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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8회 개회식 본회의(2015.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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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0일(화) 10시 개식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채충렬)


(10시 개식)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부터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일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성준모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봄소식이 들려오는 3월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개울가엔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고 산수유는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만물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한반도 기후 변화 연구 동향과 전망을 정리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0년간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0.41도에서 0.5도로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률은 전 지구 평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관측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빠른 만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폭염에 의한 사망자는 20년 후에 인구 10만 명당 0.7명에서 1.5명으로 2배 증가하고, 부산에서는 해수면 1m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악 3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해 온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수상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세간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해외 자원 의존율이 97%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외 자원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패 여부도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성과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막연한 계획에 의한 어설픈 정책 결정이 불러온 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 대표 자랑거리의 하나인 노적봉공원 인공폭포가 준공된 지 10여년 만에 안전진단 결과 사용이 불가능한 D·E 등급 판정을 받아 흉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만 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철거될 운명에 처하지 않고 우리시의 명물로 자리 잡았을 터인데’ 하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백년대계의 밑그림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와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는 김영란 법이 통과되고 잉크도 마르기전인 하루 만에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법체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에 의하면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가운데 위헌적인 조항이 447건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위헌적 법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입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실, 졸속 입법을 막으려면 사전·사후 입법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법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의 발의와 제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깊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조례가 의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봄소식은 들려오고 있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 장애, 두통, 기침 등의 신체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달이 3월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한 3월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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