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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04.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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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19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 혼자만의 역량, 또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직 위원장님께서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마는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또 새로 운영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 그 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동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위원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견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 틀리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르다 라고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또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하루 정도 4월 16일날 세월호 1주기 문제 때문에 하루 정도 연장을 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21명 의원들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사전에 또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당초의 일정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이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자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19억 3,75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6%인 459억 5,32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04억 5,76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61%인 111억 6,21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9억 7,625만 5천원으로 4.02%인 104억 2,90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04억 8,136만 4천원으로 1.47%인 7억 3,305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1조 3,323억 9,513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48%인 571억 1,537만 4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및 잉여금 104억 2천여만원과 지방교부세 141억 8천여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은, 의존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법적경비, 복지·수혜성경비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의전용 차량 구입비 6,500만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대행사업비 29억 9천여만원, 자치행정과의 신길문화센터 건립비 7억원, 투자유치과의 사동90블럭 감정평가수수료 6억 6천만원, 생명산업과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7억 5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8억 4천여만원, 체육진흥과의 수암꿈나무 체육공원조성비 12억 9천여만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비 40억원, 해양수산과의 다목적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 38억 3천만원, 산업정책과의 청년사업가육성 인큐베이팅사업비 24억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12억 4천만원, 상록주민복지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4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비 20억 2천여만원,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건설과의 대부 서남부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대부 구봉도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8억 9천여만원, 녹지과의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12억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승현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정수가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원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장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조례안 4건과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안제29조까지에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0조 및 안 제31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을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서 안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민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국가별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고충처리 등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간협의체 운영 근거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에서 외국인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번지 90블럭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매각 대상 토지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번지이며, 면적은 36만 9,835.7㎡,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공시지가는 6,087억원입니다.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협상가격으로 하며,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개발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이며, 협상대상은 GS건설컨소시엄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복합R&D,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공공시설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결정 후 일시납부, 문화·공공시설 3만 3,025㎡ 약 700억원 상당 기부채납, 발전기금 2,00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장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두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개관예정인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소장품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소장품 수집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전기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전기차 수탁자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 및 수익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운영을 포기한 상태로서 2015년에는 테마파크 내에서 대부바다향기꽃축제와 안산벨리록페스티벌 등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기차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2014년 생태관광지역에 대부도·대송습지가 지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으로 매년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교류사업,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으며 사업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대부도를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운영사무를 생태관광 분야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상담 및 교육·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계약기간 5년이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재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기관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 요구(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 추진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우리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종합장사시설로써 현재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 개요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으며, 우리시와 접근성은 약 14km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2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사업형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화성, 부천, 시흥, 광명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형으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 별 예산분담액은 총 개략 사업비가 약 1,212억원이며, 국·도비지원액이 210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되겠는데 우리 시 부담액은 약 2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건축물의 옥내 상수도관 개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 범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 완화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선진수도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사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각 안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않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마찬가지 동 조례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사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간이며,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정에 관한 질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6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4월 10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이후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민근 의원과 김동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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