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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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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옥내 급수 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옥내 급수설비 및 개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정안 제37조의 내용 중 급수설비를 옥내 급수설비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 중 급수 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를, 옥내 급수 설비의 개량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5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세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및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적합하게 노후 옥내급수관 시설개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민이 위생적인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가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수도관 시설개선비용 지원 및 2015년도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과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5항에서 옥내 급수설비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옥내 급수설비의 개량지원범위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대상자가 우리 기초수급생활 보상자 법에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황에 저희가 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132가구가 있고 한부모 가정이 71가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214로 자가 소유로 되어 있는 현황이 417가구가 자가 소유면서 현재 이런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417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자가주택을 보유해도 되는가 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31, 한부모가정이 71가구, 차상위계층 214가구 해서 417가구가 자가수로 되어 있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자가라 하더라도 가정 특별하게 여건에 따라서 자가를 떠나서 특별하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부모니까 그런 게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자기 집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것 도비내시 확정이 언제 됐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국도비 내시확정은 작년 12월달에 확정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 부분은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시가 12월말에 됐으면 조례 개정안을 어쨌든 도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해야만이 지원근거를 만들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래서 내시도 됐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3월달쯤에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6월달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가구 선정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보고 또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한 14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편성 의결하고 나면, 주로 옛날 구도심권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들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또 사업을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권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거의 매월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지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대로 한 10가구 정도로 예상을 해서 1,100만원을 들였기 때문에 2,200만원 세우고 기타 주택은 1억 2천 정도를 세우는데 140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거를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 분들한테 아직까지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아직 통보를 안 해 가지고 신청은 받은 상태가 아닌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실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확정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1인 가구나 또 노인 분들이 대상인 경우에는 통보를 하더라도 또 잘 이해를 못 하거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장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회의 때도 이런 내용들을 공지하셔 가지고 혹시 주변에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본인들한테 직접 통보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노후된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수돗물을 깨끗하게 공급을 받아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좋은 이런 개선사업이라고 사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혜택 가구수를 늘려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잔1동하고 초지동 연립단지가 있잖아요? 2020에 다 편입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상이 된 거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외대상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의문점이 있는 게 계속 재건축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재건축이라는 게 언제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연립단지는 뺀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금 있죠? 자금을 어디서 쓸 건지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산이요?

김재국위원 예, 예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산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국도비 50대50 나눈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거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고요. 노후주택 개량 그거는 일반 대상으로 하는 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1억 2,800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비는 재정이 확실해요? 시비는 어디서 할 건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번 추경에 금회...

김재국위원 시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비로 쓰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시비는 자체 우리 예산을 확보...

김재국위원 지금 재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걸 할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회 추경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사실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거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원래 교육청 재산이기는 한데 지금 타 시군도 공공의 어떤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대상자로 조례상에는 반영이 되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순위 상으로 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교까지 혜택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순위 상으로 밀려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특별한 경우가 되지 않는 한...

김재국위원 특별한 경우는 여기 쓰여 있잖아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시장님이 어느 학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우선순위를 배정을 할 건데요. 그때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나 규모로 봤을 때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빼 버리고 차라리 교육청에서 그냥 단독으로 하라는 게 안 나을까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왜, 시민들한테 해 줄 돈도 없는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게 도하고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표준 조례안 때문에 이게 일단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할게요.

37조 3항,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차상위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연면적 130㎡ 이하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학교 이런 거를 빼놓고도 일반인도 이걸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건 일반 공동주택이 됐든 일반인들한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안산에 엄청난 숫자가 세대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청을 하면 다 해 줘야 한다 라는 논리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시행규칙에서 타 시군하고 저희 여건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잘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시행규칙에서 좀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130㎡라면 아파트 분양평수가 50평짜리예요. 50평이 넘어요. 그런 데에다가 내부적인 공사비까지 시가 지원을 한다면 좀 무리다, 그것 빼버릴 수 없어요? 뺀다고 했을 때 어떠한 지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넣어놓은 상태에서 시행규칙 이걸 강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작을수록 지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130㎡ 같은 경우는 30%까지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우선순위에서 이게 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마련된 130㎡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빼버려야 해요.

지원이 어렵다, 우선순위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빼버려야죠.

이걸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파트 전체가 공동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 규정을 여기다 넣어놓고 있으면.

그런데 순서가 안 될 거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도에서 마련된 저희 기준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시행규칙에 이게 당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을 해서 저소득층 내지는 독고노인 내지는 그런 위주로 시행규칙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이 내용이 3항 내용이 들어가려면 전 시민을 다 상대로 해서 풀어놓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쁜 놈 하나 눈감고 줘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내에서 시행규칙 안에서도, 지금 위의 부분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규제를 뒀잖아요? 그것을 규제를 둬 놓고 그러려면 뭐하러 그 조항을 넣어요, 전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따로 전 시민한테 다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다고 하면 정말 소득기준을 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내일 의결까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게 앞에 저소득층 지원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지원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일단 따른 거고 일단은 그 규모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85에서 130 이하는 자부담이 70%거든요. 그리고 60㎡ 이하는 자부담이 20%, 그래서 일단은 적은 규모의 주택에 부담을 적게 하고 규모가 클수록 부담을 많이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신청이 있을 거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또, 그러니까 85㎡ 이상을 삭제할 경우에 또 너무 신청이 없으면 또 곤란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기준에 따르고 우리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소장님의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부분인데 법이 만들어지면 편법을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처음부터 차단을 해 버려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법을 쓸 가능성이 많아버려요. 전 시민 130㎡ 이하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맥 관계가 되면 그걸 끼어넣을 수도 있다 라는 논리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또 공약 남발을 잘못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신청하면 개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남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안에다가 그런 부분의 차단을 명확하게, 통과가 되더라도, 집어넣어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는 우선 대상자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어떤 공고기간을 통해서 접수를 받되 그게 순위를 이렇게 우선순위 1순위는 뭐고 2순위는 뭐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소형주택이면서 오래된 주택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거나 좀 이렇게 노후년도가 얼마 안 된 것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 어렵다 라는 거는 또 미리 알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이거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잘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논리죠.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다면 나라의 행정이라는 것은 가진 자를 시가 또 국가가 다 살림을 해 주면 안 돼요. 그건 명확한 선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 부분과 전용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내부적인 개인 살림, 개인 재산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해 버리면 비근한 예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국비 국회의원들 시켜 가지고 얼마를 타 왔으니까 여기에서 어느 단지 지원하시오.’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 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적인 시행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것이 조례 하나가 계류상태에 있는데, 매몰비예요. 그것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매몰비를 지급해 줘라 하면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가능해요. 국가나 시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도대체 개인의 살림을 시가 집행부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면 규제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 시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지금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조금 고민을 하고요, 의결은 내일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과 양 구청 예산안을 오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오전 내에 12시 이전에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학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699억 7,6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에 해당하는 104억 2,90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2% 감액한 1,837억 8,2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62% 증액한 861억 9,3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2,200만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비 1억 2,180만원,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비 30억 1,0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연수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79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과 소관은 정수장 견학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비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수과 소관은 안산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비 138억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전처리장 종합협잡물처리기 교체비 333만 4천원을 증액하고, 1처리장 공장계열 종침 스컴스키머설치비 14억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자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저소득층 급수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상수도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발생 등 출수 불량이 발생되고 있어,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급수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정공사비 1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자, 환경부 특별융자금을 받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자가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아 융자를 받은 실익이 없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자 융자금 79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2015년 1일 14일 수도사업인가고시가 됨에 따라, 2015년 사업 공정에 맞추어 1회 추경에 30억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월예산 35억 4천만원 포함 총 65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정수장견학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물 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수장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견학자들이 견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1쪽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 공사입니다.

도시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284억원을 투입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침수지역 6개소에 하수관로 정비 11.5㎞와 빗물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1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분뇨전처리장 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입니다.

기존 설치된 협잡물처리기가 장기 사용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비매칭 비율에 의거 333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3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1처리장 공장계열 종침 스컴스키머설치입니다.

1처리장 공장계열 2차 침전지에 부유물질 등을 적기에 제거하고 여과막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스컴스키머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4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수도행정과장님, 우리가 보면 공기구 비품 중에 자동전자혈압계 있죠? 그 다음에 제세동기 이거는 지금 우리 어디에 설치할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1층 요금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민원실에?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이나 이런 데 설치된 데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다른 시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특별히 견학자 외에는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신 분들, 특히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사실 정수과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 고려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위에 관용차량 교체 있죠? 이것 어떤 차를 또 사시려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코란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지금 현재 캘로퍼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있는데 이거를 승용보다는 현장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코란도 스포츠로 바꿔 가지고 현장용으로 화물용으로 해서 현장용으로 수도시설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물용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우리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자체 교육 외부강사료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하루에 80만원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480만원인데요. 수도법에 의거해 가지고 500톤 이상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급 같은 경우에는 안산, 연성 2명이 부족한 상태고요. 2급도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점수도 금년부터는 100점에서 5점 배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따기가 시험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대학교수나 이쪽 분야 전문가를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딸 수 있게 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강사료?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런데 평가에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딸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명이나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 명씩?

○정수과장 최현숙 1급은 2명이고요. 2급은 5명, 3급은 7명입니다. 그런데 3급은 현재는 지금 거의 넘치는 상태고요. 1급하고 2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의미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상황실 회의용 탁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7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실 브리핑할 상황이 많은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런데 직원들이 회의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견학 오는 분들이 소규모로 올 때는 상황실에 와서 보고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평가도 오고 그러면 평가장도 활용도 하고요. 그런데 2005년도에 탁자나 의자가 구입된 상태라서 굉장히 낡고 부서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71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한번...

○정수과장 최현숙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에 구입하는 김에 조금 괜찮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것도 한 10년 이상 쓰셨는가 보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1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어떤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57페이지.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 우리가 중장기 5개년계획 경영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법에 향후 5년간을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5년간을 해서 매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경영관리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물론 법에 나와 있다 하지만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그 용역했던 자료 있잖아요?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작년 5월달에...

김재국위원 중장기 5개년 경영관리계획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작년 5월달에 안산시 지방 상하수도 경영계획 수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전에는 또 언제 했어요?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작년에 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어서 15년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올해 추가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한번 줘 보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입찰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감리 당연히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서 보면 관리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특히 지금 요새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수공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감리가 잘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굉장히 큰 공사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감리비도 거의 한 10억 규모인데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주의를 주세요. 이거에 대한 당신들이 맡아서 어차피 감리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금액이 아니라 당신 자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우리 확실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하수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감리는 당연히 관리를 잘 하고 또 시공사부터 해서 공사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발생하니까, 어저께 가봤거든요. 수영장 가보니까 이거는 감리를 한 건지 그 동안 놀고 갔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100% 완벽하지 않고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 사례가 있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 냉·온수관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세대가 파악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파악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침이 아연도강관이 94년도 이전에는 많이 주로 아연도강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관에 비해서 녹이 많이 나는 관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연도강관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 및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 건데요. 저희가 그거는 대상자 파악할 때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되면 자료를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우리 정수장 견학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있잖아요?

그 동안 혹시 사고 발생한 것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직은 사고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보험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학로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안전 위험 표시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물론 어떤 데 가보면 붙이기는 붙여놨는데 너무 조그마하게 붙여놔 가지고 사람이 작게 붙이다 보면 그렇게 주시하지 않아요. 좀 크게 딱 눈에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험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면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행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크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행정요원하고 검침요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적기에 채용을 못해 가지고 기간이 좀 1개월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급여가 미지급됨으로 인해서 각종 기타 비용이 급여가 한 6천만원 정도 미지급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여금, 각종 부대비, 또 작년에는 행사를 많이 취소하면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행사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합한 금액이 약 1억 800만원 정도가 반납을 받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반납 금액에 한 60%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전체 사업비가 작년에는 1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인원은 현재는 36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와 인원에 대한 부분을 물었던 내용은 사업량이 만약에 이 정도의 사업비 반납할 정도의 내용이면 인원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런데 작년까지는 30명에서 인원을 36명으로 증원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각종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최소 1개월에서 한 3, 4개월 정도 직원이 늦게 채용되니까 급여 잔액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모든 사업비가 좀 미집행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1억 8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30명 갖고 했던 사업이 인원을 6명 늘렸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애초에 도시공사에 넘길 때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목적을 갖고 도시공사에 위탁업무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취지와 벗어나는,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속 발생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때의 우리가 접근했던 목표하고는 상당히 벗어나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향후에 2017년 말까지 검침 대행계약이 체결됐는데요. 그때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 운영했을 때 비용 산출문제를 보면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영했을 때가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직영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제3의 영역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용역할 수 있는 기간이 도시공사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 있다 라고 하면 다각도로 과장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되는 성격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노후주택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동일 회기 내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내시가 작년이 됐다 라고 하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번 회기가 아니라 이 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동일 회기 내에 두 내용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꼭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조례에 대한 검토가 되고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지원 근거를 갖고 예산이 편성요구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답변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대상 요건에 보면 노후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구임대주택도 포함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아까 기초생활 영세민 중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자가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과에서 받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죠? 유선으로 받나요? 아니면 신청...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직 그거를 세부계획을 좀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 접수기간을 받아서 그 대상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고에 의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무 때나 수시로 받아 가지고는 좀 혼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공고하면서 대상자를 우선순위는 이렇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접수 가능한, 신청 가능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그렇게 대상자가 되겠구나 이런 범위를 어느 정도...

이민근위원 과장님, 전수조사는 끝나고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누군지는 확인되어 있는 사항이죠? 어느 세대인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대상자요?

이민근위원 네, 전수조사 안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대상자는 나와 있는데요. 일반은 그거는 대상은 없는 상태죠. 이게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인데 그게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현황이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약 5만 5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또 거기서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좀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서 어느 주택이 해당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전수조사는 안 한 상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사항만 지금 대상자만 있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아직 그거는, 일단 20년 이상 된 게 우리가 한 5만 5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중에서도 대상되는 세대는 또 제한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런 거는 또 제외를 하고 우선 규모를 또 뽑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잖아요? 한번 하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편성요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전수조사를 갖고 향후 어떤 형태의 추진을 갖고 가겠다,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예산의 크기가 더 커지는 요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종 사업량이 있을 테고 그 사업량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할 거라고 하면 시기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례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대상자 가구는 몇 가구, 그러면 향후에 예산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다른 시행규칙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례나 그냥 일단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하자 라는 측면의 너무 수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대상자하고 세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마련한 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집행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은 약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일이 좀 많아요.

상담신청도 받아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지원 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일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전담인력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재는 없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 업무를 떼어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과부하 걸리지 않나요?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이 대상자들한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줘야 되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행정이 상담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수용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의 한계, 업무가 과다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접근하면 시는 정말 예산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의외로 이게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사업량이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알려지면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가지고 인력도 한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러기 전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방향을 정해놓고 집행단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을 전개해서 시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다 라고 하면 내년에 또 예산편성 요구할 거잖아요? 올해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신청이 많으면 또 많은 거에 비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로드맵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다 담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여러 군데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고민하세요. 이것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좋은 내용은 다 인지하는데 과연 시범사업을 저희가 잘못 채택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과 관련된 부분은 융자금액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 사업계획 중에 50%는 융자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50%가 약 191억이 해당이 되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융자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융자금의 이율이 2.06%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은행에서 1.97%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맡겨놓은 이율보다 융자를 받게 되면 이율이 더 높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가 38% 되는데 시흥시도 융자를 안 받겠다, 자체 예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고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방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 안 받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융자금은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고민까지 했다는 거는 칭찬 받을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이 당시에 시범사업 할 때는 대외적으로 이게 국비 80% 지원, 시비 20%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국비는 30%잖아요? 융자는 사실 외상적인 측면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결과적으로 국비 받은 거는 30%...

이민근위원 국비는 30%고 지방비가 70%인데 어쨌든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접근인데요. 이게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게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있잖아요?

고도화 정수처리가 안 된 곳이 연성...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4개 정수장 중에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약 3년 전에 이미 고도처리화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흥정수장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범운영, 시험가동 중에 있고 저희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가 끝나서 5월말이나 6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연성정수장은 10월까지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질 부분이 고도화 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최종적인 목표는 수용자, 세대에 가장 맑은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정수화 처리는 고도화 정수되어 있는데 집에까지 도달하는 물의 질을 담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을 해도 결과적으로 수용지까지 도달하는 물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쪽만 다 이렇게 최상의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불균형적인 부분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까지 각 급수관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배수관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지금 그 배수관 수도관로 관망, 배관교체 공사를 매년 7, 80억씩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급수가 용수가 제대로 공급 안 되는 데는 확관을 통해서 또 관을 교체하고 기존의 관을 노후된 것은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어차피 수도관로에 관련된 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목표를 좀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좀 당겨서라도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맑은 물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로가 노후되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아파트에 굉장히 큰 세대인데 물이 자체 배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어서 이제 배관공사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대까지 도달하는 그 물에 대한 부분도 정말 검사를 하면 배수지에서 올라온 물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물 직접 먹은 분들은 사실 없을 거라고 봐요.

다 정수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끊여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국가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운영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최종목표는 세대별로 들어오는 물을 정말 음수용으로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 배관에 대한 부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십 년 되어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기간을 좀 당기는 요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노후관 정비공사를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안산 같은 경우는 동시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와 같이 똑 같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교체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먼저 하는 데 있고 나중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조사를 잘 해 가지고 관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급수하시는데 안 좋은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최대한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금방 질문과 연계해서요. 지금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이 지금 당초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정승현위원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금 79억을 지금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2015년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예산을 약 140억 정도로 그렇게 사업예산을 세우셨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79억을 안 받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 지금 79억이 줄어든 건데 올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올해는 지금 설계만 하기 때문에 지금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금년에도 국비가 36억 내려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공사착공은 현실적으로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월금도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정승현위원 이게 물론 계획대로 하면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지금 가능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에 융자금이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는 융자금보다는 전체 국비사업인데 연차별로 저희들이 갚아 가야 될 돈을 국비가 내시가 덜 된 부분들, 2013년도에 덜 된 부분들을 우선 시비로 갚고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받아서 다시 갚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에 1처리장 공장계열 종침 스컴스키머설치 설치작업 하는 것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것 지금 우리 보니까 사양이 장방향, 주행사이펀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사양을 보니까 처리장에 대한 규모나 또 성격에 따라서 이 사양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돌출형태로 해서 거품을 내는 것도 있고 또 공기를 주입해서 거품을 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방식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이 방식은 저희들이 공장계열 2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스컴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전동 파이트형 스컴스키머라고 이렇게 원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게 돌아가면서 침전물을 걸러내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침전지만큼 길게 되어 있어서 양쪽에 스컴을 제거할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게 돌면서 그 스컴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별도로 뽑아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양이 지금 현재 우리 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사양인지, 사양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생활계열에서 기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하고 유사한 방식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14억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었을 때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당연히 이 부분은 설치됐어야 되는데 공장계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생활 쪽은 계속 처리하고 있으면서 공장계열 처리를 못 해서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으로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서 2차 침전을 원활하게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 많은 예산 들여서 각종 시설들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산 들여서 시설한 만큼 그만한 분명한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건 관련해서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것 아니에요? 불투수면적이 계속해서 증가함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수관로를 확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도시시설과 맞물려서 같이 고민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적시해 놓은 것처럼 불투수면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투수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투수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법들도 있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불투수면적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반공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투여하고, 뭔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투수면적을 최소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환할 수 있는, 그래서 잔디블록을 또 많이 쓴다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투수면적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투수가 가능한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연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결을 시켜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도나 어떤 시 외곽의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불투수면적은 어느 정도 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기존에 지금 불투수면적, 그러니까 불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후화가 되면서 또 다시 재정비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환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럴 경우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담당과에도 이런 주문들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부서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저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아까 조례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기존에 시행규칙에 덧붙여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게끔 개정을 할 텐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실효성 측면에서 정말 진짜 불요불급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됐느냐 라고 또 문제를 제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세부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이거는 노후주택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서민을 위한 위주로 한, 물론 노후주택과 서민층이 어떻게 보면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후주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말 그대로 서민들,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냐, 선정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지침을 마련해 놓고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도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아마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설명회를 듣고 또 건의사항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또 인근 시군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잘 고민을 해 봐 가지고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수지 확장사업도 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이 있는데 지금 기존 우리 정수장 부지 내에다가 이 확장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지가 사유지가 있나요? 정수지 내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안산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광덕산 옆에.

거기에 기존에 정수장 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고도처리도 하면서 정수지를 확장도 해야 되고 기존의 용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도부지 외를 예술대학교 쪽과 그 사이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위치가 기존에 수도부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지는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면적이 1,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으로 한 500평 전후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한 500평 정도 된다고 봐요. 500평 좀 더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 정도로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상당히 큰 면적을 매입해야 되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정수지가 2만 1천 정도 규모를 탱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그리고 또 저희가 경사가 지형이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산이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도 안전 때문에 사선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면적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기존 정수지에다가 붙여서 지금 그 규모를 확장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정수지는 위치가 좀 틀린데요. 기존 정수장 부지에서 조금 옆으로 예술대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수지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다시 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별개로 이 사항은 추가로...

정승현위원 그것과 같이 붙여서 지금 확장한 게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 바로 붙인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별도로 탱크를 또 만들고 이 부분까지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하다 보니까 그 레벨을 맞춰서 잡다 보니까 약간 떨어진 데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1차로 체류했다가 지금 현재 정수지로 흘러서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수장으로 가는 게 있고 이리로 보내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더 여유분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가는 것하고 이리 가는 것하고 따로 따로 갈 수 있게 해서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이번에 우리 전흥식 소장님과하고 김학민 수도시설과장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고도정수 처리시설 시범사업 공모에서 연성정수장이 선정됐다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기대감에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또 수돗물 음용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모형실험 6개월간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아무쪼록 우리 안산시민이 좀 더 고품질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예산 낭비성이 없도록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현황을 보면 건건동, 신길동, 원곡동, 와동, 초지동 총 6개소인데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기철에 침수됐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에서는 이 동들이 제일 침수가 우선적으로 됐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관련 근거에 의해서.

홍순목위원 또 다른 동도 좀 더 유심히 살펴 가지고 빨리 개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지속적으로.

홍순목위원 요즘 싱크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수과장 조정익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2% 정도가 하수관 이음새 같은 부분들에서 하는 부분 발생을 하고 기타 지반의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수도관도 마찬가지 이음부에서 모든 것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싱크홀 등등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특히 이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또 관로의 이음부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향후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조례에도 올라와 있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저희 2020 재건축 사업에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재건축에 포함된 대상지는 해당에서 제외됩니다.

김동수위원 제외된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어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아까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고시가 되어야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2020 재건축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고시가 된 것은 어쨌든 나중에 재건축을 전제로 간다고 보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재건축이 지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2020에 편입된 데가 안 된다면 재건축이 20년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실적으로 그게 또 어렵다고 그러면 재건축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만약에 해제 내지는 어떤 그런 게 늦다 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대상에서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시킬 수도 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올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거는.

그런데 1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된 30년 이상된 연립들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연립단지 전체 교체를 한 데를 봤어요.

단지 하나를 상수도 배관 모든 것을 교체를 했는데 이런 데야말로 솔직히 말해서 보조를 해 주면 더 많은 단지에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재건축에 편입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는 제외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실 언제 어느 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건축 진행사항을 고려해 봐 가지고 예산도 고려해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좀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예산도 좀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을 그때 가서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수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있잖아요? 이게 처음 신설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처음 신설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만약에 하면 처음 예산을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에 5천명인데 5,100명이 견학을 했는데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그 동안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견학로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견학을 오게 되면 직원이 직접 인솔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견학로 주변에 휀스도 설치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는데 유치원생들이 한 2천명 이상이 오고요. 초중고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물도 상당히 깊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금 올리는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당연히 저는 이런 보험이라는 거는 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일찍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사고 없었던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견학이 현재로써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연간 한 100회 이상 오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올해 2015년도 4월 현재까지.

○정수과장 최현숙 4월 현재까지요?

김동수위원 네,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한 1천 명 정도 온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 보험을 드는 거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예산이 되면요.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인데 그 기계 설치하는 게 타 시도에도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는 한 겁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처리장에 지금 침전지가 생활계열하고 공업계열하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계열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예산 관계상 공업용은 아직 못하고...

김동수위원 부상슬러지란 게 위에 떠 있는 거를 거른다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를 걸러내는 기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도 그걸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다른 쪽에.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온 생활하수 처리하는 공정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용 오수 처리하는 공업계열이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공업용은 아직 미처 설치를 못 했던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겁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거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참고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박영근 수도검침이 원래 공무원이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공무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처음에 도시공사로 넘길 때 몇 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만 8천 전, 지금 이 시점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금 8만 몇 전이에요? 8만 1천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8만 1천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금 1만 한 2, 3천전이 늘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는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전 당 1,162원인가 계약을 해서, 제가 머리속에는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작년까지는 1,163원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올해 조금 올렸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올해는 1,188원으로 2.1%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조금 올렸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도시공사의 검침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철판이 사람이 들어도 못 들 정도고 차가 다니게끔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성 분들이 못 든다고요.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침기 PDA에 대한 꼭 필요로 한 부분을 명확하게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결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평균 데이터가 한 사람이 검침을 하는데 2,500전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데이터 상에 그렇게 전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만 한 2천전이 늘었으면 2,500 하면 인원이 5명이 더 늘어나야 해요. 아까 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사람이 는 이유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박영근 전체적으로 수도행정과에서 공무원 33명이 검침을 했어요. 그때 계산 방법에 의하면 연봉으로 따져서 23억 나왔습니다.

도시공사로 넘길 때 9억 6천에 넘겼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전수가 높아지고 2. 몇 % 상승 부분에서 지금 11억 얼마에 도시공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왜 도시공사에 인원이 줘야 하는 금액과 그 도시공사 인원과 이걸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줘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PDA에 대해서 고통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 우리는 약 6,800전 정도의 PDA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도 약 한 500전 정도의 PDA를 이전 설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변함으로 인해서 PDA 설치가 필요 없어진 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전 설치하는 비용은 약 한 4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거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전 이상을 필요 없는 데서 필요한 데로 이전 설치를 해 가지고 검침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공장계열 스컴스키머, 이게 왜 도 예산이 3억 2,560만원 지급된다고 했다가 지금 도 예산이 안 나와서 시비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왜 도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여기다 잡아놨다가 그렇게 됐는지.

○하수과장 조정익 도에서 도비를 당초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실제 도의 예산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시군에 따라서 자립도라든지 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례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10%에서 많게는 40%까지 가는 시군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스컴스키머의 주 사업비인 약 5억 5천만원에 대한 20%로 산정을 해서 지금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4억 3,56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지금 3억 2,560만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의 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4억 3,500을 준다는.

예산이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이게 가져온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 14억 5천만원에 대한 총 예산 사업비에 대한 20%를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는 주 사업 부분인 스컴스키머에 대한 사업비인 5억 5천에 대한 20%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게 처음부터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도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생각의 범위가 또 달라지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또 시비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하수과에 자동검침기 구입, 옥외 자동검침기, 하수과에 자동검침기가 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에서는 검침하는 업무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는 개인들이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지하수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개인의 지하수도 그렇게 검침이 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중점관리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그 감리를 제가 제안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공사는 감리가 문제인데 안산시의 제일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 1년 동안을 내팽개쳐 놔요. 하자처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산시 예산으로 공사를 해요. 거의 가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야외수영장을 갔다 오면서도 그랬는데 그 공사를 시작할 때 감리사하고 선정된 회사 사장하고 소장하고 불러서 명확하게 잘못되면 안산시에서는 벌점을 때린다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쉽게 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공사 딱 하면 30전 딱 깔고 감리가 오케이 해야 다음 단계 30전을 또 깝니다. 그게 다짐이 제대로 됐는가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놔두면 이게 한 번에 50전을 깔고 1m를 깔고 다짐을 때립니다. 감리가 그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리 자체가 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그걸 압박을 해 가지고 하면 준공할 때 감리한테 정말 ‘당신 시작하면서 이 감리가 잘못되면 차후에 안산시에서는 벌점을 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못하게끔 한다.’ 안산시만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주문사항에 잠깐 머리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뭔고 하니 안산시 회사가 도시공사에도 개발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리가 있습니다. 특급기술자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KCM감리회사의 단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수탁을 감리회사에 이게 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100% 출자회사인 도시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없고 하면 봉급을 우리 돈으로 줘야 한단 말이에요.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가능한 건가 보고 도시공사의 감리팀이 만약에 하면 책임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랄 수도 있고 감사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꼭 입찰로 해서 구성을 시킨다 라는 것보다도 내 회사 100% 출자 회사에 감리가 있는데 다른 데다 지금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꼭 되는가 안 되는가는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선뜻 생각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하니까 검토해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검토해 보고 도시공사에서 우리 상하수도 분야, 그런 전문 분야의 감리 파트가 있는 건지 기술자 보유 능력이 되는 건지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32억 2,96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8%인 8억 46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0억 5,8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4%인 1억 4,66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79억 9,11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93%인 6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21억 8,00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4%인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수목월동보호공사 2천만원, 녹지대 야자매트 설치 1,500만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1억 4,66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1·2종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교량 및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등 총 8건에 대하여 6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계획 중에서 12쪽, 13쪽에 있는 1·2종 시설물 유지보수와 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골 고가차도, 해안교 일원에 1·2종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아스콘 재포장, 신축이음 재설치 예산 총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보도육교, 팔곡3교, 월피1·2교 일원에 교량 및 소규모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신축이음 재설치, 단면보수, 강교재도장 예산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7억 4,20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2,512만 5천원대비 3.39%인 5억 1,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0억 4,26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4%인 1,3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1억 6,82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7%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5억 3,10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8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1%인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일요일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 별빛광장 관리사무실 제작 설치, 국내여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1,9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부동 이동민원실 직원여비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 총 4건에 대하여 3,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대부도 도로포장 보수 및 자전거도로 포장 유지보수,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등 총 6건에 대하여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녹지대 야자매트 설치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몇 m 설치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게 300m 설치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300m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지난번에 신길역사 유적 공원에도 야자매트 설치했죠? 혹시 내용 아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거기 혹시 몇 m 설치한지 아세요? 신길역사 유적 공원에 야자매트 설치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정확한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매트를 몇 m 깔았는데 단가가, 지금 우리 상록구청 같은 경우 단가가 m당 한 5만원 정도 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비교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비싼 것 같은데, 작년에 한 2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것 깐 것으로 지금 기억나거든요, 신길역사.

그것 좀 체크해서 비용이 서로 또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상록구청이든 단원구청이든 이왕이면 싼 것으로 해서, 싸다고 질 나쁜 것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격이 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무단방치 차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재국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방치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돈 안 받는 공영주차장, 그런 데 많이 있어요.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차주가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게차로 떠 가지고 행사를 치른 적도 있어요.

그냥 자기네 주차장처럼 무단으로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냥 몇 년이고 놔두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조사해서 오래된 것 같은 거는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와동 같은 데 와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옆에 보면 큰 주차장 있거든요. 그런 데 몇 대씩 방치해 가지고 있어요, 보면 지역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주택과장님, 우리가 수목 월동 보호공사 있잖아요? 베롱나무는 괜찮은데 염화칼슘 차단 시트 있잖아요? 도로에 있는 회색 빛 나는 것, 은색 나는 것 그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물론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도 다니면서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원천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위에 떠 가지고 막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염화칼슘이 다 들어가는 현상이 나요. 지금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자료도 사진 찍어서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으로 사실 시트를 만든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것 예산 들여서 하는 것 보면 어떤 데는 보기 좋게 잘 해 놨는데 어떤 데는 형식적이에요. 그것 해 봤자 염화칼슘이 다 들어가게 만들려면 뭐하러 그걸 설치하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 혹시 보셨어요, 작년에 설치한 것?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완벽하게 차단은 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녹으면서 차바퀴에 이렇게 튀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목적인데요. 그게 아무래도 100%...

김재국위원 목적인데 어떤 데는 도로부터 막은 데가 있는가 하면 도로가 아닌 그 위 나무 경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막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튀어 들어가요. 그것 설치하고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봤습니다. 다니면서 봤는데...

김재국위원 지금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것 하려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금년에는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하시려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린이공원 모래시설 정비 있잖아요?

우리 단원구청 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정승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소독기 장비 작년에 샀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7천만원 들여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상록구청은 안 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으로 이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실용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왜냐 하면 지금 한번 소독하고 나면 내년에 또 돈 들여야 되는데 단원구청처럼 차라리 작년에 2회 추경 때 7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 장비를 샀단 말이에요. 700만원인가, 700만원 들여서.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실제로 보면 이 장비를 사서 수시적으로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 지역에 가서 세척해 주고 소독해 주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장비를 사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민원이 있는 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다가 일부 삭감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삭감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이게 지금 1천만원 증액되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6천을 올렸다가 5천만원만 책정이 되고 1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모래를 새로 바꾸는 것도 있네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1천만원 정도는 모래를 교체하는 게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5천만원은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소독하는 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단원구처럼 이렇게 차라리 기동반 해 가지고 장비로 해 가지고 수시로, 이게 한번 소독 했다고 민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소독이든 교체든 간에 전, 중을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가면 이것 소독 안 한 지가, 아니면 모래 교체한 지가 엄청 오래 됐다고 얘기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단원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서 저희가 장단점을 찾아서...

김재국위원 장단점을 찾고 가급적이면 이런 비용을 적게 드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 기계로 인해서 바로 즉시 보여주는 게 또 효과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일요일날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우리 도로의 현수막이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죠?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이거를 집중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글쎄,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은 외려 더 있는데요. 게재하신 분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상록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상록 같은 경우는 성포광장, 상록수역, 한대역 이렇게 집중적인 데가 한 세 군데 있는데 단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선부광장, 중앙역, 그 다음에 광장들이 많아 가지고...

김재국위원 이게 광고물 배포네요? 그죠? 찌라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김재국위원 현수막은 아니고 찌라시예요. 둘 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단원구 쪽에 보시면 금요일 저녁을 중심으로 일요일까지 너무 많이 게재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사실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용역은 사실 주 5일, 근무, 6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일요일날에 너무 많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는 비상근무 형태로 해 가지고 일요일날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사실은 일요일까지 나와서 직원들이 이렇게 철거를 하러 다니니까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요일이 너무 많아서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다는 거를 철거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평일날은 걸자마자 바로 떼는 게 보이는데 주말에 보면 많이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민원이 안 들어올까 걱정이 좀 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오히려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에 잘 좀 대처할 생각도 한번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선부2동이나 원곡본동에 지금 다문화거리 담장 벽화 그리기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선부2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천 해서 추경에 2천 다시 들어온 거고,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업체에다 주려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업체 말고 재능기부라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 이거를 벽화그리기 사업보다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또 학생들이나 그런 단체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망주들 화가 그런 그림에 대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재능기부를 위해서 자기의 끼를 발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왜 자꾸만 업체를 주려고 하는 그런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현재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재능기부 쪽으로 한번...

김재국위원 이게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재능기부 단체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위치를 한번 선정을 전부 다 보여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재능기부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업체로 하면 또 특정업체만 밀어줬다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학생들의 단체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인터넷도 많이 떠 있어요, 아주 잘 그리고.

그런 걸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간혹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재능기부 쪽에서는 그쪽도 유능한 화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작품 구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자유로 이렇게 그리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컨셉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문가 쪽에 자꾸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능기부 쪽하고 한번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양 구청도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정승수 과장님,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저희하고 상록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용역을 각 구별로 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담보하는 예산은 기존 용역에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업혀 주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별도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왜냐 하면 주 근로 시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일주 내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이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일요일만 전담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일요일이면 한 달에 4주 잡고요. 4주에서 지금 4월이니까 한 8개월, 9개월 정도만...

이민근위원 직업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4번, 3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하면 수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 단가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용역하고 있는 업체는 근무조건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 6일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민근위원 그리고 매주 2회 정도는 야간단속을 하게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단원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단원하고 상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단원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현수막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건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용역하고 다르게 주말에는 용역에다 할 수 없고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신도시하고 구도시를 병행하면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일요일날까지 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구간은 직원들이 하고 상시 구간은 또 용역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민근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량만 갖고 어떤 업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달리 생각하면 기존의 업체가 있는데 주6일 근무를 하고 거기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탄력적으로 접목시키는 것 아닌가,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해 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업체가 하더라도 그 직원들을 일주일 내내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요일부터 일요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그런 접근을 할 것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일요일만 어떤 업체가 됐든 집중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업체가 결과적으로 수령액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기초산출을 해 봤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엔지니어링 단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적정 금액을 찾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저희가 생계형 현수막이 있을 수 있고 김재국 위원님은 불법단속을 하게 되면 역 민원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 관점의 생계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만 이익 추구하는, 특히나 아파트 분양, 굉장히 집중적으로 달고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약 9회에 거쳐 가지고 금액으로는 한 3,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아파트 사업체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2회 부과를 했고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업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이민근위원 겁내지 않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게 겁을 내지 않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부과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내입니다.

이민근위원 500만원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과를 또 했지만 추가로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안산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영향이 있을 텐데 안산의 재건축이나 신규아파트 분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자는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러한 포장된 광고를 보면 안산시 인구가 빠지는 그런 내용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김보영 과장님,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저희 구는 지금 용역사에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주가 있고 일요일날 근무하는 주가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5일에서 6일 이렇게 지금 계획표가 있어서...

이민근위원 향후에 용역 줄 때, 과장님,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조건이 아니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근무조건을 바꿔서 향후에 용역줄 때는 예산의 크기가 조금 늘어날 수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조금 단가는 올라갑니다.

이민근위원 주말이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간을 담보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성포동인데 3주 전인가요? 아파트 현수막이 성포동만 해도 한 60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것 단속할 수 있는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누구 하나랑 다니면서 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집중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구매에 의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안산 인구가 빠지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행정의 영역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혹 만약에 용역이 지금 어쨌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건 변경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고민해 보시고요. 조건 변경이 어렵다 라고 하면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은 계속 떼어 줌으로써 그런 부분 이루어지지 않지 과태료 부과해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행정을 500만원 별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변화되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굉장히 안산시민으로서 보면 불쾌한 거거든요. 시흥시 무슨 무슨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부분을 도배를 해 놨어요, 특히 공동주택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있다 라고 하면 계약 변경에 따른 예산에 대한 증가요소도 검토하시고 안 되면 동과 협조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나 용역회사는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무 외에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조건에 달지 않았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줘야만이 뗄 수가 있어요? 뗄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어디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는 뗄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영근 담당부서가 용역을 준 사람 외에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용역은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고요. 그런데 업무분장상 현수막 단속이나 광고물 허가신고사항이 도시주택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동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가 떼게 하는 방법은 없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장님 제안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아시겠지만 낫하고 이걸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떼어 주십사’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떼는 동은 동 평가 때 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예산상으로, 동장님들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워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골목골목마다 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상에 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업무상 동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업무를 못 주게 하니까 지금 현재는 협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연석회의 할 때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주 저희가 통계를 합니다. 그 통계를 해서 잘 한 동은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장 박영근 오죽했으면 아까 이민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 상임위를 한번 동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공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어느 날짜를 좀 잡아서 우리도 한번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떼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동하고 공조하고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안산시 주택 정책 문제, 그리고 또 인구수 문제 여러 가지 병합해서 자료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상시적으로 76만, 77만 안산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빼면 지금 인구가, 외국인은 점증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내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감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작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월 인구가 전입 대비 전출을 비교 통계를 해 보면 인구가 지금 그 만큼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들 주거환경, 교통, 교육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 문제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분석을 해 보니까 화성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해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구입하기 저렴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현수막을 어제 제가 가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현수막을 봤는데 얼마 전에 최근 시흥시에서 배곧신도시 평당 600만원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우리 안산시에다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제가 본오동 지역을 갔다 오다 보니까 시흥보다 더 싼 화성시 아파트 또 현수막을 그렇게 또 붙여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 인구들을 빼 나가기 위해서 지금 양 도시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업무상 사실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2주 전에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 제가 단체장들 토요일날 다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그 관련 현수막 다 철거했어요, 동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반 현수막은 아니더라도 특히 분양 관련된 현수막은 다 철거를 했어요, 부곡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분양과 관련된 현수막은 정말 철저히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 현수막 보면, 특히 집을 구입하고자 또는 내지 이사를 염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현수막들을 보면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다 보면 가보게 되는 것이고 가서 보면 정말, 특히 구도심 지역에 있는 전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신규 분양한다는 그 지역에 가보면 깨끗하지 가격 싸지,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특히 화성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 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더 이상 전출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아까 우리 정승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원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상록구도 마찬가지 각 동에다가 특별 지시를 해서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또 필요하다 라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구청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또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차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노인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도 매뉴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양 구청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매뉴얼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실행이 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2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체시기나 어떤 놀이기구 교체 투입 시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뉴얼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서, 그래야지 지금 모래 교체한다 라고 지금 예산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만이 이 놀이터에는 언제 어떤 정도의 양에 의해서 모래를 교체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걸 매뉴얼화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 사실 예산도 낭비요인도 있고 또 실효성도 부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 구청 공히 도시주택과장님들께서는 철저히 이 부분들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각 놀이터에 대한 일련번호를 매기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장비 교체 품목 현안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면 교체시기 언제, 뭐 뭐, 금액 얼마 그렇게 딱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놀이터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 딱 뽑아보면 A놀이터에 대해서 이력이 싹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보안등 양방향 관제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가로등은 저희가 한 89% 정도 이 정도 양방향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9%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올해 저희가 한 1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100% 가로등에 대해서는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전체 보안등 대비 약 5% 정도를 우선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향후는 점증적으로 다 지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보안등이 저희가 개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가로등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있겠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양방향시스템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200개를 시범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골목길이나 취약지 이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계속해서 이거를 점증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섹터별로 전부 다 점멸기를 설치하고 또 중계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이게 저희가 200개를 설치하는데 중계기가 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당 보시면 50개소당 한 개소 정도, 이 정도로 저희 중계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계기 범위 내에서 중계기가 전파가 많이 되는 데는 다수가 많이 있는데 거의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개 정도당 중계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중계기만 설치하게 되면 단원구 관내에 있는 모든 보안등에 대해서는 양방향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점멸기하고...

정승현위원 점멸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중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라인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가로등 모양 하나하나의 개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기를 달아서 흡입해 와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집중해서 지금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보안등도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문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거는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계기에 대한 전파의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개 정도 이 정도의 중계기 한 개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송·수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중계기만 설치하면 한 군데서 단원구 전체 보안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것은 아직 시연을 안 해 봤고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그걸 아직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중계기를 빌딩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서 쏴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구축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양방향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현재와 같이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시공 구축을 해 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산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게 구축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양 방향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여러 가지 점·소등 시간이랄지 또 고장 등 상태나 그런 것들을 지금 쉽게 현장 안 가 보더라도 다 파악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다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가로등과는 달리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군데 군데가 있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걸 한 군데에서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려움은 예측이 돼요.

그러나 필요하다 라면 좀 그런 가능성 여부를 지금부터 좀 진단하셔 가지고 좀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 이런 작업은 병행해서 실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보안등은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다 LED로 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LED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사업을 부지런히 원래 또 잘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점점 줄여드는 것 같아요.

설명서 13페이지에 교량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관내 교량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족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상황이.

여기 더러 빠져 있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나왔는지 우리 정재초교 수인산업도로 거기 부곡천 그 다리 밑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보행로는 설치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통행로가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초등학교 있는 데는 작년도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설치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홍순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그게 조금 난관대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위험하지 않게 그것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72개 어린이공원 중에 65개소가 모래 소독 용역 발주를 줘서 연 2회를 마쳤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예산이 당초에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금회 1천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는 거고요. 5천만원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행을 하고 있나요, 끝난 게 아니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나머지 태마당어린이공원 등 6개소는 모래로 아주 새로 교체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지금 1천만원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모래를 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교체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소독이 아니라 바꾸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래 문제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이상한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사업은 철저하게 연연이, 이게 연연이 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요. 단원구 우리 놀이터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구입 전과 구입하고 나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입 전하고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아까 모래 소독 장비는 사실 작년도 추경에 해 가지고 구입한 거라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활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 올해 와서 쓴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체인지 더 놀이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NGO에서 어린이 실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래 소독은 기 교체작업을 한 다섯 군데를 했고요. 소독은 지금 저희들도 일부 모래 채증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후 비교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일부 하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는 관리기하고 제초살이라 그래 가지고 분무기, 물탱크 이렇게 해서 장비는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후를 비교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는 제가...

김동수위원 효과 지금 말씀 못 하면 장비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일부 청소는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 장비를 이용해서 몇 군데를 했는지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아직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요즘에 놀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래에 대해서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모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개라든지 많이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날씨가 풀리니까 산을 가보니까 놀이터가 있어요. 우리 원고잔공원 꼭대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주일, 아니면 평일 오후에도 저녁 때 정도 오후에 가면 너무 많은 인원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올라오십니까?’ 했더니 동네 놀이터는 믿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거기는 애폭시인가요? 스펀지 깔린 것 그걸로 놀이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머님들이.

그래서 동네 놀이터 소독에 대해서, 아니면 모래 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언제 소독을 했는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약수터 같은 데 수질검사해서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래야 보고 믿고 거기서 놀고 이렇게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계는 사 왔는데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소독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는 하나도,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래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고 확실히 놀아도 되겠다, 그것 볼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수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한번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장비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치차량이 앞 넘버를 뗀 것은 방치차량입니까, 아니면 체납차량입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체납차량도 있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장난 삼아 빼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방치차량으로 보는 거예요? 앞 넘버 뗀 거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방치차는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고 그 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개념을 전체를 방치차로 봅니다, 그 번호와 관계없이.

김동수위원 관계없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번호판 관계없이.

김동수위원 방치차량 그냥 끌어가 버리면 되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한 달 정도 공고한 다음에 연락 취할 데 취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가 강제조치를 취합니다. 견인합니다.

김동수위원 그 차에다 날짜를 붙여놔야죠, 우리가 공고날짜를.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분실여부, 도난여부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그 사이에 또 운행한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 다 조사한 다음에 그런 것 전혀 없고 일정기간 동안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는 강제 처리합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어제 신문에 보고 우리 초지동을 한 바퀴 싹 돌았어요. 돌았더니 우리 매매상사에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요금 안 받는 데는 앞 넘버 뗀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상사에서 떼고 그걸 방치해 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체납차량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본 거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한번 조회해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김동수위원 아니, 한 두 대가 아니라니까요, 한 두 대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건 전부 체납 차량입니다.

김동수위원 체납 차량이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동수위원 뗀 거는 체납차량입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매매상사에서 놓은 게 아니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번호판 영치한 겁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용담로 급경사지 낙석 방지책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용담로에 대한 등급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1회 점검하고 시 안전총괄과에서 2회 점검을 하고 저희도 수시로 5회 이상 점검한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법면 자체에서 낙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조속히 설치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그 공사를 6억 얼마 들여 가지고 한 공사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웃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공사가 석축 쌓는 것하고 옹벽 쌓는 부분하고 안전망 설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전부는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예비비에서 6억을 갖다 썼다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전 구간을 설치를 한 거는 아니고 일부 구간 안 한 부분 있고요. 우리 도로부지까지만 절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 부분에서 낙석이 계속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거의 다 설치가 옹벽 내지는 돌망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돌망태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상부에 보면 개인 사유지거든요. 도로부지에 우리 소유에 있는 땅은 낙석 방지망을 설치를 했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낙석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그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예비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승인 없이 썼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훑어 봤는데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거기에다 6억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됐으면 6억 이상이 됐었어요. 그 정도 되면 그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잘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 같으면 이것 공사한 데에다가 또 공사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는 보완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에 예비비 쓰면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행감을 통해서라도 자세히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수도행정과장김왕수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보영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익증
단원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승인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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