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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0.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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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7.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7 회계연도 결산

10.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1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7.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7 회계연도 결산

10.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1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7.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7 회계연도 결산

10.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1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사유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시정비기금이 큰 역할을 하셨고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아직도 이중주차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로 그동안 추진한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순기능이 높으니 관련 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기금조성 규모와 조성 금액 대비 사용 가능 금액과 기금 자체 수익 발생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금의 존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랍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최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 간의 갈등사항이 표면화된 상태로 계획안 중 LH공사의 청년 주택사업 등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적의 개발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인근 반월스마트허브 지가 분석과 입주업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제 입주기업이 아닌 투자차익을 노린 투자세력이 유입되거나 투자목적으로 분양 받은 사항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라고 현재 추진 중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지연 사유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동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부대의견에 지금 서면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들은 첫 번째는 거기 부대의견에 있는 것처럼 팔곡동처럼 지연되는 일은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업종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입주업종이 우리 반월 시화 현재 산업단지에 가장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정말 알짜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만큼 용지가 공급이 싼 만큼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업종과 관련된 논의를 하려다가 이후에 현재 상태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가 세밀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투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연, 그다음에 기존의 우리 안산에 좋은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각별히 유의해 주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문구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투자 차익을 노린 투자세력, 투자는 이 뜻이 투자가 이게 아니잖아요, 투기지.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그러면 투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은 지금 우리 의회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중 사업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한 자성을 통해 실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환경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영역을 발굴 시행하여 재단 준칙 기반을 마련할 것과 두 번째는 일반 택시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항으로 2015년도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중단으로 저하된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융자대상 완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수립 집행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부서장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의 협조를 통해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 관리에 철저할 것과, 전 부서에 걸쳐 공공운영비 관련 예산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상태로 예산 수립 검토 시 과년도 수립 예산을 반복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철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또한 고용 취약계층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지급물품 구입비 등과 관련한 예산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사업진행으로 가급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위원장 나정숙 네,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한 가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위원 환경에너지교통국 공단에 E&R 허가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허가가 나갔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어제 보면 경인일보에도 실린 것 보셨잖아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 반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2차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몇 몇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허가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지동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지 거기 E&R을 허가 사항에 있어서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의견을 듣고 그 허가를 내준 거죠?

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랬어요.

허가 사항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1차 때 200톤을 하겠다는 것을 150톤으로 수정해서 허가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200톤하고 150톤하고 차이가 뭐죠?

무슨 톤수만 작다는 것뿐이지 위험물질은 위험물질이고 주택가에 더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똑 같은 1km 이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의회의견 청취도 할 사항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할 사항도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민들 상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초지동 주민들은 1km 반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안전물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한다 할지라도 E&R에서 지금 열병합 발전을 하고 있는 무연탄, 석탄을 줄인다든지 벙커시유를 줄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LPG 연료만 150톤을 저장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토를 달기는 달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상을 통해가지고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건이 작년 말에 신청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그때는 200톤으로 지상에 설치한 것으로 처음에 허가신청서가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근 지역 초지동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 허가서는 반려가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된 사항이겠고요, 그 반려된 이후에 아마 톤수를 150톤으로 줄이면서 지상에 설치했던 계획을 지하 6m 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변경 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대표님들이라든지 그때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지하 6m로 가게 되면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되고 또 신청된 사이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 왕래가 소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기환위원 몇 차례 하셨는데요? 몇 차례 하셨냐고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 몇 차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신청할 때의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에너지과장이 얘기했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청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 설명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있어서 도시계획과의 의견도 들었었고 또 거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의견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또 초지동의 동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었었고 해서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크게 안전에 지장이 없겠다,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수렴을 거쳤던 것이죠.

그래서 수렴 과정에서 그래도 안전성이 좀 확보됐다 라고 판단을 해서 법령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아마 허가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초지동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제가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설명회 하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양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제가 전달 받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시민의 안전에 중요한 사안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국가지 어떻게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허가를 덥석 내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제 생각은 1차적으로 처음에 허가가 왔을 때 국가산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한다 라면 그렇게 1차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 반려하고 2차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이 부분만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 담당부서하고 이 심의가 우리 의회의 보고 건인데 그거를 누락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도시재생과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강상봉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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