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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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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및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 순서에 따라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328억 7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56억 9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억 223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56억 66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78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7%인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06.3%인 7억 9141만 1천 원이증액된 15억 35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2.8%인 2억 2342만 1천 원이증액된 19억 63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19%인 46억 8193만 8천 원이 증액된 293억 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58%인 46억 5193만 8천 원이 증액된 119억 22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7%인 3천만 원이 증액된 173억 78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의 주요 투자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상상나라연합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상상나라연합 회원국 간 관광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관광 상품 공동 개발 및 투어라인을 구축하여 대부도 개발 정책 추진력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원국 간 투어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4천만 원을,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상상나라연합 회원국과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대부도 공공디자인 작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으로써 대부도 지역의 고유성을 확립하고 예술성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대부도 상징 디자인 개발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에 5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대부도 상업부지 내 우리 밀 파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대부 상업 지역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우리 밀 재배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아울러, 우리 땅에서 키운 소중한 우리 밀의 지역 상품화를 통한 대부 칼국수를 차별화하여 지역 특산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파종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15안산M밸리록페스티벌 관광 홍보사업입니다.

올여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2박3일 동안 개최되는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의 원활한 행정 지원과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세계 정상급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세계 속의 안산 이미지를 구축하고, 페스티벌 경유하는 순환버스 운행을 통해 대부도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

우리 시 연안 불법 어업지도 단속 및 안전 조업 지도와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도서 주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 도비 10억 원을 포함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어업 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우수 공동체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수산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해조류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기치 않은 강풍 및 풍랑으로 파손된 해조류의 김 양식시설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양식시설을 정상화하고 2016년산 김 생산의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총 피해 복구 대상 양식시설에 40%인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자전거페리호 운항 사업입니다.

우리시 시내권 시화호 지역과 대부도를 연결하는 뱃길 조성으로 옛 역사 및 문화 자원의 복원과 해양레저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마리나항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지원 마리나항만 조성 계획에 의거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 우리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하고자 마리나항만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해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부도 내 탄도항 일원에서 학생 및 시민들에게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개청식도 했는데 아무튼 먼 거리 출퇴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해양아카데미 운영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게 대상도 그렇고 사업 성격도 유사한데 굳이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총 2800만 원이고요. 국비가 1400, 지방비가 1400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요트스쿨은 면허 대비, 학생들이 요트 면허를 대비해서 교육시키는 거고요. 레저 체험은 딩기크루즈요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반영한 거고, 그 다음에 1억짜리 이것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 개념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50대50으로 이렇게 사업이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슷한 거죠. 그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1억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쪽에 활용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국비가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안다면.

기준에 당신들 시에서 이렇게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라는 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자체의 예산이 안 되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안산시에서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안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같은 것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1억 원을 굳이 들여 가지고 다시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요라든가 이런 게 또 그렇게 많은 건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시민들·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 학생팀에 팀이 있습니다, 부곡중학교에.

그런 팀을 훈련하기 위해서 강사료 인건비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 또 이 체험을 하면서 성인들은 만 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5천 원 해 가지고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카데미는 요트라든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800만 원짜리는 순수하게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요트 스쿨, 요트 면허를 대비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대답이 그 대답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지금 돈 들어갈 부분이 많은데 너무 한 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굳이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있으면 우리 자체 사업은 좀 줄인다든가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대부도 안내표지판 일괄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올라왔다가 무산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내표지판에 상업성 그런 게 상당부분 있는 건데 이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본인들이 본인 업소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런 걸 시에서 일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럼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 해서 무산됐던 안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도 안내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건 없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단원구청에서 올라온 게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도 가서 쭉 돌아보니까, 그때 단원구청에서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상업적,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대부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당 이런 게 쭉 있는데 마을 삼거리 같은 데 저희가 돌아보니까 한 몇 십 개씩이 한 번에 쭉 붙어있는데 거의 정형화되지도 않고 너무 난립돼 가지고 이건 정비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올려봤는데요. 사실 대부도에는 한 400여 개의 펜션도 있고 하지만 거의 열악한, 집단화된 데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골목길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간판 하나 세워 가지고 수십 개 한꺼번에 이렇게 방향을 알리고 있는데 이걸 정비해서 깨끗이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사해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관광과요.

우리 밀 파종 사업,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대부도 유휴지에다가 밀 파종을 해서 관광 목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밀로 음식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관리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파종부터해서 수확까지 그러면 시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개간, 파종, 사후 관리해 가지고 천만 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수확물은 판매를 할 건가요, 무상 기증을 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은 밀이 경관작물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종을 했으니까 작황이 좋아서 수확을 많이 하게 된다면, 대부도 관내는 우리 밀 칼국수집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황이 좋게 된다면 수확을 해서 대부도 칼국수 집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은 본예산 때도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서는 어차피 도정이라든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충청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가는 더 비싼 부분이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밀 가지고 칼국수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테마파크라든가 이쪽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장 최경호 거리는 아무래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냐 하면 대부해솔길 1코스 들어가는 지점이 되겠죠. 상업지역에 한 2만 평방미터 정도를 저희가 식재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해 주세요.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상상나라연합 사업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상나라연합 회원국 가입하고, 여기 브랜드 개발, 연합회 사업 추진 막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투어 라인 사업이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은,

유화위원 남이섬 그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남이섬 강우현 대표가 지자체 9개하고 연합을 맺어 가지고,

유화위원 몇 개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9개 지자체.

유화위원 9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지자체하고 연합을 맺어 가지고 상상나라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가입하게 되면 일단은 회원국 가입비가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투어라인 사업은 각 지자체의 관광해설사들 같은 경우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워크숍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국의 관광 실무 담당자 같은 경우를 불러서 그런 워크숍도 하고, 또 투어라인 홍보 상품을 여행사에다 공동으로 판매하는 이런 사업도 하게 되고요.

유화위원 뭘 판다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여행 상품을 팔게 됩니다.

여권도 판매하게 되는데 여권 같은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각 박물관이나 이런 입장할 때 싸게 할인해 주는 이걸 공동으로 판매하는 사업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 마케팅 사업은 여행 책자를 각 지자체별로 하나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해 가지고 불특정 국민 다수에게 상상나라연합이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공동 홍보관을 개최하게 되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공동으로 박람회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때 이렇게 민간의 전문성과 연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고요.

특히, 서포터로 기자단을 발족한다든지 이러한 전문성 있는 사업을 그 쪽에 연합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세한 세부 자료 있잖아요. 금액 책정된 것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바로 밑에 지역 문화 아카데미도 그때 업무보고 때 좀 얘기는 해 주셨는데 대부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대부도의 주민들이 하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사실 대부도 지역에 한 7,700여 명의 주민이 살지만 문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소요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대부도 지역에,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날로 해 가지고 문화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영흥도 같은 지역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하시긴 하시는데 이 500만 원의 돈은 그러면 어떻게 거기 무대를 꾸민다든가 이런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아카데미 같은 걸 열어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화위원 아카데미?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걸 한 번 여름에 상영하면 좋겠다.

유화위원 아, 영화 상영?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런 걸 통해서 대부도 주민들에게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적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게 사무실이죠, 청사.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지금 현재는 TV가 하나도 없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TV가 사무실에는 있는데, 숙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여자 숙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TV가 없습니다.

유화위원 남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여성도 숙소에서 당직을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당직은 안 하는데 일이 늦게 끝나거나 아니면 여름에 비상 대기할 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4페이지에 테마파크 전기차 많이 논해 졌는데요, 이게 동의안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동의안 거기의 내용과 여기 또 위탁 운영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제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일하시는 분을 단순노무 종사원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주요 사업 책자에.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 그 서류를 며칠 전에 받아서 논할 때는, 질의 응답할 때 거기서는 또 그 분들이 전기차 운행도 하고 탑승객 안내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차량 개보수도 어쨌든 고장이 나면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것은 이 이분들이 단순노무 종사원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전기차 운행하고 테마파크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죠.

유화위원 그 전에 제가 가 보셨겠지만 제주도에 가면 작은 마을 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순환버스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내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설명 그 하나로 인해서 우도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례를 저도 봤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젓번에 인건비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게 같아져야 될 것 같아요, 표기가.

우리한데 이 쪽 보고 다르고 이 쪽 보고 다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표기만 다를 뿐이지 인건비 책정은 예산 편성 상에,

유화위원 아니, 인건비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지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이 분들 만약에 교육이 잘못돼서 불친절했다거나 안내가 잘못 된다거나 그러면 누가 거기 ‘다음에 오지 말자.’ 이래버리지, 대부도 지금 관광 엄청 밀고 있는데 그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급여가 적아도 그 분들은 예산 투입 대비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건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예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급여는 적어도 이 분들이 정말 잘해서 홍보가 더 돼서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교육 잘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최대한 테마파크 안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주요 책자에도 단순노무 종사원보다는 앞으로 다른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앞으로는 그걸 지양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적지만,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적지만 사실 시에서 나가는 건 큰 거거든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95페이지에 로컬푸드음식점 인증 개발비가 있어요.

이것은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안산시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정말로 안산시에서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이건 해당 지자체 50킬로미터 이내에서 나오는,

유화위원 50킬로미터 이내.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농산물이나 수산물, 특산물을 가지고 그 재료를 60% 이상 사용해서 하게 되면 인증을 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식품 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을,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관련 전문가들 초청해서 심사해서,

유화위원 구성안은 있으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것 심의위원 구성하실 때, 늘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런 로컬푸드음식점에 대한 전문가로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도점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대부도 지역은 저희 관광본부에서 따로,

유화위원 관광본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유화위원 그러면 물품을 뭘 구입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위생 점검 지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가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구입해야 금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6페이지요.

대부도 공공디자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도가 우리 안산의 정말 큰 명품 관광 명소이고 이런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부관광본부도 생긴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에는 25개의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도 관광 때문에 심볼 마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도 해솔길 전망대도 있고 많은 명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볼 마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망대 그대로해서 관광 명소를 알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대부도에다 심볼 마크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애향심 고취 막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애향심은 지금 더 급한 건 안산시민에 대한 그런 애향심의 고취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부도만의 그런 특색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죠. 필요하겠지만 이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충분히 대외적으로 관광 그런 게 많이 또 홍보도 되어 있고 노력하는 건 많이 알고 또 31개 경기도 시에서도 많이 관광 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야 되나, 그런 실물 광고가 더 극대화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심볼 마크 개발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부도 지역을 연상하는 특성을 개발해 가지고 각종, 앞으로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 설치할 때 어떤 디자인으로 가며 또 색채는 어떤 걸 쓰며, 또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민간 부분의 간판을 만들더라도 어떤 글자 형태에 어떻게 만들고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택을 건설할 때도 디자인은 어떻고 색채는 어떻게 쓴다, 이러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기본 안을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갈 때 대부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1차 추경까지 올라올 거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작년 사업이 없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들 본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401페이지에 보시면 차량형 관광안내소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내소가 이동형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1톤 화물차이고요.

유화위원 1톤?

○관광과장 최경호 예.

화물차를 개조해서 차량형 관광안내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 큰 행사들이 있으면 가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 있잖아요. 먼젓번에 저희 동의안 할 때 사실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또 많이 논해졌고 했는데 그때 심사선정위원회 자료를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기로 하셨는데 못 받은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어저께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복위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지역주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안의 어떤 단체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왜 그것을 의결하기 전까지 달라고 했냐 하면 이게 정말, 국비도 4500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450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시비 4500 이런 데 사실 생태관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도의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가, 아까도 대부개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은 식품 쪽 전문가, 생태는 생태 쪽 전문가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더 고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생태관광 시작한 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되지를 않았어요, 대중 관광은 굉장히 오래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됐지만 조직을 만드는 시스템은 가동한 지가 1∼2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이렇게 보완을 해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해양수산과 408페이지에 김 양식시설 구입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40%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 하에.

그렇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설날이었어요. 2월 18일부터 2월 22일이 연휴였고요. 이때 자연 재해도 아니고 정말 채취 회사가 휴무였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지만 김 양식을 정말 1∼2년 하셨던 분들도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빗대서 말을 하자면 이것도 어쨌든 개인 사업이에요.

이것도 안산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김 양식이 아니라 안산은 일반 개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사실 이걸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이걸 만약에 안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반론의 여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예산 청구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부하량에 못 이겨 가지고 제 때 채취를 안 해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까 전제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예산이 또 나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추경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재해 복구비를 줄 수 없는데 저희들 어민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유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영업자들 다 영세합니다. 김 양식장 어민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안산시 지금 경제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택시 뒤에다가 ‘안산 경제를 살립시다, 안산에서 소비합시다.’ 이런 것 붙이고 다니잖아요.

지금 IMF 때 힘든 거 그것 저리 가라일 정도로 자영업자들 힘든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문 닫은 데도 많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의원으로서 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393쪽입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안내판 제작해서 유지 관리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것은 녹지지역에 행위를 제한하는 안내판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2002년도 이전에 한 10여 개소를 설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법을 안내하고 있고 또 너무 오래 돼 가지고 훼손돼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전체 다 교체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으시죠? 훼손되어 있고 지금의 상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진 있으시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관련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뒤에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로컬푸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어떻게 보면 생산 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건강한 식재료를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건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식품위생과에 예를 들면 대부도의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는 거고, 또 생태관광 관련해 가지고 기반 조성하는 사업 있죠? 9천만 원.

거기에서도 마을 음식을 개발하겠다고 그런 고민들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서마다 따로 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지역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부서 간에 공조돼서 협업할 수는 없는 건지, 물론, 예산의 많고 적음도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특화된 부분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로컬푸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고민을 담아 주시면 좋겠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미관 개선 관리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대부도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색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전제를 담아야 되느냐 하면 전체적인 대부도 개발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상나라연합에 9천만 원 또 투입해 가지고 새롭게 공동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관광과에서도 안내표지판, 물론, 이번에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 조금 예산을 삭감했지만 관광안내표지판에도 분명히 대부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 안내판 표지 신설하고 개보수 할 때 또 그리고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하는 대부도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발, 저는 그게 한 맥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얼마만큼 그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고민을 담아내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대부도에 가면 대부도의 상징성이 나오는 뭔가 딱 브랜드가 나와야 되고 그런 시각적인 심볼 마크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분산되어 있다 보면 결국 예산은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각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그렇게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기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이렇게 야심차게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저희 과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충분히 공동적으로 이 사업 대부도 지역의 것은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것 보면 아 대부도야’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칼라라든지 어떤 브랜드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자 하는,

박은경위원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상상나라연합에서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저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M밸리록페스티벌 올해 2회 차인 거잖아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했고요.

지금 그래서 야심차게 사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CJ측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공조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어떤 부분이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 사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배너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다하고 계시잖아요, 행사장 입간판.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1년, 그러니까 첫 해 CJ하고의 이런 큰 페스티벌을 치르고 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올해는 더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런 게 소통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CJ측에서 블라인드 티켓을 해 가지고 이미 매진돼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운영하면서 있었던 그런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했고요. 당시에 CJ에서 와 가지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각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J쪽에서는 3차 라인업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블라인드 티켓은 시작하자마자 20분 만에 매진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2013년도 록페스티벌을 했을 때 문제는 대부도 곳곳의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행자들이 이 행사장까지 오기가 굉장히 교통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인승하고 45인승 버스 총 10대를 저희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여행자들을 그쪽까지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조금 더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할 일들이 5월정도 되면 모기, 해충에 대한 것도 한 쪽에서는 방역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파트별로 저희가 그런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순환버스 운영이요. 셔틀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2013년도에 물론, CJ측의 직원이긴 했지만 감전 사고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이미지하고 직결됐을 때는 부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더군다나 작년에 세월호 사고 있었고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J측에다가도 강력하게 전 그걸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안전교육 계획서를 CJ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전에 그런 것은 전부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여기 운행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건 어차피 버스 운행하는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치를 해야죠.

박은경위원 CJ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역할 분담을 안 해 주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CJ는 또 CJ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겠죠. 총 예산 규모는 7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CJ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우리 지역 안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홍보물에는 가로등주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에 대한 그런 관광 홍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록페스티벌에 초점을 맞추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록페스티벌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우리 안산 관광에 대한 관계는 같이 혼합을 하게 되면, 혼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로등배너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 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더 검토를 해서, 그건 저희 홍보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전부 록페스티벌에 맞추는 거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안산9경이라든지,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외에 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이신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차량 안내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용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보고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준비 상황들을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공유수면 불법 점용 측량 수수료, 자료집 409쪽입니다.

이번에 천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런 불법 점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 분들이 지금 자기 땅이 포락됐거든요.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으로 이게 편입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 땅이니까 포락됐어도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석축을 하고 다시 자기 땅을 찾아가겠다고 이런 불법이,

박은경위원 포락됐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계속,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수십 년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근절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홍보물도 보내고 플랜카드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그 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량해 가지고 거기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사법 처리를 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안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해 놓고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상회복을 하고, 또 회복할 때는 주인이 위반자가 있을 때는 위반자한테 모든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왜 우리가 측량비를 세웠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땅이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그러면 불법을 찾아내려면 이것 측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량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왔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되는 이유는 불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연하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대부도 인근에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요.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외지 분들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외지 분들이 땅을 사놓고 있다가 어느 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땅이다 그래서 찾으려고 이런,

박은경위원 그러면 ’13년, ’14년, ’15년 현재까지 이런 측정해 가지고 불법 점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들 있죠, 결과.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1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어떤 사업의 내용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보면 해양수산 쪽에 선진국들이 있거든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선진지에 어떤 내용으로 가실 건지 계획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계획을 주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록페스티벌 관광 홍보비 있죠. 거기를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조금 예산상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다 행사 운영비죠? 홍보비하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천만 원이 부대시설비죠? 분전함, 배전판 및 전선 등 설치 공사.

○관광과장 최경호 행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야간에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켜서 예산 편성상 항목은 따로 와야지, 부대시설비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천만 원은.

4천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하고 천만 원을 부대시설비로 편성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다 보면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 운영비에 대해서 초청장, 홍보용 및 현수막, 상패 제작도 다 해 가지고 시설 장비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사 시설 관련 시설비도 여기 마찬가지로 구축하는데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을 편성하실 때는 관광 홍보 사업비라고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비로 천만 원은 하시고 홍보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어야 맞는 거예요, 내용상.

그런데 지금 무조건 다 여기다 갖다가 관광 홍보 사업비 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비로 천만 원을 넣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것 분리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편성상 사업 항목에는 맞지 않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유 화 위원님도 말했지만 차량 관광 안내 홍보 안내소 활동비 차량 기 있는 데다 유세차 식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홍보하시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유세차 형태라고 얘기를 하나요, 요즘 홍보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톤 차량에 한 쪽 면에는 DVD 65인치를 배치하고 그리고 앞에는 전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403페이지 보면 업무용 차량 임차비 640이 올라왔죠? 403페이지 중간에 80만 원씩 8개월 해서 640만 원.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80만 원씩 8개월 해서 640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싸리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감가상각 계산하고 그래 가지고 임차비가 나은 건지 임차로 해서 쓰는 게, 아니면 구입비가 나은 건지 계산을 저희가 한 번 어떤 게 나은 건지, 방안 예산에 대해서 절감 어떤 게 나은지 한 번 계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정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여러 대를 정수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구입하기는.

그래서 그때 그때 시책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임차료를 해서 더 원활하게,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구입이 나은 건지 이렇게 계속해서 임대로 해서 쓰는 게 나은지, 8개월에 64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이면 벌써 차를 구입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감가상각 계산했을 때 차량 같은 건 최소한 5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건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만 만일 한다 하더라도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업무용 차량 1대가 지금 있는데요. 그 1대 가지고는 이것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구입해서 부서에서 이일 저일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용도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굳이 여기서 임차를 80만 원씩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을 장기간 했을 때 어떤 게 더 예산상 낫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시라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하고 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08페이지 우리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신성철위원 김 양식시설에 대해서 아까 6억에서 3억 6천은 자담이고 2억 4천은 나온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참 깊이 생각할 부분이죠.

저도 현장에 그날 나가서 봤지만 내가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물 많이 들어온 거, 해일이 일어난 거 처음 봤어요.

우리 물량장에 한 1m 50까지 해 가지고 차량 다 떠내려가고 배 떠나가 건지기 정신없었는데, 우리가 9,500척이죠? 김 포괄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1·2·3차 피해 본 게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4,957척이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50%가 잘못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50%가.

신성철위원 우리나라 재난관리법을 저도 뒤졌는데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이렇게 급격히 조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 늘어나서, 제가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건 양해,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래서 그때 부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었던 것을 사무실에서 직원들 통해서 지금,

신성철위원 경기도 수산자원연구소까지 와 가지고 다 조사들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했지만 시책사업비는 추경 1차가 아직 경기도에서 안 돼 가지고 주겠다고는 약속은 했지만 아직 내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신성철위원 그 쪽은 어장 정화 사업비라고 그래서 세트를 다시 까는 비용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조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 가시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마리나 했죠.

마리나 그 부분은 1억 8천 우리가 했는데 50일이면 조금 과업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50일인데 의향서는 저희들이 이미 제출했었고요. 또 2차 사업 계획서가 5월 28일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고 난 나머지 후에 보완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 7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용역이 끝나고, 7월 말까지 끝나고 다시 제출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문도 했었고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실상 화성 전곡리 바로 탄도 앞에다 마리나항 만들고 곧 바로 또 바로 옆에 제부도에다가 화성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요청했던 게 레저계를 빨리 해서 이걸 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또 평택하고 그 옆에 어디라고 그러죠, 조암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조암.

신성철위원 거기다 화성에서 세 번째 또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전국에서 지금 올라온 게 몇 개나 돼요? 신청 공모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화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마리나는 일반 마리나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점 마리나입니다. 거점 마리나는 전국에서 16개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 입지가 방아머리선착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참에 평가단이 일단 왔다 갔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니까 입지는 좋은데, 거점 마리나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300억을 일단 줍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데는 도비, 지방비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것 거점 마리나가 선정이 되게 되면 300억을 정부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빨리 해서 선정에 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른 데로 또 뺏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단, 이 부분도 중간보고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빠진, 간과한 부분이 있는가요? 내용적으로 과업과제에 대한 업무 재무 계획이나 개발 계획, 관리 계획 운영 이렇게 간다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더 빠진 게 없나를 살펴볼 수 있게끔 저희 상임위에다 한 번 중간보고를 해 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페리호 운항 타당성 조사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시화호 현황 자료 조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력발전소가 창조식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호수 안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빼내고 거기다 물을 담으면서 전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 물줄기가 MTV 그 아래까지 다 한다면, 우리가 출발지는 어디로 잡고 있어요? 대우6·7차 앞으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방아머리선착장.

신성철위원 그러면 배가 거기까지 저질토를 수자원공사에서 MTV 지역에서 준설할 계획은 잡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A지역인데 그것을 과연 배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수로에 물이 없으니까, 그것 다 빼야 전기는 일어나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 부분까지 잘 용역에 담아서 과업과제 그 부분을 잘 주셔야 돼.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력에서 물을 다 뺐는데 배가 어디로 들어와요? 수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수로가 준설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랬을 때 그 주변의 생태계라든가 같은 영역권이 안 들어오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배나 이런 것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얕은 배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로에 배가 물길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6개월간이지만 중간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과업과제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이것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09페이지 아까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했는데 해양아카데미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다가 이리로 넘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과 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보시고 운영 시스템은 어차피 한 곳에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절감 부분, 국비와 시비 교육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에서는 조금 그 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의 조절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체육진흥과에서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없이 없이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저희들도 지금 저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참석하겠다고 계속 문의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라고 저희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반대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신성철위원 합쳐서 하는데 그렇다면 중복된 사업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총 해 봐야 1억 2800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근 화성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요트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산자원 특별회계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수산자원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모래 세외수입을 하면서 50%는 일반회계로, 50%는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게 우리가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치어 방류 그 다음에 어초, 그죠? 그 다음에 어장 정화사업 또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종패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관리나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자꾸 확대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장 정화 사업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장 정화 사업 한 다음에 종패를 뿌리는 게 맞고 또 어장 정화 사업한 다음에 바다 내에서는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깊게 해서 특별회계 때 예산 편성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특별회계로 한 17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효과를, 우리 솔직히 위원님들도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있어요. 돈으로 나눠 줬으면,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게 더 낫다. 그렇지만 그냥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생태계의 안정을 갖고 우리가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391쪽이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상상나라연합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이 그러면 회원국에 가입하는 그 비용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총 9천만 원 중에서 2200 정도가,

김진희위원 총 9천만 원 중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사업비인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포함이 된 겁니다. 9천 중에서 2200이 회원 가입비이고 나머지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상상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사업부터 시작해서 일단 1차적으로 12월까지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2016년에 다시 또 하겠다라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계속?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우리도 계속 갈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리고 상상나라연합도 앞으로는 사업을 지자체 위주로 많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금년부터 사업을 조금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역문화 아카데미 문화예술 진흥 이 500만 원은 연간 계획하신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회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지만 500 갖고서 금년도 해 보면 대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사업도 한 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하실 때 노래교실이든 뭐든 이런 것 할 때 초빙을 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외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게 좋고요. 여름에 영화 같은 것, 전 국민이 봤던 국제시장 같은 것 대부도 주민들 못 본 사람 많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할 텐데. 그런 것을 상영하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름이고 하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상영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통상적인 것 말고 그 분들이 접하지 않은 그런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대부도 주민들도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잘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에게 실비만이라도 주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셔서 음악이든 밸리댄스든 뭐든 물론, 대부도에도 있긴 하겠지만 더 웅장하고 이런 부분들 재능 기부들을 받으셔서 하시는 방안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94쪽에 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관리 용역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노무 노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그러면 대부도 주민인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위탁을 받은 단체가,

김진희위원 어디느냐에 따라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도 주민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로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더군다나 관광 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면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터니까 더욱 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대부도 주민들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교육을 계속 시켜서 이 분들이 정말 전문성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자꾸 교육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부도 주민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어업 쪽에 있다 보니 피부색도 약간 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또 웃음도 많이 없고 친절 면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한 교육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거에 이어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같은 경우 이 분들도 대부도 주민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투기 단속 권한은 공무원밖에, 또 해당 업무 공무원밖에 못합니다.

김진희위원 민간 부분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아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복되는 부분인데 안내표시판이라든가 또는 관광안내소라든가 안내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식품위생과는 음식을 가지고 할 거고 관광은 관광에 대한 거고 이렇게 하기는 할 거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표지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와도 같이, 그리고 또 우리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연관되는 부서 합동으로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 401쪽이고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려고 하시다가 이것 증액 부분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이건 2013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얘기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제작은 다 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국어 관광안내를 한다라는 말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3개 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어·일어·중어 이렇게 3개 국입니다.

김진희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외국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 분들은 그냥 오로지 이 안내책자만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의료관광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쪽에서 왔었는데 그 안내를 할 적에는 가능하면 중국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 한족들 그 분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한족 되시는 분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료관광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병원에서 이렇게 채용들을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이 아닌 그냥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없나요? 외국인 해설사를 원하시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지인들하고 와서 안내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중국 쪽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또 다양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광안내 해설 하시는 분들이 안내소에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분들은 대부도 주민이 아니잖아요. 안산에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대부도 관광안내소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는 총 19분인데 그 분들이 영어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광안내소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요.

김진희위원 책자로?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인원도 계약직이 지금 한 사람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들은 배부가 되어 있고.

단체로 만약에 했을 경우는 저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든지 이쪽에는 전부 안내를 하는데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인에서 15인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관광이 아닌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 외국인 관광해설사를 영어 말고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중국어는 어차피 조선족이 있으니까 다른 외국인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여행사 인센티브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이 왔을 경우는 여행사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이 있거든요,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지원했을 때는 여행사에서 가이드까지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5인 미만은요?

○관광과장 최경호 5인 미만이 만약에 왔을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저희도 해솔길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 보면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한두 명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지인들하고 많이들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의 전체적인 이용, 1층은 지금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체험이라든지 홍보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그러면 안내소인데.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체험을 하려다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가를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을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진 전시도 계속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거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어떤 걸로 거기를 채워나갈지.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은 올해 추경에도 예산 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외부에서 여행자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조금씩 꾸며 놓으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1층은 안내소로써의 역할을 하게하고 2층은 그래도 홍보 쪽이나 아니면 우리 대부도의 특화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소금도 있고 이런 전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활용해서 거기에서 큰 이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대부도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거에 맞춰서 거기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전에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듯 싶더라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그 부분 같이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이번에 예산 확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데 계단 폭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407쪽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업지도선 장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구성은 안 됐고요,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저희 선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기관이 있고 보조기관이 있고 통신장비, 무선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 우리 지도선을 지으면 장비를 거기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장비의 장단점, 전문가들을 불러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제일 좋은 것으로, 또 우리 어업지도선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해서 장착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직 조성은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김진희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회의나 이런 것 할 때는 어디서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소집할 겁니다.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나 화성 또 기관을 하고 있는 선박업체라든지 종사하고 있는 업체를 불러서 저희 대부도 사무실에서 같이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있는 어업자율관리 육성 사업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계별로 1년에 한번 씩 평가를 합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는 것은 어촌계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평가해서 우수한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의 어촌계에 약 8천만 원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김진희위원 어촌계를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전체적인 것 운영 면이라든지 또 청소 문제라든지 우리가 불법 어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건에 있어서요. 그 아래쪽 408쪽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희위원 408쪽 그 아래 바로 있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구축에 보면 구명조끼만 구입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구명조끼 저희들이 작년 말 2014년도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70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안전 장비를 필요로 해 가지고 구명조끼만.

김진희위원 구명조끼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김진희위원 신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개인이 다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신발,

김진희위원 장화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 장화요?

김진희위원 미끄럼 방지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개인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사면 2∼3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전 시스템이 바로, 예방 시스템이 구명조끼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각종 장비도 있는데 그 분들 그것 장비는 자기 자체적으로,

김진희위원 어쨌든 어선 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혹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교육도 합니다. 1년에 정기교육이라 해 가지고 2월 내지 3월에 어업인들한테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각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통신, 기관 운영이라든지 우리가 조업하다가 재난 났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선박이라든지 낚시 어선은 안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고.

이 장비는 선박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요즘은 선박에 개인 어업 같은 경우 GP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GPS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종류에 따라서 최신 것은 전자 시스템이 있고 예전에는 약간 구동 형식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다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각 항포마다 어선 출입항 신고서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출항 자체를 못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409페이지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아카데미 운영 시비로 하고 있고 레저스포츠 교육 같은 경우 국비하고 시비 50대50 5대5로 가고 있는데, 해양레포츠 같은 경우는 요트 면허를 취득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요트 면허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면허 부분은 개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꼭 같이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모든 수수료는 그 분들이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스포츠인 부분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김진희위원 더구나 해양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고급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시비 부분이 아카데미와 같이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각 도마다 요트아카데미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김진희위원 관심이 없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라 하게끔, 외국 같은 사례 보면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그리워하고 부모들하고 바다에 나가는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부모님들 따라서 해수욕장 간 외에는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해양레포츠라 해 가지고 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많이 해 주거든요.

화성에서는 아카데미를 굉장히 올해 한 4∼5년 됐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카데미 성과가 얼마나 되는데요?

아카데미는 요트 체험인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체험이죠.

김진희위원 1인이 만 원씩 내고 하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에 우리 아카데미 참여율은 한 2천 명 조금 넘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한 5천여 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은 인원도 아닌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2013년도에 시작을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 1억이 들어갔네요. 2,050명을 실제 했고, 도비 1억하고 우리 시비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5,548명을 했는데 이것 자체 자금으로 1억이 들어 갔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해 보려는데 이것도 한 5천여 명,

김진희위원 어쨌든 요트체험 아카데미를 통해 관심도를 이끌어서 그 분들이 다시 요트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연이어 가겠다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 좀 여쭤 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김동규위원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5년 12월까지 대체 건조를 해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것으로 지방 계획에는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 지금 주신 걸 보니까 2016년 3월에 인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원래 당초에는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었거든요. 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전체 예산 40억을 2015년도 추경에 다 해 가지고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지도선을 우리가 인수 받는 게 계획상으로는 2016년 3월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완공했을 때 나머지 잔금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40억 중에 결국은 인수 받을 때 저희가 2016년도에 줄 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업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면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기지방 계획뿐만 아니라 계속비 같은 계획도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지도선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는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중기지방 계획대로 올 12월까지 해 버렸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사업 계획서에 보면 내년 3월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년 3월에 배를 저희가 인수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올 한해에 끝나는 어떤 사업비 집행 계획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명시이월 시키거나 반납해 가지고 다시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폐쇄년도 2월 28일까지는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사업 자체가 중간에 계획에 의한 그런 일부분이 변경이 됐다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산 집행이 올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비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년간의 계획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예산이 집행된다하면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여러분들이 편성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박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내년에 받을 때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 올 연말에 가 가지고 반납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반납을 해야 돼요. 명시이월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선박을 우리가 다 인수를 받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를 100%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한 번 그것은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계획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됐다 하면 그에 따라서 추진되어 온 행정 절차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사전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 계획서로 내년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한다하면 올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은 요구를 하셨어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발생할 거예요, 연말에 가면 이 예산을 반납할 것이냐 명시이월할 것이냐. 그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 12월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예산 부서나 자체에서 해 가지고 명쾌하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감사 때 맞을 매를 미리 맞는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에 사무관리비 쭉쭉 해서 청사관리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우리 개발과도 그렇고 관광과, 해양수산과 다해 가지고 정수기 임차료 등등 올라왔는데 금액들이 다 틀려요. 물론, 쓰다가 가져온 것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산 것도 있을 것이고 기종이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각 과에 블라인드 공사가 올라왔어요.

대부도 관광본부 보면 청사가 하나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똑같은 건물 안에 블라인드 공사는 1식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각 과마다 이걸 전부 다 그리고 단위도 틀리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블라인드는 기존의 과는 기존 운영비로 쓰는 걸로 했고요. 저희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올렸는데요.

김동규위원 다른 과에도 다 올랐어요, 블라인드 공사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건물처럼 이렇게 크다고 하면, 또 건물의 층고 이런 특성이 있거나 재질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각 과별로 올라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관광본부의 청사는 크지 않는 규모에 1층에 있고 똑같은 재질로 해 가지고 창문 크기나 이런 게 다 똑같을 텐데, 이걸 1식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사업비 절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당연히 맞는데 왜 각 과별로 이걸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도 전부 산출기초가 다 틀려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일괄적으로 해야죠. 아니, 그 크지도 않는 건물에, 그러면 창문마다 다른 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다른 재질로 해 가지고 거기 크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 창문이 10개 있다고 하면 대부개발과에서는 한 3개하고 여기 관광과에서는 한 2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 해양수산과에서는 한 3개하고 이렇게 발주해 가지고 공사할 것입니까? 다른 업자들 다 불러 가지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적하신 것 참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소모품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한 공간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일치시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별로 해 가지고 청구할 예산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공간에서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올리시고요.

특히, 블라인드 공사는 1식으로 해 가지고 대부개발과에서 청사 전체를 발주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김 양식 피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예산은 정책적인 부분이 사실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의 기본적인 것은 형평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아무리 봐도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형평성.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까 제가 사진 한 장을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이 예산 사업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 재해다, 아니면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에서도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업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에서 안내판을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고, 관광과에서 관광안내판 만든 것은 어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작게는 구별될 수 있겠지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통합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래야 되죠.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CI든 BI든 간에 이런 부분들 통일성이 있어야지 다른 부서에서 안내판 만들고 이쪽은 관광안내판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상업부지 내 우리 밀 파종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총 3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천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총 예산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천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시설비가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최경호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3억 3천만 원 중에 우리 밀 파종은 천만 원이다, 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말씀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밀로 칼국수를 만드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밖에 없다는데 거기에 명분을 두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 상업 부지를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 대부관광본부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아예 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기가 상업 부지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면 임대를 준다든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아예 밀이 아니라 다양한 꽃들을 파종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회계과가 되겠고요. 회계과하고 이것은 구두 협의를 1차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 쪽에서 접근을 했던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상업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례 수년 동안 공고를 했는데,

김동규위원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 되고 있는 또 차제에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어쨌든 대부도 전체 모든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나 관광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말씀은 관광본부에서 상업 부지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마련을 하자, 그 차원에서 미리 현재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두 군데 제공하는 이런 의미로 하는 이 부분은 수입적인 면에서나 관광적인 면에서나 오히려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의료시설 부지처럼 우리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그렇다면 주말농장으로 차라리 개방을 해 줘 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실제로 이것 상업시설이니까 매매가 안 된다하면 임시적으로 거기 임대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으로 임시적으로라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유명한 꽃박람회 하는 것처럼 그 넓은 땅에다가 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철에 한 관광객이라도 정말 급속히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광 요인 효과를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관광과장 최경호 회계과에서도 재산을 활용하는 어떤 방안들을 갖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동안 수년 동안 이 부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개 우리 밀 칼국수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는 두 군데이지만 작황이 좋아 가지고 수확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여기 수익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사실상은 수입한 밀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외부에서 대부 오면 그래도 바지락칼국수를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인식, 이런 걸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가령 봉평에 가면 메밀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고창에는 청보리를 이용하는데 그게 꼭 어떤 수익에 대한 구조만 가지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경관작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한 6천 평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그 정책 방향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상업 부지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매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각이 되면 거기에는 상업시설, 사업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토지 효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고 그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밀을 해 가지고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발상을 전환하면 수익과 관광객 유입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사업 분야가 있으니 그 쪽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경호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안산록페스티벌 성격 규정에 대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CJ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수익 창출 측면에서 진행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도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내나라여행엑스포인가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에서도 아마 5월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이렇게 홍보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CJ하고 안산시하고 이런 협약 체결해서, 지금 안산시가 물론 안산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만 이 예산 말고도 이 부분의 홍보를 하기 위해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CJ에서는 수익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 CJ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든가 하면 안산에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한다든가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2013년도에 처음으로 록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당시는 제가 담당을 하지 못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첫 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는 이천의 지산에서 했었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쪽에는 많이 어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록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CJ가 70억을 들여서 2013년도에 적자를 봤던 부분을 만회, 회복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수지 관계를 이렇게 제출하는 의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관망하는 형태지만,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도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CJ한테 저희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화배달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거리극축제를 하는데요. 거기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조인을 저희가 시켜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도에 관련해 가지고 대부개발과장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대부도에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배달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부고등학교에는 학생들 록밴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더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무튼 록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산에 있는, 안산 시민들이 물론, 멀리 안 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그런 걸 안산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것도 효과라고 보면 할 수 있지만 결국 CJ가 안산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안산의 돈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시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첫째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록페스티벌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소비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안산에 대해 가지고 알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안산에서 록페스티벌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 보면 배너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보면 안산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산보다는 해외라든가 아니면 타 도시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쓰고 안산에 있는 돈이 CJ로 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돈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안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홍보도 해 주시고 방향 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도 보면 2천만 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행해 주고 있는데 이 차도 예를 들어가지고 단순히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조건 시화방조제 휴게소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우리 대부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군데 거쳐서 잠시 쉬었다 간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30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경기박람회를 엽니다. 경기도에서 부산을 가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거죠. 거기 안산이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부터는 상해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도 참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그 다음에 국외에서 안산을 찾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펜션에 온 여행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탄도 쪽이라든지, 탄도 쪽에 6코스 대부해솔길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구봉도 안에 골목 골목 다니는 그런 것을 더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서 곳곳을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여행자들한테도 편리를 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어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402쪽이요.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출연금이요. 경기메디투어센터 의료관광 사업비,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2차 사업입니다.

경기메디투어센터는 경기도 인적 자원 경기관광공사에 있는 그 지역에 같이 위치하고 있고요. 협약 기관은 총 15개 기관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8군데, 공공기관 2군데, 민간단체,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5기관이,

박은경위원 지자체가 몇 군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자체는 8군데입니다.

경기도, 안산, 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관광에 관심 있는 데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년에 2천만 원씩 출연금을 내서 경기도의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합쳐서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사이트를 보면 몇 개 국어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한 병원 소개에 불과하거든요,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 진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치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고대병원이나 한대병원 이렇게 병원이 나와요.

그런데 2천만 원 주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병원 소개에 불과한데 그 외에 어떤 사업들이 또 있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 주요사업은 큰 꼭지로 하게 되면 한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2천만 원 여기에 출연함으로써 우리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고대병원이 나눔의료 공모 사업에 추진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에는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런 데 저희가 나가 가지고 의료나눔 기술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심화과정 같은 것을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19명 수료를 받았는데 그런 데 지원도 받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의료나눔관광 할 때는 저희 시비도 또 들어갔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들어가죠. 거기서도 지원을 받고요.

박은경위원 단순하게 아까 15개의 기관들이 협약해서 운영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출연금 받아 가지고 그만치의 사업들을 해 내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의료관광 지금 홈페이지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 보완해야 될 점 있는데 그것도 이미 운영되면서 우리 안산시의 이런 병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2천만 원의 그만큼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2014년도의 사업성과 그 다음에 2015년도의 사업 목표라든지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연계해서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오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 편성 기준 사실은 항목 부분에 잘못 표기된 부분이 오늘 신성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정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인지 시설부대비인지 그런 목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앞으로 예산서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김 양식 피해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비 7억인가 7억 5천을 도지사하고 협의 봐서 확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도에서 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그걸 확실히 주신다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도 해양수산과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약간의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뭐냐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화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 부분은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주기로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도에서 받는 예산에 따른 시설비하고 우리 시에서 40% 지원해 주는 시설비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도에서 받을 것은 어장 정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바닥 청소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오염된 물질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비용으로 7억 5천을 받을 예산이고요. 지금 우리는 2차 피해,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났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하도 해양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 사진을 보여줬지만....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은 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김 양식시설을 할 때, 피해를 봐서가 아니라 시설을 할 때 일부 시설비는 보조를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김 같은 경우 우리가 대부도의 특산품으로 개발되면서 개인적인 민간사업 일환이지만 사실은 시설비 정도의 일부 보조 이런 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없었고요. 피해 났을 때 피해 복구비로 지원을 했지만 실질상 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어선들 김 채취 관리선이라든지 했을 때 선박을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김동규 위원님이 지원 근거에 대한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셨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다는 아무리 좋았다가도 천재지변이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거나 해일이나 이런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공식석상의 태풍 재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는 부분이면 당연히 지원이 되지만 해일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와서 그게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체험 관련 돼서 사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한 5천여 명이 해양체험교실을 이용하다가 지난해에는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됐지만 해양체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트 부분 있잖아요. 요트도 사실은 우리 시는 없어요, 우리 시에 구비된 요트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떻게 보면 민간인 요트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올해 체육진흥과에서는 요트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해양수산과로 이관되면서 해양수산과는 사실 요트 구입에 대한 부분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이것 사실 요트도 없이 이렇게 해양체험을 한 5천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요트 구입에 대한 부분을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요트도 없이 해양체험하는 이런 실정, 그리고 또 컨테이너에서 교육하는 이런 실정, 연간 5천 명 이상이 체험하러 오는데 사무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입장 이런 것도 과에서는 앞으로 해양체험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하려면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요트 구입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5년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7억 4865만 원이 증액된 128억 9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215만 원이 증액된 5억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을 국가에서 내시 되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변경 내시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3131만 원이 증액된 3억 167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6674만 원이 증액된 5억 667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투자 사업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예산 국도비 40억을 포함하여 47억 1244만 원이 증가한 155억 6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상록수보건소와 유사한 사업은 생략하고 상록수보건소와 차이 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입은 직·간접 피해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치료와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0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 1.부터는 안산시로 이관되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정신과전문의 등 6개팀 35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에이즈 환자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와 시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액 발생으로 시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내 결핵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특히,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 결핵검진 사업비 등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선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보면 금연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들이 증액됐는데 상록수 쪽은 금연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은 그런 게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센티브라든가 359페이지에요, 그 다음에 단원은 376페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드릴까요?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 열풍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양 보건소 신청자가 많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면 2014년도 3월까지 등록자가 639명이었는데 2015년도는 3월까지 등록자가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했을 때 포상금도 지급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5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성공률도 높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성공률은 6개월이 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자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362페이지 상록수보건소 상단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금연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있고 그 다음 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니코틴 측정기 구입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측정기는 자산에 들어가고 금연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비에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행정과장입니다.

측정기는 장비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고요. 측정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요.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에이즈 환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는 10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 쪽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은 지난해 81명에서 현재는 90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한 10명 단위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보건소에서 더 확산을 안 시키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건소 차원의 대책은 교육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늘어나는 추세는 지난해에 15명 늘었다가 금년에 벌써 18명이 돼서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감염인의 늘어나는 인원수가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외국인 늘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지난해 15명이었다가 금년 벌써 18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수는 외국인이 2명 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은 금년만 해도 지난해 전체보다도 3명이 더 많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에이즈 환자는 출국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과거에는 강제 출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 출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내국인하고 달리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법으로 외국인들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외국인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내국인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에이즈관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숫자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10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큰 퍼센트거든요.

딱히 그러면 보건소 말고 전염병 환자들을 따로 관리하는 우리 시에 기구라든가 전담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에이즈연맹 외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건데 1명이 걸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에이즈는 치명적인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전염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력이 쉽게 발생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 관리를 잘 하면 에이즈 관리가 잘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게 단순히 그냥 에이즈 환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 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염에 의해 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것 파악된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감염 요인별로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감염 요인은 비슷하게 저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80명인데 85명으로 늘었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에이즈 환자 5명이 외국에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에이즈 환자 전염에 의해 가지고 5명이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쉽게 말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전염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는지, 단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는 늘었던 인원들이 타 지역에서 전입으로 온 인원이 늘어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도 전입이 4명이고 전출이 5명이기 때문에 이동 인원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 어떻게 감염됐나의 여부는 에이즈환자들 단독 면담이나 진료비 청구 때 와서 면담할 경우 어떤 경로에서 감염됐냐 그것까지는 묻지 않고 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인을 주기적으로 면담하고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타인한테 전파시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새로 에이즈 감염자가 발견이 되면 우리가 역학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데 만일 다른 감염자한테 전염이 됐다 그러면 그 감염자가 확인되면 저희가 그 감염자는 고발해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남한테 전염시키면 처벌되고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면서, 그래서 등록된 감염자들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형사 처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 에이즈 감염자 외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사실 등록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에이즈 검진 누구든지 보건소 오시면 다 무료로 검진해 주고, 또 요식업소 종사자들 이런 분들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늘어난다라는 것은 문제가 물론, 조금이야 늘어나겠지만 퍼센트 상으로 보면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문제성을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결핵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핵이 안산시가 특히, 단원 쪽에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통계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지방신문에도 보니까 중국인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한국의 비자를 받아 가지고 온다는 쪽으로 이렇게 지방 신문에 난 기사도 있던데, 결핵 관리에 있어 가지고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 단원구 쪽이 외국인 결핵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외국인 환자가 56명에서 2013년도에 98명, 작년에 176명으로, 그런데 작년에 176명 중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35명 정도가 중국 조선족들 주로 중국인들이거든요.

최근에 급격히 느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중국은 국가가 무료로 치료를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증가 속도보다 외국인 결핵 환자 특히, 중국인 조선족 결핵 환자가 급격히 느는 걸로 판단돼서 작년부터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 결핵협회 이런 데하고 한 7차례 대책 회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단기 관광이나 이런 것 말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환자들 비자 발급할 때 거를 필요가 있겠다고 건의를 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복지부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핵 환자 발병률이 10만 명당 50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해서 보고 비자 발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상당히 많이 외국인 결핵 환자 느는 게 좀 억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외국인 결핵 사업장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거기에 가서, 내국인은 정기적으로 매년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내국인은 희망자에 한해서 X-레이 찍고 외국인은 전부 다 사업주를 설득시켜서 결핵 검진을 해 가지고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또 잠복 결핵 감염자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1억을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세웠는데 그 예산은 잠복 결핵 감염자들을 발굴해서 치료를 하면서 또 외국인 감염 실태에 대한 분석도 같이 겸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시범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의무 교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키는데 그때 저희가 나가서 같이 결핵 검진해서 이런 조치들이 되면 앞으로는 외국인 결핵 환자 느는 게 잡힐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건강검진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그쪽 나라에서 건강검진서를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입국 비자 발급 받을 때 자기네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 결핵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없다는 증명하는 것을 보고서 비자 발급을 해 주는 거죠, 외국인 공관에서.

윤석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된 대부분 보면 후진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안심하게 건강검진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조선족이나 외국인 분들 결핵 환자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분들이 또 근무에 대한 데가 대부분 보면 식당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3D 업종들, 쉽게 하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들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더 전염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들도 상당부분 많고, 물론, 외국인들도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국인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부분을 막으려면 자체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 당국에 그런 정책 건의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해야 되지 않나, 결핵이라는 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거였는데 지금 다시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 상당히 결핵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작년인가 언제는 한 번 초등학교에 이게 많이 돼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적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집단 발병한 적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우리 안산이 자꾸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쁜 이미지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자꾸 제가 봐서는 신문에 난다는 것은 정말 누가 건강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산에는 결핵 환자가 많다더라’ 하면 누가 이 안산에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건소 나름대로 물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 결핵 환자들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왔으면 치료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앞으로도 경기도라든지 질병관리본부 또 결핵협회 이런 데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력한 대책을 제가 촉구하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36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여기 금연지도원 4명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4명인데 이 4명이 상록구를 다 담당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인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이 분들이 단속요원이 아니고 지도원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지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 부분,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니폼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직 채용을 안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추경 올린 거예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이런 분들 또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정해질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유니폼을 해서 같이 동일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예산은 2억 1천인가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2억 천여만 원이 됐는데, 인원은 4명이기에 인원 4명 가지고 상록구를 다 커버 될까 아무리 단속요원은 아니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기본적으로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시니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유화위원 아, 자원봉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금연구역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고요. 또 금연 단속요원이 시간제로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단속요원이 계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금연 단속요원이나, 자원봉사는 그러면 어디서 해 주시는 거예요? 봉사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니어클럽 있고요.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또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십니다.

유화위원 건강,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증진사업 쪽에, 그 다음에 자율방범.

유화위원 자율방범대도 해 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구 자율방범대 600명.

유화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날다마 저녁마다 하세요.

유화위원 이 분들 금연하나요? 자율방범대 단원들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분들도 금연하러 많이 오세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 오시나요? 자율방범대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유화위원 남성분들은 요즘에는 하긴 많이 금연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피워도 하시고 안 피워도 하시고. 지도를 하는 거니까 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지정된 곳에서 피우라고,

유화위원 아, 지정된 곳에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 여기 보시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의치보철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8500만 원 정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책정이 됐었고,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이 금액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추진 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6천 정도 했었는데, 본예산에 8500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2천만 원 좀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14년 대비 ’15년 본예산에서는 한 8200만 원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가감해서 이걸 미리 더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그런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치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본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반으로 내려왔었던 부분이고요.

유화위원 국도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번 추경에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의치 보철하는 거요. 이게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 드리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자청해서 와서 신청을 해야만 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가가호호 그런 분들에게 이용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자로 저희가 선정을 해 주면 그 분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합니다.

유화위원 모여라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선별 검사를 하시고,

유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괄 그걸 추려주시는 거네요?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그래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중에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해 드리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의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정보가 없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100세 되는 해에 50만 원씩 지급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동사무소에서 챙겨드리면 좋을 건데 본인이 알아서 와서 타 가야 되는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치아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동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 보조가 있어요. 1억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저소득하고 차상위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험료 150% 이하가 해당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 행정과에서는 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정말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실은 저소득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요건이 되어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기준이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화위원 기준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유화위원 기준은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월 평균 150% 이하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해당이 되고, 150% 이하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뜻을 어제 봐도 봐도 사후 정산 후 실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먼저 계산한 후에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본인이 먼저 병원에다 하고 나면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사후 지급이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급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지급보증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다가 보건소에서 이 분은 치료비 대상이라는 걸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면,

유화위원 치료비 대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는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본인한테는 진료비를 받으시지 않고 저희가 병원으로 직접 입금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이 사업은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유화위원 앞으로 할 거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유화위원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 할 거고요.

유화위원 먼젓번에 제가 상록수보건소에 한 번 갔었는데,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들렀다가 사실은 임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너무 좋다.’ 그런 걸 느끼고 정말 보건소가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그게 추경에, 이게 그거인가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딱 편성 목에 대해서만 쓰여 있다 보니까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360페이지에 심뇌혈관 질환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고혈압·당뇨병 사업에,

유화위원 고혈압·당뇨병 얘기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 분들한테 홍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저께도 어떤 초등학생이 그 전날 가서 교육 받고서 뉴스에 나오신 것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난해에 대부도에 가서 그 교육을 한 번 받으면서 정말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받고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먼젓번에 우리가 예산 할 때 그때 본예산에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

유화위원 단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유화위원 그래서 그것 지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에 추경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단원보건소에 심폐소생술 전문 기간제를,

유화위원 체험관 및 캠페인 등 운영해 가지고 그때 300만 원하고 그것 있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간제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저희 교육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지금 단원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물론 신청을 쭉 받아서 일정을 정해서 상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또 행사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요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상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월·수·금 아니면 월·화·수·목·금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정했어요. 일주일에 3회,

유화위원 주 3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무슨 요일로, 화·목·금, 어쨌든 화·수·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수요일 들어가고 두 날은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게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각종 홍보 매체를 해서 다 하고는 있는데,

유화위원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데다 그런 홍보를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신청을 하면 날짜를 정해서 언제 몇 명 단체로 일정을 또 정해줍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강의실에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또 신청이 오는 분들이 100명 단위 이상은 오지 않고요. 많아 봤자 한 50명 정도 신청자가 그렇게 집단으로 오기는 힘들어요, 한 2∼30명.

유화위원 주 3회 정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강을 하는 거예요? 한 강 1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2시간 정도는 해요.

유화위원 2시간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론까지 해서.

유화위원 정말 요즘에는 그런 심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렇게 옆에도 보면.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생명을 그 잠깐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거라, 그때 예산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도 많았지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니까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한 번 더 여쭤 봤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381페이지에 외국인 결핵 관리 사업 있잖아요. 며칠 전에 여기 지역 신문에도 원곡동 집행부 막 신랄하게 뭐라 하고 나왔던데, 그 부분 보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신문 난 것 봤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예산도 더 추경 올리셨고 했으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꾸 신문에 나고 이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산 이미지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다 전파될 수 그런 일이고 꼭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게 빈도가 많으니까,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에이즈 잠깐 말씀을 빼 먹었는데 에이즈 인원이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자료 주요 사업 책자에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 그러면 에이즈 감염되신 분들이, 감염인들이 내국인이 않아요, 외국인이 많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물론 내국인이 많습니다.

유화위원 내국인이 많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90명 중에 18명이니까 20% 되나요.

유화위원 18명이 내국인?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외국인이요.

유화위원 내국인, 외국인?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외국인.

유화위원 외국인이 18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나머지가 다 내국인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시립노인병원 증축비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 때 2억여 원을 증액하신 건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11월 7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보완 사항이,

박은경위원 2014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4년 11월 7일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예산 반영한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아 가지고 이런 걸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신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우선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계상이 그 전에 된 건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도 검토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량 칸막이로 하고자 했습니다. 경량 칸막이로 하면 예산이 절감돼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냉난방 문제, 방수 문제 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같은 골조로 같은 재질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해서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축하는 그 당시에 예산에 대한 부분 고민하셨지만 장기적인 유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못하셨지 않았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쨌든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늦게 진행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더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향후 이런 문제들은 다시 검토하실 계기가 됐을 때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나중에 향후 이런 난방 문제라든지 이동 경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보완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런 게 다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취득 심의 당시에 그 자료 있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60쪽이요.

지역주민 건강정보 검색 키오스크, 이것 그때 본예산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 기준에 이 장비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잘못 예산을 수립하신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침 자체가 이번에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침이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불가하다고 이번에 답변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필요한 그 장비 외에는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키오스크가 아닌 또 다른 장비를 대체해야 되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처음에 질본에서 이걸 사도된다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 장비를 샀습니다. 사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입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거기에서 내려준 사업비로 이 장비는 안사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돌린 겁니다, 안 사는 걸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사도 지금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로 그 사업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 더, 1대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900만 원이 몇 대에 대한 예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예산으로는, 그 목으로는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지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하시겠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봤을 때는 추가 구입은 필요하지 않는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필요한데요. 예산을 이렇게,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기금을 지원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데 꼭 필요한 장비라면 예를 들어서 450만 원 안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필요하기는 합니다. 1층에 있는데 3층에도 놓고 이렇게 하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박은경위원 이런 것 말고도 또 다른 뒤에 보면 제가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 좌식자전거인가요, 이런 걸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그런 장비였는지 아니면 좀 더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하고 싶은 그런 확인 질문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있는 장비로 할 수 있고요. 재활치료실에 자전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로 하시겠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3대가 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수중운동교실 운영도 그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들었는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수중운동교실 장소 2개소 섭외돼서 2개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건강마을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놔서 그게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 같이 건강마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중운동교실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간을 조금 1개월,

박은경위원 기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기간을 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중운동교실을 두 군데서 했고요. 올해는 좀 더 늘려서 세 군데서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수영장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두 군데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도에서 건강마을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응모를 하든 결정이 안 되든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건강마을 그 사업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 군데로 한 군데를 더 늘려서 확충하려고 했지만 장소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건강마을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하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2개소가 어디죠? 수중운동.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꿈의레포츠 수영장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본오동에 하이츠스포츠.

박은경위원 362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요. 구입 단가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니코틴 측정기 구입 2대 하실 거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4대 하실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니코틴 측정기는 스크리닝이 아니라 소변으로 니코틴 양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불어서,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수치로 확인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 377쪽에 보시면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여기 단원보건소는 160만 원으로 2대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는 180만 원으로 4대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필요한 그런 장비이면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왜 똑같은 측정기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지 양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이 부분은 저희가 양 보건소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입을 할 때 잘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양치교실, 지금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국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 부담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 보건소 다 마찬가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교는 이미 확정이 돼 있나요? 해당 학교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직 예산 세우지 않아서 아직 학교 선정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향은 미리 파악 안 하시고 그냥 세우신 거예요?

왜 제가 여쭤 보냐 하면 예전에도 세워 놨다가 사업이 추진 안 돼서 반납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요 조사 중에 있고요. 추경이 되는 대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결국에는 반납하는,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 물론, 이것은 변경인 거죠? 일부. 본예산에 세웠다가 국도비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수요도 조사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연중 학사일정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계획들 다 이미 세워 가지고 지금은 나와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상 학교들이 나름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은 못 받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에서는 한 군데를 지난해에 하지를 못했는데 예전에 한 사항을 보고 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할 걸로 보고, 다른 한 곳만 선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직 일괄적인 공문 같은 거 시행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 이렇게 양치교실 설치한 학교들이 있는데 사후에 가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활성화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가끔 저희들이 보면 그런 시설물 해 놓고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담당자가 점검을 하면 점심 때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록구는 희망하는 학교가 1개소는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의견을 모아보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368쪽에 보면 전동유축기 대여료,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3월까지 48명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5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3월까지 신청한 추세를 보면 저희가 한 170명 정도를 예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201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2014년도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그런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율했던 건데, 저는 이것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모유 수유를 더 적극 권장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런 예측이 이루어진다면 증액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14년도의 예산에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양 보건소와 비교하면서 조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어쨌든 뒤에 보니까 모유수유클리닉도 1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그만큼 출산율도 늘 수 있는 거고 모유 수유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아까 좌식자전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반월보건소요. 왜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500만 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앞 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금연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국도비로.

박은경위원 전체 통합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500만 원 정도의 그런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나요?

예를 들면 9천만 원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보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따로 없죠?

이번에 금연사업 관련해 가지고 2억 1천만 원 정도 증액하셔 가지고 인원 확충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따로 주신 건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건 없고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금연보조제 구입해 가지고 9천만 원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이요. 인건비하고 크게 목 지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억 1천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세부적인 건 다 있는데 금연보조제 구입 및 그게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앞서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380쪽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으로 인해서 결핵 감염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대비책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일단 간호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2명을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외국인 결핵 관리를 위해서 1명 더 충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는 1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염려하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은 전부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가 가지고서 외국인 결핵 관리 사업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어요, 1억에 대한 부분들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이요.

이것은 민간 협력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민간·공공 협력 결핵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결핵 관리를 맡고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으로써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입니다.

그 두 병원에 지난해 인건비를 고대병원에 2명분에 대해서 주지 못해서 그게 지금 추경으로 반영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이것 좀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어쨌든 특히, 우리 단원보건소 쪽이 외국인 분들이 더 많이 상주하시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다들 짚으셨어요. 궁금한 게 사실 하나 있어 가지고 미리 여쭤 보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으니까 직접 여쭤 볼게요.

금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상록수보건소는 8개월 계상했고, 단원보건소는 6개월 했는데 왜 2개월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는 5월부터 고용해 가지고 하니까 8개월인데 단원보건소는 7월부터 고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죠? 아니, 어차피 지금 금연사업이 계도 기간이 끝나 가지고 같이 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금연상담사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금연상담사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육아 휴직을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금연상담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분을 대신해 가지고 2개월을 먼저 채용하시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에는 현재 금연상담사가 상록보다 많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물론, 지금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명이 더 추가돼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량이 많아져서 1명은 이동상담클리닉이라든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차이는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이면 급료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급료가 나갑니다.

김동규위원 급료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보면 2개월 이후에 사실은 채용하는 게 그게 맞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만휴가가 1월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거죠, 1년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급료가 나가는데 그 업무가 과대하니까 2개월을 먼저 채용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는 금연상담사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휴직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혼자서 금연상담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대체,

김동규위원 원칙은 어때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따로 뽑아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하기는 하는데 대체 인력이 보통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분으로 고민을 하다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편법인 것처럼 느껴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금연상담사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저희 간호사든 어떤 이런 전문 직렬이 들어가면 대체 인력이 일반적인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간호사는 일반 단가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공고를 해도 안 오기 때문에 간호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금연상담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지금은 기간제인데 기간제 끝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집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 바꿔집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바로 해고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년 쓰면 해고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년 쓰고 나서 해고를 한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해고가 아니라 해약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24개월이 아니라 23개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년 써서 안 뽑을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어쨌든 24개월 계약을 하면 그것은 연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23개월로 해 가지고,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연벨이 어떤 거죠? 금연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금연벨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사실은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벨을 설치해서 벨을 누르면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효과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흥시에서 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록구는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는 6개소 해 가지고.

윤석진위원 그 장소가 어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장소는 세 곳인데요. 왕복 차선으로 하니까 6군데가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버스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철 있는 버스정류장, 전철역을 두고 있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형태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런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시흥시의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누르시는 시민들이 있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임산부나 여성분들이나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피우지 말라고 하면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거기서 멘트가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과태료가 얼마 부과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끄기도 하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번 눌렀는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계 내에서 측정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몇 번 눌렀는지 그것까지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CCTV가 있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떻게 검증을 했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람들이 눌렀을 때 그것을 덜 피우고 미안해하고 이런 걸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효과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이 부분은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게 잘 됐다고 방송에 KBS인가 SBS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3사에 잘 됐다고 홍보도 되고 시흥시가, 그래서 그것 보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김동규위원 방송에서는 획기적이겠죠, 그런 것 설치했다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눌러 가지고 그런 행위에 의해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아직 나온 게 없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도 금연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수치로 나온 것은 없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흡연자들이 많았었는데 흡연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윤석진위원 꼭 그것보다는 저는 누가 눌러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 타임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 반복되는 식으로 방송을 한다든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누르기가 쉽지 않는 경우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나온다든가 그것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은경위원 아니면 일정하게 담배연기 오염도가 측정돼 가지고 센서 비슷하게,

윤석진위원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그러면 저희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도 업체하고 한 번 얘기해서 개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담배 연기 감지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하면 진짜 그것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단 금연 환경 조성 차원에서 금연벨을 시범으로 해 보고 나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좋은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일정한 시간 동안 담배 연기가 나올 때는 센서가 작동해서 멜로디가 나온다거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의원들이 자주 가는 길목에다 배치를 해 주세요.

364페이지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에 운영비가 새로 책정이 됐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됐는데 그 대신에 건강검진 안내 우편 발송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되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르신 건강검진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태어난 해 홀수 연도면, 올해 같은 경우 홀수 연도 출생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돼서 저희가 검진을 시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분들한테 건강검진을 받으시도록 우편 발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결과 발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면 공복에 오셔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 저혈당이 오거나 이러면 쓰러질 수가 있어서 이 분들에게 간단하게 음료를 제공하는 두유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강검진실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그 안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옷도 탈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트도 보관해야 되고 이런 물품들이 필요해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사업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5세 이상이요?

김동규위원 예, 이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상은 없습니다. 66세에 생애주기,

김동규위원 관내 약 20여 군데에 무료 경로식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현재 하고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기서 하는 건강검진은 그냥 간단한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골밀도까지 하면서 X-레이도 촬영하면서 혈액 검진도 10종을 하는 조금 예방 차원에서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려볼게요.

거기 무료 급식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100%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혹은 저소득층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본인 스스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기 오셔요. 그렇다면 그런 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해 봐라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분들은 거기서, 이것은 사회복지 측면이지만 연계를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이 분들은 거기서 하루 한 끼를 드셔요.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오로지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여기서 한 끼를 드셔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무료 급식소에서 어떠한 식단의 영양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분들의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신다면 몇 개 군으로 아마 나눠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갖는 노인 질환 그와는 별개의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단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진단에 의한 경로식당의 식단 구성을 제안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은 의료와 사회복지가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경로식당 내부를 보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저염식단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의 식단으로 해 가지고 드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경로식당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와 모든 것을 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시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함께 식단 구성이 매치가 된다면 더욱 더 어르신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매일 그 곳에 나오니까 정해진 시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지금 하는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 말고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쪽에서 접근이 됐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에 의료기관도 많고 또 요양기관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죠. 이 분들한테 제공되는 식사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입원 환자에 대한 식사 자체는 이게 의료보험으로 해 가지고 보장돼 있는 것이죠? 식비가 얼마 청구가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환자 1식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환자에 대한 급여, 예를 들어서 1식에 2천 원이면 2천 원어치의 식단이 구성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자료 제출을 요구하세요.

200병상에 200명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소요되는 식사비가 얼마, 식재료비가 얼마이고 등등등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건강보험공단에,

김동규위원 그건 요양급여 있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급여에 대한 수가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심사평가원이라는 팀에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급여만큼의 식사 제공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뉴스에도 나올 만큼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요양원에서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권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다른 부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김동규위원 실제로 요양원 한 군데하고 병원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내용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환자한테 제공되는 식사하고 해 보면 이 분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제기를 하냐면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 자체를 환자들이 거부하고 안 하고 그럴 만큼의 뭐랄까 맛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원 측에서는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의료수가에 나오는 식사대만큼 사실은 그걸 투입을 해 가지고 식자재와 조리 방법이나 영양소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경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 보건 당국에서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저는 업무 영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샘플링이라도 좀 해 줘 가지고 해 주십시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고 자료를 요구하고 해야 병원에서도 혹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 정당한 식사에 대한 수가만큼의 식사 서비스를 저는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의료기관 지도점검 때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병원이나 이런 쪽의 샘플을 해서라도 한 번 협조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전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365쪽에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건 이 부분을 결핵예방관리 캠페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이걸 어떤 형식으로 캠페인 형식을 하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기침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에티켓 같은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봉사자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쪽에서 캠페인을 할 거고요.

또 결핵 예방에 대한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하셨던 양치시설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만 하시지 말고 어르신들을 위한 의치나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양치의 방법이라든지 의치를 관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물며 의치를 빼서 설거지 할 때 같이 하시는 분도 가끔 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양치 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했던 부분을 그쪽으로 바꿔 보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핵 관리 그 부분 자료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까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금연 지원 서비스 그 분들 유니폼 나중에 하실 때 꼭 하시지 않으면 시비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해’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당연히 금연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보면 치매는 솔직히 환자도 환자이지만 가족이 더 많이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도 항상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했었던 바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건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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