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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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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2일차인 4월 14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인 4월 15일에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4월 16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도시주택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407억 6,87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인 71억 1,396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도비보조금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1,480만원이 늘어난 8억 35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 및 안산동 복합건물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5,392만 9천원을 증액한 216억 9,4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을 주택과로 이관하고, 건물진단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66만원을 증액한 1억 8,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각종 위원회 수당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일상경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 대비 4,762만원을 증액한 10억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부동 도로개설 공사 및 하천 개수 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2,338만원을 증액한 103억 9,9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와 공간정보 저장장치 증설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758만원을 증액한 12억 5,46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6억 3,1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시개발과 소관,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시설부대비로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환경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해제지구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환경개선 및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입지여건, 수요, 시설규모 등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은,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악취 국소포집 설비 및 방지시설 증설 사업비로 20억 5,274만 3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4월 6일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5월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시설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동 복합건물 건립공사는, 도농복합지역인 안산동의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설비 3억 6,02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4월중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설과 소관,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구봉도 대부해솔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편의와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8억 9,963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대부북동에서 남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연결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3억 496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사사동 수인산업도로 횡단보도BOX 설치공사는, 사사동 양지마을과 현대아파트 간 횡단BOX가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별도 보행통로BOX를 신설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는,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진입로 확장 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개설공사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영농조합 진입로 개설공사 중 미개설 구간 100m에 대한 공사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의 안산천 보완공사, 제기천 개수공사, 벌말천 개수공사는 하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와 우기시 하천 범람 등 재난예방을 위한 개수사업비 등으로 안산천은 2억 5천만원, 제기천은 1억원, 벌말천은 2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토지정보과 소관, 공간정보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입니다.

공간정보데이터의 양이 대폭 늘어나 2015년도 생성될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저장장치를 추가 구입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 환경개선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연구용역한 사유는 지금 그린벨트가 저희들이 약 18개소가 지금 해제됐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제된 지역에 근생과 주택이 같이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근생 중에 500㎡ 이하는 제조업소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여건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여건은 좋은데 그 지역에 전부 다 제조업소가 들어서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지역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후마을 같은 경우에 가 보시면 주택지보다는 거의 소규모 공장지대라고 볼 정도로 공장이 그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개발방향을 정할 건가, 그래서 일단은 18개 지역이지만 이 중에서 소규모 거의 공업지역에 가깝게 개발된 지역하고 또는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근생마저도 입주를 제한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소를 다 내보낼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발방향을 정할 건가를 한번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500㎡ 이하를 공장 짓는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제조업소.

김재국위원 제조업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화정동 같은 데 가 보면 거의 1천평 이상 규모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화정2리 쪽에 가 보면.

제가 시장님하고도 가봤는데 원래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될 때 이 지역에서 주택만 짓지 말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공장을 지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 주문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해제 때 제가 담당 하지는 안 했지만 특히 삼천리 같은 경우는 주거전용으로 지금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런 제조업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좋은 선례도 있고 한데 나머지 지역은 근생까지 같이 건축이 가능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겠죠, 공장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장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또 화물차량 진출입에 대한 문제,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는 거죠, 지역주민들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개인 소유 땅을 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산 사람이 거기에 공장을 짓든 인허가는 낼 수 있는 규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양상동 윗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걸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진짜 주택으로 만든다, 주거지역으로만 하겠다고 그러면 공장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내보낼 수 있을까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권장을 한단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정했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로 용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 시에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원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장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걸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전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킨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하는 이유가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정2리 보면 1천평 규모면 땅값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공장신축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주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꼭대기에 들어가 있는데 꼭대기에서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다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똑 같은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타당성이 나온다고 쳐도 과연 이게 현실에 맞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금 그게 100% 뭐냐 하면 주택으로만 지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그 용역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앞으로 생활권을 주택만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른 주민들이 어떤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땅값이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주택이라면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일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이게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걸 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18개 지역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한 두 곳만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공장이 많이 있는 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유도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18개소 앞으로 향후에도 또 해제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린벨트에서.

그런 지역에 대한 것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제한을 할 건가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18개 지역 전체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공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개발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는 신중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이것 옛날에 안 했어요? 선부2동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요. 지금 이거 용역을 하는 거는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적정부지가 어디가 가장 적정한 지를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고지만 지어 가지고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방향으로 시설을 또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이 지역도 발전하고 화물차고지로써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단순하게 선부IC 입구가 좋다, 서안산IC 입구가 좋다, 군포IC 입구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좋으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넣을 건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뭐를 또 배치를 할 건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개발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화물차고지만 넣고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편의시설을 뭐를 넣어야 되는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발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목은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유치해야 될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뭐를 넣을 건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림대를 조성한다거나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용역에서.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사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쳐도 가장 마찰이 있는 거는 주민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 화물차고지 일부 부지에다 그런 시설물도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사업이 헛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호수동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에는 실지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공사에 이것도 아주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요새 포도재배나 배추재배도 실명제로 들어가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공사 시작할 때 땅 팔 때부터 간판을 세워 놓으세요. 감독자 누구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다가 이름을 파 놓으세요. 공무원 누구, 그러면 그 분 자기 책임지고 자기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네가 감독을 잘못해서 부실공사 났니’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 안산시에도.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전 감독자하고 후 감독자가 자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게 비싼 게 아니니까 아예 실명제를 거론해 가지고 정말 관리감독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개발공사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랑꼬또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한 몇 명 정도 한다.

○건설과장 신현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요. 진입도로가 2009년도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한 250m 중에 한 150m는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그 나머지 연결 100m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100m만 추가로 연결하면 그 앞에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김재국위원 이것 전체 규모가 7억이죠?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보면 기대효과가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그 다음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해소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게, 그랑꼬또에 우리 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합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도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김재국위원 6대 때부터 시작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예요? 그 동안 했던 투자비가 얼마예요? 지금 100m 남았는데 그 전까지 하면 얼마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전에 도비가 1억 6천, 시비 3억 7천 해 가지고 5억 3천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는 땅 보상이 별로 없었는가 보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때 보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그때 더 한 150m 되고 이번에 100m밖에 안 되니까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너무 돈을 많이 붓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편인데 만약에 대부도에서 다른 영농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길 좀 내주십시오.’라고 와서 떼쓰고 그러면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미 150m를 내놓은 상태에서 그게 무용지물이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장장치 레이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이게 보니까 버전이 많더라고요. 어떤 레벨을 쓰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어떤 걸로 바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 상태는 저희가 항공사진이나...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레이드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구성 및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이 저장장치를 새로 바꾼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장장치를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레벨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레벨이 있잖아요? 거기도 종류가 여러 개 있던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EMC VNX5300 스토리용이 저장장치예요. 거기에다 추가로 13테라바이트 정도 크기의 저장장치를 추가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레이드라는 사항은 이게 일부 디스크가 고장 나도 데이터가 바로 보존되고 고장 난 디스크를 교체하면 자동으로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스토리지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벨이 여섯 가지 레벨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레벨을 쓰는 건지, 왜냐 하면 이왕 돈 투자하는 것 확실한 것을 투자해야지 또 다음에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 그 레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레벨을 쓰는지 모르세요? 그냥 업체가 정해 준대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파이브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이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지금 식스까지 나와 있는데 왜 식스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식스가 지금 보면 비용은 물론 조금 들어가는데 거의 레벨 4, 5을 다 안정적으로 갖고 가면서 지금 식스를 개발한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저장장치가 파이브로 되어 있으니까 그 용량에 맞게...

김재국위원 파이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그것 파이브가 언제 바꾼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게 2013년도인가 그때 저장장치 일부 기계 구입할 때 구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스토리지 관련되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기술자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느냐, 업체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을 알고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안 되면 업체한테 이용 당 해 가지고 또 2, 3년 안에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좀 심도 있게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민간안전점검 요원 보상비가 있잖아요?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지금 다시 추경에서 건축물 유지보상비로 똑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목을 바꾸는 건가요? 503페이지.

○건축과장 김경환 일반보상비 말씀하시나요?

김재국위원 아니, 민간안전점검 요원 보상비하고 밑에 보면 또 있죠. 이게 삭감되고, 본예산 잡았던 거를, 목을 바꾼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목이 바뀐 겁니다.

김재국위원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헷갈리는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게 처음에 1월 1일자로 주택과하고 분리되면서 우리 건축과로 왔어야 되는 예산이 주택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우리한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청문당 관련되어서요.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중기지방재정은 되어 있고요. 투융자는 이달 중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아직 안 했는데요. 이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투융자 심사에서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바람직한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우선 설계는, 이게 장기미집행도로니까요. 설계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은데 어쨌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2019년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2016년도 이후에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데 부서에서 볼 때 이 예산확보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산은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확보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세입 전망에 따라서 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하여튼 장기미집행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갑갑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때이기는 한데, 물론 재정운용 계획에도 한계가 있죠. 청문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정책으로 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자꾸만 연기되면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 개를 펼쳐놓고 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라도 완벽히 하는 형태의 접근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문당 관련되어서는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 정책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러 개를 뿌려서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한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시가화예정용지도 연구용역을 여러 가지 용역을 하였지만...

이민근위원 용역은 많은데 환경개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역에 따른...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처음 지금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처음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해제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원래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목적하고는 굉장히 상이하게 전개되는, 주거환경을 훼손을 많이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근생을 넣는 목적도 외곽지역에 있으니까 슈퍼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위해서 근생을 풀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근생의 목적하고 상반되게 제조업소가 지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창고나 제조업.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창고나 제조업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 공장지대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환경으로서는 쾌적하고, 기반시설은 부족하더라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제조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활 소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개발 방향을 정할 건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해제 당시에서도 근생을 포함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근생까지 포함시켜서 해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었던 거죠. 설마 거기에 제조업소가 들어가서 공장화가 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도 덜 됐었고.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창고나 소형 공장 같은 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의 접근은 굉장히 좋은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조정 가능지역이나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좋은 접근일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따른 고민의 크기도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해제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정할 건지도 이번 용역에서 같이 또 포함되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까지 담기는 용역비가 조금 적고 반대로 지금 18개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공장이나 창고는 어렵고 그래도 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대로도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이거를 했을 적에 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수긍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지역의 땅 소유자들이 어느 사람은 주거용도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 땅의 효과를 높이려면 근린생활로 해서 공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당초의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도 순수한 주택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러면 그 용도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안산에 여러 가지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 땅 소유자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좋다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앞으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강하게 주거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도시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장의 이익 추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창고나 소형공장의 가치가 클 수 있지만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토지소유주한테도 전원주택의 그런 아름다운 주거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올 거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익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 좁히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죠. 당장 어쨌든 간에 주택보다는 창고나 공장의 수입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용역 갖고만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좀 알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의 용역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용역만 딱 갖고 접근한다 라고 하면 설득력에 한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있는 것은 저희가 정리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만약에 동막골 같은 경우에 이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나 공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공간에 대한 조성을 새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보상에 대한 것도 고민하나요? 만약에 결과물이 나왔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보상에 대한 것보다는 이전 유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후마을이 공장화 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부지는 다른 매각을 한다거나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거부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민근위원 과장님의 표현은 유도지만 유도하기까지는 결과적으로 돈하고 결집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에 따른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밋빛만 갖고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되지 않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취지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지구단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필요로 하면 지구단위도 변경을 해서 제조업소 진입을 좀 막아보자, 더 이상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 지구단위도 또 개정이 가능한 거고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래서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님 좋으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밋빛 그림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하나의 방향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민근위원 해야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잘 아시지만 먼저 번에도 우리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앙1단지나 2단지 같은 데 봤을 경우에 지금 그게 시대를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러한 사항 때문에 결국은 도시가 망가집니다,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도 행정에 한계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해서 이게 서류상으로 내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설득력을 갖기 위한 접근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접근이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되면 가치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 재산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행위가 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 민원이 있다 라고 해도 주택이면 주택으로 묶어놔야 돼요. 그 분들은 어쨌든 간에 해제되면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토지소유주의 주장에 의해서 근생이 가능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향후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도 다 같은 생각 아닐까 싶기는 하고,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접근은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지구 관련된 제한된 숫자만 할 게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크게 담아서 이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관련된 부분도 용역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집행부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떼법이 통하는 세상, 떼를 떠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는 주거목적으로 했다, 떼를 쓰니까 근생1종을 2종으로 변경해 준다, 이런 현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개인적인 엄청난 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보다도 더한 득을 달라, 그러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꿔 준 거예요. 이 용역 결과도 뻔한 것 아닙니까?

1종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적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불법건축물 유예라는 그 부분이 떼법으로 통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하나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던 그 매몰비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회가 항상 그것을 견제하라고 또 지탄을 받으면서도 견제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생각부터가 떼법이 통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그와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민들 민원 문제 때문에 행정에 한계를 느낀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 망가졌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가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으되 주민들 민원의 한계에 부딪쳐서 그 로드맵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주민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예상도 하셨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향후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도시가 망가졌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해제 당시에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거가 기본이겠죠, 해제할 당시에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을 필요로 한 근생 정도로 개발방향이 정해졌는데 그 안에서 제조업소까지 들어올 줄은 우리 행정청에서도 감지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거를 알고서까지 그렇게 해제를 했다 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초기에 그런 제조업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쨌든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이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측을 못 했으나 나중에 이 근생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한 근생 시설 정도로만 예측을 했는데 이런 제조업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 잘못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그런 그림, 그런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주민민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의 어떤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래서 더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결국 향후 우리 도시를 망치는 그런 요구라면 이 시에서는 과감히 정리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조업소는 제조업소대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나마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늦었다고 할 때가 또 가장 빠르다 라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이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용역을 주면서.

그래서 그 과업 바탕에는 정말 우리 시가 원하는, 그래서 진짜 향후 우리 안산시를 내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과업을 주고 이 용역이 나오면 그래서 그 용역이 정말 우리 도시를 정말 원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다 라고 한다면 밀어붙여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를 내놓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궁극적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또 현재 그 지역에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데에 대한 법적 한계를 두지 않으면 또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어떤 집적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길산업단지까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하셔서 그런 제조업 시설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도 따를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전한 만큼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그리로 들어갔었을 때 훨씬 편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양면 공약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GB해제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진짜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용역이 저는 정말 진짜 효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큼 또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한 가지 더, 지금 단원구청 및 보건소 최근에 업자가 선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적격심사 통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45억에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49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낙찰이 245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건축하고 전기하고 토목하고 다 나눠지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245억에 포함된 거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건축, 토목입니다.

정승현위원 건축, 토목.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리고 전기가 23억, 통신이 17억, 소방이 13억, 그래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해서 낙찰금액이 245억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245억과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전기, 통신, 소방 이게 들어가면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면 약 300억 가량 해서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관급이 별도입니다, 관급자재가.

정승현위원 관급은 별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낙찰이 됐다 라고 그렇게 보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자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물론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런 관급자재를 포함한 이런 예산들을 빼면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낙찰이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혹자는 전체 금액만을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가 낙찰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려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좀 관심을 기울여서 향후 이 건축물이 어떤 부실로 이어지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참 과제인데 우리 장기미집행 지금 도시계획시설이요. 우리가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많이 벌여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벌여놓은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벌여놓은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을 충족하게 우리가 편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어쨌든 또 당초계획을 입안하고 세우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또 당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비 해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진척되는 부분들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계획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에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단순히 우리 지금 건설과 내의 어떤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예산편성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우선순위도 우리가 한번 감안하고 그래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서 연간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지만 과연 그 예산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냐, 모두가, 그래서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져야 되는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면 또 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서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딱 거기에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성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힘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힘을 받아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곡동 청곡길 진입로 개설공사 여기에 청문당이 있는데, 이조시대 때, 그런데 사실은 이 청곡길 주변에는 한 100여개 중소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곡동의 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밀집되어 있는 곳은 부곡동 내, 수암동 일대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밖에 없어요. 월피동, 일동 그 주변 동에는 없어요.

단지 여기에 100여개 중소기업이 있고 또 여기가 2004년도에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도 그게 개설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기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요.

심지어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좁다 보니까 이리 내서 짓고 이리 내서 짓고 8m 도시계획도로를 피해서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안산시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혜택을 위해서 무상으로 뭐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산시 장기적인 미래로 볼 적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를 늘려야지 그 도시가 가치 있는 도시고 브랜드가 올라가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미래를 큰 틀에 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강력하게 제가 추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바로 제가 이거를 간곡히 주장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또 일자리 창출, 또 조세 증대,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무리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기존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만 다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후차로 이것이 정말 타당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공직자 여러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 과연 안산시 발전에, 시민의 질 향상에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9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건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70%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30%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그러니까 76년도가 되겠죠. 그때부터 거주민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생활보조비용을 주자, 60만원씩 주는 건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8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497쪽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올라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대형화물차 조성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지역에 그 전부터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 가지고 실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디다 할 건지 모르지만 이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대충 물어보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하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게 되면 또 용역비만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용역에 주민 의견도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뭔가, 수림대를 원하면 수림대를 설치해 주고 용도별로 필요로 한 시설이 있으면 시설 또 화물주차장 내에다가 또 같이 설치해서 화물주차장 이용객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사업시행 방안도 민자로 할 건지 우리 시비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그래서 또 개발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지역뿐만이 아니고 개발에 대한 방향까지 저희들이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그런 방안까지, 또 민원해결 방안까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핵심은 뜻은 좋은데 이제까지 그 용역사업이 주민들의 반대, 결과적으로는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용역비만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누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512쪽입니다.

안산천 보완공사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 보완공사는 작년부터 이게 계속 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부분하고 횡단하는 징검다리를 세 군데 설치를 했고요. 교량하부에 돌 의자를 갖다 놓고 진입계단도 추가로 설치하고 작년에 한 1억 7천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처 못한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건데요, 데크랑 같이, 7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그 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횡단교량이 다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홍순목위원 5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자산 물품 취득비가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올 1월 1일부로 건축과로부터 분리되어서 주택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에 대한 취득이고요.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 자체가 과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일단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금방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거론했는데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이 올라와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6대 때 ‘길편안 안산드림’이라고 연구모임을 했잖아요? 그 결과물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단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개인적으로는 저도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선부동 지역이.

김동수위원 선부동 지역 외의 반월동 일원도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참고로 해서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산에 화물차들이 우선 이런 용역하기 전에 우선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부지, 안산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라도 대체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6대 때 연구모임에서 말씀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이런 것을 또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저희 굉장히 노력해서 한 연구모임이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결과물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는데요. 임시 주차장 설치는 일단은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조성할 그럴 부지를 물색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연구 결과물과 같이 그 지역이 가장 타당한 지역이지 않나 싶지만 거기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하고 하여튼 최대한 개발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선부동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타 지역도 연구모임에 나왔던 반월동이나 이런 데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대부도 해솔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주말에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단 여기가 저희 안산시민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획이 세 달 동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상 문제.

김동수위원 아니, 용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신현석 용역은 지금 저희가 작년 1월달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쭉 진행되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보상 문제가 지금 3개월만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상은 지금 현재 측량 중에 있는데요. 측량이 곧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보상 공고를 해서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보상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보상이 금년도에 좀 되면 공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꼭 무엇이든지 급하게 잡으니까 보상비...

○건설과장 신현석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협의매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서류상에는 3개월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우리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급하게 날짜를 잡아놓고 놔서 나중에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화정천 보완공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화정천 보완공사가 화정천이 준공이 된 지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넘었죠.

김동수위원 2014년도 5월 16일날 준공됐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이요?

김동수위원 안산천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산천이요. 안산천이 준공된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예산이 올라와요.

○건설과장 신현석 안산천이 준공이 되면서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시행은 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 안 된 부분들, 주로 횡단하는 징검도로 이런 거거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런 징검도로를 추가로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번 시에서 추가로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우리 안산시하고 협조를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그냥 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당시에 협의는 했을 건데요. 도에서 아마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7개소가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두 군데도 아닌 7개소가.

○건설과장 신현석 도에서는 설계하면서 산책로고 자전거도로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보다는 하천에 또 많은 시설이 있으면 또 지장물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유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과거에 있던 교량 일부 있고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횡단하는 위의 상부의 교량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법면에 계단도 없는 데로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징검도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여기 추가로 우리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1년도 안 됐는데 기본설계를 안산시에서 협조해서 했을 텐데 의뢰를 해서 같이 한 것을 1년도 안 됐는데 또 보완공사를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민들의 편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감안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화정천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보완공사에 있어서는, 만약에 장마철이나 물 내려갈 때 막잖아요? 일단 흐름을 막는 일인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셨겠죠. 검토해서 하셨는데 1년도 안 된 하자도 아닌, 그러니까 보완공사를 7군데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손 안 대게 잘 해서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다음에 계획할 때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서남부도로가 대부도에서 해안로 따라서 내는 그 도로가 맞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1차적으로 어디까지 입니까? 1차적으로 끝나는 지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아일랜드 골프장 뒤쪽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거기까지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일랜드하고 안산시가 준공날 때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일부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묻느냐 하면 기부채납 15m에 한 1. 몇km인가 그 길이 아일랜드 시작 바닷가 옆에서 이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요즘에 경영상태가 아주 안 좋아 가지고 법정관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서로만 해 놨단 말이에요. 문서로만 해서 법정관리가 들어간 다음에는 기부채납이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아직 개발사업이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요. 개발계획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서류가 같이 들어와야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아일랜드가 준공이 100% 안 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100%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가 지금 그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540 몇 m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는데 그걸 또 잘못 챙기고 해서 허술하게 챙기고 있다면 그것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확실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 세입 부분에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도비 보조금에서 2억 6,800을 반납을 시켰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비에서 도 재정상 당초에는 내시를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에서 저도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내려오고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안 내려왔나 봐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것은 문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입으로만 도에서 비용을 주고 선부체육관을 지을 테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할 테니까 시비 좀 보태라 이렇게 해서 사탕발림의 논리가 형성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가내시가 되어서.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악취시설, 그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설계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제가 지금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설계 자체에서 악취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줘서 설계를 내는 사람이 악취가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이게,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그린리스에 충분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충분히 그 협의를 하고 설계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지금 청소과에서 이 악취 저감을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리스 운영자가 의견을 줬으면 그때 용역사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로만 보면 그린리스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하고 용역결과물 가지고 일단 비교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린리스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설계자한테 그런 절충안을 내든지 독자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과물로 달라고 그렇게 지시는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32억이라는 돈이 악취 시설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개선 자체가 효과가 안 난다면 너무나 큰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고 그것을 운영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내고 공사를 하고 이러는 건가,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거기다 접목을 시켜 줘야 해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린리스가 그 건물을, 제가 공부한 사실에 의하면 전체 그걸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다도 더 아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할 때 어디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업체가 정확하게 설계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용역을 할 때 그런 의견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공법상의 문제인데 어떤 공법으로 했을 경우가 악취가 저감이 될 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야 20억이 넘어서 저희들 부서에 와서 공사발주만 하지만 그런 공법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렇게 나온 게 지금 용역결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사한테 용역사한테 그린리스 쪽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은 듣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의견은 듣고 설계에 반영은 해라, 그렇지만 기본적인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방법은 그 용역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원론적인 부분은 그러는데 내일 환경교통국에서 제가 또 똑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넘어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계는 그쪽이고 우리는 ‘도면 나온 대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용역결과물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반영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린리스가 주장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 방법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박영근 제 입장에서는 그린리스가 옳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영을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니까 그 부분을 설계에 포함을 시켜야만이 그게 거의 완벽할 수 있는 설계가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 설계가 나온 대로 공사해서 32억 들어갔는데 그게 안 나왔다, 공사업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아무 효과를 못 거두고 32억만 소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일 청소과를 상대로도 똑 같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서 반영을 하게끔 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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