져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학대 아동만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일반 그룹홈하고 다르게 여기는 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신나는 그룹홈은 그런 아이들만 모여 있는 데고, 이번 추경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여기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사업 이 책자에 보면 그런 인건비,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표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인건비 얼마, 몇 명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훨씬 이해가 나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63개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62개소만 지원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게 추가가 추경에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한 곳이 여기 또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33개소였는데 본예산은, 1개소가 이쪽으로 넘어갔나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본예산에는 총 우리가 63개소이니까 63개소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62개소예요. 왜 한 곳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한 곳 시설이 폐쇄됐고요.

유화위원 폐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그리고 기본 운영에서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로 한 곳이 가서 34개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추가가 새로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이동을 한 거죠. 기본에서 거점에서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니까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더 추가된 거네요? 62개소 중에.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유화위원 폐쇄는 왜 된 거예요? 본인이 자청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자체 폐쇄한 건데요.

유화위원 자진 폐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본오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했습니다, 자진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39억 8천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기정액 전년도 예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올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 가지고,

유화위원 하반기 인건비 상승이에요, 아니면 올해 ’15년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기정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고요. 3억 9천을 올린 것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인건비 상승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운영비 상승.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갈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몇 페이지인가요?

유화위원 293페이지, 잠깐만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293페이지 맞습니다.

유화위원 예, 293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매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30% 되고 시비가 70% 사업인데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안산의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공모해서 도에서 승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 의견을 내긴 하는데 도에서 결정을 하면 도비 내시와 함께 지역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도에서 기 결정을 해서 보통 1개 단체당 한 500에서 800만 원씩 해서 현재 3120만 원에 대한 지출 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월동에도 좀 있고요. 또 본오동에도 있고, 단체별로 1개씩해서 5개 사업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5개 지역에서 하는 이 사업을 채택하는 것은 안산시 복지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올려서 거기 도에서 채택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목적에도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번에 한 10개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의위원하고 또 저하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제출했는데 도에도 또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5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우리 일동에 살자’ 이런 사업명이 있는데 공동체 카페 설립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아마 커피숍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조직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아마 이렇게,

유화위원 이것에 대한 혹시 자료 받으신 것 있으시면 자료를 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자료 있습니다. 단체에서 낸 자료도 있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것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여성가족과요.

319페이지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의 예산은 점점 증액이 되겠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전년도하고 비교는 못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한 6700여 건 되더라고요, 작년도 한 해 동안.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1억이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겁니까?

대부분 보면 상담소 운영에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에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폭력 보호시설 기능 보강에 1천만 원 정도인데, 보호시설 기능 보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상담실이라든지 보호시설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다 매칭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323페이지에 3세대 가족사랑 삼행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손자·본인 그 다음에 할머니·할아버지 이렇게 3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족 사랑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가족 나들이라든지 가족사랑의날 운영이라든지 또 가족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3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걸 본인이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어디어디서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3세대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윤석진위원 저는 내용이 3세대 가족 삼행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에 요즘 보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손자·손녀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인가 해서 여쭤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 프로그램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취약 계층을 위한 가족 역량 지원 사업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취약 계층을 위한 가족 역량 지원 사업에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학습 지원이라든지 가서 가사를 돌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똑같이 지역아동센터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저는 토요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신청을 하면 그냥 이렇게 해당이 되면 다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지역별로 할당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 이상 29인 이상의 기본,

윤석진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지역아동센터로써 운영을 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토요 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또 야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윤석진위원 토요운영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게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참고해 보게요.

왜 그런가 하면 방과 후 토요 양육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정말로 어린이들을 맡겨야 될 필요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밤일을 나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로 양육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런 데가 많지 않는 모양이에요, 맡길 수 있는 데가.

주간에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도 어린이를 맡기는 분들은 시간돼서 찾아오면 되는데,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데 이런 데가 근방에 잘 없는 모양이에요, 부근에.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토요 운영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운영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야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특수 목적형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토요일 운영하는 데하고 야간 운영하는 데하고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68개소 8840만 원 설치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된 데가 68개소라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8개소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신청 지원을 받았는데 68개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예산안에는 보면 1억 48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도비 특별 조성금으로 100%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추가로 받아서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예산을 사용할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까지 접수를 받은 게 68개소고요. 앞으로 이게 의무화가 되면 서로가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것 예상을 해서 예산을 1억 4800 잡아놓은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1억 4800이요?

윤석진위원 예. 1억 설치 지원.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공립.

윤석진위원 아,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공공형하고 민간이 따로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예, 따로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공공형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도비 전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CCTV 설치를 독려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는 편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행법상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91쪽이고요.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고엽제 환자 도우미 차량하고 상이군경회 응급 출동 차량 구입 건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엽제 환자 도우미 차량은 2002년도에,

김진희위원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구입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교체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상이군경회 응급 출동 차량은 상이군경회 회원이 한 800명 되고요.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한 40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씩 서울 등촌동에 있는 병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늘 차를 이용 못한 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모니콜을 이용하면 어떨까 했더니 또 장애자만 되기 때문에 조례상 안 된다고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이군경회 차량은 이번에 처음 우리가 신청하긴 했는데 인근 시·군 사례를 보니까 거의 큰 도시들은 다 있습니다. 수원·부천, 수원은 금년도에 세우고요. 여기 시흥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1,200명 가량의 여기 상이군경회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는 예산은 안 세웠는데 고엽제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근로로 1명 지원을 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에 상이군경회가 차를 구입하게 되면 고엽제 환자 차처럼 저희가 운영비도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이렇게 고엽제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시간 정도 하신다고 하시면 상이군경회 이것도 자원봉사를 활용한 운전하시는 분들을 활용하시면 이 분들에게 자원봉사 시간 인센티브도 주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상이군경회 회장은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고 우선 당분간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임시로 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이 분들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거나 이랬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많이 해소가 되고요. 중증 1급·2급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혹시 고엽제 환자 차량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고엽제도 지금 회원이 한 400명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체 간 차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요. 이번에 상이군경회 차를 해 주게 되면 미망인회가 400명 되니까 거기 환자들하고 같이 쓰겠다고는 했는데, 고엽제는 기 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또 고엽제 환자가 월남전인데요. 거기서 다친 사람들은 또 상이군경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상이군경회에서 인원이 많아 800명이다 보니까 단독 차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차량 1대로 같이 협조해서 쓸 수 있게끔 그 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쉽지 않습니다, 이것 한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김진희위원 이것 약속을 먼저 받고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고엽제는 어차피 대체 취득이니까 1대를 사주는 거고요. 이번에 상이군경회는 추가로 1대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2대를 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전몰 미망인회하고 같이 다 쓰시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293쪽이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서 추진 보조 인력 인건비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저소득 학생 교육비 사업 추진 보조 인력 인건비,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건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명인데요. 도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3월 2월부터 31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기 사업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성과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접수 받아서 다 그것을 해서 교육비를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고정 인원이 있기 때문예요.

김진희위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쪽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학생들에 지원하는 지원율이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까지 합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것을 받고 있고요. 매년 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김진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하면 차상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아까 우리 유 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목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번에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주민 공동체라기보다는 복지관이라든지 울타리너머라든지 청소년교육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선정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시보다는 도에서 더 많은 선정 기준을 많이 가졌나 봐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 매칭 사업을 5대5로 주든지 아니면 도가 70%를 주고 우리 시가 30%를 하든지 이것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글쎄, 이게 하여튼 위원님이 내부적으로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요청한 것에서 조검 핀트가 나가 가지고 다른 게 또 선정되기도 했고 또 도에서 보는 시각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한다면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이라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해 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또 다른 게 결정이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의 심사위원들은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심사는 외부인 1명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고요. 저희가 심사한,

김진희위원 도에서 심사는 누구,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도에서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회복지단체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김진희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쭉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안산에도 심사위원이 있는데 안산에는 류홍번씨가 도의 심사위원으로 1명 참석했습니다.

김진희위원 도의 심사위원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진희위원 도에서 심사할 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15년도 사업이 끝나고 ’16년도에 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안산시가 심사의 기준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 차원에서 기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번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내년에는 실무자도 전화를 해서 이것은 꼭 해 달라 이렇게 한 번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딱히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어쨌든 처음의 취지를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이웃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선정된 단체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307쪽에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지원, 이것 어떤 사업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08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307쪽에서부터.

김진희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한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것은 넘어간 게 아니라 성년 후견인 선임을 위해서 개개인별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수당 활동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후견인 활동비.

김진희위원 성년 후견을 하는 활동 지원비를 주는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이번에 인권지킴이가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9명한테 저희가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19세 미만의 발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후견인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준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신청을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후견인 후보자가 거주 시설 내 그런 지킴이 사업을 하는 건데 후견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선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저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321쪽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을 해서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안산새일센터이고 하나는 자립지원형새일센터, 여기에 사후 관리 서비스라든지 취업설계사 운영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사후 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여성 근로자 취업이라든지 재취업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직업훈련을 가게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보호시설이라든지 자녀들을 위한 진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인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잖아요. 경력 단절 분들이 취업을 나가서 그 이후의 서비스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취업 지원 후에 사후 관리를 위한 건데, 취업을 하기 위해 하는 건데 구인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취업이나 창업하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후 관리 서비스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취업설계사 운영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몇 분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다섯 분,

김진희위원 5명씩?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양 쪽 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구인 업체 발굴이라든지 면접을 보러 가면 동행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 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수료생이라든지 취업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취업 박람회 참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설계사는 그러면 그 쪽에서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4명입니다.

김진희위원 4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분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D/B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김진희위원 그러면 4명이서 몇 명 정도 상담을, 취업 설계를 같이 해 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작년에 구인은 1,088명, 구직은 한 2,700여명, 취업은 1,200명 정도.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걸 4명이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아니, 4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많은 인원,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에 대한 사후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4명씩.

김진희위원 이 4명이서 다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설계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을 컨설팅 해 주려고 보면 못해도 한 사람이 갖는 시간은 10시간 정도를 소요한다고 했을 때 천 명이 넘어가는 인원인데 이 4명이서 이걸 수요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컨설팅 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단체적으로만 그냥 해 주는 개념인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구직 활동을 하는데 또 별도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성의하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여기에 있어서 여기의 관리 감독은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23쪽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응용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게 3세대 가족사랑 삼행프로젝트에 합쳐져서,

김진희위원 네, 아까 같이 합쳐졌다고 얘기 했는데 갱년기라는 이 표현이요, 갱년기를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다가서기가 진짜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난 갱년기인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딱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 처음에 계획하실 때 갱년기라는 이 표현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다 쓰는 용어로 저희 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시에서 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김진희위원 내려온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우리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죠. 부부캠프라든지 집합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변형해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과장님, 332쪽이고요.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건에 있어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본예산 때도 18인 이하인 어린이집을 먼저 우선 순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비를 저희가 해 드렸는데 보면, 선정된 기준을 전에 자료를 한번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20인 이상인 부분에 더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부터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산 추경에 올라온 취사부 인건비는 민간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억 6천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김진희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김진희위원 이것은 공공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민간어린이집.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민간어린이집 선정은 작년에 의회에서 3억 6천의 예산을 어렵게 세워 주셔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49인 이하 9인 이상 그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기로 해서 3억 6천의 예산을 세워서 선정을 했는데요. 각 민간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당자를 접수 받아 보니까 한 159개소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9인 이하에서 판단할 때 그 접수된 순서 중에서 인원수가 많은 사람 위주로 해서 커트라인을 정해서 110개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선정 리스트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331쪽에 이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31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요.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것들은 혹시 고려가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CCTV가 공공형과 민간형 2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CCTV가 네트워크화 돼서 휴대폰으로 하는 그런 CCTV가 있고 보안업체에서 하는 CCTV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교사들의 어떤 인권 문제 그것은 사실은 어쩌면 더 투명할 수가 있거든요. ADHD형 그런 아이들한테 교사들이 시달려 가지고 그걸 CCTV를 보고서 교사가 정직하게 보육을 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형태도 될 수 있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오히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김진희위원 교사들의 입장은 혹시 설문 조사라든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어쩌면 남이 나를 감시한다는 그 자체는 불안하고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CCTV에 나온 자신의 행동이라든지 말투 그리고 행동을 보고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가 사실은 밀치지도 않았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어떤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게 간혹 아동학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은 경찰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녹화된 것을 기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날짜 것을 보는 건 괜찮은데 수시로 핸드폰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 같은 경우는 잠깐 졸수도 있고 정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사들이 너무나 내 행동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녹화된 것을 날짜별로 녹화해서 저장을 해 놓고 필요할 때 보는 것하고 그때 그때 엄마들이 수시로 핸드폰으로 감시하듯이 보는 건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보시고, 선생님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님들 간에 어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안산시도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 간에도 이런 문제로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지금 현재 CCTV 설치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학부모들이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정당하게 보육을 받고 있는지를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그럴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린이집 취사부 건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하셨는데 39인 이하 신청 어린이집은 인원수가 많은 곳부터 선정을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당초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그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새로운 계장님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당초 49인 이하 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9명부터 이렇게 접수순에 따라서 위로 상향으로 끊는다면 그게 또 부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49인 이하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서 110명을 끊는 게 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정말 그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9명부터 끊는다 그게 정당한가 아니면 인원이 많은 숫자가 더 정당한가 그것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이라서 인원이 적은 데서부터 상향으로 끊는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향으로 커트라인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부에서 어린이집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은 어떨지 한 번 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인원이 없는 데는 취사부 혼자, 선생님들이 또 하시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예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린 거였었는데 의외로 지금 결과로 딱 봐서는 인원이 오히려 많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줘 버리면, 인원이 많은 데는 선생님들도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인원이 적은 곳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도 살려드리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칠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303페이지요.

이번에 보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비가 국비로 해서 1억 원이 됐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에 1억 3천 올라왔다가 본예산에 우리가 2천 삭감하고 1억 1천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죠? 2015년 본예산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1주기 행사 예산으로는 본예산에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인데,

신성철위원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까지 해서 8천만 원, 1억 올라왔다가 2천만 원 삭감돼서 8천, 그 당시에 1억 1천이 된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피해 극복 관련 8천이고요. 1주기 행사용 경비로는 3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 우리 2015년에 시비로만 편성됐던 걸 이렇게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나요?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됐던 것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본예산 3천만 원은 이번 행사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 삭감 이번에 조서 안 올렸어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 많은 이것 이 돈보다 3배가 넘게 내려왔으면 이런 돈은 다른 데다 쓰게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추경 그 시점이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못해도, 반납을 못해도 다음 번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다른 데도 예산을 쓰죠. 그죠?

또 하나 그 아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본예산에 8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 또 640만 원이 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월사고수습지원단에서 출장을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비로 더 추가로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부서 운영경비, 행정 경비 중에 기본적인 경비 부서 운영비에 여비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이해 가고요.

세월호백서 발간, 전에 우리 본예산에 본 위원들이 국가 정부에서도 어차피 발간하는데 통합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해 달라고 5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당시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내용을 공감하시고 편성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시지 않고 그냥 삭감을 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때 상임위에서는 우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었는데.

신성철위원 저도 상임위였는데 다 알고 삭감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니,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신성철위원 당연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내가 그 상임위에서 다 듣고 올라와서도 삭감을 했다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내용을 이해하시고요. 살려 주셨는데 예결위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신성철위원 거기서는 자꾸 분류해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그걸 얘기하자고 그래서 주장을 하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여기서 한 것은 정부에서 한 내용을 담이어 되고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것을 담고 싶어 했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내려와서 행사 치른다면 이것도 국비 달라고 해서 해야죠. 그건 맞지 않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인 참사이긴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전 시민들이 슬픔을 같이 하고,

신성철위원 짧게만 얘기해요, 물어본 말에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가에서도 분명히 백서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랑 우리랑 이중적으로 만약에 판단돼 가지고 내용이 잘못 실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내용이 틀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하고자 하는 백서는 구조 작업 팽목항에서 벌어졌던 상황, 그 다음에 선박 운행 관련해서의 잘잘못 이런 내용이 담길 겁니다.

신성철위원 단장님, 지금 하지도 않아 가지고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무슨 다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본 것 같이.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 준 것은 안산 거랑 이렇게 해서 또 이원화가 될 수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담고 싶다면 서로가 협의해서 우리 한 부분을 거기다가 달라고 해서 담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자꾸 왜 딴 얘기를 하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하고자 하는 백서에는 국가가 중앙 정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활동한 내용을 담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민들, 안산시 공무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한 활동은 안 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신성철위원 안산시 공무원들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안산시 공무원도 계속 연 인원 한 1만여 명이 넘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도 자원봉사자로서 3만 5천여 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어떤 기록물로 담기지 않는다면 안산시에서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백서라는 것이 사실은 각 기관별로, 지금 경기도 교육청도 백서 발간 계획이 있고요. 각 해당 기관별로 사실은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똑 같은 말을 지금 몇 개월 만에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본인의 고집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번에 의원님들이 왜 깎았나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한 번쯤 생각 좀 해 보시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많은 내용이 속기록에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우리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결위에 올라가서 삭감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결위는 깎지 말라는 법 있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합당하니까 깎았으면, 금방 이어서 여기 추경에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이걸 가지고 입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 해 가지고 기본적인 틀이 잡히든지 아니면 그 예산에 우리가 또 같이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같이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 안도 안 나왔고 그러한 예산도 편성이 안 됐고 그렇다고 중앙 정부에서 준 돈도 아니고, 자꾸 내 것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의원들이 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깎는다잖아요. 왜 예결위 최종 승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예결위에서 왜 못 깎아요? 당연히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다 하는 거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당연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의원님들이 그랬는지 그걸 생각해 보고 깊이 있게끔 시간적인 조절도 필요하고 서로가 하지, 정부 백서 지금 예산 섰어요? 정부 백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산 섰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용 범위 어디까지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해양수산부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탁해서 해양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으로 수행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산을 달라고 해 봤어요? 우리 시도 해야 된다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는 중앙 정부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유화위원 부의장님 잠깐만이요.

지금 과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본예산 우리 할 때 상임위에서 1억 올리시고 5천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5천이 예결위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1억 안 해 드렸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본예산에.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원래 5천만 올라간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5천만 원 올렸는데 여기 다시 5천이 또 올라왔는데, 그걸 삭감을 했으니까 여기 올렸는데 난 그러는 거야. 자,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 예비비 쓸 동안 얘기할 때는 “다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 다 해서 다 준답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행사비를 이렇게 주체 자기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이 예산도 여기 하고 또 반납도 안 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은 싸움 싸움해서 그걸 삭감할 부분이 타당하니까 삭감을 했음에도 몇 개월 3∼4개월 만에 또 올리고, 도대체 국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리 큰 사고라고 그러지만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들은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세월호가 또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수습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들 충분히 더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 불찰이긴 하지만 백서라는 게 사실은 장시간을 두고 사고 수습이 완료된 다음에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백서라는 것이 정부 기관에서 연간 단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백서라는 것은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일어난 사고들 가지고 적나라하게 하고 또 뒤를 이어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사고의 맥은 상·하권이 됐든 단권이 됐든 하는 과정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매년 할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고 우리는 조금 숨을 디테일하게 가도, 뒤늦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었어요. 이것 언젠가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장님이 서둘러서 난리냐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사실은 있던 기록이 없어질, 훼손될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기록 안 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기록 하죠.

신성철위원 자료 안 남겨놔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자료 남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없어져요?

수습단에서 지금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민간들이 한 활동의 기록들은 사실은 정리를 해서 이것 보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그쪽이나 우리나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이냐 이거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장님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 안 해요.

노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314페이지 여쭤 볼게요.

양 구청에 2천만 원씩 체육대회 개최 부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신성철위원 시민의날 행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한 3억 2천이 있는데 그걸 치르고 있거든요.

그럼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 해당 예산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3억 2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노인에 대한 체육대회라서 저희한테 이번에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특화된 체육대회도 하고 젊은 층 행사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안 나오신 건 아니지만, 세대 간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면, 어르신들만의 체육대회를 자꾸 고집한다면 오히려 어르신들을 요새 자꾸 멀리하는 젊은 세대들이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르신들을 고립시키는 상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해서 이런 방법을 조금 달리 방법을 앞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같이들 협의하셔서, 어르신들 자꾸 따로 따로, 뭐든 따로 따로 하는 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르신 프로그램이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을 굳이 따로 따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행사도 가고 저 행사도 가시겠지만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도 같이 합류해서 했으면 좋겠다, 부모·자제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341페이지 보면 청소년 뮤직페어, 2015년도 안산시 시니어 동화구연대회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청소년 뮤직페어는 1500만 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매년 청소년의날 5월에 개최할 음악경연대회 사업으로 올해가 8회째 맞이합니다. 이 부분이 해를 거듭 할수록 참여 팀 인원이 많아져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해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상정하게 됐고요.

시니어 동화구연대회 이것도 안산시 거주 65세 이상 남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대회인데 이 부분도 어르신들의 관심도라든가 참여율 이런 부분들 또 대회 규모가 확대해져서 이 부분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추경에 2건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각 단체마다 이렇게 들어오면 막 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일회성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 문화예술진흥기금 들어오는 부분은 전시회라든가 출판 등 회원 대상으로 참여를 하고 또 회원 대상으로 발표하다가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 뮤직페어라든가 시니어 동화구연대회처럼 나름 역사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토리텔링협회 예산 노인정 이야기해 가지고 전에 올라왔었죠? 그때 삭감했죠? 삭감 당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 쪽에서요?

신성철위원 예, 500만 원.

그 당시 스토리텔링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해서 노인정 이야기를 엮겠다해서 예산 올렸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삭감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올렸었어요. 올렸다가 우리한테,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각 단체별로 도대체 이게 따로 따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저 기억력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

신성철위원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보세요, 한 번 추경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 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따로 또 올라왔으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하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루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부도에서 국제뮤직록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그 기간 중에 대부도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외부 손님들이 오실 때 정말 우리 안산시의 문화예술을 한 번 널리 알려보자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위에 있는 영인본 특별전시 3천만 원하고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 2개 8천만 원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은 이번에 국제거리극축제 공연 작품 중에 관객들에게 정말 함께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 5개를 선정해서 록페스티벌 기간 중에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함께 공연을 해서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한테 안산의 문화예술을 좀 알리자라는 취지로 2건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창작 부분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작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5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부분은 거의 창작 작품입니다, 국제거리극축제 때 진행되는 작품은.

신성철위원 알았고요.

단원미술관 3단계 수장고 인테리어 공사 2억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왜 당초 공사비 내역에서 이것 누락이 됐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당초 저희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22억 가지고 5월 30일 준공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장고 설치가 등록 미술관이 등록 요건 중의 핵심 부분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수장고 기본 시설 즉, 어떤 수장고 전용 출입문이라든가 유물 받침대 회화랙, 그리고 저습 패널 항온항습 유지 마감재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 안 돼서 수장고 준공을 못하게 돼서 이번에 2억 추가로 올리게,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가 설계나 모든 것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이 정도의 큰 공사 인테리어 기본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아마 당시 설계하시는 분하고 담당자께서는 낙찰 차액 있지 않습니까. 3억 5천 낙찰 차액을 가지고 수장고의 부족한 부분 충당하고 또 2층에 들어가는 비품 같은 것 해서 그걸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설계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못하고 결국은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일을 하면서 예산을 우리 계획 잡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견적을 내고 물량 산출하고.

그런데 이렇게 큰 걸 갖다가 빼놓고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뼈대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부에 설치되는 2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내용들을 다 빼놓고 누락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건 크게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여기 자산취득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입 물품 모자라서 채워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초적인 공사비인데 이렇게 누락시킬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진행 자체를 당시에 설계할 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청문당 불꽃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삭감을 다 당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 안산시에 목조문화재가 도 지정 9개하고 향토문화재 2개가 있는데 사실 도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소방안전관리 강화인데 도에서 예산 반영할 때 위에 나와 있는 방재시설 용역 지원 및 유지 관리 부분하고 불꽃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예산 사정이 그래서 일단은 방재시설 용역 지원 및 유지관리 부분 먼저 투입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불꽃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기 부분은 목조문화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자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같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문화재 화재에 대한 방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도비 안 주면 우리 못하고 이것 우리 시비로는 못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 시비로도 할 수는 있는데요. 목조문화재가 지금 저희들 11개가 있거든요. 한 번 시비로 하게 되면 계속 또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도에서도 저희들이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할 때도 일단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다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목조문화재 중에서 불꽃감지기 자동화재기 설치된 것은 객사하고 고송정 두 군데밖에 한 데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저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낙산사고 뭐고 모든 것 불나는 것 문화재들을 봤잖아요. 그 많은 것을 그것 2∼3천만 원 때문에 화재로 갖다가 날릴 겁니까? 잘못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숫제 행사나 덜 하세요, 이렇게 안일하게 근무들 하시지 말고.

이러다가 화재라도 일어나면, 그것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어렵게. 그 동안 연 억지로 예산 따다가.

그랬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됐다고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업 지연을 하고 삭감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진짜 이것만큼 근무 안일하게 태도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소화기라든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소방시설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다들 아시지만 목재나 기와집 사이에 진짜 한 번 붙었다 하면 위에서 다 깨트려 내리기 전에는요, 광화문 우리 불 탈 때도 봤잖아요. 그 아무런, 그렇게 갖다가 소방차 수십 대 대도 못 구해요, 속 안에서 타 들어가서.

그런데 이 하찮은 것 가지고, 다른 것 예산 덜 쓰고 하면 하지, 화재시설 이런 것 2천 몇 백만 원 이런 걸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안 한다, 진짜 이건 방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다른 것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은 달리 방법을 해서라도 다른 데서 남은 예산 있으면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장애인 단체요. 행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전입니다.

지금 어쨌든 연간 계획을 세우실 때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들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 때 내용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사항을 항상 분기별로 운영 실적 같은 것 하고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이사들 회의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행사성 일회성 행사하는 것보다 복지나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박은경위원 그런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단체가 지금 13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 합동걷기대회는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러 시설장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사전적으로 충분히 사전 논의가 되고 모아져 가지고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추경 때 이렇게 사업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될 만한 시급성이 있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워크숍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13개 단체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충 같은 것, 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워크숍 같은 것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워크숍 이번 예산은 새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대회라든가 행사들을 다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새롭게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변경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장애인 합동걷기대회도 800만 원 전액 삭감해 버리는 거고,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하고서 새롭게 워크숍 하고 그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문화 참여 이런 식으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경기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참가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경기도 행사가 취소된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협회하고의 간담회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요.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이나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선부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비가 8천만 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올해는 인건비만 천만 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실은 전담 인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점심 식사 같은 것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왜 그러느냐하면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 가지고는 그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도 세부 내역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학대 피해 아동 전용 그룹홈이요.

앞서서 설명은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학대 아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그런 보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원장, 보육사, 치료사 등 이렇게 해서 5명이 그러면 이렇게 상주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24시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돌아가면서.

박은경위원 돌아가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러면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 인력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만만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치료사 2명이라는 것은, 이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여기에서 놀이치료라든지 상담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미술치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것 피해 아동 전용 그룹홈이 운영되기 전에, 언제 이게 시설로 인가 받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면 지원 받기 전에 운영 실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아동들이 6개월 정도 거기에서 머물다가 그 이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비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에게 세부 사업 설명서를 준 걸 보면 안전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또는 석면 안전진단 결과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36개만 해당되나요, 더 이상이 있는 건가요? 결과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우리가 도비 지원 사업은 1개 어린이집 당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 지자체 사업은 1개소당 200만 원,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주로 신청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한 번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자부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도비 지원 사업에 응할 것이고, 시 자체에서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36개소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지원 해당되는 어린이집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 결과가 36개여서 그 전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36개소만 지정한 건지,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전수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노후된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거기 어린이집에서 보수해야 될 그런 어린이집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 자체도,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안전점검은 전부 다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와동어린이집이 D등급에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대8입니다, 20대80.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그만큼 80% 정도의 부담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점검 결과 현황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향후에 올해는 36개소만 한다지만 앞으로 몇 년 간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게 전혀 가늠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결과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그런 지원 대상의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며, 올해는 이렇게 36개소를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 자료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도 수시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진단이라기보다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6개소를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시설이 다 약간의 편차는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하겠지만 이 36개소를 그러면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예산,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일단 예산에 맞춰야죠. 올해 하고 더 대상자가 나타나면 또 내년에 연차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36개소를 선정하게 된 이 개수 36개소를 저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냐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기준은,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다 해서, 민간·가정해서 한 700여 개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재 718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18개소에서 예를 들면 그 이 전에 여러 지원을 받아서 보수한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된 어린이집들 있을 거고 중첩해서 중복 지원은 아닌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700여 개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700여 개의 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어떤 어린이집은 이렇게 지원 받아서 보수했다는 그런 현황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 현황은 우리가 갖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된다거나 그런 나름대로의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원 받은 데는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종교행사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비요.

안산의 복날 현정승집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이건 2015년이 경기민속문화 해가 돼서 강세황 선생의 현정승집도가 경기민속문화추진협의회에서 민속문화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5대5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용은 안산의 복날은 초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정은 청문당의 단아한 정자, 승집은 조선 중기 시대의 선비들이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초복을 즈음으로 해서 강세황 선생 등 선비들이 청문당의 단아한 정자에 모여서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풍류를 즐기는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무형문화 유산 재현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실 역사적인 사회적인 흐름 트렌드는 어떤 건물에 대한 복원보다도 무형문화 유산을 권장하는, 그런 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무형문화 유산 재현 사업은 이것을 시발로 해서 좀 더 계속 더 커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좀 아쉬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새롭게 하는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인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까지 하신다면 조금 이렇게 사전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밑에 민간이전 안산문화원의 경상보조사업 있잖아요. 국제문화 교류사업, 그리고 원당사 및 안산향교 학술 조사, 이것도 지금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영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으셨는지, 이런 게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뭐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되겠고요.

국제문화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문화원이 대만 신북시 자치구와의 상호 방문 문화 교류 사업 부분 추진하는 거고요.

원당사 및 안산항교 같은 경우는 저희 안산 역사의 중심지가 사실 향토사학자들은 안산읍성 관아지로 넘어가서 안산향교 그리고 원당사, 청문당, 경승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안산 역사 문화 중심지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다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잘 보존이 되는데 원당사 및 안산향교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학술 조사나 지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고증을 통해서 가치 복원, 실물 복원이 아닌 가치 복원을 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술 조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2개 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동화구연대회요.

앞서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스토리텔링에서 가족동요제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하게 되면 2년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그 스토리텔링에서 이것도 또 다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동화구연대회에 대한 사업 계획서도 좀 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이것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이것 청문당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게 올해가 처음 이번이 아닌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도비 지원 안 돼서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개의 목조문화재 중 아까 안산객사하고 고송정에 대해서만 두 군데가 이런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불꽃감지기는 불이 나면 따르릉 소리가 들리는 것이 불꽃감지기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소화기라든가 소화설비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방재시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다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건 단순한 목이어서 이렇게 변경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게 진짜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소화기라든가 소화설비, 경보설비를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경기도의 문화재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 강화로 소방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교체라든가 수리, 관리하는 그런 것인데 당초에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건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려와서 이번에 목 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재시설 용역 지원 및 유지관리에서도 아까 말한 목조 건물에 대한 그런 관리들도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만 관리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객사하고 고송정에 대해서도 이런 관리는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페이지 324쪽인데요.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입양했다가 만약에 파양을 했을 경우에, 파양을 했던 경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인데 여기에서,

김진희위원 아니, 법률적인 게 아니고 입양을 했다가 파양 신청을 또 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희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시에서는 그건 모르고 그냥 이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파양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도 모르겠네요? 하지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것 지원을 하니까 사후에 대한 것도 그래도 우리 시가 알고 있어야 왜 파양을 했는지 또는 그런 부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법조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입양은 권유하는데 파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민원실을 통해서 거기서 입양이라든지 또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라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민원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김정택 예, 자료 요청하세요.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 장애인 체육인의날 행사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2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론볼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공사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 방아머리 안내도, 그러니까 홍보 및 건강영양 표시업소 운영은 삭감을 하시고 지금 사업을 변경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세월호지원단장님, 저희 신성철 위원님이 백서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산시만의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중앙 정부는 해수부에서 사실은 준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양연구원에 위탁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백서 발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이나 지금 추경에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안산시만의 어떤 기록물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수부 쪽에 백서 발간하면서 저희 안산시의 기록물 자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저희 안산시의 백서 발간이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의견 같은데,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세월호지원단에서 준비 과정에서 그런 노력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같은데 앞으로라도 사실은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이게 시급성에서, 어차피 기록물 관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문서고도 만들어놓은 실정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이게 시급성에 대해서 물론, 당장 백서 발간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기록물을 계속 모아놓았다가 향후 이후에 세월호가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의결 전에 의견을 주시고요.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데 시기적인 문제 또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또 해수부 백서 발간하는 걸 우리 안산시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그런 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정송자
보육정책과장정천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기업지원과장박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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