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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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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출하였고, 이후 10월 22일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수정 요구는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예비비 지출 관련 내용 중 일부 누락된 것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수정요구에 대한 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태희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요구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에 따라 의사일정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안건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9일은 대부해양관광본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으며, 30일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안산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2017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조 576억 1909만 31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934억 661만 63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9533억 9607만 41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0억 2354만 624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억 8176만 3055원, 순세계잉여금은 9132억 523만 2849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605억 1864만 7280원으로 2조 3019억 7530만 6858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2010억 1661만 8382원을 수납하고, 172억 2116만 3913원은 결손처분하여 837억 3752만 456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1605억 1864만 7280원 중 80.07%인 1조 7299억 2829만 7768원을 집행하고, 7.11%인 1535억 3939만 317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82%인 2770억 5095만 63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971억 44만 5860원으로 9308억 7345만 6422원을 징수결정하여 8923억 8999만 7924원을 수납하였고, 384억 8345만 8498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234억 6777만 6391원을 집행하였으며, 664억 8415만 307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6071억 4851만 63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은 153억 3948만 173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39억 3192만 6527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 채권은 4억 6607만 6730원이 발생하고, 4억 1986만 698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9억 8324만 9210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723만 574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8억 68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 9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261억 640만 9971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292억 8454만 3892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우리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9조 2677억 118만 782원이며, 총 부채는 613억 4384만 7694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2063억 5733만 3088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원가회계에 따른 비용은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성질별·기능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6596억 1826만 7012원이며, 총 비용은 1조 3368억 3819만 8719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227억 8006만 829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13개의 개별 기금과 개별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7억 8339만 591원 증가한 1932억 58만 6687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17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수금수입 84억 8062만 64원, 이자수입 30억 8511만 920원으로 총 115억 6573만 984원이며,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액 56억 6895만 4050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30억 8511만 920원, 기타지출 2827만 5423원으로 총 87억 8234만 39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총 4개 사업에 8억 1768만 2천 원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2017년 7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각 동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센터 현판 교체 등 소요 비용으로 동 주민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등 23개 부서에 1억 5684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17년 7월 발생한 집중 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안전사회지원과에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와∼스타디움 內 육상경기장 인증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만료됨에 따른 공인 재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시설물 정비 등 소요비용을 체육진흥과에 1억 9083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중 대부도 내 하수 편입 지역 추가 및 배수 설비 공사 증가로 인한 하수도 신설공사비로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안전행정국 8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이월 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총무과 자료 286쪽에 있는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돼서 이월 잔액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2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네.

○총무과장 박부옥 출산 및 결혼 장려 그다음에 대부도 근무자에 한 8300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각 개인에게 부여된 미사용 분 한 3200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간제근로자 맞춤복지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연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정수가 366명이었는데 부서에서 100명 정도 채용을 지연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관련된 집행잔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기간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이런 이월 잔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총무과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2건이, 287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진작 비용을 안 쓴 것인지 아니면 못 쓴 것인지 명목상으로는 사기 진작 좋은데 이렇게 이월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287쪽 관련해서는 공무원 건강검진 비용인데요, 대상자가 3,170명이었는데 2,814명이 검진을 받아서 약 90% 정도밖에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356명이 최종 검진을 안 받음으로써 집행잔액이 한 1억 2천 가량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병원 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10월, 11월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검진 안 받은 사람 한 356명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사기진작 표기는 포상금인데 사실은 건강검진 비용이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건강검진 비용 그다음에 문화체험, 명예퇴직자 연수 그런 몫으로,

박태순위원 그런 몫으로?

○총무과장 박부옥 예.

박태순위원 총무과 보니까 기간제도 290쪽, 92쪽 쭉 여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박부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 100명 이상 채용을 덜하고요.

박태순위원 덜하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설날하고 추석에 40만 원씩 80만 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 명절휴가비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1년 미만?

○총무과장 박부옥 네, 1년 미만이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우리 규정이 그런가요? 조례가?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명절은 같은 명절일 건데.

○총무과장 박부옥 명절 해당되는 기간에 설날, 설날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중도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박태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중도 퇴직자는 당연히 예산을 세웠다가 줄 필요가 없는데 퇴직자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그 범위 내에서 중도 퇴직자가 아닌 근무 개월 수가 짧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후에 어떤 규정인지 모르지만 그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명절에 가는 포상금 많지도 않은 40만 원 하는 거 안 나가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그것 혹시 자료에 어떤 규정인지는 몰라도 근무 개월 수가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 1년 이상이 아니거나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간이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퇴직금 경우에 1년 이상 퇴직금이 발생되고, 명절휴가비는 명절 휴가 당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 4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총무과장 박부옥 네, 퇴직금.

퇴직금도 여기 포함된 예산인데요.

박태순위원 퇴직금을 그럼 매 1년 경과하면 자동으로 청구 안 해도 지급하나요, 이게?

○총무과장 박부옥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박태순위원 퇴직금을 별도로 이것을 집행잔액이 아니라 명목이 다른데.

○총무과장 박부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 중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건 근로기준법상 그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인건비에 관한 사안들이어서 조금 더 꼼꼼히 그 사유에 대해서 챙기셔 가지고 이후에 이런 집행 이월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이나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아끼면 안 돼요. 하여간 논 사람한테 지급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295쪽 보면 재난 사고 수습 지원,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집행잔액이 많은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폐기물 처리.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다행히도 재해가 없어가지고 지출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태순위원 이런 것은 돈이 집행 안 되는 게 어쩌면 우리 재난 재해가 없었다 이렇게 좀, 그리고 올 가뭄이 심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해당된 사항이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가뭄이 올해는 심해 가지고 기금에서 1억 원 정도 그늘막을 만드는데 썼고요. 또 특별교부금을 도에서 받아서 1억 정도를 양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을.

박태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안전자치 공모사업 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가요?

297쪽 여기에 보면 8페이지 바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것은 경기도 안전자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요,

박태순위원 경기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대부도 영전마을에 안전과 관련된 마을을 조성하고자 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안전과 관련된, 구조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해 안전 비축 물자를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다든지 안전 난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CCTV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조금 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태순위원 총무과에 질의한 것처럼 인건비는 가능한 한 아끼지 말고 충분하게 활용을 해라,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이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고의 발생되어졌던 어떤 것보다 더 거기에 우리 사회로 볼 때는 가장 좋다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필요 없는 곳에 아무렇게나 설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 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따복마을 이게 경기도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공모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집행잔액 남은 것은 공모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황혼의 길손이라고 거기서 맡았는데 본오 교육장이 지하에 탈출구하고 환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박태순위원 사업을 포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런 사업들은 신청할 때 충분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 건축법에 관한 거를 모르고 일단 교육장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에 환기통하고 설치해야 되는,

박태순위원 황혼의 길손이면 은빛둥지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본오교육장.

박태순위원 본오교육장, 그 지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비상탈출구하고 환기통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가 또 아래층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별로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지하 활용이 거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태순위원 나는 그래서 ‘따복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인기가 없나’ 이게 공모사업이었고 해서 보니까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거였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더더군다나 따복 관련된 사업이 생각보다 마을이나 여러 형태에서 굉장히들 선호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포기가 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신청할 때 그러한 조건들을 잘 좀 따져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분들이 바로 따복에다 신청을 하면 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공모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업들이, 물론 경기도 따복 거기다 신청해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교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저희한테 사전에 또 이렇게 먼저 의논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모를 하고 거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로 도비가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옥상옥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기도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우리 지역 예산이든 어쨌든 이게 안산으로 들어오면 우리 돈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죠, 네.

박태순위원 이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035쪽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이진분위원 와∼스타디움 시설물 보수 보강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조서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900만 원하고 1억 4천 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내년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경기장 승인이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초기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체전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경기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900만 원 소요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구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아마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용을 하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긴급 상황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가 미루는 답변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오기 이전에 사용된 거라서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담당 과장님, 그거는 조금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이진분위원 예,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필요하면 이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거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진분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기동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율방범대.

이진분위원 예, 자율방범대.

거기다 잡음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잡음이라 하면 위원님, 어떤 잡음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진분위원 한 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상임위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1개동 1지대인데 사실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오면서 본인들이 맞지 않아서 분리해서 나가다 보니까 2개가 되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동이 단원구의 원곡1, 2동이 합치면서 사실 3개 지대가 됐어요.

그런데 원곡1동에 연립이 있을 때는 방범에 그게 사건이 좀 있었지만 지금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고 하니까, 또 지역도 좁고 하니까 저희가 지난 9월 27일에 우리 연합대 양 지대장님하고 한 번 간담회를 또 가졌고요.

그래서 3개 지대 백운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원지대장님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갑자기 1동1지대로 하자’ 이거를 자율적으로 생긴 걸 우리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단원구하고 같이 곧 간담회를 가져서 백운동에는 정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썽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기동대에서 많은 어느 지대가 없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갈등 안 생기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기환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23억 5088만 6천 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액 10억을 하고 이월액이 12억이 됐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지금 거의 50% 이상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시급성인지 어쩐지 몰라도, 예산 세울 때는 시급하다고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0% 이상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정당한 사유 같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도비 지원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017년 11월 달하고, 그러니까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이 끝난 다음 12월 달에 교부가 좀 늦게 돼서 사업 시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밑에 339페이지 보면 15억 14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옆에 사유를 보면 ‘2017년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답은 돼 있어요.

하지만 2회 추경이라면 보통 9월에 세워지는데 3개월 안에 한 푼도 어떤 지출액이 없이 그대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만 2회 추경에 세워놓고 그대로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1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이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을 텐데 15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들이, 긴급한 부서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긴급성이라든지 꼭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밀려서 편성 못 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2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등등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예산은 편성이, 사실상 또 우리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지 국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국비를 받는 부분에서 협의가 좀 늦어져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연초에 사업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시설 쪽에 336페이지 다시 보면 15억 9321만 4천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2억 566만 3천 원만 지출하고 13억 8756만 1천 원이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다 덩어리가 커요.

그런데 이것도 사유를 보면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미집행 이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유야 다 있지만 이런 사유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세웠을 텐데 이것 등등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의 15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세웠는데 2억 정도 집행하고 13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걸린 거라면 협의를 해서 이거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과의 밑에 담당 팀장들한테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세웠다가 안 되면 이월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저 늘 주장하는 게 행정감사 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뤘다가 본예산이나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워서 집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맞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기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도 신길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국비 내시되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특교세가 왔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런 사항도 있고 그때 장애인복지시설 해가지고 설계 변경 요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월이 되고요.

저희가 신길주민센터는 작년 11월 또 회계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청사라서.

이기환위원 아무튼 여기도 보면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회계과로 넘어가서 하시겠지만 역시 이 사업도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했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은 적재적소에 시작해서 착공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도 고잔주민센터, 321페이지인데요. 3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3억 5천이 이월됐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고잔1동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청사를 설계 용역하면서 주민 의견들 반영 아니면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져서요, 그래서 지금 집행 못 하고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설계 변경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설계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집행 안 되고 2017년도에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여기는 지금 구청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설계 용역 발주가 언제 나오죠?

○회계과장 전재구 내년 정도 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저희들 지금 현 청사에다가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큰 공사들이 보통 보면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설계 변경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가다 보니까 일단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시에 빈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총 금액에서 입찰은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물론 무조건 저가는 아닙니다. 저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가를 해서 그 예가 금액의 평균, 그러니까 직상을 하는 거라서요, 거기에 따른 저거라서 저희들이 짓고 나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또 기존 설계했던 부분에서 미반영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설계 반영하거나 아니면 연도가 넘어가거나 이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설계 변경을 하면 사업주에 대한 배불리기 사업들이 많아요. 처음 당초에 꼼꼼하게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더 짚어보고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 온 대로 했어요. 하다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안산시에서 모든 사업에 용역을 줘요. 모든 사업에 용역을 주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면 기술직 각 과별로 전부 20∼30년 되는 전부 전문직인데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용역에서 의존해요. 용역에서 의존하면 그게 다 100% 용역대로 되느냐,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등등이 정말 용역을 줄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용역 안 주고 자체 과에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이거는 설계 현상공모를 하는 거라서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상공모 후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잔액들이 남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공공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주민의 필요성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을 때 과연 건축물을 몇 ㎡로 지어야만 주민들이 하다못해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공공청사 하니까 다른 주민센터하고 비슷하게 건축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물론 다 하시겠죠. 주민의 인구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뭘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 등등이 설계 반영이 안 되도록, 특히 회계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했으면 애초 계획한 대로 시설 변경이 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기환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 총괄 해 가지고 3억 6100여 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세웠으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억 6천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원들이 받아야 될 거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울 때는 평균 기준을 가지고 세우게 되고,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면 대부분 인건비 집행하는 게 90몇 % 이렇게 해서 거의 프로율이 집행률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특히 인건비라든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인력을 충분히 쓰지 못해가지고 활용을 못 해서 인건비가 남으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그냥 훤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몇 명에,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금액 보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99%, 99.6%, 97.8% 이렇게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집행 금액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위원님 추가 더 질의 있으신가?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 4가지 사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그 사항 관련해서 이건 결산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 진행되는 사항 그것을 이진분 위원님하고 해당 상임위 쪽에 그 진행 사항을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와∼스타디움의 예비비 사용 승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 대한 승인은 예산법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내일 아침 전까지 꼭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면 18년도 현재 원래 공정률에 있어서 계획된 거랑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부득이하게 진행에 차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를 한 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들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하려고 그러면 설계 변경 시에는 착공하고 나서 90일이 경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경률이 일정 프로 이상 넘어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관련된 규정 짧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입니다.

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보니까 정년 퇴직자, 예정자 공로패 구입 해 가지고 25개 구입하신 게 있어요. 천만 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40만 원씩 개당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물품인데 40만 원 정도가 들었는지, 보통 저희도 공로패 같은 거 해 보면 크리스탈로 하고 그러면 보통 25만 원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만 원이 들어서.

○총무과장 박부옥 정년 퇴직자에게 주는 건데 쟁반 형식으로 돼서 은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은으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크리스탈이 아니라.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싸서 뭘로 주셨나, 쟁반 은으로 해서 거기 공로패를 주시는 그게 개당 40만 원?

○총무과장 박부옥 네, 보통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급스럽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은으로?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경애위원 은으로 했다고 그러시면 좀 가격이 나가긴 하겠네요.

확인만 해 봤습니다.

297쪽,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나 할게요.

이게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의 공모 금액이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3억 5천만 원인데요.

이경애위원 우리 시의 부담은 없었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6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시설비에서 좀 남은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시설비에서 남았습니다.

도비 54% 하고 시비 46%하고 해 가지고요.

이경애위원 매칭 비율이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어느 시설비에서 남은 건가요? 안전자치 공모사업해서 시설 및 부대비용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남았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제가 2017년도 하반기에 왔는데 상반기에 이미 용역이 다 돼 가지고 설계가 반영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설계에 있는 대로 지출한 사항인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잔액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조기에 사업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수 안전시설물 건립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인 거죠? 아니면 경기도 안전자치 공모사업에 따른 시설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안전자치 이게 2016년도,

이경애위원 시설을 한 내역은요. 어떤 어떤 시설을 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시설은 먼저 마을회관을 생태안전협의회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요. 구조용 보관함 설치하고 그다음에 회관 주변의 환경정비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시설로 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 내역 좀 한 번 저희 주시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금액이 시설에 대한 것들은 남을 수가 없는 만큼 할 게 많은데 꽤 많이 남아서 어떤, 저는 이게 매칭사업이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된 건지,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을 한 건지 어쩐지 좀 궁금하니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해 달라는 부분은 다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조금 더 썼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것 한 번 어떤 시설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그 뒷장 298쪽 보시면 민방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남은 게 이것 저것해서 5700 정도가 남았어요. 특별히 민방위교육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운영비도 주시고, 그죠? 경비도 주시고 사무관리비도 주시고 이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민방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방위교육장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민방위업무 담당이 지금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그런 것도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그 부분,

이경애위원 민방위 관리비에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다 410, 210 이렇게 조금씩 남았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가 주민신고요원 교육 강사료를 직원이 직접 강의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유인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매년 경기도하고 함께 현장 중심 비상대책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파주에서 하는데 현장체험하기도 하고 비상대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요. 이런 계획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때 남은 돈이 되겠는데 버스 임차료를 저희 시 차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의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계획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교육은 가급적이면 외부 강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섭외하는데 조금 늦었던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직원이 강의하는 거와 그다음에 외부 강사가 강의하는 거에 무슨 질 차이가 많은가요? 교육의 질 차이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병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목당 조금씩 조금씩 남았지만 결국 이게 합쳐지니까 5700이라는 큰돈이 남았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돈을 아끼면 다른 부서에서 정말 돈이 필요한 부서에서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큰돈이 남을 수 있는 예산을 예정해서 차후 2019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로보캅순찰대 아까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몇 백만 원 남고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한 800 정도가 남고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기타보상금은 순찰대원 실비 보상을 저희가 12,000원씩 하는데,

이경애위원 1인당.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원봉사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 무더위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저조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하반기에 좀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 잔액이에요.

기간제가 상록지대 하나 단원지대 하나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경애위원 로보캅순찰대가 1인당 12,000원씩 보통 몇 명 정도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 한 420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3개조 60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런데 더워서 신청자가 많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때 예산보다, 계획보다 사람들이 조금 덜 나와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금액만큼은 덜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덜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경애위원 앞으로 날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 개념이긴 하지만 운영할 수 없다면 운영하실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19쪽 청사 용역, 회계과입니다.

청사 용역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이경애위원 5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지출을 안 하셨어요.

뭐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이 시설비 500만 원은 저희들이 청사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이럴 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고요.

5톤 이상이면 분리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게 지금 관련법이 100톤 이상까지는 분리 발주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기존 시설비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다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금년 2018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 자체를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경애위원 지출하지 않은 항목이면 그렇게 하신 건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회계과 32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금 부담금해서 연금 부담금이 5800정도가 남았는데, 국민건강보험 비용이 남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경애위원 이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국민건강보험금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직장 가입자들 있는데 저희들이 10000분의 624 해서 6.24%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3점 한 1∼2% 정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3.12%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왜 남았는지 요.

○회계과장 전재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편성할 때 인건비 총 금액이 나오면 총 금액에 대한 퍼센트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럼 아까 총 인건비에서 보면 99% 정도 집행을 했지만 99.6%, 남은 금액에 대한 이게 퍼센트가 이 잔액에 따라서 남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급여가 올라가는 퍼센티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전재구 따라서 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남게 되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35억 중에 5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이경애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금액은 적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적은데 남은 잔액으로 보면,

이경애위원 크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큽니다.

저희 직원 인건비가 천억이 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저는 4대보험을 주지 못한 그런 근로자들이 있으실까,

○회계과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퇴직금 지급 안 되듯이,

○회계과장 전재구 직원들인데 주지 않으면서 남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퍼센티지는 적지만 금액이 커서 여쭤 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다 부탁하셨지만 직원들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정말 인색하지 않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 잘못 지급되면 정산을 익월에 하거나 계속 이렇게 해서요, 안 준 거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도 줄 수 있는 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태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10쪽에 우리 체육진흥과인데 앞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나 다른 때 몇 번 지적했던 건데 이게 선부동 기숙사 단지 쪽에 있는 근로자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노동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행정용어를 근로자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주변의 지명을 따라서 지명으로 하든 뭐를 하든, 이게 예전에 여기가 선부동 기숙사 단지들 하면서 여기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근로자운동장 그랬거든요. 이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후에 지명을 고상하게 주변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전에는 운동장이 우리가,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보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4쪽에 회계과 보면, 여기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그래서 이게 남는 게 92.4%예요.

이 돈은 아마 저쪽 90블록 관련된 관계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곶감 빼먹듯이 잘 써먹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큰 돈을 정말 곶감 빼먹듯이 쓰는 게 아니라 잘 알짜배기로 대체 부지든 또 내지는 어떤 이후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90블록 매각 이후에 총 5천억 했다가 지금 현재 학교 부지가 아직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4632억이 최종적으로 특별회계 기금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이 중에 저희들이 미래 자산 가치 쪽에서 2332억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규모 시책 사업해서 1500억 그다음에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800억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사겠다고 정해진 거는 일정 규모 이상들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금액들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절차 이행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로 지금 넘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이걸 예비비가 아닌 유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후에 주요하게 잘 검토하고 이렇게 잘 사용해야 될 것으로써 혹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외비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계획이나 이미 집행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후에,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기행 쪽에는,

박태순위원 이미 제출했던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더 생각 좀 더 하시기 전에 회계과장님, 90블록 판매 매각 대금 8천억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쪽하고 또 일반회계는 예산법무과 소관이긴 그걸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된 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에 한 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같이 제출을, 아까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 현황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정보통신과도 보면 이게 운영비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이월잔액이 남는 이유들은 뭔가요? 이게. 정보통신과도 보니까 좀 남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박태순위원 단순히 정보통신과만 해당된 게 아니라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정보통신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운영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정보통신 시설 장비 유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으로 보면 몇 십만 원씩 남는데 이게,

박태순위원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과목에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을 상당히 높이려고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하는 장비가 폐기된다든지 그러면 또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집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 99% 이 정도 집행하는데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대비 집행으로 보면 여기 남아있는 1400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각 과들이, 물론 아껴 쓰고 이런 것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그래서 설명을 요청 드렸던 거고, 그러면 여기도 세부 사항을 이 자료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들을 합산해 놓은 것이 지금 1400 잔액으로 남았다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다 부기 표기를 했는데 목상 표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행과는 프로구단 지원 관련해서 유소년 축구단 운영 여기도 보면 또 공공운영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가요?

그러니까 여러 집행할 거 하고 남은 것들 이렇게 합산해 놓은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대체로 저희가 거의 97%에서 98% 이상 하고 있는데 보통 한 가지 목에 한 7∼8개 사업 세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개별로 따지면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단위 되는데 전체적으로 목이 통합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요?

기왕 질문한 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라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은 반월시화공단에 큰 업체들이 운동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거의 기업들이 그럴 여력도 또 생각도 없고 이러는 편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도 잔액들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거기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6개 운동부에 연간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선수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경기력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중도 퇴사를 하거나 자진 퇴사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훈련비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지출이 안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라 하면 사업장 내 직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시청,

박태순위원 시청 내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프로팀 6개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하시죠. 이후에 가끔 우리가 현수막도 우리 시청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상당한 자랑거리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직장운동 관련해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그것들이 계속 안 되는 부분하고 잘되는 부분하고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쪽은 예산을 적극 투입을 하고,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제가 온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박태순위원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검토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팀은 사실상 퇴출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이기환위원 페이지는 320페이지인데 청사 시설물 신축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돼 가지고 3억 8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면 본청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 잔액은 지금 현재 산업지원본부 들어가 있는 자리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단원구청을 신축하면서 쓰던 구 건물을 철거 예정이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산업지원본부가 산업박물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산업박물관 안에 들어갈, 설치할 보물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임차하는 동안 쓰고 이것을 철거토록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잔액으로 예산 세웠던 거를 일부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산업지원본부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되면 아트시티 관련해서 거기를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수장고로 쓰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수장고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특정업무 수행경비 해가지고 3400만 원 잔액 발생했는데 업무 수행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전재구 특정업무 집행은 공무원이 감사, 예산, 세무, 특사경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 주고 나서 저희들 남은 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직무 수행경비도 그런 쪽인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323페이지.

○회계과장 전재구 이거는 각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 직급보조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직급별로?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기환위원 많이 남았네요?

○회계과장 전재구 2,01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잔액이고요. 시장님은 월 75만 원, 직급별로 부시장님 65만 원, 4급 같은 경우에 40만 원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에 25만 원, 6급은 15만 5천 원, 7급은 14만 원 그다음에 8, 9급은 12만 5천 원 이렇게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한 번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4쪽에 보면 세입 현황에서 총무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미수납액 금액들이 조금 되는데요. 제일 금액이 큰 회계과에 보면, 물론 자료상에 미수납 내역을 볼 수가 없어서, 여기 자료 67쪽에 보면 그 외 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총무과 67쪽.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무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3개 과가 해당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 구성이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미수납액.

○총무과장 박부옥 미수납액인데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복지포인트도 반납을 해야 되고요.

박태순위원 복지포인트?

○총무과장 박부옥 예, 중도 퇴직자.

그다음에 공무 국외여행에서 여비 산출이 잘못돼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현재는 거의 수납을 했습니다. 독촉장을 해서 저희가 수납을 한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은?

○총무과장 박부옥 네.

박태순위원 거의 다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이 자료 나오기 전이어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박태순위원 짧은 시간인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회계과도 그런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미수납액은 당초에 예산 계획 대비해서 못 받은 그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거는 시유·도유 재산 임대료 미납돼 있는 게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태순위원 임대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게 안산동 소송 중에 있는 건이죠, 안산교회.

박태순위원 교회?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 1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대관료라든가 이게 여타 이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저희는 4300만 원이 미수납된 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담당자가 전산 착오해서 이중 입력시키는 바람에 미납으로 처리됐는데 실제로는 미납금액이 아닌데 자료 제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료가 오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 언제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자료를 줘서 ‘이래저래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덜 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계장님들께서 확인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오기가 잘못되었는지는 이후에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회계과도 아까 교회 소송 안산동 거.

○회계과장 전재구 교회는 저희들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박태순위원 벌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강제 집행해서.

○회계과장 전재구 물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제가,

박태순위원 무단 점유는 강력히 해야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박태순위원 교회?

○회계과장 전재구 네.

박태순위원 저는 교회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교회입니다.

박태순위원 교회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안산교회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판결이 다 끝난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대법원 판결이 돼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집행 중에.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신길 주민복합센터 감리비가 안 나갔는데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거는 회계과 넘겼는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착공했고요. 1차 기성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경애위원 5천만 원이 계속비로 지금 왔기에 아직 안 됐는지.

○회계과장 전재구 그게 2017년도 상황이었고요. 금년에는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김태희 지난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은 비용이지만 우리가 경찰 대규모 집회나 그거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특근비나 간식비라든가 그런 항목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김태희 그거 관련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봤었는데 일부 비용이 물론 경찰관 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간식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김태희 그거 관련해서, 물론 경찰 분들하고 고생하신 만큼 협력 관계는 필요하고요. 그 비용이 적절하게 혹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내년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한, 더 하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결산 내용하고는 다르고, 이 책자를 우리 회계과에서 만드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책자는 회계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시가 이런 많은 자료 책자들을 만드는데 제가 소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주문들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표지에 이거는 노적봉인지 알겠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디죠?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 갈대습지.

박태순위원 갈대습지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갈대습지 같지, 하여간에 헷갈려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누에섬 풍력이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대부도 어디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미래 우리 안산에 대한 희망을 주고 뭔가 누군가가 봐도 ‘야, 우리 안산 정말’ 뭔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상징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갈대습지라고 가운데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노적봉하고 갈대습지하고 이게 그러면 우리 도시 안산의 볼거리, 녹지 그러면 2개가 중복되고, 그다음에 누에섬 같은 경우 여기 등대 풍력발전기는 설치해 놓고 2017년도 자료 보니까 전력 생산은 8600만 원을 전력 생산을 해요. 2억도 안 되게 해. 그런데 수리비가 2억이 넘게 들었어. 그다음에 거기의 유지관리비는 고정적으로 나간 게 6천 이렇게 나가. 그런 걸로 보면 이걸 표지로 해 놓고 우리 안산의 희망이라고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후에, 취지는 뭔가 우리 안산 그러면 자부심 생기고 희망 있고 이런 걸 대표적인 걸 만들어서 해서 그렇게 우리 안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림 그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표지 만들면서 안산구경 중에 저희들이 그 표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우리 품격 있는 도시인만큼 이런 표지도 품격 있게 좀 더 안산에 대해서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그리고 확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년 언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월사업이 3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명시이월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 역시 나름의 도비라든가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에 받게 되니까 그런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해 연도에 제대로 계획된 공정률을 맞출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상록구 기행위 것 보니까 3쪽에 민원봉사과 여기 미수납이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세입이요?

박태순위원 예, 세입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미수납액이요?

박태순위원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저희 미수납액이 7천만 원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납입기간이 3개월을 주다 보니까 이게 2018년 1월달에 납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말 기준이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된 거고요, 2018년 1월달에 6,900만 원 납입이 됐고 외국인 취득신고 지연으로 한 119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현재 촉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900만 원이 1월달에 납입이 된 상황입니다. 납입기간이 미 도래해서 그때 2017년도 말까지는 납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보면 거의 보면 민원봉사과부터 사이동, 본오1동 전체가 보니까 한 500에서 700만 원씩이 각 동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동사무소 보면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한데 집행잔액 기행위 5쪽에 있는 게 500만 원 이상, 다 그래요. 민원봉사과부터 사이동으로 해서.

기왕 지금 말씀하신 민원봉사과도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게 뭔가요? 사이동도 그렇고 전체가 이렇게.

대부분 동사무소가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거는 반월동이고, 반월동 여기 계신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동사무소는 안 왔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있어서,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이기환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서 1억 1,1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저희가 집행잔액이 올해 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대부분 공공요금인데 작년에 저희가 7월달에 청사가 준공이 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9월에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에 보통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공공요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9월에 이사 가서 그 내용이 저희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라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서, 올해는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반납을 못한 이유는 원래 3회 추경 반납시기가 10월달에 서류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서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될지를 내용을 정확하게 기계를 돌려보지 않아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부터는 그 예산에 대해서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잘 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은 지출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가지고 집행잔액이 적정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셨나요? 동장님들 안 오셨죠?

○위원장 김태희 혹시나 동과 관련된 부분은 각 구청장님들께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와동에 보면 통장 활동지원 해가지고 2,246만 7,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집행잔액치고는 많은 액수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9페이지입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통반장 위촉 및 해촉, 또 공석 그런 사유로 해서 약 2,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통반장을 선임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일단 공석이 발생했고요,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추석 상여금을 그 당시에 통장이 해촉되고 위촉되는 그런 시기여서 그때 바로 그 직전에 통장이 해촉되는 바람에 상여금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동은 안 그런데 유독 와동만 2천만 원이고 다른 동은 거의 5, 6백만 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도 통장 분들이 선부3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70통이 넘고 와동은 69통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원구청장 김창모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에서도 보면 작년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월액이 3,600만 원이나 되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시기가 2017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8년도말까지 사업되는 거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8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8년도에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계속 사업에서 당해연도에 사업비 마무리 안 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에 미수납액이 7,100만 원이에요. 봉사과에서는 미수납액이 과목이 뭐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미납 부분이요?

이기환위원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인데요, 그게 1월달에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시기가 안 되어서 2017년 말까지는 시기가 미 도래된 거고 2018년도에 납입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다 처리된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원래 오늘 의사일정 중에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각 동장님들을 참석 배석을 시킬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고요, 대신에 단서조항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뭐 하지만 각 동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구청장님,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는 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와동 경우 바로 바로 확인을 해 주셔서 해 주시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결산서 842쪽 조금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조금 부족해서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842쪽, 공정한 지역서비스 운영 거기 보면 지금 이것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사용하신 거죠? 민원봉사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집행 다 끝난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이경애위원 그것 확인 좀 하려고요.

그리고 상록구 민원봉사과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금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설명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것도 2018년까지 사업계약이 끝났으니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지금 연말 12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경애위원 마무리 단계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지금 계획대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매칭사업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90%가 국비고 10%가 시비고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보통 10월말에서 10월 중에 내려옵니다.

내년도 사업도 얼마 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금액이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사전에 요구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금년도까지는 90%였는데 내년부터는 100%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경애위원 국비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이경애위원 네, 그럼 2019년부터는 국비 100%가 되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시비를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이거는 국비전액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금액은 적지만 50만 원 세워놓으시고 지출 안 하셨어요. 그 사유는 뭘까요?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이게 부동산 무면허 자격증 신고에 의한 포상금인데 신고포상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부동산의 다운계약서 썼다든가 업계약서 썼다든다 이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무면허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

이경애위원 중개 무면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 지급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경애위원 한 건 당 어느 정도 포상금이 나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한 건당인데요, 보통 1년에 한두 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해서 50만 원 세웠던 건데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는 세워지는 예산이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가정해서 세워야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있으면 지출하고 없으면 반납하는 걸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학민 예, 건수가 없으면 잔액이 되는 거고 건수가 있으면 집행이 되고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세무1과요.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세무1과장 이종민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전체로 해서 남으신 금액이 9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으신 거죠?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이경애위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 금액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만큼 남으신 거예요? 158만 얼마가 지금 남았는데.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전체가 사무관리비하고 우편요금하고,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고지서 제작이나 홍보물, 현수막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세무1과에서 9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년하고 비슷한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정도는 남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항상 세우시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이경애위원 90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84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100만 원 세워놓으시고 안 쓰신 것도 그것도 똑 같은 건가요? 아까 대답하신 것하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지금 기타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네, 기타 보상금 100만 원.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는 예산인데 어떤 예산이냐 하면 체납차량을 영치를 할 때 견인이나 이런 것 할 때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차량에서?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체납 차량들, 체납 차량을,

이경애위원 체납 차량에 대해서?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저희가 견인을 해 오거나 이럴 때 기스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경애위원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 차주한테.

이경애위원 차주한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그렇죠. 차주한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그냥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금액은 적지만 그런 경우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견인 시에 상처가 나거나 또는 파손이 되거나 하면 차주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게 법이나 조례라든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뚜렷한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경애위원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통상 개인이 이렇게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뭐라도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량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거는 보통 자기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가면 보상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차가 부딪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견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법을 어겨서 견인을 하는데 그 차량이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집행으로 차량을 견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차량이 피해가 갔을 때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되는 걸로?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이경애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방관들이 119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차원인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고요?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119 차량 기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지금 견인 시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런 근거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겠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왜냐 하면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근거가 없다면 또 없어도 되는 예산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872쪽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건설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을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이게 추경에 세워가지고 기간 미도래, 동절기 때문에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게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끔 적절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468쪽 여기는 또 명시이월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46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특별교부세 이게 3회 추경에 두 건하고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 그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을 추경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못 쓰신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반납은 못하신 거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전국 해산물 경연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오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가 불용액이 거의 74%나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행려자 발생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 주지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는 어땠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016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계속 행려자 부분에 잡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몇 % 정도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퍼센트로 이렇게 잡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다 합쳐서 행려자 장제비, 의료비, 귀향여비 다 포함해서 한 12건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 잡는데 어떤 때는 행려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는 거라서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행려자가 정확한 파악이라든지 또 어떤 발생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불용액이 74%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던 부분 같고 또 예산 2019년도에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좀 많이 잡은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아동 및 가정 복지 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도 사실 불용액이 거의 40% 정도가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강광주위원 예, 854페이지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저희 부서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정업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 지시율을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을 저희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성이 되고 있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고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3회 추경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해도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감액할 수는 없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라면 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님,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관계는 대부분 예를 들어갖고 국도비에 대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국도비에 대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아는데 이제 마지막 하기 전에 일단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3차 추경 전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강광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869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는 다 100% 소진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불법건축 정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설비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 정비에 보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대부분은 지금 다 썼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설비가 남았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물 철거를 원칙으로 안 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 공공에 위험이 있거나 그럴 때 하는데 이게 발생이 안 돼가지고 남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3,500 정도 예산 잡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추계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잡고 발생이 되면 경비를 지출을 하는데 지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871쪽에 보면 조금 아까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노상 적취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저희는 지금 사무관리비가 560만 원 남았는데요, 거기에는 과적 단속 홍보현수막, 그리고 단속장비, 교정검사비, 측정 수수료 그런 내용인데요, 각 항목별로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어갖고 이게 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모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20%입니다. 20%면 사실 모이다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거든요.

그러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이거를 말씀드리면 한 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할 때 장비 임차료가 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예비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면 임차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게 발생이 안 돼가지고 그중에서 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 한번 보면요, 상록구가 제설 대책 추진 불용액이 한 13% 정도 되는 거 같고 단원구는 16%더라고요. 근데 3%밖에 안 되지만 퍼센트는 따지면 3%고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명섭 그건 제설 작업을 하는데 제설 임차를 하거든요. 중기를 임차를 하는데 제설 장비를 많이 임차를 하게 되면 다 소모가 되는데 사실은 눈이 덜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그렇게 장비를 덜 쓰다보면 저희가 유류대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 그걸 못 쓰니까 유류대도 같이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집행잔액 갖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록구는 제설 대책 추진 불용액이 13%고 단원구는 16%예요.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비용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액이 7,794만 원이었거든요, 급식비 포함해서.

그런데 17년도 같은 경우는 5대를 임차를 했고 18년도 1, 2월달에 1대를 늘려서 6대를 했는데 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 5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도 양 구청에서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눈도 상록구에 왔다 해서 단원구도 꼭 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하려고 장비 투입해 놓다보니까 바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일기가 그렇게 불순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아까 그럼 차량 구매를 5대를 하셨다고 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저희가 5대입니다,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해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하실 분, 먼저 이기환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환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2017년도 미수납액 및 이월액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증액해가지고 예산이 11억 8,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징수결정액에서는 36억 4,548만 8,367원 이렇게 되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8,713만 9,987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22억 5,934만 8,380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61.96%예요. 이렇게 수납액은 38%에 불과한데 미수납액이 61.96%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인데요, 이 부과일자가 12월 말이 되다 보니까 그 해 납부 실적이 좀 저조한 겁니다. 그 이듬해에 80% 이상 납부가 다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017년 12월 15일날 부과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납부 실적이 적고 그 이듬해에 납부가 거의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행강제금이 꼭 연말에만 부과가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수시분은 계속 수시로 부과하는데 정기분은 연말에 한 번 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너무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세, 지방세를 막론하고 당해 연도에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지나갈수록 한 층 더 받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뭐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점점 해가 갈수록 받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외수입 징수팀을 적극 활용하고 계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년 이상 되면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17년 5개년을 평균을 냈을 때 수납률이 82%입니다.

이기환위원 징수율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122억을 징수 결정해가지고 수납이 99억 정도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12월 5일날 말씀하신대로 징수액이 부과돼서 다음 해로 이월되다 보니까 액수가 커요. 22억씩이나 이월되고 그러는데 상록구 주민복지과과장님도 역시 실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여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 결정하는 게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들에 대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보장 비용을 환수하거나 또 징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저희 전산 자료가 정말 정확하고 방대하게 자료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한 10만 원 정도만 신고하지 않아도 한 달 뒤 또는 세 달 뒤에 반드시 잡히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되고요.

반면에 소득이 올라도 20만 원, 30만 원인데 이런 분들이 징수 결정이 들어가면 납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수납은 덜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미수납액이 35.75%인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과에서는 전문팀을 결성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그래도 미수납액이 35.75%라면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기환위원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김태희 양보하실 분 있으시면, 그럼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950쪽 단원구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2억 3,600 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아까도 상록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한 78.7%를 지금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고 이게 조금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경기도에 저희들이 매월, 또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집행잔액을 보내줍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그걸 보고 깎을 건지 그런 거를 별도로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 의지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데 국도비인데 도의회로 가나요? 도비는 혹시 지원을 못 받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매칭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체가 국도비는 아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국비 매칭사업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월 잔액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잔액이 많이 남아도 저희 의지대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1억 2,500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왜 쓰레기 지도단속 하는데 요즘에 환경문제에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이게 무단쓰레기 불법투기 처리용역비의 잔액인데요, 이게 지금 단원구가 상록구하고 단원구 대부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원구에서 처리용역 들어갔는데요, 이게 작년 8월달에 1,666톤이 소진돼가지고 2회 추경 때 1억 3,000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경 때 받으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추가로 해서 3억 8,000인데 저희가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전자입찰 들어갔는데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유찰되다보니까 3회 추경 올릴 때 반납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수의계약이 들어가가지고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거 서울동부지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소각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루 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다 할 수 없어가지고 12월달에 또 설계변경에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결국은 3차 추경에 또 예산을 받아서 남은 결과가 되는 거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3차가 아니라 3회 추경에 만약에,

이진분위원 3회 추경?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3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진분위원 있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왜냐 하면 두 번의 유찰에 들어가면 한 한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의계약 하는데 10월 말쯤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진분위원 이런 조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외부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감시카메라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감시카메라도 전자공개입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입찰가로 87% 내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데 대해서는 좀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거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상록구 민원봉사과에 질의했는데 단원구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관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총 정리.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아까 국도비 말씀 다 들었고요, 지적사업을 하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금 됩니까?

대상이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관리팀이 있고요, 지적재조사팀이 있는데요. 지적관리팀은 주로 민원 토지분할이라든지 조정된 거에 대한 민원 처리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이 1억 5,000 세우신 예산이 전부 지난 거니까 90% 국비, 10% 시비였을 거 아니에요, 아까 상록구에서 대답하신 거와 똑같이.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지적 재조사사업은 옛날 일제 때 만들었던 지적 도면이,

이경애위원 예,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조사를 하려면 몇 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게 203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30년까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특별법으로 해서요.

이경애위원 100% 국비로 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지금까지는 90% 국비, 시비 10%였는데 내년부터는,

이경애위원 내년부터는,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범위를 아까 민원 분할 신청하고 이런 거는 민원에 의해서 하실 거고 지적 재조사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대상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저희 단원구는 총 47개 지구로 해서요,

이경애위원 지구를 나눠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나눠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연도별 사업 물량에 따라서 국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책정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 물량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2030년까지의 계획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지구를 할 거고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 지구를 할 거고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거 책자가 두껍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그거 지적 재조사사업을,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번지수만 이렇게 정리해서 줄 수 없어요? 1지구에는 어느 어느 몇 번지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대략적인 현황은 한 장 정도 이렇게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2019년도에는 1지구다 그러면 1지구는 대충 그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도를 알고 싶어요.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한번 현황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어떻게 지적 재조사사업이 돼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주민설명회를 해서요,

이경애위원 주민설명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설명회를 해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이경애위원 무조건 의무가 아니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시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구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땅이 현황 지적도면보다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조정되게 되는데 그게 서로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설득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토지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를, 지적을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렇죠.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아까 상록구에서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하셨는데 혹시 단원구 세무2과 과장님은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세무2과 박명호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똑같이 1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하셨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이경애위원 단원구 과장님한테 여쭤본다는 걸 제가 그냥 지나쳐서 혹시 그 근거법을 알고 계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이경애위원 법적 근거는 없고?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사유 차량을 갖다가 견인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스나 상처가 나면,

이경애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마찬가지로,

○단원구청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네.

○단원구청장 김창모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주게끔 돼 있고요, 손실보상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다가 손실을 입힌 경우에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적 근거는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견인을 해 오다가 부득이하게 또 다른 손실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단원구청장 김창모 손해배상이죠.

이경애위원 손해배상을?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이경애위원 불법적이라는 말은 이 주체가 어디예요? 관이 불법했을 때?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러니까 견인 자체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저희가 견인한 거는 합법적이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런데 견인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손실을 입힌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손실 입힐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배상을 해 줘야죠.

이경애위원 그게 손실보상인가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손해배상입니다.

이경애위원 관이 불법적으로 했을 때 입히는 손해에 대해서 아까 하시는 게 손해배상이라고 하셨고,

○단원구청장 김창모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관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입히는 배상이 손해배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손해배상.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119차량이 할 때 이렇게 불법을 하잖아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게 손해배상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손해배상?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이경애위원 관이 합법적인 행위 했을 때 입히는 피해는 손실보상,

○단원구청장 김창모 손실보상.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그 손실보상은 보통 각각의 법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게 민법이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아니요, 각각의 법에 그럴 때는 들어가 있고 손해배상은 일반 민법에 기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 주는 거죠.

이경애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답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그냥 관례에 의해서 만약에 배상을 하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돈을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주시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는 저는 답이 충분치 않았고요, 청장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주민복지과의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게 지금 현재 보호시설 쪽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될 때인 건가요? 지급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이거는 보호시설은 아니고요, 발생될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발생될 때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호가 아닌 발생될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의료비나 이런 것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은 행려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일시보호소나 쉼터나 이런 데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소요되는 의료비, 그런데 심각할 때는 사망까지 가거든요.

그런 분들일 때는 장례 처리비용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행려자가 겨울철 이럴 때 그런 동사자가 있거나 또 내지는 그럴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쉼터나 보호시설 보면 119로 해서 그냥 그쪽 보호소로 넘기는 게 더 많지 않는가요? 이게 현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행려자가 있으면 병원에 진단을 시켜서 진료 해가지고 쉼터나 이런 보호소로 넘긴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우선 그냥 단순 노숙자면 쉼터에다가 의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일단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받은 후 보호시설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쪽에 여러 형태로 많이 조사를 해 볼 때 보면 대부분 보면 이런 행려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파출소에서 먼저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현재 보호시설이 몇 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노숙자 쉼터는 세 군데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저쪽 목사님께서 쉼터를 하다가 그게 안성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불법시설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미인가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신고는 한 시설이고요, 안성에 있는 거는 아직 처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왜냐 하면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안산이 적어도 그런 쉼터가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양 구청이 이게 지금 용어가 좀 달라서, 상록구에서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니까 857쪽하고 858쪽 여기 자료집 5쪽에 있는 건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 그리고 그 아래쪽은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래서 냉난방비하고 운영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굳이 냉난방비하고 난방 이렇게 구별할 용어가, 그래서 단원구는 보니까 똑 같은 목인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하고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어서 단원구에서 쓰는 용어가 맞을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단원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이 자료집에는 5쪽이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사회봉사 활동비하고 냉난방비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분리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목이 틀리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목인데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달리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요. 그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로 보면 단원구 게 맞을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게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봉사하는 노인정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 그거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도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용어도 양 구청이 달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먼저,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문복위 소관은 질의를 충분히 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자꾸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재산세는 어느 과에서 고지서를 내보시나요? 이번에 재산세가 고지가 됐는데.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세무1과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세무1과에서 하십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

이경애위원 이번에 재산세가 올랐죠?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올랐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 정도나 올랐습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통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개별주택 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0% 정도 오른 것으로,

이경애위원 예산과 관계가 약간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민원인께서 재산세가 올라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문의를 했더니 적절한 설명을 듣지를 못했다 라고 하셔서 시민들께 재산세를 인상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실 때는 배려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재산세가 인상되었음을 함께 고지를 해 주시면 시민들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44쪽 단원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 세무2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체납세 현장접수에 여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이경애위원 여비는 단속요원들한테 주시는 그런 여비인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직원들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 나갈 때 직원들 나가는 것하고요, 거기 조사관들이 있는데 조사관들 또 출장 나갈 때 여비입니다.

이경애위원 똑 같이 양 구청에 전부다 1,200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2인1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2인1조도 나가고 더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사관하고 직원 분들?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이경애위원 이 분들은 저희 정식 직원들이신 거죠? 급여와 관계없이 여비를 주시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네.

이경애위원 이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주시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추가질문,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산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원구 건설행정과,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는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이 많은데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사업이 있잖아요.

969페이지 거기 보면 또 하나 덧붙여서, 선부광장이 조성됐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도로 표지판이 선부역이라는 표지가 없어요. 아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도로표지판은 본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본청 건설과? 그러면 명시이월 한번 봐 주세요. 969페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7억을 1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화정1교 외 4개교 내진보강사업으로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연도 폐쇄기 가까워지고 집행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이 80%가 끝나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이기환위원 그 밑에 14억 8,040만 원 이것도 역시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닌데 전기시설물 관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몇 페이지죠?

이기환위원 같은 페이지 969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이것은 저희가 전기시설물 쪽에 시설비 총액이 31억이었는데 저희가 지출을 15억 4,800을 했고 불용액이 7,100만 원 불용액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4억 8,04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거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 17년도 3월달에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호수동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에서 국비가 5억이 내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용역비로 1,260만 원을 지출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15억에서 1,260을 빼면 14억 8,0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금년 6월 안에 다 준공한 상태입니다. 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당해연도에 사업 완공이 어려웠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용역도 줘서 물량 조사를 해야 되고 대상 개소도 조사를 하고 어쨌든 추경에서 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미 내시가 됐는데 그냥 세입으로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였었고,

이기환위원 제가 그래서 행감 때나 결산심사 때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당해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게 맞고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이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기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세울 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하고 이월된 사업들은 최소한 줄여서 필요한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이렇게 시행하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국도비 내시 때문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내려온 예산도 있을 테고 2회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세우면 3개월밖에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예산은 그렇다 치지만 정말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 지지부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런 건들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각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항상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미리 본예산, 1회 추경까지는 아마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단기사업들은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용역발주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용역발주 한다고 한 6개월, 또 조사한다고 몇 개월, 이러다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또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없도록 양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월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까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와동 반장들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게 이월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요즘에 반장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단원구청에서 금년 초에 조사를 했었는데 통장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통장들이 70% 정도가 반장이 없어도 된다 라는 의견이었어요.

30%는 필요하다는 정도로 나왔고, 그런데 중간에 통장들이 또 한 번씩 쭉 바뀌었잖아요. 들어오지 얼마 안 된 통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쯤이면 그래도 통장들이 한 1년씩은 해 봤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또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만 보니까 통장들 중에 반장을 필요로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통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반장을 다 없앤다거나 또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주도록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조례에도 ‘반장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반장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적절히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지적사항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손을 하다 다시 한 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동 건도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확인을 해 본 결과 와동 같은 경우는 통이 69개통입니다. 그러니까 69명의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적을 때는 61명에서 66명까지 통장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늘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통장이 비어 있었고 또 반장도 역시 280여명을 두게끔 이렇게 반장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반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50명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그 돈이 다른 동보다 많게 한 2,200여만 원이 나온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혹시 이기환 위원님 더 자세히 확실하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됐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반장에 대해서 반장은 반장대로 불만이 있는 통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그야말로, 지금은 고지서가 민방위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적십자나 무슨 주민세 이런 것도 다 통반장이 다 배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왜 필요할까 이런 통장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택은 조금 필요로 하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일 필요로 할 때가 인원동원 할 때가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역별로 잘 수렴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질문 나오신 것들 중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통반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산뿐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상에 어떤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후에 추가 19년도 예산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행려자 관련해서 안산에 1년에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4건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김태희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정부에서 내시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요측정을 할 때 지자체의 수요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강광주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범위,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언제나 저희는 수요파악 하면 수요량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든 도 단위든 저희가 요구한 대로 주지 않고 항상 넉넉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년도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대상자 기준도 바뀌고 급여의 수준도 바뀌고 이러니까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단원구 세무2과 쪽에 차량 견인과 관련해서 견인하게 됐을 때 우리가 피해보상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은 들어있지 않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지금 보험 들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고 그런데 견인할 적에 사고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나중에 환불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보험이 들어 있는 상황인데도, 아까 그렇게 그런 예비비 성격의 그런 비용을 책정한다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아까 해 오셨다고 하는데, 보험으로 다 처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그런 보험을 든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100만 원 서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수리비나 이런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말씀이 너무 다르신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니까, 금액은 적지만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박명호 보험은 운전자 보험, 차량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처리해가지고 차량은 번호판 영치 시 보험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상록구 세무2과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말씀하십시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견인 시 차량의 피해만 보상하는 예산이고요, 아까 법적인 근거는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희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질문은 견인 시에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손실보상액을 주는데 그 손실보상에 대한,

○단원구청장 김창모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이라니까요. 견인 때 저희가,

이경애위원 손해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주는 게 손해배상이었고, 합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손실은 손실보상이라고 답하셨잖아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아니요, 합법적인 거죠.

뭐냐 하면 견인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공무원이 견인해 가면서 부주의하게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게 손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험 들어 있느냐,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게 손해배상입니다.

이경애위원 또 바꾸셨어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위원장 김태희 법률용어가 나오니까 서로 혼선이 있기는 한데요,

이경애위원 제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과 손해보상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건 제가 착각한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9가 환자를 싣고 가다가 신호등도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손해, 그 피해는 손실이에요. 손해예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그거는 손해배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손해배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그거는 손해배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을 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게 손해보상이고,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손실보상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합법적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때 토지수용 당하는 사인이 손실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게,

○위원장 김태희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잠시만요.

마무리되는 과정인데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불케 하는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경애 위원님의 취지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소방서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긴급출동을 하는데 막상 골목에 보면 자동차 같은 게 주차했을 때 어떻게 부주의를 통해서, 아니면 부득이하게 차량손실을 입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해당 소방서가 개인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게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태희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견인을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차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관련해서 비용을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경애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제가 질문의 요지로 드린 거는 “아니, 그럼 그게 현금으로 나가는 거냐, 통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돼 있으면 보험으로 해결할 건데.” 그 부분입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 들어 있는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들어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담당과장이 할 거고요, 100만 원 정도 소액을 해 놨다는 것은 아마,

○위원장 김태희 그거는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김창모 예,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일부 쓰려고 그렇게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경애 위원님께 담당부서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경애 위원님,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시카메라 아까 단원 환경위생과 쪽에서 공개입찰을,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전자입찰공개를 87%라고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각 동 행정감사를 했을 때 결산 부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동에서는 CCTV를 또 구매를 합니다, 어느 동은요.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또 지원을 받는 그런 동에서 사업비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CCTV에 대한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낙찰잔액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번 수시로 책을 구입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낙찰차액을 또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려고 또 책을 구매합니다. 그런 형태로 위원님이 아까 한 사례일 수 있지만 CCTV 역시도 수요가 많았을 때 하나라도 더 수요를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지금 주민의 요구에 맞게 CCTV를 일체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은 잔액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할 때 대개 보면 20 몇 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데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도 일단 그 금액이 대개 네트워크형 CCTV가 있고 블랙박스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금액에 맞아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CCTV하게 되면 또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같이 딸려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하나라도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 예산에 대한 남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더 가지신 거 같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이진분위원 첫 번째 농업정책과에 그 밑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설명을 드릴까요?

이진분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관내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작년도에 할 때에는 1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농업인의 학생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 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업료를.

이진분위원 수업료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근데 농촌에 부모가 살지만 아이는 타지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지금 많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부모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부모는 사시는데 학생들 젊은 층이 없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젊은 층이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역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도 인구 문제 때문에 그거 하는데 좀 착잡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 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진분위원 근데 사고이월은 왜 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놀이터예요. 지금 성곡동에 반려견 놀이터 하면서 그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 장학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고이월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치가 안 맞는 게 방금 제가 이거를 여쭤봤는데 아이들 장학금 학비 지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고이월이 뭐냐니까 또 애견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하면서 사고이월 시킨 게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이월이 그 사고이월이에요? 어떤 사고이월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고이월이요?

이진분위원 661쪽 1억 3,400 정도.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 함께 하십시오.

농업인 학자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곡동 반려견놀이터 그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사고이월은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농정 평가를 해서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우리 안산시가 그만큼 농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 소속된 직원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말에 시상금을 1,400을 받아서 마무리 추경 때, 시상금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연말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근데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했는데, 사고이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이 2건인데요, 지금 사고이월은 아까 얘기한대로 놀이터 건이 되고요, 명시이월은 아까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명시이월을 여쭤본 게 아니라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놀이터 건입니다.

이진분위원 놀이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2건인데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10명이었는데 6명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수요조사 할 때는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 본예산에서 12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유기견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저희는 동물보호복지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 화요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때에 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잘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추진된 건 아무것도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일동에 선정이 됐을 때 거기는 산업도로 쪽이고 인가 쪽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또 밀어붙이시지 못한 이유는 주민들 반발도 있었겠지만 왜 다른 데로 또 지정을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동물보호센터는 어느 면에서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들의 이렇게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동 지역에,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지역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 물론 그쪽이 녹지하고 도로가 차단이 돼 있어서 그쪽을 추진하려다 보니 일동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너무 직선거리로 약 한 50m 정도 되니까 너무 가까이 접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동물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민가와 좀 떨어진 곳을 찾다보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곳을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단 검토는 하시겠지만 주민들 민민 갈등 생기지 않게 주민들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 부분이 반려인과 비 반려인들의 정말 갈등이 많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이거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되죠. 이거를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한계에 부딪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도와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러면 좋은 장소 좀 한번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기견 개인으로 안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이거를 변형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곡동에.

거기도 어느 면에서 보면 동네 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동물을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폐사된 그런 반려견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도 잘 순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늘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동물 복지 측면에서 시에서 한번 직접 해 봐라, 앞으로는 동물 복지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인 1,000만 시대에 버금가도록 이런 좋은 시설을 시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봐라 라는 의회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반려인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거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장소도 좀 열악하고요, 거기가 또 임대해서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린벨트에 위치하면서 유일하게 축사 중에서 동·식물 보호소로 이렇게 허가 난 곳이기 때문에 안산시에는 그 한 곳밖에 없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누차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기 다녀오시고 그랬었지만 너무 열악하고 시설적으로 개인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보자 라고 해서 동물보호복지센터를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 지역 사시는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거기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열악한 시설을 매입해서,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니, 잘 순화해서 같이 지역 주민과 이렇게 공생하면서 한다 그랬죠. 말씀이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재산이고, 그리고 거기를 다시 해서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이 축사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한번 대화는 나눠보겠습니다만,

이진분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다각도로 하고요, 위원님 좋은 충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근데 그거는 소장님 몫이지 저희 몫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희 아니, 좀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과 구체적인 관련된 부분도 해 주시고요, 대신에 그만큼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저희 기획행정위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으신 거 같아서요, 소장님, 우선은 그 반려견 관련해서 기본 현황 그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성곡 반려견이라든가 그런 기초 현황들 자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정책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도록 하고 필요하면 또 의견을 주시는 걸로 갈음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서 몇 개 좀 묻고 싶은데요. 예산법무과 보면 자료집 360쪽에 있었던 부분에 여기 소송업무 배상금 등 그랬는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저희가 7,300만 원이 남은 부분인데요, 그거는 2016년 8월달에 기상특보에 강풍주의보랑 풍랑주의보가 있었습니다.

대부도 탄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잔교가 있는데 거기에다 요트 3대를 매달아놨는데 그게 서로 부딪치면서 바람에 의해서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양심판원에서 안산시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6,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데 해양심판원에서는 안산시의 과실은 인정되나 금액은 확정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법무부 산하의 배당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할 수 없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라고 그래서 그게 12월달에 결정되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못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분이 소송을 진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박태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에 보면 자료집 368쪽에 있는 부분인데 기업유치활동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기업유치활동에 행사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저희가 잔액이 한 2,000만 원쯤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투자유치행사를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행사를 하는 바람에 대관료라든가 그런 게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그걸 좀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행사가 10월 19일날 행사가 있는 바람에 3회 추경 10월 20일까지 입력하는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면 전년도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그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코엑스가 아닌 안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국제회의장에서,

박태순위원 국제회의장에서 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줄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런 기업유치활동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안산은 원래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공단 배후도시여서, 그래서 그게 아니어도 지역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만 지역 내 경제활동이든 또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유치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가 보니까 잔액 집행들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대부분 기간제 보수 부분으로 해서 전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376쪽에 여기 액수가 많은 것 중에 공공근로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저희가 총 여기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15건에 500만 원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부터 해서 계층별 청년 일자리부터 노인 일자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저희가 2,400명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일자리의 경우는 저희가 1,302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단계별로 이 사업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계별로 약 10% 정도가 중도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는데 이분들의 업무가 대개 취약한 분야를 저희 시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일이 힘들다보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거든요.

특히 연말에 그만두면 저희가 재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 일자리정책과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박태순위원 백화점식의 거의 이런 거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힘 있게 몇 가지로 구역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럴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대상별 분류를 해서 청년, 여성, 중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상별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380쪽에 보면 직업 능력 개발 이게 대학생,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르바이트요.

박태순위원 동계 하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잔액이 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이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동계 503명 정도가 2017년도에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4단계로 해서 구분을 해서 합니다.

박태순위원 4단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지금은 그런데 2017년도에는 3단계로 했습니다, 동계, 하계.

그리고 남는 인원은 시범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도 포기자가 6명이 생겨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중도 포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아래 취업알선 같은 경우 우리 안산이 잘하고 있는 119취업센터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전부터 쭉 지켜보면 잘하고는 있는데 일자리나 구직자,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이 보면 매 볼 때마다 아쉬움이 뭐냐 하면 하향 평준화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거의 보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것처럼 이런 정도 일자리 창출 알선이면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집행잔액이 약 3,900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남은 겁니다.

저희가 상담사 인건비하고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 1/4분기에 설치예정이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게 설치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상담센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 바람에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놨었는데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조업 중심의 반월공단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불법으로 파견 근로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임금 인상에 대한 임금 책정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전체 집행잔액들을 쭉 보면서 조금 전에 정리하신 것처럼 이 많은 다양한 사업들 객관적 열거되어졌던 것들 계층별 대분류를 해가지고 힘 있게 사업을 하시는 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취업알선 이 일자리센터도 이거를 지금의 형태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급을 나눠서 또 내지는 취업알선을 달리하면 좀 더 지금 양질의 구인 구직에 이런 부분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순노무하고, 이런 것을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것 지나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그때까지 저희가 구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119취업광장이 경기도에서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전국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전국에서도 1위죠.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좀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구인, 구직의 숫자로 해서 경기도 1위, 전국 1위가 아닌 기왕 잘하고 있는 그 토대 속에서, 우리 비근한 예로 안산의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좋은 아이들이 우리 일자리센터로 취업을 안 와요. 정보를 얻으러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리 반월·시화공단 안에도 중견기업들이 괜찮은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그런 구간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하나만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할 생각인데, 노동 보호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그 동안에 안 했던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2017년도에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4,3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되어가지고,

박태순위원 이것 입찰잔액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353쪽 보시면 의원 상해 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경애위원 5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지출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과 똑 같이 직장 단체보험으로 대부분은 상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범위를 벗어나서, 직장 단체보험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보상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지난해에 그런 사고도 없었고 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일 때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직장 단체보험에서,

이경애위원 그 외 안 되는 부분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걸 초과하는 그런 상해를 입었거나 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시 자체 기준이에요? 아니면 예산 세우실 때 보험에 없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에는 다리 부러진 게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보상한다는 기준 정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우리 보험회사에 청구되는 어떤 그런 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이 500만 원도 보험회사에 보험이 들어 있는 금액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 단체보험에서 의원님들이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단체보험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상으로 재해를 입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도가 벗어나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재해 기준이 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직장 단체보험에서 한도를 벗어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 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직장 단체보험에서는 최고액이 300만 원 치료비는 나왔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만약에 2천만 원까지 밖에 직장 단체보험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2,300만 원이나 2,500만 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기준을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경애위원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이 금액은 예비비 성격으로, 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500만 원만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관례적으로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사실상의 대부분은 다 직장 단체보험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그것이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상해금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이렇게 한도를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으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경애위원 혹시 보상금을 탄 의원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없어요.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한 명도 없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으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청구권이라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은 초과하는 한도가 있으면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세워놓을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건가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넘어도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산 세워서 지급하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법에 의해서 세우신 거란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경애위원 그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355쪽,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별히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거는 아껴 쓰셔서 그런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1억 2,250만 원 중에서 저희가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서 인쇄라든가 각종 위원회 수당 그런 거를 절감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매해 많이 남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정도가 최근에 보면 추세가 예산은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도 하는데 가끔은 민원인들이 예산서를 직접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인쇄하고 추가로 인쇄 분이 좀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약도 했고 추후에 그런 부분 대비하고 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인쇄비나 또는 아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조금이라든가 위원회 수당,

이경애위원 위원회 수당?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경애위원 위원회 수당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당이 그렇게 남은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예전과 똑 같은 그런 수준으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약간 기복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하여튼 또 절감을 더 있는 노력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절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그다음 장 356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500만 원도 되어 있어요.

그 500만 원은 지금 지출을 안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도 앞서서 정책기획과에서 의원 보상금인데 이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있는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매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시민들이 일반 공공시설물이나 기타 공공 그쪽에 의해가지고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 치료비 쪽으로 저희가 민간인 상해 치료비로 저희가 세우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1천만 원이었다가 작년부터는 저희가 5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청에 와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청뿐만 아니라,

이경애위원 공공건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공공시설물.

이경애위원 공공시설물에서 시민들이 미끄러졌거나 넘어졌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경애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들 때 내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은 그런 보험이 가입이 안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공공시설물 보험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다든가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공공시설물에 와서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치료비를 준다든가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민사로 해가지고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민사로 제기했을 때 기타보상금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 그거는 소송에서 별도로 소송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송비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 기타 보상금에 대한 여태까지 집행은 없었지만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단지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세웠다는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도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358쪽에 예산법무과, 우리 위원회 거는 질의를 충분히 해서 질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포상금 또 3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창조, 실용, 행정 추천사업에 대한 상금 같은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아서, 어디서 받아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358쪽, 예산 자체가 300만 원인데 지출은 다 하셨어요. 잔액이 없는데 이 포상금의 성격이 상금인가 하고 여쭙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거는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해가지고 도에 출전해서 저희가 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 불도항 관련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저희 300, 또 해양수산과, 산업정책과 이 세 군데가 1천만 원을 나눠가지고 저희 300만 원 별도 집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거는 인센티브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라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 갔다 오는데 썼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썼다, 벤치마킹하시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는 없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비는 없고 도비죠. 도에서 받은 거니까.

이경애위원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누셨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경애위원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업기술센터 여쭙겠습니다.

662쪽 보시면 여기도 지금 포상금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집행을 완료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농정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직원들 사기앙양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다 썼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664쪽 여쭈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지금 4억 세우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대부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당초에는 상업부지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상업부지가 지금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도비를 지금 반납한 그런 실정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지금 전체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그러면 반납을 다 하시는 거예요, 4억을?○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깝네요. 왜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상업부지 내에 저희들 직판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부지가 기획재정부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 48%, 우리 안산시가 한 52%가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다시 따오기 어렵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만약에 그게 또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해서 군자농협이나 타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부지선정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고 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경애위원 부지선정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아깝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런 아까운 돈들을 반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이기환위원 2017년도 예산 세입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인데요, 지금 실제 수납액이 1조 1,860억 4,678만 2,448원, 그다음에 미수액이 908억 8,028만 3,879원, 결손을 보면 172억여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결손처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징수권이 5년인데요, 그 5년 동안에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을 때 시효소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이 한 가지 있고 다음 하나는 저희가 체납을 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 라고 판단됐을 때 징수를 유보하는 무재산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재산 결손처분인데요, 무재산 결손처분의 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를 했을 때 그 공매금액이 체납세에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평가액 자체가 적거나 그럴 때 무재산 결손으로 결손 처분을 하고요,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저희가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재산이 또 나타나면 압류를 해서 체납 처분을 하고요, 만약에 5년 동안에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시효소멸로 완전한 결손 처분을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숨기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임의대로, 재산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5년 임기가 다가오니까 5년 안에는 재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5년이 다가오면 실효가 되기 전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팔든지 해가지고 무재산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다 하겠죠. 저희가 체납을 하면 보통 납기가 지나면 50일 이내에 독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촉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재산 압류를 하죠. 재산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하면 그 이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재산을 발각하지 못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과시점에는 체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촉기간 안에 한 40일 기간에 재산이 이전됐다 그런 거는 저희가 공부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명백하게 납세를 기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혐의가 짙다면 저희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추적한 사안에 대해서 있으면,

○세정과장 양태호 기본적으로는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부동산, 차량, 예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장, 급여,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느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을 하고 그 독촉 나가기 전에 또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를 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법원에 가처분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결국은 가처분이라는 것들이 법원에서 또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승소를 해서 받아내기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세정과가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이런 세액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월액이 736억 거의 7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런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몇 %라도 더 받아내면 그 만큼 액수가 커지면서 세외수입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매년 그런 계획적으로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겠지 이런 것보다는 내년보다 1%라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미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 정리 실적이 경기도에서 2등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는 5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항상 새로운 기법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여기도 역시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에, 또 미수납액이 2억 2천만 원이 되는데요,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 안 되겠지만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유진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15개 점포가 있습니다.

경매장 외의 시설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사용승인허가를 내줄 때 1월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개시 연월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3개 점포가 지금 지하에 있는 식자재 마트 포함해서 3개 점포가 12월에 사용승인허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징수결정하고, 그런데 그게 12월달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1월이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된 거고 이게 1월달에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2018년 현재는.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다 완납한 상태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유진숙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매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매하는 그런 도매시장으로서 그 역할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유진숙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가락시장이나 구리 외에는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이 2014년보다 거래량이 7%에서 15% 내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하여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한법 자체에서 경매 후에 여러 점포로 물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도매인들이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물건이 남았을 때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거기서 단품처리를 위해서 소매를 일부 허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오후 5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조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도매인이나 법인이 더 좋은 물건을 농산품을 받아들여서 경매를 통해서 안산시민들이 신선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본래의 목적임을 항상 주지시키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법인하고 도매인들한테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거 같은데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매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법 유통하는 사례 적발 건은 몇 건이나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도 사실은 유통되는 거 최근에 1건 있어서 지금 행정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24시간 밤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벌백계로 확실하게 처벌을 해서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이유로, 상주했다는 이유로 어떤 그런 불합리한 자세에 만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수산물소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건 아는데요, 예전 예로 들었을 때는 불법유통, 경매를 통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경매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소매 형태로 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행히 건수가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1건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 행정 소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페이지는 360페이지인데요, 집행잔액이 보면 7,300여만 원 되는데 지금 안산시가 소송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한 115건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115건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송 건에 대해서 시에서 승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승소율이 약 한 80%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80%?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기환위원 20% 정도는 그러니까 시에서 말고 어떤 행위자가 소송을 했을 때 지는 확률이 많은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0% 정도는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패소하는 확률이 시에서 먼저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부분 시민들이 먼저,

이기환위원 시민들이 먼저 소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어떤 부당한 행정행위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행정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도 소송을 제기하고요.

최근에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복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소송사례금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물론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송은 어차피 법무과에서 다 맡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법무과에서 어차피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많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 행정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에 있어서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 처리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이 진행돼서 법무과로 넘어온 상황들이 많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다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이기환위원 그런 것 등등을 사전에 좀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소송 건이 없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36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활동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02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행사운영비인데 보면 본예산에 거의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좀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투자유치 SF마리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16년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대관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잔액이 남은 거고요, 저희가 행사가 10월 19일날 있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3회 추경이 10월 20일날까지 마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무역 증진 해가지고, 우호도시 교류 추진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이 2,900이에요.

근데 본예산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 예산이 6,40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0%는 예산을 남겼거든요.

근데 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하고 잔액 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하고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가 2017년도에 중국과의 사드가 국제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국외로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빈초청여비가 사실상 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하게 또 사안이 발생될 수 있어서 삭감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금년도는 사실상 이번에 3회 추경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삭감하는 이런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 본예산은 지금의 한 절반 정도 올리나요,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 국제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제교류나 그런 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해에 할 수 없다 라고 한다 라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2회, 3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미리 삭감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면 다른 부서에서 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많은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문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이진분위원 잔액이 1,300 정도 남으셨는데 승마장 육성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잠시만요.

이진분위원 671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승마장 사업은 승마장에 말이 있습니다. 말에 드는 보험하고 장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인재 육성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말에 들어가는 사용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말 보험하고 장제 지원, 말발굽 교환하는 거.

이진분위원 밑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교체해주는 거.

이진분위원 말굽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업정책과, 전년도 이월금을 다 쓰셨거든요. 그랬는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어요, 사고이월하고 그 위에 맨 첫 번째 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요?

이진분위원 예,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포상금 해가지고,

이진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밑의 칸이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고, 이거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전체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님, 이거는요, 그 상단부에 있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의 조직에 대한 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보시려면 675쪽에 보면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반려견하고 연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73만 4,000원 남았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673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675쪽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내가 이따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먼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길게 하시면 차라리 휴식을 갖든가 아니면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농업정책과 잠깐 확인만 할게요.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도 그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반납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세워져 있었는데 원래 로컬푸드 직매장이 반월농협 거기서 하는 건데 자부담이 자기네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경애위원 취소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액 그냥 540만 원을 반납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반월농협의 부담금이 얼마였는데요? 우리가 540만 원이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60% 우리가 지원해 주고 40%가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반월농협 말고는 다른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주체가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관내에는 반월농협밖에 없어서,

이경애위원 한 군데인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이거 전체를 반납하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해마다 해 오셨던 행사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에 처음 행사하는 건데,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할 거고 작년도에 처음인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자부담 몇 %?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안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1월달에 하신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럼 자부담 몇 %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의 작년 40%하고 똑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하시기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는 하시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작년에는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400만 원을 지출 안 하시고 그냥 반납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국도비를 내시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국도시를 내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못 한 거죠.

이경애위원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국비를 지원 안 해 줘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럼 볏짚 처리 이걸 생산을 못 하신 거네요, 이 사업을 전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생산은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준 거죠.

이경애위원 예산은 세우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이런 경우가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사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라든가 그런 축산세력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세우실 때에는 국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때에는 무조건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어떤 예상을 하시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도 있네요. 이 사업은 지금 그럼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2019년도에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냥 반납하는 걸로 해서 없어지는 걸로,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681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항목에도 보면 지금 행사 실비보상금 40만 원 나갔잖아요. 그것도 지금 반납이 그냥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러셨죠?

○농업지원기술과장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습단체 운영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잔액?

○농업지원기술과장 이진교 네.

이경애위원 그럼 행사보상금은 나간 거죠?

○농업지원기술과장 이진교 예, 행사지원금은 나가고 일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몇 개가 취소됐다고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이것도 혹시 취소가 됐나 하고 여쭤본 건데요.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건대 예산 세우실 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공격적인 자세로 하셔서 그 사업이 꼭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농수산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활동도 나갔지만 기계 지금 구입하셔서 하실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발주 의뢰한 상태예요? 그때 왈가왈부했는데 돌아가는 스크롤러 그거를 2개짜리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이경애위원 부탁드리건대 가봤더니 직원들이 쉬시는 곳 휴식 공간 컨테이너 여름에 갔는데 너무 열악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안에 들어가 봤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지 달고 거기를 간 저희가 얼굴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이 휴식하시는 그 공간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을 조금 그나마 그 안에서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냉방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잠깐잠깐 쉬시는데 있어서 정말 사람답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농수산물센터가 냄새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휴식 공간을 보고 정말 제가 시골집에 있는 저희 컨테이너 갖다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여자 과장님이 계시니까 좀 섬세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잠깐만요,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두 번째이셔서, 그렇죠?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여기 농업정책과 자료집 675쪽하고 676쪽인데 이게 무상급식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유급식 지원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이유가 뭔지 그것만 좀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무상급식 같은 경우나 우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유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1,000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면 도에서 1,000명에 대한 걸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1,200명이나 1,300명 정도를 이렇게 많이 과다로 내시를 해 줍니다.

박태순위원 여유 있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만 급식을 안 하더라도 그게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급식시설을 현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상급식이나 급식비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가 줄기보다는 원래 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책정을 해 줘서 그렇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621쪽에 예비비 사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쓰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비비는 저희들이 2017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해가지고 그 전에 옛날의 생명산업과하고 전에 있던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가지고 4급 서기관 자리로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지원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이사하면서 그 이사비용, 사무실 리모델링하면서 그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또 유기견을 말씀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좀 소통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661쪽에 농업정책과 예비비를 말을 했는데 유기견을 또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셨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나눠지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조직개편을 해서 합쳐가지고요.

이진분위원 여기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궁금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착오가 생긴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한 세 가지 정도 더 확인사항이나 아니면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반려견과 관련된 기초자료, 현황자료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내일쯤이나 아니면 예결위 기간 동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장 기초적인 현황자료입니다, 그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제가 오전에 안전행정국을 예결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90블록 판매매각비와 관련해서 일부분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와 관련된 부분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와 관련해서요. 직매장 이게 좀 아쉽게도 현재 본오동 쪽에는 한 군데가 설립이 됐지만 추가로 두 번째로 건립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재정부의 같이 공유부지로 인해서 제대로 진전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업 자료와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같은 동일한 부지든 아니면 다른 부지든, 만약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그 동일한 부지라면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 자료 현안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태희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자료로써도 한 번 꼭 부서가 연결이 돼서 그런 요청을, 협력을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기회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그리고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서 추진이 되다가 멈추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김태희 그 전에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해 주셨지만 예결위 위원님께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연결이 다 같이 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이게 제일 큰 게 이것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나요? 736쪽.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공공운영비 보안등 비용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많이 쓸 때는 겨울에는 많이 나오고요, 물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또 어느 때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730쪽 같은 경우에 여기도 꼭 집행잔액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설명이, 730쪽 하고 733쪽 같이 기업지원과 소관이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730쪽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400만 원이요?

박태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것 해외시장 개척단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733쪽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박태순위원 이거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나요? 이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733쪽에 있는 것.

그것 사업장 환경개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 집행잔액이 남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업체당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은 매칭으로 해가지고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최고 3천만 원까지 해 줍니다.

박태순위원 예, 3천만 원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다음에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은 최고 2천만 원까지 해 줘요.

그런데 이게 돈이 어정쩡하게 1천만 원 미만으로 남으면 회사에서 하고 싶어도, 왜냐 하면 어정쩡하게 다음에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죠.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소규모 사업 환경개선들은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신청해서 선호하는 편이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제대로 신청하는 데는 다 해 주는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박태순위원 1년에 몇 개 사업장 정도 지원이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한 10개 정도, 도는 한 8개 정도.

박태순위원 이게 하면 상반기 때 쭉 신청이 마감되지 않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도비사업은 전년도에 대상자 선정 다음 연도 내려오는 거고요, 자체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상반기에 가능하면 집행하고 싶은데 업체 특성상 이게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개 여름휴가 때, 아니면 구정 때 이때 기해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집행률이 높죠.

박태순위원 주로 환경개선이니까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화장실이나 작업장 이런 데.

박태순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휴가철에 실시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입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기업지원과가 발생할 게 또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8,500이요?

박태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이행강제금인데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다 96% 징수했고요, 한 4건에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공단 안의 기업치고 달아내고 뭐하고 안 한 데가 없이 다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이 일부 단속하는 거는 아닌데 대개 적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일하던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나왔다든지, 납품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인데 좀 틀어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태순위원 환경과도 그런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는데요, 과태료 저희가 한 241건을 부과했었는데 11월말 12월 때 부과된 게 9건이 있어서 그게 9건이 지금 그때 12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건수입니다.

박태순위원 몇 건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9건.

박태순위원 아니, 전체 1년 적발건수.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전체가 241건을 부과했습니다.

박태순위원 241건?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박태순위원 주로 이게 그러면 대기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종류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대기, 폐기, 악취, 폐기물 다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지금도 이게 일원화 안 됐는가요? 이게 공단환경과에서 한 게 있고 경기 있고 이래서 기업들이 차라리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던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도 노력해서, 2016년 3월달에 반월스마트허브 쪽은 저희가 대기랑 수질 4, 5종을 갖고 왔는데요, 아직 스마트허브 쪽은 못 갖고 왔습니다.

도에서는 시흥시랑 안산시 겹쳐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거든요. 시흥시는 아직 못 갖고 왔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허브를 반월과 시화를 합쳐서 스마트허브인데 반월은 왔는데 시화 쪽은 아직 못 갖고 왔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시화 쪽은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겹쳐 있어서요.

박태순위원 시흥시하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한 4분의1은 안산시고 4분의3이 시흥 행정구역이라 이것 관련되어서는 과장님께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단속을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안 하면 엉망진찬이죠.

그래서 수고 많으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흥시 쪽도 서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거를 반월처럼 함께 단일화 해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배곧신도시라든가 저런 시흥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그 전에는 시흥시 4분의3에 있는, 거기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70%가 안산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는 됐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거기에 환경단속이 결국은 사업장밖에 있는 시민 그 이상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시민들인데, 그래서 이후에 기업 활동에 대한 위축 부분, 공단 안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원화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저희 시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원화되도록.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입니다.

이기환위원 711페이지인데요, 보면 시설비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가 지출액이 예산 24억 중에서 4억 1,900만 원 지출이 되고 20억 6,685만 9천 원이 이월이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죄송하지만,

이기환위원 711페이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723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이기환위원 네, 723페이지, 여기 페이지가 잘못되어서, 여기 자료에는 911페이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찾으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723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비사업 용역기간이 총 18개월로 되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금액이 어떤 건지,

이기환위원 시설비 24억 8,642만 8천 원,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월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 이월사업비 내역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이월사업비는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도·시비를 받은 예산중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40% 정도를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재생 실행계획 평가 영향 용역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월되고 있는 사업 중에 2014년도부터 이월된 사업 내용들 중에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월액은 얼마나 발생하게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2017년도에 지금 이전된 금액이 24억 8,663만 8천 원인데요, 이 금액 중에 지출잔액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억 7,7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전체 예산이 468억인데 234억이 국비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로 234억이 지금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과정은 2025년까지 본 사업이 진행되는데 재생사업 중에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도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이월액이 발생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지속적으로 용역이 내년 정도면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일부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 또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라 계속 이월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어차피 시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소진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사업 말고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 마무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사업으로써 2025년까지 산단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시설비 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보수 등에 시설비로 원래 예산이 22억인데 19억 9,999만 6천 원하고 지금 2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거기다가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 기간 부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같으면 거의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차피 3회 추경에 세워도 겨울 동절기에 사업할 수 없고 하다 보면 3, 4월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3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또 이월하게 되면 이월사유에 대해서 또 기재를 해야 되고 등등하기 때문에 3회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시비가 아니고.

이기환위원 이게 국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아온 겁니다.

이기환위원 도에서 도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2억하고 1억, 3억,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편성했고 이월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도비가 내시된 거는 어차피 따라 붙여야 되니까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비만 세우는 예산이 있다 라고 한다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산단환경과도 보면 우리 산단환경과는 어떻게 예산액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16억 중에서 지출액 10억, 이월액 6억 해가지고 잔액이 0원이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본예산에 세운 게 10억이었고요, 10억을 상반기에 다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도에서 갑자기 또 내려왔거든요. 그게 내려와서 6억을 이월시켜서 저희가 그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8개 사업소에 대해서 4억 5천만 원을 지금 다 썼습니다. 소진했고요, 1억 5천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1억 5천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 5,500.

이기환위원 올해 지금 현재?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올해,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2개 사업장이 자기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한다고 10월 22일 날짜로 저희한테 취하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반납을 할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 쓴 것 보면 시원시원하게 16억, 10억, 6억 딱 해가지고 0원 해 놓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아주 계산이 쉽습니다.

아무튼 잘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시고 하여튼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이런 이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강광주위원 국장님 상중인데 어떻게 안산스타트업페스티벌 준비 잘 되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창업 페스티벌이 11월 1일날 수피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오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국장님 안 계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이 탁월하시니까,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725쪽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문화재생사업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7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게 어느 부분으로 편중되게 편성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내용은 저희 노후된 산업단지를 문화재생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오갈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을 1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사무관리비용은 문화창작소 해서, 지금 산단본부 맞은편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임대를 하다 보니까 정수기라든지 이전비용, 이런 부분들을 1,700중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27쪽 보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5,4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5천만 원만 했는데 연구용역비는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되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은 5천만 원을 가지고 2017년 5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이게 구술채록입니다. 직접 용역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가 다니면서 안산반월시화산단에 대한 구두로 이렇게 증언을 해서 채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용역비랑 다른 부분이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732쪽에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는 일단 금액은 대부분이 다 집행됐고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는데 중소기업대상 시상할 때 시상금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시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은으로 만든 은쟁반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당 약, 신청해서 추천하는 그 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평균 5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은쟁반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다 똑 같이 대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735쪽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도로정비 중기임차, 우리 겨울에 제설작업에 따른 중기임차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로원들 근무하는 수신료 부분이 좀 있고, 도로관리 저희들 직원들 3명 휴대폰을 쓰는 게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휴대폰 요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상금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 보상금이요?

강광주위원 예, 그렇죠. 기타 보상금 300만 원에서 215만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거는 도로 배상 공제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상에 자동차가 사고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할 경우에 자부담 중에 10만 원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보험회사에 손실분 보험 청구를 하면 그 금액 중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1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배상 공제 제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걸 예산액을 3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던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강광주위원 739쪽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대부분 방지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별로 없고, 약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도 사무관리비가 지금 640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이 잔액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신청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할 줄 알고, 한 16회 정도 할 줄 알았는데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이 남아서 이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회의를 16회 정도 잡았었는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16회 잡았었는데 5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60만 원이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640만 원에서 16회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5회 했는데 320 정도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갔네요. 횟수로 따지면 사실 비용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위원이 5명이 있는데 5번 할 때마다 이게 시간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게 되면 11만 원을 주게 되고요, 짧은 시간 하게 되면 8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2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26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5회에 한 사람당 52만 원씩 지급됐다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러니까 5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5명이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40쪽에 보시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지금 980만 원 정도 예산은 됐는데 집행잔액이 530만 원 남았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렌트하게 되는데요, 렌트할 때 저희가 잡을 때 보통 12개월로 잡는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면서 두 달을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달 차이랑 차량유지비가 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두 달 차액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강광주위원 차량 렌트 비용 두 달 차액?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강광주위원 차량 한 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차량 한 대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741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폐기물 효율적 관리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700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비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시설비요?

강광주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잠깐만요. 시설비,

강광주위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 관리 목에서 시설비.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저도 봤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700만 원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업 폐기물에서 시설비,

강광주위원 예, 맞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700만 원 있었는데 이 시설비는 사실은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구청에서 할 일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망했거나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치워야 되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은 무단투기 한 사람들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 한 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한꺼번에 치우거든요. 그래서 그거 치우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설비 명목이지만 어쨌든 공단에 있는 무단투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무단투기 한 방치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한 비용입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를 맺어서 이걸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에는 한국환경개발에서 18톤 정도를 치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경애 위원님이나 이진분 위원님, 뭐 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세 과 분들, 그다음에 지원본부장님이 지금 참석을 못 하셨지만 오늘 말씀 나오신 주요 내용들 본부장님께 말씀 한 번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우리 산업도시 안산의 위상에 맞게 반월·시화공단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현장 일선에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 예산 부분들 잘 결산과정을 했지만 앞으로 2019년도 예산 부분도 같이 함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이진분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박근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체육진흥과장김왕수
정보통신과장이동표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이규석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이준승
산단환경과장조현선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김학민
상록구세무1과장이종민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명섭
상록구경제교통과장송세종
단원구행정지원과장임재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이경래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단원구세무2과장박명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관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박종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유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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