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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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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2월 2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장 활동을 위해 조직개편으로 2015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된 평생학습원과 안전사회지원과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3월 12일은 2015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비전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현장 활동을 진행한 후,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인건비 인력과 자율범위 산정 및 인력운용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62명에서 28명이 증가된 1,89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33명에서 27명 증가된 1,860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9명에서 1명 증가된 3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를 28명이 증가된“1,718명”에서 “1,74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 관련 일부 사무를 사무의 위임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대부도 지역의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사무를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이관함으로써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2〕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휴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등의 업무를 위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대부도 지역의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사무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가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2월 27일 제출되어 3월 3일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사회복지기능 강화 등 시정 중점추진 전략에 맞춰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을 증원받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2015. 2. 2.부터 2. 11.까지 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해 온 2015년도 우리시 기준인건비 총액은 2014년도 총액 1,093억 8,093만 4천원보다 9.75%인 106억 6,132만 1천원이 증가한 1,200억 4,225만 5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28명의 2015년도 추가 인건비 산출액 12억 6,222만 8천원을 감안해도 2015년도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를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존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가피하게 증원할 경우 증원 부서의 책정에 있어서도 우리시 최대 민원발생 부서이며, 시민들과 밀접한 대중교통과를 비롯한 안전 분야인 안전사회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인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본부 등에 대한 증원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과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기인력운용계획과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 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2015. 2. 2.〜 2. 11.까지 9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휴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등의 업무를 위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부도 지역의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사무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원구청장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되는 대부도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무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관련이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업무는 주차장법령에 따라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므로 사무의 비용과 수입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나 위임이 필요할 경우 교통정책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입법예고하고 한 거는 9일간에 걸쳐서 다 시행됐다고 하지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대상이 대략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법에 명시된 공무원 그런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대상 8가지인가 9가지 분야에는 사실은 이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요, 저희들 채용하고 그런 규정은 별도의 규정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일 이상이 된 입법예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20일을 반드시 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뭐 하러 입법예고를 해 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이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부서 부서마다 다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내용마다,

이상숙위원 내용마다 좀 다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다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다뤄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20일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데 법이나 조례를 모든 게 정확하게 다 일일이 넣으면 상당히 길어지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길어진다 하더라도 입법예고를 등록을 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법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아무튼 저희는 이런 입법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규정을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후로 다시 하나하나 다뤄서 그 입법에 대해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거는 할 수 없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 업무는 법무계에서 주로 다루는데요. 법무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 같은 경우는 잘 지키도록 그렇게,

이상숙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요.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관련 조례를 보면, 제2조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공무원수를 늘리는 게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2조 1항 9호에 보면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그렇고 사무의 위임 조례 이것도 그렇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서 이걸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입법예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며칠 하셨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9일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인데 9일이면 이거 뭘 적용시켜서 9일을 하신 거예요? 대상이 아니면 안 하시든가 10일 이상 20일 미만 이거면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라도 이해가 되는 건데 20일 이상도 안 하시고 10일에서 20일 사이도 아니고 이거 조례에 있지도 않은 9일 이거는 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데 이게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로는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방공무원에 관련되는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그 근거에 따라서 사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사실 저희가 그거는 해당은 안 된다고 봐지고요. 단지, 저희하고 관련되는 거는 시험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시험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송바우나위원 시험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7항에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관련되는 게 시험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하고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법에 명시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작성한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또 예고기간이 명시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그것에 근거를 두고 지침이 따로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송바우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한,

○총무과장 최종은 시험에 관한 것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저희들도 입법예고 기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예고기간을 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는,

○총무과장 최종은 기존에는 사실 이게 조직이라든가 정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시급한 경우가 많아서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도 한 7일 정도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쭉 보니까 급한 경우에는 이틀 3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이후에는 아무리 급해도 예고기간은 준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언제 지침이 내려왔나요, 행정자치부에서?

○총무과장 최종은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거는 지침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언제 정확히 9일 전에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는 해마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지침이라는 건요.

송바우나위원 연초에 왔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급한 게 아니셨잖아요. 충분히 입법예고를 할 그 기간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이거를 하는 게 급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시간이 시급 해 가지고 20일 이상 이게,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절차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이렇게 계속 하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준수하도록 노력하신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법규를 준수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문제이고, 이거는 조례 개정의 정당성의 문제까지,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조례에도 사실 20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면에서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9항 관련 조례 2조 1항에 9번 외에는 저희하고 크게 연결되는 게 없는데요, 9항 조항도 기타 주민의 권리 또는 다수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로는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공무원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 거고, 여기 사무 위임하는 거 이거 어디 가서 하느냐 이런 게 왜 구청 가서 하던 걸 대부해양관광본부 가서 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주민의 일상생활과 공무원이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있을 건데 공무원 무슨 인건비나 정원 이런 거는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정부에서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자꾸 넘어가는데 절차는 그래도 최소한 준수를 하시면서 가셔야 이게 정당성이 있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정을 다음번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안 지켰을 경우에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제재 방안이나.

이거는 절차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를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8명 증원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어디 어디에 배치하실 건지 이게,

○총무과장 최종은 28명 증가한 내용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사무국에 1명이고, 의회사무국 1명.

○총무과장 최종은 배치하는 내용을 지금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고기간을 지키겠다고 먼저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로 해 가지고 106억하고 인원이 30명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을 저희가 30명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 30명 중에는 세월호사고수습단 1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은 18명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는 데서는 자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범위가 2%가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요. 1800명에 2%면,

송바우나위원 36명.

○총무과장 최종은 1900명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율범위를 계산하면 한 1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최대 저희가 가능인력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인력이 36명인데 36명 중에 자율범위 2%에서 저희가 1%는 이미 2013년 12월달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력 18명하고 자율범위 18명 해서 36명 중에 저희가 36명을 전부 정원을 조정한 게 아니고 18명 중에 가능한, 그러니까 올해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감소분을 고려해서 10명만 조정해서 2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8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지급하던 급여체계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가지고 복지직이 10명이 의무적으로 고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 중에 10명을 빼면 18명인데요, 18명을 가지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 발굴 추진에 반영을 했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안산시 스마트허브 내 재생혁신사업 추진, 해양수산 정책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계를 5개를 신설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는 희망마을 지원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희망마을 지원계에서는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는 도시농업계를 신설했습니다. 거기는 주말농장 확대 추진이라든가 공동체 텃밭보급마을,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정책과에는 재생혁신계를 신설을 했는데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재생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이고요. 업무는 염색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신길동 이런 지원시설 조성, 융복합집적지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에는 지적재조사계를 신설했고요.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건 자료 제가 읽고,

○총무과장 최종은 대부개발과에는 대부생태계를 신설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계를 생겨도 기존의 인원으로 편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과에 한 사람 정도만 순증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만 배치가 되도록 했고요.

아까 설명 가운데서도 기존의 인력을 재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부서 인력을 줄여서 사업부서라든가 꼭 필요한 부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부터 인원을 줄여서 편성을 다시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총무과 인원을 줄이신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번 인사 때도 저희 부서 인원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도 한 명 줄였고요.

그래서 지원부서 인력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줄여나가는 것에 정책적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적재적소에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건 아는데 감사관도 이렇게 줄이신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감사관도 한 명 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감사관 저번에 청렴 조례에도 부결 돼 가지고 감사기능을 여기 공무원 더 배치를 하라고 부결의 취지가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은 거기가 추가인원이 하나가 더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인원 저희들이 조직 운영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다 충당하기는 사실 한정된 인원 가지고 끌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15년에 계획이 39명 증가 예정이에요, 1901명으로. 지금 28명 증원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자율 범위를 전부 저희들이 정원으로 책정을 하면 36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36으로 가나요? 여기는 또 39으로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계획인데 이걸 자율범위를 마치 계획처럼 이렇게 이대로 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11명이나 차이 나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총 정원도 그렇고요,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주어진 인원보다 약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거는 사실은 한정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범위 내에서,

송바우나위원 공무원 전체를 줄이신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정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야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안산이 몇 위인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최종은 경기도에서 한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방증이잖아요, 그게. 409명당 공무원 한 명이에요. 연천 같은 데는 비교할 수 없지만 75명당 한 명이에요. 다섯 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지 한두 명 놓고 10명 뭐 이런 거, 조금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거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수립하셨다 하더라도 뭔가 고려를 다 종합적으로 하셔서 세우신 건데 여기에 조금 맞춰서, 앞으로 공무원수 증가를 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끝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래서 좀 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엄밀하게 저희들이 실지로 증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끌어갈 건지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인원을 가능하면 적정한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수를 줄이네, 늘리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 하셔서, 저는 절차나 계획안대로 진행이 됐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이거 계획이라고 해도 어긋날 수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최대한 절차랑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걸 고려하시고 이런 거는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고요.

이런 절차나 계획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어디 어디에 충원하시는 거 다 일일이 저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충원계획 되어 있는 것들이 적어도 그 과 과장님들과 계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대해서 요청한 것들을 감안은 어느 정도 하신 거라고, 물론 항상 많은 분들이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증원 요청 사회복지과 쪽은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올 텐데요. 각 과나 계에서 요청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한 40%요. 40%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가 가장, 40%면 반 이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지금 수렴이 안 된 부분이고, 그건 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신 것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앞으로 숙제를 안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하천관리 부분이 제일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아, 하천관리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전에는 단순히 그냥 하천 개념으로 있다가 지금은 하천을 정비하는 정비가 끝나 가지고 관리가 많이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하천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자건거 타고 이런 거를 많이,

주미희위원 지금 하천은 다 깨끗한 차원이 아니라 생태 환경 그런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보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미희위원 다음이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올해는 이게 다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보강은?

○총무과장 최종은 이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이게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은 적재적소에 그래도 타이트한 그런 운영이라도 하면서까지 인원조정을 하셨다, 라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인원을 어느 부서는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과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청되는 부분에 요청 수요를 더 지원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자구책을 또 마련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요청과는 차이가 있는 수렴계획이잖아요?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는 또 중장기적인 아까의 수요예측과도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나, 안산이 추구하는 방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내국인은 줄고 또 외국인은 증가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증가 부분에서의 증원계획이라든가 또 안산시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또 당면한 과제가 있잖아요? 저희 하나 큰 현대화 시장 건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거의 그거는 전담을 해서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산업적인 그 지역 요청에 따라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일부분 다 수용하기 쉽지 않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하천이 개발됨에 따라서 생겨나는 수요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 만의 특화적인 수요예측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그런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동사무소 같은 건 사회복지과 쪽은 많이, 그것도 열악한 쪽은 엄청나게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보면 민원들이 계속 거기에 되어 있는데 혼자서 정말 그러다가, 무슨 노동자라고 그러죠?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들도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그런 노동자나 다름없을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감정노동자.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임에도 그분들은 서비스 업종하고 똑같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단호하게도 못하고 또 단호하게 처리했다가 또 거기서 발생된 민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면 그런 건 참 시급하거든요. 시급하면 또 위에서의 결정 부분에 있어서 배치 부분은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또 주요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주요부서에 또 어느 부서가 먼저 정리가 돼야 또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먼저 수용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저라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저라고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 또 계신만큼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하셨으면 어떨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저도 진짜 어떤 답이 정말 정답인지 얘기하기가 정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렇기는 하나 안산시가 발전하는 방향, 갖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수, 또 대부해양본부가 새로 개정되어 있는 상황, 또 산업단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악한 저소득층이 많아서 사회복지과 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예측하셔서 다음에는, 물론 주요부서와 예측부서가 있고 요청부서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셔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챙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주가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10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8명을 동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으로 해 가지고 8명을 동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 2명 늘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쪽 같은 경우는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산업 쪽의 인원은 조직도 그렇고 굉장히 큰 조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관하고 달리 특색이 사실 산업 쪽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한 개의 4급 조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채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대부해양관광본부가 개청됨에 따라서 많이 요구가 그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떤 부서마다의 즉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요청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총무과에서 컨트롤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요청되어 있던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권고 같은 것은 매년 증원 조례가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것들은 감안이 돼서 의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지침이나 그런 권고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지침과 법령과 조례와 모든 것들은 가능한 한, 따라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는 생각하시고 국장님도 그런 것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할 것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은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을 한 번 운영해 보니까 예산에도 사업으로 일몰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조직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일몰제 차원에서 한 번 정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주어진 조건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도 연 단위로 변경되셔서 과장님이 이걸 정리하시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고 나면 내년도 초에 인력 수급이 되어 있을 때는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가시더라도 그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지금 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런 것들을 오늘 발표하신 대로 정리하고 갔구나, 그래서 다음 사람이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는구나 할 수 있게 계신 자리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명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 굳이 논란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같은데 이걸 집행부가 좌초한 면이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여서 입법예고를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절차상, 그러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안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해당 항목이 아니다고 판단해서.

이건 입법예고를 절차에 의해서 하기로 한 걸로 절차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국장님이 하신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뭐 제가 관리자로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리자가 아니라 주관 국장이라 하면 조례상에, 이 조례의 주관 국장은 국장님이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는 경우 2조 1항에 9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한다고 했으면 조례와 규칙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최소한 10일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9일밖에 안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잘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자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기일이 촉박하고 의회가 일정이 빨리 잡혀가지고 빨리 조례 올리려고 하더라도 1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 굳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입법예고는 많이 하는 것이 시민 참여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시정의 의미에 있어서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너무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참여 행정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어서 추후로도 저는 적극적인 입법예고 민의 수렴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월 2일자로 와서 사실 의원님들보다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 지적이 당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들도 입법예고 조항을 의무는 아니지만 할 경우에는 5일 이상 하도록 했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서 의원 입법일 경우, 입법예고가 아니라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열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래서 최소한 운영위원회가 회의 개회 일주일 전에는 열리는데 5일 이상이면 적어도 2주 정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는 정도로, 시민들의 의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로 의회도 바뀌었는데 집행부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거나 너무 자의적으로 법 해석만 해서 적용하면 저는 지금 현재 민도에 반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맞습니다.

아마 변명 같지만 종전에 2∼3일하고 며칠 짧게 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새롭게 조직관리계장도 새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검토하다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중기 인력 운용 계획이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올해 39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28명하고 나면 11명 충원 계획이 없잖아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상에는 39명을 하겠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을 가용해서,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건비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인원을 더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라면.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38명을 충원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이것밖에 허용을 안 해 줘서 28명밖에 못 씁니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38명이 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마만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진단한 거고.

그러면 인건비를 더 나눠서라도 39명을 써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직 운용 계획을 낸 것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 것이고 업무 효율도 지금 사람, 여기 부서마다 다 인원 모자라다고 올렸는데 겨우 28명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 가지고 계상하면서. 그죠?

그러면 이것이 저는 엇박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39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연 감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그 부분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할 부분이 물론, 이게 허수가 나올 수뿐이 없다,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감소 부분이 있고 중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구분해서 내려오는데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고 인원을 늘리려니까, 무기계약직은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아마 중기 인력 충원 계획이 있을 때 담당 부서나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허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연 감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넉넉하게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조금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금년도 충원 계획이지만 행정자치부하고 저희들이, 그쪽에도 또 인사처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기계약직 쪽에 있는 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규직 쪽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조금 노력해 본 결과가 있으면 이런 지금 전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가능하면 중장기 계획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안 될 경우라면 제가 중기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해 보고 또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허수가 아닌 정확한 실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2013년도 운용 계획에서 2015년도의 증원·감원의 인력 숫자와 2014년도 인력 운용 계획서 상에 2015년도 증원·감원 숫자 또 지금 현재 2015년에서 ’15년도의 이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해마다 인력 운용 계획서를 쭉 펼쳐놓고 보면 일관되게 가지 않아요.

물론, 변동 있을 수 있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총액과 직급과 다 다른데, 이것 하나 있죠. 올해도 무기계약 근로자 정규직으로 17명을 전환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정규직이 포함된 총 우리 1,890명입니까? 올해 지금 이번에 늘리면 28명 포함해서.

○총무과장 최종은 무기계약에는 그 1,800명에 안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포함 안 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외에 지금 39명이라는 계획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무기는 무기대로 정규직 가는 것 따로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별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별도 다루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운용 계획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쓰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당초 중기 운용 계획에 그게 더 우선 아닙니까? 더 기준이 그게 우선 기준이죠? 해마다 내려오는 돈의 기준이 우선이 아닌 거고 본질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좀 공무원들은 되게 섭섭해 하는데 인건비와 직급에 맞추는 인력 충원을 생각하니까 이게 엇박자라는 거예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하위 직급은 계속 올리고 싶고, 지금도 계속 6급 24%에서 25%에서 올려 달라 했다고 부결된 건데 그런 것들 올려서 인원은 직급 상향하고 싶고 총액인건비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많이 안 주니까 그 직급에 맞는 인건비로 인원을 충원하려고 하니까 당초의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에서는 39명인데 28명밖에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것 물론 위원님,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일부 있고, 저희들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1% 6급 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보직에 대한 부분을, 무보직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무보직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어디서 만든 거 자체를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직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것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제가 지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적인 용어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일반적인 게 아니고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 구조조정 때 아마 무보직 만들어서 한강에 가 청소시키고 이럴 때 나온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조직이 항아리 조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위직은 없고 중간에만 항아리 조직인데 항아리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이게 도자기처럼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됩니다, 조직 논리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인사 운영이 아니라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들어가야지 인사 운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 인력 충원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총무과장하고 조직관리계장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듯이 일자리정책과, 경제과, 교통정책과 이런 것에 대한 우선 직무분석을 해서 격무 부서가 어딘지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그 부서에 인원이 적으면 직급을 조금 높은 직급,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적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준호 위원님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전에, 지금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내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또 그러고 나서 경력이 많으신 의원님들한테 또 다시 피드백을 듣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충원 계획에 대한 것은 허수가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만약에 시설이라든가 부서나 이런 업무가 새로 신설돼서 총 정원 요청을 할 수요가 올해는 없나요? 도서관이 새로 생긴다든가 그래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지금 다 반영된 부분이죠? 올해 것은.

○총무과장 최종은 중기 인력 계획을 당초 수립할 때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게 실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배분을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수요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공무원 분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일을 잘하고 힘들고 잘하기 위해서 또 힘든 부서, 격무 부서 인력이 필요하면 정해진 예산을 나눠 쓰면서 인력 충원할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여기 28명 늘어나고 12억 준 거죠?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평균 보수가 450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면 몇 급이죠? 보통 6급, 7급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6급 정도.

전준호위원 평균 6급 수준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8급, 9급, 7급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증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고위 직급을 충원해서 쓴다는 임금으로 보면, 지금 1,890명, 1862명도 인건비 나누면 평균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인건비 총액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하는 인력을 운용하면서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고 돈은 부족하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무를 민간에 넘기면 그 돈의 반값 가지고도 인력 운용하면서 실제로 사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수두룩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든 것은 빨리 넘기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시민들로부터,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고 평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현상 이대로를 분석하고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면 비싼 임금의 인력 데려다가 허드렛일 시키냐 이렇게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지자체가 23만인가 되잖아요.

이런 현실을 놓고 연봉 5천만 원, 새로 채용해서 들어오는데도 평균 4500만 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게 클까, 그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예컨대 9급부터 시작해서 6급이 됐을 때에 연봉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위원님.

그것은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인원 충원되는 9급서부터 지금 승진한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산술적으로 평균을 해서 하더라도 연봉이 그렇게 떨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총액으로 신규 인력 나누면 그렇게 나와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실질적으로 6급이 지금 많은 것은 사실 또 아닙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지금 6급에 대한 1%를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무보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는 이상 1%를 늘린다는 것은 의회에 가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고,

전준호위원 저도 노조에 얘기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지, 지금 인사계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6급에 대한 인력 자원 관리 계획을 빨리 짜라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컨대 각 국별로 주무과, 주무계의 차석을 6급을 주든지 이런 부분들 주무관을 줘서, 그 부분을 행정직이 한 39명이고 전체가 99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렬별로 볼 때 기술직 직렬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렬.

행정직렬들이 지금 어느 직렬에 가면 하위직들이 논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보건대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적고 6급은 많은데 가장 좋은 효율적인 조직이 사실은 항아리 조직이거든요. 6급이 일만 열심히 하면, 허리 조직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허리 조직은 많고 밑에 직원은 없고 시키는 일만 하게 되니까 밑에 직원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행정직이 지금 39명인데 이 부분을 지금 인사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저희들이 오늘 초안은 잡았는데 이 내용을 갖고 주무과장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무보직을 담당하는, 무보직으로 지금 있는 직원 분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직렬이 가장 중요한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한 번 받는 시간을 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예,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정원 조례 때문에 정원이 느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는 거죠. 시에서 지금 사무 위탁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같은 데로 위탁으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인원이 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외부로 나가서 집행부 일이 주는데 항상 집행부는 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그러셔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외부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전준호 위원님이 아까 손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이관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웃소싱 하는 업무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가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업무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가지는 지금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쪽에 인원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그쪽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업무를 그쪽으로 주면서 우리가 업무를 줄이지 않고 늘린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요.

도시공사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 늘어난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 고유 업무 중에 늘어나는, 수적인 양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기본을 넘기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시 업무 중에 청소년수련센터 같은 경우도 외부 기관에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안산시 인구가 크게 변동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다른 기관에 인원이 느는 만큼 시 공무원들도 계속 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다른 데서 많은 업무를 가져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시에는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그런데 인원이 저희들이 느는 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늘리는 게, 앞으로는 조직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을 없애는 데와 늘리는 데를 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1계 2계가 필요하냐, 하천관리계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고 이런 상계를 하는 그런 조직개편 쪽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늘리고 그러는 것은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전이나 이런 전략적, 핵심 전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대해서 조직이 늘어나는 거지 그것을 업무를 다른 데다 주는데 인원은 늘어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까 그 절차, 입법예고 절차에 관해서 이것은 쇄기를 박으려고 합니다.

자의적으로 하네 마네 굉장히 그런 게 아니라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제38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하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13억 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음에는 꼭 지켜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꼭 지키라고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1번 것만 하는 거잖아요? 2번 것도,

○위원장 나정숙 1, 2번.

주미희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컴퓨터에 처리 중이라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속기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사무 위임 조례 건이요.

여기 나온 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단원구청장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한다는 것이 지도단속 위반건축물에 대한 거,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국장님 구청장 해 보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특별한 문제점 없는데 거기서는 어떤 거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구청장이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국장이 또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주미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령에 구청장의 업무를 시장님의 위임 업무, 시장님이 뗄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고, 권한인 줄 알고 대부관광본부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거, 업무의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관광본부 예전에는 동사무소 옆에 이렇게 나가서 떼었던 업무를 관광본부라고 해서 그쪽에 조직을 넣어보니까 떼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그쪽의 직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구청장, 법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청장님으로 해서 떼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는 그냥 되더라도 업무분담을 다시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계만 오면 됩니다, 그 계만.

주미희위원 계만 본청으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구청으로 오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으로 참 그쪽으로?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건 그대로 정리하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되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그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도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거나 조례에 문제점은 없더라도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종이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시민 불편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있어서 시에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검토했다가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건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도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생기면서 또 이런 이관되는 거, 계가 그리 간 걸 생각해서 또 앞으로도 발생될 여러 가지 여지들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무 위임 조례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구청장을 해 보셨고, 지금 본청에 계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 동네의 주민과 이쪽의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이 새로 본부가 개청돼서 밀고 나가는 행정이 아니라 절충할 수 있는 방안, 이쪽에서는 괜히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대부도가 개발돼야 되고 우리 안산의 또 보고이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하고 거기서 얻어질 여러 가지 자원이 있긴 하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차후에도 계속 파악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절충해야 되는 상황은 국장님이 양쪽을 다, 참 좋은 위치이시잖아요, 해 보시니까?

이런 것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좋은 위치는,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은 지금 근무를 해 봤으니까 빨리 판단해 본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판단하시고 그 밑에 교통정책이라든지 통합업무라든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 있잖아요. 단속이라든가에 대해서, 또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 편의 차원에서 시민 편의 차원에서 한 번 정리를 거시적으로 한 번 검토를 이 차제에 이 한 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하고 이번에 변화 주는 게 그 부분하고, 단속과 허가와 이것을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단원구청에 있는 직원을 그리로 보내면서 거기 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이번에 넘어갑니다. 위임 조례에 그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세무 업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민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주민편의 이런 거지만 장기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부분이고, 또 거기에 건물도 안정화가 되고 이러면 아마 여러 가지들이 여기 종합행정처럼 그쪽도 종합행정 차원에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맞는 거죠. 시장님의 공약이고 대부도 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이런 본부도 개청을 했고 또 이관사항들이 변화가 있었고 그런 데서 발생됐던 것들은 앞으로는, 졸속행정이라는 단어가 그럴 때 써지는 것 같아요. 개청하면서 급하게 생각되고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맞다, 라고 생각돼서 이루어지는, 그러면 거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단어가 싫으시겠지만 졸속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졸속행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빠르게 그쪽을 개청하시고 그쪽에 개발하겠다는 거랑 시장님의 공약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들이 묶어져서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한 거는 있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하나하나씩 하지, 우선 긍정적인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 대부도 가시면 깨끗하잖아요.

그 다음에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버스가 우선 시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고하셨고, 거기서 파생된 장점들은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려는 얘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절충하시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무리를 하면, 사실은 국장님 저한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6급 계장님이신데 사실 지난번에 의회가 정원 조례에 6급의 정원비율을 1% 저희 사안에 대한 통과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무보직이라도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의회가 무보직 6급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감안해달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정원 조례가 사실은 본인들의 그런 비율 정원 비율을 새로 개정하는 사항으로도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마 한 2주 전에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규칙이나 개정에 대한 것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압니다.

이번에 인원이 18명이 늘어나고 28명 중에 10명은 사회복지직렬로서 동에 우선 배치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심의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님도 분명하게 정원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노조나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요.

○위원장 나정숙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고 보세요?

저한테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니까 이번에는 그 비율을 꼭 올려 달라, 6급에 대한 정원비율을 꼭 올려서 꼭 그렇게 감안해달라고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저희들이 노조 두 조직의 복수노조에 대해서 합법적인 거는 아니고 다른 게 있지만요, 복수노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두 그쪽에 제가 분명히 가서 다 얘기를 했고, 또 이쪽에 안공노 쪽에도 제가 직접 가서 1%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길래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이 바깥에서 얘기를 돌고 있다, 라는 게 있다, 라는 것도 해서 제가 다시 전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와서 지난번에 1%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속기록도 지금 총무과장이 다 읽었고, 또 그 이외에 속기록에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을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는 어느 직원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도 자기가 알 권리를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어느 의원님한테 그냥 추측된 내용을 쓴다는 거는 그 사람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나정숙 그분에 대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6급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한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중기적인 어떤 방향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까 무보직에 관련해서는 정말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게 사례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저는 경찰에 대한 직위를 제가 꼭 사례를 들었습니다, 노조들한테도.

경찰도 자동승진을 경위로 해 가지고 경위가 상당부분 직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제가 경찰청의 인사담당 쪽하고도 제가 정보를 교환해보니까 거기도 한 3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안산시 예산의 총액인건비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계시나요? 몇 %가 지금 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최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용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저희 안산시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연도별 추이 이렇게 현황을 분석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지참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한 5년 추이를 좀 주시고요.

또 다른 지자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순위가 경기도 지역 안에서 총액인건비 순위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에 지금 위치에 있는지, 순서인지까지도 좀 분석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두 조례를 질의하면서 시간이 11시 24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관에 대한 협의, 임원의 해임 요구 절차와,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및 임직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2월 27일 제출되어 3월 3일자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안에 대하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4번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민법」,「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매년 채용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4. 3. 24.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현행 개별 법령과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경영평가 등 공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총괄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본칙 총 18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를 적용받는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안산도시개발㈜, (재)에버그린21,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문화재단 등 5개 기관입니다.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본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3조(조직·인력운용)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는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임, 해촉된 경우 의회에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서는 시장이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 요구할 경우, 해당 임원이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의무와 책임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출자·출연기관이 해임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추진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간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은 법률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사업 대행 수수료, 그 외 사업의 집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안 제10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는 법률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외에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안 제11조(지도·감독)는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안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에서 안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까지는 위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경영 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15년도의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개별 법률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을 제외한 안산도시개발㈜, 안산에버그린21,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 제16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에서는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수당 등)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과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평가 결과의 반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이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 등 시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만큼 향후 총괄부서인 기획경제국 예산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을 보다 책임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2조 관련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이름인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라고 조례에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 조례 내용 중 의회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안산시의회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성과계약이행실적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를 조례로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4조 관련 임의조항을 표준안에 따르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제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현재 시 산하 기관이나 재단에 대해서 시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의 범위도 더 강해지는 거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용들 보면 경영실적 평가 공시 부분 있잖아요, 28조에서 33조 부분.

거기에 보면 지자체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임원의 보수 삭감이나 인사 조치, 심한 경우에는 해산도 있네요. 해산까지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경영실적에 따라서 물론, 임직원의 보수라든가 이런 게 판단이 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경영실적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경영실적 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존과 같이 전년도 회계 내용이나 결산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하시나요?

기존에도 그런 방식들로 하셨잖아요. 그죠? 매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서도 다 검토하시고.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다 외부 인사들이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13조에 구성과 관련된 게 있는데요.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직원,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도 들어가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해당 과장이 아마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고요. 13조 2호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호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손관승위원 저도 내용은 봤어요. 시민단체 10년 이상 그런 부분들도 봤는데,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칫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어떤 인사에 있어서.

○예산과장 최종재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인사에 있어서, 이제는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의지나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적절하게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나쁘게 보면 계속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하는 게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 위원들도 많기 때문에, 7인 중에서는 외부 위원을 보통 4인 이상 두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손관승위원 별 문제는 없어 보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법 11조에 의해서, 법 11조하고 28조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명문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그만큼 또 기획경제국 우리 국장님의 힘이 세지시네요. 그죠? 명문화하는 만큼.

바꿔서 질문 한 번 드려 볼게요.

공직자 윤리법 개정되시는 것 아시죠? 시행령이 지금 3월 31일자인가요?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 방지법.

왜 대답들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그것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에 비춰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산시도 재단이나 산하기관에 공직자 분들 많이 가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부분 퇴직 한 1년 남겨놓고 가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1년 남기고 간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한 2년 남겨놓고 가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 조례에 보면 도시공사가 빠지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법이 달라서 그러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서 그런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금번 관련된 이번 법에서도 2조에 보면 지방공사나 그런 것은 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법 2조 2항입니다. 거기 1호에 보면 지방공사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이나 다.

손관승위원 경기테크노파크도 빠지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경기TP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

손관승위원 특례법이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특례법에 의해서 그걸 우선 적용해 가지고 경영평가는 받습니다만 경영성과 계약 및 이행이나 이런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했을 때 대부분 에버그린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이니 도시공사니 도시개발이니 인사에 있어서 좀 완벽하지 못한 인사들이 많이 발생들 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례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좀 더 편한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또 반대로 지금 공직자윤리법대로 하자면 이제들 못 가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재취업이 금지되는 그런 데를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여섯 군데는 다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해당이 안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 부속서류에 보면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것을 보면 법령에.....

손관승위원 원래 원칙은 업무 관련성 있는 곳에 최근 5년 이내 근무하신 분들 못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하면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당연히 업무의 거기에 어떠한 이득과 불리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고, 사기업에도 사기업을 갖다가 제한하던, 어떠한 법령에서 정해 주던 것을 갖다가 공무원이 가면 안 되는 그런 걸 정했는데 그런 게 한 2천여 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이 밑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전부 다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관승위원 글쎄, 그게 왜 해당이 안 됐을까요. 참 고민스럽네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시행령이 됨으로 인해서 퇴직 후 3년, 그런데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가실 수 있다. 또 바꿔 말하면 그런 논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예산과장 최종재 이 조례에서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거기 간다, 안 간다에 대한 관련된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요. 조례 내용은 명문화하자는 거거든요. 그죠?

기관이나 산하 재단에 대해서 명문화하자는 건데,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수라든지 임원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런 건 당연히 있고요.

손관승위원 한편으로는 또 퇴직 공무원 분들이 많이 가셔서 기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의 경영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득을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못했으면 불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과계약서 있잖아요. 법 제11조 제1항 같은 경우 보면 “출자·출연기관 장이 신규 임명되는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강제 조항인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강제 조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이 때 그러면 임원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성과계약 체결 당시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6조 제5항이죠, 저런 부분 있잖아요. 각호의 사유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

○예산과장 최종재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들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런 것들 있어요.

이런 것들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부, 시 정책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3번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 참 답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심의하실 때도 그렇고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여건 변화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건 변화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나 예시가 꼭 적시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왜 변경이 됐느냐, 그 다음에 사례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공감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현실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집행부를 믿어달라는 거죠, 집행부를. 저 개인이 아니라 집행부를 믿어달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가 믿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 저 개인이 아닌 집행부,

손관승위원 집행부 의지들이 하도 자주 변하니까 그러는 거지 개개인으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저희가 믿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서 나온 세부적인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서 정해진 대로 그 기준대로 투명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얘기야 해 봤자 그렇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규칙이나 지침을 세분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이 조례에서 정한 그 범위에서 성과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에 따라서 또 이행 했나 안 했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행을 잘 하겠다는 게 정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불리할 수도 있고 이득 할 수도 있다는 그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원칙대로 이 기준대로 이 규정대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이 조례에 부합되는 취지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오겠지만 적정한 게 그러한 부적합 사례도 있었고 그러한 것까지 적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잘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감독하고요.

손관승위원 심의위원회 범위도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공무원 몇 년 이상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런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합목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법 제6조 제4항인데 이것 제1항으로 고치셔야죠.

확인하셨어요? 제6조 제1항으로 고치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여기 1항에서 지금 얘기한 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게 법 제6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 내용을 그렇게 제4항 심의위원회의,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걸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법에 있는데 뭘 지금 검토보고서와,

○예산과장 최종재 여기서는 왜 저희들이 이렇게 했냐 하면 법에서는 2년 이내로 규정을 뒀고, 우리 조례에서는 2년으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2년 이내로 하면 6개월도 될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명시를 하기 위해서 2년으로 바꾼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2항에 보면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어디 시흥시의회에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것은 아마 의회에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안산시의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붙여서 이것은.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중에 제2조 2호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이걸 제4조에다 1항으로 붙여 갖고 이걸 둔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다 안산시를 붙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보다는 저는 여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은 왜 각호에서 이런 걸 뺐냐 하면 제목에 안산시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뺏거든요.

그것도 좀 더 우리 전문위원하고 제가 상의를 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조례의 명은 출자·출연기관이고 여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니까 이렇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를.

그리고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 보낸 것을 갖다가 하신 것도 있지만 너무 간소화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조례만 봐서는 이것 법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법제처에서 재작년인가 문서가 시달된 게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은 조례에서는 가능하면 똑같은 내용을 같이 병기를 하지 말아라, 그 사유는 법령이 개정됐을 경우에 조례가 못 쫓아가면 법령과 조례 간에 상충, 잘못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에서 정해진 부분은 조례에서는 가능하면 똑같은 걸 병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뭐라고 그러지, 제6조 1항 같은 거 보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걸 좀 풀어서 써 주시든가 뺄 거면 아예 빼시든가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 5항에 보면 이건 뜬금없어요. 이것은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시행령을 펴 보지 않으면.

이걸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도지사한테 거쳐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한테 통보를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령 제20조 제2항제2호 이렇게 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조금 말로 풀어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너무 이렇게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통보하는 내용 이렇게 제12조 5항은 조금, 이것만 보면 뭘 설명하는지를, 시행령 펼쳐보지 않으면.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위원님, 그게 법에서 이렇게 조례건 법령을 제정 당시에 위원님 있잖아요. 그게 법령에 이렇게 제정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어요. 명료성이라든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구체성이라든지 또 기술성이라든지 이게 법령 제정에요.

또 기술성이라든지 있는데 이게 다 법을 상위법, 하위법 이렇게 연결 체계면, 어느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법이 무진장 힘들어요, 몇 호 몇 조.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게 법령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도 헷갈려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대게 법 제정 체계가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이것만 고쳤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은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복잡해서,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집어가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12조 제5항은 이것 문제가 있다, 4항 보다가 5항 보면 이것 뭔 소리를 말하는 건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걸 왜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조문을 지금 만들려면 이것 즉흥적이라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이 정도 조금 추가를 해 주시면, 전체 흐름을 봐서도 제가 제12조만 봐 가지고는, 이것 시행령을 까 보지 않고서는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뭔 내용인지 5항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것 까 봐야 돼요. 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송바우나위원 안 까 보고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공무원들이 이것 그래서 법의 맹점을 이런 것 때문에 법체계를 모르고 그냥 간과할 때도 있고, 우리 법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전문위원님 알다시피 공업배치법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 법은 그냥 법이 수도권 정비법에서부터 법을 만든 사람도 법에 대한 것을 몰라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보다가 나중에 머리가 터져서 그런 사고 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런 우리 공무원 사회에 그게 회자되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이 법도 주관 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도 법제처에 이것 다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지잖아요, 전문위원님, 그죠?

이것은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그 법을 까 보지 않으면 사실 그래서 힘든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12조 제5항 이것은 전체 아니, 조례 굳이 이렇게 안 열어 봐도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12조 제5항은 잘 가다가 뜬금없이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러면 법이 굉장히 길어지고 간단하게 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조금만 추가를 하시면 이것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12조가 일관성이 없어요, 1항부터. 뭔 말인지 이게 경영실적 평가라고 제목 써 놨으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이게 통보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제2항하고 또 관련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2항이랑 제5항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수정을 검토하셔서 조금 살짝 한 마디 넣는 것, 몇 단어 넣는 것 크게 법 조례 체계와 맞지 않는,

○예산과장 최종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를 통해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관련된 것은 법을 보면 28조 3항이거든요.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거든요. 자치단체장한테 제출,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시행령 경영실적 평가에서 20조 2항 보면 “법 28조 3항에서 6호까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그리고 또 2호에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그러면 어느 거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조례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저도 헷갈렸잖아요. 이것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행령 갔다가 법도 가야 되고 이것 왔다 갔다 탁구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쉽게 제28조 제3항 제6호 이렇게 하면 이것 항이 뭔지 호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이거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금 한두 마디 넣어주시면, 너무 이게 간결, 이것은 한 번 검토를 제가, 크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안 하면 목숨 걸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법에 따른 사안 그게 많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기존 시행령이나 법령에 따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조례가 특별히 그렇게, 좀 풀어서 써서 할 수는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풀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풀어서 쓰면 조문이 점점 길어지고 양이 방대해지고 오히려 그게 법 체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법 조항을 갖다 법과 령에 조항을 넣어주는 게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법도 다른 법을 인용할 때는 그 법 조항만 그냥 인용해서 넣거든요, 보통은 다.

○위원장 나정숙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바우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사실 헷갈리는 게 많긴 많아요. 헷갈리는 사항이 많긴 많은데, 그걸 총체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것을 최종적으로 삽입을 하신다면 특별하게 할 사항은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죠? 자세히 해 주셔서 채용비리와 부실경영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점을 볼 때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볼 때 2조에 관련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이름인 안산시 출자·출연 운영위원회라고 조례에 명백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조에 관한 것을 볼 때에도 강제조항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강제조항보다는 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조항만 넘어주면 강제조항이 아닌 현실적으로 하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정말 정확하게 검토의견도 내주시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적인 것은 무난하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신다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되는 게 법 28조 3항 내용하고 시행령 20조 2항 거기다 플러스 여기 조례안 제12조 5항 이거를 다 내야 되는 거네요?

이게 더 헷갈리는 걸,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

송바우나위원 네. 법 28조 3항에 있는 내용, 시행령 20조 2항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조례안 12조 5항 이거를 합쳐서,

○예산과장 최종재 시행령에 보면 그거 말고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그 4개를 더 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진짜 꼼꼼히 안 살펴보면 여기 도시개발이든 어디든 이거 안내가 잘 안 되면 이것만 봐서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간결하게 종합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이렇게 꼼꼼히 안 찾으면 모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이나 전준호 위원님,

주미희위원 전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김진근
총무과장최종은
예산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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