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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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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

3.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 발의)

3.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선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강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에서 10쪽의 기본방향, 2014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5년도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에서 12쪽, 2015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와 불필요한 행정관행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로 건전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징수율 관리를 통한 2015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반달섬 프로젝트 토지계약 체결 및 90블록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겠으며,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특산물인 안산대부포도의 6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 하겠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화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개보수를 하여 이용자 편의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를 기획법무과 소관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 신청입니다.

지난해 9월 시흥시와 생명안전생활권을 구성하여 연계·협력 프로젝트사업인 시흥 정왕〜안산 신길 온천역 도로개설을 공모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사업으로 세월호 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현장 토론회 개최입니다.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민원이 지속되는 현안에 대하여 간부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동향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우리 시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 해왔으며, 지난 1.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의견수렴 대상을 피해자로만 규정되던 것을 피해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활성화 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사업 등 시행의 임의규정 이었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안산트라우마센터 등 설치의 행위 주체를 지자체가 포함되도록 하였던 것을 국가로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법률 공포 후 시행령, 시행규칙에 최대한 우리시 입장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선6기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최우수 도시 구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의 주기적인 점검과 결과 공개로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최우수 매니페스토 도시로 평가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공무원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정 주제 및 자유과제 2개 분야에 대한 시정 시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불필요한 행정관행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시정 운영 과정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각종 행정관습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문화 개선을 위한 공무원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조직문화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창의·상상 도시 안산 구현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정운영에 시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연중 다양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숲의 도시 만들기 공무원 아이디어 지정 공모전 개최 등 상상 안산 구현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 의회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 활성화입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주기적 협의를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 요구 및 관심사업 자료 제공, 정책협의회 개최, 주요시정 및 행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자치법규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 권익 구제를 강화하겠으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Legal-mind 향상 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법률교육 상시화, 새올시스템 법률사랑방 개설 등을 통하여 법률적 판단능력 배양과 축적된 법률 자료 공유로 공무원의 법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 인·허가 처리 지연해소, 기업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예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예산 보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사고수습 및 유가족 지원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한 국비 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40쪽,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 강화 및 시민참여 예산제도 확대입니다.

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형 성인지예산 운영과 시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의 책임관 지정, 컨설팅 실시, 자체 실적 점검, 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관리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산하기관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입니다.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경영효율성, 재무건전성,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산하기관의 안정과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14종에 1,988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결산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와 통계 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행정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5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하고,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액 관리,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 운영 등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2015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7,496호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맞춤형 납세자 알림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ARS납부 안내 등 지능형 징수율 향상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를 실시함으로서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외수입 징수 강화 및 안정적 세입관리입니다.

자금의 적기배정 및 효율적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63쪽,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로 시민 행복도 제고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캐논코리아 등 1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는 안산스마트허브, 시화MTV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첨단산업 업종 유치, 주요 개발부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소사-원시 전철노선상의 화랑역 주변 역세권지역 개발을 위해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시장환경 분석 및 타당성 조사 등 개발사업을 검토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질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유명 종합병원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병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 외국인투자 유치입니다.

시화MTV 상업용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반달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지분양 공고와 토지분양 계약이 되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안산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해양레저 및 관광 거점의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으로 마이스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기본협약 체결 이후 장기간 지연되었던 사업이 2014.10. GS건설컨소시엄이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TF팀 협의, 사업계획 방침 결정, 시의회 사업설명회 등을 거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12.12. 민투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기존 건설출자자의 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출자 및 시공지분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신용보증증권 및 대출약정서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받아 상반기에 사업이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입니다.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 250여개 업체에 5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권역별 상권 관리기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입니다.

권역별 상인회를 통하여 자체추진중인 사업 등에 대한 마케팅지원을 하겠으며, 미 구성된 상권 구성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영업자의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입니다.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예정자에 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마련함으로서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상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별 상권특성을 고려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특화거리 마케팅비용 지원, 조형물 설치, 공실률 조사, 팸투어, 홈페이지 구축 등 상권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소비자 권익 증진과 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안전한 소비환경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생명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예방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구제역·AI 발생 방지입니다.

최근 경기도내 구제역 및 AI가 발생됨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우리시 유입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우리시에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촌교육여건개선, 농업경영혁신사업, 농업경영안정사업 등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안전농산물 생산 및 대부포도 6차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 시설채소 포장재지원, 저장시설현대화,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부포도 6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안전한 친환경무상급식 제공 및 급식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유휴지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도심 유휴지에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자급기반 확대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예방위주 가축방역 추진으로 선진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된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동물보호·복지를 통한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위탁처리, 광견병예방접종 등 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유기동물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녹색에너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대부도 도시가스시설 설치입니다.

대부도 지역의 주민편의 도모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방조제 및 교량구간의 공사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경기도와 공동으로 대부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가정용 주택 및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설치, 그린에너지 마을조성, 친환경에너지발전소 확대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중심도시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생산, 효율화, 절약부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비전 및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에너지절약, 효율화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및 공동주택에 LED 등기구 보급을 늘리고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 기준 9개 발전소로부터 매년 4억 9천만원의 전력기반 조성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맞춤전략으로 에너지안전 최고도시 조성입니다.

가스·전기·석유 분야 사용시설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에너지 약자인 독거노인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등에 대하여 가스·전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너지시설을 무료로 교체 및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서비스마인드 제고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출하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먹거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유통종사자 고객 서비스 함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매시장 시설물 내진성능 및 구조진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설물 교체, 주차장 도색, 도로 및 주차장 청소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128쪽,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먼저 129쪽, 꿈과 희망의 녹색농업인 육성입니다.

201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월중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7개 과정 12회에 걸쳐 1,300명을 대상으로 1월 30일까지 교육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친환경농업, 생활원예반 개설과 더불어 전통주연구회, 풍물연구회를 함께 육성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자연자원의 소중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우리지역의 벼, 시설채소, 포도 등 주요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제고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2년차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을 전개하여 농작업의 능률향상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132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주말농장 4개소 2,927구좌를 분양하고 학교, 보육시설,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 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한마당행사, 농촌체험장 조성 등을 통하여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도시민의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도시농업아카데미 교육, 공개강좌,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민이 믿고 찾는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정부보급종 공급, 못자리용 상토공급, 농업시설 환경개선, 병해충 공동방제를 비롯한 원예분야, 축산분야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미래농업의 블루오션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도시민에게 다양한 곤충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2개소에 걸쳐 곤충 생태학습장 조성 및 관련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시농업 한마당행사와 연계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맛과 멋이 있는 대부포도 생산입니다.

국내 최고품질의 포도생산으로 외국산 포도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과수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탑프루트 생산지원, 삼색포도단지 육성, 포도수형재배기술시범 등 5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점진적 확대 및 축사환경개선, 화학비료사용 절감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150톤, BM활성수 300톤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주미희위원 세정과 과장님, 새로 오셨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세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업무파악이 좀 되셨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담배세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난번 세입 때는 기존 예상대로 세입 잡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담배값 인상에서 얻어지는 세입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담배소비세가 지금 우리시로 들어오는 루트가 제일 첫째는 KT&G에서 담배를 12월에 팔았을 경우에 1월에 소비세가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담배제조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1월에 담배를 판매됐을 경우에 3월에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세수증대는 3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개략 저희 생각에 흡연인구가 많이 줄지 않고 현재 정도 유지한다면 한 200억 정도는 개략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으로.

주미희위원 200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늘어나는 금액은 흡연인구가 많이 변동이 없는 한은 한 20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한 3월 돼야 일단 1월달치에 대한 게 한 달치가 3월에 나오니까 1회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개략 나올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연 200억 정도 증가될 거라고 보면 3월쯤에 나오면 1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나온 지 아니까 그것에 따라서 세입이 그렇게 더 잡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추경을 반영하거나 그렇게 가능할 것 같다?

○세정과장 하순자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세입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고 좀 더 세부적인 거는 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정도에서 마지막으로 잡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은 담배가 641원이 우리시로 들어오던 것이 1007원으로 늘어나니까 한 57%가 일단 늘어납니다, 한 갑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수치 계산 하셔서 1차 추경이랑 그 이후에도 세입 확보에 기재하실 때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새로 오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어려운 자리에 다들 또 우리 여성분들이 앉으셨는데 이거 추진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시장 작년 예산에 수리부분에 예산 올렸다가 어느 정도 삭감되고 그래도 책정은 됐어요. 그건 아시고 계시죠? 1억 5천 올렸다가 1억 된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화재 발생했어요. 그게 어떻게 정리하실 거고, 1억 갖고 어느 정도 수리하셔서 진행하실 건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상인분들이 구정에 특수를 놓친다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입찰로 해서 이틀 전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공사하고 해서 오늘 계약 해 가지고 빨리 공사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억 5천 예상했다가 1억만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서 어느 순서대로 가능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은 저희가 보수계획을 일괄계획을 수립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유지보수의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죠. 유지보수인데 1억 5천 올려서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 꼭 그 금액이어야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다 수리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상임위랑 예결위원회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할 거니까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해서 1억 5천을 다 계상하지 않고 1억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이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수리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가 화재 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주미희위원 그 화재 난 거에 1억 계상한 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따로 보험회사가 있어서 화재 난 것에는 그 돈이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먼저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보험회사하고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은 화재 난 자리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 얘기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보험회사하고 정산할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1억 갖고 그래도 5천을 추경에 올릴 생각으로 차차 생각한 대로 진행하실 건지, 1억 갖고 전체를 다시 계상해서 1억만 받고 전체를 유지보수 하는데 쓰실 거냐,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를 하고 1억을 가지고 우선 지붕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부분을 조사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추경 다시 반영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상태로는.

주미희위원 현재로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5천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 제가 드릴게요. 지금 새로 왔고 저도 새로 왔는데요. 화재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건물이 지금 노후화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 추경에 또 필요시에는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합당한 설명을 드려 갖고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1억 갖고 다 된다, 라고 하는 건 과장님 이렇게 답변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들이 5천을 삭감했을 때는 1억 갖고 유지보수니까 급한 불부터 되도록 끄도록 노력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5천 또 다시 추경에서 올린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또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이게 노후건물이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 필요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인과 지금 다달이 회의하고 계시죠? 협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 3월 10일에는 시설 설계변경 용역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상인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시장님께서 10차까지 간담회를 계획을 해 가지고 그저께 수요일까지 9차 간담회를 사실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이렇게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고요. 어제 찬성대표와 반대대표를 사무실로 일단 오시라고 해서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하기를 현재까지 우리 행정 진행상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국비를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 시민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새로이 중기계획이라든가 새로이 반영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니까 이 두 분께서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 전체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상임이사 이사진 12분하고 저희 직원들,

주미희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 하면 언제까지 시장 상인들한테 끌려갈 수가 없다. 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 받은 것에 있어서 반납을 하더라도 상인들한테 당당하게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을 내세워야 된다는 게 상임위의 입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행정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3월 10일날 시설 결정 변경은 어떤 시설 결정 변경이라는 거예요? 3월 10일날 들어갈 것.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은 3개 필지였는데 주차장 용지까지 전체 합필을 해서 시장부지로 바꾼 거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겁니다, 이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시장은 아직도 올해가 감감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상인들이 아직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다음 주에 상인대표와 인근주민들, 저희 이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저는 시가 이제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지금 조금 전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그렇게 가기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대화를 갖고 있고, 그 상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저희들이 끌려가지 않게끔 지금 지속적으로 논리를 정리해서 자꾸 설득하고,

주미희위원 시장님께서 그런 결단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럼요.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정이 안 되면 그거 못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10차까지 시에서 시장님까지 참석해서 할 때는 저희도 노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당당하게, 우리 땅 갖고 당당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합의과정에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63페이지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시민행복 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63쪽이요?

주미희위원 예. 우량기업 유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이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그때 투자유치 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 올해는 꼭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투자유치 가능하다, 라고 해서 살렸거든요.

우량기업 유치 연말에 한 번 그걸 토론회라고 그래요, 공청회라고 그래요?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저희들 사업설명회요?

주미희위원 네, 사업설명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사업설명회에서 얼마나 그 효과가 얻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사업설명회 하고 나면 유치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걸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미희위원 그 동안 사업설명회 몇 번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번 하는 동안에 그 뒤에 바로 유치된 기업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유치된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타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미희위원 타진을 1년 동안 계속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10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결과는 위원님께서 지금 기업 저희들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랑 행정감사 때랑 계속 내용이 똑같아요. 늘 나와 있는 캐논코리아 그 외에 업체들 똑같은데 지금쯤은 새로운 업체도 적어도 한두 군데는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다른 데라도 벤치마킹해서 쫓아가서 찾아가는 발로 뛰는 이제 행정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캐논코리아 외에 지금 실적 자체를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한 지가 저희들이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안산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에서 지금 저희들이 유치해 놓은 기업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수고 하셨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일반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는 우리 사정상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과 합쳐서 성적이 더 좋다, 라고 해야지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위치상 지리상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유치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작년에 포상금 하나도 쓰지 않아서 삭감됐다가 또 올려서 예결위에서 살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그 포상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발로 적극적으로 유치계획 잡으셔서 하셔야 된다 이거죠. 15년도에는 가시화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연초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실적을 내겠습니다, 올해는.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행감 때 또 투자유치과는 늘 얘기 나오는 거고, 어제 밥 먹으면서도 오늘 기획경제국 투자유치과만 해도 한 시간, 두 시간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 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어쨌든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같은 답이고 그럼에도 늘 세워졌던 예산 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상금 세워진 만큼 예결위에서 살렸잖아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거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올해 꼭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다른 분들도 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현장답사 가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현장답사 가서 상임위에서 여러 문제점 지적했는데도 그냥 처음 설명했던 대로 계속 그대로 진행하시네요? 이거 작년 말쯤에 어떤 결과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출자자 관련 돼 가지고 소송이 울트라하고 안산스포츠파크하고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출자자 변경이 저희들이 작년 11월 18일날 출자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자자 변경이 울트라에서 서해건설 쪽으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신보에서 대출약정만 들어오면 바로 공사는 진행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에 이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15년 뒤에 우리 안산시로 넘어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문제점 많을 거고, 이게 계륵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진행하시겠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게 2008년 7월부터 지금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2011년,

주미희위원 이것도 시민시장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때 그 전에 이런 투자유치과에서 발생됐던 이런 사업들을 ‘왜 시의원들은 이걸 못 막았지?’ 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현장답사까지 갔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위치상 이 시설이 맞지 않다고 봄에도 이대로 진행하시면 15년 뒤에 저도 제가 욕했던 시의원들하고 똑같은 제 입장이 제가 제 스스로 욕할 수 있는 입장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위치상 현장답사 후에 정말 맞지 않는 시설인데 그대로 진행하시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15년 뒤에 저는 이 자리가 우리시가 받아도 계륵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행정적인 행위가 다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의회 동의도 얻었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업자가 BTO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을 소지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15년 동안 문제가 없죠. BTO사업이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 안산시로 넘어오잖아요? 이 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산시에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 안에 15년 동안 걔네들이 말아먹든 적자가 났든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안산골프장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초지동에 있는 거요?

주미희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것도 그 이후에 자기네 수익 나지 않았다고 버티고 해서 소송까지 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이거 그럴 소지가 있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장치를 확실히 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래요. 법적 장치 확실히 해서 15년 동안 무사하더라도 15년 뒤에 안산으로 넘어왔을 때는 철거비에 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안산에 15년 뒤에 살고 있으면 이 철거비에 대한 예산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시의원들이 지금 결정한 시의원들 욕할 것 같고, 제가 욕먹는 시의원의 한 사람이 될 거라는 예상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현장답사 후에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건 그렇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최대한 좌우간 양 기관에서 서로들 피해가 없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무리 한 15년 뒤가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시장님도 15년 뒤, 15년 뒤 하는데 15년 뒤에 다른 사업 생태, 환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환경하고 맞지 않는 시설에다, 저는 이거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울트라건설이나 여기 지금 서해건설에서 해서 15년 동안 운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 장치를 우리는 문제없다는데 15년 뒤에 분명히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 사견일지 모르지만 상임위에서도 이거 보자마자 손 위원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어이 하겠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거 한 번 과장님 책임 갖고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임흥선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이상숙위원 25쪽을 보시면 행정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조직문화 혁신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건데요.

과연 행정관행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것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시에서 공무원 조직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관행들을 계속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정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감히 개선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행정문화를 만들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것도 불필요한 그런 보고서는 만들지 말고 그냥 구두로 보고하든지 전화로 문자로 보고하든지 이렇게 하자, 그런 겁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도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제도가 말만 앞서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피부로 우리시민이 얼마만큼 느낄지 그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필수적인 사항이고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어쨌든 시민이 느끼고 정말 모든 행정이 이제는 어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주일, 10일, 보름 갔던 걸 2, 3일, 5일 안으로 해 준다, 라는 이렇게 하는 방안조차도 사실 많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여기서도 이런 행정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기획법무과에서는 더더욱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염려를 잘 새겨서 그런 추진과제를 잘 선정 해 가지고 시민들도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30쪽을 한 번 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규제개혁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규제개혁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 대통령을 비롯 해 가지고 정부의 특별한 지금 추진과제입니다. 과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허브라고 하는 1만여개 이상 되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여러 또 경제주체들이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런 경제활동의 걸림돌을 최소화 시켜 주겠다, 라는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규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법령에 의한 규제가, 다시 말해서 법을 바꿔야 하는 규제가 한 9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의 개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일선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법령이나 시행령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더디어서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로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투자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규제개선이 안 되어진다면 일이 진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 있는 것도 빨리 우리시에서 기획법무과에서, 자꾸 생소하네요, 이 단어가. 기획법무과에서 이런 것조차도 제한적이고 한 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투자유치과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서 우리 안산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상반기에 3월 안에는 되겠네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 하는 모든 규제개혁도 함께 더불어서 현장에서 아, 이런 규제가 풀려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다. 좀 많이 완화됐다, 하는 현장감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은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예산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쪽을 보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안산시에 행사성 사업이 많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많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얼마큼 어떻게 활용되는 걸 전체적인 감지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사업별로는 물론 당해 부서에서 그런 세부적인 건 다 보겠습니다만 저희에서는 이 사전절차라는 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될 거는 꼭 거쳐서 거기서 한 번 걸러주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들어 있어야 만이 걸러지고 그런 절차를 먼저 이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뜻에서인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 타당성조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타당성조사가 돼야,

이상숙위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뒤에 투자심사라든가 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예산과에서는 이런 재정 효율성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꼭 필요한 것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세정과 과장님, 5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납세자 알림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휴대폰이나 수신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보방법에 있어서 지역신문을 과연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역신문을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또 시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는 계도까지 왔는지, 또 반상회를 하는 걸 정말 못 봤는데 반상회라는 것도 아직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하순자 여기서 저희가 홍보방법에 지역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 게재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반상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홍보 뿌려서,

이상숙위원 각 가정으로 돌아온 거 같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보를 매달 일단 인쇄를 해서 배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상숙위원 뜻으로는 좋아요. 뜻으로는 좋은데, 이 반상회보에 대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오는 건 정말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이거 외에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하순자 저는 여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홍보판 전자홍보판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65쪽을 보겠습니다.

65쪽을 보면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 유치활동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으며,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2013년 1월 4일에 대금 완납이 수자원에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매입가가.

그래서 그 이후에 경희대, 서울대 상급병원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문제가 일단 부지가 너무 좁다. 의료시설 부지로서는 부지가 좀 좁다. 그리고 너무 의료시설 부지로서는 가격자체도 좀 너무 비싸다. 두 가지 부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원광대, 아주대, 가천대, 중앙대, 건국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이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하고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저희들도 정리를 해 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콜이 안 오게 되면 부지 자체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쪽도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단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지금 2009년부터 끌어온 거잖아요? 2014년까지요. 그죠? 최초는 부지매입협약서부터 2009년 6월 26일부터 14년 지금 현재 9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2013년 1월부터 저희들이 저희 땅이 된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아니, 계획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빨리 해서 사업도 바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번 촉구해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좌우간 이 부분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상급종합병원이,

이상숙위원 올해 말 정도가 아니고 한 6월달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후반기면 아마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하신 것 같네요.

시민시장에서도 사실 우리 주미희 위원이 정말 저희들이 아주 속속 깊이 우리 거기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단지 촉구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우리 안산시가 또 안산시 전체의 시민이 끌려 다니지 않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9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예방방역체계 차원에서 구제역, AI가 우리 사실 가까운 쪽에까지 왔었잖아요? 모란시장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안산에는 방역을 충분히 다 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이상숙위원 아직 안 들어온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구제역이나 AI는 발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도 괜찮을지 사실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어쨌든 현장방역 같은 것을 최저 내에 대응하도록 해서 안전한 우리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2015년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죠? 올해는 조금 다들 시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올해는 활기차고 기운 있게 한 해를 한 번 보내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손관승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이제 어디서 하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은 업무가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전체 다 이관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아, 바다향기테마파크도 그쪽으로 간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저한테 물어보셔서 답변 권한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피해 가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새로 오셨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답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손관승위원 예, 간단한 거니까요.

이거 어차피 토지이용계획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장기적으로 이용하려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그거 어떻게 얘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것도 업무 인계인수에 전부 포함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은 용역을 담당했던 데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식품부하고 유기적인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농림식품부의 간척지 종합계획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반드시 반영토록 그거를 지금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시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용역 전체를 담당했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안산시 의사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여기 지역경제계장으로 있는 김영덕 계장님이 직접 농림식품부에 출장 가 가지고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하고 같이 가 가지고 용역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협의를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업무가 이관 됐다고 해도 행정감사 중간결과보고까지는 과장님이 내시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가능하면 꼭 시 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권 공모 신청 이거 하셨나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이거 대통령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시흥 정왕하고 안산 신길온천역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흥시의 1990세대하고 안산시 쪽에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를 하려고 지금 133억을 요청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세월호 직접 피해지역인 와동, 고잔1동, 선부3동 지역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이쪽의 마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수준의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선정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개 다 사업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이미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상반기 중에 선정결과가 될 거고요. 선정이 되면 선정결과에 따라서 그 도로개설은 건설과, 또 세월호 피해지역 환경개선 전체 하는 사업은 자치행정과가 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너무 세월호에 연관 지어서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안산시에 취약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곽도 그렇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물론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세월호 직접 피해지역에 대해서 뭔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정주의식을 갖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손관승위원 어제 저희 행정국 쪽에도 세월호 관련 예산들 준비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안전마을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일단 신청하신 거니까 꼭 가능하기를 바라고요. 또 진행하시게 되면 그래도 또 예산이 중복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들도 있잖아요? 과마다 다르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선정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화요간담회나 이럴 적에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손관승위원 그리고 현장토론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민선6기 공약사항 중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된 사항부터 우선 처리’ 어떻게 처리하신다고는 거예요, 이거?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문제는 협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기에 아주 송구스럽게 지금 참석대상에 시의원님들이 명시가 안 됐는데 시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회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요, 대부도에 해양관광본부에 회의실이 마련이 되면 대부도에 가서 간부회의를 거기서 갖고, 거기 또 대부도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박식한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한 2, 30분 강의도 듣고, 또 시의원님들도 같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대부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관광메카로 가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그런 회의방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고요. 과장님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낮은 공약들 있잖아요? 좀 어려움이 수반되는 공약들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 뒷장에 보면 또 민선6기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최우수 도시 구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약을 다 이행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중간결과 보고 자료에도 보면 실효성이 낮은 공약을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하시는 것도 좋은데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현실에 진짜 안 맞거나 이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이 아닐 경우에, 그렇잖아요? 공약사업이라고 모든 걸 다 해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안산시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절감하고요. 지난해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이 제시됐던 게 총 13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7건은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게 100건인데 100건 중에서도 한 60건 정도는 지금 기존의 연계사업하고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40건이 신규 사업인데, 40건에 대한 신규 사업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 또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달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497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정대로 집행이 된다면 공약이행이 100% 되지만 또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집행이 차질을 빚는다면 공약집행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조정해가면서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내가 금방 얘기하니까.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주관을 갖고 하세요, 주관을 갖고.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21분의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도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안 된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요.

옆에 넘어가서 예산과장님, 재정 얘기 나오니까 책장 찾으시느라고 바쁘신데요. 저 돈 어디서 갖고 올까 그 궁리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과장님, 행감 때도 얘기 나왔고 어차피 올해 안산시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사회단체보조금들 법령에 명시 안 된 것들 같은 경우는 실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 도래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전년도 저희 안산시가 민간경상보조나 위탁금 같은 게 전부 얼마나 나갔죠?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는 총액 해 가지고 모든 보조금 전체를 다 따지면 661건에 1435억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운수업체 관계되는 보조금이 726억 정도 되고 이런 게,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된 게 있고 그래서 다 합해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세입 있잖아요, 세입? 안산시 세입.

○예산과장 최종재 세입이요?

손관승위원 예, 자체 세입. 세외수입 포함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손관승위원 한 4200억 정도 되죠, 자체 세입은?

○예산과장 최종재 잠깐만요. 약 4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그 정도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산시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체 재원 갖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또 전체 안산시 2015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복지비 비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50% 넘어가죠? 지금 어떠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42.3%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 자체 세입 갖고는,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복지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에 관련된 거는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게 정상인데 100% 안 내려주는 게 걱정이죠.

손관승위원 그죠.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재정에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많이?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긴축 재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법령에 없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기준으로 지원이 못 되는 곳이 한 얼마정도나 발생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운영비를 갖다가 법령에 없으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대비하면 안산사랑인가 거기가 지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투명사회협약협의회인가 거기가 금년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지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지금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못 주는 거고.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조례에라도 최소한 명시가 돼야 사업비를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금 제정 계획을 결재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거를 해서 관련된 조례를 정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같이 다 조례를 지금 각 다른 부서에도 다 전파를 해서 지금 개정토록 준비를 시키고 있고, 또 명칭이 틀리고 그런 거는 이 조례로서 갈음해서 하게끔 부칙에다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사회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또 반대로 굳이 존속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도 지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연말이 되겠죠. 내년도 예산부터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기존에는 각 과마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과별로 올라오면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셔서.

아까 맞춤형 납세자 알림서비스도 있고 세외수입 징수방안 안정, 세입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2014년도 외국인 지방세 미납액 아시나요? 아니면 그냥 프로테이지로 해도 되고 징수율로 해도 되고.

○세정과장 하순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요?

손관승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자동차세가 5억 4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한 3억 6900 해서 약 11억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2015년 1월 현재.

손관승위원 아, 1월 1일자로?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저희가 전에 2014년도 9월 30일까지 보다 꽤 많이 늘었어요. 그때가 얼마였냐 하면 9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1억 3800, 뒤에 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세가 1억 1200.

맞춤형 납세자 알림서비스 내용을 보면, 밑에 보면 다국어 부분도 있고요 다국어 전단지 부분도 있고, 행감 때 보면 외국인이라고 하시나요? 외국인 징수원을 채용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 예. 그 자료는 봤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체납을 위해서 외국인주민센터나 또는 단원구청이나 우리 세정과가 이렇게 합동으로 각각의 어떤 대안을 마련한 걸 봤는데, 하나하나 실행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래도 외국인주민센터하고도 제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 또 단원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외국인 징수요원을 채용하는 방안들도 나왔었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된 거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안산시가 지금 70몇 개국인가요? 82개국인가요? 70몇 개국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70몇 개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다수가 중국동포들이 제일 많은 게 현실이고 그런데요. 그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구청에서 들어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단지 세금 징수 이 문제를 갖고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각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자동차세라든지,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자동차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이 되면 결국에 그 차량들이 범죄에 이용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지금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 세정과 주 업무는 구청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미연에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어제 요구한 대로 자료가 왔어요. 어차피 세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을 관리하시는데 무단방치차량들 같은 경우, 장기체납 과태료 차량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번호판 영치 이후에 차량공매까지 기간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더니 오늘 온 자료에 보니까 대략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과가 좀 더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6개월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들이 번호판 영치 말고요 차량 유치나 공매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차량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들도 크고요. 또 내국인 사소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차로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셔서 좀 대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

어느 한 과에서 하기 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타이머콕 보급 사업이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셔서 이번에 300가구 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전체 다 설치됐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경로당은 먼저 번에 한 50%는 추경에 세워서 한 거고, 이번에는 나머지 전체 해 드릴 거고, 나머지는 동으로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어려운 취약계층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좀 많이 확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셰일가스가 요새 뜨는데 그것도 여기 해당되나요? 셰일가스 신재생에너지 아닌가요, 그거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셰일가스요?

송바우나위원 예, 셰일가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건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건 시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거 패널하고 집열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오염 문제없나요?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거 비용문제라든지 오염문제라든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태양광, 태양열은 배터리를 아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오염문제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오염문제는 크게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효율성 문제라든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직까지는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리도 좋지만 동물유기 안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시키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내장형칩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외장형으로 하시는지, 등록을 하셨을 때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등록을 하고 계신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를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사실은 내장형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반려견 견주와 소위 말해서 반려견 견주께서 지금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외장형이나 인식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은 동물한테 고통을 준다, 라고 하는데 내장형은 안전하죠. 외장형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향후에는 이게 내장형으로 바뀔 공산이 있습니다. 현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냥 원하는 대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견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요. 이거 구체적인 향후 일정들이 나온 건 없는가 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2월 24일 관련되는 토론회를 아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재개발하는 그 지역주민들이요. 그리고 초지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 해서, 또 전문가들도 몇 분해서 토론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시민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토론회 하면 몇 분이나 오실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일지도 의문이고 좀 의견수렴을 더 하시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용역 같은 것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회는 시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관련되는 지역조합장님들 또 여러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패널로 모셔 가지고 얘기를 시민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한 번 토론회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15년에 언제, 뭐를, 어떻게 이건 아직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신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견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추진하시면서 의회에 팔로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큰 사업이라.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스산업계가 처음 생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세운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이번 마이스산업 쪽은 사실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올해는 일단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별히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도 많이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컨벤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나서, 올해는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또 중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또 한 번 얘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 계획을 1년 동안 하는 거는 너무, 그냥 여기 강구, 분석, 수립 이 내용밖에 없고, 이 마이스산업이 이게 이렇게 앉아 가지고 뚝딱뚝딱 인터넷 뒤져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용역 같은 것도 하셔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90블록하고 또 반달섬 쪽 진행되는 쪽이 컨벤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사이언스밸리 쪽에서도 진행되는 게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게 마이스 쪽 산업을 일단 컨벤션센터나 뭐 이게 국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전반기 내에는 아마 정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2월에서 4월, 2월에서 6월, 10월달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추진력 있게 빨리 빨리 안 하시면 흐지부지 하다가 1년 동안 계획만 세우다가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추진력 있게 하실 거면 기왕 하실 거면 팍팍 밀어붙이셔서 예산도 추경에다 세우시고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닌데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고등학생 반값등록금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평생교육과 건데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라 했더니 기획법무과장님한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값등록금, 이게 조금 사실과 다른데,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불가능하면 조금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공약명칭을 바꾸고,

송바우나위원 그게 그런데 진짜 불가능한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때는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걸로 해 가지고 반값등록금, 대학 반값등록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젊은층의 어떠한 표심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이 돼온 건데, 이게 사실상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현실 쪽에서 들여다보더라도 반값 그런 등록금이나 반값 학비라고 하는 그런 어휘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뭐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얘기를 해서 대학생들이 기만당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분노 있는 상황에 안산시에서 여기다가 고등학생 반값등록금 했는데 정작 안 되면 불에다가 기름 얹는 격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용어만이라도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으면 조금 시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요. 작년에 결과가 어땠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올해 본예산 반영,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 본예산에는 99건에 77억 14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99건 중에 70,

○예산과장 최종재 77억 1400만원.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확대하신다는 건 어떤 식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들이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할 때 각 동에 지역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 쪽이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는 어디 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이 해서 누구나 요구를 하고, 단지 들어올 때 보면 약간 허황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갖다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또 재정상황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9건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끌어내서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시지 말고.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했냐 하면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얘기하는 부녀회 말고 계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요구만 하면 이 참여예산제도가 어떤가라는 걸 가서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요구만 하면요.

그런데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형 모임들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조금 더 내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도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 데도 그리로 안 가고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다 지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고 어떻게 유도를 주차장에 세우도록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저희가 확보된 주차면수가 765면으로 한 270% 충분히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선이 고객하고 화물 상하차 하는 차량과 엉키면서 이게 혼잡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2단 3상으로 주차타워가 2개동이 있습니다. 이쪽에 무, 배추 경매하는 그 동 같은 경우 3층은 아예 비어 있습니다. 한 104면이 지금 놀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가보니까 우리 관리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입주자 그 다음에 법인들, 중도매인 차량들 먼저 그리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위쪽으로. 고객을 우선 노외주차장이나 아니면 2층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지정주차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되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 그래서 주차관리원들을 법인당 2명씩 배치를 해서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송바우나위원 그 관리요원은 어디 소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법인에서.

송바우나위원 법인 소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법인하고 밑에 식자재마트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혼잡을 해소할 방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도 이게 안 됐는데 좀 뭔가 획기적으로, 끈끈이인가요? 그것도 붙이고 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경고장도 강력스티커 한 것도 접착도 붙이고 그 다음에 장기박차 하는 차량도 한 5, 60대 됩니다. 그 부분도 가서, 특히 인근 상가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송바우나위원 경고장을 아예 안 떨어지는 걸로 하셔야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두 가지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경고성이 1회인 경우에는 약간 떼기 좋은 걸로 하고 두세 차례에도 계속 그렇게 댄다고 그러면 아주 떼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각도로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여하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끝나면 다 끝나나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점심 먹고 합시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어중간해서요.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점심식사 하시고 더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손관승 간사님도 있으세요?

손관승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기획경제국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직개편도 있었고 또 새로 현장에서 구청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본청의 핵심부서로 오셨는데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15년도 건강하게 일 잘 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고요.

시간이 오전에도 부족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전년도에도 많은 점검과 주문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있는 부서여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지난 2014년도만 봐도 전체 26건 중에 적정하다는 심사가 7건, 조건부가 16건, 재검토가 3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 자체 심사도 13건 중에 적정은 5건이고, 조건부 심사 가결이 8건이나 돼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타당성이 좀 더 입증되고 또 확보되는 그런 투융자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제가 주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심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중앙심사에서도 3건씩 조건부 되고 재검토도 한 번 하라고 이렇게, 3건이죠. 재검토가 3건씩이나 됐고 중앙심사에서도. 2건, 도 심사 한 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요한 정책사업을 입안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준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한다, 이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4년간 임기도 빠듯하고 준비기간도 어려울 것이지만 그럴수록 사전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부분에 중요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가 대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을 갖다가 구분을 할 때 국비와 도비를 갖다 같이 넣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의 대부분이 국도비가 안 될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그런 조건부가 대부분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사업을 밀어붙여서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라고 예산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잘 감안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 현안 점검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취득세 소송이 다 마무리 되지 않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고등법원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전준호위원 상고심 신청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법원까지 갑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마무리될 걸로 예측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대법원 관련된 거는 물론 법리적인 거를 갖다가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대법원이 대부분 이런 사소한, 대법으로 봐서는 이게 큰 건이 아니고 사소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약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6월 내지 이후에 하반기쯤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신규사업 때문에 재정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도시공사 사업 부분 쪽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승소를 해도 이 출연금 100억을 우리시로 다시 환입하지 않고 자본증자 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렇긴 합니다만,

전준호위원 우리시 입장은 어떤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시에서는 우선은 전에 의회에서 100억을 승인해 주실 당시에,

전준호위원 승소하면 다시 환입하는 조건으로 출자한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한테 반납을, 그 조건은 이행을 해야 되니까 시에 도로 반납을 했다가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더 많은 출연을 하게 되면 하는 걸로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사업은 해야 되고 재판 최종판결이 늦어져서 이 100억이 남아서 증자가 되든 시로 오든 이게 늦어지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새로운 출연금을 달라고 할 상황이 생기겠네요? 당장에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 가늠을 어떻게 하나요? 그 사업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관련해서 팔곡동 산업단지랑 관련해서는 지금 자본금이 100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아마 자본금이 최하로 잡아도 80억 내지 100억은 더 있어야 만이 팔곡동 산업단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 사업진행을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 정도의 자본출연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금년 하반기쯤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판결과나 이런 걸 기다려보면서 맞물려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돈도 없는 안산시가 그 사업 한다고 또 돈 더 달라고 해서 다시 또 100억 그냥 재판결과 기다리면서 사장시켜 놓고 추가적인 80억 내지 100억의 자본금을 또 출연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일단 재판결과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반납하는 조건이니까 그 조건은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사업에 필요하다, 라면 출연을 해야 된다, 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오전에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이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최근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받고 보니까 그 다음 날 동물병원에 갔더니 파보장염,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장염, 파보장염이래요.

혹시 이 질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저도 반려동물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전염성 질환이거든요. 그 발병 확인일로부터 1, 2주 정도 전에 감염이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동안 전염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게 되겠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유기동물 유기견이 들어오면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수의사까지 거기 근무하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걸로 해석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그 유기견을 분양 받은 주인한테 이런 정도 상태의 유기견이 거기에 1, 2주, 하루 전에 보호소 와 가지고 그 다음 날 분양됐으면 다행스럽게 전파는 안 됐겠지만 일정기간 거기에 체류했다면, 보통 10일인데 10일 이상 더 있게 되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10일 지났다고 다 안락사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전 점검하고 거기서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유기동물보호소가 상당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마리 데려온 것은 치유가 안 되면 안락사해야 돼요. 이런 장염이 그렇게 쉬운 질병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안락사 시킨다지만 거기 있는, 한 우리 안에 대여섯 마리씩 함께 살고 있고 주변에 수백 마리가 같이 있는데 개뿐만이 아닌 고양이까지 이거 잘 점검해야 돼요.

지난 감사 때 저희들이 현장 가서 상당한 문제 점검하고 주문 드렸잖아요. 그런 데도 여전히 이렇게 반복되면 수의사는 어떻게 점검을 한 것이며,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받은 반려견입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 지인이?

전준호위원 예. 시민이 받은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월 27일자로 진단서를 받았어요. 병원에 제가 받아달라고 했어요. 구두선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물병원장이 이렇게 발급을 한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주인한테 유기동물보호소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하도록 촉구해라, 저는 의회에서 점검하겠다고 그랬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부실하면 안 돼요. 지금 올해 얼마죠? 그게 1억 7천 정도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는 그렇게 안 되고 1억 3천 정도.

전준호위원 1억 3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준호위원 전년도가 1억 7천이었나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직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을, 그냥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서 세금 가져가면서 이렇게 분양하고 질병 걸려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론에 알면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오히려 시민이 걱정하고 이러더라고요.

잘 좀 점검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전 같지 않고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나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수인성 전염병도 많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대개 유기견이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유기견이 많은데요. 최근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단계이니 이 부분은 말할 여지없이 바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90블록에 대한 소송 건은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소송 건은 일단 우리 채권단 쪽 얘기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사고 나 가지고 검찰이 기소까지 갔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채권단들은 아마 검찰로 지금 사건 자체가 넘어갔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기소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감사 11월달에 감사 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여간 넘어가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기소가 됐다고 하면 법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답변은 기소됐다고 하셨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검찰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때요.

전준호위원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게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수사 중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아직 결론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아마 수사 중인 걸로 지금,

전준호위원 검찰 수사 중이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기획경제국장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투자유치과장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신 분이지만 전임 국장님이 퇴임하셨고, 새롭게 대형투자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업무들이 진행됐고,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가급적 의회 속기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초지동 체육시설은 이번에 또 보증서나 여러 가지 대출 관련된 부분이 또 연기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그때 받았던 게 2년이 기간인데 그 2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전준호위원 그러면 몇 번 연장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두 번째 받는 겁니다, 지금 대출약정을.

전준호위원 공문은 상당히 여러 차례 왔는데요. 시에다 연장해달라고. 대출연장 건만이 아닌 또 제출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여기 업무보고 한 대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신용보증증권하고 대출약정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전준호위원 그걸 계속 미뤄왔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전에 울트라건설하고 진행이 될 때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소가 제기 돼가지고 유효기간이 2년이 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서해건설하고 하면서 대출약정을 새로 지금 받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용보증증권하고 대출약정서가 언제까지 오도록 되어 있나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11월 18일날 출자자 변경을 해 줬거든요, 승인을.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용보증증권이 12월 연말 정도에 이전을 했는가 봅니다. 지방으로 서울에서.

그래서 이전 관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가 봐요. 이 보증증권 자체가 연초에는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이내 정도,

전준호위원 당초 협약 시에 이거 시한이 없었어요? 당초 협약할 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협약할 때 있었죠.

전준호위원 그걸 계속 연장해준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소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는 소송도 정리됐고, 이번에는 그러면 변경승인하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시한을 정하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시한은 일단 11월 18일날 저희들이 출자자 변경 승인을 해 줄 때 이게 대출약정을 제출을 하라고 그런 거죠, 조건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절차상에.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민투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사업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으로 가는 비전이 있는 사업이냐 없냐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해 나가려면 이렇게 계속, 이거 들어올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만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정부분에 당초 협약했던 초기의 취지를 살려서 시한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가는 수순을 염두해서라도 시한을 줘서 이것을 제출하도록 해야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시한을 주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기간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는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진행되는 거.

전준호위원 시가 협의를 해 주니까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가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끝났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절차가 지금 간 거죠.

전준호위원 다음 절차인데 당초 기본협약사항에 시한을 감안한 시한을 주면서 일정부분 강제를 해 줘야 일이 진척이 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왜 그러냐 하면 신용보증증권을 못 끊고 대출약정서를 못 가져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 금융권이 보증도 안 해 주고 대출도 못 해 주겠다, 이런 데서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준호위원 법적인 송사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건 이미 결말이 났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하고 회사가 튼튼하면 왜 보증증권을 안 끊어줄 것이며 대출을 안 해 주겠느냐고요. 사업성이 있으면 대출을 해 주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시가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6개월이면 6개월 언제까지 내라, 안 그러면 그때는 추후에 우리시 나름의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협약의 정신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대출약정이 일반적으로 한 1년 걸립니다. 이게 평가를 받는데 대출하는 게 신보에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특히 또 이번에 연식이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계산법 자체가 틀립니다. 이 보증 자체가.

그래서 1년 정도 걸리는 걸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해라, 해서 지금 6개월 이내에 가지고 오라고 지금 얘기를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6개월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올 6월까지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6월 초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께서 초지동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6대 때 분명히 제가 들은 사항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연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을 한 번 쭉 그 동안의 과정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저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계속 그 사업에 대한 지연만 되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물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저 6대 때 분명히 김형수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그러면 한 달 이후에 그거 대출약정서하고 보증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월 업무보고인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안을 이렇게 자꾸 지연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텐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챙겨 갖고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었고, 전 대표님이 얘기했는데요.

투자유치과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에 되어 있는 지금 계속 똑같은 거 지금 정리한 것들이요. 이거 초지동 시설 같은 경우는 또 90블록 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진행과정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왕 체결이 됐고 우리시에서 먼저 파기하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거기서 그 기간들을 계속 연장해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강제적으로 이 초지동 이 시설을 지금 서해건설이 또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진행할, 강제적으로라도 이왕 여기까지 진척됐으니까 그냥 진행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이것만이라도 전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15년 동안 걔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 시설 우리한테 넘겨주고, 넘겨받아서 아까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민간투자 받겠다, 이러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투자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설물 15년 뒤에 받아봤자 우리가 또 거기에 유지보수 해야 되고 시설비 더 들어가지 그거 15년 된 거 갖고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아까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것 맞잖아요. 다각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서 거기 체육시설 이용할 사람들한테 가능하겠는지, 이게 15년 동안 우리가 땅 내주고 돈 한 푼 받는 거 없는 거잖아요. 15년 뒤에 우리한테 넘겨올 그것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BTL 같으면 민투사업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컨트롤이 되는데 이건 BTO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걸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에 이걸 공고를 내가지고 다시 이 업자를 선정을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실시협약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게.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끼리 계속 지연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전면 재검토하도록 이 시설 하나라도 한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15년 뒤에 책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시 땅을 그냥 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한 평가는요 저희들이 공투에 이 질의를 몇 억씩 줘 가지고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자냐 흑자가 나고,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저희 안산시가 기부를 받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지만 공투에서 이미 저희들이 비용을 줬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주미희위원 제가 너무 불신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용역 줄 때 시의 의중이 좀 들어가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들 평가기관입니다, 거기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그 체육시설을 조금이나마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용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현장답사 때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사업해서 자기네들끼리 15년 유지하고 우리 다음에 잘 넘어와서 우리가 또 그걸 그대로 그 부지에 되어 있는 시설물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정말 이용할 건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구심이 갖고, 다른 의원들 현장답사 갔을 때 다 같은 얘기였고, 과장님 참 억울하다는 게 그날 참 기후조건이 최고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좋은 상황에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보자, 하고 현실적으로 답변하시고 검토하신 상황 우리한테 주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다시 또 다른 사업 부지처럼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부지로 돼야 된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미희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거기가 그 부지가 맞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134페이지에 블루오션 곤충산업 육성이요. 이거 8천만원인 거죠, 사업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2개소 8천만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언제 예산 받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주미희위원 201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편성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곤충산업 한다는 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낸 아이디어예요? 누구 지시를 받은 산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지역에는 곤충 사육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이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하신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을 찾다가 이걸 아이디어를 센터에서 내신 거예요? 어떤 누군가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찾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일단은 저희들 아이템도 있고요, 또 시장님이 일부 외곽지역을 돌아보시다가 지금 하우스나 기타 시설 같은 게 노는 게 많으니까 농가가 소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이고요. 곤충산업 치면 인터넷에 블루오션이라고 다 뜨더라고요. 같은 제목도 다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산업 갖고 어디 벤치마킹 가신 거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주미희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가까운 시흥에, 저희가 경계에 있는 시흥 같은 경우는 7, 8명이 곤충 사육하는 농가가 있고 연구회가 있고요. 또 남양주도 저희들이 갔다 왔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흥에서 그걸로 해서 수익사업이 언제 시작했고 수익사업이 나는 구조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있습니다. 농가들이 해서 수익으로 환원농가들이 있고 거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곤충박람회도 하고 각종 시설에 곤충,

주미희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서 하면 농촌이 몇 가구 정도가 참여할 거라고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소인데 신청할 수 있는 농가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들어온 거,

주미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주미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농촌, 농가들.

갑자기 사업을 바꿔서 이거 곤충 키우는 거 해 보겠다고 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들어온 농가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들어온 농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몇 농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미희위원 이거 와동에 지금 곤충체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봤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녀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주미희위원 예천하고 해서 거기서 연락 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가 가봤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육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사육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시장님 거기 와동 다녀가시고 와동하고 연계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연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은 어떻게 하고 어떤 지금 과정으로 진척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인데 진척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이걸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지금 신청 접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올해부터 사육시설부터 짓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게 되면 아마 가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방은 안 되는 거니까요.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있는 것들이 와동에서도 이번 방학동안에 한 달만 하려고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한 달 연장하고 또 그 반응이 좋으면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처럼 지역 축제도 하고 곤충박람회도 하겠다고 와동에서도 동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동장님하고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육을 해서 여기에 농가,

주미희위원 거기서는 배부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배부도 하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와동에도 체험장 설치한다고 그 포부가 크던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양쪽으로 체험장 만드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하는 건 사육용 곤충도 있고, 약용 곤충도 있고, 학습용 곤충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와동 거는 전시 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걸 아이템을 가지고 사육부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미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예산 8천만원만 받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주미희위원 와동에서는 거의 비예산으로 지금 한 번 해 본 거예요.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블루오션 산업이긴 하나 이게 시장님이 다녀보시고 지금 제안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졸속으로 행정 실시하셔서 처음부터 많이 키우시지 마시고 와동하고도 겹치지 않게 하시고, 그 외에 또 지금 곤충산업 박물관 다 쳐보면 다른 지역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했다가 또 생각 같이 수익산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설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들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시장님 지시라고 바로 그냥 지시하신 대로 무작정 크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 받은 만큼만 해 보시고, 또 거기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보시고, 또 한 시 내에서 두 군데에서 따로 하시지 마시고 와동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셔서 서로 도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대부도 도시가스 설치요.

이게 도비, 국비 지금 안 나온다고 결정 안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이거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도시가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도를 주관으로 같이 한 번 대부도를 해양생태관광 발전방안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는 주가 아니라 서브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에서도 회의 좀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도시가스 단독으로만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가 어떤 산업인데요? 주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게 그래서 해양생태관광 발전방안으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한 번 추진하는 방안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게 해야 같이, 경기도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해양관광 분야로, 그래야 용역비부터 도로부터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결론은 안 났는데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같이 한 번 노력을 해 보자.

주미희위원 그러면 추진방향을 바꿔서 선회해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안산의 한 도시가 도시가스가 없다, 라는 거는 그들로 하여금 윤택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우리 손 위원이 얘기했지만 모든 게 대부도에 지금 다 집중되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도시가스가 안 돼서 그들의 삶이 겨울이나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시민으로서 속상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대부도 사업 중에 하나로 급하게,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해서 국비, 도비 받지 못하고 시비로만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여기 우리한테 업무현황 보고한 대로 선회하셔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최대한 주 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떤 발전가능성, 대부도에 발전가능성을 갖고 국가나 도에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로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 갖게 하셔서 국비, 도비 받아서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게 방향 설정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금방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도 미래를 보고 이제 가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저희가 우리시 단독보다는 경기도와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신 거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금 대부도에 많은 관심 갖고 시장님이 그쪽에 보물섬 프로젝트 하면서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 말씀하셨지만 시비로 진행하기에는 부담 많은 사업이고 예산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추후에 해 봤는데 안 되더라 하시지 마시고 철두철미한 준비 과정으로 이거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꼭 진척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제가 다 마지막까지 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현장답사 때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하더라고요.

그 동안은 그 센터장님 계셔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 상인들이라든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그냥 인식하시고 그 동안 그냥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 여러 가지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클린하지 못하잖아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상황들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이용객들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아까 우리 송 위원 얘기처럼 그런 딱지 갖고 그런 간단한 문제로 끈끈이 더 찐한 걸로 해서 두 번, 세 번 때 경고장 주듯이 그걸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유치한 판단이고 유치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가보니까 주차장 입구부터가 잘못됐어요, 설계부터가. 그죠?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찾아가기 불편한 입구잖아요, 주차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일부 구조가 동선이 화물차하고 일반 고객이 이용하는 승용차가 엉키고 입구가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도매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고 시간싸움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주차해서 빨리 사 갖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가겠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 상인들은 적어도 상인들이라도, 가보니까 2층, 3층은 다 주차장 시설 놀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상인들부터 계도해서, 그 사람들은 장시간 주차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래서 저 지금 한 달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 활용도가 떨어진 거지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입주자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우리 관리소 직원들 예를 들어서 농업직원들까지도 전부 전수조사해서 우선 활용 안 되는 3층에 3층 104면 있는 데다 우선 지정주차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 3층하고 일반노외주차장은 약간 헐렁합니다. 경매 있는 타임 빼놓는 제가 한 달 해 보니까 크게 명절 전이랄지 이런 때는 아무래도 막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제일 먼저 해결 방안이 상인들은 그 위의 공간으로 해서 주차하게 하셔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에 농수산물 소장님이 오래 계셔서 새삼스럽게 상인들한테 좋은 식으로 계도만 하셨다면, 새로 오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주미희위원 위원들이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 나온다. 상인들은 거기에 꼭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거기 오는 시민들이나 손님들이 주정차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한다고 그래도 상인들은 그 자리에 대는 게 맞아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게. 3층에는 상인들이 꼭 강구하셔서 거기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책을 마련하시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의지 갖고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담회 두 번 거치면서 협조도 많이 구했는데 우선 상인들 차량부터 파악을 해서 우선 비표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이용 안 하고 고객이용 주차를 하게 되면 상인차량, 중도매인 상인하고 법인차량부터 우리가 단속을 강하게 하겠노라고 협조를 하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지 갖고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오신 하나의 해결방안을 주차장 문제 그거 하나 마련하셔도 소장님의 역할이 최대한으로 가장 시급한 거를 해결했다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보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상인들 좋은 말로 계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하셔서 주차시설 해결하도록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는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지셔야 될 텐데. 그죠? 작년에 워낙 고생을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조정사업안 여기 주신 게 14년 9월 그때까지만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계획서입니다.

손관승위원 얼마 전에도 한 번 만나셨죠? 협의하셨죠, 1월달에도 한 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에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 재산이니까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현재 토지매입대금이 6013억원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변동사항 전에도 얘기했듯이 변동사항들 보면 일단 호텔은 무조건 빠지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죠? 호텔은 빠졌고요. 공동주택 부분이 당초 처음보다 약 1775세대 정도 더 증가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중간에 한 두세 번 그쪽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처음에 공모했던 내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파이널로 기본협약 했던 거, 그리고 최종 작년 9월에,

손관승위원 7년 공모 당시에는 4825세대였고요. 8년도에 6600,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기본협약 건이 지금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6600세대가.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들어왔던 부분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세대수 늘어난 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공공시설 부지를 더 받기로 하셨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공시설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R&D 쪽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호텔 쪽 그건 제외시키는 걸로 제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료를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한 2.23% 정도 더 받는 거는 맞죠? 변동사항 없죠? 기부채납 부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본협약 부분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온 사업계획서하고 봤을 때는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R&D하고 이 호텔 부분만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별도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이게 그런데 시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토지비용이 변동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아직도. 지금 협약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6013억이요?

손관승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최종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온 내용들을 최종 합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2015년 지가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계시는가 해서 한 번 점검은 하고 가야죠, 저희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더 강구를 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무엇보다도 토지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그만큼 변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조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도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진성능 구조진단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준비하시고요. 아까 주차장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기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좋은데 지금 현재 자리를 다 잡은 상태고 자리를 잡은 시설물들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손관승위원 활성화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자리인가요? 거기가 지금 빔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1층에 상가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전에 논의했듯이 그 옆에 지상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감 중간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상인들이 원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차장을 변경하는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법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기 노외주차장을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가을에 되면 또 마늘이랄지 계절별로 수요가 있는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거기를 주차타워 식으로 건물을 앉히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또 주차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차타워 2단 3상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3층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활용도를 높여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또 법인들, 도매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외주차장 자리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거는 상인들도 반대를 하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천상 방법은 기존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765면인데 말씀드렸듯이 3층에 놀고 있는 게 한 200여면이 활용이 안 되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3층부터 지정주차제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고객에 우선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 보름 해 보니까 상당히 소통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의지 갖고 하겠습니다, 그건.

손관승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양한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자는 거죠. 거기 입구가 진입로가 불편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진입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차량 선회방향을 바꿔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도 강구를 한 번 해 보시자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고민을 해 봤는데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20m 도로인 도매시장길하고 30m 도로인 충장로길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소통은 원활하고 좋은데 문제는 물동량이 많을 때 신호주기를 못 받으면 거기 부하가 돼 가지고 입출차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기존에 있는 거를 일차적으로는 주차장 활용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아니면 그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 진입로가 오른쪽이 수산동이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손관승위원 왼쪽이 야채동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과일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산동 쪽에 입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차량도 거기 와서 차를 정차하고 물건을 상하차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쪽 입구를 폐쇄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한쪽만이요?

손관승위원 예. 주차장 들어가는 그 라인만. 거기라도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문제는 우리가 경매가 네 타임이 이루어집니다. 10시에 무, 배추 경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야채, 4시에 과일, 5시에 수산물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지는데요. 경매차량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화되면서 40톤짜리 이상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한쪽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반대쪽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산동 쪽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수산동 쪽만. 그쪽은 대형차 갈 일이 없잖아요. 이쪽 야채동은 어차피 대형차들이 가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무, 배추 동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1층에 무, 배추 가을에 그거 또 경매 이루어지면 그쪽을 폐쇄하게 되면 문제가 또,

손관승위원 거기가 입구가 좁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서 보면 그렇게 좁은 구간은 아닌데도 결국에 어떤 상하차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 빈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한 번 개선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고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대부도 도시가스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비로는 안 하신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대부도를 여기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도 지금 화정동이나 우리 안산동 여러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연차적으로 가면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워낙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고 우리 시비는 전혀 생각도 못하잖아요, 이런 예산은.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여기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고, 다른 지역도 관심을 다, 지금 연차적으로 문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관승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해양생태관광에 그거를 주로 하고 서브 쪽으로 도시가스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도 해양관광본부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시가 전반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맥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저희가 더 토의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인 것 같고요.

대부도에 도시가스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 대부도가 시장님께서 많은 인구 4, 5만을 계획했을 때 도시기반시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는 이게 많은 인구가 더 오지 않고, 또 관광이나 모든 시설들이 어렵지 않냐, 지금.

그래서 도시가스를 지금 미래적인 전략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가스관이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지역들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주관로까지는 도비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주관로에서 상가가 됐든 세대가 됐든 진입전 매립관까지는 삼천리인가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삼천리랑 자부담을 50%씩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주관로 대부도까지 해 놨다고 한들 예전 같이 도시가스가 진짜 효율성이 좋을 때는 투자대비 멀리 보고 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은.

도시가스 주관로가 들어가더라도 상가나 세대로 연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부담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부담률이 높은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삼천리에서도 인구가 적고 하니까 아무래도 투자비용에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 업체에서 꺼려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역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곳은 취약지역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데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시가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주민부담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정동도 지금 현재 올해 도비를 올리는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화정동 주관로가 들어가도 역시 주민들이 워낙 부담이 6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다 찬성을 안 할 거란 말이죠, 이쪽에도.

그러기 때문에, 또 이런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안산동도 역시 안골도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곽지역에 취약지역에는 우리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가 지금 에너지 관련 부분 센터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녹색에너지 지원 지속가능한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것들도 있으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 우리가 거기를, 대부도가 시장님 얘기대로 하면 15년 후의 안산의 먹거리를 만들 곳이라고 하시는데요. 주는 해양생태관광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다시 말하면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죠? 도시가스가 있다고 해서 해양생태가 파괴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 상태대로라면 도시가스가 관로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도 그 해안도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막대한, 여기 지금 350억 정도 계상하신 것 같은데 방조제를 타고 간다는 게 350억 갖고 가능할지도 지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꼭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인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생태관광에 붙여서 서브적으로 도시가스 진입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 회의를 했다고 올리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누가 추진하는 사업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그 사업 자체를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지,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들인지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거는 급속히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더 여론도 수렴 해 가면서 시 전반적인 대부도의 해양발전 계획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더 심도 있게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시의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간혹 사업들 중에 일부가 속된 말로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의 다른 분들로 인해서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거나 내려오는 사업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은 결국에 다시 또 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자는 거죠. 우리시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외부적인 자원요소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관내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지금 하시는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 얼마나 많이 지원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는 299개 업체에 50억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이.

송바우나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경쟁률이라기보다는 이것 기한 내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게 경쟁률 크게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소진되면 거기서,

송바우나위원 아, 선착순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원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대규모 점포 규제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 대상이 SSM 24개, 대형마트 9개인가요? 더 늘어났나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규제대상이 대형마트 9개소고 SSM이 29개소에서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SSM이 늘었네요? 작년에 24개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꽉꽉 채워서 의무휴업일 다 이틀씩,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월 2회씩.

송바우나위원 꽉꽉 채워서 다 쉬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전통시장 구역해서 거기다가는 이런 마트나 SSM을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전통시장 구역은 제가 알기로 시장이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전통시장은 시민시장 1개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말고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안산에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종길 시장님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저희 현재는 신도시라 저희가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나 법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전통시장이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지정되어야 될 곳들이 꽤 있어요, 라성시장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물론 주차장이라서 불법소지는 있다고 그러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라성시장은 전통시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송바우나위원 시민시장도 얼마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은 저희가 거기가 상가가 410개소나 있는 그런 데고요.

송바우나위원 전통, 그러니까 상업보존구역, 시민시장이야말로 전통이 없는 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거기를 97년도에 전통시장을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집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을 거기를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공설시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그런 시장이 아니라 거기는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구역이지 전통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 1항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민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는 저희가 소 작은 규모의 시장이 집합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공설시장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몇 km 이내에는 SSM하고 대형마트 못 들어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시장이 97년에,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게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면 지정해야 될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더 많다는 말씀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안산은 다른 오래 된 시하고 좀 구별이 되는 게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타 시 같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자연발생적인 거를 지정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시장이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민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면 거기 말고도 저희 라성시장부터 원곡시장, 제가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지정을 하셔서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를 더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50개 이상이고 발생시점이 한 20년 이상 되면 등록시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시장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지정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것 관련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권을 살리려면 그것부터 해야지 SSM하고 자꾸, 지금 또 벌써 6개월 사이에 5개가 더 늘었는데 이거를 조금 막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구역을 확대지정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이게 5천만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요, 저희 사업계획을 연초에 다 받죠.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로 프로그램 활동비나 저희 소등행사 운영, 기타 진단 활동, 비전수립 하는데 회의도 여러 번 매월 1회 회의도 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협의회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활동하는데 쓰입니다.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수락만 이렇게 계획 올리시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저희가 같이 참여도 해 주고 저희가 절약 마을 협의체로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이것 하는 역할이 똑 같거든요.

물론 그 위원회라는 게 수당 8만원씩 받고서 1년에 몇 번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랑 무슨,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속가능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심의기관이고 조례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심의를 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면 거기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더 자문도 구해 가지고 사전 심의기관이고 이거는 저희가 시민참여 활동기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리면 혹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나요? 그거는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든지 아파트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여기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에버그린21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에버그린21은 환경인증제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도 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인증제고 여기는 절약 운동이죠.

송바우나위원 에버그린21이 인증제만 해요? 그것 말고도 많이 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다른 사업도 하죠. 주가 환경인증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거를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에너지지도자 진단사 양성,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아파트 주민 교육 캠페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인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만큼 이게 효과를, 이것 계속 해 오시던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저희 안산시 에너지절약 마을 추진협의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가 참여하는 가구만 해도 5만여 가구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많은 다른 시에서 견학도 오고 제가 다른 시에서 초청해 가지고 가서 설명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 확대하는 것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아파트 말고도 주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거주환경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열악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어떤 식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시 전체가 다 추진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는.

그래도 거기에서도 많이 주가 된 게 호수동이나 사2동이 주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전 아파트에서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다 22개동으로 확대를 하고자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1년에 한 2, 3개동씩 늘려 나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호수동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에너지사용량이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전 자료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주택은 안 하세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단독주택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워낙 여기가 운영비가 없고 지금 여기는 사업비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조례가 넘어가는데 에너지심의센터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조례 입법예고한 과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세대 그런 데를 좀 더 집중해서, 아파트는 관리비 많이 나오면 알아서 줄이잖아요? 다세대를 중점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녹색에너지과장님은 그 동안 에너지절약 만들기 신년에 했던 그 보고서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나정숙 그것 가지고 송바우나 위원님한테 설명을 따로 좀 드리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쉬는 시간 안 갖고 계속해도 되겠죠?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으니까요.

다시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 대부도 도시가스만이 문제는 아닌 것을 제가 구체적인 것을 사실 했는데 이렇게 책자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그냥 대부도만 유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은연 중 말씀에 어디어디도, 외곽 지역 안산동이나 반월동이나 등등을 견지를 하셨어요.

그러나 과연 관심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묻는 것을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관 회의를 가지면 빨리 할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그때 산자부 쪽이니까 저희가 가능한 국비 좀 따 올 수 있는가 가져올 수 있나 그런 방안 때문에, 산자부를 저희 시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좌현 국회의원님이 산자부 소관이니까 아무래도 수월하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께 이렇게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해 줬다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안산의 전체적인 입장을 하신 거잖아요? 대부도만 갖고 하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안산의 전체적인 입장은 지금 다음에 조례가 그것도 저희가,

이상숙위원 지역구가 대부도이기 때문에 대부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국회의원님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우리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도도 지금 바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추진전략을 가지고 가야 저희가 5년 후에 될지 7년이 될지 모르죠, 이렇게 지금 추진해야.

나머지 외곽지역은 화정동도 그렇고, 화정동은 금년에 어느 정도 도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 시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나머지 일부 지원 좀 해 주고, 워낙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안 들어간 도시가스를, 우리 전체 지금 99%가 되는데 1%가 지금 외곽지역입니다, 안 들어간 지역이.

그것을 다 100%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이제 추진한다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추진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계획은 다 잡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그렇죠.

이상숙위원 다 잡혀 있습니까? 외곽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런 지역은 도시가스도 저희가 도시가스 영수증에 보면 여기도 기금이 있어요. 거기도 도가 관할해요. 저희가 도에서 좀 이 기금을 몇 억씩 가져와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지역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 하면 저한테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녹색에너지과입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타이머 콕 보급한다는 것 아침에 말씀을 하셨는데 300가구를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이상숙위원 25개동을 다 300으로 나눠서 한 개 동이면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면 열 개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가능한 저희가 신청한 데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 말고 저희가 또 우리 시가 하는 것 말고 삼천리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러면 그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원하는 데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300가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또 삼천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삼천리에서는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를 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도 한 300에서 500가구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데이터가 다 되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것 저도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가스시설 교체 개선인데 60가구이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도 저희가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가스안전공사에다 위탁을 줍니다. 또 거기도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들은 가급적 저희가 이것을 해 가지고 못하는 가구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위탁을 준다 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을 저희 시 아무래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면 원가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5개 동이 골고루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기시설교체에도 50가구이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동마다 두 세 가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감사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제가 얼굴이 안 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요. 사람은 얼굴을 보고 해야 정이 더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일곱 분 계시지만 윤태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록구입니다.

상록구 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정말 가서 배추도 잘 사옵니다.

한 바퀴 이렇게 휙 돌아보죠. 저희 담당이기 때문에 돌아보다 보면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정말 맞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우리가 현장답사를 작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느끼고 왔고 또 하나는 고쳐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거는 100% 고치는 거고요. 그 분들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 뭐라고 그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구르마하고 손수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손수레가 이만큼 해요. 이렇게 긴 거를 어디다 놓느냐 하면 주차 세울 수 있는 데 못 세우게 이렇게 가로로 놓습니다. 그것 계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이상숙위원 확실하게 하실 수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저도 가서 진짜 하루에 두 번 이상은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봤을 때 문제점이 그겁니다. 아까 행정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주차문제하고 환경입니다. 쓰레기, 진짜 좀 아쉽지만 도매인 분들 참 기초질서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최소한 누가 먼저냐, 고객인 시민이 우선 아니냐, 그렇게 사정을 해도 구르마 이런 것을 그냥 갖다가 자기 가게 앞에다 세워 놓습니다.

이상숙위원 차 박고 있어도 그냥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래서 행정처분 일단 경고조치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지금 한 6개 매장에 조치를 했는데 1차 경고 안 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3차 업무정지해서 나중에 패널티를 주더라도 중도매인 허가해 줄 때 분명히 저 원망하지 말라고까지 해서 간담회 때도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제가 간 지 한 달 됐지만 의지 갖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이강원 과장님께서 의지가 투철하지 않으면 거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렇다는 것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안산시 전체적인 먹거리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이상숙위원 안전한 먹거리인데 마늘 가게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마늘 가게를 가봤는데 파지가 정말 있어요. 파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썩은 거를 갈면 안 보입니다. 아주 썩은 것은 까맣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만, 별로 없지만 거기에는 독소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 계도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행정지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한 번 또 갈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위협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모르죠. 저도 점퍼 입고 가니까 아무도 모르나 눈여겨본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일 가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가게에서 추워서 그런가요? 겨울이라 그런가요? 얼은 과일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 가는 거죠. 얼은 과일이 있다 보면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일부 위에는 좋은 것 상품 놓고 밑에는 품질 떨어지는 것을 놓은데 저희가 명절 전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사실은 가보면 많습니다. 조개류 같은 것도 좀 오래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이거든요. 그거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가서 다른 질병이라도 걸려서 한다 라면 치명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강원 과장님이 가셨을 때 뭔가 획기적인, 우리가 진짜 현장답사 갔을 때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바뀌었구나, 괜찮다, 잘 하신다 이렇게 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촌 체험장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이렇게 적어요. 먼저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131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먼저 행감 때도 이거 지적을 한 사항으로 기억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적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은 농촌체험장은 도시민들이 또 농촌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더 주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아주 고뇌스럽고 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부담이 이렇게 적으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거의 어느 정도,

이상숙위원 충분하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만족하지는 않죠. 뭐든지 달라고 더 하지만 이 정도 가지면 그래도 조금 정도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농민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다시 곤충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가소득 사업으로도 전망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시흥 농업 하는 분들한테 가봤을 때는 안 된다는 말 안 합니다. 전망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시범사업 쪽으로 두 군데만 해 봅니다. 올해 해 봐서 또 신청자가 많고 또 이거를 하려는 그런 농가 분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 올해 검토해 보고 내년에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6차 산업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팽이 엑기스 같은 게 너무 좋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굼벵이 이런 것 많이 사갑니다.

이상숙위원 굼벵이는 못 봤지만, 그런 거를 6차 산업으로써 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늦은 게 지금 빠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심 깊게 농민들한테 미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해도 돼요?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송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지난 예산 때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에너지 관련 부분이 한 2,600 삭감됐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이게 에너지마을 만들기에서 이거는 살렸는데 그 분들이 상임위 말고 다른 위원들은 에버그린21과 녹색에너지과에서 하는 에너지사업이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차별화가 없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차별화가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실시하는 구성원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에버그린21에서 하는 에너지사업과 여기 에너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에너지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에너지 교실 이런 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삭감된 것 그냥 삭감됐다고 그냥 하시지 말고, 그때 예결위원들은 에버그린21과 대동소이하다, 이중으로 중복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을 이중으로 둘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삭감됐거든요.

이것 챙기셔 가지고 이것 다음에는 추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예산 올리실 때 에버그린21과 어떻게 차별화됐는지를 좀 위원들한테 알리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실시협약서요. 2012년 11월 22일에 되어 있잖아요? 14년 행감 자료에 처리 중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체육시설이요?

주미희위원 네. 초지동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이거 저희가 미리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고, 그래서 산정 소송할 때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이 협약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한테 주신 적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안 드린 것 같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실시협약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2014년 행감 때 그렇게 중간보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추진실적을 실시협약뿐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셔서 본 시에서 귀책사유가 안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앞으로 점검할 수 있게 이것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지나간 일인데요 지난 2014년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때 아까 그 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이 “지금 수사 중이 아니고 수사는 끝났고, 그것을 기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소 안 됐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아니, 대답을 좀 짧게 하세요. 기소 안 됐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소 안 됐다면서요? 수사 중이라면서요, 검찰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위증이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단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기소라는 법적 의미를 아시잖아요? 소송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법원으로 검찰이 넘겼다는 게 기소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소도 안 됐다고, 그냥 그때는 기소했다고 답변하고, 답변이 아니고 증인이에요, 증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수사 중이에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의 파악으로 답변하고 감사 받았다는 것들을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기소가 됐으면 재판이 예정이 됐거나 재판이 진행됐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왜 이점을 주목하느냐 하면 그러저러한 사건들 때문에 90블록 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업무보고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메일로 그 페이퍼 몇 장 보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이거 위원님 우리 상임위부터 해서 일단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추가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요인이 있나요? 새로 계획서 제출한 것에 따르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상당한 행정기간이 또 소요되겠네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만약에 그대로 수용한다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간은 뭐 그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자 없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전준호위원 면적이 늘어서 바뀌게 되나요? 줄어서 바뀌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고 아마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정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물어봤잖아요. 안이 제시된 대로 하면 지구단위 계획의 절차를 바꿔야 되느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바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한 이해관계가 따를 수 있겠구만요.

이 사업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하게는 제안서 당시에 불과 9개월 만에 기본협약을 할 때 상당한 혜택을 준 겁니다.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도. 그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세대수가 수천 세대인데 4800세대가 6600세대로 늘어나고, 물론 평형수를 조정해서 같은 면적에 고층하거나 세대수를 늘려서 세대가 늘어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분양수익을 더 얻기 위한 계산인 것이고, 당초에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복합시설로, 그래서 이름도 문화복합시설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R&D시설 축소되고, 기간이 늦어지면서 호텔이 다른 지역에 생기면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호텔 빼고, 그러면서도 판매상업시설은 늘리려고 그러고, 이건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이익을 더 남기겠다는 계산 셈법인 거죠.

여기에 집행부가 계속 협약을 한다고 실랑이를 해 온 과정이 지난 수년인데 이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기업들의 계산 이익논리에 휘말려가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진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던 거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대목에 주목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당초 기본협약에 근사치로 제안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동산 개발사업 하겠다는 관점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기본협약 자체가,

전준호위원 그 점을 주목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체결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아니, 기본협약 예를 들면 의회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 안 해 주면, 처분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한 거죠, 그건.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못해 주는 거죠, 공유재산.

전준호위원 의회를 설득시키시려면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진단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업시설이 넘쳐 나 가지고 줄여달라고 해서 37블록도 상업시설을 빼고 그렇게 분양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다가는 상업시설만 염두 하면서 계획을 변경해 가려는 술수를 부리는 부분들 시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이해관계인들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주요 쟁점들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진단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지금 승인해줄 것처럼 자료 올리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공단기업체들 여론조사 해서 R&D 입주할 희망이 없으니까 줄여도 된다. 공단에 있는 지금 안산만 바라보고 얘기합니까? 안산 공단에 R&D에 입주할 기업들이 얼마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 10%도 안 되는 공단에다가 R&D 입주하라고 조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의회에서 그걸 의견을 주라고 저희들이 드린 거지 결정된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지를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 페이퍼 온 거 보면 지금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다분히 읽혀지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의견을 저희들이 이 의회 의견을 듣고,

전준호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체육시설 부분도 그 당시에는 “소송만 정리되면 한두 달 지나면 대출 약정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아까 처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주요하고 시의 정책들을 입안하고 조율하고 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잘 챙겨주시기를 저는 거듭 주문 드리면서, 추후에 의회 간담회 내지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사업별 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안 하신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들어온 게 얼마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는 60억 9천만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에 안전행정부 시절에 전체를 컨트롤하는 안행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안행부의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면서 국민안전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아직 그 컨트롤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니까 해 주긴 해 준다. 그런데 컨트롤을 어디서 할 거냐를 지금 잡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를 조정하는 부처인데 국무조정실을 다녀오고 해서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거기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좌우지간 어떻든 국무조정실에 가서 이걸 건의를 드려 가지고 빨리 총괄하는 부서만 잡아주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총괄하는 부서를 빨리 정해서 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가서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별로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제 와서 정부가 다 아니라고 그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위원장 나정숙 돈을 먼저 쓰라고 해 놓고서?

○예산과장 최종재 자기 부처 건 자기들이 해 준다고 그러는데 컨트롤을 어디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컨트롤을.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안 준 게 지금 70억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53억 6천만원입니다. 그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승인액은 저희들이 우리 각 부서에다 승인해준 금액이고, 실지로 쓴 금액은 53억 6248만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열심히 예산과에서 가서 달라고 했는데 이 사안에 언제까지 준다, 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다시 또 각 부처별로 관련 공문을 또 다 뿌렸습니다. 뿌려 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다시 한 번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나 아니면 그 전에 때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저도 자다가도 깨 가지고 잠도 안 올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답변을 좀 달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이 되고 그래서 좌우지간 역량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약을 해서 이거에 보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저희 지금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12년 대비 계속 낮아지고 있죠?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가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잠깐만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자주도가 63.6%고요, 자립도가 44.3%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장 나정숙 이런 추세로 5년 이후에는 저희 재정자립도도 계속해서 30%대로 낮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시 사업에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면 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재정규모 면에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자주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자주도는 지금 2012년도 70%에서 14년도 63.5, 금년도 63.6%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자주도에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자립도에 대해서는, 물론 자립도도 좀 떨어집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 여기 옆에 계십니다만 우리 세수 발굴과 세외수입도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해야 될 걸로, 그리고 현 조세기준 관련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는 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유치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께 저희가 당부는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시는 90블록과 초지동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추진 일정이 1년 단위로 지연이 되는 겁니다. 2012년에 여기 책자에 보면 체육시설은 준공이 13년이에요, 준공이.

그런데 2013년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14년이에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언제로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대한 실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으로 얘기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과장님 계속 투자유치과에 오래 계셨는데 저희가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 6개월. 6개월 지나면 또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 안 나왔지만 반달섬 프로젝트에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장밋빛에 대한 얘기로 하십니다. 여기 나왔죠. 쿠메&코드사가 몇 년에 몇 년에 해서 육지부는 건축을 언제 한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달섬 프로젝트 육지부 건축은 2017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19년,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 사안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지금 사업하시는 걸 보면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 때 이 투자유치과의 실효성에 대해서까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투자유치과가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투자유치과가 정말 필요한가, 우리 안산시에.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려요?

○위원장 나정숙 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사실상 아니고요. 일반론적인 건 좀 압니다.

투자사업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 뿐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요즘 최근에 어떠한, 요즘 10년 이전에 그전에 다 이런 게 도입돼 가지고 우리 경영 그런 행정이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런 사례도 많이 우리 지방재정 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치제 되면서 우리 자립, 아까 자립도 자주도 얘기 나오셨지만 그런 걸 살림살이 재정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편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상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 행정절차 하는 것만 해도 또 그렇게 많이 걸리고, 단시일에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의회에서 하면 아,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1년 단위로 지연되고, 또 6개월 지연되고 그 나름대로 다 사유가, 의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의회에서 다 그만큼 많은 심사도 해 주고 또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많은 사유가 있으면 또 서로 그때그때 서로 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이해만 가면 됩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데요. 하여간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만큼 그런 사유가, 아까 체육시설 부지도 그렇고 지금 반달섬도 그렇고 그게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다 반달섬 같은 건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서,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잘 챙겨 갖고 같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네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기행 다음 간담회 때 국장님이 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해 드릴게요.

○위원장 나정숙 사실은 당분간은 투자유치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 꼭 참석을 하셔서 추진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는 정확한 이유와 만약에 늦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제가 얘기하고요, 모르면 이렇게 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면 옆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그게 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반달섬 프로젝트에 투자이행보증 하는 50억을 왜 찾아갔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 끝까지 저희들이 보관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게 이행보증금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전준호위원 시한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다가 사전 예치하는 시한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50억 이행보증금을 자기들이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신뢰 때문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신뢰에 있어서 돈을 도로 찾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대신 또 행정기관에서 남의 개인적인 법인 돈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와 사업이 원활하게 됐으면 계약도 성사되고, 투자할 것 같으면 굳이 찾아가지 않고 나중에 정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모르죠.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중간에 굉장히 그게 난해한 점들이 많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준호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청신호의 모양은 아니잖아요, 돈을 찾아갔다고 하는 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찾아간 시점은 굉장히 저희들 일찍 됐어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한 1년 조금 넘었겠네요, 찾아간 시기가.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은 공유도 없었고, 또 절차상으로 수공이 입찰해서 했지만 지금 유찰되어 있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정부분의 수의계약이 전제된 사항인데 당사자가 지금 입찰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유찰된 거 아닙니까? 다음 예정이 언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자금 일정을 그쪽에 투자자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아니, 수자원공사가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기간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시간이 지금 2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공고는 안 했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아직 재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재공고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응찰을 안 하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다시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를,

전준호위원 다른 투자자들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자기들이 재량권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관례도 그렇고. 몇 번 하다 안 되면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두들을 우리시가 점검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지금 1차 했고, 2월에 아마 제2차 공고가 나가면, 아마 2차 가면 3차에서는 아마 다시 한 번 수공에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공고를 할 건지, 물건 자체를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는 2차에 쿠메&코드사가 응찰을 할 걸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안 되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사업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래요?

만약에 안 되면 그거는 수자원공사가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또 분양이든 뭐든 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땅 자체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세월호에 관련한 영세자영업자 지원 지금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그전에 작년에 혹시 여기에 관련한 지원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올해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기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파악이 되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이게 너무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융자를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 세월호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이, 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색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오전부터 거의 4시가 다 될 때까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잘 담아서 올해 사업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 발의)

3.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2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나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조례가 있어서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 위원 전체가 합의를 못 보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론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큰 틀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안산시 의원으로서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추어 보더라도 시에서 기존에 지금 투명사회협의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마저도 또 다시 센터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안산시 재정부담에 큰 요인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투명사회협의회라는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63개 기관이 협력을 맺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안산시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꼭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현재 중앙정부지침이나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입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롯하여 현재 투명사회협의회 같은 경우, 지자체 같은 경우 안산시, 구리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안산시하고 구리시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운영비조차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3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도 현재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있는 상태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도 현재 계류 중이지만 김영란 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법적 제도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상위법과 충돌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보다는 기존에 시에서 63개 기관이 협력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투명사회협의회를 더 활성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반대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투명사회협의체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사항이고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센터라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센터를 이렇게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센터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임대차 보증비라든가,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용기기라든가, 공과금 이렇게 등등 해서 6억, 그죠? 6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연수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하면 그 센터의 센터장이 월 287만원, 사무장이 200만원, 퇴직적립금 등등, 국민연금 등등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센터를 과연 지어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지껏 많은 논쟁을 함에 있어서 합의도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은데, 위원장님이 다수의 논리를,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조례에 대하여 위원장님 투표를 하자는 바가 계셨죠?

그래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겠는데, 사실 다수의 횡포이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사실 투표에는 우리가 지죠. 지금 동료위원도 윤태천 위원도 지금 안 나오시고, 우리 손관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인데 투표를 한다, 라고 당연히 질 거라고 해서, 사실 조금 더 의회에서 소통과 화합이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원안대로 하자, 아니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는가, 지금 시간이 10시, 11시가 다 되는 시간입니다만 너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이의발언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생략하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결정을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찬·반토론,

송바우나의원 저도 한 마디,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의 협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다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라는 개념을 쓰셔서 당의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이상숙 위원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요.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법리적으로 이 글귀 자체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의견을 표시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이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유감을 표하면서 부디 표결할 때 찬성표에 던져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얘기하는 거 잘 들었고요.

아까 송바우나 의원이 얘기한 대로 대표발의자로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하고 간에 공감대 형성되지 못했던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단지, 금방 표현하신 것 중에 당의 논리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송바우나의원 이상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손관승위원 예, 이상숙 위원님 표현에 대해서 당의 논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문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들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받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지만 아까도 제가 발언을 했듯이 현재 안산시에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있으니 그곳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고 했던 거였죠? 그죠?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발의된 조례안하고 이거하고는 아까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달리 전혀 별개라는 의견을 표하면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쉽고요.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저희 이상숙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의원으로서 소통과 합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다수결의 원칙도 민주사회 원칙이니까요, 그런 논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우리라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라는 것이, 제가 어느 당론을 가지고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바우나 의원님께서 지금,

송바우나의원 윤태천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님.

이상숙위원 윤태천 위원님은 안 나오셨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건 당론을 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표결하는 것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되지 못해서 서로 절충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표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그냥 다수적인 논리만 주장해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결하게 됨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표결에 있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함께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찬·반토론 하시죠.

의견으로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 저희가 아까 찬·반이 아니라 서로 협의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준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의견으로써, 이의로써, 이의신청이잖아요, 지금 아까? 이의에 대한 발언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발언은 원하지 않고요. 찬·반토론 해서 찬·반토론 후에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장시간 토론해서 결론을 못 얻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속기에 남기고자 이의발언도 하신 거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찬·반토론을 속기하고 표결하도록 주문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냥 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해 왔고, 여기서 어떤 별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찬·반토론에 대한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찬·반토론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너무 서로에게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용이 있으니까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준호위원 회의규칙대로 반대토론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주시고 없으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손관승위원 반대토론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사전에 약속한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토론을 요청하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 다수의 횡포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아주 지극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시고요.

소수자의 의견들을 피력하게 하고 합의처리를 위한 부분으로서 회의규칙을 응용해서 그런 제안도 했었지만, 이의발언도 하시고 표결도 하시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정책토론 찬·반토론을 한 이후에 표결을 하는 것이 저는 의회에 시민들이 맡겨준 정책결정, 조례 입법권에 대한 충실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다수 의견이 어떤 의견이고, 찬성의견이 어떤 의견이고, 이의가 있는 의견이 어떤 것이고, 반대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합의하자고 하는 부분에 했던 부분은 소수 의견인 부분을 이의로써 얘기해서 남기도록 하시자는 것인데, 그것도 하고 다수의 찬성의견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는 상당히 왜곡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토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반대토론이 없어도 찬성토론이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이장원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러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우리가 7대 안산시의회가 지난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산투명협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지방보조금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 말고 운용비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여러 분야의 법적 준비가 미비해서 지방재정법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각 부처에 연관된 민간협력사업들의 보조금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산 8천여만원은 사업비만 지원하고 1억 4천을 해마다 그 정도를 지원해 왔던 투명협에 대해서 운영비는 다 삭감하고 사업비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협은 지난 2007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상당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사후 약방문 격인 비리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이 아닌 사전예방, 교육, 홍보, 학습 이것은 비단 성인뿐만이 아닌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홍보교육 등 교육들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사업비만 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뛰어다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63개의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고 안산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 온 협의체에 대한 보다 나은 활동,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해진 대로 그냥 예산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단체로써의 성격, 공신력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로 하여금 기존의 투명협의 활동들을 계승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렴센터와 또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조항을 만들고, 또 기존에 투명협 조례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시와 시민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더 높이는 부분들까지도 조례에 규정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센터를 만들어도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행조항으로 두지 않았고, 위탁 역시도 상황과 여건 그리고 사업규모나 효과들을 판단해서 민간에게 넘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조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의 업무 중에 투명협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극히 미미한 부분만 감사관의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인 법령상의 감사 조사에 상당한 재정과 인력이 정해져 있을 뿐 시민들을 향한 청렴도를 높이는 교육, 홍보, 사전 예방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감사부서 자체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고, 실제로 인력도 그렇게 가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직 내부의 역량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들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장하고 주문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절차도 아주 까다롭게 법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센터가 만들어지고 민간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위탁하고 맡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3년도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안산시의 평균임금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민간에서 위·수탁 받아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아마 그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수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요구들을 더 적은 예산으로 민간에 맡겨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규직 공무원 한 명 승인 받기도 어렵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런 현실에서 보다 나은,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안산을 만드는데 투명사회실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거의 인건비와 사업비 투입대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고, 안산을 더 좋은 맑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찬성하고 통과시켜서 아까 우리 손 간사님 말씀처럼 투명협이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받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간의 해 왔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감독하고, 시민 역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다 깨끗하고 맑은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안산이 투명하고도 청렴한 도시의 밑거름이 되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헤아리셔서 함께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나정숙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반대토론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못 합니다. 안 하신다고 하셔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래도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손관승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제가 반대토론 할 때 찬성토론 하신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 논리 펴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자중해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짧게 할 테니까 주시라니까요, 시간을.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아까는 분명히 안 하신다고 의사를 표명하셔서,

손관승위원 제가 위원장님 얘기했죠, 사전에? 저희가 반대토론 할 때 전준호 위원님께서는 찬성토론 한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원칙대로 지켜 달라고 하셨어요.

송바우나의원 회의규칙상 안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이 하신 발언도 속기록에서 지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송바우나의원 아니, 회의규칙상 지금 말씀하실 수가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토론종결 하시고요, 위원장님.

발언을 하시고자 하면 토론종결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손관승위원 그런 식으로 사실을 갖다 왜곡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위원장 나정숙 잠깐요.

손관승위원 여지까지 논쟁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간사님, 일단,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회의규칙대로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여지까지 논쟁의 중심이 뭐였어요?

투명사회협의회하고 별도의 조항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지금 와서는,

○위원장 나정숙 자, 그러면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관승위원 안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의 원안 의결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이거 진행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손관승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찬성이 4명이었나요?

이상숙위원 찬성이 4명,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위원장님도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찬성이 4명, 반대가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도 아까 거수할 때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찬성 3에 반대 1로.

그게 원칙인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저 잠깐 들어왔잖아요.

손관승위원 정확히 회의규칙을 지켜서 하셔야죠.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회의에 진행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위원님의,

손관승위원 아, 예, 인정한다니까요. 그거 인정하는데요, 아까 찬·반 투표를 할 때, 거수를 할 때 위원장님도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죠?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사회자는 의사표시를 안 하지만 사회자가 가부를 표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포함해서 발표한 겁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받아들여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가능합니다.

송바우나의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미 땅땅땅 했잖아요. 법대로 하죠.

○위원장 나정숙 그건 저한테 그냥 맡겨 주시죠. 제가,

전준호위원 표결 선포하고, 의사 물었고, 그 당시에 재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말씀하세요. 하자가 있는지.

○전문위원 이장원 위원장님은 표결을 안 해도 최종적으로 표결을 할 때 거기 반영해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도 마지막 표결할 때 들어오셨는데 재석위원에서 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장원 아니, 거기는 표결이 끝난 다음에 오셨고요. 여기는 지금 표결을 다 하신 다음에 최종 발표하기 전에 위원장님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렇게 표결을 발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저는 뭐입니까? 찬성을 했다는 겁니까?

송바우나의원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전문위원 이장원 여기 안 계시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이상숙전준호주미희
○청가위원
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진근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의안표결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재석위원 : 5명

-찬성위원 : 4명

나정숙 송바우나 주미희 전준호

-반대위원 : 1명

손관승

-불참위원 : 2명

이상숙 윤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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