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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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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고잔연립8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고잔연립9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주공5단지1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주공5단지2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주공6단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고잔연립8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고잔연립9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주공5단지1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주공5단지2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주공6단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5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후, 2015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번 같은 업무일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발전되고 창의성이 있는 업무로 안산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서로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제안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의미 있는 회의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지난 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잔연립8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 차인 1월 28일에는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 차인 1월 29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의결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잔연립8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고잔연립9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주공5단지1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주공5단지2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주공6단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고잔연립8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고잔연립9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공5단지1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공5단지2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주공6단지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상정한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등 5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잔연립8구역 등 5개 구역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은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잔연립8구역과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면적은 각각 1만 7,750.2㎡와 2만 752.6㎡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면적은 각각 3만 5,747.9㎡, 4만 2,749.8㎡, 4만 1,191.2㎡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70%이하, 층수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해 또 시작했으니까 수고하시구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건부 재건축 D판정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안전진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부라는 것은 D라는 경우는 결국은 불량주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량주택이라도 주택 사정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지붕이 문제 있다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조건에 의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명칭상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조건부 판정 D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조건부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련된 계획 총괄에 보면 구역 면적 당 아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토교통부 쪽에 보면 실제로 교통혼잡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위가 이것보다 좀 작더라고요. 9% 정도로 갖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설정된 부분보다는 법적으로 더 작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넓힌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정비기반시설의 순 부담에 대한 비율이 높일수록 주거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고 환경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0 기본계획상에서 그 한계를 준 거죠. 이 정도 이상으로 해야만이 정비계획 때 저희가 환경적인 어떤 그런 양호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최소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마지노선이 환경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2020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몇 %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 이상만 확보되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만 확보되면 된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재건축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김헌태 재건축 하는 입장에서는 단지별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작은 단지니까 프로테이지가 적다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모가 적으니까 프로테이지는 사실 지금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보면 사실은 10.7%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9.8%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매스가 크게 되면 차지하는 또 공원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율로써는 약간 적은 편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틀에서 결국은 틀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이죠.

김재국위원 아무튼 주민에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주민에게 덜 피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간담회에서 다 기본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역을 나누는 부분인데 지금 8구역하고 9구역이요. 8구역이 지금...

○주택과장 김헌태 상진연립하고 올림픽타운, 그 다음에 코리아써키트.

정승현위원 9구역이 라성연립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여기가 지금 면적이 보니까 약 세로 100m, 가로 150m 그 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7,750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적률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몇 세대 정도가 지금 여기에...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금 층별은 한 25층 이하로 하고요. 고잔연립8구역은 402세대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 세대수가.

정승현위원 현재 몇 세대죠?

○주택과장 김헌태 현재는 291세대입니다.

정승현위원 9구역도 마찬가지...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9구역은 지금 계획 세대가 446세대고요. 현재는 294세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두 개 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려운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인접했다지만 그 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로 때문에 묶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고잔5단지1구역, 2구역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측면이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지역도 사실은 중로가 있거든요. 중로가 있기 때문에 그 뒤 단지 5-1 그 지역에, 그러니까 북측에 있는 부분은 일부 주민이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묶여서 하자?

○주택과장 김헌태 예, 묶였으면, 대단위 지역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대가 지금 한 8천 세대 되거든요. 8천 세대는 관리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합치게 되면 결국은 2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5-2 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는 의견수렴 때도 합치자는 그 내용은 없었고요. 어쨌든 2020기본계획에 이미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지금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가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일부 거기 사시는 분들 우연히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 보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쳐서 했었을 때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단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도로는 있겠지만, 5단지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되어 있고 주민도 그렇게 의식이 됐다가 별도로 재건축되면서 시공자든 뭐든 별개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형성하게 되면 사실은 별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합쳐서 5단지 개념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미 이거는 우리가 2020 계획수립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지구지정을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되돌리기 힘들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다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8구역, 9구역, 5단지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학군 문제, 초등학교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때 안산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니까 결국은 세대수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지금 2,300여세대가 되면서 앞으로 계획 세대가 지금 앞으로 계획 세대가 한 3,500여세대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히 과밀하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덕성과 중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의견으로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 어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8구역하고 9구역 5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중앙초등학교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덕성하고 중앙이죠.

김동수위원 중앙중학교?

○주택과장 김헌태 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덕성은 가까운데...

○주택과장 김헌태 5단지는 중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연립하고 그 다음에 6단지는 덕성으로 가는 거죠. 학교가 분리가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거리 관계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학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지금 고잔연립8, 9단지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다 보면 그 뒤에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민원 같은 거는 고려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전체 우리 층수가 높아지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층 올라가는 거죠? 8구역하고 9구역이.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2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헌태 사선제한도 없고, 물론 법적으로는 맞는다 손치더라도 분명 주거지역 내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세대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교통에 대한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3m에서 10m 정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셋백해서 그 부분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흡수할 거고요. 어쨌든 조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25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15층이 됐든 분명히 주변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제기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에서부터 그쪽 층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쪽은 암반지역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의 산을 비탈로 이렇게 해 보면 암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립8단지는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암반 있다 보면 지하주차장 파다 보면 발파 그런 경우에 또 민원, 아까 말씀드린 층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암반과, 그 다음에 무진동 발파 공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은 꼭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애초에 그 뒤하고는 같이 하는 걸로 원래 한번 강구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연립하고 일반단독주택은 연립은 같은 공동지분으로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되겠지만 단독주택은 개인필지와 개인의 소유와 그런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한다면 그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하겠죠.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8구역, 9구역, 그리고 5단지 1, 2구역을 하면서 지금 진출입로는 5단지 1, 2구역은 지금 그 부분은 밑그림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진출입로는, 지금 5단지 1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5단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런데 5단지 1구역에서는 지금 가운데 중로로 되어 있던 부분이 그쪽이 폐쇄되고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사이에 중로가 폐지되어 버린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쪽은 2구역의 정문 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혼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입구를 활용하고 소방서 쪽으로 부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북쪽에 진출입 되고 당곡운동장으로 가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녹지고 나머지 이쪽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소방서 쪽으로 진출입로를 넣으면 그 도로를 가감차선을 둬서 확폭을 지켜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가감이 되겠고요. 일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입할 때는 후면으로 가고요. 나올 때는 정면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죠.

왜냐 하면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신호를 받는다든가 중앙선을 잘라서 이렇게 하기에는 도로 자체가 속도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도로 사용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야 될 부분의 하나 같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쪽 그 도로는 확폭 계획이 없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에도 자기 땅에서는 확폭이 되죠. 가감차선이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가 편도2차선 왕복4차선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가 되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자기 땅에서만 가감이 되는 거죠. 보통 3m에서 6m 정도에서 셋백이 되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2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도로 배치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주출입구 있고 그쪽으로 부출입구를 둔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동적으로 셋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감차선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렇게 나오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도, 8구역은 주출입구가 안쪽 주택가 쪽에 있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대로이기 때문에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삼일로는 안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또 셋백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는 몇 m로 확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도로 확폭시켜야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한 3m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출입구에서는 최하 지금 이게 한 6m 정도가 더 확폭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 도로확폭시켜 놓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주택 쪽에서.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평상시에 주택 앞 쪽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거기 7.5m에서 4.5m 셋백...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주택 쪽에도 여론수렴을 해서 이후에 도로로 인한 혼잡으로 인해서 공사 설계 다 끝나고 또 그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도로 확폭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특히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바와 같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8구역 있잖아요? 8구역이 라성연립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9구역이 라성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9구역이 라성연립인데 주출입구가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가 주출입구가 제일교회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거기가 차선이 2차선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2차선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2차선에 제일교회와 병행되어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주일날은 분명히...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제가 8구역 보면 하천 부분, 안산천 부분에서 지금은 들어가고 있어요, 지하실로.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지하실로 들어가고 지상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전체가 주차장이 전부 지하로 묻힐 거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그 집 지열에서 높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과 같이 바로 진입을 하게끔 해야지 여기 2차선에 지금 주민들과 주택가와 제일교회와 지금 이쪽에 주출입구가 여기에 있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8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쪽의 건물의 배치도가 너무 단순해요. 이런 것을 경관심의회에서 건물 배치도 있잖아요? 지금 안산의 건물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이 자체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모양새가 진짜 그림 상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위원장 박영근 하나의 예를 든데 만약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탑상형으로 봐야 되겠죠. 탑상형으로 봐서...

○위원장 박영근 차후에 가서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이 다시 올라옵니다, 도면이 다 와서.

그럴 때 그리기 이전에 먼저 그런 부분까지도 미관, 경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5단지 1구역과 2구역 사이의 도로도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출입구를 그리 지금 내고 있어요.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양쪽에서 지금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박영근 양쪽에서 한 차선씩을 물러나 줘야 해요, 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는.

그래야 이 가운데 도로가 주출입구에 대한 교통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평상시에도 차 한 대 비켜가게 2차선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로 들어가면 그걸 염두를 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6단지에 보면 6단지의 주출입구도 5단지 2구역 그 뒤쪽과 앞쪽 덕성초등학교로 나가는 길로 지금 했는데 그게 원래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그쪽에다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성초등학교 주출입구...

○주택과장 김헌태 그 사이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이쪽으로 해서 이게 덕성초등학교잖아요? 그러면 주출입구를 이리 낸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들어가는 덕성초등학교 옆의 이게 녹지축이 아니라 도로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인 건가, 이 단지 내 도로로 형성할 것인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 사실은 이게 지금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덕성하고 주공 6단지 사이.

○위원장 박영근 사이에 있는 것이 그냥 그 내부적인 부지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는 도로로 하면서 개설이 안 된 걸로...

○위원장 박영근 제가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6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672번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고 하니 지금 도로라고 생각하면 그 원래는 6단지가 덕성초등학교까지 해서 6단지가 5개 동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학교 부분을 잘라내서 그 부분을 하면서 분류를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단지에 대지지분이 많은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판단을 하세요. 그게 만약에 도로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임의적인 부분이지 않느냐 라고 보고, 또 그렇다고 보면 진출입 상태가 아까 5단지 부분과 6단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5단지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5-1에 대한 부분이 주출입구가 사실은 남쪽에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바로 앞에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할 때는 5-1이라는 그 북측에 있는 단지는 남쪽에 있는 부분이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들어가는 게 주출입구고 당곡운동장 서쪽에 있는 부분이 부출입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소로에 상하단지가 교차하는 교통량 때문에 사실은 한계는 지금 북쪽에 있는 5-1을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용역에서는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2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확보한다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그쪽에 쭉 또 보면 8, 9단지 동산교회 그쪽에 보면 또 사실 그 부분이 똑 같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요. 8, 9단지면 8, 9단지 별도로 보고, 만약에 8, 9단지에 재건축이 일어나면 그쪽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야 같은 라인으로 되는데 이쪽에 확보가 안 되고 있으면 차후에 거기 가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부분이 다른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다 실어줘야만이 도로를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설계를 내고, 지금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서로 도면 작업을 들어가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은 가상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설명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5단지나 6단지나 지금 3개 구역 같은 경우는 전부 100% 지하실로 다 들어가는 계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구 라인도 있겠지만 주차장 부분 확보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8구역하고 9구역은 특히나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지하 쪽으로 해서, 지금 주출입구만 있고 부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부분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이쪽에 문화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주문한 부분을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되고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 단계에서 병행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회의견도 같이 섞여서 그렇게 반영을 해 줘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5단지 1구역 주출입구가 지금 6단지 그 사이 그 도로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지금 현재 같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승현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출입구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현재 주출입구로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가 아침저녁으로는 이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아주 이게 혼잡해요.

○주택과장 김헌태 신호대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또 현재는 출입구가 지금 양쪽에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론 여기에 부출입구가 한쪽에 또 생기기는 하지만 주출입구를 그쪽에다 해 놔 버리면 지금 이 도로가 얼마만큼 확폭을 할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크게 이거를 적어도 한 차선씩 두 개 차선 정도 늘리지 않고서는 이 도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혼잡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맞습니다. 교통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단지가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5-1의 주출입구는 또 이렇게 단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또 신호를 받으면서 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혼잡스러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6단지 부분에 대한 부분의 주출입구는 여기를 또 폐쇄한 그런 식이 있습니다. 또 그거를 감안해서요. 사실은 이 앞쪽이 또 6단지의 주출입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사실은 변경해서 덕성초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안고 쪽으로 이렇게 부출입구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교통량이나 그런 흐름들을 판단하셔서 최종적으로 출입구 부분은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시고 그래도 이게 최적안이라면 도로 확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은 용역 시 또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가 큰 부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한 차선을 이렇게 확폭하고 사실은 일정 부분에 정비 시설을 이렇게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도로 한 차선을 할애한다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여건에 의한 어떤 최적의 방안을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 그게 본인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지를 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교평하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6단지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안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출입구하고 반대편에 주출입구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민근위원 경안고등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보행자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볼라드 성격으로 학생들 통학권을 확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확폭이 어느 정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브가 굉장히 급커브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급커브죠. 그쪽 코너 쪽이요.

이민근위원 경안고등학교를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코너 모서리에 보면 굉장히 급커브라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 쪽이요.

이민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향후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 셋백을 시키더라도 여기는 좀 더...

○주택과장 김헌태 셋백을 지금 설계상으로는 한 5m 정도를, 5m면 거의 2개 차선을 셋백한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급커브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출입구가 있는데 지금 경안고등학교 부출입구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부출입구를 여기다 두면.

○주택과장 김헌태 그나마 이쪽은 통과도로가 저쪽하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6단지만은 경안고등학교 앞쪽은 애들 처음에 학부모들이 출퇴근할 때 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렇게 쓰는 결국은 그 도로거든요, 지금도 도로를 거의 쓰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감차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5m를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한 2차선을 어쨌든 단지 내로 이렇게 셋백해서 부출입구로 형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나마 이렇게 감안된 것 같고요. 코너 쪽에 있는 산에서 쭉 이렇게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고려가 될 사항이고 설령 고려가 안 된다면 반사경을 한다든가 해서...

이민근위원 반사경 갖고는 과장님 안 될 겁니다. 저도 운전을 개인적으로 잘 한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데 여기를 진입할 때 보면 핸들 조작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맞아요. S코스 같이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여기는 상가가 있잖아요? 기존의 스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안고등학교나 이쪽 덕성초등학교로 했을 경우에 상가 이용자들의 접근성은 다소 멀어지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상가 이용은, 물론 이쪽은 단지 내 상가 성격보다는 이 주변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사실 형성이 됐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진입에 대한 어떤 그 사항보다도 주변에서 바로 아파트에서 이렇게 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차로는 못 가겠지만요.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주 도로, 부 도로 어떤 그 개념 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주택 거주자들 고민에 대한 부분을 갖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출입구가 있고 없고의 전체적인 그런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럴 수 있겠죠. 차량 거기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상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죠?

○주택과장 김헌태 하신다면 듣겠지만 사실은 상가 자체는 재건축에 협의 자체가 또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본인들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렇게 보면 단지 내 도로에서 지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안에는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술인아파트 상가 지으면서 벽을 쌓아버렸잖아요?

이민근위원 예술프라자.

정승현위원 그 문제가 나타나면 큰일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기는 필지가 다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상가 지으면서 상가 사람들하고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벽 쌓아 버리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럴 수도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안산프라자 자체는 사실은 단지 내 성격보다도 그 주변의 단지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주공6단지나 또는 5단지 2구역 같은 경우에도 급커브이지 않습니까? 소방서 진입 바로 하기 전에.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어차피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도로 개선에 대한 효과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선의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잔연립8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규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7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조직과 인원은 7개과 25계에 1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과 7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2014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승인 후 1월 30일까지 주민 열람 중에 있으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산업용지 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형위락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도심속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종합공부서비스와 맞춤형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선진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디자인을 적용해 도시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행정종합평가 및 한국색체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및 균형 발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신길동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재난 예방사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및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촉진하고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은 우리시가 제시한 재건축과 연계한 추진방안을 국토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지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변경 불가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현 부지는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혁신 클러스터로써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시설용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0쪽, 안산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작년 12월 30일 승인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써, 본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도시기반시설을 재검토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월 발주하여 2017년 7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21쪽, 2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월말에 사업타당성 및 지구지정 제안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30쪽, 팔곡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월 16일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올 12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중이며, 올 상반기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서 40쪽에 있는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대부동 공공도서관,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및 수영장,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 본오동 각골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시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쪽과 49쪽, 안전한 건축 환경 및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2천㎡ 이상 건축공사장에는 디자인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투명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속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8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증축과 세대수 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15년이 경과된 92개 단지를 대상으로 1월 19일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1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59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가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10개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6쪽 대부도지역 도로개설공사도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물이 순환하는 도시와 68쪽 생태천 숲길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천과 안산천 등 생태하천의 조경, 수질 및 시설관리 등을 통해 최적의 하천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벌말천과 제기천에 대하여는 개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편중화 해소 사업은 인구 및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행정정보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하여, 중요 정책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 및 중개문화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 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82쪽 공간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DB구축, 83쪽 1천분의 일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소유자 맞춤형 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면밀한 검증으로 소유자 중심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의신청인 현장참여 설명제 운영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진·출입로 7개소에 2017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디자인 종사자 교육과 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4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기존 옥외간판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간판에 대한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 화정천이 여기 보면 수질 2급수 유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게 2급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수처리 시설에서 가동되어서 나오면 방류되는 수질은 BOD 2PPM 이하로 해서 2급수 수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에 오다 보면 기존에 우수토구나 이런 데서 일부 오접에 의한 유입되는 물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내려오면서 침전물이 이렇게 떠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BOD 4PPM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급수로 따지면 2급수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류가 좀 지저분한 편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호수동 근처에 보면 거기가 사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주민들을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탐방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구역은 넓은데 물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가 주민들 썩은 냄새가 난다는 등 사실 많이 혼탁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거기가 지금 보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정체구역인데요. 정체구역이다 보니까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부유물들이 거기 다 가라앉고 그래서 침전물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또는 3년 정도 주기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서 그 정체 물을 좀 준설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고여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침전물은 부득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좋은 시설 만들어 가지고 사실 물고기도 많이 올라오고 지난번에 가 보니까 참게가 진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기 생존하고 있고 거른막 오기 전까지 엄청 잡히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참게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비해서 물은 혼탁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대형 위락시설 피난 방화시설 안전점검 실시 이거는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의정부 사건, 가끔 화재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고 사실 또 안산도 사실 점검을 해 보면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우리 대표님도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사실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건축법상에 만약에 위법사항이 나오면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대형위락시설하고 해서 일체 점검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점검할 때 당시에 맞물려 가지고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말이라서 한 거고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안전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터지고 나면 별 것 아닌 데서 터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안전 다 했다고 쳐도 터질 때 보면 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일 문제는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대형 유흥주점이 거기 비상구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술값 내지 않고 그리 도망을 갈까봐 거기를 폐쇄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때 화재가 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점검을 다니는데 점검 다닐 때는 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업소에서 잠가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방화 화재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용도변경 완화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물론 지난번 시장님도 해양연구소가 내려가는 것을 반대하고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만약에 내려가게 될 경우에, 매각을 할 경우에 대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죠. 해양연구소가 내려가기로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의 부지를 매각공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8차까지 갔는데 지금 응찰자가 없었던 거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한테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은 연구소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것은 일단은 반대를 하는 거고 설사 이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해양연구소에서 지금 어디 서해나 동해 쪽에 이렇게 분소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절반 정도는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지금 협상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약 3만평 되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약 3만평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이언스밸리라든가 클러스터라든가 그런 기능을 유지한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안산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데 사실 MTV 쪽에다가 우리가 사실 대기업 유치해야만이 큰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거지, 요새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 부품 업체가 지금 거의 일이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굳이 사이언스밸리 연구단지 들어와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경제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사이언스밸리라든가 클러스터 형성은 이미 그 주변에 대학교라든가 어떤 컨벤션센터, 테크노파크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밸리가 형성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대기업 유치 쪽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연구소 부지에 대해서, 기술원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안산 벤처타운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공단에, 그죠? 아파트형 공장이 다 벤처타운이나 똑 같은 거죠? 사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경제 활성화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22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어느 지역이 제일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이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가 저희들이 선부동, 그 다음에 화정동, 그 다음에 저쪽 안산동, 반월동 주로 이쪽이죠? 신길동 일부하고.

그런데 지금 신길동 쪽에 공단하고 가까운 지역에 컨테이너 적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한해서는 아주 그렇게 고질적으로 그렇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신길동 쪽에 정왕동에 있는 고물상이 신길동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지금 거기 고발된 적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내용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왕동에 있는 고물상 정비하면서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신길동으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만해가든 동네 가는 쪽에는 그린벨트가 아니고요. 그쪽은 개발된 지역이고 그린벨트 내에는 허가가 되는 게 물건 적치가 허가가 되는데 그 물건 적치를 하면서 어떤 고물 같은 것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한번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번 외부에서 유입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올해 도시개발과에서 공사가 큰 게 3개가 있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단원구청, 보건소 신청사, 대부동 공공도서관하고 체육문화센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보면 호수동에 수영장 지으면서 굉장히 착오가 많아 가지고 과장님이 많이 힘드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이번에 또 하도급이 있는 거죠, 고정적인 하도급.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진짜 이번에 강구하셔야 돼요. 지난번처럼 똑 같은 거를 겪으면 과장님 또 6월 행감 때라든가 계속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올해는 3개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적환장이라든가 수영장 두 군데죠? 올해는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에 착오가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신경 써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하도급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일정에 대해서는 아주 빡빡하게 잘 체크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일도 잘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47쪽 보면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차상위계층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어렵다지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차상위계층 되신 분들이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살다 보니까 사실 급식봉사하러 가보면 내용이 형편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쪽도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도 그걸 고려를 했는데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이 LH공사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고려는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거기다 만약에 보수를 하더라도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혜택이 LH공사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 거주는 우리 시민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여력이 있으면 우리 시민이 소유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해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좌우지간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차상위계층 그 분들이 사실 자식이 있으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사실 더 힘들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지금 49쪽에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겠다, 건축물 방화벽, 마감재료 등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이것 안산시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거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물론 해도 되지만 기본은 그 건물 건축주가, 그리고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점검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신축건물에 드라이비트를 써도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문제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오히려 그게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더 등급이 점수가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또 실지로 그런 면에서는 또 이로운 면인데 지난번 의정부 사건처럼 터지면 결국에는 누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뭔가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급적 그 자재를 쓰지 않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심의 때.

그렇게 하고 또 법에서 뭔가 조치가 되면 그때 또 저희들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 정부 차원 떠나서 시 차원에서라도 아주 고민 좀 하고 점검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의정부가 아주 재난선포도 안 되고 아주 머리 아파 죽잖아요?

우리가 TV를 봐도 그 내용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지어줄 수도 없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설계하는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권장으로 해서 설계하는 건축사들한테 건축주를 다른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안전이 최고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재국위원 55쪽 보면 항상 말이 나오는 공동주택 단지 운영상에 투명성 제고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면 얼마만큼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법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저희가 2013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쟁점이 있는 단지나 또 원하는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전반, 회계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사례나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용에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해 한 10개 단지를 별도로 추천받아서 단원구 다섯 군데, 상록구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사례별로 또 어떤 법적인 부분을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동안 사실 계속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너무 많이 썼다 해서 지금 고발 조치도 하고 항상 그게 문제죠?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강화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법적으로도 회계 관련 부분은 지금 회계사 어떤 전문분야로 하여금 회계 감사를 이렇게 또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단지 내에서 입대위와 비대위의 어떤 쟁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에서는 관리단이라는 어떤 그런 또 단을 형성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형성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고질화되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툼이 있게 되면 우리 시가 이렇게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장기화에 대한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이고요. 지금 상당히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은 또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또 그런 고발조치 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과연 교육으로만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평상시에 어떤 입주나 대표나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스스로 감시감독이 되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는 서로 감정으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굉장히 아파트단지가 그런 알력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런 내용에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실 주민 명예공사감독관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수당 받고 일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봉사직이죠.

김재국위원 봉사직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한 사람이 감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대위 쪽에서는 이거를 아주 나쁘게 볼 수도 있다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시에서 공동주택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감독관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시에서 타서 스스로 이렇게 공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두 명 정도 주민들을 이렇게 선임해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참여의식도 있고 공사의 어떤 건실화를 기하는 그런 차원으로써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주민감독관제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책임성은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이렇게 감독관으로 주어지면 본인들이 봉사와 더불어서 또 나름대로 책임의식과 봉사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선임하겠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자청해서 자기가 감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수당을 받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 강화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당을 받았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아주 몰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분은 아주 그냥 거기에 업자들이 절절 매더라고요. 얼마나 강화해서 하는지 완벽하게 더 이익 얻어내고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67쪽에 보면 물이 순환하는 도시, 투수블록 사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보도블록을 사실 우리가 많이 교체했어요. 그죠?

○건설과장 신현석 매년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매년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물론 통신사 때문에도 보도블록 공사하고 그러면 사실 주민들 항상 연말 되어서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교체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가보면 보도블록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투수블록은 좀 오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아직 검증은 안 된 사항인데요. 지금 물이 순환한다는 얘기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전부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게 강우 시에 침투가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흐르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 내지 아니면 하천이 홍수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의 열섬현상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 보고 한번 시험적으로 어디 노선을 정해서 한번 해 보고 장단점 파악해서 한번 확대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체를 하고 나면 그 위에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식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보도블록 만들어 봤자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록 깨지고, 거기 사실 진입을 못 하게 경계석에서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볼라드도 설치하고 그러는데요. 요새 RV차 이런 것들은 소용 없더라고요. 경계석 막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임시적으로 뭐 갖다 받쳐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 예산인데 엄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양 구청에서도 제가 지적사항을 물론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화시켜야 돼요. 어떤 지역은 볼라드를 진짜 엄청 박고 싶어요, 너무 차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를 아예 제켜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일부 막다른 길 주변에 있는 데는 돌아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천관리도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2개소 2억 들여 가지고 진입로에 한다는 것 설치 아직 안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것 디자인 확정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디자인은 지난 2014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도로공사 부지고 또 위의 고가 고속도로도 도로공사 관리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나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디자인은 주요 안에 대한 것은 나왔죠.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럼 개최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93쪽.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것 포럼을 개최한다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안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거는 지금 아직 계획에 있는데 실제 우리가 대부도나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까 그런 것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전문디자인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을 다시 한 번 접근해 보니까 사실 MOU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대학에도 4개 대학이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MOU는 어렵다, 그래서 MP, 마스트플래너, 총괄기획과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MOU을 체결해야 또 우리 안산시에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협의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계획적인 아직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디자인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런 것 자체도 자문을 이런 분들한테도 통해야 되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다 만드셨다면서요? 2억 2개소.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이거는 실제 개선하려는 구상안이 된 거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변과, 이거는 학생들이 공모를 해서 만든 거고 거기에서 크고 작고 더 이렇게 조경이라든가 더 플러스 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 과정에 추가될 사항은 더 있습니다. 이게 저스트가 아니고.

김재국위원 저스트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확정되면 자료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구상안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 있잖아요? 간판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것 올해 하실 겁니까? 좋은 마을 만들기로 사업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지금 와동에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써 간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써는 이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받을 때 이게 확고한 우리 가이드라인 지정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가 입주자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도 담당계에서는 나가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와동에서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고 우리 과에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원은 몇 대 몇이에요? 지원하는 것 비용.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원 자체는 지금 구상은 도에 한 30%, 우리 시가 한 70%를 해서...

김재국위원 7대3?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7대3으로 지금 도에 공문을 올려볼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은 사실 그 동안 있었지만 큰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부담을 안 시키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자부담을 안 시키는 대신 관리차원에서는 끝까지 모델로 정해지면 병행제를 도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선부3동의 옥외광고협회에서 해 준 것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거는 사실 디자인 자체는 좋은데 규모가 좀 작고 홍보효과가 작은 것으로 해서 불평이 있어 가지고 돌출간판 하나 추가로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둘러보니까 규모적으로 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은 괜찮은데.

김재국위원 저도 그때 가서 봤거든요. 너무 작고 디자인 거기에 맞는 빛 같은 것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광고효과 안 나거든요. 그 업주들한테 만족 못 시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은 다시 원위치 시키고 글씨도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절대 만약에 광고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업종이 바뀌더라도 딱 그 규정에 맞게 해 주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동의하에 시행을 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한 40분 동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은 중복되는 질의는 꼭 필요로 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 2014년도 수상실적에 보면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유공표창이 있잖아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실적으로 잘 했다 라고 이렇게 있는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에서...

이민근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거는 안산시 정책 아이디어에서 지하시설물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우수를 또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도에 추천되어 가지고 경기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하시설물을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직원이 직접 입력해서 그 방법으로 해서 아이디어 최우수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장님은 어느 계장님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공간정보 서종원 계장님입니다.

이민근위원 수상실적에 그러면 토지정보과 수상실적이 몇 건입니까? 1번부터 4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4건입니다.

이민근위원 고생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이민근위원 행복주택에 관련된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결과회신도 받았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천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거는 국토부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수용을 할 때 그 논의과정에서 재건축하시는 당사자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거정비에서 나오는 용적률보다 법적 최대 용적률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반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면 큰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원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표준건축비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행복주택이 아무래도 소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내에서 어떤 소형이 들어오므로 해서 이미지가 좀 떨어질까봐 하는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논의해 가면서 해소될 걸로 보고 또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우리 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하고 같이 TF팀 만들어 가지고 또 앞으로 그걸 공급 받아서 임대주택자한테 나눠 줄 LH나 경기 도시공사 이 팀도 같이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 TF팀을 구성하자고 그렇게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데 또 풀어야 될 숙제도 있지 않습니까?

표준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건축 조합에 제공을 하고 그 이익에 따른 부분은 일정 부분을 공공영역에 행복주택, 소형 주택으로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요새 소형주택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센티브 받는 용적률에서 절반을 자기네가 가져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50%가 행복주택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준건축비라도 올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이 최초에 700호 정도를 이제 계획됐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가구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재건축 하는데 하고 다 하면 다는 성공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1천 세대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산시가 좋은 모델을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성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TF팀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이게 한 번에 딱 정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각 단지마다 또 추구하는 세력들의 의견에 따라서, 왜냐 하면 당장은 용적률 완화 때문에 자부담이 줄 수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이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따른 아파트가 상승하는 요인이 반감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행정을 믿고 했는데 이게 좀 피해의식으로 전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계획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아서 실천적으로 나중에 완성품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잘 되면 롤모델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성격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죠. 행복주택을 어떤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민근위원 행복주택 말고도 일반적인 민간영역에서 아파트나 공공재 성격으로 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부분도 이런 성격으로 접근해서 성공모델만 발굴해 낸다 라고 하면 행복주택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과 관련되어서는 원래는 부산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을 목표 계획을 잡았잖아요? 2015년 2월달까지.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러 형태로 매매가격을 하향도 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도 축소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는데 무응찰도 있었고 유찰도 되어서 14번인가 진행이 안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9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9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9번인데요. 여기 유찰, 또 무응찰까지 합치면 1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용도변경 완화라는 표현에 있어서의 사업계획서인데 그러면 시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직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표출되어 있는 현안업무에 방향성은 뭐죠?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고 대화 중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절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로봇연구단지라든가 그런 어떤 연구와 관련된 사이언스밸리 그 축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다만 그 나머지 절반은 그 해양과 관련된 해양연구원에서 원래 군산이라든가 동해안 쪽에서도 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소성격의 지소를 하나 남겨놓고 가라, 그 나머지는 우리 시가 그것을 해 가지고 사이언스밸리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 논의된 내용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안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어떤 형태로 실천이 가능할까, 시의 입장하고 너무 반대적인 접근이잖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을 용도를 상향해서 좀 더 큰 금액에 따른 매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간격을 좁힐 건지에 대한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쪽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연구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각이 된다 그러면 누가 매입을 하든 간에 또 연구시설로 들어올 수요자가 있겠죠. 수요자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연구시설을 제외시켜 주고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2종으로 바꿔달라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지금 절충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아직 그것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1종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는 게 전체적인 매입 금액은 늦을 수 있잖아요? 향후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릴 건지에 대해서는 2종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담기 위해서는 좋지만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입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는 1종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할 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우리가 매입할 때.

이민근위원 우리의 입장과 시설을 갖고 있는 주체하고는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커서, 아니면 대안으로 시가 반을 매입하겠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크기에 대한 종 상향을 시키고 반은 시가 매입을 해서 시 목적사업을 하고 반은 그네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대체적인 성격은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은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한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8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14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땅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종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평행선을 걸어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안산시에 대한 것이 우리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꼭 서해안 이쪽에 해양연구시설이 처음부터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그러면 희생을 해 보자, 안산시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3분의 1이라든가 이것을 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구시설로써 우리가 해양에 관련된 연구시설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게 맞물려서 지금에 있는 해양연구시설에 부설된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해 놨습니다. 내 놔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가시화가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정부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패널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역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한 건데 그것도 사실은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불가능한 것을 한다 라면 그것은 행정적인 낭비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서연결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수인선과 연계되어서 임시도로를 폐쇄를 하고 한국통신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애초의 사업비보다도 정규광 과장님이 그 당시에 대안을 제시를 해서 예산 절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 그래서 예산은 130억 이상 절감하면서도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 임시도로하고 동서연결도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구도시에서 신도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2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존 옮겨가 있는 용신교 밑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부터 먼저 시공을 하고 기존 임시도로 옆에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를 나중에 시공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도로 S자형 도로부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인선 진행되는 내용하고는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어요.

이민근위원 하셨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 가지고 2월경에 S자형부터 도로를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쯤에 준공하는 걸로, 그 후에 다시 이 밑에 니은자형 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 그게 왕복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 인도가 있고 4차선 도로죠? 왕복2차선에 4차선 도로인데 지금 수인선이 올라오는 높이로 봐서는 통로박스를 넣어서 보행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하고 승용차 정도만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네, 기역자형 도로로, 현재는 임시 도로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쌍방향은 아니죠? 진입만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이민근위원 쌍방향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진입과 우회전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구 도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진입하고 진출이 가능하고요. 신도시 쪽에서 보면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게 T자형인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니요, 기역자 형태가 되죠.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왜냐 하면 쌍방향을 주기에는 통로박스 부분하고 기존...

○건설과장 신현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 방향으로...

이민근위원 단 방향으로 진입만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높이에 대한 부분도...

○건설과장 신현석 높이도 봉고차 정도, 소형 승합차 정도 됩니다. 대형차는 안 되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 도로가 이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임시도로는 쓰게끔 한다.

○건설과장 신현석 유지하는 걸로.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가 쭉 자료가 있는데요.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이 있는데 경관위원회를 보면 과연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바람직한가, 왜냐 하면 구성인원이 있고요. 개최횟수, 심의건수,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원안가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은 요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사실은 좀 더 탄력적이고 좀 더 들어오는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라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심의나 이런 게 자꾸만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민원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좀 원안가결에 대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올해 여기에 지금 보고드렸듯이 개선방안에 이게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사실 그 동안 여러 모로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로 법이 바뀌면서 많이 들어오면서, 또 실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심의 이런 게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사전에 많이 우리가 사전검토를 통해서 최소화를 하는 게 이게 민원인 도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민근위원 대개 보면 심의안건이 들어오면 사전에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맞았는지 정리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명태의 접근인데 원안가결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행정력 낭비, 또는 너무 제한적인 잣대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15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시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올해는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간판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분들은 간판낭비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계세요.

안산이 사실 모범사례를 만들지 못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목표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15년도에는 이 정비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타깃은 어디, 예전에는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는 상가 위주로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로변 고시된 지역이 사실은 골목길 안보다는 경관에 시기적으로 세월이 가면 이 안에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아직은 대로변이 주가 되지 않아야 될까, 아직까지는요. 왜냐 하면 대로도 지금 무분별하게 간판이 난립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에 그래도 첫 딱 들어서면 그래도 보이는 게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과정에 입주자와, 그게 사실 지금 여러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대 도로변 같은 경우 이해관계라든지 또 간판의 크기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이 커서 사실은 목적사업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대 도로변 효과가 가장 큰 곳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선순위에 맞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사실은 사업 시작하기도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하나의 상가에서 관리사무소나 거기 상가 입주자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곳이 있다 라고 하면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2, 제3의 그런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당장 얻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대 도로변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엉망이에요. 정비사업이 아니라 낭비사업이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목길 이런 데도 이해가 가지만...

이민근위원 아주 골목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모델을 삼아서 이것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확대가 되도록 해서 올해는 대규모보다는 소모로 한 상가라도, 작은 한 건물이라도 모델로...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잘 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거에 따른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 볼까,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 어쨌든 관과 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대형상가는 상당히 어려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 방향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는데 작은 규모로 해서 모델을 하면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는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큰 것 해서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소규모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규모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맞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런데 지금은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가급적 중복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사실 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견해를 달리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행복주택 얘기 나왔는데 그게 앞서 얘기된 대로 잘 추진되고 진행되고 마무리 되면 정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이라 하면 입주조건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입주조건이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들...

정승현위원 지금 갈수록 어쨌든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단지 내에 소형주택을 넣고 소형주택에 대한 입주제한 자격이 열려 있다 라면 소위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주택에 들어와서 사는데 행복주택은 입주제한이 지금 있잖아요? 자격요건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소위 이런 입주조건이 제약된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한대로 쉽게만 추진이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이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사회초년병이라든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 없는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중앙동에 그러한 단지에서도 그로 인해서 입주자들 간에 여러 가지 조합 간에 조합장이 바뀌고 그러한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한 결과로는 그래도 연봉 한 4천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가시화가 안 되어 있고 입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이 행복주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 6월이나 7월경이 되면 아마 가시적으로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각 단지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 봐야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데 한 100세대 정도 되는데 나머지 연립이나 이런 데는 한 40에서 50세대인데 그걸 추첨해서 돌렸을 때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다행히 그런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갈등요소가 나타난다 라면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단지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서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내가 부담률이 없고 쾌적한 조건으로 한다면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2단지 같은 데는 이러한 것을 안 받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단지도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얘기 나왔는데 이 부지 자체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또 우리 시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부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걸 종 상향시켜서 팔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은 다소 될 수 있는데 이걸 전체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정승현위원 장기적으로 본다 라면 저는 이 부지가 우리 시가, 물론 지금 현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다소 따르기는 하지만 이걸 지금 1종 상태에서 매입을 해 놨을 경우,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활용한다 라면 그 가치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토지를 매입하는 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났지만 지금 현재 기존 수영장이요. 그게 지금 바닥 크랙 가 있는 부분들 언론에 났는데 지금 다행히 나타나서 사후조치 따로 하시겠습니다마는 개장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개장하기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개장한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휴장을 하고 어떤 점검을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장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해빙기 지나고 나면 또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3월경에 지금 전면적으로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크랙에 대한 부분, 또 전반적으로 한번 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선임할 때도 자격조건이나 그런 제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자격조건은 특별히 두지 않고요. 어쨌든 사실은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어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격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어떤 리더를 할 수 있는 통반장이 됐다든가요. 또 어쨌든 일정한 위치가 있는 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열의가 있는 분, 그런 위주로 해서 선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아무나 하겠다고 해서 지정해서 하면 아무 실효성 자체가 없어요. 있으나마나한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면 그런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선임해 놔야지 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아까 투수블록 얘기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투수블록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걸 하천으로 흘러 보내는 것보다는 지하수로 침투해서 나중에 그게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측면에서 투수블록은 앞으로 점증적으로 확대해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걸 하실 때, 지금 사실 웬만한 중심부는 지금 최근 블록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아직도 구형 사각블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수블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런 지역에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하여튼 고민을 해서...

정승현위원 그것도 양 구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그런 데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건설과장 신현석 양호한 데를 뜯어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정승현위원 예, 뜯어내고 이걸 시험해서 다시 또 투수블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교체해야 될 보도블록 정비대상 지역을 엄선해서 그런 대상지역에다가 투수블록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하든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을 엄선해서 그런 지역에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디자인과장님, 지금 진출입로에 경관개선사업으로써 디자인 지금 아까 대학생 공모전해서 2개 지금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든 홍보문구가 됐든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문구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표명하는 지향하는 바가 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이것 지난 행감 때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입찰을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6개 사업 했지만 6개 전체가 다 외부업체가 입찰을 받고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직접적으로 입찰을 참여해서 받는 것은 대부도 창호개선사업 하는데 2천만원 짜리 그것 하나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산, 강릉, 성남, 군포 이런 데 업체가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 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무리가 따라요.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조금한 간판정비업체에다 그거를 주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원곡동 같은 경우는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한 이 간판정비사업, 우리 안산 내에 있는 간판정비업체들이 얼마든지 하고 남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부 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입찰자격 제한을 둬버렸어요.

창호 시설 전문자격 또 친환경 인증등록업체, 그렇게 제한을 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외부업자들이 다 받게 됐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업자한테, 조금한 업자한테 하도급 주니까 하도급 그 자체가 이거는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것처럼 하고 실질적인 정비사업은 지역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업자가 그것을 본인들도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각 상가 협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상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불법간판은 달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달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다 라면 충분히 그 상가협의회와 충분히 다시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 이후에 또 그 상가 내에 간판을 달 때는 상가 관리소와 다 협의를 해서 간판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제한,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있었을 때 사후 관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전국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도 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 예를 들어서 양주시 같은 경우는 관내 광고연합회에다 그 사업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광고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동안 사례로 봐서도 말씀하신 게 다 공감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간판 자체도 실제 지금 하나를 이전 규격의 사이즈로 한다면 명칭만이라도, 판은 그대로 놓고 바꿀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또 병행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관내 입찰은 당연히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규모를 정하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하면 얼마든지 관내 입찰로 할 수 있고 적격 제한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또 하면 충분히 관내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입니다.

홍순목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의 어떤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올해는 사업비가 30억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도에는 30억인데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지역 내의 나대지라든가 어떤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 봤으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수차례 해 봤는데.

왜냐 하면 시의 어떤 가격과 토지주의 가격 여기에 갭이 너무 커요. 어떤 것은 1억에서 5천, 보통 1억 이상이 이렇게 되니까 토지주가 시에 토지를 팔리 만무하죠. 그렇다고 기 천만원 된다면 어떻게 공공성이 있는 거니까 잘 얘기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은 땅값이 좀 싸니까 우리 시에서 책정된 감정평가를 한 매수가격이 한 1,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것 매입이 가능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등등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곡동 지역만 해도 보통 1억원 차이가 나니까, 몇 번 해 봐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둬 가지고 땅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은 없을까, 과장님 한번 연구한 바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등이라고 그러면 감정가격보다 현 시가가 좀 더 비싼 데는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수 없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자체에서 일반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다른 어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인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가장 필요로 한 곳이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은 가격이 또 비쌀 거고 또 매물로 나온 토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주변이라도 조금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매물이 좀 싸고 매물이 나와 있고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맞아지는 데 그런 데를 한번 계속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감정평가 금액을 올려서 살 수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예.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든 시의 땅을 갖고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방안이...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보전녹지 같은 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조성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보전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부곡동 제일CC사거리 보도육교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 연두순시 때 우리 부곡동의 주민들이 보도육교에 지붕을 좀 해야만이 좀 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설계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설계상에는 현재 경관심의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너무 육중하게 또 도로에 올라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관적으로 봐서는 공공시설물로 경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우선은 발주를 해 놓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들 하고 한번 상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설계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쫙 길게 하기가 어렵다면 좀 더 층계 올라가서 이렇게 우선이라도 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약간의 어떤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사실 보도육교가 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서 건물을 연결한다 라면 지방이 필요하지만 도로에서 도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우산을 다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부분만 우산을 접고 또 내려가서 다시 펴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이 요구하니까 경관심의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름철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밑에 녹아서 빙판이 지면 이게 노인들은 매우 위험하니까 내려오는데 그 부분, 올라가는데 약간의 부분 그렇게만 해 주더라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점검이 오늘부터 실시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워낙 저희 지역구나 이렇게 보면 소규모 단지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100세대에서 150세대 이 단지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관리소가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연립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김동수위원 주민전체가 관리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즘 민원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을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점검은 정부에서 위탁하는 어린이놀이터 그런 데서 하는 거죠. 위탁 받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협회에서?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나오면 바로 과태료를 때립니까?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가 그 만료기간으로써 의무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실행해야만 되는 그런 올해 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표준 규격이랄까 그 다음에 환경성에 대한 부분을 그간에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일정 기간을 더 이렇게 필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도 하고 또 계고를 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과태료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저희가 특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명 우리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각도로써 이렇게 해서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 사실은 보조금으로 해서 놀이터 시설을 이렇게 폐쇄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요. 어떤 다방면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개선하는 어떤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입주민 자체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돈을 거출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적인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0에 다 편입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안전점검을 나왔을 때 만약에 3개의 놀이기구가 있어요. 3개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선기간을 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바로 거기서 불합격 판결 나왔다고 벌금을 때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절차를 나와서 만약에 놀이터에 불합격 판정이 나왔어요. 3개의 기구에 하나가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불합격 판정 나왔으면 그게 불합격이냐, 아니면 개선을 하라고 그 기간을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개선 명령을 주죠.

김동수위원 주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동수위원 그것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놀이터시설 기준이 기존에 설치되기 이후에 기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 이전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기준에 안 맞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올해 1월 26일까지 만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기준에 안 맞을 거라고요. 기준에 안 맞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30년 된 놀이터란 말이에요. 안 맞아요. 현재 규격에는 절대 안 맞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그거를 없애든지 철거를 하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저희가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기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기간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간은 지금 기 줬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3년이라는 기간을 줬죠.

김동수위원 검열을 나가서 또 주지는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안 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되겠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놀이터 하나에 지금 저희가 조금만 50평 짜리를 만들더라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편법을 써서 소규모로 이렇게 하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아량이지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검토를 하고 대책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단지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정비를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이 없어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구태여 비용을 들이고 검사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일단은 만약에 과태료를 바로 때려버리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그것 의심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를 시에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많은 민원이 있고 저희 단지가 대상이 한 10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저도 홍보를 하지만 바꾸라고 지금 하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협회에서 완화될 수 있게, 과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단지별로 저희가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철거가 입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김동수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고 100세대에서 150세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역시도 동의 받게 하고요. 문제는 150세대 그 부분입니다. 150세대 이상은 어쨌든 의무시설로 지금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됐습니다.

안산의 이슈만 되는 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주택과장,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김동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김재국 간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화정천이요.

하자보수 끝났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통보가 없어 가지고.

○건설과장 신현석 하자보수는 작년 말에 끝난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결정됐습니까? 하자보수 끝내 가지고 마무리지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네, 하자 그 동안 지적된 부분은 복구된 것으로...

김동수위원 복구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다 했다는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김동수위원 왜 저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분명히 하자 확정지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디어디 하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도 하고 이 결정을 하자 마무리 지을 결정될 때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하시라고 분명히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류 다 끝내 버리고 하자 끝났다고 하면, 제가 지금 가서 보면 하나도 한 것도 없고, 하기는 했습니다.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매트인가요? 매트 붙이고 한 데는 표시나요. 그렇지만 제가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동 초도순시 때 분명히 하자 그게 또 나왔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거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끝냈다, 저 임기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누구 말마따나 서류가 다 끝나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12월 22일날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김동수위원 12월 22일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부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는 사진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를 하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하면서 결정을 지을 때 꼭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분명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분명히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도 않고 12월 22일날 결정해서, 서류는 완벽하게 했겠죠. 그런데 현장은 그대로 있는데 서류만 완벽하면 뭐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동절기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동절기에 못하는 부분은 예치를 해서 그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궁금하시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토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때는 동절기가 아니었고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여건이 됐고 12월 22일날 마무리지었는데 그 분들이 다시 와서 또 해 줄까요? 국장님 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세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동절기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동절기에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예로써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하자에 대해서 동 순시 때 얘기를 했는데 그 하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가 끝났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하자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공사를 잘못한 것도 하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동수위원 이미 끝나버렸는데 누구한테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고 하실 겁니까?

그때는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분들도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과장님, 계장님 있는 데서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많은 것을 요구 안 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 되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답을 했어요.

조경만 그 분이 날씨가 ‘겨울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경도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장비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 문제는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매트 그것만 했어요. 다른 것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고 그러고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하여튼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 방법이 있다 하면 찾아봐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못 하겠습니다.’ 했으면 답 안 해도 돼요. 답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 오라고 해서 현장 공사를 했던 분들 다 오셔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날짜를 잡으세요. 임시회의 끝나고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것 할 테니까, 그것은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행복주택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행복주택이 재건축 조합에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복주택에 대한 토지 지분이 없을 거예요.

행복주택 담당하시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행복주택은 사업자 측에서, 행복주택을 공급은 LH나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잖아요? 행복주택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그 분들한테 무상귀속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무상 기증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건축 단지 내에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지분.

최저가라고 하면 공사비만 형성을 시켜 가지고 한다 이 논리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토지지분을 일부 갖게 되는 거죠, 무상으로 귀속이 되면.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그 가격이 분양가격하고 똑 같아서 그렇게 행복주택 저가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래서 다 그걸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용적률에서 나머지는 분양을 하고 일부만 행복주택으로 하는 것, 표준 건축비는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다 그런...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토지가격이 평당가격에, 그러면 분양가하고 행복주택 가격하고 토지가격하고 실 공사비하고 형성을 시킬 때 공사비에 마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지은다고 하면 300만원에 지은다면 200만원의 차액이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할 거다, 지금 접근 자체가 너무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의식 속에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얘기는 토지지분이 있는데 토지지분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안 받은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 말에 대한 것은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다 그러면 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땅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 갖고 되는 것이지.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위원장 박영근 재건축 들어갔을 때는 토지지분에 감정가를 때리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장 박영근 가만 있어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정립해 보자는 거예요. 토지지분에 문제가 없다, 재건축 들어갔을 때는 그 전체의 평수에 대한 감정을 때립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정을 때려서 그 감정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소유권한은 누가 있어요? 아파트 주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개념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20%를 더 주니까 건물만, 토지지분은 전부 공동주택한테 돌리고 건물만 공사비 형성으로 해 가지고 행복주택을 만든다, 이 논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거는 아니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행복주택도 토지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면 당연히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분양가격이 어디에서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위원장님, 행복주택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건축이 되면 다시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위원장 박영근 거기까지가 아니라 아니, 재산의 소유권인데,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이거는 똑 같이 분양을 하는 거니까 분양하게 되면 건물의 지분, 토지의 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될 것을 갖다가 900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재건축할 때 지분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을 했는데 이후에 또 다시 이게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영근 재건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예요.

재건축 그것은 차후 문제죠. 하고 안 한 것은 30년 후에 하든 안 하든 간에 소유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주택,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행복주택의 개념과 실익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행복주택에 적은 평수를 넣는다고 하면 세대가 쭉 있지 않습니까? 한 라인으로 쭉 넣어야만이 12평 짜리가 쭉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다가 평수를 적은 것을 끼여 넣으려면 그게 쉽지가 않다 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분양을 하고 나서, 그거는 추첨으로 합니다, 호수를.

그리고 남은 것을 가져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이 있으면 동별로 무슨 25평형, 30평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새 짓는 게 탑상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동에도 25평 짜리가 있고 15평 짜리가 있어요. 한 동에 꼭 15평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짓습니다. 한 동에 여러 형태의 평형이 나오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국장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수에 15평 짜리, 14평 짜리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같은 평수를 짓게 되어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의 그렇게 올라가죠.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적은 평수는 적은 평수 라인 하나를 그쪽에다 넣기 위해서는 한 라인을 구성을 시켜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재건축에 보면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여기는 부촌, 여기는 임대주택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은 따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다시 토론을 한번 해 보는 방향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는고 하니 재건축 단지 조합에서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넣으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당연한 거죠.

○위원장 박영근 재산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런 것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재건축 단지에 이걸 응하지 않을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것은 그거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다 하면 이 이상은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혜를 주면 270%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대신 20% 짓는 것에 대한 것은 택지비에 대한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250%밖에 못 짓는 건데 용적률을 270%까지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위원장 박영근 이것은 따로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시간을 한번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생각의 개념들이 서로 몰라요. 제가 봤을 때도 모른다고 봐요.

아까 20% 인센티브를 토지에다 넣느냐 이게 전부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저희도 정리가 안 됐는데 재건축 조합이 정리가 됐겠느냐, 저는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재건축 조합의 문제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도 일반 상식적으로 내막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2단지 조합장한테 물어봤더니 제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조합장들의 논리도 실질적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거기는, 여기서 속기록에 자꾸 남으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임대주택이다 그러니까 서민이 들어온다, 우리가 임대주택이다 하면 최저 생활자,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단지를 버린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잘못한 겁니다. 다른 단지는 지금 좋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서로가 개념 차이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아까 얘기했듯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하듯이 토론을 한번 해 보고요.

상임기획단이요. 지금 우리 게시대 20개 남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그것은 지금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올해 지금 20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게시대로 쓰고 있지만 수요상으로 상업용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5개 정도를 지역적으로 배치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5개를 전도의 위험, 또 여러 가지 구조변경 한 것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전반기에 한 5개소를 신형으로 교체한 후 협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상업용으로 지금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20개 중에 5개만 상업용으로 쓰고 15군데는 행정용으로 쓴다 그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규광 15군데는 그렇게 하면서 후반기에 또 수요상태를 봐 가면서 우리 행정용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그렇게 여유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보면서 추이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디 과장님 소속인가요?

한양대학교 연구단지 땅 소유권, 토취장.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산업지원본부 부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한양대학교 땅 교환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윤중섭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신현석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디자인과장정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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