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의결을 오늘 하루에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내일은 풍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손관승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은 공원 및 도로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속에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바닥분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기준을 정하여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정의하며, 수경시설의 종류를 공공 수경시설과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질검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파악된 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수질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관계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손관승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주관부서 의견인 공공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주체를 시설 설치·관리하는 자로 지정하는 사항과 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사항, 또 수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하는 사항을 동 조례에 추가 포함하는 것은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내부 방침으로 정하여 실시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대상을 민간수경시설을 제외하고 공공수경시설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측면에서는 효율적일 것이나, 경기도 지역 내 적용되는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제4조(분수의 유지·관리)에 민간시설에 설치된 분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시민의 질병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설이라는 점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민간수경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 물놀이시설은 지금 통합적인 게 아니라 지금 공원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도 있잖아요? 21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통합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통합은 안 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수질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관리도 되고 또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조에 2항을 신설해서 그걸 넣었으면 합니다. “공공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로 한다.” 해서 내용은 우리 과에서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지금 이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과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관리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책임소재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민간이면 우리 몇 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경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래서 얘기는 나왔지만 그전에는 크게 분수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아 가지고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4조에 이게 하여튼 “수경시설 설치관리자로 한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없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지금 관리주체가 물놀이, 그러니까 수경시설 수질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인 행정인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수질은 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라는 부분들에서 놓고 본다 라면 어느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더 어느 게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또 상시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현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답변을 정확히 한번 듣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일단은 그 시설을 설치한 부서가 그 시설의 내부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과에서 설치한 분수대라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파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태지만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 구조라든가 물의 흐름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경시설이 많지 않은 초기에는 한 부서에서 모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민간시설까지 확장되고 그러면 시설이 많아지면 그것도 커다란 일거리가 되어 가지고 보니까 여기 조례상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업무의 큰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정책과 내에 수질만 또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업무적으로 좀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해 온 관리 주체가 수질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별도로 업무 없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분수대 같은 것 수질검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아 놓으면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시설이 한정되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라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 경우를 감안한다 라면 조례상에 그 부분을 묶어놓는 것은 좀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도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민간시설 현황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개수가 몇 개고 어디 있고 이 정도만 민간수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안의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겠다고 들어가면 그것은 사유재산인데 왜 시에서 간섭하느냐, 그런 과잉규제 논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야 의뢰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규모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고 얼마에 설치하고 이런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발의한 손관승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기서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경시설에 대한 구조부터 설계부터 그런 것들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현재 민간수경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손관승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손관승의원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 지금 안산시 관내의 민간수경시설이 어디에, 최소한의 더 나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다 라는 정도의 파악정도는 그래도 시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단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법조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법 조항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그런 현황 파악 정도라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그 정도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손관승 의원님, 부서 개정 의견이 잠깐 간단하게 올라온 것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7조 2항에 원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의원님도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손관승의원 예, 기타 다른 의견은 없고요. 입법원칙이나 입법 관례상 구체적인 공개방법은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 내에 적용되는 경기도 분수수질의 적정 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제4조 분수의 유지관리에도 민간시설에 설치된 분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시설이라는 점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대한 권고사항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검토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뜻 있는 검토보고라 생각이 되고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공공수질과 마찬가지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공개적으로 우리 이용자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이거를 게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수경시설은 아무래도 공공적인 기관에서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수질 적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질조사를 하리라 이렇게 믿지만 민간수경시설은 공공성 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물놀이 수경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수질의 어떤 조사는 민간수경시설에 강력하게 수질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거를 지침 내지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 핵심이 저는 공공수경시설은 이미 시에서 해오고 있고, 우리가 약수터라든가 등등, 그런데 이번 올 여름에 보면 와∼스타디움에 해마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형 물놀이 이러한 수경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목적 영리를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필히 강력하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권고사항이다, 민간 수경시설은 제외한다, 이거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 주체가 무슨 시장한테 수질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영업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떤 수질이 적정 못 미치거나 초과되더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수질검사하면 수질검사료가 대단히 비쌉니다, 더군다나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수터 수질검사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약수터.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수돗물을 이용했을 때는 1회당 6,900원 들어가고요.
○홍순목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경시설에 한해서는 1회당 6,900원이 들어가고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1만 6,900원이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몇 리터당?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검사 1회당.
○홍순목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여기 병이 한 병 채수병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하나당 얼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만 6,900원이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약수터 물 한번, 왜냐 하면 비율 배양하고 등등 기간이 약 15일 이상 걸려요, 수질검사를 한 번 하면.
이것이 보통 약수터 같은 것도 2, 30만원 이상 받아요. 그것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요. 그렇게 싸면 문제 될 것 없는데 이게 수질검사료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한다고요. 더군다나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뭐 1만 몇 천원 이 정도 같으면 그것 말도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1차, 2차 검사해 가지고 1만 6,900원에 검사를 해서 일정량의 대장균이 나오거나 레지오넬라균인가 뭔가 이런 게 나올 때는 다시 민간시설에다 의뢰를 하는데 그게 15만원 합니다. 그때는 비싸고 처음에 검사할 때는 1만 6,9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물론 공공수도시설은 늘 기존에 해 오던 거니까 좀 더 강화시키는 면이 있겠지만 여기서 무슨 물놀이는 민간수경시설은 제외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빈껍데기예요. 우리 공 기관에서, 우리 시의 녹지과면 녹지과 등등 해당되는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잘 한다고요. 그런데 민간수경시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이것 어느 민간인이 시장에게 요청하기도 그런 거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사용하다가 안질이 번진다든가 제반 이런 것이 번진다고 그러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어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모래 거기서 기생충이 검출된다고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게 관공서에서 하는 일도 이런데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수경에서는 이거는 월 1회 강력하게 수질검사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수정안을 좀 더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월 1회 수질검사하는 것은 맞는데 수질검사 의뢰를 우리는 민간시설에 한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도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이 꺼림칙하다 라고 했을 때는 주민이 의뢰하면 우리 시에서 받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월 1회 관리주체가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이 지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공공수경시설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관리하는 자로 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왜냐 하면 업무도 여러 가지 지금 많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점점 수경시설이 확대되면 자기 부서에서 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한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한다, 그것 그 사람들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업자들 귀에는.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공무원들도 귀를 열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이게 둔한데 더군다나 민간이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 담당부서하고 민간업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관에서 주체적으로 조례를 묶어서 해도 기피를 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라는 것이 법이 없어서 부정부패 비리가 일어나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법으로써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어떤 강제규정이 많이 있음에도 어떤 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위법을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시민들, 주민들, 더군다나 아동들이 여러 가지로 사료가 깊지 못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노는 시설에 있어서 이거를 관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거예요.
이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원에서 물놀이 관리하는 것과 하천에도 지금 현재 물놀이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공공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공시설 다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월 1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월 1회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월 1회 하는 것,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화정천 얘기가 또 나오는데 화정천에도 물놀이시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거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월 1회 한다는 것은 하천수를...
○김동수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각 과에서 수질검사는 월 1회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하고 있는 걸 지금 현재 민간시설의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나오는데, 검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홍순목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이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래도 부서나 어느 정도 안산시에 그래도 물놀이 시설이 몇 군데가 되는가,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있는 거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도 이렇게 무관심하면 이 법이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거를 강력한 규정을 둬야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안산시에 어떤 공공 하여튼 수경시설이든 민간수경시설이든 그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까지 한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 공공 부분 수질검사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 수경시설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있는 것만, 아는 것만.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시설 물놀이 시설은 지금 전체 각 과에서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민공원과는 현재 9군데 하고 있고 건설과 지금 제가 말씀했던 화정천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있군요. 그런데 검사를 한 적이 없어요.
검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수질을 의뢰를 했어요. 수질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바로 갈았어요.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갈아버리니까 수질검사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번 물을 새로 갈더라고요. 가는데 일주일 동안에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 하면 물을 수시로 가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담듯이 한 달에 한 번을 안 한 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발의를 강제조항을 넣기 위해서 월 1회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조례는 아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공공 물놀이 시설 수경시설 현황에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니까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따지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여름에는 특히 기생충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6,900원, 1만 6,9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수질검사 자주 하면 여름철에 자주 할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이 되니까 최소한도 1회 이상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차라리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게 무슨 물놀이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책임소재가 수질검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그런 강화를 두 번 정도 하는 것도, 물론 의논해 보겠지만,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수경시설 현황파악을 사실은 우리가 항상 보면 뭐든 그래요. 우리가 관공서 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주로 민간이 하는 시설이라든가 무슨 건물 같은 데 보면 꼭 문제가 터지면 그게 화살이 시로 돌아와요. 시에서 관리를 안 했냐 인허가를 내게 되어 있는지 안 내게 되어 있는지 이런 규정이 또 따르게 되거든요.
실제로 민간에 우리가 수경시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수경을 만든다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얻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글쎄요. 상위법이 없어서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왜냐 하면 지금 수정안에 보면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파악을 해 놔야 돼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왜냐 하면 무슨 일이 터져 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 민간인이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민간인들도 세금 내고 살거든요.
그거를 또 방송에서는 시로 다 몰게 되어 있어요, 관공서로.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게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화한다면 그런 것 만들 때 승인을 얻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의원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금방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짧게 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조례가 현실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고민은 했었는데 현재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손관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 특히나 이용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의 조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현황에 대한 부분까지도 민간에 부분 현황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뿐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관련된 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그냥 규정이 없나요? 무조건 그러면 설치하면 운영이 되는 성격, 바닥분수와 관련된 부분은 시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경시설에 관련된 발병 사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가끔 뉴스 상에, 수경시설이 물이 접촉은 하지만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린 아이들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큰 이슈화 됐던 적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슈화 된 적은 없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공공수경시설의 운영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중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기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아무래도 물 시설이니까 하절기에 많이 운영을 한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5월에서 10월경,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부서의 업무 과중적인 측면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의 대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게 사후적인 측면에서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에 대한 부분을 사전적으로 잘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측면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물이 21군데인가요? 자료에 보면 21곳이고 민간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할 수 없기는 하지만 민간영역까지도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환경정책과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후에 관리주체가 각 부서가 달리 되어 있잖아요? 그걸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자들이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5월부터 10월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에 보면 7월부터 8월달까지의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월 1회라는 가치 이상의 가치보다는 매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저희가 인터넷을 쭉 검색해 보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수경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여기는 연중 6개월에 대한 부분을 집중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도 7월, 8월경에 두 달은 매주 한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띄어 가지고 하절기에는 몇 번 정도 해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절기 됐으니까 언제부터 물놀이시설도 점검하고 관리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만약에 시설 설치한 것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나중에 수경시설이 고장 나거나 망가져도 나중에 급하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총체적인 주무부서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관리는 각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룬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발생되는 현황에 대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죠. 그 부분은 집계 차원에서도 물놀이 몇 번 했는지 그런 것 파악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이용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관리 인원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간영역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노력 정도에 따라서는 시설의 규모나 현황정도는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향후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됐을 때는 과장님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 따른 노력이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의 크기는 어쨌든 검토보고서나 부서 의견을 봤을 때는 예산의 크기는 현재 가늠할 수 없는 성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1억원 미만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따른 필요 예산은 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언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조례가 되면 추경에도 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동일 회기 내에 조례안이...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런데 이게 시설검사 관리 주체가 우리 과가 된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각 과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공문을 띄어 가지고 각 과별로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이라는 말씀은 저도 시스템적인 내용은 알지만 지금 추경이 거의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다 올라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번 추경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절기 5월부터 10월경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는 제정됐는데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 웃긴 일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면 수용비로도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검토까지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추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기적인 요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됐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 특별히 추경에 세우지 않더라도 각 과에 있는 수용비를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검사료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이민근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소극적인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타 시군 조례 운영 현황에 예시가 광범위하게 경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 두 가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경기도에서 어떤 시가 선진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어떤 이런 조례나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위원님,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지자체로는 서울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보다 먼저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이런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든 어디든 간에 상세히 정보를 검토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서울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관에서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적정 수질 유지에 관한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한 지자제나 광역시가 있을 아니에요?
○손관승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경기도의 분수수질 적정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하나가 양천구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포함한 조례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경기도에 있는 분수에 관한 조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뺀 분수에 관한 부분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양천구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빠진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의뢰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단지 기한 명시라든지 게시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안전관리 측면이나 시민 환경적인 측면, 시민 건강유지 관리 측면에서라도 먼저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뜻은 매우 좋은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선진적으로, 기왕이면 타 시군에서나 또 다른 특별시에서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민간시설 파악은 사실 얼마 있지 않고 또 조례에도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 라면 기본적으로 민간수질시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파악하는 것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또 조례에 담고 있는, 또 조례가 요구하고 있는 민간수질시설 파악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파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물어봐도 각 동에 민간수질시설이 있는지 해도 다 나오고, 아니면 각 동장들한테 각 동의 민간수질시설이 있는지 파악하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위치 주소만 파악하는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좀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환경정책과로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고 하절기 수질검사는 어쨌든 조례에 월 1회 이상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절기에는 관리 주체에 얘기해서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침을 하달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순 파악이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시설이 어디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이게 어차피 파악이라는 자체가 세부사항이 아니고 위치하고 어떤 형태냐 그 정도만 파악한다면 그거야 어차피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손관승 의원님,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사항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민간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상위법이 발의가 되기 이전에는.
○손관승의원 현재로써는 추상적인 의미가 강한 부분이 있고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권고사항으로 들어간다?
○손관승의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장 박영근 원래는 조례가 발의가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거기에 대한 안 지켜졌을 때에 규제사항이 들어가야 법이 맞는 거거든요. 지시를 하면 따르는 법을 안 지키면 또 이런 규제가 따른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관리 주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민공원과가 9개소, 건설과 5개소, 지역경제과 5개소, 도시주택과가 2개소가 지금 안산시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이 있는데 그 관리 주체가 움직여 가지고 또 그 관리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그 결과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민간인도 그 부분이 상위법이 규제가 되면 민간인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환경정책과 수질계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부서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걸 하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관리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규제사항 같은 거는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규제할 수 있는 거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제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과 방법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4항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 중 “2분의 1 이상 잔여액은 1년 이내”를 “4분의 1 이상 잔여액은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에 부합되게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으로 분류된 건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횟수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문이 있는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
○출석전문위원 | |
이자영 |
○출석공무원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전흥식 |
환경정책과장 | 김남림 |
수도시설과장 | 김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