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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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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복지문화국을, 세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낡아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당초에 어업지도선이 우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 돼 가지고 2013년도에 매각 처분해 가지고 폐선 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2013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래서 다시 새롭게 건조하고자,

송바우나위원 이게 얼마나 걸리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설계가 7월 12일 완공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내년 한 7월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올 말까지 건조를 해 가지고 3월 정도에 인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마리나항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이것 어떻게 자료가 상임위에 올려 보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자료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1억 8천 정도가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것 개발, 말 그대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 마리나 개발 사업은 원래 재무 계획, 개발 계획,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거점 마리나라고 정부에서 6개를 지정해서 개발할 거점 마리나입니다.

1월에서 5월말까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하고요. 그 나머지 7월까지 또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해 가지고 7월 정도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용역 1억 다른 용역에 비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 바다에다 사업을 구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해저에, 바닥에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수산자원 조성 국제화 여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국제화 여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어디를 6분이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두 군데인데요.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관상어가 유명합니다, 관상어. 그리고 중국에 해삼이 유명해 가지고 그걸 두 군데를,

송바우나위원 해삼?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삼.

요새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 가지고 해삼 양식이 성업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성업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현지 선진지 견학을 한 번 다녀와서 우리 안산시에 접목하려고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상임위에서는 네 분만 가시라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저희들이 5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조금 어려운,

송바우나위원 세 분씩 이렇게 두 나라를,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당일치기 가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분들하고 2∼3일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일주일 정도, 싱가포르도 일주일, 중국에 한 일주일 가는데 500만 원이 깎여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내역에는 250만 원씩 6분 이렇게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두 분 안 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한 사람 보는 것하고 두 사람 보는 것하고 세 사람 보는 것하고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외국의 선진 벤치마킹을 갈 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저희들한테 접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가서 보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태관광 기반 조성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천만 원.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환경부로부터 안산시 대부도와 대송습지가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앞으로 매년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씩 예산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주도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단체.

○관광과장 최경호 생태관광을 그동안에 해 왔던 단체나 법인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관광과장 최경호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5월 말까지 그런 일정들을 다 소화를 하고 계획으로는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말씀만 들어서는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국비 내려오니까 이렇게 매칭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위탁이면 시의회 동의를,

○관광과장 최경호 예, 동의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들어와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게 국비가 3월 4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위탁 동의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 같이 올라왔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는 조직이 1월 1일 개편됐고 예산도 이번에 처음 본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것 다 자료 물론, 이것 세부 내역 보기는 했지만 시설비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상상나라연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야금야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참, 시설비, 재료비 말고 주로 이것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7억 9100만 원 올리셨는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 본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번에 비교 증감에.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나머지 예산은 시청에서 있던 게 소관 부서에서 이체된 겁니다.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건 기존에 공원과에서 이체된 거고,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 생각했던 건 전부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정액은 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상상나라연합 이 사업 설명 좀,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은 남이섬을 성공적으로 이끈 강우현 대표가 전국의 9개 지자체, 주로 관광지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공동 마케팅 또 해외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게 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스스로 못하는 것을 민간의 전문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게 되면 아마 효과도 더 있을 것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상상나라연합국이 해외 박람회도 개최한 적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대부도를 관광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큰 역량으로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가입은 이것 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켜 주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이 접촉한 결과 안산이 가입 의사가 있다면, 이사회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 주겠다라고 기존에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안산 대부도를 알리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공원 관리 이런 것은 기존에 공원 관리 시민공원과에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시민공원과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추경에 그냥 모자라는 부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송 위원이 질문했었던 상상나라연합 사업 운영이요. 그러면 투어라인 사업에 4천만 원, 공동 마케팅 사업에 5천만 원이잖아요. 합이 9천만 원이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가입하게 되는 가입비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보면 얼른 투어라인 사업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에 들어가면 가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이것 9천만 원에 따른 상세 내역 상임위에 제출됐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제출했었습니다. 기존에 보충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9천만 원인데 주요 설명서에는 9천만 원 전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명세서에는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가입비가 얼마이고 단계별로 얼마가 필요해서 9천만 원씩 들어가나 한 번 가입하는데, 그리고 9천만 원 들여서 거기 남이섬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 외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행감이나 그 이후에 또 확인을 하겠지만 가입 후에 변화된 것, 가입 후에 거기서 받아온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업들 연계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앞서서도 송 위원이 얘기했겠지만 대부도 건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정책 공약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산의 관광 마케팅 할 수 있는 거 대부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모든 정책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반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역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연계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긴 하나 여기서 조금 저희는 이게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수익 창출이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 사항은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사업 효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대부개발과에 같이 394페이지에 보면 채석장 관리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와 같이 되어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풍도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 사업이 폐지됐으므로 이 사업 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해당이 없는 건데 전액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게 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치가 미흡해서 다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풍도를 다녀왔습니다.

풍도 맞는 거죠? 풍도 채석장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녀왔는데 도비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해서 지금 감액 처리했긴 했는데, 풍도 가보셨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가봤습니다.

주미희위원 엉망이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직 정리될 수 있는 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이게 NGO 모니터링과 상관없이 사실은 관광 자원화 하자고 지금 모든 예산들이 투입되는 거에 또 반대적으로 풍도를 갔을 때 야생화 때문에 갔지만 채석장 가보면 이게 관광 시설인가 할 정도의 지금 엉망이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기업지원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복구 이 문제 갖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그쪽의 관련 부서가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이게 채석장에 제가 위험 안내 표지판 하나, 플랜카드 하나 갖고 전화 했는데 관련 부서를 넘기는 게 무려 세 군데나 되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여러 부서가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여기 풍도 채석장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떠넘길 게 아니라 한 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개발이 잘 되어 있더라도 풍도 한 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앞에 잘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 뒤돌아서 살짝 돌아가 봤더니 쓰레기 천지더라, 그런 느낌을 풍도 채석장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녹색과인가요, 녹색과하고 또 산림과인가요?

제가 지금 명칭들을,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조금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과 차원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대부도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풍도도 관심을 가질 때 채석장은 정말 난장판이잖아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발족된 이후에 한 세 차례 정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채석장은 옹진군 시절 ’88년도에 인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말씀하신대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는 광업공사에서, 산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인허가가 됐던 부분이고, 현재 임야 부분에 대한 채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는 인허가자와 광업권을 갖고 있는 분하고는 소유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인은 개인으로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면에 대한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업공사에서 부산물을 운반하려고 그러면 공유수면에다 선착장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에서 국비에 대한 13억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이 과는 3개이니까, 그러니까 국이 그러면 국도 한 3개 국이 지금 거기에 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래서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유수면에 부산물을 적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자는 계속해서 반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공유수면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연장 허가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허가자하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공유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착장 국비를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 명령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수 명령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산물에 대한 부분을 국가로 저희 시에다가 압류를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소송되는 부분이 완료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물 쌓아놓은 게 저희 시 소유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제 원상복구는 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수면.

주미희위원 그 시기가 어느 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소송이 1차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13억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올 초입니다.

주미희위원 올 초에 그러면 그 다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리고 2차가 소송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는 정리가 가능할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개인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 판례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공유수면에 부산물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결정이 난 뒤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정리하거나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할 수 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산림 법면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고충처리위원회, 그동안에 시간을 계속 끌면서 법면부에 대한 부분은, 산림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공동 대응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정리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개인 소유이긴 하나 일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차 갔다가는 시를 욕하지 않습니까. 또 시를 욕하면서 그 다음에 대부도 쪽을 담당하시는 행정 쪽에다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또 연락이 올 거고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도 전체 예산은 투입됐으나 한쪽 면에 있어서 다시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 전체가 또 안 좋은 쪽으로 얘기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396페이지 대부개발과 계속 하겠습니다.

대부도 공공디자인 이게 약간의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금 대부도가 안산에 편입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사업이 대부도가 도시이지만 농촌도 현재 보전하고 있고 같이 있는데 대부도만의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나 또 특성을 살려가지고 각종 앞으로 조성이라든가 건물 지을 때, 버스정류장 이럴 때 시설물 할 때 대부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디자인 해 가지고 접목했으면 좋겠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하거나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정해서 각종 색채라든가 조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초 작업을 금년도에 해 보고 싶어서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전체 다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는 가서 한 100일 좀 지났는데요. 그런 부분부터 대부도에 시작이 되어야, 환경이 먼저 정비되어야 되고 또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게,

주미희위원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데, 심볼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어디까지 얘기된 거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얘기된 건 없고 의견 수렴, 연구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

주미희위원 이것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설명, 그래도 적어도 이러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공공디자인 측에서 심볼이라든지 마크라든지 브랜드화라든지에 대한 보물섬으로써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설명 자세하게 돼서 상임위에 설명이 안 됐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제 질문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기존 도시디자인과에 색채 관련해서는 기 2013도에 용역이 돼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하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첩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색채 관련된 부분은 기 개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의 어떤 상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또 다른 도시 디자인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또 다르게 대부개발과에서는 또 다르게 한 번 더 모색해 보고 싶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상임위에 제출했던 서류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부도 환경 취약 지역 야생화 및 수목 식재 3천만 원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대부동 또 야생화 심는다고 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제가 확인했더니 얼른 위치상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대부동 주민센터에서 야생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주미희위원 그것 알고 계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저희는 지금 이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동사무소하고는 개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월 1일자로 대부도에 근무를 하면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적인 이런 부분,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투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초화류라든가 수목을 식재한다고 그러면 가로변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미희위원 대부동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하고 위치가 좀 틀립니다.

주미희위원 틀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대부동에서는 위치들을 받아 보니까 식재할 부분들이 쓰레기 투기지역 쪽으로 지금 연계성, 그러니까 저희가 뭘 얘기했냐 하면 야생화니까 쭉 연결해서 하면 그게 볼거리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쓰레기 투기지역에 군데군데 쓰레기를,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쓰레기가 한 번 방치되면 계속 쌓여지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꽃을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겠지 않냐 라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하셨나 봐요.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에 이렇게 듬성듬성 식재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1천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야생화 심기 시작하면 1천만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개발과에서도 이걸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거기 지역이랑 중복되지 않고 연계해서 볼거리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조금, 거기 어디어디 하는지, 우리도 어디어디 할 것이라는 것들을 의논하셔서 돈은 양쪽으로 지금 4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합치면 4천만원이면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볼거리까지도 가능한지, 그렇게 한 번 연계성을 갖고 거기하고 상의하셔서 협업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홍순목위원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관광 홍보사업에 관련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2천만원 삭감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우선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대부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CJ가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에는 하지 못했고 올해는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CJ에서 70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를 돌아보면 홍보 관계가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대부도 곳곳에 이렇게 야영자들이 와서 투숙을 하게 되는데 그 야영자들을 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에 야간에 어두운 것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홍보도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셔틀버스를 배치해서 그렇게 한 5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2013년도 그러면 1회 록페스티벌을 시작한 거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때 방문객이 얼마나 오셨죠?

○관광과장 최경호 7만 8천명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는 10만명 이상을,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8만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는 CJ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안산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버스를 25인승이라든가 45인승 이런 버스운행을 안 했었나요, 그러면?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안 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혀?

○관광과장 최경호 예.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도 공공디자인 작업에 관련해서 대부개발과요.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는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연계하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대부도에 공공디자인 작업은 저희가 대부도를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을 연다고 할 때 간판을 만들 때 저희가 색채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나중에 통일성 있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버리면 그때 돼서는 굉장히 정비도 되고 특색 있게 가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처음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시디자인과 사업과 중복됐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채석장 관리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너무 흉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 현안사항으로 걸려 있어 가지고 어떤 단독 구나 단독 과에서 처리하기 힘들더라도 서로 관련 있는 부서끼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당면사항으로 협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개발과장님의 소관인가 우리 관광과 소관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구봉도를 어떤 관광지 답사라든가 개발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답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너무 그래요. 치우지 않은 어떤 나무라든가, 썩은 나무들이라든가, 컨테이너 오래된 녹 나 가지고 폐기된 그런 컨테이너라든가, 또 그 부분에 쓰레기, 특히 바닷가 산 밑에 아마 우수관로인 모양인데 거기다 누가 조개를 갖다 버려 가지고 완전히 구멍이 다 막혔더라고요. 그 위에는 현재 공사 중이라 아직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보니까 대부도 환경개선 해 가지고 395페이지에 개발과에 되어 있네요.

대부도 환경개선을 과연 여러 가지가 너무 많겠죠, 예산에 비해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한 측면도 좀 고려 해 가지고 대부도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테마파크 전기차 위탁운영이요.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 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위탁금을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위탁금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라든지 기본급 기타 이런 것들은 받아서 하게 되면 거기서 위탁하게 돼서 그 외의 것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로 위탁하시겠다는 건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전기차 운영관련은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공원 관련 공공요금 이런 거는 저희가 내게 되고.

주미희위원 지금 매점은 그러면 아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자원봉사센터는 금년도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매점은 지금 어디에서,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매점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매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작년에 매점 운영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 현장답사 갔을 때 매점 운영하고 있어서 그거 지금 위증이니, 아니면 그거 수익자가 어떻게 되느니 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폐쇄된 거 맞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운영 안 하는 걸 봤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도 솔솔솔 조금씩, 그런데 지금 계절도 좋아지잖아요? 조금씩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위탁을 하든 어디 지정을 하든 해서 운영을 하시지 왜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사실 거기 현장에서 매점이 없어도 민원이 또 야기 됩니다. 매점이 없어도 불편하다고 해서 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른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풍차에서는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운영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관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렇죠.

주미희위원 관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는 그게 불법이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전기차가 운영이 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폐쇄를 했지만 아마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또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하려면 그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확인하셔서 운영방면에 있어서도 거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 스스로 수익구조가 같다면 방법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도 한 번 그 주변 상인들하고 마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해양 아카데미 운영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상임위에 들어왔던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1억이 전부 시비고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2800에 대해서만 5대 5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아카데미 운영은 시비가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운영하게 되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자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아카데미 1억짜리는 저희 시민들을 이용해서 일반인한테는 1만원씩 받고 청소년들한테는 5천원을 받습니다. 1억짜리 아카데미는요.

그리고 해양레포츠 2800만원은 국비 1400, 시비 1400 해서 이것은 순수한 요트 교육을 해 가지고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전액 무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떤 차원에서 어쨌든 시비가 1400이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이게 자격증 취득하는데 시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활성화시킨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일반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해서 그래도 이거 저렴한 금액으로 해양에 따른 이런 경험들을 가져서 좀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저변확대로 해 가지고 홍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수익자부담금은 저희 받아서 그것은 그러면 어디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세입으로 잡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세입으로 잡힙니다.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요트협회가 있습니다만 요트협회가 안산체육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세입이 잡혀 가지고 우리 과로 안산시로 들어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그때는,

주미희위원 2013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도비 1억하고 시비 3천만원 해서 한 2천여명 활용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카데미 운영은 1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1억이 전부 시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주미희위원 작년에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레저 쪽으로는, 스포츠 쪽으로는 중단했는데 그럼에도 다 운영했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아카데미 쪽에서는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못하고요, 아카데미는 그래서 한 5500여명이 이용을 했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대답에서도 나왔지만 처음에는 이런 것들 사업이 국비라든지 도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받아와서 시비를 조금만 저희가 도와주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1년 지원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러면 2014년부터 저희 시비가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물었던 건 수익자 부담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1억은 지원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5천명이 이용했으면 5천명에 대한 세입 확보 확인하셨나요, 이 과에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이게 작년까지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했고요, 올해부터 이 업무를 이관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입 확보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관리가 체육진흥과였고, 올해부터는 해양수산과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긴 하나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나, 1억을 투입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얼른 생각이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레저라든지 스포츠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1억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반납되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작년에 또 거기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얼마큼 세입이 확보됐는지, 그러면 또 올해는 조금은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보다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올해는 지금 과장님이 해양수산과로 오신 게 언제부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작년 10월 25일부터, 원래 7월 16일날 과장으로 받았고요. 교육,

주미희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오셨으니까 작년 거는 전혀 모르실 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일단은 그 연계성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요.

올해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1억이 전부다 시비로 확보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맡아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원은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 대비 시의원이 질문했을 때 몇 명이 활성화됐고 많이 다녀가셔서 많이 저변확대가 됐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은 얼마큼 됐고, 그러면 시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상에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주미희위원 거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감까지 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또 예산이 저희가 절약될 수 있는지에서 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몇 명이 활동했고 몇 명이 일반인이며, 몇 명이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세입이 확보됐는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한 사업이고 도비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돈인지,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세이브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도 건 제가 체육진흥과에 따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올해부터 맡으신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전액 무료이니까 그냥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것들 자료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하게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양아카데미도 그렇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는지,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저변확대가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까지 가지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분들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같은 체육회에서 운영했던 스키도 운영했었던 게 있었죠, 겨울 되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것도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저변확대하고 겨울레저스포츠 확대 이런 걸로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 보면.

그런데 그것도 전년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저변확대가 아니고 같은 사람한테 동일한 혜택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양도 같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기대효과에 해양레포츠를 체험해서 저변확대까지 같이 될 수 있게 이제 해양수산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배려하셔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광과 과장님, 최경호 관광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또 어려운 중책 맡고 가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서울에 계신 분, 조금 유명하신 분이 대부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시킨다고 그래서 관광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했다가 그분이 언론인이신데 제가 아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한테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은 난감했고, 그럼에도 답변을 제가 빨리 처리하지 못했고, 이번에 처리해서 정홍섭 계장님이 아주,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래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자세히 적어 보냈는데 답변도 자세히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명하고 다녀왔긴 했지만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럼에도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있고, 여기서 냈던 이런 문제점들은 보면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들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예산으로 계속 설명서라든지 예산으로 또 계속 이렇게 편성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제가 검토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단발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제가 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관광과에서는 대부도에 예산 들어간 만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최경호 먼저 대부도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2011년부터 관광업무를 했었고요.

그런데 관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도 면적이 안양시 면적만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산재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곳곳에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해솔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관광자원을 묶었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여러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말 공감하죠. 일시적으로 정말 거기 한 번씩 가보면 진짜 지역적으로 방만하잖아요? 넓잖아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중점사업으로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가 올레길 하나 개발시켜서 엄청난 지금 관광자원화하고 있고, 올레길, 올레길 하고 거기서 파생된 그 단어 하나로 둘레길이라든지 그 외로 또 개발 그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따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다른 해솔길이라는 또 구봉도라는 여러 가지 저희의 구경 중에 하나들이 대부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 어려운 점, 관광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긴 하나 우리들이 얼른 얘기했을 때 대부도를 얘기할 때 해솔길이라든지 구봉도라든지 구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도에 있는 것만큼 제주도가 올레길 하나 제대로 정착해 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자원, 재원 그런 것들처럼 지금 관광과에서 아까처럼 록페스티발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되고 많긴 하지만, 다른 데에 또 이쪽 한쪽에 치중할 수는 없지만 해솔길 관련해서, 구봉도에 관련해서 제주도 올레길 다녀왔을 때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치중하시고 중점화해서 아, 대부도 갔더니 해솔길만 걷고 와도 힐링이 되더라, 할 수 있는 브랜드 마크, 아까 여러 가지 심볼도 있고 또 남이섬 대표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거기에 그렇게 사업비 투입 안 하고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안산시에서 많이 투입됐던 부분은 대부 해솔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도에 있는 관광자원을 전부 묶어서 연계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도 청소를 1일 5명씩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홍보 관계도 늦추지 않고 계속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다른 여행자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관광 시설을 둘러본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개선하시고 조치 취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도 지역 전 지역에 새로 편성돼서 얼마나 힘드시고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아우르려면 얼마나 다들 격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퇴근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잘 개발되면 저희들 수고 알고 있고요. 힘드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절감 차원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저변 확대라든지 대부도 개발에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이후 모든 대부도에 대해서 전체 집행부에 감사드리면서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예,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상상나라연합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개발과에서 생각하는 컨셉이 뭔가요? 대부도를 가지고 이번에 하시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개발과 저희 전체 업무에 대한 설명입니까?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상상나라연합 사업에 대한 컨셉.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 컨셉은 저희가 이것은 저희 개발과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관광과하고 업무가 연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셉이라 하면 지금 사실 안산 대부도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뭐 이렇게 알리는 것은 사실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남이섬 상상나라연합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 마케팅을 하거나 또 관광 상품을 판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같은 여행 책자를 만들어도, 안내 브로셔를 만들어도 연합해서 만들면 더 효과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상상나라 서포터즈 기자단들 한다고 하고, 하여간 금년도도 상상나라연합국에서 기획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사업이 효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관승 국내에 한 10곳 정도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9군데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잠깐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컨셉도 안 잡혀 있고 현재 주제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대부도를 갖고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단지 관광을 갖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 관광이라는 컨셉은 우리나라 지자체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특성이 없어요, 특성이.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이것 준비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대부개발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 안내판 설치 4천만 원 올리셨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원래 본예산에 관광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국비 받아서 하신 9800만 원짜리.

혹시 알고 계세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대부도에 들어가 보니까 각종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나 이런 데 보면 각종, 대부도에 펜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인이 안내하려고 푯말을 조그맣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곳에 한 4∼50군데가 한 군데에 몰려서 그 지역을 안내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리고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환경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편의시설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광이라든지 전체적인 안내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민간 부분도 있고 저희 실지로는 시에 관련, 대부도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도로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각종 삼거리, 사거리 이렇게 나눠지는 데 이런 데다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했으면 훨씬 환경 개선이 되겠다 싶은 데만 몇 군데 조사해 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아니요. 중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관광과에서는 국비 50%를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부개발과에도 그런 고민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틀리니까 우리는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100% 시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처럼 범위를 넓히고 시각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 사업에서 국비 지원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 저희는 앞으로는 이런 걸 하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부담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추진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 보완 1천만 원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손관승 본예산에 민간위탁으로 8700만 원 책정하셨는데 그때 본예산 할 때 같이 올리시지 왜 이것은 추경에 따로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그게 아니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틀린 것은 알겠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도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아니요. 401페이지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 보완 1천만 원 이것 삭감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비가 오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누수가 돼 가지고 정전들이 일어나고 거기가 모래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테에 취약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찾아오시는 여행자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알겠는데 원래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시설 부분도 같이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지 민간위탁 해 놓고 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민간위탁은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겨울에 동파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우 때 엘리베이터 쪽으로 비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정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시설 현황 파악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개 올라와 있어요, 해양아카데미 운영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것 면허 시험은 어디서 보시나요? 교육을 하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저희들은 없고요. 한강에 있고요.

○위원장 손관승 예?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한강, 시험장이 한강에 있고 가평에,

○위원장 손관승 미사리에 있잖아요, 미사리에 있고 아산만에 있고, 저희도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만 하고 면허 시험은 그쪽 가서 취득을 하시겠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게 예전부터 탄도라든지 이쪽 평택항만청인가요, 해양경찰청인가요? 면허사업 주관하는 부처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거기를 통해서 안산시도 이런 사업을 하자고 얘기가 꽤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도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자. 이게 결국에는 시 세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시화호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시화호는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때문에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안산시도 향후에는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요트나 보트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들은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흥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저희들 위치, 모르겠습니다. 시흥시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미 2010년도에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인천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위원장 손관승 사업 제안은 한국해양레저스포츠에서 제안하신 거죠? 안산시에다 처음 초기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경기도요트협회에서,

○위원장 손관승 예, 경기도요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리나항 개발 사업도 있고 탄도항도 있고 요트 사업 같은 데 굉장히 치중 많이 하시잖아요, 해양 레저 쪽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 일환으로 저희도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보다.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지금 반월특수지역 해제가 안 된 이유만으로 현재 어렵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위원장 손관승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바꿔 말하면 저희가 탄도항 이런 데서도 지금 요트대회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탄도항은 입지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요.

○위원장 손관승 거기가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요트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태 활성화 사업들을 안산시가 1∼2년 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원 받아서도 했었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요트대회 이 부분은 우리 안산 차원에서는 어렵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데요. 경기장을 화성 전곡항하고 탄도항 인근에서 하거든요.

올해도 경기도 차원에서 8월에 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외국 선수들을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보트쇼하고 같이 개최,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관광 자원 유치라든지 외국인 유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순차적으로 개발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동안 다각도로 요트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사업들 하시는 것들은 결국에 안산시민이나 내국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안산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들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트면허시험장 자체가 시 세입이 꽤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고 요트면허 특성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평균 2박 3일을 소요해야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 인원들이 어디서 묵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부도거든요. 그죠?

대부도에다 자원 투입하고 관광 개발하시는 목적들이 대부도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안산시의 먹거리를 거기서 찾아 오시려고들 하시는 사업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자로 해양레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면허시험장 예정지는 어디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이 가능하다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입지 조건은 시화호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시화호가 제일 낫고요.

○위원장 손관승 발전소 주변 몇 킬로미터까지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인천무역항으로 고시된 지역 인천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역선 입출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관승 시화호 그러면 어느 쪽에, 저 대송단지 뒤쪽,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안쪽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간척지 쪽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안쪽으로.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나만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 보니까 수산자원 조성 국제화 여비가 올라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0 6명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관상어는 세계적인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유통 사업이라든지 관상어 수출 1위거든요.

저희 관내가 간척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상어협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분들이 저희 관내로 입주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을 관계로 해서 관상어로 유명한 싱가포르 한 번 방문하고요.

요새 중국의 수산물 해삼 종류 이 부분들이 많이 뜨거든요.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10대 품목이라고 정해진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해삼이 들어가 있고 관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현장에 보내 가지고,

○위원장 손관승 관상어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들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비시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삼하고 같이.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에다 관상어 사업을 할 만한 곳들이 지금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열대어는 저희 반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어떤 종류를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열대어 종류, 열대어 종류는 일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관상어는 금붕어를 필두로 해서 여기서 수요가 굉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는 이 관상어가 성업되다가 그 뒷받침 받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이 성수기인 것 같습니다. 성업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관승 지금 관상어 사업들 보면 예전에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물고기들 열대어 종류, 그죠? 그게 주를 이루다가 지금은 큰 고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상어 사업들을 하잖아요, 외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지금 현재 열대어 사업은 거의 사업이 하향 곡선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 관내에 한 두 군데 관상어 열대어로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은 못 번 것 같은데 일부 대한관상어협회에서는 저희 관내에 입주해서 정부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상어 사업이 있습니다. 약 4억 정도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내 대부도 쪽 간척지로 들어올 계획을 하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이라고 관상어를 기르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시화·반월공단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저런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신 건가요? 시 외곽에 보면 철갑상어라든지 복어 양식 사업들 하시는 건 아시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 지원한 게 아니고요.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자원연구소인데요. 거기서 전국 최초의 철갑상어를 가져와서 성공했고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경기도 내 양식업자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냐 그러면,

○위원장 손관승 그런 것도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내수면에서, 해수면연구소에서 뭐라고 하나요, 종자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치어.

○위원장 손관승 받아다 처음에 했었고, 수원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화성 쪽에서. 안산시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분들이 양식을 하고자 할 때는 제반 조건들을 저희들이 충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은 우리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연구소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안 하고 있지 하고 있다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다 지원해 주고 치어까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조금 입지가 안 맞는 것은 물이 부족입니다, 물.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광복절 기념식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셔서 삭감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국경일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요? 자치행정과로 간 게 아니고 총무과로 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지원 예산이 추가 됐는데 어디 계신 분들 몇 분이나 이렇게 계신가요? 노숙자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노숙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귀향여비하고 급량비 또 진료비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20분 이렇게 귀향을,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는 한 25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한 4∼50명 정도 늘어나고,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소 지원비는 어디서 이렇게 수용을,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는 두 군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생도쉼터라고 본오동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와동에 돌봄의집이라고 해서 두 군데서 저희가 미인가 시설인데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급식비하고 거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를 교체 하신다 그러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광림교회 아래쪽에 광림푸드뱅크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2200만 원이 섰는데 2400이 되면서,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더 내려와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늘어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조례와 문화재단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매년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과 예산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조례는 제10조1항에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추경에 예산,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서겠죠? 여기 그 예산안이 올라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출연금으로 2억 2462만 3천 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은 그러니까 재단 자체의 예산안, 예산서가 보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세부 시트 말씀하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게 상임위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도 봤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요. 그냥 대충 설명하는 대충적인 자료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재단 대표님 안 오셨죠?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을 제가 주장을 해도 여기 문화재단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출연금으로 통괄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세부적인 예산 시트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불러서 별도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부르실 것 아닌가요? 재단 측 별도로 세부적인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보고하셔야죠, 이것 자료를 주시고. 지금 뭘 가지고서 이것 심의를 하라는 건지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재단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을 별도로 불러서 별도의 심의를 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별도로 어디서 심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상임위면 상임위, 예결위면 예결위.

○전문위원 이자영 저희가 함께 참석토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 참석하도록 요구,

송바우나위원 언제, 오늘 오시나요?

○전문위원 이자영 오늘 배석토록 안내해 드렸는데 지금 배석을 안 하셨네요.

송바우나위원 배석토록 안내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이자영 네, 산하기관 다 안내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받기 싫으시다는 거네요.

전문위원님, 요청을 분명 하신 거죠?

○전문위원 이자영 네, 의회협력계에.

송바우나위원 이것 뭐 전혀 없고 그냥 2억 2천 총 하면 얼마예요, 4억 8천 이렇게 해 놓고서 여기 사업 설명서에도 하나도 없고, 이것 뭘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건지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2억 2462만 3천 원은 문화광장이 2월 1일자로 도시공사에서 재단으로 넘어왔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것 알아요. 저도 내용 알고 인건비, 법적경비 그런 것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예산 없어 가지고 추경도 얼마 못 세운 상황에 출연금을 통으로 그냥 4억 8천 이것 국비 내려온 거와 해 가지고, 대표이사도 안 오고 이것 본부장도 안 오시고 뭐를 가지고서 이걸 심의를 하라는 건지 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맞지도 않고요, 이것 예산안 제출도 안 하시고.

이것은 절차상 일단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니어 동화구연대회요, 과장님.

이것 전액이 삭감됐어요, 어떤 내용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니어 동화구연대회는 안산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대회인데요.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전래동화 이런 부분들 창작동화 암기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있으시던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언제부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 2014년도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추경에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4년도에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문예진흥기금이 1회성, 2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니어 동화구연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해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또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커져서 대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사업의 효과 면을 저희들이 고려할 때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또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대회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서 수상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또 동화 구연 같은 걸 사실 해 드려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상당히 침체되고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톱이 만연되고, 사실 어른들 세대하고 관계가 없는 젊은 강사들이 와서 어떤 일회성 이벤트성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피로감이 높다, 그것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시니어 동화구연대회인데요. 이 동화구연대회 가서 하시면 어르신들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상임위에서, 되게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다른 많은 사업 중에 왜 이것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삭감된 것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을 3회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이게 편성됐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민간단체 행사를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효과가 비용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문 닫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안 닫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가 이어 받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4월 15일날 저희가 기존 운영자한테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요, 그 이전에 그쪽 대책위에 주민들 한 800여명 되신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몇 번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그 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자기가 구입했다고 해서 물건 몇 개 빼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충을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보충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추가로도 아마 계속 보충을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그냥 남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자체 와-스타디움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우선 대체를 하는 거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입찰을 하는데 만약에 운영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직영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아마 그 사업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공사에서는 받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인력난이라든가 운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감정평가는 1억 2천 정도 나왔는데 입찰했을 경우 과연, 기존에 운영자는 임대료를 롯데에서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 자기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가격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가격보다는 비슷하게 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줘 가지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보완 및 호국영웅비 자연석 설치공사, 이게 새롭게 올해 해 보시려는 사업인가요, 90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새롭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부곡동 도로공원에 참전유공자 기념비가 있는데 6·25 참전유공자들이 그 동안에 참전유공자로만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2013년도에 호국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념비에다가 호국영웅이라는 비를 저희가 온각으로 새기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연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호국영웅 받기까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연석비에다가 거기 설치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2013년에 영웅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요. 이게 한시적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7월 1일부터는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완화가 돼서 현재 저희가 1만 5천명이 수급자인데 약 2만 7천에서 3만명 정도가 돼서 약 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 7월 3개월 동안 동사무소의 인력이 지금 턱없이,

주미희위원 도비라든지 무슨 예산지원은 전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전액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국비가 67%고 시비가 33%.

주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완화돼서 한시적 사업으로 3개월간만 하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보조인력을 3개월만 쓸 겁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따른 9750에 대한 걸 전부다 쓰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완화되고 나서 이거 한 번 정리하고 나면 그 인력이 다시는 필요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한 번 정리돼서 이 사람들이 신청이 다 완료되고 저희가 자료수집에 의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람들은 필요치 않고 사회복지사가 본업으로,

주미희위원 한 번 지금 정상적으로 전부다 한 번씩 이 3개월 동안 완화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고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하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접수해서 재산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주미희위원 예산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미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에서 5개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맞춘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이 없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주미희위원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 어떻게 매칭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도비가 작년에도 30%, 시비가 70%.

주미희위원 같은 비율로 내려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센터가 올해하고 다른 센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에서 시작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센터도 한 5개 정도 지원됐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작년에는 몇 개인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몇 개인지 파악이 가능해야 올해 새로운 센터를 지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이번에 접수된 것은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11건 중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주미희위원 복지정책과 자체에서 심사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심사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심사순위는 저희가 외부인도 참여를 합니다, 심사는.

주미희위원 이것에 따라서 다른 불만 없이 11건이 접수됐다가 5개 센터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 같은 경우 다른 불만 없이 이대로 진행을 해도 아, 그렇다고 가능할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글쎄, 불만이 없지 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만,

주미희위원 이거 그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센터는 다음 해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이게 같은 센터는 계속 지원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더 좋다 생각하면 저희가 추천을 또 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선정되지 못하는 센터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이 센터는 아니고요, 일반 법인도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일반 법인도 가능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주미희위원 이거 항상 이렇게 지원사업이 오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 해주고도 이렇게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공사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이번에 상임위 통과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이거 전년도에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2회 추경 때 창문구조 변경안 오고 15년 본예산 때 증축비 올라왔는데 그거 저희가 삭감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정말 다시는 또 공사비라든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때는 증축비가 2억 6천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는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당초에 5억 2천이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50%만 일단은 예산 세우고 그 당시 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액이 다 그대로 통과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면 전부다 이제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리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변경비라든지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시설보완이나 보수 전부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에 이 금액이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단체가 와서 실력행사 하셨죠? 자칫 잘못 하면 예산이 실력행사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지난번에도 충분히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도 전체액으로 얼마만큼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시설보완이나 보수, 증축 다시 한 번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자라는 의견이 분명히 전달이 됐었잖아요, 과에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했었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왔었나요? 이해시키지 못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분들은 당초에 증축공사 관련해서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주미희위원 이해시켰는데 와서 한 동안 시청 앞에서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과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방지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충분히 저희가 방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소외당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문제점 파악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완벽히 증축 및 보수를 해 주려고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그것까지 주문까지 달았었습니다. 장애인센터에 대해서는 주문까지 달았거든요, 예결위에서.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주문 달은 거랑 그 속기록이라도, 아니면 그 의견들이라도 주요부서에 있었던 상임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예결위원들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충분히 과에서 그분들이 앞에서 어떠한 시위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과에서 약간의 방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약간의 방치라기보다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과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반영비율에 있어서라든지 지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필히 꼭 확인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든지 그런 설득의 작업이 필요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 일이 없어야 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했었고 예산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건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전부 다 세워져서 그대로 실시가 되면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시청 앞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가능할 거라는 그런 관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과에서 전적으로 설명과 이해와 소통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해결을 하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예산위원이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심사합니다. 심사할 때는 심사숙고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 거는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실력이라든지 어떤 소란에 의해서, 외부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이미지를 갖지 않게 저희는 저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각 과마다 이해시키고 각 단체나 센터에 이해시켜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공적이고 섬세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들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학대피해 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지원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서 324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학대피해 아동의 그룹홈은 2009년도부터 있었는데요. 법이 작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그동안 생계비하고 별도로 교육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놀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도 하고, 의료지원도 받고, 안전교육도 받고, 또 문화체험이라든지 의료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주미희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쭉 실시돼 왔는데 왜 기정에 본예산에는 없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룹홈으로 별도로 되어 있던 게 아니고요, 그룹홈과 합쳐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올해부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편성돼야 될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향후에는 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향후에는 따로 편성돼서 그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이거는 작년에 국도비 내시를 확정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금액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국도비 내시가 계속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법제화되고 또 이 사례들이 자꾸 더 많이 확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비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편성비율이요?

주미희위원 네. 이게 전체사업비에 도비와 시비와 국도비 그런 것들이 매칭비율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40%가 복권기금이고요, 도비가 9%, 시비가 51%입니다.

주미희위원 도비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9%.

주미희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쭉 2009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올해.

주미희위원 올해만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어떻게 매칭비율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40대 9대 51.

주미희위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복권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51%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335페이지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요. 이게 본예산 편성에는 시비로만 2억 편성됐다가 삭감되고 1억만 편성됐던 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시 자체사업 1억이고요, 이것은 도비 지원해서 도비 20%, 시비 80%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시 전체 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1억만 편성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거는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지금 도비에서 내려왔고, 도 매칭사업이 내려왔고 그리고 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도비는 규모가 좀 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1천만원,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사업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규모를 다르게 가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해 줘야 될 거 파악한 게 한 몇 개소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민간어린이집은 한 300개 정도 되고요,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500개소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편성된 예산에는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비까지 내려온 건 민간어린이집 위주로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명칭은 같으나 그 규모 면에서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가정어린이집, 물론 어린이집들을 지금 다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도 계속 본예산에 지금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또 내려온 이 민간어린이집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거고, 도에서도 이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20%밖에 안 되고 시비가 80%나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따르면 언뜻 보면 민간어린이집 개선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 매칭비율은 쉽게 지금 개선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우리시 전체에서 도의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걸 해야 될,

주미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개선사업도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이것도 50% 자부담으로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신청하면 지금 자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실시 상태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3억 6천이기 때문에 1개소당 1천만원 정도 자부담 1천만원 해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50%면 지원액에 많은, 또 그 금액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지원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일단 원래 이게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자부담이 조금 더 하더라도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그런 보육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아까 송 위원이 질문했는데 시니어 동화구연대회요.

상임위에서 이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건 여기서 대회를 해서 여기서 발굴된 동화구연사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특히,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몇 분들이 발굴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참여하신 분들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주미희위원 20명 중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은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은 20명이 구연대회를 해서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셨다면 그 이후로 몇 명 정도가 활동하시면서 경로당은 몇 군데 활동을 하셨고, 거기서 효과는 어떻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자료화되어 있다면 그 효과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확인이 됐을 거란 생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리고도 사실은 예결위에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자료 갖고 예결위원들한테 다시 설명하던데 이거 이대로 삭감돼도 그냥 가능한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효과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20명이 참여해서 몇 명이 활동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파악 안 되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몇 개 경로당 다녔는지 파악되셨어요? 자원봉사 몇 개 했는지 파악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자료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숙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상임위 때 삭감됐으면 예결위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가능한 건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대회 이후에 몇 명이 활동하시고, 몇 군데 활동들을 자원봉사 다녀서 그 효과들이 나와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복지문화과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복지문화과장 이성운 사실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프로그램이 타이트하게 일주일간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데, 사실 경로당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사실 복지회관보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이 요구사항이 시나 동화나 이런 것들을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눈도 어둡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주문을,

주미희위원 복지회관은 몇 회 정도 방문하셨어요? 몇 명 정도 그 동안에.

○복지문화과장 이성운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지회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경로당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주미희위원 이분들이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활동하실 거다?

○복지문화과장 이성운 그래서 경로당은 그러한 특수적인 그런 게 있는데, 뭐냐하면 주로 고스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스톱을 추방해 달라,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발굴되시고 이후에 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시고 자존감 높아지시고 또 여기서 파생된 자원봉사로서 그분들이 가셔서 또 그걸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걸로 하여금 고스톱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어떠한 다른 삶의 질을 높이시겠다라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게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면?

○복지문화과장 이성운 네.

주미희위원 앞으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해 봤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이 사업 이후에 실시됐던 효과에 대해서 좀 갖고 계셔야 됐다는 거죠.

○복지문화과장 이성운 네, 성과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복지문화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참여하셨던 분이 20명이고 그러면 그 분 중에서 다 활동을 못 하시더라도 적어도 몇 분 정도는 복지관과 경로당과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요새는 조손이라 그래 가지고 할머니와 손자와의 그런 동화 구연도 더 좋아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안산골프장이거든요. 이건 제가 회의 때가 아니어도 따로 전화 드려서 계속 주문을 넣고 부탁드리고 또 이번 도시공사에도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소송 일단 진행 중인 건 저희가 1건 제소한 건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 쪽에서 3건 한 것은, 무상 사용기간은 대법에서 저희가 3월 12일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상금하고 손해배상 민사가 하나는 상고심하고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고 저희가 예결위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진행 과정을 거쳐서 이번 8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오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8월 1일부터 도시공사가 관리하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인수 관계 같이 활동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그 쪽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대단히 많이 힘드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주문을 넣는 건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골프장을 운영하고 싶을 정도로 수익 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으로 넘어오면 항상 예산만 들어가고 수익 구조에 있어서 안 좋은 형태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정에 있어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라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것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저희 상임위거든요.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주문 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산이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그맣게 세심하게 확인만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낡고 그걸 새롭게 운영을 하려면 시설들 본인들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투입을 했겠어요. 투자를 하지 않아서 낡고 필요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포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소모품 하나하나 정도도 전부 다 관리를 하시고 인수인계 과정에 자세하게 참여하시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있다 이거죠.

아시잖아요?

거기 그리고 기존에 상업시설도 있고 다 샤워장도 있고 거기에는 소모품들이 다 소모품이거든요.

골프 티라든지 그 외 볼이라든지 그 외 소모품들이 1·2·3층에 있는 선풍기라든지 온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굳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사용이 가능함에도 분실된 염려가 있어요. 인수인계 과정에 동네 민간단체 보면 빼 가잖아요. 협상 과정에서는 다 놓고 가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날 다 빼 가거든요. 티라든지 골프 타석에 있는 것들을, 그것 하나씩 하면 꽤 많거든요, 3층까지 하면. 그런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팀이 구성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품은 147종이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1,317개 소모품 리스트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가는 거고요.

또 저희가 8월 1일 이전에 6월 중순부터는 저희 도시공사팀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인수인계라든가 운영 사항을 최종적으로 살펴 가지고 8월 정도에 받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투자가 13년 동안 안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리모델링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만 해도 거의 2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저희가 리스트는 해 놨고, 거기에 필요한 내년도 보수 예산을 국비를 한 번 받아보려고 10억 정도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대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갈 거고, 또 기존에 걱정하시던 부분이 스포츠센터 와∼스타디움 마찬가지이지만 기존 회원들하고 저희가 승계 문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쪽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승계 받는 쪽으로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용료 받는 것은 5월에 사용료 시설비를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런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산을 추가로 안들이게끔 기존의 시설 조금 노후화됐더라도 소모품 정도는 그대로 받아서 인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왜냐하면 체육진흥과 저희 상임위는 아니긴 하나 도시공사 저희 상임위인데 도시공사 행감이 들어가나 예산이 바로 2차라든지 3차,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서로 핑퐁 게임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이렇게 됐었고 이러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는 답변들 있잖아요.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떠넘기지 않아서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조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안산골프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또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제가 믿음을 갖고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확인을 하고 했으면,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죠.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오시면 뭘 보고 심의를, 이것 미리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문화재단에서 잘못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재단보다도 저희들이 흐름을 문화재단 출연금 자체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임위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그게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상임위에서 시트 이런 부분은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예결위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해서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 보고가 아니라 조례에 보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상임위에 보고한 것도 저희들은 시의회에 보고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 온 것도 보면 이렇게 안 왔어요, 다르게 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상임위에는 저희들 화요간담회 때 보고 한 걸로 갈음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2억 2400 하고서 이것을 몇 분 전에 사무실도 아니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뭘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2억 2462만 3천 원은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다 심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도시공사에서 2억 2462만 3천 원을 그대로 삭감하고 그대로 이번에 반영되는 것인데 그 예산은 인건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심의 자체는 본예산에 대해서 가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상임위하고 본예산 예결위 때 심의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어쨌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랬을 때 이것을 미리 주셔야지, 보면 도시공사 거와 다 똑같네요.

추가적으로 사업비에 문화예술진흥 안녕 오케스트라가 주신 거 여기 보니까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 예산 안에 도비 지원 사업해서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게 안녕 오케스트라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1천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9천만 원하고 시비 2천만 원 해서 1억 1천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4천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3천으로 다시 내려왔고, 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 지원 2100만 원 그리고 부담 지시액 4900만 원 했는데요. 도비 2100만 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고 시비 4900만 원은 본예산에서 2천만 원 반영한 것 제외하고 2900만 원만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국비 1억 4천하고 도비 2100하고 시비 4900.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9천만 원은 국비가 4천만 원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에 되어 있는 것 국비 9천만 원 하고 시비 2천만 원이 반영됐을 겁니다, 1억 1천.

송바우나위원 전에 그러니까 본예산 때 국비 9천에 시비 2천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4천만 원에서 1억 3천으로 증액이 됐고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을 이번에 2100만 원 요구했고 시비 4900만 원 중에 본예산에서 반영된 2천만 원은 제외하고 2900만 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는 거고요. 문화재단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국제거리극축제도 1억 8천이 내려왔어요. 이것 내역 설명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던 게 이제 내려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억 8천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관광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1억 8천 지원을 받았는데 예산 집행 시기가 3월 중순이 되고 추경 편성 시기가 4월 말이고 행사가 5월 초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1억 8천 저희들 집행 내역은 국내 공연 참가자 부분이 사전에 공연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1억 4천을 집행했고, 또 안전 장비라든가 전문 인력 용역비도 2천만 원, 인쇄물 홍보비에서 2천만 원 해서 1억 8천은 추경 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7억 1천 기정액 가지고는 사업이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인쇄물 홍보비나 이런 것은 기정액 가지고서도 계획안이 올라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연비나 이런 것.

공연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홍보비 같은 부분들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저희들 11억 7650만 원인데요. 국제거리축제 상세 예산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억 7650만 원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을.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물섬과 함께 하는 단원 김홍도 영인본 특별전하고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 이것도 출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건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도에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국제뮤직록페스티벌 기간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한 7만에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우리 관광객들에게 안산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려보자, 첫 번째 기획된 것이 단원 김홍도 영인본 저희들이 한 90여 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대부도에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또 주변 미술관에서 실내악이라든가 마임 등 같은 작은 음악회도 개최하고, 또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거리극축제 공연 작품 중에서 관객들과 함께 즐기고 또 어울려지는 그런 우수한 작품 다섯 편을 선정해서 바다테마파크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천만 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김홍도 특별전은 어디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건 저희들이 정문규미술관 측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이렇게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앞에 안산의 복날 현정승집,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은 2015년이 경기민속문화의해로 되어 있어서 강세황 선생 현정승집도라는 그것이 경기민속문화의해 추진협의회에서 민속문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기문화재단이 50대50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어떤 것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현정승집 현정이라는 것은, 청문당 옆에 있는 단아한 정자를 말하는 것이 현정이고, 승집은 조선중기 때 선비들의 동아리 모임이라고 합니다. 청문당에서 강세황 선생, 선비들이, 정자에 모여서 선비들이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풍류를 즐기는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무형문화 유산 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문당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것 화재 관련한 예산이 전액 반납 도비와 삭감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 강화가 어느 때보다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군 자체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사업은 소화기라든가 소화전 소방시설하고 CCTV 설치 등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개 목조문화재 다 완료를 했고, 이번에 방재시설 용역 지원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것은 소방 전문 업체에 위탁할 계획이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불꽃감지기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 문화예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었지만 추경이나 본예산 때 다시 반영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비로만 이것 주관하는 거예요?

기존에 아까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소화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안전에서 목재 건물이라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을까요? 이런 것 설치를 안 해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현재 기본적인 소화 설비는 설치가 됐고 불꽃감지기 같은 경우도 도비 보조 사업을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도 괜찮은데 저희들 11개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 대한 재정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비 보조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대로 가고 시·군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대로 가자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송바우나위원 11개라고 그러셨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보다 조금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서, 이것 불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설치가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일단 다음 의회 때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 도비 보조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 반영이 가능한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도에 이런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해서 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안산문화원의 국제문화 교류 사업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사업 국제문화교류 첫 날 이 부분은 안산문화원하고 대만 신북시 단수이와의 상호 방문 문화 교류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대만에 가서 문화예술 상호 합동 예술 공연을 하고 내년에는 대만이 우리 시에 와서 하는 문화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본예산에 안서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예산의 예산 운용 상 이번 추경으로 올리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이렇게 가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 9월이나 10월 중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양 구에 2천만 원씩 하시기로 하셨어요.

언제 이것은 어디서 개최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쪽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1월에 했습니다. 올해도 10월이나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도 2천만 원씩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하셨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노인지회 운영비 이것 본예산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어르신들이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셔 가지고 노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회별로 800만 원씩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운영비나 차량관리비나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만균 단장님, 세월홀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다른 행사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운영비는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추모 기록 수집 보존 사업 등등 거의 다 국도비가 없어. 전부 시비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본예산에 부서 운영 기본경비, 행정경비로 기본경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통되는 예산인데요. 저희는 사고 수습 관련해서 현장이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이 농성하는 경우도 있고 진도 팽목항에도 아직 사무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서 운영 경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고 수습 초기에 사고 수습 관련해서 경비는 우선 안산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후에 국비로 보전해 준다는 그런 구두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보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비비로 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14쪽입니다.

여기 페이지 줍는 노인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은 도비 시책 추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360명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생계비 지원은 도에서 200명을 주라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3순위는 일반 노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0명을 선정했고요. 나머지 방한복이나 그 다음에 조끼 그런 것은 저희가 4월 중에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노인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잘 좀 알아봐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분이 있다면 찾아서 알려줘 가면서 혜택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도시락을 못 타 가지고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노인분들이 도시락 없다고 오시면 우선 떡 같은 거 음료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락 올 때까지 배고프니까 떡이라도 드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참으시라고 큰소리 빵빵 하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떡이라도 드려가면서 도시락 올 때까지 그랬는데, 변명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이유는 동네에서 많이 와서 그렇다는 등 그러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행사장에 왔을 때 보면 거의 인원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도시락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가 없도록 양 구청 다 도시락이 100개, 200개 모자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각 단원구, 상록구 사무장한테 필히 지난 체육대회에 대해서 의원이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세심하게 노인분들한테 신경을 쓰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홍순목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24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그룹홈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요.

이게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다고 그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2009년도.

홍순목위원 2009년부터?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홍순목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 거쳐나갔습니까? 실적이 기록된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 실적 좀 해 주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말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문도 조사해보고 어떤 학대피해 아동에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홍순목위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보육정책과장님, 최근에 어린이집 학대영상이 전국적으로 TV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 부곡동에도 한 3건의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제가 원장님들을 불러 가지고 어려움이 많지만 아이들을 잘 좀 대해 달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와서 와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모색할 건지, CCTV도 이런 문제도 하나의 해결 문제가 되겠지만 이걸 꽤 거부하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 이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부대책이 있고 또 우리 시만의 대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CCTV를 설치해서 근절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원장,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근절시키는 방법,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해서 처우개선을 해서 근절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보육정책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아동학대가 안산시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어린이집 환경이라든가, 또 이게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어떤 임금 관련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우리 보육교사들의 낮은 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근무환경 개선비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려주고 처우개선비를 3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보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어린이집 36개소 1천만원씩 주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을 아직 안 한 건가요? 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 예산과 함께 예산편성 후에 한 5월 중에 그걸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CCTV 68개소 어린이집은 신청을 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민간에서 68개소를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여기에 위험한 그러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도 설득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331페이지에 방금 전 홍순목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요. CCTV 설치 국공립 공공형이요. 이거는 이미 도비하고 시비 매칭돼서 이것도 이번에 내려온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우리 같이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체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데 이번에 몇 개소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21개소 공공형이 34개소가 되는데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7개가 설치되어 있고 공공형은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미희위원 이번에 국공립은 전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 물량 가지면 거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거의라는 거 하고 전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1개하고 34개 55개인데, 55개 중에서 지금 23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공립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질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밑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전부다 교부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100%?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거 갖고는 민간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어린이집만 설치하는 거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략 68개소면 전체 대비 적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신청 받아서 이거 이번에는 전액 도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신청 받게 되면 그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공형은 저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할 때 강제성은 다 없는 거죠, 양쪽 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라고 그럴까요, 그게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법률로 현재 강제성은 없고요. 권고,

주미희위원 강제성이 없어서 아직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인데 그럼에도 국공립은 저희가 권유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국공립도 우리가 설득은 하겠지만 거기 원장이라든가 교사들의 확인서를 받아서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거기는 거의 가능하게 전부다 가능하다 했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물량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개소가 많이 차이 나기는 한데 지원 받아서, 그러면 다음에도 만약에 희망이 있으면 도에서 계속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도지사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도 거의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강제성으로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된다면 아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이,

주미희위원 부족하면 또 다른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나요, 법률 제정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향후 우리가 지금 민간이 697개 중에서 151개가 지금 설치돼서 22%가 지금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추이를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계류돼서 그러는데 그게 제정이 되면 예산이 아마 전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 저희가 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정되면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상하건대 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아마 국도시비로 매칭으로 아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은 되더라고요. 일단은 78% 정도가 아직 설치 안 된 거니까 대단히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아까 송 위원이 질문했긴 했는데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이요. 5천만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예산서 341페이지요. 이게 어떻게 하실 예상이신 거예요?

이게 거리극축제 비슷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무슨 사진 전시인지, 그 위에 김홍도 사진전 그런 거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신 게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은 장소는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부분에서 이번에 5월 1일부터 3일까지 국제거리극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기간 중에 재단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작품 중에 창의성이 강하고 또 관객들과 함께 가장 잘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주미희위원 며칠부터 며칠이요? 같이요? 거리극축제하고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은 보물섬에서 만난 거리예술은 국제뮤즈록페스티발 기간인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하는 것을 국제거리극축제 동안에 공연한 작품 중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주미희위원 3일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24, 25, 26.

주미희위원 거기서 거리극축제 것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바다향기테마파크 거기 내에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대로 출연팀하고 출연자가 그대로 선정이 돼서 바다향기테마파크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록페스티발에 온 사람들 위주로 그걸 볼거리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 외에, 일단은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홍보 더 계획 없나요, 홍보계획은? 일반인들도 그 페스티발하고 상관없이 이걸 또 볼 수 있는, 거리극축제 때 못 본 사람들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제뮤즈록페스티발 그거하고 같이 별도로 저희 부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 홍보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CJ엔터테인먼트가 록페스티발을 주관하고 CJ측에서 홈페이지하고 엠넷이나 자체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될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 내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계속해서 계상하셔서 연계하셔야 되고, 아까 질문한 매점 부분이요. 이창우 과장님인가요? 테마파크가 어디 매점이죠? 그게 대부해양관광개발본부구나. 거기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그걸 지시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 그 내에 매점이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그 부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 이런 것들이 협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건 록페스티발 내에 이 거리극축제 건을 거기다 갖다 접목시키니까 거리극축제에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가니까 이중으로 또 따로 섭외하고 그러지 않아서 참 좋긴 한데 바다향기테마파크 내에 매점은 지금 폐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연계돼서 아마 그 3일 동안에 엄청난 인구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면 또 불편사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매점에 관해서 제가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 불편사항 없게,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폐쇄한 거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돈은 들여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또 민원이 발생되면 아니한 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부분에서 신경 써서 그 외의 사람들도 거리극축제에서 못 봤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355페이지요. 대부도 방아머리 외식업지구 표지판 홍보 및 건강영양 표시업소 운영, 방아머리 안내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들이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2차 추경에 전체로 지금 계속 같이 과장님 계속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경에 그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올라왔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랬다가 다 실시 못해서 3차 추경에 다시 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니요.

주미희위원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달에 농림식품부 우수외식업 사업에 공모를 해서 방아머리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14년도에 2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2억 해서 4억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식품부에 최종 승인을 받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대부도 방아머리 홍보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성분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나오는 자동계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사업내용 중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나더니 다른 시에는 안내도에, 식당 음식거리 안내도에 모바일 앱으로 되면 전체 우수외식업지구에 대한 정보라든가 식당정보가 나오는 안내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금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추경이랑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들 있잖아요, 국비 받아서?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거기하고 또 다른 사업이라 이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2차년도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2차년도?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작년도 1차 사업하고 금년도 2차 사업하고 이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수외식업지구 안내표지판 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있던 사업인데,

주미희위원 네, 금년도에 들어가시겠다고 받은 사업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 사업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그 사업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만큼 더 필요로 하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예산액은 변경이 없죠. 지금 위의 것을 다 깎고, 홍보 및 영양표시업소에 대한 그걸 다 깎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농림식품부 승인을 다 받아서 변경한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건에 대해서는 2차, 3차, 본예산 지금까지 계속 사업설명서나 사업예산이 지금 확보되거나 또 아니면 감액되거나 해서 다시 내용 변경돼서 표시되거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 변동이 없다고 저번에도 2차에서 3차 갈 때 금액 변동 없이 사업내용 변경,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내용만 변경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최종 이제 그러면 실시하실 거죠? 더 이상 변경 없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지금 이 건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변동 예정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서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다음에 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산 증액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2억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2억, 2억 편성돼서 4억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부도 방아머리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제안했던 사업 내용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하고 나니 또 추가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비,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 그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지 않도록,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거 신설되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 하지 전체 사업에서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다행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식품위생과 과장님께서 계속 연계성이 있으셔서 전체적인 관리 하셔서 4억이나 투입되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상이군경회 응급출동차량 구입하는 안이 올라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 동안에 저희가 상이군경회 회원이 한 800명 되고요, 전몰미망인회가 한 400명 되는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긴급차량을.

그런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동안 안 해 줬는데 작년, 올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 사례를 보니까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시흥, 화성까지 다 또 상이군경 차량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세에 맞게 회원도 많고 그래서 긴급차량을 해서 이분들이 병원에 다닐 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건가요? 아니면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동안에 아마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자꾸 요청을 하니까 상이군경회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정승현위원 그럼 전몰미망인 가족 여기에도 또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건 상이군경회하고 이번에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차량관리는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안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상이군경회 회장이 차량관리는 하고 단체는 2개 단체가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들어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예 소유권 자체가 지금 상이군경회로 넘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정승현위원 차종은 뭐를 사주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스타렉스 12인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요.

이게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에 지금 수요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산에 지금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파악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원래는 477명을 접수를 받았거든요.

정승현위원 전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체.

정승현위원 지금 안산에서 폐지 줍고 계신 분들이 전체가 477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그중에서 조건 따져서 지원대상이 지금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477명 중에서 신청자가 한 360명을 접수를 받았는데, 도에서는 보조금을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200명, 그 다음에 방한복이나 야광조끼는 350명 그렇게 왔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은 200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접수자에 한해서 방한복하고 야광조끼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정책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분명히 있고, 도에서도 그래서 31개 시·군·구에다 다 지금 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시범지역으로 지금 몇 개 지역만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개 시요.

정승현위원 3개 시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3개 시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진적인 그런 계획을 도에서 갖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도에서는 점진적으로 그걸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하려면 물론, 줍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지원하겠지만 지금 사실 폐지 줍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폐지 줍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정승현위원 할 일이 없어서 폐지 줍고 다닌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아니 생계,

정승현위원 사실 생계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생계형으로.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게 130%로 정해서 주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똑같은 동네에서 어떤 노인은 조끼에다 방한복에다가 손난로까지 다 구입해서 그렇게 끌고 다니고, 기기까지 다 구해주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하고 다닌다라는 것, 더군다나 어렵게 사신 분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차별성을 둬서 더 더욱 힘들게 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정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어요.

해 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 해 주든지, 그리고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도비로 다 해야지 왜 시비를 매칭으로 해 가지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그리고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좋은 평을 저는 못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지원 해 줘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차별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번 회의 가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왕 생계비 지원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일부분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건의를 좀 하세요. 해 주실 것 같으면 폐지 줍는 전체 노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없애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비 받지 마세요. 그것 다 지원 안 해 주면 도비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 주든지.

제 생각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지원 매칭 사업 비율이 너무나 적어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정승현위원 한 번 보세요.

동네에서 같이 다니는데 어떤 분은 방한복에 조끼에 난로에 밀고 다니는 기기조차도 그냥, 반면에 어떤 분은 아주 이것 정말 노인들한테 더 아주 외롭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인 분들한테는.

그런 것 감안해서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면 우리가 노인 역차별, 차별 그러지만 이런 지원에 있어서 그렇게 차별성을 둬 버리면 이것 노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전체 노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물론, 시범 사업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시범 사업을 하는 3개 지자체에서 다 이런 의견들은 공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필요하다면 3개 지자체 각 부서 간 서로 연찬을 하셔 가지고 공동 대응을 저는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최근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바짝 쓰이시고 긴장하실 텐데 이 부분도 저는 좀 그렇거든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정부 방침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되면 설치하려면 다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CCTV 공개에 대해서 어떤 내부 규정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규정도 정확히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열람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판단돼서 요청 있을 시라든지 경찰의 수사상 필요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궁극적으로 이것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다 설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부모들 입장에서는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아니면 교사나 원장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명분으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을 내려야 될지 부정적인 평을 내려야 될지 저는 아직 감을 잡겠어요.

그러나 꼭 이런 CCTV를 설치해야만 모든 어린이집이 부모들 염려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방지되는 것인지, 저는 궁극적으로 몇몇 일부 그런 일들이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확대, 증폭되어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겠지만 저는 절대 다수의 어린이집이 절대 CCTV가 있든 없든 본연의 역할을 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승현위원 또 그런 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자기 언행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함으로써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좋은 방법으로 보육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CCTV 공개는 부모들이 무조건 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의 의혹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원하면 무조건 개방을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런 경우.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면 거부해도 우리가 다른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어쨌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한 이후에 대한 문제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저는 파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대부광산 퇴적암층 기본 설계 용역 올라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에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궁극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퇴적암층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수도권에 상당히 유망한 관광시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이런 기본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가 조그마한 호수 같은 것 있는 데 거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기본 복안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전에 보니까 이게 문화재 구역이고 역사 보존 환경 지역이 되겠는데 예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간척지 공유수면 이쪽에 대해서는 종합 정비 계획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하고 기본 계획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캠핑장 사유지 부분하고 이 쪽 부분 흰색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쪽도 같이 마련을 해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라라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도에서 권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봐야지 전체적인 사용 계획이나 그런 것들 로드맵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끝낸 지역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09년도에 실시한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책자로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혹시 책자 여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여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있으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용역 과업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해 달라고 지시가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나중에 혹시 책자 여분 있어서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청문당 불꽃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하지 않는다라고 삭감이 된 건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도비 관계없이 하셔야 될 사항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소방 안전 부분이 시·군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불꽃감지기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 도비 보조 사업을 시·군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반영해도 괜찮은데 저희 목조문화재가 현재 도 지정이 9개 있고 향토가 2개 11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되는 김에 같이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도에 가서 이런 불꽃감지기 중요성을 얘기하고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체 전환해서 예산 반영이 가능한 건지.

정승현위원 전체 우리 시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해서 하게 되면 약 한 2억 원 가량 필요하니까, 이것 하나만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도의원들 8명 있잖아요. 도의원 1명 정도만 이것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경기도 전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안산만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 도의원 1명이 관심만 가지면, 그러면 나머지 우리 7군데는 감지기가 다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감지기가 된 곳은 안산읍성 객사하고 고송정지 두 군데만 불꽃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정승현위원 나머지 5군데는 더 해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다섯 군데도 좀 더 필요하면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라도 얘기해서 이것 다음 추경 때 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균 단장님, 세월호 관련해서 엊그제 행사 추진했다가 취소가 됐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가족들이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행사 준비는 다해 놨다가 실제로 거행은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산 집행은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문서고는 어디다 만들기로 했어요? 옛날 구청 자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옛날 상록구청 자리 구청장님 방으로 쓰던 자리 거기다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영구적으로 거기가 문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에 의하면 추모시설 추모기념관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모기념관이 세워지면 그리 이전해서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념관은 특별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진상조사위원회 모든 활동들이 끝난 연후에야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추진되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과는 별개로 지원 추모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모 사업은 지원 추모 그 특별법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 요청, 사업을 우리가 짜서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원 추모 특별법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정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모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고요. 먼저 정부의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지원추모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실 1차 회의 한 번만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안건을 정해서 후속 회의들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금주 수요일에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전에 안을 한 50개면 50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집약적으로 해서 한 10개 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런 준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법에는 피해 지역인 우리 안산을 위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정부의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또 안 담겨진 부분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원추모위원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명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산시 입장을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예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일단 주신 자료들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수입 예산 사업별 규모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9억 잡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세입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손관승 예, 수입 예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추가경정 세입 지출 예산서에 보시면.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 8억 5천이었는데 5천만 원이 더, 그러니까 본예산 확정 이전에는 8억 5천이었고 확정안에는 9억인 건 맞는데요. 어디서 발생된 거죠?

이따 찾아보시고요.

보조금 부분 있잖아요, 보조금 부분. 기타 보조금이 1억 9천 증액되잖아요, 증감.

이게 국비 1억 8천 포함된 금액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경기문화재단에서 1억하고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9천만 원해서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거리극축제 국비 증액분하고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것 별도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것 별도 금액 맞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준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결산서 기준으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준비금,

○위원장 손관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거리극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체 얼마 있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거리극축제 준비금 얼마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거리극축제 준비금은,

○위원장 손관승 원래 담당자 누구시죠? 담당자 다른 분이 대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거리극축제를 저희들이 9억 3천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행사가 취소되면서 국비 1억 원 반납을 하고 시비 5억 2646만 6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안 하고 준비금으로, 2015년도에 2억 7천 준비금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2억 5646만 6천 원은 2016년도에 자체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작년 3회 추경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이 문제 갖고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임위 보고만 하고 예산서상에 누락돼 있었고요.

이 내용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산서상에 누락된 부분은 2016년도 추경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2015년도 것은 반영이 됐을 거고요. 나머지 2016년도 내년도 것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년도에서는 반영이 안 됐을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손관승 문화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0조인가요, 사업 계획 예산서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죠? 내용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손관승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 이 5억 2646만 6천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예, 출연금이니까 반납 안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년도에 반영될 것은 저희들이 2억 7천,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만 명확히 하시자고요. 출연금이니까 반납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출연금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사업 못하면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월시키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출연금은 그렇게 써 왔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지 원칙인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손관승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위원장 손관승 사업 예산안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예요, 절차. 지금 상임위 보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5억 2646만 6천 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2015년도의 준비금 2억 7천은 예산에 반영해서 보고가 됐고, 나머지 2억 5646만 6천 원은 2016년도 국제거리극축제 준비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겠지만 앞으로 재단에서 2016년도 예산 반영할 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 준비금이 지금 어느 회계 항목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준비금이요?

○위원장 손관승 예, 어느 항목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는 그러니까,

○위원장 손관승 결산보고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위원장 손관승 결산보고서 보면 목적사업 준비금이 2014년도 기준으로 제8기 단기로 1억 9900 내셨어요. 여기에도 없어요, 그 돈이 아무리 봐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책자가 어느 책자죠?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예요, 재단 결산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4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됐지 않나요? 2014년도 것은 지금,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다 편성하실 거냐고요, 어느 목으로 편성하실 거냐고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준비금은 문화예술과의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미 재단에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재단 자체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줬으니까 재단에서 자체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러면 재단에 지금 현재 이월금 형태로 넘어와 있는 돈 있는데 그러면 그건 계속 준비금으로 재단 내에서만 관리를 하면 별도로 예산 편성해 주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억 7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했고요.

○위원장 손관승 거리극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필요한 예산이.

2013년도에 준비금 얼마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3년이요?

○위원장 손관승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3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준비금은 1억 34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2014년도에는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14년도는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준비금으로 5200 쓰시고,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 사정에 의해서 행사 진행 못해서 거기 위약금도 물으셨지 않습니까. 물고 나머지 지금 사업비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나머지.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그걸 어디에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부적으로 준비금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보고만 하고 사용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아니, 의장께 한 거죠.

○위원장 손관승 본부장님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수신 안산시 의장하고, 참조는 안산시 의회협력계에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거기다 보고만 하신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그게 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 내부적인 예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손관승 예산편성 하실 때 본예산을 보면 문화재단이 출연금을 따로 편성하시고, 거리극 나온 축제예산 따로 편성하시고, 단원예술제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어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같은 목에 있으니까 출연금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보면 세부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다는 거죠. 사업보조로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 말해서 예산사용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보시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걸 사업보조로 봤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내부적으로만 관리하시고 지금 계속 넘어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내부적으로 관리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 남은 것에서 5억 6천 중에 2015년도 거리로 나온 예술제 준비금으로 2억 7천 사용하시고 2억 5천을 2016년도 준비금으로 지금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앞으로 2회 추경에,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논의가 되신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내부적으로 아니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연도폐쇄기를 기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산액에 따른 2회 추경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거리로 나온 축제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시비 얼마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현재 금년에는 거리극축제가 8억 9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원래 7억 1200에 국비 1억 8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국비 1억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8천만원 더 증액돼서 1억 8천 받으신 거고, 그러면 8억 9200 안에, 원래 준비금이라고 표현들 하시니까요. 사전에 계약절차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원래 준비금 자체도 이 전체 사업비 예산안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 따로, 그러면 준비금이라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준비금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다음 연도 준비를 위해서 계약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8억 9200이니까 그 계약금을 뺀 나머지가 지급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금 자체도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재단 회계를 보면 준비금은 준비금대로 따로 쓰고 있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편리상 그럴 수 있다고는 가정할 수 있으나 원칙대로 보자면 회계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내에는 항상 준비금이라는 항목이 표시가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저희가 보더라도, 의원들이 보더라도 누가 봐도 거리극축제 전체 예산이 8억 920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에 평균 연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준비금을 별도로 안 보고 같이 보게 되면 전체 출연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때그때 잉여금이라든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준비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준비금이 필요한 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외국공연팀들도 초대하고 해야 되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 내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별도로 보게 되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리고 결산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예산부터는 명확히 좀 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보면, 결산서상 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갖고 계세요. 어디에 쓰셨어요, 주로? 재단에서 지정기부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거는,

○위원장 손관승 여기도 매년 보면 2010년도 2억 1000, 2011년도 2억 3천, 2012년도 2억 1000, 계속 그래요. 2013년도 2억 1800, 2014년도 1억 9900 항상 2억 정도 준비금을 갖고 계신다고요.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거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추가 사업이 있고,

○위원장 손관승 본부장님 말고 담당자 있으시잖아요. 본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담당자분 누구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게 사업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추가 사업이 그때그때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본부장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디서 편성하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어디서 편성하셨냐고요? 수익사업에서 편성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원준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네.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원준희 예산편성 하고 결산검사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그걸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사업예산으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다시 설명 해 보세요. 어디서 편성하셨다고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디서 편성하셨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원준희 결산검사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편성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원준희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사업예산에 넣어 가지고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디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어디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세 29조, 그죠? 이자수익이나 사업이익금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원준희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결산검사 끝나고,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원준희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같이 묶어서 사업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자체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관승 예비비 남는 것에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거 왜 편성하신 거예요? 예비비 남는 것은 예비비로 두시지 그럼.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원준희 저희가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예산편성 거기서 같이 묶어서 또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네.

○위원장 손관승 이거 사업준비금이라든지 편성하실 때 회계항목 명확히 하셔서 하세요.

지금처럼 예비비에서 남아서 편성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항목을 뭐 하러 둬요, 그냥 예비비로 갖고 있지.

그러면 잉여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 쓰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첫 번째는 2015년도에 거리극축제 예산 총 얼마냐 했을 때 저희가 준비금 때문에 2차 회계연도에 걸쳐서 2015년도와 2016년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혼동이 생겼는데, 앞으로 편성할 때는 2016년도 예산 짤 때 2016년도 사업비하고 2017년도 준비금을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월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은 잉여금 항목은 다음에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 왔는데, 제가 사실 회계에는 문외한입니다만 좀 더 잘 파악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의혹이라든지 하자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 보니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받은 것도 있으세요, 지금.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예.

○위원장 손관승 3억 2700. 이런 건 어디서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송 수원지검 지방법원에 부가처분 취소소송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네.

○위원장 손관승 어디서 내시려고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래서 편성한 거고요.

○위원장 손관승 예비비 갖다가 목적사업비로 돌려쓰시고 그러면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 받으려고 지금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야죠. 반납 받으려고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가시고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예산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349쪽에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 해 가지고 체육단체 육성지원, 민간이전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사업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2013년도에 체육회에서 분리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가맹종목이라든가 현재 9개 종목에 200명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에 직원 8급하고 9급 상당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애인 업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인원수가 부족 해 가지고 그 부분 한 명 반영한 부분이고요.

위에 장애인의 날 운영이라는 부분은 원래 3개 단체가 워크숍으로 3천만원 정도 매년 했었는데 그걸 올해부터는 2천만원으로 줄이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은 그동안 이사 정상인들만 참석했고 실제 종목에 편성되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한테 한 80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연말에 그분을 위한 행사를 할까 해서 세운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거는 밑에 있는 거 얘기하신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밑에는 인건비이고요, 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연말에 할 거 800만원 그겁니다. 2500만원 인건비 한 명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인건비가 삭감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존에 있는 것에다 장애인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한 명을 추가해 보려고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반영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홍순목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두 군데 다 해당되는데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게 시비가 더 편성이 됐어요.

일단 단원보건행정과장님, 단원에 79명 있다고 그랬는데 변동 있나요? 상록구는 제가 알기로 102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 본예산 때에.

환자가 늘어서 이렇게 시비를 기정액 대비 2500만원 더 편성하셨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지난해보다 환자는 사실 금년에도 한 1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부족해서 지난해보다 약 1194만원, 1천만원 이상이 감소돼서 이건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기보다는 국도비가 당시에 자금이 부족해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89명 된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90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90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바우나위원 왜 10명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발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에이즈환자들이 외부에서 유입을 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외국인도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도 지난해보다는 한 3명 정도 더 늘었고, 국내에서도 감염이 이성간에 동성간에 상당히 많이 돼서 정확한 매커니즘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진료비는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거죠? 상태가 어떤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인들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송바우나위원 사후정산 이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진료비가 있고 보니까 치료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비는 또 증액편성 안 하셨는데 모자라지 않으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게 치료비가 그렇지 진료는 사실,

송바우나위원 진료를 했는데 더 악화됐다고 약 더 줘야 된다는데 치료비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같은 개념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서 거기에,

송바우나위원 치료비는 또 따로 목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래요, 본예산에. 진료비 따로 치료비 따로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세부사업명하고 또 정책사업하고,

송바우나위원 제 질문 요지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세부사업명하고 편성목이 위에 구분이 돼서 된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검사 시약은 이 부분도 추경에 편성된 사항인데요. 병리실에서....

송바우나위원 진료비가 본예산에 단원 같은 경우는 4179만 4천원, 치료비는 따로 하셔서 1536만원 있어요. 성병검진 및 치료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4179만 4천원은 이거는 순수하게 에이즈환자 진료비, 치료비에 포함된 그 예산 목이고요. 뒤쪽에 79만원은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그 업무추진비 말고요, 153만 6천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53만 6천원은,

송바우나위원 치료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거는 에이즈도 쓸 수는 있지만 주로 성병, 그러니까 다른 성병과 다 포함해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선 거고요. 앞의 것은 에이즈만 전담해서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나눠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실상 2개 다 진료·치료비 성격인데 에이즈냐, 그냥 일반성병이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바우나위원 상록은 치료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상록구도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환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작년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4명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03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03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2명이 늘은 거는 전입이 다른 데서 살다가 전입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늘어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거주 이렇게 어디 하시는지 파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거주를 하셔서 보건소에 등록된 분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면 저희한테 진료기록부가 저희한테로 다시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전에 어떻게 이분이 관리를 받았고 이걸 또 파악을 해서 계속 연계해서 치료를, 상담기록을 해 나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런데 14년 예산을 보니까 6천만원으로 101명 있을 때 그럭저럭 하셨는데, 이번에 시비를 이렇게 편성을 2500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그 동안 계속 진료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잔액이 1만 5천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료비를 계속해서 더 누적해서 나가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올해 시비를 추경에 조금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비로 이거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환자수대로 해 줘야 되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거의 그렇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에이즈환자 예산이 줄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진료비가 누적이, 미납분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계속 누적된 부분이었죠.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법상 어떤 무슨 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외국인 에이즈환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외국인환자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국내법상 러시아 같은 데는 아예 비자를 안 줘 버리거든요. 못 들어오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취업비자나 난민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에이즈연맹에서 진료비를, 후원금으로 해서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시비로는 세금으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따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군데 다 질문인데요. 금연벨 설치가 다 삭감이 되셨어요, 단원도 그렇고 상록수도 그렇고.

상록수 보건행정과장님 금연벨이 어떤 건데, 어떤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처음에 금연벨을 설치할 때는 금연구역에서 비흡연자하고 흡연자가, 그러니까 흡연자가 담배를 필 경우에 비흡연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담배피지 말라고 하면 혹시라도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벨을 눌러서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멘트를 나올 수 있게 했었는데, 저희가 상임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변경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BI시스템으로 해서 U-정보하고 해서 안내멘트를 버스 나오고 중간 중간에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멘트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상록수역 뒤편쪽으로 자전거 거치대 있고 이런 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금연구역이라는 멘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간접흡연에 대한 안내멘트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삭감됐던 그 벨 설치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새로 저희가 신규로 시범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벨만 설치하는데 이 정도면 그게 지역이 한 몇 군데이고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였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소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대략 어디 정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센터의 안쪽이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입구에서 담배를 많이 피셔서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다 2개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록수역 쪽에, 앞쪽에 광장은 철도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거기가 지금 금연구역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역 뒤편에 가시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담배꽁초를 피시고 버려서 굉장히 쓰레기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한 5군데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구에서는 버스정류소를 상·하행선 양쪽으로 해서 세 군데 전철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되겠는데요. 특히 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외국인들 포함해서 공단근로자가,

주미희위원 이게 아까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시비 전액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시비 50%, 50%입니다. 국비 50%,

주미희위원 국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기금.

주미희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 건데요? 장소변경이에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 어떤 의견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으셨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U-정보하고 해서 안내멘트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벨을 누르는 부분에서 벨을 누르는 분들이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얼른 지금 말씀하신 게 상임위 의견들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벨 누른다는 게 누르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옆의 분이.

이게 무슨 전문지식을 요하긴 하나 담배연기가 나면 자동으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서 멘트가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옆의 사람이 말하는 거나 벨 눌러서 그 말이 나오는 거랑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벨 누르,

주미희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안내 멘트 같은 경우 ‘몇 분 뒤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간 중간에 이런 멘트 넣어주면 피우고 있는 사람이 무안해서 그만 필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단원의 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상습 민원이 고질적으로 하루에도 100건씩 오고 그래서 저희 민원 처리하는데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 놓으면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설치 됐으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도착 안내 멘트에 더 자주 그걸 들어가게 하면 어때요?

그것 해 보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됐는지 보고 그런데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까, 해 보시면 어떨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다 할 거고요. 그 멘트가 금연구역이라는 멘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흡연 예방을 하는 부분에 대한 멘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옆에 비흡연자가 눌러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누르는 부분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멘트가 나올 수 있게,

주미희위원 멘트가 나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벨을 누르는,

주미희위원 상임위의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 보완하셨다 이거예요?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은 안 하고요. 상록수역 앞 뒤편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5개소입니다. 농수산물센터,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 생각하신 천만 원 그 예산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누르지 않아도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누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누를 수도 있고 안 눌러도 그 멘트는 계속 나온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설치하시겠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안내 멘트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 과장님, 똑같이 따라 하거나 옆에 것을 또 모방한다는 건 아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멘트는,

주미희위원 단원에서는 전부 다 5개가 버스정류장이라고 아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3군데인데 상·하행선 하니까 6군데가 되겠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는 U-정보센터하고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멘트는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멘트는 그렇게 해 보시고, 또 다른 3군데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안산역만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주미희위원 누르는 걸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거기는 민원이 워낙 많아서.

주미희위원 누르는 것 말고 멘트가 계속 나오게 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멘트 나오면서 같이 병행적으로 한 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에서는 총 6개 하고 싶다고 그랬나요? 5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6 예.

주미희위원 6군데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두 곳이죠, 두 곳. 안산역 상·하행,

주미희위원 3개 버스정류소는 U-정보센터하고 해 보고 두 군데는 안산역하고 어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안산역 상·하행선 두 군데요.

주미희위원 상·하행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주미희위원 여기는 또 외국인도 많아서 지도감독이 잘 안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쪽 한 번 시범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다시 편성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셔서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것 된 것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두 군데 꼭 하시고 싶으시면 계수 조정 전에 오늘 하셔서 내일이라도 다시 뽑은 것 두 군데 하시고 싶은 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다시 서류를 주세요.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셔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상록구도 그렇게 다시 그것 보완을 해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 해서 계수 조정 전에 내일이라도 갖고 오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도 이 2개 이후에 꼭 어떤 게 있으시면 정리해서 계수 조정 전에 사업 설명서 좀 갖고 오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금연벨 설치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 이미 그런 금연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구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같은 데, 공원 휴게소 이런 데 벤치들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데서 담배 피우는 것 많이 목격되거든요. 공원 같은 데 사람이 많은 휴식 공간에다가 누르기는 뭐하고 자동으로, 병행된다니까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10분마다 아니면 30분마다 시간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조정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우선은 예산을 많이 편성이 된 게 아니라서 위원님, 이것 저희가 상록구 같은 경우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꼭 버스정류장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버스정류장에서는 멘트를 넣으면 될 것을 왜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조금 말하시는 것이 다중이용시설 자전거 이런 데라든가 역 뒤편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걸 하겠다, 또 우리 단원구에서는 굳이 꼭 이렇게 2개만 안산역 그쪽에만 해 보겠다, 그런데 이것은 2개가 아니라 한 번 단원구도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간접흡연 피해로 그런 장소를 한 번 찾아봐 주셔 가지고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센터 부근 그런 데 저희들이 다중이용 담배 피우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쪽 그런 데를 한 번 검토해서,

홍순목위원 그쪽에는 한 번 하는 게 우리 조선족들이 주로 많거든. 다른 이런 베트남이나 인도나 등등은 적고 주로 원곡동 같은 데도 95%가 거의 다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우리나라 말로 해도 되고 타 외국인이 많은 곳은 그것 간단한 거니까 외국인 말을 병행해서 우리 기차나 버스, 비행기를 타더라도 일본, 영어 등등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다른 외국어로도, 우리말로도 하고 외국 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걸 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꼭 우리말만이 아니라 중국어면 중국어로도 이렇게 한 번 해 주는 방향으로 다양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63페이지 최 과장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관련해 가지고 의치보철,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몇 살부터 어떤 사람에게 의치 보철을 해 주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고요. 전체 의치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부분 의치를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360페이지요.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 치료비 지원 했는데 무엇 무엇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고혈압으로 의료기관에 등록을 하시면 등록비 1천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세 이상은 5천 원이 등록비로 의료기관에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는 진료비 월 1500원씩하고 있고요. 약제비는 질환당 월 2천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요.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하고 또 한 군데 362페이지에 금연보조제 구입해 가지고 1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371페이지의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는 저희가 362쪽에 국도비로 해서 금연보조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구입을 하게 되면서 뒤쪽 371쪽에 있는 금연클리닉 보조제는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상록수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희귀·난치병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기금 조성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기금 조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만성신부전증 134종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진료비용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면 거기서 같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요즘 지급률은 어떤가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많이들 알고 오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10여년 돼서 질환 또 환우회별로 이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희귀난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내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게 명칭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 것들만 되는 거죠? 병명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134종이 있습니다. 만성,

○위원장 손관승 그렇지 못한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죠, 의학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에 진단 코드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코드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134종 외에는.

○위원장 손관승 가끔 언론에서 보면 진단명이 안 나오는 질환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지원은 안 됩니다.

○위원장 손관승 어차피 출연금의 사업 목적이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정부 지침이 그것만 해 주라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 코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것 파악돼 있는 것들은 있으신가요? 코드가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문의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몇 건이다 이렇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자료화해서, 보건복지부 관할 소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위원장 손관승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청원 같은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산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이게 2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건물 임차료 3억 총 5억이 있었는데 19억을 보태셔서 이것을 TP에다가 출연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작년 12월 31일자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잉여금으로 들어갔네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기존 본예산에 저희가 건물 임차비 한 3억 하고 또 운영비 보조금 2억해서 5억을 편성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운영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 19억하고 기존에 세웠던 5억을 플러스해서 24억을 이미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험이 많고 그런 전문적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보조금을 줘서 앞으로 약 한 3∼4년 동안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년이에요, 4년이에요? 이것 계획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약 3년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획서 같은 게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올라온 게 없나요?

상임위 질문하신 것 보니까 협약 같은 것을 문서로 하셨다고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협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테크노파크를 전담 기관으로 하고 서울예술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를 협력 기관으로 해서 바로 협약을 체약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이걸 함으로써 일자리가 몇 개 창출.....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 계획은 월피광덕시장에 6평에서 10평정도 규모로 해서 20개실하고 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의 실해서 이렇게 임차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20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앞 상가에 10실해서 10팀 해서 총 30팀을 입주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그때 본예산 때 말씀하신 계획과 같은데 그것을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위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경기테크노파크가 전담 기관으로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총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광덕시장 쪽에는 서울예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앞에는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뽑으실 계획이시죠? 계획안 같은 것을,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물론, 서울예술대학교 협력 기관하고 한양대학교 협력 기관하고 입주 후보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모 형식으로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부 내역 24억을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러면 이 이후로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 안 하셔도 될 만큼 충분한 건가요? 24억이라는 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일단은 3년 목표로 이렇게 하고요. 추후에 또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걸 따고 시비도 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30팀 정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팀들한테 여기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말고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이 한 팀당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한 달에 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집기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할 거고, 또 거기 사무실 운영하려면 전기세라든가 기타 이런 또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 한 50만 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5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전기세.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운영비를 하고요.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요, 순수한 운영비 정도로.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해서 자립을 시켜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죠.

기존에 창업보육센터가 또 있습니다. 포스트BI라 그래 가지고 약간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낼 수 있는 우리 관내에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보육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연계를 하고, 한양대학교도 있고 안산대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 연계해서 한 단계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 있으면 직접 창업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30팀은 3년 동안 내내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최대 3년 지원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1년하고 나갈 수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중간 평가 같은 것,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금 우려가 된 게 3년 갔다가 또 그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의 계속성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이 30팀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3년 동안만 간신히 연명해 가는 그러고 3년 끝나면 자립하지 못해서,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3년 동안만 먹고 살게 해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중장기 계획이 안 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실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부터 그리고 어디를 얼마큼 쓸지 그리고 어떤 팀 개략적으로만 들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크게 계획도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일단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받으시겠다 이러신 부분들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건 다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를 전담기관으로 협력기관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동안에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광덕시장이라든가 한양대 상가 앞 이런 데에 건물 임차 소유주하고 협약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걸 위주로 했고, 바로 예산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3년 계획만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다행히 경기도의 창의공모에 당선이 돼서 19억이라는 큰돈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점차 장기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확대하는 계획 이런 거는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다행히 19억이 내려온 건데 3년 있다가 그런 것이 없으면 3년 동안 지원 받던 데 그런 데가 암담해질까 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뒤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3년만큼 했으면 알아서 자립도 할 수 있을 역량을 그런 걸 키워주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지금 유물수집은 연중 유물수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기 전에 어떻게 건축이나 전시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컨셉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컨셉이 완성되면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죠.

송바우나위원 장소는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장소는 화랑유원지 오토캠프장 옆에 호수가 있고 그러는 거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업지원과장 박부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허브 도로관리 자재보관소 각종 시설비,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보관소에 신축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대기실 말고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기존에 있는 보관소가 지금 현재 단원구청 바로 옆에, 견인사업소 옆에 지금 현재 자재보관소가 2개 있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 인근에 수로원대기실하고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 산단에서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데요,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 수로원대기실하고 자재보관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한 군데로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 거를?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공단에 있는 거를 갖다가 수로원대기실하고 보관소로 이쪽에 기존에 있던 데하고 같이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본부 옆에 있는 거를,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본부 옆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이유가 업무 효율성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렇죠. 어떤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수로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재를 가져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요. 송 위원이 여쭤봤는데 장소랑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요, 박물관 건립 후에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유물들 있잖아요? 소장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시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들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박물관 유물수집 관련해서는 용역을 이미 세워 가지고 유물수집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한 3500점 정도를 유물수집 가능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단계별로 해마다 유물수집을 해서 저희가 약 1만점 정도 목표를 세우고 연차별로 이렇게 유물수집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우연한 기회에 얘기하게 됐는데, 산업박물관이 설립되는지 안산시에 이게 반월공단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처음부터 어떠한 역사와 그것이 있으면서의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안산이라는 게 도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반월공단에, 반월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장품 유물수집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도 확보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이 반월공단이 세워지면서 처음 시작 단계에 근무하셨다 지금까지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30년 그런 기간들을 근무를 하시면서 갖고 있는 아주 생각지 못한 소중한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묻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저녁 먹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지금 한 30년 됐는데 월급봉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있다, 수기로 작업되어 있는 걸, 그랬더니 산업박물관에 기증하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연한 기회가 아니면 저도 만약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듯 우연한 기회에 시민들한테 또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확보하지 않아도 기증의사가 있거나 기증물품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게 건립되더라도 물품확보에 대한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 건립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홍보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유물기증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세웠고요. 또 별도로 저희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유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주미희위원 산업단지에, 그러니까 반월산업단지에 여기 보면 공단환경과라든지 서부산단 있잖아요, 산단들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대표자 회의들 있잖아요, 경영자들이.

그러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 해 갖고도, 거기 회의에 나가서라도 더 쉬운 방법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역사박물관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지금 학예사가 한 명이서 그걸 담당을 해 가지고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발로 뛰고 그러려면,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홍보물도 만들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깊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산단을 통해서 쉽게 확보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반월단지가 생기면서 이전에 와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한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유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라도, 얼른 반월산업단지에 많이 근무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또 특히 원곡동, 선부동이라든지 좀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때 처음 이사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때 사진이라든지 그때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는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갖고 있는 산업화되기 전에 수작업이나 수공예라든지 그때 생기면서 그런 회사를 다닌 분들이 지금 회사들이 이전되거나 그만 뒀어도 안산에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 회사들도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전해 오면서 그 회사들 다니면서 갖고 있던 추억들이, 갖고 있던 물품들이 있으니까 다른 때에 다른 예산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확보방안을 더 노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도 몰라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 아차 그렇구나.’ 경인양행이라든지 그때 처음 이사 온 회사라든지 이름들은 다 모르는데 저도 오래됐거든요.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이랬었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회사에 놀러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 전경들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송 위원이 질문도 했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기업지원과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요. 도로기반시설 이거 가로등 정비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주미희위원 여기에 보면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도로포장 보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서도 이게 똑같은 그런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물 노후화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로포장, 경계석 유지보수 이렇게.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같은 건데요 2013년, 2014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동안에 215억 연간 한 43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4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20억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3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직도 한 1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본예산서에 저희한테 설명 자료에 주신 이 내용 그대로 계속 진행을 나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상의 문제로 반 정도밖에 편성이 못 돼서 추경 때도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편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정비와 노후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같은 사업내용으로 계속 편성이 예상된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계속 편성을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도 올라온 것들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이 부족해서 또 추경에 된 거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은 똑같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 과장님, 예산서 4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요.

이게 이렇게 비교 증감해서 감액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반납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악취방지시설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보통 3대 7인데 도에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7의 비율로 시비를 세우는데, 처음에 세울 때는 저희가 도에서도 예약금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2월달에 거기도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지시설 사업이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시 내려온 것보다 결정된,

주미희위원 도비가 깎였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시비를 또 감액한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매칭비율이 시비이기 때문에 감액했기 때문에 8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도비가 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옛날에는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악취가 많이 감소가 되었으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으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개선되니까. 그리고 이걸 왜 저희가 보조금 외에도 융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융자사업으로 그렇게 시설개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악취시설로 많이 방지됐나요, 악취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2006년부터 통계를 내면 그 당시에 비해서 저희가 한 87% 정도는 민원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기준이 보통 황화수소 농도로 잡고 있는데 한 87% 정도는 저희가 감소됐다고 보고요. 13%를 정도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87%는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악취시설을 점검했을 때 수치상으로 그것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민원이라는 거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민원과 민원 플러스 저희가 그 환경기준 농도를 가지고,

주미희위원 민원은 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살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참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찾는 것보다는 수치화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 수치화 돼 있는 것이 황화수소 농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그게 거기에 대한 농도수치가 2006년도 비해서 현재 87% 정도의 저감되는 그런 통계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 수치도 87% 정도 낮아졌다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금 현재 2014년 말 현재 1026억이 있는데 그 이율이 자꾸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2.5% 정도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자가 차액보전 지급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자 경감해주는 거죠? 대신 대납해주고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이자를 작년까지는 2%에서 2.5%까지 해 주고요, 금년부터는 1.5%에서 1.75%까지 현재.

홍순목위원 상승분에 대해서만 보전해준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상승분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기업체에서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5%에서 1.75%까지.

홍순목위원 이자를 지원해준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안산 스마트허브 관리에 관해 가지고, 안산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에 관련 해 가지고 이거 국비가 전혀 보전이 안 됩니까? 국비가 전혀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뒤에 보면 쭉.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국비가 최근에 2013년에 한 번 지원이 되고 아직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는 국가산업공단인데도 이게 우리 시비로만 다 이거 충당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한 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부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공단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산단하고 관련되네요.

운영을 보면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경실련, 안산소시모, 안산의료생협, 나눔과연대 등등 이런 시민단체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 그 단체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단체들이 모여서 안산환경시민연대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악취에 관련돼서 감시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어서 그 사단법인한테 저희가 위수탁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여기 실적 같은 거, 공단 내의 어느 업체에 대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업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이 저희가 9명을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3명이서 3교대로 돌아가서 새벽 시간대, 낮 시간대, 밤 시간대 그러니까 3교대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은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지를,

홍순목위원 지역으로 와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래서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중에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체 내에서도 계속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활동인원은 각 시민단체에서 골고루 이렇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시민개선연대에서 그중에서 저희가 주면 연대에서 감시단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이 시민개선연대에서 공채로.

그러면 공채로 해서 모집을 하면 그중에 저희가 면접을 봐서 9명을 그중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분들을 활동비를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죠.

홍순목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죠, 몇 년도부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로 13년차입니다.

홍순목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한 2000년도부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실적 좀, 인원현황하고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관련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게 금액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여섯, 일곱 군데, 그러니까 한 업체당 시설을 처음에 신규로 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선은 3천만원까지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0개,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 좌우로 왔다 갔다 그렇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년도부터 이건 시행하셨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2008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자료 지원사업 기업 관련 해 가지고 또한 2000년도부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시작한 연도부터 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또 부담되실까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홍순목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 같긴 한데요. 산업역사박물관 이게 애초에 사업 처음에 신청 당시에 지금 주소가 초지동 667번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부지가 여기가 아니었었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 부지요?

○위원장 손관승 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 신청 당시에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아니에요. 신청 당시 그거 아닌데요. 원래 거기서....

○위원장 손관승 신청 당시에도 여기였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럼 국비를 28억 요청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번 1회 추경에는 국비 확보된 거는 없으신 거죠? 지역특별회계하고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이번 추경에 여기 국비 확보된 게 있습니다. 8억 8400 이렇게 더 내려와서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지특위 이번에 국비 확보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월 4일자로 확정내시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79억 8400 맞죠?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손관승 이것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추경에 재정 사업으로 충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내려주기로 한 그런 국비나 도비는 저희가 충실히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하고 본예산 다해서도 29억밖에 확보가 안 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지금 한 50억 정도가 부족하신 거예요, 올해 사업비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는 2017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신청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손관승 이것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이.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올해는 설계 용역 이것 넘겨서 발주하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 절차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들 하실 거냐고요.

시에서 재원 마련할 데 있으세요?

계획들 없이 그냥 중기지방재정 반영하시고 지금 진행들 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 계획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을 그러면 길게 잡으시든가, 보시면 2015년도에 79억 8400이에요. 그죠? 2016년도에 69억이고요. 2017년도에 99억 3천이 필요해요.

저희가 봐도 너무 막연해 보이는데요, 그냥 봐도.

이게 무슨 공약 사항들도 아니고 임기 안에 끝내시려고 잡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1회 추경 29억 가지고, 30억 가지고, 2회 추경에 50억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비 확충 계획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시면 단계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사업 확보 계획이 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계획이 변경되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연차별로도 저희가 사업비 확보나 사업 추진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계속비 사업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 심의를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3개년 사업으로. 그런데 그냥 봐도 방법이 없어 보여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방법이 있어 보이십니까? 너무 막연하게들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도 다 확보를 하고요. 추진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 안 되면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장 손관승 무리들 하지 마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조금 진도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28억, 도비 21억, 시비 또 발전소 특별지원금 나오는 것 등 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다 맞춰 가니까요. 이게 이제 시작됐고 저희가 2018년까지 끝내기로 한 거니까 그 안에 저희가 다 예산 맞춰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무리들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국비 28억이에요. 그죠? 도비 21억, 시비가 175억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 재정이 3개년 사업으로 175억씩 사업에 투자할만한,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저희 예산이 1조가 넘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위원장 손관승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처나 과들도 사업비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게 태반인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거든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다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 거기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크게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잘들 하시겠지만 가끔 저희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것들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이것 잡을 때는 그것은 없었죠. 저희가 걱정 없으시도록 잘 맞춰가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신성철정승현주미희유화윤석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이자영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정송자
보육정책과장정천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대부개발과장김제교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김동완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기업지원과장박부옥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이규동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안상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김희송
(재)안산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원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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