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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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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환경교통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도시주택국을,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 김남림입니다.

주미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관리 기간제 채용이요.

그것 설명 좀 들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직원이 여러 명 필요한데 그 직원을 다 못 채우니까 보조직원 한 명씩 썼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있었다가 작년 7월에 그 사람이 사표를 냈어요. 그 동안 올 4월까지 총무과에서 인원을 보조해 줘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예산이 총무과에서 다 떨어지는 바람에 5월부터 잔여기간까지 예산이 필요해서...

주미희위원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한시적인 게 아니라 해마다 하는데...

주미희위원 해마다 했었는데 그럼 정직원으로 있었어요? 아니면 무기직으로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정직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분이 중간에 그만둔 건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작년 7월에 그만 뒀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7월부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 4월까지 대체인력으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미희위원 대체인력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 인건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무기계약직이라도 여기 환경정책과 인건비로 다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기간제로.

주미희위원 기간제로 올리는 바람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요. 이게 자체 되어 있는 거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주미희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녹지과장 홍두선 위에 있는 생활환경숲 조성은 지특회계에서 내려오는 건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되는 사업인데 이 생활환경조성사업 지특사업은 저희 고잔 문화광장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숲 자체는 녹색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적금로, 별망로, 인현로 이렇게 해서 띠녹지 조성하고 수종갱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특사업이 있잖아요? 똑 같은 예산서에 보면 545페이지에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내려온 것으로는 이거는 2억이 중간에 또 얼마 정도 삭감이 되어서...

○녹지과장 홍두선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미희위원 6억이죠? 변경되어 가지고.

최종금액은 6억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2억입니다.

주미희위원 2억이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도비가 빠지고 지특회계에서 1억하고 시비가 1억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화광장 사업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문화광장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도시숲을, 문화광장을 어떻게 꾸미시겠는 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문화광장에 저희가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바닥이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런 부분을 숲으로 나무로 대부분 식재를 해서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바닥이 시멘트로 있는 거를 나무로 한다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시멘트를 걷어내고...

주미희위원 바닥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거기 대부분이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도시숲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미희위원 한 부분만 시멘트 걷어내고 나무판으로 이렇게 깐다 이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나무를 심는다고요?

주미희위원 심는다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수목을 식재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따로 자체사업으로 또 재원이 확보된 것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적금로 하고 별망로 이런 데 띠녹지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띠녹지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녹지과장 홍두선 띠녹지라는 거는 차도 옆에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보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 부분이 있는데 그 가로수 부분 하단 부에 저희가 하층식생을 쭉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가로수 밑에 또 이렇게 화단 조성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인현로 같은 경우는 수종갱신을 기존에 나무가 고사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종갱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등산로 수목식재요. 이 사업은 또 뭡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주미희위원 예산서 549페이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등산로 주변, 여기는 봉황산 등산로가 되겠는데요. 이게 주택가하고 인접한 등산로 주변 빈 공간에다가 벚나무라든가 이런 꽃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보다 갑자기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본예산 때 생각 못 했다가 이번에 파악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추후로 나중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요. 식재요청이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등산로 길에 대해서는 따로 예상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으로써 이것을...

○녹지과장 홍두선 네, 추가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6천만원이나 증액하게 된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와동 봉황산 길, 일동 성태산 등산로 인근이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 정도 하는데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리산 보수하는데 한 2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했는데요.

주미희위원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수리산 2천만원 갖고 훼손된 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 군데 6천만원이 수목식재에 들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거는 지금 봉황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설명서에는 봉황산이랑 일동 성태산 등산로 인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황산만 6천만원이 다 소요된다 이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지금 그렇게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동 성태산은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되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당초에 수리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수리산이나 성태산이나 종합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에 성태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제가 수리산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때도 대답이 그때 수리산에 대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식재라고 그랬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주미희위원 그게 2천만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이번에 또 6천만원이 증액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주미희위원 이번 것 6천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서에는 봉황산하고 성태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두 군데 하는데 6천만원이나 다 들어가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또 지금 답변에 있어서는 와동 봉황산에만 6천만원이 전부 다 식재하는데 다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성태산은 수리산하고 합쳐서 2천만원으로 소요되어서 거기는 식재해도 그게 가능했는데 이번에 봉황산 하나에 6천만원이 다 소요된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주미희위원 식목을 한 주라고 그래요?

○녹지과장 홍두선 한 주, 수목 본수를 한 본이라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주 수가 꽤 많이 심어야 되나 보죠? 봉황산 일대가 전체 완전히 훼손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완전히 훼손된 거는 아니고요. 빈터가 중간 중간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민원 때문에 추경하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이번에 들어온 거는 그러면 봉황산 하나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수목식재로 이렇게 1차 추경에 한 군데 이렇게 6천만원씩 증액되어도 지금 보니까 따로 삭감은 없더라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주미희위원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나 보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주미희위원 한 번씩 증액해서 식재되는 금액이.

6천만원씩 증액해서 한 군데 전부 다...

○녹지과장 홍두선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나무는 벚나무 정도로 다 가능하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가급적이면 꽃나무로 식재를 해서 주위 경관도 생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6천만원씩 소요되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훼손된 산림을 다시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대답은 그러신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도환이 아니어서 이 정도 금액인지에 대해서 다시 도환 위원님하고 상의를 나눌 텐데, 그러니까 그건 거죠. 지난번 2천만원에 대해서도 수리산에 대해서 그렇게 식재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식재하셔서 경관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금액이 또 본예산보다 많이 추가가 됐는데 몇 군데 등산로 인근이라든지 이외 또 몇 군데나 더 하실 생각인가 해서 여쭈어 봤는데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가 지금 여기 소속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공원 수유실 설치사업이요. 노적봉하고 호수공원 수유실 이것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됐는데 또 차이가 나게 삭감이 됐어요. 그 수유시설에 대한 설명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다르게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상록구에는 노적봉공원, 단원구에는 호수공원에다가 각각 한 군데씩 수유실을 3천만원씩 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원에 많은 아기하고 엄마들이 이용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공간이라든가, 예를 들면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도 제가 벤치마킹했던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 군데 3천만원만 세워주셔도 감사한데 거기다 또 3천을 반을 잘랐어요. 그래 가지고 제일 아쉬운 게 자를 때 제 얘기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전액이 삭감됐고 노적봉공원은 반액만 계상이 됐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에는 그만한 수유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상임위에서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삭감되는 얘기를 더 얘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잘라 주시니까 저희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주미희위원 수유시설을 기존의 사무실이나 화장실에 이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상임위원들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수유실을 설치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3천만원이 기존 장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3천만원 갖고 어떤 장소를 따로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예를 들면 요새는 보통 이동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컨테이너 하우스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거를 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아침에 주셨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거는 보기 좋게 해 놓은 건데요. 그보다 더 좋게 겉 모양새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아주 쾌적하게 저희가 만들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 3천만원을 올렸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에 여성 위원이 없기 때문에 수유시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비밀리도 아니고 외국에서는 수유하는 것을 자랑스러워서 오픈해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다고 해요. 아기에게 젖 물리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 엄마에게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양쪽이 다 이해 가는 거죠. 수유시설은 있어야 돼요. 엄마에게 아기에게 조용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상임위원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참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수유실이 그렇게 많이 이용될까에 대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유실을 해 놓으면 관리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설치했을 때 거기를...

○공원과장 한상철 그때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별도의 공간을 외진 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소 앞에 그 인근에다가 어떻게 보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가시거리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다 하는 것이...

주미희위원 관리소 내에 다르게 사무실 하나 더...

○공원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가 공간 하나를 인테리어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네,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는 노적봉공원에만 시범적으로 하나 1,500만원 선에서 설치해 보라는 얘기였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거죠.

주미희위원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고요?

홍순목위원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그 1,500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지 관리소 등등 이런 기존 건물에다가 수유실을 설치할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1,500만원을 세워준 거죠. 그 1,500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주미희위원 예, 여기 지금 예정지보니까 화장실 옆에다가 또 한 공간을 리모델링 식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 건물 내의 관리소 안에다가 하라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기라든가 엄마의 모성애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엄마로써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지났고요. 다시 한 번 시간이 되면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수유실에 대해서는 필요하나 그거에 대한 이용도와 활용도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유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임위에서 어떠한 생각 없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1,500만원 삭감하셨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왜 삭감했는지 무엇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했는지 내용 아시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그 이후에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질문 나오면 ‘당초에는 이러저러 이렇게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런 공간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리실 내에 일정 부분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한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삭감된 이유를...

정승현위원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렇게 삭감을 했다면서요?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제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호수공원은 아예 삭감을 하고 노적봉만 1,500만원을 세워 놓은 거는 일단 한번 그렇게 해서 노적봉에 해 보시고 거기에 더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점증적으로 또 호수공원이 됐든 또 다른 공원이 됐든 필요한 곳에 하자 라고 한 그런 의견들이 상임위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질의하신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수유시설에 대해서 저도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들을 제가 이렇게 키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애기들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보다 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렇게 오래 못 기다리고 배가 고프면 바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밥을 줘야 돼요, 젖을 물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수유시설은 크게 한 군 데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작게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저는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노적봉공원 쪽에다 1차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안산시내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보라매숲, 서울숲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시설도 상당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시설은 또 청결히 첫째로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는 1차로 시범적으로 이런 거는 꼭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잠깐 상의를 했었는데 상임위 쪽에서도 했으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따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전체 의견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것 세워주시면 하여튼 깔끔하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조정 심의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머지 보충설명은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노적봉공원을 가 봤는데요. 상당히 벌써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노적봉공원하고 호수공원은 평상시에 겨울을 뺀 나머지는 상당한 공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공원과,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 자동차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요.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도 공원 내에 보면 이렇게 매점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죠. 저희 안산시내에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 280개 중에서 한 190개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고 미 조성된 부분도 있는데 기 조성된 것 중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데는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14년 10월 22일날 중앙부처 차원에서 규제개혁 활용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일명 푸드트럭이라 그래 가지고 도시공원 내에 음식 판매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법이 다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나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빨리 조속하게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 시행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일단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해 가지고 장소 및 시간 허용, 그 다음에 음식별 어떤 음식을 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상권, 다시 말씀드려서 매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푸드트럭을 앉힐 수 있는 그 공간 면적이라든가 그것까지 다 용역결과에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민원 차원에서 여기도 해 줬는데 저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공정하게 상가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저는 용역을 꼭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공정성에 의해 가지고 물론 용역이 되겠지만 그 용역 한 내용대로 나중에 집행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우려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보면 이런 쪽에도 외부적인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 내의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사 그렇게 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좀 저거 하지만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누가 여기 더 하나 해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장소 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것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결과를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고시는 A·B·C까지 했는데 D를 해 달라든가 그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죠.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올린 이 설명서에 보면 정말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한 이 자료를 모두 받았으니까.

저는 이런 게 진작 이렇게 실시가 돼 가지고 지금도 보면 매점들이 필요치 않는 곳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복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시민들도 많아요. 여기 장사하신 분은 도대체 누가 가는가, 어떤 경로로 인해 가지고 하는가, 그래서 이권이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공원과장 한상철 이게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 못해 드리고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그 자료 뒤쪽에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중앙 단위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용역 타당성 연구 조사 이것 올린 것 보면 이대로라면 정말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윤석진위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부서가 분리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주택과는 우리 국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528페이지 자료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검찰 합동 단속 여비가 왜 본예산에서 책정이 안 되고 예비비에서 책정이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해마다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 시흥, 광명 3개 시·군이 검찰하고 같이 유해 배출업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실효성이 큽니다. 검찰이 같이 가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좋고, 그 쪽에서 또 벌금도 매기고 그러니까 효과가 큰데, 여비는 본예산에 안 세워 준 이유가 해마다 보면 제로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섰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해마다 본예산에서 노력은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보다 보니까 새로운 항목을 또 집어넣으면 예산 부하가 걸리니까 그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는 아직 경험이 짧아서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느낌 자체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연말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559페이지 공원과 공원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 빼더라도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가건물이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가설건축물.

유화위원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그걸 개조해서 만드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컨테이너박스라고 보통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단열 및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너무 외풍에 의해서, 일명 컨테이너 박스는 여름에는 더워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유실을 만들어도.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보통 컨테이너박스를 요즘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집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 이것은 어디서 해 놓은 것을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만드신,

○공원과장 한상철 서울숲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유화위원 거기에 되어 있는 보라매공원하고 가서 찍어 갖고 오신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찍어 갖고 온 겁니다.

유화위원 이런 식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내부는 이렇게 만들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과, 그러니까 뼈대는 컨테이너박스로 뼈대가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죠. 소재가 틀린 거죠.

유화위원 소재가?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일단 그 뼈대는 컨테이너박스고 안에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걸 추가로 붙이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목조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이게 목조주택으로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로 이런 수유실을 만들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이 됐을 건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노적봉 내에도 보면 그런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매점도 있고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런 생각은 혹시, 그런 여유분은 없나요? 그런 쪽에.

○공원과장 한상철 예, 없습니다.

제가 다 현장 보고 우리 직원들도 보고 했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화위원 일하시는 것 보면 그런 이렇게 여유분을 잘 찾아내시던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런 가설건축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딱 고정화된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안정감도 있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원과장 한상철 관리소를 가시게 되면 별도의 창고도 있고 그렇겠지만 가서 보면 다 비좁습니다.

예를 들면,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이 평으로 따지면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한 5평, 6평정도.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소 저도 나들이 삼아 가보면 그 정도의 여유분은 나올 것 같은데, 어디를 찾으면.

○공원과장 한상철 없습니다.

유화위원 없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제가 거의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는 한 6번 정도 나가 봤는데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하게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다가, 이게 사실 수유실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안산시민의 그런, 안산시민이 아니어도 안양, 수원 근교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가설건축물보다는 그런 고정화된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정감이 훨씬 더 있을 것이고, 지금 안전, 안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쪽으로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존 건물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요. 이왕 하는 것 진짜 가설건축물이 아닌 본 건물을 지으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량 목조주택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벤치마킹을 봐 가지고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호수공원은 전원 삭감이고 노적봉은 50% 삭감이잖아요. 호수공원은 나중에 한다 치더라도 노적봉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있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한상철 아까 대안을 말씀 리모델링을 하라 그러는데,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유화위원 저희가 노적봉 한 번 나가 볼까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관리사무소에 가 볼까요? 진짜 없나.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장소라든가 2층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저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 내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3천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가능합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늘 걸려요. 이것 보자마자 제가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왜냐하면 제일 중요시 되어야 될 그런 수유실인데 가설건축물로 한다라는 건,

○공원과장 한상철 명칭 자체는 가설건축물이라 그래가지고 일명 컨테이너박스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유화위원 어쨌든 이게 땅에 기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그게 걸린다라는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너무 깔끔합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앞으로 갈게요.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527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가 있어요. 주요사업 책자를 보면 경기도에서 도 사업으로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업무 자체가 도 업무인데 그동안 도에서 일방적으로 업무 이관도 없이 돈도 도 사업이니까 도비로 다 해 준 것도 아니고 20% 지원해 주면서 시비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나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건 도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한테 했냐, 우리 못 받겠다 그래서 이것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의 됐고, 만약에 부상 동물이 발견되면 우리가 구조를 해 가지고 병원에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뭐냐 하면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줘 가지고 병원에다 치료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건데 그 업무를 도에서 직접 하라 그런 얘기죠.

유화위원 직접 해라?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유화위원 깔끔하게 처리하시네요.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다른 과도 보면, 다른 국도 보면 80%는 저희 시비 부담이고 도에서 20% 해 주고 그것은 도 지원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 경우 80%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판단 잘해 가지고 도에서 정말 지원할 거라면 50 대50이라든가 70대30이라든가 시가 30을 하고 도에서 70을 부담하는 그게 진짜 지원 사업인 거지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업무 자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라면 우리가 2대8이든 할 수 있는데,

유화위원 그것도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관례적으로 그냥 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은 20%만 내고 80% 시·군에 내라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우리 직원 똑똑한 친구가 항의해서 이겼습니다.

유화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535페이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 관입니다.

유화위원 정승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여쭤 보긴 했는데 여기에 보면 16톤짜리, 5톤짜리 이렇게 쭉 4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여쭤 보니까 1대가 6704만 원짜리요. 청소차량 5톤 암롤 이것에 대한 표기가 예산 책자에는 없잖아요, 53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차량 구입하는 거,

유화위원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 보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23.5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 그 2대를 요구했었는데 우선 급한 게 밑에 있는 5톤 집게차입니다. 그래서 1대분 23.5톤 암롤 1억 6100만 원을 삭감하고요. 대신에 밑에 있는 5톤 집게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3.5톤짜리 2대를 했는데 1대가 안 되고 1대만 되셔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니요. 2대 다 반영이 돼 있는데 1대는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1대분은 더 급한 것이 5톤 집게차예요. 그래서 1대분은 삭감하고,

유화위원 그래서 그 차액을 삭감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1억 700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책자에다가 5톤 암롤을 구입하실 거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것은 예산서 본예산에서 이미 계상이 돼 있고 기재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화위원 본예산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본예산서에.

유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이것 23.5톤 2대를 사시겠다고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5톤짜리는 안 되어 있죠, 목록은.

그러니까 금액은 되지만 이 청소차량 5톤은, 어쨌든 본예산에 2대의 예산을 올려서 받았는데 급한 게 5톤이기 때문에 그것 2대분은 받았지만 5톤을 일단, 실물은 5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5톤이라는 걸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서 책자에 이 5톤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본예산에 보면,

유화위원 금액적으로는 이해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해 가지고 5톤 암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5톤 암롤이 아니고 5톤 집게차를,

유화위원 집게차?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암롤하고 집게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는 5톤 암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5톤 집게차를 하나 더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 녹지과요.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유화위원 여기가 보면 뭐가 많이 복잡한 게 있는데 546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책자는 1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2, 13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하고 생활환경숲 이 앞쪽에 보시면, 545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생활환경숲 조성이라는 것.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재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녹색나눔숲 같은 경우에는 녹색사업단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유화위원 녹색사업단?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색사업단에서 기금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위 단위로, 큰 공원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 조그마한 자투리땅 그런 것 이용하는 걸 갖고 쌈지공원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숲은 가로수라든가 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규모가 일정 부분 특화된 부분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돼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사업 자체로는 구분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쌈지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거죠? 거의 12억 6천만 원이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6천만 원은 인센티브로 받으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12억이 증액된 이유를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증액된 이유는 사실은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 방향도 도시숲을 많이 조성하고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그런 공약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유화위원 공약이라는 것은 무슨,

○녹지과장 홍두선 시장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동네마다 쌈지공원 다 원하고 또 많이 조성도 됐어요. 제 지역구에도 보면 쌈지공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고 그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많이 보전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고 분분한데, 그런데 이렇게 예결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안산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그러면 그쪽에 많은 부분 이제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고, 그렇지만 또 그쪽으로 많은 쏠림 현상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정통하게 무슨 시라든가 집행부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또 그 반면에 안산의 지역경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만 어려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 월피동, 신도시, 일동, 부곡동 다 제3의 피해자가 됐어요. 자영업자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거든요.

저는 정말 동네에 들어가면 피해자들을 제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쌈지공원 조성 사업도 보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녹지 조성이나 쌈지공원 이런 부분은 안산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신경을 쓴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쪽에만 임의로 요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전 동에다 다 요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투리 공간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나중에 결과 제가 확인해 봐도 되겠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가능합니다.

유화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쪽에 희망마을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100% 다 공감해요. 다 해 드려야 돼요.

제3의 우리 안산시민 피해자가 많지만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우선 해 드린 건 저희는 다 공감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만큼은 골고루 안산시민들이 다 누릴 수 있게, 저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반대급부로 왠지 또 소외감 느끼는 그런 거, 이런 것까지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런 공약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공평하게 그 쪽 지역에 한 6을 해 준다면 이쪽은 5라도 해 주고 이렇게 4대6 아니면 5대5 이렇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것 중간 중간 한 번 확인은 해 볼게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게 하도록 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죠?

그러면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쌈지공원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공원과 도시공원 내 음식점 판매 운영 위탁 타당성 연구요. 이게 법률을 찾아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차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만 하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휴게음식점도 있고, 편익시설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원 내에, 지금 시설물 건폐율들이 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여기는 몇 %씩이나 돼요?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원 내에 건폐율이 100분의 40이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100분의 40에서 거기서 저희가 걷는 도로나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거는 대부분이 38%, 39%까지 다 갔어요, 시설물에 대한 건폐율이.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우리 산책로까지 다 계산하잖아요? 공원 내에서는 건폐율을.

○공원과장 한상철 만약에 거기 보도블록을 놓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건폐율에 들어가겠지만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맨 땅이라고 하면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거기에 황토길도 해 놓고 별 것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그 건폐율이 대개 38%, 39%,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미 다 파악했던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공원이 그래요.

제일 낮은 데가 방아머리 공원 그런 데가 34%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있지만 위치 선정을 하고자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주목적이 그렇죠. 위치선정이...

신성철위원 어느 공원에 어느 위치가 적절할까,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게 용역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조성계획에서 우리가 위치 조정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잡아주면 가능하죠? 왜 안 되나요? 건폐율 아까 보고 위치를 선정할 때 용역을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위치반영을 굳이 해 준다면 이만한 용역비까지 들여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치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 빈도라든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자, 봐요. 이미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특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매점은 이미 지정된 곳에 정식으로 건물이 됐든 가건물이 됐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지역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위치를 벗어난.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에다가 위치 반영만 잡아주면 하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곳에 가서 이게 적절하다, 꼭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에 A공원, B공원 쭉 있지만 그 공원 내에서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에요.

굳이 이것 용역비를 들여서 타 기관에서 이게 맞느냐 이게 틀리느냐, 위치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그 전에 저희가 잡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법행위,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했지만 그래서 공원 내에 그래도 편의시설을 좀 해 주자 했는데 관계법령 시행령 제50조에 의해서 이것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줄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건폐율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위치선정 문제만 남아 있는 거니까 적절하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조성 계획에다 반영하면 끝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조성계획은 객관성이 없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절차죠. 어떻게 보면 절차인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이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반영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하게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성계획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조성계획을 올리기 이전에 나름대로 검증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신다면 뭐를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거기서 음식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그런 고시를 통해서 어떤 데는 판매 품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다 고시내용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위치도 중요하고 주위의 면적이라든가 차지하는 면적, 그 다음에 품목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 시설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이미 21조 8호에 의해서 가목하고 휴게음식점 같은 거는 바목까지 있죠. 거기서 이미 영업을 제한하는 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정해 준다고 해서 이 음식 팔고 저 음식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 내에서.

○공원과장 한상철 그걸 부가적으로 영업 위생을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공원 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과자류 이런 걸로, 그거를 위치선정을 하는데 무슨 식품위생과하고 위생법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는 거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근처는 지저분해지니까 오폐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됐으니 이런 것 하자 하는 거고 된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위치선정에 대한 굳이 용역보다는 조성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판단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어차피 법령에 되어 있는 거는 안 하지는 못하죠. 안 해도 그만이지만 꼭 따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죠? 굳이 따라야 됩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푸드트럭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싶다 라는...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공원관리하는 입장에서 식당이 많은 거는 좋은 것 아니에요, 음식점 그런 거는.

○공원과장 한상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위생적인 그런 거를 다 갖춘 그런 푸드트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외국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라든가 정서적인 면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이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푸드트럭의 방향이 많이 갈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 자체도 이거를 만약에 용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 그거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거냐, 올해는 예를 들어서 A지점, B지점을 해 주고 그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는 C지점, D지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 위치를 선정해서 하셔야지 이리 저리 옮긴다는 게 또 안 맞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그런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일단은 공원의 이용이 우선이지 이런 시설물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이용객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가치성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되어야 되는 거고.

다음은 한 가지만 더, 559페이지예요. 노적봉이 벌써 준공된 지가 2003년도인가, 4년인가 그렇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2004년도에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10년이 경과됐는데 벌써 저번에 우리 인조암이 벌써 E등급으로 넘어갔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철 구조물은 D등급이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그 동안 이게 참 우리가 보수의 보수, 거기다가 또 조명, 참 많이 했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여했는데 또 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본설계로 또 2억을 올렸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발주를 주는 거예요? 설계 용역에서.

다시 다 뜯어내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로 발주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것 모든 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용역을 준다면 벌써 2억이라는 예산 우리가 잡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과업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가지고 가니까 2억이라는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전체 재 조성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로?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것 그 동안에 했던 거는 모든 투자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E등급이나 D등급 나왔으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다 100% 철거하겠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신설로 가면서 그 방법을 연구하겠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신성철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타 시군에도 많이 다니시면서 인공폭포라는 걸 보고 많이 하잖아요? 활용도도 보고.

그런데 우리 동일한 문제점이 매번 그 부분을 논하고 그 동안 안전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E등급, D등급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조명 그런 것 설치할 때는 저희한테 ‘B등급입니다.’ 했어요. 그 동안 보강도 하고 안에다 박고 다 설치해서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것도 그것 시설했는데 불과 본 위원하고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답을 들은지.

그런데 2년만에 어떻게 B등급에서 E등급이나 D등급 갔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을 조명 그런 것 설치한다고 달라고 해 가지고 위에다도 매달고 밑에다도 쏘고 그런 거거든요, 비춰주고.

그런데 어떻게 2년마다 그 정도까지 됐느냐 이거죠.

그러면 전의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번 게 잘못된 거예요?

결과가 현재 이렇게 E등급, D등급 나왔다 하면 과거 게 그러면 잘못 보고 된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E등급, D등급 그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등급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조명 그런 것 설치할 때 한번 보세요. 그것 할 때는 ‘거기다 매달아도 안전하겠습니까? 밑에서는 이렇게 비추는 거는 상관없지만 위에서 만드는 것 구조물이 견디겠습니까?’ 했어요. 바람 불거나 이랬을 때 대비해서.

그런데 그때는 ‘B등급에 이상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문제점이 일단은 같은 위치에서 10여년밖에 안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 동안 보강을 하고 자꾸 했던 돈들이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진짜 과업과제나 모든 것 안전성을 고려해서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 2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설계비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아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7쪽이고요. 자연생태환경보전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도비 20에서 시비 80%였지만 지금은 또 그거를 변경을 강력하게 해서 도비로만 또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업무는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구조를 하고 그리고 구조를 한 동물을 가지고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전달해 주는 그 작업까지만 우리 시가 한다 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도비로만 하시겠다 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도에서 직접 지불하라는 얘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인건비는 도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시군에 의뢰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인력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보조적으로 했던 업무니까 아마 돈 지급하는 문제만 도에서 하는 거니까 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담을 하고 있는 인력은 없으면서 이 업무를 보조적으로 해 왔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그게 수시로 있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보니까 작년도에 127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 건수는 14건, 재작년도에 출동이 106번이 있었고 치료건수가 14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건수는 12년도에 가장 많아 가지고 21건인데 다른 시군 형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처럼 반납한 데도 있고 애초에 안 받은 데도 있고 일부 또 그냥 수용해서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를 떠나서 어쨌든 야생동물로 인해서 운전하고 갈 때 보면 가끔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동물들 때문에 서로 피해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또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빨리 신고를 해서 빨리 민원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특정한 업무를 또 담당하는 주관자가 없다 보면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 가지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다만 돈은 도 업무인데 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보고 80%를 부담하라고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도에서 돈은 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업무는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 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홀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528쪽에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이요.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잘 아시지만 요 근래에 와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더군다나 공단의 유해화학물질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체에서 그런 안전시설을 하면, 개선사업을 하면 설치교체는 3천만원 이내, 개선보수는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걸 교체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 라는 말씀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요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이 평가는 어디 단체에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우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업체부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 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단이나 아니면 이걸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진희위원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선정을요?

김진희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기술적으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이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업체보다 많이 오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지원사업 범위 내에 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보통 연 단위로는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몇 개 업체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올해요?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단이 심의할 때는 지원해 주고요. 올해는 한 7, 8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7개에서 8개 업체를 지원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올해 효과가 좋거나 사업신청이 많았다고 하면 내년에 도에서 더 많이 보조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안전을 요구하니까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545쪽이고요. 도시숲 조성 부분에 있어서 생활환경숲 조성에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이 좀 줄었어요? 왜 삭감이 된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거기서 줄어들다 보니까 삭감되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만큼 시비로...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 비율대로 저희도 줄인 겁니다.

김진희위원 시비로 충당하시려는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546쪽에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양묘장 수목 등 구입 건에 스트로브 잣나무 외 5종을 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그래서 5천만원 증액되는 사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수요가 상당히 요청이 많아서 사실 구청이나 동, 학교 이런 데서 무상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특히 이런 게 증가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수량만큼 다 무상으로...

○녹지과장 홍두선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나무 한 그루당 5만원으로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평균 잡았는데요. 관목이나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이런 게 섞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요. 이 사업도 지금 보니까 외국인주민센터 등 해서 26개소에 하고 있는데 그 아래 옥상녹화지원사업 부분에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옥상녹화가 공공시설 옥상녹화가 있고 민간시설 옥상녹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김진희위원 네, 민간 부분에 있어서요.

○녹지과장 홍두선 민간은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후관리가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사유화시설 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최소화로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상당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공성으로 일부,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약 4천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 옥상 부분에서는 지금 26개라는 거죠? 아니면 민간이랑 합쳐서 26개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진희위원 공공시설은 8개고 민간시설은 따로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전체가 다 공공입니다.

김진희위원 다 공공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진희위원 26개가 다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민간 부분은 삭감을 해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충당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런데 민간 부분은 조례에서 1개소 당 2천만 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547장에 공공산림 가꾸기 차량 임차비 이걸 증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 그래서 벌채된 산물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에 차량이 없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래서 이 부분 임차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상반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8월에서 10월 한 3개월 정도 더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임차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김진희위원 증액을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559쪽이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모유 수유실 설치 건이요.

아까 2개 개소를 하려고 했었으나 한 곳만 먼저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적봉은 대체적으로 가족 단위 오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나 호수공원은 가족 단위도 많이 오지만 행사도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어쨌든 노적봉에서만 시범으로 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요 인원이나 그 다음에 거기를 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해 가지고 단원구는 호수공원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거 됐는데 살려주시면 하여튼 시범적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 행사를 하는데 특히, 호수공원에서는 보건소 행사도 참 많이 합니다. 보건소 행사를 하다 보면 가족 단위 정말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면 호수공원에서도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어떤 설문에 의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하신다라면 그래도 2개 정도는 설치하셔서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정도는 설치하셔서 해 보시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당 설치하시는데 3천만 원을 지금 예상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구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쁘게만 꾸미려고 하시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 정말로 모유 수유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 정도로 해서 심플하고 정말 친환경적인 걸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모유 수유 설치 장소는 강력하게 고민을 해 보셔서 한 곳에서만 하시는 것보다 두 곳에서 해 보시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살려주시면 저희가 위치 선정 내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한 번 보여 드려 가지고 위치 선정에 특히나 신경 쓰고 하여튼 깔끔하게 심플하면서도 친환경적이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563쪽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교통정책과 신효승입니다.

김진희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요.

이것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작년에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올해도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1월 2일 해 가지고 날씨가 좀 추웠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당겨서 한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잡고 6월부터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대로 시작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자전거로만 이렇게 쭉 할 수 있게 하시면서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인 거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그날 이 행사에서 또 다른 체험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전국 단위 행사로 해서 안산시가 페달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 75개국이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다문화에 대한 이런 행사들 하실 때 물론,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도 하지만 우리 내국인들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직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김진희위원 567쪽에요, 그 뒷장에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건이요.

횡단보도에서 센서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앞에까지 가면 안내 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좋기는 좋은데 혹시 센서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장난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오히려 더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또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이것은 예전에 작년도 ’14년 7월 2일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에 맞게끔 한 데가 없어 가지고, 법은 개정되면서 지금 없었는데 그런 업체가 최근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는 경찰청 예하 공단에서 그것을 합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정도는 다 검토가 된 걸로,

김진희위원 검토가 된 사항이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결과물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시설한다 하더라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면 안내 멘트 때문에 괜히 또 장난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지킴이가 거기에 같이, 등하교 시간에는 항상 안전지킴이가 함께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한 거 자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신 것 봤는데 5천만 원 이렇게 추가하신 이유가 이것 자료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작년에 했을 때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억 1천을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부담이, 어디가 주최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안산시하고 경인일보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하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경인일보가 작년에 자부담을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올해도 공모를 해 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주관을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자전거연합회가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그것도 작년보다는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전국적인 행사로 했을 때 어떤 면이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템을 얻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모 사업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 세부 계획은 지금 안 세우신 거죠? 그냥 일단 올리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아직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더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택시 천연가스로 개조하는 이것 해 주시는 거 123대는 안산시내 CNG 안 쓰는 데 전체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법인이 23대이고 개인이 100대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택시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CNG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죠? 이것 어떻게 선정을 123대를.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받는 데는 불만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LPG를 쓰고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이 40%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자부담 40%를 부담해야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버스 상록수역 정류소 거기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11번 서는 데, 52번 서는 데 이것 어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시외·시내 하는 가운데 길 있죠? 용신로인가요, 용신로.

송바우나위원 수원 버스 다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수원 가는 방향 쪽으로.

송바우나위원 거기다 양 쪽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니요. 양쪽은 아니고 한 쪽 수원 방향 쪽으로다가.

송바우나위원 아, 저쪽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나가는 쪽으로다, 거기서 외지로 나가는 분들 환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거기 교통이 만날 택시 서고 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택시는 그 앞 쪽으로 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버스정류장 쪽에는 버스만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이것 위에도 비가림,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제일 중요한 게 비나 눈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그게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승객들이, 노상에서 줄 서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연구 용역 얘기하셨는데 도시공원 푸드트럭 그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보니까 한 군데도 안 하고 있고 용인에서 3대 정도를 6월 중에 시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도시공원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적정 입지가 아까 280곳 중에 190곳 정도라고 하셨는데 푸드트럭은 몇 군데인지 이런 걸 다 용역을 하셔서 알아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렇죠.

하여튼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그 중에 기 매점 있는 데가 있고 그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크기라든가 업종 그런 것까지 다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임위 아까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취지가 일단은 필요한 것도 같은데 이게 사실 무슨 10대씩, 20대씩 놓는 것도 아니고 시범으로 한 두어 군데나 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알아서 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할까,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용역비 들일 필요 없이 해서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검증이 될, 거기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저희가 더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송바우나위원 당장 몇 군데 정도하실,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장 몇 군데라는 게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니까 7월 중에 계약하시고 8월부터 영업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이신 거죠.

○공원과장 한상철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용역 주고서 알아서 거기 결과 나오면 그걸 수용하시려고.

○공원과장 한상철 수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10대씩은 못할 것 같고요, 한두 군데 이렇게 시범으로 하셔야 되는데.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두 군데.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하시고서 시범으로 용역을 하시는 게 어떨까도 싶고요, 좀 욕 안 얻어먹으려면.

○공원과장 한상철 그 자체를 저희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도 주고 거기의 행정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범 지역 한두 군데 정도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능력을 저는 믿는데 이것을 괜히 외부 외주 주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시범을 하고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을 하면 내용도 풍부해지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되게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규제 완화라고 한 것 같아도 지금 영업 작년 10월 기준으로 9곳인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 들려오고요. 10월부터 시행은 됐는데 아무튼 지금 전국적으로 머뭇머뭇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다들 타 지자체도 저희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막 확대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한두 군데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시고, 저는 용역보다 더 중요한 게 선정을 누구를 해 주느냐 이런 게 더 공정성 확보를 한두 군데 시범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더,

○공원과장 한상철 선정을 누굴 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치도 중요한데요, 위치는 이렇게 적당히 판단하셔서 시범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산불 진화차 구입이요.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끝나서,

○녹지과장 홍두선 아직,

송바우나위원 원래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니, 있습니다.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사실 기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는데 아직 사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1대 있는데,

○녹지과장 홍두선 예, 1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대를 더 추가로?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산불이 더 많이 나가지고 그럽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즉시 저희는 이게 재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가급적 빨리 해서 진압을 빨리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은 거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산불 안산에 몇 번 출동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작년에 11회 출동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대가 더 있으면 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물을 많이 싣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대부도에서,

송바우나위원 중복해서 하루에 수리산 불나고 저기 불나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 대부도 지역이 사실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더,

송바우나위원 대부도로 이게 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이원화시켜서 대부도로 가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저희가 비상시기 이럴 때는 취약 지구로 배치를 해서 가급적 빠르게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산불은 일반 소방차로 이렇게 안 되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에,

송바우나위원 헬기로 위에서 뿌리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런데 보통 일반 소방차는 하단부에서 주로 하고요. 산불 진화 차량 저희가 해야 더 산불 진화대라든가 진화 인력이 빨리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녹화사업이요.

기존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했는데 그것을 6천만 원 삭감하시고 1억으로 해서 세군데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왜 여기 6천이 삭감되고,

○녹지과장 홍두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사유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 건축물 옥상 녹화에 대해서는 개방성이 높은 시설이나 다중시설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 집행한 걸 빼고서 삭감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간 거기에 4천만 원은 쓰신다는 얘기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쓰시는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아직 이것 선정은 안 됐는데요. 공고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의를 하고,

송바우나위원 어떤 데, 아파트 옥상은 안 해 주실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방성이라든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예를 좀 들어주시면,

○녹지과장 홍두선 상가라든가.

송바우나위원 상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상가 옥상이라든가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왜 시 예산으로,

○녹지과장 홍두선 자체적으로는,

송바우나위원 상가 땅값만 올려주는 거잖아요.

아니, 공공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 여기를 옥상에다가 화분 심어주고 이걸 왜 시 예산으로, 본인들 예산 돈으로 해야지.

○녹지과장 홍두선 예를 들어서 그런 상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송바우나위원 병원?

○녹지과장 홍두선 네.

송바우나위원 병원도 본인들이 돈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화점 이런 데.

○녹지과장 홍두선 개별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비용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시립병원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시립 뭐 이거면.

○녹지과장 홍두선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즘 기후 변화 이런 관계 때문에 지원이 계속 내려오고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인데 이것 민간, 그 다음 그 위에 공공시설이요. 이 세 군데 상록구청하고 선부2동 주민센터는 이해가 되는데요. 법원은 왜 해 주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법원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죠.

송바우나위원 돈 제일 많은 데가 왜, 이것 어떻게 선정을 세 군데 하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것은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요청?

○녹지과장 홍두선 예.

송바우나위원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녹지과장 홍두선 예.

송바우나위원 뭐 이렇게 공모하신 거 아니라 그냥 추경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녹지과장 홍두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요청하는 대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에버그린21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에버그린21 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김수열 본부장님.

이것 2장 주셨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돈이 아니고 그걸 연구하시는 용역비 1억 6500을 올리셨어요, 이걸 운영하시는 돈이면 이해가 가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저희가 당초 예산 1억 6500만 원이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의 출연금이고요. 금회 2천만 원이 거점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용역비로 올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연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돈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그게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요즘 환경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갈대습지, 도시공원 등 단순 시설 이용 서비스를 넘어서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지금 체험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시민 여가 형태 및 교육 수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험 환경 교육 교안을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고요, 본부장님. 이것 예산 세부 내역을 주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만 봐서는 일단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연구에 1억 6500이 드는지, 그리고 연구로만 끝날 수 있는 건지, 향후에 이 연구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계획 이런 게 없으면 이것은 예산 이렇게 이것만 2장 주시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송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지역 환경 교육 교재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 환경교재 ‘환이랑 경이랑’이라는 그런 사업에 한 4천만 원, 바로 인근 수원시에는 ‘수원 청개구리 이야기’라는 개발 사업에 한 4천만 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공원과요. 559페이지에 아까 노적봉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중복되는 것 빼고요. 이게 모든 안산시민에 관한 이야기지만 성포동에서는 더욱 더 관심이 많거든요.

시장님 초도 방문 때도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기 대표성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때 아마 같이 계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 10년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30억을 들여서 10년만에 이런 사태가 왔어요.

그러면 또 50억을 들여서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역으로 가서 이걸 설명을 할 때는 그러면 이것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라고 딱 간략하게 말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공원과에서 보시기에 이거에 대한 이유.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인조암, 인조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고의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리도 없었고...

유화위원 감리가 없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감리 없이도 그게 건축이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 당시에는 다 맞으니까 했는데...

유화위원 감리가 없었고 또...

○공원과장 한상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유화위원 기술로 한 건데도 그랬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했는데 그거를 미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가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감리 없이도 그게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특수분야다 보니까...

유화위원 특수분야는 그래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리 없이 된다 라는 거는, 건축은 제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감리가 빠지는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나요?

○공원과장 한상철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그 분야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리가 빠졌다 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공사비만 지금 얼마예요? 공사비만 47억이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이번에 감리비는 8천만원 감리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거고 시공할 그런 계획이 이렇게 유인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과장 한상철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유화위원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요?

○공원과장 한상철 벤치마킹을 다 다녀왔습니다.

유화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 공원과에서는 한 다섯 군데를...

유화위원 예, 그걸 얘기해 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를 들면 인천의 수봉공원, 그 다음에 광명의 스피드돔, 그 다음에 만드는 제조업체들, 실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유화위원 제조업체?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술적인 거를 아시는 분이 누가 같이 동행을 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간 거죠.

유화위원 직원들이 그쪽 기술 쪽으로 아시는 분이...

○공원과장 한상철 기술적인 거는 아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화위원 객관성, 그리고 또.

○공원과장 한상철 갔다 온 거죠.

유화위원 이렇게 어쨌든...

○공원과장 한상철 그래서 저희가 인조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뭐랄까 자연석을 좀 많이 이용한, 밑의 하중을 받는 데는 자연석을 이용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최상부위 같은 데는 조금 인조암을 쓴다 라든가 그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총 망라해서 저희가 이번 2억원을 확보해 주신다 라면...

유화위원 2억이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용역비?

○공원과장 한상철 예, 용역비를 저희가 시방서랄까 그런 거를 잘 해서 저희가 진짜 반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유화위원 이게 집행부가 이동을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반영구적인 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말씀하시지만 또 이동하시고 이동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게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린다 라면 제가 그 지역구의 대표 의원이잖아요? 어쨌든 대표로서 시민들이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부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큰 예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50억을 들여 가지고 진짜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고요. 다시는 이렇게 좀, 정말 거기 막 지금 이 시점에 이 날짜쯤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 시기에 주말에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시기인데도 그 물이 안 흐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또 안 가게 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정말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더 더욱이 지역구로 봐도 그렇고 제가 옆에서 많이 들으니까 그때 대표성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유화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63페이지에 교통정책과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퍼레이드 저도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1억 2천이 소요되는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 문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다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려인 150주년 이전 기념 그런 행사도 큰 예산을 들여서 정말 했어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행사장에 갔어요. 가보면 좀 마음이 ‘이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가 늘 붙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다문화라는 게 붙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가보면 다문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여기서, 여기 주요사업책자에 보면 소통 이런 것 좋은 단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얼마나 소통을 할까, 그거는 과장님도 아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저는 이것 이렇게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도 좋지만 그 분들도 안산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민 퍼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1억 2천에 대한 이 자료도 제가 봤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행사추진비, 홍보비, 섭외비, 사업추진비 이렇게 뚝뚝 잘라서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자전거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1억 2천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숫자로 입으로는 1억 2천 말하기 이렇게 쉽지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될까, 좀 의문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내역이 나오면 저희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정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런 행사할 때 선정되시는 업체가 안산에 적을 두신 분들이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범위하게 열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네, 광범위하게 열어서 지금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안산에 어쨌든 경기도 안 좋고 힘드니까 당분간은 이런 것 업체 선정할 때 이왕이면 안산에 계신 분들이 우선권이 0.1%라도 있는 그런 선정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좀 더 탄탄하게 이 1억 2천 아깝지 않은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버스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보태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였습니다. 예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5%, 몇 푼 되지도 않지만 7.5%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깎고 도비가 그 만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도비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유화위원 국도, 시비 이렇게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 구입하는 가격을 혹시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두 대니까 1억...

유화위원 한 1억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1억 조금 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지원되는 국비, 시비, 도비 다 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한 대 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원래 보통 일반시내버스 한 대 가격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들어가는 게 시내버스를 구입할 때는 1억 정도 지원이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보통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적인 버스요. 시내버스 이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상버스는 아시다시피 이게 탑승계단이 없고 평평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게 장애인이라든가...

유화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만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1억...

유화위원 일반 시내버스도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저상버스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거기는 1억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상버스...

유화위원 저상버스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 이거죠? 한 대당.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1억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저상버스라 그래 가지고 1억은 우리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의 차 가격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 구입할 때는 지원금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는 운영 그런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도 운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업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적자...

유화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에 운행되는 모든 버스회사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에도 외곽 쪽으로 대중교통 버스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유화위원 말하자면 수암이나 양상동이나 월피동 외곽, 일동, 또 저쪽 와동 저 끝 쪽으로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상버스 구입을 할 때 한 대당 1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민간업체에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민들이 버스노선 하나 증차해 달라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 가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도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도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지원은 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

그렇다 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대중 그런 이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지원을 해 주면 민간영역이지만 지원을 해줘요, 자본을.

그렇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대중교통만큼은 시민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 돈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버스노선 하나 증차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라면 이런 것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적자라고 그래 가지고 적자에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5분 간격, 10분 간격씩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자본 낭비고, 예산 낭비고.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라는 것은 교통약자,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영유아, 또는 임산부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 대비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합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안산시 전 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과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5분, 10분 사람도 없는데 5분, 10분 간격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증차를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줘요. 그것 수없이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다 라면 이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상버스 왜 해줘요. 우리 시민들 약자가 이용해서 해 줘야 된다, 이 분들도 나중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버스 운수회사에서는 저상버스 지원을 안 받고 그냥 일반버스를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봐 가지고 아침 시간대에 승차 인원 봐서 부족하면 추가로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큰...

유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제 애가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제 애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여기 상록구 쪽에 그것 원했던 학교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선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부서에서도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에서 안 해 준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특정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굳이 이거를 이런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적자노선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버스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벌어야 버스도 새로 사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과장님, 솔직히 횡포도 있어요. 모 업체는 저는 정말 쫓아가고 싶을 정도로 모 업체는 안산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업체가 이 안산에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그 정도 재산을 형성을 했으면 환원도 할 줄 알아야죠, 안산시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적자노선이라고 차 편성 안 해 주고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학생들이 타겠다는데 그것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한번 큰 범위 내에서 한번 토론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거기 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원하지 말아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 그거는 너무...

유화위원 그 업체가,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제가 10대 때부터 여기 안산에서 일했습니다, 그 회사.

그거는 아니죠.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윤석진위원 535페이지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폐기물 투기방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양 구청으로 금년 1월달에 청소행정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나누어서 계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처음 시의원하다 보니까 식목일 전후해서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청을 녹지과에 해 보면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물론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좋지만 아무튼 그래도 민간차원에서 본인들이 식목일이나 이럴 때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나무 공급을 아무튼 못 해 줘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제종길 시장님 공약이 생태 숲길조성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개인 영역의 나무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서 너 번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렇게 반영이, 쉽게 얘기하면 한 그루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이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좀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냥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녹지과장 홍두선 사실 저희가 올해에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공성을 갖춘 곳을 우선해서 상당 부분 꽃이나 나무를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원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죄송한데 앞으로 더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참 좋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안산이 지금 동서노선이죠? 구간들이 대다수 노선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죠. 주로 동서방향이 좀 많죠?

○위원장 손관승 서남 구간들은 교통편 불편하신 것들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버스회사가 경원하고 태화 두 곳인가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가 이 버스노선 합리화 용역 해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없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기는 하는데 이게 버스라는 게...

○위원장 손관승 계획 수립만 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합리화에 대한 용역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용역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대로 추진한다면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노선 보전비용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적자노선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렇죠.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의 버스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또 시에서 그만한 권한들이 있으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물론 시민들 전체적으로 만족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산시의 특성이 공단으로 주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손관승 안산시 설계 당시잖아요? 초기에 안산시가 36만 기준으로 도시설계 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초기 우리 안산시 목표는 30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지금은 거의 다 공단 다니시는 분들은 자가용들 이용하시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아이들, 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 부분하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근거리가 되겠는데...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협상 잘 안 되는 거는 저희도 아는데요, 예전부터 봐 와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과에서.

이것 합리화 용역을 다시 한 번 해 보든가 해서 어떤 대안들을 내셔야지 매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얘기만 하시면 행정기구가 갖고 있는 권한도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권한보다도 이게 시민 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니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 입에서 계속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다시 고민을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5개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계획 수립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하세요.

에버그린 용역하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거점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용역 하시는데 에버그린에서 지금 계속 환경교육프로그램들 운영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환경교육이라면 일상적인 현장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어떠한 연구 개발에 따른 교환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교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러면 여지까지 에버그린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비용을 쓰시면서 교육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그런 체계화 된, 지금 체험학습 위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교육인데 그냥 시설 답사형의 그런 환경강사들이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해 보자, 인근 시군에서 서울이나 수원에 그런 환경교재가 개발된 사례를 저희가 보고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그 필요성에 있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용역 이름은 거점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용역이고요. 주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람사르 습지 지정 신청 대상지 있잖아요? 대상지죠, 대상지. 그죠?

그 두 군데 지정을 가기 위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갈대습지하고 도시공원 두 군데를 거점적으로 해서 환경 교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 두 군데를 해서 환경 교육 자료로 쓸 걸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위원장 손관승 이것 에버그린 자체에서는 못하시나요? 그동안 자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축적된 자료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글쎄,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환경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나온 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산 특성에 맞는 우리 갈대습지하고, 도시공원이 5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성에 맞는 어떠한 교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손관승 여기 5개월 용역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 에버그린에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내부에 재원들 있으시잖아요, 자료 충분히들 갖고 계시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당초 기존 예산은 기존에 여러 가지 찾아가는 기후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 체험장 운영 경비로 1억 6500만 원이 세워졌던 거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손관승 이번 추경 것만 얘기하시자고요, 용역비 2천만 원 올리신 것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갈대습지, 도시공원에 대한 단순 시설 이용 서비스를 넘어서,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용역 수행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죠? 지금 내부 인력 가지고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인증이라든지 환경 교육 같은 교육하신 축적된 자료들 없으신 거예요? 거기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김수열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점별 환경 교육이라 하면 갈대습지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퍼레이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원래 본예산에는 7천 편성하시고 추경에 더 올리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원래 7천 갖고 안 되는 것 아시면서 예산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 전차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 배정 못 받아서 나누셨냐고요. 원래 7천 갖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 경인일보 제안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이것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전년도에 1억 천 쓰셨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전년도에 1억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위원장 손관승 자부담 천만 원 하고 해서.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손관승 아니, 이것 시에서 준비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꾸 외부에서 제안 사업들 들어오시는 것 그냥 갖다가 시비로들 그렇게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자꾸.

시에는 아이디어들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그래서 시작한 것 이번에.....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인지 이해는 하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아이디어 없어요?

자꾸 외부 기관에서 제안 사업들 들어보면 그때서 부랴부랴 예산 편성해서, 죄다 언론에서. 이것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자부담 천만 원 하신 거죠? 그럴 계획이신 거죠? 자부담 천만 원 넣고 시비 1억 2천 넣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개인 사업은 자전거연합회하고 생활체육 이런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호수공원에서 하시면서, 이름이 뭐였어요?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페달로 사업.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이것하고 다문화사업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안산시민을 위한 그렇게 하시죠. 예산 편성 받으려고 무조건 갖다가 다문화 붙여놓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작년에 한 것보다는 하여간 업그레이드시켜서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섭외비가 16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섭외비예요?

사업 내역서 보면 행사추진비 천만 원, 홍보비 1400, 그죠? 이건 언론사에 가져갈 것 같고요. 섭외비 1600만 원, 사업 추진비 천만 원.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손관승 예.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섭외비는 의료 지원한다는 관계하고 공연하는, 그 다음에 다문화 공연하는 그 다음에 체험 부스 운영하는,

○위원장 손관승 시에 보건소도 있고 관내 의료관광 때문에 협약된 의료기관이 몇 군데인데, 아마 부스만 주면 오실 겁니다, 부스만 주면.

내용 보면 사업비 구성하실 때 고민들 없어요.

추진비 천만 원 설명해 보세요. 추진비 천만 원이 뭡니까? 차라리 행사 홍보비를 더 쓰시지.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자전거 퍼레이드 할 때 곳곳에 사람들 관계를 배치해서 하는 인건비가 특히, 운영 스텝.....

○위원장 손관승 안전요원 같으면 그냥 섭외비로 포함해서 쓰셔도 되고요. 사업추진비라고 하셨어요, 추진비라고.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손관승 작년도에 똑같이 이렇게들 하셨어요.

사업추진비 천만 원 따로 있고요. 행사추진비 천만 원 또 따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효승 행사추진비라고 했는데 그건 행사 운영비고요. 운영비하고 추진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예산 편성들 할 때 힘드시죠? 고민들 많이 하시죠, 각 과마다. 예산 신청한 것만큼 못 받고.

그런데 외부에서 떡 하니 제안식으로 갖고 들어오면, 요즘에 올라오는 예산 보면 과마다 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1회 추경 때 보면 저희 소관 상임위 것도 그랬지만 지금 다들 이래요, 준비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 가면서.

차라리 그냥 공보관에 예산을 그냥 더 줘요. 왜 자꾸 이런 짓들 하세요?

제발 끌려 다니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 예,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노적봉 철거하고 다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입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다시 시작을 위한,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리모델링이에요, 새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2004년도에 예산 얼마 들었어요? 46억 들었죠?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2004년도 이것 처음에 설계할 때 당시, 처음에 준공할 때 이것 예산 얼마 쓰셨어요?

46억 쓰신 것 맞아요? 신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공원과장 한상철 예, 46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49억, 50억 들여서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2억 필요하시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이번에는 그러면 방식이 어떻게 틀려지나요?

이게 하자의 주된 원인이 유리섬유 그런 것 자재의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이 낙수가 중간에 조형물 맞고 떨어지다 보니까 못 버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하실 때는 인조암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천연 대리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가급적이면 인조암은 쓰지 않고요. 자연석을 쓰는 걸로 해서,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인가요? 낙수가 중간에 맞고 내려오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바닥으로 바로 내려가는 방식인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방법 자체를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주신다라다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구체화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설계 사무소에서 나오는 안대로 하시겠다?

○공원과장 한상철 그건 아니고요. 기본 시방서를 저희가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벤치마킹 했던 내용 그것,

○위원장 손관승 설계 용역 내보내실 때 주문 사항들 안 넣으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거기 업체들에 주문들 안 하세요?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 주문을 하죠, 시방서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시방서들 주시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원인들도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시방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그러면 투융자 심의는 통과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당초 계획에 다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투융자 심의 하셨어요? 여기 4월에 되어 있는데. 하신 것 맞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날,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의도.

○공원과장 한상철 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과장 한상철 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며칟날 하셨어요?

아니,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우려 많았던 사업들인데도 그냥 예산 반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성만 해 놓으면.

○공원과장 한상철 그 이전에, 제가 오기 이전 금년도 이전에 다 이행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여기에는 2015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사업 설명서 주신 거에 보시면. 그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대안들도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폭포 방식이잖아요. 폭포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고민을 하셨냐고요.

○공원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을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높이가 한 20m가 넘는데 높이를 낮춘다라든가 그 다음에 보기 좋게 물안개가 나오는 그런 건데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똑같이 폭포 방식이지 않습니까? 낙수 방식이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다른 방식들도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하나만 보고들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그냥. 전에 폭포였으니까 이번에도 폭포로 하면 되겠거니.

○공원과장 한상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바람이,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충분히 시민들 요구 조건이나 여론 조사 같은 것 해 보시고 다른 방식들도 고민을 하셨냐고요.

지금 여기 사업비 올라온 것 보면 그냥 똑같이 낙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게 하자가 발생해서 E등급, D등급 받으니까 다시 지어야 되겠고, 있는 모양 그대로 해서 얼마나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고민을 하고 올리신 거라고요.

벤치마킹을 다니셨다면서요?

○공원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손관승 다른 데도 좋은 아이템들 많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한상철 많이 다니고요. 하여튼,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 폭포 벤치마킹 다니시려면 그냥 폭포들 보러 다니시든가요.

○공원과장 한상철 낙수 방식 아니고 그러면 좋은 방안 있으시면,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것들도 고민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공원과장 한상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위원장 손관승 낙차가 큰 낙수 방식이 아니더라도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천연 폭포들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물이 떨어지는 폭포들도 있고 직접 낙수 방식도 있고.

○공원과장 한상철 그래서 경사도를 지금 바로 직하 떨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 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환경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페이지는 493쪽이고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중에서 저희들이 ’76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는데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에 저소득 가구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 해 가지고 국비 70%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세대별 60만 원 조금밖에 안 되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전기료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계속 사시는 가구가 100세대가 지금 안 됩니다, 100가구가. 그 분 중에서 저소득 가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그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8세대가 선정돼 가지고 그 분들한테 6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336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8가구 외에는 더 또 추가로 저소득에는 되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신청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다 받은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확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97쪽이고요. 대형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지금 보면 대형 화물차 공영 차고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선부동을 기준으로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은 선부동 외에 건건동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 용도로 지정돼 있던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연구 활동에서도 선부동 지역이 가장 타당한 지역이라고 2003년도인가 의원 연구 모임에서도 한 번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부동 지역이라고 국한하지 않았고 안산시 전체 지역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적합지가 어딘지, 또 공영 차고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 차고지를 개발할 때 그 지역민들한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해야 될 시설이 또 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형 화물차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다 주차를 하고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은 자기들이 승용차로 와서, 화물차를 몰고 일을 하고 다시 또 화물 차고지로 와서 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로 주로 그렇게,

김진희위원 대부분 그 과정을 본인들이 불편하다 보니 가까운 데 집 근처에 늘 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죠.

지금은 공영 차고지가 없어서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집 주변의 골목길이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많이 주차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영 차고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조사하실 때 어떤 지역에 대형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지에 대한 여론 조사도 같이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것보다도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용이 편리한 곳, 그러다보면 주로 IC 부근이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단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한 곳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 지역 가까이는 설치할 공간도 없고 가면 그건 주민들의 민원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IC 인근 조금 외곽 진 곳 그런 곳을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월피동하고 고잔2동 쪽에 보면 대형 차량을 또 주차를 해 놓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초지동 고잔역 있는 쪽 대형 차고지가 있는 데도 왜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시냐 했더니 거기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오기에는 자기가 너무 이동 거리가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여기다 어쨌든 불법 주정차를 하시기에는 또 다른 분들의 민원들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본인도 그러고는 싶으나 생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하실 때 하셔야 되지 않을까, IC도 IC지만 보통 자기 집 근처에다 거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본 위원이 보면 대형 차량 주차되어 있는 곳들이 어떤 부분에 보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편리성을 따지면 주거지 인접한 지역에 가면 좋겠지만 주거 지역 인접지를 갈 수가 없는 게 지역 주민들 때문에 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그럴 만한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소음이라든지 매연, 분진 이런 게 솔직히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 지역은 적합지에서는 제외되고 외곽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도 함께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498쪽에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개선 사업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보면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국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청소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할 것인가 그것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악취만을 제거하기 위한 것에서 이 음식물을 자원화 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시지는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자원까지는 지금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김진희위원 일단 어쨌든 악취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취이기 때문에 악취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503페이지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회 운영비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주택과로 이관이 된 부분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운영비 중에 우리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 삭감된 게 대부분 주택과로 가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삭감된 금액만큼 주택과로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원회 활성화 및 건축사 간담회비요. 간담회는 어떤 형식의 간담회를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들하고 수시나 주기적으로 해서 간담회 하는 거하고요. 위원들하고도 위원회 끝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건축사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회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수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사도 있고요. 일반 전문가들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일반 전문가들도 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진희위원 그 아래 기타 보상금에 급식비 말고 보상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요. 이 분들이 5시간 동안 활동을 했을 때 드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거 수시로 일반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일종의 인건비 지급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하루에 5시간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5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 겁니다. 더 많이 걸릴 때도 있고 더 덜 걸릴 때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5시간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건물 진단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왔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진희위원 와서 이 분들이 안전점검요원 분들이 이 카메라로 활용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때도 활용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예비 안전진단 시에도 이게 또 필요합니다. 열화상카메라가 단열 성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주택과보다는 건축과에서 이 카메라가 더 필요하시 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 환경개선 연구용역비요. 이게 주로 어느 지역 쪽으로 집중해서, 이게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지금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연구용역해서 이게 좀 상충되기는 하잖아요?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말하자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땅을 파려면 어차피 소규모 공장들이 땅을 사 들이고 그 외 남아 있는 가구들은 거기서 또 생기는, 그게 환경청정지역인데 또 문제점 있고 그래서 지금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용역하시는 것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우리가 18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제지역이 안산에 18곳을 해제를 했는데 특히 원후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33개 정도가...

주미희위원 원후마을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서서울IC 옆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인데 가장 여기가 완전히 공장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곳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쉬운 말로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을 한 군데, 또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곳 한 군데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조업소를 하실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전시키기에는 저희들 재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고 향후 용역이 끝난 이후에는 최대한 더 이상의 신규공장은 증설을 좀 억제를 하고 공장화되어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주미희위원 그런데 신규 공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사유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 중에 500㎡가 제조업소, 쉽게 말해서 소규모 공장이 500㎡ 미만의 건물이 가능한데 이런 거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설치를 못 하도록.

주미희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이미 그런 시설에 지금 소규모 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새롭게 지금 소규모 공장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면 밀집지역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용역을 통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반대도 심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을 하면 임대소득이 많이 나오니까 남들은 건물을 지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제한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잔여지에 대한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조사를 해야 되고...

주미희위원 저희 지역도 시장님 순시 때 나온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저희 화정동에 있거든요. 참 좋은 곳이죠. 그럼에도 그게 두 양쪽의 이해관계자들이 상충되는 거예요, 의견들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한쪽에서는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뭐 하느냐, 내 재산을 사고 팔 수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으신 거고 한쪽에서는 나는 여기서 계속 살려는 이유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상충되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또 소규모공장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뭔가 적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좋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밀집형을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줄어줄까요?

그러면 거기 밀집형을 만들게 되면 어떤 또 처우개선이라든지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와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신길동에 보면 일반 그린벨트 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을 지금 공업지역으로 일부 팔곡산업단지처럼...

주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소규모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 그쪽 지역이 타당하다, 그렇게 나오면 그리로 들어갈 경우에 그 업소들한테 어떠한 혜택들이 조금 주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혜택보다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이 되는 지역이니까 허용이 되어 버리니까 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도 해야 되고 같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부족한 공업지역을 신길동 같은 지역에 해제를 해서 신규공업택지를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어떻게 하든 서로 이해당사자들끼리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얼마나 잘 정리하셔서 최소화시키는지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 거겠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래서 용역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이 반대도 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한번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바로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요. 김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알기로는 대형 화물차 차고지 기부채납한 자리 하나 있죠? 염색단지 들어가는 길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더 마련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가 지금 7, 80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대일개발에서 기부채납 하는 게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조성은 거의 끝났고 마무리인데요. 곧 저희들이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면 운영을 할 계획인데 거기도 한 80대밖에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조사한 대형 트럭이 몇 대 정도 돼요? 그것 개인 재산이라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가능한데요. 저희들한테는 자료는 없고 지금 대중교통과에 자료가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좀 의문사항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미 기부채납 되어서 7, 8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됐다 이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외 어느 정도 또 수요가 부족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거는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죄송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일반 사람 생각해서 기부채납 자리가 7, 80대로 다 안산시 사람들 게 다 수용되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부채납 자리가 있어서 이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어느 정도 또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용역조사까지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하시고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몇 대 분에 대해서만 더 그 자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몇 대 분보다도 심각하게 많이 부족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죠. 또 한다고 해도 부족한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물론 아시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든 용역해서 장소가 나오면 그 근처의 주민들도 반발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반발했을 때 그 정도 아셔야 되는데 전체 우리 대형트럭이 몇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또 어디가 수용하고 나면 또 그래도 이 많은 트럭들이 그래도 차고지가 없어서 이렇게 주택밀집지역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이해시키려면 기본 대수는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초지동 그 자리도 저는 오며 가면서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또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도 외져서 일부러 갖다 차를 세워놓고 출퇴근하기가 불편하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들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용역조사를 장소를 대략적인 검토는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그걸 보신다고는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면 아마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막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린벨트에서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선부동 서안산IC 입구하고 군포IC 입구하고 일단 두 지역하고 공업 공단지역하고 해서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전체적인 것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선부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래도 또 초지동과 같이 지역적으로 상록구 쪽 사람들은 또 여기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개발해 놓으면 또 그런 수요로 인해 가지고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록구 쪽에는 없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그나마 개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죠. 최대한 화물주차장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그 화물차들이 억지로라도 그런 공영차고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기본적인 장소는 마련을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단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선부동인데 상록구 사람이 거기다 갖다 놓고 단속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수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분산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도 시켜야 되는 게 시에서 입장이고 결정 용역이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용역 나오고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대형트럭 때문에 주택가 쪽은 난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로 쪽은 대형트럭들이 계속 저녁에 주차해 있어서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좀 다각도로 해서 많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사동 수인산업도로 횡단보도 박스 설치공사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동 지역에 양지마을하고 현대아파트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수인산업도로를 횡단하는 박스가 2열로 되어 있습니다. 4m, 4m 해서 2열로 8m가 되어 있는데 그 4m 중에 3m가 차로고 1m를 보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데콤단지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데 대형차량이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차폭이 좁아서 굉장히 힘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로박스를 새로 설치를 해 주고 기존의 통로박스 4m짜리는 보도를 없애고 차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 정도 하면 민원해결이 가능할 정도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면 대형차들이 다니기에는 좀 수월해질 거고 또 민원인들도 별도의 통로로 다니니까 보행자들도 교통사고에 안전하지 않을까...

주미희위원 위험성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왜 이런 것들이 도로가 처음 신설되면, 그런 것들이 참 다른 지역들도 한 번씩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시작할 때는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m수로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옛날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시행을 했는데 그때 할 때는 마을이 데콤단지가 신일산업밖에 없었거든요. 또 그 지역도 아파트나 이런 게 입주가 안 되고 그랬을 때니까 농로형태의 도로로 사용하다가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거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도로개설 건축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없어요. 이것 도로개설 건축물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길동 지역에 샛뿔지역하고 거모동 지역, 또 건건동, 반월동 지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장가옥을 농지보상을 해 줬는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가고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살면서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잦은 철거를 해 줘야 우리가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벌써 몇 군데 정도 되는데 몇 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5천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길래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신길동의 샛뿔 지역에 공단급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보면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 온갖 철물 이런 것들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죠?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거기가 노무비를 우리가 한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철거 자재 운반을 해 줘야 되니까 그 운반비용을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갈 때까지 일정 기간 보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관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길동, 본오동, 건건동 해 가지고 한...

○건설과장 신현석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0개소에서 5천만원이면 다 이번에 정리가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또 일부는 본인들이 또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기는 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한 5천만원만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파상적으로 또 자진해서 철거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주미희위원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면 도로개설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거는 바로 착공합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입니다.

497페이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명확한 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우리가 해제하는 것이 대개 기존 목적에서 기존에 입지된 것 제조장들이나 주거지역을 집적화하고 당초 목적은 정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거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순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을 일부 들으니까 강제성이 없고 우리가 지금 권고 차원으로 지금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존에 있는 제조업소는 이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신설되는 제조업소를 제한해 보고자 그 목적 자체가 그렇게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 신길동에 공단지역을 조성해 놓고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있는 제조업소들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고 결국은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공장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단순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걸 다 정리를 한다고 그래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18개소 전체에 대한 기본자료만 조사를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거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과연 이쪽 가격 받고 저쪽에서 하든 집적화를 시키든 뭐를 정리를 하든 강제 조항이 없는 이상 그걸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안 할 수는 없지만 한다면 과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더 이상의 확산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전부 다 그래도 주거환경적으로는 전원생활을 하시기에는 좋은 지역인데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제조업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조업소를 제한을 해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범지역을 공장화되어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지역을 선정을 일단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보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담당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겠지만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담보를 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좋은 방향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6천만원에 대한 대형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타당 조사도 실은 우리가 호수동에도 저도 37블록 건너편에 하나 있는 것 저희들도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지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소음이고 겨울철에는 또 장기간 시동을 켜 놔 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이 우리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방안까지 이번 용역에서 다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우리가 과업과제를 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실 방향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가 줄 게 녹지체계, 교통동선체계, 또 개발규모, 어느 정도 할 건지, 또 유치시설, 어떤 유치시설을 할 건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어떤 시설을 유치할 건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이번 용역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대형화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게 다 주변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다 하다 보니까 소음이 난다고,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지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현재 있는 것도 내가 우려되는 게 차폐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음벽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죠. 모든 시설 다 포함해 가지고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신성철위원 신설이나 기존에 있는 거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좀,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부터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수수료 503페이지요.

지금 전에 보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1480만 원을 더 요구해서 5110만 원이 됐는데 그동안 건축사들이 불법 건축물 양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유도를 하고 또 이게 이렇게 했다, 또 준공 나고 나서 하고 자기가 설계 용역, 그전보다 그것 불법 현황에 대한 이런 우리가 건축사 검사 대행을 함으로써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은 발생 건수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현재 이 사람들 처벌한 경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여기서 주로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고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관내 관할만 말씀하시면 되지.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한 것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발견은 하지만 실제 행정적인 처벌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요즘에 아직 처벌 요구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영업정지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고소·고발하고 다 했었는데 그게 많이 줄었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이 줄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우리가 지금 제기천하고 예산이 올라왔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신성철위원 제기천하고 올라왔는데, 522페이지 거기 보면 제기천 그 다음에 1억을 더 해서 8억 그 다음에 벌말천 이런 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차 추경에서 감액되고 본예산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줘 봐요.

계속해서 우리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하면서 예산 반영이 꾸준하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차별 계획까지 다 짜 놨는데 이렇게 계획해서 차질을 빚는다면 어떻게 할 건지 실무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 상 법적인 비용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SOC사업이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떠한 법적으로 의무적인 예산을 편성한 후에 여유 예산을 가지고 투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복지 예산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책임 있어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시·도의원이 됐든 다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지금 44%대가 왔는데, 실은 하천이 됐든 아니면 도로가 됐든 모든 게 인프라 구축 자체가 환경 개선이나 모든 게 이게 하나의 복지인데 잘못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장기간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단기간으로 소모적으로 가다 보니까, 좋아하니까 표를 받기에 쫓아다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 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건설과 과장님 외에 국장님, 존경하는 국장님, 예산을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프로테이지가 너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신원남 예,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정승현 위원님도 계시고 홍순목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해서 아시고 우리 신 위원님 아시지만 우선적인 것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약속은 해 놓고 그것이 1년, 2년 지연이 되다 보면 저희도 어렵고 하여튼 시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한 가지 건설과 더 물어보겠습니다.

512페이지, 제목을 잘 못 붙여놔서 그렇다는데 그린영농조합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설계비 3천만 원 이것 삭감을 당했어요, 그래. 올렸죠? 이것 삭감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두현마을인데요. 두현마을 잘 인식들을 못해 가지고 그린영농조합하면 누구나 다 아니까 마을 진입로를 그렇게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미 시작은 했던 사업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당시에 350m 전체 중에 한 250m만 해서 준공이 됐고요. 그 후로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작년 2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개정하면서 일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보행도로를 소형 소로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지방도 301호선에서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동안 농로 현행도로로 지금 다니고 있었죠, 마을 안길로.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 100m가 남았던데 그때 토지주가 못해서 거꾸로 일을 해 왔는데, 실은 이런 도로는 북동저수지도 있지만 동서도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은 중·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나 이런 걸 갖다 주셨어야지, 상임위에서 한 것을 또 다시 살리고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시주택과장 신원남 우리 상임위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요.

4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그게 있어요. 여기 천만 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그리고 밑에 또 생활비용 보조 사업 60만 원 곱하기 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8가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8가구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천만 원은 전액 국비인데 국비 지역 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자체 그린벨트 관리하는 부서에다 관리비용으로 매년 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8가구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6년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고 계신 분 중에서.

유화위원 아, ’76년 이 전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 분들이 총 100분이 안 되는데, 100가구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잡은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100가구가 안 되는데 왜 8가구만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연 소득 4200만 원 이하 해 가지고.

유화위원 소득?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연 소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화료나 의료보험비, 통신비 이런 것 조금씩 지원해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유화위원 도시개발과에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 있잖아요.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구청사·보건소·어린이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 보육시설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아이들 와서 잠깐 있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어린이집입니다.

유화위원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시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시립이 되겠죠.

유화위원 시립어린이집?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탁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위탁 운영.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우리 시 지금 어린이집처럼, 상록구처럼 위탁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초지동 666번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지를 못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와∼스타디움의 보조경기장 아세요?

유화위원 네,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곳.

유화위원 네, 거기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지금 단원구청사 앞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앞에 흙이 쌓여있는 곳, 그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 어린이집처럼 옆에 건물로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한 동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동, 건물이 디귿자 형태인데요. 어린이집도 본 건물하고 붙어 있어서 같이 연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은 완전히 별도인데 건물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정원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정원이요?

유화위원 정원,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정원도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정원 정해졌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형 화물차 때문에 지금 동네마다 엄청 민원이 많거든요. 이렇게 외곽 쪽으로 있는 마을들은 더 심한데 이게 생기게 되면 거점처럼 한 군데에다 넓게, 화물차이니까 이게 층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에 화물차가 6,127대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6120,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7대.

여기서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이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필요한데 이 차량 대수가 3,227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서 하고 있는 규모도 이걸 다 수용을 못합니다. 최소한 2∼300대 정도 외에는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할 곳이 없습니다.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피시설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특히, 겨울에 경유차들은 미리 켜놓고 소리, 진동, 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면 분진·소음도 동네에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실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선부동 지역을 제일 적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선부동 서안산IC 입구 도일 사거리에 접해있는 그 지역이고요. 또 한 군데는 상록구 쪽에 군포IC 입구.

유화위원 군포IC.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유화위원 그 쪽에 부지가 마땅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건건 대림아파트 뒤쪽.

유화위원 대림아파트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유화위원 그러면 완전 끝과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람 그걸,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지역 인근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을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러면 그 쪽 끝 하나 이쪽 끝 하나 해 가지고 두 군데로 설립하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만약에 두 군데 다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서 하겠지만 워낙 기피시설,

유화위원 그렇게 해야 그것 대형 화물차를 가지신 분들이 그나마 상록구에 있는 사람은 상록구 쪽에라도 갖다 대지 저 선부동에 생기면 상록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자기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이동하고 막 이러는 거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유화위원 너무 필요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필요한 시설인데 과연 그 지역에 갔을 때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선부동 쪽에도 우리가 유치해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유화위원 반대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럼요.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유화위원 몇 대 정도를 얘기하신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두 군데 다 반대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선부동 그래서 했는데 거기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한 100여대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택가 석수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가 중심 그런 데다 설치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주택가 가운데다 우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것도 해소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는 외곽 지역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마다 대형차가 서 있어 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새벽에 나가는 차는 괜찮은데 초등학생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까지 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이게 교통사고 유발 그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그게 많이 사고도 많이 나요.

유화위원 저도 민원 전화를 거의 한 5∼6통 받았거든요, 저 지역구 쪽에서.

그래서 이게 기피 대상 그렇게 될까라는 저도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론 조사를 할 때 그 지역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는 시민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여론 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연히 그렇게 하면 찬성하는 시민들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선부동 지역이나 건건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서는 반대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그 공영 차고지 내에다 건립을 할 건가,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을 일부라도 잠재울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추가로 해 줄 거 있느냐,

유화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여기 화성에 그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장례 그것,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화장장 시설.

유화위원 화장장 그것도 보니까 거기 마을에다 엄청 그런 특혜를 많이, 특혜가 아니라 그런 것 인센티브 주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만약에 이것 용역을 하실 때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야만 또 정말 만들어놨는데 이용 안 하고 집 앞에다 세워놓으면 민원이 또 생기니까 그것 말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는 일단 만들어놓으면 강제적으로 많이 단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주택가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걸 우리도 인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도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게 우리 공무원보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안산동 복합건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유화위원 여기에 공공도서관하고 안산보건지소가 한 건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용역 계약 및 착수, 이것 도서관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또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마땅한 필요한 부지가 없고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화위원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만들 때 보건소는 보건소로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드니까 편의시설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보건소로써 훌륭하게 지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짜깁기로 조금씩 넣고 이러지 마시고 이것을 별도로 작은도서관 많이 만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건 보건지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유화위원 아니, 지소인 건 알아요. 알죠. 아는데 이걸 여기다 또 이렇게 살짝 5층에다 도서관을 얹어놓으면 나중에 보건지소를 더 확장해야 될 때 도서관을 나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차후 부지라든지 또 예산이 확보되면 도서관은 별도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503페이지 건축과요.

여기 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여기 ’15년도가 아직 안 갔는데 왜 이게 다 삭감되고 이렇게 반환되는 건 뭐예요? 참석 수당.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주택과와 분리되면서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그쪽으로 예산이 가느라고 여기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8페이지에 이게 새로 살림이 주택과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왜 이렇게 새 살림이 많은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궁금한 사항들 많이 질문 해 주셨는데 저는 479페이지 도시개발과 음식물 폐기물 악취시설이요.

이게 기본 악취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용량이 늘어나 가지고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존에 악취 제거 시설은 있는데요. 용량 자체가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화시키기가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윤석진위원 증설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악취 제거 시설 증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존 시설에 악취 해소가 안 돼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체를 증설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시설을 더 설치해서 악취만 더 포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시설에 악취 제거 시설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생활음식물쓰레기 양 자체가 워낙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악취를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로는.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것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예상해 가지고 최소한 한 10년, 20년을 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윤석진위원 한 5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윤석진위원 5년 정도 지났는데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증설한다는 건 처음 설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 유입 물량 책정 자체가 적어서,

윤석진위원 이것 할 때 용역 조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안산시가 5년 동안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70만 도시가 80만 도시로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증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 인구가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실질적인 우리 국내 인구는 줄어든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윤석진위원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5년 만에 다시 이렇게 20억 가까이를 들여 가지고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처음 설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국비 10억 원 저희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워낙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시설의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 시설이라고 봐요.

우리 화장장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저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튼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 악취 전혀 안 난다고 설득하고 이것 처음에 시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또 설계 용역이 됐을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의견 반영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 지역 자체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워낙 악취 포집을 다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윤석진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겠지만 제가 예·결산위원으로 봤을 때 5년 만에 이렇게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처음 계획부터 잘못돼 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런 것 할 때도 최소한 이런 설비를 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산에 입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이렇게 증설해야 되지만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5년 만에 이렇게 대단위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 하실 때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개발과 498페이지요.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도비가 보면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비가 지금 당초에는...

윤석진위원 당초에 도비가 9억 정도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도비가 도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가내시된 상태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받아올 수는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했는데 도 재정 형편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2016년도에도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이라도 도비가 또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도비 안 받고 해도 되는데 이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시비를 줄 때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시비를 주는 건데 아무튼 돈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도비가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것만큼 시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가 줄어든다면 줄어드는 것만큼 어떻게 규모를 줄인다든가 어떤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비로 충당을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시 예산이 충분하면 시 예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 시도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 보면 또 다 자기들이 이렇게 건물 지었다고 다 보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속한 부분들이니까 약속한 부분들은 꼭 지켜지게끔, 시에서도 아무튼 도에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 이렇게 설계부터 얘기됐던 부분들은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물론 상임위에서 더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도비나 이런 게 삭감된 부분들은 저는 시비를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를 추가하는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예산 다룰 때 같이 다뤄줘야 된다고 봐요.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는 시비에서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무튼 우리 공무원 분들도 더 도비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윤석진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 국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요. 당초에 설계를 하면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면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시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도비나 국비의 매칭비율에 대한 거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건설과 512페이지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안산천 보완공사 이렇게 해서 오늘 야생화 심기 이런 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게, 장갑, 청소 재료구입비, 시민참여 자원봉사, 그 다음에 초화류 구입 야생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물론 야생화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보니까 동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어요, 야생화라든가 이런 거를 심는 시기가.

조금 있으면 하천 범람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조금 더 일찍 해 가지고 지금쯤 꽃을 봐야죠. 지금쯤 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이렇게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본격적인 식재는 장마철 끝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위주로 이렇게 했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토지정보과요, 517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지금 공간정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히 이렇게 그게 뭔가, 예산 처음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예산이지 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거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저장장치 증설해 가지고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윤석진위원 여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조금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공간정보시스템이라면 옛날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리정보시스템은 지상은 개념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하에다가 지상, 그 다음에 건물, 시설물 이런 거를 총칭해서 공간정보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항공사진이라든가 도로기반영상, 네이버나 이런 데 가보면 차타고 지나가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저희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시에 수치지형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사할 때 표고라든가 높이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지형지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희가 전산 상 시스템에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굴착공사나 시설공사를 할 때 저희 도면을 공사할 때 꼭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안마당이라고 해서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각종 공사 이런 것에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3차원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저희가 생활주소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항공사진은 매년 연도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좀 커졌습니다, DB 용량.

그리고 도로기반영상 이런 것해서 4천만원을 구비를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석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완벽하게 매년 하려고 그러면 저장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저장장치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복사하는 것까지 하고 앞으로 추가하는 용량 때문에 이번에 4천만원 저장장치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저도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아무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무튼 가급적이면 돈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필요한 거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렇게 보면 전자시스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이렇게 멀리보고,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테이프 안 쓰잖아요? CD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에 테이프나 CD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새로 또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보면 예산서도 이렇게 아주 그냥 한 항목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금에 2억 이렇게 출자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련 신고, 허가 그런 관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도 단원구, 상록구 해서 한 3억이 됐는데 그게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조례상 옥외광고기금에 설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이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관리에 인건비 1명 기간제근로자 이것 어디 관리하시는데 필요하신 인력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생태하천을 2014년부터 준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정천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건건천까지 4개 하천이 준공되면서 생태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무기계약직 2명이 안산천, 화정천을 관리했는데요. 추가로 하는 거는 우리 신길천하고 건건천이 준공되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천, 건건천, 거리가 먼데 한 분이 이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갖고 또 망가진 것은 또 보수도 해야 되고요.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항이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기천 개수공사 이게 작년에 5억이 들어갔고, 작년 거에는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현재 토지보상은 못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보상할 구역이 많은가요? 이게 건물 같은 것도 있나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건설과장 신현석 제기천에는 보상비는 별로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억 8천 정도 되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여기는 없고요.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기천은 이미 시화지구 공사하면서 많이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용지매수 할 거는 없고요. 최소한 개수사업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25억이 되는데 13억, 나머지 12억 정도가 이렇게 남았어요.

올해 안으로 2회 추경이나, 이게 소하천이기는 해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방하천 같으면 조금 일부 지원을 받는데요. 소하천은 시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국가재정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를...

○건설과장 신현석 네,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하천 지원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소하천은 현재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 하면 생태하천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수월한데요.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은 됩니다.

치수활동을 위한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기천도 그렇고 거기 주변에 소하천들이 있잖아요? 신길2천하고 시흥천도 있고 거기는 정비계획이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신길2천 개수사업은 완료된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공문을 요청을 해서 지방하천 지정 요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추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언제쯤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온 것이 4월 16일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정비를 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협의는 언제쯤, 올해 중으로.

○건설과장 신현석 2018년도에 재정비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때 선거 있는데요.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도지사 또 바뀌고 도의원님들도 바뀌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경기도에서도 사실 지방하천 지정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지방하천 지정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다 보니까 자꾸 회피를 하는데요. 시흥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또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신길천은 지방하천 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오는 시흥천은 또 소하천이고 또 합쳐진 데는 거기 지방하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그게 소하천으로는 가능한가요? 그 배수로는.

○건설과장 신현석 소하천으로 하는 거는 하천 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지방하천에서 소하천으로 또 수용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요. 시화지구 MTV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수로이다 보니까, 바다이던 데가, 그래서 추가로 수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하천 체계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지방하천에서 소하천으로, 소하천에서 수로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강력히 연대해서 주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18년까지 기다리면 이거는 지금 수질도 거기가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서 거의 탑으로 제일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도의 입장에서 그 동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오늘 시흥시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도에서는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되면 재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산시만이 하지 말고, 지금 시흥에서는 신길천이 거의 되어 있잖아요? 지방하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연대를 해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 그냥 18년 말만 듣고 또 그때가면 말 바뀌고 그럴 것 같아서요.

도지사 또 바뀔 수 있고, 도의원도 바뀌고.

○건설과장 신현석 도에서 문서로 직인 찍어서 왔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직인 찍어도 그때 가서 또 재정이 뭐 어떠니 어쩌니 하면서 또 다른 소리할 수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 투자금액이 17억 400이 맞아요? 17억 900이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기 투자비용이 17억 900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서에는 17억 400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 3억인데 그리로 500이 올라가 있어요, 3억 500으로.

이것 표기 잘못하신 것 맞죠?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뒤의 천짜리 이하 반올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라서 표현하다 보니까.

○위원장 손관승 반올림해도 5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다시 확인해서 하여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페이지 25쪽이고요. 관용차량 교체 코란도 건이요. 이게 코란도가 그러면 몇 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코란도가 2001년 10월 18일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구연도를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기간인가요? 아니면 고장 수리 등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일단 12년이 초과된 차량이고요. 그래서 그냥 운행하기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교체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진희위원 이거는 차량 운반이니까 그 외 검침 나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는 차량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원래는 승용인 승합차였는데 이번에 승용보다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화물용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용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승용에서 화물용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12년을 타셨기 때문에 수리해서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 페이지 33쪽이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김진희위원 정수과에 보면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의 견학 부분에 있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하셨는데요. 금액이 서로 다른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금액이 안산정수장은 300만원이고 연성정수장은 250만원인데요. 규모상으로 보면 연성정수장이 더 큰 상태인데요. 현장 견학인원으로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규모보다는 인원으로?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래서 안산정수장은 약 4천 명 연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연성은 한 1,5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정수과에 전기안전 등 관리자 교육이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안전원이랄지 이런 데 가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를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이번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염소 가스에 대해서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해 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도 이거는 외부강사를 불러서 운영관리사들을 자체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거는 외부강사를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경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정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따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1급 2명, 2급 연성은 3명, 안산은 2명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급은 없는 상태고요. 2급도 양쪽에 정수장에서 한 명씩 해 가지고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시켜서라도 딸 수 있도록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거를 세운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정수장은 운영관리사를 교육을 하시는데 연성은 왜 안 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같이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입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건데요. 과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 53쪽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요. 스컴스키머 설치 부분에 있어서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 1식으로 표기를 하는 건지 여쭤 보려고 그러거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53쪽입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스컴스키머라고 2차 침전지에 부유물이 뜨는 부분들 스컴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그 중에는 1식으로 표현이 전동파이프형 스컴스키머라든지 또 스크래퍼, 스컴피드, 협잡물 제거기 이런 등등, 또 부대 공사로써는 자동운전 전기제어반 등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표현은 1식으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삭감이 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이것만 교체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세입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총 공사 금액에 대해서 도비 비율이 정해지는 줄 알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본 주종인 스컴스키머 파이프형 그것 5억 5천에 대해서만 20%를 도비로 교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도비 보조 비율도 저희들은 당초에 30%로 예상을 했는데 시·군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10%에서부터 다른 재정이 안 좋은 데는 40%까지 비례적으로, 우리 안산시로 도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억 2500만 원을 도비 삭감을 하고 세입에서는, 세출에서 저희 시비를 그만큼 또 확보를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시비로 충당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려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쪽이고요. 지하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건이요.

지하수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지하수 요금이라든지 또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상수도 같으면 수도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비례적으로 우리 하수도요금이 자동으로 그렇게 징수하게 돼 있는데 지하수는 상수도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저희들이 별도로 검침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일일이 검침을 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요금 계산을 해서 구입 단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계산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저희들 편의성도 있지만 일반 납부자들 시민들 편의가 일반 은행에서도 수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직접 납부만 가능했는데 은행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위텍스라든지 간단e납부 및 과세 자료 등 통합관리 시스템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 하수과나 아니면 정수과의 과장님께 여쭤 볼 건데요.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보고 사용량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크할 때 수동으로 각 부분에 있어서 가서 입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진으로 찍는지 어떤 형식으로 검침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죠?

○하수과장 조정익 전반적인 저희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하수과에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일일이 검침을 하고 입력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수기로 하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수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수기의 오류가 혹시 생길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오류는 없는 걸로 확신하는데 혹시 직원이 어떤 착오로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일회성이 아니니까 매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오차가 난다면 다음 달에 정산이 되고, 그럴 것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오류는 크게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특히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계량기나 이런 걸 쓰시면서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 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사용된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왕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이 아니라 지하수요금에 대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하수가 발생하니까 비례적인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체크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과에서 하시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수도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50톤씩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100톤이 나왔다, 이런 사용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요금 담당 수도행정과에서 답변,

김진희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검침을 하는데 평상시의 사용 요금보다 50% 이상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침을 하면서 그 수용가한테 주지를 시켜서 원인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불가항력적인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면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래서 거기에서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의 벽면 내부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리는 본인이 하더라도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최대한 수용가의 피해를 줄여서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체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다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검침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검침하는 게 아니고,

김진희위원 수기로 하시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제가 검침을 하러 갔는데 전달에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2라는 숫자를 썼다, 2배 이상 썼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 수용가에다 검침을 하면서 즉시 통보해 가지고 누수가 된 건지 아니면 어디가 고장이 난 건지 그 원인을 찾도록 해서 빨리 원인을 찾는 다음에 원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는 건지 감면해 줄 수 없는 건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최대한 감면을 해서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예, 유 화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유화위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 사업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안산시 전역 신청 대상 가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은 22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차상위 다수가 있잖아요. 그 분들 중에 이게 홍보가 돼서 ‘우리 이것 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오는 세대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2200만 원의 예산을 잡을 때는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해 줘 가지고 1100만 원은 국비를 환경부에서 받고 우리 시비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되는데 현재 한 가구당 최대 약 22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서 한 10가구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되는데요. 저희가 자가 주택 영구 주택도 포함이 되는데,

유화위원 자가 주택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자가 주택 중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한 400세대 정도 돼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도 계량 공사를 해 주는 환경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옥내 급수관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자기 건물 내에 있는 수도관 그게 옥내,

유화위원 집에 급수되기까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계량기에서부터 집 내에 있는 그게 옥내 급수관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자가 주택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영구임대주택도 해당이 되거든요.

유화위원 아, 영구임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400여 세대가 이렇게, 영구주택도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40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이것은 참고로 여쭤 보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 준 적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직은 없고요. 금년에 조례 제정을 이번에 아울러서 같이 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도 3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70% 포함해서 금년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반영이 됐지만, 1억 2천 예산을 상정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유화위원 잠깐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조례 제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했어요. 이번에 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20년 이상 되고 또 소규모가 우선,

유화위원 아파트 평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적은 평수 위주로 소규모로 할 거고.

유화위원 소규모라는 건 몇 평 이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도에서는 130제곱미터 이하로 대상을 했는데 사실 130제곱미터라면 어느 정도 큰 평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을 하려고 그러고, 별도로 세부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규모이면서 또 오래된 주택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에서 30% 지원하고 시에서 70%를 보전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도 지원 사업.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 부담이 엄청 크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지금 현재 금년에는 우선 도에서 30% 3600만 원만 됐기 때문에 저희가 70%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 세웠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많은 대상이 되고 또 시 부담이 어려운 부담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범위를 소규모로 한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제한 둬 가지고 도의 예산 지원 현황과 저희가 비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평수 제한도 되어야 되겠지만 안산에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그런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대상을 20년 이상 두고 있는데 예산도 한정이 됐고 또 재건축도 많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세부 규칙을 잘 마련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7페이지 녹슨 상수도관도 거의 같은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게 같은 겁니다, 환경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30억이네요. 그런데 150억을 예상하시는데 올해 추경에 30억의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지 확장 사업을 총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 15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떤 분야의 시설을 만드는 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안산정수장이 여기 예술전문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거기 기존에 정수장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고도처리하면서 물 담는 정수지를 별도로 신설할 겁니다.

유화위원 신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신설.

신설에 따른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유화위원 그런데 급수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증설을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고도처리하면서 물량도 늘어나고 또 기존에 정수지가 부족해요, 용량이. 그래서 예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확보해 가지고 비상사태에 대비도 하는 그런 용량을 우리 수도 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더 키워 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해 놔야 해야 되거든요.

유화위원 많이 확보하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데 금년에 30억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30억 필요한 상황이 돼 가지고 이번에 30억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정수과 33페이지에 보시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있는데 여기에 견학 오는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예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유치원생하고 초·중·고등학생도 오고요. 대학생도 오고 시민단체 이렇게 분포가 고루고루 오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그 앞에만 가 봐서 그런지 견학을 하면서 무슨 사고가 이렇게 많이 생기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정수과장 최현숙 다행히 여태까지는 저희가 견학로 확보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견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펜스도 쳐놓고 그 다음에 인솔 직원도 있어서 다행히 사고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유화위원 대비해서.

○정수과장 최현숙 예, 침전지나 이런 깊이가 4M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 바로 밑에 운영관리사 있잖아요. 이 운영관리사는 정수장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저희가 3급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데 3급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7명 이상 초과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급하고 2급, 2급 같은 경우에는 5명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급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인원이 다 안산정수장에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성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화위원 같이 포함해서?

○정수과장 최현숙 네.

유화위원 여기 운영관리사 교육이 80만 원 곱하기 6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부 인원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이 집합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 직원이 54명인데 전체가 다 운영관리사를 따려고 하지는 않고 3급 따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2급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2급 있는 분들이 1급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해당됩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자금 운영 계획 있잖아요, 수입 자금.

정수과 여기 보면 비유동부채수입 있어요. 이게 79억 정도가, 비유동부채수입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과 35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정부 차입금 79억이 삭감된 걸로 나와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연성정수장 사업비 중에 50% 원래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융자를 국가에서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융자 받는 조건을 검토해 보니까 융자 이자가 2.06%이고,

유화위원 2.06%.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융자를 받을 경우.

저희는 자체 예비비 성격으로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금은 1.97%에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상 예비비는.

유화위원 그래서 이걸 안 받겠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융자를 안 받고 그냥 자체로 있는 돈을 쓰겠다고 해서 이번에 융자 계획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인데요. 여기 중장기 5개년 경영 관리 계획 용역이 있어요. 1100만 원 이게 무슨 용역을 경영 관리 계획, 경영에 대한 뭘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되나요? 경영 관리하는 것을.

○하수과장 조정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 공사만 해 왔는데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금년도부터는 지방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올해 지방공기업법에 예산을 세울 때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해서 5개년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중장기 경영 목표라든지 연도별 사업 계획, 재원 조달 방안, 재무 전망과 경영수지 전망 등에 따른 개선 계획 또는 요금의 적정화 등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자체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나요?

○하수과장 조정익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수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글쎄요, 이 업무에 관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그런데 그게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업무에 관한 거를 하는 건데.

○하수과장 조정익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어떤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회계사에게 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결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기타 특별 손실 항목이 있어요, 과오납금 56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실제 저희들 공공 하수 처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오수 처리시설을 해서 오수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팔곡동 지역의 몇 개 회사가 해당이 됐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 사실상 개인 하수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수도요금이 부과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인돼서 그 부분을 환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겠는데요. 이런 게 과 부과가 돼, 그러니까 부과가 되지 말아야 될 업체에 부과가 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유화위원 오류가 생긴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류일 수도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하수 처리구역 내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이용을 해서 하수처리가 되는 게 하수도법에서는 원칙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모르고 사실 납부할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유화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확인 못 하고 그냥 내면 우리 시 입장에서야 좋지만 당사자 업체에서는 그냥 또 내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5개 회사가 확인이 되어서 시 전체적인 부분들에 저희들이 그런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지금 체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는 한 두 가구라도 그런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이런 오류 부과되는, 또는 착오 부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관련해서요. 9페이지요. 보면 급수전수라든가 송배수관 총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쭉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2014년도보다.

그런데 왜 보급률은 99.7%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수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100%로 이렇게 못 하나요? 2015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부도 지역 같은 데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까지 하기는 아직 곤란한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보면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2014년도보다.

그런데 아무튼 퍼센트는 2014년도도 보면 99.7%고 2015년도도 99.7%라서 기왕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100% 채우지 왜, 그래서 그냥 수치적인 어떤 그런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그러니까 급수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전수가 늘어나더라도 보급률에는 이렇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화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을 많이 이렇게 질문하셔 가지고 해소가 많이 됐는데요. 34페이지 정수과요. 자산취득비용에 보면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보면 정수과에 상황실 회의용 탁자가 한 개 당 71만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상황실 회의용 의자가 보면 한 개 당 17만 1천원이 잡혀 있는데 앞에는 보면 작업용 의자는 한 4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보면 탁자도 10개고 의자도 14개거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10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고 허름하고 색도 바라고 일부는 부서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저희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견학 오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할 때 지금 현재 굉장히 외부에서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4만 5천원 짜리 의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작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의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의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보다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회의를 더 많이 해 보셨겠지만 회의용 의자라는 게 흔히들 좋은 의자, 이렇게 푹 묻히고 푹신푹신한 그런 의자들은 보면 상당히 회의하면서 불편해요, 기록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회의를 하면서 뒤로 이렇게 제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그런 의자 종류 아니고요. 지금 앉아 있는 이런 의자보다도 더 안 좋은 의자인데 기능성으로는 조금 괜찮은 의자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이거는 한 7년이나 5년 이상 쓰고 다시 한 번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구입할 때 괜찮은 걸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요. 59페이지요.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이 되는데 중점관리지역이 지금 주로 어디를 얘기하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것은 하수도법에 용어가 중점관리지역인데 사실상 침수구역 우려되는 지역이 법적으로 하수도법에서 13년 2월달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침수 우려 지역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6개 지구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예방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 지역은 6개소가 건건동에 반월농협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신길동에 신길하천 주변, 그 다음에 원곡동에 구 원곡역 있는 부분하고 유통상가 뒤쪽 그 부분, 그 다음에 와동의 와동공원 주변, 그 다음에 초지동의 염색단지 주변 이렇게 해서 6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침수우려가 있다,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런 정도는 침수예방을 해라 라고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공모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지금 톤당 하수도 처리요금 얼마씩이나 하죠? 안산시가.

○하수과장 조정익 평균적으로는 지금 230원인데 일반 가정용이나 또 산업용이나 목욕탕이나 이렇게 상업용하고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평균 230원 정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하수도 처리요금 원가는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톤당.

○하수과장 조정익 원가는 지금 약 42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지금 하수과는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현실화율이 계산해 보면 약 54.8%로 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요금을 15%씩 인상을 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했고 그래도 원가 현실화율이 환경부의 어떤 지침상 권장률인 70%까지 도달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운영상에서는 적자는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융자 이자가 높아서 융자를 안 쓰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융자 이자가 높아서 안 쓰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고 수도시설 부분이고...

○위원장 손관승 하수도는 거기하고 상관없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손관승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홍보계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기능 추가, 시의회, 어떤 기능을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홍보계장 정진욱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송바우나위원 시의회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기능 추가 500만원, 어떤 기능을 추가하시는 내용인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충자료로 설명을 많이 해 드렸는데요. 지금 홈페이지가 편집하기 위해서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질이랄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을 해 가지고 화면의 질을 높인다거나 그 다음에 작업하는 속도가 일단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500여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영상 업로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계장 정진욱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정 동영상하고 의회 생방송 이런 것?

○홍보계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영상 고도화는 무슨 내용인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지금 저희 본회의장 옆에 보면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보면 지금까지 1대에서 7대까지 테이프가 아날로그 테이프가 약 475개가 보유되어 있는데요. 보존연수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테이프 영상 테이프를 압축을 해 가지고 거의 반영구적,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위원님들 목소리를 생생하게 압축 파일로 저장해서, 그러니까 지금 테이프 100개를 한 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하나만 할까요?

14페이지에 직원 의자 12개요. 이게 사무실이에요? 기존 게 낡았어요?

○의정계장 유진숙 작년에 본예산 때 기존 게 굉장히 낡아서 거의 12년, 13년이 지난 상태고 직원들이 굉장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10개밖에 안 됐고 그때 조사된 거는 전수 조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저희가 물품관리 다 관리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 추가로 그때 구입하지 못한 거랑 작년 본예산 때 요청했다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 해 가지고 12개가 지금 나왔거든요.

주미희위원 의회 직원 전체 전수조사 한 거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12개 사면 전부 다 교체가 가능하다고요? 원했던 사람들 거는요?

○의정계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것 10개 하고 12개 하면 22개 다 교체하면?

○의정계장 유진숙 예.

주미희위원 사무국에서 신청한 의자들은 다 교체가 되는 거다?

○의정계장 유진숙 예.

주미희위원 여기 홍보계 3인용 소파는 뭐예요?

○의정계장 유진숙 홍보계 앞쪽에 보면 소파가 있어요. 거기 탁자가 있는데 지금 그 앞쪽에 보면 기획행정위원장님실 앞쪽에 의자랑 소파랑 똑 같이, 거기 소파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속에 커버를 씌워서 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려고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 하겠습니다.

삭감 내역 보면 의회사무실 소파 2개하고 냉장고 2개 이게 삭감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냉장고 같은 게 개인 자산이 아니고 비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품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위원장 손관승 그리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소파 같은 경우도 여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 늦게까지 회의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의정계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 같은데 거기서 충분히 설명들을 안 하셨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하고 의원님들의 입장하고 좀 다른 게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 관련한 예산을 세우실 때 본인들의 필요한 부분보다는 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깎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사항이었고 이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주변에 있는 인근 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랑 용인시 같은 경우는 1인 1개실에서 소파랑 냉장고가 다 비치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양, 부천, 고양 같은 경우는 2인 1개실에서 다 이렇게 한 개씩 비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실에 비서 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의정계장 유진숙 예.

○위원장 손관승 여름 같은 경우에 변질의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이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의정계장 유진숙 그러니까 소파나 냉장고가 꼭 필요 없다고 해서 깎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지만 시민들의 재산을 다루시는 업무를 맡고 계신만큼 그거를 아껴야 된다는 입장에서 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참고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히려 국장님이 이런 예산을 운영위원회에 올렸다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개인 물건이 아닌데 시의원들이 다 요구를 한다고 다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판단을 한 부분들이니까 우리 의원 물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 사무국에 너무,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차원에서 삭감하기로 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걸 삭감을 할 건가 올릴 건가를 정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의정계장 유진숙 네.

○위원장 손관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무선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구매하시잖아요?

○홍보계장 정진욱 예, 홍보계장 정진욱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타이머 있는 방식인가요?

○홍보계장 정진욱 정확한 거는 제가 타이머는 아니고요. 무선마이크라 해 가지고 선이 없는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21개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가능하면 구매하실 때 타이머 있는 방식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계장 정진욱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느냐, 설치를 하느냐 할 때 좋은 의견을 가지고 타이머가 설치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신성철유화
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자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회사무국장박용덕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김남림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한상철
교통정책과장신효승
대중교통과장이승원
수도행정과장김왕수
수도시설과장김학민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조정익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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