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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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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죠.

○위원장 전준호 네, 정회할 이유가...

박영근위원 사유는 정회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9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에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8개월여의 의회운영이 보다 더 활발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21분의 의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운영되어 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 역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소통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임시회 회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5년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고, 2015년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에 대한 정원 증원 등 직제에 맞게 안산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및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62명에서 1,890명으로 28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27명, 의회사무국은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에서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의 6급 이하 정원만 28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 관련 일부 사무를 사무의 위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부도 지역의 위반건축물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사무를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휴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등의 업무를 위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부도 지역의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사무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금까지는 단원구청장이 수행하던 것을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출자·출연기관 총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 투명성을 높여 대 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안 제12조부터 제15까지에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접수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데요. 홍한경 전문위원께서 3월 중순까지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자영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손관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적정 수질 기준을 규정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체계적인 수질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시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우리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과 방법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권고를 받고 완화하는 개정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혹시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장원 이거는 작년에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 기관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안산도시개발, 경기TP, 에버그린,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장학재단 이렇게 6개 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경영 평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문위원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손관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 수경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드렸어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든 수탁을 주든지 간에 그거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여러분의 직무에 따라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고 어떤 징계사유나 처벌이나 등등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기존 공공기관이나 수탁 기관에서 하는 수경시설에 관해서는 기 이미 수질검사를 행하고 있고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개인이 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공공 어떤 아니면 수경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수질로 인한 어린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피부병 오염이라든가 또 안질의 어떤 전염성이 있다든가 요즘 여러 가지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제반 질병이 오염된 수질로부터 전염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수경시설에 관련해서는 어떤 수익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의 비용도 꽤 들어가고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공공기관이나 공공이 수탁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만 어떤 수질 적정검사를 시행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되고 봅니다.

꼭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관련해서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난 회기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상정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사시설 관련된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박영근위원 그것은 상정 않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정 안 하십니까?

박영근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환경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이며, 이번 회기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집회일인 3월 10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수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연구단체 등록 심사 건인데요. 관계되시는 사무국 직원 말고는 사무실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5분만 정회했다 하죠, 자리 정돈하고.

○위원장 전준호 그러실까요?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의해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4개 연구단체에서 등록 신청한 연구활동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까지 사전 공지에 의해서 등록을 하셨고요. 심사방법이나 여러 과정, 절차는 이 자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참고하시면서 심사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희가 연구단체 심사자료로 올린 데 보면 작게는 5명에서 7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아무튼 4개 단체에서 일단은 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올린 것을 심사를 한다는 것도 좀 저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4개가 올라 왔으니까 그나마 또 저거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5개, 6개 올라오면 아무튼 심사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연구단체라는 게 일정 부분 또 비용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심사는 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어떤 쪽은 승인을 하고 한다는 것도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하고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활동비 책정 및 배분·조정·지급·회수에 관한 사항, 이거를 지금 심사해야 되는 내용이죠?

○위원장 전준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적합으로 판명된 연구단체는 이게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이.

○위원장 전준호 지금 연구활동계획서도 제출이 되어 있고요. 책정 및 배분·조정·지급은 지금은 책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활동비는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900만원으로 공통경비에서 지금 정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배분 부분은 지원 금액은 8조 2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여기 위원회에서 금액은 결정하되 연간 최고액은 300만원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계획서에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록을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라고 하면 당연히 연구활동계획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면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4조 4항에 1, 2, 3호.

김정택위원 연구단체 심사 부분을 심사표를 만들어서 대표 연구위원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빨리 정하시죠.

박영근위원 6조에 각 연구단체 등록에 대해서 6조 2항에 의원은 3개 이상의...

○위원장 전준호 2개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3개 등록하신 분이 계셨는데 조정을 해서 2개 단체만 등록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준비되셨나요?

○전문위원 이자영 지금 심사표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하시죠.

나정숙위원 저도 의견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 관련한 조례의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안산시의회가 좀 의원 연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의 연구모임에 의원들이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좀 위촉해서 사전에 그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좀 받아서 전문성을 높였으면 하는 의견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그냥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 7명의 의회운영위원들이 있지만 다 거기에 속하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들은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심사에 보면 지금 객관성을 좀 띨 수 있을까, 여기에 의원들이 다 연구모임에 참여하는데 그것 하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회가 연구단체를 할 때 보다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의 정말 활성화되는 것인가 이런 사항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4개 단체가 지금 등록을 했는데 이 4개 단체 등록하고 나서 각 대표자들한테 의견을 물으셨어요. 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300만원을 받지 않고 그것을 나눠서 4개 단체가 다 하는 부분은 어떻겠냐 라고 사전에 한번 의견을 주셔서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 없이 조금 조정하더라도 4개 단체가 다 받아서 통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지금 세 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의 순서가.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심사를 할 거냐, 아까 심사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6대 때는 해당 항목을 미리 만들어서 그 항목에 대한 채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점수로.

그래서 점수를 합산해서 총 합계를 냈죠. 그래서 일정기준 이상이 됐을 때 등록으로 승인했고, 또 다행히 3개 단체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규칙상에 활동비도 그렇게 적정배분이 돼서 큰 무리 없이 심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심사를 해서 사전 준비한 부분에는 심사표를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었죠? 점수까지 채점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세세하게 5점, 10점 점수까지 매기는 것들이 부담도 있고 무리수가 있어서 활동에 대한 적합성, 그래서 네 가지 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심사하자, 이렇게 간소화해서 준비를 했었던 거죠. 지난번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심사의 방법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적합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은 무기명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건 가부간에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건 먼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조 4항에 보면 ‘우리 위원회 의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의원은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제척, 기피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할 때도 해당 팀에 속한 심사위원은 심사를 하지 않았던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감안하셔서 일차적으로 일곱 분이 함께 다 이 전체적인 심사를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 이 규칙에 의해서 제척을 하실 건지 이것도 가부간에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그런 심사결과에 대해서 아까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4개 단체들을 말씀하신 취지들을 감안해서 승인하는 부분들을 어떤 건지도 감안해서 심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에 관련 해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 위원 중에 연구단체에 관련된 이러한 의원을 굳이 제척시킬 필요가 없다. 함께 심사를 하는 걸로 하자는 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무기명으로 심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전준호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박영근위원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료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걸 논의하셔서 어떤 항목으로 심사할 지를,

박영근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 몇 개 이상의 부적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4개를 전체 올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 4개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등록여부를 심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등록심사표를 아주 예전에는 채점을 했고, 심사표를 놓고요.

그 심사표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음으로 해서 그 심사표 대로 심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전차에 배부해 드렸던 부분은 이런 심사항목이었죠. 연구 주제의 참신성과 정책으로의 연계여부, 연구 주제나 계획의 적정, 그리고 연구활동비가 적정하게 수립되고 적합한지, 연구활동 참여자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면 3인 이상의 의원이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한 의원이 2개 단체까지만 등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로 해서, 이런 항목으로 가부 적합 부적합들을 평가해서 등록 승인하자, 이렇게 안을 냈었던 거죠.

유화위원 지금 금방 홍순목 간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2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심사 관련해서 5조 4항에 대해서 제척, 기피 대상이 우리가 7명이 다 되니까 제척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무기명에 무기명 심사를 동의하느냐, 이거 위원장님이 가부를 물어보셔서 저희는 그거를 한 거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화위원 1번은 이거하고 나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2번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심사라고 하는 거면 아까 무기명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심사가 전제되면 적합여부에 대해서 심사표에 누가 심사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게 심사를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집행부에 무슨 선정 심사위원회나 이걸 해도 실은 심사위원은 자기 심사에 대한 자기 실명의 서명이 기본적으로 부수되는 거는 하나의 관례이자 심사의 공정성과 또 다른 불필요한 이런 해석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하고 공개는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음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우리 정식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동의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요.

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사실 같은 동료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후에도 또 상당히 그런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심사할 거라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 제가 의사를 묻는 중에 질문하셨는데 다 이해 되셨습니까?

박영근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윤석진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이번에 낸 안건은 이번에는 그냥 4개 단체에서 했으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알고 4개 단체를 모두 승인했으면 좋겠다, 예산 배분을 해서.

그 취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는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심사의 방법을 먼저 정하고 그 심사를 통해서 4개 단체들을 그러면 그 취지를 살려서 다 승인할 거냐, 이거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순서가.

이해 되셨습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면 4개 단체를, 4개 연구의원 모임을 승인할 바에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심사를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사리가 안 맞고 경우가 안 맞는, 무슨 심사를 해서 거기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거기서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하지 말고 그냥 안으로서 이렇게 하자면 그게 명분이 있는 건데, 지금 꼭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 방향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적합한 부분은 그대로 연구단체로 가입이 되는 거고, 부적합은 연구단체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이게 심사 규정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나중에 어느 부분이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심사에서는 부적합인데 다시 적합한 걸로 간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이 심사를 하면 그 심사한대로 그냥 진행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일단 먼저 번 심사표를 한 번 더 돌려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전준호 윤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3인 이상이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해도 되니까 많게는 열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나름대로 어떤 규정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과제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경비가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몇 개, 몇 개 우리가 금액을 늘리든가 아니면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심사도 해야 만이 운영위원회 기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떨어지는 단체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3개면 3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4개면 4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단체 등록을 하면서도 아, 이런 경우 누구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로 의원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4개면 4개로 나누고 5개면 5개로 나누고 하다 보면 본 취지에는 좀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렇다고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는 단체를 떨어뜨리고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애매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그런 기준은 나름대로 가지고 가야만이 이 규칙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참고로 아까 홍 대표님 말씀도 있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에 미달되면 떨어지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3개 단체가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전차에는 3개 단체만 등록을 해서 3개 단체니까 예산만 맞춰서 그냥 하자, 이게 아니고 심사표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그 심사표에 맞는 부합여부를 채점해서 그 기준 낙제점이 나오면 3개라도 낙제점에 해당된 단체는 떨어지는 거였죠, 취지가.

우리 상대평가에서 누구는 낫고 이런 취지가 아니었고,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그런 장치로서의 절대평가를 했던 것이고, 사전에 연구단체가 예산이 그 정도 300만원씩 그렇게 공통경비를 배분해서 쓴 것들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3개 단체까지만 또 등록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런 취지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3개 단체로 만들어 주십사 했고, 또 상임위 존중해서 상임위별 하자고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4개 단체로 등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등록여부를 놓고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심사표를 제시도 했고 사전에 대표자님들하고 했던 부분들이 아까 설명 드린 점이 있었는데 다시 그 심사표들을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심사표를 놓고 가부간에 심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더 세부적인 6대처럼 점수제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먼저 번 그 심사표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안을 또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심사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홍순목위원 이미 이것이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받아서 검토한 게 아니라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미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재론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우리가 이거 오늘 연구단체 모임 자료가 오늘 받은 겁니까? 벌써 한 달 전에 이상 받아 가지고 벌써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심사를 대표의원 제안설명 없이 서류 심사로 이렇게 갈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표의원을 출석시켜 활동전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위원회에서 정해서,

홍순목위원 가부를 얼른얼른 묻고 진행하시자고요. 자꾸 끌지 말고.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자꾸,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이 여쭤보셔 가지고 지난번대로 얼른얼른 심사해서 가부 정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니까 하시자고요. 이의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위원장 전준호 심사표 다 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심사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위원 빨리 빨리 의사들을 밝혀요. 어서 찬반을 물어보세요. 기다리는 의원들도 있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쭉 여쭸고, 나정숙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정숙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그걸 4개를 승인을 다 하든 안 하든 심사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홍순목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물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적합 부적합에 따라서,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가입이냐 아니냐 그거를 결정지어야지 무조건 대고 이게 다 한다고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아니, 심사대상에 4개는 올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홍순목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면 요점을 빨리 빨리 해서 운영위원장님이 그걸 진행을 해야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심사도 참여하고 단체 심사도 참여하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준호 네.

나정숙위원 저는 본인이 참여하는 데에 심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부를 빨리 빨리 묻고 진행해야죠.

나정숙위원 본인이 있는데 심사하는 경우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동의 여부를 지금 다섯 분은 찬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네.

나정숙위원 저는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의회가 이런 연구모임 할 텐데 그건 관례가 되는 거죠. 어떻게 3인 이상 인원으로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해 가지고 심사를 하면 당연히 많이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제척, 기피 조항을 규칙에 넣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물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무기명 좋죠. 그것은 누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분분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무기명으로 하는 심사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하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도 심사하고 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밝혀달라고 하는 데서는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심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럼 심사를 왜 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고, 그래서 다만 그러한 평가나 여러 가지 책임성들을 전제하고 담보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까 취지는, 그런 취지는 실명 심사의 취지는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의회 의사 결정에서도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부탁을 드리면 여기 연구심사 자료를 보시면 이 연구단체 한 곳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도 있고 2개에 들어간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심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간 의원들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마음이,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들은 심사위원님들이 나름의 객관성을 가지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객관성을 하기에는 이것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들의 대안을 잡으면 되죠.

김정택위원 시간도 그렇고 또 이게 벌써 한 달 전부터 됐던 사항이니까 빨리 결정하시죠. 이거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데.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빨리 빨리 묻고 진행하세요. 얼른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확인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사표 대로 심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수가 그렇게 하시니까 심사표 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수대로 정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어떻게 정할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속한 단체에 그럼 본인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하시자고 다수가 지금 그러시잖아요.

홍순목위원 다 동의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지 말라고 이제까지 건의를 드린 거 아니에요.

나정숙 위원의 소견이 본인의 주장이 맞는 거라고 그래도 여기에 계신 다섯 분이 운영위원장님 어떤 질의에 동의를 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라주셔야지 혼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펼치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혼자 소수의견으로 하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 심사의 기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심사의 규정을 심사위원들이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이 규칙에 의해서 5조 4항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하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다수가 동의하시니까.

박영근위원 다수가 동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거 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전준호 네. 전체적인 의사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섯 분은 같이 참여해서 참여하시자는 의견이신 거고, 나정숙 위원장님 저를 포함해서 2명은 참여하지 말고 하자는 취지신데 다수가 참여해서 하시자고 하니까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 이 종합심사 결과를 4개 항목인데 적합 부적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하시면? 그죠, 항목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적합하면 0이고 부적합 하면 X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대체적인 의사결정이 과반수잖아요? 그러면 부적합이 3개 이상 되면 부적합으로 종합결과 심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그죠? 여러분들이 심사표 4개를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표 작성)

홍순목위원 저 다 됐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심사위원의 서명도 쓰지 말라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아까 무기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심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심사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고 또 토론하고 정해 주신대로 심사는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심사는 무기명으로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 항목은 네 가지로 했습니다.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정책 연계 여부, 연구 주제와 계획의 적정성 및 그 여부, 연구 활동비 산정의 적합 여부, 연구 활동 참여자의 적정 여부,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적합, 부적합을 평가하도록 했고요. 네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 항목이 부적합으로 평가될 시에는 종합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7명 중에 연구단체 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더 코디Ⅱ에 대한 결과입니다. 적합 1명, 부적합 5명, 평가 기피 1명, 안산 문화‧해양 관광 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에 적합 7명, 안산 스포츠 플러스에 적합 7명, Original 안산! 안산 통신사에 적합 6명, 부적합 1명, 최종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에 의거해서 안산 문화‧해양 관광 자원 발굴‧개발 연구회, 안산 스포츠 플러스, Original 안산! 안산 통신사, 세 곳의 연구단체는 등록이 승인되었습니다.

젠더 코디Ⅱ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나정숙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나정숙위원 오늘 의원 연구단체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로서의 의견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의 연구단체 심사에 관련해서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이지만 실제로 연구심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았다 라는 유감의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안산시의회의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사가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단체의 위원들은 심사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어떤 객관성보다는 좀 이해적인 부분에서 편파적으로 결정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관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단체의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안산시의회가 보다 많은 의원들이 연구하고 함께 하고 그런 부분에 지평을 넓혀 갈 수 있는 사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의 표현을 하면서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항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제4회 의정활동 우수 의원 포상 추천이 통보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요. 의장님께서 교섭단체 별로 한 분씩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이것을 운영위 안에서 공유하시는 게 낫겠다고 해서 참고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교섭단체 별로 추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천양식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사무국을 통하여 협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 위원 여러분, 또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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