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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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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99억 1,149만 1,1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98억 4,787만 8,09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57억 1,644만 5,916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3,143만 2,17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63만 8,8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2,179만 3,287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627억 9,213만 6,740원으로, 지출액은 70.15%인 1,843억 5,686만 9,266원이고, 이월액은 19.38%인 509억 3,090만 9,03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7%인 275억 435만 8,444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570억 526만 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5억 2,980만 2,872원이고, 수납액은 572억 4,690만 8,492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8,289만 4,38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963만 8,890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22억 7,325만 5,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429억 622만 3,1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3억 1,807만 5,221원이고, 수납액은 384억 6,953만 7,424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4,853만 7,79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은, 총 2,150억 1,196만 5,600원으로, 지출액은 79.77%인 1,715억 464만 3,596원이고, 이월액은 18.23%인 391억 9,757만 7,8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인 43억 974만 4,134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총 예산현액은 477억 8,017만 1,140원으로, 지출액은 26.9%인 128억 5,225만 5,670원이고, 이월액은 24.56%인 117억 3,333만 1,160원이며, 집행잔액은 48.54%인 231억 9,461만 4,310원입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5쪽, 일발회계 총 이월액은 391억 9,757만 7,870원으로, 명시이월 238억 526만 650원, 사고이월 13억 8,024만 3,560원, 계속비이월 140억 1,207만 3,660원입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117억 3,333만 1,160원으로, 명시이월 35억 5,978만 6,480원, 사고이월 1억 1,757만 880원, 계속비이월 80억 5,597만 3,80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9억 1,575만 120원이며, 16쪽의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0억 881만 6,8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246억 4,198만 2,226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3억 9,968만 7,209원으로, 13억 9,968만 7,209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 1억 5,540만 380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12억 4,428만 6,829원이 증액된 258억 8,626만 9,05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이기환위원 작년도 이월액이 191억 원이 되는데 보면 명시이월이 106억이고 사고이월이 3억 8천,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80억인데요,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고이월이 주차장 개방 사업에 경비용역이 있는데 그게 12월 31일에 경비용역이 마감되는데 이게 준공서류나 접수일정상 보험료 그런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학교개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가 많고 그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 일부 유지보수를 했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일시 정지를 해서 부득이 그걸 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건이 3억 8천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동 도시계획도로를 완충녹지를 절개해서 노상주차장을 하는 그 사업이 그게 3억 7,800입니다. 그게 좀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월사업비가 191억씩이나 되어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생기는데 원래 공사기간이 몇 년짜리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를 들어서 주차장인 경우는 계속비이월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보상비가 많습니다.

주차장 공사에서 포지션이 많고 억 단위로 몇 억씩 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또 명시이월이 시기 미 도래가 되어가지고 우리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 이게 계속 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기환위원 그래도 과장님 예상은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이면 연내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겠다, 아니면 계속 이월이 발생하겠다는 것을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기한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기쁨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아놓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부득이 또 이렇게 해 놓고 사업 자체가 그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 교통정책과 사업에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사고이월은 최소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금년도도 명시이월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현 상황은 어떠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현 상황은 작년에 이월된 거를 계속 추진 중이고 올해도 또 이월사업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 세울 때, 2019년도에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도 어떤 이월액이 적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풍도 융복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액이 이월됐어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9억 6,900만 원이 시설비가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대50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전액 이월이 된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게 사실은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 건데요, 당초에는 국비 지원 사업하고 민간비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풍도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풍도주민들이 쓰고 남는 전력을 한전을 통해서 팔려고 그랬는데 한전 전력하고 계통 연계가 안 되어서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투자하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늦어지게 된 부분은 이게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특정한 지역 ESS에다 저장을 해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ESS 장치를 놓을 위치가 풍도 내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 되는 부지 크기가.

그래서 결국은 사업변경을 해서 각 가정에 소형 ESS 놓은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9억 9천,

이기환위원 9억 9천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50대50입니다.

이기환위원 50대50이면 국비,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국비도 50대50입니다. 9억 9,500인가 들어갔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기환위원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계약심사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결국 이월 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원래 빨리 발주가 되면 두 달이면 사업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가급적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과에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잘못 세워졌거나, 다음에 세워야 될 걸 그 해 세웠거나 그런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역시 이것도 55억이 작년도에 세워졌다가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 부분은 도비보조금 30억이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늦게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넣는 바람에 부득이 동절기에 걸려서 공사 중지가 되어서 그다음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지장 없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거는 국도비 편성이 어떻게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거는 도비 30억, 시비 70억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예산이 적지 않는 55억이 세워졌는데 그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물론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월하니까 그대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긴박하게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세워 주는데 이 예산은 중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바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선 세우고 보자 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거는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보조금 내시가 2017년 6월달에 됐습니다.

6월달이 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되어서 11월 들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017년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가 늦게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보조가 되어서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도비 내시된 것은, 물론 내려온 대로 다 그해 그해 딱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이월 금액이 많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긴박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앞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원순환과도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있어서, 물론 사유야 있어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탈취설비 개선에 참여할 업체가 음식물폐기물 자원시설 악취개선공사 후 악취배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완료된 후 계약 의뢰하고자 함, 이렇게 물론 답은 써놨어요. 답은 나왔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이런 악취사업은 하루가 시급하잖아요. 하루가 시급한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물론 이유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개선 사업에 있어서 하루가 빨리 앞당겨져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이 됐다는 것도 역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면 이걸 미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세워놓고, 거의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6,800만 원 집행하고 14억 3천만 원을 이월했단 말이에요.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빨리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거는 농수산물이잖아요? 농수산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원순환센터 중계처리시설이죠?

아무튼 그 자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하루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데 악취는 계속 발생되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이거는 거의 몇 %예요. 15억에서 14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부득이 공사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차후에는 하여튼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좀 더 꼼꼼하게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1월에 준공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는 이런 사고이월액, 명시이월 이런 등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김진숙위원 532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에 집행잔액이 845만 1,830원이 남았는데 현재 개방화장실 운영현황이나 문제점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66개소, 2017년 기준으로 6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잔액은 저희가 양 구청 쪽에, 그러니까 관리업체를 위탁을 주는데 계약 관계에서 저희 설계단가하고 계약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은 세면기가 부서진다든가, 저희가 계산할 때는 개소당 약 6만 원을 잡고 있는데 무슨 문짝도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리비 개념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533쪽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랑 잔액이 1억 7,500,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 대형 경유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돼서 그게 대상되는 차가 우리 시에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2018년 1월 1일부터니까 17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막상 2017년 말이 됐을 시점에 이 차량 소유주들이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 차를 폐차를 하거나 지방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버림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했던 금액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2,790만 원 중에 80% 넘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것도 533쪽에 보면 80% 넘게 2,287만 2,520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잔액의 사유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533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533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2,790만 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사실 이것도 운행 제한,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9대를 달았는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에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다. 원래 목표는 2017년부터 이걸 운행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정부에서 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되는 차가 한 3만대 되거든요. 물론 그 차가 전부 과태료가 나가거나 운행 제한이 되는 건 아닌데 매연 저감장치나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해야 되는 차량들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보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걸 안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측을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찍 저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 카메라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이게 경기도와 인천, 서울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도요, 3,600만 원 넘게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런 거는 전부,

김진숙위원 매년 규칙적으로 나가는 공공운영비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것도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계약해 왔던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규모 있게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536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고요,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내가 에너지를 줄인 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이렇게 입금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우리 시에는 지금 34,000,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34,000세대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그 포인트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 많은 편인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60% 정도가 반납이 됐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 근래에 혹한기하고 혹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올 여름에만 해도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수도요금을 환산해서 하는 건데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늘다보니까 줄인 세대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가입세대 34,000세대 중에서 포인트를 받은 세대가 12,000여세대로 확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온도가 어떻게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을 확 줄였다가 그게 맞지 않는다면 에너지 절감한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부득이 예산은 평균 예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처음부터 생각을 잘하셔서 계획을 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철도 수인선 광역전철사업에서요, 집행잔액이 5억이 넘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588쪽.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입니다, 이게.

김진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반지하화.

김진숙위원 예, 알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동 그건데요, 이게 406억을 연차별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쭉 나가는 건데 그 당시에 6억 정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공이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금을 주면 나중에 또 다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6억을 줄 건지 5억을 줄 건지 10억을 줄 건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정산단계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이유가 있겠지만 또 사업을 잘 알뜰하게 잘하셔서 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남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열심히 사업을 잘하셔서 알뜰하게 잔액이 남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잘 추진해서 그 공기에 맞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하여튼 지역시민들의 요구사항도 꽤 그동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업도 많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하여튼 정산 단계에서 금액을 아주 투명하게 책정해서 지불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서 한 몇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환경정책과에 갈대습지 이게 530페이지에 있는 자료, 우리 이 자료는 12페이지인데 여기에 갈대습지 운영관리비 관련돼서 뭐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이게 시설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 왜냐 하면 거기에는 초기에도 제가 환경재단 업무보고 때 시설들이 보수가 안 되고 현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왜 보수를 빨리 않느냐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시설에 좀 쓰시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1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설계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단에서 약 38개 시설, 그러니까 개별시설로 하면 가짓수는 많습니다만,

박태순위원 예,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작은 시설들이고 서로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다가 또 별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은 돈은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회계구조인데다가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1억 8,000을 가지고 했지만 연말이 되면 또 미처 쓰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러 사업들 중에 남은 금액이다 보니까 집행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년 2019년도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얘기하신 38개 시설이 완전하게 잘 보수돼서 체험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해 주실 걸 요청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녹지과에 보면 자료가 이게 13쪽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박태순위원 보면 공공시설 옥상녹화, 물론 앞전 때도 저희 옥상녹화 관련해서 여러 질문도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녹지과장 이정숙 2017년도에 옥상녹화 사업이 4억 2,000 예산이 서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이거는.

박태순위원 입찰 잔액?

○녹지과장 이정숙 입찰잔액과 그 보험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토 공원화, 도로변 주로 꽃길 조성 관련돼서 이것도 1,900만 원이면 그래도 작업할 수 있는, 꽃으로 보면 충분한 양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녹지과장 이정숙 이 건은 저희 부서의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당초에 3억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에 도의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온 게 있는데 안산천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 정비 예산으로 10억이 내려온 것 중에서 7억이 건설과로 편성이 되고 녹지과로 3억이 편성됐는데 이 3억은 안산천변에 튤립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이 내려온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보다,

○녹지과장 이정숙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박태순위원 특별히 더 예산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이거는 13쪽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마을 희망의 숲 조림지 사후관리 그래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산시에 보면 주변 공원들에 숲 가꾸기 사업들을 잘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그리고 더더욱 이거는 인건비여서 가능한 한, 물론 쓸데없이 일 안 하고 소진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숲 가꾸기 사업은 좀 최대한 했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어떤 사유인지?

○녹지과장 이정숙 이거는 산림관리단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도 있다 보니까 12개월을 다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10개월만,

○녹지과장 이정숙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12개월로는 사용이 어렵고 10개월로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이 짜여질 때?

○녹지과장 이정숙 예.

박태순위원 저는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기간제는 12개월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10개월로 근무하는 걸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12개월로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근무하시는 거는,

박태순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질문의 취지는 어쨌든 가능한 한 인건비에 편성된 예산들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가능한 한 사업을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취지의 내용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같이 주문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U-정보센터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보니까 정보통신과로 뭐 이렇게 그런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게 좋은가요? 더 효율적인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U-정보센터 도원중입니다.

조직이 어디로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가 어떤 방향과 기조로 가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 조직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4차 산업 스마트 도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스마트 도시법 자체도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 정보통신과 밑으로 2개 계가 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U-정보센터 내에는 2개의 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범 CCTV를 전담하는 팀이 있고 하나는 교통사업 ITS 정보 쪽입니다. ITS 정보 쪽은 교통사업 내 교통정책 업무입니다, 이게.

이게 또 정보통신과로 편입된다는 건 좀 안 맞는 거고요, 저희는 오히려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센터로 해가지고 기능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팀이라 해가지고 U-정보센터에다가 편입을 해가지고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성남이나 이런 데는 시청 내에 스마트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시청 내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별도의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번에 용역 보고 때 우리 이기환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그날 가서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목이 안 맞아서 사용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센터 청사관리 시설비 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래서 U-정보센터가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이 좀 낙후돼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비들이 이월이 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공사 내역에서 집행잔액으로 계약금액에서 발생한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세입 현황에서요, 녹색에너지과 3페이지에,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윤석진위원 녹색에너지과는 징수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은데 그럼 이건 이월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년도?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월금 때문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미 수납액을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부터 한 40% 정도 이렇게 미납될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그렇지 않고 전년도 수납된 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놓는데요, 전체 징수결정액의 보통 한 54% 정도 징수하는 실정인데 매년 하여튼 3개 연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보통 미 수납액이 한 45% 정도 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미수납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주로 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주를 이루는데요, 전에도 지적 받았듯이 어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저희도 여러 인근 시도 다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징수율이 그 두 분야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수납이 안 돼서 이렇게 이월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결손처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결손이 처리가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결손은 크게 3가지인데요, 5년 부과하고 시효 소멸된 경우하고 그다음에 무 재산, 그다음에 또 행불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조금씩 나름대로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안산에서 거주하다가 관외로 주소 이전한 사람들이 3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한 6,000여명 됩니다. 이 금액이 한 86억 자그마치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하반기부터는 중점적으로 그 체납자를, 가장 실효성 있는 건 번호판을 영치해 오는 게, 운행 못하게끔 하면 와서 좀 약간 언쟁하더라도 납부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징수에 하여튼 노력을 하고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대부분 평상시 해 오던 어떤 관행에 이렇게 젖어들게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새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도 전에 보니까 미 수납액이 보통 45%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상당 부분 부서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채권 추심까지 담당하는 전문 직원 고용이 됐기 때문에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 전반적으로 50% 이상 남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운영비 예산을 남기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아껴 썼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우리 공공운영비나 이런 거를 그렇게 공공운영비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보면 한 30% 이상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은 공공운영비를 혹시 몰라서 이렇게 세워뒀다가 예산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왜 공공운영비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대체적으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해 놓고 하게 되면 일부 덜 공공운영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덜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남는데 공공운영비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531페이지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100만 원 잡아놨다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건 환경오염 행위 포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염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사법처리를 하게 되면 3만 원부터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돼서 포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냥 불용 처분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좀 지나치게 많은데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크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올해도 지금 그런 사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드린대로 전기자동차가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 나온 성능이 좋은 차를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접수가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접수된 상태를, 밀려있는 것을 내년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도비,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공공운영비들이 보면 많이 이렇게 예산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537페이지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윤석진위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50%가 더 남아 있어요.

이게 이 정책에 어떻게 집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혹서와 혹한이 계속되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에 한계가 온 상태죠.

오히려 올해 같으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인 사람이 줄어들어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2만 4천 세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러니까 포인트 지급금액이 현저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혹서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사용이 얼마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걸 감안하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국비가 거의 70%인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과의 일정 부분의 약속이고, 물론 국가에서 내년 일기예보를 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에 특별히 혹한이 온다든가 혹서가 온다면 그거에 따라서 줄일 수는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으로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거를 나름 예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오히려 혹서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 저는 이런 포인트제도로 해가지고 혜택을 줘야만 주민들이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혹서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줄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안 주면, 지금 이 제도에 별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적으로 올해는 혹서기로 인해가지고 전기사용량이 얼마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저는 아무튼 우리 예산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해야만 어떤 이 제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윤석진위원 자원순환과요. 551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이거 왜 민간경상보조금인데도 이렇게 50%나 예산을 남겨놨죠?

보통 보면 민간경상이나 이런 거는 그냥 100% 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게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수거량 가져온 게 당초 계획보다는 적어가지고, 예산은 도비가 약간 들어간 예산인데요, 수거량 대비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밑에 보면 종량제 추진 홍보 관련해가지고 기타보상금도 2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그냥 전액 이월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불법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신고포상금이 되겠는데요, 이게 불법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100만 원 주고 판매자에게는 50만 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신고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미집행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 2, 3년 이렇게 시행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지과 564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재료비가 63%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게 예산을 잘못 세웠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응급복구를 위해서 자재 구입하는 재료비인데요, 예년에 대비해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응급복구 자재가 소요량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거는 좋은 일이네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지나치게 많이 예산이 남아 있는 데가 많아요, 녹지과도 보면.

○녹지과장 이정숙 시설비가 거의 입찰잔액하고 보험료 그거에 대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569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60% 이상 공공운영비들이 이렇게 이월되는 데가 많아요, 집행잔액으로 남는 데가.

○녹지과장 이정숙 569페이지 공공요금 1천만 원 집행잔액은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 무전 관련해가지고 무전기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직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좋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구입하지 안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571페이지에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60% 이상 이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FTA 피해 보전 직불비 이거는 그냥 전액 지금,

○녹지과장 이정숙 이 부분도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산물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229만 6천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산출기초가 임산물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도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 특별히 사고이월이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지연되거나 또 사업시기가 일실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 587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시설비가 하단에 8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이게 민간대행 광장은 이레일에다 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올해 10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을 진행을 못했고 국비 예산은 지원이 됐고, 그래서 그런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CNG택시 개조사업이요.

이것 민간자본이전 지나치게 이것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상록운수에서 차량을 대폐차 할 때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차량 구입이 적어서 일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금액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큰 예산들은 계획 세울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9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요.

대부분 보면 우리 연구용역 줄 때 보면 한 5%나 10%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집행이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윤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나머지 3회 추경에 삭감해서 아마,

윤석진위원 3회 추경에 삭감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해서 명시이월금이 14억 3,6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명시이월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예,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또한 9,043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 한번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명시이월 사업은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예산을 15억 세웠는데 탈취설비 개선에 참여한 업체가, 거기 악취개선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악취개선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악취배출기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시켰다가는 또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보완 완료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후 그 공사를 진행하려고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준공예정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또 일반운영비도 1,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551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관련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거기는 집행잔액들은 예산 다 쓰고 정산하게 되면 정산비에 대해서 남은 게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서 위탁비에 나간 것 중에서 공공요금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재료비랄지 유지비 남은 것 정산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도 세부 공공운영비 쪽에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공공운영비가 1,712만 1천 원이 남았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1,879만 9,800원,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몇 쪽이에요?

유재수위원 551쪽.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551쪽입니까?

유재수위원 예, 맨 하단부에, 명시이월금 14억 3,658만 4천 원짜리.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게 공공운영비 잔액인데 자원회수시설의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예산 세운 것보다 집행이 남게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좀 많이 남았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약간 많은데요, 그렇게 총예산대비 비교하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교통정책과 여기 특별회계인데 여기 보니까 주차장 설치 지원 이게 원 예산은 1천만 원을 세웠는데 280만 원 하고 나머지가 많이 남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집행잔액,

박태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 지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주차시설 지원은 이거는 보조금 신청자가 신청해야만 나가는 돈입니다. 담장 헐기 해서 주고 그러는데 그게 신청을 했다가도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세운 거는 아닌데 1천만 원을 세웠는데 280만 원 쓰고 나머지가 720이 남았으니까 비율로 보면, 그래서 아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매년, 이 사업을 지금 그 동안에 쭉 진행해 온 거잖아요, 권장사업으로써.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계속 해 오는 겁니다. 한 건 나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 우리가 담장 허물고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더 필요한 거면 더 홍보를 잘 해서 사업비를 늘리지만 이걸 계속 해도 이미 담장을 허물 곳이 다 허물어져서 더 사업이 필요치 않다, 그러면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또 다른 쪽에 쓰든 이렇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확인을 해 봤고요, 올해 그러면 한 건 지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당시에 한 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나 이런 것 초기사업 했을 때 비해서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줄어듭니다.

박태순위원 줄어들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것 중에 운영비가 이렇게 공공주차장 개방 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운영비가 남은데 이렇게 남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특정부서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조금 소액이 남는 경우는 부족한 것보다는 소액이 쓰면서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게는 한 2천 이상, 적게는 한 2, 3백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 이상씩 이렇게 남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이 없는가요?

여기 지금 교통정책과도 주차장 개방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공공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이 1,900이 남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사실 민간위탁을 줍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낙찰잔액입니다.

박태순위원 낙찰잔액?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낙찰잔액이면 이거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거는 부득이 생기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부득이 생기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혹시 환경교통국의 과에서 성인지 결산서 다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안 가지고 오신 과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가지고 오신 과 손 들어보세요.

녹색에너지, 그다음에 공원과, 교통정책과,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죠? 과장님들.

이것도 결산인데요, 이것 결산 잘 안 되면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환경교통국의 성인지 예산서 1166쪽 환경에너지교통국에 있는 과장님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8개 사업을 결산하셨습니다.

녹색에너지과하고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하셨는데 U-정보센터는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작성 안 합니까? 원래 안 합니까?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성인지 대상 자체가 해당되는 게 있고요, 저희 U-정보센터 사업 자체가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왜냐 하면 방범CCTV나 이런 게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성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밤에 범죄행위가 특히 여성 성폭력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런 취약한 범죄에 여성들이 취약한 곳을 찾아서 CCTV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U-정보센터에서 내년 사업과 관련한 부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꼭 내년에는 U-정보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아동이 안전한 그런 곳 중에, 아니면 취약한 곳을 찾아서 CCTV를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에서는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가장 많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굉장히 잘 한 것도 있으시고요, 어떤 거는 이게 성인지 사업인가 하는 그 대상사업이 약간 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된 것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 시설 지원 사업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셔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대상자를 저희 안산시 인구 통계자료로 일단은 대상자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체 평가를 하셔서 노인인구 중에 남녀 성비에 관련해서 여성 가구주가 높은지 남성 가구주가 높은지를 통계로 파악해서 그 수의 비율 중에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들을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한 거는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지금 자료 보고 계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을 보시면 2015년은 여성 비율 71%고 그 이후에는 조금 줄어서 남성과 여성이 조금 비슷하게 비율을 차지하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이 사실 성인지 예산서의 이런 통계를 가지고 남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이후에도 조금 잘 관찰하셔서 여성 가구주, 남성 가구주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성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비율을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분석해 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위원장 나정숙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에서 하신 거는 한 가지 사업인데요, 이게 꽃밭조성 사업이 특별하게 여성이나 유아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시가지 꽃밭조성을 하고 꽃 체험 프로그램을 유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을 유아들 비율을 좀 높인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사업이 특별히 여성이나 남성에게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나요, 꽃밭조성이?

○녹지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는 않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했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남녀에게, 아니면 약자에게 영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업인가 하는 거를 대상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거는 그냥 꽃밭조성해서 아이나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은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에 좀 모호함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예전에 여성가족과 계장님으로 계셨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여기 환경교통국에 성인지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제일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런 사업이 조금 녹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서에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작성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교통정책과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관심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관심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이 사업이 자체 평가에서 기대효과가 분명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기대효과가 없거든요.

일단 이 중에 하나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요, 거기에 보면 성 평등 효과 분석을 할 때 남성, 여성 비율은 안산시 통계로 하셨고요, 그 수혜자, 이 사업을 해서 이 수혜를 받은 남성,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했을 때 과장님, 지금 1187쪽 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위원장 나정숙 2015년, 16년, 17년 다 똑같죠? 조금 차이가 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7년에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퍼센트가 크게 바뀐 건 없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보행환경에 사실 이거는 교통약자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성, 여성 해서 거의 퍼센트로 남성이 조금 더 저기는 보는 거 같은데 보행환경이다 보니까 남성, 여성 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성별의 영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을 찾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측면은 교통약자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교통약자 보행환경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지금 보행환경 인도 확보하는데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보행환경하면 남성도 걸어가고 여성도 걸어가는데 여성은 애기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유모차.

○위원장 나정숙 그 유모차를 끌고 갔을 때 이 보행환경 개선에 그거를 유념해서 사업을 했는지, 근데 실제로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가운데 가로수를 딱 심어놓으셨잖아요, 그거 안 뽑고.

그랬을 때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여성이 그 길을 가기가 편한가 그거를 분석하셨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성인지 예산서가 아니라 그냥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12억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것도 통계치를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게 과에서 어려우면 여성가족과랑 협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정숙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나 그런 방법을 다 아신다고 보기 때문에 이정숙 과장님이 좀 녹지과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모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다른 부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일이 많으시니까 그게 어려우면 환경교통국장님,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세요, 내년 거.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작성했습니까, 벌써?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매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 예산서를 잘 작성해야 결산서가 잘 나오는데 예산서가 잘 안 되니까 결산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만 확인하지만 다음에 본예산 때 성인지 예산서 제가 다 보고 일일이 질문할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서는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성인지 예산서의 위상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우리 시가, 그리고 갖고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환경교통국, 특히 우리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 대체로 여성들이 애기 데리고 버스 타잖아요. 택시 타잖아요. 이럴 때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2015년, 17년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여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리고 노인 인구 중에, 여성 중에 어떤 게 불편한지 이런 걸 찾으셔야죠.

꼭 여성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약간 불편한 여러 가지의 그런 정책이 많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성인지 예산서 잘 작성해 주세요.

(「예」하는 과장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이 정도 결산서 하지만 좀 약간 실망스러워요.

어제 도시주택국도 했는데 책자도 안 갖고 오시고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아쉬운데 벌서 이게 꽤 됐거든요, 법으로 정한지가.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잘해야 우리 시가 공정하고 평등한 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 오셨군요, 적절하게.

혹시 또 현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럼 이기환 위원님 오셔서, 제가 이기환 위원님 오실 때까지 했으니까,

이기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기환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592페이지 동료 위원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기환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버스회사에 지원금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기환위원 그 지원금은 연 획일적으로 얼마 지원되는가요? 아니면 조금씩 다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은 게 유류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그건 유류 구입에 쓴 만큼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고요, 여기에 결산돼 있는 오지노선 그거는 저희 시에 6개 노선, 15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그 적자 난 금액의, 저희 시에 대중교통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 금액의 70%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70%라는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거는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적자 금액이 나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거는 직접 사람이 탑승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에 몇 명이 타는지 내리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를 경기도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 노선 적자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그 자료에 의하면 지원금이 적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면 시에서는 해 볼 생각 없고 도에다 전적으로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경기도 게 조사가 정말 맞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거 할 때,

이기환위원 탁상행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려 보내는 건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예를 들어서 인구에 따라서 이게 적자 폭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거는 교통카드 사용하고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광역 교통하고 연계해서 31개 시군을 다 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럼 이 체인망이 전부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망이?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거기서 금액 결정이 돼서 오면 적자 금액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몇 % 줄 건가 이게 대중교통심의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심의를 거쳐서 그때 물론 경기도에서 적자 금액이 적절하게 됐나 평가도 하고 금액을 몇 % 줄 건가도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결정해서 준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래서 작년에,

이기환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교통전문가도 있고요, 저희 관계공무원도 있고,

이기환위원 아니, 그쪽에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회사에 관련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하면 더 주자고 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그분들은 제척대상이 됩니다, 이거 심의할 때.

이기환위원 그분들은 제외되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유류도 마찬가지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유류는 심의 거치는 게 아니라,

이기환위원 요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카드사용내역을 전체 분석해서 적자 수익금하고 비교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수익금하고 관계없이,

이기환위원 관계없이?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한도액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부정수급 아닌 이상은,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버스회사의 연 수익금이 얼마 되는지도 아시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건 저희가 모르죠.

이기환위원 그건 몰라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이기환위원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강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기환위원 회사가 적자난지 흑자난지 그걸 알고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준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총 수입이 연간 얼마 발생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중교통과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역으로 의회에다 적자를 메워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흑자가 많이 나면 유류세를 몇 % 줄여서 지급하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유가보조금은 적자나 흑자나 관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그건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사업자인데,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유가 세금 인상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꼭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세세히는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회사의 흑자가 얼마 정도 나는지를, 아니, 도에서 알든 관련 대중교통과에서 알든 알아야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저희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흑자가 얼마 났고 적자 났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도 회사에서 안 줍니다, 이거는.

이기환위원 안 주는데 그거를 왜 지원해 줘요, 그러면. 뭐 유류 지원 몇 % 깎아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류값 지원해 주고 오지노선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기업인데 흑자인지 적자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또 과에서는 계속 지급해 준다 라고 하면 개인사업자한테 배불려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가 나면 아마 더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구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버스 이용객이 더 많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적자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매년 똑같이 기름 사용내역서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오지 적자 노선은 저희 시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그 노선에 대해서 안 다녀버리면 그만이죠, 적자나면,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왜 한 회사만 그 노선을 고정적으로 그 회사만 줘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니, 신청해서 오면 당연히 인가가 합당하면 내 줘야죠.

이기환위원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안 해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이다, 경원여객이 지금 하고 있어요. 몇 십년간 하고 있는데 다른 버스사업자가 유류 지원해 주지, 뭐 해 주지, 오지 노선 가면 지원해 주지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는 인가 내 주고 지원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면 인가를 내 주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합당하면 인가를 내 줘야죠.

이기환위원 근데 그런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안 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 좋은 사업 같은데, 적자나면 유류 지원해 주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왜 안 하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적자 노선은 위원님, 저희가 임의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 조례에 적자노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해야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조례는 잘못되면 시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없으면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에서 유류가를 지원해 주는데 그 회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기업에 배불리기만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사가 적자가 나면 적자났다고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더 지원해 달라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적자인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과에서는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흑자인지 적자인지 요구하면 자료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으면 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책임을 다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왜, 시민의 세금을 사기업에다 주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이게 흑자냐 적자냐는 직·간접적으로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 몰라라 하고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얘기 좀 해 주시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물론 공공을 위해서 하는 개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개인 사업이 돈 벌면 사회에 환원하나요. 안 주잖아요.

좀 챙겨주시고요, U-정보센터,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U-정보센터 도원중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 CCTV 사업은 아시겠지만 요즘 어떤 사건사고가 나면 다 발각되는 게 CCTV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CCTV가 없었다면 엊그제 난 새마을 강도도 아마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 등등이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게 또 지지부진하고 이월되고 아까 여기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현장, 설치할 장소 등등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시급성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에 설치됐다고 판단하시고 느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시 곳곳에 보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한 예로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건데 선거 때 어떤 선거 방해 공작이 있어서 그거를 경찰하고 수사하는데 그곳만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CCTV가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많은 것처럼 이런 U-정보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면 집행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사업을 하다 안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계속이월 이런 식으로 떠넘겨 버리는 식으로 해 버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매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 본예산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는 예산이 소요되고 잔액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위원님, 이거는 그때 2017년도 3회 추경에 국비로 내시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그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지금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다 착공돼가지고요, 다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계속 이월사업이 이루어진 사업도 있겠지만 계속 이월사업이 아니고 당해 본예산에 세워서,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해에 끝나는 사업들은 사고나 이월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플러스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 사업은 도비가 지금 반납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왜 어렵게 됐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플러스에너지센터의 수공의 시설도 아직도 준공이 안 됐고요, 준공처리도 안 됐고 또 그게 준공처리가 되면 그 옆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 스마트팜이라든가 에너지체험센터 이런 부분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수공하고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산은 용역비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조감도 제작하는 500만 원.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쓰신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8,500만 원 썼는데?

이게 다음 계속비이월로 넘어갔군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위원장 나정숙 안 하셨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집행이 안 된 상태죠.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수공하고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 도비는 반납된 상태입니다, 1억 4,000이.

○위원장 나정숙 내년에는 그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나정숙 다음 교통정책과, 대부도 에코트레인 기본용역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대부도,

○위원장 나정숙 대부도 에코트레인 기본용역 588쪽.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나정숙 589쪽에 대부도 에코트레인 기본 구상 용역.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불가로, 사업 추진이 타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200만 원인데 이 돈은 낭비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낭비라기보다는 타당하면 추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전문적인,

○위원장 나정숙 여기 위치가 어디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나정숙 위치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황금로 그쪽에서 탄도 그쪽으로,

○위원장 나정숙 이거 용역은 일단 나왔죠? 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나정숙 이거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고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나정숙 2층 버스 구입 지원하시는데 저희 김진숙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6억이나 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한 대에 3억 되는데요, 구입을 하는데 이게 많이 밀려가고 한 대만 나왔고 두 대는 다음 연도로 해서 바로 금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러면 한 대를 타는 그런 사람들 이게 좀 조사가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명 정도 2층 버스를 타는지 이런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게 돼야 그다음 구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장거리 노선에 국비 지원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버스 요청할 때 8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8대를 요청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대가 저희가 이제 그러면 새로 또 이거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6억으로 금년 초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래서 총 8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결산자료에는 명시이월로 6억을,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요,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금년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금년 초에 이거 6억 했다는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이용 통계를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용 탑승인원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노선도 좀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6억 5,97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05억 5,538만 9,81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0억 2,404만 532원이며, 미수납액은 125억 3,134만 9,279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5억 1,919만 7,700원이고, 이월액은 120억 1,215만 1,5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44억 4,212만 9천 원 중, 84.1%인 205억 4,864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12.5%인 30억 7,672만 1,943원을 이월하였으며, 3.3%인 8억 1,675만 8,77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16억 1,801만 2천 원 중 82.9%인 179억 2,740만 2,360원을 집행하였고, 14.2%인 30억 6,760만 963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6억 2,300만 8,67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8억 2,411만 7천 원 중 92.8%인 26억 2,124만 5,920원을 집행하였으며, 0.3%인 912만 980원을 이월하였고, 6.9%인 1억 9,375만 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41억 8,047만 8천 원의 21.6%에 해당하는 30억 7,672만 1,943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한 부서별 보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중 6억 원은 2017년 10월 교부되어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샘골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한 시설물 개선공사를 2018년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업비 중 6억 8,340만 원은 월피동 예술광장로 상업지역 도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2017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설계 및 지역주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51억 중 5억 원은 설계,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8년 8월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12억 8,420만 963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8년 4월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차선도색 및 보수 예산 10억 중 912만 980원은 2017년도 11월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준공 완료하였으나, 전문기관 검사의 조달 품질 검사가 2018년 2월로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등 9건의 집행잔액 1억 3,049만 4,7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건설행정과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16건의 집행잔액 4억 3,027만 5,16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6건의 집행잔액 1억 7,795만 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2억 7,467만 3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319억 1,516만 7,6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0억 8,700만 6,054원이며, 미수납액은 188억 2,816만 1,576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은 8억 6,886만 6,474원이고, 이월액은 179억 5,929만 5102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47억 7,052만원 중, 88.40%인 218억 9,685만 4,786원을 집행하고, 9.21%인 22억 8,0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0%인 5억 9,326만 5,21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49억 1,667만 4천 원 중 95.76%인 47억 808만 6,120원을 집행하고, 4.24%인 2억 858만 7,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158억 1,308만 원 중 83.57%인 132억 1,465만 800원을 집행하고, 14.42%인 22억 8,0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인 3억 1,802만 9,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2억 3,841만 9천 원 중 98.29%인 12억 1,720만 920원을 집행하고, 1.71%인 2,121만 8,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234만 7천 원 중 98.38%인 27억 5,691만 6,946원을 집행하고, 1.62%인 4,543만 5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건설행정과 3개 사업으로, 22억 8,0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로·보도 포장보수 사업 시설비는, 서울예대 문화거리 조성 보도 정비 공사 건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은 2018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화정1교 외 4개소 내진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기시설물 설치 시설비는, 단원구 도로조명 설비공사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 호수동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4억 8,04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정립 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하여 980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등 총 5건에 대하여 1억 2,258만 3,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림자원보전의 산불예방 및 진화 건에 대하여 3,580만 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878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은 도로시설물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등 총 7건에 대하여, 2억 262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운영 및 재해재난예방행정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행정에 5,445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 2,586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금이 오전 때도 그랬는데 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들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도 도시주택과 가로수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인건비인데 여기도 꽤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게 961페이지고 우리 자료는 6페이지인데, 가로수 유지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9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가로수 유지관리라든지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 12월말일자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을 1월달에 주게 된 겁니다, 12월말에 공무직이 결정되는 바람에.

해마다 연말에 지급했었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보니까 12달을 안 쓰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10개월만 해서 차액이 남는 그런 것과 달리 이게 전환이 되면서 퇴직금을 1월달에 정산하게 된 그런 경우다 그 말씀이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런 차액도 있고 기간제는 비오는 날 같은 데는 일을 안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쉬는 기간, 그런 기간 동안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올해 비도 많이 안 왔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여름에는 가물었는데 봄서부터 1년간 따지게 되면 비오는 날 이런 날은 인건비를 지급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취지는 뭐냐 하면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간제나 이런 작업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해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고 이러지 않게 사업도 하고 또 인건비도 지급되고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 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던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도 최대한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어떤 때는 반나절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한 것으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박태순위원 그렇죠. 교육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도 이게 공공운영비네요, 집행잔액이 남은 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들도 한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거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 우편요금하고 차량 유지보수비하고 단속장비 유지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절감해서 저희가 사용해서 불용액이,

박태순위원 절감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박태순위원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달리 절감을 했는지 어떤 건지 자료는 그렇지만 어쨌든 설명으로써 이런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록구 보면 도시주택과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게 865쪽에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기간제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는 설명을 해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주택과가 가로수 유지, 불법광고물, 녹지대 유지관리 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기간제 인건비인데,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철거? 인건비는 없는데요.

박태순위원 이게 865쪽에 있는 내용, 용역비가 아니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시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비, 가로수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이게 전체 목들이 보면 인건비 쪽에 있는 집행잔액이어서 아까 단원구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게 865쪽, 66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집으로는 6쪽, 상록구.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안산시 경계 홍보판 설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인건비는 광고물이 없는데요.

박태순위원 집행잔액에 3,500만 원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게 3,865만 원 그게 그겁니다. 불법광고 철거 낙찰차액입니다.

박태순위원 낙찰차액?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가로수 유지관리나 녹지대 유지관리는, 866쪽에 있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인건비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박태순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 사유는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유는 같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낙찰에 대한 차액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까 그 3,500만 원은 낙찰차액이고요, 지금 가로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인건비 사유는 같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하고 사유는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같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낙찰에 대한 것이 같은 것인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단원구 도시주택과하고 사유는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단원구 도시주택과가 얘기했던 비오는 날 일 안 하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비오는 날 일 안 하고, 기간제는 지금 65세 되면 국민연금 가입 안 되고요, 4대 보험 정산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내용이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에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비 이것도 한 1,500 정도 되는데 그 내용도 같은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큰 거는 낙찰차액이고요, 조그마한 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양 구청이 다들 민원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대응하고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지만 어쨌든 이런 공공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쪽에 가능한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서 가능한 최대한 사업을 집행해서 소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내년 예산에는 이 정도 다 줄이면 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줄일 사항이 아니고요, 인건비는 예측을 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일을 또 다 하게 되면 인건비를 또 못 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 지금 남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보통은 남는데 그렇다고 또 그거를 전부다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일을 100% 다 한다든가, 지금 64세 이상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실은 이 결산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결산을 참고해가지고는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불용액을 이만큼 했으면 실제로 이만큼 줄여서 본예산을 세워야죠. 괜히 불용액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직으로 11명이 기간제에서 전환되면서 인건비 정산하고 연말에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주는 거를 연말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1월달에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서야 되고요, 전년도하고 2019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답변이 그냥 좋게 항상 민원 대응하고 고생하신 것을 감안해서 편하게 설명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나는 구체적이거나 또 내지는 명쾌하게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그런 전환에 따른 이런 사항이고 또 아니면,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017년도에는 12월 31일자로 기간제에서 1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결산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1월달에 기간제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 있던 거고요, 이제 2019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겠는데 비오는 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성이나 아니면 계량화돼 있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 같아서는 자료 좀 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굴뚝같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산출될 때는 그런 계량화된 통계들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이 있지 않으면 편하게 묻고 그냥 또 무책임하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꼭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않는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기간제근로자,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영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답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보편적인 답변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후라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용이 조금 더 구체성 있게 표기를 하든 아니면 답변할 때 좀 해 주시든 이런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위원 969쪽에 보면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제설 대책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매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웠는데 2017년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969쪽.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설 대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김진숙위원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가 17년도가,

김진숙위원 1,000만 원이 남은 이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사무관리비가 7,794만 원에서 1,126만 5,500원을 불용을 했거든요.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여기 대설 대책 추진 6쪽에 보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이게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큰 책에만 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 사무관리비라든 게 주로 급식비하고 제설을 하기 위해서 중기라든지 덤프라든지 그런 거 임차비용이 사무관리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눈이 좀 더 많이 오고 적게 옴에 따라서 그 집행액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2017년에 눈이 좀 덜 왔다는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올해 18년도 1, 2월달에 차라리 많이 왔습니다. 17년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이 약간은 가미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눈이 많이 올 걸로 대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970쪽에 민방위 역량 강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이거는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2년 전에 명칭이 개칭이 됐고요, 그 사회복무요원 교육비가 100만 원을 저희가 1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전년도까지는 양 구청에서 따로따로 교육도 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인쇄를 했었는데 17년도는 시에서 일괄로, 총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예상했던 100만 원이 절감이 돼서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교육을 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인쇄를 안 했죠, 저희가.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건설행정과 박명섭입니다.

유재수위원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보상금은 저희가 민간인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360만 원 집행했는데 36건 했고 10만 원씩 저희가 자기부담금으로 내는 거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직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쪽을 제가 쭉 훑어보면 포상금은 제로예요. 세웠던 당초 예산 금액은 다 제로고 그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일부 사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금은 부서장님들이 아마 재량껏 논공행상 차원에서 막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제로입니다, 한 번 보시면. 쭉 제가 훑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보상금의 개념하고 포상금의 개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포상금이라는 개념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포상금은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예산 책정은 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다 0이에요. 없어요. 다 했어요. 그렇죠? 다 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포상금 그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지금 건설행정과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873페이지요, 상록 건설.

○위원장 나정숙 몇 쪽이요?

유재수위원 872쪽.

○위원장 나정숙 872쪽.

유재수위원 예, 포상금이 4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예산액이, 근데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점상 담당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거기에 사업연수 비용 그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인건비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포상비 성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을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저희 직원들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용역 준 것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용역?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 성향도 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내용은 양 구청 다 비슷하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간략하게 제가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225만 원을 17년도에 세웠었고요, 저희는 지출을 225만 원 다 써서,

유재수위원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다 써서 저희는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이게 포상금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누구한테 상을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고생한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직들, 그다음에 현장 현업 기능직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직접 인솔했었고요, 속초, 고성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 비용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노점상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 집에서 조그만 텃밭 가꾸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호박이니 오이니 가지니 이런 거 이만한 대야에다 놓고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건 맞죠.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분들을 단속하시고 또한 푸드트럭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분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푸드트럭은 우리 시도 조례가 생겨서 양성화가 됐고요.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민원을 들어보면 단속 한 번 나오면 되게 겁난다 이거예요. 발로 대야도 집어차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격려 차원의 포상금을 줘도 되냐 라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부기 항목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다른 소관이기는 한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그래서 그건 있는데요, 노점상 관리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노점상 쪽에 계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해요. 그분들도 오죽 어렵거나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나와서 하시는데 약자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약간 횡포성으로 억압적으로, 일단은 발로 집어차고 안 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풍기는 분위기가 단속 나오면 그 노인네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이라는 개념이 격려 차원에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포상금이 맞아요,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격려금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명칭을 좀 바꾸시든지 포상금, 보상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은 않고요, 그냥 산업 시찰로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많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노점상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기피부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서가 노점상 부서, 그리고 또 불법주차, 주정차 단속 그렇게 기피부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걸 기피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단속과정에서 사실은 약간 맞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불미스러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바구니 놓은 거를 발로 차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단속도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고 약간 지양하는 그런 편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심하게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강압적으로는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재수위원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하고 보면 포상금 금액 측정 예산도 좀 틀려요. 그렇죠?

상록구는 400만 원이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저희는 225만 원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저희도 25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단원구는 225만 원인데 역시나 단원구나 상록구나 다 썼어요. 그렇죠? 다 지급하고 없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어려운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개인적으로 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차등이 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수납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라든지 결손 처분이 다 다르고 역시 금액이 다르니까 이월액도 다른데요.

지금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는 5억 1,919만 7,700원이 결손 처분됐거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결손 처분은 아시겠지만 지방세징수법 37조 근거에서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든지,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갑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납부가 안 됐을 때는 결손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 처리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이 아닌 거고 90년도 초반 같은 그럴 때 어떤 부과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작년도에 결손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결손 처분을 안 하고 그렇게 끌고 왔었던 부분들을 일시에 처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도 결손처분액이 8억 6,886만 6,474원인데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전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발부담금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실제적으로 교통과에서는 이 예산들이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한 예산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이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8억 2,000,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금하고 주정차 단속 예산이죠, 이게 전부 예산들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결손 건수가 19,854건이고요, 결손 대상이 90년부터 2005년까지 압류차량 말소로 인한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분들은 소멸시효 내지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로 해서 결손 처분한 것이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로 봤을 때도 미수납액이 163억 7,242만 8,471원인데, 물론 실제 수납액도 867억이 넘어요. 넘는데 지금 미 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 어떤 상황으로 미 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사실 소액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이 되면 4만 원짜리 부과돼서 5년 정도까지 끌고 가면 가산이 붙어서 최고 많은 게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만 원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차량 원부 압류 정도였지 그걸 부동산 압류까지는 사실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부동산 압류까지는 못 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네들이 물론 강제 폐차하는 경우는 결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아니면 자기 스스로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차를 이전을 했다면 어떤 압류됐던 부분이 다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면 간혹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건수가 1건이어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주정차 위반이 단속이 됐다라고 한다 라면 적은 액수지만 보통 위반한 사람이 한 번 안 내면 계속 안 내거든요, 몇 십만 원씩.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만 원 넘은 것은 세정과로 이관시켜서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특별관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런 징수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독촉 내지 통지서 이런 걸로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에 대해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인 거고요, 올 6월인가부터 해서 지방세 환급금 발생되는 경우들이 간혹 좀 있습니다, 뭐 큰돈은 아닌데.

그쪽에서 세무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또 이관 받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그렇게 하시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저희랑 상록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 유발금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차량이나 인구는 상록구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등록 대수는 단원구가 좀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동차 대수는 단원구가 많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등록 대수는.

이기환위원 몇 대나 많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한 10,000대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000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이기환위원 인구는 상록구가 많은데 자동차 대수는 단원구가 10,000대가 많다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지금 8월 말에 상록구는 등록 대수가 14만 1,000대 됩니다.

그리고 단원구는 정확히 모르는데 상록구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는 상록구가 많고 단원구가 적기 때문에 상록구는 주정차 단속을 덜 하고 단원구만 주정차 단속 많이 해서 많은 액수가 부과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자동차 대수가 단원구가 10,000대 이상 많다는 얘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징수된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납부하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결손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공평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실제 미수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많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에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건설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보면 지금 페이지는 872페이지고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액이 5억이 돼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잔액도 있고 한데, 물론 5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여기 3회 추경에 들어왔던 것도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다음 해 연도 본예산하고 같이 3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이기환위원 그럼 뻔하게 3회 추경은 명시이월이 될 예산인데, 국도비가 붙어서 그런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도비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3회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안 되고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그게 맞는 거고 본예산은 다음 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얘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설계를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 등등이 명시이월, 또 계속이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 세울 때 많이 세우겠지만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많이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앞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좋고, 물론 국도비 내시돼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겠지만 다 알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월된 예산은 그다음 해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걸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가지고 계속 이월, 이월하는 것보다는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번 사항은 계속비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그냥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5억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지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지금 사고이월은 없지만 이월된 금액들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병충해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병충해가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그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이기환위원 병충해 방제 예산에 대한 낙찰금액이라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기환위원 산불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박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시 건설행정과장님, 노점상 노점적치물 단속,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건설행정과 871페이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이기환위원 871페이지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노점상 노점적치물 단속.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1천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단속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요?

이기환위원 집행잔액은 2,272만 1,300원이 남았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그거는 예산이 1억인데요, 단속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연간 노점상들 노점적치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수입을 얘기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부과할 것 아니에요. 노점상들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과된 금액.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과태료,

이기환위원 예, 과태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2017년도에 73건에 2,95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다 몇 % 정도 납부를 하죠? 납부실적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납부실적은 저희가 거의 95% 이상 됩니다.

이기환위원 95% 이상 받으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은 11건에 346만 8천 원이 현재까지 계속 누적된 과태료 체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노점상이 많은데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는 17년도에 65건에 2,208만 원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고요, 징수실적은 59건에 1,956만 원 징수해서 저희도 한 96, 7% 정도 되고 체납된 거는 6건에 불과합니다.

이기환위원 부과만 하고 계속 영업은 하시는 거죠, 그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글쎄요. 계속 영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이기환위원 아니, 보면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나가 보면 부과했는데 또 영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 안 하시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조금 더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요, 매 건마다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법은 계속 철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지만 이 건은 건별로 징수를 별도 별도로 연도마다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견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결산심사하면서 이건 행감이 아닌데 여쭈어 보는 것도 그렇지만 부과하고 단속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계형 내지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대책은 저희가 일단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보행 폭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강력히 그거는 계도를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행사 때 돌발적으로 생기는 노상적치물 내지 노점상은 강력히 저희가 대집행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최대한 그 분들 노점상에 대한, 물론 생계형이라고 한다 라면 봐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봐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존 보행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거기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아까 물어보던 부분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상금 관련인데 단원구가 두 차례에 걸쳐서 625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있든지 간에 일단 포상금으로만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공무직들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재수위원 967페이지요. 그다음에 968페이지 포상금 400만 원, 그다음에 967페이지에 포상금 225만 원, 그리고 상록구는 400만 원이죠, 포상금이?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은 다 하고 뒷장에 968페이지에 보면 4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아 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1,000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포상금인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이거는 저희가 지출결의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비용부터 직원들 숙소, 그리고 차량 연료비 이런 것 증빙을 하다 보면 영수증이 있는 내용을 기장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투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상록구는 그냥 다 썼고 딱 이렇게 보니까 1천 원을 남겨놨는데, 포상금인데, 굳이 1천 원을 남겨놓을 이유가 있나요? 포상금인데 다 쓰시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앞으로는 안 남기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기는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인구가 상록구가 한 2, 3만 정도 더 많잖아요, 단원구보다.

그런데 자동차수는 단원구가 많다고요, 등록되어 있는 수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상록구 것만 지금 8월말 현재 14만 1천대로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할 때 당시 제가 알기로 단원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에 보면 단원구가 한 1천만 원 정도 더 많아요, 상록구보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면 상록구 예산이 보면 대부분 더 이렇게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 지금 단원구 3페이지하고 상록구 3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단원구가 1천만 원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지 싶어서요. 세출 부분도 보면 단원구가 많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2018년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월말 기준입니다.

상록구는 전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다 포함해서 14만 1,962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만 3,95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만대 정도가 단원구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인구 관련되어서는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상록구에 37만 1,096명이 상록구에 되어 있고 단원구는 한 34만 5,278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만 6천 명 정도가 상록구가 인구적으로는 많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또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면적상으로는 또 한 2% 정도, 6대4 정도가 됩니다. 단원구가 60, 저희가 40% 정도 면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거는 대부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면적은 그렇고 또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원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수 면에서는 한 1만대 정도가 저희 상록구보다 등록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되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록구가 인구가 더 많고 이렇게 항상 보면 예산이 제가 더 큰 걸로 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단원구가 더 큰 걸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산상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으로 예산상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 중에 단원구보다 사회약자에 대한 부분이 평균 35%에서 37%가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예산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비용이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많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이런 지출비용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세출현황에서도 이것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 세출현황에도 보면 일반회계에 여기는 상록구 쪽은 이월액이 한 14% 정도 있는데 단원구 쪽에서는 도시주택과라든가 이런 데는 이월액이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단원구의 이월액이 도시주택과에 전혀 없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 이월액은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10월 후반기에 특별교부금 6억이 내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회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 부분도 보면 상록구 부분은 이월액이 상당 부분 있는데, 경제교통과에, 단원구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 돈이 지금 상록구에만 내려왔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특별회계 900만 원이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검수과정이 1월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도시주택국이라든가 환경에너지교통국을 결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공경비라든가 시설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50% 이상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부다 그냥 제로예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200이면 200 다 전혀 그냥 잔고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예산을 100% 다 쓸 수 있나요?

하다못해 자투리가 몇 백 원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구청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신규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대부분 유지관리업무라든가 단속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1년의 어떤 전년도 대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 본예산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한정되어 있는 세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지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100%를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부족한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상에 본예산과 마지막 연도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결산에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잔액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파트에서 대부분 잔액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소한 예를 들어가지고 결산에서 이 비용을 반납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3회 추경 때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3회 추경 때 저희가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산 때 되도록이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회계를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3회 추경 때 대부분 남는 부분들은 반납해서 나머지 잔고가 없다는 거죠, 이월되는 부분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양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시주택과에 여기 미수납액이 많은 거는 이행강제금 때문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보니까 이행강제금 이게 큰 골칫거리예요. 이게 도시마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게 고지하고 또 이거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미납액으로 보면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금액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쨌든 양 구청이 다 크게 안고 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후에, 이렇게 많은 미납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거기에 대상이 많고 또 단 회가 아닌 여러 차례 누적된 금액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런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 금액은 당해연도 금액입니다.

박태순위원 당해연도 것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가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양 구청이 똑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거는 2017년도 당해연도 분이고요, 계속 지금 한 2, 3년 지나가지고 계속 안 내면 재산압류라든가 그거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압류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러면 안 내고 있는 그 금액들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총액이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이것 엄청난 액수 같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세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세정과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1년 지난 거는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당해연도 것만 현재 나타난 건데 시민소통위원회 전문위원 있을 때부터 이 분들 계속 시청 앞에 와서 집회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을 지금도 만나지만 몇 회씩을 계속 못 내고 불법건축물 등재되고 아예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불리한 상태에서 못 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는 우리가 회계처리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 거는 세정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1년 넘으면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많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돈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거는 저는 누적된 것까지 포함한 줄 알았더니 당해연도 거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도시의 문제이고 이게 그만큼 금액이 큰 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도시주택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예산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질문 중에 설명할 때 절약을 꼼꼼히 했다, 이렇게 하고 설명한 부분도 있었고 반면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사실은 여기 우리 동료위원 전체가 다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은데 평상시 때는 구청장님, 과장님, 아니면 담당부서 전화해서 이것 민원사항이니까 빨리 대처해 달라고 매일 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어제 제가 단원구청을 갔더니 공직에 계신 분은 일 잘한 것도 칭찬도 해 주지 만날 이렇게 잘못한 것만 지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해 주시고 그런 마음 다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재수위원 잠깐만요.

양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설행정과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지출한 내역서 자료 요정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포상금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유재수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단원구청이 포상금이 1,050만 원 예산책정 되어가지고 다 쓰셨고, 그다음에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는 9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43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 아까 제가 건설행정과하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관련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 말씀 드릴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혹시 성인지 결산서 다 가지고 계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 갖고 오셨어요?

지금 양 구청의 3개과에 성인지 결산서를 봤는데 양 구청 3개과가 도시주택과, 상록, 단원 똑 같이 성인지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양 구청이 그거를 협의하셔서 이 대상 사업을 정하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그것 정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서 지정을 해서 주면 여성가족과에서 예산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구청에서 하신 거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사업이 올라가면 여성가족과하고 예산계하고 해가지고 여러 사업 중에서 하나를 지정을 해서 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은 일단은 1번은 대상사업이 중요하고 2번은 통계가 중요한데 단원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에 산업대상자를 여기다 기재하셨잖아요? 산업대상자를 기재하셨는데 통계가 그럼 어디서 이 통계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수혜자는 어떻게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건지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에 관련한 결산서를 상록구 건설행정과가 하셨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 건설행정과는 도로시설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결산서에는 사업의 3가지 대상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걸 뭐라고 정하셨어요?

결산서 1345쪽에 보면 상록 건설행정과는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이 사업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으로 정했어요. 맞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단원 건설행정과는 똑같은 사업인데 도로 보도 포장 보수사업이라 그랬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뭐라고 정하셨죠? 자치단체 특화사업,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저희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은 없고요, 성별 영향 분석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그 두 가지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양 구청이요, 성인지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한대로 똑같잖아요. 사업이 똑같잖아요. 지금 건설행정과는 양 구청이 똑같고 도시주택과는 양 구청이 똑같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에 작성한 부분에 대상사업 유형을 상록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 그랬고 단원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이 양성평등 사업이라 그랬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자치단체 특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달리 유형을 하시고 결과나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결산서가 형식적이다, 그 지적인데 그것에 동의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박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성가족과하고 기획실하고 저희한테 문서를 시달을 해서 저희가 사업 명칭이나 그 사업의 종류를 입력을 하면 그런 특화사업에 대한 종류나 이런 것은 다 그쪽 부서에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아닙니다. 여기 대상사업에 대해서 조언이나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최종 정하는 거는 여기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뭘 알아봐요, 그거를.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저희가 다음부터는요, 이것 좀 신경 써가지고 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쓰신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결산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예산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과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형식적이고 깊이가 없어서 몇 과만 하게끔 정한 건데 몇 과만 정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구청에서 몇 과만 정한 거고요.

구청장님, 이 성인지 결산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성인지 다음 예산서 이거보다는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구청장님이.

그리고 성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꼼꼼히 보겠습니다.

대답하시죠.

다음에 예산서 잘 작성하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태균
자원순환과장이범열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이상관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U-정보센터소장도원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명섭
상록구경제교통과장송세종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박종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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