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462억 62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인 48억 9,1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4억 2,76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8%인 44억 2,28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7억 7,85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8%인 4억 68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53%인 2억 7,026만 6천원이 증액된 109억 6,55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04%인 7억 5,838만 5천원이 증액된 378억 5,5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7.22%인 17억 4,536만 1천원이 증액된 118억 7,9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92%인 4억 6,975만 8천원이 증액된 99억 7,35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95%인 8억 1,134만원이 증액된 110억 1,817만원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88%인 3억 5,475만원이 증액된 406억 7,5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84억 294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34%인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5,6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2.81%인 4,03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6,31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13%인 3억 4,999만 9천원이 증액된 115억 3,0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6.05%인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7,65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31%인 2,845만 9천원이 감액된 22억 8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자료관리 기간제 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상근근로자 퇴직 및 대체 인력 사용이 종료됨에 따른 자료관리 기간제 채용으로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무는 법률상 도 주관 사무로써 시 행정력 손실방지와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사업비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잠재되어 있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4,600만원을 포함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노면흡입 차량을 교체하여 재비산먼지 제거 및 쓰레기 수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환경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비전실현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을 위해 단원구 고잔동 810번지에 가로수 수종갱신, 띠녹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로 도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내 녹화사업을 통해 도심내 부족한 녹지확충, 건물관리 비용저감 등 도심 생태계 안정과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림 생태계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을 도모하고자 상록구 수암동 산1-1번지 외 187필지를 대상으로 산림내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등산로 수목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 주변의 훼손된 곳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와동 봉황산, 일동 성태산 등산로 인근 훼손지역에 향토수목 300여주를 식재하기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시설의 안전진단 용역 결과 구조물 결함으로 안전 위험이 높아 안전성, 내구성 증진을 위해 총 49억원 중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길역사공원 가로등 신설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역사공원 내 산책로를 통학로로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백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일대 유일의 공원인 백운공원의 포장로 및 산책로의 보수 시행으로 공원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원 수유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 수유실을 설치하여 아기와 엄마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노적봉공원과 호수공원에 수유실을 각 1개소 설치하고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안산시 구간 4.43km에 대한 2015년 안산시 법정분담금인 19억 8,600만원을 납부하고자 국도비를 포함 6억 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횡단보도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도로침범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2015년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CNG 택시 개조를 통한 운송비용 절감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택시 이미지 제공을 위해 국비를 포함한 3억 5,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상록수역 환승정류소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긴 대기행렬 및 교통혼잡 등의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쉘터 설치 등의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유롭게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 오늘 오셨네요. 사실은 오늘 오신지 몰랐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본부장 김수열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530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2천만원이 추가됐잖아요? 그 이유가 왜 추가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저희가 체험 중심으로 변하는 시민 여가형태 및 교육수요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갈대습지에 연간 30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 관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서 단순히 시설이용 서비스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환경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연구용역사업비로 2천만원을 이번에...
○김재국위원 용역사업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사업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예,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54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철거공사 있죠? 쓰레기 매립장 철거공사.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경기도 그 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종료되어 있는 그 매립장에 H빔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또 어차피 종료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 철거하기 위한 공사비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구조물은 어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구조물은 저희 안산시에서 설치했던 것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한 그것은 우리 재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김재국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금 원래 본예산 말고 5천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페달로 관련되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올라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5천만원을 증액할만한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민간사업인데.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게 작년도 제1회 때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페달로 해서 1억을 계상해 가지고 1천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1억으로 했는데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행사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는데 이번에 다문화 도시, 그 다음에 페달로 도시 이런 것으로 해서 준비를 사전에 한 6월달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작품성 있게 멋있게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여기 거리극축제 말고 지금 이것도 축제의 일환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도시에서 우리 페달로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선두 주자로 하고 싶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7천만원이 모자라서 5천만원을 더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작년도에 1억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재국위원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런 저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얘기 나온 게 우리 시의 담당자들이 나온 얘기예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서 나온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작년에 행사를 추진한 직원들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재국위원 5천만원 이상 추가해 가지고 이게 할만한 그런 사업이 되나 모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행사성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여간 우리 시세에 맞게끔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우리 안산시만 되는 게 아니라...
○김재국위원 전국적으로 오신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끌어 모으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이 정도면 내년에는 또 한 2억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이번에 2회째인데요.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작품도 있겠고 해서 준비를 좀 해서 또 작년에 한 것이 있으니까 올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올해 성과도 분석을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 주시고 이게 일회성으로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된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차질 없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사업계획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571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획대비 지금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금년도에 2대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2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2대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도비가 7.5% 해서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대수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재국위원 20대거든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5년간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계획 대비 지금 올해까지 하면 몇 대를 사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작년도에 5대하고 금년도 7대니까요.
○김재국위원 올해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대요.
○김재국위원 작년에는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5대, 그래서 7대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나머지는 18년까지 20대 할 예정이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택시 안전귀가 서비스 NFC 태그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다 됐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나간 것 41대하고 작년도에 10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51대를 이번에 시비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면 다 끝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CNG 택시개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저희가 123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조하는 것은 탱크하고 엔진계통 이거를 개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우리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게 CNG하고 LPG가 장단점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연비는 CNG가 더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년도 8월 국토부 자료를 보면 LPG는 리터당 6km 가는데 CNG는 10.2km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이 좀 더 CNG가 싼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실은 LPG하고 CNG 차이가 세금이거든요. LPG가 부가세가 102원이 붙고 개별 소비세가 275원이 붙고 교육세가 41원, 판매 부과금이 62원인데 실지로 세금을 만약에 안 낸다고 그러면 리터당 10.5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충전소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지금 없어 가지고 한 군데가 더 단원구 쪽에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 보급 확대가 될 텐데 이게 상록구 쪽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김재국위원 상록구에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상록운수 있는 쪽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운수 안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를 또 LPG 가스 충전소 대신 또 CNG 가스 충전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기 CNG 충전소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상록구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를 시키려면 단원구 쪽에도 한 개소가 있어야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택시만 위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게 일반 승용차도 장애인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CNG로 전체적으로 충전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택시도 통을 개조한다고 그러면 충전소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료회사인 삼천리 같은 데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대책을 안 하고 가스통만 개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는 LPG가 세금 내려가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 국제 유가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김재국위원 아무쪼록 이게 가스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택시가 상록구에 가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아주 복합함이 없도록 애써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LPG에 비해서 연비가 한 1.7배 가격이 높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대당 한 300만원 연료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나중에 또 세금 걷는다고 그것도 올리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충전소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 있죠?
여기 보면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 여기 추진일정에서 보면 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사업장 모집공고를 내거든요. 낸다고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재국위원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중소사업장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집진시설이라든가 설비, 환기시설, 위험이 있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면 교체할 때는 3천만원 이내, 개보수 시에는 1천만원 이내로 보조를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줬다는 그런 뒤에 후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정확히 맞게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재국위원 신길역사 가로등 신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막대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 것?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것 어떻게 생긴지 보셨어요? 막대형처럼 되어 가지고 형광등 들어갔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신석기시대의 유물이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신석기시대에 맞는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 조명 같은 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설치하더라도 일반 막대형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범한 것 말고 그런 구조물이 있는가 정말 살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공원에 맞는, 그렇게 해서 한번 컨셉으로 가 주십시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그런 관광지라든가 역사성 있는 데 가면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을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한번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막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좀 바꿔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있잖아요? 이것 우리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다녀오시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다는 사업 보고를 안 했죠?
○공원과장 한상철 중간에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6일날 단양 갔을 때 일단 위원님들하고 인천의 수변공원, 광명의 스피드돔, 거기를 결정적으로 갔다 오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더 갔다 오고 자연석을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쪽으로 해서 반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단양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하여튼 지금도 저희가 이 2억원 예산을 세워주신다 라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하여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갔다 오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다 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설명을 하고 나서, 지금 용역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이 우리 위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그런 사항, 그게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되지 않습니까?
반영구적인 시설물이라고 하면 자연석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자연석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설계를?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에 추경 이따 봐야 되지만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공원과장님, 지금 공원에 수유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노적봉공원하고 호수공원에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모유를 수유하는 분들이, 지금 이것 그 사람들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공원에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분유하고 물하고 가져와서, 저도 애 키워 봤지만, 대부분 그렇게 수유하지 않나, 공원에 와서 모유를 수유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사실 의구심이 가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서울을 간다든가 다른 공원을 여기 오기 전에도 무심코 지나쳤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지하철 내에서도 일부 구간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일부 공원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노적봉 공원하고 호수공원에다가 상록구, 단원구 한 개씩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어떻게 보면 일명 컨테이너 박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주 세련된 목조주택으로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해서 한번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시설물 자체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모유를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분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추세가 아기와 엄마의 편의 내지 생명 존중하는 그런 게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치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거기 보면 여자화장실이 있잖아요? 그쪽을 이용해서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말 이게, 지금 과장님은 안산 전역에다 하려고 하시는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만들어서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다면 결국에는 또 방치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공원에 나가시면 유모차 끌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무튼 계획 잘 세워서 하시고 이게 정말 헛된 그런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방송 나오는 것 말고 장비가 또 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게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거기 횡단보도 양쪽으로 해서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행동반경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그 다음에 센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권역에 사람이 지나가는가 안 지나가는가를 감지해서 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작동이 멈출 수 있게 신호와 연동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설치까지 해서 그것 기기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특허 제품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특허제품이 아니고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작년 7월 2일날 법을 개정하면서 그거에 맞게끔 하는 시설로 해 가지고 했던 기능인데 보행신호는 형태를 감지하는 게 있고 적색신호 위반상태를 감지하는 것도 있고 시간대별로 음향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음성 안내를 기능을 또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 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나운서 방송하는 것 하나 가지고 애들이 컨트롤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지나가도 방송하고 지금 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처에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천방지축 아이들한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냐,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구조물이라도 좀 있으면 이게 그런 형태를 갖춰 가지고 가격도 맞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그림 상으로 보면 센서가 양쪽에 나와 가지고 감지하는데, 그러면 센서 나오면 항상 신호등 서 있으면 운전자들은 만날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 중심의 교통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광화문 지역을 지금 16차선을 8차선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김재국위원 이거를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특별교부 조정금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16군데를 한번 해 보고 나서 성과분석이 있고...
○김재국위원 16군데 중에 제 얘기는 한 두 세 군데, 물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한다고 쳐도 한 두 군데 해 가지고 진짜 이게 실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이게 진짜 해 가지고 방치되고 나중에 또 예산낭비라고, 주민들이야 시에서 설치했다고 생각하지 누가 생각하겠어요? 다르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자료 있잖아요? 줘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금액도 이렇게 2,500만원 이것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자료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재국위원 사업하시기 전에 자료를 먼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시설물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전에 재정보전금이잖아요? 명칭 변경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장이 이것 신청한 건가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신청은 안 하고요. 도에서 내려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장이 한 사업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도에서 내려준 교부금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종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이를 위한 보호장치가 많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에서도 각종 횡단보도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일단 승인 난 것으로, 다른 거는 승인이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 시설은 지금 경찰청에서 승인이 된 그 시설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지만 다른 사업은 임의적으로 한 사업인데 이거는 경찰청에서 일단 승인이 된 제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린이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꼭 이 시설물이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반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형태 아니고도 다른 형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 형태의 사업이어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사례가 예전에는 그냥 각 사 업체별로 기준에 안 맞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 철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너무 복잡하면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을 거고 단순하면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음성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런데 이 제품은 경찰청 예하에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거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교부 결정되면서 이 사업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근거는 없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교통시설물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이것 보행신호에 대해서, 횡단보도 내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호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음성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 제목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일단 한정을 두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하나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거는 지금 하나만 받아놨는데요.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예산, 교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글쎄요.
○이민근위원 이게 왜냐 하면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개 보면 신규사업을 도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이라는 형태의 접근을 하잖아요? 예산 낭비하지 않으려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연 이 부분이 현장이랑 잘 맞는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하고 현장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물을 설치할 대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했어요. 하면 계속사업 성격으로 안산의 전체 대상지가 이 사업, 이 형태의 사업을 전개가 당연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상지는 몇 개입니까? 지금 16개 나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내부적인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시설 사고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어차피 경찰 쪽에서 승인이 난 제품으로 해서...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재정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 조정금을 주는데 지금은 도비 전체 사업으로 하지만 이게 좀 더 전개가 되면 시비 매칭사업으로 갈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효과성으로 아마 본다면 그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민근위원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아마 교부금을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을 채택하기에는 좀 더 고민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왔지만 각 시군으로 내려와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시로만 내려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안산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아 가지고 4등을 한 경우가 있는데 많이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해서 아마 통지가 있어 가지고 내려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교부금을 받은 내용은 굉장히 지자체 노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다행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하고 맞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 우리가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에는 계속사업 성격의 내용을 띠면서 시비가 매칭되고, 그러니까 시비 운영의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딱 받아서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국도비는 항상 어느 정도 주고 나서 나중에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게 예산상 항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도 물론 고민하겠지만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든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우리 보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과장님, 수유실 관련된 부분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노적봉하고 호수공원인데 그 중에 대상지 어느 위치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짓고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근처,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접근이 좀 용이한 데 그런 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가설건축물 성격의 접근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지까지는 어디 확인 안 됐고 이런 접근을 하게 된 동기는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고민해 본 내용인가요? 민원이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들이 가끔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이민근위원 필요는 한데 이것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해야죠?
○공원과장 한상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이민근위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지가 810번지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현재 545페이지에 생활환경숲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의 것 생활환경숲 조성은 지특사업으로 고잔동 810번지 안산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 레이크타운 그 앞 쪽 얘기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대상지가 여기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성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은 대상지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 추진방향이 사실은 숲 형태를 과거의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숲 가꾸기 관련된 부분을 시장님의 시정철학에도 많이 담고 있어서 부서가 고민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고잔동 810번지만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신도시에 있는 레이크타운 앞이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조성된 지가 구도심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얼마 안 된 대상지역인데.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사실은 생활환경숲 조성이 여기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적금로, 별망로, 그 다음에 인현로, 그 다음에 스마트 허브 지역 내에도 저쪽으로, 그러니까 안산시내 전체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 숲가꾸기 관련된 부분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예산에 대한 편성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신도시고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숲가꾸기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할 대상지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중앙로가 있고 중앙로에 보면 우측에 녹지축이 있고 실제로는 거기가 도로부지이기는 하지만 완충녹지 기능을 갖고 녹지조성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도심권을 진입하면서 잘 가꾸어지지 않은 그런 숲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우선순위로 책정이 되어서 더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여기는 조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수종갱신도 해야 되고 여러 형태의 도시기능하고 봤을 때도 여기가 조금 더 접근을 먼저 해야 될 대상지가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810번지는 신도시 2단계를 조성하면서 얼마 안 된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것보다는 오래된 곳, 또 더 필요성이 있는 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텐데 전체적인 안산시 대상지를 갖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넘버링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고민과 또 의회의 고민, 또 그거와 관련된 단체가 있다 라고 그러면 단체의 고민이 합쳐져서 접근을 해야지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고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사업뿐만이 아니라 향후 민선6기에 4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목표가 있다 라고 하면 4년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그림을 좀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성격이 아니라 사업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예산확보 노력을 하는 게 더 순서 아닐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기간제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이 사업량이 많은가요? 기존에 있는 직원이 어쨌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잔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는 대체인력으로 총무과 예산으로 주고 있었는데 그게 끊기는 바람에 나머지 올해 잔여기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래 작년에 우리 과에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작년 7월에 그만두는 바람에 그 대체인력으로 작년 7월부터 4월까지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만큼의 사업량이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8개월에 1,100만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월로 나누면 한 140만원이 좀 안 되는데 이 조건에 지원자들이 많은가요?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다면 지원자가 많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동일한가요? 9시부터 6시까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공무원하고 똑 같이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채용조건에 식사비 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점심값은 본인들이 사 먹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식사비 포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식사비 포함이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간식비만 4천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단순업무이기는 하지만 제가 숫자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워낙 적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기간제근무자도 봉급액 총액이 전체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담당자 옆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기간제가 없으면 이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업무분장 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한 사람이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담당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전담을 하고 한 사람은 절반만 이 업무를 보고 나머지 다른 업무를 보는데 보조인력이 부족하면 한 사람을 더 충원해서 공무원이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요.
○이민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담을 하는 직원은 현재는 두 사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1.5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한 분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반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분이 채용이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채용이 되어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먼저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해서 합동단속 여비 있죠?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합동단속을 나가는 시기가 별도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검찰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검찰, 도, 시흥, 안산, 광명이 1일 16명이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1일 5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을 교차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검찰이 같이 하니까 단속하는데도 수월하고 효과도 높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렇게 해서 매년 나가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검찰 측에서 요청한대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안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매년 나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만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 때 조금 하고 말았어요.
○정승현위원 유해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업체수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유해물질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322개소가 됩니다. 322개소가 되는데 작년 사고가 난 게 보니까 재작년에 8건 났고 작년에 9건이 났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시설관리가 미흡해서 난 거고 경기도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총 139개소 중 86개소가 거의 C등급,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사고가 많이 줄지 않을까, 또 유해화학물질은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많고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었나요? 이번에 처음 이 사업 올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 처음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처음 올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보조사업.
○정승현위원 물론 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지원예산의 규모를 보면 교체 시 3천만원, 개선보수 시 1천만원, 그렇다고 보면 전체 예산 대비 보면 약 10곳 내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10건 내외고 우선은 자부담 일부가 들어가니까 자부담 의지가 있는 그런 업체로, 그 다음에 위험성이 높은 업체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향후에 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모집공고 할 때 자부담이 사실 문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또 대부분 이런 유해시설물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들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40%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열악하면서 좀 여유가 있는 업체는 가능한데 진짜 지원해 주고 싶은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부담률이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시설은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부담 능력조차 없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시설 자체들이 열악하다는 것들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해봐서 내년에 도에 건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열악한 업체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으니까 자부담률을 낮추든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어차피 처음 하시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특히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회사들이 위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우리가 신청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또 선정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당초 이게 에버그린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변경을 하셨어요? 530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체험 프로그램이요?
○정승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목이 이렇게 같은 목에 세워놓으면 이호조상에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위의 것은 삭감시키고 밑에 그대로 다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거는 우리가...
○정승현위원 당초에 에버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도에서 바로 에버그린에 위탁해서 했는데 금년에 우리 지자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에서 에버그린에다 직접 사업을 줬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환경정책과로 줬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방법은 똑 같은데 절차상만 도에서 직접 주는 걸 우리한테 다시 줘 가지고 다시 에버그린으로 넘어 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에버그린으로 또 다시 주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들이 전액 감액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금년에 1월 1일자로 청소업무 일부가 구청에 내려갔기 때문에 예산을 구청으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이 구청예산에 지금 다 잡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본예산 할 때 5억을 편성했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녹지과장 홍두선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면서 도에서...
○정승현위원 내시 변경이 되어서 당연히 그랬을 텐데 이게 5억에서 3억이나 그렇게...
○녹지과장 홍두선 변경이 되면서...
○정승현위원 그때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문화광장 여기에다가 숲 조성 계획을 세웠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정승현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에.
○녹지과장 홍두선 예, 편성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문화광장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숲 조성을 할 생각이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 가로변 녹지보완 예산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4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상태인데요.
○정승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시변경이 언제 됐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내시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본예산 편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생활환경숲 조성 6억 편성 별도로 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지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이 되셨나요? 다 사업계획들.
○녹지과장 홍두선 예, 지금 현재 적금로 하고, 주로 가로수가 되겠는데요. 적금로, 별망로, 인현로 이렇게 3개 대상지가 되어서 수종갱신 되고 띠녹지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 학교 한 군데 빼고 다 지금 공공시설에다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녹화 사업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폐쇄되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화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행히 지금 관공서라서 다소 신뢰성은 있습니다마는 관공서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나중에는 유야무야 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주체를 관공서 주체와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논의가 있었는지.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애초부터 그런 것을 반드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할 때 조건도 붙이고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민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성이 높은 시설이라든가 다중성이 있는 그런 곳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이것 한번 해 놓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상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점검을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체 측과 얘기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녹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한번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한 이후로 나눠 버리면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등한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간시설에 이렇게 많은 녹화사업을 해 놓고 그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그냥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훈삼아서 어차피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한 만큼 관리 또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시는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 한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매년 정기적으로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꼭 하셔서 당초 우리가 목적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등산로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요즘 추세가 일반 등에서 LED 등으로 지금 많이 교체하는 경향이 지금 높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기요금도 훨씬 절감되고 또 주변에 있는 수종에도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실태가 어때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사실 LED라든가 무릎 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낮은 것을 좀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등산로의 전체적인 추세가 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동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LED등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큰 등으로 하면 수목에 또 피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서 LED등으로 설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앞으로, 이전에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사실 LED로 교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LED 쪽으로 가급적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과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50페이지부터 뒤에 보면 지금 굉장히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일부는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과다하게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대부분이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도에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정승현위원 다 지금 그러면 내시변경 되어서 지금 이런 경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내시변경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물론 편성과정에서도 내시변경 될 수도 있지만 언제쯤 이게 주로 이렇게 내려와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연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보통 사업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7월이나 10월이면 하다 보니까 이후에 정확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 확정되면서 그거에 따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정부 국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여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또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나 국가에서는 시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요청한 것도 도의 사업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하는 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변경되어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거의...
○정승현위원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정부 국회에서 당초 내시했던 부분들에 대한 변경하고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섣불리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추세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정도 되면 도에서 저희가...
○정승현위원 가내시가 되잖아요?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정부에서 국도비가 정확히 내시가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가내시했다가 내시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확히 되면 그 예산들을 우리가 다른 데 얼마든지 또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결국 이 예산들을 당초 예산에 우리가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감액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국도비를 많이 받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내시 받을 때도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거기에 근접해서 내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노적봉폭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결국 도시개발과로 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총체적인 책임은 어쨌든 우리 공원과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 라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이에 따른 과업은 충분히 지금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준 틀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됐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은 마련이 안 됐죠.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정승현위원 편성되면 마련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사실 10년만에 지금 저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엊그제 국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법상 시공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지만 저것은 부실시공이에요.
그렇게 국장님도 인정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 봐서 알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부실시공으로 우리가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공법상 설계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했다 라면 또 이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당초 우리가 편성했던 이 사업 예산 대비해서 불과 50%, 60%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도저히 맞지 않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졌고 10년만에 저걸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과에서, 사업은 도시개발과로 넘겨서 거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관리감독권한은 우리 공원과에 있는 만큼 정말 이번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향후 10년 후에 또 저 노적봉폭포 가지고 이번에 논의됐던 것처럼 재 논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하여튼 이 자체가 된 게 참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이런 부실 사례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업을 줄 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밑에 일정 부분은 자연석 그 외에는 인공석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례가 지금 자연석과 인공석을 같이 플러스해서 지금 시공한 사례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장단점은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분석해서 그거를 기조로 바탕으로 해서 과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자연석을 밑에다 두고 인공석을 가미해서 하게 되면 더 영구적이지 않겠는가, 또 보기에도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저희들도 검증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분석을 해 보시고 사례가 없다 라면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그런 방법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과업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과업지시서 만들고 작성을 할 때 그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지금 내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17년 완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담금은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앞으로 총 금액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2014년도까지 105억을 냈습니다.
이번에 이것 증액한 부분은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으로 해서 19억 8,600만원을 금년 15년에 납부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맞추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 내면 앞으로 25억 남네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25억 8,200 정도 남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홍순목위원 527쪽입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어떤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했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 14건이 있었고요. 재작년도 14건, 올해 9건인데 올해 9건은 보니까 황조롱이, 왜가리, 너구리, 수리부엉이, 고라니, 직박구리 등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528쪽이요.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말이 좀 긴데요.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호 주변에 각종 수질오염이 줄지 않아 가지고 오염물 총량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금년도에는 COD가 얼마, 총 인원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 그것을 전년도의 실적이 이행이 됐는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안 되면 거기서 그 다음에 보충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하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질개선차원에서, 그러면 연연이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13년부터 17년까지 합니다.
○홍순목위원 529쪽입니다.
하단에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비 200개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느 곳을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200개소가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것은 취약계층이 노인정이라든가 유아시설 그런 데 공기질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여부를 검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질이 나쁘면 시설개선하라든가 그런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진 겁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사업실적 현황이 있나요? 어느 어느 것입니까?
○환경정책과 최정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처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 최정훈 작년에는 도에서 전액 했던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홍순목위원 무단 쓰레기 투기 감시로 해서 CCTV를 이동하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적이 매우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고성능 불법투기 감시 CCTV 운영 이것도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CCTV 해 놓은 데는 무단투기가 많았다가 그것 설치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상당히 CCTV 효과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무단투기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몇 대 가지고 운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44대를 설치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44대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무단투기 하는 곳곳마다 설치를 했다가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설치해서...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동 설치하게 됩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운영비가 1천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 비닐 처리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우리 시의 농촌지역에 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사를 짓고 나서 폐비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당 몇 십원 정도 보조를 해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분은 폐비닐 걷어서 모아놓고 청소과 관련 국이나 과로 전화만 해 주면 와서 전부 다 수거해 간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홍순목위원 청소과장님, 541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환경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매립장 철거 공사 1식인데 어디 거를 철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본오동 매립장이 종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물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철거작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하시는 거예요?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갔는데도 그때도 아주 보기 흉했어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홍순목위원 등산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수종을 주로 심나요? 등산로 변 수목식재.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집 주변과 연접한 산림에 등산로 주변에 나무가 빈 공간이 많은 그런 곳에다가 벚나무나 이팝나무나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8천만원인데 보면 간혹 유실수를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노적봉에도 구기자 나무가 꽤 많이 있죠. 잘 되는 구기자라든가 산수유라든가 간혹 가다 또 그 다음에는 매실 이런 것 잘 자라는 이러한 유실수도 간혹 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지과장 홍두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여건이 괜찮다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너구리봉 올라가는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를 하셨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했습니다.
저희가 훼손이 안 되게 노면정리도 하고 의지도 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쉼터도 만들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쉼터도 조성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5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산불진화차가 몇 대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대를 더 사서 신속하게 산불 진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는 군부대 등 산불진화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이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불갈퀴나 등짐 펌프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도에서 지원을 지금 다 삭감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돈으로 이것을 사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군부대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산불이 나도 군부대 자체로 이런 도구가 있어 가지고 진화할 수 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잘 들어보고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553쪽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생활권 민간컨설팅이 있는데요. 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나무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생활권 민간컨설팅이라 용어가 생소한데 이 명칭이 산림청으로부터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나무에 무슨 병이 들었으니까 어떤 약을 써야 된다 등등.
○녹지과장 홍두선 거기에 병해가 발생되어서 요청을 하면 나무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홍순목위원 수유실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2건이 올라와 있죠? 3천만원씩.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우선 유모차를 끌고 많이 다니나요? 젊은 어머니가 많이 통행하는데 거기다 우선 한 곳만 설치해 보고 그 분들의 어떤 장단점을 좀 더 파악한 후에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두 건을 그냥 했다가 여러 가지 안 좋으니 어쩌니 그래 가지고 또 개선하고 뭐 하려면 예산이 자꾸 더 증대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한 곳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공원과장 한상철 양 구청에 한 군데씩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하철 역사라든가 서울의 공원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 벤치마킹을 했고요. 단순하게 모유 수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바꿔주고 하는 그런 다목적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자세히 사진 찍은 거나 등등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560쪽에 연구용역비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원 내 음식 판매자동차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근 한 1억 정도 되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995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995만원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음식 판매장 그것 수익이 되면 어떻게 공개입찰 등등을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는 안 되나요?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입찰을 거쳐 가지고 위치 내지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대략 몇 대나 운영하려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것은 모르죠. 지금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순목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기존 공원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하고 상충되면 안 되고요. 충돌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같이 좀 현장도 가보고 그럴 건데요.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어떤 이익 얼마 시에다가 지불하는 그러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점도 그렇게 됐잖아요? 시에다 얼마 수탁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홍순목위원 563쪽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이게 올해로 몇 번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올해 두 번째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더 이거를 안산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이렇게 탈 수 있도록, 이러한 자전거를 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보니까 젊은 아빠들하고 아이들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다문화 가족도 물론 오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산시민 모두가 좀 많이 동원되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도 1억 2천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행사내용은 그렇게 별 것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하여튼 자전거도 경품으로 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몇 번을 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지금 올해 19억 8,600을 내면 앞으로 한 25억 8천만원 정도가 6년도, 7년도 2개년에 걸쳐서 낼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인선 광역전철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계획상으로는 17년도 말로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홍순목위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대상은 상록수역 버스정류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5천만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이게 추진한 배경이 작년도부터 좌석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작년 예산으로 줬는데요. 이게 예산계에서 명시이월 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다 다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수역 정류소, 상록수역에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기 상록수역 상가 있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수원 방향으로요.
좌석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서는 그 지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큰 것으로 길게 하려고 그럽니다.
○홍순목위원 길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하도록 예산계에다 요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하면 처음으로 이것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시범은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잖아요? 5천만원을 들여서 한 데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크게 한 데는 안산역이라든가 여기 터미널 쪽에는 크게 했는데요.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한 몇 억씩...
○홍순목위원 그게 5천만원 더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은 몇 억씩 들어가는 그 시설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용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개선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설계하는데 관여를 해 가지고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쓰레기매립장에 빔을 철거하는데 지금 4천만원 책정됐다가 이번에 3천을 추가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비로 3천만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구조물 철거비로 해서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 4천만원을 해 놨는데요.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워 있는 시설비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리는 4천만원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4천만원은 빔 구조물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판넬로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크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건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할 때는 본예산에 서 있는 3천만원하고 합쳐 가지고 아마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상록수역의 환승주차장을 처음에 철거하는데 2,50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2억 6천인가 더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빔이 만만치 않은 빔이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철거비용이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빔 값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빔 값은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지금 4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빔을 철거하는데 입찰시킬 수는 없어요, 최고가 입찰로?
상록수역을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40 몇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경쟁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이걸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2,500만원 들어간다는데 되레 제가 3억 7천인가 2억 7천인가, 기억 속에, 그렇게 더 받았어요. 그 빔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방법을 모색을 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조금만 차이가 남으로써 몇 억이 안산시한테 그때 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방법도 거의 그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의 철거 부분은 철거 부분으로 생각해야지만 빔에 대한 부분이 거기가 만만치 않게 지금 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산을 때려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입찰방식을 지난번에 환승주차장 철거하듯이 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레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저희들도 당연히 입찰을 할 거고요. 지금 예산을 계상한 차원에서 보면 ㎏당 빔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써 내는 쪽으로 계약을 성사를 시킨다면 저희 시의 세수도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당연히 입찰을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그 예산이 거기서 플러스가 되지 지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예산을 일단 세출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철거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거비용과 그 다음에 빔의 판매가격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면 예산을 계상 안 해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는 가설계라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 예산 4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때 방법적으로 해서 얼마 금액 이상으로 낙찰을 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 기억 속에는 한 40개 업체가 엄청나게 경쟁이 높았어요.
그래 가지고 한 2억 7천인가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방식은 그 방식으로 해야만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2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로 사업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악취시설 개선사업.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음식물처리장.
○위원장 박영근 음식물처리장 32억이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과장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악취를 제거하는 데는 설계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어디가 냄새가 나는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도면만 그려라, 논리가 안 맞다 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그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면 그 운영을 몇 년을 했어요.
그 업체만큼이 그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 이거죠.
최소한 도면을 그리려면 그 업체의 조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제 물어봐서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 조언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32억 들어 가지고 악취제거 못 합니다. 이것 제거 못해요. 그랬을 때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돈만 쓰고 냄새는 그대로 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회사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을 짓고 역할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거라고요.
설계 반영을 충분히 해서 설계사하고 조인을 해서 그 반영에 대해서 잡아줘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정말 노적봉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설계가 완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이 악취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쪽 설계하는 팀들하고 우리 실무 계장님, 계원 그 스텝들하고 지금 충분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하고도 좀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는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마 모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적인 부분이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을 다루는 예산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공원과장님, 지금 가 시설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죠? 수유시설.
○공원과장 한상철 가설 건축물이요. 일명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업그레이드된 이동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현장도 몇 군데 다니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들하고요.
○위원장 박영근 이동식 주택, 왜 그런고 하니 경관과 미관적으로 봤을 때 바란스가 맞느냐,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으로 해서 한쪽에다 놓으면 그 하나로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공원에다 놨을 때의 그 모습이 괜찮은가 판단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일부 한 두 평만 있어도 돼요.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놔서 이게 나중에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공원과장 한상철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요. 미관상에도 저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자료 좀 요청할게요.
수인선 분담금이 최초에 발생된 금액이 있어요. 제 머리 속에는 87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150 몇 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수인선의 공사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사비가 수인선 전체 공사비가 더블로 늘었다 라는 지금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그걸 한번 분담금이 최초에,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제 머리 속에는 87억이었어요.
그 자료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늘어야 하는 공사가 분담금이 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공사비가 어디에서 플러스가 됐는가, 왜 그런고 하니 그 부분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분담금을 얼마에서 언제 변경이 됐는 건가, 또 언제 얼마 얼마를 줬는가, 그리고 분담금이 늘었다 라는 철도시설공단하고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늘었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었으니까.
그 공사비가 늘은, 그냥 수인선이 예를 들어서 1조가 들어가는데 2조가 들어갔다, 그냥 입으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었다 이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우리가 지급해야 할 부분이 2016년도, 내년 말까지 수인선이 완공되기로 처음에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담금과 그 개착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 대한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도 늦어져야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 구간은 화성 구간은 이제 보상처리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요. 한일건설로 이제사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늦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찍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공원 개착박스를 넣는데 최초에 철도공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협약한 내용과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설계가 있어요. 그걸 전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돈이 본오아파트 그 지점과 따로 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 금액은 따로 구성을 시켜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이상의 지상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130억을 했어요. 그 130억의 근원,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해서 130억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는지 자료, 또 중간에 양쪽 토사를 쌓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가 그것을 제가 변경했다는 내용을 듣지를 못했는데 변경이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얼마가 절감된다는데 그러려고 하면 공원 안에 있는 나무를 전부 캐야 하는데 지금 안 캐고 토사를 안 쌓아요. 그 130억 속에 토사의 개념은 없습니다, 개착박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걸 명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수인선 공사를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안산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토목학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데 하도급 업체,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쌍용에서 하도급, 하도급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업체가 얼마를 계약을 했는가 자료를 다 파악을 해 보세요. 역 추적해야 합니다.
130억이 이 두 개에다 공사를 주었는데 한 군데 제가 봤을 때 3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억, 나머지 70억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 추적을 하는 방법이.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에요.
안산이 그냥 화정천이 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저 화정천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수인선에 그 문제가 나중에 큰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에 막으려면 충분히 지금 설명한 부분의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잘 했니 잘못 됐니 이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방향을 한번 설정을 잡아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너무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흥분한 것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관리하자 이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
○출석전문위원 | |
홍한경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문종화 |
환경정책과장 | 김남림 |
청소행정과장 | 최관 |
녹지과장 | 홍두선 |
공원과장 | 한상철 |
교통정책과장 | 신효승 |
대중교통과장 | 이승원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 김수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