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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5.0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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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

2.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주공5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주공5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과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늦게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 도입, 부담임 교사 배치,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으로 인상, 아동학대자 처벌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CCTV 설치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야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을 개발하는 등 전국 최고의 보육도시 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례 의결 전에 위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고하시고 그 이후에 의결하기 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9일 송바우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렴문화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안산투명사회협약을 계승·발전시켜, 안산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9조 안산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 제가 했는데요, 위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사유가 뭐였습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 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 안건은 지금 이의가 있으시다고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이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 있습니다.)

네,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손관승 위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지금 토론하실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전준호 의원님이 찬성토론을, 손관승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은 투명사회 협약의 이행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는 2007년 공공기관 등 6개 부문 6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안산투명 협약 및 실행기구인 안산투명사회 협약 실천협의회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직사회를 주 대상으로 하고 다만 7조만 시민 의견 수렴 부분을 들어 민간 부문의 청렴문화 확산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감사관 소관 업무와 중복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투명사회실천 협의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안산을 포함해 구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네 곳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우리 시와 구리시 단 두 곳뿐입니다.

2014년도 기준 지원액으로 보면 구리시는 3,300만원인데 비해 안산시는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투명한 사회 구축 및 청년문화 활성화라는 구호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청렴을 실천하고 정착하는데 협의회의 역할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청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직 청렴도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협의회의 지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민간단체 보조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안산시 청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향후 투명사회협약 실천 협의회와 관계 정립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자기 시가 주도적이라 할 수 있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생적 사회운동으로써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63개 협약기관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용 부분에서도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6억 2,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63%대로 매년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우선순위, 사업수혜자의 범위, 시행의 시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협의회에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어 온 만큼 기능이 유사한 안산시 청렴 안산센터를 설치해 예산낭비 및 시 재정악화를 초래하기보다는 기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업무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동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동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다수 만들어진다면 그 부담은 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반대의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모처럼만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을 놓고 정책적인 관점과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척 의회활동에 있어서 고무적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같아서는 찬반토론을 한 분씩 더 하셔서 각자의 생각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나누고 시민 앞에 정책결정의 근거와 내용들을 투명하고도 또 소신 있게 피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청렴과 투명에 있어서 가장 큰 요구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과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가 투명해지고 청렴해지고자 노력을 하도록 주민과 시민의 요구를 받고 있고 저희 의회 역시 그런 일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과 시민,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공직사회가 훨씬 더 부패하고 청렴하지 못하고 국가의 투명도를 끌어올리는데 거꾸로 가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부정정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아마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와 정부와 정치인과 공직자와 위정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더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다시 되뇌기도 민망하지만 여러 시장들이 송사에 휘말리고 동료 의원이 아직도 차가운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안산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점들을 반성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청렴한 안산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 역시 발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지난 활동과 노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7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손관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3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그 활동의 면면을 보면 지극히 공직사회와 시 공무원과 집행부와 의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협의체 활동 모습에 상당한 평가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없었으면 우리 안산의 투명도는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시로 한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보조금 사용과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에 부문별하고 낭비적인 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의 방만하고 허투루 쓰는 것들 방지하고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그 지급 규정들, 보조 규정들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지원 근거가 있지 않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각 부처의 민간협력을 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런 민간영역의 지원근거들을 같이 따라서 만들어 주지 못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손발을 묶게 되는, 말씀드리자면 사업비는 주면서 운영비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열심히 빨리 뛰라고 채찍질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의 결과로써 이 조례안에 반영이 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투명협 협의체 조직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도 아닌 협의체 조직에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아니어도 협의체 사업비는 지원됐고 금년에도 8천만원이 승인됐습니다. 8천만원 이상이 승인됐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 운영,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열심히 해 왔던 그 간의 성과가 계승되지 못하고 더 정체되거나 아니면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효율이 떨어지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을 하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권익위와 함께 하는 전국의 여러 민간영역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가늠하건대 올 상반기가 지나갈 수도 있고 빨리 서둘러 개정이 되면 2월 국회에서 처리되고 지자체에 방침이 하달되면 지자체가 그 근거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추경편성 등을 통한, 이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여기의 몇몇 사람 상근자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상에서 민간위탁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그야말로 협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협의체가 직접적으로 안산시 사무를 위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난관에 봉착한 안산시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타개책으로써 그러면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써 민간협력기구를 명실상부하게 스스로 민간인이 만들어서 자기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지금 감사관의 업무가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지금 우리 시 안에 수많은 사업이 위탁되고 있고 민간으로 가는 보조금만도 7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위탁은 전부 시와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 승인하고 예산으로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방만하고 잘못 쓰여 지게 되면 감독해야 될 것이고 잘못 줬다라면 시장과 안산시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위탁 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최초 한 번은 의회로 하여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도 예산을 줄 때는 매 해마다 그 예산들을 의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 썼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지나치게 과하게 책정이 돼 있으면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모자라면 더 주도록 시장에게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왜 민간위탁을 자꾸 하느냐”, 우리 안산시 공직자가 1,860여명입니다, 정규직.

그 인원으로 76만 시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무들을 다 받아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올해도 13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한 인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14년도, 2013년도의 결산을 했습니다.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안산시 공무원 1인당 보수 평균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많은 인력들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줘가면서 일을 했다고 했을 때와 민간의 재능과 헌신성과 열의, 자발성, 거버넌스의 관점, 민간협력의 자세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춘 민간이 함께 했을 때 과연 공무원 수준과 똑같은 임금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만큼 민간에서 민간위탁 받은 종사자들이 그렇게 임금을 가져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될 이 일들을 민간이 덜어내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고 납세자인 시민이 대신 공무원한테 맡긴 일을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공직사회의 고충이나 업무 이런 것들 이해하게 되고 ‘아, 세금이 이렇게 쓰여 지는 구나, 이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 왔구나, 내가 내는 세금 잘 쓰여 져야 되겠구나, 나도 직접 공무원처럼 해 보니까 대충 하면 안 되겠다.’ 바로 그러면서 공직사회와 시민들이 마음이 통하고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훨씬 더 시정과 시민이 가까워지고 거버넌스의 그 수준을 한껏 높이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레가 무서워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벌레 잡을 처방이 아니고 장을 먹지 말자고 하거나 장 항아리를 깨는 이런 모습들의 처방을 수없이 봐 왔습니다.

끈질긴 연구 고민으로 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의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없는 벌레를 잡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예산 낭비가 있는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민간단체나 여러 외부의 부분들이 잘못 있으면 엄벌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민간위탁이나 거버넌스, 민간협력 자체를 부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의원 몇 분이 함께 발의하고, 지난 2007년 이후로 안산시의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온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조례에 의견들을 모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먼저 가서는 안 된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알려내야 되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 활동하고 있는 협약기관 63개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해마다 숫자가 늘어온 것처럼 이후로도 더 많은 개인,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회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면 또 다른 실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만들게 해서라도 이러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을 만드는 노력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부정부패, 공직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국가적으로 중국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하는 이런 걸로 부정부패를 바로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한국투명성기구를 비롯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의 국격이 아니라, 경제 규모 12위권만이 아니라 국가 자체 청렴도나 부패지수를 함께 높여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지난 2007년 이후로 그 많은 활동을 해 왔음에도 왜 안산시의 청렴도는 오르락내리락 다른 지자체처럼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지자체보다도 못하느냐, 이렇게 실천협의회 활동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십시오.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안산시 투명도를 높이는데 절대적인 온전한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활동마저 없었다라면 어찌됐을까, 투명도가 낮아지는 대표적인 이유 단체장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의원이 비위 행위로 실형을 살게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더 투명도가 낮아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하고 투명도를 높이라고 촉구하고 심지어 성인뿐만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교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홍보를 했던 이런 활동들마저 없었다면 안산시의 투명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시민 의견이 어땠을까요?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조례안이 특정 단체를 염두 한 인건비 주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아니고 안산시의 보다 나은 청렴한 도시, 투명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근거로써의 조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자리하신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네티즌 여러분!

저희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강조해 왔고 저 자신도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도 사전적인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의원들이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니 동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했던 결과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과연 만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절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산시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의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구나’ 이렇게 평가되어질 때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할 때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신뢰, 저 의회 청사 높은 이마에 걸려 있는 “신뢰받는 의회” 그 의회의 의정 목표를 한층 더 빠르게 달성하는 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라면 향후에 조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개정하기도 하고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왕에 실천해 왔던 단체들이 좀 더 힘을 받고 용기 내어서 시민들과 함께 청렴한 안산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33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9인, 반대 11인, 기권 0으로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만들기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자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토론자가 제출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면 12시를 훌쩍 넘겨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의견 조정 등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홍순목 의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이 찬성 토론을, 홍순목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교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사업 내용 중 민간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통일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써 통일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 제정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마저도 부결된 조례안을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국가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통일교육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중복하여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통일 교육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그 활동 내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에 의해 전국의 지역협의회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통일교육, 북한 이탈주민과 가족을 위한 행사 등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단체에서는 평통의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찬성 의견을 허락해 주신 성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에 관한 조례는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산시의회 제6대에서도 평화통일 증진 조례의 제정으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에 조례안에 대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안산시 평화통일 조례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준비위원회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증진시키고자 저희 안산시 6대 의회 의원과 통일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통일에 관련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지난 2년 이상 조례 제정을 위해서 10차례 이상의 연구회와 토론과 비전 워크숍, 강연회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해입니다.

아이들의 동요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우리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대북 통일열차가 운행되어서 저희 한반도를 통해서 저 유라시아까지 잇는 그러한 한반도 종단 철도가 운행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한반도를 넘어 그 세계로 지평을 넓혀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결국에는 세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상상을 해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에 그 동안 2007년도 단 한 회 운행되었던 경의선 철도를 남북간 시범운행을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다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에 대국민 담화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선행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을 제정해서 범 정부차원의 통일 준비 노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법을 통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으로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안보부터 중앙, 지자체, 국제사회를 잇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그러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국제정세와 북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 발전 방향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외 평화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역할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광범위한 교류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단위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통일전문가, 특히 지난 안산시 평화통일 조례 준비위원회에서 10차례 이상의 연구한 속에 전문가 말씀하십니다.

동서독의 통일사례를 보면 풀뿌리가 통일을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로부터 통일준비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준비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의지를 갖지 못하면 통일은 불가능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말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풀뿌리에서부터 오랜 시간 시민들이 통일을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통일의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 틀에서 시민들이 준비하고 그러한 역할이 지방정부인 것입니다.

안산은 서해안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여러 중소공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반월공단의 경제교류를 우리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동서독의 통일 사례처럼 풀뿌리로 그렇게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발 앞서 통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지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저희 반월공단의 경제상인들 이렇게 해서 남북교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류가 막혔지만 그 힘이 아직도 안산에는 모여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6대 의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고 본회의에 부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5년 이제 통일의 물꼬는 점점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젯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밤늦도록 의원 간 협의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센터의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삭제하고 수정안에 대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함께 부족하지만 이 남북 교류 협력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하나의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과 결단으로 안산시가 평화통일 선도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어 다음 차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상상 그 이상을 넘는 통일의 나라에서 마음껏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의원님들의 찬성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통일이 민족의 숙제로 풀어나가야 될 막중한 만큼이나 우리 의회 이 자리도 되게 무겁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본 토론에 앞서서 의회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어떤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희망한대로 잘 되지 않고 퍽퍽하고 힘들면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신 그런 선배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는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곧이듣지를 않더라고요.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한참 기다리다 보면 도로 그 사직서를 거두어 갔다고 하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했을 때는 보람도 있고 시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말이죠. 당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죠.

그러나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되게 상실감도 크고 도대체 내가 뭐 좋자고 이런 일을 하나, 실망감도 있고 밥맛도 없고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요. 동료 의원님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다 개인의 영달이나 특정한 이해집단들의 잇속으로 뭔가를 도모하려고 시민의 표를 얻어서 의회에 와서 시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주어진 맡겨준 그 책무, 사명, 소명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르내리막길이 있고 진통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씩 변해가면서 그 변화가 곧, 제가 그 변화를 설령 따라잡지 못 하더라도 시민들이 행복하게 변화되고 우리 시나 지방자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일류사회가 좀 더 행복한 쪽으로 가면 그 이상 무슨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겠는가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포기해야죠.

스스로 포기할 때 가장 서글프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한테 패배할 때.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는 패배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배를 딛고 시민들과 함께 이기는, 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의 패배로 하여금 시민들이 이기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저의 모두 발언으로 몇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통일 조례도 좀 접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 별명이 통일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의원 할 때 시의원으로서의 지방자치지만 개인으로서의 공인이 되어서 가장 큰 과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공익적 과업은 가장 큰 것은 통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렇게 됐고요.

그러한 맥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시민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함께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 후배 의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같은 개똥철학들을 다 갖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조례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그리고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근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근거,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개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개별법에 의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개별 조례가 큰 틀의 통일의 과제를 놓고 하나로 합치면 더 효율적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훨씬 원활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통합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개별법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과 일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국가사무를 왜 지방이 하느냐 라고 논란이 있지만 위법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는 조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통일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가장 적습니다, 지방정부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행정적 지원, 우리 시 안에 있는 이산가족이라든지 개성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안산의 수많은 기업체 활동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민간의 통일사업과 민간교류에 있어서의 우리 안산시민의 자격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에 근거를 담고자 마련된 조례입니다.

두 번째로 통일교육, 아까 홍순목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기관만이 통일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통일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근거가 확보되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인 정부의 통일기조 하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기조와 함께, 민주평통만 전유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시민들과 공유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통일방안에 대한 것을 모아내는 역할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책무를 주고 있는 것이 주거의 문제입니다.

주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7, 800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안산에 함께 살고 있고 전국적으로 2만 7천여명이 벌써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정착민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활동한 지난 세월이 2년여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산과 지원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복지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정 못지않은 우리의 소중한 혈육이자 또한 우리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책무를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의 통일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저는 이게 모순입니다.

시기 시기 해마다, 2015년도의 정부의 통일정책 홈페이지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중장기계획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 기조 하에서 우리 안산시의 현실과 형편을 감안한 우리의 중장기 통일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세부계획을 또 만들어서 실정에 맞는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국가와 함께 국가의 기조 하에서 하라고 주문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일정책과 배치되게 통일운동과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시면 충분히 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6대, 7대를 거치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통일기반조성지원센터 기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은 2013년 기준으로도 12조에 달하는 정부 통일 남북협력기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기금만도 130억이 넘게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고도 이자도 생기지 않는데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에서도 많은 모금활동을 통해서 국외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해도 정부가 막아서 못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마련해서 정부로 하여금, 통일부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서 함께 보태고 나누는 것이 동족 간에 서로 살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수가 센터 설치와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우려가 있고 우리 시 재정에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도 이른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삭제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그러면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되겠느냐, 차포 다 떼고 졸만 가지고 장기판에서 궁을 점령하라는 거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센터가 굳이 없더라도, 기금이 없더라도 그 나머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조례로 구체적 지원근거도 없지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합법적이고도 당당한 정당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한 것입니다.

안산에 대표적으로 통일사업을 하는 민간인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아시다시피 헌법기구이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헌법기구로서 대통령이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야말로.

자문기구가 하는 일에 활동범위가 넓어져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사업에 있어서의 국민들을 향한 통일사업에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될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통일 조례를 준비하는 단체도 함께 참여해서 조례를 준비하도록 공문도 보내서 요청 드렸고 참여했습니다, 두 세 차례, 같이 내용 공유도 했었고요.

자유총연맹 어찌 보면 통일사업보다는 안보사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통일도 안보가 전제되는 속에서 우리가 힘 있게 추진해야 우리가 바라는 통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함께 통일사업의 영역으로 포함해서 함께 하자고 해서 합류했습니다. 안산자유총연맹 함께 회의도 하고요. 그 연맹의 안산 대표 분께서 참여하시다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중간에 이 조례 준비 모임에서 나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인정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통일이니 반 통일이니 하면서 대립과 반목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들 해소하고자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나 일정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많은 평화통일 자문위원님들께 축사하고 인사말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라고.

이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몇몇 통일단체들, 마음에 맞는 성원들끼리 그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통일사업을 전유물처럼 독식해서 이 지역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헤아림을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센터와 기금 문제가 삭제된 마당에 오히려 이 조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책무를 주고 있는 부분의 조례가 될 것입니다,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집행부 자체도 수많은 민간단체와 민간협력사업을 하지만 아까 우리 나정숙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지역,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일의 의제를 놓고 우리의 지방사무를 어떻게 배합시키고 함께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지방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늘리기에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민족적인 숙명 하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통일에 대한 길 안내와 전문성을 높이는 일도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산은 앞서도 경의선 언급을 하셨지만 서해안 산업철도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사∼원시선이 시화호를 건너서 차량기지창이 만들어집니다.

군산, 장항, 평택, 충청도 여기를 거쳐서 소사∼원시선을 거쳐서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 교통이 물꼬가 트이면 바로 신의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신의주에서는 저 중국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심지어는 해저터널을 타고 영국까지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효과일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수많은 물류비용, 배로 석 달 걸릴 것 기차로 한 달이면 유럽 갑니다.

그 물류비용 얼마나 많은 이득입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기초를 다지는 일에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저 동해, 삼척이 동해선을 타고 북한의 동쪽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신의주 거쳐서 중국과 함께 더 빠르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백두산을 끼고 돌아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신의주 남포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중국 러시아로 가면 우리 안산시 물건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일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다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빨리 달성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자꾸 와서 진동으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켜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한 부분인데요. 가야보다도 훨씬 신라가 인재도 전문 유능한 인재도 적었을 때가 있었고 가야 때문에 위태위태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야의 공주인가요? 신라의 왕자인가요? 둘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통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증손자가 저는 김유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바람에 나당연합을 해서 우리 고구려, 발해가 다 날아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기의 역사에 있어서는 신라조차도 그런 통일 노력을 당나라라는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도 있었을까 말까 하는, 아예 이 통째로 한반도가 중국이나 다른 대륙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반추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법륜스님이 젊은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신라 영토였던 경주를 실제 답사하면서 그 왕릉 묘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조차 대한민국의 통일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배들에게 후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들을 설파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일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헤아리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선배 의원이고 운영위원장이고 대표의원입니다.

저의 처신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 조례의 찬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간의 저의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짖어 주시고요.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대의인가 어느 것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각자의 이해관계나 호불호 관계 속에서의, 또 정파 간의 이해타산 이것이 아니라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놓고 지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우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발의한 여러 의원님,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이후에 많은 평가와 비판 꾸지람도 주시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셔서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시민, 그리고 우리 8천만 민족 앞에 우리가 뿌듯해 할 수 있는 그런 안산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토론 시간에는 토론에 대한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하시고,)

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성철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신다고요?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예.)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이 정리되고 나서.....)

뭐 신상에 관한 일이 있나요?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의원의 신상에 관한, 이 법안에 대한 신상에 관한 입장이 있습니다.)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o전준호의원 의석에서-안건을 정리하시고.....)

네, 김동규 의원님.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을 신상발언 하기 전에 정회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 전에 의원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성철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회의 안건이 다 끝난 뒤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15시26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0인, 반대 10인, 기권 0으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2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입니다.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가 안산시 시유지상의 방아머리공원 내 일부 공지에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무상사용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안산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해 오던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위탁 업무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 위탁 업무가 안산시로 이관되어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주공5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시2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고잔연립 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잔연립 9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공5단지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주공5단지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고잔연립 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5건의 의견 청취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각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연계성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잔연립 8구역과 9구역의 주 진출입로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 시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과, 주공5단지 1구역과 2구역 사이 주 진출입로가 협소하므로 도로 확장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공6단지 주 진출입로는 단지 내 부지이므로 단지 밖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심사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잔연립 8구역, 9구역, 주공5단지 1구역, 주공5단지 2구역,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잔연립 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잔연립 9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공5단지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공5단지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 동안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7일 제종길 시장님께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작년도에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SNS 대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을 수상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정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시에서는 연두 기자회견과 브리핑룸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물론, 소통의 매체는 다양하고 방송과 신문 등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연초에 의례적인 연두방문을 실시함은 물론, 정례적인 사람 중심 이야기 마당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연두 기자회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브리핑룸에서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소통 가능한 브리핑룸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정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룸 운영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유화이민근정승현홍순목
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
윤태천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원호
상록구청장 박미라
단원구청장 권오달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의안표결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만들기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 : 20명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유화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찬성의원 : 9명

나정숙 송바우나 박은경 전준호 성준모

정승현 주미희 김진희 김동수

-반대의원 : 11명

김재국 유화 김정택 박영근 이민근

홍순목 이상숙 신성철 손관승 윤석진 김동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위원장제출)

-재석의원 : 20명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유화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이상숙 주미희

-찬성의원 : 10명

김동규 나정숙 송바우나 박은경 전준호

성준모 정승현 주미희 김진희 김동수

-반대의원 : 10명

김재국 유화 김정택 박영근 이민근

홍순목 이상숙 신성철 손관승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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